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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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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9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계속)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7,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198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82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 4,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을 세항별로 보면 위생관리에 3,200만원, 환경관리에 1억 300만원, 청소관리에 53억 3,4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8억 5,000만원, 사회복지에 38억 6,500만원, 의료보호에 90만원, 생활보호에 24억 9,500만원,가정복지에 56억 4,000만원, 여성복지에 13억 2,200만원, 청소년관리에 2억 1,400만원으로 총 198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9억 2,0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8,500만원, 예산절감으로 3,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100만원, 시기미도래로 인한 불용액이 7,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저희 국에서 별도로 준비한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경상예산에 관서당경비가 186만 7,000원의 불용액은 부서운영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127만원은 홍보물 제작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용도는 수질오염사고대비 장비구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10만 4,000원이 오일휀스, 유화제 등의 예산절감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입니다.
  7억 922만 7,000원 중에 6억 7,242만 4,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608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부서운영비로서 213만원 불용액은 부서운영비 예산절감액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등입니다.
  여기에 595만 5,000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연료비에서는 142만원의 불용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감액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194만 6,000원도 차량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2,186만 8,000원 예산현액에서 1,437만 5,000원이 집행되고 749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약품구입 등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에 17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보상금에 5,085만원 중에 4,526만 7,000원이 집행되고 558만 3,000원의 불용액은 쓰레기 불법배출자 신고자에 보상금 600만원 당초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보상금에 5,700만원 예산현액에 3,594만 7,000원이 집행되고 2,10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 결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난해 6월에 추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에 7,000원에 3,76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임차료는 영대매립장 부지임차료인데 1,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로 삼풍동매립장 무상사용으로 지급사유가 미발생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환경관리종합센터에 1억 4,921만 8,000원인데 이중에 동지역에는 992만원이 집행되고 1억 3,929만 8,000원 불용액은 사업추진일정 계획변경으로 ’96년도 이월예산이 되어서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에 재활용선별장, 소각장 설치에 2억 4,200만원이고 8,1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이것은 사업계획 추진일정 변경으로 ’96년도 이월예산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소각장, 매립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에는 15억 2,104만 7,000원으로서 6억 6,609만 5,000원이 집행되고 7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사업계획추진일정 등 ’96년도 이월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읍면동지역 소각장, 매립장 설치입니다.
  45억 3,868만원 중에 10억 1,931만 1,000원이 집행되고 이월이 30억 4,718만원이 이월되고 4억 7,218만 9,000원은 ’96년도 이월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929만 4,000원은 동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에 수당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54만 7,000원은 위생환경사업장 직원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로서 200만 2,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방류수 환경관리공단 유입처리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 509만원입니다.
  연료비에는 173만 4,000원인데 불용액이 사무실 및 보일러 유류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891만 3,000원인데 지출이 2,737만 2,000원이 지출되고 154만 1,000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차량선박비에 100만 3,000원이 이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재료비에 342만 9,000원은 이것도 약재구입 등에 예산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221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직원연가보상비도 211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무동력탈수기 설치비인데 불용액 344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예산에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에 227만 2,000원이 부서운영비의 예산절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303만 1,000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시설운영인데 여기에 2,812만 4,000원은 시설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시설종사자, 입소자 지원경비인데 불용액 306만 7,000원은 종사자의 수당, 입소자 약품구입대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16만 5,000원인데 이거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에 3,870만원 중에 3,672만 9,000원이 집행되고 197만 1,000원 불용액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용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의료보호전산화 장비구입인데 144만 3,000원은 의료보호전산화장비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입니다.
  3억 1,797만 3,000원이고 지출이 3억 763만 1,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034만 2,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집행잔액입니다.
  구료비에 생보자 거택보호비입니다.
  19억 6,064만원 중에 19억 5,141만 9,000원이 집행되고 922만 1,000원의 불용액은 거택보호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2,730만원 중에 2,340만원 집행되고 390만원의 불용액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141만원은 부서운영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보상금 160만 7,000원은 경로잔치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 153만 7,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6억 3,374만 9,000원에 6억 2,507만 5,000원이 집행되고 867만 4,000원은 노인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에 477만 2,000원의 불용액은 보육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감리비에 702만 2,000원 시기미도래로서 ’96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100만 9,000원은 경로당 난방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에 715만 8,000원 불용액은 노인교통수당 등 목욕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15억 1,657만원인데 이중에 5억 5,722만 6,000원이 집행되고 이월이 8억 3,000만원이고 불용액 1억 2,909만원은 노인복지타운, 노인회과, 사정1동경로당 건립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감리비에 2억 3,420만원 중에 7,300만원의 불용액은 시기미도래로서 ’96년도 명시이월 7,000만원, 그리고 입찰잔액이 3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건립에 시설비에 15억 8,624만원 중에 9억 5,405만 8,000원이 집행되고 이월이 6억 1,500만원 되고 1,718만 2,000원 불용액은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639만원은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관리에 민간경상보조는 불용액 6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년공부방 4개소 운영에 3개소로 축소운영되고 이래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외 24건에 44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민간자본보조 사정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대상부지 선정지연으로 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사정1동 경로당 신축비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사정1동 경로당 신축비 9,257만원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83만원 동시에 이월이 되고 감리비도 300만원 동시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남산 반지 경로당 건립이 1억원입니다.
  이것도 ’97년도 12월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전지리 폐기물매립장 주변도로 확포장하는데 2,000만원 이거 공기부족으로 이월됐고, 시설비도 2억 6,500만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 1억원도 삼풍동 폐기물매립장 조성완료 후에 설치코자 이월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250만원 이것도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삼풍동 폐기물매립장 조성 이것도 역시 완료 후에 설치토록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캔 압축시설 이전설치는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인데 국고보조사업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예산이 4억 1,339만원이 지역주민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이월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14억 3,200만원은 동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 7,350만원 그것은 삼풍동 폐기물소각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삼풍동 폐기물매립장 조성완료 후에 추진코자 7,350만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삼풍동 폐기물소각장 설치 6억 3,000만원 동 내용은 같습니다.
  실시설계비에 하양폐기물소각장 설치입니다, 4,500만원.
  주민반대로 대상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하양폐기물소각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1억원인데 동상 내용은 같습니다.
  시설비에 하양폐기물소각장 설치도 7억 5,128만원인데 동상 내용은 같고, 시설부대비도 동상 내용과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자인폐기물소각장 설치비 1,700만원, 부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자인폐기물소각장 설치 1억 8,500만원도 동상 내용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동상 내용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매 설치 외 12건에 37억 8,5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진량폐기물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3,495만원이 이월되었고, 시설비에 영대폐기물매립장 설치 10억 240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남천면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6,150만원인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설치인데 예산이 7,000만원이 확보되고 집행이 3,760만원이 집행되고 여기에 940만원에 대해서 이월이 된 내용은 2개월간 시범운영 후에 사업비를 지급키로 하고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23억 3,800만원 중에 10억 7,262만 3,000원이 집행되고 12억 6,537만 7,000원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시설비 이것도 동상 같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도 동상 내용과 같이 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 노인회관 건립에 예산이 5억원인데 7,167만 9,000원이 집행되고 3억 7,447만 7,000원이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7만 9,000원 이것 동상 내용과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감리비 노인회관 건립에 820만원인데 시설비 이월에 따라 감리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에 15억 8,624만원인데 9억 5,405만 8,000원이 집행되고 공기부족으로 6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063만 2,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 2,546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계속할까요?
  
○위원장 하기훈   특별회계 같이 해 주시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사업 등으로 25억 5,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의료보호진료비 등으로 25억 3,400만원이 지출되어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사업으로 5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고, 융자금 등으로 4억 3,000만원이 지출되어 9,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거 무슨 사업입니까?
  
김영도 위원   첫장에 폐기물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해 놓았는데 폐기물불법투기자 신고하면 포상금 안 줍니까, 주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보상금 환경미화원 복지증진하고 5,085만원 중에 4,526만 7,000원이 집행되고 558만 3,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방금 질의했습니까?
  거기입니까, 제일 끝에.
  
김영도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김영도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폐기물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이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600만원 중에.
  
김영도 위원   아니지, 5,000만원 중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5,000만원 그 내용이 아까 하는 잔액 558만 3,000원에 대해서는 아까 포상금이 부기에 6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부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목에.
  
김영도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신고 포상이 600만원 중에 그러니까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묻는 게 폐기물불법투기자 신고 포상금은 하나도 안 주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1인당 3만원 이랍니다.
  
김영도 위원   준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600만원 중에 한 건에 3만원이면 3만원 몇 건이나 주었나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한 40만원 집행되었는데 자료로 별도로 김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도 위원   예, 그거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읍면동지역 소각장, 매립장 설치해 놓고 45억 3,800만원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10억 1,900만원 이렇고 불용액은 이렇고, 그러면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붙이면 위에 것 이거 안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안되지요?
  그것은 이월액이 30억 4,718만원이 금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4,718만원.
  그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결산서 8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10째줄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세혁   명시이월 둘째 장입니다.
  국장께서는 먼저 임시회 때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지역주민반대로 추진 지연해 놓았는데 이 문구를 지역주민의 이의 있는 반대로 추진 지연 이렇게 고치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미안합니다.
  
○간사 송세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1페이지에 재료비에 쓰레기매립장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약품의 종류하고 소독기간, 사용처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재료비에 수질오염사고대비장비 구입인데 여기에는 오일휀스라 하는 게 있습니다.
  강물에 기름이 있으면 이렇게 쭉 쳐가지고 기름이 안 번지도록 거르는 게 오일휀스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지금 쓰레기매립장의 약품구입비인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재료비요?
  끝에서 세 번째 줄이요?
  
정영해 위원   아닙니다.
  재료비 쓰레기매립장 약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재료비에 예산현액이 2,186만 8,000원 중에 말이지요?
  
정영해 위원   예.
  약품종류,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간 그것을 설명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살충제 지오닉스하고 탈취제 에세니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절기에는 하루 네 번씩 살포를 하고 춘추로 조금 덜할 때는 하루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거 지금 삼풍동 영대매립장 안에 사용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사용하는 거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다른 읍면동에도 다 사용합니다.
  
정영해 위원   같이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별로 숫자가 몇 명이며, 한 사람당 지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연수에 따라 틀리는데 그것은 제가 읍면동 별로 차량현황하고 환경미화원 수하고 최고 호봉 많은 사람이 얼마인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게 그게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가 읍면동 별로 밸런스가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현재 상태는 맞다고 보는데 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분명히 틀린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현황 한번 보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구가 있는데 감량기구가 어떤 것입니까?
  한 대 가격은 또 얼마예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정영해 위원   전체적으로 통 갖다 놓은 것 그걸 말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발효기계, 죄송합니다.
  
정영해 위원   둥근 높다란 것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전기로 쓰는 기계입니다.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넣으면 일정기간에 섞여서 나중에 퇴비로 나옵니다.
  
정영해 위원   그거 설치를 몇 대인데 어디어디 해 놓았습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지금 사동 우방아파트 2대하고 하양에 2대하고 4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잔액 많이 남은 것은 입찰을 밟으니까 그 사람들 업체가 나중에 덤핑내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청소과장 신재걸   희망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기료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지안에서도 주민들이 쓰는 게 희망을 했을 경우에 놓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전기료는 어디에서 줍니까?
  주민들이 줍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주민들이 줍니다.
  
정영해 위원   설치해서 실시한 반응이 어때요?
  
○청소과장 신재걸   기계가 지금 여러 회사에서 공급하는데 환경부에서 기계 기준을 정해서 K마크를, KS마크처럼 환경부 기준에는 K마크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기계가 설비가 되어 있어도 운전하는 데에서는 고장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능은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하루에 감량하는 양은 1대에 얼마 듭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정영해 위원   톱밥을 섞는다 이거지.
  
○청소과장 신재걸   톱밥을 섞어 가지고 주민들이 일정한 통에 담아가지고 바로 집어 넣어 버리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비용이 절약되지요 주민들은.
  그리고 퇴비 나오는 것은 농가에서 바로 가지고 갑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장으로 안 가고 퇴비로서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계양동하고 하양에 2대?
  
○청소과장 신재걸   예.
  
정영해 위원   이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4,700만원인데 그거 용량이 100㎏짜리하고 200㎏짜리가 있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100㎏짜리 2대, 200㎏ 2대 있지요?
  
○청소과장 신재걸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사용하는 주민의 반응도는 어때요?
  
○청소과장 신재걸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계양동에 우방 하나하고 창신하고 각각 1대씩 되어 있습니다.
  하양에 2대 있고요.
  
정영해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동에 홍보가 되었습니까, 동에 다 내려갔어요?
  
○청소과장 신재걸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정영해 위원   받아 가지고?
  
○청소과장 신재걸   예.
  
정영해 위원   동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네.
  그 다음에 소각장, 매립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현재 소각장 읍면동에 전체 포함한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현재 각 읍면동 별로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 매입한 것이 읍면동 별로.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하양소각장 부지에 10억원이고, 그 다음에 진량매립장 토지가 3,475만 2,000원이고, 자인폐기물매립장 토지가 6억 6,609만 8,000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평수는 보통 좀 큰 데는 많이 확보한 데가 있고 평균 300평, 좀 큰 데는 전체 필지를 분할해서 안 팔고 다 사라고 할 때는 평수가 1,000평짜리도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이것도 7억 2,000만원이나 매입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여기 7억 2,000만원의 불용액은 ’96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재이월이 불가피하고 금년도에는 이걸 이월을 한 것로 예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여기 예산에 보면 쓰레기 매립관계,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사용한 것은 불용액이 현재 거의 40억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다보고 일찍이 대책을 한 게 아니고 시군 통합 이후에 그것도 한참 답답할 때 그때 예산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때 ’96년도에 문제 생겨 가지고 확보해서 한 것이 그게 부지매입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이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런 결과가 나는데 지금은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되면 다 마무리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했습니다.
  ’96년도 갑자기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당시에 예산도 반틈 ⅓씩 확 보하고 전액이 한몫 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전지에 폐기물매립장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전지요?
  
정영해 위원   남산면 환경관리종합센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종합센터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일정이 조금 문제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다 된 사항인데 현재 남산면 자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지요? 건의사항이.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들어온 게 있으면 그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결과를 결정을 지어 가지고 결정 지은 대로 이것을 집행을 하든지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예산만 여기에 묶어 놓고 장기간 이렇게 놔두게 되면 경산시 전체 예산이 보사환경국에 보면 쓰레기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건의 들어왔으면 건의 들어온 그것을 파악도 하고 이래가지고 상세한 결과를 내가지고 무슨 결단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을 그대로 예산만 자꾸 이월시키고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묶어 놓은다고 하는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예산이 여기에 남산 내 놓고 한 40억원 이상 불용액으로 나오는데 내년도에 예산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예산 이거 승인 안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 올릴 때는 일하려고 전체적으로 쓰레기 급하다, 주민들이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하나 삭감없이 다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시켜 주었는데 결산하는데는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면 우리가 무얼 인정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이걸 시설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는 백천복지회관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7,200만원, 또 장애인복지시설 이게 뭐냐하면 성락원, 대동시온, 재활원, 대동요양원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체 15억 7,700만원이 시설운영비, 인건비 보조가 되는 겁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에 주는 모양인데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에는 이 예산 줄 수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읍면에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정영해 위원   아니,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유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시설지원해 주는 데가 전부 우리가 13개소지?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이것은 4개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4개소에 한정된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성락원, 대동시온, 재활원하고 백천사회복지관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인건비하고 전부 다 포한된 겁니다.
  시설비는 증축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영대 매립장에 지금도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안 줍니다.
  
박종윤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불용액 1,800만원은 무상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이월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완전 이월시켰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불용처리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박종윤 위원   그럼 향후 3년간도 계속 무상임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무상으로 하는데 영대입장도 있고 이래서 1년간씩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 일임해 주면 그 시설을 하여튼 최대한 이용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럼 현재도 무상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송세혁   위원장!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세혁   내가 어제 보사환경국장께 남산에서 시정요구를 한 환경관리종합센터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새로이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을 요구를 냈는데 그것이 9월 14일에 우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쪽에서 이 쓰레기반대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경산시에서 공인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리·동장에게 도장을 전부 한 목소리로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넣어서 자생단체장까지 모두 합류를 해서 보완을 해서 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젓 번 임시회의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현재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먼젓 번에 있었던 경산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대란 그 이상으로 엄청난 쓰레기대란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헌법도 고치고 이것보다 더한 사업도 계약을 취소하는데 경산시에서 남산사람들한테 강간을 했습니다.
  이 강간을 해 놓고 마음이 상처도 치유하지도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현재 결혼을 하자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봅시다.
  그 가정이 앞으로 평화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합의를 해서 결혼을 해야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엇때문에 민주주의를 하고 무엇때문에 지방자치를 합니까?
  이유 있는 반대가 있으면 그 이유 있는 반대를 해소하고 난 후에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제는 국장선에서 답변할 그런 성질이 아니다 해 놓고 오늘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 사람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이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앞으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이 환경관리종합센터만은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시장하고 같이 어떤 기회가 오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지금부터 ’9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8,122만원으로 3억 1,678만 6,540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된 3억 1,678만 6,540원을 재원별로 보면 일본뇌염 2,002만원, 간염 2,332만 7,960원, 장티푸스 81만 9,600원, 독감 2,233만 4,400원, 적성검사 및 건강진단비 5,980만 4,820원, 의료보호진료비 2,159만 4,600원, 의료보험진료비 1억 6,888만 5,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29억 2,353만 8,000원이며, 28억 9,891만 4,690원이 지출되고 2,462만 3,3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50만원, 예산절감액이 815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297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7억 9,343만 7,000원 중에 27억 7,564만 1,270원이 지출되고 1,779만 5,73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010만 1,000원 중에 1억 2,327만 3,420원이 지출되고 682만 7,58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3만 7,000원, 수당이 294만 6,000원, 일용인부임이 9만 4,000원 해서 총 인건비에서 307만 9,42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49만 1,000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94만 8,000원, 운영수당에서 1만원, 피복비에서 6만 7,000원, 연료비에서 3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만 9,000원, 차량선박비에서 7만원, 재료비에서 53만 5,000원, 기타운영비에서 1만원 이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총 일반운영비에서 327만 7,19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662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 44만 1,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직급보조비가 61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6만 7,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총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32만 8,19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28만 1,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가 2만원, 교통비가 2만 5,000원, 명절휴가비가 164만 2,000원, 체력단련비가 19만원, 연가보상비가 19만 1,000원에서 총 복리후생비에서 207만 92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치아사랑의날 시상과 창작공연 우수상 시상, 기념품 제작 등에서 예산집행잔액이 2만 3,000원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지소 에어컨 구입 예산집행잔액이 6만 2,000원, 물품도서 구입비에서 5만 2,000원 해서 총 12만 4,7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수당이 2만 4,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244만 5,000원의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다음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독감, 유행성출혈열 등 재료비에서 1,000원, 보상금에서 1,000원이 발생하여 총 일반운영비에서 244만 6,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에서 81만 1,000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하였고, 다음은 보상금에서 350만원인데 이것은 심장병 정밀검진대상자 저희들이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정밀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7명이 정밀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다음은 시설비에서 4만 7,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요즘 우리 보건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의약관계에 상당히 말썽이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필요한 약품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연초에 일반경쟁입찰을 합니다.
  한 13~14개의 도매상들이 입찰에 응하는데 보통 80% 전후로 해서 입찰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1년간 약품이 구입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는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도 위원   전체요.
  
○보건소장 구현진   전체가 보건지소가 한 3억원 정도 보건소가 2억원 정도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도 위원  

  
○보건소장 구현진   예, 납품 받습니다.
  
김영도 위원   납품해 주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도 위원   두 번째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출근시간도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10시에 나와서 3시에 가버려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도 묻고 싶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동일합니다.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또는 11월부터는 5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물론 자기가 근무하는 보건지소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저희들 공중보건의사들이 대구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용성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보건지소에서는 거기에서 기숙을 하고 있고, 왜냐햐면 공중보건의사들이 결혼해서 대부분 가족이 다 있습니다.
  결혼해서 현재 보건지소 내에서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이 1979년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현재와는 판이한 분위기였습니다.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한 그런 당시에서 한 그런 규정들이 아직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대구에서 어디서 출근해도 되고 공중보건의사들은 30분 내에서 출근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모순입니다.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대공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번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올리고 해서 현재 회시 받아 본 회시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현재 보건진료원들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뿐만 아니고.
  보건진료원들이 여태까지는 보건진료소 내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장소도 해제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중보건의사들이 그 지역에 1차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공중보건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있어 봤자 응급시에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그런 조건하에서, 또 우리 경산 같이 종합병원이 세 군데나 있고 각 읍면에 의원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24시간 예를 들어 관사에서 기숙한다고 하는 것은 근무효율상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와서 기분 좋게 환자한테 진료를 해 주어야 되지 거기서 자기가 밥해 먹고 또는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환자한테 어떻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관계는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산시에 보면 특히 압량, 남천, 남산, 또 용성 그런 데 보면 예전에는 하루에 거의 20명 정도의 환자들을 봤습니다만 압량 같으면 한 70명, 용성 같으면 한 80~90명 정도 될 겁니다.
  남천, 남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서 상당히 많은 수요의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그만큼 열심히 근무하기 때문에, 또 보건소의 약품들이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는 겁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시원찮고 보건소에 가도 제대로 듣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보건지소에 왜 오겠습니까, 관내 병·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물론 한두 군데 문제가 되는 보건지소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진료원은 과거에 육동 보건소도 지소장 이렇게 했지 싶은데요.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진료소장입니다.
  
김영도 위원   진료소장.
  그 분들이 진료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하여간 저도 보건의들이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지역에 와서 요즘도 병역의무를 필하게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물론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시골에 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도 지역에 와서 상당히 열심히 자기 능력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다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기에 못된 한둘이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다 그걸 참고해서 100%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시민회관 별도로 자료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자료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별도로 없어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시민회관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중 세출부분의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책자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시민회관 운영부분의 총 예산액은 5억 9,242만 6,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5억 7,012만 1,000원이며, 잔액 불용액은 2,230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57만 8,000원, 관서운영비가 234만 7,000원, 경상적경비가 1,317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의 불용액 발생은 대부분 정원대 현원의 감소로 정원이 14명인데 현원 1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수당액의 불용액 5,286만 1,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불용액 234만 7,000원 자체 절감목표에 의거 예산절감한 금액이 대부분이며, 역시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1,317만 1,000원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21만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중 시민회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여비하고 보상금에 보면 68쪽과 69쪽입니다.
  여비문제는 월급성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박종윤 위원   예산절감액이고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301, 301-01 65쪽에.
  
○시민회관장 김종만   보상금은 국립국악단하고 도립국악단 왔을 때 보상금 집행한 잔액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할 때 거기에 나온 팀은 얼마 나와 있어요?
  거기는 시민회관 소속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 관장님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안설명을 하시거든 국어 반틈 물으면 사전 보시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66쪽 보라고 하면 나도 당장 펴서 봐도 되는데 예의상 한 장이라도 이걸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설명드린 게 내 생각에는 그게 예의인 것 같아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산 다 해봐야 5억 9,000만원인가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 우리가 안해도 안되겠느냐 아주 굉장히 우리 김종만 관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런 것은 그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게 관장님 예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이 예산관계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시민회관 사용건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용하려고 그러면 일반인 단체 아무 단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회관장 김종만   사용을 하려고 하면 1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전부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대관이 만약에 대강당을 사용하려고 대강당에 계획이 잡혀 있으면 안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주일 전에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산시민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일반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할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사용료는 부과합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사용료는 대강당하고 소강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대강당에는 하루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오전에 사용할 때는 대강당이 5만원, 그 다음에 오후는 5만 5,000원, 야간에는 6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대강당에 오전까지 사용하면 거기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건데 5만원 받아 가지고 계산에 맞습니까? 전기료하고.
  
○시민회관장 김종만   전기료는 됩니다.
  
정영해 위원   돼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그런데 겨울하고 여름에 한여름에 에어컨을 땔 때는 조금 에어컨료 3만원을 받는데 사실 그게 아마 현실화 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밑지는 장사를 하면 안됩니다.
  그거 계산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시민회관장 김종만   시민들의 복리후생 차원도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복리후생 차원이 있지만 그게 사용도가 기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첫째는 시에서 밑지고 손해 보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장소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큰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심사내용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된 심사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세혁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채택된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자주재원확충 촉구입니다.
  ’97회계연도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55%로서 타시군에 비해 다소 높다고는 하겠으나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금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경영수익을 위한 자체 계획수립과 특정재원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확충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비비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치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량읍 승격에 따른 행사제경비 1,680만원은 사전에 능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예산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은 관계규정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님의 보고함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내용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회계연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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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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