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 5.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9.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11.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1.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문명술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퓻?여러분!
본 의원은 ’98년 3월 3일과 ’98년 3월 6일 양일간에 걸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법률 제4970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환경부 폐관 67500-1668호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설치, 수수료 부과‧징수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지방 12200-273에 의거하여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책보좌관 김영재 씨가 ’98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에 따라 정책보좌관 정원 행정4급 1명을 감축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 회계과 소관으로 기 위임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금액을 상향조정 건설계가 설치된 읍면 5,000만원, 기타 면 3,000만원으로 하여 읍면동에 계약 및 집행토록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및 경상북도 조례가 ’97년 6월 16일 개정 공포시행되고 또한 재위임승인이 ’97년 1월 20일 됨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명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넷째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세제 13400-392호에 의거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과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 등을 정리 시달한 시군세 일반조례표준안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양금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적공부상 금락‧동서리의 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산천을 경계로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지역주민들은 수십년 전부터 금락리 주민행세를 하고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동서리 일부를 금락리 일원에 포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섯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실시한 하양금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행정구역상 금락2‧4리와 동서1‧2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지구 전체를 금락2리로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제167호 ’97년 2월 4일에의거 지금까지 시군 조례로 제정운용중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거 운용토록 되었으므로 조례에서 본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 개정 ’97년 3월 7일에 따라 조문삭제 및 일부를 변경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경찰서 이전을 위하여 현재 시유지인 경산시 계양동 478-1 유지 3,903㎡외 28필지 총 1만 2,429㎡ 3,760평 현재 경찰서 부지인 경산시 서상동 18-2 대지 3,798㎡외 3필지 총 4,142㎡ 1,253평을 상호교환하고 평가금액 차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퓻?여러분!
본 의원은 ’98년 3월 3일과 ’98년 3월 6일 양일간에 걸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법률 제4970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환경부 폐관 67500-1668호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설치, 수수료 부과‧징수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지방 12200-273에 의거하여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책보좌관 김영재 씨가 ’98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에 따라 정책보좌관 정원 행정4급 1명을 감축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 회계과 소관으로 기 위임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금액을 상향조정 건설계가 설치된 읍면 5,000만원, 기타 면 3,000만원으로 하여 읍면동에 계약 및 집행토록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및 경상북도 조례가 ’97년 6월 16일 개정 공포시행되고 또한 재위임승인이 ’97년 1월 20일 됨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명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넷째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세제 13400-392호에 의거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과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 등을 정리 시달한 시군세 일반조례표준안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양금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적공부상 금락‧동서리의 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산천을 경계로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지역주민들은 수십년 전부터 금락리 주민행세를 하고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동서리 일부를 금락리 일원에 포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섯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실시한 하양금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행정구역상 금락2‧4리와 동서1‧2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지구 전체를 금락2리로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제167호 ’97년 2월 4일에의거 지금까지 시군 조례로 제정운용중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거 운용토록 되었으므로 조례에서 본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 개정 ’97년 3월 7일에 따라 조문삭제 및 일부를 변경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경찰서 이전을 위하여 현재 시유지인 경산시 계양동 478-1 유지 3,903㎡외 28필지 총 1만 2,429㎡ 3,760평 현재 경찰서 부지인 경산시 서상동 18-2 대지 3,798㎡외 3필지 총 4,142㎡ 1,253평을 상호교환하고 평가금액 차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명술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명술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변태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변태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변태영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망의 무인년이 아닌 IMF 경제한파를 맞이한 가운데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뜻하지 못한 IMF 경제한파로 공무원의 정년이 늘어나야할 판에 1년씩 단축된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할 때 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3월 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25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97년 9월 9일자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건축조례규정중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불편사항과 시민간의 마찰을 피하는 반면 날로 증가하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다세대주택 건립시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하양도시구역내에 진량읍 부기지구를 진량읍 읍승격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구 대학생들의 하숙에 따라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자인공단 설치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한 자인도시계획의 결정으로 주택보급을 위하여 자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건 2건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망의 무인년이 아닌 IMF 경제한파를 맞이한 가운데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뜻하지 못한 IMF 경제한파로 공무원의 정년이 늘어나야할 판에 1년씩 단축된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할 때 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3월 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25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97년 9월 9일자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건축조례규정중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불편사항과 시민간의 마찰을 피하는 반면 날로 증가하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다세대주택 건립시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하양도시구역내에 진량읍 부기지구를 진량읍 읍승격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구 대학생들의 하숙에 따라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자인공단 설치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한 자인도시계획의 결정으로 주택보급을 위하여 자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건 2건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명술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변태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변태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5회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였습니다.
집행부의 ’98주요업무보고가 중앙정부의 예산미확정으로 다소 차질이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요업무보고가 20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개발의 약속이고 보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각별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변태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5회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였습니다.
집행부의 ’98주요업무보고가 중앙정부의 예산미확정으로 다소 차질이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요업무보고가 20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개발의 약속이고 보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각별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