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7월 2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7월 2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정 유통 과장 서상국
친환경축산 과장 이재헌
농촌 진흥 과장 이강연
(선서문 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간부소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중단)
(간부소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중단)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1〜701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1〜701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복숭아 낙과현상은 있어도 큰 피해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사실 실사를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나와서 하는 경우에 제가 볼 때 재해피해로 인한 농작물의 보험혜택을 보기에는 일정지역면적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가 사실적인 보험혜택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재해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현재 피해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보험을 안 들었어도 피해가 있으면 읍‧면‧동을 통하거나 저희들에게 직접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번 태풍으로 피해신고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희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일부 조금은 떨어져도 자연낙과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 사람들은 아예 보상을 못 받는 전제하에서 보기 싫고 냄새가 나서 치운 것 같은데, 그리고 설천농장은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도축장 냄새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감사 때마다 나오고 결산 때마다 나오고 예산 때마다 나오고 조치사항을 읽어보면 강요는 못하니까 권고는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던데 본인이 들은 이야기를 말로 해보십시오. 설천농장이나 도축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답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총괄적으로 자세한 수치사항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서 농장주와 접견하면서 대화한 것은 설천농장 같은 경우에 우리지역에 악취와 냄새를 제거하고 본인이 액비를 살포함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는 실제로 국비나 지원 금액을 많이 받아서 축산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악취제거라든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냄새가 전혀 안날 수는 없지만 악취저감대책이나 약제 살포 등 다각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설천 전부의 상황은 아니다. 특히 주변 압량에 경산시지역의 축산농가의 7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괄적으로 나는 냄새와 포괄적으로 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안주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실 그것도 하나의 축산업이니까 본인이 당장 옮기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150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도 지원내역을 유심히 봤는데 국비가 거의 태반이고 정부지원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국비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문길 위원 해결이 되면 시의원 입장에서도 기분 좋고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악취제거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보세요. 센터쪽에 담당은 두 개잖아요. 도축장과 설천농장 아닙니까? 소농가는 두더라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센터 소장님 입장에서도 답답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환경분야와 같이 공조하면서 집행부 내에서도 시장님이하 부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게 자기들 생업인데 만약 100억 할 것을 500억을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돈에 관계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무마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또 악취가 안 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미봉책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축산업을 하지 않거나 이전해가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완전한 대책은 강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문길 위원 설천농장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하면 여름의 바람방향 겨울의 바람방향에 따라서 동서남북 다 나요. 방향이 다르니까요. 어제는 시청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센터쪽에는 냄새가 안 납니까? 방향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서 동서남북으로 다 난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더 피해가 있지요. 남동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쪽으로 다 간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기압 상태에서는 냄새가 더 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축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악취라든지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의해서 지도를 하면서 벌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냄새를 저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겠고, 환경법에 의해서 일정 이상의 냄새가 날 때는 고발을 하면서 사업주가.
○안문길 위원 솔직하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안주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설천농장에 올라오는 예산은 안주겠다고 하면 스스로 이사 가지는 않을 것이고 자기들도 강구책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틀을 잡고 많은 예산을 지원한 상태에서 사업주로서는 기업적인 축산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근래에 와서는 거의 지원 사항이 없거든요.
○안문길 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안주면 점점 냄새가 나면 시에서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냄새가 난다고 역으로 이야기할 거라고요. 설치비를 안주면 시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설천을 위해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전반적으로 냄새가 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악취제거제 정도 살포하고 포괄적인 관리를 하지 설천공장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도 이때까지 효과가 100%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현대적인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다해준 상태이고 본인은.
○안문길 위원 우리는 의원이라서 많이 다니다보니까 말이 나오는 것인데 누가 물으면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예산도 많이 주고 냄새 안 나게 합니다.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나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님 입장에서 의원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사실 민원이 더 야기가 되는 것이 농촌지역에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대구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이 농촌의 생활을 즐기려고 나왔는데 냄새가 나니까 신대부적지구 아파트입주민들이 들어오고, 또 그 지역에 전원주택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시에서 원천차단을 못해주니까 그런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희도 두 번 세 번 가봤습니다만 어차피 도축하는 장소에서 좋은 냄새가 날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덜하고 위생시설을 깨끗이 하고 폐수배출시설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안문길 위원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 지역 의원하는 사람은 저게 안 없어진 이상 의원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할 거예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 합니까 라고 하고. 시장도 못한 일을 시의원이 다할 수 있겠느냐만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문회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김종근 위원 561쪽 행정사무감사에 내실 있는 경산 대추축제 개최방안이라고 해놨는데 그날 말씀하신 소장님과 자문위원들의 말씀은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위원들이 할 일은 소장님이 했고 소장님이 할 말씀을 위원들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위원입니다. 금년축제의 경우 무대설치비와 가수 등 이벤트 예산을 줄여 실제 대추판매와 체험행사 등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음, 또한 축제 세부추진에 대해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축제 전 대도시 대추축제 홍보 행사추진도 좋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무대나 이벤트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의합니다. 대도시 홍보 행사 등은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노력해 보겠음.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대추 홍보가 우선시되는 축제로 추진하겠음이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소장님이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모 자원위원이 한 말씀은 소장님이 할 말씀이에요. 밑에 센터 소장님이 한 말씀은 추진위원들이 할 이야기이고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위원장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하고자 자원위원 구성을 했는데 제가 말을 한 사항은 대추축제 공모를 처음으로 해서 주관단체가 한농연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의견을 들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실시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확실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들어올 때 프로그램 속에 한농연 축제했던 행사금액을 갖고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노력해보겠음, 축제 시 대추 홍보가 우선시되는 축제로 추진하겠음. 위에 위원들이 한 말씀을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추진위원 중에 공모회사 위원장님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소장님 말씀과는 또 달라요. 하겠다고 해요. 어느 말씀이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조율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축제예산은 경상보조로 나중에 그쪽으로 갈 것이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있는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축제예산으로 주관처에서 그 돈을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김종근 위원 하든 안하든 그 관계는 축제를 위해서 하지만 이 기록내용을 볼 때 소장님은 축제추진위원회 공모한 회장님이 해야 될 말씀이고, 소장님이 할 말씀을 위에 있는 분이 했어요. 사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보세요. 위의 말은 보조를 줘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해야 될 말이고, 밑의 말은 축제를 추진하는 자문위원들이 할 말씀이에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센터의 감사자료를 보고 이것은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 욕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김아무개 무슨 동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정보공개절차 비공개 대상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실명을 거론해도 관계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산상의 큰 타격이 있을 때 이것 외에는 하나도 포함이 안돼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센터에 감사는 보조금사업이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내기 싫으면 위원들에게는 실명부를 줘야 됩니다. 2014년도에는 전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못해요. 센터는 보조사업 아니고는 감사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시민을 위한 견제세력이 되겠습니까? 서상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미공개라 하더라도 보조사사업에 이름을 이렇게 해서 옳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요즘 TV자막에 신고하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더 명확하게 한단 말입니다. 다 아는 상황에서는 못해요.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센터의 감사자료를 보고 이것은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 욕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김아무개 무슨 동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정보공개절차 비공개 대상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실명을 거론해도 관계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산상의 큰 타격이 있을 때 이것 외에는 하나도 포함이 안돼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센터에 감사는 보조금사업이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내기 싫으면 위원들에게는 실명부를 줘야 됩니다. 2014년도에는 전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못해요. 센터는 보조사업 아니고는 감사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시민을 위한 견제세력이 되겠습니까? 서상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미공개라 하더라도 보조사사업에 이름을 이렇게 해서 옳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요즘 TV자막에 신고하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더 명확하게 한단 말입니다. 다 아는 상황에서는 못해요.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정유통 과장 서상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료를 처음에 낼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료를 처음에 낼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전체적으로 실명은 거론치 않는 것으로 자료를.
○김종근 위원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 같으면 별도로 자료를 위원들 개인 앞으로 줄 수 있어요. 비공개 세부규정을 갖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감사가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을 오후에 출석시켜서 비공개자료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연도에는 이름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부서에서 비공개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 못한다는 지시가 왔어요? 오후에 직접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할 테니까요. 저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앞에 성을 빼든지 중간에만 동그라미를 쳐놓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을 오후에 출석시켜서 비공개자료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연도에는 이름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부서에서 비공개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 못한다는 지시가 왔어요? 오후에 직접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할 테니까요. 저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앞에 성을 빼든지 중간에만 동그라미를 쳐놓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위원님, 제가 정확한 의도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왜 이름 전체를 그대로 못 밝혔는지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볼 때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더 투명한 행정이 되고 본인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센터는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의 지시는 분명히 없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처음에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실명을 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처음에 나올 때 이야기가 있어서 자료를 그렇게 준비했는데 뒤에 전달사항이 잘못되었는지 다른 실국에는 실명이 거론되었고.
○김종근 위원 자료가 개인에게 주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책자로 나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책자로 나오는 것은 실명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어느 사항이 되는지 오후까지 말씀해주시고, 보조사업이 얼마 전에 한 건 고발해서 검찰청까지 갔다 온 사항이 있지요? 무고로 풀려나왔지만 그런 사항이 있지요? 소장님 모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앞으로 보조사업은 각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신고하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시가 집행하는 혈세로 그 돈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김종근 위원님께서 증인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름이나 보조나간 사항은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보조처가 어디인지, 경산한우영농조합이나 축산이나 이런 것도 전부 앞에 다 없애야지요.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고 개인의 것은 성만 나와 있고 외 몇 명, 정 모 몇 명, 이 모 몇 명,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센터에서 실수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지시한 쪽에 다 불러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증인채택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절차를 새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서류를 최초에 챙길 때 굳이 숨기고자 하는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김종근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21일에 기술센터 한 번 더 있으니까 김종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 이 자료를 새로 주시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보조처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서울 가서 김 서방 이 서방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회시간에 이것부터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만 나온 것은 자료를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가 불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하셔서 자료부터 제출해주시면 김종근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빨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출석요구를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조금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못 보셨습니까? 다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무원 신상명세서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원칙을 아시고 다른 국에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행하는 이행조치문제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행하는 이행조치문제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일반 농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도시계획법 농지법 여러 법에 의해서 다 합당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저도 농지업무를 오래봤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미 농지로써의 기능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선하기 때문에 협의해준 땅에 대해서 농지전용할 때 농지전용협의회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주면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은 후에 건축물이 준공되고 일정면적이 준공되면 그 땅은 잡종지나 대지로 변화합니다. 원래 농지전용을 해줄 때 100평에 어떤 구조로 지었다고 농지전용을 해준 것 같으면 그 건물이 이루어졌으면 준공이 된 후에 불법사항이 일어난 것은 사실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다뤄야 되고, 특히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도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은 도시과에서 보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부분은 그 법에 우선해서 농지법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관리를 하는데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전체 건물과 땅을 종합관리하고, 일반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땅이나 진흥지역 바깥의 일반농지에 대해서 일어나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 또 농지전용 해주고 난 뒤에 위법사항 불법성토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는 식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건축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평을 해줬는데 30평을 지었을 때는 10평이 잘못되었으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20평을 지었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냈을 때 농업을 목적으로 내줬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상업시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지법 안에 농지의 타용도 변경사용승인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농민이 하는 농지에 대한 농정시설은 상당히 자유롭게 풀려있기 때문에 웬만한 농업용 시설은 다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법을 우선적용 받으니까 예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농지도 그린벨트 내에 일반자연녹지 생산녹지도 있고, 또 그린벨트가 보통 자연녹지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렇지요. 농림지역과 농림지역 바깥의 것과 두 가지 농지를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림지역에 농업을 목적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의 100분의 50 이행조치금을 할 수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농지법을 적용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농지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불법건축물이 자행되고 있는 데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법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건물이 지어질 경우에 말이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건물을 지어서 있는데 거기에서 농업의 목적 외에 특히 보조금 받은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소식이 있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운영했을 때 센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원상복구라는 말은 기술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기간을 줘서 당신이 농업용 창고를 목적으로 지었는데 왜 다른 상업시설로 쓰느냐고 고발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 언제까지 농업용 당초의 목적대로 쓰라고 1차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2차 정도로 해서 도저히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농지불법용도변경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농들 지역 안에 놔두고 관리기 한 대라도 넣으려고 덮어놓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기준을 절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으로 하면서 크게 지어놓고 앞으로 더합니다.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발전 무슨 산업을 쭉 만든다는 말입니다. 만들어놓고 안되니까 새로 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서부 2동 옥산동 쪽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정직하게 사는 농민들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전체 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량한 농민들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어디에서 나 법이 있는 데에서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서 편법으로 하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사실 농업용 목적으로 지어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인지했을 경우에는 목적 외에 이런 목적으로 타용도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사실 보면 타용도 승인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원상복구를 저희들이 내고 안 될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방법을.
○부위원장 윤기현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하면 농림지역부터 시작해서 지가상승부터 앞으로 실제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웬만하면 농지전용허가 다 내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이 계실동안 이런 것은 의회에서 들어왔다는 규정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경산농업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개혁을 조금 해야 됩니다. 건축 과장님과 소장님과 유통과장님과 같이 하든지 시의원이 배석하든지 의견을 한 번 나눠봅시다. 언제시간 한 번 내주세요. 경산시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행위, 건축과 것은 제가 받아놨습니다. 센터 것 접수된 사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올려주시면 같이 맞대야 되는데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센터에서는 무조건 농업에 관련된 것만 하려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만 하려고 하고, 보통 시민들이 건축과에 전화하면 1년 벌금내고 이행금 50% 내면 1000만원 버는데 벌금 500만원 내고 또 1년 하면 됩니다. 1년 뒤에 또 500만원 내고 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행되는 분들이 버젓이 그냥 하는 거예요. 센터에 전화하니까 농지전용을 받아서 허가를 내서 하면 제재가 없습니다. 그 대신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안 받고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제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센터만 자꾸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센터에 전화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안 묻잖아요. 시로 물으니까 건축과에서는 50%, 센터에서는 최고의 법이 원상복구라는 것이고 서로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건축법에 의해서는 이미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뜯음으로 인해서 농가나 민원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물고 또 인정해주고 또 하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희들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일단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불법 같으면 원상복구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윤기현 왜 상충이 안 됩니까? 센터에서는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말을 하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서 건축과에 올리면 건축과에서는 50%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집행하면 민원은 내가 이행강제금을 냈는데 잘못이 없다고 된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들어가셔서 직원분들과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과에 SS분무기 관수 자동가위 보조금으로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과에 SS분무기 관수 자동가위 보조금으로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산림녹지과에서도.
○부위원장 윤기현 산림녹지과 서류를 보니까 5년 것을 봤는데 상당히 잘해놨어요. 보조금내역이 다 나옵니다. 이 업무도 산림과와 센터와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실사를 하는지 는 모르겠는데 대추 조금 있으면 SS기 나가야 되고 그렇지요? 여기는 대추에 관해서 못나가잖아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도 해마다 SS기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센터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 부분은 서로 크로싱 해서 동일인에게 동일목적의 보조사업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사업명을 떠나서 전 사업을 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희들 엄청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넘어온 사항을 가지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낼 때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공문을 보냈냐면 자료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등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관련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특정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름도 개인정보에 포함은 됩니다. 단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은 보유만 하지 공개할 때는 원칙이 있다고 내용에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보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목적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를 우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도 공개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특정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름도 개인정보에 포함은 됩니다. 단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은 보유만 하지 공개할 때는 원칙이 있다고 내용에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보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목적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를 우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도 공개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2014년 11월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되어있네요. 담당관님 말씀이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서 공개가 다 되었습니까? 작년도 서류에는 보조금 집행자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김종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두 번째는 법제처 비공개 세부기준정보가 있어요. 전부서 공통에 있고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이 있고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이 있고 법제총괄담당관실에서 나온 것 다 있어요. 이 사항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공개를 못한다면 주석을 달고 별지를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보낸다고 공문을 보내야 되지 이번 행감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입장을 한 번 바꿔봅시다. 어느 동네 이름도 모르고서는 우리가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 데는 비공개로 해서 개별적으로 이름이 들어간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김종근 위원 공문을 보낼 때 담당관실에서 별지로 해서 줄 수 있다고 해놔야 되지 센터나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비공개자료를 주는 부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민을 위하고 저희들이 센터에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확대해석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안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서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하는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규제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담당관님이 여러 모로 행정에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항만은 지시를 잘못했어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법으로 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부서 지도부와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주석도 없이 하면 우리는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견제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공개 비공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명시한 사항이고 각 부서에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담당관님, 답변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뭐가 안 맞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나가서 어떻게 잘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지 어디에서 확대해석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놨는지 상위법에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내라는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심의를 못합니다. 누구한테 가는지 어떤 사람한테 가는지 이 모모 정 모모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보조금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심의를 할 때는 실명이 되고 감사할 때는 실명이 안 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지금 답변하신 것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시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라고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개인정보인데.
○위원장 허순옥 그런데 누구나 식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식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안한지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가 보조금을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식별할 수 있어야 보조금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곳에 나가는지 적절하게 쓰이는지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취지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조금이 나갈 때도 이름을 전혀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보조금 집행하면 안 되지요.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 안하십니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것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보조금심의를 해야 되고 보조금이 집행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범인을 잡을 때 성을 가지고 잡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 담당관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부시장님 시장님 출석해서 답변을 들어볼까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연구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본인들의 법이 맞다고 하고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 법이 맞는 것 같으면 별지에 의회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 일이 없었어요.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 이야기가 맞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허순옥 담당관님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우리가 감사하는 자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심의할 때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명거래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있어도 우리가 전혀 어떤 사람에게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조금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판단은 이 자료를 공개함으로 해서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서 자료를 제공해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항은 맞고, 아까 제가 조항으로 해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정보는 맞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장 허순옥 담당관님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되지요. 우리는 지금 보조금심의를 하고 보조금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한 것을 잘 쓰였나 못 쓰였나 감사를 하는데 이게 법률에 해당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가능한 정보가 맞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름 성명이 개인정보는 맞는데 공개대상이냐 비공개대상이냐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개대상 정보는 맞습니다. 실명으로 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공개대상정보가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것은 비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성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공개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실명을 적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요지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감사권이 발동됩니까, 안됩니까?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요지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감사권이 발동됩니까, 안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의결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감사권이 발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 책자에 실명이 거론이 안 된 자료는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연락해서 받아서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 시민이 선출해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시의원이 집행부 공무원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7만 경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불법건축물에 들어가는 사항 있잖습니까? 농지전용을 하고 안하고에 대한 불법전용문제가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부서부터 시작해서 건축과로 올라가면 건축과에서는 100분의 5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센터에서는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준용하는데 서로 업무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잘 안됩니다.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제도 건축과에 물으니까 센터에서 농지법이 있다고 나오니까 센터에서는 우리는 지어서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나가니까 우리도 계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과 소장님이 의논할 생각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농지법과 건축법이 엄연히 따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미 농지전용을 해준 상태에서 건축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농지부서에서는 농지의 불법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업무를 떠넘겼다고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것은 당연히 원상복구 철거를 시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불법용도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업용시설에 농업용시설 용도로 쓰도록 원상복구를 시켜야지요. 다른 상업용건물이라든지 식당을 하면 식당구조물을 다 철거시키고 농작물과일 컨테이너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법 적용을 잘못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잘못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지어놓은 상태에서 불법가설건축물에 속된 말로 까추 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불법건축물로 건축물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까추 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센터로 업무협의가 들어오느냐는 것이지요.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건축은 건축대로 하잖아요.
○가축방역축산물위생업무담당 박원수 일부 통보가 오는 것이 있고요. 허가 난 용도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 오고 있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좀 하시라고요. 업무가 서로 매치되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는 말입니다. 그에 부응하도록 일 정리를 안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가보면 이행강제금 50% 냈는데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러냐는 것이지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요.
버섯종균사업 있지요? 정확하게 뭡니까?
버섯종균사업 있지요? 정확하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종균배양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확정되었고요. 추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면적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농림부나 도의 의견도 좁은 면적에 많은 것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 당초사업 계획 중에는 이미 본인 자력으로 지어놓은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장비만 들어가고 다른 새로 짓는 건물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타당성 실익이 없으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농림부에서의 판단이 전체 부지를 다 사업부지로 승인받아서 총괄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농림부로 올려서 농림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갖고 자력으로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시설 대상 부지로 인정해서 거기에 시설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맞다. 그런 식으로 농림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세부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면 그것을 갖고 일상감사를 거친 후에 시 자체 한정된 예산을 갖고 당초계획대로 사업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사항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세부계획이 아니고 전체 부지를 인정해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실시세부사업계획은 달라질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산은 사업이 계획대로 다 완료가 되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체 부지에 대한 1차 승인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사업완료를 다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소장님이 담보설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들리는 말로 예산을 줘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다 지어놨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버섯종균배양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땅 사고 건물을 다 지어놨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것은 사전에 자력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재산을 개인담보를 받아서 개인건물을 지은 것이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 땅이나 건물이 전부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담보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2순위로 합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담보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2순위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희들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가 알기로는 담보가 본인이 되어있는 것이 최초 건물을 지을 때 14억을 빌린 상태에서 반 정도는 다 변경시키면서 갚고 현재 7억 정도 담보설정이 되어있는데 평가액은 거의 30억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친환경축산 과장 이재헌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제가 저번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기준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완료되면 경산시에서 보조금이 무조건 나가야 되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완료와 동시에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완료가 되었다는 기준을 과장님은 언제 시점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모든 시설과 장비가 계획대로 시설이 설치되고 시험가동까지 되었을 때 완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일단 건물부분은 저희들이 근저당설정할 수 있는 조건을 취하고 나중에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하고 나중에 돈을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항상 경산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이 센터에서 집행했을 때 다시는 경산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시고, 물론 소장님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런 점에 대한 예산은 명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질의한 부분을 꼭 지켜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자꾸 들어온단 말입니다. 의원들도 어떻다고 온갖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변경을 승인받고.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현재까지는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저희들이 새로 산 부지가 있고.
○위원장 허순옥 지금 지어놓은 것은 자력으로 지어서 14억에서 7억 정도 반은 갚고 반은 남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비가 5억이나 들어갑니다. 국비도 혈세고 시비도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여기 좋은 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은 잘되어야 되는데 정문은 담보설정을 잘못해서 우리시에서 경찰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위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변경하는 것 옆에 새로 사서 2층에 시험동을 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그것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우리가 통과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을 못하지만 다음에 감사 때는 그것을 회수하는 조치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2차 설정이 되면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시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허순옥 경산시를 위해서 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지요. 보조사업은 10년간 경산시에서 아마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사업이 잘되어서 경산시에 종균도 배양해서 다른 데도 종균배양하는 것 신청하면 다 줄 것 아닙니까? 배양해서 경산시에 버섯사업이 잘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옆의 땅에 또 설정해서 은행에서 이것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규제가 없습니다. 땅에 규제를 걸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땅과 건물 전부 짓는데 옆에 자력으로 지은 곳이 7억이 되어있고 3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5억으로 하는 것은 부지 이쪽에 짓는 것과 거기에도 시설 장비가 들어가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장비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설정 안 되고 사업해서 또 정문과, 대흥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대추구매를 전체적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대추구매도 처음에 보조비 받아가서 한다고 할 때 사업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는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서류상 하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농림부에 올려놨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집행하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뒤에 말썽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설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가 예산집행 한 것 회수하도록 만듭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시범사업은 특정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 지방에 적응이 되나 안 되나, 또 어떤 효과가 있냐를 보기 위해서 보조비율도 80%나 전액 다 지원해주기도 하는 사업인데, 기술원에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번쯤 했는데 고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연말에 사업전체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다음에 지원사업으로 전환도 하는데 규정에 명문화 되어서 평가보고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타 농가나 타 지역에서 하던 것을 우리지역에 적응해서 다른 분들에게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평가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실패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안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국비가 포함되어서 2년차 사업으로 했는데 우리지역에 복숭아재배농가가 많아서 복숭아를 재배함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전문적으로 물론 타 농가들이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있겠지만 여기는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서 일본이나 다른 선진 복숭아농법을 도입하면서 출하하는 복숭아도 일정한 당도를 높여야 출하될 수 있다든가 법인체에서 복숭아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가장 선도적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신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경산 복숭아생산자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자는 임춘식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진흥원장님이 직접 와서 현장도 제가 방문했습니다. 건물 짓고 또 복숭아시설 과 건물 안에 비파괴 당도계를 설치하고 일부포장재 지원도 하고 전체 패키지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2년차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각자의 농사를 상당히 특이하고 전문적으로 짓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산되는 복숭아를 오로라라고 하는 브랜드로 시중출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나무 심은 것이 올해 상당히 많이 출하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당히 고가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많은 수확이 나오게 되면 경산시의 대표브랜드도 되고 복숭아의 품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식 위원 이런 사업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하시고 현재 자인농협이나 경산농협에 취급을 많이 하는데도 비파괴당도선별기가 없습니다. 생산자영농조합법인 몇 명이 조합원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파괴당도선별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선별할 때 파급효과도 좋은데 지원부분도 판단을 잘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오전에 제가 무리한 질의를 하고 질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6쪽 고품질과수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163억 5000만원입니다. 고품질과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는 물론 국비보조가 있지만 20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농산물 재배현황을 보니까 포도수익이 730억 복숭아가 48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금액의 57%가 포도와 복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포도와 복숭아가 가장 주력 지역특산품입니다.
○김종근 위원 예산은 3.6%이에요. 전체 농가소득의 57%가 과수인데 기반채소 생산 하는데는 3.6%밖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가림시설 3000만원 관수 960만원 우산식지주 900만원 관거 배수시설 1200만원 작년에는 20억인데 6000만원밖에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농가생산량 소득의 57%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유형의 질의를 제가 받고 언급을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과수 고품질생산시설사업의 핵심은 FTA사업으로 해서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지키고자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해서 총 사업비가 해마다 20억씩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농가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의 80%를 농협에 약정출하를 하고 가져가고 된 농가에 한해서 FTA기금사업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또 도비나 시 자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지원시스템 속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비가림이나 우산식지주로 보충하고 있는데 현재 FTA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금액이나 대상농가가 한정되어 있으면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들에게 다수농가 과일농가들이 재배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경산지역은 과수가 특산물을 이루기 때문에 과수부분에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농업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고려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올린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이 못되고 삭감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FTA부분에 지원되는 것은 한정된 금액으로 계속 하겠고, 부족한 부분은 시 자체예산으로 꾸준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많이 요구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김종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볼 때 공모사업과 법인과 작목반 위주로 농업자금이 나갑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많이 소요가 안 되는 예산은 여기에서 확인서나 계획서를 써주지요? 그것을 안 쓰면 끝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무리 개인이 법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서를 안 써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중앙부서의 지침이 내려오면 대상자가 말 그대로 공모를 받으면 내용을 알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장을 가고 검토를 해서 관련법이 될 때 이 사업은 이 지역에 타당성이 있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붙여서 도를 통하고 중앙부서로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김종근 위원 공모사업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 농가 개인에게 가는 예산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버섯종균은 올해 5억이지요? 전체 농가에 가는 예산보다도 한쪽에 더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실정에 안 맞을 때나 개인에게 돌아가는 농가에 혜택이 없을 때는 긍정적으로 의견서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인과 작목반 공모사업에 다가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올라가있으면 안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 농가에 많이 돌아가는 예산을 꼭 편성해 주세요. 어려우면 시장님 부시장님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예산을 안준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678쪽 현재 농기계 서류를 받고 있지요? 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지요?
두 번째는 678쪽 현재 농기계 서류를 받고 있지요? 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김종근 위원 이 사업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농기구사업의 체계가 여기에서 공문이 가면 면에 내려가잖아요. 면에서는 또 동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동에서는 옛날 같으면 동장이 그것을 받아서 면으로 보고가 갈건데 수요자 그분에게 면으로 가라고 합니다.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끝에 가서 또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배분되고 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안 들어오고 아예 동에서 이통장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될 것인데 이것을 다 읍‧면‧동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이중고예요. 1월에는 새로 신청서를 또 받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도 흐름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산확보를 함과 동시에, 또 어떤 기종을 선정해야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경운기를 살 것이냐 대추수확기나 관리기를 사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되면 실제 수요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겪다보니까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을 하자면 농가들이 불평불만과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수요조사를 한 것이 내가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을 때 또 신청을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초의 수요조사를 할 때는 이장회의나 읍‧면 자체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는 것을 자제하면서 말 그대로 수요조사니까 이장님들이 경운기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면에서 집결해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면 농가가 직접 이중으로 신청하는 불편을 덜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장님들도 임의로 우리 마을의 경운기를 5대 10대 일방적으로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 농기계 공급을 위한 예산확보 수요조사 같으면 이름 쓰고 SS기 같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장이 자기집에 오는 것 같으면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읍‧면에 갖다내면 되는 거예요. 현재 이통장들이 이렇게 안하고 모든 수요조사는 본인이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라고 되는 거예요. 1월에 신청할 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왔다고 하면 오전 4시간 시간이 갑니다. 제도개선을 꼭 연구해보시고, 2015년도 농업기계 공급지원대상자 배정내역을 보니까 동력경운기는 223명이 신청했는데 10대 가져가고 4%밖에 안돼요. 그리고 동력운반차는 3.3% 동력살분무기 4% SS기는 1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면에 안 나가고 1차 수요조사 할 때는 이통장이 받아서 자기 도장 찍어서 보내고 3차 1월에 신청할 때는 본인이 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도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68쪽 지난번 정병택 의원님 5분 발언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업체와 긴밀한 협의하여 이전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해놨는데 혹시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 사항은 제가 도축장 사업주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바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아직 저도 못 가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가 2번 정도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이전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었다는 언급은 하면서 구체적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지역 민원이 있다는 내용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그리고 관리와 책임을 저희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적인 지도 관리 감독은 도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지역 관내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수시로 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위치는 아주 좋아요. 옆에 축산폐수처리장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냄새가 나서 그게 제일 문제인데 냄새가 안 나도록 특별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아파트까지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597쪽 설천농장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지원된 것이 15건 중에 12건이 액비살포비지원에 대해서 돈을 줬어요. 액비살포를 안하고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액비살포를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597쪽 설천농장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지원된 것이 15건 중에 12건이 액비살포비지원에 대해서 돈을 줬어요. 액비살포를 안하고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액비살포를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민원이 생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도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전에 해양투기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오염총량제로 해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완전히 부숙된 상태의 퇴비를 농가에 비료로 쓰면 된다는 것 하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사실 그것을 다 검토해서 나가지만 그래도 나오는 양이 많다보니까 조금 뿌려야 될 때 많이 뿌리고 또 농가들이 원치 않는데 때로는 뿌리다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시책적으로 면적당 실적에 따라서 완전한 액비로 만들어졌을 때는 비료의 효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가 이중으로 고수익을 거두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면적당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계속 액비살포에 따른 살포비를 지원하고 그동안 액비를 만들기 위한 시설비 지원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액비살포를 안하고는 처리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18건 중에 12건이 액비살포에 대해서 돈을 줬네요. 워낙 냄새도 나고 심각하기 때문에 국‧도비까지 보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완전하게 숙성시킨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비료효과가 있고 냄새도 거의 안 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100% 완벽하게 안 되다보니까 악취도 나고 또 용량이 많이 나오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규제하는 차원에서 부숙도도 완전하게 숙성되었는지 확인해서 제대로 안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살포를 못하도록 하고 또 살포비를 주지 않는 등의 규제를 하면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은 안 되는가요?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까? 경산 하수처리장은 활성오니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정화조를 거쳤던 오물이 들어가게 되면 정화가 안돼요. 그래서 요즘은 인분을 바로 처리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들어가면 변이 활성화되어서 미생물이 발생해요. 미생물이 그것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정화를 시키는데 혹시 이것은 협의를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소규모 돈사에는 사업비도 농가마다 신청을 하고 미생물 투입을 하면서 악취제거를 하는 돼지사육 농가들은 오염배출총량에 의해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제한된 양이 들어가도록 조치가 되어있고, 설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수가 많고 규모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했는데 다 액비화시켜서 비료로 활용하라고 시설지원도 하고 그런 시책이 섰기 때문에 완숙된 비료를 액비로 만들어서 농가에 비료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살포를 하도록 유도 권장하고 또 살포 실적에 따라서 돈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더 많은 양이 유입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최춘영 위원 예, 용량이 남아돈대요. 아까 전에 물으니까 들어갈 양이 없다고 하던데 어제 상하수도과에 물으니까 지식산업지구에 폐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진량4단지에 폐수가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 압량공단 첨단산업단지에도 폐수가 들어와야 되고 이럴 경우에 증설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답니다. 용량이 남아돈대요. 그 이유는 새한이 공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남기 때문에 증설 없이 가능하대요. 용량이 이만큼 남아도는데 액비살포를 해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말고 이런 데 가서 협의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농가는 용량이 많이 유입될 수 없어서 못 받아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설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서 전부 액비화시켜서 농지에 살포하는 것으로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사실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갑자기 농업부분 예산이50억 100억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가져오면 거기에 매칭하다보면 시 자체 다른 농가들에게 가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155억에서 55억으로 금액이 준 부분은 이때까지는 국비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교육관 같은 경우도 30억짜리를 짓고 있는 상태지만 30억 40억 규모의 공모사업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 사업들이 다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시행하고 난 뒤에는 그 원인으로 해서 전체 사업이 줄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시 자체 농가들쪽으로 전체 금액이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것은 아니지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원복합화사업들이 2년차 걸쳐서 20억 30억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었는데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당겨오면 예산이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아니면 다수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예산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693쪽 한우폐업자금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FTA 폐업지원사업 149명 3251두 28억이 들어갔는데 작년도에는 5명 49두밖에 안줬어요. 소가 3200두 만큼 줄었어요? 실제로 옆에 농가에 팔아서 소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폐업한 소 도수가 그대로 100%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일부 도축도 자기가 폐업함으로 해서 시장에 판 것 등 여러 가지로 해서 60〜70% 전체 두수는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 FTA 사업자금으로 순수국비사업인데 실제로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을 받아서 다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남는 것은 2014년도에 다섯 농가 마무리를 해서 종결을 지은 상태인데 줄어든 이유가 처음에는 한우농가들이 폐업지원 신청을 많이 했었어요. 어차피 완전 축산을 포기한다든가 소값의 변동이 오니까 신청한 농가들이 자꾸 포기하고 폐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2013년도에는 149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고 2014년도에는 일부 농가들이 줄어서 불용액이 10억인가 남았는데 사실 저는 다 할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폐업신청한 한우농가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예산도 남고 원하는 농가는 다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많이 올랐습니다.
○최춘영 위원 소가 안 줄어도 소값이 올랐네요. 하여튼 농정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돈을 벌어요. 교육가서도 농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옛날에 젖소 폐업 농가들 돈을 지원했고, 포도나무 베면 돈을 지원했고, 농정은 왜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안 맞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통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생산하고 정부에서 시책으로 이게 좋다고 권장할 때는 되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조절 측면에 있어서 적정량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과잉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려워지고, 수급조절과 공급과 수요의 유통을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유통이 저도 교육을 많이 가봤지만 행정공무원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유통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올해 1억 1000만원이고 전에까지는 1억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소장 외 7〜8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인건비가 거의 6000〜7000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런데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에 9000만원 인건비로 갖고 가고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면서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 돈으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보육정보센터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호응도 좋고 사실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1억 1000만원인데 인건비가 거의 80〜90%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금액을 시비를 늘려서 대신에 기타운영비나 시설보완 경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공급해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2차에 부지매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와촌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지매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와촌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 부분도 위탁운영권자가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존치를 해야 되느냐, 또 존치를 할 것 같으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들어가서 당장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그런 사항이 오는 것을 예견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의 여론으로 볼 때 이때까지 있었던 사항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존치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가능하면 그 부지가 시부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보상금 차원에서 대체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이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행정심판까지 했는데 이유가 없다고 기각된 상태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과수품종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우량 개량하는 클러스터사업단 추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기대효과는 없습니다만 소장님 자주 가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이사로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할 때 수시로 갑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종묘기술센터 기술원 산하 바이러스나 무독묘 양산 등 전문기술 연구분야만 그쪽에 남고 일반 과수분야의 업무는 전부 행정쪽으로 이관한 상태에서 종묘클러스터사업은 이때까지 해오면서 올해로써 공식적인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종묘유통센터가 건립되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산지원이 올해로써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건립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립방안을 고민하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유통센터 건립하는데 26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이사님들도 경산묘목의 명분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묘목특구단지가 지식경제부에서 지정됨으로 인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이 이루어지면서 유통센터도 건립하고 이렇게 사업 전체를 연계해왔는데 특구사업은 특구사업대로 그냥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클러스터사업 운영이 핵심입니다.
○강수명 위원 그만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경산시 묘목클러스터사업단이 앞으로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많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니까 기술센터에서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 받아온 예산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중간에 인센티브사업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5〜6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고 계속 진행하고 그것을 하면서 자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립방안을 찾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국비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가져와서 경산 종묘는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597쪽 설천농장 지원내역입니다. 숫자가 잘못되었지요? 450억도 있고 790억도 있고 시비가 457억이 들어갔네요. 숫자가 다 달라요. 불러보세요. 도비 200억 시비 450억 국비 25억 들어갔고 시비가 457억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숫자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153억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총 사업비가 153억 9421만 8000원 국비가 25억 8540만원 도비 20억 시비가 4억 572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4억 572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5년 동안 이 금액이 지원되었습니까? 국‧도‧시비 정확하게 체크하실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경산시 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업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현재 행정과 통합이 되었지만 전신이 농촌지도소에 보면 중앙부서에는 농촌진흥청 도에 내려오면 기술원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별도로 내려오면서 시‧군지역에 내려오면 시‧군지역에서는 타 지역의 작물이나 시범사업 같은 것, 그리고 농민들 속에 파고들어서 벼나 과수 과일에 대해서 새로운 작물을 지도하면서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예방하고 방제하고,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비래해충이나 새로운 병이 발생되면 미리 예찰해서 어떤 약을 쳐야 되고 이런 파트의 농업 전반적인 지도기술, 그리고 농촌의 학습단체에 대한 농촌계몽부흥활동 속에는 4-H활동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 이런 단체들이 농촌 속에서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식교육 등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현재 삼과 중에 농촌진흥과가 기술원의 업무와 농촌지도 업무를 하는 전신이고, 농정유통과와 친환경축산과는 행정의 업무 정책과 지원업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촌지도업무에 예산이 들어가지요? 지도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 내에서 쓰는 겁니까? 농촌지도업무에 3400만원이 센터에서 지출되고 있던데 업무추진비인지 뭐에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농촌진흥 과장 이강연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부기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서요.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농촌지도업무추진이라고 해서 국내여비로 직원들 관내여비 편성을 계속해온 것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예, 출장여비입니다. 3432만원입니다. 해마다 인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금액입니다. 국내여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부서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관내 출장 갈 때 직원들이 하루 2만원 기준으로 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예.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예.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지금 상담소장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3〜24만원.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예.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커피값은 없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경산시 관내 안에 출장 갈 때 월액여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예, 과 전체.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관내 현장출장, 시범사업 확인, 농가지도 이럴 때 나가서.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예, 국‧도비 붙어서.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진흥청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도비에 신청을 합니다. 예산이 붙어 내려오면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센터에 예산이 있으면 시의회에서 통과를 잘 시켜주지 좀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거꾸로 내려오니까 시비를 붙여서 예산을 올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에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 설명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시에서 누가 요청했네 이렇게 됩니다. 진공포장기 이런 거 올라오는 것 있잖습니까? 실제로 알고 보면 도에서 다 내려온 것인데 우리시에서 그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는 것 같이 되고 있는데 도비는 살려주지 왜 자꾸 날리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80% 정도는 공문에 의해서 요청도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리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10〜20%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쭉 깔아놓는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쪽에 관련되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올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다 물을 겁니다. 경산시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빨리 해줘야 되고 거꾸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다 못 따라가거든요. 앞으로 꼭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장님, 기술센터 정원이 68명 아닙니까?
소장님, 기술센터 정원이 68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현원이 64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행정직까지 4개 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거의 농업직과 지도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업무는 똑같이 무슨 업무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그리고 읍‧면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도직렬은 지도소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지도 교육 기술 이런 파트를 했는데 통합됨으로 인해서 지도직렬이 행정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업행정업무는 본청에 속해 있었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옛날이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안되는 게 액비기준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액비를 하나 하려고 하면 설천농장에서 민원실에 올리지요?
지금은 안되는 게 액비기준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액비를 하나 하려고 하면 설천농장에서 민원실에 올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최초는 환경파트에 신청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직접 그 서류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에게 받아서 요건이 맞아서 바로 신고수리해주면 나머지 처방전이 저희들에게 오면 비옥도와 토양 검증에 따라서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액비살포를 다 한 후에 실적이 확인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환경과에는 내가 뿌리겠다는 것을 농가로부터 액비를 내 농지에 뿌려도 좋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뿌려달라는 요청의 신청을 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구조도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돈은 센터에서 나가는데 허가민원과에 와서 이야기해야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환경과에 가서 해야 되고, 욕은 센터에서 다 먹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원스톱으로 해서 한 군데서 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업무를 보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아닙니다. 액비가 환경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서 액비를 뿌릴 수 있도록 신고수리를 해주는 것은 환경파트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초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은 축분을 다 부숙시켜서 비료화 했을 경우에는 비료효과가 있으니까 비료로 만들어서 뿌리는 것에 한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농축산분야에서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환경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푸느냐는 것이지요. 센터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환경과는 또 들어와요. 센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뿌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과는 서류가 오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뿌리라고 하는 최종의 결정은 신고수리한 부서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면.
○부위원장 윤기현 공무원들 근무 잘못 서는 것 아닙니까? 냄새난다고 환경과로 민원이 왜 들어옵니까? 어느 반경 내에는 뿌리지 마라, 용량을 얼마로 하라고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량을 설천농장에서 안 지키는 것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나 그런 업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설천농장 액비 악취 내내 그러시는 거예요. 듣는 부서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올라온 결과에 따라서 돈 내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설천농장에 세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천농장에 대한 관리, 그리고 다 되었을 때 돈 지원해주는 부분, 그리고 처방전 하는 것 세 가지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총괄적인 시작부터 마무리는 환경부서에서 신고수리해주는 것으로 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요식행위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렇지요. 신고는 신고니까요.
○부위원장 윤기현 센터에서 처방전을 끊어주면 민원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센터에서는 처방전 해서 돈을 준다고 하고 민원실에는 제가 서류를 받아서 다 출력해놨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똑바로 해줬고 거기서 똑바로 해줬고 냄새가 안 난다고 반경에 다 맞췄는데 환경과에 걸려서 몇몇 시설이 재판에 넘어가고 했잖습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결국은 사업하시는 설천농장에서 규정을 제대로 원칙적으로만 움직여주면 민원이 상당히 감축될 것인데 그것을 안 지켜주는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파트를 예로 들면 민원실에 와서 논스톱으로 건축과로 협의해서 바로 해버리잖아요. 문제 있는 것은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허가도 안나요. 예를 들어 집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건축 과장이 오케이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액비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부분별로 책임을 져야지요. 수리해준 환경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은 역할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를 들면 안 뿌린 데 보조금을 신청해서 돈을 주는 사항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액비를 뿌리는데 있어서 부숙 정도가 정상적인 액비가 아니고 농도가 일정이하여야 되는데 결과에 의해서 부숙이 안된 미숙된 퇴비를 뿌렸다는 결과가 나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민원이 안생기고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설천농장과를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야 경산이 조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센터에서 돈은 직접 나가지만 대다수 경산 시민들 압량 동북권 자인권 진량권 경산권까지 다니면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센터에서도 그렇고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이런 문제가 많고 악취문제까지 같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도 하나씩 내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경산 발전에 저해되는 시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민원이 생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악취가 측정하는 기준치도 있고.
○부위원장 윤기현 환경과에도 추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접수하는 부서가 산업‧건설 같으면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셋이 공조해서 더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센터는 센터대로 허가민원은 민원업무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해버리니까 서로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와 통제를 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단속하고, 저희들도 부숙 정도라든지 처방전 발행이라든지 액비살포 후에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용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장조 숫자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설치사업비로 지원해서 설치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세정장치나 모든 장치를 하더라도 200톤 32기입니다. 예산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요. 10년도 10개 11년도 18개 12년도 4개로 해서 총 3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유할 수 있는 것이 6만 4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설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구제역 때문에 현장도 못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방역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구제역은 다 해소되어서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센터에 물으면 우리가 방문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환경과는 무인시스템 설치하는 것도 구제역 때문에 못 들어오도록 한다고 하거든요. 세정장치를 13년 말에 완료해서 냄새를 다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액비부분에 대한 용량이 엄청난데 여기에서 악취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비료화 시키면서 숙성을 시키고 미생물을 넣어서 완전하게 비료의 효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저장조를 통과하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문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장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저장조가 넘치면 뺄 것이고 항상 맞추려니까 뿌릴 데는 없고,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파서 밀어서 묻어버리잖아요. 그 냄새가 비오면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환경과에 뭐가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천농장 같은 곳에 개인이 그런 쪽에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용하겠어요. 액비저장조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사진촬영을 해놓은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준비해오지는 못했습니다.
○가축방역축산물위생업무담당 박원수 지하에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하 면과 평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축방역축산물위생업무담당 박원수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한기에 200톤 규모입니다. 설천에서는 액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해서 2000톤짜리도 있고 기수로 따지면 10기가 있고 3기 600톤짜리가 있고 전부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하에 매설되어서 잘못되면 경산이 절단 납니다. 그게 악취의 주원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하에 매설한 사정을 물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검사과정을 똑바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액비저장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의 관에 200톤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6만 4000톤 아닙니까? 엄청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체 용량이 자부담 10개 하고 총 32기인데 6만 4000톤이라고 해도 항상 6만 4000톤을 보관하고 있으면 돼지 사육을 못하지요.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6400톤입니까? 6400톤이네요. 순간적으로 암산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돌아가고 뿌리는 양에 계속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하로 매설되었을 때는 진짜 문제다. 앞으로 더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설이나 저런 시설을 다 갖다 대면 설천농장 전체 평수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1만평이 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건물면적이 13동에 2만 6917㎡.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거의 9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90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축사도 건폐율 적용을 받아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일반면적의 40% 되지요. 건폐율이 오버가 안 되고 용적률로 2층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적률도 타당하고 하여튼 건축법상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하에 매설된.
○가축방역축산물위생업무담당 박원수 건축법상 구조물은 건폐율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이 있으면 전체 용적률은 들어가고 건폐율은 어차피 단면적이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용적률은 다 되는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 땅에 저 시설이 어떻게 저만큼 들어갈 수 있냐고. 이것은 누가 묵인을 안 해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진량에 산 있는 데 넣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싶어요. 설천농장을 운영하셔서 우리나라 양돈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계시고 경산 농업발전에도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저기 저 시설이 SOC사업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어느 사업 말입니까? SEC연구소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정확하게 연도별로 기억을 못하겠네요.
○부위원장 윤기현 돈사가 몇 년도에 들어갔지요? 따져봅시다. 산이었지요?
산도 있고 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유한설천농장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1만 3000평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쭉 떼면 다 나오지요? 몇 년도 증축하고 몇 년도에 매설한 것 이런 것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매설도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 따져봅시다. 뒤에 며칠에 하지요?
산도 있고 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유한설천농장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1만 3000평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쭉 떼면 다 나오지요? 몇 년도 증축하고 몇 년도에 매설한 것 이런 것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매설도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 따져봅시다. 뒤에 며칠에 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21일에 따져보고, 그다음에 6400톤 정도 하려고 하면 설천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아니면 이 시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단지 농가에 뿌린다고 하는 목적에서는 이게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간 것 같으면 예산이 잘못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것은 아닙니다. 자가용 소비는 아니고요. 나오는 축분을 액비로 만들었을 때 필요한 농가에 액비로 살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시에서 예산을 줄 때 농경지 확보도 안하고 전수조사도 없이 예산이 나가서 짓는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사과 적게 열리니까 사과 적게 심듯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요. 어느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수요예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상관없지만 농경지확보가 전혀 안되었을 때 액비저장조 6400톤을 만들어주면 저기서는 계속 만들어서 못 만들면 그때부터 어디에 처박거나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세정시설을 잘해도 냄새가 올라온다니까요. 소장님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 서류를 떼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경지 확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육돈수와 축산면적에 따라 배출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액비저장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등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설천농장 소유의 농지라는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다보니까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으면 줄어야 됩니다. 환경과도 그렇고 허가민원과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근의 경주 영천쪽은 정화방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액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설천농장은 액비저장조로 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경산에는 대규모축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주나 영천에는 많잖아요.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크게 하는 데가 경주 영천이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근의 경주 영천쪽은 정화방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액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설천농장은 액비저장조로 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경산에는 대규모축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주나 영천에는 많잖아요.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크게 하는 데가 경주 영천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쪽에는 정화방류시설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충분하게 되니까 그런 시설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액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되면 계속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짚어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악취발생이나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적 아닌 지적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잘 판단해보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총괄적으로 다 공감하고 민원악취문제, 또 살포함으로 인해서 따르는 여러 가지 농가들의 민원이 설천농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데 각 부서별로 쟁점이 된 만큼 환경부서나 농가들, 또 기술센터에서도 각자 지도감독 관리하는 역할분담이 다 있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갖고 민원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또 폐수배출시설이나 악취에 대한 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21일에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21일에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