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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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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3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사과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본회의장에서 수정 의결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조정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기묘년의 한해도 저물어가고 35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 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기간의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쳤습니다만 본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의 능률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세입세출 공히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 통보되었으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441억 915만 9,000원보다 179억 8,506만 8,000원이 줄어든 2,261억 2,409만 1,000원의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억 5,229만원이 증액된 1,670억 318만 2,000원이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9억 3,735만 8,000원이 줄어든 590억 9,300만 9,000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9년도 예산을 총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각종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계속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당해연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사업비 전체를 ’9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5% 내지 70% 감액은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판단되며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판단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총규모는 2,261억 4,2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61억 2,409만 1,000원보다 1,8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1,670억 4,9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70억 3,108만 2,000원보다 1,8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수정 없이 590억 9,300만 9,000원이었습니다.
  수정예산의 편성요인은 국고보조금 1,447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401만원이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요재원은 세입 증가분 1,848만 4,000원과 예비비 전입금 9,647만 6,000원 및 병무관리 보조사업 조정액 1,905만원 등 총 1억 3,401만원이었습니다.
  이를 세출예산내역은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에 4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건립에 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로 수정편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며 일부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시설 보조가 불가피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정리추경 편성시 신중히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회계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31쪽에서 5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57쪽까지입니까?
  
○위원장 손영길   31쪽에서 57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예.
  
○위원장 손영길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33쪽에 도로점용에 광고, 공작물, 토지점용, 지하매설물 기타 끝까지  노상주차장 도로사용료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물과 도로점용에서 왜 세액이 감소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 도로사용료 당초에 저희들이 점·사용료 전부 징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실제 체납이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으로 했고 또 점용료하고 일시점용료 이 사항들은 실제 우리가 추가가 돼 가지고 이번에 올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간사 이부희   정산하면 감소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체납분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체납이 생겼으면 징수를 하도록 해야지 체납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또 체납이월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체납된 것은 내년에 받지만 작년에 체납된 것 올해 받고 하면 결국 비슷하게 될 건데.
  
김영도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지하매설물에서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설물에 인한 내역입니까?
  
○위원장 손영길   33쪽 제일하단에 지하매설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건 저희들 가스관하고 통신관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점용허가 냈을 때에 우리 부과하는 사용료입니다.
  
○간사 이부희   도로점용시 수시분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보차도 점용할 때에 저희들이 사용료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이부희   증가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인도 사용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인도를 사용해서 세금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인도를 계속해서 차가 다니도록 점용허가를 내주면 보행자한테도 지장이 많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세수와 보행자의 불편사항과 분석해 보면 어떤 것이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물론 보차도 저희들이 점용했을 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그 점용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점·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 다음 위에 기업체 증가와 건축물 증가 해 놓았는데 세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손영길   몇 쪽입니까?
  
○간사 이부희   32쪽에 건축물 증가, 그 다음 기업체 증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도시계획세입니다.
  
○간사 이부희   도시계획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는 목적세인데 이것은 재산세에 부과해 가지고 부과되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늘어나니까 따라서 세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업체도 역시 사업소세는 기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이것도 기업체가 증가하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IMF 이후에 기업체가 도산된 기업도 많고 새로 증설한 것이 부족하면서 오히려 기업체에 대한 사업소세액이 감소할텐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IMF라 해 가지고 기업체가 줄어지는 게 아니고 도산하고 새로 또 설립하고 그것은 계속 설립됐다가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줄고 증가해서 또 이만큼 증가됐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게 당초 세액을 평가했을 때는 거기에 나온 것과 같이 사업소세 같으면 13억 4,200만원이 더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연말 결산을 해 보니까 16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2억 5,600만원이 더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게 당초에 우리 예산액을 적게 잡아서 증가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업체가 증가돼서 순수하게 증가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업체가 증가돼서.
  
○간사 이부희   증가돼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분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 65쪽에서 85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예, 오용환 위원입니다.
  85쪽에 시설비에 구 경찰서 정문 설치공사를 132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할 그것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구 경찰서 말합니다.
  구 경찰서인데.
  
오용환 위원   예, 구 경찰서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에 지금 구 경찰서 시절에는 정문이 없고 전경이 보초를 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시 재산으로 인계되고 난 이후에 정문이 없으니까 야간에 애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물 파손이 생겨 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물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는 없고 거기에 모범운전자회 하면서 옛날 수사과 뒤편 건물에 형사반 옆에 거기에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내년에 이쪽에 신 경찰서 청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찰서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원천적으로는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처분을 해서 상방지구 운동장 시설지구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계획의 심의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매각할 몇 가지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도 체육회가 지금 현재 대구시민운동장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도 체육회가 오면 그 밑에 각종 협회가 많습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이걸 경산에 한번 유치를 해 가지고 가입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매각하기 전까지만 사용을 하고 매각할 때는 일단 다 내보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이게 2000년도에 어차피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계획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은 액수지만 이중투자가 안 되겠느냐 이렇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대문 달아 놓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용환 위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게 안 달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참고로 도 체육회를 유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문화원 건물이 어떤가 그런 데도 비어 있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하튼 저희들이 어느 곳이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 빈청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89쪽에서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보건소장님!
  정석현 위원입니다.
  121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치과유니트가 3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전 신축은 아직까지는 다돼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과유니트는 아마 몇 년 전에 각 읍면 보건소에서 배정되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인 유니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치과유니트는 거의 ’89년에서 ’91년 사이에 구입한 겁니다.
  저희 본 보건소에 있는 현재 치과유니트도 ’91년도에 구입한 것이어서 현재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유니트를 구입한 것은 쉽게 말해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유니트도 해가 갈수록 새로 신개발품이 되어 나온다 이런 뜻도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정석현 위원   ’92~’93년에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91년 이후로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일단은 너무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시 보건소에 신형이 1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9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환성사 성전암 보수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환성사에 민간자본이전하는 이유와 환성사 성전암이 어떤 문화재인가 안 그러면 사찰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환성사는 우리 전통사찰이자 대웅전이 보물입니다.
  보물로 지정돼 있고 성전암은 현재 환성사에 부속돼 있는 암자입니다.
  암자인데 이게 하양에 있는 무학산, 도비가 4,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시비 부담을 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이게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인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대웅전이 보물이면 대웅전을 보수하는데 자본이 들어야지 성전암을 보수하는데 보수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사찰 자체가 우리 전통사찰이고 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보수가 돼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문화재는 환성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2개인가 경산시내에서도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12개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유독 환성사와 몇 개 특정된 전통사찰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밑에 하달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비 보조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 보조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 안 했는데도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물론 이 성전암이 무너졌으니까 일단 문화재가 훼손이 되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 문화부분에 문화재 관리하는 학예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이것을 보수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닌가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또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한 겁니다.
  
○간사 이부희   이것 사찰에 말입니다.
  요사체 수리, 성전암 보수, 들어가는 진입로 보수, 화장실 증축 진짜 우리 없는 사람 세금 몇 만원 내라 하는데 돈 많은 사찰입니다.
  돈 서로 차지하려고 머리 터지는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에서 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 문화재는 우리만 보고 치우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까지 봐야 되고 그 문화재를 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정서도 순화가 되고.
  
○간사 이부희   화장실도 문화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화장실 시민들 이용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 그게 또 화장실 없으면 환경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아무데나 소변보고 이렇게 하면 그 문제도 우리가 또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사찰에서 하려면 일정한 수익료도 있을 것이고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유독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준다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라 싶어 이야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91쪽에 경상보조금이 민간이전인데 40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언제입니까?
  올해 할 겁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연말에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몇 페이지 말입니까?
  
박기철 위원   91쪽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올해 문화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자인의 계정들소리가 도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정들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앵콜 공연으로 초청이 되어 갔는데 도비가 지원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미 돈 다 써버렸습니다.
  
박기철 위원   돈 주겠다 써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박기철 위원   경상북도 희한하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상할 시기가 없어 가지고.
  
박기철 위원   돈은 내려왔었는데 추경할 시기가 없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전에 내려왔는데요.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돈은 일찍 내려왔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부담분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사용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상 시기가 없으니까 지금 계상한 겁니다.
  
박기철 위원   계상할 시기가 없어서 못했다.
  알았습니다.
  이것 보사환경국장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102쪽에 한번 봅시다.
  합병정화조 설치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 어떤 데 지원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보통 상가나 정화조 시설만 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크게 확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식당업을 하는데 하천오염방지대책으로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당초 식당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득할 때 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못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합병정화조 하는 것은 우리 허가기준치를 완화하는 것이지 정화조만 해도 식당은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더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박기철 위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본인들한테 더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정화조 시설 초과치만 소급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행정을 설명하러 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산만 심사합시다.
  106쪽에 한번 봅시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 시설비 와촌위생매립장 설치공사 시설비 3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소각장 주변농로 개설공사와 소각장 전기설치를 다하는데 왜 와촌에 소각장 농로 개설공사에도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진량위생매립장 보수공사 쪽으로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박기철 위원   자본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자본을.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본을 이전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박기철 위원   돈이 이전됐는데 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사업상 사실 진량도 해야 되고 와촌도 해야 되고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한쪽을 아니다 한쪽을 해라 이런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아니고.
  
박기철 위원   보세요.  국장!
  이 예산자체가 와촌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예산입니다.
  본 위원의 출신 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안 됐습니다만 당초 기 예산이 그쪽으로 배정돼 있었던 예산을 왜 다른 지역으로 자본을 갖다가 돌려요.
  이것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박기철 위원   무슨 얘기예요.
  돈이 들어갔는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박기철 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것 누구한테 승낙 받았어요!
  잔량쓰레기매립장 공사 2000년 당초예산 있어요,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당초예산 일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136쪽에 한번 봅시다.
  삼주봉황 청소년공부방 운영 못한 사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당초에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이 자체 못한다고 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공부방은  기 예산이 계상이 되고 하면 이곳에 못하면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변경 가능합니다.
  
박기철 위원   변경 가능하면 다른 곳에도 확인을 해 가지고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그런데 왜 감했어요?
  1년 동안 그냥 놔두었다가 연말에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그렇습니다.
  추경이 계속, 아시다시피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112쪽 한번 봅시다.
  하수관리인데 상하수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영해 위원   상방동 하수도 설치 1억원 감이 됐는데 이 사유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상방동에 있는 것이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영해 위원   그러면 국비도 삭감돼 버렸는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이 공사를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직접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관리가 아니고.
  
정영해 위원   자기들 자기들이 직접 시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자기들 돈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국비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원래 넣었다가 일부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만한 돈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양여금 이것은 국토관리청으로 갑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안 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우리 돌립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방동 남매공원 하수도 설치 있는데 이것도 감 사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중방도 남매공원 하수 설치하는 것.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 소관 아닌 것 같은데 경산도서관 옥상방수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경산도서관 지금 비가 샙니까?
  누수가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 경산도서관이 옛날 구 군수관사 맞은 편 거기입니다.
  당초에 수리를 하려고, 비가 새는 걸 방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난번 2000년 예산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구 의사당 건물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도서관을 거기로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대대적인 수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민간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이 수리비를 빼고 1,500만원 들여 가지고 방수해 봐야 별 수리가 안 되니까 아예 돈을 많이 들여야 안 되겠느냐, 창틀도 바꾸고 해야 되니까 많이 안 들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 돈을 지금 현재 구 의사당 건물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사당으로 써 가지고 밑에 카펫 깔고 칸막이 한 것 이걸 다 뜯어내야 돼요.
  안 뜯어내면 안전진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이 경산도서관 옥상방수 예산 이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좀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현재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136쪽 이건 보사환경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13개소를 2000년도 당초예산 할 적에 내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만 내용이, 13개소 시설별로 현황 및 금년도 운영실적을 하나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현 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129쪽에 민간이전에 노인환경취약지 관리에 2,040만원을 감한 이유는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당초에는 1개소에 월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관리 예산측면에서 보면 10만원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형평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10만원씩 지급을 한 부분입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역시 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노인건강증진 게이트볼 보급이 14개소 7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당초도 조금 있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게이트볼 보급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14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각 14개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치시는 노인은 있어도 게이트장은 없는데 그 노인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기구를 한 세트씩 사줘야 만이 참여를 할 수 있다 활성 측면에서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각 읍면에 없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남천면은 게이트볼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있는 데가 경산중학교도 있고 하양 있고 또 진량 있고 남천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국장님!
  노인게이틀 보급 이것 말이지요, 주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영해 위원   똑바로 국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어느 분야에 가는 것이 맞겠나 그걸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 이리저리 분산합니까?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 소속인데 이것을 기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과로 그렇게 하지 또 사회복지과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하는데 이것 새마을과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하수관리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111쪽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영해 위원   111에 사정동 하수관리인데 이것 예산을 당초에 어떻게 잡았습니까?
  설계하고 200m 하면 얼마 나오겠다하는 그게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계산이 정확히 얼마 차이 안 날 줄 본 위원은 그렇게 아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사를 덜해서 그렇습니까?
  공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500m 잡아놓고 200m 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입찰은 최저가 입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집행잔액입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차피 입찰해서 하니까.
  
정영해 위원   입찰하는 것을 압니다.
  국장님은 국장님의 소관에 답변을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집행잔액입니다.
  
정영해 위원   집행잔액인데 잔액이 지금 현재 애초에 1억 8,500만원을 책정했는데 5,800만원 주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3이나 한 몇 천만원 차이가 나면 이게 별 문제인데 이렇게 차이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영해 위원   암만 저가입찰이라도 위원들이 보기에 이해가 가는 쪽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쪽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공사비가 반도 안 들었는데 공사를 그러면 덜했다든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입찰보다 보면 저가입찰이 들어왔을 때에는 경쟁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정영해 위원   국장님, 입찰하는데 어떤 업자가 자기가 손해 나가면서 입찰 들어옵니까, 그건 안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5,800만원 들어가고 1억 2,600만원 이게 남는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왕왕 이런 수는 한두 건 있습니다.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 경쟁이 심하다 보면 한두 건 그런 경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도 여기에, 지금 현재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을 봐도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공사를 줄였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게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공사 줄인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우리 정 위원님 양해하시면 나중에 현장조사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에 애초에 계획한 것하고 전체 자료를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집행해서 이만큼 남겨서 이만큼 사전에 바로 책정했으면 1억 2,000만원이 다른 데 풀렸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공사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쪼개 써야 되는 그런 사정인데.
  하여튼 자료 한번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님, 사업량이 줄었네.
  당초예산에 400m 예산인데 200m밖에 설치를 안 했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날 리가 없어요.
  400m 같으면 1억원 넘어선다고.
  
김영도 위원  

  
박기철 위원   이것 200m밖에 못하겠더라.
  
정영해 위원   방금 내가 물으니까 공사 줄인 것 아니냐고 하니 아니라잖아요.
  
○위원장 손영길   그 자료 제출하시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자료 제출하세요.
  
정영해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예, 추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243쪽에 기타보상금 여성회관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증가하는 원인이 뭡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이 내용은 농사철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농촌직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동절기에 2개월 과정으로 교육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4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신설한 부분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간사 이부희   수강하는 우리 시민도 수강료 내고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월 1만원씩.
  
○간사 이부희   1만원 내니까 수강료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해집니까? 더.
  
○여성회관장 도순희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여기는 지출되면 수입이 어디 잡힙니까?  수강료는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세입에 잡습니다.
  
○간사 이부희   잡힙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간사 이부희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148쪽에 학술용역비 광고물정비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비인데 광고물정비가 벽에다가 붙이는 광고물인지, 안 그러면 간판형 광고물인지, 안 그러면 인쇄물의 광고물인지 광고물정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155쪽까지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영길   예, 하세요.
  광고물 관계 148쪽.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력감축 차원에서 광고물 정비관계를 민간에 위탁 주기 위해서 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광고물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현수막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건 전부 다입니다.
  
○간사 이부희   현수막?
  
○도시과장 한규용  

  
○간사 이부희   천천히 하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광고관계 되는 것은 전부 다입니다.
  
○간사 이부희   현수막 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과에 광고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01년까지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담당 안 하고 민간이 광고물을 접수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위탁을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사무 보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것을 용역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간사 이부희   광고정비 내용이 현수막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업무자체가 현수막 있고 야립간판 있고.
  
○위원장 손영길   한 과장, 그 내용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서류를 이부희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간사 이부희   추가로 1개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간사 이부희   150쪽에 민간자본보조 평기리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 해 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과목경정하고 평기리는 어디 있는 평기리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남산 평기리입니다.
  
○간사 이부희   남산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당초 읍면 예산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주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과목경정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읍면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우리한테로 올린 겁니다.
  
○간사 이부희   읍면동 예산을 1,000만원을 깎고 몇 쪽에 있습니까?
  
○위원장 손영길   읍면 예산을 구태여 과목경정해서 도시과로 올릴 이유 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읍면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 올려 가지고 그래서 평기리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마을에 준다니까요.
  
○도시과장 한규용   마을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줄 수 없는 걸 당초에는 왜 올렸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도시과장 한규용   읍면에 예산편성이 처음에 잘못됐습니다.
  242쪽에 보십시오.
  
김영도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평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했지요?
  여기에 글자 이대로 하면 평기리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이 1,000만원이 모자란다.
  공사 1,000만원 모자라니까 1,000만원 더 준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맞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가 읍면에는 자본적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시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기존 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총 공사비 말입니까?
  
김영도 위원   예.
  그것은 예산항목이 뭐예요?
  
○도시과장 한규용  일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100% 지원은 아닙니다.
  
김영도 위원   아니,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상금이냐 이걸 묻는데.
  
○도시과장 한규용   건축비 일부 보조해 줍니다.
  
김영도 위원   예산항목이 자본적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지 뭔지 그걸 안 묻습니까?
  기존 공사한 것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40평을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 대상항목이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김영도 위원   가만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예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원 안 들어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동네에서 계약해서 도달되었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됐으면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부족분 1,000만원을 어디로 올리냐 하면 남산면에다가 부족분 1,0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올렸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족분을 면에서 민간의 자본적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우리 본청으로 올린 겁니다.
  면에는 감시키고 우리한테 올리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당초에도 읍면 예산에는 평기리 마을회관 신축 안 올라 있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한규용 박사하는 이야기가 읍면에 올리는데 자본적 보조금을 읍면장이 못 올리니까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000만원 이 이야기를 답변을 드리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도 위원   답변을 공부를 하세요.
  실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영 성의가 없고 엉망이에요.
  이것은 뭐 시의원 앉아서 모르니까 슬슬 넘어가도 안 되느냐 그런 형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김영도 위원   그걸 여러분들 여기 공무원들 많은데 좀 바꾸세요.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니까 ’96년도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런 호로 놈도 있어요.
  내가 법을 이용해 가지고 관계증빙서류를 허위제출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성의를 가지고 이원을 돕는 심정에서, 안 그러면 우리 모르면 여러분한테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가르치는 심정에서 정직하게 가르쳐 줘야 되지 자꾸 여러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정직하게 답을 하고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면에 예산서 왔다, 여기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기리 마을회관이 남천면에서 왔으면 그것은 자본적 보조가 되고 여기는 또 안 되고 그건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답을 좀 안 해 주었으면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참고적으로 죄 중에 제일 무서운 괘심 죄입니다.
  괘심 죄에 걸리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점 잘 이해하시고 위원께서 서류를 무엇을 물을 때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토로하고 서로 용서를 받고 이해하면서 앞으로 일을 같이 해 나가도록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위원장 손영길   계속하십시오.
  조금 남았어요.
  
오용환 위원   일반회계 다 합니까?
  
○위원장 손영길  

  
오용환 위원   155쪽까지?
  
○위원장 손영길   예, 154쪽까지입니다.
  사회개발비만 끝내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154쪽.
  
○위원장 손영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예, 마을회관 마저 하겠습니다.
  조영1동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북부동입니다.
  
○간사 이부희   북부동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조영1동이 있고 몇 동까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조영1동이 있으면 또 다른 동도 있습니까?
  2동, 3동, 4동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1동 있는데 그러면 조영동 하지 1동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1통, 2통 2개 합해서 1동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1통, 2통 합해서 1동이고 그 다음에 3통, 4통 합쳐서 2동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조영동이면 조영동이지 왜 조영1동 했어요.
  조영2동 있는 것 같은데요.
  
정영해 위원   조영1, 2동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제가 잘 몰라 죄송합니다.
  1동, 2동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있으니까 1동 했을 것 아닙니까?
  1동 있으면 2동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조영2동은 마을회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조영2동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1동에는 마을회관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건립을 하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2동은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1동하고 2동하고 인구가 몇 명씩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인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인구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2동 있으면 1동, 2동 합쳐서 마을회관 쓰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동하고 2동하고 도로가 견재가 돼 가지고 다니기가 좀 거북한 모양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도로 있으면 못 다닌다고, 사람 다니라고 도로 있는데 왜 도로 때문에 못 다닙니까?
  그리고 또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짓다가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언제라도 부족분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사업은 우리가 건축뿐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완공하기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이부희   당초 올릴 때와 지금 차이가 5,000만원 신청해서 7,000만원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하면 부족분을 주는가 안 주는가 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그럽니다.
  줍니까, 앞으로 또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편성이 잘못됐습니까, 안 그러면 평수를 더 늘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게 당초에 30평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35평으로 해서 5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간사 이부희   30평을 했는데 35평으로 늘어났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여기는 30평에 7,000만원인데 어떻게 또 35평했다면 7,000만원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당초에 저희들이 30평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35평으로 5평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이 가격 가지고 30평 하니까 7,000만원인데 당초에 25평이면 5,000만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 안 맞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건 그렇다 칩시다.
  민간자본보조가 나가면 이 두 군데 토지는 어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을 제 때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이부희   마을회관을 지으면 그 회관 건축은 100% 시비 가지고 짓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건축했을 경우하고 민간보조해서 짓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제는 시공을 전에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동에서 시공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민간이 하는 것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민간자본보조를 안 하면 건물을 100% 시비해도 시 앞으로 등기가 안 되는데 이건 등기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보조 해 주었다 해 가지고 자체로 이전하도록 놓아 둘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물은 저희들한테 등기를 합니다.
  
○간사 이부희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과거에 등기를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등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간사 이부희   그게 당연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집 지은 것은 쓰이는 용도는 거의 같은데 간판 하나 붙은 데 따라서 지역경제과에 왔다가 그 다음 사회복지과 왔다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정리하실 겁니까?
  편리한 쪽으로 가서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렇게 갔다가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용도가 틀립니다.


  
○간사 이부희   그걸 제가 모를까봐요.
  다 아는데 편리한 쪽으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통일을 한쪽으로 한번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본예산 올라올 때는 경로당 올라오고 추경 올라올 때는 또 민간자본 해서 왔다갔다 하고 사용도가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그게 그것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오용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144쪽에 학술용역비인데 어제 질의가 별로 없었다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건 있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있었어요?
  그래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산지구 새한개발사업추진 파급효과 분석용역시행인데요.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발주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했는데 또 2,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 중간지구 개발하면서 우리 경산시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한에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는데 이게 용역설계 자체가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새한에서 받아 가지고 추경에 이것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당초 5,000만원은 계약할 때 한꺼번에 일괄 계약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총괄 계약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총괄 계약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3,000만원이 아니고 특정재원인데 5,000만원을 수입을 잡아야 될 뻔했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하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설계 나온 게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받았는데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하고 2,000만원 더 받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오용환 위원   다음은 효가대 정문앞 교차로 정비공사입니다.
  보니까 시설비가 12억 6,200만원인데 큰 공사인데 이렇게 지금 연말 정리추경에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200만원, 사업추진 부대비가 5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이 추경예산이 승인이 어느 날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27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우리 의사일정상.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27일에 승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27일에 승인하게 되면 한 연말 4~5일인데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명시이월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명시이월하면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계상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면 될 건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도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오용환 위원   보조 사업이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아닌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교부세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오용환 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이것 도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특별교부세입니다.
  
박기철 위원   도분교부세이지요?
  도에서 내려오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에서 내려옵니다.
  
박기철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도분교부세인지 특별교부세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까,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도분교부세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148쪽에 시설비에 상대온천 수세식 화장실 보수 이렇게 하는데 이것 화장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지금 상대온천호텔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유리장도 깨지고 전부 고장나서 물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우리가 공동시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영해 위원   공동시설 만들어 놓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주차장 어디쯤 됩니까?
  들어가는 데 거기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은편에 빨간 벽돌로 건물 하나 지어진 게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측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상당히 건물이 크던데.
  
○도시과장 한규용   그게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이쪽에 맞은편에 주차장에 하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157쪽에서 209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159쪽에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농가 보상인데 두수를 1,800두 지정해 놓은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두수를 그렇게 지정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수출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농가 보상은 도에서 자금배정이 10월 13일에 내려왔는데.
  
정영해 위원   이것 본예산에도 있잖아요.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것.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내년도 예산에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아니, 수출 돼지고기 지원하면서 본예산에.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수출 돼지고기가 9,800두란 아닙니까?  숫자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여기서 지원방식은 한 두에 3,000원씩 이렇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산물 분뇨처리시설 11개소인데 이것은 11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게 와촌에 두 군데하고 자인에 세 군데, 용성에 두 군데, 남산에 두 군데, 압량에 한 군데, 남천에 한 군데 이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축산업소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축산농가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농가에.
  
정영해 위원   농가에 이 분뇨처리장을 시설해 놓은 11개소에 940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럼 이것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 업자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정영해 위원   이것은 무상입니까?
  무상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국비가 여기에 50%고.
  
정영해 위원  

  
○위원장 손영길   무상이냐 유상이냐 묻잖아요.
  
정영해 위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 농가한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이 지원을 한 농가에 940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이 지원비가 농가에 주는 게 무상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유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융자해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이것 융자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융자금입니다.
  
박기철 위원  

  
○위원장 손영길   보조금 무상이지요.  무상.
  
정영해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왜.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보조가 50%고 융자가 30%고 자부담 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서상 그렇고 이 돈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조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이 돈 여기 예산서에 잡힌 이 돈이 이 돈 나가는 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그걸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손영길   담당과장 거기 서서 답변해 봐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입니다.
  
정영해 위원   확실히 알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헷갈리게 하지말고.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 사업은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 1억 300만원 이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서상으로 저희들 시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전부 국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만 올렸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걸 답하라는 거예요.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온 것을 아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나온 이게 무상입니까, 유상으로 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여기는 예산상으로 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뭘 융자니 어떠니 왜 그런 소리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실제 사업은 50% 융자, 자부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상으로 융자가 안 잡혀 있는데 여긴 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정영해 위원   그러니 여기 있는 예산은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전체는 이 국비는 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개 농가에 지금 현재 신청자만 11개 농가라고 그랬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더 이상 신청자는 없고?
  
○농축산과장 엄기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그러면 신청자 한에서 이것을 선발을 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회신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했는데 이게 신청자 11개가 들어왔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정영해 위원   그 우리 축산농가 여기에 좀 크게 하는 규모가 몇 군데입니까?
  우리 경산지역에.
  
○농축산과장 엄기헌   간단히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어 가지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9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 축산농가 여기에 지금 좀 규모가 크게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크게 하는 데가.
  
○농축산과장 엄기헌   크게 하는 데는.
  
정영해 위원   그러면 자료 그것 하나 뽑아 주고 그 다음에 이것 신청자 지원되는 금액, 명단 그것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 것 같이 좀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160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인데 이것 브랜드는 어떤 종류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개발은 경산시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정영해 위원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경산시에서 브랜드 개발을,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뭐하려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농산물이 여러 읍면 농협별로 브랜드가 여러화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여러 종류가 돼 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다 있어 가지고 우리 대구시를 대표하는 쉬메릭이라 이러면 우리 농산물도 경산시에서 농산물을 옹골찬이라고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농협하고 보조가 되는 게 사업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비가 지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산업 거기에서 우리 시로 보조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정영해 위원   농협으로 보조되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농협에서 그렇게 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경산시에서는 이 안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걸 하나 만들어서 농협에 넘겨줘서 기 농협의 사업인데 시에서 이 예산을 농협에서 주관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습니다.
  총 1,850만원인데 이게 농협 시 자체에서 단위농협하고 8개 농협하고 합해 가지고 684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산업디자원에서 666만원을 보조를 해주면 이 사업을 원래 농협중앙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하고 석회유황합제 공동제조 시범 부기경정 이 부기경정한 사유,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어디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석회유황합제 공동제조 시범은 이것이 문제가 좀 돼 있습니다.
  농약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환경보호시설도 같이 해야 되고 화학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도저히 민간단체에서 농약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농산물 집하장 이것은 자인 계남지구입니다.
  여기에다가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 하나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특히 농산물 집하장은 여름철에 복숭아 출하할 때 비가 오면 상자가 전부 비를 맞고 또 운송작업에서 일일이 농가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집하장을 하나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려고 그래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도 위원   집하장은 몇 평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게 현재 100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100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행하는 부서에서 아주 연구검토를 철저히 못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영도 위원   또 여기에 필요한 법이라든가 이것도 잘 감시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 깊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다음은 18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그 다음에 진량산업단지 위탁관리 생활쓰레기 위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산학협동사업비는 올해 총 사업비가 1억 4,500만원입니다.
  그 전에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98년 2차분 4,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99년 하반기에 ’99년 사업비 중 선급금으로 4,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위탁관리 사업비는 총 소각로 운영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1개월간 가동을 중간에 중단을 하고 유류대와 전기료 여기에 사역하는 환경미화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절감액이 4,400만원이 절감되어서 총 필요액이 2억 5,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금번에 5,8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게 진량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쓰레기 이 업무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진단 한번 해 보셨는지 과연 이 만한 돈이 드는지 그렇게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은 못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것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당초예산이 2억원이나 올려있고 금년도 2000년도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다소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김영도 위원   보조금 줘 놓으면 이것 가지고 인건비 쓰고 그 다음에 기름값 쓰고 전부 마음대로 쓰는데 그 부서에서는 돈이 적다고 아우성을 치고 주무부서에서는 돈을 쓰는 것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도 모르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돈을 의결을 해 주면 집행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모자라는 것은 도와 주고 이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는지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 184페이지에 항공사진 반사입체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어디다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반사입체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공기를 가지고 우리가 산림 내에 10년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 판독기를 안경처럼 해 가지고 밑에 사진을 보면 입체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는 나무 숲 폭이 얼마나 된다, 흉고직경이 어느 정도 된다하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반사입체경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이것을 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사무실에 놓아두고 보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사무실에 다 놓아두어도 그걸 다 알 수 있다.
  그 입체경을 보는데 245만 8,000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여태까지 왜 안 샀습니까?
  빨리 사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좀 예산이 그렇게 돼 가지고 못 샀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은 19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가로등 민간위탁용역하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가로등, 아까 광고물도 이부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리한테 경제적이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으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해서 민간위탁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관리할 것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이 용역을 누구에게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용역은 입찰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 19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7,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손실보상금이.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99년도에는 7,000만원.
  
김영도 위원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김영도 위원   그래서 6,500만원 더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난 돈입니까, 회사에서 우리 무조건 돈을 손해 봤으니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관계공무원을 시켜 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느 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수지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모자라서 줍니까, 회사에서 요구에 의해서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교통량 조사를 해서 우리 30%정도까지 못 줍니다.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1억원이 올려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김영도 위원   그럼 1억원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모자랍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니 이것만 봐도 ’99년도가 1억 3,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1억 올라왔으면 나중에 또 추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말고 담당과장이 답을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 농어촌 오지에 운행하는 노선이 총 29개 노선입니다.
  지급을 할 때는 연2회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원을 민간인을 위촉해서 조사를 하는데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해서 이틀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을 때 ’99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오지노선에 대해서 손실이 약 2억 3,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 7,000만원을 6,9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6월부터 12월에 지급할 손실액은 교통량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만도 작년 수준에 동일하게 우선 예산사정상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도 예산이 허용하면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걸 자꾸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하지말고 좀 줄이세요.
  그 사람들 요즘 버스 타는 인구는 준다는 것은 다 압니다.
  왜냐 하면 전부 자가용 가지고 있고 안 그러면 남 차량에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건 사실인데 저도 읍면장할 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가 돼 주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버스 399번하고 99번이 운행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있지요?
  그 다음에 버스가 결행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용성 매남에 3시 버스가 매일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는 사례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이런 걸 매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처벌을 합니다.
  
김영도 위원   얼마쯤 처벌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특히 오지노선에 대해서 결행사례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할 때 회사에 이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기종점에 관할 이장에게 확인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확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도로사정에 의해서 때로는 결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는 과징금 처분하고 회사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버스뿐만 아니고 경산시내에 택시 있지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지가 2개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김영도 위원   이 택시 안에 미터기가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나누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김영도 위원   그런데 이 미터기가 경산시에 주행을 할 때는 도시형 미터기를 꺾어야 되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용성이나 자인 나갈 때는 농촌형으로 안 바뀝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김영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시내도 전부 미터요금이, 농촌이 비싸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김영도 위원   시내 주행하는 것도 농촌을 꺾어 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있지요?
  물론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주머니가 피해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요금을 쓸 수 있도록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택시요금체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도농복합형도시로서 택시요금체계가 단일화가 아니고 복합할증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에서 동 지역에는 할증율을 27% 공차율을 적용해서 해 주고 있고 읍면 지역에는 40%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가 미터기에 보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일미터기인데 버튼 식으로 누르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동 지역에 운행을 하면서도 읍면간 할증율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승객이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할 것 없이 시민들이 요금체계를 알 수 있도록 경산시 택시요금체계를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저희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사실 대구하고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내용은 기본요금이 할증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1,300원에서 1,400원으로 가야 되는데 2㎞ 지나면 1,700원, 1,800원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읍면 지역 할증율을 적용하면 2㎞ 기본요금에서 조금 초과하면 2,000원 이상 요금이 병산이 되니까 시민들이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175페이지 한번 봅시다.
  철도변 환경정화사업인데 재료구입비로 4,200만원이, 이것 지금 철도변에 사업계획서 다년생화훼류 이것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이야기 한번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각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읍면에서?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럼 철도변이 없는 읍면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철도변이 있는 서부하고 남천, 하양, 와촌 여긴 철도변입니다.
  철도변인데 다년생화훼류 장미꽃을 많이 심었는데 각 읍면에서 추진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읍면에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한 대로 그렇게 집행한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180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진량산업단지 쓰레기위탁하는데 진량읍 것이 공단에 쓰레기는 어떤 것이 들어가며 물량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량읍에서 들어가는 것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소각할 수 있는 것 하루에 1톤.
  
정영해 위원   소각하는 것만 가지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정영해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확실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현재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또 5,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석을 당초에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몇 1,000만원씩 계산 차이가 이 만큼씩 이렇게 막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번에는 추가로 올라온 것이 인건비 부족과 그 다음 퇴직금 적립금과 공공요금이고 소각로 유지보수비하고.
  
정영해 위원   그것 어디에서 올라온 겁니까?
  쓰레기 사용자 진량공단에서 올라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 분석할 때 진량공단에 자료 안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자료 받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받았으면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거기에 본예산에 그걸 하지 왜 지금 또 이것, 그러면 거기 받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인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재정형편상 다 확보를 못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량쓰레기가 1톤이 아니라 2톤도 넘게 들어가요.
  소각하는 것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안 그렇습니다.
  읍의 쓰레기는, 하루에 소각능력이 4톤밖에 안 됩니다.
  
정영해 위원   4톤인데 저번에 질의시간에 다 확인을 했잖아요.
  용량이 4톤이고 진량에 것 1톤, 자기들 공단에 나오는 것 2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공단에 3톤 그래 가지고.
  
정영해 위원   2톤 이래서 한 3톤 소각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량읍 자체에서 들어가는 쓰레기가 소각용뿐 아니고 다른 쓰레기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안 받아 줍니다.
  공단에는 안 받아 줍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을 조사를 똑바로 해봐요.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틀림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를 현재 자꾸 예산이 더 요구가 된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제 이야기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재활용은 어디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재활용은 진량읍의 것은 읍대로 문천동.
  
○위원장 손영길   별도로 처리하고 순수한 소각만 1톤 들어간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원장 손영길   오후에 청소과장 불러 가지고 다시 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파악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 또 그쪽에서 자꾸 이걸 한번 올라오면 됐지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들였으면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이래야 되지 또 그쪽에서 예산 이것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새로 자료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분석해 놓은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한 달이면 한 달 거기 가서 근무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오는 것 확인해 봤어요?
  그런 분석도 있어야 되지 그래야 확인이 되지 그냥 자기들 보지도 안하고 자기들 하는 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책정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 소각로 설치한 동기가 이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동기도 다 알아요.
  동기도 다 아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시에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주근무자를 하나 놓아두고 하루에 진량읍 쓰레기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 소각한다 하는 그것까지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실제 한 것은 이러니까 당신은 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게 더 많이 소각하는 것 같으면 이것 더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조사가 돼서 해야 우리가 인정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개인기업이라고 그러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정확하게 산출해 냅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 자료 들어온 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확실한 조사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진량쓰레기가 소각하는 것뿐 아니고 다른 쓰레기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요구가 더 들어옵니다.
  그걸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은 진량과 자인산업단지 쓰레기만 매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건 틀림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지에 가서 진량쓰레기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봤느냐고.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현지 가봤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그러면 조사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량쓰레기 거기 들어갔다, 소각용 몇 톤 들어갔다, 그 다음에 소각용 아닌 것 몇 톤 들어갔다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없고 분석한 것도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분석도 안 하고 자료도 안 하고 답변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본 위원 알고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위원님 앞으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해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도 안 하고 자료도 조사도 해 본 것 없고 그래서 이렇다, 그것 답변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정영해 위원   그것은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아닙니까?
  지금 공단에서 나온 데이터.
  
○위원장 손영길   박 과장, 담당과장 이 문제는 말이지요.
  그럼 여기에 퇴직금 문제도 나오는데 다른 것은 쓰레기 지금 일반업자한테 용역 줘서 다 하지요?
  우리 시설 다해 놓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이 부분도 일반인한테 용역을 주든지 입찰을 해 가지고 소각시키는 걸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인공단 설립하면서 자인공단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하는 조건하에서 진량공단에다가 소각장을 놓고 자인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아니,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들어간다, 예산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손영길   그렇게 주지말고 한번 경쟁입찰을 붙여 보면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 237톤이지요?
  237톤 들어갔다고 지금 통계상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지금 톤당 쓰레기 소각 돈이 지금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공단 것하고 합치면 그것보다 많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니까 우리가 기 돈 나가는 것이니까 해 주되 용역업체에 입찰해서 주면 우리 예산이 감 안 되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렇게 해 버리면 올해 이중 저런 이야기 없다고.
  지금 노인퇴직금 부족분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손영길   그럼 일반용역에 주면, 금년에 얼마 딱 주면 이런저런 것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예산을 1억원, 2억 5,000만원이다 입찰을 붙이면 1년에 확정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돈 가지고 추경에 2억 5,000만원하는 연초에 당초예산 딱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손영길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정영해 위원   그러니 정확한 조사도 하고 정확한 그걸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것도 없고 그쪽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예산반영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6,500만원 또 올라왔는데 작년에 7,000만원이지요?  올해 7,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7,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억원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1억원 되어 있는데 6,500만원 더 지금 책정한, 조사한 근거서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 손실보상을 할 때는 회사의 채무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평균 승차인원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상한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회사가 자기 경영상 인가 난 노선이 아니고 전부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노선을 개설해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손실액을 보상할 때는 보면 계상하는 공식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상반기에 1월부터 6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억 3,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 확보된 건 7,000만원 받고 6,990만원밖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추경에 확보한 것은 사실 상반기 정도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작년 수준으로 6,500만원 정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사에서도 손실보상을 해 주더라도 운행을 지금도 가장 기피하고 있는 게 오지 노선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이 그 직원이 어떤 식으로 기간은 며칠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것 조사한 것이.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량 조사는 보면 평균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평일을 기준하고 또 공휴일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자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자료 있으면 정영해 위원.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량 조사는 전부 조사원을 고용을 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후에 아침부터 그 노선에 같이 하루종일 타면서 승차, 하차 인원을 전부 기록해 가지고 조사한 것은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계산해서 금액을 산출한 게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 조사가 정확하다면 당초예산에 1억원 올리지 말고 이 예산에 정확한 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1억 5,000만원, 1억 6,500만원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지금 1억원 올려 놓아놓으니 이게 저쪽에 회사에 전달이 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더 올려라 그런 것 받은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걸 전달한 사례는 없고 사실 회사에서는 전체 손실액에 대해서 너무 적게 보상이 되니까 불만이, 기 오지노선에 운행을 상당히 기피하려 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동편을 위해서는 보상을 현실화는 못 시켜주더라도 최소한 한 40~50%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현실하고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대구시내에 버스 조사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대구시내버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광역시 대도시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 그것은 비수익노선이 없기 때문에 보상은 없는데 버스요금 이번에 인상관계 때문에 대구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한 걸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안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정영해 위원   그렇게 해야 확실한 것이 나오지.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날짜가 많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자기들이 이 데이터가 얼마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금액, 손실이 얼마다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우리가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은 없어요?
  현재 우리가 버스를 이것을 보상을 안하고 그대로 우리가 운임을 책정해 가지고 거리를 제한해 가지고 거리 계산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특히, 대중교통에 관한 요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보면 업체에서는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운수업체에서 손실에 대해 가지고 시내버스도 요금인상을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물가인상이라든지 승객감소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시 전체 사실 보면 계산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할 수 없고 행정공무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대구에서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대구시내버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요금이 용역이 되면 별도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 ’99년도 올해 예산이 1억원 올라왔잖아요.
  1억원 올라와서 3,000만원 삭감을 시켰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정영해 위원   그래서 7,0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1억원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9년도 예산보다 3,000만원을 더 줬다 이겁니다.
  손실이 그만큼 더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또 예산이 6,500만원이 이게 더 올라오니까 작년에 7,000만원 줬는데 1억 6,500만원이 상정이 된단 말입니다.
  배란 말입니다, 배.
  배가 안 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98년도에 손실보상 해준 금액이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1회 추경에 또 7,000만원 확보 1억 7,500만원이 됐다가 정리추경에 3,000만원이 내려 가지고 ’98년도는 1억 3,500만원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지정한 비수익노선이 용성~덕천간, 용성 송림~매남4리, 남천, 하양 부호~대조에서 환상 이런 구간에 4개 노선을 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런 손실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 노선을 증설해서 버스를 운행토록 시민편익을 위해서 했지만 보상해 주는 금액은 ’98년도보다 반 이상으로 적기 때문에 최소한 노선은 늘어났지만 전년도 수준은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업체에서는 지금 이 돈을 안 받고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최소한 40~50%정도의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 조사한 자료 좀 제출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예, 간단한 것만 몇 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168쪽에 위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 해 놓았는데 친환경농업이 직접지불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자연공원지역에 그러니까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도 적게 치고 각종 제초제라든지 이런 토양오염에 관계되는 약품을 적게 치는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인데 ha당 52만 4,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농약은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하고 토양검증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합격한 농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농가는 몇 개 농가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면적이 6.4m입니다.
  농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지역은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게 상수도보호지역은 하양 부호하고 자인 계남, 북부동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연공원지역은 와촌 대한리입니다.
  
○간사 이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내려가면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이 있거든요.
  당초보다도 예산이 줄은 것인데 확대하시면 안 좋았다 싶은데 준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56ha인데 가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파종면적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면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그리고 보리파종도 그런데 우리 밀 파종 그걸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우리 밀을 파종하면 그게 수확기가 좀 늦습니다.
  늦어 가지고 벼농사에 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밀은 농가에서 기피를 많이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병충해예찰답용 소형탈곡기 했는데 과목경정은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167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병해충예찰 및 기상장비 유지비 이것이 과목경정 된 것인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지침이 좀 중간에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 가지고 소형탈곡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소형탈곡기 같으면 발로 밟는 그걸 이야기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찰답에 각종 여러 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품종이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탈곡기입니다.
  
○간사 이부희   손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한 대에 300만원씩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것은 그렇게 합니다.
  
○간사 이부희   옛날에 왜 발로 밟아서 탈곡하는 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동화 돼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으면 제대로 탈곡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간사 이부희   집어넣으면 탈곡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수량까지 나오는 그런 자동화 기계입니다.
  
김영도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전기로 하는 겁니다.
  자동화니까.
  
김영도 위원   그걸 안 묻습니까?
  
○간사 이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1개 확인 못한 것이 있었는데 190쪽에 갑제동 49-59 해 놓고 73-1(압량~당리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190쪽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갑제동 49-59 또 73-1 이것은 압량에서 당리간 노선입니다.
  이것은 ’97년에서 ’98년도간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등기부상 이 사람들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이 그러면 갑제동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갑제 거쳐서 가는 데입니다.
  
○간사 이부희   어느 부분 말입니까?
  새못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감못.
  
○간사 이부희   감못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서 당음쪽으로 가는데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당리간으로 하지 말고 압량, 당리라고 하니까 거기 197m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97㎡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보상금 못 준 것 주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도로 노선명을 저희들이 부기에 항상 노선명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 203쪽에서 21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216쪽까지지요?
  
○위원장 손영길   예, 216쪽까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에 예비비.
  
○위원장 손영길   몇 쪽입니까?
  
오용환 위원   215쪽.
  적립금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9년분인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98년까지 적립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해 가지고 매년 10억원씩 하기 때문에 20억원이 조성돼 가지고 농협에 예치하고 있고 또 ’99년도는 이번에 10억원을 추가계상한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30억원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올 이 예산이 확정되면 30억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상 이걸 조성하고부터 적립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사항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할 때 공고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조례에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하는 거기에 적용 안 받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 10억원씩 한다하는 그것은.
  
오용환 위원   이것은 조례에 액수는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그래서 이게 설치 이후부터 적립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액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금액을 공고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 2000년 예산에 또 10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40억원 이 돈을 우리 지역 건설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도 희생행해 가면서 이렇게 아직까지 환경센터가 조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지역개발사업에 쓰고 그렇게 또 적립을 해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 저희들 계획은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해도 앞으로 더 2006년까지 이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돼야 되기는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조성할 때까지는 적립을 하지말고 내년 2000년까지 40억원을 가지고 우리 경산지역개발에 대한 숙원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말씀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치를 하면 이윤도 더 붙고 하여튼 지원주변영향에 관한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갑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16쪽에 ’98년도 하천수해복구 보조금이 이게 왜 재원이 뭡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반납은 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국비입니다.
  
오용환 위원   국비 반납을 이것을 일을 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98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태풍 예니호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당시 때 63개 지구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이월이 12지구가 돼 가지고 이게 그때 국비 보조가 늦게 내려와 10월 1일까지 태풍피해니까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 그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잔액이 그 당시 때 사실 설계기간하고 전체 63지구를 하다보니까 이게 늦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동절기도 공사 준비기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되어 있고.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요.
  이게 ’98년 연말에 돈이 이제 왔거든요.
  연말에 내려왔어요.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98년 12월 29일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로 돼 가지고 그러면 ’99년 금년 1년 동안에 이걸 갖다가 설계변경도 하고 다른 사업장이라도 선정해 가지고 인근 사업장이라도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었을텐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때 지구수가 많고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전체 다 이것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것이 전부 2,500만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각 사업장별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생각해도 이걸 그때 수해복구사업이 워낙 많고 이래서 아무래도 조금 설계변경이나 기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미처 못챙기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실 여기에 수해복구사업하면 방재계에서 하는데 계 하나의 인력으로 이걸 전부 챙겨 설계변경 63지구 전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업무량도 있고 이래서 다 변경도 못하고 업무량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214페이지입니다.
  소송패소배상금이 3,000만원 올려 있는데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을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자인에 도로개설하면서 개인사유지를 그 당시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저희들 개설하면서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94년도부터 ’99년까지 5년간 사용료를 변상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소송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김영도 위원   패소를 했으면 이건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 시행을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마 이 땅은 도로개설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공사를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과나 계 공무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용승락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그걸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이 사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시비 3,000만원을 주고 당시 공무원 찾아서 구상권 행사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경에 용성도로 포장하고 아까 이부희 위원이 질의한 압량 관계하고 보상금 올라온 그것도 그 사람 소송하면 또 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건 아니지요.


  
김영도 위원   그것은 사용승락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
  
김영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용성 육동에 용전에 몇 필 6백 몇 십만원 보상하는 그것은 시행관청인 경산시에서 지주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주인한테 토지보상금도 안 주고 2차선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돼서 지금 차가 갔다왔다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것도 만약에 그 사람이 경산시를 상대해 가지고, 땅도 안 받았는데 남의 땅에 길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이것 보상금 백 번 줍니다.
  그러니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공무원이 사용승락을 안 받았다든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라 하는 것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승낙을 받든지 안 그러면 도장을 파서 자기가 찍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시비 가지고 물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 말씀대로 고귀한 주민의 혈세를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3,000만원이나 물어준다고 하면 이건 정말 탄식할 이야기예요, 탄식할 이야기.
  그렇다면 경산시가 이걸 물어주고 그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행사해서 이 돈 받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사건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그 당시에 관련서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럼 이게 10년이 넘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10년이 훨씬 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사업 하면서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면서 사실 공직자들이 등기나 이런 데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시뿐 아니고 어떤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도 보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공유로 돼 있다든지 또 사망이나 상속이 안 됐다든지 이럴 때에는 우선 직계 잇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습니다.
  기공승락이라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등기상 정리가 될 때 그때 저희들이 보상을, 어차피 보상 줘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일단 사업시행은 기공승락을 받아서 하고 다음에 등기가 정리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또 위원님들한테 승낙을 얻어서 저희들이 또 보상을 사후에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미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사후에 정리가 되는 것을 수시로 알아서 그때그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215쪽에 자치단체출연금인데 지금 현재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98년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정영해 위원   2004년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규모는 우리 시비로 총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70억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총계 70억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기업에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우리 시가 매년 10억원이고 도가 15억원씩 지방교부 출연입니다.
  민간부담은 전체가 29억 3,4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기업이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출연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학교?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학교가요.
  
정영해 위원   학교가 29억원, 우리 시가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시가 70억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시가 70억원, 도가 얼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도가 1년에 15억원씩 7년이니까 105억원.
  
정영해 위원   200억원 가까이 되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중앙이 48억 9,0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중앙이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48억 9,0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48억원이라.
  3년에 중앙에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3년간에 지금은 1차에는.
  
정영해 위원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 시도 10억밖에 안 하고 중앙은 25억원, 도 15억원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듭니까?
  중앙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48억 9,0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3년간에 완성시키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정영해 위원   1단계 5개년 사업에 48억원 들어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48억 9,0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총 중앙에 지원되는 건 3,00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48억원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완성이 된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중앙에 48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254억원, 민간부담이 현금이 15억원이고 현물이 278억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운영하고 하려고 그러면 총 예산이 3,0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 테크노파크가 돈 이것 가지고 운영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현물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물까지 합치거나 말거나 총 예산을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완성되었을 때 총 예산이 얼마, 현물도 돈 아닙니까?
  얼마고 기업도 돈 낼텐데, 기업은 전혀 안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기업은 안 냅니다.
  
정영해 위원   안 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정영해 위원   그것 확실히 알아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혁 위원   환경센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 돼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안 됐습니다.
  
송세혁 위원   2006년까지 이 기금을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조례에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한다 금액은 없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 ’97년도 공고사항입니다.
  공고사항으로서 그러면 매년 10억원씩해 가지고 3년간 100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공고한 공고사항입니다.
  
송세혁 위원   강제규정은 없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송세혁 위원   이게 앞으로 남산에 쓰레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는 이 문제를 또 삭제하자고 주장을 할 거예요.
  통과되면 할 수 없지만 안 되는 일을 자꾸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환경센터 교환부지 측량하고 500만원 올려놓았거든요.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이 거의 많은 일들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거예요.
  먼저도 내가 이야기 한번 했지만 남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한 가지라도 주민들이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이에요.
  쓰레기센터 일방적, 삼성산 정상에 행글라이더 일방적,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 일방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무엇하러 남아 있습니까?
  시장도 주민과 더불어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주민들의 의사는 통째로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겁니다.
  모든 일이 왜 전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도 알고 반대거부 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할 때 공고도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들어가는 지역 용역을 한다, 공고를 해서 거기서 선택한 용역회사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결정해 놓은 과정이 완전히 무시했어요.
  피해 지역의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빼 버렸지요?
  또 입지조성을 위한 용역업체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명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은 거예요.
  주민의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리고 한 사람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포항시에도 현재 시장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하다가 시장이 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경산만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옳게 하려면 주민들이 항상 요구해 온 용역업체를 한번 바꿔서 용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되나 안 되나.
  지금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래 질문 때 쓰레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외 예산을 70억 정도 날아갔다고 보고 2000년도 예산은 아직 통계를안 놔 봤습니다.
  앞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 들어가는 예산 또 확장해야 되는 예산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는 아직 안 놔 봤습니다.
  아예 남산 사람들이 2,000여명씩 동원해서 용역업체 바꿔서 새로 한번 해 보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70억 돈 그것 필요 없게 됐을 거예요.
  내 혼자 고집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고 항우가 고집에 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부희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2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1개소라고 하는데 훈련소 1개소가 어디입니까?
  훈련비 나가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여기는 와촌면 대한리 시범마을입니다.
  여기에 마을앰프 설치 민간 훈련용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와촌 어느 동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대한리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간사 이부희   다른 지역에도 훈련용 앰프 설치하는 데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이것은 시범마을로 도에서.
  
○간사 이부희   시범마을이라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04쪽과 205쪽에 보면 운영수당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과목경정했고 밑에 민간위탁금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를 경정을 해서 했는데 굳이 이렇게 경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 교육훈련 강수수당을 저희들이 315만원을 저희들 남은 것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 경일대학교에서 민간위탁 848명에 대한 교육을 우리 지역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비로 저희들이 과목경정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강사수당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면 위탁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도에서 우리 도 전체 우리 경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을 우리 지역에서 지정을 해서 그래서 경일대학교에서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간사 이부희   위탁할 때는 위탁비가 더 비싸게 안 치겠습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214쪽에 예비비가 당초 예비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을 필요한데 일부 보충을 하고 나머지를 내년도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 예산에 기존 예비비 법정 예비비 한도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것은 1%입니다.
  
○간사 이부희   1%같으면 얼마하면 1%가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산규모가 저희들 16억 7,000정도만 하면 됩니다.
  
○간사 이부희   약 17억원만 예비비만 하면 법정 한도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25억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 법 쪽에 초과되는 부분만큼 다른 사업도 추경을 해서 실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기존 예산을 집행해서 도로 내는데 확보했다, 여러 가지 예산 쓰임을 미리 집행을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많이 법정 한도 이상으로 놔두어서 사업을 추진 못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간사 이부희   예,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215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 3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에 전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만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시비부담 지시분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 만큼은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분야 중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 221쪽에서 248쪽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261쪽에서 33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265쪽에 문천지 주변 차집관로 설치인데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대구대학 앞입니다.
  문천지 주변에 저희들이 전체 6.9㎞ 정도 됩니다.
  
정영해 위원   집 새로 지은 동네 그것입니까?
  못 밑으로 하는 그것?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본예산으로 부족해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1억 5,000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돈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본예산에 바로 같이 올리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세요.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87쪽에 자본적 수입에 재정자금의 차입금과 고정부채 차입금을 현재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같은 차입금인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예, 사업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당초 저희들 재정자금을 차입하려고 했는데 재특자금을 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간사 이부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특자금도 있고 토특자금도 있고 돈 빌리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재특자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영길   쉽게 말하자면 은행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경산시 사업단에서는 재특이라고 하는 은행에 돈 빌렸다, 예를 들자면 그 이야기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재특자금을 빌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위원장 손영길   이해가 가십니까?
  
○간사 이부희   똑같은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재정자금과 고정부채자금인데 거기에 차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재특자금에 대해 받았기 때문에 고정부채 계정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재특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재정자금 빌린 것이 아니고.
  
○간사 이부희   재특자금은 고정부채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간사 이부희   예,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87쪽입니다.
  역시 재특자금 차입금인데 상수도 시설개량 확장공사, 기채를 차입하는데 연말에 이렇게 64억 6,100만원을 한꺼번에 차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연말에 빌린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빌렸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동안에 계속해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자금 소요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이 일찍 있었으면 빨리 갖고 올 것인데 추경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그 다음에 57쪽에 정수지, 배수지 청소용역,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집행잔액입니다.
  
오용환 위원   대, 소 큰 정수지, 배수지가 있고 작은 배수지, 정수지가 있습니다.
  대, 소라고 해 놨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배수지 규격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이 1년에 몇 번씩 청소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원래는 법상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제 청소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해도 아주 깨끗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신년도 2000년도 예산에도 일단 1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상수도사업단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지에 1년에 한 번 청소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법상에는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역시 물탱크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영해 위원   시 전체에 나가는 물탱크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데는 물탱크에 1년에 몇 번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똑같습니다.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법상으로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원탱크가 물이 담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적습니다.
  탱크가 적은데 그러면 법상으로 두 번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는 법을 안 지켜가면서 한 번으로 한다, 그러면 아파트 일반 주택단지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꼭꼭 하기로 의무적으로 시에서 점검하고 하지요?
  청소하면 완료한 보고서 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번씩 여기 것도 깨끗한데 1년 만에 큰 탱크도 깨끗한데 소규모로 쓰는 저것은 더 깨끗하지 싶은데 그것도 1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하지, 그러면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우리 배수지도 공동주택에 대한 물탱크 관리를 해 보면 저희들 배수지는 원 송수라인에서 바로 넘어오고 또 가정 공동주택에 대한 물탱크는 원 송수라인에서 간선 지선 라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침전물이 우리가 관리하는 배수지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물탱크가 침전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단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단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실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소독을 해서 운문댐 물이 바로 배수지에 들어와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침전을 해서 물탱크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1차 적으로 걸러서 소독할 것 다 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 시민한테 전체적으로 먹는 물로 배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배수지에 저장만 했다가 바로 지선을 통해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적물은 공동주택에서 훨씬 많이 생깁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을 한번 1년에 한 번씩하면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볼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 수돗물은 사람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먹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셔야 되고 또 만약 시에서 한번만 해서 된다면 각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1년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면 법적으로는 두 번 되어 있어도 한번 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시설도 퇴적물이 많이 생기면 1년에 두 번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1년에 한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것이 물이 계속 적으로 밑에 하고 가에 탱크에 들어가 보면 1년에 한 번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단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 상수도는 사람이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상수도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는 것은 전체 상수도의 20%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문댐 물을 우리가 먹는데 이 운문댐 물을 시장과 단장은 이 생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끓여 먹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는 그냥 먹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생수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송세혁 위원   시장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시장님 직접 드시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것을 우리 마을에만 보더라도 생수를 먹으면 계속해서 생수를 3년 먹으면 배탈난다, 그런 여론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상수도에는 약을 많이 탄다, 그래서 그 약을 그냥 사람이 먹는다, 이것이 한 달, 두 달은 괜찮지만 장시간 먹으면 배탈이 난다, 그래서 저번에 시청에 있다가 퇴직한 모 공무원에게 당신도 물을 생수 먹나, 안 그러면 끓여서 먹나,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나는 끓여서 먹는다 이런 답변을 해요.
  이러면 시장과 시청 공무원은 끓여 먹으면서 일반에게는 생수를 먹어도 괜찮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상수도에서 분석을 해서 상수도가 사람이 먹는 과정에 많은 약물을 타고 있으니까 그 약물을 탄 물을 생것으로 먹어도 괜찮은지 3년, 5년을 먹어도 괜찮은지 이것을 어떤 전문지식을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또는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설명 올릴까요?
  
송세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체에 유해여부를 매일 일일점검부터 시작해서 월간 검사까지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퇴직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안전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 약수물 같은 것은 먹으면 대장균도 나오고 철분도 나오고 아주 검증이 안된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은 수도꼭지 일일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일검사도 하고 주간, 월간, 원수, 생수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송세혁 위원   예, 믿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존인데 이 예산이 우리 자체예산입니까, 다른 데서 온 특별교부세 예산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시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서부 옥곡 2, 3통 경로당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난달에 준공했습니다.
  11월에 준공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99년입니까, ’98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금년입니다.
  
박기철 위원   ’99년 11월에 준공한 것이 지금 왜 증축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당초계획보다 적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경로당 앞에 마당을 개인 부지를 일시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을 증축을 못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로 들어와야지 왜 증축비로 들어옵니까?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뭡니까?  
  와촌 음양 1리 경로당 건립하고 서부 옥곡 2, 3통 경로당 증축하는 부분에 솔직하게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주민이 원했고 예산이 배정됐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인정합니까?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확실합니다.
  
박기철 위원   여기에 거짓, 거짓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합니다.
  잘못된 답변을 하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잘못은 아닙니다.
  주민이 원했고 재원이 어떻게 마련된 것하고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시비 재원으로 마련했고 주민이 원했는 부분도 확실하고 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박기철 위원   경로당 건립, 경로당 증축비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집행은 어차피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불가능합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 계약이 된다면 사고이월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언제 계약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런 부분은 그냥 가능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추경에 다가 더구나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밝히세요,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박기철 위원   지금 당장 요구서 갖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요구한 요구서 갖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요구서는 기획실에 있을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얼마만큼 급조된 요구서인지 구경 한번 해야겠어요.
  요구서 올 때까지 잠시 쉽시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도 위원   질의 중이니까 정회를 해서 쉽시다.
  
○간사 이부희   정회합시다.
  
○위원장 손영길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당히 급하게 예산요구가 됐네요.
  과에서 직접 예산계로 요구했던 내용이 아니고 하나는 와촌면에서 직접 했고 하나는 서부동에서 직접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요구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봤는데 사실대로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특별회계 수정예산입니다.
  5쪽에 시설비에 지방산업단지 토지수용분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이 산업단지에 어느 토지를 매입합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 그래도 나도 의아해서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이것이 자인산업단지 생활용수 모터수리비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리비이니까 시설비입니다.
  
오용환 위원   요즘 수리비도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이것이 언제 고장났느냐 하면 12월 10일경쯤 되어서 이것이 고장이 나서 물은 먹어야 되겠고 이래서 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치는 2년여 된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하자 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년입니다.
  우리 2년 6개월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2년 6개월 됐다, 이것 고장나는 것을 안지는 언제인데요?
  발견한 것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12월초에 모터축이 완전히 굽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생활용수이니까 수도생활용수이니까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단 안에 토지 수용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는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이부희 간사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증진 및 시민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이부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부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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