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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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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0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0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서정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확정과 지난 13일 제9차 회의시 상정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이 집행잔액의 삭감이고 극히 일부분의 부족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금번 정리추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서정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담당관이 금번 추경예산의 중요 계상분에 대한 일괄설명을 하고 특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시는 해당 실국장님께 질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세입분야, 일반행정분야, 사회개발분야 등 예산과목의 장별로 설명이 끝나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32쪽에 관공업수입인데 의료보험 진료가 올해 전부 2억 8,122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보건소 세입을 더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구현진   세입을 증액한다고요?
  
정석현 위원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의료보험 진료비를 보면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가 매년 2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한 20%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이것보다 한 20% 정도 늘어난 1억 4,000만원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 의료진료비를 요구를 합니다마는 사실 1억 4,000만원은 1년 동안 저희들이 환자한테서 받는, 또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기 보다는 연평균 한 20%씩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20% 정도 증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감기환자가 일반병원에 갔을 때 물론 진료비가 초진, 재진 포함해서 약을 짓고 주사 맞게 되면 최하로 만 몇 천원을 주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3일분 약에다 주사 하루 맞고 오게 되면 1,100원을 주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조금 상향 조정해도 그걸 세입부분을 잡고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연초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환자본인부담금을 정해 줍니다.
  
정석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점용 위원.
  
윤점용 위원   31페이지에 시장점포 사용료가 기정예산은 1억 8,900만원인데 4,700만원이 늘어나서 2억 3,600만원 이것은 사용료를 인상시켜서 그렇습니까?
  이 점포사용료가 세입이 더 된 것이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당초에 추정치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 추정치로 편성했다가 중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사용료를 전부 징수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어차피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점용 위원   이것이 경산시장 현대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하양, 자인, 경산시장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점용 위원   하양, 자인, 경산 세 곳을 합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매년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사용료가 급격하게 수입을 본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사용료를 당초예산에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급관사 임대해지는 당초 어디어디에 임대된 관사입니까?
  
○회계과장 윤경길  

  
윤점용 위원   우방아파트 1차 말이지요?
  
○총무국장 배원경   현대 1차하고요, 정평시장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거기 한 동하고, 또 정평시장 지나서 큰 도로 못가서 우측에 있는 우방 2차에 거기 한 동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우방 2차 국장님 계신 데요.
  
○총무국장 배원경   예, 임대해지해서 세입 잡아버렸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거 임대를 해지해서 세입 잡았다.
  그러면 그것을 해지하는 동시에 개나리 아파트로 새로 관사를 확보한 것이지요?
  
○총무국장 배원경   예.
  
윤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돌  

  
채기환 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31쪽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는데 도로사용은 지금 더 할 것인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왜 감액이 됐어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도로사용료를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추정치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얼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치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연말까지 사용료를 정산해 보니까 당초에 목표했던 만큼 신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채기환 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맞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올해는 한 15%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에 잡아놓으면 이게 사실상 그만큼 안들어오고 또 사용료 부과를 해 놓아도 체납이 되어서 징수가 되지 않을 때 어차피 이것은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감을 하고 체납된 것은 다음 연도에 들어오면 그게 그때 또 계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들어오는 금액과 기록과 일치시키다 보니까 감된 걸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기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오 위원.
  
○간사 채종오  
 32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너무 감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보사환경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당초예산 9억 5,600만원에 대해서 2억 5,560만원이 감된 7억 400만원으로 연말에 추정이 되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마는 주원인이 6월 하순부터 있었던 경산시내 동지역의 쓰레기대란이 생겨가지고 그 때 우리 시민들이 특히 동지역이 각성을 해서 쓰레기 양을 거의 25~3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시민들이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갔고 그 덕택에 동지역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라든지 또 동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동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한 25% 이상 줄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은 것은 오히려 반가운 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줄여야지만 저희들 매립장에 들어가는 돈이 줄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해서 금년 수준보다 내년에는 더 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채종오   액수가 갑자기 이 만큼 줄어서 이해가 안가서 물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행정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70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화분대 제작건 82만 7,000원은 추가계상이 아니고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인쇄가 착오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현재 이 서식상은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할 때 저희 예산계에서 아마 삭감을 계상하는 걸로 잘못 계상된 것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일반행정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   69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대구보선사무소 건널목 대구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대구선입니다.
  
정석현 위원   대구선 건널목 확장이설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계당 주민들이 철길을 건너다니면 이게 좁아서 차가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인데 공사는 보선사무소에서 합니다.
  
정석현 위원   원래는 그것을 철도청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부선 같은 경우는 건널목이 있는데 그러면 전부 대구선보다는 경부선이 더 열차가 많이 다니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면 일단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철도청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해도 되는데 이게 유사한 것이 지금 하양 금락지하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건널목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차량 두 대가 겨우 교행하도록 좁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장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간수 월급도 지금 우리가 반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석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돌   예, 윤점용 위원.
  
윤점용 위원   56페이지 마지막에 남천~남산간에 그때 금곡리에 사고나서 사람 하나 죽은 그 소송관계지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윤점용 위원   그것은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완전히 패소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우리가 20%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원고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일단 주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소송수행비가 양쪽 원고소송수행비, 우리 피고소송수행비 3/4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1/4이 우리 부담인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20%만 책임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윤점용 위원   68페이지 봅시다.
  68페이지에 사정2동 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7,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국비 제외적으로 내려온 돈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이것 맞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국비제외경비는 따로 있고 7,500만원 이번에 계상해서 회관을 짓는다 이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윤점용 위원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 사유지는 내년에 매입하고 국유지만 올해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윤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개발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질의를 다하고 휴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석현 위원   휴식하고 질의하지요.
  
○위원장 서정돌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채기환 위원   휴식하고 질의하지요.
  
○위원장 서정돌   질의할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정석현 위원   나오지, 안 나올 수 있나 쉬었다 하십시다.
  
○위원장 서정돌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개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도민체전대비 우수경기단체 훈련비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는 학교 도체전을 준비해서 동계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체육회에 ’98년 당초예산에도 민간위탁금을 체육회에 넘겨준 게 있습니다.
  꼭 이렇게 6,000만원을 투자해서 겨울 동계훈련을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5월에 도민체전 우승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동계훈련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1쪽에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장비구입 10종인데 직장단체는 몇 개 직장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이것은 저희들 실업운동경기가 볼링을 하다가 내년부터 테니스로 바뀝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볼링에서 테니스로 바뀌는데 이런 경기부족은 이것이 정리추경이거든요, ’97년도 정리추경인데 이 부족분은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바뀌는 과정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바뀌니까 미리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그래서 도청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청에서 절충하고 있는데 선수를 인계를 해야 되는데 구미에서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일단 선수를 확보를 해서 운동경기에 따른 장비도 구입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95쪽에 올해가 벌써 20일인데 내년도 진료약품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걸 이렇게 또 노인진료 및 방문간호 진료약품비하고 일반진료약품비를 물론 환자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이 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진료약품에 대한 연간 단가입찰을 봅니다.
  보통 단가입찰을 보면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한 2월 중순경쯤 되어서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보고난 후에 진료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12월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월 중순까지 진료약품이 필요합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00쪽에 민간위탁금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97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갑론을박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추가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전부 우리가 10월말까지는 청소대행수수료를 시가 주었고 11월부터 저희들이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운행에 지장이 막심하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항의가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넣어 준다고 그랬는데 왜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1월분 1억 2,300만원하고 12월분은 한 500만원 더 늘어서 1억 2,898만 66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왜냐하면 진량에 청구아파트가 513세대가 11월에 입주를 했고 또 진량에 삼주3차에 228세대, 진량 창신에 73세대가 곧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한 2억 5,100만원이 있어야지 연말에 정산이 될 수 있고 현재 11월분 1억 2,300만원을 지금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어차피 대행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에 103쪽 삼풍동매립장 주변녹화사업 부족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겨울에 녹화하지 못하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지금 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보통 위원님이나 저도 그렇게 나무를 사서 심는 것만 녹화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경산에서 자인까지 가는 도로가 4차선이 확장되면서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면서 우리가 정식 사방은 아니지만 그 쪽에 흙도 붙이고 해서 조금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보니까 500만원 모자라서 나무는 긴 쪽에 사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서 기왕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많이 캐 옮겼습니다.
  그걸 절개지쪽에 마지막 미화작업을 하는데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것을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그 다음 120쪽에 남산 반지경로당은 박해동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122쪽 민간자본보조에 하양 우방1차 경로당 지붕보수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모든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로 돈을 들여서 지어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들여서 지었다하더라도 우리 경산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어느 리에 경로당을 짓는데 5,000만원을 보태주었다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지 그걸 시장 앞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를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양 우방1차 경로당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양 우방1차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한 소형아파트입니다.
  대형아파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돈 내서 보조를 해야 되겠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붕이 많이 새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공사를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많이 새고 해서 노인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붕을 고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물론 좋은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사업자들은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아파트 회사에서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방금 질의말씀 같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가 끝났고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입주주민들이 형편이 다 좋은 분이 계시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네들 부락 노인들을 위해서 돈을 내서 지붕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대형 평수 넓은 아파트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지 보수가 되고, 이제 하자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회사한테 이야기도 못하겠고 그렇게 때문입니다.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하자보수보다도 이 경로당이 하양 우방1차 뿐만 아니고 경산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뭐라할까 집행부하고 또 건설 주택업자들하고 사실적으로 앞으로의 숙제를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 하면 하필 하양 우방1차가 아니고 경산 아파트마다 그런 경로당을 다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물론 우리 시민인 노인들이 노는 장소지만 앞으로 이 건물이 노후화되든지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 그 회사들은 경산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또 수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앞으로 시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회사하고 영구적인 어떤 계약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다만 몇 년까지만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설만 지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앞으로 그런 문제로 의논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자기들이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업체가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파트 업자한테 권해보기는 권해보겠습니다마는 건설업자가 계속해서 경로당을 운영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하양읍에서도 우방측에 이야기를 해본 모양인데 언제 지은 건물인데 계속해서 보수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수를 하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보존 문제에서 묘한 면이 많습니다.
  조금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돌   윤점용 위원.
  
윤점용 위원   87페이지 끝머리에 보면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유치해서 이것이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하지 않은 모양인데, 88페이지 국립무용단 공연 100만원, 국립창극단 초청공연 150만원, 어린이합창단 발표회 50만원 그렇게 해서 300만원을 해 놓은 모양인데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안합니까?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해 놓은 건데, 87페이지 제일 밑에.
  
○시민회관장 구자훈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유치 이 300만원을 깎는 대신에 국립무용단 공연에 100만원, 국립창극단 초청공연 150만원, 어린이합창단 발표회 50만원으로 부기경정을 했는데 실제 국립무용단 공연시에 100만원을 썼고, 그 다음 국립창극단 초청공연 때에 15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150만원을 주었고, 어린이합창단 발표회 때 10월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한복맵시자랑대회 때 5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액과 맞추어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립국악단에 쓰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러면 마음대로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어린이합창단 이런 데에 썼다 이 말이지요?
  
○시민회관장 구자훈   예.
  
윤점용 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구잡이로 예산승인 받아놓고 마음대로 쓰지.
  
○시민회관장 구자훈   당초에는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때에 쓰려고 300만원을 책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과는 사실상 조금 다른 방법이 되어가지고 실제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연말에 와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지은 것 안하는 것은 까버리고 또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없는 것 마음대로 불러다가 쓰고 그래서 돈을 제 마음대로 썼다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행사 같으면 사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면 1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2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 때에 이것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3회 추경을 보니까 상당히 방만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인지 1회 추경 때 예산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예산을 마음대로 깠다가 마음대로 올렸다가 마음대로 쓰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끝에 가서  계수조정 한다고 이것은 깎고 이것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훑어볼 때에 물론 국도비의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부득이한 어떤 예산을 깎아야 된다든지 또 올려야 된다든지 또는 인건비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잔액을 경정한다든지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심지어 행사 사업비 관계도 깠다 올렸다 깠다 올렸다 의회에 뭐하려고 예산승인 받은 겁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 마지막 계수조정예산은 아주 불가피하게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사항만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이것이 마지막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그러한 예가 90페이지에도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볼링팀 운영비 1,000만원 깍아서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장비구입을 1,000만원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볼링팀 운영비가 1,000만원 필요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장비구입은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추경 때 계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깎고 이것은 올리고 그런 예산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 450만원을 더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이동도서관 문제도 먼젓 번에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동도서관 운영을 지금 여기 올려야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아까 볼링팀 운영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로 전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국도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다시 투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 이동도서관도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까버리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도비니까, 그런데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윤점용 위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도 국비보조란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윤점용 위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윤점용 위원   그래서 물론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여타 사업의 사업비라든지 행사비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유념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해동 위원.
  
박해동 위원   100쪽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2만 5,900세대가 금년도 진량읍의 아파트 증가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2만 5,900세대가 연중 평균세대입니다.
  물론 11월에 진량 청구에 513세대 있었지만 이걸 전부 다 보태니까 계산이 복잡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수거하는 가정을 12로 나누니까 약 2만 5,900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달 4,100원을 주려고 그러면 12억 7,430만원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월도 현재 1억 2,300만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또 12월에 1억 2,809만 8,660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하니까 2억 5,100만원이 더 있어야지 연말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에 그 때는 2만 5,900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지금 2만 5,900세대의 부족분이 2억 5,100만원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아파트가 더 신축이 되어서 운반대행사업 업체에 준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것이 금년도에 확실히 늘은 것이 대표적으로 옥산1지구에 2,192세대가 늘었고, 그 다음 대구에서 우리 시로 진입하다 보면 45m 도로 좌측에 보면 정평동하고 그 다음 옥산2지구하고 엄청난 세대가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연평균으로 나누니까 한 달에 평균 2만 5,900세대 실제로 하면 현재는 한 3만세대가 좀 넘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세대를 12월까지 달달이 다 계산을 해서 12로 나누니까 약 2만 5,900세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기계상을 했습니다.
  
박해동 위원   예산에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나누어서 대충 했다는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연초에 어느 지구 아파트에 몇 월 며칠에 한 500세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서2차는 대충 6월 20일에 들어오면 얼마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야지 맞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부기계상하는데 1월부터 2월까지는 2만세대 주었다, 그 다음 2월에는 2만 105세대다 다 적으려니까 어려워서 그걸 전부 더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월별로 저희들이 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돈도 보면 4,100원짜리가 일률적으로 4,100원이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와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이것이 이렇습니다.
  동지역은 4,100원이고 읍면지역은 동지역보다 39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4,139원을 주고 동지역은 읍면지역보다 39원이 싼 4,100원입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부기에 다 쓰려니까 너무 길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박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물론 별도로 받지마는 이게 계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가 금년 7월에 입주한 것도 있고 3월에 입주한 것도 금년 10월에 입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4,100원 2만 5,900세대를 12개월로 계산하면 이건 말이 안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어떠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3개 대행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폐기물관리과장 김무희   예.
  
박해동 위원   이게 왜 똑같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무희  

  
박해동 위원   늦게 들어온 것이 있고, 애초에 계획된 것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무희   지금 ’97년도 청소대행수수료 지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세대수가 1월에는 2만 4,303세대이고, 2월에는 2만 4,816세대이고, 3월에는 2만 5,495세대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7월, 8월까지는 2만 6,987세대로 늘어났다가 9월에는 2만 9,190세대로 옥산1지구 단독주택지역이 시범지역으로 2,19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에 2만 9,190세대가 되었고, 10월에는 2만 9,688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준공을 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입주한 세대 확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은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진량 청구아파트가 513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12월에는 삼주3차 228세대, 진량 부기동 창신 무학아파트에 73세대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2억 5,10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당초에 예산에 확보를 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다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당초예산에 8개월분인가 그렇게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 때도 일부만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또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확보가 안되었고 그래서 11월분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해동 위원   방금 폐기물관리과장이 진량에 600~700세대가 11월, 12월에 준공된 것이 그게 왜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방금 이야기한 진량에 700여세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걸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해동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저희들이 참고표를 위원님께 다 드리는 것이 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한 장밖에 못해서 이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을 보시면 100페이지 중앙에 4,100원×2만 5,9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예를 들면 1월에는 2만 4,303세대입니다.
  그리고 2월에는 2만 4,816세대, 그러다가 4월에는 2만 4,495세대, 6월에는 2만 6,807세대, 그 다음 9월에는 2만 9,190세대, 10월에는 2만 9,668세대, 그 다음에 11월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았는데 11월은 약 3만세대, 12월은 3만 500세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내용을 달달이 전부 다 쓰고 그 다음에 동지역에는 몇 세대인데 4,100원으로 전부 다 표를 만들고 읍면지역은 월별로 해서 4,139원으로, 하도 이게 너무 부기란이 복잡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대행한 세대수를 나누니까 평균값 약 2만 5,9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4,100원×2만 5,900세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1월에 몇 세대 얼마 그것도 4,100원짜리하고 4,139원짜리하고 갈라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이 2쪽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 산출기초를 했는데 실제 2만 5,900세대가 나온 근거는 1월에 2만 4,000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10월에 2만 9,688세대, 그 다음 11월, 12월 전부 다해서 12로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표를 카피를 해서 필요하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12달을 나누었는데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박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한테 한 12억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예, 기획담당관 잘 알아들었습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82쪽에 군민헌장비 부지사용료 90만원, 군민헌장을 먼저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지금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현재 도로가 25호선 국도가 개통되면 그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로 이건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의료보험조합 있죠?
  다음 옆에 군민헌장비 옆에 바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 102페이지 전지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차집관로 매설공사 3억원을 부기경정해서 가스포집공만 설치를 하고 주변도로 정비에 부기가 경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당초 전지리 폐기물매립장에는 과거 경산읍에서 나오던 쓰레기를 전지리 폐기물매립장에 한 4, 5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확정될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 반려해 달라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남산 전체 환경종합관리센터와 맞물려 가지고 그 때 주민들의 굉장한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일단 이 지역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후에 사정이 달라져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보니까 이게 3억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차집관로를 매설을 하면 자인교 밑까지 약 5㎞ 정도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 7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듭니다.
  그래서 박해동 위원님께서도 그렇게까지 앞으로 3억원이 아니고 4억 5,000만원을 더 보태서 7억 5,000만원까지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남산면의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지역의 인근 이장님하고 남녀지도자 등등이 다 모여서 협의한 결과 지주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주가 대구 분입니다.
  지주에게도 양해가 되었고 인근 주민들이 양해를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남산 온천골 식당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는 큰 도로에서 농로를 따라서 과거 매끄럽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등등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보탠다고 하면 자기들이 참겠다 그래서 이걸 박 위원님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의를 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거기 수로에서 따라 내려오는 모든 농지 지주 전원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건의서를 저희들이 받아 들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면단위 기관장 회의를 하고 또 박 위원님 새로 또 한번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지주가 마침 양해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가스포집공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자기들이 원하는 물길 내려가는 쪽의 농로포장을 다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결말이 났습니다.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우리 박 위원님이 큰 곤혹을 치루어서 이 선에서 타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안되었으면 내년에 4억 5,000만원을 더 보태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선에서 협의가 되어서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오진 위원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권오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매립장 폐기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것은 매립이 다 끝나서 지금은 복숭아나무하고, 제가 여름에 가 볼 때는 복숭아나무 이 외에 콩도 심어놓고 했는데 그것이 비실비실 고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중단을 하고 위에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은 지가 한 5년여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고산에 사시는 분인데 이 분도 만나 양해를 구하고 그 대신에 가스포집공을 설치해 놓으면 빨리 밑에 있는 썪은 공기가 다 빨려나가서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가 많은데 그 공사 흙을 집어 넣겠다 이래가지고 마침 지주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가지고 7억 5,000만원 들 공사를 안하고 그 대신에 그래서 지주도 동의를 했고 물길이 따라 내려오는 그게 한 2.1㎞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농지 지주들이 전부 동의서를 다 찍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일체 안하겠다 그 대신 이 공사를 해달라, 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권오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해동 위원   그 문제는 제가 한 3분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예산이 이걸로 인해서 한 3억원을 득을 봤습니다.
  원인은 과거 시군 통합되었을 때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못 폐립을 했습니다.
  폐립하면서 시군쓰레기 매립장을 그 못에 계속 땅 밑을 더 파고 바로 그냥 갖다 부은 것입니다.
  지금은 재활용품 가려내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그대로 묻어가지고 복토작업을 해 놓았고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한 지가 8년, 9년 됩니다.
  지금까지 빨간 물이 아직 내려옵니다.
  오기는 내려오는데 처음에 당시에는 거기에 포도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빨갛게 말라가지고 수천만원 피해를 봐도 그 사람은 32만원밖에 보상을 못받았어요.
  그런 사정을 이때까지 모르고 계속 내려오다가 쓰레기매립장 이것 때문에 이게 붉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이 원상회복을 해달라 못을 다시 파가지고 없던 걸로 해달라, 다 파라 이거예요.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시에 김 국장님이 한 서너번 남산을 방문해서 그러면 지금은 물이 많이 정화가 되었고 또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 놓아두고 이걸 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그 동네에 2개 부락입니다.
  2개 부락에 연계된 농로포장, 또 주민숙원사업, 또 아까 여기 나온 반지리 경로당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한 3억원 정도 득을 봤고 하기야 그거 다해 주려고 하면 3억원이 더 들지만 그렇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참고로 반지리 경로당은 도비 5,000만원 보태는 사업인데 이걸 남부동에서 하려고 하다가 남부동에서 토지를 반드시 구한다고 했다가 땅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납이 안되었고 그래서 부기가 잘못됐는데 반지 경로당겸 마을회관입니다.
  반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반지 경로당겸 마을회관으로 나중에 부기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반지가 이렇습니다.
  그게 동네 명칭이에요.
  전지1리, 반곡1리 이렇게 해서 4개 자연부락을 합쳐서 반지라고 이번에 명칭이 경로당 하려고 바꾸었어요.
  남부동에서 반납 들어온 것을 그것하려고 명칭을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반지라는 동네는 없고 4개 동네가 그 도로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라는 명칭이 새로 만들어서 붙인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래서 3개 리가 쓸 수 있는 경로당과 3개 리가 쓰는 회관을 같이 만들겠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오목하게 들어가서 그 동네가 모이면 한 군데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권오진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권오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사실 이 전지리에 폐기물처리장 종합센터가 이야기 있기 전에 주변정리를 해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까지 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목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것부터 하고 다음에 침출수 차집관로는 따로 별도로 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돌   정석현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석현 위원   됐습니다.
  박해동 위원님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뒤에 민방위비, 읍면특별회계는  감하는 부분이 많고 이걸 우리가 참고로 넘어가고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정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기환 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박해동 위원   공유재산 하나 뿐인데 점심 먹고 또 할 것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서정돌   그러면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고 공유재산건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채기환 위원   위원장!
  식사후 계수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정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분야, 기타 경비분야, 읍면동 소관 특별회계는 아까 정석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예, 정회하지 말고 이것은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니까 특별한 사업이, 국도비가 계상되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였고, 그 다음에 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권오진 위원   한 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회계과장 윤경길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진 위원   예.
  
○위원장 서정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서정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시 협의도중 중단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교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위원   위원장!
  이 동의안의 전체 설명을 하고 질의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정돌   예,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시간절약을 위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용에 있어 기타 참고자료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보시면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먼저 관련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기환 위원   국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주요내용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매각 22필지 4,583평방미터는 경작지 11필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10필지이고 매각사유는 관련법규와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적합한 70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이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 기타 법 저촉사항이 없는 재산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기 설명을 드려서 문제없이 넘어간 사항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환 27필지 57만 9,480평방미터 대략 가액이 27억 8,700만원은 우리시 환경종합센터 남산면 남곡리 예정부지 내의 주식회사 화진주택건설 소유 17필지 31만 4,093평방미터 이것은 9만 5,013평입니다.
  이것은 14억 6,800만원과 시유임야 백천동 소재한 10필지 26만 5,387평방미터 이것은 8만 279평입니다.
  이 13억 1,900만원이 상호교환 조건으로 교환요건은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3/4 이상이고 취득하는 토지면적이 처분하는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재산으로 상호 유사한 동종의 잡종재산이어야 하므로 향후 감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상기 교환조건에 부합할시에 교환을 추진코자 하며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시기는 ’98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계획의 내용은 ’97년 11월 21일 경산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세규모의 토지와 건물점유의 토지 매각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 당면현안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환 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오늘 여기에 들어온 것이지요?
  
○총무국장 배원경   예.
  
채기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한 번 해서, 먼저 박 위원도 질의를 하던데 한 번 해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배원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달 11월 21일에 경산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채기환 위원  

  
○총무국장 배원경   회의록을, 왜냐하면 같은 내용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두 번 할 수가 없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나 내년도 추징과정을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소상하게 설명을 그때그때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기환 위원   그때 심의위원회한 회의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다 되어 있습니다.
  
채기환 위원   회의록이 혹시 있으면 낭독을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배원경   그 회의록은 도착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채기환 위원 그때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채기환 위원   예, 됩니다.
  
○위원장 서정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해동 위원.
  
박해동 위원   같은 내용으로써 계속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미안합니다.
  지난 주에 이 공유심의위원회 심사를 할 때에 제가 동료 위원들에게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격해 있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제가 재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먼젓 번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정돌 위원장과 여러 위원께 저의 심경의 일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 남산면 남곡리 산과 백천동 시유재산인 산과 공시지가가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꼭 이 안을 동의절차를 진행한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늘 의장님께 저의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이후에 서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박해동이가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 자리를 퇴장합니다.
  위원장님, 의장님께 이걸 제출하고 나갑니다.
  
○위원장 서정돌   여러분, 방금 박해동 위원께서 퇴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결과 본건은 교환상방토지의 지가문제 등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므로 본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본회의에 상정하여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로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여 전체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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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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