제5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30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5.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
- 6.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의결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동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 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평산동 56필지 23만 3,863㎡를 사동으로, 사동 36필지 9,132㎡를 삼풍동으로, 삼풍동 13필지 3,748㎡를 사동으로, 갑제동 14필지 4,595㎡를 사동으로, 총 119필지 25만 1,338㎡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택지개발 지구내 2개의 법정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과 시청의 관리부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사용신청 민원인들께도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접한 여성회관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의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동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 백천택지 개발에 따른 법정 동간의 경계일부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변경내용은 상방동 58필지 3만 5,680㎡를 백천동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집행부 안을 심사한 결과 백천택지개발지구내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구역 조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의회 의결의 건은 영호남 동서화합과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전남 신안군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경산시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이 많은 인사에게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여 대상자인 한화갑 국회의원은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그동안 국민대화합을 위한 동서 상호교류 협력증진과 뉴밀레니엄 시대의 영호남지역의 협력적 발전방향 제시 등으로 지역갈등을 해소시켜 왔을 뿐 아니라 양 자매도시간의 민간교류 협력사업 등을 통한 우호증진과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예산지원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인사로서 국민대화합과 우리 시의 지역발전 및 홍보를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0년 9월 2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의결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동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 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평산동 56필지 23만 3,863㎡를 사동으로, 사동 36필지 9,132㎡를 삼풍동으로, 삼풍동 13필지 3,748㎡를 사동으로, 갑제동 14필지 4,595㎡를 사동으로, 총 119필지 25만 1,338㎡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택지개발 지구내 2개의 법정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과 시청의 관리부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사용신청 민원인들께도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접한 여성회관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의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동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 백천택지 개발에 따른 법정 동간의 경계일부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변경내용은 상방동 58필지 3만 5,680㎡를 백천동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집행부 안을 심사한 결과 백천택지개발지구내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구역 조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의회 의결의 건은 영호남 동서화합과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전남 신안군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경산시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이 많은 인사에게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여 대상자인 한화갑 국회의원은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그동안 국민대화합을 위한 동서 상호교류 협력증진과 뉴밀레니엄 시대의 영호남지역의 협력적 발전방향 제시 등으로 지역갈등을 해소시켜 왔을 뿐 아니라 양 자매도시간의 민간교류 협력사업 등을 통한 우호증진과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예산지원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인사로서 국민대화합과 우리 시의 지역발전 및 홍보를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0년 9월 2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선선한 날씨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이 완연한 가을임을 느끼게 하는 이 풍요로운 계절에 의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 19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원하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상수도 기본요금을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상수도 기본요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기본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는 813세대로서 연간 2,800만원 정도입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4,068세대로서 연간 1억 4,3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지원규모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는 세대에 대하여 정부가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전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2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선선한 날씨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이 완연한 가을임을 느끼게 하는 이 풍요로운 계절에 의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 19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원하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상수도 기본요금을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상수도 기본요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기본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는 813세대로서 연간 2,800만원 정도입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4,068세대로서 연간 1억 4,3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지원규모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는 세대에 대하여 정부가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전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2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0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6일간의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의 일정으로 국회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의원 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 연수가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5회 경산시민의 날 행사가 22만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0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6일간의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의 일정으로 국회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의원 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 연수가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5회 경산시민의 날 행사가 22만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