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경산시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30일(금)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원회관 이전 및 개관식 계획 협의의 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제34회 임시회 폐회후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며, 내일이면 실록의 계절이라 불리우는 5월의 첫날이며,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의 크고 작은 행사들로 위원님들의 행보가 더더욱 바빠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97년 10월 28일 기공식을 가진 후 1년 6개월만에 준공을 보게 된 민의의 전당인 새 의원회관으로의 이전 및 개관식에 대한 협의와 기타 토의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제34회 임시회 폐회후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며, 내일이면 실록의 계절이라 불리우는 5월의 첫날이며,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의 크고 작은 행사들로 위원님들의 행보가 더더욱 바빠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97년 10월 28일 기공식을 가진 후 1년 6개월만에 준공을 보게 된 민의의 전당인 새 의원회관으로의 이전 및 개관식에 대한 협의와 기타 토의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의사일정 제1항, 의원회관 이전 및 개관식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원회관 이전 및 개관식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원회관 이전 및 개관식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의회사무국장 배상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경산시의회 의원회관 개관식 추진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짰습니다만은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알차게 행사가 될까 싶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고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진방침으로서는 경축행사는 참여의 차원에서 시민의 만족 감동차원으로 질적변화를 시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초청으로 시민 화합의 장으로 유도하고 축제 분위기 고취를 위해서 풍물놀이를 운영코자 합니다.
최근 경제적 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행사비용은 최대한 절감해서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식전행사와 기념식, 식후행사 3단계로 행사를 구분해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전행사로는 풍물놀이를 하고, 식후행사로는 기념식수와 시설물 관람, 다과회, 풍악놀이를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관행사는 풍물놀이와 정문에 현판식을 갖고, 테이프 컷팅도 하고, 개관식, 또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시설물 관람, 다과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관식 참여 전원에게 기념품은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증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행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전행사에는 풍물놀이, 장소는 의원회관 전정으로 하겠습니다.
참여는 협찬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노인회, 문화원, 서부농악단 등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만 3개단체 다는 못하겠고 이중에, 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선정해 주시면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판식입니다.
시청 정문에 들어가면 왼쪽 편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10명 정도로 해서 의장님, 시장님, 국회의원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노인회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3명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현판천과 노끈, 흰장갑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컷팅입니다.
장소는 의원회관 입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5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관식(기념식)입니다.
예정은 ’99년 5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잡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기관 초청을 해 보면 장들이 월요일은 회의도 있고 좀 바쁜 일이 많지 않겠느냐, 오후기는 오후지만 그래서 25일쯤 화요일 정도로 잡아 볼까도 싶은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인원은 주민 한 200명, 초청인사는 한 150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초청인사는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좋은 의견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축·기념사입니다.
의장님은 기념사를 하시고 축사는 시장님, 국회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적힌 것은 의장님, 국회의원님, 시장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행사기 때문에 의장님 하시고 축사는 시장님 하시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참고로 해 주시고, 식후행사는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의원회관 좌측 화단에 이팝나무를 근원경을 한 15㎝ 정도 하는데 그 예산이 한 100만원쯤 예산이 생각됩니다.
산림과하고 협조했는데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없고 우리도 그런 항목은 없는데 운영비 쪽으로 쓰고 다음 추경 때 항목을 좀 변경시켜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석돌을 놓으면서 거기에 기념석돌을 놓을 때 의장님 변태영으로 할 것이냐, 의원일동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이 엇갈립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서 생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면 참고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람입니다.
이것은 초청인사를 제가 안내를 해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 건물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과회는 1층 로비에서 하고 그 부족분은 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주민들, 의원님들이 초청해서 온 주민이나 왔는 분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배제의는 시장님과 노인회장으로 하겠습니다.
다과준비는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부녀복지계에 사회과에 의뢰를 해서 여성단체가 지정해서 떡이나 모든 걸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명찰 16개를 의자 뒤에 붙여서 의원님 14명, 그리고 시장님, 국회의원은 의자명패를 붙여서 앉으시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통제는 교통대책으로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부탁해서 전정 정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는 개괄적입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시간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이것을 세분 분리해서 우리 직원 분담을 시키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경산시의회 의원회관 개관식 추진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짰습니다만은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알차게 행사가 될까 싶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고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진방침으로서는 경축행사는 참여의 차원에서 시민의 만족 감동차원으로 질적변화를 시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초청으로 시민 화합의 장으로 유도하고 축제 분위기 고취를 위해서 풍물놀이를 운영코자 합니다.
최근 경제적 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행사비용은 최대한 절감해서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식전행사와 기념식, 식후행사 3단계로 행사를 구분해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전행사로는 풍물놀이를 하고, 식후행사로는 기념식수와 시설물 관람, 다과회, 풍악놀이를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관행사는 풍물놀이와 정문에 현판식을 갖고, 테이프 컷팅도 하고, 개관식, 또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시설물 관람, 다과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관식 참여 전원에게 기념품은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증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행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전행사에는 풍물놀이, 장소는 의원회관 전정으로 하겠습니다.
참여는 협찬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노인회, 문화원, 서부농악단 등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만 3개단체 다는 못하겠고 이중에, 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선정해 주시면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판식입니다.
시청 정문에 들어가면 왼쪽 편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10명 정도로 해서 의장님, 시장님, 국회의원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노인회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3명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현판천과 노끈, 흰장갑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컷팅입니다.
장소는 의원회관 입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5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관식(기념식)입니다.
예정은 ’99년 5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잡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기관 초청을 해 보면 장들이 월요일은 회의도 있고 좀 바쁜 일이 많지 않겠느냐, 오후기는 오후지만 그래서 25일쯤 화요일 정도로 잡아 볼까도 싶은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인원은 주민 한 200명, 초청인사는 한 150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초청인사는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좋은 의견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축·기념사입니다.
의장님은 기념사를 하시고 축사는 시장님, 국회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적힌 것은 의장님, 국회의원님, 시장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행사기 때문에 의장님 하시고 축사는 시장님 하시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참고로 해 주시고, 식후행사는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의원회관 좌측 화단에 이팝나무를 근원경을 한 15㎝ 정도 하는데 그 예산이 한 100만원쯤 예산이 생각됩니다.
산림과하고 협조했는데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없고 우리도 그런 항목은 없는데 운영비 쪽으로 쓰고 다음 추경 때 항목을 좀 변경시켜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석돌을 놓으면서 거기에 기념석돌을 놓을 때 의장님 변태영으로 할 것이냐, 의원일동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이 엇갈립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서 생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면 참고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람입니다.
이것은 초청인사를 제가 안내를 해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 건물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과회는 1층 로비에서 하고 그 부족분은 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주민들, 의원님들이 초청해서 온 주민이나 왔는 분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배제의는 시장님과 노인회장으로 하겠습니다.
다과준비는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부녀복지계에 사회과에 의뢰를 해서 여성단체가 지정해서 떡이나 모든 걸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명찰 16개를 의자 뒤에 붙여서 의원님 14명, 그리고 시장님, 국회의원은 의자명패를 붙여서 앉으시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통제는 교통대책으로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부탁해서 전정 정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는 개괄적입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시간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이것을 세분 분리해서 우리 직원 분담을 시키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의회청사를 이전 혹은 준공식 계획에 있어서 아까 말씀이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확정 지운다 하는 것이 서너가지 있었습니다.
의원회관은 우리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가 의장인데.
그러면 아까 거기에 의장 변태영 이름을 할 것이냐, 의원들 일동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의원일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뭐라할까 의장이 하고 난 이후에 시장,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행사는 맞는 겁니다.
그건 물어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초청인사는 추후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를 걸러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역사 이래로 의원회관을 건립해서 준공식을 하는데 그러면 물론 우리 경산시 주요기관장도 초청될 것이며, 그러면 의원들 자기지역에 의원들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도 배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믄 몇 명이라도 배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같이 공존하는 사회에 그 의원회관의 준공의 뜻이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초청인사를 선별해서 한다 하게 되면 모순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5명이라도 배정하게 되면 14명이 7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아마 초청인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걸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의회청사를 이전 혹은 준공식 계획에 있어서 아까 말씀이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확정 지운다 하는 것이 서너가지 있었습니다.
의원회관은 우리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가 의장인데.
그러면 아까 거기에 의장 변태영 이름을 할 것이냐, 의원들 일동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의원일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뭐라할까 의장이 하고 난 이후에 시장,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행사는 맞는 겁니다.
그건 물어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초청인사는 추후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를 걸러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역사 이래로 의원회관을 건립해서 준공식을 하는데 그러면 물론 우리 경산시 주요기관장도 초청될 것이며, 그러면 의원들 자기지역에 의원들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도 배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믄 몇 명이라도 배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같이 공존하는 사회에 그 의원회관의 준공의 뜻이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초청인사를 선별해서 한다 하게 되면 모순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5명이라도 배정하게 되면 14명이 7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아마 초청인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걸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사무국장 배상원 그 두 번째 개관식에서 보시면 약간명 초청인사 해서 주민 200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별로 초청하실 분이 얼마쯤 되면 되겠나 한 200명 오면 안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기관단체 초청하는데 한 150명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주민 200명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 관계도 몇 명쯤 하면 좋겠나 이런 범위도 너무 많으면 너무 많아서 안 좋을 것 아닌가 싶어서 200명을 제가 한번.
그것은 의원님 별로 초청하실 분이 얼마쯤 되면 되겠나 한 200명 오면 안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기관단체 초청하는데 한 150명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주민 200명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 관계도 몇 명쯤 하면 좋겠나 이런 범위도 너무 많으면 너무 많아서 안 좋을 것 아닌가 싶어서 200명을 제가 한번.
○사무국장 배상원 예.
○손영길 위원 그건 아까 우리 정 위원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 우리 각 의원별 읍면이 14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원들한테 배정을 해 주어야 우리도 동네 가가지고 동장, 읍면장하고 수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10명 배정 받았으니까 그러면 각 관변단체 장만 모으면 7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회장하고 여나믄명 하자든지 수의를 해야 되니까 약 200명 하지 말고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숫자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한테 배정을 해 주어야 우리도 동네 가가지고 동장, 읍면장하고 수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10명 배정 받았으니까 그러면 각 관변단체 장만 모으면 7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회장하고 여나믄명 하자든지 수의를 해야 되니까 약 200명 하지 말고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숫자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거기에 대해서 수의를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위원회에 보고시켜 가지고 의원 한 분당 몇 명쯤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조금 수의를 해 주시면, 또 동이 큰 동이 있고, 큰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수의를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위원회에 보고시켜 가지고 의원 한 분당 몇 명쯤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조금 수의를 해 주시면, 또 동이 큰 동이 있고, 큰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수의를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아니, 큰 동네에 큰 이게 있더라 하더라도 큰 동이거나 말거나 의원 수는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 위원 말씀 같이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통리장, 협의회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는데 이렇게 초청하느냐, 안 그러면 의원이 알아가지고 자기 선거 때 도와 준 사람을 초청하느냐 그것은 의원께 맡기고, 그러면 인원만 7명, 5명인지 배정해 주게 되면 의원들이 자기가 초청해 가지고 정식 초청하게 되면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 위원 말씀 같이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통리장, 협의회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는데 이렇게 초청하느냐, 안 그러면 의원이 알아가지고 자기 선거 때 도와 준 사람을 초청하느냐 그것은 의원께 맡기고, 그러면 인원만 7명, 5명인지 배정해 주게 되면 의원들이 자기가 초청해 가지고 정식 초청하게 되면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15명 잡으면 210명입니다.
(「너무 많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배상원 10명.
○사무국장 배상원 관변단체가 한 7명쯤 안됩니까?
○손영길 위원 그러면 90% 이상 옵니다.
너무 많이도 필요 없고, 너무 많으면 갔다오면 말이 생겨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간다 하는, 그러니까 관변단체 장은 각 모임의 대표니까 그 사람들 하고, 여하튼 숫자를 많이 해도 안 좋아요.
너무 많이도 필요 없고, 너무 많으면 갔다오면 말이 생겨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간다 하는, 그러니까 관변단체 장은 각 모임의 대표니까 그 사람들 하고, 여하튼 숫자를 많이 해도 안 좋아요.
○사무국장 배상원 일단 의결을 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석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의장님은 당연히 앞에 하고 우리 행사기 때문에 의장님이 주인입니다.
의장님이 하시고 국회의원, 시장 타이핑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석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의장님은 당연히 앞에 하고 우리 행사기 때문에 의장님이 주인입니다.
의장님이 하시고 국회의원, 시장 타이핑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배상원 시장이 우리 행사기 때문에.
○사무국장 배상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풍물놀이라는 게.
○위원장 김영도 앞에서 하나하나 찾아 넘어 갑시다. 1번부터.
풍물놀이를 의원회관 전정에서 하는데 협찬협의가 노인회에서 하느냐, 문화원에서 하느냐, 서부 농악단에서 하느냐 이것도 한 군데만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풍물놀이를 의원회관 전정에서 하는데 협찬협의가 노인회에서 하느냐, 문화원에서 하느냐, 서부 농악단에서 하느냐 이것도 한 군데만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배상원 예.
○사무국장 배상원 예.
○사무국장 배상원 예, 어차피 드려야 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또 이것보다 더 있으면 여성회관에도 무슨 단이 있어요.
있는데 3곳을 선정해 봤습니다.
있는데 3곳을 선정해 봤습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서부동 이것은 제가 썼기는 썼는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동별로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손영길 위원 김덕수패가 안올 바에는 비슷할 거예요.
김덕수패 오면 우리가 거기 무조건 써야 되는데 거기 안 오는 것 같으면 실력이 전부다 비슷합니다.
그러니 노인회가 되어야 됩니다.
김덕수패 오면 우리가 거기 무조건 써야 되는데 거기 안 오는 것 같으면 실력이 전부다 비슷합니다.
그러니 노인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참석하시는 분이 더 많으면 좋겠다, 적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 대로가 꼭 아니고요.
이 안 대로가 꼭 아니고요.
○사무국장 배상원 예.
○사무국장 배상원 의원 다요?
○사무국장 배상원 14명 하고 또 하실 분이 없습니까?
의원 전원 하시는 걸로.
의원 전원 하시는 걸로.
○손영길 위원 테이프 컷팅에 말이지요,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이게 그어 버리세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의원이 7명 되는 사람 같으면 이게 맞아요.
우리 의장, 부의장 대표로 내세우고 우리는 뒤로 빠지면 되는데 우리도 작기나 크기나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회장, 여성단체장, 지도자, 새마을, 바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우리 의원들이 뒤로 처져있는 이것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의원이 7명 되는 사람 같으면 이게 맞아요.
우리 의장, 부의장 대표로 내세우고 우리는 뒤로 빠지면 되는데 우리도 작기나 크기나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회장, 여성단체장, 지도자, 새마을, 바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우리 의원들이 뒤로 처져있는 이것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사무국장 배상원 노인회장까지만요?
○손영길 위원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 이사 가는데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들 이거든요, 그러니 축하 박수 쳐주고 다과회 콜라 한잔 마시고 가면 되지 테이프 끊는데 참여하고, 필요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 지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테이프 끊어야 되지.
우리 집 지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테이프 끊어야 되지.
○사무국장 배상원 축하객이 끊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사무국장 배상원 그게 한 15m.
○사무국장 배상원 예.
○사무국장 배상원 예.
○간사 이성관 스물 세 분 정도 같으면 15m 정도 같으면 왠만하면 줄줄이 다 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분들 와가지고 한번 가위 가지고 자르는 것도 어떤 상당히 기분을 좋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좁은 공간이더라도 나란히 서서 같이 컷팅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분들 와가지고 한번 가위 가지고 자르는 것도 어떤 상당히 기분을 좋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좁은 공간이더라도 나란히 서서 같이 컷팅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방금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관식에 테이프를 끊는다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들 회관을 테이프를 끊는 것은 개관의 기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축행사는 사실은 남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런 대표성들이 나와서 테이프를 끊어주고 축하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회관건립에 대한 빛도 나고 이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테이프를 끊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지를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시민집단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그 분들 참여를 구태여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정 위원께서 우리가 현판식 같은 것은 전체 의원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개관식에 테이프를 끊는다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들 회관을 테이프를 끊는 것은 개관의 기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축행사는 사실은 남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런 대표성들이 나와서 테이프를 끊어주고 축하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회관건립에 대한 빛도 나고 이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테이프를 끊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지를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시민집단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그 분들 참여를 구태여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정 위원께서 우리가 현판식 같은 것은 전체 의원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정석현 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의원청사가 우리 의원들의 경산시의원들의 영원한 청사이지 우리들의 지금 현재 3대의원들의 영원한 청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외부인사들이 축하를 위해서 테이프를 끊는 것은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이성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들어가면 4명이 들어가고 10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폭이 15m정도 되는 것이니까 의원들 회관이니까, 청사이니까 여기에 또 자생조직장님들도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새마을파트하고 여성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제2건국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장소가 넓다면 포함해서 우리 의원 14명이 같이 함께 테이프를 끊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마 제일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외부인사들이 축하를 위해서 테이프를 끊는 것은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이성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들어가면 4명이 들어가고 10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폭이 15m정도 되는 것이니까 의원들 회관이니까, 청사이니까 여기에 또 자생조직장님들도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새마을파트하고 여성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제2건국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장소가 넓다면 포함해서 우리 의원 14명이 같이 함께 테이프를 끊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마 제일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25명 안 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위원장 김영도 제 생각에도 테이프 컷팅은 우리 의원 14명이 다 참여를 하고 여기에 있는 기관단체장하고 같이 15m라고 하니까 1m에 3명쯤은 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리가 된다, 그러니 이렇게 초청을 합시다.
다믄 테이프 컷팅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장 세 사람이 아니고 14명 다 참여를 한다, 그렇게 협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충분한 거리가 된다, 그러니 이렇게 초청을 합시다.
다믄 테이프 컷팅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장 세 사람이 아니고 14명 다 참여를 한다, 그렇게 협의를 합시다.
○사무국장 배상원 그렇게 정리를 해도 좋겠습니까?
○사무국장 배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우리 의원님 한 분당 주민 10명으로 모시도록 하고.
○사무국장 배상원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같이 오시라고 오면 그때 참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오시라고 오면 그때 참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배상원
○간사 이성관 그러면 이 부분을 의회에서 우리한테 제 같은 경우에는 압량면에다가 제가 면장님한테 의논을 해서 열 분 정도 주민을 초청해야 되니까 명단을 뽑아서 의회에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일이 의회에서 다 할 필요없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겁니다.
일일이 의회에서 다 할 필요없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겁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서 10명을 선정해 주시면 명단을 내 주시면 의원님이 가자고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장님 명의로 초청장을 띄우는 것이 좋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우리 하는데 가자고 해서 같이 올 수도 있고.
협의를 해서 10명을 선정해 주시면 명단을 내 주시면 의원님이 가자고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장님 명의로 초청장을 띄우는 것이 좋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우리 하는데 가자고 해서 같이 올 수도 있고.
○손영길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읍면동에 의원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생있어도 우리 이름으로 누구를 초청할 초청장 발송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동 같으면 10명 배정을 받았으면 남부동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이 나오면 남부동 의원 손영길해서 초청하는 거라, 우리 의원회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 주십시오, 손영길 아주 그것이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생있어도 우리 이름으로 누구를 초청할 초청장 발송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동 같으면 10명 배정을 받았으면 남부동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이 나오면 남부동 의원 손영길해서 초청하는 거라, 우리 의원회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 주십시오, 손영길 아주 그것이 보기가 안 좋습니까?
○간사 이성관 의장 명의로 하시고 손 위원님 의견도 좋은 방법이신데 정 그런 것 같으면 밑에다가 각 지역출신 의원님들도 조그맣게 적어 주는 방법도 좋은데 의장님 앞으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청인사 인원배정을 할 때 읍면동장님한테 그날 참석할 수 있는 참석대상자는 지역의 의원과 동장님 합의하에 추천을 하게끔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면 자동적으로 동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어떤 분을 추천해야 되겠느냐 합의해서 올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의원이 10명 추천해라 이렇게 되면 또 행정하고 수반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위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내려가면 동장이나 면장은 반드시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게끔 이렇게 내려주면 아주 간단하고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청인사 인원배정을 할 때 읍면동장님한테 그날 참석할 수 있는 참석대상자는 지역의 의원과 동장님 합의하에 추천을 하게끔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면 자동적으로 동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어떤 분을 추천해야 되겠느냐 합의해서 올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의원이 10명 추천해라 이렇게 되면 또 행정하고 수반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위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내려가면 동장이나 면장은 반드시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게끔 이렇게 내려주면 아주 간단하고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현 위원 제 의견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의원회관 청사 준공식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읍면동장을 초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의원 개인이 초청이 맞습니다.
의장 명의로써 명단을 주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수령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하고 추천을 협의해서 한다면 물론 협의는 되는데 그것이 의원청사 개관식에까지 행정업무도 바쁜데 협의하라고 하면 물론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의원들간에 어떤 그런 관계는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추천이 들어 왔을 때 의원이 못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선거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은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자기를 악날하게 비판을 하고 비토하고 하는 사람이 초청대상이 되었을 때는 물론 의원들이 그것은 안된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면장으로 볼 때는 안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명단을 내서 의회사무국에서 초청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까지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통보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관계는 없는데 배제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의원회관 청사 준공식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읍면동장을 초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의원 개인이 초청이 맞습니다.
의장 명의로써 명단을 주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수령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하고 추천을 협의해서 한다면 물론 협의는 되는데 그것이 의원청사 개관식에까지 행정업무도 바쁜데 협의하라고 하면 물론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의원들간에 어떤 그런 관계는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추천이 들어 왔을 때 의원이 못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선거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은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자기를 악날하게 비판을 하고 비토하고 하는 사람이 초청대상이 되었을 때는 물론 의원들이 그것은 안된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면장으로 볼 때는 안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명단을 내서 의회사무국에서 초청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까지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통보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관계는 없는데 배제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배상원 그렇지요.
○사무국장 배상원 예, 초청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사무국장 배상원 읍면동장을 참석시키자면 협의를 해야지요.
○사무국장 배상원 없어요.
그러니 여하튼 의원님이 하면 동장 추천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여하튼 의원님이 하면 동장 추천하실지 모르거든요.
○사무국장 배상원 그런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의결되는대로 제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그 대신 우리 의원들이 인원 초청을 할 때 읍면장한테도 이야기 한 마디 할 수도 안 있습니까?
동장한테도 오늘 우리 의원회관 개관식을 하는데 이렇게 초청을 한다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무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러나 그 의견을 듣고 우리가 문제는 시장이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서 이것을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10명을 결정지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께서 10명씩 선정을 해서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에 내는 방법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으냐, 앞에 것이냐, 뒤에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합시다.
동장한테도 오늘 우리 의원회관 개관식을 하는데 이렇게 초청을 한다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무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러나 그 의견을 듣고 우리가 문제는 시장이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서 이것을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10명을 결정지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께서 10명씩 선정을 해서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에 내는 방법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으냐, 앞에 것이냐, 뒤에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합시다.
○최종율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회관이 우리 의원들의 회관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원회관이나 시청 청사나 이렇게 준공을 한다든지 또 어떤 각종 문중에서도 문중에 제각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대부분이 초청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표인사를 초청을 많이 합니다.
이런데 엄연히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회관을 지어놓고 물론 대표성은 우리 의장님께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집행관은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이런데, 항상 이런 문제는 행정과 같이 가야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읍면동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회관 건립한다고 해서 동장님하고 참고도 없이 지역인사를 우리 마음대로 올렸다,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원배정을 해 주면 아예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들이 추천하는 사람 뺄리가 만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회관이 우리 의원들의 회관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원회관이나 시청 청사나 이렇게 준공을 한다든지 또 어떤 각종 문중에서도 문중에 제각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대부분이 초청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표인사를 초청을 많이 합니다.
이런데 엄연히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회관을 지어놓고 물론 대표성은 우리 의장님께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집행관은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이런데, 항상 이런 문제는 행정과 같이 가야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읍면동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회관 건립한다고 해서 동장님하고 참고도 없이 지역인사를 우리 마음대로 올렸다,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원배정을 해 주면 아예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들이 추천하는 사람 뺄리가 만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간사 이성관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시의회 개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행정부의 집행장이신 시장님 어떤 배려차원도 좋지만 여기에서는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시장님은 야속하지만 배제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배제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면 기본 타이틀은 의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4개 읍면동에 대한 장님들은 필히 참석을 해 주십사 그런 협조요청을 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되 그 다음에 10명에 대한 시의원들이 선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 같으면 압량면에 가서 24일날 시의회 의원회관 개관식을 한답니다.
주민들 열 분 정도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예를 들어서 의원님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면장님께서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합시다, 이래서 서로 결집이 된 상태에서 열 명 정도 초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이 부분의 초청장은 의장님 앞으로 나가야지요, 그것이 왜 시장님 앞으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행정부의 집행장이신 시장님 어떤 배려차원도 좋지만 여기에서는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시장님은 야속하지만 배제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배제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면 기본 타이틀은 의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4개 읍면동에 대한 장님들은 필히 참석을 해 주십사 그런 협조요청을 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되 그 다음에 10명에 대한 시의원들이 선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 같으면 압량면에 가서 24일날 시의회 의원회관 개관식을 한답니다.
주민들 열 분 정도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예를 들어서 의원님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면장님께서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합시다, 이래서 서로 결집이 된 상태에서 열 명 정도 초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이 부분의 초청장은 의장님 앞으로 나가야지요, 그것이 왜 시장님 앞으로 그것은.
○사무국장 배상원 그것이 아니고.
○최종율 위원 초청장은 의장님 명의로 가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원을 선발할 때는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 우리 의원이 10명을 추천하면 거기 또 반대 주력에서는 시끄러운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 행사는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론이 있는데 읍면동장하고 우리 의원이 초청인사에 대한 협의하는 것은 그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이 선정을 해서 사무국에다가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론이 있는데 읍면동장하고 우리 의원이 초청인사에 대한 협의하는 것은 그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이 선정을 해서 사무국에다가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석현 위원 저도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자동적으로 읍면동장하고 가게 되면 우리 의원회관 준공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이성관 위원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열 명하자고 해서 올려도 되고 안 그러면 또 의원이 대략 해 놓고 읍면동장을 보고 아마 준공식하는데 나는 이렇게 초청해 올릴란다, 이야기만 해 주면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다만 이성관 위원은 초청인사를 배제하고 읍면동장을 참석시키면 좋겠다하는 것은 나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들도 의회를 와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문제가 되고 일예를 들면 참고적입니다.
1대때 방청객을 주민대표를 초청했을 때 그 당시에 1인당 5명씩을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의회에서 밥을 먹여 주었어요, 워낙 방청객이 안와서, 그렇게 볼 때는 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총 참모나 이런 분을 모시고 와서 그때는 면장하고 협의도 안 했습니다.
우리 의회 방청객을 모시고 오는데 우리 일인데 다만 이제 이야기는 어느 모로 보게되면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다만 읍면동에 기분 안 나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이야기만 해 주면 안되나 나는 이런 의견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정해서 사무국에 보고하게 되면 의장명의로 초청장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 그 지역의 의원들은 의원회관 준공식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초청하면 안 좋겠나 협의해서 올려도 좋고 이렇게 한다고해도 좋고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들도 의회를 와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문제가 되고 일예를 들면 참고적입니다.
1대때 방청객을 주민대표를 초청했을 때 그 당시에 1인당 5명씩을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의회에서 밥을 먹여 주었어요, 워낙 방청객이 안와서, 그렇게 볼 때는 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총 참모나 이런 분을 모시고 와서 그때는 면장하고 협의도 안 했습니다.
우리 의회 방청객을 모시고 오는데 우리 일인데 다만 이제 이야기는 어느 모로 보게되면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다만 읍면동에 기분 안 나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이야기만 해 주면 안되나 나는 이런 의견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정해서 사무국에 보고하게 되면 의장명의로 초청장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 그 지역의 의원들은 의원회관 준공식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초청하면 안 좋겠나 협의해서 올려도 좋고 이렇게 한다고해도 좋고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읍면동장을 참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대로 읍면동장을 참석시키고자 할 때는 시장한테 의장이 공문으로 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되고 협의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안되고 협의사항입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위원장 김영도 내 경우 같으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는 수의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떠냐 이것이 우리 단독으로 하면 또 읍면장이 삐집니다.
그렇게 합시다.
개관식은 넘어갑니다.
저는 수의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떠냐 이것이 우리 단독으로 하면 또 읍면장이 삐집니다.
그렇게 합시다.
개관식은 넘어갑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뒤에 조치가 쉽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날짜를 확실히 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날짜를 확실히 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무국장 배상원 제가 써 놓기는 24일로 해 놓았는데.
○사무국장 배상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사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잡아 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사를 길일은 5월 4일과 5월 18일인데 이사는 어떻게든간에 양일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4일날 내 자리하고 본회의장만 옮기면 이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개관식은 우리가 앉아서 근무를 하면서 정리를 해 보고 정신차려서 개관식을 하는 것이 24일로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24일 같으면 각 기관단체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안 바쁘겠나 아무리 오후이지만 그래서 상의를 한번 드려보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이사를 길일은 5월 4일과 5월 18일인데 이사는 어떻게든간에 양일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4일날 내 자리하고 본회의장만 옮기면 이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개관식은 우리가 앉아서 근무를 하면서 정리를 해 보고 정신차려서 개관식을 하는 것이 24일로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24일 같으면 각 기관단체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안 바쁘겠나 아무리 오후이지만 그래서 상의를 한번 드려보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위원장 김영도 시간은 14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넘어갑니다.
3부에 식후행사입니다.
기념식수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시설물 관람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 다과회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것은 넘어갑니다.
3부에 식후행사입니다.
기념식수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시설물 관람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 다과회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배상원
(「의원일동으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대표성은 어차피 보면 의장님이시고.
(「의원일동으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대표성은 어차피 보면 의장님이시고.
○사무국장 배상원 예.
○사무국장 배상원 날짜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도 3대 의원 일동으로, 이것은 년도가 들어가지만 누구인지 모르니까, 기념식수는 그렇게 결정합시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람은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사무국장님 안내로 하면 되고 다과회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사항 이것은 안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물 관람은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사무국장님 안내로 하면 되고 다과회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사항 이것은 안 되었겠습니까?
○사무국장 배상원 그것은 초청인사에 넣으면 되거든요, 의장님이.
200명으로 10명하면 그러면 140명이 되지요.
그 다음에 150에서 200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초청인사는 참고로 해서 넣으면 안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200명으로 10명하면 그러면 140명이 되지요.
그 다음에 150에서 200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초청인사는 참고로 해서 넣으면 안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배상원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는데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5월 4일날은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하고 의장님, 부의장실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우리 전 사무실은 6일에서 8일사이에 5월 6일에서 8일사이에 몽땅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쪽에 준공검사는 5월 3일까지 어떻게 해 주려고 했는데 내부시설이 지하같은 것은 조금 안되지 싶습니다.
우리 사무실 가는 것은 괜찮지 싶은데.
5월 4일날은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하고 의장님, 부의장실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우리 전 사무실은 6일에서 8일사이에 5월 6일에서 8일사이에 몽땅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쪽에 준공검사는 5월 3일까지 어떻게 해 주려고 했는데 내부시설이 지하같은 것은 조금 안되지 싶습니다.
우리 사무실 가는 것은 괜찮지 싶은데.
○손영길 위원 우리 18일날 아까 날이 나오든데 다 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바쁜 것 아닙니다.
저 큰 건물 지어 놓고 들어가서 후닥닥 거리지 말고 다 해 놓고 한 이틀 있다가 들어가도 됩니다.
절대로 바쁜 것 아닙니다.
저 큰 건물 지어 놓고 들어가서 후닥닥 거리지 말고 다 해 놓고 한 이틀 있다가 들어가도 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4일하고 18일이 이사하는데 좋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4일이 너무 바쁘게 할 것 없다, 다 깨끗하게 해 놓고 가면 좋은데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러면 18일로 잡으면 18일가서는 임시회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거든요.
25일날 마치면 26일부터 계속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4일이 너무 바쁘게 할 것 없다, 다 깨끗하게 해 놓고 가면 좋은데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러면 18일로 잡으면 18일가서는 임시회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거든요.
25일날 마치면 26일부터 계속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손영길 위원 그런데 나는 한 달이 걸려도 좋고 두 달이 걸려도 좋은데 준공을 자꾸 신경쓰면 안돼요.
왜 준공검사 빨리 하라고 하는가 하면 요즘 돈이 달리거든요, 회사에.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돈 빼내려고 준공검사 후닥닥거리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사가면 큰 실수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세요.
왜 준공검사 빨리 하라고 하는가 하면 요즘 돈이 달리거든요, 회사에.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돈 빼내려고 준공검사 후닥닥거리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사가면 큰 실수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세요.
○사무국장 배상원 그런데 왜 18일에 결정하면 문제가 왜 있느냐하면 24일이나 25일날, 이제 25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개관식을 하고 그 이튿날부터는 임시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80일 중에서 임시회가 45일이 있는데 5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80일 중에서 임시회가 45일이 있는데 5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예.
○사무국장 배상원 예.
○사무국장 배상원 처음에는 우리가 4월 10일날 임시회를 하려고 안 했습니까?
그때 간담회때 4월달 간담회때 기획담당관이 오셔서 5월 중순으로 미루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예산이 중앙예산이나 도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교부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양해를 구하니 좋다 5월 중순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간담회때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간담회때 4월달 간담회때 기획담당관이 오셔서 5월 중순으로 미루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예산이 중앙예산이나 도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교부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양해를 구하니 좋다 5월 중순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간담회때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간사 이성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회에서 얼마나 급한 부분이 올라올런지 모르겠지만 국도비가 현재도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일피일 미룬다든가 지금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집행부에다가 묻겠지만 지금 ’99년도 중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4월달이 지나서 5월달 아닙니까?
과연 경산시내에서 지금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해서 넘어가고 현재 공사하는 데는 거의 다 없고 공사현장에 가보면 집행부의 공무원이라고는 그림자 조차도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국도비가 결정이 안 났다고 해서 5월말로 지금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몇몇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임시회를 자꾸 늦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굳이 국도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요청을 한다고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공사를 해서 하루라도 득을 본다면 일찍 앞당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못하면 내일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하지, 이런 무사안일주의는 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충분히 질타를 하고 감시감독을 할 그런 그것이 있는데 지금 5월 25일까지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늦춥니까?
책걸상이 없어서 회의를 못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집행부에다가 어필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임시회에서 얼마나 급한 부분이 올라올런지 모르겠지만 국도비가 현재도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일피일 미룬다든가 지금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집행부에다가 묻겠지만 지금 ’99년도 중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4월달이 지나서 5월달 아닙니까?
과연 경산시내에서 지금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해서 넘어가고 현재 공사하는 데는 거의 다 없고 공사현장에 가보면 집행부의 공무원이라고는 그림자 조차도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국도비가 결정이 안 났다고 해서 5월말로 지금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몇몇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임시회를 자꾸 늦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굳이 국도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요청을 한다고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공사를 해서 하루라도 득을 본다면 일찍 앞당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못하면 내일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하지, 이런 무사안일주의는 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충분히 질타를 하고 감시감독을 할 그런 그것이 있는데 지금 5월 25일까지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늦춥니까?
책걸상이 없어서 회의를 못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집행부에다가 어필을 하세요.
○사무국장 배상원 알았습니다.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여하튼 5월중순으로 넘어왔는 것은 4월 간담회때 양해를 구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 갔고 지금은 또 바빠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25일날 개관식을 하고 여기서 임시회를 못 할 것 같으면 25일날 개관식을 하고 계속해도 그렇거든요.
저쪽에 집행부가 의견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여하튼 5월중순으로 넘어왔는 것은 4월 간담회때 양해를 구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 갔고 지금은 또 바빠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25일날 개관식을 하고 여기서 임시회를 못 할 것 같으면 25일날 개관식을 하고 계속해도 그렇거든요.
저쪽에 집행부가 의견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조금 있는데 국도비가 오면 부담내시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도 도에 예산이 국회에서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었거든요.
도에 지금 아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 예산심의가 확정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도 하는데 저것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독으로 임시회를 오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고 도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에 지금 아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 예산심의가 확정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도 하는데 저것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독으로 임시회를 오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고 도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배상원
○간사 이성관 그 부분을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가 꼭히 명확히 명시되어야만이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기회 때 예산 통과시킨 것도 국도비가 안 되어서 지금 삭감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일례를 들자면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 내일 모레 우수기에 접어듭니다.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지금 빨리 임시회를 해서 그런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야 되는데 5월말에 우리가 하면 6월 초순에 임시회가 안 끝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적인 그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설계를 한다, 무엇을 한다면 올해 안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경우 쉽게 말해서 없는 예산 실컷 따다주고 공사하라고 시켜놓고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공사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공사 안 해 주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선무는 하루라도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결정이 안나면 1년내도록 회의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추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45일, 80일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물론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그것을 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닫는 절실한 그런 요구사항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지요.
꼭히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급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알아주어야 된다, 물론 그 분들도 얼마나 그런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것은 더 잘 압니다.
이 의원! 이것 해 줘라, 이런 것이 급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의회를 열어야 만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가 꼭히 명확히 명시되어야만이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기회 때 예산 통과시킨 것도 국도비가 안 되어서 지금 삭감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일례를 들자면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 내일 모레 우수기에 접어듭니다.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지금 빨리 임시회를 해서 그런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야 되는데 5월말에 우리가 하면 6월 초순에 임시회가 안 끝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적인 그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설계를 한다, 무엇을 한다면 올해 안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경우 쉽게 말해서 없는 예산 실컷 따다주고 공사하라고 시켜놓고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공사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공사 안 해 주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선무는 하루라도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결정이 안나면 1년내도록 회의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추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45일, 80일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물론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그것을 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닫는 절실한 그런 요구사항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지요.
꼭히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급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알아주어야 된다, 물론 그 분들도 얼마나 그런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것은 더 잘 압니다.
이 의원! 이것 해 줘라, 이런 것이 급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의회를 열어야 만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다 이거지요.
○사무국장 배상원 예, 알았습니다.
이성관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 갔는 것은 그때는 5월 중순쯤 되면 국도비가 다 확정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양해를 해서 넘어왔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국도비와 관계없이 집행부의 요구없이 위원님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무엇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 무엇을 따져서 무엇 무엇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임시회를 열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요구를 하시면 결정해 주셔야 되지요.
이성관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 갔는 것은 그때는 5월 중순쯤 되면 국도비가 다 확정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양해를 해서 넘어왔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국도비와 관계없이 집행부의 요구없이 위원님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무엇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 무엇을 따져서 무엇 무엇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임시회를 열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요구를 하시면 결정해 주셔야 되지요.
○간사 이성관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번 꼭 임시회로 국한지우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 이틀이든 3일이든 임시회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조항에 구애를 받지 말고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항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것이지, 꼭 이번 임시회 하나 가지고 질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차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임시회를 단 이틀을 열면 어떻고 3일을 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임시회를 단 이틀을 열면 어떻고 3일을 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간담회에서 우리 시청에서 국비나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미비된 상태이니까 예산 확보에 바란스를 맞추어서 임시회를 조금 늦추어주면 좋겠다,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이성관 위원께서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예산확보전에도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 의결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동감이 갑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관계 확보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전체 집합해서 의결한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뒤로 미룹시다.
이런데 이제 이성관 위원께서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예산확보전에도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 의결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동감이 갑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관계 확보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전체 집합해서 의결한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뒤로 미룹시다.
○오용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고이월 예산문제인데 작년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보조내시만 있으면 얼마든지 약식추경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조결정될 때까지 놔두어서 그래서 부득이 연말에가서 사고이월시킨단 말입니다.
○간사 이성관 제가 간담회 석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하면 물론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하는 일이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압량지역 같으면 8억원 수로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공사를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지금 4월달이 되었는데 꼼짝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8억원 공사를 하루아침에 합니까?
그런 단시간내에 어떤 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하순, 사실 안 그렇습니까?
6월달 접어들면 우수기다, 6, 7, 8월 넘어간다면 9월, 10월달 공사를 하려면 11월달 동절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말이 되어서 한 공무원이 두 군데, 세 군데 사업장을 맡아서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감시감독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읍면동에는 몰라요.
우리 면에서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제가 우리 압량면을 질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언제 시작하며 언제 끝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설계상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못하겠습니다, 안됩니다, 공사하고 돌아서면 다시 공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그런 공사 조차도 아직 손도 안대고 있다면 도대체 시 집행부는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이 질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년에 공사를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지금 4월달이 되었는데 꼼짝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8억원 공사를 하루아침에 합니까?
그런 단시간내에 어떤 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하순, 사실 안 그렇습니까?
6월달 접어들면 우수기다, 6, 7, 8월 넘어간다면 9월, 10월달 공사를 하려면 11월달 동절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말이 되어서 한 공무원이 두 군데, 세 군데 사업장을 맡아서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감시감독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읍면동에는 몰라요.
우리 면에서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제가 우리 압량면을 질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언제 시작하며 언제 끝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설계상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못하겠습니다, 안됩니다, 공사하고 돌아서면 다시 공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그런 공사 조차도 아직 손도 안대고 있다면 도대체 시 집행부는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이 질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도 이성관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주 요점이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조기착공을 해서 시행을 할 공사를 안하고 있다, 우리 임시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도 내가 이야기를 마져할께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조기착공, 조기착공하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공사를 해도 시에서 하는 공사가 읍면에서 잘 모른다, 그리고 사실 설계도 모르고 그래서 조기착공해야 할 공사를 착공을 안하고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아니라도 촉구를 하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을 부르든지, 물론 건설국장을 부르는데는 임시회를 할 때 회의석상에 부르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하는 것 하고는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참고를 해서 국장께서 여기의 의견을 전달을 해 주세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조기착공, 조기착공하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공사를 해도 시에서 하는 공사가 읍면에서 잘 모른다, 그리고 사실 설계도 모르고 그래서 조기착공해야 할 공사를 착공을 안하고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아니라도 촉구를 하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을 부르든지, 물론 건설국장을 부르는데는 임시회를 할 때 회의석상에 부르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하는 것 하고는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참고를 해서 국장께서 여기의 의견을 전달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전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의원들한테나 면장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은 안 와요.
안 오니까 그것을 촉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대, 2대때는 남천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자는 누구이고 사업명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다 한다, 다해서 공문을 의원들하고 면장한테 보내 주었는데 지금은 안 보내주니까 건설도시국에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가 의견을 따를 뿐이지 우리가 임시회 날짜를 잡아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와요.
안 오니까 그것을 촉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대, 2대때는 남천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자는 누구이고 사업명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다 한다, 다해서 공문을 의원들하고 면장한테 보내 주었는데 지금은 안 보내주니까 건설도시국에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가 의견을 따를 뿐이지 우리가 임시회 날짜를 잡아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예산은 그렇습니
○사무국장 배상원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로 하면 바빠질 것이 저쪽에는 사무실은 깨끗하고 좋은데 바빠질 것이 25일날 개관식을 하고 그 후에 임시회를 여하튼 할 계획입니다.
빨리 당겨서 임시회 회기를 사용해야 되지 싶습니다.
5월 18일로 하면 바빠질 것이 저쪽에는 사무실은 깨끗하고 좋은데 바빠질 것이 25일날 개관식을 하고 그 후에 임시회를 여하튼 할 계획입니다.
빨리 당겨서 임시회 회기를 사용해야 되지 싶습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위원장 김영도 그러니까 5월 4일날 제 생각에는 의장님 책상을 옮기고 그 사이에 18일 이전에 이사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이사를 합시다.
18일날을 정해 놓으면 25일날 개관식하고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18일날을 정해 놓으면 25일날 개관식하고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사무국장 배상원 그렇게 가면 우리 사무국이 떨어져서 의장님하고 저쪽에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집행부하고 조정해서 일단 4일날이 좋다고 하니 솥만 가져다 줘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여하튼 집행부하고 조정해서 일단 4일날이 좋다고 하니 솥만 가져다 줘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배상원 그러니 의장님실하고 옮기는 형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도 그렇게 합시다.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의원회관 이전 및 개관식 계획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의원회관 이전 및 개관식 계획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도 의원회관 이전 및 개관식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수정한 부분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