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오늘 4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오늘 4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촉박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촉박하게 조례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제2의건국추진지침에 대한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중앙단위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2일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되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본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11월중에 구성하게 되어 위원회 구성근거의 조례를 11월초까지 제정토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가 아니면 도저히 조례제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50주년 경축사를 통해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 선언 이후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었고 본 중앙단위 조직에 준하여 시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 정부의 개혁과제 중 시에서 실천하여할 사항, 제2의 건국관련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민·관 합동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과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촉박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촉박하게 조례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제2의건국추진지침에 대한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중앙단위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2일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되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본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11월중에 구성하게 되어 위원회 구성근거의 조례를 11월초까지 제정토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가 아니면 도저히 조례제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50주년 경축사를 통해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 선언 이후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었고 본 중앙단위 조직에 준하여 시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 정부의 개혁과제 중 시에서 실천하여할 사항, 제2의 건국관련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민·관 합동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과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오늘 상정된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입니다.
제2의 건국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에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가지고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창을 했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논란은 이미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저는 더 깊이는 모르겠고 이 제2의 건국은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제2의 건국의 이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목표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민주화로서 민주화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시킨다.
그 다음 경제의 시장화, 국가가 개입하는 통제경제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자유경쟁체제로 바뀐다.
또 개방화, 지금까지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나가겠다 하는게 제2의 건국의 목표입니다.
3대 목표이고 그 다음에 제2의 건국의 7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둘째, 자율적 시장경제를 완성하겠다.
세 번째,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네 번째, 보편적 세계주의를 실현하겠다.
다섯 번째,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하겠다.
여섯 번째, 협력적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겠다.
일곱 번째, 남북한 교류협력시대를 개막하겠다.
이게 제2의 건국에 대한 7대 국정과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의 건국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에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가지고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창을 했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논란은 이미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저는 더 깊이는 모르겠고 이 제2의 건국은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제2의 건국의 이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목표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민주화로서 민주화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시킨다.
그 다음 경제의 시장화, 국가가 개입하는 통제경제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자유경쟁체제로 바뀐다.
또 개방화, 지금까지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나가겠다 하는게 제2의 건국의 목표입니다.
3대 목표이고 그 다음에 제2의 건국의 7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둘째, 자율적 시장경제를 완성하겠다.
세 번째,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네 번째, 보편적 세계주의를 실현하겠다.
다섯 번째,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하겠다.
여섯 번째, 협력적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겠다.
일곱 번째, 남북한 교류협력시대를 개막하겠다.
이게 제2의 건국에 대한 7대 국정과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11월초에 구성근거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고, 11월 중순에 처음 창립총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구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구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구성근거인 조례가 없으면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일정이 없고 11월 25일 돼야 정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급하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일정이 없고 11월 25일 돼야 정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급하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거기 제3조에 3항 4호에 보면 제2의 건국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우리 시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도도 5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도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구성을 해서 연내에 전체적인 위원회가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조례를 했는데 인선과정은 우선 조례를 정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우리 시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도도 5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도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구성을 해서 연내에 전체적인 위원회가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조례를 했는데 인선과정은 우선 조례를 정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물론 학식과, 제2의 건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아시는 분,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것은 겸비가 돼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으로 그렇게 구성안을 잡아 놓은 게 없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은 시장님하고 다시 또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충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읍면에 고르게 배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성도 앞으로 위원회는 반드시 여성위원이 30%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분도 좀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포함시키고 그런 식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6명은 완전히 고정으로 됐기 때문에 더 줄이지 못하고.
그래서 여성 분도 좀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포함시키고 그런 식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6명은 완전히 고정으로 됐기 때문에 더 줄이지 못하고.
○총무국장 최덕수 여기는 없지만 저희들 위원회 관계의 지침에 보면 국민의 정부에서 2000년까지는 구성되는 모든 위원회는 가급적 여성위원을 30% 정도를 배려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간사하고 서기는 25명 중에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일단 조례를 공포시켜 놓고 이 6인하고 시장님이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 인선이 각 읍면동별로 정말 제4항에 해당되는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시장님이 25인을 전부 위촉하는 것 보다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인선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시장님한테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저희들은 30일에 부시장이 도에 회의가셔서 가지고 와서 부랴부랴 오늘 상정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도 일단 이야기가 조례만 초순에 정해 놓고 나면 뒤에 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저도 그 의견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일단 이야기가 조례만 초순에 정해 놓고 나면 뒤에 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저도 그 의견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