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8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영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안정 및 행정조직정비 등으로 정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수정예산을 포함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의정활동을 통해 심신에 많은 피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의 노고가 전 시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고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안정 및 행정조직정비 등으로 정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수정예산을 포함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의정활동을 통해 심신에 많은 피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의 노고가 전 시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고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29일은 계수를 조정하고 2일간의 회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29일은 계수를 조정하고 2일간의 회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통보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세입이라 판단 원안가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6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통보 되었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3건에 4,85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심사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과목별 삭감조정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통보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세입이라 판단 원안가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6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통보 되었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3건에 4,85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심사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과목별 삭감조정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개괄적인 계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분을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2,350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64억 1,024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0.2%가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액분 14억 5,200만원에 대한 세입전망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IMF로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결산시 세수결손이 우려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22억 6,733만 9,000원의 감액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변경내시 등으로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고 국도비보조금 31억 5,624만원의 증액분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대가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비 조달을 위한 수단이므로 지방채가 많으면 많을 수록 다음년도 예산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동시에 경직화될 것으로 보아 금번 추경시 10억원의 감액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함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변경, 세외수입감소 등의 세입결손분을 충당하고자 각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주요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적절히 배분된 편성이라 하겠으나, 획일적인 예산절감에서 벗어나 예산절감을 위한 과감한 시책과 부서별 또는 개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인 예산절감방안이 강구되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826억 4,252만 3,000원으로서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운용되는 적정예산이라 하겠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72억 3,2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래 지역발전효과와 기채사업의 수익으로 상환재원확보 여부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개괄적인 계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분을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2,350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64억 1,024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0.2%가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액분 14억 5,200만원에 대한 세입전망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IMF로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결산시 세수결손이 우려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22억 6,733만 9,000원의 감액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변경내시 등으로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고 국도비보조금 31억 5,624만원의 증액분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대가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비 조달을 위한 수단이므로 지방채가 많으면 많을 수록 다음년도 예산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동시에 경직화될 것으로 보아 금번 추경시 10억원의 감액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함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변경, 세외수입감소 등의 세입결손분을 충당하고자 각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주요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적절히 배분된 편성이라 하겠으나, 획일적인 예산절감에서 벗어나 예산절감을 위한 과감한 시책과 부서별 또는 개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인 예산절감방안이 강구되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826억 4,252만 3,000원으로서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운용되는 적정예산이라 하겠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72억 3,2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래 지역발전효과와 기채사업의 수익으로 상환재원확보 여부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석현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석현 위원!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중에는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시세부분은 거의 작년수준과 오히려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도세부분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많이 감됐습니다.
작년대비해서 80% 정도로 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중에는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시세부분은 거의 작년수준과 오히려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도세부분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많이 감됐습니다.
작년대비해서 80% 정도로 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영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 경산을 위시한 인근지역에 지역발전연구를 위한 행정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년도는 대구·경북행정학회라고 1967년도에 설립을 해서 현재 회장은 대구대학교 김명기 교수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전에 우리 부시장으로 계시던 현재 도에 농정국장으로 계시는 김휘동 국장님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원을 330명정도가 됩니다.
주로 대구·경북지역 행정학 또는 지방행정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전문가, 고급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최방법은 매년 지역별로 1~2회 지방자치발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경주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경산시에서 지난 5월 9일날 상대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2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에 따른 경비를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산을 위시한 인근지역에 지역발전연구를 위한 행정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년도는 대구·경북행정학회라고 1967년도에 설립을 해서 현재 회장은 대구대학교 김명기 교수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전에 우리 부시장으로 계시던 현재 도에 농정국장으로 계시는 김휘동 국장님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원을 330명정도가 됩니다.
주로 대구·경북지역 행정학 또는 지방행정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전문가, 고급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최방법은 매년 지역별로 1~2회 지방자치발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경주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경산시에서 지난 5월 9일날 상대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2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에 따른 경비를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로 지난해 경주시에서 개최할 때 2,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15쪽 예비군 업무가 총무과로 다 넘어왔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러면 남천면 면대 보수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블록으로 지은 건물로써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이다보니까 보수를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비군 면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바로 지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은 보수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을 올려주게 되면 아마 영구적으로 40~50년 쓸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겠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무국장이 가능하다고하면 이 예산 보수비를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5,000~6,000만원을 계상해 주면 원만하게 예비군면대가 지어져서 예비군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515쪽 예비군 업무가 총무과로 다 넘어왔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러면 남천면 면대 보수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블록으로 지은 건물로써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이다보니까 보수를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비군 면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바로 지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은 보수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을 올려주게 되면 아마 영구적으로 40~50년 쓸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겠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무국장이 가능하다고하면 이 예산 보수비를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5,000~6,000만원을 계상해 주면 원만하게 예비군면대가 지어져서 예비군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입니다.
남천면 예비군중대 건물은 ’84년도에 블록으로 예비군을 동원해서 지은 26평짜리 블록건물입니다.
현재 재작년에는 비가 새서 자체에서 레미콘을 갖다 부어서 억지로 비가 안 새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사실상 굉장히 우리 지역의 예비군중대 중에서 낡은 건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군 중대장이 2,000만원을 주면 우선 벽체를, 문틀이 전부 나무로 되어서 전부 다 썩어서 있는데 문틀도 바꾸고 임시방편으로 비를 안 새게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2,000만원으로는 제대로 건물을 원만하게 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정이 어려워서 보수비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원만하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조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남천면 예비군중대 건물은 ’84년도에 블록으로 예비군을 동원해서 지은 26평짜리 블록건물입니다.
현재 재작년에는 비가 새서 자체에서 레미콘을 갖다 부어서 억지로 비가 안 새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사실상 굉장히 우리 지역의 예비군중대 중에서 낡은 건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군 중대장이 2,000만원을 주면 우선 벽체를, 문틀이 전부 나무로 되어서 전부 다 썩어서 있는데 문틀도 바꾸고 임시방편으로 비를 안 새게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2,000만원으로는 제대로 건물을 원만하게 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정이 어려워서 보수비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원만하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조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은 아까 ’84년도에 예비군들이 블록을 쌓아서 지은 건물이고 노후되고 또 사실적으로 보수를 하더라도 몇 년을 지탱 못하는 그런 건물이다보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원만하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51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예비군 중대신축(보수)가 있는데 현재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예산이 1,500만원인데 보수나 신축이 어느 곳입니까?
51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예비군 중대신축(보수)가 있는데 현재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예산이 1,500만원인데 보수나 신축이 어느 곳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이 도비가 당초에 1,5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남산하고 남천 예비군 중대를 보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남산 예비군 중대는 보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천 예비군 중대할 돈이 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2,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돈으로는 원래 남산, 남천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남산밖에 못했습니다.
마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천 예비군 중대할 돈이 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2,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돈으로는 원래 남산, 남천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남산밖에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남산은 다 됐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리고 아까 남천면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천면에 예비군 중대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0만원만 있으면 집을 거의 새로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남천면에 예비군 중대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0만원만 있으면 집을 거의 새로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천 예비군 중대가 2,000만원으로 하려는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블록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단열이 안 되어서 겨울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대원들이 굉장히 난방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름에 또 이것이 단열이 안되니까 더워서 근무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0만원을 가지고 옆에 단열재를 더 붙이고 밖에는 적별돌을 붙여서 그렇게 단열조치를 하고 지붕은 비가 새는 것을 다시 방수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벽체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다만 단열장치만 하겠다 그런 보수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전도에 대해서는 검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열하고 방수에 대한 부분만 2,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도까지는 검사를 못 해 봤고 그 예비군들이 대원들이 단열이 안되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또 비도 새고 그래서 일단 적은 예산이나마 보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그것이 완벽한 건물을 하려면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완벽한 예비군 중대가 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천 예비군 중대가 2,000만원으로 하려는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블록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단열이 안 되어서 겨울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대원들이 굉장히 난방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름에 또 이것이 단열이 안되니까 더워서 근무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0만원을 가지고 옆에 단열재를 더 붙이고 밖에는 적별돌을 붙여서 그렇게 단열조치를 하고 지붕은 비가 새는 것을 다시 방수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벽체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다만 단열장치만 하겠다 그런 보수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전도에 대해서는 검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열하고 방수에 대한 부분만 2,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도까지는 검사를 못 해 봤고 그 예비군들이 대원들이 단열이 안되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또 비도 새고 그래서 일단 적은 예산이나마 보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그것이 완벽한 건물을 하려면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완벽한 예비군 중대가 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동부동도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없어서 추가로 계상해서 집을 올해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용성도 했고 북부동도 했고 거의 예비군대가 있는 데는 거의 다 수리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없어서 추가로 계상해서 집을 올해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용성도 했고 북부동도 했고 거의 예비군대가 있는 데는 거의 다 수리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120쪽에 정보통신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산기용 S/W 추가개발비 부기경정을 원래 당초에는 2,000만원인데 인터넷 방화벽구축에 부기경정해서 1,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인터넷 방화벽구축은 무슨 내용입니까?
120쪽에 정보통신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산기용 S/W 추가개발비 부기경정을 원래 당초에는 2,000만원인데 인터넷 방화벽구축에 부기경정해서 1,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인터넷 방화벽구축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터넷은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기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읍면동간에 연결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연결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인데 이것은 기계하나만 2,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에서 생각하기로 다음 정리추경에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해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1식을 하는데는 2,000만원이 듭니다.
방화벽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기부에서 승인도 안되고 읍면동간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는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연락이나 모든 것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모든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컴퓨터로써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기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읍면동간에 연결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연결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인데 이것은 기계하나만 2,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에서 생각하기로 다음 정리추경에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해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1식을 하는데는 2,000만원이 듭니다.
방화벽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기부에서 승인도 안되고 읍면동간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는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연락이나 모든 것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모든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컴퓨터로써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계값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1,000만원을 더 보태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꼭 소요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또한 조금 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터넷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어서 혹시 방화벽이 설치가 안되면 우리가 전부 입력시켜 놓은 것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값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1,000만원을 더 보태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꼭 소요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또한 조금 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터넷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어서 혹시 방화벽이 설치가 안되면 우리가 전부 입력시켜 놓은 것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통신분야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부기경정할 때 바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와야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조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정리추경에 좀 더 보충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여기 의회에서는 증액을 할 수는 없지만 수정예산이 내일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보센터가 안기부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필요한 시설비를 지연시킬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의회에서는 증액을 할 수는 없지만 수정예산이 내일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보센터가 안기부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필요한 시설비를 지연시킬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일 중으로 추가 1,000만원을 더 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53쪽과 395쪽 동시에 하겠습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3,200만원이 있고 뒤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6,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과 395쪽 동시에 하겠습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3,200만원이 있고 뒤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6,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농축산과장 전이석입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화훼시범종합단지가 있습니다.
김성식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가사업으로 시설개보수 사업비 추가요청이 와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가 2,240만원,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화훼시범종합단지가 있습니다.
김성식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가사업으로 시설개보수 사업비 추가요청이 와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가 2,240만원,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시범단지는 혼자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화훼단지에 제가 파악을 하니까 김성식 씨가 화훼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지원을 받는 사람이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현재 앞에도 3,200만원이고 뒤에 6,400만원해서 근 1억원이라는 돈이고 그리고 해마다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이번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기 해 놓은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개보수를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도내에서도 화훼종합시범단지이고 도 농발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대일 장미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광막이라든가 노후화된 시설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개보수를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도내에서도 화훼종합시범단지이고 도 농발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대일 장미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광막이라든가 노후화된 시설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김성식 씨가 경산화훼종합시범단지를 할 때 참여농가가 5호입니다.
대표가 김성식 씨이고 사업기간은 ’92년도 7월 5일부터 ’93년도 3월 15일, 사업규모는 부지가 1만평에 PC온실 4동에 4,000평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6억 6,200만원이고 첨단 현대화시설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가 25%, 자부담이 25%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설개보수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장미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표가 김성식 씨이고 사업기간은 ’92년도 7월 5일부터 ’93년도 3월 15일, 사업규모는 부지가 1만평에 PC온실 4동에 4,000평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6억 6,200만원이고 첨단 현대화시설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가 25%, 자부담이 25%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설개보수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장미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작년도에는 수출이 있었고, 금년에는 수치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앞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라든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화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농림부에서도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보수 해서 고품질생산을 하여 일본에 수출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농림부에서도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보수 해서 고품질생산을 하여 일본에 수출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주목적은 수출이라든지 경산시에 어떤 기여를 한 목적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 예산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없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제가 판단하기는 이 사업이 아마 ’92년도부터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시설을 개보수하지 않고는 좋은 화훼생산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보수비라든지 유통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효과가 없는 것을 계속 투자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번 회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고 1,000원을 투자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0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의 효과도 없으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번 회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고 1,000원을 투자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0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의 효과도 없으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저도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화훼업무는 9월 15일자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의견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의견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의료보험조합 자본보조 청사이전비인데 의료보험조합에 청사이전비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세요.
보사환경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의료보험조합 자본보조 청사이전비인데 의료보험조합에 청사이전비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경산시 의료보험조합 3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달에 현재 김종학 의원님하고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 특별교부세가 7억원으로 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당시에는 사정1동 마을회관 1억, 그 다음 남신 마을안길정비 1억원, 옥곡 육교가설 1억 5,000만원, 육동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의료보험조합 신축비 3억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서는 의료보험조합 법에 의해서 바로 지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뒤에 변경이 되어서 사정1동에 마을회관 신축 1억원하고 남신리 안길정비 1억원하고 시민회관 진입로 확장에 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교부세를 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교부세법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교부세로 하고 지방에서 바로 자본이전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3억원 요구는 재원대체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경산시 의료보험조합 3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달에 현재 김종학 의원님하고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 특별교부세가 7억원으로 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당시에는 사정1동 마을회관 1억, 그 다음 남신 마을안길정비 1억원, 옥곡 육교가설 1억 5,000만원, 육동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의료보험조합 신축비 3억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서는 의료보험조합 법에 의해서 바로 지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뒤에 변경이 되어서 사정1동에 마을회관 신축 1억원하고 남신리 안길정비 1억원하고 시민회관 진입로 확장에 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교부세를 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교부세법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교부세로 하고 지방에서 바로 자본이전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3억원 요구는 재원대체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현재 도의 관계부서와 오늘 아침에도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대화가 될 때는 ’97년도이고 저도 우회해서 들었습니다만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이 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료보험공단 재산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용은 우리 시민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료보험공단 재산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용은 우리 시민이 한다고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현재 상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가서 다시 한 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시의회 의결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을 우리가 연찬은 했지만 확실한 규정은 없고 그래서 상부기관에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지원가능한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기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도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협의차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집행하려면 저희들 계획은 우리시 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도 거치고 또 관계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정식 질의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집행하려면 저희들 계획은 우리시 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도 거치고 또 관계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정식 질의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이 묘하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당시, 지난해 연말에 검토할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의료보험조합이 순수한 우리 지역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한 순수한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서 그 당시에는 존재를 했고 그래서 협의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1일부로 공단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미묘하게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까지는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1일부로 공단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미묘하게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까지는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박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신축비 3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 내용은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작년 12월 15일 우리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교부세액 전체에 1/11을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각 지역마다 특별한 재정수요에 의해서 그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산·청도자민련지구당 위원장이신 김종학 국회의원님이 7억원을 경산지역 개발비로 받아 왔다고 저희들이 15일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일단 배정계획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당초에 김종학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계획한 내용이 1억원은 사정1동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원을 쓰고 그 다음에 1억원은 남신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써 주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은 경산여중고 길 하나 사이에 양쪽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육교를 1억 5,000만원으로 설치를 해 주고, 또 5,000만원은 용성면 육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5,000만원을 써 주고 나머지 3억원은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청사신축비로 써 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육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은 이미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 되지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청사 신축 예산 3억원은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느냐, 국비는 바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지 국가기관에 줄 수는 없다, 이래서 일단 신청에서는 바로 의료보험조합 청사신축비로 줄 수 없다 이래서 우리가 같은 날 12월 15일자로 교부세 신청내역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사정1동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1억원도 김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신청을 했고 육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경산여중고 육교공사도 1억 5,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교부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승인받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나중에 시비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부세 신청에서는 1억 5,000만원을 할 수 없다, 그 1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 의료보험조합 신축건물비 3억원 해서 5억원을 우리가 경산시민회관 진입로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7억원을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해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국회의원님하고 의료보험조합하고 또 경산여고하고 여러 가지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 본 결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재향군인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보훈청, 보훈회관도 저것이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도 해 줄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일단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육동 경로당하고 이것은 이미 우리 시비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산여중고 육교가설사업도 학교에 물어보니까 1억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해 주려면 3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3억원을 우리가 해 줄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의원님과 합의를 해서 학교에서 포기를 하니까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리자, 이래서 다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하면 의료보험조합 신축에 3억원을 주고 그 다음 인안리 마을회관에 7,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 당음리 마을회관에 5,000만원을 주고 시내 신천동 마을회관에 3,000만원, 이렇게 5억원을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7억원 중에서 1억원은 사정동 마을회관에 1억원,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1억원, 이것은 처음 계획과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추경에 그대로 넘어갔고 5억원은 의료보험조합에 3억원, 그 다음에 인안리 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 당음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신천동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이번에 1회추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조직개편 때문에 보험조합이 통폐합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전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조합하고 공무원의료보험 합해서 의료보험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내년되면 또 기업의료보험하고 합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국민의료보험으로 합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의료보험조합에 3억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경부에 질의를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질의를 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거기에서 못 준다고 답변이 오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예산이 계상된 이유는 사실상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8월 중순에 추경이 된다고 보고 그 당시에 예산을 전부 작성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들어간 것도 벌써 그 당시에 예산을 다 계상했는데 추가로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금 넣었습니다만 사실 편성은 8월에 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시행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신축비 3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 내용은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작년 12월 15일 우리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교부세액 전체에 1/11을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각 지역마다 특별한 재정수요에 의해서 그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산·청도자민련지구당 위원장이신 김종학 국회의원님이 7억원을 경산지역 개발비로 받아 왔다고 저희들이 15일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일단 배정계획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당초에 김종학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계획한 내용이 1억원은 사정1동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원을 쓰고 그 다음에 1억원은 남신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써 주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은 경산여중고 길 하나 사이에 양쪽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육교를 1억 5,000만원으로 설치를 해 주고, 또 5,000만원은 용성면 육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5,000만원을 써 주고 나머지 3억원은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청사신축비로 써 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육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은 이미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 되지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청사 신축 예산 3억원은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느냐, 국비는 바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지 국가기관에 줄 수는 없다, 이래서 일단 신청에서는 바로 의료보험조합 청사신축비로 줄 수 없다 이래서 우리가 같은 날 12월 15일자로 교부세 신청내역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사정1동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1억원도 김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신청을 했고 육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경산여중고 육교공사도 1억 5,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교부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승인받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나중에 시비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부세 신청에서는 1억 5,000만원을 할 수 없다, 그 1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 의료보험조합 신축건물비 3억원 해서 5억원을 우리가 경산시민회관 진입로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7억원을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해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국회의원님하고 의료보험조합하고 또 경산여고하고 여러 가지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 본 결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재향군인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보훈청, 보훈회관도 저것이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도 해 줄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일단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육동 경로당하고 이것은 이미 우리 시비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산여중고 육교가설사업도 학교에 물어보니까 1억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해 주려면 3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3억원을 우리가 해 줄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의원님과 합의를 해서 학교에서 포기를 하니까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리자, 이래서 다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하면 의료보험조합 신축에 3억원을 주고 그 다음 인안리 마을회관에 7,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 당음리 마을회관에 5,000만원을 주고 시내 신천동 마을회관에 3,000만원, 이렇게 5억원을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7억원 중에서 1억원은 사정동 마을회관에 1억원,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1억원, 이것은 처음 계획과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추경에 그대로 넘어갔고 5억원은 의료보험조합에 3억원, 그 다음에 인안리 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 당음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신천동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이번에 1회추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조직개편 때문에 보험조합이 통폐합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전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조합하고 공무원의료보험 합해서 의료보험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내년되면 또 기업의료보험하고 합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국민의료보험으로 합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의료보험조합에 3억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경부에 질의를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질의를 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거기에서 못 준다고 답변이 오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예산이 계상된 이유는 사실상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8월 중순에 추경이 된다고 보고 그 당시에 예산을 전부 작성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들어간 것도 벌써 그 당시에 예산을 다 계상했는데 추가로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금 넣었습니다만 사실 편성은 8월에 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시행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 자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 자체가 국가기관으로 승격되는 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세든 어찌되었던 간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어떤 예산자체의 전환이 아루어졌던 말든 간에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역으로 돈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산집행협의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협의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한 자체는 이것은 시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그 때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책임소재는 어디 있어요?
특별한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 자체가 국가기관으로 승격되는 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세든 어찌되었던 간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어떤 예산자체의 전환이 아루어졌던 말든 간에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역으로 돈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산집행협의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협의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한 자체는 이것은 시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그 때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책임소재는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사무배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사무가 지방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예비군문제라든지.
사실상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사무배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사무가 지방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예비군문제라든지.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문제라든지 보훈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중앙사무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하는 중앙부서에서는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도 제가 아까도 얼른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문제, 그 다음에 보훈관계 문제 이것도 사실 중앙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지역주민이 그 회원이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의 예산이 조금조금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도 전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보훈청이나 향군이나 이런 회관과 같이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조직개편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인들이 따라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가 희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을 편성 안 하셔도 만약 이것이 앞으로 질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된다면 위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지원이 안된다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 지원이 된다면 지원을 하고 또 이번 예산에 여러 위원님께서 깍더라도 앞으로 질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때 또 협의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도 할 것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되는 대로, 안 되면 안되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상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에 따라서 예산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군 문제라든지 보훈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중앙사무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하는 중앙부서에서는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도 제가 아까도 얼른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문제, 그 다음에 보훈관계 문제 이것도 사실 중앙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지역주민이 그 회원이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의 예산이 조금조금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도 전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보훈청이나 향군이나 이런 회관과 같이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조직개편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인들이 따라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가 희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을 편성 안 하셔도 만약 이것이 앞으로 질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된다면 위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지원이 안된다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 지원이 된다면 지원을 하고 또 이번 예산에 여러 위원님께서 깍더라도 앞으로 질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때 또 협의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도 할 것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되는 대로, 안 되면 안되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상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에 따라서 예산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던대로 총무국장이 답변대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우리 시 집행부간에 이것이 특별교부세이지요?
아까 답변하던대로 총무국장이 답변대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우리 시 집행부간에 이것이 특별교부세이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1이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될 때보면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장, 군수님이 직접 지역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재원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액수를 정해 줍니다.
얼마를 해 주겠다, 액수가 결정이 되면 그 사용처를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신청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액수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특별교부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를 해 주겠다, 액수가 결정이 되면 그 사용처를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신청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액수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특별교부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는 이 당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기획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무국에서 분명히 해야 될 그러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을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무국에서 분명히 해야 될 그러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정책사업입니다.
○박기철 위원 정책사업은 보사환경국에 소관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어야 될 예산이 잘못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든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한 가지만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류해야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또 도나 중앙에 예산집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한 가지만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류해야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또 도나 중앙에 예산집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 예산은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집행은 의당 보사환경국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3억원의 특별교부세에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사정1동 마을회관 신축 1억원,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1억원, 시민회관 진입로확장 5억원, 이렇게 해서 7억원이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이 다 되었지만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로비를 해서 가져오신 국회의원님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산시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여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 교부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은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든 안되든간에 재경부에 일단 서면질의를 해서 통보를 받은 후에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업집행은 의당 보사환경국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3억원의 특별교부세에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사정1동 마을회관 신축 1억원,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1억원, 시민회관 진입로확장 5억원, 이렇게 해서 7억원이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이 다 되었지만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로비를 해서 가져오신 국회의원님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산시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여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 교부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은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든 안되든간에 재경부에 일단 서면질의를 해서 통보를 받은 후에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것인데 국가기관으로 되면 국가기관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통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공단재산으로 환원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러나 이용만은 앞으로 공무원이라든지 또 공업지역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전부다가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산작업시점이 벌써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이고 10월 1일자로 통합된다는 예고는 우리가 알았는지가 며칠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급여로 재원대체를 해서 청사를 매입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미 그러니까 진료비 줄 것을 이렇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급여로 재원대체를 해서 청사를 매입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미 그러니까 진료비 줄 것을 이렇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습니다.
○최종율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박기철 위원께서 보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조합 자체가 어떤 경영압박에 의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사항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하면 이 예산이 내려가지 않으면 당장 각 병원에서 우리 시민의 진료거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어차피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엄청난 치료비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 사람들이 경영상 어떠한 방법은 자체방법이니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의료보험조합에서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조합 자체가 어떤 경영압박에 의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사항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하면 이 예산이 내려가지 않으면 당장 각 병원에서 우리 시민의 진료거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어차피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엄청난 치료비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 사람들이 경영상 어떠한 방법은 자체방법이니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의료보험조합에서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최 위원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최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계수조정시간에 서로의 의사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현재 보사환경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최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계수조정시간에 서로의 의사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현재 보사환경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해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 타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타 위원의 안건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개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타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타 위원의 안건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개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시민이 당장 이 돈이 안 감으로 인해서 어떤 진료거부가 있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어떤 우리가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의결기구가 움직여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저는 본안대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저는 본안대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혁 위원 의료보험조합의 업무가 명색이 의료보험이지만 이 보험은 사단체와는 달리 국가의 업무를 의료보험조합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국 시군의 의료보험조합의 사무실이 공히 임대든 무엇이든 간에 국고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는 물론 그 사무실의 경영비 일체가 국가에서 다 나갑니다.
이것이 국가사무입니다.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시비 3억원의 항목을 따진다면 물론 그렇지만 김종학 의원이 이 돈을 가지고 올 때 의료보험조합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 이 돈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 남의 돈을 내어서 사용했느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아직까지 위에 행자부나 확인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전에 이 돈이 이렇게 시비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확인을 했으면 오늘도 이렇게 갑론을박할 소지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학 의원이 바로 의료보험조합에 못 주니까 덮어놓고 7억원을 가지고 와서 이 중에 돈을 3억원을 주어라, 그러면 좋다, 이래서 시에서 그 돈을 사용하고 이제 시에서 돈을 내 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주기로 약속을 한 돈이니까 이 항목에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돈을 의료보험조합에 청사이전비로 기왕에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 일이 전부 진행이 되어서 거의 결과만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주고 시에서는 이 돈을 내 줌으로 해서 훗날 후유증이 없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고 각 기관간에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국 시군의 의료보험조합의 사무실이 공히 임대든 무엇이든 간에 국고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는 물론 그 사무실의 경영비 일체가 국가에서 다 나갑니다.
이것이 국가사무입니다.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시비 3억원의 항목을 따진다면 물론 그렇지만 김종학 의원이 이 돈을 가지고 올 때 의료보험조합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 이 돈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 남의 돈을 내어서 사용했느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아직까지 위에 행자부나 확인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전에 이 돈이 이렇게 시비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확인을 했으면 오늘도 이렇게 갑론을박할 소지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학 의원이 바로 의료보험조합에 못 주니까 덮어놓고 7억원을 가지고 와서 이 중에 돈을 3억원을 주어라, 그러면 좋다, 이래서 시에서 그 돈을 사용하고 이제 시에서 돈을 내 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주기로 약속을 한 돈이니까 이 항목에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돈을 의료보험조합에 청사이전비로 기왕에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 일이 전부 진행이 되어서 거의 결과만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주고 시에서는 이 돈을 내 줌으로 해서 훗날 후유증이 없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고 각 기관간에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것이 단체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김종학 국회의원께서 이 돈을 잘못 내려 보내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김종학 의원의 이름이 들먹거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결국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면 당연하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300쪽을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나가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김종학 의원의 이름이 들먹거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결국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면 당연하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300쪽을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나가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 IMF로 인해서 실직자의 보호대책입니다.
그 기준은 실무진이.
그 기준은 실무진이.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계보호는 가족 1인당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여야 되고 자활보호자는 2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책은 1인 기준에 7만 9,000원, 2인은 15만원, 3인은 21만원, 4인은 25만원, 5인은 29만원, 6인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사항은 생계보호자는 440만원 이하이고.
여기에 생계보호는 가족 1인당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여야 되고 자활보호자는 2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책은 1인 기준에 7만 9,000원, 2인은 15만원, 3인은 21만원, 4인은 25만원, 5인은 29만원, 6인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사항은 생계보호자는 440만원 이하이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기준이 생계보호 한시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실직자.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도순희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11월 21일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국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부담이 되는 이유는?
(○답변공무원석에서-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5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청소년복지하고 같이 담당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5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청소년복지하고 같이 담당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여성회관장 도순희 다릅니다.
그것은 청소년상담실에서 합니다.
그것은 청소년상담실에서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박기철 위원 3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자체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소년 공부방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는 추가부담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청소년 공부방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소년 공부방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는 추가부담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청소년 공부방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원래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4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폐지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렇게 되었는데 1개소 축소운영에 따라서 국도비보조 증감에 대해서 감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박기철 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독서실에 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에서 추가부담을 하더라도 그 공부방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독서실에 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에서 추가부담을 하더라도 그 공부방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좋은 질의이십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들의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운영에 1개소 폐지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이 어려운 가정에서 도서실을 이용해서 공부방을 이용해서 공부를 열심히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들의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운영에 1개소 폐지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이 어려운 가정에서 도서실을 이용해서 공부방을 이용해서 공부를 열심히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지금까지는 예산이 지금 성립된 대로만 하겠습니다.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필요하다면 확대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이것을 다시 지금 현재의 수정예산에 살려내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각 지역지역마다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를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다시 지금 현재의 수정예산에 살려내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각 지역지역마다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를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계시지요?
282쪽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의료비에 영유아예방접종비가 있습니다.
P.D.T가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료사고가 일어난 예방접종주사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계시지요?
282쪽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의료비에 영유아예방접종비가 있습니다.
P.D.T가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료사고가 일어난 예방접종주사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5월달에 창원시 보건소를 필두로 해서 전국에서 세 군데에서 P.D.T예방접종사고가 생겼습니다.
P.D.T는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 세 가지 예방혼합 접종백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창원시에서 예방접종사고가 났을 때 예방접종사고가 나면 일단은 그 제약회사에 예를 들어 녹십자제약에서 나온 P.D.T예방접종약이라고 하면 그 제약회사에 몇 월자 롯드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천 몇 백번 이렇게 나가는 번호에 대한 접종사고 같으면 그 번호 접종약을 다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서 국검에서 일단 합격하고 나온 그런 제품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방접종약에 대한 부작용이다,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다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은 국검에서 통과가 되었고 예방접종약의 사고로 인한 그런 접종약이 아닙니다.
P.D.T는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 세 가지 예방혼합 접종백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창원시에서 예방접종사고가 났을 때 예방접종사고가 나면 일단은 그 제약회사에 예를 들어 녹십자제약에서 나온 P.D.T예방접종약이라고 하면 그 제약회사에 몇 월자 롯드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천 몇 백번 이렇게 나가는 번호에 대한 접종사고 같으면 그 번호 접종약을 다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서 국검에서 일단 합격하고 나온 그런 제품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방접종약에 대한 부작용이다,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다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은 국검에서 통과가 되었고 예방접종약의 사고로 인한 그런 접종약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10개소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팩스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일반 행정장비입니다.
보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팩스입니다.
보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팩스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진료소 팩스 구입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IMF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불급한 것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도 이때까지 물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팩스를 구입해서 보건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팩스를 구입해서 보건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한 모양인데 일반팩스를 구입을 한다면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보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처음에 저희들도 일반 팩스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팩스로 하면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물론 일반팩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보건능률향상을 위해서 최근 저희들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진료소 안에서만 자기들이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진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필요한 자기들이 나갔을 때 집을 비웠을 때 이렇게 필요한 팩스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은 것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팩스로 하면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물론 일반팩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보건능률향상을 위해서 최근 저희들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진료소 안에서만 자기들이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진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필요한 자기들이 나갔을 때 집을 비웠을 때 이렇게 필요한 팩스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은 것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입장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반팩스보다는 현재 저희들 보건소의 수준인 그런 팩스가 사실 필요합니다.
○박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모든 경상경비가 일률적인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보건행정에 큰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때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야 할 보건소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에 상당히 민감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그리고 위생관리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모든 경상경비가 일률적인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보건행정에 큰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때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야 할 보건소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에 상당히 민감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저희들이 물론 예산삭감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만 또 예산증액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지, 또는 예방접종약품이라든지 이런 의료비에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 보건소도 물론이지만 일반 실국별로 삭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단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그 만큼했고 하니까 물론 불편은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지, 또는 예방접종약품이라든지 이런 의료비에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 보건소도 물론이지만 일반 실국별로 삭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단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그 만큼했고 하니까 물론 불편은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은 현재 예정을 하기로는 경산중고등학교 예정부지 맞은 편에 현재 보면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야산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지금 영대하고 협의해서 그 일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은 현재 예정을 하기로는 경산중고등학교 예정부지 맞은 편에 현재 보면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야산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지금 영대하고 협의해서 그 일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가 당초 올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 영남대학교 30억원 이렇게 해서 총 70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와 여러가지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IMF때문에 도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영대총장, 그 다음 시장님, 도지사, 도 교육감 이렇게 네 분이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가 이번에 1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22억원이 또 지원되도록 요구를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억 1,900만원, 체육관 건립비는 확보가 되었고 그 중에 10억원 수영장건립비는 현재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로비에 따라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10억원이 삭감이 되고 저희들 시비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시민종합운동장에, 시민종합운동장도 지금 우리가 예정부지의 반밖에 토지를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억원을 보태서 토지를 올해 완전히 다 매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은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을 가지고 올해 부지경계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모양을 공모를 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이런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고 앞으로 영대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영대총장, 그 다음 시장님, 도지사, 도 교육감 이렇게 네 분이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가 이번에 1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22억원이 또 지원되도록 요구를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억 1,900만원, 체육관 건립비는 확보가 되었고 그 중에 10억원 수영장건립비는 현재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로비에 따라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10억원이 삭감이 되고 저희들 시비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시민종합운동장에, 시민종합운동장도 지금 우리가 예정부지의 반밖에 토지를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억원을 보태서 토지를 올해 완전히 다 매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은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을 가지고 올해 부지경계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모양을 공모를 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이런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고 앞으로 영대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 경제가 어려움으로 해서 세수에 결함이 많고 한데 내년에 보조되리라고 낙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지원이 안되고 이것이 오랜 시기를 끌어야 되는 것이 설계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설계공모도 하고 또 당선작에 포상금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지측량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비보조가 확정된 연후에 설계공모라든가 당선작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부지측량이라든가 해도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 경제가 어려움으로 해서 세수에 결함이 많고 한데 내년에 보조되리라고 낙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지원이 안되고 이것이 오랜 시기를 끌어야 되는 것이 설계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설계공모도 하고 또 당선작에 포상금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지측량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비보조가 확정된 연후에 설계공모라든가 당선작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부지측량이라든가 해도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일단 보조를 받으려면 자치단체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도하고 경계측량도하고 또 영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태세가 갖추어져야 중앙정부나 도가 지원을 해 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이 전부 다 당초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준공시기보다는 다 조금씩 늘어나서 사업기간이 조금 안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사실 우리 경산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선작 공모도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또 문화부에 가서 로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가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자체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일단 보조를 받으려면 자치단체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도하고 경계측량도하고 또 영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태세가 갖추어져야 중앙정부나 도가 지원을 해 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이 전부 다 당초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준공시기보다는 다 조금씩 늘어나서 사업기간이 조금 안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사실 우리 경산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선작 공모도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또 문화부에 가서 로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가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자체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사업비가 삭감되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것도 역시 삭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시책경비는 시군규모 단위로 기준액이 제시가 됩니다.
경산시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제시되면 그 기준액의 50%는 특수활동비로 50%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제시되면 그 기준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써야 됩니다.
그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제목을 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시책경비 총괄적으로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이렇게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다 넣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금액도 월정액에 따라서 지금 현재 9월달까지이니까 거의 예산이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수정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1월부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경산시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제시되면 그 기준액의 50%는 특수활동비로 50%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제시되면 그 기준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써야 됩니다.
그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제목을 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시책경비 총괄적으로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이렇게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다 넣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금액도 월정액에 따라서 지금 현재 9월달까지이니까 거의 예산이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수정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1월부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준비에 따른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당선작 포상이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것이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금년도 1회추경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만 시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되는 점도 있고 한데 시민운동장 조성에 총 부지는 몇 평이나 되며 그리고 현재 기 매입된 부지는 얼마이며 향후 매입이 필요한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다음은 229쪽입니다만 시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되는 점도 있고 한데 시민운동장 조성에 총 부지는 몇 평이나 되며 그리고 현재 기 매입된 부지는 얼마이며 향후 매입이 필요한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 시민운동장은 하양읍 대조리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조성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이 안된 이유는 운동장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 하양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하양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총 면적은 16만 5,481㎡입니다.
여기에 관중석은 3만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64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했는 것은 44필지에 7만 7,060㎡를 17억 7,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직 매입되지 않은 것이 8만 8,421㎡입니다.
약 반 조금 더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목적실내체육관 저것은 아직까지 조금 아직까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기본조사용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30억원이 다 현재로서는 소요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10억원만 두고 20억원을 이 운동장으로 전환하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하고 해서 30억원으로 하고 작년에 우리가 명시이월된 것이 14억원이 있습니다.
총 합해서 45억원 정도를 가지고 이 미 매입된 8만 8,000여㎡ 땅을 올해는 전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도 사실 재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 준공은 되지 못하고 앞으로 수년간 준공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산 시민운동장은 하양읍 대조리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조성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이 안된 이유는 운동장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 하양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하양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총 면적은 16만 5,481㎡입니다.
여기에 관중석은 3만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64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했는 것은 44필지에 7만 7,060㎡를 17억 7,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직 매입되지 않은 것이 8만 8,421㎡입니다.
약 반 조금 더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목적실내체육관 저것은 아직까지 조금 아직까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기본조사용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30억원이 다 현재로서는 소요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10억원만 두고 20억원을 이 운동장으로 전환하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하고 해서 30억원으로 하고 작년에 우리가 명시이월된 것이 14억원이 있습니다.
총 합해서 45억원 정도를 가지고 이 미 매입된 8만 8,000여㎡ 땅을 올해는 전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도 사실 재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 준공은 되지 못하고 앞으로 수년간 준공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런데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착공도 안되고 발주도 안되고 부지매입도 덜 된 상태인데 지금 설계변경을 위해서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설계변경은 무엇때문에 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설계변경은 당초에 처음에 ’93년도에 할 때는 시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산군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그때는 1만 1,000석의 규모로 규모를 적게 해서 군단위니까 그 당시 하양이 저희들 군지역으로서는 가장 인구도 많은 지역이니까 거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1만 1,000석 규모로 설계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95년도 통합이 되는 바람에 시부에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규모가 안 적느냐,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도에서도 경산이 앞으로 경북도에 1번지인데 1만 1,000석의 운동장을 만들어서는 이것은 마을운동장 밖에 안되니까 3만석으로 규모를 늘려서 앞으로 도단위행사를 전부 경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행사라든지 또 대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회도 경산에 유치를 해서 하면 우리가 그 만큼 세외수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바꾸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이것이 걸쳐서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을 중간에 ’95년도에 줬습니다.
주었는데 이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재업자를 선정하고 보증한 회사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바꾸니까 어차피 설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산군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그때는 1만 1,000석의 규모로 규모를 적게 해서 군단위니까 그 당시 하양이 저희들 군지역으로서는 가장 인구도 많은 지역이니까 거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1만 1,000석 규모로 설계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95년도 통합이 되는 바람에 시부에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규모가 안 적느냐,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도에서도 경산이 앞으로 경북도에 1번지인데 1만 1,000석의 운동장을 만들어서는 이것은 마을운동장 밖에 안되니까 3만석으로 규모를 늘려서 앞으로 도단위행사를 전부 경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행사라든지 또 대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회도 경산에 유치를 해서 하면 우리가 그 만큼 세외수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바꾸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이것이 걸쳐서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을 중간에 ’95년도에 줬습니다.
주었는데 이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재업자를 선정하고 보증한 회사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바꾸니까 어차피 설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9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98년까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덜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사업추진의 의지가 약하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5년동안 부지확보도 덜 했다면 말입니다.
5년동안 부지확보도 덜 했다면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은 공공사업입지에관한법률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강제를 매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그 당시만 해도 지가가 자꾸 뛰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상당히 많고 이래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었는데 이제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지구로 확정이 되고 또 현재의 토지소유자들도 IMF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거의 수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바로 감정해서 전부 매입조치가 올해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제는 잘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사업은 공공사업입지에관한법률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강제를 매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그 당시만 해도 지가가 자꾸 뛰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상당히 많고 이래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었는데 이제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지구로 확정이 되고 또 현재의 토지소유자들도 IMF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거의 수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바로 감정해서 전부 매입조치가 올해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제는 잘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이야기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지구 이외에도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하양도시계획재정비상에는 운동장이 그때 시설용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동장으로 시설결정 짓고 난 뒤에 해야 수용절차법에 의해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하양도시계획재정비상에는 운동장이 그때 시설용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동장으로 시설결정 짓고 난 뒤에 해야 수용절차법에 의해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역시 도로로 지정해서 도로의 목적을 달아놓아야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장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을 하고 난 뒤라야 그 목적이 달성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역시 도로로 지정해서 도로의 목적을 달아놓아야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장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을 하고 난 뒤라야 그 목적이 달성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것을 입지승인을 안했습니다.
재정비를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하양재정비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것을 입지승인을 안했습니다.
재정비를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하양재정비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지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런데 입지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시설을 할 때는 모든 법을 다 총동원해서 사전에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만일의 경우 불응할 것을 생각해서 사전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는데 애로가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규모를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일의 경우 불응할 것을 생각해서 사전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는데 애로가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규모를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늘린 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나라경제도 어렵지만 전액 국도비로서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비부담 비율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운동장이 그렇게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데도 강행을 해야 되겠느냐는데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운동장 이외의 다른 바쁜 사업이 우선순위로 봐서 더 바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에 나는 우선순위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설계변경문제를 보류를 하든가 재고를 해서 앞으로 이 규모를 원래대로 1만 1,000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경산 6개동이 안 있습니까?
원래 경산시군 분리되기 전에 경산시에는 지금 운동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로 성암산에 가서 운동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만 시장은 출마시에 우리 시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했는데 질의 향상이 뭡니까?
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수처리 잘하고 쓰레기 처리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는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경산시 6개동에 그래도 시민들이 다만 몇 천명이라도 모여서 행사도 하고 또 각종 생활체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나는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설계변경 이 예산은 이번에 필요없는 것이, 필요없다기 보다도 차기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운동장이 그렇게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데도 강행을 해야 되겠느냐는데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운동장 이외의 다른 바쁜 사업이 우선순위로 봐서 더 바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에 나는 우선순위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설계변경문제를 보류를 하든가 재고를 해서 앞으로 이 규모를 원래대로 1만 1,000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경산 6개동이 안 있습니까?
원래 경산시군 분리되기 전에 경산시에는 지금 운동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로 성암산에 가서 운동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만 시장은 출마시에 우리 시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했는데 질의 향상이 뭡니까?
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수처리 잘하고 쓰레기 처리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는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경산시 6개동에 그래도 시민들이 다만 몇 천명이라도 모여서 행사도 하고 또 각종 생활체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나는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설계변경 이 예산은 이번에 필요없는 것이, 필요없다기 보다도 차기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리담당 장동천 관장님께서 내일 서울에서 전국여성회의가 10시에 유관순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도에 집합해서 상경하는 관계로 2시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외람스럽게 감히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도에 집합해서 상경하는 관계로 2시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외람스럽게 감히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리담당 장동천 예, 특별교부세 7억원에서 일반수용비와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래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동천 예.
○관리담당 장동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요?
교부세는 보조금하고는 성질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단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납이 될 경우 같으면 삭감을 한다든가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집행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또 우리는 예산심의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부세는 보조금하고는 성질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단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납이 될 경우 같으면 삭감을 한다든가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집행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또 우리는 예산심의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일반교부세 관계는 삭감이 되어도 반납되는 것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일반교부세 관계는 삭감이 되어도 반납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도 이것이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되는 돈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특정재원은 맞는데 그 대신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보건소장 구현진 백신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풍진예방접종약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 가지 예방접종약품의 약자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혈액을 희석하는 것입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샘플에 넣어서 이것을 돌립니다.
자동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면 혈액이 희석되는 것이지요.
혈액을 채취해서 샘플에 넣어서 이것을 돌립니다.
자동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면 혈액이 희석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어떤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최종율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2~3일 간격에 먼저 혈액채취를 해서 감염이 혈액에 있나 없나 이런 보건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려면 2~3일만에 가면 또 혈액채취를 해서 이중으로 이런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증할 때 혈액채취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해서 어제 아래했는데 또 가면 혈액채취를 해서 진단을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증할 때 혈액채취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해서 어제 아래했는데 또 가면 혈액채취를 해서 진단을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저희들 왜냐하면 보건증에서 필요한 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허가에서 필요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검사자체는 똑같은 것입니다.
검사자체는 똑같은데 며칠전에 필요해서 보건증을 하면서 혈액검사를 해서 전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법정전염병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염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것을 다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러가면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불편이 보건소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소장님이 알아보시고 그런 것은 간소화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생긴 이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의 메디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나 장비, 이런 것이 보충이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하나의 진료소와 같은 그런 형태로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반회계의 예산보다는 좀 더 전문장비를 들여서 시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반드시 메디컬이 경영이 된다면 스프라계통도 같이 합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사자체는 똑같은데 며칠전에 필요해서 보건증을 하면서 혈액검사를 해서 전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법정전염병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염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것을 다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러가면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불편이 보건소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소장님이 알아보시고 그런 것은 간소화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생긴 이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의 메디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나 장비, 이런 것이 보충이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하나의 진료소와 같은 그런 형태로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반회계의 예산보다는 좀 더 전문장비를 들여서 시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반드시 메디컬이 경영이 된다면 스프라계통도 같이 합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며칠 간격을 두고 똑같은 검사를 하는 그런 예가 있다면 적극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의 시급성문제 때문에 저희들 보건행정의 장비부분들이 조금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꼭 필요한 여러 부분의 장비들은 시청과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 3,500만원 상당의 진료장비를 들여놓았고 올해도 또한 저희들 약품포장기라든지 최첨단의료기를 한 점씩 한 점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보건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며칠 간격을 두고 똑같은 검사를 하는 그런 예가 있다면 적극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의 시급성문제 때문에 저희들 보건행정의 장비부분들이 조금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꼭 필요한 여러 부분의 장비들은 시청과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 3,500만원 상당의 진료장비를 들여놓았고 올해도 또한 저희들 약품포장기라든지 최첨단의료기를 한 점씩 한 점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보건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212쪽에 경산삽살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의 삽살개 견사 및 사료구입비 지원이라해서 5,714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만큼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212쪽에 경산삽살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의 삽살개 견사 및 사료구입비 지원이라해서 5,714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만큼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입니다.
삽살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삽살개 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는 그런 분야인데 삽살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삽살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침 전문가 이신 경북대학교 교수분이 경산 하양 대조동에 정착을 하셔서 삽살개 원종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삽살개가 앞으로 천연기념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이것이 앞으로 삽살개가 육종이 되어서 세계적인 개가 될 경우에 우리 경산의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 소득자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와 시비가 보조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꼭 육성이 되어야 될 그런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삽살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삽살개 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는 그런 분야인데 삽살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삽살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침 전문가 이신 경북대학교 교수분이 경산 하양 대조동에 정착을 하셔서 삽살개 원종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삽살개가 앞으로 천연기념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이것이 앞으로 삽살개가 육종이 되어서 세계적인 개가 될 경우에 우리 경산의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 소득자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와 시비가 보조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꼭 육성이 되어야 될 그런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5,7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208쪽에 보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경산삽살개 전시회라고 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국가에서나 도와 시에서 그 만큼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삽살개 전시회 정도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시민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많이 알려야 되는데 굳이 어떤 대가성, 대가성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받으면서까지 행사를 꼭 치루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5,7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208쪽에 보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경산삽살개 전시회라고 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국가에서나 도와 시에서 그 만큼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삽살개 전시회 정도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시민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많이 알려야 되는데 굳이 어떤 대가성, 대가성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받으면서까지 행사를 꼭 치루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삽살개는 저희들 계획은 14일날 우리 민요경연대회하고 둔치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사실 삽살개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일부 공무원들만 알고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삽살개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씩 가다가 텔레비젼에 나옵니다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하지원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보고 앞으로 삽살개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을 전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차로 싣고 와야 되고 또 거기에 전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삽살개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씩 가다가 텔레비젼에 나옵니다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하지원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보고 앞으로 삽살개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을 전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차로 싣고 와야 되고 또 거기에 전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하게 작성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본 예산을 제출한지 며칠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정예산안 보니까 약 80여쪽 되는 그런 분량을 제출하는데, 물론 본 예산작성후 국비나 도비, 그 다음 교부세, 양여금 등의 변경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하게 작성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본 예산을 제출한지 며칠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정예산안 보니까 약 80여쪽 되는 그런 분량을 제출하는데, 물론 본 예산작성후 국비나 도비, 그 다음 교부세, 양여금 등의 변경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근본 동기는 저희들 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증액내시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해야 될 그런 사업도 많고 이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근본 동기는 저희들 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증액내시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해야 될 그런 사업도 많고 이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일부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는 이런 부분은 무조건 삭제를 해 달라,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올라왔다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국도비라든가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국도비라든가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승갑 예.
○총무과장 권승갑 예.
○총무과장 권승갑 총무과장 권승갑입니다.
손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가 오기전 ’96년도의 경우에는 해외연수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난 이후에 작년 12월부터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직에 바치고 나가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약간이나마 위로를 하는 견지에서 부부간에 같이 여행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약 4일을 잡았습니다.
4일을 잡는 것은 국내여행으로서는 이틀가서는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정도로 3박4일정도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가족들이 아직까지 제주도도 한번 구경 못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가 오기전 ’96년도의 경우에는 해외연수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난 이후에 작년 12월부터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직에 바치고 나가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약간이나마 위로를 하는 견지에서 부부간에 같이 여행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약 4일을 잡았습니다.
4일을 잡는 것은 국내여행으로서는 이틀가서는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정도로 3박4일정도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가족들이 아직까지 제주도도 한번 구경 못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승갑 현재 저희들이 40명을 잡았는 것은 현재 퇴임을 20명 예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승갑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정년퇴임자입니다.
정년퇴임이 13명이 있고 나머지 20년이상 장기근속을 하시다가 명예퇴임을 신청하시는 분 그 분이 7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정년퇴임자입니다.
정년퇴임이 13명이 있고 나머지 20년이상 장기근속을 하시다가 명예퇴임을 신청하시는 분 그 분이 7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승갑 그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경비로서 충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승갑 예,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입니다.
시설비로 계상이 되면 저희들 시가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시공을 해야 되고 또 시중당은 잘 아다시피 자인 계정숲 속에 있는 옛날 자인고을 현청 사무를 보던 그런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귀중한 민속자료로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석가래를 다 바꾸고 기와를 새로 보수를 하고 단층공사를 안해서 지금 굉장히 비가오고 이러면 모처럼 보수한 건물이 다시 훼손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가 직접 발주를 하면 설계하고 입찰하고 또 이것이 문화재공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비도 상당히 많이 비싸게 치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입찰을 봐서하면 또 여러 가지 시공상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바로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상 편의를 위해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이 되면 저희들 시가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시공을 해야 되고 또 시중당은 잘 아다시피 자인 계정숲 속에 있는 옛날 자인고을 현청 사무를 보던 그런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귀중한 민속자료로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석가래를 다 바꾸고 기와를 새로 보수를 하고 단층공사를 안해서 지금 굉장히 비가오고 이러면 모처럼 보수한 건물이 다시 훼손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가 직접 발주를 하면 설계하고 입찰하고 또 이것이 문화재공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비도 상당히 많이 비싸게 치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입찰을 봐서하면 또 여러 가지 시공상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바로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상 편의를 위해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문화재는 아니고 민속자료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국비로 국비지원이 됩니다.
○정석현 위원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단층을 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런 문제는 꼭히 그 분이 안 하더라도 단청을 할 수 있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지로 자본보조라는 것이 자부담이 들어갔을 때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전액 전부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주게 되면 앞으로 모든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서 민간자본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때로는 어떻게 우리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본보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53쪽입니다.
청소관리에 보사환경국장!
청소관리에 올해에 51억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투자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면에는 청소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마땅한 일이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과대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남천면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장소를 우리 면장과 같이 확인을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실시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어떤 실시공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넓게 1m정도 뒤로하게 되면 안에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용량이 많이 넓어지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사를 하는 목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별 공사 아닌 것을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실지 그 공사하는 목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51억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용역회사들이 환경분야에 모른다고 인정을 해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받아서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 이런 의문점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하면 실지로 그 쓰레기매립장 공사하는 목수가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실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 건설을 하는 목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 입에서 흘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문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하게 청소관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공부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있다보니까 해마다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51억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통찰해 주시고 사업도 감시감독을 하면서 최대한 환경보호차원에서 예산절감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때로는 어떻게 우리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본보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53쪽입니다.
청소관리에 보사환경국장!
청소관리에 올해에 51억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투자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면에는 청소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마땅한 일이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과대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남천면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장소를 우리 면장과 같이 확인을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실시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어떤 실시공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넓게 1m정도 뒤로하게 되면 안에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용량이 많이 넓어지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사를 하는 목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별 공사 아닌 것을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실지 그 공사하는 목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51억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용역회사들이 환경분야에 모른다고 인정을 해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받아서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 이런 의문점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하면 실지로 그 쓰레기매립장 공사하는 목수가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실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 건설을 하는 목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 입에서 흘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문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하게 청소관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공부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있다보니까 해마다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51억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통찰해 주시고 사업도 감시감독을 하면서 최대한 환경보호차원에서 예산절감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관계공무원을 우리가 설계 납품 받을 때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절감요인이 생기면 과감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관계공무원을 우리가 설계 납품 받을 때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절감요인이 생기면 과감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민간위탁으로 한 것은 우리 경산시 뿐이지요?
아니 민간위탁을 했지만, 그러면 162쪽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50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시비를 3,000만원 계상해서 추가로 2,5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민간위탁으로 한 것은 우리 경산시 뿐이지요?
아니 민간위탁을 했지만, 그러면 162쪽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50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시비를 3,000만원 계상해서 추가로 2,5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나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1부를 주면 좋겠는데요.
실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집기를 넣는데 3,000~4,000만원 정도가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충실히 하느냐가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 간에는 필히 꼭 운영비를 다 주어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집기를 넣는데 3,000~4,000만원 정도가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충실히 하느냐가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 간에는 필히 꼭 운영비를 다 주어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경북도내에는 경산하고 포항하고 구미 세 곳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경산시에는 전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구에서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나 또는 곤란한 시민을 직접 도와주는 단체가 아니고 이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를 받고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봉사받고자 하는 사람과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직업소개소 일이 필요한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다시피 봉사를 받고자 하는 데와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 실제로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업무상 시가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단하고는 우리가 작년 ’97년 9월 13일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전석재단이 받아서 작년에 받은 지원은 거의 대부분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이 재단이 시가 요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된 보상금을 전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람들이 사용한 돈이 사무실 임차와 집기구입 이런데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사실 작년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익명 우리 관내에도 직접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와 이 봉사센터와 비교해 보면 사실 봉사단체로서는 부적합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봉사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계약도 점검해 본 결과 나중에 우리가 계약서상 지정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지원된 금액도 전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진짜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경북도내에는 경산하고 포항하고 구미 세 곳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경산시에는 전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구에서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나 또는 곤란한 시민을 직접 도와주는 단체가 아니고 이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를 받고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봉사받고자 하는 사람과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직업소개소 일이 필요한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다시피 봉사를 받고자 하는 데와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 실제로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업무상 시가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단하고는 우리가 작년 ’97년 9월 13일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전석재단이 받아서 작년에 받은 지원은 거의 대부분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이 재단이 시가 요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된 보상금을 전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람들이 사용한 돈이 사무실 임차와 집기구입 이런데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사실 작년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익명 우리 관내에도 직접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와 이 봉사센터와 비교해 보면 사실 봉사단체로서는 부적합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봉사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계약도 점검해 본 결과 나중에 우리가 계약서상 지정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지원된 금액도 전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진짜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전체 예산에 그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4,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집기구입비가 3,000~4,000만원 된다고 하는데 봉사센터에서 봉사단체를 연결해 주는 중개업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집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좋은 집기가 아니고 팩스라든지 전화시설 그 다음에 복사시설 이런 것을 주로 했지 책상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연결이 되고 또 받고자 하는 단체도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사업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연결이 되고 또 받고자 하는 단체도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사업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 같으면 어차피 봉사단체가 이 센터로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 싶은데 이 봉사단체들이 우리 봉사센터에다가 연결한 단체는 보통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이 올해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를 하고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을 7,800만원어치 하고 있고 그 다음 홍보강연행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모집을 80회에 올해 8월현재 80회에 2,883명을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한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을 7,800만원어치 하고 있고 그 다음 홍보강연행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모집을 80회에 올해 8월현재 80회에 2,883명을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이 위원님,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경산시민운동장은 아까도 오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1만 1,000석을 계획했다가 시가 통합되면서 3만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처음에 면적을.
현재 경산시민운동장은 아까도 오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1만 1,000석을 계획했다가 시가 통합되면서 3만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처음에 면적을.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은 추가로 되는 4만평은 제외시키고 당초 확정면적했던 거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설계는 1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2안으로 하려면 다시 4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2안으로 하려면 다시 4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1안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운동장이 동서로 앉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체육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동서로 있으면, 축구장이 동서로 앉으면 나중에 운동경기에 상당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운동장은 나중에 남북으로 앉아야만 가능합니다.
결과로 가서는 2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가 설계용역하는 것은 1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체육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동서로 있으면, 축구장이 동서로 앉으면 나중에 운동경기에 상당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운동장은 나중에 남북으로 앉아야만 가능합니다.
결과로 가서는 2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가 설계용역하는 것은 1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2안대로 하려면 4만㎡를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확장을 바꾸어서 그 토지를 매입해야만 2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차피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계상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2안을 할 경우에는 역시 돈이 그 만큼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는 현재 1안대로 해서 나중에 2안으로 바뀌는 것은 방향만 돌리면 되는 것이니까 별 큰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는 현재 1안대로 해서 나중에 2안으로 바뀌는 것은 방향만 돌리면 되는 것이니까 별 큰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중복투자는 안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럭비구장은 ’87년도에 옛날 시군이 분리되기 이전에 경산군 시절에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에서 그때 박진희 경북광유 사장님이 대표로 계셨는데 그 분이 럭비진흥을 위해서 경산지역에 럭비구장을 만들자 이래서 그때 경산군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상 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는 현재 계양동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하다가 토지를 반틈 정도 매입하고 반정도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이 분리되고 또 시군이 통합되는 이러한 과정에 도 럭비풋볼협회 진흥회장으로 계시던 박진희 경북광유 대표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지난 9월 14일 대한럭비협회 진흥회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정호민 씨라고 이 분하고 경산시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럭비진흥회가 소유를 하고 있는 매입된 토지는 전부 경산시로 이관하고 앞으로 운동시설을 경산시가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조건부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토지를 전체 면적이 약 2만평 정도 되는데 1만평 정도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운동시설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원님과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시설을 해서 경산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레크레이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럭비구장은 ’87년도에 옛날 시군이 분리되기 이전에 경산군 시절에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에서 그때 박진희 경북광유 사장님이 대표로 계셨는데 그 분이 럭비진흥을 위해서 경산지역에 럭비구장을 만들자 이래서 그때 경산군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상 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는 현재 계양동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하다가 토지를 반틈 정도 매입하고 반정도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이 분리되고 또 시군이 통합되는 이러한 과정에 도 럭비풋볼협회 진흥회장으로 계시던 박진희 경북광유 대표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지난 9월 14일 대한럭비협회 진흥회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정호민 씨라고 이 분하고 경산시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럭비진흥회가 소유를 하고 있는 매입된 토지는 전부 경산시로 이관하고 앞으로 운동시설을 경산시가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조건부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토지를 전체 면적이 약 2만평 정도 되는데 1만평 정도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운동시설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원님과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시설을 해서 경산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레크레이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럭비구장과 현재 시민운동장 계획안에 대해서 시설을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다시 럭비구장을 시민운동장으로 한다,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설계비라든지 용역비가 쓸데없이 이중으로 낭비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요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대구시에 가면 대구시민운동장을 두고 지금 고산에 또 대규모 운동장을 짓고 있고 각 구청마다 구립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앞으로 현재 20만명입니다만 연간 10%씩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후가 되면 경산시도 100만명 가까이 안되겠느냐, 그때 되면 어차피 운동장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경산시 지역에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개 더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은 도로포장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과 레크레이션 시설이 많아야 문화복지가 잘 되어야, 복지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결코 안 많습니다.
다만, 현재 IMF때문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짧은 기간내에 다할 수 없는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가슴아픈 일인데 이 두 개를 앞으로 의회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택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앞으로 현재 20만명입니다만 연간 10%씩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후가 되면 경산시도 100만명 가까이 안되겠느냐, 그때 되면 어차피 운동장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경산시 지역에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개 더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은 도로포장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과 레크레이션 시설이 많아야 문화복지가 잘 되어야, 복지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결코 안 많습니다.
다만, 현재 IMF때문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짧은 기간내에 다할 수 없는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가슴아픈 일인데 이 두 개를 앞으로 의회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택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95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주변 5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증진방안 및 연구를 위한 행정학회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천, 청도, 수성구, 동구, 달성군, 경산시 6개네요?
이것이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주변 5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증진방안 및 연구를 위한 행정학회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천, 청도, 수성구, 동구, 달성군, 경산시 6개네요?
이것이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전에 정석현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시민축제 때문에 지금 정신 없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자인초등학교 운동장에 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잔디구장 이것이 도에서 시군마다 매년 1개소씩 천연잔디구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도비가 생활체육지원 차원에서 보조가 됩니다.
경산에서 자인초등학교로 지정된 이유는 우리 자인에는 무형문화재 44호인 한장군놀이가 있습니다.
한장군놀이 시연과 거기에 대한 연습, 또 우리가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문화행사를 연례로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아마 자인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전부 잔디구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산에서 자인초등학교로 지정된 이유는 우리 자인에는 무형문화재 44호인 한장군놀이가 있습니다.
한장군놀이 시연과 거기에 대한 연습, 또 우리가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문화행사를 연례로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아마 자인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전부 잔디구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226쪽에 보면 다목적실내체육관 설계공모심사수당하고 기타 보상금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설계공모당선작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설계를 공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이 아시다시피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앞으로 이것을 한번 짓고 나면 우리 후손까지 계속 물려주어야 할 우리 지역에서는 훌륭한 건축물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 몇 명이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몇 명이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 체육공원은 여기에는 지금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공원지역에 가로등이 많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체육공원내에 외등하고 설치한 그 전기료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남천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225쪽에 보면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다 동일한 지점에 남천천변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을 시설유지비로 다시 재요구하는 동일한 것입니까?
그리고 229쪽에 보면 남천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225쪽에 보면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다 동일한 지점에 남천천변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을 시설유지비로 다시 재요구하는 동일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지금 남천변에는 밑에 게이트볼장 옆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고 지금 위에 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농구대 옆에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500만원으로 설치를 하고 이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면 분뇨 퍼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환경관계입니다.
250쪽에 보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비 3억원이 감되고 시설비가 9억 2,200만원이 감되는데 이 감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50쪽에 보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비 3억원이 감되고 시설비가 9억 2,200만원이 감되는데 이 감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시설비 관계는 부득이 우리가 당면한 읍면동에 쓰레기처리장을 안 해 주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착공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원을 할애해서 우선 급한 읍면동에 시설을 갖추어 주어서 처리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착공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원을 할애해서 우선 급한 읍면동에 시설을 갖추어 주어서 처리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오용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그 재원이 지금 산발적으로 매립장 또는 소각장이 거의 남산, 용성, 압량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산시 전역이 쓰레기매립장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우리 경산시에서 각 읍면단위로 매립장을 소규모로 해서 마구잡이로 매립한 것이 사실 1개 읍면당 3~4개소는 다 됩니다.
침출수 대책없이 현재 오목천의 오염 주범이 사실상 현재 축산분뇨로부터도 원인이 있지만 또 공장폐수라든가 그 보다 더 큰 원인은 과거에 오목천변에 각 읍면에서 설치한 침출수 대책없이 마구잡이로 매립했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오목천이 오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국에서는 과거에 이때까지 우리 경산시 읍면동에서 매립한 매립장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그 재원이 지금 산발적으로 매립장 또는 소각장이 거의 남산, 용성, 압량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산시 전역이 쓰레기매립장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우리 경산시에서 각 읍면단위로 매립장을 소규모로 해서 마구잡이로 매립한 것이 사실 1개 읍면당 3~4개소는 다 됩니다.
침출수 대책없이 현재 오목천의 오염 주범이 사실상 현재 축산분뇨로부터도 원인이 있지만 또 공장폐수라든가 그 보다 더 큰 원인은 과거에 오목천변에 각 읍면에서 설치한 침출수 대책없이 마구잡이로 매립했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오목천이 오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국에서는 과거에 이때까지 우리 경산시 읍면동에서 매립한 매립장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분산설치하는 것이 과거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마찬가지지요?
다를 바가 없으니까 지금 소규모로 각 읍면에 우선 급하니까 임시대책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원상회복을 환경종합관리센터 기본조사를 철저히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마찬가지지요?
다를 바가 없으니까 지금 소규모로 각 읍면에 우선 급하니까 임시대책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원상회복을 환경종합관리센터 기본조사를 철저히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오용환 위원님께서 아주 현시점에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종합센터에 투자되는 재정확보는 현재 이 시점에서 착공이 되더라도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시설의 공기라든지 아무리 빨라도 착공이 어렵고 2~3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에 OECD가입 이후에 환경법이 아주 강화가 되었고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인을 예를 들면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침출수 관로를 공단을 통해서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앞으로 타지역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부득이 이중투자가 아니고 현재 착공이 되더라도 재정확보나 3년 동안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이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환 위원님께서 아주 현시점에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종합센터에 투자되는 재정확보는 현재 이 시점에서 착공이 되더라도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시설의 공기라든지 아무리 빨라도 착공이 어렵고 2~3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에 OECD가입 이후에 환경법이 아주 강화가 되었고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인을 예를 들면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침출수 관로를 공단을 통해서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앞으로 타지역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부득이 이중투자가 아니고 현재 착공이 되더라도 재정확보나 3년 동안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이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오 위원께서 이 이야기한 것 다시 되풀이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책임성 있는 답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들으려고 함부로 생각도 않습니다.
이 예산에 보니까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라는 추경예산에 다 올라온 것으로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벌써 되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시의회에 오기 전에 벌써 되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94년부터 쓰레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시작된 것이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래서 경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쓰레기 정책의 실패입니다.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바깥에서는 남산에서 무조건하고 안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안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님비현상이라고 합니까?
무조건해서 안 받는다는 소리는 남산면민이 개개인이나 단체에서 누구라도 한마디도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의 이 용역단체는 시청하고 용역단체하고 사전에 짜서 남산면 남곡동이라는 동네를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점수를 짜 맞춘 것이다, 면민들의 가슴가슴 속에 너무나 깊은 상처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가더라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 놓은 안이 1년에 10억원씩 10년에 100억원을 준다, 그리고 쓰레기 수입의 10%를 그 피해지역에 준다, 그래도 그것은 일체 아예 상관도 안 합니다.
쓰라린 상처부터 어루만져주고 이 쓰라린 가슴부터 풀어주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해라,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했습니다.
나도 이 쓰레기라는 사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이것이 아니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만날 천날 스트레스 쌓이고 또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시달려 왔는 것은 보상을 하려고 하면 얼마를 주어도 보상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시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고 보사환경국장도 계시고 밑에 과장, 면에 가면 면장, 밑에 면직원도 다 안 있습니까?
남산 남곡동에 경산쓰레기가 전부 다 쓰레기처리장으로 오는데 사실와서 사전에 걱정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전에 사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내 가슴속에 품어있는 비수가 몇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끄집어 내지는 않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나 오늘 시청에 간부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에 일조라도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최종적으로 남산면 쓰레기 대표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앞에 8월 중순쯤 되었는가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남산 지역민들 대표자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튿날 내가 남산가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몇몇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 보자, 해라, 여기 앉았는 이 분들 오늘 대표자가 아니냐, 한 사람이 대뜸 나오는 소리가 시장 만나면 뭐하노! 그래서 다 들어갔습니다.
남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답변은 책임성 있는 답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들으려고 함부로 생각도 않습니다.
이 예산에 보니까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라는 추경예산에 다 올라온 것으로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벌써 되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시의회에 오기 전에 벌써 되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94년부터 쓰레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시작된 것이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래서 경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쓰레기 정책의 실패입니다.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바깥에서는 남산에서 무조건하고 안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안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님비현상이라고 합니까?
무조건해서 안 받는다는 소리는 남산면민이 개개인이나 단체에서 누구라도 한마디도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의 이 용역단체는 시청하고 용역단체하고 사전에 짜서 남산면 남곡동이라는 동네를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점수를 짜 맞춘 것이다, 면민들의 가슴가슴 속에 너무나 깊은 상처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가더라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 놓은 안이 1년에 10억원씩 10년에 100억원을 준다, 그리고 쓰레기 수입의 10%를 그 피해지역에 준다, 그래도 그것은 일체 아예 상관도 안 합니다.
쓰라린 상처부터 어루만져주고 이 쓰라린 가슴부터 풀어주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해라,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했습니다.
나도 이 쓰레기라는 사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이것이 아니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만날 천날 스트레스 쌓이고 또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시달려 왔는 것은 보상을 하려고 하면 얼마를 주어도 보상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시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고 보사환경국장도 계시고 밑에 과장, 면에 가면 면장, 밑에 면직원도 다 안 있습니까?
남산 남곡동에 경산쓰레기가 전부 다 쓰레기처리장으로 오는데 사실와서 사전에 걱정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전에 사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내 가슴속에 품어있는 비수가 몇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끄집어 내지는 않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나 오늘 시청에 간부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에 일조라도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최종적으로 남산면 쓰레기 대표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앞에 8월 중순쯤 되었는가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남산 지역민들 대표자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튿날 내가 남산가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몇몇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 보자, 해라, 여기 앉았는 이 분들 오늘 대표자가 아니냐, 한 사람이 대뜸 나오는 소리가 시장 만나면 뭐하노! 그래서 다 들어갔습니다.
남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원장 정영해 그런 것은 본회의장에서 송 위원님이 얼마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때는 시장님도 참관을 하시고 부시장 이하 집행부 전체 참관을 하실 것이고 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때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초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래 안 할게요.
9월 4일에 그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시장과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9월 4일 대표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각 동네마다 한 사람씩이 있습니다.
동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젊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원으로 해서 자! 우리도 이제 결론을 내자, 갑론을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는 것이 누구라도 덮어놓고 반대를 해 온 것은 없으니까 정의를 해서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내자, 이래서 나오다가 작년에 2,000여명이 경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는 지역민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 집회는 그때하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경산시내 20만 시민을 상대로해서 현재 이 용역단체는 못 믿으니까 다시 용역단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라, 그래서 남산이 적지라고하면 우리가 받아 주겠다, 20만 시민한테 공개된 약속입니다.
이래서 그때하고 지금에 와서 세월이 흘러서 9월 4일에 정식으로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정식 서면으로 제출을 시청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안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호관리, 방호급식비라고 400만원을 올려놓고 환경관리종합센터 업무추진비 1,030만원, 특별추진비 1,030만원해서 2,06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올리지 말고 당초에 이런 것을 올려서 4개지역으로 압축된 지역이 안 있습니까?
자인, 용성, 남산, 여천 이래서 돌아가면서 시장, 부시장이 바쁘면 밑에 읍면동장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활동비를 주어서 사실 걱정만 해 놓고 뒤에 어느 정도는 짜서 했다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해서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남산면민들 아주 양순합니다.
이런데 너무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안된다, 이래서 공문을 현재 내 놓았으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 같은 것은 그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가능한 것이니까 시청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 봐야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단체를 구성해서 새로이 조사를 해서 새로이 남산을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맞추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래서 다시 남산이 적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역민과 시장이 손을 잡고 미루어 나갈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다가 보면 반드시 불행한 씨앗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불행한 씨앗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온다면 전에 지나간 쓰레기 대란은 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남산면민들이 짜고 짜고 내 놓은 대안이니까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시장님에게 올바른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도 내가 참모들이 시장한테 보필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왜 물었느냐하면 듣기 좋은 꽃노래만 시장한테 해서 시정을 판단하는데 흐리게 하지 말고 충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참모라야 옳은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충정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올바른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초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래 안 할게요.
9월 4일에 그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시장과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9월 4일 대표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각 동네마다 한 사람씩이 있습니다.
동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젊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원으로 해서 자! 우리도 이제 결론을 내자, 갑론을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는 것이 누구라도 덮어놓고 반대를 해 온 것은 없으니까 정의를 해서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내자, 이래서 나오다가 작년에 2,000여명이 경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는 지역민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 집회는 그때하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경산시내 20만 시민을 상대로해서 현재 이 용역단체는 못 믿으니까 다시 용역단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라, 그래서 남산이 적지라고하면 우리가 받아 주겠다, 20만 시민한테 공개된 약속입니다.
이래서 그때하고 지금에 와서 세월이 흘러서 9월 4일에 정식으로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정식 서면으로 제출을 시청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안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호관리, 방호급식비라고 400만원을 올려놓고 환경관리종합센터 업무추진비 1,030만원, 특별추진비 1,030만원해서 2,06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올리지 말고 당초에 이런 것을 올려서 4개지역으로 압축된 지역이 안 있습니까?
자인, 용성, 남산, 여천 이래서 돌아가면서 시장, 부시장이 바쁘면 밑에 읍면동장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활동비를 주어서 사실 걱정만 해 놓고 뒤에 어느 정도는 짜서 했다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해서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남산면민들 아주 양순합니다.
이런데 너무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안된다, 이래서 공문을 현재 내 놓았으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 같은 것은 그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가능한 것이니까 시청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 봐야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단체를 구성해서 새로이 조사를 해서 새로이 남산을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맞추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래서 다시 남산이 적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역민과 시장이 손을 잡고 미루어 나갈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다가 보면 반드시 불행한 씨앗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불행한 씨앗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온다면 전에 지나간 쓰레기 대란은 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남산면민들이 짜고 짜고 내 놓은 대안이니까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시장님에게 올바른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도 내가 참모들이 시장한테 보필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왜 물었느냐하면 듣기 좋은 꽃노래만 시장한테 해서 시정을 판단하는데 흐리게 하지 말고 충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참모라야 옳은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충정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올바른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 부분에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용역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이것은 반드시 원가를 산출할 때 우리 행정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공인된 용역업체에 다가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원가산출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냉장고 등 규모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4,000원부터 6,000원까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수수료를 6,000원이나 4,000원 받는 것도 있고 5,000원 받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4,000~5,000원밖에 안드는데 스티커 조그마한 것 한 장 붙이는데 어째서 1매에 2,000원씩 한단 말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제작비가 여기는 조달단가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작할 때는 충분하게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우리도 스티커를 제작해 보고 하는데 한 개에 2,000원이라니까 실지 시청의 물건이 얼마나 막 주는가 모르겠는데 큰 냉장고 하나 폐기하는데 4,000~5,000원밖에 안 드는데 스티커 하나 제작하는데 2,000원씩 지출해서 맞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산출기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달단가 제작기준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 심도있게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정영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대구지하철 경북지역연장 기본설계용역인데 삭감을 다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도비 삭감했다고 시비도 삭감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대구지하철 경북지역연장 기본설계용역인데 삭감을 다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도비 삭감했다고 시비도 삭감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경북지역연장 기본설계용역은 당초 도비 5억 5,0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 5억 5,000만원해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저희들 시와 경북도하고 합동으로 건의서가 올라가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이 기본설계용역을 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현재 2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예산관계상 아마 준공기한이 조금 안 늦어지겠느냐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공사가 늦어진다면 연장하는 것도 역시 사업시기가 안 늦어지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반기 중에 결정이 된다고하면 용역은 내년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구지하철 경북지역연장 기본설계용역은 당초 도비 5억 5,0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 5억 5,000만원해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저희들 시와 경북도하고 합동으로 건의서가 올라가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이 기본설계용역을 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현재 2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예산관계상 아마 준공기한이 조금 안 늦어지겠느냐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공사가 늦어진다면 연장하는 것도 역시 사업시기가 안 늦어지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반기 중에 결정이 된다고하면 용역은 내년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그런데 현재 경산시민은 전체가 1차적으로 대구와 같이 영대까지는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도 홍보를 그렇게 했고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라도 기본으로 해 놓아야 우리가 빨리 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중간에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하철공사비의 30%까지는 과년도에는 되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는 국비지원이 50%로 상향되었습니다.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이행되리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 IMF관계로 국비나 안 그러면 도비사정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년내지 2년간 연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이행되리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 IMF관계로 국비나 안 그러면 도비사정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년내지 2년간 연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꼭 반영시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예산서 자체가 저 역시 3년간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각 실국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예산의 필요한 경비를 작성해서 예산편성부서에 전체적으로 다 넘어오지요?
그리고 예산심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예산서 자체가 저 역시 3년간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각 실국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예산의 필요한 경비를 작성해서 예산편성부서에 전체적으로 다 넘어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자료가 다 넘어옵니다.
○위원장 정영해 자료가 넘어오면 이 자료를 각 실국별 계획과 필요성 금액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을 각 실국 별로 우리 의원들이 습득하기가 좋게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일단은 정식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감액예산이 이번에 페이지수를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빼서 예산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감액예산이 이번에 페이지수를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빼서 예산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영해 지금 내년도 예산이 12월달에 가면 작성이 안됩니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라고 하면 문화원을 하나 짓는다, 공사를 지으면 사업비가 총계 얼마인데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한테 묶어서 이런 식으로 딱딱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파악도 하기 좋고 또 우리가 계산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보면 몇 페이지까지 넘기다가 건설분야에 가다가 또 다른 것이 끼어 있어서 뒤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물론 예산서작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각 실국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라고 하면 문화원을 하나 짓는다, 공사를 지으면 사업비가 총계 얼마인데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한테 묶어서 이런 식으로 딱딱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파악도 하기 좋고 또 우리가 계산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보면 몇 페이지까지 넘기다가 건설분야에 가다가 또 다른 것이 끼어 있어서 뒤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물론 예산서작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각 실국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렇게 하려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서 상관없이.
예산서 상관없이.
○위원장 정영해 그러면 별도자료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각 실국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면 우리 의원들이 빨리 파악하기 좋습니다.
또 예산서 자체를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면 우리가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는 것이 의회 개원 며칠 전에 전부 다 배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습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면 우리 의원들이 빨리 파악하기 좋습니다.
또 예산서 자체를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면 우리가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는 것이 의회 개원 며칠 전에 전부 다 배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습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일반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정수장사무실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고 현재 물이 새는 것이 어느 정도 샌다는 것인지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일반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정수장사무실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고 현재 물이 새는 것이 어느 정도 샌다는 것인지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 검토한 내용은 전체 건물을 2개동을 분리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 지은 이후에 일부 문제가 생겨서 작년부터 일부가 물이 샜고 올해는 물이 상당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트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면적은 베트면적까지하면 240평정도 되는데 시트방수를 하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현재 건물외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출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외부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700~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또 방수하는데 저희들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보았습니다.
전문업체에 받아 보니까 4천 수백만원이 든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검토한 내용은 전체 건물을 2개동을 분리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 지은 이후에 일부 문제가 생겨서 작년부터 일부가 물이 샜고 올해는 물이 상당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트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면적은 베트면적까지하면 240평정도 되는데 시트방수를 하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현재 건물외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출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외부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700~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또 방수하는데 저희들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보았습니다.
전문업체에 받아 보니까 4천 수백만원이 든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은 이 5,000만원하면 100% 방수작업이 완료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것이 아니고 대구에 방수전문업체를 불러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산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것이 아니고 대구에 방수전문업체를 불러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물이 새서 2층사무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샙니다.
일부분이 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가 벽쪽에 다 새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가 벽쪽에 다 새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요즘은 방수공사를 해도 하자기간을 저희들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해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