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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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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30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
  5. 4.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경산시장 제출)
  5. 4.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의 마지막날로서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의 건, 그리고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자료 17페이지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월 19일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관련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설명을 일괄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5급상당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상당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도 58세에서 57세로 각각 1세씩 단축하고 경과규정을 두어서 종전 정년을 기준으로 ’98년 12월말과 ’99년 6월말 정년도래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퇴직하며 ’99년 12월말 정년도래자는 ’99년 6월말에 2000년 6월말 정년도래자는 ’99년 9월말에 퇴직하도록 되었습니다.
  현행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61세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되고 기 연장된 공무원은 ’98년 12월 31일에 연장을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는 직권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4일에서 23일입니다.
  23일 중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면직하도록 직권면직규정이 강화되었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은 지금까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완화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휴직자의 복직은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복직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98년 10월 20일자 발령을 받아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임을 받은 도상균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위원 여러분을 보좌하겠사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운영제도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지방고용직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질의보다도 보니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겠네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기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의안자료 29페이지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증 수여동기와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우리 지역발전과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함과 한일 우호증진과 민간교류증진에 공헌이 많은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해외에 널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수여자가 지역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산인의 시민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현재 일본국에 거주하는 이희건 씨와 이케다 다이사쿠 씨입니다.
  현재 일본국 나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희건 씨의 추천제안자는 압량면 부적리에 거주하는 김삼호 씨이며, 추천시민은 압량면 가일리 110-1번지 이금재 씨외 119명의 시민이 추천하였고, 역시 일본국 도쿄도 신죽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케다 다이사쿠 씨 추천제안자는 사정동 창신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인묵 씨로 추천시민은 계양동 계양아파트 209동 404호 황영옥 씨외 232명의 시민이 추천을 하였습니다.
  추천된 두 사람에 대한 공적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시에 대한 지역개발과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이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을 말씀을 드리면 이희건 씨는 압량면 가일리에서 1917년에 출생하여 현재 일본국 나라현 나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1934년에 자인보통학교를 졸업 현재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본부 상임고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회장, 신용조합협회장, 신한은행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체육훈장 청룡장과 대통령표창, 제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고 주요공적으로는 ’70년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해대책용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각 1대와 학교발전기금, 도로포장 공사비, 전기가설비 지원 등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과 헌신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한국야시로 창업으로 지역주민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도 크게 공헌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케다 다이사쿠 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씨는 SGI국제창가학회장으로 우리 시의 주요시책사업인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보호운동에 남다른 열과 성을 가지고 참여해 오셨고 소년소녀가장돕기, 무료급식소, 자원봉사활동, 헌혈증서 기탁 등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에 많은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자세한 공적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이희건 씨도 공이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분이고 이 분이 다른 지역에도 명예시민증을 받았고, 또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제 의견은 두 분 다 명예시민증을 주는 게 좋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이희건 씨는 제주시민증 받으셨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또 일본 분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다른 데 시민증 받은 것 없는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씨는 현재 명예군민증을 받은 데가 ’98년 1월에 충북 진천군에 명예군민증을 받았고, ’98년 9월에 충남 부여군에서 명예군민증을 받았고, 지난 10월 2일에 경북 울릉군에 명예군민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두 분 이외에도 이전에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분들 혹시 현황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지난 5월 20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고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예, 손영길입니다.
  SGI는 무슨 단체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창가학회 종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종교단체.
  
김영도 위원   불교계통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방금 시민증 주는 사람은 SGI 종교단체의 교주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회장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불교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지 그것은 불교에 한 종류다 이렇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한 종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총무국장 더 상세히 아는 것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SGI에 대한 내용을 SGI 이념이라는 걸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각국의 문화풍속, 법률을 존중하면서 훌륭한 시민,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자국의 사회번영에 공헌할 것을 지향한다.
  대승의 불법을 기조로 하여 인간문화 교육을 지향한다.
  핵무기 폐절 전쟁없는 세계실현을 목표로 UN헌장의 정신을 지지하며 UN의 세계평화주의 노력에 협력하는 노선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세계평화에 대해서 아주 지향적인 그런 걸 갖고 지금 그렇게 있는 단체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경산교당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경산은 지금 계양아파트 우리 상수도취수장 그 근방에 있습니다.
  동부동사무소 옆에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경산시민들의 신도는 얼마쯤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신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남천 정화활동도 하고 이웃돕기 성금, 또 지난 번에 보다시피 우리 도서관에 책도 기증을 많이 하고 이 종교가 아마 저는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세계 거의 각국에 다 펴져 있고 남북통일에 대한 것도 통일교와 같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민증 수여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이상하게 돼 버리면 오늘 앉아 있는 총무·보사환경위원들이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총무국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예,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제1항 감사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2항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98년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잠정 계획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실시대상부서는 시본청 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및 보사환경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의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중심으로 1개반 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인 최병익 씨와 속기사 최미경 양이 보좌하여 감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대상부서별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일 본 장소에서 10시부터 시작하게 되며, 일정별로는 11월 26일에는 기획감사·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27일에는 총무국, 28일에는 보건소와 시민회관을, 29일에는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11월 30일에는 보사환경국과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12월 1일과 2일은 감사대상기관별 사업장 현장답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장답사에 대하여는 현장답사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현장답사 사업장을 사전에 받아서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청취에 이어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는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서류확인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인사가 있고, 이어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5급 이상 집행부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이어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후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주요감사사항은 ’98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98년도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항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주요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별책으로 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시정처리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반 종합의견 등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감사결과처리는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집행부로 이송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몇 건 더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해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종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중복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위해서 정회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나중에 산회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자료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감사계획서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의 건,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11월 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경산시의회 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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