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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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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5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용환 의원 외 2인 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사무국장 장용우입니다.
  제49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조례 개정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이들 안건 중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의 건 등 5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이송사항입니다.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은 2000년 9월 1일자로 경산시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 18일 11시에 제49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실태파악을 위해 경남 진주시, 전북 김제시 등을 방문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현황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교환 및 문화행사 시찰 등의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용환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오용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오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22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5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기간입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산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기철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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