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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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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5. 4.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6. 5.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경자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큰 회기인 만큼 더욱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경산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야식비, 피복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범죄예방활동 및 치안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비용 추계는 2019년 읍면동 야식비 지원금, 격년제로 실시하는 기술향상 경연대회를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추계하였으며 비용은 11억 67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나 향후 야식비 산정 기준 단가 및 인원 등 변동시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북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강화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규정 완화 사항입니다. 
  경산을 제외한 경북 도내 타 지자체는 대부분 용도지역 구분없이 25도 미만은 허가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녹지지역은 경사 30%, 16.7도 기타지역은 45%, 24.2도로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하여 강화되어 있어 조례 안 제19조 제1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 기준과 같이 25도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토지소유자에 형평성 있는 허가기준을 마련코자합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내용반영 사항입니다.
  조례 안 제17조의 2 제8호에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중 창고시설은 규모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이 있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규정과 분리하여 660㎡미만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조례 안 제17의 제11호에서는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진입도로 설치 시 50m 이하의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이용시설인 일반게임제공업시설은 주거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안 제32조로부터 안 제34조까지 주거지역내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부터 34조까지 및 제47조, 49조, 75조의 수련시설 설치시 야영장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잘못 해석이 되어 수련시설과 야영장시설을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5조제10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경산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0조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제75조제2호에서는 종전에 법령에서 직접 허용하던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및 수리점의 설치를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2조제1항에서는 건폐율 완화규정 중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 방화지구 외에 공업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에 대하여도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8조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열람만 허용되던 규정을 회의록 사본 제공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각종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 활동, 범죄예방 홍보활동,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와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방범대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별 조례로 명문화하여 안정적이고 명확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시설 중 창고와 동, 식물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산지관리법과 일원화 하였으며 또한 주거지역내 일반게임 제공업의 입지 제한,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변경,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허용,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및 수리점 설치 허용, 공업지역 내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규정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공 허용 등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조례가 계속 표현되듯이 경비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 경비를 더욱 잘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을 때 우리가 회수를 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3개월만 잘하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동안 방범대가 아무것도 안 해야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서류만 잘 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규칙 11조 5항을 보면 대원들의 근무사항을 별도로 추가 했습니다. 지구대장이나 파출소 분들의 확인을 받도록 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광락 위원   지금도 파출소장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일부 형식적인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명확한 예산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   보다 보니 애매한 것이 있어서. 회장하시는 이상달 회장님은 청천자율방범대 대장이시죠? 고향이 청천이라서 청천 자율방범대를 하시는 것인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지역에 계시는 청천뿐만 아니라 남하 인근에 계시는 분들.
  
남광락 위원   집은 하양인데. 하양방범대도 있고 청천방범대도 있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대구 경계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청천은 그린벨트지역이라 집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남광락 위원   청천 쪽에 몇 가구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가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산재되어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하양지역이 자율방범대가 필요하고 제대로 운영될 처지가 되는지 고민하셔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작은 시골지역이면 할 사람이 많이 없잖습니까? 사람은 없는데 성립만 되어있고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동네마다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고 유야무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은 과감히 예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자율방범대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곳이 경산시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상정했을 때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개월 수나 활동경비에서 활동이 전혀 없거나 관리 감독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철식 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있는데 청천지구대도 말씀하셨고. 진량은 야식비가 타지역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타지역은 960만원인데 진량의 남성대는 1248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248만원, 대원수는 오히려 동부동 남성대가 대원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남성대는 월 8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아파트 지방대가 1248만원 나가는 것은 3개의 지구대가 있습니다. 초원, 윤성, 삼주 3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철식 위원   진량 남성대는 그러면 왜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정확히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현재 조례가 제대로 준비 안 된 것 같으니 좀 더 준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현재 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이철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현재 이철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서 답변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의사일정 2항부터 하고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도시계획하면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면 혜택 되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성암산 인근을 보면 경사도가 25입니다. 그 부분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철식 위원   월드컵대로 주변이.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전에는 일반 산지에서 제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사도가 45%정도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강화를 한 이 부분 때문에 토지소유자 분들이 경산시가 강하게 제한을 한다고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똑같이 하자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식 위원   완화기준이 타시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거의 비슷합니다. 
  
이철식 위원   타시군에서 가장 많이 완화한 것이 얼마정도 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거의 25도입니다. 25도가 12개소 정도 되고 24도가 구미에 1개소, 30도가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난개발은 없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요즘은 이렇게 개발해도 저희들이 개발행위심의를 하니 크게 난개발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식 위원   타시군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대체적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이네요? 시기적으로 볼 때 산림녹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였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예.
  
○위원장 박미옥   시기에 따라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한 것이니, 일단 상정된 안건이라 자율방범대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할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렇게 해 주시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도시계획을 마무리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보니 비 연합회와 연합회가 있던데 비 연합회는 무슨 뜻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몇 쪽입니까? 2조에 자율방범연합회인데 줄여서 연합회라고 부릅니다. 
  
손병숙 위원   그 밑에 비연합회는? 
  
○위원장 박미옥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율방범대 같은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손병숙 위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봤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정회를 해서.
  
○위원장 박미옥   제안 설명서 13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제안설명서 13쪽을 보면 경산시 자율방범대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 소속이 25개 590명이고 비연합회라고 있습니다. 2개 대에 98명이 있습니다. 연합회는 이해를 하겠는데 비연합회는 그러면 말 그대로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손병숙 위원   이런 자율방범대도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뜻이 자율방범대 연합회라고 읍면에 남성대와 여성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쳐진 것이 연합회입니다. 그에 포함되지 않고 혼용되어 쓰는 것이 외국인대와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연합회입니다. 분리하기 위해 그렇게 명칭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제가 도움을 드리자면 비연합회는 경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합회에도 속하지 않는 방범대를 비연합회라고 합니다. 
  
손병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서의 승인을 받지 않는 비연합회에도 비용이 지원되는 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외국인 지방대와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원칙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마지 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손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비연합회를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소속도 안 되고 연합회 소속도 안 되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조례가 통과 되고 1년 유예를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비연합회, 연합회 모두를 지원해 주니 너무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조례안이 상정했다가 부결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두달 정도, 작년 9월입니다. 
  
이철식 위원   부결된 후 매년 체육대회를 못하고 격년제로 하면서 그 중간에 교육비입니까? 500만원 올렸던 것이?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그것이 삭제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왜 부결 됐는지 이유도 모르고. 위원들이 지역가면, 우리지역에도 자인, 용성, 남산 동부동, 중앙동에 자율방범대도 다 있네요. 저도 우리 지역가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어 부결되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500만원 행사비 주기 싫어서 부결시켰습니까? 그것 삭제하고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진량 아파트단지 이런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정했다 하시지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동부동은 근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다도 제일 많지만 진량 남성대, 외국인 자방대도 많고 전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 조정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달랑 이것만 1년 만에 가져와서. 위원들이 질타를 받아가면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비용추계를 보니 피복비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되어있네요? 비용추계를 못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가능은 합니다. 
  
이철식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는 올라와 있는데 비용추계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우리만 안 되었다고 하면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검토를 어느 정도해서 오셔야지. 전에도 옷 같은 것을 지원해 주던데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없어도 예산에 올라오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피복비, 소속된 대원들 이야기 들어 보면 대원이 바뀔 때 해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옷도 평생 못 입지 않습니까? 2년마다 교체를 해 주던지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것입니까? 진량도 중구난방이고 연합회에서도 안 되고 경찰서도 소속 안 되어 있는데 지원 해 주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이것도 조직 아닙니까? 방범연합대라는 조직인데 조직도 구성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지금까지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그것은 경찰서 소속이니 관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를 했겠지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14명이 근무하면 하루에 10명씩 근무하던데 그러면 전 대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분들도 생업이 있는데 어떻게 10명이 매일 나옵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면 지원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받아가야 하고. 조례를 만들 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형평성입니다. 똑같이 지구대가 결성되어 있고 방범대에 규정되어있다고 다 똑같이 주면 열심히 하고 받아가나 열심히 안 하고 받아가는 것이나 똑같이 않습니까? 돈 1000만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고 저희들도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저의 생각인데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차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향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통합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다른 운동복을 지원하는 것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지원 해 줄 때 별도로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국장님 말씀 중 우려가 되는 것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 1년의 유예기간을 두시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남광락 위원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을 뿐이지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준 상태에서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었는데 조례를 만들었다고 관리를 할 수 있다, 관리근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고 있으면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활동하는 곳에 형평성 맞게. 모든 동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실제로 활동 안 하는 곳도 있다는 것 아시죠, 국장님? 정비를 하고 가져오셔야지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례를 만들고 활동을 안 하는데 돈을 주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고는 돈을 안줄 것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연합대에서 원하는 것이 제대로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통과 아닙니까? 그러면 연합대가 먼저 정비를 하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준다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비 부분도 있었고 대두가 되는 것이 진량 문제입니다. 진량이 생긴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자율방범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5년째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고 원칙에 의해서만 하기는 지역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 신생되어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고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산만 타가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이 조사가 안 되었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시군에는 조례가 있고 경산시만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시면 좋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부결은 되었고 조례는 필요합니다. 조례가 없이 예산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해 자율방범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이야기가 된 이상 조례는 통과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는지, 성적을 조사하고 진량 아파트도 통합해야 합니다. 왜냐면 다른 곳도 생기면 안 줄 근거가 없습니다. 압량이고 중방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연합대에 소속된 방범대 같은 것 등 조사할 것이 많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조사하여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막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들으시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 전부 조례 통과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한 지역에 한 자율방범대만 구성한다는 것과 같은 결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경찰서에. 
  
○위원장 박미옥   한 지역에 한 개 대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서에서 복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하양에 여성대까지 3군데, 진량이 4군데 있습니다. 연합대와 통합이 못 된 것도 본인들끼리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양이 3군데이고 진량이 4군데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아닙니까? 경찰서의 결성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아파트 방범도 벌써 결성해서 활동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통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경찰서와 이야기해서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없애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양은 3군데인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량의 아파트는 했는데 부영아파트가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남광락 위원님이나 진량의 이기동 위원님, 하양에는 강수명의장님, 박순득 위원장님이 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조례를 만들면서 없애고 통폐합 하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연합대가 원활해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와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   자율방범대가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양 같은 경우 3군데이고 청천은 역사가 오래된 자율방범대로 알고 있는데 하양파출소 내 방범대가 지난번에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파출소에서 쉽게 말해 한 대를 승인해 주면 몇 대라도 더 가능하다고 경산경찰서 지침에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황관식   예.
  
김봉희 위원   그러면 청천은 인정이 되어서 한 대가 더 있는 것은 맞네요? 경찰서에서 인정을 한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황관식   청천은 파출소가 있어서. 
  
김봉희 위원   진량 같은 경우 남성대, 여성대, 아파트 자방대, 외국인 자방대해서 표에는 4개 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돈은 삼주, 봉화, 윤성 3군대로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방대가 몇 개입니까? 서류상에는 4개 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걸로 보면 6개 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량이 6개 대니 예산이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로서 역할 하는 것은 6개 대라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황관식   경찰서에서는 아파트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봉희 위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한 읍에 6개 대가 움직이면서 예산 집중적으로 들어가니까 통폐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전반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일 큽니다. 1년간 근무하는 여건이나 운영방안 등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1년 전 조례가 처음 상정되었을 때도 이 내용 가지고 말했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1년간 자율방범대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고 아직까지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1년 유예 해드리면 이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지금까지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에는 제가 몰라서 그랬지만 현재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관리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안을 제시하셨는데 1년 안에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진량이 제일 문제입니다. 청천은 파출소가 있어서 경찰서의 승인을 받았는데 진량은 파출소가 하나인데 방범대가 두군데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통합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유예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국장님은 통합이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랬지만 아파트 쪽에서 연합대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합치자고 했는데 안 받아 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지역 내 갈등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갈등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니 적극 나서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마지막으로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처럼 갈등이 해결 안 되면 아파트 연합대는 역사가 25년입니다. 경찰서 승인도 못 받았고 연합대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파트 자방대만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아파트 자방대도 분명히 통합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인정받는 방식으로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연합회 쪽에서 군소형태나 다른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문제가 뭐냐면 남광락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진량만 6개 대가 한 대 빼고 모두 경찰서 연합회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자방대는 연합회 소속은 안 되어있지만 경찰서에서 유일하게 인정을 받은 곳이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따질 상황은 안 되고 이분들이 25년 동안 봉사를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 인정받지 못한 지구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혀 형평성을 따지자면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두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본인들이 20년간 자율방범대 역할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우열을 가르기는 힘들지만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나 아파트 자율방범대 어느 쪽이 더 잘 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합회에 들어오지 않은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나가면 다른 자율방범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획일화가 되어 있어야 논란이 없습니다. 앞으로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통합얘기도 나왔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방범대가 생겼을 때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많은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8쪽입니다.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례보증 사업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3억원입니다.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청년창업자 및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입니다. 
  특례보증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고 상환방법은 2년 거치기간을 거쳐 개인상황에 따라 3년 균분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보증재원이 모두 소진되어 특례보증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추진실적은 2018년 123건 18억 6000만원, 2019년 181건 31억 4000만원이며 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대출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 3억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거주중인 사업자중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등에게 시 출연금액의 10배수의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자금 대출 부담 완화 및 이자부담 경감으로 경영활동 안정화를 도모하고 청년창업지원 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도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 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의안자료를 보면 연도별 출연현황이 있습니다. 18년도에 3억, 19년도에 2억, 20년도에 3억인데 격년제로 2억, 3억 달라지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저희들이 보증실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 차등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격년제로 2억, 3억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일부를 봤지만 규칙적으로 금액이 출연되는 것 같아 질의 드렸습니다. 현재 특례보증이 1인당 2000만원인데 1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1회만 하고 상환되면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검토보고서의 추진실적을 보면 18년도에 123건, 19년도에 181건인데 6등급이하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와 청년창업자,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데 2019년 181건 중 청년창업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었는데 상세한 자료는 휴식시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일단 18년보다 19년 실적이 많이 올라가서 출연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창업자가 조례에 만15세 이상부터 만39세는 정말 청년입니다. 이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떤 비율로 지원되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니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현재 말씀이 어려우시면 차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로 주신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특례보증현황이 있는데 2019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5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용등급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부위원장 배향선   여기에도 건수 중 청년창업자가 포함되는지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미옥   예, 과장님 나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올해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 지원하던 것을 청년창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등급에 관계없이 6등급이하가 아니라 1등급이나 신용이 좋은 사람까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제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청년창업자는 올해 2분기까지는 2건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5월에 조례가 개정된 3분기 이후는 청년창업자가 25건, 전통상인 11건, 1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좋은 편입니다. 6등급 이하도 청년창업자가 15건, 전통상인 4건인데 전체 청년창업자가 올해 받은 180건 중 67건이 청년창업자 44건, 전통상인 23건으로 32%에서 33%가 특례보증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용등급에 관계없던 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설명이 끝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할 때 제가 아까 조례상에 있는 청년의 나이를 말씀드린 사람들의 연령대가 청년창업자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사실 저희가 청년창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셜과 비즈 같은 사회적 기업도 있고 이 내용을 경산소식지 같은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자가 상당히 대두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형태로 가면 내년에 3억으로 150명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업자와 소상공인이 등급에 관계없이 계속 받게 되면 오히려 역차별이 나는 것은 아닌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특례보증을 상환하면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지속성이나 고퀄리티, 업적이나 경영이 충실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년창업 보육지원센터가 있는 대학 쪽 청년들이 취업도 잘 안되고 청년들의 부엌처럼 창업에 관심도 많으니 고퀄리티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되고 있더라도 앞으로의 지속성에 관심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청년일자리 창업의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와 시의 예산이 있는데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창업을 할 때 사회개발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지원 해 주고 이것은 본인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 2000만원이 있다면 그에 대한 1년에 2.5%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등급이 좋으신 분은 연평균 2.5% 지원해 주면 본인 부담금은 1.3% 정도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대출하면 226만원입니다. 한달에 이자로 내는 자부담은 2만 1600원정도로 아주 저금리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이차 보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3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주면 곱하기 10배, 30억을 보증합니다. 그러면 6등급이하인 분들 중에는 대출금을 못 갚을 일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희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시스템이 2000만원에 만 얼마 밖에 이자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업일자리와 전혀 다른 부분이니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2017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2018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대출을 받고 2년이 지나고 난 후부터 이자를 냅니다. 2020년도 되어야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고 돈을 안 낸 비율은 내년도가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으니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청년창업자는 창업을 하고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2년이 지난 창업자들은 청년창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자금대출은 다 받습니다. 예산상 지원을 해 주는 청년창업자금과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광락 위원   확대되면서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등급제한이 없이 특례보증인데 창업한지 2년이 지났는데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청년창업자에 한해서는 1등급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2년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남광락 위원   창업한지 2년이 지나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어떻게 보면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남광락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자라기보다 청년소상공인이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청년창업자는 창업을 하고 2년 이내만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신용이 6등급이 넘어서 5등급이 되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창업할 때 대출을 받고 1년 지나가면 소상공인으로 넘어가는데 소상공인은 6등급이하만 되니 등급이 좋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청년들이 이 대출을 쓰지 않고 창업을 하고 난 후 운영을 해왔는데 얼마 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가 이 대출을 받으려면 캐피탈에 돈을 빌려서 신용등급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난 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에 청년창업자는 문구를 바꾸어서 청년소상공인만이라도. 청년들은 39살 전에는 신용등급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하다못해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이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1년이 지나니 신용등급이 4등급, 5등급으로 소상공인이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2018년에 3억을 했다가 2019년 2억을 했다가 내년에 3억을 하는데 5억 정도 올리면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4등급까지 낮출 수 있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등급이 좋은 4등급만 보증을 해주고 등급이 나쁜 무단비율이 많은 7등급은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중년퇴직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년창업자는 별도의 검토를 해서 전체 추이를 살펴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 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 및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4∼56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기금은 경상북도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시의 출연규모는 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4년간 매년 6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출연하였고 마지막 해인 2020년에도 6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의 활용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확대 등 농식품 수출확대로 수출물량 확보 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7∼59쪽입니다.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기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강화와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경상북도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00억원을 출연목표금으로 조성계획이며 이에 우리시는 11억 2000만원을 목표로 매년 2억 24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년간 4억 48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금 분담기준은 도내 시군의 농가수와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활용을 통해 농촌소득 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교역자유화에 확대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농촌의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과 농업 농촌 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농식품에 대한 국내 단가와 수출단가 차이로 인한 수출기피 및 수출물량 확보 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이며 우리 시는 매년 6000만원, 총 3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2020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수출 진흥기금 6000만원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은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신선농산물 클레임 손실보상 자금,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우리 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2억 2400만원의 출연금을 2020년도 경산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농가에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강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이 기금이 5년간 6000만원 출연으로 3억을 출연하게 되죠? 계속사업으로 존속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2020년까지 도 조례에 의거 내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차후는 도의 실정에 맞게 2020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2020년까지가 아닌 것 같고 출연근거에 대한 조례를 보고 왔는데 존속기한이 10년이더라고요. 이 조례가 2015년에 제정되었는데 그러면 2020년이 아니고 올해까지 출연하는 것이 6000만원해서 5년간 계속사업으로 3억인데 존속기한은 2025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번해 보시고 기금을 조성하고 출연하시면서 이 기금에 대해 경산시의 농식품 수출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실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던데 실적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올해도 수출 진흥기금 다모아 영농법인에 포도를 수출하면서 저온저장시설이 없었습니다. 도비로 수출기금을 확보했고 농가의 수출물류비 선박, 항공 농가와 업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가의 건수가 22농가와 업체가 4군데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농가가 22군데이고 업체가 4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예. 물류비지원만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마찬가지로 이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 샤인머스켓이나 복숭아, 우리 지역의 3가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홍콩이나 동남아 쪽으로 우리 지역의 포도, 복숭아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22군데 농가에 대한 출연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물류비가 2019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수출 기금으로 농가의 수출물량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시설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금액을 조성하면서 저리로 재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몰라서 못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보니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더라고요. 그 중간단계의 매개체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출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도에 기금을 출연하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기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재워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22개의 농가와 업체 4곳에 대한 실적이 있겠네요?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신청된 접수에 의거해서 첨부하면 도지사의 추천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여쭙겠는데 융자금 한도가 개인별 또는 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융자금이 농가개인이 2억 미만이고 법인 5억입니다. 개인은 1% 저리금리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부위원장 배향선   2년 균분상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법인은. 
  
○부위원장 배향선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개인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법인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개인과 법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연리는 운영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이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지원한도는 개인에 한해 2원 미만이고 법인은 5억 미만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연리가 1% 정도 되고요? 부칙에 1지역 1명품 기금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기금으로 경산시 관내에 혜택을 본 곳이 있습니까? 1지역 1명품 기금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 기금은 혜택받은 것이 없고 개인적으로 융자받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은 2018년은 대상농가가 18농가 17억 정도 되고 19년도는 16농가에 금액이 16억 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1지역 1명품기금도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환에 대한 이율도 상당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93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기금입니다. 목표는 2500억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기금의 존속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기금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추진하고 있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기금은 금액은 주면 끝입니까? 예를 들어 상환을 못하거나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이것은 농업을 위한 운영자금인데 특히 사료자금이나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수는 100%는 아니더라도 가끔 가다가 한번씩. 
  
○위원장 박미옥   가끔가다 한번씩 회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가 부도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눈먼 돈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축산농가는 현재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자금을 사료자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3년 거치 7년 상환 같은 경우 기금이 다시 회수되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전부 회수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회수가 100%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100% 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견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결은 안 제5조에 1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동일지역의 복수조직은 도 경찰청 관리규칙 제4조 조직에 따라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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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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