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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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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6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395쪽에서 533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300 몇 쪽요?
  
○위원장 손영길   395쪽에서 533쪽까지.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403쪽에 기타보상금 수출 돼지고기 품질개선농가 보상인데.
  
○위원장 손영길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이 대신 답변할 때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보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하는 돼지두수 전체에 보상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수출 돼지 품질개선농가 보상관계가 이게 두당 3,000원씩 주는 겁니다.
  이게 돼지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우수한 농가에 주면 수출하는 전체 두수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우수한 농가고 아니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 한 마리당 3,000원씩 그렇게 보상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 보상한 것 올해 자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426쪽에 이것은 농촌진흥인데 시설비에 농기계 정비수리실 증축인데 이것 증축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우리 센터 내에 농기계수리센터입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정영해 위원   전에 기존 센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기존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수리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비를 다 수리를 못하면 그 다음날 수리해 줘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밖에 내놓을 경우에는 비를 맞고 도난의 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걸 증축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출장수리 해 주는 것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정영해 위원   수리하는 것은 전부 무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2000원 미만은 무상수리고 2,000원 이상은 원가 받아서 시에 세입조치 시킵니다.
  
정영해 위원   2,000원 미만은 무상, 이상은 돈 받는다.
  그러면 그 수리한 데는 수리공은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전문 수리 직원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건 지도소 소속이 돼 있습니까?
  직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직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돈 받고 수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무상한 것하고 돈 받아서 한 것하고 그것 자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433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농업경영인 품목별 사업 지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업경영인 품목별 사업 지원하는 것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로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체육행사를 합니다.
  
정영해 위원   지도소 거기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농업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은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경영인들 체육대회하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경영인 품목별 사업 지원 왜 명목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우리도 알기 쉽지요.
  이렇게 꼭 해야 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 바로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지 농업경영인 품목별 사업 지원 하니 품목별 사업 지원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품목별로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보면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정영해 위원   생활개선 발표회하는 이것은 체육대회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합동으로 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432쪽에 보면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여비 200명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매년 한 해는 도대회하고 한 해는 중앙대회 합니다.
  올해는 영천에서 도대회 했고 내년에는 중앙대회를 합니다.
  중앙대회 하는 여비 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정영해 위원   중앙대회 가는 사람은, 중앙대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대회 하는데 여비가 200명이 중앙대회, 도대회 참석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교육연찬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읍면별로 1년에 1회 정도는 연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2쪽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인데 이것 설치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회관이나 안 그러면 공동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건강시설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목욕시설 등 꼭 필요한 기구를 해 놓았다가 농민들이 농작을 하고, 농민들 건강을 위해서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와촌 복지관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작년에 건강관리라고 해서 지원돼 있는데 피로회복실로 명칭을 바꾸어서 올려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마찬가지로 건강회복실하는 이것하고 같은 종류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같은 종류입니다.
  
정영해 위원   같은 종류인데 이게 해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니까 건강회복실이라고 우리가 올해 예산에 집행이 돼서 건강회복실이라고 있는데 또 여기에 보니 내년도 사업에 피로회복실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 자꾸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름을 하나로 쓰면 하나로 계속 쓰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보면 장비 전체적으로 의료기 사는데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주로 장비하고 시설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내년도에는 이것 어디 하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는 확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사업계획서만 만들어 놓은 것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은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국비 지원인데 거기에서 의료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뒤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정영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지침이 진흥청에서 내려옵니다.
  
정영해 위원   지침서가 내려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정영해 위원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진흥청에서 내려옵니다.
  
정영해 위원   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정영해 위원   지침서 내려오거든 한부 주세요.
  그리고 444쪽에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인데 이것 5개소인데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당초에 10여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역시 도에 요구를 했는데  5개소만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최종 심사를 해서 5개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마을공동휴식공간 이것은 공원조성이네요?
  휴식처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건 마을단위에 정자나무라든지 공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말하자면 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것이 몇 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29개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29개소.
  29개소를 지금 현재 제일 먼저 한 데가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91년도입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신청한 데는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9개소 신청 들어왔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홉 군데.
  그러면 지금 5개소인데 신청은 9개소 들어왔는데 이것을 4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일단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을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지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벤치하고 위에 이것 지붕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벤치하고 위에 지붕도 덮고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 위에 지붕은 무얼 가지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자재 이름은 모르겠으나 비 안 맞도록 위에 덮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신청하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것 계획서나 잡아놓은 것 있어요?
  사업계획서나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한 부 보여 주시고 29개소 지금 선정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5개 선정이 됐는데 9곳이 들어왔으니까 신청한 9곳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하우스 위에 덮는 보온덮개 종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건 위에 덮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 안에 겨울에 연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중터널을 합니다.
  그 하우스 안에 이중터널 장치인데 이게 성주에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개소인데 이것 장소 1개소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장소까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신청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당초계획에는 없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당초계획도 없었는데 이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것 같으면 사전에 준비가 됐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부 다 포함했을텐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님!
  혼자하면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다른 위원 중간에 하고.
  
○위원장 손영길   혼자 다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그래요?
  그러면 455쪽 지역경제업무추진 해서 각종 지침 인쇄인데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침 이것이 내용 자체가 어떤 겁니까?
  내용 자체 고안해 놓은 것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지침서가 많습니다.
  지침서가 도에서 내려오는 각종 조례관계 여러 가지 또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런 걸 전부 해서 각 읍면에 또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00부정도 할 작정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매년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매년이 아닙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게 자꾸 많이 변경돼 내려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을 1,000부까지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홍보책자라든지 참 많습니다.
  이게 책을 배부를 해서 주는 것.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되면 많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요.  홍보화 시대인데.
  그렇지만 1,000부를 해 가지고 1,000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체에도 많이 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해 위원   꼭 1,000부를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럼 이것 계획서 한번 줘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계획서는 없습니다.
  계획서는 없고 도에서나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정영해 위원   내려오면 내려오는 그것 가지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 가지고 이걸 합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적게 내려오면 방법이 부수가 좀 차이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영해 위원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462쪽에 지역경제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공설시장 정비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인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400 몇?
  
정영해 위원   45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업무추진비 공설시장 정비사업 추진인데 2,000만원, 1,000만원인데 이것 어디 쓰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하고 공설시장 정비사업 추진관계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산업경제국에서 쓰는 것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에도 쓰고 우리 시 전체 포괄적으로 쓰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이것 두 가지 씁니까, 안 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 안 쓰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 462쪽 공공근로사업 이것 소모품인데 이것 지금 현재 장비 있지 않습니까?
  낫, 가위, 톱 등 이런 것은 우리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매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년 삽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게 보면 낫하고 이게 사주면 분기별로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찍고 베고 하기 때문에 이빨도 빠지고 상당히.
  
정영해 위원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못 쓰는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처분하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은 올해 또.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재활용합니다.
  
정영해 위원   재활용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톱도 보니까 전기톱도 많이 사고 그렇던데 이런 것도 부서지는 것은 사용이 안될 것이고 판단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이월해서 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게 합니다.
  정비해 가지고 쓰고 완전히 고장나 가지고 새 것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정영해 위원   장비현황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장비현황, 지금 현재 기존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그것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467쪽에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경북테크노파크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이것도 포괄적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 밑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10회 해 가지고 100만원인데 이것은 경제국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것은 경제국에서 쓰는 것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468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학협동 개발사업 교육 급식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교육 급식비예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교육 급식비가 지금 현재 이것.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제일 밑에 말입니까?
  
정영해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민간위탁금요?
  
정영해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사업인데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데 여기에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하는 이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부속에 대해 가지고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 생산라인이 돌아가는데 하자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이걸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걸 연구개발 좀 해달라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학부서에든지 11개 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대학교에 교수가 지정이 되면 연구개발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인데 이 개발비 한도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과제당 1,000만원, 100만원 이내에 지원이 됩니다.
  1,000만원.
  
정영해 위원   1,0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래서 자부담이 50%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 기업에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구개발비로 대학교수한테 이것을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주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대학교수한테 1,000만원까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대학교수한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 이걸 개발한 것, 대학교수들이 개발한 연구자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 한 것?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다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올해 할 것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올해 할 것을 지금 여기 10개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하려고 그래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2000년도에.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성과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영해 위원   성과가 좋아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한도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러니까 기업체에다 50%.
  
정영해 위원   기업체 50% 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체는 무조건 이유 없이 50% 아닙니까?  시비에서.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산학협동 연구개발비를 한도액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1,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총액수?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과제당 1,0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과제당 1,000만원인데 총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몇 과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2000년도에 10개 과제를 우리가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산업경제국에서 기업에 신청 들어오는 것을 그 액수대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10개 과제 하려고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신청자 자료하고 지금까지 한 것 있지요?
  지금까지 산학협동이 기업에 지원된 것 연구한 분석자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금년도까지 한 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 한 것하고 금년도에 신청한 것하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정영해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0개 신청을.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10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한 그것을, 그러면 기업에 연락도 안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걸 지금 기업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으려고 공문을 내면 이 숫자보다 실은 더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예산상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10개 과제만 하려고 우리 2000년도에 올라온 겁니다.
  
정영해 위원   경제국에서 10개 과제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 계획 잡은 품목별로 분석된 것 나와 있습니까?  종류별로.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청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연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과제가 많이 왔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못했고 이번에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10개 과제만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 기업별로 전체적으로 명단 다 나와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한 것하고 사업명과 무슨 연구를 했는지 그것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69페이지에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인데 지금 이것은 진량공단 안에 쓰레기장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관계 두 군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진량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것을 진량공단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서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진량읍에서 나온 쓰레기를 여기에 다 갖다 소각한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위탁비가 지금 현재 액수가 2,0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2억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2억원이네.
  여기는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나오는 쓰레기 다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이건 소각 쓰레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소각입니까?
  소각위탁이네.
  소각만 하는 것을 그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량읍에서 이 공단에 갖다 주는 쓰레기 물량이.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한 1억원 가까이 되는 물량입니다.
  1억 3천 얼마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1월말까지 230톤 가까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11월말까지 230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톤당 이것 소각 처리하는 요일표는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진량공단에서 우리는 톤당 몇 톤하는데 얼마 내라 이래 가지고 그렇게 측정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소각하는데 톤당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 돈 주는 겁니까?
  톤당 가격도 없고 그냥 여기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해서 2억원을 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톤당 몇 톤 들어가는데 톤당 얼마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 소각관계 운영관계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소각능력은 약 4,000톤 가까이 됩니다.
  시간당 한 500㎏, 1일 소각실태는 약 한 3톤 정도, 진량읍에서 한 1톤 포함해 가지고 3톤 정도 됩니다.
  소각로 운영 인력현황은 9명 되는데 진량읍 쓰레기 발생량이 1일에 한 13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진량읍 쓰레기가 238톤이 반입이 됩니다.
  매일 같이 1.3톤 정도 들어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톤당 가격 계산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톤당 가격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지금 저희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진량산업단지 쓰레기 처리시설 내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당초에 자인산업단지 조성공사 승인을 받을 때 자인산업단지 내에 나오는 쓰레기 소각을 위해 가지고 조건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조성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진량읍 쓰레기 소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위탁비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자인산업단지 내에 나오는 산업단지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각시설 운영권자가 경산시장입니다.
  경산시장이 소각로 시설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만 소각처리능력이 1일 한 4톤 정도 됩니다.
  8시간 가동 기준으로 할 때.
  여기에서 현재 한 3톤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시설 용량이 산업단지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도 용량이 남기 때문에 진량읍의 소각 쓰레기 일부 반입을 해 가지고 같이 소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량읍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2억원이 드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전체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 운영경비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운영경비 2억원을 우리가 준다 이겁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인원이 9명이라고 그랬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현재 인력이 9명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9명인데 그러면 9명 주면 거기에 인건비하고 기름 값하고 다 포함되는 모양이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정영해 위원   진량공단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소각하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올해 진량산업단지가 생길 때는 쓰레기 처리시설로 매립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자인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쓰레기 소각시설로 대체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톤당 소각하는 가격도 아니고 무턱대고 2억원을 이렇게 진량공단에 운영하는 그 운영자 급료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 값하고 전체적으로 운영금이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정영해 위원   그것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진량산업단지에서는 진량 자기들 공장 안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소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진량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소각쓰레기는 소각시설에 소각을 하고 매립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매립은 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진량 그것도 매립장이 진량산업단지 내에 있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립하는 것도 인부가, 지금 소각장의 인부가 전체적으로 매립합니까, 안 그러면 매립하는 인부는 별도로 있어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별도 인부는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없고 역시 여기 인부가 매립하고 소각하고 다 그렇게 처리합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정영해 위원   그 소각장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 한 것이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자인산업단지 조성경비에서.
  
정영해 위원   조성경비 그것도 역시 예산이 우리 시비 한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정영해 위원   왜 이걸 전체 위탁을 합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경산시에 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이 돈 전체적으로 다 줘 가지고 이것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리고 진량산업단지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은 지금 무료로 전부 다 해 버리고 돈도 안 받고.
  우리 여기에 우리 것 소각하고, 진량읍에 것하고 소각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진량공단에 안에서 나오는 물량을, 우리하고 진량공단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량공단 안에 나오는 쓰레기 몇 톤입니까?  월.
  아까 11월말까지 했나 우리가 238톤이고 진량에.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11월말까지 반입된 쓰레기가 238톤이고 매일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3톤을 소각을 합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약 한 2톤 정도 소각이 되고.
  
정영해 위원   2톤 되고 우리가 1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정영해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나오는 이게 배 되네.  소각하는 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소각시설 근본설치 취지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을 위해 가지고 설치한 입장입니다.
  
정영해 위원   위해 가지고 시설한 것은 압니다.
  알고 우리가 진량읍의 것도 거기에 소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소각하는 것을 우리 진량읍의 쓰레기보다 배가 되는데 거기는 소각료 부과를 안 하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면 관리책임자가 경산시장입니다.
  
정영해 위원   책임자가 경산시장 같으면 진량공단에서 나오는 소각하는 모든 쓰레기는 세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세금 안 내고 쓰레기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기업을 하면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세금 안 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 그 안에 시설이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진량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톤당 얼마 계산해서 우리가 여기에 돈 주는 건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가지만 명의는 경산시장 앞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은 또 진량공단에 위탁처리하고 돈도 거기에다 2억원을 다 줘버리고 이 2억원 산정하는 이것은 어떻게 빼냈습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정영해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으로 작년도 인부들 급료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2억원이 산정됐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위원장 손영길   거기에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톤당 처리비 용역 준 사실 없습니까?
  소각 같으면 소각에 대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톤당 처리비 계산이 돼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한 달에 만약에 100톤을 소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막연하게 민간위탁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지금 톤당 처리비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구미나 포항에 가면 민간업체에서 소각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고정적인 인부를 대기시켜 놓고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 자체가 내려가고 저희들 여기 진량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시설은 올해까지 평균 1일 한 6시간 정도를 가동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가동에 따른 기본적인 인력이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그것 잘못됐지요.
  주위에 자인, 하양도 있고 압량 이런 데서 소각할 물건은 전부 다 쓰레기는 진량산업단지로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서 소각해야 되지 어디가도 시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량산업단지 내에 소각용량이 1일 한 4톤 정도가 가능하니까 현재 한 3톤.
  
○위원장 손영길   그러니까 1일 4톤 정도 하려고 그러면 주위의 것 가지고 와 가지고 4톤 처리하되 맥시멈으로 처리하되 톤당 가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톤당 가격?
  이것 잘못된 것 같네요.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 이것은 인건비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돈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김영도 위원   이 민간위탁금 이게 보상금입니까,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보상금이 아니고 그냥 위탁금입니다.
  
김영도 위원   위탁금하고 보상금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보상금은 주면 수령하는 그곳에서 자기들 서류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금을 집행을 하고 나면 정산처리를 합니다.
  
김영도 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 위탁금 가지고는 보수 줘도 되고 인건비 줘도 되고 재료비기타 줘도 되고 사무용품비 줘도 되고 이렇습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금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수탁권자로부터 사업비집행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김영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쓰레기 소각을 하면 톤당 소각료가 얼마냐 그거지요?
  
○위원장 손영길   예.
  
김영도 위원   그게 결정이 돼야 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위원장 손영길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김영도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 이게 보상금인지 위탁금인지.
  
정영해 위원   국장님!
  이것 지금 현재 진량 쓰레기 소각 위탁하는 것 이것 계획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산상으로 살림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계획 잡아놓은 것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사실 우리가 보면 일반업체라든지 개인한테 줄 때는 톤당 가격을 해서 계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직접 위탁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을 갖다 위탁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또 유류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수비라든지.
  
○위원장 손영길   아니, 국장님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주면 톤당 가격이 나와야 되고 또 자인공단에 주는 것은 왜 가격이 안 나와야 됩니까?
  그건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지요, 진량공단에.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에 모든 쓰레기는.
  
○위원장 손영길   아니, 어디 쓰레기, 쓰레기에 이름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쓰는 쓰레기는 뭐고 진량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뭡니까?
  그것 안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가구당 3,700원, 4,100원 내고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위원장 손영길   받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위원장 손영길   진량공단에 공장 하나에 톤당 받습니까, 공장에 돈 받아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됩니까?
  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9명이나 거기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자기 톤당 가격 받으면 9명까지 쓰겠습니까?
  죠요시 인구 9만명에 쓰레기장 한번 가봐요.
  사람 몇이나 있는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은 별도로 이 내용을.
  
○위원장 손영길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별도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상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이 예산 전부 삭감하고 다시 계획 잡아 가지고 톤당 가격을 내봐요.
  그래서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요.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심사를 해보니까 이런 계획성 없고 그 다음에 진량공단에 나온 쓰레기는 일반인한테는 쓰레기 대금을 다 받으면서 진량공단 산업단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쓰레기 처리비를 이것 하나도 안 받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사업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부당한 것을 누가 봐도 이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한 것을 거기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박기철 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정영해 위원   예, 하세요.
  
박기철 위원   산업경제국장,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한 부분에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에 대한 정산내역이 나올 수 있지요?  ’98년도 것.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박기철 위원   ’99년도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박기철 위원   내년도 가야 확정이 되고.
  이 ’98년도 민간위탁금 정산내역서를 하나 내주세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진량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다 이겁니다.
  없으면 진량읍 자체에서 소각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량산업단지에서 소각할 것을 진량읍에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 안 그러면 다른 데 용역업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을 다 지불해서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것 돈 안 받고 이대로 시설도 우리가 하고 돈 안 받고 이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할 게 있습니까?
  
정영해 위원   조금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몇 가지 있습니까?
  
정영해 위원   아직 한 여나믄 가지는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럼 정회했다가.
  
정영해 위원   정회했다가.
  
박기철 위원   그럼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더 합시다.
  
○위원장 손영길   예.
  
박기철 위원   이 민간위탁금 정산내역서를 자료를 내면서 국장님, 저게 있을 거예요.
  이것 위탁 처리하는데 대한 산출근거가 나올 거예요.
  산출근거 자료도 같이 내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 됐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영해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473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쿠바 1회에 4,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동유럽 1회에 4,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을 위한 시장정보 수탁조사 지원 500만원 이래 가지고 이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누가 갑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이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줘 가지고 외국에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돈을 우리 기업체에서 몇 명 나가게 되면 같이 경비를 쓰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올해 갖다온 것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갖다온 것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갖다온 것 명부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이것 가는 사람들, 우리 시에서 가지요?
  시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한무역 거기에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직접 가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무역에 그 돈을 줍니다.
  줘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우리 업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업체도 같이 갑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무역진흥공단에 이 돈을 전체적으로 다 준다 이겁니까, 이 돈을?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분명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이것 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있어요.
  
정영해 위원   그 법규 안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역 어디요?
  무역공단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영해 위원   무역진흥공사에 이 돈을 준다 이거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해하신다면 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예, 계장님 답변해 봐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통상지원담당 박재용입니다.
  저희들 올해 ’99년도에 다녀온 걸 어제 위원들 책상 위에 귀국보고서라는 책자 해 가지고 한 부씩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관계는 저희들 업체에서 보통 보면 대한투자진흥 코트라에서 매년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한국박람회 전시가 있는 것을 먼저 포착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통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체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업체를 10개 내지 12개 업체를 짜 가지고 저희들이 인솔해 갑니다.
  가는데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한 지역은 그 장소에 부스 같으면 국가에서 50%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50% 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갔을 때 저희들이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부스비하고 전화료, 그 다음에 통역비 이런 관계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시에서는 누구누구 갑니까?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시에서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은 주로 시간이 되시면 시장님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가고 기업체 가고, 박람회는 저희 담당부서에 직원하고 기업체하고 그렇게 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에는 여기 한 사람도 안 갑니까?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갑니다.
  저희 통상지원부서에서 갑니다.
  
정영해 위원   통상지원부서에서.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아닙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도 저희 수탁할 수 있고 무역협회에다가 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에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업체가 주선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가 외국에 가 가지고 뭔가 경영사업 쪽으로 기업에 사업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수도 있겠네.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정부에서 50% 대주고 저희 시에서 통역비, 부스비 이런 것에만.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 올해 갖다온 것은 책자에 어제 우리 받은 거기에 다 되어 있고 이것 내년도 것은 이 액수 가지고 예산을 한다 이거지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예, 내년도에 다시 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코트라에서 우리 한국관이 전시되는 전세계에 리스트가 오면.
  
정영해 위원   그런데 어제 책자 준 그것은 업체가 보니까 안 나와있던데 올해 시행한, 갖다온 자료하고 그 다음에 간 기업체 그것을 별도로 하나 주십시오.
  
김영도 위원   계약한 것 파악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내년도 것은 계약이 안 됐지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내년도 것은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안 됐지요?
  내년도 것은 필요 없고 올해 갔다온 업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간 사람 그 업체하고 다 나와 있어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하면 이것은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코트라에 감사를 해 가지고 정산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저희 시에 반납을 해 주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그런데 어제 자료에는 정산 액수는 돈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전체 지원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정산액은 내년도라야 옵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쓴 예산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한 것.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저희들이 일단 대한코트라에서 요구한 금액, 우리가 보조한 금액만 나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올해 쓴 것 그것을 주십시오.
  
김영도 위원   정 위원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정영해 위원   예.
  
김영도 위원   해외개척단이 개척해 가지고 우리 시가 돈을 번다고 해야 됩니까, 수익이 얼마나, 돈을 얼마나 벌어왔습니까?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저희들 지금까지 두 해에 나갔다 왔는데요.
  그 해외개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갖다와서 그때 바이어들이 그때 상담을 한 결과가 갖다와서 기업체하고 서로 팩스에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후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김영도 위원   이루어진 것?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예, 건수가 금액이 많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말뜻 물어서 모르는 것은 찾아보시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그 정도는 주무계장이 알고 답변해야 되지.
  내가 묻는 게 저기에 투자한 금액이 시비, 국비가 총액이 얼마인데 갖다온 경비 얼마 들었는데 돈은 얼마를 벌어왔다 그걸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지금까지 저희들 ’99년도 제외하고 총8회에 14개국에 갔는데 총 69개 기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래 돈은 얼마 들었어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수출실적은 저희들이 105억 2,000불 정도 벌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게 우리가 벌은 것이지요, 국가적으로?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예, 우리 경산시에 기업체.
  
김영도 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105억원.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1,500만불하고.
  
김영도 위원   1,500만불 같으면 얼마입니까?  150억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 들은 돈은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저희들이 들은 돈은.
  
김영도 위원   들어간 돈.
  원가계산하지 말고 국비하고 시비가 간 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김영도 위원   150불?
  
정영해 위원   그리고 해외개척단 말이지요, 기업이 안 갑니까?
  가는 기업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간다, 가게 되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업이 다만 얼마라도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도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의 목적 하는 건 이건 별로 없어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정영해 위원   중국에 갔을 때 기업체 그때 한 십 몇 명 안 갔습니까?
  십 몇 명이 갔는데 자기 사업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간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우리 예산을 거기 지금 기업인들 데리고 가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얼마입니까?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그 현지의 부스 임차하고 그 다음에 통역비하고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고 전부 기업체에서 다 댑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비행기 싹 반 안 냈습니까?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아닙니다.
  전부 기업체에서 다 댑니다.
  
정영해 위원   전에 반 준다고 그러는데.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돼 있는 것은 그 현지에 임차료하고 코트라 연락해 가지고 거기 바이어 발급하는 그 비하고 통역비 외에는 저희들이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영해 위원   저번에 2기 때 우리 갔을 때 기업인들이.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단지 최초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 자기들 왕복 여권은 자기들이 책임 다 진다 이겁니까?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왕복 비행기비하고 숙박료하고 전부 모든 걸 기업체가 다 돼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저희들 전체금액의 국비하고 다 계산하면 1/3밖에 저희 시비가 되지 않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기업에는 자기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가는 것은 자기가 부담 다.
  
○통상지원담당 박재용   예, 지금 기업체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자료 예산 든 것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484쪽에 조림관리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지금 현재 기계톱인데 이것 처음 사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처음 사는 게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전에 샀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기계톱 이건 어떤 걸 기계톱이라고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냥 나무 베는 흉고 직경 6㎝ 이상 되면 나무를 갖다가 손으로 베기 힘든 것은 기계톱을 가지고 이게 엔진톱입니다.
  
정영해 위원   전기를 해 가지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엔진으로.
  
정영해 위원   엔진으로?
  전기톱도 있던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전기톱은 전기선을 이어야 되는데 산은 안 되거든요.
  
정영해 위원   이게 엔진 달린 것 지금 20대나 필요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는 것 나무 베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 나무에 대해 가지고 조경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 같으면 50명 단위에 십장을 한 사람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국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말입니다.
  나무 베는 것 조림사업 이것 있지요, 국장님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나무를 한 그루 심어서 그러면 몇 십년 돼야 굵기가 지름 한 20㎝나 10㎝ 이상 되는데 지금 현재 산에 가 보면 우리 성암산 관내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에 처음 나와서 이것 조림사업 했다고 하면서 나무 이런 것 막 베어 놓았어요.  산에 온통.
  이것 내가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조경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무자격자들이 막 갖다 베어 놓았는데 그것 지금 현재 잘못하면 산 절단 냅니다.
  나무 있는 데 들어서면 어떱니까?
  나무가 많아야 산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지 나무 없는 산에는 사람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래 이것 조림사업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알선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산에 가서 어느 나무 어느 나무 이걸 베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무자격자 가지고는 조림사업 들어가는 자체부터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조림 나무 베는 것 이것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나무 심어야 되는데 온산에 절단했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491쪽 한번 봅시다.
  학술용역비인데 산지입지토양조사인데 이것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국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국비인데 조사하는 것은 어디서하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은 우리 지역 어디어디 하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림청에서 임업직이 산지입지토양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녹부라든지 산정상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장소에 토질과 이걸 전부 조사를 해서 적기적소에 맞는 그 수종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토양조사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왜 시비가 하나도 안 붙어요? 도비도 하나도 안 붙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국비로서.
  
정영해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492쪽에 밀레니엄숲 조성하는데 이것은 내용자체를 설명을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숲 조성하는 이것은 보면 각 읍면 단위에 보면 오지지대뿐 아니고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마을에 자기가 고향을 상징을 하기 위해서 마을 뒷산이라든지 마을 앞이라든지 옆이라든지 시유지나 국유지나 또 공한지가 있을 경우에 숲 조성을 하는 겁니다.
  숲 조성을 하는 데는 적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를 심어 흉고직경 20㎝이상 되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 가지고 수종도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좋고 그 밑에다가 의자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운동시설도 만들고 그런 숲조성하는 그겁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지금 사업계획서 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적 파악을, 아직 적정물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다 싶은 건 보면.
  
정영해 위원   조사자료 나오면 하나 주세요.
  
김영도 위원   몇 개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사유지기 때문에 1개소입니다.
  
김영도 위원   2개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1개소.
  
정영해 위원   다음에 504페이지 건설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도로교통난 사업추진 도로보상 협의 국장님, 이것은 어디어디 쓰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영해 위원   건설국에서 쓰는 것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로보상 협의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보상에 따라.
  
정영해 위원   도로보상 협의는 건설국 자체에 쓰고 위에 것은 아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경산교에서 문화원간 도로확포장인데 이것 어느 구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구간은 경산교 저희들 지하차도 현대코아 앞에 집행해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 경찰서 쪽으로 해서 문화원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에 월류 제방위험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승상도 할 겸 해서 도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구간입니다.
  제방도로입니다.
  
정영해 위원   제방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차 다 다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게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정영해 위원   예, 압니다.
  수해 났을 때 나도 목격했어요.
  그러면 저쪽에 반대편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반대편에는 홍수위가 이쪽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쪽에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다는 좀 여유가 없고 반대편은 여유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반대편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둑 그것 석축이라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옹벽 해 놓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옹벽?
  옹벽 그것만 해놓고 둑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둑이 기 다 돼 가지고 차량들 마음대로 다니는데 위험성이 어디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쪽에는 위험성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도로로서의 기능이 그쪽에는 지금 안 되어 있고 이쪽에는 도로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위험성이 어느 쪽이 위험성이 없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반대편 그쪽의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파악을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 현지에 가봤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정영해 위원   옹벽 하나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위험성이 없어요?
  뒤에 흙이 하나도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홍수위 때문에는 큰 위험은 없습니다.
  단지 도로로서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차량통행이 안 되어서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옹벽만 해 놓아 가지고 물 가면 힘 있다고 봅니까?
  흙은 하나도 없는데 밀어 주는 게 없는데 힘이 있다고 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거기에는 괜찮습니다.
  
정영해 위원   나는 건설에 조예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건설직에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옹벽만 하나, 그 옹벽 넓이가 50전입니까, 몇 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옹벽넓이는 제가 판단 아직 못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옹벽만 해 놓았는데 제방에 어떻게 해서 뒤에 흙을 하나도 부축을 안 해 놓았는데 위험성이 없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홍수위가 가는 것은 그게 그 위에 상층부에는 큰 어떤 그런 압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험성은 사실 없습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넘어온다고 하는 그게 단지 하나의 불편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위험성이 있나 없나 새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현지에 가서, 국장님 현지에 답사가 옳게 안 된 것 같은데 확실히 한번 보고 답변을 하세요.
  위험성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현지 보지도 않고 위험성이 있다 없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에 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512쪽에 갑제~조영간 도로 확포장, 지금 현재 도로 확포장 하는 것 이것 여기에 지금 제일 우리 지역에 공사 순위에서, 이 도로 지금 차 못 다니는 도로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2차선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이것 왜 확포장합니까?
  차 용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것 용량 조사해 봤습니까?  차량.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에는 교통량 조사구간이 아니라서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도로를 확포장할 때는 차 용량이 제일 첫째는 차가 도로는 차 위주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차가 몇 대 이상 여기에 교통이 정체가 된다 이런 것을 분석도 안 하고 도로 이것 현재 기존 아스팔트까지 다 돼서 다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10억원이나 넘게 투자해 가지고 이 도로에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교통량을 계산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도로를 개설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시의 시도로서 양여금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마지막 이 구간뿐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 첫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개발을 사동지구 택지개발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어떤 발전 추세가 지금 토개공에서 그리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동부동 지역으로의 인구가 많이 유입됐을 때 거기에 차량들의 움직임, 흐름이.
  
정영해 위원   좋습니다.
  그 도로는 국장님 안 하셔도 저도 그 도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공사 하다가 기 중단시킨 건수가 몇 건입니까?
  양여금 포함해 가지고, 양여금이 포함된 도로 작년도 도로공사 하다가 중지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올해까지 중단시킨.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양여금으로 투자해 가지고 지금 중단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산 거기가 현재 부도로서 중단되어 있고 양여금으로 하는 건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로서 투자하다가 중단된, 시·도비로서 중단된 곳은 23지구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양여금을 시 자체에서 처음에 공사명을 잡아 놀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계획해서 올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건설분과에서 우리가 도로를 해야 되겠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양여금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처음에 사업계획서 그렇게 올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현재 안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할 데가 많습니다.
  그 교통량도 조사도 지금 안 되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박기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자료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고 지금 이것 설명 다하려고 하면 한 30분 걸리는데.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 관내에 이 도로보다 더 급한 데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양여금을 넣어 가지고 기 교통량도 별로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 이 도로를 현재 4차선으로 확정하려고 하는 건설도시국의 이 계획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나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한데 여기 자료 있다고 하니 그것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앞으로 건설에 하여튼 하나하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515쪽 한번 보세요.
  515쪽 됐고 그 다음에 교통 523쪽 기타보상금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인데 작년에 7,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걸 추가된 사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이 손실보상금이 평균 15인 이하 돼 가지고 탑승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에 의해 가지고 연2회 추석하고 연말해서 두 번 갈라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경산버스는 20개 노선에서 124회.
  
정영해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하세요.
  이것 지금 기름 값 인상돼 가지고 이렇게 보상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유류대하고 인건비 관계 이것 때문에 보상된 겁니까?
  이것 조사는 다 해봤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여기에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얼마만큼 적자다, 작년에 7,000만원을 주었는데 내년에 3,000만원을 더 줘야 되는 그 내역서 뽑아온 것 있어요?
  거기에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그것 제출하고 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확실한 그 내역 뽑아놓았으면 됐고 그 다음에 하수 744.
  
○위원장 손영길   533쪽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너무 오래 시간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들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네요.
  
○위원장 손영길   하십시오.
  
김영도 위원   오후에 하세요.
  
○위원장 손영길   아니, 송 위원님 지금 533쪽 안에 할 게 많습니까?
  
송세혁 위원   시간은 예측을 못하겠네요.
  
○위원장 손영길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대로 경제개발비 395쪽에서 53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2건 있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송 위원님 하세요.
  
송세혁 위원   아니, 마저 하세요.
  
○위원장 손영길   예, 2건 남았으면 마저 해요.
  
정영해 위원   515쪽 한번 봅시다.
  그건 됐고 523쪽 저는 다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했어요?
  
정영해 위원   예, 다됐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예, 내가 할게요.
  
○위원장 손영길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이 예산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옥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약속들이 항상 빗나가기 때문에 어제 또 의원사무실에서 이 국장을 본 김에 행글라이더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글라이더와 관련해서 등산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어제 내가 이 국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행글라이더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등산로를 개설하도록 하자,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장께서 나를 잡으려 한다, 할테면 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시장을 잡지 국장을 잡아 가지고 내가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우스개 같으면 그 자리에서 서로 웃고 헤어질텐데 그냥 핑 나가버리고 나니까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국장께서 어제 그러한 말씀을 내뱉고 간 그 진의를 내가 알고 좀 싶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11월 25일 개원식이 끝나고 난 후에 시장과 의장실에서 경찰서장 충혼비 문제를 협의를 하고 난 후에 행글라이더는 이제 끝났으니까 삼성산에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의향을 묻길래 우리는 삼성산 정산에서 행글라이더 철수가 목적이지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했더니 등산로를 좀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협조하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등산로 개설은 국장께서 사업하고 남은 예산 2,000만원 정도가 있으니까 하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기에 나는 본 뜻은 아니지만 무슨 사업을 하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하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지난 먼젓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행글라이더가 또 제법 많이 떴다 하는 것을 상대로부터 정보를 받고 또 거짓말인가 하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제 국장을 본 김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환경관리종합센터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삼성산 정상에서 일어나는 행글라이더 문제도 일방적이고 또 삼성현 현창사업도 일방적이다, 왜 남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면민들의 한 사람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래서 면민들이 상당하게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가신 데 대해서 내가 그 진의를 알고 싶고 시장의 손이 현재 칼을 잡았다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이 사회에서 용납되는 것입니까?
  그 칼도 나중에는 망가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국장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고 내던지고 나갔는지 그 진의를 오늘 한번 밝혀 보세요.
  청와대 보세요.
  참모들이 대통령을 확실하게 잘 보좌를 못해서 이 세상이 현재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어제 송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전번부터 이 삼성현에 행글라이더 나는 것 때문에 협조 관계를 먼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방 쪽에 올라가는 포도조합 정상에 있는 거기에 보면 신방 쪽을 나가 가지고 인도를 닦아놓았습니다.
  주선을 쭉 닦아 놓았는데 그 주선 닦아놓은 그 입구에 쇠를 가지고 막아놓았습니다.
  그 막아놓은 원인은 사람이 못 다니도록 막은 것이 아니고 남천면에 쓰레기를 차에 싣고 막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삼성현 산에 행글라이더 뜨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만 그 산이 유래가 있는 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저대로 산림과에다가 지시도 많이 했고 어떻든간에 여름철에는 어떻게 단속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도 2000년 5월말까지 산불기간이기 때문에 입산통제구역을 하겠다, 입산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산에 일체 못 올라가게 하겠다, 그 바로 입구에 보면 또 산에 못 올라가도록 입산통제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원으로 하여금 일체 차량에 행글라이더 날리는 사람이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못 가도록 제재를 하겠다, 그러면 또 제재할 방법은 행글라이더 날리는 정상에 나무도 베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잡초도 많이 밟고 해 가지고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 장소에다가 2000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데려다가 조림을 하겠다, 조림을 해 놓고 행글라이더 날리게 되면 나무를 밟게 되면 산림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키려고 저 자신적으로 항상 송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야기는 아까도 송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등산로 관계입니다.
  상대온천에서부터 삼성산 정상까지 1,500㎞ 우리가 등산로를 ’99년도 예산 가지고 돈 천백 얼마인가 가지고 등산로 조성, 등산로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송세혁 위원   1,850만원.
  
○위원장 손영길   이 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위원장 손영길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간단하게 추려 가지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래서 그걸 사전에 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남산면에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결재하려고 하는데 송 위원이 생각나서 내가 승낙을 얻었습니다.
  위원님도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전화로 드렸습니다.
  승낙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어제 말씀하신 것이 행글라이더가 일요일에도 뜨고 이러한데 국장은 말이지 연락하니까 휴대폰도 꺼버리고 국장한테 연락하니 연락도 안 되고 행글라이더 날리는데 이것 어떻게 됐느냐 그럼 등산로도 조성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 이것 됩니까,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중에 날 잡으려고 한다 하는 소리는 내가 농담적으로 그 당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못한지 그걸 다 모르겠습니다만.
  
송세혁 위원   그렇다면 할테면 해라 하는 게 농담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송세혁 위원   나는 나갈 때 농담으로 안 듣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내가 하고 안 그랬습니까, 최대한 하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송세혁 위원   그런데 25일에 시장께서 행글라이더는 이제 끝났다.
  
○위원장 손영길   송 위원님, 휴식시간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아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길   중요한 문제인데.
  
송세혁 위원   곧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행글라이더는 끝났다 하기 때문에 등산로 이야기 나와 가지고 우리가 협조한다 그렇게 이야기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행글라이더가 뜬다 이거예요.
  뜨니까 약속위반 됐다, 그러니까 등산로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이것은 행글라이더가 끝났다고 하는 확실한 게 있을 때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지금 1,850만원인가 1,950만원인가 등산로 하는데 아무런 의결된 사항도 예산도 지금 돼 있는 게 없어요.
  어느 사업에 하다가 남은 돈을 아무 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지 말아요.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시 정립하고 난 후에 등산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464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해 놓았습니다.
  상대와 금곡 사이, 그리고 협석과 하도리 사이에 이 공원화 사업은 도로변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도로변에 남산 상대하고 남천 금곡 사이에 보면 그것하고 국도25호선 남천 협석하고 하도리 관계 도로에 법면에 보면 이미 사업은 다하고 도로 준공검사 다 끝나고 법면에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잔토가 좀 내려오는 장소라든지 그 옆에 공한지가 좀 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다가 정리를 하고 나무도 심고 또 그 다음에 가로수에도 부종화 같은 나온 것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잔디 같은 것 심어진 장소에 제초작업 그런 겁니다.
  
송세혁 위원   그렇다.
  그 다음에 475에 주유소 난이 나옵니다.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지금 우리 시 행정 중에 유류취급을 그 국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 유류문제 때문에 지금 농민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간에 농업용 유류를 공급을 하면서 어떤 면에는 어떤 농기구에 한 드럼이 돌아가는데 어떤 면에는 같은 농기구 가지고 반 드럼 밖에 안 돌아간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이래서 내가 알기로는 남산 단위조합에 조합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상당한 불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왜 공정하지 않게 같은 농민이 같은 농기구에 유류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배정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유류관계는 농협에서 하고 우리 주유소 판매소 점검관계라든지 주유소 시군간 교류단속관계이건 뭐냐 하면 주유소 보면 기름 넣는데 보면 미터기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납으로 땜질 해놓은 그것도 있고 이게 떨어졌느냐 그걸 단속하는 그겁니다.
  유류관계는 농협에서 합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시에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면세류 관계는 전부 농협에서 다합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시는 아무 관계없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관계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예, 시에서는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알고요.
  482쪽에 이것은 내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482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육림낭셋트, 안전모, 장갑, 안전화, 작업복, 밑에 구급약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97년부터 ’99년 사이에 공급된 것을 항목별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484페이지에 대추생산기반조성 하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대추는 항간에 시세가 좋다가 또 근간에 시세가 나빠 가지고 많이 캐내고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해 나가는 현상인데 지금 이 대추생산기반조성은 시에서 지원 안 해 주어도 농업인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 대추생산기반조성 하는 것은 보면 대추가 원래 산림수종입니다.
  산림수종이라서 산에도 물론 심어진 것도 있겠지만 현재 전답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수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려를 하는 측면이고 건조기 같은 것 산다든지, 분무기 산다든지, 건조장을 설치한다든지, 창고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면 보조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도비도 있고 시군비 하고 보태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것을 지원 받는 사람, 단지입니까?  개인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개인입니다.
  
송세혁 위원   받는 개인의 인적사항하고 지원하는 액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487.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걸 금년도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송세혁 위원   개인 나가는 명단이 아직 안 됐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송세혁 위원   되거들랑 한 부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487쪽에 거기 보면 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손전등, 갈쿠리, 손톱, 낫, 괭이, 무전기 밧데리 해 가지고 쭉 나갑니다.
  이것도 ’97년부터 ’99년 사이에 지급된 내역, 그 다음 또 486쪽에 보면 산불진화복, 그리고 신발구입, 산불감시원 조끼, 방한복 구입 이것도 ’97년부터 ’99년 사이에 지급된 내역, 그 다음에 489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방화복 하고 또 나갑니다.
  있고 ’97년부터 ’99년 사이 지급내역, 또 489쪽에 밑에 보면 또 재료비 해 가지고 진화장비셋트,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화,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슈퍼화이어맨, 그 밑에 야생조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97년부터 ’99년 사이에 지급된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국장님한테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확실히 안 된 것 하나 묻겠습니다.
  8회에 걸쳐서 해외에 우리 경제외교 나간 지역경제과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송세혁 위원   이게 계약이 몇 불 됐다고 그랬습니까?  8회에 걸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수출실적이 1억 52만 1,000불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리고 8회에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송세혁 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송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도 위원   469쪽에 보면 이차보전금 하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년도 우리 융자대상업 체가 몇 개쯤 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난 연도 이야기입니다.
  
김영도 위원   금년도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금년도 ’99년도요?
  
김영도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김영도 위원   그게 말이지요, 몇 개 업체에 금액, 그 다음에 우리 이차보전 해준 금액 그것을 좀 내 주세요.
  내 주시는데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시 예산 재정이 안 좋으면 이차보전을 안 해줄 수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꼭 해줘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전에는 안 해 줬는데 돈이 없어서.
  4억 5,000만원 이것 돈이 없으면 안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는 자금이 어려울 때 융자가 안 됩니다.


  
김영도 위원   이자가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김영도 위원   중소기업이 받는 이자가 몇 %입니까, 3%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닙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10~16% 사이입니다.
  
김영도 위원   10% 같으면 10% 자기 부담하고 3%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내 이야기는 10% 자기들 다 물고 기업체만 알선해 주면 안 되느냐.
  이게 꼭 시도가 4% 해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김영도 위원   다음에 482페이지에 여기 보면 시설비에 산이름 표지판 하고 500만원 해 놓았는데 2개소 하는 게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그 산이름 표지판 이것 보면 2개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2개 나왔는데 ’99년도에도 이것 했습니다.
  
김영도 위원   2개가 어디냐 그걸 안 묻습니까?
  묻는 것만 답하세요.
  2개가 용성이면 용성, 남산이면 남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와촌입니다.
  
김영도 위원   또 한 군데는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남천면 원리 선의산입니다.
  
김영도 위원   예, 그런데 산이름 표지판을 얼마나 잘하길래 250만원짜리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영도 위원   그 원안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영도 위원   아니요, 원안 계획해 놓은 것 있지요?
  
○산림과장 전이석   아직 그건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만들거든 나한테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500만원 보조사업인줄 압니다.
  이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도 너무 야단스럽다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에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깃발이 있어요.
  산림보호하는 뻑뻑한 깃발.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김영도 위원   그게 750만원 어치를 하는데 이것 타면 불 안 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꼭 해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물론 홍보용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건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건 지금 현재 너무 적습니다.
  상당히 많이 적은데.
  
김영도 위원   더 있으면 싫다 할까봐요.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우리 기타 보상금에 보면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 산불 신고자 보상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보상준 예가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작년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작년도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김영도 위원   금년도 없고.
  그 다음에 야생조수 밀렵관계 산림관계 공무원이 재판한 사실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26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 공무원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김영도 위원   26건 적발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한 겁니다.
  
김영도 위원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김영도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25만원, 30만원 이 돈이 더 많아야 안 되겠느냐, 정말 우리가 자연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돈이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감사합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493쪽에 가면 방화선 설치 하는 게 있어요.
  방화선 보수 12㎞ 이건 어디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은 하양 은호리하고 남하리, 부호리, 와촌 음양하고 용성 고죽하고 남천 구일리에 그렇게 합니다.
  
김영도 위원   이 방화선 보수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 능선부에 불이 이쪽 편에 나게 되면 이쪽으로 못 건너오도록 10m 폭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시추나 나무 같은 것 완전히 베고 완전히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불나면 사람이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수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인도입니다.
  이것은 방화선입니다.
  
김영도 위원   이것은 방화선이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김영도 위원   예, 됐습니다.
  495쪽에 시설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보호수 관리 보호시설 하고 1개소에 500만원인데 이건 어디인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건 남천 대명에 팽나무입니다.
  보호 외과시술하는 건 이건 완전히 안에 동공 낀 것 긁어내고 완전히 시술하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사람 수술하듯이 수술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도 많고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만도 아마 이 가로등이 보면 낮에는 이 가로등이 환하게 서 있다가 밤에는 이게 또 안 와요.
  밤에 와 있던 가로등을 낮 되면 안 끕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내 눈에도 보이는데.
  내야 다녀도 개 눈 한 가지인데.
  그래서 그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읍면에도 이 예산이 1,000만원씩 얹혀 있습니다.
  얹혀 있는데 내가 옛날에 면장 해 보면 이 가로등 예산이 그 이외에도 한 가지입니다.
  시에 예산 좀 얻으려고 하면 이것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제발 면석이들 읍면장들 불쌍한 놈 보고 이런저런 돈 달라고 하거든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 웃으면서 좀 위로해 가면서 빨리빨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송세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세혁 위원   453쪽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길을 가다 보면 막사 같은 것 지어 놓은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닙니다.
  이것은 ’91년부터 시설물 해서 ’91년도 당시에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시설이 너무 낡고 오래되고 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세혁 위원   도로변에 농지에다가 지어놓은 막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건 원두막이고요?
  
송세혁 위원   이런 것 돈 그만큼 주어놓았으면 동네에서 보수해서 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처음에 만들 때 너무 예산이 들어 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송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입니다.
  426쪽에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데 2,000원 미만은 무상이고 2,000원 이상은 돈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2,000원 이하는 안 받는다는 것이 실제 2,000원 이하는 얼마 됩니까?
  실효성 있어요?
  수리했다 하면 웬만하면 1만원, 2만원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간사 이부희   그렇게 받는데 2,000원 이하 부속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많습니다.
  
○간사 이부희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거의 전체 수리하는 것에 한 40% 이상 차지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게 차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괜히 수리 무상해 준다고 해놓고 말로 해놓고 실적이 없어 가지고 그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민들도 상당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요청이 많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러면 2,000원 미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3,000원이나 4,000원 인상할 그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이것은 3,000원도 될 수 있고 4,000원도 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조례는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조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30%, 40%, 실질적으로는 프로수가 4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금액에서 40% 차지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수리한 수치의 40%란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간사 이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평균 내 가지고.
  
○간사 이부희   수리한 건수는 상당히 많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건수는 많지요.
  
○간사 이부희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간사 이부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현황 있지요?
  그 현황 있지요, 수리한 내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그것 한 부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앞으로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3,000원 올리든지 4,000원 올려 가지고 무상하면 어차피 무상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돈 받는 쪽이 아니잖아요, 우리 본 취지는.  그렇지요?
  실제 도움되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본 위원이 하면서 의문된 몇 건을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76쪽 삼풍동 일단지 주택 조성사업.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은 미처 제가 체크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하는데 476쪽에 현재 있는 그 마을에 새로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현재 마을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마을 공사비하고 보상가를, 동네 사람이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공사비 주고 보상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삼풍동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 그걸 우리가 어차피 사동택지개발하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이것이 낮고 또 열악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상 또 도로도 어차피 우리가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계획적인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해주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10억원 아닙니까?  보상.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올해 금년도에도 벌써 5억원 가지고 보상을 시행을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도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런 것은 좋다 합시다.
  요새 여태까지 고생해 가지고 냄새 많이 나고 하는데 왜 거기에만 해줍니까?
  하양도 있고 진량도 있고 여러 곳이 있을 것인데 굳이 삼풍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도 다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거기에는 앞에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그 동네가 많이 개발이 안 되었을 때에는 진입도로도 없고 또 거기에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상당히 지역이 열악해 가지고 거기에 하수나 도로나 전부 무질서 해 가지고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예, 알았어요.
  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는가 살펴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488쪽과 490쪽, 491쪽 동시에 하겠습니다.
  현재 야생조수 부상치료, 그 다음에 신고금액, 포상, 감시, 현재 491쪽에는 감시하는 비용이 상당히 있네요,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도비도 있고 370만원이고 다른 건 일부밖에 안 되는데 현재 감시원 4명 돼 있는데 어느 사람이 지정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감시원 얘기입니까?
  
○간사 이부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감시원은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각 해당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감시원이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신청을 몇 사람 몇 사람 배정을 해 줍니다.
  해주면 누구누구 신청해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야생조수 감시원하는 이것은 겨울철 되면 우리가 산에 밀렵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4명이 누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4명이 누구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직까지 지정 안 돼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작년에는 지정돼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작년에는 지정돼서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작년 4명 어느 지역에 누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건 별도 자료를 뒤에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숫자도 안 많은 4명뿐인데 그것 좀 기억하고 계세요.
  (○답변공무원석에서-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못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박기철 위원   이것 대체 활용 안 했어요?
  산불감시원하고 대체 활용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야생조수 감시원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뒤에 지원이 없다고 하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답변합니까?
  확실히 알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있는데 안 했다고 하고.
  누가 안 했다고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죄송합니다.
  ’98년도 제가 있을 적에, 산림과장 할 때 그때 2명 썼습니다.
  
○간사 이부희   2명 썼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2명은 누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때 진량에 박태암 씨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 썼습니다.
  
○간사 이부희   감시원을 2명 썼다고 하는데 2명 가지고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야생조수 감시원 얘기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럼 여기는 강가에 하는 새 하는 그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산에 가면 토끼나 멧돼지나 이런 걸 잡는 덫 같은 것 놓아둔 것 거두고 단속하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거둔 실적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실적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실적은 어떤 실적 있단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수거한 물품을 사진을 찍고 해 가지고 폐기식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때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이제 할 겁니다.
  
○간사 이부희   예, 현실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니까 앞으로 내가 확인 한번 합시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그 다음에 501쪽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도로공사 완료구간 보상하는 게 하는데 진량 상림 대구대 입구, 한솔아파트 뒤 이 2개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이것 학교에서 하든지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간사 이부희   그건 알겠는데 대구대 입구 해 놓았으면 대구대학에서 돈 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치가 대구대 입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도입니다.
  
○간사 이부희   시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다른 데는 보면 학교 앞 입구에는 거의 다 학교에서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학교 내가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확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틀림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정평아파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아파트 뒤에 아파트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아파트 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아파트 내는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확실 사항이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504쪽에 수로원 작업도구 수리인데 수로원에 현재 우리 17명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주로 무엇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로원은 저희들이 도로보수를 거의 다 많이 합니다.
  여기에 작업도구는 삽이라든지.
  
○간사 이부희   작업도구를 묻는 게 아니고요, 수로원에 현재 덤프 차량하는 게 있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덤프도 1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있는데 현재 포장도로 수로한단 말입니까, 비포장도로 수로한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포장, 비포장도로 도로의 법면까지 전부 다 합니다.
  
○간사 이부희   다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비탈면 비가 와 가지고 무너지고 할 때 우리 수로원들이 도로에 전부 다 덤프트럭 가지고 가서 작업 다하고.
  
○간사 이부희   17명이나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아줌마들 길 포장 많이 하고 다 했는데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예,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요, 마지막 1개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걸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염화칼슘 해 가지고 예산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작년에 염화칼슘 산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1,060만 6,000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눈 왔을 때.
  
○간사 이부희   눈 왔을 때 뿌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걸 뿌리게 되면 토질이 오염되고 또 차도 철판이 부식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가능하면 이것 안 하면 모래로 대체할 방법으로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거론이 되었어요.
  과연 염화칼륨을 300포를 샀는가, 또 샀으면 눈이 어디 뿌렸는가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과연 이걸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염화칼륨 아닌 모래나 이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는 염화칼슘을 뿌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빙방사를 만약에 많이 뿌리면 하수에 모래가 많이 차여 가지고 상당히 측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경사지역에는 염화칼슘을 또 시가지 내 특히 아파트가 있어서 그늘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염화칼슘으로 눈을 녹여야 차량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곽지에는 그 경사된 데는 전부 모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빙방사를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래를 사용하고 염화칼슘은 시가지 신속하게 러시아워 때 빨리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사용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염화칼슘은 살 때 눈이 안 내리면 안 뿌리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다음에 눈 온 날짜와 염화칼슘 뿌린 것 그것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구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도 우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 안 되면.
  
○간사 이부희   작년에 300포 샀으면 다 뿌린 것 아니에요.
  앞으로 다 뿌린다고 했으니까 어디 하던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뿌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을 하면 사용 안 하면 창고에 보관을 하고.
  
○간사 이부희   상식적으로 지금 뿌려서는 눈 오는 날짜 언제 어디에 몇 번 뿌렸다 하고 제고 남았으면 제고 남았다 하고 제고 남으면 올해 구입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해 놓아야 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 준비를 많이 해 놓아야 비상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간사 이부희   염화칼슘 300포 사면 겨울 월동기간 총 기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 사지 않습니까?
  
○간사 이부희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써버리고 예산이 없으면 못 사니까.
  
○간사 이부희   지금 제고는 얼마나 있어요?
  제고 있는 만큼만 새로 사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어떤 목표량은 없으니까요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뒤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537쪽에서 551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에서 551쪽까지입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551쪽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있는데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소방행정도 건설도시국에서 담당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출동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551쪽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잠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의용소방대운영조례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치조례요.
  
박기철 위원   설치조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경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입니다.
  
박기철 위원   도 조례면 도비 받아 주지 왜 우리 시비 지원합니까?
  모든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됐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소방업무는 도에 도 소방업무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박기철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소방업무를 도로 이관 받아 갈 때는 모든 소방에 대한 예산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그 소방은.
  
박기철 위원   답변만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박기철 위원   의용소방대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자료 제시를 하라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경상북도설치조례입니다만 제5장 24조에 “활동보조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대원이 우리 소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관내 의소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하였을 때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박기철 위원   그것 도 조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 조례에 5장 24조에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왜 우리 시가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시 조례도 없는데 우리가 지원할 근거자료는 도에 걸 제시를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럽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모든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됐으면 도에서 직접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비로 전액 지급을 하지말고 도비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근거자료 분명히 제시해서 도에서 자동으로 보조하도록 만드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번에는 선처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예산 심사하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선처하고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지금 기록합니다.
  하지 마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도 제가 부탁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예산삭감 위해서 질의하는 내용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555쪽에서 56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에서 560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이성관 위원   지원 및 기타경비요?


  
○위원장 손영길   555쪽에서 560쪽까지.
  
이성관 위원   560쪽까지요?
  
○위원장 손영길   예.
  거기는 크게 질의할 게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 위원   잠깐만요, 하나 있습니다.
  556쪽에 맨 밑에 분뇨처리장 증설인데 이것 사업계획서 다 준비됐습니까?
  아, 아닙니다.
  이것 상환하는 거네.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563쪽에서 72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담당관님,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이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걸 보면 첫째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세하게 살펴봤을 경우에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구수나 각 읍면동에 우리 공무원분들 수나 이런 걸 대비를 해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출장여비를 한번 봅시다.
  603쪽에 출장여비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각 읍면동에 보면 관내출장은 누구나 다 있고 관외출장을 가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 총액을 본청도 월 12만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월 12만원으로 제한을 해 놓았는데 이건 예산편의상 아마 읍면 사정에 따라 가지고 관외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고, 전체 액수는 월 12만원 다 똑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이것은 읍면동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비입니다.
  포괄적인 운영비를 하더라도 이 예산서를 우리 시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어떤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을 제 각기 항목도 없이 막 갈라 쓰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전체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 무성의하게 돼 있어요.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회계부책 인부임이라는 611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에도 보면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각 읍면에 같은 경우에 공무원 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569쪽에 한번 보십시오.
  569쪽에 하양 읍면 이런 그러니까 8개 2개읍 6개면을 봤을 경우에 최고 밑에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요?
  총체적인 금액에 66/100 예산절감 이것 나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이것 합계는 어떻게 나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 감축계획이 금년부터 2000년까지는 금년에 30%, 내년에 30%, 2001년도에 30% 이래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66%까지 그렇게 1/3까지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하양읍에 보면 기본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중변소 환경정리원 여기까지 수치를 다 합한 금액이 1억 1,413만 8,000원이라는 뜻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이것 합계 다 내봤습니까?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이원화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피복비를 빼고, 피복비가 포함된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나면 이 합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양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6번해도 합계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도대체 읍면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 수치계산도 한번 안 하고 예산을 올린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아마 피복비는.
  
이성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양 같은 경우에는 19만 1,000원이 착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진량읍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 2만 2,800원을 제외하면 그 금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피복비가 포함된 그런 속에는 피복비를 제외하면 계산이 맞아 들어가고 수치가요.
  피복비가 없는 면 같은 경우에는 그 합계가 공히 맞아 들어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것은 아마 저희들 인부임만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66%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피복비는 인건비 속에 안 들어가니까 별도로 제외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내용을 다 살펴본 결과 공히 피복비가 포함 안 된 데는 대상수치가 맞아 들어가고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면 맞아 들어가더라 일정의 어떤 룰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렇게 비교를 했을 경우에 하양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맞추어봐도 안 맞고 저 조항을 맞추어봐도 안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정확히 나중에 계산을 해 보세요.
  19만 1,000원이 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수박 걽할기 식으로 사실 지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그냥 지나칠까 제가 고심을 하고 상당히 깊게 한번 파고들어  봤어요.
  정말 이것은 아무리 포괄적인 운영비라 하지만 어떤 룰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항목에 쓰겠다, 물론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좀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어느 규정이 있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도 금액이 적은 그게 있고 적은 데도 많은 게 있고 물론 그건 내부사정입니다만 이 예산서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해를 살만한 게 좋은 게 시의원들 무얼 보고 예산심의를 했느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것은 룰을 지켜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611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읍면동 총괄부분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 하양에는 2개대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서부동, 진량은 1개대지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기타는 11개?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수치가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14개밖에 안 되지요.
  중앙동하고 중방동하고 2개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손영길   중앙동, 남부동 합쳐서 하나.
  
○간사 이부희   그러면 수치가 맞습니까?
  15개거든요.
  14개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하양읍에는 2개가 돼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2개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안 그러면 중앙동, 중방동 공히 2개 동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나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수치대로 나오는 줄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것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 수치대로 이렇게 하면 중앙파출소는 2개 읍면동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2개 나온다 그 이야기로 믿어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중앙동에 별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손영길   중앙하고 남부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간사 이부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하양은 2개대 90만원, 다른 데는 100만원, 80만원 왜 차별합니까?
  각 자율방범대 수치 파악해 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건 저희들이 하양 같은 데는 2개대 있기 때문에.
  
○간사 이부희   이건 올해 상한선이 있어요.
  몇 년까지가 상한선이 더 많으면 추려 가지고 각 경찰서에 지침인가 서장 내시인가 있어 가지고 인원수는 몇 명 해 가지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수치는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차별해요.
  
오용환 위원   돈이 크다고 해서 방범대가 많은 것 아니에요.
  
○간사 이부희   지금 많은 게 아니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치안수요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넣어 놓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치안수요 많으면 경찰서 자기들 인원 배치해야 되지 자율방범대 그 내에 인구는 거의 비슷해요.
  그것 숫자 파악한 것 있어요?
  산출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진량하고 서부동은 치안수요가 많고 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간사 이부희   치안수요 많은 것은 각 파출소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지 방범대 구성하는 요소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차별 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느 사람이 책임지렵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 지원해 준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작년 하니까 역시 ’99년도다 그렇지요?
  
○위원장 손영길   금년에 지원해 준 것.
  작년 예산서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한 자료 주시고 각 자율방범대 인원현황 그것 주시고 이외에 취급하는 것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주라고 한다든지 야식비 이외에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간사 이부희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없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읍면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 6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출장여비인데 지금 출장여비에 보면 관외출장여비가 지급 안 한 읍면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영길   조금 전에 이성관 위원이 지적해서 설명을 방금 한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월 12만원 중에서 자율편성하도록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지금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면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돈은 액수는 그대로 다 가는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액수는 월 12만원 받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이것 외에 것인데 방금 이부희 위원 질의한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여기에 액수 차이를 줬는데 차이를 주려고 하면 일관성 있게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을 전체 차이를 주세요.
  안 주면 전체 무효로 하고 동일화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앞으로는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렇게 분명히 합니까?
  
○위원장 손영길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서부동에 체육대회 하면 언제든지 한 동네 딱 뒤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전하는 종목이 똑같다, 그러면 선수출전은 똑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읍면동보다 무려 몇 배가 참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참여하는 것 식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손영길   하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좀 떼서 줘버리면 되는데.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오용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61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그 중에서 그 표에 산불진화 이 표를 보니까 좀 공정성이 좀 결여 안 됐느냐 이래 가지고 내가 질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임야면적 가지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건 임야면적도 감안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감안했으면 동부동하고, 이건 보니까 동은 동부동인데 서부동계상됐고 동부동에는 과거 동부동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량 쪽에 임야가 전부 동부동으로 와 버렸어요.
  이래서 아마 자인이나 서부동이나 압량보다도 임야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여기에 산림과장도 와 있습니다만 면적을 계산하면 많을 거예요.
  자인보다 더 많고 이래서 이건 좀 고려돼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산불도 많이 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 읍면 예산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저도 예산에 심혈을 들인다고 일을 보다 보니까 동부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당장 말이지요, 당장 시정조치 하세요.
  전체 금액만 변동 없으면 되거든요.
  당장 조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끝났습니까?
  보니까 남부동도 빠졌네.
  백자산이 지금 경산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오용환 위원   중앙하고 중방이 없지 다른 데는 다 산이 있어요.
  
○위원장 손영길   이것 내일 오전 중으로 조치하세요.
  내일 오전 중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읍면 예산 총괄예산으로 막 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총괄예산이 읍면 자율에 맡겼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검토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721쪽에 한번 봅시다.
  읍면동 총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이 읍과 면과 동을 구분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무래도 읍 지역은 개발수요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 많지 않습니까?


  
박기철 위원   답변이 안 돼요.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읍 지역에는 더 잘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각 읍에는 6,000만원씩 계상했지요? 지난번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개 읍에 1억원이면 5,000만원씩 계상돼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면에는 작년에 얼마씩 계상돼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면에는 작년에 5,000만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5,000만원이지요?
  동에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동에는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나 보수할 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박기철 위원   왜 면만 이렇게 대폭적인 삭감한 이유를 설명을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문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데는 많고 이래서 이것은 추경에 금년 수준을 반영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조금 실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문제를 수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을 할 줄 알았는데 수정예산서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금년 수준으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철 위원   약속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지키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성권은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추경 때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14개 읍면동 공히 똑같습니다.
  예산액만 똑같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은 다 다른데 이것 지금 읍면동에 달래기 합니까, 불만해소책입니까, 공히 5,000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사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선 꼭 필요한 때 하시라고 5,000만원씩.
  
박기철 위원   이게 14개 읍면동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는 환경관리종합센터라든지 노인복지타운 이런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읍면에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은 금년에 그렇게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 부분에 문제는 다음 1회 추경 때 각 읍면동의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여유자금 한도 내에서 추경에는, 당초예산에는 마무리 위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추경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신년도 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로 가시는 우리 명색이 시의원 배지 달고 시에 쫓아 왔다갔다 그러면서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러한 부분에 어떤 불만들 주민요구사업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까지 파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의 문제도 예산편성을 책임지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1회 추경 시 해소책을 충분히 강구해 가지고 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충분히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1회 추경이지만 그 해소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특단의 조치를 동료위원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동료 박기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0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요?
  이게 읍은 1개 읍당 얼마입니까?
  면동은 3,0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될 건데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용환 위원   이게 인구하고는 큰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면적하고 관계가 있지 왜 인구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까?
  그것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별로 5,000만원씩 계상돼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이건 뭡니까?
  이건 전부 5,000만원씩인데 왜 그렇게 해 놓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여유재원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오용환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는데 이것도 의원재량사업비란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용환 위원   재량사업비란 말은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앞으로 그래 또 두 번 다시 재량사업비란 말 쓸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용환 위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괜히 위로한다고 재량사업비, 재량사업비.
  그러면 읍면동장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건 재량사업비 확실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것은 확실합니다.
  
오용환 위원   이런 것을 재량사업비라고 그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도 모르고 무슨 기획감사담당관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재량사업비라고 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재량사업비인지 뜻도 모르고 무슨, 국어사전 한번 펴 보던지 옥편을 펴 보던지 해야 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재량사업비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현재 이 시간 이후로는 재량사업비 말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721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이래 가지고 12개 면동에 500만원씩 분배가 된 이것은 누가 합니까?
  
박기철 위원   그것은 똑같습니다.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이것도 동장들 재량사업비입니까?
  
김영도 위원   마을안길 보수비 아닙니까?
  그렇게 알면 되지.
  
박기철 위원   고을 원을 아무나 합니까?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35쪽에서 7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에서 748쪽까지.
  
정영해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744쪽 학술용역비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용역인데 이것 지금 용역줘 놓았습니까?
  
○위원장 손영길   744쪽 상단에 학술용역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수도기본계획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용역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데 보면 실시설계하고 그 밑에 보면, 설계해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전문인력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 전문인력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번에 구역도 확장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문천지 양수작업 비용부담금인데 이 양수작업 어디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오수차집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문천지 안으로 저희들이 파이프를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그 문천지 안으로 묻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있어 가지고 일단 물을 저희들 한 40%까지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갈수기 때 내년도에 우리가 농사 지으려고 하면 금호강에서 다시 또 양수를 해서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를 위해서 물을 전부 다운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문천지 못 안으로 이 관로가 들어갑니까? 바닥으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못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복판은 아니지만 가에로.
  
정영해 위원   그 물 밑에 이것 잠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뒤에 이것 시설해 가지고 물 밑에 하자가 났을 때 그건 또 어떻게, 그 물 밑에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한 2㎞됩니다.
  
정영해 위원   2㎞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그것은 보수도 할 수 있도록 맨홀하고 여물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물 밑으로 못 밑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뒤에 가서 하자가 났을 때 물 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관종도 주철로 해서 거의 영구적인 관종을 저희들이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 물 밑으로 가면 말이지요.
  요새 물 밑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다 좋은 게 있는데 지금 꼭 문천지 못으로 안 가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 가면 저희들이 사유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비도 많이 들고 또 구배가 자연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로 안 가면 자연유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한번 더 새로 조사를 해 보세요.
  물 밑으로 2㎞ 간다고 하는데 2㎞ 가면 이게 거리가 짧은 것은, 안 되는데 2㎞ 이것 물 밑으로 간다고 그러면 뭔가 뒤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많이 돼야 되고 또 농사철 같으면 물을 또 못 빼낼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철에는 물을 못 뺍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건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시공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구역에 계획 잡아놓은 것 도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그것 뒤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인데 선화·금락지구 하수도설치 설치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저희들 수질개선 조기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우수 분류하는 관거설계용역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경산시 전체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선화·금락지구에만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됩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것.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계양지구 같은 데는 지금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계양지구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경산시내 동 안에는 어디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평동 저희들이요.
  
정영해 위원   거기 돼 있고 계양동 돼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625㎥입니까?
  이것은 준설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 시가지 전체입니다.
  
정영해 위원   전체를 잡아놓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긴급보수 작업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긴급보수도 우리 시가지 하수도 전체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계측기설치(설치, 보수, 교체 포함)인데 이게 1,000개소나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배수구역이 확대가 돼 가지고 그 구역에 지하수 사용 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측기를 전부 설치하는 데 따른 교체, 설치, 보수비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단장한테 내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계양동에서 남매지로 흘러들어 오는 오수 그것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정영해 위원   착공 안 됐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며칠 전에 거기 갈 때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직 낙찰자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입찰은 지금 봤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집행부에서도 서로 이게 내용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그 공사 보사환경국장이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던데 공사하는 게 아무 데도 안 보여서 지금 재차 확인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설계하면 20%고 낙찰되면 50% 아닙니까, 시작이 반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최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렵니까?
  건설에 자신 있어요?  하수하고.
  여기 위원들 헷갈리도록 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들끼리만 서로 딱 일치해야 되지 한 사람은 공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입찰한다 하고 이렇게 하니 언제 입찰은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입찰은 해 가지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적격심사 중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번주 중에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잡아놓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금년도 ’99년도 예산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8억원 정도 됩니다.
  
정영해 위원   얼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8억원 정도 됩니다.
  
정영해 위원   98억원?
  그것 돌리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니요, 계양구획정리지구 내에 전지역을 우·오수 분리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우·오수 분리하는 사업?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정영해 위원   그 남매지 들어오는 그것만 하면 얼마인데요?  돌리는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게 98억원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것은 별도로 빼내 놓은 게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그 다음에 7백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손영길   748쪽까지.
  
정영해 위원   748쪽까지?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예, 그러면 됐고 다른 질의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도사업단장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난 물을게요.
  노인복지센터 이것 상수도 거기 들어갑니까?  백천동 실버타운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실버타운에 예, 보사환경국에서 내년 2000년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거기에 가압장 설치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가압시설이 돼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거기에 가압장 설치하면 백천1구에도 거기에 물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안 됩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럼 백천1구는 어떻게 합니까?
  백천1구에 수도관은 묻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관은 묻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묻혀 있는데 물 안 주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탱크 용량 검토해 가지고 백천지역 주민들까지 보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 하는 사람 방향이 아니고 바로 옆에 노인은 물 드시고 옆에 노인은 물 안 드시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말이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위원장 손영길   노인복지타운할 때 한번에 그게 백천1구 바로 옆 동에도 먹도록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김영도 위원   단장, 못하면 못한다고 해버려요.
  
○위원장 손영길   복지회관만 물 먹으면 안 되거든, 다같이 안 먹어야 되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검토 그 이야기 아니고 검토 소리는 내가 4년간 많이 들었어요.
  되나 안 되나 이겁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현지에 나갔을 때 물 탱크에 올리려고 하던데 사회과장님이 그때 설명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위원장 손영길   노인복지타운에 신청할 때 같이 해 가지고 같은 백천동에 한 곳에 물 먹고 한 곳에 물 안 먹으면 그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게 그 지역에 공급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배수관로 사업비가 일부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손영길   그러니까 노인복지타운 예산을 한 3억원 줄여놓을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백천동 다 되면 한목 보태서 추경에 그렇게 하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김영도 위원   단장님, 재원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재원은 추경 때 저희들 확보하는 걸로.
  
○위원장 손영길   틀림없지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 손영길   그것은 지나간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특별회계 다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수도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정영해 위원   하수도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라 하니까요.
  하수도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275쪽 한번 봅시다.
  275쪽 맨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시설비 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 48억 8,8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서부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토개공에서 저희들이 57억 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토개공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예산 성립됐다 해 가지고 돈을 받아냅니다.
  저희들이 돈을 예입을 시켜 가지고 집행은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옥곡지구 개발하는 저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백천지구 것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백천지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5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좀 뒤에니까 우선 이것부터 먼저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해야 될 건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지출, 목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받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받아 가지고 이번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내년도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것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토개공에서 원인자부담금 못 받게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조금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영해 위원   용역 안 하면 못한다 아닙니까?
  그쪽 돈 냈어도 못한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성립이 돼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토개공에서 옥곡지구와 백천지구는 하기로 결정이 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났습니다.
  
정영해 위원   공문 내려왔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 이것은.
  
정영해 위원   그러면 백천동 것은 같이 시작하는데 왜 같이 안 넣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만 이번에 하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을 했고 백천지구는 또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751쪽에서 7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763쪽에서 7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767쪽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 나오지요?
  약 4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국·도·시비 전부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를 이 정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진료비 전체에 국비가 80%, 올 ’99년도는 도가 10%, 시비 10% 부담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가 8% 이렇게 부담한 예산입니다.
  
이성관 위원   8%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769쪽에 의료보호진료비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58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의료진료를 하고 난 뒤에 병원이나 의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지급하는 거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앞에 의료진료비 국도비, 국비 80% 받고 도비 10%, 시비 10%.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성관 위원   이 금액을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다!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국도비를 지원 80%, 10%, 10% 설명을 하셨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10% 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99년도는 우리 10%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야만 시비 부담을 확보 다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6억원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데 6억원이 확보 안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성관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설명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68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올해 전년도 예산에,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올해 걸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총 금액이 얼마인데 국장님은 또 6억원이 모자란다고 하고 과장님은 3억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의료보호진료비는 저희들 추정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추정합니다만 진료를 하고 사후에 저희들한테 첨부를 합니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 약 30억원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억원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만 3억원 이번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금년도 지급 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99년도에 국비를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국비가 80%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80%, 10%, 10%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주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국비는 다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과장님 국비를 지원할 때는 제 설명을 들어 보세요.
  국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0억원을 준다 또 국비를 80억원 받는다, 도비 10억원을 받는다, 우리 시비 10억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충당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80억원을 줄 리가 만무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가에서 도 단위에 위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확보 안 된 부분 때문에 도에서 국비를 못 주겠다 이런 중간에 기간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붙이고 국비지원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런 보고를 분명히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 당시는 지난주에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데 우리가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이 다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금액 받은 것 분명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확실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우리가 정리추경할 때 예산요구해 놓은 게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산요구한 것이 3억원 들어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국비지원분의 부담금은 3억원이고 우리가 올해 다해 가지고 요구한 병원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6억원이고.
  
이성관 위원   6억원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의료보호진료 이것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진료를 받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질의를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작년에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어떤 그걸 했을 때 돈을 얼마를 지원 안해 주면 그런 부분이 뭐라고 하나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봤을 경우에 이런 의료보험 돈이 제때 지급이 안 되고 또 과잉요구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는 걸로 매스컴도 종종 나오고 하는데 본인이 걱정되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이런 금액이 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국도비를 못 받아 가지고 제때에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아직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진료를 못해 주겠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771쪽에 하단부분 보면 과오납금 해 가지고 당해연도 대불금 회수금 100만원, 부당이익금 환수금 1,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성관 위원   아니, 그 밑에 것이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전년도분 들어온 것을 결산잉여금이다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 예산은 국비 80%, 도비12%, 저희들 8%가 예산 짜놓은 그걸 그 금액 그대로 그 당시 나온 그대로 짰고 과년도분 회수금은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대로 예비에서 반환금 결산잉여금 지난해에 75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600만원쯤 안 되겠느냐 제때제때 받아들이고 안 되겠느냐 이래서 내년 600만원 예산을 잡았고 그 밑에 과오납금도 저희들이 부당이득하고 과오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료비 이외 청구, 예를 들어 기준일수 초과를 진료했다거나 아니면 비율을 안 맞게 지급 청구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걸 심사해서 그 심사에서 과오납된 게 다시 과오납 해서 저희들이 받아 넣습니다.
  그것도 예산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예산에는 같이 포함을 시키는데 지금 예산에는 넣을 수 없어서 예비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2,300만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725쪽에 보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우리 세입 들어온 부분.
  
이성관 위원   725쪽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771쪽에 결산잉여금이 600만원이지요?
  앞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00만원 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725쪽에 그게 안 나오는데 무슨 725입니까?
  700 몇 쪽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65쪽 세입부분에 한번 보세요.
  765쪽 바로 앞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예비비로 적립을 했다가 이월 이후에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성관 위원   과오납금 여기는 우리가 환자들한테 돈을 더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 그런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런 건 없습니다.
  이득금, 환수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우리가 병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 10만원인데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만원을 환자분이 주고 갖다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인데 환자 부담도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도로 환수했을 경우에 환자분한테 도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금액은 발생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 돈은 의료보호 1종, 2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의료보호 1종은 전액 국비부담입니다.
  
이성관 위원   국비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발생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전액 국비부담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돈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의료보호 2종은 나머지 부분만 받는데 나머지 부분은 대부처리를 하든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심사에서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확인된 바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진료권이 어디입니까?
  
○의료보장담당 김후남   전국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전국입니다.
  
박기철 위원   전국입니까?
  
○의료보장담당 김후남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과장 답변 자신 없으면 담당자 바꾸세요.
  지금 조사나 심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미약하게 편성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전혀 없는데 이것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가지고 심사해서 그냥 돈 막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다시 기왕에 다 확인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예산심사하고 조금 방향이 어긋나지만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98년도, ’99년도 지급내역 밝힐 수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밝힐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자료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할 수 없지요?
  자료를 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98년도에 미지급금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98년도에는 집행 다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미지급금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박기철 위원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올해는 아직 5월, 6월분 집행하고 뒤에는 아직 청구가 제때 청구가 되면, 청구가 두 달, 세 달 늦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기간하고 보태면 한 3~4개월 갭이 생깁니다.
  
박기철 위원   ’98년도에 미지급금은 전혀 없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확실하지요?
  예, 됐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맙시다.
  현재 ’99년도 미지급금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고 다른 것은 없겠네요.
  이게 의료비 지급 시 심사나 조사하러 직접 현장에 가야 될 일도 있지요?
  담당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료보장담당 김후남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과장이 직접 안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제가 직접 간 일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간 일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박기철 위원   예, 요구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775쪽에서 7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제가 계속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778쪽에 보면 연체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경리관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체이자수입을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은 연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연체가 예산이 된다고.
  
박기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에 연체이자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현재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중에 지금 현재 미회수된 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답변은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새마을과장 답변석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있다, 없다로 단답형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 심사하는데 자꾸 끌려서 안 되겠어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있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연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있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박기철 위원   그 조치를 어떤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저희들 독촉도 하면서 지방세 징수액에 따라 가지고 압류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기껏 빌려줘 봐야 최고 액수가 돈 1,000만원 정도 빌려 주고 나머지는 200만원 정도 빌려 주는데 그 돈을 못 갚는 그 저소득층에게 압류를 한다, 아직까지 처분해 본 적은 없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박기철 위원   압류를 하면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미회수금 자료를 하나 제출하실 수 있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박기철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780쪽에 한번 보십시다.
  민간융자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200만원씩 해 가지고 80가구 이것은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한도 내에서 줍니까,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80가구는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를 들자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습니다.


  
이성관 위원   옛날에 300만원 아니었습니까, 원래 200만원이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성관 위원   그 전에는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80가구에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 받은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융자를 해 주었을 경우에 갚는 것은 어떻게 갚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보통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고.
  
이성관 위원   이자는 연 3%고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3%요?
  2년 거치 3년 상환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균등상환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이자는 3%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다음에 그 밑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여기 12개 마을이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이게 14개 읍면동, 아무래도 동은 숫자가 좀 적을 것이고 읍면에 대다수겠네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맞습니다.
  동 지역에는 사실상 이 마을공동사업으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관 위원   읍면 지역에 12개 마을 이것도 역시 지원 받고 싶은 사람들 동네를 먼저 추천이라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그걸 받아 가지고.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일괄추천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프로테이지가 지금 현재 동을 예를 들어서 제외했을 경우에 2개 읍 6개 면에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가 흐릅니까?
  균등하게 이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편파적으로 한쪽편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와촌이나 압량, 진량, 남산 쪽을 조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과장님 죄송하지만 위에 융자해 주는 80가구하고 밑에 12가구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지급된 내용 있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융자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중에서 연리 한 3% 같으면 상당히 싼 이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이 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편파적으로 쪽편으로 예산이 흘러서는 안 된다 그 시각에서 제가 살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현재 우리 보유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총 자산이 10억 한 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10억 8,000만원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간사 이부희   현재 나가 있는 금액 있지요?  융자금액.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간사 이부희   그건 현재 얼마 나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지금 융자된 총 자산이 1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융자된 것이 약 10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럼 아까 답변이 틀리네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간사 이부희   자산이 12억원인데.
  
○새마을과장 최재해   1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이부희   12억 2,000만원인데 현재 총 나간 돈이.
  
○새마을과장 최재해   10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대출된 것이요?
  융자된 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새마을과장 최재해  

  
○간사 이부희   현재 보관돼 있는 돈은 2000년도 1월 1일에 만일 회수됐을 경우에 얼마의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4,000만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간사 이부희   1억 4,000만원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그래서 이것을 12월중에 아마 융자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내년 1월에는 예산만 잡혀 있지 현금 보유고는 융자된 것 외에는 없다고.
  
○간사 이부희   그럼 현재 보유가 1억 4,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승인되면 보유액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융자금 이자하고 원금을 회수해서 그걸 다시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내년에 회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월말부로 우리가 융자회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지금 저희들이 1억 한 올 연말까지 다 받아야 될 돈이 1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 1억 4,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합치면 2억 한 7,000만원 되네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아니지요, 그게 올해 이번 연말까지 받아야 될 돈이 1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나가야 되는 돈이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받은 셈이지요.
  
○간사 이부희   더 받았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간사 이부희   올해 하면 이 돈 가지고 전체 12억 2,000만원이 계속 돕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그 돈이 이제.
  
○간사 이부희   이자 들어온 그것에 플러스 해서.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22% 나가지고 그 돈이 계속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간사 이부희   그랬어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간사 이부희   그럼 이자를 쓰는 용도는 이외에는 못 씁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자는 저희들이 소득금고 수입을 잡아 가지고 올해 수입으로 받아들이면 내년에는 원금하고 합쳐져 가지고 다시 일반인한테 주민들한테 융자되게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역시 이 자금 내에서 돕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 연체이자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현재 특별지원사업이 마을에 대출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개인과 구분된 될 수 있지요?  10억원 중에서.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10억 8,000만원 중에서 마을에 나간 것이 약 한 8억 정도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잠정집계를 갖고 있고.
  
○간사 이부희   개인은 그 나머지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개인한테 나간 것은 2억 한 7,000~8,000만원 정도의.
  
○간사 이부희   그러면 마을에 나간 것은 거의 연체가 답습 안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마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연체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한테 나가고 난 뒤에 요새 생활이 어려워서 연체가 조금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주로 개인이 돈은 금액이 안 되니까, 이 8억원이 마을에서 다하기 때문에 마을에는 연체가 거의 안 생길 것이고 나머지 개인에 대해서 연체 그것만 걱정하면 되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간사 이부희   마을에서 하면 리통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행정리통을 저희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행정동 리동.
  그럼 6개 동에는 안 나가고 읍면에 나가는 새마을소득에 쓰는 걸로 보면 됩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6개 동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6개 동에는 도시지역이 돼 가지고 내 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집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 금액은 주로 낮은 금리로 대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른 사업은 못하고 대출로 해서 이것밖에 안 이루어지겠네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저희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정해진 사업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없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간사 이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785쪽에서 7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1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이것은 거의 다 개인한테 나가는 거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12월 9일 현재로 이것은 매일매일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12월 9일에 작성했습니다.
  총 자산은 18억 23만 8,246원이고 그리고 현 채권액 대부돼 있는 금액은 15억 7,600만원입니다.
  현 금고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2억 2,400만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 대출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계약하면 수시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나가는 방법이.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수시로 신청하면 신청절차가 새마을지도자, 리장,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 경유해서 일일이 오면 심사해서 대출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한도금액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1,200만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1,200만원.
  돈이 똑같은 게 아니고 1,000만원도 나갈 수도 있고 800만원 나갈 수 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한도액이 1,200만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1,000만원도 주고 8,000만원도 주고 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신청금액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간사 이부희   조정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간사 이부희   이것은 어떻습니까, 회수가 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까지는 회수한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연체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증을 전부 세우기 때문에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본인한테 못 받고 보증인한테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극히 드뭅니다.
  
○간사 이부희   거의 드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간사 이부희   글자 그대로 진짜 저소득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간사 이부희   보증을 억지로 앉혀 줘 가지고 보증인한테 돌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이것도 연체하면 어떻습니까, 연체이자 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연체하면 연체이자 5%를 더 받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는 몇 %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는 무이자입니다.
  
○간사 이부희   무이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간사 이부희   연체하면 5% 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간사 이부희   내년에 그러면 36가구 대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올해는 몇 가구 정도 대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5월에 5가구입니다.
  
○간사 이부희   5월에 5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12월중에 지금 신청을 또 받도록 지금 읍면동에 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2억 1,300만원 정도 12월중으로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방금 이부희 위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은 없지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없습니다.
  연체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연체되고 한 올해 것.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의 보증인에게 저희들이 채무독촉을 하고 이래서 아직 사고난 일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아까 새마을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이나 이것 한도액이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총 자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해 그 규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은 1인당 1,200만원이고.
  
정영해 위원   1인당 총액 1,200만원인데 한해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 한도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저희들 내년 예산에 얹혀 놓았듯이 4억 3,200만원 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 그 정도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길   아니, 정영해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총자산을 50억, 100억 막 불려도 되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은 안 받기 때문에 자산이 더 안 늘어납니다.
  
정영해 위원   해마다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4억 얼마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여기 대출해 준 것을 다시 회수한 그 자금으로 그걸로 다시 또 대출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이자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다, 무이자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 새마을 융자금액이나 두 가지 이것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 가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받으면 일일이 통지 써야 되고 독촉해야 되고 은행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 직접 과에서 관리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은행에 위탁한다거나 그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 돈 안 받아서 사고난 건은 한 건도 없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새마을과는 있습니까?
  안 받은 건수.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지금까지 사고건수는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없어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793쪽에 8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804쪽에 시설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2급 하천이 전체 우리 시 관내에 1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남천, 오목천, 청통천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국도비 양여금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를 조산천하고 박사천을 수립하려고 작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오산천, 송백천, 사림천, 부일천, 부길천, 대창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우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양여금이라든지 또 국도비라든지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 현재 11개 하천인데 지금 한 것이 조산천하고 박사천이라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한 것은 남천, 오목천, 청통천 도에서.
  
정영해 위원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놓아두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조산천, 박사천.
  
정영해 위원   예, 11개라면서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전체 11개입니다.
  
정영해 위원   11개에서 2개 하천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개는 도에서 수립을 했고 2개는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올렸고.
  
정영해 위원   도에 것까지 포함해서 11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2급 하천은 과거에 준용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2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11개에서 3개하고 2개하고 5개 했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남은 것이 6개 남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이걸 지금 우리가 수립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철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작사천하고 저희들이.
  
정영해 위원   이것 2개, 그러면 9개가 지금 남았네, 안 한 데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번에 올리는 게 이 2개 하려고 올리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남은 것 하천기본계획 이것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목에 다하면 안 됩니까?
  한목에 다하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기본계획수립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게 저희들이 킬로 수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는데 전체 하려면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6억원 들어가면 6억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6억원 예산 주면 저희들이 다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필요 없는 데 예산 보니까 많이 들어가던데 1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던데 그런 것 하지말고 이런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하면 같이 해버려야 읍면동에도 서로 하자가 없지 어느 읍면동에는 먼저하고 어느 딸리는 데는 늦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영해 위원   6억원 드는 것 같으면 6억원 올려서 한번에 일률적으로, 이것은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기본설계비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립해서 조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추경에 보고 한번에 다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그 다음에 831쪽도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위원장 손영길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09쪽에서 8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영길   예.
  
김영도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811쪽에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급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영도 위원   이것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체비지가 매각이 잘 안 돼 가지고.
  
김영도 위원   이게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못 받아들인 겁니다.
  
김영도 위원   돈을 못 받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게 팔아 가지고 돈 받은 게 아니고 매각이 안 돼 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영도 위원   왜 매각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놓고 돈을 안 낸 겁니다.
  계약은 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가 판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계약해 놓고 안 됩니다.
  
김영도 위원   그게 1억 1,6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게 계약이 안 되면 계약금을 저희들한테.
  
김영도 위원   환수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환수하고 다시 재공고해서 팔아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821쪽에서 8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52쪽에 민간자본보조 경산의 삽살개 견사 신축 및 사료구입 우선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삽살개는 하양 대조리에 지금 현재 있는데 천연기념물 368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견사 300평 정도 건립비하고 그 다음에 사료하고 방역비용 합쳐 가지고 국비 지원에 대한 민간의자본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 경산도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 같이 해 주는데 같이 해 줘야할 이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게 경산의 삽살개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삽살개는 경산 삽살개입니까, 우리 한국 삽살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경산 삽살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삽살개는 청도 삽살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키우는 것은 있겠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경산 삽살개 밖에 없습니다.
  한국 개로 진돗개하고 경산 삽살개하고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진도는 진돗개가 알려 있는데 삽살개가 경산 삽살개라고 하는 그게 어떤 고정된 게 있습니까?
  경산에서 수집해서 그냥 집단에서 키운다고 경산 삽살개지 경산 삽살개라고 하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할 때 경산 삽살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산 삽살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아주 확정이 됐습니다.
  
○간사 이부희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가 있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2억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2억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2억원인데 2억원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간사 이부희   그것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견사.
  
○간사 이부희   견사에 얼마, 사료에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견사에 300평이 한 60% 정도 1억 2,000만원 정도를 견사 건립비로 쓰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 40%는 사료화, 개 방역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쓰고 난 뒤에 우리가 다 정산을 받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거기 있는 삽살개는 몇 마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약 500여두가 됩니다.
  
○간사 이부희   500마리?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500마리가 1년에 사료 값이 8,000만원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료하고 방역비하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역비가 포함된 겁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전체 삽살개를 사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 돈보다도 자기들 부담도 또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얼마드는지.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되는가 그것 물어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간사 이부희   사비에서요?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지원이 2억원이 들어가면 자기들은 오히려 자기 말대로는 모자라지요.
  남는지 안 남는지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개인 사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이게 원래 이런 데는 보조받는데, 민간자본보조 받는데는 원래 불려서 들어와요.
  현재 이것은 어디서 어느 사람이 하고 있지요?
  개인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개인인데 지금 처음에는 개인이 하고 지금 보존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삽살개보존회하면서 사단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럼 여기서 계속 숫자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500마리에서 그러면 1년 하고 나면 몇 마리 더 불어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경산시 소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기들은 지금 현재 일정 수만큼 계속 번식을 시켜 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현재 분양하기 위해서 계속 접수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간사 이부희   우리 시비가 현재 6,000만원 나가잖아요.
  국비, 도비는 좋은데 6,000만원씩 나가면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6,000만원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경산에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분양이 되면.
  
○간사 이부희   진돗개 같으면 진돗개는 개인이 사육해서 하면 수입도 생기는데 이건 개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분양만 하고 자기 보존회 같으면 전부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게 앞으로 삽살개가 계속 명성이 나면 관광지로 개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또 그 옆에 새로 운동장이 들어서고 하면 많은 관광자원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소득하고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면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간사 이부희   돈 주는 만큼에 대해서는 1/100도 안 들어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은 투자단계니까.
  
○간사 이부희   500마리나 되는데 왜 초기단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500마리 해봐야 분양하고 그러면 500개밖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숫자가 적습니다.
  
○간사 이부희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직까지는 분양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지금 신청 받을 겁니다.
  무상으로 신청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우리한테 공식으로 분양을 하라고 이런 것은 없는데 아마 자기들이 지금 알다시피 2002년 월드컵 마스코트를 진돗개와 삽살개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 지금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간사 이부희   예,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 그 밑에 관본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 1억원이 들어가네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것은 불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인데 정부나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면 보물이 포함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무엇하려고 하는가 하면 갓바위 올라가다 보면 갓바위 올라가기 직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을 다시 새로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름은 관봉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럼 주변정비사업이 아니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아닙니다.
  화장실 짓고.
  
○간사 이부희   화장실 짓는다 그 이야기네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주변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냥 화장실 짓는다고 하면 국도비 보조가 안 됩니다.


  
○간사 이부희   몰라서 물으니까 설명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삽살개를 분양을 일체 서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고 받은 사실이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공식으로 현재 받은 게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 아닙니까?
  조금 빗나갑니다만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심의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삽살개 보존에 관해 가지고 그 혈통을 찾는데도 지원을 했고 보장하는데 많은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분양한다, 왜 이렇게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개인이 마음대로 분양하도록 그렇게 방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천연기념물은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것 자체가 정확한 혈통을 찾고 번식하는데 그 숫자를 늘리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말살에 의해 가지고 이 종이 없어졌는데 새로 찾아 가지고 연구하고 또 번식하고 증식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료도 지원하고 방역비도 지원하고 또 지금 500마리나 되니까 견사가 부족하니까 또 견사를 새로 짓도록 해 주고 그러한 차원인데,
  
박기철 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국장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모순점이 들어납니다.
  우리 진도에 가면 진돗개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진돗개를 안고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게 왜 못 가지고 나가게 하는지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숫자가 줄어지고.
  
박기철 위원   숫자가 줄어지는 게 아니라 혈통에 엉뚱한 게 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혈통을 찾아 놓았는데 이게 계획적인 분양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양을 하고 있으면 그 혈통을 왜 찾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가 알기로는 지금 분양하는 삽살개에 대해서는 새끼를 못 낳도록 거세를 하고 그렇게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세를 해 버리고 번식을 못하도록.
  
○위원장 손영길   수놈만 분양하는 방법에다가 새끼를 더 못하도록 그것도 무상으로 하는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세시켜서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박기철 위원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해서 혈통을 찾고 보존을 한다면 당연하게 그 본인도 모든 삽살개에 관한 것은 보호가 돼요.
  보호체계를 갖추세요.
  
○위원장 손영길   새마을과장, 내일 한번 확인을 해 봐요.
  저도 직접 목격은 안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봐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박기철 위원   국비 50에 20:30으로 부담내시 내려왔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건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분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사실상 우리는 계속 국비 지원에 의해 가지고 부담만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 이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책이라든지 우리 관이 해야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은 등한시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철 위원   삽살개 한 마리 가지고 담당하는 모 교수가 경산시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없으면 예산지원 하지 마세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그 교수가 이게 아마 천연기념물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위원장 손영길   문화재관리국에서 아마 할 거예요.
  
박기철 위원   문화재관리국 소관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부 맞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박기철 위원   중앙부처를 이야기하세요.
  지금 중앙부처를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문광부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마 그쪽에 모든 그 체인지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철저하게 관리 감독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지원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람의 어떤 행적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이것 지원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올해 얼마 지원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위원장 손영길   아니, ’99년도에.
  
이성관 위원   아니, ’99년도 당해연도 지급된 금액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합쳐 가지고 1억 4,3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1억 4,300만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그것 국도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국비가 1억원, 도비가 2,100만원, 시비가 2,200만원.
  
이성관 위원   이것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시민문화행사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삽살개 이걸 홍보용으로 이렇게 갖고 나왔을 때 우리도 또 돈을 지원해 줬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때.
  
이성관 위원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1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지원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운반비를 해 주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도시비를 그만큼 지원해 주면 홍보차원에서 자기들은 무료로 해야 됩니다.
  첫째 이유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돈을 요구하니까 항상 주더라 이런 성질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경영수익사업을 하든가 판매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마세요.
  아니, 왜냐 하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혈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건 개인이 사비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걸 이해가 갑니다만 방금 5백 수십마리라는 그런 숫자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의 방향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손이 적어서 돈을 안 받겠습니까?
  돈을 준다면 저라도 받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이것 더 지원해 줄 수 없다, 해 줄 때마다 우리가 고생을 치른다, 예산을 받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이제는 단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혈통을 그만큼 찾아 가지고 5백 수십마리를 국도비 그만큼 지원해 주어 가지고 이걸 무료로 분양해 준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전체 다지요?
  
○위원장 손영길   예, 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54쪽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건립 이것은 본예산에도 올라왔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마을회관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주고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한쪽에는 경로당 올라오고 또 한쪽에는 마을회관 올라오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손영길   마을회관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마을회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마을회관은 도시과에서 올라옵니다.
  
○위원장 손영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점 이야기하라고 안 합니까?
  한 동네 안에 2개 있습니까?
  이번에 2개 올라왔어요?
  마을회관 있으면 경로당은 안 지어 주지요?
  
이성관 위원   아니,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그러니까 이쪽 편에는 회관 해서 별도로 올리고 여기서는 또 경로당 해서 올리니까 왜 중구난방이냐 그거예요.
  정의를 내려달라 이거지요?
  이중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경로당은 노인시설이고 그것은 도비지원이 가능하고 마을회관은 마을 전체의 시설이고 도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간사 이부희   같이 답변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1층 할 것 2층 이런 식으로 지어서 같이 활용하는 데도 있고 별도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현재 실정은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이에요.
  한쪽에는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고 한쪽에는 보사환경 쪽에서 관리하고 편리할 때는 이쪽에 본예산할 때는 지역개발해 가지고 올라오고 또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마을회관은 사실상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물론 노인 분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하겠지만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 경로당은 순수한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협의적인 어떤 그런 광의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실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아니, 글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마찬가지로 같은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지와 건물 현재 여기에 추경 올라온 것은 부지가 어느 소유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내동 부지는 마을 소관이고 용성 부제 경로당은 마을 소관이지만 앞으로 더 사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이 27평 정도 한 10평쯤 더 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마을 소관입니다.
  
○간사 이부희   마을 소관이고 내동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내동도 마을 소관입니다.
  
○간사 이부희   마을 소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건물 지으면 이 돈 6,000만원하고 이것은 주민이 부담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집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하는데 자부담도 일부 500~1,000만원 계획입니다.
  
○간사 이부희   건물등기는 어디로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간사 이부희   보조사업 해서 개인 넘어가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마을에서 얼마 받습니까?
  파악됐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땅은 보조하지만 건물을 지금 지으면 자기 500~1,0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보세요.
  500~1,000만원 보태는데 6,000만원 넣어 놓았는데 건물등기 경산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땅은 자기 마을 땅입니다.
  
○간사 이부희   땅은 개인 해 놓고 건물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게 관리하면 혼선이 옵니다.
  
○간사 이부희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게 관리하면 혼선이 온다고요.
  
○간사 이부희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차피 보수관계도 지원이 오면 요구를 하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하면 앞으로 다 떠맡아야 됩니다.  운영비에서.
  
○간사 이부희   보세요.
  여기 돈 내가 현황 다 뽑았어요.
  천지 우리 시비 다 줘놓고 전부 개인 앞으로 세 사람 외에 몇 명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 앞으로 해 준 데도 있고 새마을 앞으로 해 주고 있고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이제 집 지을 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 2개에 대해서는.
  
○간사 이부희   다른 데 봐요.
  돈 전부 해서 3,000만원씩 다 줬는데도 개인 앞으로 해 놓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경로당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남산면 흥정리에 돼 있는데 왜요.
  또 김동국 새마을 대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옛날에는 그게 마을회관할 때 옛날 돼 있는 사항이고 새마을사업을 한참 할 때 그때에.
  
○간사 이부희   이봐요, 됐어요.
  그때 아니라도 신천동 ’98년 12월 31일 했는데 김동환 외 4명 돼 있는데요.
  시비가 1억 3,000만원 나갔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건 마을회관 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앞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통일 좀 하세요.
  마칠게요.
  
박기철 위원   그 경로당 문제 내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합시다.
  방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우리 시에서 시장결재난 공문의 국별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묻는 이유는 마을회관은 앞으로 전부 시 소유로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기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면 경로당 앞으로 관리 안 해 줄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관리를 전체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 혼선관계를 행정지원국장님, 잠시 우리 시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이니까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도시과에서 시장결재 낸 서류를 봤습니다.
  도시과장 인정하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건설국에서는 앞으로 지원돼서 모든 형성된 건물이나 마을회관은 시 소유로 하겠다고 그러고 보사환경국에서는 하라고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혼선이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조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지그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땅은 우리가 안 하고 주로 건물 짓는 것만 지원을 해 주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땅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명의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승락만 받아 가지고 건물은 시에서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안 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서부동에는 보면 그게 또 시에서 직영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땅까지 다 사서 하는 데는 전부 시로 등기하고 기존 땅 있는 데 건물만 지어 준 것은 민간자본이전하고 그렇다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은 민간한테 자본을 이전해 가지고 땅을 자부담 해 가지고 건물을 하다보니까 또 하자가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지은 건데 이게 하자보수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면 부지도 일단 시로 기부체납을 하고 또 건축도 마을 주민들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집을 짓지 말고 시가 직접 지어야 이게 앞으로 건축물 관리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 가지고 우리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도시과에다가 시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부지를 앞으로 시 소유로 등기하도록 하는 공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로당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경로당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시가 재정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소유가 돼야 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모든 우리 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듯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전체 시 소유로 돌리고 우리 예산에 명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공공건물을 관리하듯이 관리할 용의가 있느냐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마을회관이 고장나면 거의 시 예산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도 예산지원이 예산서에 계산 안 되고 지원될 수도 없고.
  
박기철 위원   우리 시 소유로 다 전환을 하고 난 뒤에 전기요금부터 수도요금까지 우리 시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 소유 건물에 임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정기료를 물리겠습니까, 수도요금을 물리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 소유면 당연히 그 관리비 자체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나중에 또 각 마을에 공공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실례로 답변이 이상해요.
  교양회관 같은 경우에 관리 보일러 기름 값까지 우리 다 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재산을 시 소유로 한다는 자체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한 문제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위원장 손영길   답변 간단하게 합시다.
  
박기철 위원   예, 더 이상 더 들을 내용도 없고 더 할 이유도 없네요.
  
○간사 이부희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심의도 하기 전에 벌써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어디 리는 개인 앞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신청 들어오면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느 부분입니까?
  
○간사 이부희   경로당이고 회관 똑같은 성질이던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간사 이부희   도비도 신청이 있게 되면 올 것 아닙니까?
  그냥 도에서 어디에 지으라고 하고 그냥 주겠습니까, 신청했기 때문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간사 이부희   고함 지르면 지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간사 이부희   계획 수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수립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돼 있습니까?
  나 좀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무슨 계획 말입니까?
  
○간사 이부희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간사 이부희   돼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지금까지 연차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경로당에 없고 사실 여기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데 아니고 사실 동네 보면 꼭 필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이런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한다고 지원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간사 이부희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앞으로도 현황을 다 받아 가지고 한번 어떤 부분이 보수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신축부분이고 개축부분이고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그래 본 위원이 수십 번 그렇게 해도 안 하더니 여기는 본예산에, 주민들은 와서 항의 오고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어떤 규정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심의해서 짓는지 통 알 길이 없네.
  장기계획 안 세웠다고 하니까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본인한테 갖다 주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 계획은 하루 이틀 안 됩니다.
  사실 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무엇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계획서 옵니까?
  됐어요.
  
○위원장 손영길   다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역지가 수정예산에 522부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되고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당초예산은 저희들 관내 지역에 지역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 기존 예산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 향토신문 보급할 계획에 있었고 또 추가로 한 522부는 자치신문에 보급할 계획으로.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당초에는 잊어버렸습니까, 왜 그래 계상이 안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왜 고의적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고의적은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게 신문이 신문 섞이는 것도 아니고 돈에 돈 섞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향토지 돈이다, 또 자치신문 돈이다 그것하고 구분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당초에 1,426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걸 가지고 갈라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또 조정을 하면 될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사실 지역에 두 군데 있으니까 또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은 담당관의 해명에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수정예산이라는 게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편제를 해도 됩니까?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줄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오용환 위원   예, 불가피한 사유란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용환 위원   양여금이라든가 그렇지요?
  의존재원이 바뀌어질 때 그때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우리 시비가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건 이것은 앞으로 좀 삼가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뭔가 좀 잘못됐고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1년에 한 몇 번 있는데 추경에 또 계상될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조정하면 되고.
  이 점이 좀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말입니다, 공보업무도 역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보급대상 신문이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우리 지역지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게 주로 보급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보급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도자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리통장, 반장입니다.
  
오용환 위원   반장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지도자들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수고를 하니까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계도차원도 있고 우리 홍보차원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정부나 국가시책이나 또는 우리 시 행정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중앙지가 효과가 더 크고, 홍보효과로 봐서는요 중앙지가 크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지가 크냐, 그리고 또 향토지가 크냐, 또 계도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 대상자들이 통장이라든가 반장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우선 시정홍보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 향토지가 안 낫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그야 단연 그렇고 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용환 위원   그건 매일 오니까 매일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접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균형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보급기준은 리통장은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같이 보급하고.
  
오용환 위원   리통장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반장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반 정도는 일간지 보급을 하고 반 정도는 지금까지 지역지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교대로 그렇게 보급을 해왔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이 522부는 자치신문이고 당초 요구된 1,426부는 향토신문인데 이게 균형이 안 맞다 이겁니다.
  다같은 주간지인데 지역신문이고.
  이것 이야기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향토신문은 사실 자치신문보다도 조금 일찍이 설립이 되었고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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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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