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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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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3월 9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3분 개의)

○의장 문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사무국장 최덕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과 3월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조례 제·개정 및 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협의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금번 제25회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과 3월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 제·개정,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 중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 2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31일 경산시보 제50호로 공포되었으며,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외 4건은 ’98년 1월 16일 경산시보 제5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명술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문명술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98 주요업무보고, 조례 제·개정 등을 다루기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문명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석 의원, 박종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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