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5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서도 금번 정기회 개최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업무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천년 시정에 시금석이 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의 노고가 대망의 2000년대 전 시민의 복리와 지역사회발전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참고로 본 예산결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각 부서의 소관 예산이 예산기능에 따라 예산서상 앞, 뒤로 혼합되어 있어 심사에 혼동이 초래되므로 예산이 편성된 장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12월 16일은 수정예산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12월 17일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 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하되 상위별 심사결과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필요 불가결한 부분 및 집행부의 설명 부족 등으로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부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 세입예산이라 판단되며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43건에 3억 9,95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 통보되었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6건에 15억 2,525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에 25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건에 2억 4,178만 2,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심사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과목별 삭감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11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총 규모는 2,158억 8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300억 4,800만원 보다 142억 4,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373억 1,3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498억 500만원보다 124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주 요인은 지방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10억 500만원이 줄어든 결과이며, 실제로는 일반 세입면에 있어서는 8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1,373억 1,300만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46.1%인 632억 6,176만원인 반면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51.7%인 710억 5,123만 4,000원이고 지방채가 예산의 2.2%인 30억으로 의존재원비율이 자주재원비율보다 높아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다소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존재원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자주재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의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조세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예금이자수입에 세입예산 대비 1.3%에 불과함은 총 세입규모 대비 시금고의 가용자금 관리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금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유휴자금 운용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재원이 부족할 시 발행할 수 있다 하겠으나 ’98년도 결산결과 우리 시의 일반회계 채무액이 원금, 이자 포함 788억 5,133만 4,000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법정,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344억 8,478만 6,000원,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854억 6,247만 2,000원, 민방위비에 3억 9,249억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69억 7,325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부분에 27억 8,485만 2,000원,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에 211억 9,455만 8,000원, 사회복지사업에 204억 3,216만 6,000원, 지역균형개발 및 소규모 숙원사업에 88억 859만 4,000원,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시설사업에 55억 480만 2,000원, 주요 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존사업에 202억 1,981만 9,000원, 재해위험시설 개설사업에 14억 8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사업에 3억 9,249만 2,000원 등으로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환경보전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 배분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중요성에 비하여 볼 때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예산의 편성은 낭비성 예산의 근절과 경상경비의 최대 억제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또한 경상경비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는 총액예산제도에 따라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와 추진중인 중요사업에 중점 배분하고 있으며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임에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환경보전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투자재원을 배분한 것은 복지사회구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00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784억 9,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802억 4,272만 2,000원보다 17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은 대부분이 자체 사업수익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재산매각수입, 임대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각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별도 정원이 없음에도 경상경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상경비 예산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운영의 최소한 경비만을 반영토록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액 규모가 291억 7,8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급수수입 등 자체세입은 58.6%인 170억 8,000만원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23억 900만원, 지방채 차입이 97억 8,1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1.4%로 다소 과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수도공기업의 ’98년도 결산결과 채무액이 원금, 이자 포함 199억 4,500만원으로 본 특별회계의 연간 예산규모로 보아 다소 과다하다 하겠으며, 이는 지방채를 차입하여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0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8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58억 800만원 보다 50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1,423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73억 1,300만원보다 50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수정 없이 784억 9,5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의 편성요인은 양여금사업 7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 4,6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며 수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요재원인 세입증가분 50억 7,500만원과 예비비 전입금 24억 8,400만원 등 총 75억 5,900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양여금 사업인 오목천 강변도로 등 4개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문화재 보수, 정주권 개발,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6개 사업에 51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매지 수질환경개선사업, 경북신용보증조합 출연금, 여성회관 토지매입비 등에 115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인 양여금의 추가내시로 증액 편성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며 일부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국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보사환경국장!
  
○위원장 손영길   세입분야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세입요?
  
○위원장 손영길   예, 세입부터.
  예,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99년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총 세입이 얼마지요?  세입규모가.
  담당관님 하시면 안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7쪽에 보시면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쪽에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만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99년도 총 세입하고 2000년도 세입부분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당초에 우리가 얼마 정도 세입을, 세금을 거두겠다는 그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보면 상당히 한 100억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그렇지요?
  ’99년도에서 ’99년도 넘어올 때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 연초에 금년도에 세수목표를 잡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수치이고 연말에 가다보면 그게 정확한 징수결정을 하다보면 경기가 활성화되면 연말에 가서는 통상적으로 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금액을 얼마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00억원 정도 걷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연말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150억원 정도 걷으면 150억원이라는 재원을 더 걷어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세금을 잘 많이 거두었다는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예상을 적게 잡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 연말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해 말에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예산액이라는 것은 가정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말에 나오는 것은 징수결정액은 물론 최종적으로 거두어들인 세금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징수결정을 어느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년도에는 경제가 좀더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연도에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을 잡다보니까 금액이 더 확대돼요.
  그러면 백 수십억원이라는 그런 재원이 항상 사장이 돼요.
  물론 그 재원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왜냐 하면 각 과별로 국별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요구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만한 예산이 백 수십억원이라는 예산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즉, 만약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을 더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사실 세입목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세목표도 그렇고 시세목표도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고 그 세입목표를 우리가 연말까지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징수한 그 목표액을 그 익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삼았을 경우에 세수결함이 생길 사유가 생깁니다.
  이 지방세라는 경우는 지방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잡을 수가 없고 또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연초에 징수목표보다 연말에 초과 징수목표된 부분은 또 그 이듬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넘어와서 다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계속돼서 이월돼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한 연도를 끊어서 보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징수목표액과 연말에 세입이 들어온 사항이 차이가 나 가지고 그 익년도에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함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이건 연도로 계속 이월돼 오기 때문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이 계속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하등의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년에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게 18억원에서 약 22억원 정도 배정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환경종합관리센터 때문에 거의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는 상당히 시의원들한테는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정도 같으면 거기에서 20억원 정도 재원을 쓴다고 해서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금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부분 최상태로 기준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거기에 오차가 예를 들어 한 130억원 정도 생긴다.
  그러면 중간기점은 65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지방양여금 이 부분이지요?
   양여금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액은 약 133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추정치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양여금 사업 배정순위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안 거치고 건설도시국에서 바로 예산을 요구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내역은 거기에 보면 양여금사업은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시의 군도, 농어촌도로, 하수관거 정비, 소하천 오염하천 정비,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총액예산제도를 이용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과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건설도시국에서는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는 대충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앞당겨서 해야 되겠구나, 적정한 시기다, 아니면 이것은 좀 뒤로 미루어야 되는데 왜 앞당겼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국도비나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은 시의원들 족쇄 채우는 것 밖에 안돼요.
  양여금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 걸 감히 우리가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을 이것은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부서에 거치지 않고 건설도시국에서 바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중간 기점인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새로 시작하는 사업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양여금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애당초 그것은 급하지 않다 뒤로 미루고 다른 양여금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당겨 줘야 우선 순위가 조절이 됩니다.
  이미 결정난 부분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이 여기 대체로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우리가 지방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7쪽에요.
  물론 우리가 경영대상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 경산시가 집행부에서 상당히 행정을 잘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경영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재정을 잘하고 있는데 이 위원은 왜 단편적으로 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게 100% 다 잘됐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언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부분에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우리 지방채가 총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됐어요,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97년도 말에 보면 526억원이고 ’98년도말에 보면 818억원이고 ’99년도 6월말 현재 906억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일단은 지방채를 먼저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보자, 아니면 나중에 갔을 경우에는 빚을 내 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왜! 우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요.
  여기 예산서상에는 이자수입을 18억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28억원 정도 올라올 것이라는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 중에서 지급한 이자가 74억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2천 수백억원 되는 재원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74억원이라는 혈세를 준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와 작년도에 대부분 부채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사업에 거의 투자가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사업은 사실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원금은 국비가 70%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도비가 지원되고 저희들 시비 부담은 한 15%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제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처음에 와 가지고 당초예산을 다룰 때 시금고에 대해서 했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시정을 촉구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8억원 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이는 본 위원의 자랑이 아니라 만약에 1대 때, 2대 때 그런 걸 거론을 안 했으니까 여태껏 그렇게 안일하게 시금고를 운영해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함으로 해 가지고 올해 당초 약 한 7~8억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처음에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40~45억원을 끌어 올려 주라, 그랬을 경우에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을 2년에 걸쳐 할 걸 1년만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시장님은 가만히 앉아 계셔도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28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부서가 최대한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좋다, 최대한의 노력 결과 같으면 내가 납득이 간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제가 더 추궁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사자금을 늦게 지연해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원망을 들어선 안 됩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월별, 분기별 사업내용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9월에 사업을 할 것인지 6월에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움으로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예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금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을 한번 해 보실 그런 연구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건 연구 검토를 해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리고 일단 세입부분만 해야 되지요?
  
○위원장 손영길   예.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60페이지 하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것 왜 기채를 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하양 서사지구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택지개발 되어 있는데 거기 기본도로가 지금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본도로 도시계획도가 서사로 넘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어차피 서사지구 택지개발하게 되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기채로 하고 나중에 서사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기채를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도로공사 하는데 기채 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2000년도 사업예산에.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양 중로1-4호선 도로공사는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 사업으로 합니다.
  이 기채는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을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택지가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택지에 완성이 되었을 때에 진입도로가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지금 하양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와촌 쪽으로 나가는 이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지금 시가지가 형성이 돼 가지고 보상도 어렵고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계획사업 거기에 그 안에 단지하려고 그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 단지조성을 마무리 될 때 다 돼 갈 때 이것을 도로를 해도 되는데 왜 지금 이것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채는 상수도특별회계나 그런 데 우리 시민들이 물을 못 먹는다든지 어디 단지 조성돼서 수도가 못 들어간다든지 우리 생활에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우리가 기채를 내서 해도 인정이 가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기채를 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설명은 대충 내용은 저도 압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이게 꼭 기채를 내서 이 도로부터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 안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정영해 위원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단지조성 다 하지도 않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그 진입도로가 없으면 그 사업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양지역에 균형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기채를 내서 그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본 위원 뿐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하는데 기채 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이것을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다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물론 빚낸 것은 갚아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조성 다하고 해야지 기채 내서 길부터 먼저 한단 말입니까?
  그 조성택지개발하는 것도 단계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해도 이게 충분한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으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인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특별회계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 일반회계에 기채를 내서 도로를 하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급한 공사는 왜 안 합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데도 있는데.
  그것은 돈 없다고 못하고 이것은 그러면 빚내서 하고 이래도 됩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설명을 안 드립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입도로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인가를 못 받습니다.
  
정영해 위원   사업 못하면 미루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도로를 안 하면 영원히 안 됩니다.
  
정영해 위원   어디 거기만 택지개발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하양지역에 실제로 우리 균형개발이나 택지개발이 꼭 필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차 중에 있고 또 이 사업은 또 기채 상환은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특별회계 가지고 갚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지금 계획이 거기에 언제부터 개발계획에 넣어 놓았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인가신청기간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곧 공람 끝나면 인가신청을 올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에 땅은 다 여기서 매입도 안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환지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환지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소유주들하고 다 협의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도 지금 거기에 개발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빚내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무리한 처사입니다.
  도로하는데 무슨 빚을 내 가지고 30억원이라 하는 빚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런데 기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 우리 소도읍 가꾸기는 착공이 되었고 준공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그 도로진입을 해야 인가가 나기 때문에 그 개발하려고 그러면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인정이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지금 옥곡지구하고 백천지구 그것 집행부에서 하나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주민들은 개발이 안 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4~5년간 방치해서 그대로 놔두고 공영개발단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아야 되지 있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말이지.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님, 본 건과 거리가 조금 있는 거니까 그것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또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는 2000년도 내년도에 30억원을 기채를 한다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행자부장관 승인 났습니까, 승인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승인 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언제 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용환 위원   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믿고 내년도에 우리 지방채이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74억원이지요?  74억 4,251만 9,000원인데 정확하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많습니까?  일반회계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이 내역을 자금별로, 차입 연도별로, 사업별로 그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세입분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부희   세입면입니까?
  
○위원장 손영길   세입분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 65쪽에서 186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174쪽도 포함되지요?
  
○위원장 손영길   예, 186쪽까지.
  
박기철 위원   그렇죠?
  이것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산관리네.
  우리 교양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교양회관은 바로 저희들 시청 맞은편에 있는 그 회관인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그렇게 3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4개 단체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4개 단체 있는데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안 받고 밑에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선관위에 임대료 안 받는 이유는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선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법에 규정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대한민국 법이 뭐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관리에 보면 전부 모든 제세금 자체를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양회관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모든 제세부담금을 우리가 시에서 전부 지출을 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거기 관리비용은 우리가 지출합니다.
  
박기철 위원   관리비용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공원지역에는 공공기관 외에는, 거기 지금 남매공원이 포함돼 있는데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를 들어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나 보일러 가동하는 보일러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계상을 해 놓고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청사관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보일러 비용까지 우리가 내야 되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그게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교양회관에 기계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8대가 무슨 기계입니까?
  이것 총액을 다 뽑아내지를 못하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몇 페이지 어디 말입니까?
  
박기철 위원   지금 교양회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174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74페이지 청사 관리용품 그것은 교양회관만 포함된 게 아니고 우리 본청 청사하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이걸 한데 묶어 놓은 겁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교양회관 보일러가 180쪽에 있습니다.
  이 교양회관에 모든 관리비 실태를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시고 새마을협의회, 지회, 바르게살기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면 부과내역을 내 주시고 선관위에는 법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송세혁 위원   내가 물을게요.
  
○위원장 손영길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과정이 있는데 집행 불가능한 것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집행 불가능한 것은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송세혁 위원   안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송세혁 위원   안 된다고 보면 환경센터 이것 내년에 안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환경센터는 지금 내년 공고해서 어떤 기업이 될지 낙찰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세혁 위원   내년에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2000년도를 또 공사착공도 못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떤 여건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계획대로 추진되면 집행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세혁 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되면 어차피 이월돼야 될 사항입니다.
  
송세혁 위원   내년에 안 되면 또 이월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이월하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주민들의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세혁 위원   차라리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아예 놔두었다가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언제든지 간에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송세혁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나 바깥에서는 내년에는 공사착공도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 행정지원국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삼성현 현창사업을 명시이월을 또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결정 안 됩니다.
  예산도 정부에서 안 내려옵니다.
  아예 명시이월 된 걸 삭감을 해 버리고 2001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명시이월은 올해 우리가 중앙에 투융자심사에 이것을 올리고 지난번 국무총리 왔을 때도 건의를 쭉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삼성현 현창사업은 우리 경산지역에 자랑이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꼭 이루어야 될 숙원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을 없애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거나 명시예산을 그냥 두는 거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추진하다가 그만 두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내년 연초 4월경에 아마 투융자심사가 다시 열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때 재 상정해서 이게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손도 못 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은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시에서 지금 대형사업을 많이 벌려 놓았습니다.
  벌려 놓고 지금 마무리 안 하는 게 거의입니다.
  예산확보 못해 가지고 2000년도에 마무리한다 하는 것이 2001년도 넘어 가고 2003년도 넘어가고 내년에 가서 안 되면 또 그 다음해에 넘어가고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만 시청에 지금 관계 참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두뇌를 짜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해 가지고 계획대로 못하고 해마다 이월하고, 이월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모든 사업이 우리 시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방금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1천여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또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상부기관에 승인 내지는 예산지원 없이는 현재 이루어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 법정사항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이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추진 안 되는 과정에 모든 사업이 기간이 조금 조금씩 연장되고 늦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형사업들이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이걸 완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우리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고 저희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또 열심히 뛰어 가지고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것은 누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확실히 해 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 놓고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야지 예산만 턱 달라고 계획해 놓고 행정절차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못하면 내년에, 내년에 못하면 또 다음 해 넘어가고 그렇게 일을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사 이부희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91쪽에 일반수용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승소사례금, 소송대리인 소송수행 실비보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 그 다음에 92쪽에 가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법무업무 수행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저희들 시에 고문변호사를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들 수당을 1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고문변호사들이 승소했을 때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럼 고문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는 어느 변호사, 어느 변호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 김형수 변호사하고 박찬주 변호사입니다.
  
○간사 이부희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김형수, 박찬주 두 분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승소한 내역 있습니다.
  패소와 승소된 내역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많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사례에 대한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 이건 또 뭡니까?
  선임되면 계속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선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선임비용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선임비용이 8건인데 8건에 건당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또 왜 월별로 또 15만원씩 지급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15만원씩 월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은 어느 부분에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이따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아까 법무업무 수행에 대한 180만원인데 그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변호사에 관계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이부희   92쪽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저희들 법무 수행하게 되면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공무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공무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예, 검토하기로 하고 그리고 130쪽에 위탁교육비에서 한마음교육 위탁비, 밑에 한마음교육 부담금, 또 132쪽에 한마음교육 참석자 수송용 차량임대 이게 뭡니까?
  한마음교육이라 하는 게 뭡니까?
  공무원 교육입니까, 민간인 교육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합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저희들이 교육을 한 그 내용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와촌에 화랑연수원에서 한마음교육을 전 직원을 상대로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공무원 교육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예, 139쪽에 리통장자녀 장학금, 그 다음에 196쪽은 아니지만 196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개를 동시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장학금 준 내역서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계속해서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계를 한번 뽑아 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 한 번 주면 다음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요, 두 번 받은 사람도 있다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두 번 받은 사람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있지.


  
○간사 이부희   그럼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리장이 총 383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383통.
  
○간사 이부희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연간 약 4,60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383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간사 이부희   아니 글쎄 나누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 한번 나누어봐야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현재 리통장 중에서 학생들 없는 사람이 리통장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 혜택을 못 누리고 학생들 있는 쪽에만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 그런 것이 무슨 장학금이냐 이런 비난이 일고 있다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돈은 리통장이 저희들 행정에 대한 최말단 조직으로 봅니다.
  리통장들이 보수도 없이 지역 일선에서 고생하니까 또 자녀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녀 없는 분은 교육비 안 들어가지만 덜하지만 그 교육비를 일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통장자녀장학금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간사 이부희   봤는데요, 이게 단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는 분한테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 없는 분한테는 안 됩니다.
  
○간사 이부희   이게 무슨 문제가, 각 리통장으로서 타는 사람만 두 번 타고 안 타는 사람 그 성적 미달에서 또 걸리면 못하고 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성적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서 월 우리가 혜택 주는 것은 월 10만원씩 나가지요, 리통장이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보수.
  
○간사 이부희   보수로 10만원 나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그 이외에는 혜택 주는 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회의비 한번씩 가다가 리통장 회의할 때 점심 한 그릇씩 주는 게 있고.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그리고 쓰레기봉투.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 좀 주고 또 연말 되면 우수통장들은 또 선진지 견학하면서 보내주고 다른 건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어느 정도 배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타는 사람은 계속되는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걸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리통장 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리통장 장학금은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이중으로 주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중으로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리통장 장학금 3년간, 새마을지도자 3년간 장학금 지급한 내역 한번 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내역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 다음에 205쪽에.
  아니죠, 186쪽까지 하면 되지요?
  
○위원장 손영길   예.
  
○간사 이부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성관 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개 물어볼게요.
  
○위원장 손영길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80페이지 먼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사무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사무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80쪽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서 옥상화단 배수로 설치공사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장용우   옥상에 1,000만원 화단 배수로 공사입니다.
  그건 시공사의 잘못은 없고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설계단계에 설계에서도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설계납품을 받고 보니까 배수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위에 밑에 보시면 흙을 채워 놓았습니다.
  흙을 채워 놓고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배수로를 원래 완벽하게 하려면 밑에 구멍을 뚫어서 위에 물이 안 나오도록 밑에 뚫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계납품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또 예측도 할 수 없었고 일단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흙을 채웠을 경우에 위에 그 옥상에 더러워진다든지 이런 것은 예상을 못한 겁니다.
  배수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다 보니까 배수로 바닥에 물이 올라오니까 옥상 바닥에 물이 새어 나옵니다.
  나와서 보기 싫어서 설계 시공을 다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작년 5월에 우리가 의회 지을 때 한 48억원 들었지요?
  총 규모가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얼마 전에 4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어떤 우리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 이게 하자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미비한 사항까지 우리가 미처 체킹을 못해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을 듣는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1,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얼마 전에 4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 놓고 그 하자가 있어서 1,000만원을 또 투자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 집행부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욕을 얻어먹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한 건에 대한 내가 집행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해서 아주 무지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보면 이건 아니다, 거기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어떤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시의원이나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서 답변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설계상에 되어 있는 그 형태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답은 맞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재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어떤 설계사에 줬다, 우리는 설계해 주면 돈 받으면 끝이다, 공사를 한다 공사해 주고 우리는 돌아서면 끝이다, 그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된다는 개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정집을 짓는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지요.
  왜 관공서라 해 가지고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굳이 거기 가 가지고 욕 얻어먹으면서 목청 높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어떤 큰 공사를 하다보면 미세한 걸 미처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공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계자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미미한 문제가 발생된 그런 것인데 과연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재원은 누가 충당합니까?
  우리 혈세로 충당되는 겁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충분히 그런 얘기가 돌출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도 빨리 시정이 안 됩니다.
  결국 공사를 다하고 나면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공상에 되어 있는 것 그대로 한다 말은 맞지요.
  그 사람들이 이것 다시 좀 변형을 시켜줘라, 나라도 정해진 금액에 덤으로 공사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없이 우리가 방치를 합니다.
  나중에 돼 가지고는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쳐 달라 합니다.
  재원이 더 또 들어가요.
  왜 그런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156쪽에 봅시다.
  156쪽에 보면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매년 탈루세원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길래 포상금까지 내 걸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조례에 저희들이 지방세원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5/100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예산을 배정한 자체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매년 우리가 세금이 미납된 부분 그걸 뭐라고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체납세.
  
이성관 위원   예, 체납세 이게 현재 한 얼마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한 100억원 됩니다
  
이성관 위원   100억원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이 100억원 중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게 행불이나 아니면 무재산, 무재산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행불된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부분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과감히 어떤 정리를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손처분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전국에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아주 죽어버리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는 체납되고 5년 이상 계속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재산도 찾을 수 없을 때 결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조건이 아주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가급적 체납세를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업을 해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체납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재원은 어떤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포상금을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탈루세원 발굴 및 징수 포상금 말입니까?
  
이성관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원칙은 공무원도 줄 수 있고 일반주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냐 아니면 그 과에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개인한테 지급을 하지요.
  
이성관 위원   개인한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예, 이게 만약에 단체에 준다면 의욕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개인에게 지급이 된다니까 아주 다행인데 이게 왜냐 하면 어떤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주면 어떤 경쟁력하게 표현을 하기에 묘하지만 내가 책임감을 갖고 좀더 서너 번 찾아갈 걸 대여섯 번 찾아가 가지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안 되겠느냐, 개인한테 지급이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176쪽에 보면 관사APT 매입 감정수수료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새로 어떤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는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관사APT 매각 공고료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우리 옥산1지구에 목련아파트에 우리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전에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관사로 2동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재산이 되어 있으니까 관사를 없애라, 관사는 1호, 2호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만 관사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라 이래 가지고 지금 매각한다고 감정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들 생각도 이것은 좀 보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관사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1,000만원 갈지 3,000만원 갈지 본인이 인정하는 가격에 매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매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현 시세에 하면 되지 우리가 공고를 한다 해 가지고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성관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예정가를 정해놓고 그 예정가에 최고가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도록 예산회계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런 게 바로 행정적으로 낭비요소 아닙니까?
  굳이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매각하면서 우리가 얼렁뚱땅 수치를 우리가 틀리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런 걸 일일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예산회계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는 반드시 2개 감정기관 이상의 감정을 해 가지고.
  
이성관 위원   법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 본 위원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위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좀 없애 주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법상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또 언제쯤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 현재 입장은 곤란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법적으로 정해 있다면 어쩔 수 없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일반행정비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 석에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외빈초청을 하는데 의회 통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하세요.
  우리 의원들 14명이 외국어를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장용우   세심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제가 면밀히 예산요구를 할 때 검토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통역을 사용하는 분을 같이 사용했고 자원봉사자를 해 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처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나 다음 기회에 예산요구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144쪽을 보면 국제교류에 통역사역이 본청에 있습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3명씩밖에 되지 않은데 그걸 우리가 온다고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교류자체가 따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요구가 하나도 없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의회 차원에서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 때 잘못된 건지를 나중 확인을 하고 추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예, 그건 우리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요구를 안 했어요?
  
○사무국장 장용우   예, 안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기철 위원   여하튼 외빈초청 시 별다른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책임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185쪽에 마지막으로 시설비를 한번 봅시다.
  이것 묻기 전에 하나만 더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2건국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 제2건국추진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제2건국운동은 이번에 국민의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신입니다.
  IMF체제가 6·25이후에 가장 국난이기 때문에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운동 차원에서 그 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제2건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박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경산시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추진 이후에 제2건국추진에 활동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활동상황을 자료를 보고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185쪽에 시설비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뒤쪽에 186쪽에 나옵니다.
  동부동 화장실 및 창고 증축공사하고 남부동 청사증축 및 정비공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읍면동을 폐지하겠다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002년까지입니다.
  
박기철 위원   2002년까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앞으로 만 2년 남았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본청에 185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박기철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86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동부동에는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적고 남녀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분리해서 하고 서고하고 여러 가지 보관하는 창고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증축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이 남부동도 박 위원께서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되면서 아주 바쁘게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굉장히 청사가 비좁습니다.
  앞으로 남부동이 백천지구가 개발되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그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그것 좀 증축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또 앞으로 읍면동이 지방자치센터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데 공무원 수는 줄어들지만 사실상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수는 더 높을 겁니다.
  그게 앞에 예산 계상한 것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모임 장소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민생활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박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창고를 증축을 한다, 청사를 증축하고 정비를 하는 사업자체를 앞으로 2년 후에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는데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짓느냐, 아니면 사무실용으로 그냥 그냥 그대로 증축하고 개축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을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시공을 할 때 철저히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발주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해당 동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난 뒤에 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박기철 위원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89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99년보다 2,1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여기 저희들이 90쪽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풀)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는 4,78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이 부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풀여비가 관내, 관외를 합해서 7,836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얼마나 증 됐습니다.
  풀여비만 순수하게.  99년도보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한 2,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 왜 그렇게 증 됐습니다.
  전체 공무원 수는 구조조정으로 감됐는데 왜 이게 풀여비가 증 됩니까?
  다른 여비는 증이 안 됐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여비가 아니고요, 정식교육 명령이 난 이외에 저희들이 교외합동작업이라든지 또는 교환감사라든지 2박3일, 또는 1박2일, 또는 4박5일간씩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 이외에 관외로 출장 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과에는 일괄적으로 월 12만원만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관내에 나갈 그런 여비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총무과에만 쓰는 여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죠, 전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전부 부서 다 해당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 출장요인이 생길 적에 다 쓸 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121쪽 밑에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일·숙직 수당이 3,464만원인데 일직수당 계상이 앞에 일직 544만원하고 숙직 2,920만원하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122쪽은 그렇고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장비유지에 당직경보시스템 용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당직 수당하고 당직하고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당직은 보면 이번에 올해까지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향상이 돼서 많이 올랐고 당직근무는 청사경비 개념은 이제 떠났습니다.
  청사경비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야간 당직은 야간에 지역에 대한 상황유지입니다.
  각 읍면동에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다, 무슨 특별한 사항이 되면 당직근무자가 접수를 해 갖고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까?
  세이콤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 이중 아닙니까?  이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중이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당직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8명씩이나 이렇게 당직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당직운영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침에 돼 있다고 그래서 지침대로 꼭 따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당직근무는 야간에 청사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 지역 내에 사건 사고라든지 재난발생 시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지 청사경비가 아니라.
  
오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지요.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은 당직을 사무실에서 안 합니다.
  집에서 합니다.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당직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읍면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읍면에는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읍면에도 지금 경보시스템이 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돼 있습니까?
  
오용환 위원   읍면에 하루에 몇 사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당직에 대해서는 기 알고 있는데요.
  이 인원이 8명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인원이 가령 한 50%로 감해서 4명이나 이렇게 해도 그 상황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8명이 다 한다고 그래도 응급시에 이 8명만으로서는 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당직수당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설정한 것이지 사실 이것은 당직근무 안 하면서 당직수당 더 가진 않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지침대로 입니까?
  그 지침이 물론 몇 개 되는데 다 내가 못 봤는데 지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지침에는 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금액만.
  
오용환 위원   금액만 있는데 이 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데는 어떻게 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중이라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오용환 위원   됐습니다.
  더 이야기 들을 것도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게 당직을 안 해도 좋다!
  
오용환 위원   안 해도 좋다는 건 아니지요.
  상황유지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의 인력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장이 있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당직근무는 요새도 그런 문제가 있지요.
  연말연시 되면 보강해서 또 하라고 그러고 또 평시에는 사람을 좀 줄여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 좀 보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135쪽입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저도 약간 압니다만 아까 동료위원 박기철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자료가 나오면 지금까지 활동상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하나 의심되는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세출예산에 계상된 제2건국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총 2,700만원쯤 됩니다.
  
오용환 위원   틀림없습니까?
  내용 보면 2,700만원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것은 이번에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그 합해서 전체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감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2천 얼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700하고 끝다리 약간 붙었는데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용환 위원   삭감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50% 삭감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일률적으로 전부 50%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50%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1,300만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사실 활동실적은 나오겠지만도 나오고 난 뒤에 또 의문되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거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에어컨 구입이 있습니다.
  5대지요?  250만원씩 5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은 노인회관에 에어컨을 구입해서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되는 겁니까?
  예산회계에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건물 자체는 보조로 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었는데도 이것 행정 제 목적이 아닌데도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보조로 줘야 되지요.
  경상보조로 줘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관리 전환시키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관리전환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예, 가능하다면 됐습니다.
  그 다음 194쪽.
  
○위원장 손영길   186쪽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러면 다음 다시 넘어가서 119쪽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시 방문객 홍보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3점 3,000원씩 해 가지고 500개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 시에 1년에 타 자치단체에서 방문객이 1천여명 가까이 됩니다.
  1천여명이 계속 방문을 하고 오는데 또 그 중에서 외국사람도 또 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예전에는 1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만 이제 도저히 그걸 다 커버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우리 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 관본 갓바위 부처라든지 또는 천연기념물인 삽살개라든지 우리 시의 전경을 담은 엽서라든지 우편엽서 이런 걸 제작을 해 가지고 방문객에게 맞도록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안 줄 수도 없고.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전에 열쇠고리 제작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열쇠고리 제작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몇 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작년에 500개를 제작했답니다.
  
오용환 위원   500개 하면 1년간 쓸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으로는 그것도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우리 방문객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줘야되는 그러한 방문객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올해 한 1천여명 왔습니다.
  
오용환 위원   1천여명 되는데 1,500개라 이 말이지요?
  3종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을 3종으로 하지말고 한 가지로 해 가지로 내실 있게 충실한 그러한 홍보물이 제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줘야 될 사람이 여러 분류로 옵니다.
  엽서 같은 걸 줘야될 그런 젊은 학생이나 이런 걸 엽서를 주고 또 일반 성인들이 오면 열쇠고리 주고 또 어떤 사람 오면 목걸이 주고 볼펜 주고 이런 식으로 몇 종류를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걸 하면 의회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다음은 157쪽 2000년 세무전산화 확충을 위한 주전산기 구입 7,200만원인데 어때요 지금 이 장비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있는 장비는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세무 저것은 계속 저장만 합니다.
  저게 빼서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 저장하니까 이게 지금 용량이 다 됐고 지금 속도가 느리고 지금 장치가 노후화 돼 가지고 백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바꾸면 세무자료가 까딱하면 사라질 그런 위험이 있다 이래서 이것은 내년에 꼭 바꾸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꼭 바꾸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235쪽.
  
○위원장 손영길   186쪽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오후에 하면 안 되겠어요?
  몇 쪽입니까?
  
○간사 이부희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90쪽에 민간이전에 임의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90쪽 제일 하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임의보조단체 내역 좀 불러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어느 단체라든지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라고 2억 8,300만원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라 하는 지정된 단체는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럼 ’99년도 임의보조단체 지급한 내역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지금 볼 수 있어요?
  이따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그리고 143쪽에 1개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체재비 보상, 파견공무원 몇 명하고 몇 년간 실시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1명이 일본 죠요시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갔습니다.
  가고 또 우리 시에 직원 한 사람이 죠요시에 가 있다가 12월 22일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일본에 죠요시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공무원에게 하루에 2만 5,000원씩 체재비를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 공무원 일본에 간 사람 주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일본 간 공무원은 또 일본에서 우리 공무원에게 줍니다.
  
○간사 이부희   일본 공무원을 우리가 준다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우리가 파견하는 공무원 총 몇 명 몇 년간 했었고 일본에서 파견 오는 공무원이 몇 년 동안 몇 명 있었는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년씩 한 명씩입니다.
  
○간사 이부희   한 명만 처음 실시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처음 실시했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되니까.
  
○간사 이부희   이건 내년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내년 사업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럼 과거는 처음 하고 두 번째 예산 올라온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파견공무원은 주로 어떤 사람 보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파견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장래성이 있고 또 앞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그러한 직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보낸다,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필요 없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곧 나가야 될 분은 죄송하지만 할 필요는 없고 젊고 능력 있고 앞으로 잘 할 그런 사람으로.
  
○간사 이부희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저번에 보낼 때는 어떤 데 심의해 가지고 보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역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간사 이부희   몇 급 공무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주로 저희들이 7급과 6급, 8급은 너무 어리고 6급과 7급 중에서 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갖다오면 어떤 보고서 같은 것 냅니까?  실적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수시로 우리 업무연락도 하고 거기의 주요시책,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달할 사항, 이런 사항을 우리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또 지시도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파견된 공무원은 무슨 직책이 나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직 7급이 나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7급 행정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그래요?  앞으로 계속 행정직으로 나간단 법은 없겠네요.
  바꾸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앞으로 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이 중요하다, 환경부분의 공부를 하자 싶으면 환경직 보낼 수도 있고 건설부분이 필요하다 이러면 또 토목직을 보낼 수도 있고.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조정하면 됩니다.
  
○간사 이부희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무래도 선진국 일본만 아니고 중국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 교류계획이 승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환경이라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설분야라든지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데 관계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셔 가지고 보내면 우리 인적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모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견학해 가지고 그런 걸 시책에 어떤 도입하게 되면 실제로 현재는 1명인데 2명 보낼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건 서로 교류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서 이것도 국제화, 세계화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념 두고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연계적으로 하는 것인지 몇 번 했나 그것도 알고 싶어 물었는데 한 번이라 하고 앞으로 한 번 더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니까 연구 잘 하셔 가지고 추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보통신 나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정영해 위원   11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컴퓨터 100대 구입하고 프린터 50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내 본청에 있는 컴퓨터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컴퓨터가 지금 3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정원도 감축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컴퓨터가 현재 100대 구입하는 사유가 연도가 넘어가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는 거기 것은 연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읍면동에 하고 그것도 다 포함돼 가지고 같이 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장비 지금 현재 너무 과중하게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실제로 적습니다.
  
정영해 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때도 컴퓨터가 좀 무리하게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대수를 줄이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는 안 사도 되니까 올라온 이것만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와서 100대, 50대 장비만 자꾸 구입해 가지고 무리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여기 보면 우리 1인1PC 컴퓨터 보급관계가 당초에 586급으로 해 가지고 379대를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00대분 예산 확보를 이번에 2000년 실과, 읍면동까지 해서 각 읍면에 2대 정도 보급도 할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자결재관계라든지 공무원 정보화관계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결재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보급돼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됐던데 경산시가 정보화에 대해 가지고 경북에서는 최고 앞서간다 그러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런 장비가 많으니까 물론 앞서가야 되지만 너무 무리하게 장비를 자꾸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느껴본 적 없어요?
  여기 보면 장비대가 이번에 아까 세무과에 7,200만원 뭐 참 많아요.
  지금 장비 컴퓨터가.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 무료이용 장비인데 이것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이것은 민원용인데 무료접속 사이트 제공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민원실에.
  
정영해 위원   민원실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민원실에 오면 민원이 이것 1대를 사용한다 이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민원실 인터넷 무료 이용하는 장비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민원실에 보유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정영해 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이것 이용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구입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두드려보고 상당히 빨리 민원관계가 처리되고 해결방안이 빨리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경북 도내에 이것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민원인들 지금 현재 민원 떼려 와서 목적이 서류나 민원서류 떼러 와 가지고 언제 앉아서 이것 할 여가가 있다고 사업계획을 한번 대략 뽑아봤습니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이 왔다, 100명이 왔으면 100명이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다, 몇 분 기다린다 하는  계획 한번 세워봤습니까?
  계획 세워 놓은 것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정영해 위원   정보화관계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 것이 있나 없나 그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계획 세웠지요.
  
정영해 위원   그 계획 세운 것 자료 있거든 좀 저한테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심 과장 어디 갔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교육 갔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교육 갔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189쪽에서 392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365쪽에 봅시다.
  도시개발 365쪽.
  새한프로젝트 사업 추진비인데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시책사업비는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들이, 거기에 저희들 기준이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중에서 각 사업별로 풀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새한프로젝트 하는데 여기에 돈을 몇 천만원을, 여기 새한 자기 회사 재벌회사에서 지금 이번에 신청한 것 도시계획 승인 다 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났습니다.
  
정영해 위원   승인 났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큰 회사 여기에 돈 보태줄 게 있습니까?  왜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건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풀로 각 사업별로 풀어쓰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지금 2억 5,000만원 예를 들어 넣어놓은 겁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예산 말이지요, 이것말고 우리가 심의를 한 것도 있지만 국제관 행사하는데도 나는 참여를 했지만 거기에 전체를 새한에서 다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한에서 하는 게 맞고,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또 3백 몇 십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것 왜 그러는지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개인 회사 자기들 사업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도와줄 목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새한프로젝트를 용역을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용역비 부담은 새한이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 용역은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정영해 위원   그런 것도 자기들 용역 주면 됩니다.
  아니라도 일할 게 많은데 뭐하려고 시에서 왜 떠맡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용역도 되겠지만 새한에서 자체에서 하게 되면 주민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무슨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론이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들었는가 몰라도 저는 새한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한이 있지만 분명히 구분할 것은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여기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경산에 와서.
  그 대신에 경산시민들 득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손해도.
  여기에 와서 자기들 돈 벌었으면 자기들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도 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베풀어야지 베풀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학교 부지부터 선정관계, 시유지 했다가 또 저것 못하겠다 해서 바꾸어 버리고 온갖 지나친 그런 그것을 시에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시간 소비해 가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없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뒤에 또 큰 사업자 하나 들어온다, 이러면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고 이런 건 앞으로 그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시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여기 시설비에 보면 면소재지 취락지역 개발변경 용역하고 진량·자인도시계획 지적고시 이것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금년도 6월 15일에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하고 경계선을 병행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적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도 우리 와촌, 용성, 남산, 남천면 소재지에 기존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 취락지역 내에 개발계획의 변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용역을 줘서 기존 취락부락민들의 어떤 사유생활, 사유재산권을 저희들이 확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중방·정평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앞으로 의견수렴합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지금 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을 줍니다.
  지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직까지 안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게 반대가 나오면 이것은 또 할 수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 공람을 해 가지고 그때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라는 공람을 냈습니다.  14일간.
  그때 이의신청이 없어서 이것은 공장지대 아미공단하고 전부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의견을 꼭 정식 공문으로 안 했지만 주민들 다 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그러니까 직접적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낸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개인적으로 안 보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냥 공람만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은 법상 공고를 해서 공통적으로 공람해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은 현지에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도 그 지역을 압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현지에 한번 나가봤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나가봤습니다.
  
정영해 위원   나가봤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장기  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경산 전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집행을 안 한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해서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방하고 정평지구 상세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하고 확실한 의견을 수렴을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만약에 해 가지고 주민들 반대의견이 나와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것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만 낭비시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GIS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인데 이 기본계획 이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팀제로 구성을 해서 도시과 내에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에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관 모든 지하매설물을 일체 도면까지 저희들이 전부 정비를 합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지금 경산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전에 지하에 묻힌 관이나 그것 한 2년전인가 한 것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을 한번 한 일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GIS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용역이 수립이 되면 국고보조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수립이 안 되면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아까 세입예산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하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지금 기채를 30억원 내서 꼭 이것 지금 시행해야 될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기채를 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그 당시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양에 현재 시가지 중심부에는 상당히 교통체증도 있고 또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외곽지 균형개발을 위해서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기간지정을 해서 상당기간을 우리가 민간한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요청을 안 해서 법상 민간이 요청을 안 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만일 주택이 설립이 돼 가지고 인구가 증가됐을 때에는 교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이 진입도로가 없으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이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가를 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기채라도 내서 이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우리 체비지 가지고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대금 가지고 이 기채 사업을 갚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은 말이지요.
  저번에 하양 구획정리사업에 우리 의회에 전체적으로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다.
  설명이 있을 때 이 도로 현재 새로 이 도로는 없이 구획정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이 구획정리 관계 때문에 이 도로가 없으면 구획정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영해 위원   답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가지 외곽지에 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정영해 위원   시가지는 말이지요, 저도 그 지역을 갓바위도 자주 가고 그 지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갓바위 와촌 길이 너무 교통이 많아 가지고 와촌 우회도로 내놓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게 바로 와촌하고 갓바위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했고 구획정리 이것하고 이 도로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 도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여기에 현재 기존 있는 도로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들어가고 이 안 자체에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그때 잡아 놓은 것 있을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영해 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 도로가 안 되면 구획정리 인가가 안 된다 이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불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에 안 나옵니다.
  기존도로로서는 그 안에 인구에 대한 교통량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근거서류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근거서류는 지금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서류가 그게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이게 구획정리하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일단 도로의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이 근거를 붙여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 판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가 신청할 때 이 서류를 붙여 가지고 인가 신청할 때 그때 상부기관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기 여기에 지금 현재 하양에서 와촌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그 도로 가지고는 이 구획정리하는데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게 교통에 상당히 영향이.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하면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확장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소통대책이 있으면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기 있는 도로가 지금도 협소합니다.
  옛날에 소 시장 있는데 그 골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기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하는 예산하고 이 도로 새로 개설하는 것하고 그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금 기 있는 도로는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돈보다는 확장하는 것이, 와촌 그쪽 밖에 나가면 다 도로가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무학중·고등학교인가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도에서 교량 놓는 그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제방도로로 이것을 활용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제방하고 마을하고 그 사이 확장도 어렵고 실제 도로는 저희들이 한 도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보상 줘 가지고 많은 비용 드는 것보다는 실제 도로를 신규로 해 가지고 또 균형개발 측면에서 도로 뚫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영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획정리를 했다고 가상했을 때 여기에 전체 주민들이 이 도로로 갈 것 아닙니까?  지금 개설된 도로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개설된 도로로 나가면 이게 연결되는 도로가 어딘가 하니까 효가대 밑에 우방아파트 거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에 구 도로에 딱 아다리 되는데 구 도로에서 교통소통이 잘 된다고 봅니까?
  그 도로도 지금 2차선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역시 지서만 거기로만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8억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체 우리 세부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데 10억원을 계상을 받아가기로 했는데 도비가 좀 모자라서 8억원을 우리가 승인 받아서 이것을 구 국도 시가지 내에 우리가 이걸 확장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그것은 8억원 받은 것은 아는 사실이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도 지금현재 구 도로 효가대 밑에 하양 구 도로에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그 도로 좁은 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또 정체 생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걸 우리가 확장을 한단 말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기 이걸 둘리려고 그러면 효대 진입로를 지나 가지고 우리 산업도로 6차선입니까?  확장된 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그 중간에 이게 연결이 돼야 이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걸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이 도로는 지서만 비켜 가서 지서 있는 데 거기만 비키는데 방천으로 연결돼 버리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8억원 받아서 이것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어떤 도로를 늘린다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양 시가지에서 효대 입구에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효대 입구에서 지금 내려고 하는 도로까지 8억원을 받아 가지고 확장을 한다 이겁니다.
  
정영해 위원   하양 그러면 기본도로 그것을 지금 지서 가는 도로를 늘린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서사 진입로 그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을 내년 도예산으로 8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확장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이게 몇 차선 나옵니까?
  
정영해 위원   그게 2차선일 테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산 8억원이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금년도에 도비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기채를 내지 말고 이 구획정리 이것부터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 다 돼 갈 때 이것을 시작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연결해서는 안 되고 효대 정문 지나 가지고 그 위에 확장해 놓은 데 거기 넓은 데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갈 수 있고, 바로 통할 수 있고 이게 정체현상이 안 나지 하양 효가대 밑에 구 도로에 2차선을 연결시켜 가지고는 이것은 정체돼서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효대 정문하고 같이 사용한단 말입니까?
  
정영해 위원   예, 그쪽에를 붙이든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건 안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도 정문을 넘어라 이겁니다.
  고가도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효대 정문하고 우리 공도하고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도로는 또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정영해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구획정리 다돼 갈 때 이것 하면 안 됩니까?
  다돼 갈 때 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걸 이야기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사실 구획정리부터 먼저 해 가지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우리가 여기 지금 현 시가지로 해 가지고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도로가 우리가 개설이 되어야 구획정리사업을 인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채 했을 때도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하겠다 하는 기채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아까 법적으로 이것이 명시돼 있는 게 그게 확실히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을 구획정리하는데 이걸로 개설 안 되면 못한다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우리가 꼭 구획정리사업보다는 어떠한 택지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유발교통량이 생깁니다.
  유발교통량을 배제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면 그 택지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지구 내에 인구가 한 3,000명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 3,000명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현재로는 진입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진입로 다 돼 있어요.
  진입로 돼 있는데 그 임차선이 돼 있다 뿐이지 도로 진입로가 다 돼 있는데 진입로 관계로 일이 안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박기철 위원   그 기채 승인요청할 때 서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채 승인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한번 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게 여기 보면 저희들이 검토서에 보면.
  
정영해 위원   하양 교통문제점만 여기 이야기 나와 있고 기채 승인 받는 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방채 사업에 대한 도의 검토를 보면 계획의 타당성 난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활성화의 계기가 구축이 된다 하는 그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검토를 받을 때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교통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그때 서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가 교통영향평가에 이 도로가 있어야 된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답니다.
  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 있는 이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 받는 게 아니고.
  
정영해 위원   여기에 박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대로 기채를 받을 때 이 도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 도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이 도로가 꼭 필요해서 기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 검토의견에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계획의 타당성 난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활성화의 계기가 구축이 된다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타당성에 그 말이 나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에 기 질의돼 있고 여기에 구획정리하는데 구획정리 한 개 때문에 이 도로를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것은 인정이 안 돼요.
  법적근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건 없다고 하고 그러니 우리가 무얼 믿습니까?
  도로 이것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부터 해놓고 구획정리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당시에 그때 가 가지고 정 돈이 없으면 이 기채를 낸다든지 이것은 구획정리 다 됐으니까 그때 가서 기채를 내서 하지 현재 구획정리도 지금 하지도 안 해 놓았는데 돈 30억원을 기채 내가지고 여기에다가 갖다 투입한다 하는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하는데 돈 30억원 기채 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로를 하나 냄으로 인해서 한 노선을 가지고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지역의 소도시 개념의 어떤 지역에는 신규 도로를 하나 냄으로 인해서 개발의 어떤 측면, 균형개발의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하는 그 자체도 하양에 어떤 주택난과 또 지역균형개발 또 외곽지 개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발되는 교통량을 저희들이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기존 시가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확장하는 게 실제 건물이 없고 기존 시가지가 형성이 안된 시에는 확장도 용이하겠지만 하양지역에는 사실상 상당히 2층, 3층 건물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저희들이 내면 이 도로가 돈이 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값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시 순수 시비 가지고 갚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벌은 돈 가지고 갚는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구획정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갔을 때 그때 가면 한 1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 이 도로를 닦는 것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가서 이 도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 기채를 이렇게 30억원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무리한 계산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고 구획정리 다해 가지고 이 도로 못 내라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 구획정리하면 이 도로가 있어야 교통이 소통이 되지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라 하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고 오면 제시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로가 사실 상당히 종합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이 포괄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에 사실 도로도 가설도로부터 먼저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어떤 경우는 아닙니다만 실제 우리 거기에 사업을 하고 공사할 때, 기존 시가지 있는 데로 공사용 차량이 사실 다니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미리 뚫어 놓으면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먼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업도 원활히 추진이 되고 또 우리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인가 받는 명분도 사실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돈이 없는데 기채까지 우리가 생각했다 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도 우리가 나중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선처를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하여튼 이 도로가 없으면 이 구획정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 그것 근거서류를 제시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꼭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됐는가 하니 처음에 듣기로는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처음에 나는 와촌 거기에 그 길에서 바로 이 도로로 연결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 그게 아니고 와촌 도로 와 가지고 하양 조산천 제방으로 올라가서 여기로 넘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자료 그것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안 그래도 2기 때 이것 구획정리 다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을 때 이 도로가 없었어요?
  이 도로가 없었는데 구획정리 하기 때문에 이 도로 없이는 이 구획정리 할 수 없다 하는데 그것을 들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2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택사업 주택관리인데 마을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남천 송백리입니다.
  
정영해 위원   송백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송백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입니다.
  
정영해 위원   개선사업지구에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426쪽.
  
○위원장 손영길   392쪽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392쪽?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   우리 새마을과는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야 됩니까?
  199쪽요.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야 돼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우리 199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 있지요?
  199쪽 하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것 해마다 증가되는데 꼭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에 주로 증가된 내용은 올해는 우리가 문화행사를 안 했습니다.
  문화행사와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증가요인이 그 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문화행사 방금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 격년제로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10월 13일에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지금 농촌 실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질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농민들이 이런 행사를 참석을 하고 싶어도 사실 10월 같으면 제가 시정질문에 넣어놓았지만 고사리 손 하나라도 아쉬운 시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안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르되 10월 13일 그 날은 시민회관에서 모여 가지고 간단한 식전행사를 하는 걸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제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건 시정질문 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답변은 안 나오겠습니까만요, 그리고 민간단체보조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삼성현 현창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투융자심사.
  
이성관 위원   예, 거기에서 한 번 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년에 다시 한 번.
  
이성관 위원   예, 그것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삼성현 현창사업을 한다, 유적지를 정비한다, 실제적으로 제가 남산에 계시는 송세혁 위원님한테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만 압량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우리 민원이 상당히 노발대발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압량주민들도 김유신 유적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유독 이런 부분에는 행정이 미리 앞서나갑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 그 자체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게다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쪼개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무리 국도비를 지원 받는다 하지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정말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어떤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계승 발굴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유독 이런 부분은 앞서나가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 아니냐,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삼성현 사업은 이번 민선 이전부터도 일연, 원효, 설총선생에 대해 가지고 이 지역출신에 대한 세계적인 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출생지지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행사 때마다 이름은 삼성현이 태어나신 문화의 고장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이라든지 문화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업을 계획을 해 놓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은 들기는 들겠지만 사실 지금은 PR시대입니다.
  계속 우리 지금 중앙에 투융자심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앙에 있는 문화재심사위원들이 이걸 잘 몰라요.
  경산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당위성을 현재 지금까지 제대로 부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97년부터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현 현창사업이.
  그때부터 용역도 하고 또 시민공청회도 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까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보통 전국에 문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걸 처음 올려 가지고 보류판단을 받았습니다.
  보류판단을 받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런 차원인데 내년에 우리가 다시 또 심의를 올려 가지고 심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또 문화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10%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에.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고 또 관광문화가 발달해야 시민소득에 직결되는데 사실 우리가 방금 이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인에 가면 김유신 유적, 조영고분군 쭉 있지만 우리가 예산투자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관리라든지 이런 면이 굉장히 미흡하고 좀 낙후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포장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은 잘 가꾸어 놓으면 우리 대가 아니라도 우리 후손이 가더라도 소득하고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문화예산을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문화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장님 답변에도 분명히 시기상조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냐, 사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문화를 찾는 것이지요.
  내 눈 앞에 당장 발에 불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문화를 찾고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을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진 않습니다.
  왜 투자를 하느냐 이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그리고 수백억원씩 투자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만큼 재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1년에 74억원이라는 이자까지 지급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205쪽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불굴사 축대보수, 원효사 요사체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걸 꼭 도비가 반영이 되고 이렇게 시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습니까?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시비 얼마를 보태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시오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고 싶으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시오, 도비를 지원해 주시오, 사안이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전부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 관내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를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간 보면 필요한 예산을 쭉 보고를 하면 도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도에 학예관이 있습니다.
  학예관이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줄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해마다 문화재 내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전통사찰이라든가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이게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올려야 됩니다.
  쭉 다 올리면 도에서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이걸 보수를 안 하면 문화재가 훼손될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부담비율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지배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가는 민간보조도 이제는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물론 우리가 문화재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만 해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감돼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235쪽에 보면 위에 상당부분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봉투인쇄가 있습니다.
  정화조 이것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 관계는 우리가 이걸 무얼 해야 되는가 하면 주민홍보를 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이 가정마다 정화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정화조 청소는 민간인한테 대행해서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도 자기들이 청소를 몇 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자기들이 민간인 위탁을 해 주었으면 매년 정화조를 퍼라,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수입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단체에 모든 걸 위임을 해 주어야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말씀은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배 국장님,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세요.
  제가 정화조 청소하는 업자라도 2년에 한 번 풀 걸 1년에 한 번씩 푸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강요를 합니다.
  1년이 도래됐으니까 언제까지 정화조를 푸시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다 용역을 주었으면 그 사람들하고 수입이 직결돼서 하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예산이 100만원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짐을 왜 우리가 이 짐을 같이 집니까?
  전혀 그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그 단체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안 그렇지요.
  그건 매입이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정화조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정화가 제대로 안 된 것이 하천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성관 위원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안 합니까?
  제재를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재는 하지만 우리가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성관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것은 분명히 현실하고 틀립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매년 이런 부분의 엽서가 날아옵니다.
  작년에 언제 정화조를 청소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를 안 하더라도 그걸 위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압감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런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수입은 자기들이 보고 뒤에 행정은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원화해서는 안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 측면을 보셔 가지고 그렇습다만 이것 사실은 1년마다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안 하고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너희 다 못해라 하는, 그런 업체가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체가 1년에 치워라 해서 다니면서 다 가정마다 청소를 합니다만 자기 수입이기 때문에 하지요.
  
○위원장 손영길   보사환경국장!
  과태료는 시에서 받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손영길   그렇게 간단하게 과태료 받기 때문에 벌금을 안 물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홍보한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좀 해요!
  
박기철 위원   행정자료를 민간업자들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행정자료를 안 넘깁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못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
  
박기철 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위원장 손영길   자꾸 어렵게 말이 길어지니까 과태료는 우리 시에서 받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부과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청소할 의무는 가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이성관 위원 이해갑니까?
  
이성관 위원   예, 좋습니다.
  
박기철 위원   답변이 잘못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이성관 위원   264쪽에 한번 보십시다.
  학술용역비 있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 이걸 우리가 해마다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사실 운반업체가 단가는 1년마다 물가나 뭐든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걸 수의계약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민간용역회사에서는.
  
이성관 위원   아니, 용역 이 부분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7억 4,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이게 3개 업체에 구역별로 정해져 가지고 그 구역에서 3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업체가 늘어나면 공개경쟁을 하든지 하더라도 지금은 3개 업체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3개 업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 부분을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6개월, 6개월 항상 분리돼 가지고 올라오던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과를 한번 감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 결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대당 원가가 예를 들어 비싸다 싸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남아돈다 결과를 알아본 것은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치우는 것은 어떻게 치우는가 하면 톤당 계획이 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모든 게.
  세대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할 수 있고 톤당별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세대별 되어 있는 것은 깨끗하게 치우면 거기서 끝나고 톤당 되어 있는 것은 톤당 개체량에 따라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지급되면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 원가를 톤당 얼마라는 그 원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지급해야 된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만약에 우리가 민간인한테 3개 업체에 만약에 줬을 경우에 이 생활폐기물 운반하는데 차량이 몇 대가 있으며 만약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면 대충 수치가 나오는데 이걸 왜 해마다 용역을 따로 주고 이런 업체들한테 하면서 이것은 이중적인 낭비예요.
  이게 해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공동주택은 세대당 작년에 3,900원 돼 있다가 지금 3,700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4,100만원하다가 3,900원으로 이것도 낮아졌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이 단가를 낮추자고 해 가지고 이게 낮아진 겁니다.
  우리 당초예산보다는 낮아진 부분입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돈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끝을 내지 말고 그 결과론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우리가 과학의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과하게 준다고 해 가지고 돌려줄 업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스스로가 정말 타당성 있게 이 돈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용역업체만 맡겨 놓아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우리가 주겠다, 이런 무의미한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제대로 파악된 게 없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세대당 얼마 단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생활폐기물을 다 치워주면 의무적으로 계약이행을 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조사를 좀 하십시오.
  그 밑에 쓰레기봉투 제작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제작 인상분 조례에 통과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번 본회의에 통과돼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이번 본회의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거기에 보통 쓰레기봉투가 약 70% 정도 인상이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71.3%.
  
이성관 위원   지금 당초 예산에는 몇 % 인상된 것이 올라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70%라는 프로테이지로 인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했다면 작년에 5ℓ봉투 한 장에 얼마 한 줄 압니까?
  12원 57전했습니다.
  27원 같으면 2배 넘어요.
  100% 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전체를 해 가지고 각각 따라가는, 5ℓ, 10ℓ 따라가는 비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전체 5~100ℓ를 할 때 71.3%.
  
이성관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대충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국장님 방금 얘기하시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5ℓ가 예를 들어 120% 인상될 수도 있고 100ℓ짜리는 예를 들어 30% 인상될 수도 있고 그 중간치수가 70%라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자체에 100배 내지 200배 전부 인상입니다.
  100% 이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요, 5ℓ가 얼마냐 하면 12원 57전 지금 27원 23전 나와 있지요?
  10ℓ가 16원인데 39원 나와 있습니다.
  3배 정도 올랐지요?
  20ℓ가 25원 29전인데 67원입니다.
  50ℓ가 55원 79전인데 139원이에요.
  100ℓ가 109원인데 245원입니다.
  이게 어째 70%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ℓ는 75%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ℓ는 63%, 20ℓ는 67%, 50ℓ는 72%, 100ℓ는 76% 이렇게 인상분 수치입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제가 수치 불러준 그 내용은 허위입니까?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이성관 위원   수치가 안 맞는데 그게 어째 70 몇 %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나와 있는 자료나 수치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작년 예산 보세요.
  얼마에 나와 있는가.
  
○청소과장 김명희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현 단가하고 인상분하고 비교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보사환경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성관 위원   최소한 예산은 선택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이 100%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어떤 방향으로 질의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방면적으로 자료를 챙겨 오시고요, 지금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맞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제가 조사한 이 내용이 그럼 허위란 말입니까?
  
○위원장 손영길   정회시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
  
이성관 위원   아니요, 간단히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28쪽에 최고 하단 부분에 시설비 아마 이것은 총무·보사 쪽에서 상당히 논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간단히 물을게요.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있지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사업도 많으니까 좀 축소를 해 가지고 마무리지을 생각 없습니까?
  현재 여기 예산이 올라온 복지타운 건립에만 21억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예산을 전부 투입을 하지말고 좀 축소를 하실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들이 지금 설계대로 나오면 물가상승률하고 다하면  77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75억원으로 낮추어서 삭감할 부분, 기존 설치된 부분은 손을 못대고 앞으로 할 것은 감리단하고 우리 감독하고 또 업체하고 수의를 해서 한 2억 5,000만원은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백천동에 있는 종합복지타운 이게 실패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국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도비도 끝나고 순수한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면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그 제반여건에 거기에 갖추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까지는 잘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 들은 것을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2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된 것을 종결해 버리면 아무 사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성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셨지요?
  
○위원장 손영길   여성회관 아무도 안 왔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아니요, 와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362쪽에 한번 봅시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사물놀이 악기 구입이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악기 구입을 제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지요?
  소장님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하고 있습니다.
  기본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같은 시 안에서 기술센터 따로 여성회관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체제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이성관 위원   지금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옛날에 모든 어떤 그런 부분을 취미반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게 많이 여성회관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총무·보사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하면 여성회관 저쪽에서 하든가 기술센터에서 하면 기술센터에서 다 하든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여성회관 쪽에서 모든 걸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술센터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업무를 우리가 하겠다 이원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렇게 되면 좋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술센터에도 생활개선담당이 하나 있거든요.
  행정조직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겹치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유사한 그런 것은 서로 중복됨이 없이 사실 앞으로는 여성회관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다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여성회관 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할테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 사전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단일체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휴식하고 해야지.
  
○위원장 손영길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기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있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있으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89쪽에서 392쪽까지 사회개발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몇 가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리저리 흩어져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총 지금 12개 단체입니다.
  
박기철 위원   12개 단체 정액보조하는데 보조금액 자체가 정액보조하는 것은 정부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정액보조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보조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 지시내역하고 우리 현재 올 예산에 지급하는 내용하고 그 상이점이 있으면 내주시고, 그리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단위 이상 행사참가 내역을 내주십시오.
  그 내용과 참가인원, ’99년도분만.
  예,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민간이전인데 지방문화업사업 활동비라고 그러는데 1개소가 문화원에 지급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사업내용 확인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문화원 활동비 이것은 국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되는데 주로 문화원에서.
  
박기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문화원에서 지방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천왕제라든지 연날리기 대회, 민속경연대회, 종합예술제 이러한 사항을 전부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도 문화원 사업으로 주는데 이것도.
  
박기철 위원   예, 그럼 문화학교 운영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충효교실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밑에 그것도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210쪽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관 열람용 도서구입인데 이것 내역 내놓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당장 내역은 낼 수 없고 내년에 새로 신간이라든지 새로운 백과사전 개정판이 나오면 그걸 심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무얼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그냥 책 1,000권 사겠습니다 예산 주세요,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2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작년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격년따라 이번에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216쪽에 시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남매공원 테니스를 보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의회회관 뒤에.
  
박기철 위원   이것 남매공원을 표시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남매공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245쪽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민간위탁을 올해 시행을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게 예산상 잡혀 있는데 위탁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학술용역을 해서 같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기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하는 것 용역을 같이 주면 용역비가 좀 싸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박기철 위원   알았습니다.
  251쪽 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오수, 분뇨처리 교부금인데 이 교부금 어디다가 지급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3개 업체 경산위생하고 월성위생, 환경위생.
  
박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262쪽 보겠습니다.
  똑같이 민간이전입니다.
  삼풍동 폐기물위생매립장에 주민감시 경상보조로 지금 두 사람분의 월 급료인 걸로 판단되는데 이 주민들 채용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근무일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자료 낼 수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3쪽에 환경관리센터 종합운영에 우리 시설비가 31억여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 작년도 21억원에 대한 사고이월조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 작년도 21억원도 아직.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 계속사업비로.
  
박기철 위원   계속사업비로 그냥 계상돼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이게 내년도 2000년도에 시행되겠습니까?
  확고한 어떤 답을 해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확실히 3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철 위원   발주하겠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안 됐을 때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특별한 사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책임지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263쪽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 있지요?
  264쪽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이것 원가조사 내역 제출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앞으로.
  
박기철 위원   앞으로 아니라 내년도 공동주택 3,700원, 단독주택 4,100원 받으려고 그러면 그 내역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사실은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올해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 잡아놓고 아직 못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을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조사에서는 2001년도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3개 업체하고 수의를 해서 이 용역 나오는데 따라 가지고 단가를 변경할 계획이거든요.
  
박기철 위원   업체들하고 수의해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업체는 지금 단가 계약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올 단가 계약하고 그 다음에 위탁용역을 줘 가지고 계산을 하자, 이렇게 하면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예, 이 타시군 비교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이것은 톤당 6만원이라는 게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 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직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박기철 위원   추정치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지금 올해 한 것은 진주시에 있는 한진리사이클 유한회사에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한 5만 9,000원쯤 되는 걸 톤당 매년 12월에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문제도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타시군 비교자료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 다음 265쪽에 진량 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인데 토지매입을 100평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매립장을 100평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기존 확보된.
  
박기철 위원   부족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부족분입니다.
  지금 사유지 한 분 되어 있는데.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3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10쪽 보기 전에 보건소장, 99년도 세입총액 나오지요?
  보건소만 세입.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박기철 위원   세입 얼마입니까?
  ’99년도 세입.
  
○보건소장 구현진   그건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직 안 나오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31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때 화환을 6개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우리 왜 하루행사에 6개 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신년참배에 1개 쓰고.
  
박기철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신년도 참배를 할 때.
  
박기철 위원   신년도 참배는 위에 2개 있지 않아요?
  현충일 행사에 화환을 6개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6개 쓰는 내역을 한번 밝혀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내역은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행사할 때 소요된 예산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하루 행사를 하는데 현충일 단일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화환을 6개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것 해 줍니까?  바른 말 하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안 붙이고 전례적으로 매년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숫자를 써놓았는데.
  
정영해 위원   매년 2개 안 했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318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백천사회복지관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은해사가 주관하는 스님은 이성원 스님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주민부담 1,854만원이 은해사에서 갹출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이 은해사가 선본사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은해사가 본사입니다.
  
박기철 위원   계약은 선본사하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법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돼 있지요?
  선본사 소속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소속입니다.
  
박기철 위원   1,854만원은 분명히 선본사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법인에서 부담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 주민부담 자체가 자기네들 법인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법인.
  
박기철 위원   법인에서 거기서 부담하는 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자부담.
  
박기철 위원   320쪽에 충혼탑 관리인부임이 있지요?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에 다시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 정비는 어떤 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용역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청결한 것 아니면 관리하는 것 모든 일용인부임 그것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색도 하고 나뭇가지도 치고 풀도 베고 잡초도 뽑고 이런 인부.
  
박기철 위원   이것 이중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314쪽에 보면 충혼탑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320쪽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때는 저 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요구를 했고 이쪽에는 충혼탑 환경정비 시설비로 요구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것은 도색 새로 해야 될 그런 인부임입니다.
  도색비용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3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인데 이게 우리가 부담내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초에 부담내시가 나옵니다.
  
박기철 위원   부담내시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국도비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내시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이 나머지 부담내시 이외에 부족분은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할 수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추가요구를 해서 부담을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추가요구를 합니다.
  
박기철 위원   봄날 돼 가지고 해주면 뭐합니까?
  추울 때 해주어야지.
  329쪽에 묻겠습니다.
  이 건립지가 어디입니까?
  329쪽에 시립납골당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당시에는 경산공원 내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공고를 해서 어떤 위치선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국비지원 때문에 억지 춘향격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장담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330쪽에 가정납골 시범설치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가정납골묘 하는 이것하고 앞에 납골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한테.
  
박기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범설치 하는 것도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한가족이 한데 다 모아서 하겠다 하면.
  
박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33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3개소인데 이 내역 낼 수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내게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부담내역도 같이 한번 내봐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하반부에 민간자본이전에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라고 그러는데 차량을 개조하는데 부담을 해 줄 수 있어요, 교통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박기철 위원   차량개조 이것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차량개조는 불가능합니다만 이 기준은.
  
박기철 위원   도색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 관계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도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박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번에 100만원 정도 줬습니다.
  
박기철 위원   345쪽에 민간이전에 비정규학교 운영비인데 이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학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비정규학교를 물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우리학교입니다.
  경산 우리학교입니다.
  최성호 씨가 운영하는 우리학교입니다.
  
박기철 위원   청소년 우수공부방은 동서리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동서리 마을회관에서.
  
박기철 위원   동서리 마을회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이 운영권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운영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한진석 씨.
  
박기철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도 마찬가지 우리학교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울마당은 여기 아닙니다.
  우리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가 위탁해서 하는데 그 소장은 현종국 씨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마지막으로 36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위탁금 여성대학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대학 운영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박기철 위원   여성회관에서 직영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는요?
  이것도 여성회관에서 직영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것도 직영합니다.
  
박기철 위원   직영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중고품교환센터도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것도 상설매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상설매장에서 하는 것이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라 이것 우리 경산자원봉사센터 따로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따로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까?
  그 속에 포함은 안 돼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기철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기철 위원   낼 수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기철 위원   예,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어린이의회 관계로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205쪽에 민간자본보조 불굴사 축대 보수, 원효사 요사채 보수 묻겠습니다.
  그 뒤에 곁들여 하면 관란서원 단소정비 및 축대보수, 불굴사, 원효사 민간보조 왜 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 돼 가지고 불굴사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고 원효사는 문자 그대로 요사채가 무너지는 입장이 돼 있어서 그 보수입니다.
  
○간사 이부희   무너지면 불굴사에서 하고 원효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 보조가 붙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여기 불굴사 이것은 와촌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와촌입니다.
  원효사도 와촌입니다.
  
○간사 이부희   전통사찰 같으면 해주게 돼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어느 규정에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통사찰보존법에 보면.
  
○간사 이부희   거기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앞으로 전승 발전시켜야 될 문화재기 때문에 이걸 전부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이렇잖아요.
  불굴사에는 문화재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문화재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문화재 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3층 석탑?
  
○간사 이부희   3층 석탑이지요?
  
박기철 위원   보물 제429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사찰 자체도 전통사찰로 돼 있어 가지고 보존대상입니다.
  
○간사 이부희   전통사찰로 돼 있는데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탑 자체를 보수하는 것 같으면 보물이니까 국비가 대번에 지원이 되고 전통사찰은 관리주체가 도입니다.
  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 도비 보조가 다 붙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산시내에 사찰이 축대나 보수해 줘야 할 사찰이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전통사찰이 12개소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12개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12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나 수리할 때 도에서 문화재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간사 이부희   12개 중에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별도로 나중에 내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럼 12개 중에 두 사찰 이외에는 보수할 데 없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있어도 여기에 보수는 이 2개가 가장 많이 허물어졌으니까 우선 순위로 경산에서는 이 두 군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전통사찰 12개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해마다 보니까 이 사찰이 올라오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해마다 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그 사찰 내에서 예산이 자기네들 관리비도 많고 충분히 있는 사찰도 우리 해줘야 되고 없는 데는 안 해 주고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던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종교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도 부과를 못합니다.
  학교재산하고.
  
○간사 이부희   자기들 자본이 많이 있으면 자기들 것으로 사찰 축대보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와촌에 불굴사 같으면 선본사입니까?
  그 내에서.
  선본사와 불굴사 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틀립니다.
  선본사는 갓바위가 있는 그 사찰이고 불굴사는 이쪽에 우리 화랑수련원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가 12개 아까 있다고 했는데 12개 이외에 사찰은 전통사찰 아닙니까?
  우리 절 같은 것은 거의 다 전통사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2개 이외에는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뒤에 아까 자료 온다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원, 그 다음 페이지 206쪽에 서원이 있는데 우리 경산시에는 서원이 몇 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관란서원은 이게 사실 문화재도 아닙니다.
  문화재도 아니고 그냥 회재 이언적 선생에 대한 향사를 모시는 그런 것인데 지역유림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래서 향사비용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앞으로 보존해야 될 민속자료로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도비 지원도 받고 현재 서원 본체하고 담장하고는 올해 예산까지 지원이 돼서 전부 수리가 다 됩니다.
  
○간사 이부희   이게 현재 남산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용성에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용성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건 밑에 축대하고 이언적 선생 가묘가 지금 다 무너져 약해 가지고 그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 서원이 총 우리 시에 몇 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서원은 우리가 지금 향사를 지원해 주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것 향사비가 아니잖아요.
  2,000만원 보수해 줘야 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보수비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서원은 이 관란서원 말고는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여기는 지원해 주고 다른 서원은 혹시 오면 또 해 주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른 서원은 지금 개인 성씨별 재실을 자기들이 서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중이 있고 이것은 문중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냥 유림들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간사 이부희   됐어요.
  그러면 남산에 하나 서원 하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조곡서원.
  
○간사 이부희   조곡서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그건 왜 시에서 지원해 줘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개인서원인데 지금 그게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도비 보조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보존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보조 됐는데 이 자체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간사 이부희   도에서 해 주었지만 우리 시에서 해준 적 없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에 보조를 해 주면서 시비 부담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여하간 해준 데는 두 군데 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자꾸 이런 게 보조해 달라고 오면 뒤에 한번 해주고 나면 뒤에 계속 감당을, 보조해 준 게 이게 처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관란서원은 몇 번 됩니다.
  
○간사 이부희   몇 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몇 번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한쪽만 왜 계속해서 보조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른 데도 또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시민 정서상 파악해 보면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지원 안 해 주고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자체 뒤에 후손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지원은 시가 그 재산을 보존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고 하면 정서상 해줘야 될 사항이면 해 주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 경산시에 서원이 여러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유독 관란서원만 해준 이유를 묻는 것이고 만약 해 주었을 때 다른 서원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현실파악을 해 보고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은 지원해 주고 못할 사항은 못해 주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 정도 하고 210쪽입니다.
  시설비 문화회관 건물 증축 및 보강공사 문화회관은 어느 것을 문화회관이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구 의사당 그걸 말합니다.
  저쪽에 문화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한 것은 보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경산도서관을 거기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증축은 안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증축은 아닌데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건데 사실 밑에.
  
○간사 이부희   그러면 확실히 뭐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각층에 보면 지금 현재 의사당에 중간에 기둥이 없고 전부 벽체만 해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옮기는 그 책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층마다 보를 넣어 가지고 이게 중간에 서가를 놓더라도 붕괴 안 되도록 그러한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도서관 측정, 안전검사 해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올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보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한쪽에 책장을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요?
  보강하면 책을 양가로 합니까, 가운데를,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보강을 하면 책은 어디에 놓아도 관계없이 됩니다.
  
○간사 이부희   관계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됩니다.
  
○간사 이부희   원래 이것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안전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전점검을 의회가 여기로 옮기고 난 뒤에 우리가 남아 있는 재산관리를 위해서 그것도 실제 현재 경산도서관이 너무 시장 쪽에 붙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좀 그렇고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 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옮기자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중간에 보강공사를 해야만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안전진단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올해 8월에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8월 며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8월 30일에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업체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동웅건축.
  
○간사 이부희   동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동웅건축.
  
○간사 이부희   동웅건축, 어디에 있는 건축사입니까?
  경산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회사입니다.
  여기 건축회사도 안전진단 전문회사가 있고 일반건축만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 전문회사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예, 진단했다니까 알겠고요.
  215쪽에 시설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국비만 있고 도비 없고 시비 없는데 이것은 시에서 국비만 따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계상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안 하겠다 이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실내체육관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건립장소가 지난번 ’97년 6월28일 기관장 간담회 때 영대 내에 부지를 정해 가지고 약 8,000석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걸 추진 중에 IMF하고 U대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영대에서 그걸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장소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 우리 시비,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국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장소 결정 안 되고 안 하면 국비도 안 내려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려옵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가 도비, 시비 책정 안 되도 돈은 내려온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내려옵니다.
  
○간사 이부희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년에 이월해야 되지요.
  
○간사 이부희   국비를 이월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여하튼 이것은 내년 되면 무조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간사 이부희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해야지요.
  
○간사 이부희   시비도 없으면서 착공한다 하니 어떻게 믿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나중에 추경 때 확보를 해야지요.
  
○간사 이부희   예, 꼭 하겠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217쪽에 시설비에 남매 테니스장 보강, 원래 작년에 기 예산투자 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올해 예산이 여기에 테니스 2면과 그 다음에 족구장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비용 총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작년에 8,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8,000만원 투자를 했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부희   예, 테니스장 2면 8,000만원과 관리사 또 4,000만원, 조명시설 1,000만원 총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이용하는 인원수는 월 몇 명 이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앞으로 그게 남매공원 계획에 보면 4면을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아침으로 많은 시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테니스장은 연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관리사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실업팀 테니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자기들 개인훈련하고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또 6면이 증설이 되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하여튼 좋습니다.
  그 밑에 남천 강변 정구장 설치 울타리 해 놓았습니다.
  강변에는 원래 하천법에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주차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현재 각각 공용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보면 신천 천변에 운동시설, 주차장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도로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남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천법에 할 수 있나 없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리고 영천도 보면 거기에 주차장, 테니스장 쭉 다 설치해 놓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상방공원을 전부 확보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테니스장, 정구장을 전부 옮겨야 됩니다.
  옮겨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승인해 주시면 상방공원을 매입해 가지고 이걸 전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천법상 할 수 있나 없나 물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법상 유수의 지장이 있는 물건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데 테니스장은 우리가 유수의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질의에 안 된다는 그것만 답변하지 전국 추세를 이야기하라 했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 정구장을 설치하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에 못하게 되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왜 시 공무원이 위배해서 왜 그렇게 설치합니까?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물이 범람할 지경 되어서 잠수교가 2개나 철거했어요.
  철거를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기어이 철거를 했어요.
  왜 철거를 해야 되냐니까 유수의 지장이 있다, 그러면 저 밑에 거기 있는 주민들 뭐라고 하냐 하면 하천에 제방을 둔치를 약간 넓히면 충분히 철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지장 없다 그랬어요.
  그럼 시설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니까 시설물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당초 설계된 것 있지요?
  하천 제방할 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종합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때 이 계획이 안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 해도 된다 했다고 그래요.
  그 1m만 당겨달라고 그랬어요.
  안 당겼어요.
  결국 무엇하냐 하면 정구장을 설치를 하는데 뒤에는 왜 거기 하느냐 하니까 강변 전체의 폭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폭이 거기서 다른 데는 설치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기 설치 안 되게 되는 그 설계상 변형해 가지고 둔치를 약간 축소해 달라고 했는데 정구장 설치해 주기 위해서 축소를 안 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럼 계속 예산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 하면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것 파악해 봤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민에 대한 걱정은 저희들 시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에 대한 걱정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24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징수독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액이 얼마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대상이 뭔가 하면 경유나 유독물 때는 이런 업체를 말합니다.
  또 건축면적이 300㎡이상 이런 걸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러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요, 제가 물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체납자가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 43억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8억원을 하고 체납은 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대상 인원수는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답변 끝났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인원은 별도로 제출한다 이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54쪽에 일반운영비 1억 8,300만원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용, 매립용 전부 구분표지가 1,000원씩 해서 500매를 해 가지고 500만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홍보스티커, 많이 사용해 가지고 스티커를 50원 해서 3,000매를 제작을 합니다.
  2종을 해서 30만원.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홍보 전단을 15원 해서 4만매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게 60만원.
  분리수거 PP포대 구입이 500원짜리 1만매를 해서 5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실명제 스티커를 50원 해서 1만매를 50만원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효과 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차피 홍보도 하고 PP포대도 구입하고 다 사용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구입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소각용, 매립용 구분표시 하나 안 하나 지금 잘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 이것 홍보할 필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100% 다하려고 하면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재활용 수집 안내홍보 전단 제작할 필요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재활용품 100% 재생활용 되도록 하려고 하면 홍보 이것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아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예, 하여튼 이 예산이 현재 반영이 됐는데 만약에 반영된다면 일반수용비의 사용은 철저히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누구라도 납득이 가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생활쓰레기줄이기 시민홍보 전단제작,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260쪽 국내여비 속에 들어가면 폐기물관리 지도단속, 건축폐기물 불법투기자 추적조사, 올해 ’99년도에 건축폐기물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얼마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시간이 걸리면 이따가.
  
  
○청소과장 김명희   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328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26개소 있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것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보조금 성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아주 편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한 2개나 3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관리비 쪽으로.
  
○간사 이부희   청소비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정화 해 주시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1개소에 지원하는 게 월 10만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월 15만원씩 나가다가 5만원 줄어 가지고 10만원씩 나가는 이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그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지금까지 사실 남천변 하고 우리 소규모 공원하고 남매지 청소하는 건데 15만원 지급됐습니다.
  월 예산은 10만 4천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활용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10만원 줘서는 여러 개소에서 청소 못하겠다는 곳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간사 이부희   예, 알았어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아까 시립납골당 건립하는 게 있었는데 또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보니까 남천 경산 백합공원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니요, 경산공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경산공원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지금은 확정된 것 아니지요, 안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안 됐다 하는 것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경산공원에 했다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다음에 장소 선정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그것은 장소 선정돼서 지금 보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부희   선정 안 됐다 하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정지로 보고한 것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예정지를 해 놓은 것이지 확정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예정지로 해 놓았다가 확정지우고.
  
정영해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확정 지역을 다른 데 바꿀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책임집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 계획대로 부지가 물색돼서 추진할 수 있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간사 이부희   장소 확정을 지었단 말입니까?
  
정영해 위원   장소를 경산공원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경산공원에 신청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변경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장소를 지금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330쪽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 10개소 2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10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해진 것은 없고 예상치입니다.
  
○간사 이부희   예상치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예상치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경로당마다 별로 안 해도 될 걸 예산 있다는 걸 알고 서로 막 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서 예산낭비가 될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현재 조사를 하고 어떠한 여건인지 다 파악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철저히 할 수 있다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부희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할게요.
  354쪽 여성회관 교육수강생 모집 및 홍보광고료, 현재 ’99년도에 수강생 모집이 잘되고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또 성과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간사 이부희   또 모집 공고별로 큰 홍보 안 해도 인원이 넘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돈 들여 가지고 홍보 광고할 필요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처음 설립되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수강생 모집해도 잘 안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각 읍면동에 여성회관에 교육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청탁도 들어오는 입장인데 돈 들여서 광고 안 해도 다 될 시기 안 지났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기별로 자꾸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어떤 홍보를 주로 하실 계획인데요?
  어디다가 광고를 하시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읍면동에 아파트 단지에 읍면 리동별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도 각 신문사에 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무슨 신문사에 할 겁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것은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간사 이부희   지방지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지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지방지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까치소식인가 반상회보입니까?
  우리 시정 홍보 나가지요?
  거기도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신문 안 내도, 꼭 내야만이 효과 됩니까?
  상당히 지금 수강생이 서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 판단은 우리가 하고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특별출연료 이러는데 연2회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연2회 출연하는데 어디에 출연하며 어떤 방식으로 출연을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를 하는데 합창단만 하는 것보다는 특별출연자를 같이 출연시켜 가지고.
  
정영해 위원   누구를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구색을 좀 잘 맞추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합창발표회 할 때 성악가를 초청해서 그렇게 한다 이말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성악가를 초청해서 하는데.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발표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 주는 돈이 320만원입니까?
  2번 하는데 한번에 320만원 이렇게 줍니까?  이것 그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정영해 위원   발표회를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경산여성합창단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장소를 발표회를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다른 장소에서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시민회관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시민회관에서 해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여성회관에서는 장소가 좁아서.
  
정영해 위원   지금 이것 내년도 사업에 처음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처음하는 겁니까?
  
정영해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우리 경산여성합창단 통합해 가지고 처음하는 거니 잘 부탁드립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합창단 운영수당인데 지휘자 수당을 한 달에 50만원 줍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지휘자는 한 달에 몇 번 와서 행사를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처음에 매주 2회씩 하시다가 요즘은 1회씩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매주.
  
○여성회관장 도순희  

  
정영해 위원   월 몇 번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월 한 5~6회 됩니다.
  
정영해 위원   확실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월 몇 번요?  한 달에 이 사람 몇 번 와서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한 달에 한 10회 될 때도 있고 8회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한 것 실적은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61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이것 자원봉사 사업한 실적을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자원봉사한 실적이 올해 우리 여성회관 개관행사를 해 가지고 각 실별로 청소하고 집기 및 정리정돈을 7회에 190명 했고 알뜰매장에 의류정리정돈 및 판매를 40회 12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실에 보육교사가 없어 가지고 수강생 아동보호에 88회에 77명을 하였고 여성회관 교육 처음에 개관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물 부착을 4회에 82명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안내에 8회 70명 하였고 백천사회복지관에 급식봉사를 주1회 해서 51회 21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동시온 재활원에 김장 및 빨래 등 노력봉사가 3회에 51명 하였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됐습니다.
  봉사는 많이 하셨네.
  많이 하셨는데 이 분들은 주로 봉사자는 어디 사람들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읍면동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읍면동에?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봉사자들 총계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지금 봉사요원 한 60명 됩니다.
  
정영해 위원   60명?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딱 여기 예산서에 보면 1회에 900만원 이래 놓았는데 이게 전체 봉사하는데 1년분 쓰는 거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1회에 900만원 해 놓았으니까 무슨 봉사를 1회에 900만원 소요되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여성회관장 도순희   전체적으로 하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실비보상, 교통비, 식비 정도는 해야 되고 자원봉사증 수첩 인쇄도 하여야 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세제, 장갑 이런 것도 구입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시에 또 여성봉사단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자원봉사센터가 전석재단이 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전석재단 말고 여기에 일반 자원봉사가 새마을과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역시 전석재단 거기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거기말고 새마을과에 또 여성봉사하면서 100만원, 120만원, 144만원, 90만원 이래서 4백 몇 십만원 올라와 있어요.
  
정영해 위원  

  
○위원장 손영길   아니, 전석재단에는 도비 1,500만원, 시비 2,000만원 별도로 있고 또 새마을과에 여성자원봉사가 예산이 서 있다니까.
  여성회관에 또 서있고.
  
정영해 위원   새마을과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원봉사를 새마을과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는데 이것 두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여성회관이나 한데 통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봉사단체를 여기 저기 해 가지고 일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연구하는 방법을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한 부 들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님하고 수의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오용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203쪽 보십시오.
  삼성현 현창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99년도에 삼성현 현창사업 용역비가 있지요?
  설계용역비가 ’99년도에 계상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1억 4,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1억 4,200만원.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몇 명입니까?
  13명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3명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 ’99년도에 회의한 실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돼 있는 실적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그 너머에 204페이지에 삼성현 현창사업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건 별도로 거론 안 할 겁니다만 이런데 문제는 이 명시이월조서가 2000년 당초예산에 안 붙고 수정예산에 돼 있거든요.
  이건 명시이월 시킬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시켜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2000년에 삼성현 현창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라든가 시설비가 계상이 됩니까?  이 설계용역비 외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오용환 위원   계상이 안 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 순수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시비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1억 4,200만원 시비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삼성현 현창사업은 경북지사의 이것은 아주 관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지사가 ’98년 4월 30일에 삼성현 유적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경산대학 국학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 뒤에 우리 시에서 ’98년 연말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도에서 무슨 공청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원래 설계용역을 하면 그걸 납품 받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도에서 하지 왜 우리 시에서 했어요?
  용역은 도에서 주었는데.
  지사가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근본적인 문제는 경산시 사업입니다.
  도가 지원해 주지만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시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투융자심사에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오용환 위원   보류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월하지 말고 이 사업자체를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이렇게 제출해 놓은 뜻은 이것을 심사를 해달라 이것 아닙니까?  승인을.
  명시이월 시켜졌으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또 올려졌으니까 승인해 달라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안 그러면 연말에 삭감을 해야 되지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이것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의회 권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물론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맞는데 적법하게 신청한 절차를 갖다가 즉시 심사해야 될 의무도 의회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의무도 있지 의무도 있는데 적법하고 또 꼭 해야 되면 그것이야 물론 해야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꼭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는 210쪽에 한번 보십시오.
  문화회관 건물증축 및 보강공사 아까 동료 이부희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내가 또 의문이 생겨서 보충질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우리 현재 도서관을 문화회관으로 이전하려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왜 이전합니까?
  현재 도서관 건물도 상당히 큰데.
  그것 3층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층 건물입니다.
  
오용환 위원   2층 그게 몇 평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제가 평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우리가 시청말고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구 시청사가 있고 또 방금 말한 문화회관이 있고 또 경찰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시청 내에는 민간단체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갈 데도 없고 또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도서관에는 민간단체 두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무엇무엇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유총연맹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밑에 또 학생들이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 두 단체를 문화회관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이렇게 6,000만원이나 돈 들여 가지고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걸 들여 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학생들도 시민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도서관이 시장 입구에 있어 가지고 공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용환 위원   한마디로 복잡하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에 보면 알다시피 안마시술소도 있고 여러 가지 별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옮기고.
  
오용환 위원   그래서 옮기려고 한다.
  오히려 문화회관으로 옮기면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교통은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낫고 여러 가지 남천 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부 분위기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는지 모르지만 교양회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앞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은 지금 3층이지요?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도 이 교양회관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 전기라든가 보일러, 기계시설, 환경개선부담금 전부 다 여기에 우리 재산관리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2000년 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떤 단체가 들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단체를 문화회관으로 내보내도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단체를 문화회관으로 내보내고 도서관을 여기에 교통도 편리하고 조용한 공원 속에 도서관을 이전하면 안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정보센터하면서.
  
오용환 위원   있으니 더 좋잖아요.
  도서관끼리 모여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그렇습니다.
  시설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도서관 이용이 안 됩니다.
  
오용환 위원   이용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저쪽 큰 도서관에 가면 또 안 좋습니까?
  모여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센터에 소장하고 있는 그 장서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그 장서의 질 차이도 있을 것이고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경산 우리 도서관에 주로 이용 학생이 저희 초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경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 옮기면 초등학생들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는 215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인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처음 계상되는 겁니까?
  215쪽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처음 계상입니까?
  교양회관에 거기 세입은 하나도 없던데 관리만 하고 그 사람들 세는 하나도 안 받고 그래도 돼요.
  세입은 하나도 안 받고 단체로 수북하게 집어넣어 놓고 그것 다 세 받아요.
  왜 세를 안 받습니까?
  다목적 실내체육관입니다.
  전에 예산 있습니까?
  전에 예산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편성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 예산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1억 9,300만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11억원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에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오용환 위원   그러면 계속비조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오용환 위원   계속비조서가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비조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우리 예산안에 없는데.
  1,373억원 안에 없는데 그 예산은 어디 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217쪽 테니스장 있지요?
  다른 건 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관리사 말이지요, 관리사 20평을 건축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테니스장에 관리사 짓는 것 좋습니다.
  저도 대환영입니다.
  관리사 지어야 되지요.
  이것 몇 면이라고 그랬습니까, 8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으로 6면 됩니다.
  
오용환 위원   6면 됩니까, 4면인데.
  6면 되면 관리사 해야 되는 것 맞는데 이 공원 안에 이렇게 관리사 지어도 됩니까?
  이게 어때요.
  이것 조성계획에 있는 겁니까?
  남매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들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돼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관리사 20동도 돼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나도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관리사 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관리사 돼 있어요?  20평.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평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 뒤에 보면 재원조달 계획하고 평수 다 있어요.
  왜 없어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 말이지요.
  이것 1,000만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조명시설 꼭 해야 됩니까?
  밤에 야간에 운동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사실 놓고 남천천 말이지요.
  전에도 조명시설 작년에 했는데 자인 서림숲에도 있고 이것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 테니스 동호인들은 좋지요.
  밤에 운동하면 낮에 근무하고 집에 가 서 씻고 방에 가서 자고 운동하면 좋은데 이것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팔자가 좋겠나 하고 비난의 대상인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다른 분의 이야기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합니다.
  그 이야기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런 이야기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본 위원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오용환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테니스를 안 치는 공무원들은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만 알아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지원국도 이제 지나갔나 봐요.
  235쪽에 이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것 같은데 경산의 호소 책자 발간 이게 뭔지요.
  호소, 저수지 책자 발간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사환경국.
  
오용환 위원   이것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못이 저수지가 312개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모든 생태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차원에서 어떻게 못을 관리하면 좋겠나 그걸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굳이 이것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 안 해도 우리 농지계, 건설과 가면 이것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데 굳이 이것 발간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실질적인 환경정비도 하고 막아야 되지 이런 것 한다고 잘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은 환경관리센타 263쪽 이것 좀 거론을 해 봅시다.
  환경관리센타 이 예산이 말이지요, 31억 7,000만원이 내년에 계상이 되는데 이 예산도 금년에 처음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이 예산은 ’99년도도 계상됐지요?
  ’99년도 대충 얼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계속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99년도에 대충 얼마입니까?
  여기 21억원 이겁니까?
  21억원 다른 건 포함 안되었습니까, 그건 이겁니까?
  그래 그러면 작년도 예산 21억원은 어디 갔어요.
  이것은 명시이월 시킬 작정입니까?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버릴 작정입니까?
  까버릴 작정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계속비도 예산서입니다.
  계속비도 예산서에요.
  예산서에 계속비가 붙이게 되지요.
  한번 보세요, 지침에 계속비가 붙이게 돼 있는가 안 붙이게 되어 있는가.
  딱 목록에 나와 있어요, 계속비조서가.
  예산서입니다.  의회에 승인 다 해요.
  의회 승인사항인데 여기 예산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어디가 버렸어요.
  그 예산이 그러면 1,373억원에 거기도 안 들어가고 어디 갔어요?
  됐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내년 3월에 이것 발주한다고 그랬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발주하게 되면 그 뒤에 265쪽 한번 보세요.
  삼풍동 사용종료 매립장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 관할입니다만 2억 9,000만원 3억원이나 들여서 무엇 한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영대하고 이게 올해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 9월까지 연기가 됐는데 기존 종료 매립장을 운용해 가지고 그 복토해 가지고 기존 정리를 하고 그 시설에 해서 활용을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활용을 더하려고 한다 그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활용을 앞으로 더한다 이 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이게 아마 내년까지는 쓸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00년까지는.
  현재 기존 시설을 가지고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잘 운영하면 소각을 많이 하고 하면.
  
오용환 위원   현재 시설을 가지고 소각을 많이 하고 하면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진량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는 이것은 작년부터 해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해오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종료 매립장이 거의 다됐습니다.
  그 밑에 별도로 올해 또 확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오용환 위원   별도로 이것을?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100평정도 사 가지고 토지도 매입하고.
  
오용환 위원   100평을 사 가지고 확장하면 얼마나 쓰겠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소각이 진량공단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줘 가면서 하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소각시설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한 100평정도 사 가지고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100평 해봤자 1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로서 한 1년 더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000년까지는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거의 농조 사용 땅을 이용하고 사유지가 허동규 씨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사줘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사줘야 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압량폐기물 위생처리장 이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도 지금 농조 소관인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소각로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압량에도 있는데 왜 설치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쓰레기대란 때 있었는데요.
   적은 것 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이것은 얼마짜리 할 거예요?
  용량은 얼마인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90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간당 95㎏.
  
오용환 위원   95㎏ 같으면 크기는 좀 큰 건데 이것 가지고 압량 것은 겨우 하겠네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우리 경산 6개동 것은 안 되겠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됩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6개동 것은 어디 갑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6개동은 어차피 영대매립장.
  
오용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땅을 또 사네요.
  여기서 내가 왜 장황하게 이렇게 질의를 했는가 하면 지금 남산 처리장을 3월에 발주한다고 그랬지요?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발주하면 2001년 잡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아니고 한 중간쯤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오용환 위원   한번에 공사해 가면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2001년까지 되면 그 동안에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우리 읍면 상호간에 8개 읍면 있지요?
  상호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갖다 넣고 이렇게 조정을 우리 시장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1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우리 경산 시비를 10억원이나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2001년까지 걱정없이 할 수 있는 게 하양매립장.
  
오용환 위원   그리고 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다음에 남천매립장 외에는 다 넘어갑니다.
  
오용환 위원   다 넘어가기는 뭐가 다 넘어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됩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 보사환경국장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해하더라도 한 2년 참아 가지고 1년이에요, 1년.
  2001년 아니에요, 2001년부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그 공사를 남산처리장을 좀 땅기면 될 것 아니에요.
  땅긴다 하면 이런 시비 손실이 없잖아요.
  왜 이런 손해를 시민들한테 끼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무리 땅겨도 제가 계산할 때는 2001년 하반기 돼야 만이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조롭게 잘 나간다 해도.
  
오용환 위원   현재 내가 배 국장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국장들이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자리만 지키다가 모조리 나가고 말이에요.
  그래도 되나 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전에는 어려웠습니다.
  
오용환 위원   욕은 누구한테 얻어 먹여요.
  시장한테 욕 얻어 먹이고 말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어떻게 그걸 하라하라 자꾸 해요.
  밑에서 국장이 알아서 해야되지.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해마다 얼마나 시비 손실이 많아요.
  됐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329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인데 이것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내가 다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할 이야기를 많습니다만 내기 지난번에 ’98년도 회계검사 때 전부 자료 다 해 놓았어요.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부터 전부 다 해 놓았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사실 기가 찹니다.
  그런데 당초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탈의실은 어느 정도 해라, 강의실은 어느 정도 해라 내려온 게 있어요.
  내게 사본도 있습니다만 내려와 있는데 그때 내려왔을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표준 모델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각 도에 하나씩에요.
  각 도에 하나씩인데 우리 경북도는 경산이 채택이 돼 갖고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3개 도에 하는데 경산이 지정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3개 도에요?
  그때 우리하고 같이.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그래 그때 얼마예요?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해야 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손영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걸 내가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처음에 당초 내려온 게 얼마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당초 그 계획대로 하면 20억 8,900만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20억 8,900만원 가지고 짓지 왜 뒤에 설계변경 자꾸 해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지금 72억원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됐어요.
  됐고 왜 이렇게 크게 했나 이겁니다.
  이것은 현재 배 국장한테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참말로 이것 과거에 여기 간부들 다 계시지만도 잘해야 돼요.
  이것 두고두고 욕 얻어먹습니다.
  나간 분들 지금 얼마나 욕하는 줄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 욕합니다.
  나간 국장들 말이에요.
  배포만 커 가지고 키우고 말이에요.
  책임도 질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나가 버리면 그만이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됐습니다.
  옳지 의욕적이에요.
  얼마나 돈을 의욕적으로 좋지.
  됐습니다.
  의욕적이 사람 잡아요.
  내가 참말로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내가 안 했어요.
  시장 욕 먹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왜냐 하면 금년에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도비 5억원이지요?
  도비 5억원 오는데 시장님이 얼마나 애 쓴지 압니까, 알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지사한테 얼마나 그래 그게 되겠나 그래 가지고.
  왜냐 완공을 지어야 되겠고 말이야, 도비 5억원 딱 붙여 가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16억원 들어갔지요?
  5억원인데 16억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이것 내용 모르는 사람은 막 넘어가 버려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오용환 위원   이것은 과거에 근무했던 국장들한테 저것 해야 돼요.
  시민들 전부 연명으로 해서 첨부를 해야 돼요.
  이상이고 됐고요, 그 다음에 334쪽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337쪽하고 연관되는 것인데요.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위탁하는 게 있지요?  337쪽에.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3개소에 20억 6,800만원입니다.
  내가 돈 많다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13개소가 뭡니까, 어린이집 그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돈이 듭니까?
  그러면 이 13개소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계획을 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작년도 실적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98년도에?
  
오용환 위원   아니요, ’99년도 실적하고 장소, 강사 몇 명 쭉 나오겠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용환 위원   그것을 내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실적하고 그것을 내주세요.  시설별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보사환경국장한테 묻겠습니다.
  ’87년도에 경산에서 한창 쓰레기대란이 일었을 때 시장하고 영남대학 측에 협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삼풍동 매립장 연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 삼천지하고 계양동 땅 약 3,000평하고 2만 8천여평이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행정조치로서 학교시설부지로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영대에서 매입할 경우에 공시지가로 매입하도록 조치를 한다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삼천지 관계 협약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협약한 그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대가 매립할 때 공시지가로 한다 이것은 지금 어떤 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감정해야 됩니다.
  감정해서 학교에 매각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되겠지요.
  
송세혁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 가지고 시가로 매매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확실합니다.
  
송세혁 위원   그때 영대와 시 사이에 계약한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삼천지 자체가 우리 시 땅이 아니고 농수산부 땅인데 그것을 영대가 매입하는데 경산시가 같이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유지 매각을 보면 우리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개 기관 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조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매각하는 건 아닙니다.
  
송세혁 위원   그렇게 협약하는데 학교시설부지로는 매각조치를 다 해 주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직 안 했습니다.


  
송세혁 위원   도시계획상 이제 학교시설부지로 돼 있다?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러면 시가로 뭐라고 그럽니까?
  감정해 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송세혁 위원   그럼 합의문 이것 있지요?
  합의문 이것은 사본 한부 해 주시고 그리고 회계과장 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저한테 말씀하시지요.
  
송세혁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시유지인 남매지 매립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우리 시하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하고 했는데 이것도 사본을 하나 내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회계과에 물어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내일 오전까지요.
  사본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는 마치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