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9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 1.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7.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8.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9.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
- 10.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11.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1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건
- 14. 갓바위 캐릭터개발사업 중지촉구에 관한 결의안
- 15.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10.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건
- 14. 갓바위 캐릭터개발사업 중지촉구에 관한 결의안(박기철 의원 외 5인 발의)
- 15.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을 보내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98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총무·보사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원만한 의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98년 11월 12일자 및 ’98년 12월 10일자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7건의 조례개정안과 농지세필요경비승인의 건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기존의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심사 개혁하고 또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들어주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내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 상가의 신축 등으로 과대해진 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하양읍 금락2리 지역의 금락 우방타운 365세대와 진량읍 선화4리의 영호맨션, 청구선화타운 699세대 및 진량읍 북2리 지역의 삼주봉황타운4차 1,191세대, 그리고 진량읍 부기1리 에덴아파트 17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개리 66개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진량읍 북2리를 2리와 3리로 분리함에 따른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북3리의 리장을 조례상의 리장정수에 포함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1항 중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9, 회계에 관한 증명에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건당 1만원의 징수조항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각종 입찰에 많은 업체가 참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 충당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신설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촉진 및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당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 및 매각대상조항을 신설하고 대부 및 사용료 부과기준의 변경과 매각대금 감면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수의계약범위규정은 농민에 대한 매각면적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촉진의 주민편의의 도모를 위해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본 조례안 중 법리해석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19조의 3외 13개 조문에 대하여 문안 중 일부 자구를 수정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0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경상북도 행정12200-1428호의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에 따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행정조직에 관한 각종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기구정원 조정시마다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조례·규칙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 지방행정조직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은 89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행정 12200-1428호의 조례·규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원안가결하였으며 아홉째,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6조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이 종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으나, 동법 제84조4항이 개정되어 시·군의회 승인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가 ’98년도분 농지세 과세에 적용할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의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대상 농작물인 벼 외 4개 작물에 대한 농지세필요경비 조사표에 의한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바 단위당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산정에 따른 경비율이 적정히 산정되었다고 판단 원안가결하였으며 열 번째,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건으로 관리재산 중 용도가 폐지된 관사 2개동과 주민이 실점사용하고 있는 영세토지 9건 등 총 1,159㎡를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관사 2개동과 경쟁입찰 매각하고 영세토지 9건은 실점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부족한 시재원을 확충하고 실점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및 개정조례안 3건 외 승인·동의안 2건에 대하여 ’98년 12월 19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을 보내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98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총무·보사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원만한 의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98년 11월 12일자 및 ’98년 12월 10일자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7건의 조례개정안과 농지세필요경비승인의 건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기존의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심사 개혁하고 또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들어주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내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 상가의 신축 등으로 과대해진 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하양읍 금락2리 지역의 금락 우방타운 365세대와 진량읍 선화4리의 영호맨션, 청구선화타운 699세대 및 진량읍 북2리 지역의 삼주봉황타운4차 1,191세대, 그리고 진량읍 부기1리 에덴아파트 17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개리 66개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진량읍 북2리를 2리와 3리로 분리함에 따른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북3리의 리장을 조례상의 리장정수에 포함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1항 중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9, 회계에 관한 증명에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건당 1만원의 징수조항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각종 입찰에 많은 업체가 참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 충당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신설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촉진 및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당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 및 매각대상조항을 신설하고 대부 및 사용료 부과기준의 변경과 매각대금 감면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수의계약범위규정은 농민에 대한 매각면적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촉진의 주민편의의 도모를 위해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본 조례안 중 법리해석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19조의 3외 13개 조문에 대하여 문안 중 일부 자구를 수정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0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경상북도 행정12200-1428호의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에 따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행정조직에 관한 각종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기구정원 조정시마다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조례·규칙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 지방행정조직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은 89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행정 12200-1428호의 조례·규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원안가결하였으며 아홉째,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6조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이 종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으나, 동법 제84조4항이 개정되어 시·군의회 승인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가 ’98년도분 농지세 과세에 적용할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의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대상 농작물인 벼 외 4개 작물에 대한 농지세필요경비 조사표에 의한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바 단위당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산정에 따른 경비율이 적정히 산정되었다고 판단 원안가결하였으며 열 번째,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건으로 관리재산 중 용도가 폐지된 관사 2개동과 주민이 실점사용하고 있는 영세토지 9건 등 총 1,159㎡를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관사 2개동과 경쟁입찰 매각하고 영세토지 9건은 실점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부족한 시재원을 확충하고 실점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및 개정조례안 3건 외 승인·동의안 2건에 대하여 ’98년 12월 19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9항,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9항,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98년도에는 IMF 한파로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33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15802호 ’98년 5월 23일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지역내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62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2만 9,400㎡를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개발에 따른 단지내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지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람 공고하였으며,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 대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하양도시계획 사업결정안은 하양읍 서사, 도리, 양지, 금락리 일원 하양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49만 8,000㎡를 공람 공고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 대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경산도시계획 공원시설(변경)결정“안”은 경산시 계양동 산 11-1 일원 상방근린공원 변경 72만 5,860㎡를 67만 9,151㎡ 감 4만 6,709㎡를 계양정수장 시설확장에 따른 공원시설 축소를 위하여 공람 공고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 대로 원안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98년도에는 IMF 한파로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33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15802호 ’98년 5월 23일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지역내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62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2만 9,400㎡를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개발에 따른 단지내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지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람 공고하였으며,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 대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하양도시계획 사업결정안은 하양읍 서사, 도리, 양지, 금락리 일원 하양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49만 8,000㎡를 공람 공고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 대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경산도시계획 공원시설(변경)결정“안”은 경산시 계양동 산 11-1 일원 상방근린공원 변경 72만 5,860㎡를 67만 9,151㎡ 감 4만 6,709㎡를 계양정수장 시설확장에 따른 공원시설 축소를 위하여 공람 공고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 대로 원안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현재 의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현재 의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4항, 갓바위 캐릭터개발사업 중지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기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기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 와촌면 출신 박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8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갓바위 소재 출신인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갓바위 캐릭터사업 중지촉구결의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 35번지에 소재한 보물 제431호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명 갓바위는 경산시 관할구역임이 분명한데도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갓바위에 대한 캐릭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21만 경산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이고 나아가 국가문화재를 캐릭터사업 및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애칭 별칭을 공모하는 것은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행위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경산시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여 이의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구청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경산시가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홍보,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8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갓바위 소재 출신인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갓바위 캐릭터사업 중지촉구결의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 35번지에 소재한 보물 제431호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명 갓바위는 경산시 관할구역임이 분명한데도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갓바위에 대한 캐릭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21만 경산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이고 나아가 국가문화재를 캐릭터사업 및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애칭 별칭을 공모하는 것은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행위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경산시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여 이의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구청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경산시가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홍보,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갓바위 캐릭터개발사업 중지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갓바위 캐릭터개발사업 중지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98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최희욱 시장님과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정, 생활현장을 발로 뛰는 밀착의정, 공부하고 연구하는 생산의정,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의정에 목표를 두고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집행을 감독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의원 여러분께서 고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시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1만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98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최희욱 시장님과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정, 생활현장을 발로 뛰는 밀착의정, 공부하고 연구하는 생산의정,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의정에 목표를 두고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집행을 감독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의원 여러분께서 고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시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1만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