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3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 2.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4.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5.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서정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정 1건, 개정 3건의 조례안과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5건의 의안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정 1건, 개정 3건의 조례안과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5건의 의안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등 전부 4건의 추가안건을 제출 심사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의안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농촌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던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금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 취지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농촌지도소가 있는 자인면 북사리 502번지로 하고 분장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지도 등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3과 9계 9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도소 조직은 기 농촌지도직제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규칙은 개정없이 그대로 존치 운영됩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며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 과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제를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아 이를 고지서를 발부되기 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 종합토지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람기간 등 이의신청기간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취득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수시 부과분에 대하여 사전 서면통지나 과세예고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자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의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시세조례 제14조2항을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에는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과 지방세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세무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세무사, 법무사, 교수, 시의원 등 외부인사를 시장이 동등비율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지난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현행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견 등을 종합하여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문변경 등 통상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시세감면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을 연장하고 의안자료 27페이지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내용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제2조, 제4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승용차 2000cc 이하 한 대를 본인 소유일 경우에만 감면해 주던 것을 본인, 배우자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까지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제3조, 제5, 6, 7조는 국가유공단체 등 일부 시설단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 또는 일부 경감해 주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9페이지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입니다.
이중 기존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분리과세대상토지로 1/1,000의 세율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시세감면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 중 다른 조항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제1항 1, 2, 3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영구임대목적의 주택 부동산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 60㎡ 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0을, 전용 85㎡ 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는 3/1,000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 중 다른 조항은 현행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보완 변경 등을 하였습니다마는 기존 있던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과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삭제한 사유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3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금년 8월 30일 신설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감면조례로 별도 존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프형 승용차에 감면은 일반승용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도로파손과 환경오염은 크나 그 동안 일반승용차의 72% 정도 과세하는 감면조례의 적용을 받았으나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고자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 시의 지프형 승용차 과세대수가 2,100대로 일반승용차와 같이 과세할 경우 3억 1,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5페이지 제6항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내용입니다.
제18조, 19, 20조는 조문변경 등 기존내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고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제22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도 포함되고 제23조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과 제25조 경산시 임당택지개발지구내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은 일부 조문변경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등 필요사항을 보칙과 부칙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세감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부족한 남부동사무소 청사부지 확보와 서부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이고, 둘째는 기 대부계약 사용중인 공유재산 중 매각희망 필지 중 법 저촉사항이 없는 재산 22필지 매각과 셋째, 남산면 남곡리 환경종합센터 예정부지 내의 주식회사 화진소유 17필지 31만 4,093평방미터 9만 5,013평입니다.
이것과 시유임야 백천동 10필지 26만 5,038만 7,000평방미터 8만 279평인 상호교환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득 4필지 중 2필지는 남부동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남부동사무소와 인접한 신교동인 2필지 355평을 매입하고자 하며 개별지가는 2억 8,600만원입니다.
나머지 2필지는 서부동 경로당 건립부지로 사정동에 2필지 267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개별지가 1억 3,200만원입니다.
둘째, 매각 22필지 1,386평은 현재 대부계약자 중 매각희망 신청건으로 경작지 12필지와 건물점유 10필지로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과 기타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재산입니다.
매각방법은 2개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 내년 상반기중 그 대부자와 수의계약으로 실소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화진에서 금년 10월 우리 시에 교환요청이 있어 이를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필지는 우리 시 환경종합센터 건립예정부지인 남산면 남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화진소유 17필지 9만 5,013평 개별지가 14억 6,800만원과 우리 시 소유 임야 백천동 10필지 8만 279평을 개별지가 13억 1,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상 상호요건을 보면 한 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이상이고 취득하는 토지면적이 처분하는 토지면적인 1/2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재산으로 상호 유사한 동종의 잡종재산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감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상호 교환여건에 적합할시 교환을 추진하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 당면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등 전부 4건의 추가안건을 제출 심사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의안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농촌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던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금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 취지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농촌지도소가 있는 자인면 북사리 502번지로 하고 분장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지도 등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3과 9계 9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도소 조직은 기 농촌지도직제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규칙은 개정없이 그대로 존치 운영됩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며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 과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제를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아 이를 고지서를 발부되기 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 종합토지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람기간 등 이의신청기간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취득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수시 부과분에 대하여 사전 서면통지나 과세예고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자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의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시세조례 제14조2항을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에는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과 지방세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세무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세무사, 법무사, 교수, 시의원 등 외부인사를 시장이 동등비율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지난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현행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견 등을 종합하여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문변경 등 통상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시세감면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을 연장하고 의안자료 27페이지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내용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제2조, 제4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승용차 2000cc 이하 한 대를 본인 소유일 경우에만 감면해 주던 것을 본인, 배우자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까지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제3조, 제5, 6, 7조는 국가유공단체 등 일부 시설단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 또는 일부 경감해 주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9페이지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입니다.
이중 기존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분리과세대상토지로 1/1,000의 세율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시세감면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 중 다른 조항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제1항 1, 2, 3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영구임대목적의 주택 부동산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 60㎡ 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0을, 전용 85㎡ 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는 3/1,000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 중 다른 조항은 현행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보완 변경 등을 하였습니다마는 기존 있던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과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삭제한 사유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3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금년 8월 30일 신설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감면조례로 별도 존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프형 승용차에 감면은 일반승용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도로파손과 환경오염은 크나 그 동안 일반승용차의 72% 정도 과세하는 감면조례의 적용을 받았으나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고자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 시의 지프형 승용차 과세대수가 2,100대로 일반승용차와 같이 과세할 경우 3억 1,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5페이지 제6항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내용입니다.
제18조, 19, 20조는 조문변경 등 기존내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고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제22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도 포함되고 제23조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과 제25조 경산시 임당택지개발지구내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은 일부 조문변경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등 필요사항을 보칙과 부칙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세감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부족한 남부동사무소 청사부지 확보와 서부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이고, 둘째는 기 대부계약 사용중인 공유재산 중 매각희망 필지 중 법 저촉사항이 없는 재산 22필지 매각과 셋째, 남산면 남곡리 환경종합센터 예정부지 내의 주식회사 화진소유 17필지 31만 4,093평방미터 9만 5,013평입니다.
이것과 시유임야 백천동 10필지 26만 5,038만 7,000평방미터 8만 279평인 상호교환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득 4필지 중 2필지는 남부동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남부동사무소와 인접한 신교동인 2필지 355평을 매입하고자 하며 개별지가는 2억 8,600만원입니다.
나머지 2필지는 서부동 경로당 건립부지로 사정동에 2필지 267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개별지가 1억 3,200만원입니다.
둘째, 매각 22필지 1,386평은 현재 대부계약자 중 매각희망 신청건으로 경작지 12필지와 건물점유 10필지로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과 기타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재산입니다.
매각방법은 2개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 내년 상반기중 그 대부자와 수의계약으로 실소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화진에서 금년 10월 우리 시에 교환요청이 있어 이를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필지는 우리 시 환경종합센터 건립예정부지인 남산면 남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화진소유 17필지 9만 5,013평 개별지가 14억 6,800만원과 우리 시 소유 임야 백천동 10필지 8만 279평을 개별지가 13억 1,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상 상호요건을 보면 한 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이상이고 취득하는 토지면적이 처분하는 토지면적인 1/2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재산으로 상호 유사한 동종의 잡종재산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감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상호 교환여건에 적합할시 교환을 추진하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 당면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현덕봉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가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던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설치운영조례를 1년이 지난 지금에야 제정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이 촉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 제5406호로 ’97년 8월 30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경산시세감면조례 7장 22조 보칙 3조입니다.
감면조례가 ’97년말로 적용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2000년대까지 3년간 적용시한을 재연장하는 한편 내무부 세제 13400-337 (’97. 10. 10)호의 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기존 시세감면조례를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에 맞게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가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던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설치운영조례를 1년이 지난 지금에야 제정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이 촉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 제5406호로 ’97년 8월 30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경산시세감면조례 7장 22조 보칙 3조입니다.
감면조례가 ’97년말로 적용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2000년대까지 3년간 적용시한을 재연장하는 한편 내무부 세제 13400-337 (’97. 10. 10)호의 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기존 시세감면조례를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에 맞게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그 업무분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3항 농촌생활개선사업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경산시는 도농통합형태의 도시니까 먼저 우리 위원들간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생활개선사업은 도시부녀회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항에 농촌생활개선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은 쓰레기줄이기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도시 및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그 업무분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3항 농촌생활개선사업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경산시는 도농통합형태의 도시니까 먼저 우리 위원들간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생활개선사업은 도시부녀회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항에 농촌생활개선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은 쓰레기줄이기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도시 및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산시는 도농복합형 도시기 때문에 도시를 삽입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산시는 도농복합형 도시기 때문에 도시를 삽입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3항에 도시 및 농촌생활개선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쓰레기처리라든지 모든 생활개선은 도시인에게도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에는 우리 농촌을 위주로 했는데 생활개선사업만큼은 도시도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그러면 농촌, 도시를 삭제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생활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총무국장 배원경 예.
○위원장 서정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돌 예, 본 건은 농촌 자를 빼고 생활개선사업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총무국장 배원경 조례제정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이 감면조례내용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 감면조례내용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그래서 현재 시세조례 14조1항까지는 있고 2항을 추가 신설을 해서 이 적부심사위원회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오진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4조2항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즉,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구태여 규칙에, 그럼 지금 보면 적부심사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조례를 별도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인데 그럼 두 가지를 다 개정을 해야 될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제14조2항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즉,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구태여 규칙에, 그럼 지금 보면 적부심사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조례를 별도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인데 그럼 두 가지를 다 개정을 해야 될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 하는 질의입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원래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은 반드시 따라서 개정이 될 조치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만 여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위원은 이런 분들을 한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상세한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외하고 만일 수당을 준다든가 또 위원장의 유고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상세한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제외하고 만일 수당을 준다든가 또 위원장의 유고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상세한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운영조례만 제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구태여 이렇게 이중으로 한 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하는 질의입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상위법이 조례가 있으면 규칙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자동 그것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권오진 위원 국장님 제 말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 운영위원회 조례 내에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 운영위원회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면 규칙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다 개정을 했으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질의드립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규칙은 의회 의결이 관계없는 행정조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저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규칙은 의회 의결이 관계없는 행정조치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점용 위원 윤점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지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이다 보통 이의신청을 낸다든지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을 낸다든지 심사청구를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적 구제제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이런 이의신청이라든지 예를 들면 심사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15페이지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지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이다 보통 이의신청을 낸다든지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을 낸다든지 심사청구를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적 구제제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이런 이의신청이라든지 예를 들면 심사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청구대상은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해 드립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과세하기 전에.
또 과세예고통지를 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또 해 드립니다.
이렇게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으면 이건 확실합니다.
또 과세예고통지를 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또 해 드립니다.
이렇게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으면 이건 확실합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예.
○위원장 서정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동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동 위원.
○박해동 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에 매각하는 토지, 건물, 기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단지 한 가지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에 대한 교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1월에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부시장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물론 저희 면이 환경관리종합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실지가나 또한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왜 구태여 교환을 하느냐, 또 거기에 교환하는 조건에 보면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남산면 남곡리에 위치한 면적은 9만 7,000여평, 백천동 시유지를 교환하겠다고 하는 부지는 8만 2~3,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격도 차이가 많고 또 그러한 교환의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두 개사의 감정가격을 해본 후에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을 하겠노라 오늘은 이것으로써 의결을 합시다.
이런 수정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저도 동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이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하지 말자고 하는 쪽은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그 사업비는 1원도 손 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물론 내년 3, 4월에 도지사의 결재도 득해야 되고 최종허가를 득해야할 그러한 과정이 남아 있고 또 현재 지역주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아서 조금도 1㎝도 진척이 없습니다.
기초조사도 지금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공시지가가 남산이 9만 7,000평인데 14억 얼마로 나와 있고, 또 백천동 시유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평수는 1만여평 차이에 8만 몇 천평에 13억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남산이 공시지가가 금년 3월에 우리 면민들이 떼어 보니까 돈 3,000 얼마 나왔어요.
용성은 7,000 얼마 나오고 이렇게 매립지를 보내기 위해서 행정에서 공시지가 자체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부당하게 공유재산을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에 매각하는 토지, 건물, 기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단지 한 가지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에 대한 교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1월에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부시장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물론 저희 면이 환경관리종합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실지가나 또한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왜 구태여 교환을 하느냐, 또 거기에 교환하는 조건에 보면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남산면 남곡리에 위치한 면적은 9만 7,000여평, 백천동 시유지를 교환하겠다고 하는 부지는 8만 2~3,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격도 차이가 많고 또 그러한 교환의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두 개사의 감정가격을 해본 후에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을 하겠노라 오늘은 이것으로써 의결을 합시다.
이런 수정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저도 동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이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환경관리종합센터를 하지 말자고 하는 쪽은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그 사업비는 1원도 손 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물론 내년 3, 4월에 도지사의 결재도 득해야 되고 최종허가를 득해야할 그러한 과정이 남아 있고 또 현재 지역주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아서 조금도 1㎝도 진척이 없습니다.
기초조사도 지금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공시지가가 남산이 9만 7,000평인데 14억 얼마로 나와 있고, 또 백천동 시유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평수는 1만여평 차이에 8만 몇 천평에 13억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남산이 공시지가가 금년 3월에 우리 면민들이 떼어 보니까 돈 3,000 얼마 나왔어요.
용성은 7,000 얼마 나오고 이렇게 매립지를 보내기 위해서 행정에서 공시지가 자체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부당하게 공유재산을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아마 있으시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 시에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동의한 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수정안이 아니고 의견을 그저 개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 앞에 여러 위원들이 앞으로 감정가격이 결정되거나 행정조치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도 면적은 3/4, 가격은 1/2 이상은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 자체도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박 위원님이 그 부분을 의결서에 명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명기를 해 놓으니까 일부 위원께서 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건의 말씀을 듣고 쾌히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동의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아마 여기 회의록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의결을 하든 안하든 또 의회에서 동의절차가 남았고 하니까 동의절차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나 같은 맥락이고 이 조치사항을 오늘 의결해 주지 않으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관리계획이 동의가 있어야만 여기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와 같은 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난 11월 12일에 시에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동의한 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수정안이 아니고 의견을 그저 개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 앞에 여러 위원들이 앞으로 감정가격이 결정되거나 행정조치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도 면적은 3/4, 가격은 1/2 이상은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 자체도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박 위원님이 그 부분을 의결서에 명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명기를 해 놓으니까 일부 위원께서 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건의 말씀을 듣고 쾌히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동의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아마 여기 회의록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의결을 하든 안하든 또 의회에서 동의절차가 남았고 하니까 동의절차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나 같은 맥락이고 이 조치사항을 오늘 의결해 주지 않으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관리계획이 동의가 있어야만 여기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와 같은 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총무국장 배원경
○박해동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채 위원님도 계시고 그날 위원장을 대리해서 이기원 부위원장이 의장대행을 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본 저도 감정가격을 한번 산정해서 보고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계획도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 것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참석한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저도 그날 이야기한 것이 만약 우리 시유재산을 이렇게 불합리하고 편파적으로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교환한다고 하면 방송국에 가서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이 평당가격이 어떻게 남산에 남곡리 산꼭대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까?
이게 더 적게 나옵니까?
채 위원님도 계시고 그날 위원장을 대리해서 이기원 부위원장이 의장대행을 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본 저도 감정가격을 한번 산정해서 보고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계획도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 것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참석한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저도 그날 이야기한 것이 만약 우리 시유재산을 이렇게 불합리하고 편파적으로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교환한다고 하면 방송국에 가서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이 평당가격이 어떻게 남산에 남곡리 산꼭대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까?
이게 더 적게 나옵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천동에 있는 산하고 남곡에 산하고 차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곡에 것은 9만 5,013평에 개별지가가 14억 6,800만원이고, 백천동에 있는 것은 8만 279평에 개별지가가 13억 1,900만원이다 차이가 왜 이렇게 되느냐 개별지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 개별지가는 남곡리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있고 난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개별지가가 다 건설도시국 지적과에서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벌써 개별지가를 다 매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지가라고 그런 것은 여기에 표시할 따름이지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로 해 놓은 내용을 명기한 것 뿐이지 정확한 가격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남곡과 여기와 차이가 많다 보면 감정사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천동에 있는 산하고 남곡에 산하고 차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곡에 것은 9만 5,013평에 개별지가가 14억 6,800만원이고, 백천동에 있는 것은 8만 279평에 개별지가가 13억 1,900만원이다 차이가 왜 이렇게 되느냐 개별지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 개별지가는 남곡리 환경종합관리센터가 있고 난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개별지가가 다 건설도시국 지적과에서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벌써 개별지가를 다 매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지가라고 그런 것은 여기에 표시할 따름이지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로 해 놓은 내용을 명기한 것 뿐이지 정확한 가격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남곡과 여기와 차이가 많다 보면 감정사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박해동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정원에서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하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게 잡아 놓은 것이 의욕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한번 물어보세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3년전 부터 공시지가 한번 떼와 보세요.
남산 여기하고 떼서 여기에 제출하세요.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 봅시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게 잡아 놓은 것이 의욕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한번 물어보세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3년전 부터 공시지가 한번 떼와 보세요.
남산 여기하고 떼서 여기에 제출하세요.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 봅시다.
○총무국장 배원경
○총무국장 배원경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이 문제는 아무 의혹이 없다는 걸 해명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걸 유보하자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인데 올해 정기회 때 결정을 해 주셔야 모든 이 뿐만은 아니고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걸 유보하자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인데 올해 정기회 때 결정을 해 주셔야 모든 이 뿐만은 아니고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박해동 위원 무엇이든지 적합하고 사리에 맞고 이런 것 같으면 해 주어야 되지 그렇지만 대한민국 어느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경산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이 임야하고 남산 여기 남곡 천지 산꼭대기에 사람도 안 올라가는 데하고 맞교환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요!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인정이 되겠어요.
위원들 해 주려면 해 주세요!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인정이 되겠어요.
위원들 해 주려면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배원경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고 남곡에도 경사가 심한 곳이고 여기도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글쎄,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보류문제가 나오셨는데 남곡리에 9만 5,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화진에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를 시에서 매입을 하려면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우리가 그 대신 땅을 제공을 하든지 매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박해동 위원 그러면 그 쪽도 쓰레기 매립장 이 매입비가 국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입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려고 그 화진주택하고 과연 얼마나 협상을 했습니까?
돈 주고는 절대 안 판다 우리가 이 만한 소득 나오는 걸 달라고 해서 생각다 생각다 궁여지책으로 이 귀중한 백천동 시유재산을 그것하고 거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그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급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여러 분도 다 아시다시피 열을 올리는 이 사람은 작년 6월부터 여러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수차 이야기한 것이지만 돈 받아 먹고 시장하고 사전에 양해각서를 써 주었다, 도장 찍어 주었다 온갖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도 그렇게 몰려와서 저는 내년에 위원 그냥 시켜줘도 안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도 양심이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업비는 10원도 깎지 않고 다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 있다가 주어도 되고 5년 있다가 주어도 됩니다.
매립장이 되어야 그 돈이 어차피 나갑니다.
되기 전에 나가는 것은 그 돈은 줄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어차피 예금해 놓은 돈 그것가지고 씁니다.
그것은 이 매립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유재산을 제가 열을 올리는 것은 어떤 부분에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감정가격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에 거기에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했으면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 해 주어야 됩니다.
제 이의를 받아 주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평수에 관한 것입니다.
3/4이고 상위법이 어떻고 내가 이 시의회 들어와서 약 3년간 있으면서 상위법 거론 하지 않은 것 한 번도 들어 보지 않았고 이게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에 평수로 이렇게 막 대놓고 내놓지 말고 거기 가격하고 여기 가격하고 맞추어서 맞교환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3/4을 더 주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그것은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그 화진주택하고 과연 얼마나 협상을 했습니까?
돈 주고는 절대 안 판다 우리가 이 만한 소득 나오는 걸 달라고 해서 생각다 생각다 궁여지책으로 이 귀중한 백천동 시유재산을 그것하고 거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그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급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여러 분도 다 아시다시피 열을 올리는 이 사람은 작년 6월부터 여러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수차 이야기한 것이지만 돈 받아 먹고 시장하고 사전에 양해각서를 써 주었다, 도장 찍어 주었다 온갖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도 그렇게 몰려와서 저는 내년에 위원 그냥 시켜줘도 안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도 양심이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업비는 10원도 깎지 않고 다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 있다가 주어도 되고 5년 있다가 주어도 됩니다.
매립장이 되어야 그 돈이 어차피 나갑니다.
되기 전에 나가는 것은 그 돈은 줄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어차피 예금해 놓은 돈 그것가지고 씁니다.
그것은 이 매립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유재산을 제가 열을 올리는 것은 어떤 부분에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감정가격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에 거기에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했으면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 해 주어야 됩니다.
제 이의를 받아 주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평수에 관한 것입니다.
3/4이고 상위법이 어떻고 내가 이 시의회 들어와서 약 3년간 있으면서 상위법 거론 하지 않은 것 한 번도 들어 보지 않았고 이게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에 평수로 이렇게 막 대놓고 내놓지 말고 거기 가격하고 여기 가격하고 맞추어서 맞교환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3/4을 더 주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그것은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있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아닙니다.
○박해동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몰려서 내가 의원생활 4개월밖에 못했어요.
남 말 안 듣고 내가 의원 고유활동을 해 본 적은 4개월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어깨에 힘 주고 의원 똑바로 안했습니까?
이렇게 동료위원을 고초 속에 몰아넣어도 좋다 이 말입니까?
이것 해 주지 않아도 이 쓰레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3년 걸립니다.
이거 안해 주어도 내년에 해도 됩니다.
내년에 해도 되고 급하면 여름에 해도 됩니다.
다음 의회에서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우리 임기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동료위원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 안하고 되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은 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만약 여러 동료위원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저와 같은 궁지에 몰려 있을 때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몰려서 내가 의원생활 4개월밖에 못했어요.
남 말 안 듣고 내가 의원 고유활동을 해 본 적은 4개월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어깨에 힘 주고 의원 똑바로 안했습니까?
이렇게 동료위원을 고초 속에 몰아넣어도 좋다 이 말입니까?
이것 해 주지 않아도 이 쓰레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3년 걸립니다.
이거 안해 주어도 내년에 해도 됩니다.
내년에 해도 되고 급하면 여름에 해도 됩니다.
다음 의회에서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우리 임기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동료위원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 안하고 되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은 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만약 여러 동료위원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저와 같은 궁지에 몰려 있을 때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서정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12월 2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12월 20일 제10차 상임위원회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보사환경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TV하고 신문,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또 대국민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예규 159호로 지난 9월 1일부터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조례도 이와 일치시켜야 하고, 두 번째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7월 1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부과금액 상향조정하는데 이것은 환경부 규정에 일치시켜 가지고 전국 어느 곳이든지 통일되게 적용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별도 기구가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를 마구 버리게 되면 1차 위반 때는 현재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2차 위반에는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3차 위반도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원에서 10만으로, 2차 위반이 7만원에서15만원으로, 3차 위반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가 개정하고자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하고 조문변경인데 지난 7월 19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이라는 이런 용어는 앞으로 생활폐기물로, 그 다음에 다량배출자라고 하는 용어는 이후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그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하는 용어는 폐기물처리업자로 전국 통일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7조 그 다음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하고 제4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나 다른 기관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예규 내려온 것은 81쪽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그 개정내용은 제5조 별표1항 가운데 각각 조문변경을 예를 들어서 가목을, 나목을 한다 등등 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68쪽입니다.
별표1입니다.
이것은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적용법이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 위반에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 그 외에 10만원, 50만원 등등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란 밑에 보시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여기 보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렸을 경우에는 1차 위반에 80만원, 2차에 9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70쪽, 71쪽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우리 조례에 관련되는 모법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제61조라든지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 73쪽도 역시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 74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입니다.
74쪽 중앙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75쪽 역시 참고사항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역시 참고로 저희들이 제16조부터 계속 수록을 했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가운데 제6장 벌칙을 저희들이 전문 수록을 했습니다.
78쪽입니다.
역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법규를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이 법률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79쪽 중간 밑에 보시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라든지 부칙 등등을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80쪽입니다.
도에서 지난 9월 10일자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으니까 조치를 해라 하는 공문사본을 참고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보시면 환경부 예규 제159호 ’97년 9월 1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안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중 자연환경보전법란의 제1호 가, 나, 및 폐기물관리법란의 제3호 가, 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82쪽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한 것과 같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TV하고 신문,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또 대국민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예규 159호로 지난 9월 1일부터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조례도 이와 일치시켜야 하고, 두 번째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7월 1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부과금액 상향조정하는데 이것은 환경부 규정에 일치시켜 가지고 전국 어느 곳이든지 통일되게 적용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별도 기구가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를 마구 버리게 되면 1차 위반 때는 현재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2차 위반에는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3차 위반도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원에서 10만으로, 2차 위반이 7만원에서15만원으로, 3차 위반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가 개정하고자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하고 조문변경인데 지난 7월 19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이라는 이런 용어는 앞으로 생활폐기물로, 그 다음에 다량배출자라고 하는 용어는 이후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그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하는 용어는 폐기물처리업자로 전국 통일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7조 그 다음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하고 제4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나 다른 기관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예규 내려온 것은 81쪽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그 개정내용은 제5조 별표1항 가운데 각각 조문변경을 예를 들어서 가목을, 나목을 한다 등등 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68쪽입니다.
별표1입니다.
이것은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적용법이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 위반에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 그 외에 10만원, 50만원 등등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란 밑에 보시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여기 보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렸을 경우에는 1차 위반에 80만원, 2차에 9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70쪽, 71쪽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우리 조례에 관련되는 모법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제61조라든지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 73쪽도 역시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 74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입니다.
74쪽 중앙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75쪽 역시 참고사항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역시 참고로 저희들이 제16조부터 계속 수록을 했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가운데 제6장 벌칙을 저희들이 전문 수록을 했습니다.
78쪽입니다.
역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법규를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이 법률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79쪽 중간 밑에 보시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라든지 부칙 등등을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80쪽입니다.
도에서 지난 9월 10일자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으니까 조치를 해라 하는 공문사본을 참고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보시면 환경부 예규 제159호 ’97년 9월 1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안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중 자연환경보전법란의 제1호 가, 나, 및 폐기물관리법란의 제3호 가, 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82쪽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한 것과 같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덕봉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 환경부예규 제159호 ’97년 9월 1일 및 경북환경 67010-1957호 ’97년 9월 10일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과태료 요율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 환경부예규 제159호 ’97년 9월 1일 및 경북환경 67010-1957호 ’97년 9월 10일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과태료 요율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윤점용 위원 65페이지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향조정인데 거기 보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 버리는 행위 1차, 2차, 3차 이것이 공통으로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1차 위반시와 2차, 3차 자꾸 누적되어 갈 때는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상향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 상위법에 개정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4차, 5차 위반시에는 여기 명문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 상위법에 개정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4차, 5차 위반시에는 여기 명문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윤점용 위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행위 이런 건 경미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사람의 수도 엄청나기 때문에 담배꽁초 버렸다고 해서 전부 기록을 남겨서 다시 이 사람이 두 번을 그랬다 세 번이나 했다 그래서 행위의 누가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정업무처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경찰에는 도로교통법에도 도로횡단위반이라든지 무단도로횡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전부 기록을 해 놓았다가 그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게 되면 행위의 누가에 따라서 가중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행정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경미한 행위고 행정관리에 있어 어렵기 때문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는 한 번이건 두 번, 세 번이건간에 균일히 5만원씩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 문제는 윤점용 위원 말씀에 따라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우리 시의 의견을 진달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행위 이런 건 경미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사람의 수도 엄청나기 때문에 담배꽁초 버렸다고 해서 전부 기록을 남겨서 다시 이 사람이 두 번을 그랬다 세 번이나 했다 그래서 행위의 누가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정업무처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경찰에는 도로교통법에도 도로횡단위반이라든지 무단도로횡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전부 기록을 해 놓았다가 그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게 되면 행위의 누가에 따라서 가중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행정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경미한 행위고 행정관리에 있어 어렵기 때문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는 한 번이건 두 번, 세 번이건간에 균일히 5만원씩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 문제는 윤점용 위원 말씀에 따라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우리 시의 의견을 진달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점용 위원 사실은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라든지 천보자기 이것은 1차, 2차, 3차 위반이 자꾸 많아질 때에 누적율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담배꽁초, 휴지 같은 것도 하려면 아주 화끈하게 해야 되지 한 번 버리는 것이나 두 번 버리는 것이나 세 번 버리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계도하는 데 큰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환 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면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 79페이지 보면 하단에 이 규칙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 상위법이나 지금 우리 조례를 다하면 6개월 후에 우리가 과태료를 인상된 것을 적용합니까?
78페이지 보면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 79페이지 보면 하단에 이 규칙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 상위법이나 지금 우리 조례를 다하면 6개월 후에 우리가 과태료를 인상된 것을 적용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78쪽에 보시면 부칙에 통상 경과규정이라든지 시행일자를 정합니다마는 78쪽 부칙 제일 처음에 보면 ’93년도 12월 27일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부칙에 보시면 ’94년 1월 5일입니다.
’94년 1월 5일에 개정할 때에는 부칙에 시행일을 ’95년 1월 1일로 했고, 그 다음 8월 4일에 또 한 번 개정하면서 이 때는 시행일자를 공포후 6월이 경과되는 날로 했고, 이번에 부칙에는 ’95년 11월 22일에 해 놓고 시행일자를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부칙에 시행일을 명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해서 우리가 시행하더라도 부칙이 저촉이 안 되겠습니다.
’94년 1월 5일에 개정할 때에는 부칙에 시행일을 ’95년 1월 1일로 했고, 그 다음 8월 4일에 또 한 번 개정하면서 이 때는 시행일자를 공포후 6월이 경과되는 날로 했고, 이번에 부칙에는 ’95년 11월 22일에 해 놓고 시행일자를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부칙에 시행일을 명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해서 우리가 시행하더라도 부칙이 저촉이 안 되겠습니다.
○채기환 위원 그러면 현재 경북도에서 공문온 것을 보면 9월 10일에 공문이 오고 그 밑에 보면 환경부예규하고 9월 1일호로 관련입니다, 거기에 공문이 온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면 조례개정한 바로 시행된다 이 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이송을 받아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하면 그 시간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하면 그 시간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돌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12건과 촉구건의사항 11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처리토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을 검토하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4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12월 20일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12건과 촉구건의사항 11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처리토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을 검토하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4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12월 20일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