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경산시의회(정 례 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2.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3.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2.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 그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9쪽∼30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93쪽∼89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기금 특별회계는 901쪽∼902쪽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9쪽∼30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93쪽∼89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기금 특별회계는 901쪽∼902쪽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도비분담금액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경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책정해야 되는데 도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해서 분담금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도에서 도비 분담할 때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도에서 옛날에 도비 분담할 때는 각 시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직원을 채용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채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조금은 지원을 해주면서 시군에다가 직원을 채용하라고 도비를 일부 지원해준 것이 지금까지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것 가지고 운영비는 부족하고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정병택 위원 국도비보조내시에 보면 그대로 맞는데 왜 그래요. 도비가 421만 7000원, 시비부담금이 2578만 3000원 맞는데 뭘 안 맞다고 합니까? 제가 국도비보조내시 가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국도비 보조내시 된 금액 그대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시비로 여태까지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역보장협의체에 도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 시군마다 구성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을 두라고 지침이 되어있었는데 각 시군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경상북도에 일괄적으로 간사를 채용하라고 도비 일부를 조금 지원해줬습니다.
○정병택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전반기 추경에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심사해봅시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448만 4000원 더 증액이 됐네요? 설명해보세요.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448만 4000원 더 증액이 됐네요? 설명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15년 최종 예산에 대비해서 5400만원이고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상북도 내에 평균금액이라든지 경산시 백천복지관에 운영이 타 복지관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00만원을 전달했고 이번에도 5400만원.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5년치 백천사회복지관에 사업비 보조한 내역을 목별, 예산금액 해서 오늘 갖다주세요. 이혁씨, 메모해놔요.
현재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 제가 5대 심사할 당시에 1억 전후 운영비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내가 4년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들어가서 보고, 이번에 백천사회복지관을 종합복지관으로 명칭변경 조례까지 올린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복잡한 시설에서 직원들 더 채용해도 책상 놓을 자리도 없는 사무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단지 무료급식소 한 개도 5대 때 건의 올려서 규정에도 없는, 2층하고 1층에 쥐가 막 돌아다녀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때 잡아준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식당은 개선이 다 됐고 한 곳인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달라는 자체부터 시작해서 조례 심사할 당시에 의심이 많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 아닌 감사 식으로 취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내년 증액이 7500만원이 증액된다고 하니까 이유도 궁금하니까 일단 2011년부터 지원됐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방과후 이동교실 1800만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현재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 제가 5대 심사할 당시에 1억 전후 운영비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내가 4년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들어가서 보고, 이번에 백천사회복지관을 종합복지관으로 명칭변경 조례까지 올린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복잡한 시설에서 직원들 더 채용해도 책상 놓을 자리도 없는 사무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단지 무료급식소 한 개도 5대 때 건의 올려서 규정에도 없는, 2층하고 1층에 쥐가 막 돌아다녀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때 잡아준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식당은 개선이 다 됐고 한 곳인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달라는 자체부터 시작해서 조례 심사할 당시에 의심이 많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 아닌 감사 식으로 취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내년 증액이 7500만원이 증액된다고 하니까 이유도 궁금하니까 일단 2011년부터 지원됐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방과후 이동교실 1800만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백천복지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소득 아동학습 지도하고 시청각교육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백천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하에도 있고 식당 강당도 평소에는 프로그램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언제부터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4만원 지급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여기는 백천복지관 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에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별도로 수당 나갑니다.
○정병택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찾을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말이지요. 제가 올해 6월인가 7월에 하면서도.
이리 와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찾을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말이지요. 제가 올해 6월인가 7월에 하면서도.
이리 와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3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15군데입니다.
○정병택 위원 분류 다 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모르지. 1식 3억 4368만원 하면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걸 당시에 2008년도부터인가 2009년도부터인가 처음에 100만원 올렸다가 조금 그래서 80만원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100만원해서 지금까지 100만원인데 당시에는, 몇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인데 임원들로 해서 회장단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현충탑에 참배 끝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아무런 행사도 없어서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조국에서 그나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해서 회장단에서라도 막걸리 한잔 먹으라는 차원에서 줬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전체적인 행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대 의원 생활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7대 와서 보니까 6대 와서도 관계되는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건의를 올리고 계속 했는데 안 잡아주더라고요. 직접적으로 행사장에서 시장님한테까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돈 1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어떻게 돈 100만원 가지고 200여명을 전부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자체가 나는 시장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도 축사를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조금 떼어주고 생색 아닌 생색 내려고 인사하면서 항상 보건복지를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겠다 말씀해놓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최소한 안 돼도 300만원이라도 주라고. 다른 단체는 수천만원 줘가면서 왜 이렇게,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없다. 다른 수당이랑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단지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행사 얼마 줍니까? 노인의 날 얼마 줍니까? 전부 5000만원 넘잖아요. 여기는 보훈가족이 5개 단체에 500만원 나가잖아요. 돈 5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나눠서 행사하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100만원 올렸습니까?
이걸 당시에 2008년도부터인가 2009년도부터인가 처음에 100만원 올렸다가 조금 그래서 80만원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100만원해서 지금까지 100만원인데 당시에는, 몇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인데 임원들로 해서 회장단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현충탑에 참배 끝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아무런 행사도 없어서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조국에서 그나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해서 회장단에서라도 막걸리 한잔 먹으라는 차원에서 줬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전체적인 행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대 의원 생활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7대 와서 보니까 6대 와서도 관계되는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건의를 올리고 계속 했는데 안 잡아주더라고요. 직접적으로 행사장에서 시장님한테까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돈 1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어떻게 돈 100만원 가지고 200여명을 전부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자체가 나는 시장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도 축사를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조금 떼어주고 생색 아닌 생색 내려고 인사하면서 항상 보건복지를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겠다 말씀해놓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최소한 안 돼도 300만원이라도 주라고. 다른 단체는 수천만원 줘가면서 왜 이렇게,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없다. 다른 수당이랑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단지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행사 얼마 줍니까? 노인의 날 얼마 줍니까? 전부 5000만원 넘잖아요. 여기는 보훈가족이 5개 단체에 500만원 나가잖아요. 돈 5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나눠서 행사하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100만원 올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위원님 말씀하셔서 300만원 올렸는데 예산심의위원회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다음번에는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올해 300만원을 올렸는데.
○정병택 위원 시장님한테는 현장에서도 건의 드렸고 거기서 박수까지 다 보내고 했으면 시장님한테 가서 예산부서에 안 주면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런 성의가 있어야지요. 가만히 올려놓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치우고. 그렇게 하려고 그 부서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보조금은 어떻게 더 올라가고 다 합니까? 설명이 부족했단 뜻 밖에 더 됩니까?
돈 100만원 가지고 200명 넘게 먹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도 3300만원입니다.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100만원 가지고 200명 넘게 먹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도 3300만원입니다.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희가 옳게 못 챙긴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챙겨서 인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해마다 듣던 소린데, 왜냐하면 많이 준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인줄 알고 착각 했지만 저도 준다는 자체는 싫어하지는 않지만 형평성에 맞게 인상요인이 있다 싶으면 올리고 감액 요인이 있으면 감액 시켜야 됩니다. 적제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요.
303쪽에 경산 코발트광산 위령비에 3억 계상됐는데 설명해보세요.
303쪽에 경산 코발트광산 위령비에 3억 계상됐는데 설명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6.25전쟁 기간 중에 코발트광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숙원사업으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도록 위령비를 건립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족들이 위령비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주십사 하는.
○정병택 위원 코발트광산에 대해서 고향 쪽이니까 저도 잘 압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나 주변 환경 관계라든지 전체 다 파악하고 조사하고 올렸습니까? 위령비 한 개에 3억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화장실 부족시설로 화장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화장실하고 기타 분들이 비를 팔각등 있는 곳에 세워달라고 해서 이전비도 조금 포함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렇게 해서 3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난번에는 이분들이 위령탑을 해달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시민들한테는 여론을 안 들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주민들한테 설득을 잘 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설득을 하면 안 되지요. 합리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지.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모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득이 아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을, 괜히 시작하려고 하는데 와서 집회하고 방해공작 하면 좋겠습니까? 남산 쓰레기매립장 들어서면서 남산 면민들에 대한 모든 후생복지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뭐든지 이런 관계를 할 때 주변에 반경 몇km까지라고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네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실에 와서 언성 높이고 한소리 하면 무조건 잡아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하여튼 저희들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보고 주변에 반대급부가 없도록 원만하게 틀을 짠 다음에 올려야지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위원회에 의견청취라도 해보세요. 의원이 뭡니까? 가장 많은 일이 민원입니다.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전에 같이 의논도 해보고 이런 단체에서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혹시 의견 말씀해주시면 참고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 뭘로 보고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특성상 문제들이 있겠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사업 같으면 작게는 관계 지역구 위원님, 많게는 전체 관계되는 상임위원회. 진짜 이건 시책이다 싶을 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도 들어보고 설명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일 처음에 국방부에서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마치면서 지자체에서 도와주라는 공문이 시달돼서.
○최덕수 위원 경산시도 피해자입니다. 왜 정부에서 범죄자를 경산까지 데려와서 거기서 학살했는지, 왜 쓸데없이 여기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경산시민들한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혐오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이건 국비가 지원이 돼야지 왜 경산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한다고 예산을 올립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9억 6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재무부 토지 380평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나무데크라든지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9억 6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재무부 토지 380평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나무데크라든지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한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국비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는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왜 곤란합니까? 이게 그 당시에 6.25전쟁 직전에 민간인 희생자가 경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주도, 구미 전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지역에는 국비지원 받으면서 경산만 재정이 좋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방금 정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주민들도, 지역주민들 경산시민이 그곳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애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기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정부가 해줘야지 왜 경산시가 합니까?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경산 사람이 400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대구 형무소 재소자가 2500명 정도 되고 국민보도연맹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경산이 400명, 청도가 400명, 영천이 200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조성하는 이유가 제 올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한테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소규모 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덕수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상 재원이 경산시가 다 대는 것 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영천이나 청도나 저 위에 사람 다 골고루 내야지요. 내서 같이 위령탑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우리 시에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덜렁 돈 내서 이렇게 한다. 이 돈이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런 것은 몇 개 시군 겹쳐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에 연락해서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곳이 이곳이니까 돈 좀 내놔라. 공문이라도 보내봤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에다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비 요청을 해났는데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비 내려오면 다음 추경 때 정리하든지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국비 도비를 최대한 요청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다른 시군에 피해난 지역에도 돈을 다 받아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동위령제를 지내던데 91쪽에 총무과에서 지내는 6.25 피해 민간인 위령제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합동위령제를 지내던데 91쪽에 총무과에서 지내는 6.25 피해 민간인 위령제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희도 파악을 못했는데 박사리에.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들은 여기에 코발트 제 지내면서 안전행정과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도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도 코발트랑은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수요가 높아지면서 맞춤형이라든지 개별급여 이렇게 인원을 꼽았고 이번에는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이라고 6명을 뽑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복지공무원인데, 국비를 보조해서 지원해주는 인건비입니다. 국비를 3년간 지원해주고 나면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보강해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인건비 재원이 국도비 보조해서 지원되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30%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경산시 인원 다 잡힙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3년간 지원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비로 지원되면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훈단체에 종사하시는 분이 노령화 돼서 직원을 한 명 지원해서 청소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현재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분이 사업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8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중앙자활센터에 보조내시로 지원했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지자체로 이관을 했고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소득이 중하위 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준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소득이 조금 적으면서 일하는, 근로자활센터에 근무 안 하더라도 다른데 근무하는 사람은 가능하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 근로사업단에 근무해야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름만 바꿔서 돈 주는 연구만 하는 격이지요?
그다음에 299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자활사례관리라고 하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299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자활사례관리라고 하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자활업무가 있는데 현재 조건부 65세 이하인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요즘은 고용센터에도 일부하고 자활센터도 오는데 자활센터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 취업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이 자활센터나 고용센터 의뢰해서 취업을 가져야 그 조건으로 기초수급자가 되고 얘네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병원에서 의사판정을 받아오면 그 사람은 근로를 안 하고도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자활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내려오면 업무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매년마다 한 명씩 가긴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준을 제가 와서 한 번도 안 해봐서. 업무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앙하고 도에서 일괄 추천해서 해외여행 가는 건데 사회복지 분야의 유공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 쪽의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이 대상이 돼서 도에서 일괄 시군 별로 같이 인원을 모아서 해외연수를 가는 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해외여행국도 도에서 정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생계급여는 18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생계급여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세부적인 것은 못 뽑아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시행 전 6월 30일 전에 있는 수요자랑 그건 통합이니까, 그 사이에서도 나눠질 수 있잖아요. 생계급여, 교육급여는 다 나눠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나눠질 수 있잖아요. 이 후에, 지금은 윤곽은 다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통계를 뽑아줘서 전국에 늘었는지, 제가 듣기로는 1인 가족 같으면 반응이 좋더라고요. 3, 4인 가구는 크게 느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사례관리 예산이 늘었지요? 네 분 사례관리 하시는 네 분의 급여입니까?
사례관리 예산이 늘었지요? 네 분 사례관리 하시는 네 분의 급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여태까지는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으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에 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려면 경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도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경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추경 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추경 때까지 인건비는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4월, 5월 돼도 3000만원 같으면 그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업도 못하고 곤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탑으로 할 때는 규모가 크고 비는 거기에 있는 유가족들이 연세도 많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적은 것이라도 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시급하게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탑을 할 때는 공청회를 계획했었는데 탑이 아니고 조그마한 소규모 비라고 해서.
○엄정애 위원 주민들하고 의견은, 어쨌든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거니까 주민들 반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다 희생한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의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다른 곳, 일본도 평화공원이고 해서 후쿠시마 원전을 한 것을 공원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긴 겁니다.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추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공헌으로서, 아니면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후세가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립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인지예산서 8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던데 예산 보니까 성인지예산서는 잘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신 거예요? 남성분들이 13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이거든요? 13년 57.4%, 14년에 57%, 15년에 56.1%해서 여성분들이 줄고, 남성분들이 서서히 느는데 목적의식이 있었나요? 성별영향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나요?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추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공헌으로서, 아니면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후세가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립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인지예산서 8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던데 예산 보니까 성인지예산서는 잘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신 거예요? 남성분들이 13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이거든요? 13년 57.4%, 14년에 57%, 15년에 56.1%해서 여성분들이 줄고, 남성분들이 서서히 느는데 목적의식이 있었나요? 성별영향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임의로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센터 내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보다는 사업단 자체를 남성한테 할 수 있는 영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거기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지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업단을 새로 만든 겁니다.
○엄정애 위원 가사방문도우미 사업 있지요? 이것도 성별영향평가분석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가시잖아요. 방문대상자가 남성인지, 가사방문도우미 내에서의 성별영향분석, 방문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가사방문도우미의 불편함, 성별에 대한 불편함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전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이 자활센터로 갔었는데 올해는 경산 뿐만 아니라 고용플러스 복지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근로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은 고용플러스 복지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자활센터 오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규모가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평당 4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것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부지매입비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비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반대의견은 모르겠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과에 사업을 신청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역 주민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 지역에다가 숲 가꾸기를 해서 지역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왜 자활센터가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부지로 시 부지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부지가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북부동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북부동 주민들 여기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의견을 듣지는 않았는데 안 그래도 보조금심의위원회때 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립센터를 건립한 경우에 큰 나무들은 대부분 살리고 적은 수목들을 없애면서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들이 가장 클 겁니다. 이 시설에 주민편의시설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 여기에 숲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주민들의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더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들도 이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참배공원 개념으로 한 곳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건 공원법에 의해서 시설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확인해본 것으로는 전적기념탑이 못 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관련 과에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확인을 해주세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관련 과에 가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꼭 못 들어올 이유는 없다. 그런데 들어오면 미관과 여러 가지 조경 상 맞겠냐는 의견만 제시를 했다는데 왜 그 쪽에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시과에서 공원 시설로 지정된 것 외에는 못 들어온다고.
○부위원장 안주현 다시 과에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음에 의회에 재산공유심사를 받을 때 18억으로 받았지요?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처음에 의회에 재산공유심사를 받을 때 18억으로 받았지요?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현재 35억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충혼탑 이전비가 14억이고 토지매입비가 6억에서 3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도비 지원받는 매칭비율에 맞춰서 9억원을 토지매입비하고 신청해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재심의 해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현재 내부적으로 35억 되어있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재정투융자심사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35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가 이루어져야 35억으로 추진이 되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 되면 당초 18억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처음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18억에 대한 공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3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내부적으로 계획은 그런데.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다시 심의를 받으세요.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다시 심의를 받으십시오. 35억에 대한 재심의를 받으십시오. 받아서 확정이 나면 그때 사업 하십시오. 왜 심의도 없이, 결론적으로 10억 갖고 예산 편성해서 토지매입하고 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사업 시작되면 35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토지매입부터 해서 용도해서 나머지 7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비를 2억 7000만원 받았는데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타당성용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18억 범위 내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지난번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면 18억 범위 내에.
○부위원장 안주현 그 당시 용역보고서 보고회를 봤을 때 사실 그날 가서 위원님들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예산승인을 저희가 공유심사할 때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날 가니까 35억짜리 용역보고회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 관련된 분만 모셔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사항으로 가는 것 같았으면 이해를 합니다. 관련 단체에 있는 관계되는 분들 70여분 모셔놓고 앉아서 설명하고 난 뒤에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말 못한다는 거지요.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 17억을 요구했었는데 이걸 35억, 그러니까 어쨌든 18억 정도가 더 늘은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도와달라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최종보고회 때는 안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18억과 35억 두 개를 받아서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예산승인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이루어지면 18억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거기에 하려는 지역이 어쨌든 난개발 지역입니다. 토목건축비만 해도 현재 예산 만약에 18억을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토목공사비만 3분의2는 쓰입니다.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냐는 겁니다. 토목공사비 크게 줄이고, 전적기념탑이 성암산 밑에 충혼탑하고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혼탑하고 다 옮겼으면 좋겠는데, 경산이 참 잘 만들어 줬잖아요. 삼성현역사공원이 만들어질 때 그 자리에 무턱대고 들어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삼성현의 뜻을 기리는데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을 건지 해서 만든 자리잖아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만약에 이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현재 교통여건, 접근성 문제되지만 곧 1-5번 대로가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접근성 문제 전혀 관계없고 교통편리성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공원에 온 사람들도 경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이 있구나. 더 볼거리도 제공하고 충분하게 참전용사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뜻을 기릴 수 있는, 더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자리가 좋을 건지,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뜻을 기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치적인 부분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당초예산이 18억이 책정되어 있지만 35억이 아니라도 충분하게 18억에서 조금만 더 얹어도, 각 유족회,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더 이상의 좋은 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거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련 과하고 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인데 이게 뭐지요?
290쪽입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인데 이게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좋은 이웃들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 이런 사회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좋은 이웃들이라는 사업은 2012년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적으로 하는데 재원이 국고가 아니고 일반 민간재원하고 국고하고 합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재원 중에서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부 본인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도 경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여러 위원님들 생각에 차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 지역구가 코발트 광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발트 추모공원 사업이 수 년차 계속 논란만 되고 진행이 못 되었던 사업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결사업으로 끝난거지요?
코발트 추모공원 사업이 수 년차 계속 논란만 되고 진행이 못 되었던 사업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결사업으로 끝난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래서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던 토지매입 할 수 있는 부분해서 그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유족회에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생전에 그래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라도 지내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것이 진보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계속 요구했던 추모공원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추모공원을 반대한다. 공원 조성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재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지는 못하겠다. 순수하게 민간유족회가 원하는 민간인 학살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위령비는 좋다. 그것은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경산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순수한 유족회 분에 대해서는 비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10월 중순 경에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반장님들하고 평산동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진척을 못 시키고 할 수 없다. 그냥 비만 하자고 해서 그분들한테 제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더 이상 확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나왔던 겁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습니다. 여태 진행해왔던 행사가 진보단체나 사회단체가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는 배제를 하시고 순수하게 유족회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사업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어차피 행사하고 하면 화장실은 필요한데 1억 정도 계상을 해서 화장실을 짓고 건립비 1억 5000만원 정도하고 기타 경비와 설계비 5000만원 해서 3억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한 번씩 오는데 한번 올 때 100명, 200명씩 올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역사탐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하계방학 때 많이 오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은 수시로 오지만 보통 전국적으로 올 때는 주로 방학 때라든지 이때 많이 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팔각정은 지난 번에 공론화 하면서 했는데 위령비를 바깥으로 안 하고 산 밑에 팔각정 있는데 그 팔각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그분들이 위령비를 세우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수도가 없는데 수도를 끌어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현재 수도가 없는데 수도를 끌어오고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오면 광산 굴에 견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굴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몇 시간 걸리는 것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추모도 하고.
○위원장 이기동 추모야 5분 내로 끝나지요. 5000만원, 6000만원 화장실에 할 정도로 화장실이 급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화장실이 있으면 없는 것 보다 백번 낫지. 그런데 돈이 드니까 문제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화장실이 있으면 없는 것 보다 백번 낫지. 그런데 돈이 드니까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도 사실 관리적인 문제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화장실 지어놓고 관리도 해야 되고 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잠가놓지도 못하고, 어차피 화장실 해놓으면 누군가가 또 화장실 치우러 가야 되고. 그 정도로 화장실이 당장 5000만원 들여서 지어야 될 정도로 시급하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관리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이기동 거기 가서 몇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으면 화장실이 필요한데 보통 한 두시간 정도 오줌을 미리 누고 가면 다 해결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6.25하고 충현탑 있는 곳에도 화장실 없어도 그래도 다합니다. 앞으로 짓는 데는 화장실을 하겠지만 거기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테니스장 쪽에 화장실 하나 있긴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사 자체가 한 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게 낫지만 하고 나면 돈 들고 관리해야 되고 과연 그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러우면 더럽다고 민원 생기고.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관리 부분은 유족회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리고 관리인부임이 조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어차피 여름 되면 숲이 우거져서, 충혼탑하고 몇 군데 인부를 며칠씩 쓰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통 성암산 같은 곳도 있고 하양에 장군산, 진량에 금박산 같은 곳도 산이 많아요. 하루에 수백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실 해달라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해놓으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여름 되면 냄새도 나고 합니다. 수세식으로 안 하고 처음에 해놓으면 아니지만 나중에 여름 되면 파리도 오고 이러면 거기 있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냄새 풍기고 오히려 못 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합동위령제 광산유족회 해서 301쪽에 500만원 위령제 있지요. 이건 어디 쓰는 돈입니까?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합동위령제 광산유족회 해서 301쪽에 500만원 위령제 있지요. 이건 어디 쓰는 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매년마다 제설비용인데 매년 코발트광산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수비 500만원 해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1년에 200명, 300명 정도.
○위원장 이기동 200명 정도 오면 500만원이면 밥까지 다 먹습니다. 그런데 뒷쪽에 현충일 행사 제수비도 2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500만원 이만큼 필요합니까? 차리기 나름이고 200명 오는데 대해서 500만원이면 이 날 잔치합니까? 돼지라도 한 마리 잡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현충일 행사는 제 지내는 과일이라든지 제 지내는 것만 사라고 민간에다가 주는 거고 코발트에 대한 제수비는 제 지내는 것 포함현수막이라든지 그쪽에.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다 합쳐서 5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행사에 드는 것 다 합쳐서. 그날 오면 식사 같은 경우도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기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부담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정산서가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 해서, 운영비 얼마해서 정산을 다 해서 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나중에 정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1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고엽제 사무실은 보훈회관에 있고 월남참전은 사무실이 없어서 콘테이너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엽제가 월남에 참전해서 된 사람들이 고엽제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같은 월남에 참전했고 고엽제도 많이 그런 사람도 있고 슬쩍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같은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희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물론 월남전에 참전해서 그런 환자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군에서 근무하다가 고엽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런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요. 저는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800만원 따로, 1400만원 따로면 전기세 물세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데 같이 하면 고엽제도 좋고 월남참전도 서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굳이 구별해서 돈 따로 나눌 것이 아니고 합쳐여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같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인데.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보훈회관에 광복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경산 청도 지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산 청도 지회 소속의 회원들이 경산에 있는 사람들 50명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청도에는 청도 대로 별도로 예산이 저희들만큼은 아니고 조금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별도로 청도에 예산이 조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작년에 500만원입니다.
○정병택 위원 안주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 앉아 있을 때 지역자활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두분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인데 저는 아직 들은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는 없어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주변에 그쪽 라인에는 크게 없어요. 중방동 쪽으로 많은데 거기 저번에 조례 할 때인가 국장님도 거짓말 하셨습니다. 소나무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하고 집 조그마한 것 있는 자리에다가 건립하고 했는데 문제는 지역자활센터가 아니고 우리 장애인단체에 자립작업장이 그 옆에다가 600평 정도 크게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는 소나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장애인이 혐오인 것처럼, 원래 장애인단체가 어디가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장애인사무실 중앙동사무소 옆에 구 보건소 자리에 들어갈 때도 진짜 큰 투쟁과 싸움을 하면서 남부동 주민대표 10명이 시장실에 와서 안 된다고 해서 경산교회 김정수씨가 총대 메고 온 것 나중에 저한테 사과까지 받기는 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접근성 좋지 않은 언덕바지 위에다가 지었느냐, 가뜩이나 다 불구자들인데.
시가지에 민원관계 때문에 못 짓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시행을 못 하다가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그 위에라도 하자 해서 1, 2년 지나고 난 뒤에 당시만 하더라도 노인종합복지관이 포화상태라서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으로 물려주고 우리는 내려오자 해서 현재 옥산장례식장 자리, 그리고 문화원 옆에 무인모텔자리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진짜 투쟁 많이 해도 주민들이 안돼요. 장애인이니까 안돼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립을 한 겁니다. 그 역사는 내가 100% 다 쥐고 있어요. 가슴 속에 묻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여기 쳐놨는 것이 자립작업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전체 장애인들 와서 자립작업장 해달라고 하니까 올해 엉겁결에 와서 전체 몇 천명 집회신고 하고 하니까 백기들고 지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때 장소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장애인단체 입주할 수 있는 회관, 자립작업장 등 장애인 그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대를 처음부터 낙점하고 내가 협조를 다하고 했는데 이 자체가 여기 떨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주민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건 싫어합니다. 자립작업장 관계 때문에 싫어하지 지역자활센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들 와서 전문 기술 양성시키는 사무실입니다. 장애인이 들어온다니까 거부반응이 있는 겁니다. 알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세요. 답답합니다. 현장 나가서 과연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고 주민들도, 저번에 다룰 때 했잖아요.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니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는 소나무가 없어요. 자립작업장 쪽에 몇 그루 있어요. 다 아카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로 주거지역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은 대임지구 묶어놨으니까 그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 관계를 한 국 내에 담당부서가 다른 관계로 인해서 업무가 분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시는 모양인데 임당동 300번지는 지역자활센터고, 297번지 외 2필지는 작업장이잖아요. 바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국장님 또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센터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이 들어온다니까 거기서 거부반응이 있다고 답변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자활센터는 올라왔지만 자립작업장 관계는 담당계장한테 물었는데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늦게 하는 관계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내년 전반기에 올리겠다. 국비 50%, 도비 15%, 지방비 35% 해서 총 사업비 3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니까 여기 시유지인데 장애인 자립작업장 들어올 자리는 사유지네요? 시부지를 찾다보니까 여기 밖에 없어서 엉겁결에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 관련은 사회복지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좀 잘 판단하셔서 재검토를 하세요.
첫째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자료 다 내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다 받고 있는데 분석해보면 대다수가 노인성질환 가진 어르신들, 그리고 지적, 자폐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는 쉽게 말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15개 장애 유형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접근성 때문에 누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노인복지관이 식당 증축 관계 30억인가 되어 있지만 엄청난 포화상태 아닙니까. 건축물에 250명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1200명을 회원으로 해서 일 500명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빨리 돌려주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내려와야 합니다.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나눔체육관이 유야무야 됐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한켠에다가 체육관, 한켠에 장애인단체 다 입주할 수 있는 회관, 그리고 자립장 전체적으로 복합타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 관계는 예산이 안 올라 왔으니까 다룰 일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장애인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뭐가 문제점인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업무를 깊이 있게 알고 하십시오. 자꾸 대답을 위원님들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무자비하게 땜질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저번에 의원님들 앉아 있을 때 지역자활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두분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인데 저는 아직 들은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는 없어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주변에 그쪽 라인에는 크게 없어요. 중방동 쪽으로 많은데 거기 저번에 조례 할 때인가 국장님도 거짓말 하셨습니다. 소나무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하고 집 조그마한 것 있는 자리에다가 건립하고 했는데 문제는 지역자활센터가 아니고 우리 장애인단체에 자립작업장이 그 옆에다가 600평 정도 크게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는 소나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장애인이 혐오인 것처럼, 원래 장애인단체가 어디가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장애인사무실 중앙동사무소 옆에 구 보건소 자리에 들어갈 때도 진짜 큰 투쟁과 싸움을 하면서 남부동 주민대표 10명이 시장실에 와서 안 된다고 해서 경산교회 김정수씨가 총대 메고 온 것 나중에 저한테 사과까지 받기는 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접근성 좋지 않은 언덕바지 위에다가 지었느냐, 가뜩이나 다 불구자들인데.
시가지에 민원관계 때문에 못 짓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시행을 못 하다가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그 위에라도 하자 해서 1, 2년 지나고 난 뒤에 당시만 하더라도 노인종합복지관이 포화상태라서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으로 물려주고 우리는 내려오자 해서 현재 옥산장례식장 자리, 그리고 문화원 옆에 무인모텔자리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진짜 투쟁 많이 해도 주민들이 안돼요. 장애인이니까 안돼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립을 한 겁니다. 그 역사는 내가 100% 다 쥐고 있어요. 가슴 속에 묻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여기 쳐놨는 것이 자립작업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전체 장애인들 와서 자립작업장 해달라고 하니까 올해 엉겁결에 와서 전체 몇 천명 집회신고 하고 하니까 백기들고 지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때 장소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장애인단체 입주할 수 있는 회관, 자립작업장 등 장애인 그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대를 처음부터 낙점하고 내가 협조를 다하고 했는데 이 자체가 여기 떨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주민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건 싫어합니다. 자립작업장 관계 때문에 싫어하지 지역자활센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들 와서 전문 기술 양성시키는 사무실입니다. 장애인이 들어온다니까 거부반응이 있는 겁니다. 알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세요. 답답합니다. 현장 나가서 과연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고 주민들도, 저번에 다룰 때 했잖아요.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니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는 소나무가 없어요. 자립작업장 쪽에 몇 그루 있어요. 다 아카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로 주거지역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은 대임지구 묶어놨으니까 그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 관계를 한 국 내에 담당부서가 다른 관계로 인해서 업무가 분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시는 모양인데 임당동 300번지는 지역자활센터고, 297번지 외 2필지는 작업장이잖아요. 바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국장님 또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센터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이 들어온다니까 거기서 거부반응이 있다고 답변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자활센터는 올라왔지만 자립작업장 관계는 담당계장한테 물었는데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늦게 하는 관계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내년 전반기에 올리겠다. 국비 50%, 도비 15%, 지방비 35% 해서 총 사업비 3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니까 여기 시유지인데 장애인 자립작업장 들어올 자리는 사유지네요? 시부지를 찾다보니까 여기 밖에 없어서 엉겁결에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 관련은 사회복지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좀 잘 판단하셔서 재검토를 하세요.
첫째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자료 다 내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다 받고 있는데 분석해보면 대다수가 노인성질환 가진 어르신들, 그리고 지적, 자폐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는 쉽게 말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15개 장애 유형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접근성 때문에 누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노인복지관이 식당 증축 관계 30억인가 되어 있지만 엄청난 포화상태 아닙니까. 건축물에 250명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1200명을 회원으로 해서 일 500명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빨리 돌려주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내려와야 합니다.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나눔체육관이 유야무야 됐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한켠에다가 체육관, 한켠에 장애인단체 다 입주할 수 있는 회관, 그리고 자립장 전체적으로 복합타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 관계는 예산이 안 올라 왔으니까 다룰 일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장애인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뭐가 문제점인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업무를 깊이 있게 알고 하십시오. 자꾸 대답을 위원님들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무자비하게 땜질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분단 70주년 통일기원 구축에 대한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행사를 하시면서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나라사랑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이나 전문강사 초청해서 나라정신 함양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수행하는 단체는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읍면동에도 배치되고 복지정책과도 일부 배치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본청에다가 수습을 하고 난 뒤에 읍면동에 배치가 됩니다. 현재는 복지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수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6개월입니다. 시보기간이 며칠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취약계층이 많은 곳은 두 명씩 가기도 하고 적은 곳은 인원수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사례관리 쪽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사례관리 쪽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아직 수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심사를 하는데 관련 단체에서 예산 삭감한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앞으로 연락 오는 곳은 전화 오는 순간 그 예산은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주십시오. 유념해서 처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1쪽∼347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심사를 하는데 관련 단체에서 예산 삭감한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앞으로 연락 오는 곳은 전화 오는 순간 그 예산은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주십시오. 유념해서 처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1쪽∼347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니어클럽 인건비인데 전년도 예산에 2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3000만원 했고 올해 3000만원 더 늘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000만원 더 늘었는데 이건 인건비 한 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참여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늘은 것에 따라서 종사자가 1명 늘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작년에 비해서 전국형 일자리가 작년에는 77명인데 올해 100명으로 늘었고 창업형도 60명에서 122명이 늘었고 지역형 사회활동 지원도 작년에 720명인데 820명으로 100명 정도 늘렸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사회복지 사업보조 항에 전국형, 창업형, 지역형.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고령화 되면서 어르신 일자리 수요의 욕구가 있는데 최빈곤층이 여성 어르신이거든요. OECD국가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계층으로 나와 있어서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통계 내보셨어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경산이 어느 정도의 사업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공식적으로 내보진 않았지만 도내에서도 조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니어가 전국에서 잘하는 단체로 지정도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엄정애 위원 거기 보면 서비스 수혜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두 배가 높잖아요. 대부분이 남성이 수혜를 받고 있고 서비스 수혜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지 않으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가사 간병에 대한 취약계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 수혜자로 본다면 2013년도와 2014년도, 2015년도에 보면 여성의 비율은 줄고 남성의 비율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목적의식을 어떻게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사실 남성보다 여성이 독거노인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성 어르신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남성 어르신들은 자기가 하시기 곤란해서 서비스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것은 사실 본인이 요청을 해야 저희가 파견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엄정애 위원 수혜대상이 여성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별인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한부모 가정 중에서 남성 한부모와 여성 한부모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것이 더 취약계층인가는 성별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14년, 15년에서 목표치를 2014년 20%, 2015년의 목표를 20%, 2016년에 23% 추정치를 냈는데 어떻게 근거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은 사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을 성인지가 지금 남자들이 가사도우미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을 20%에서 내년 2016년도에 23%라는 것은 독거노인에 비해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비율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인데 확실한 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도 사실은 경로당에 정보교실이나 법원진료서비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성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성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많아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것도 630명을 목표치로 정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근거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남성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참여, 여성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
○엄정애 위원 성인지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고 하면 목표치가 정확해야 되는 거고, 그 목표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증가분 대로 올리고 이런 것은 성인지예산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데 확연히 숫자 상으로 다르긴 다릅니다.
○엄정애 위원 여성경로당사업이 여성 어르신들은 다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화투도 치고 하시는데 남성 어르신들은 다 공원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이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공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프로그램 지원해서 남성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공원에 가면 공원에 있는 남성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해놓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나 성인지적인 생각 없이 그대로 인구추정치만 한 것은 하면 안 되지요. 성인지예산서 다시 한 번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연구해서 다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경로당 안에서도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일자리형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5명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2명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 하단 밑에서 넷째칸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라고 37억 돈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주는 겁니까? 한 군데 주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저희가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거기에 수급자들 판정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도 경로식당이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을 하고 있고 어르신복지센터에 하고 있고요.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있고 백천복지관 무료급식소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거기도 있고 푸드마켓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317쪽 보시겠습니까?
○최덕수 위원 그래요. 거기 푸드마켓이랑 있는데 순수운영비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걸 분석해달라는 겁니다. 6억 8000만원에 대해서 어디어디 쓰는 돈인지 분석해 주시고요.
지난번 복지관에 가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받는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난번 복지관에 가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받는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자체 수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정산하고 사업 계획 받을 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경산시 수준에 맞게 어르신센터하고 같이 해서 등록비 1만원, 2만원 같이 어느 정도 맞춥니다.
○최덕수 위원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으면 그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노인시설이 경로당에 362개 아닙니까. 읍면동에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겨울에 춥다고 연료비 주고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비 주고 운영비 주고 반찬값 주고 다 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병택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백천노인복지관이나 하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사람이 넘쳐나거든요. 각 마을마다 그렇게 지원해주고 다 했는데도 거기 안 가고 왜 여기 다 오느냐. 가보면 전부 차를 타고 와서 차 안에 주장에는 차를 아예 못 대고 진입도로 양쪽 1km 가까이 차를 대서 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니냐. 고급화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원래 애초에 각 지역에 경로당을 다 지어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놀기가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여기와서 놀아라. 그러면 돈을 더 받아야 되지요. 급식비는 얼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1500원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100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 돈도 잡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꼭 몇 명이라기 보다는.
○최덕수 위원 대충 계획 했잖아요. 몇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한 300명을 잡으면 300명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전부 노인이 되겠지만 시에서 무한대로 노인에게 복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식당에 돈을 4000원 받아서 그 돈을 거기 오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에게 기부하는 방향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차타고 다 오고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극빈자 보호하듯이 그렇게 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이면 300명 기준에 맞춰서 오도록 통제하고 셔틀버스도 하양까지 가면 안 되지요. 하양은 하양 쪽에 가야지 왜 이쪽으로 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이쪽이 좋다고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와야지요.
복지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한정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기준에 맞추고 그 사람 생활 수준에 맞춰서 복지를 해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 고급화 되어야 합니다. 저도 선거 때도 가보고 많이 가보지만 그림 그리는 화가들도 있고 당구 치고 탁구 치고 장기도 뜨고 컴퓨터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정도 되면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고 법인전입금도 받아내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다 가니까, 엄위원도 질의합니다만 마을 경로당에는 여자분 밖에 없어요. 전부 남자들은 여기 다 가고 바깥에 그늘에 가있고, 복지관 운영 체계를 조금 바꾸는게 맞지 않겠느냐생각합니다.
복지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한정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기준에 맞추고 그 사람 생활 수준에 맞춰서 복지를 해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 고급화 되어야 합니다. 저도 선거 때도 가보고 많이 가보지만 그림 그리는 화가들도 있고 당구 치고 탁구 치고 장기도 뜨고 컴퓨터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정도 되면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고 법인전입금도 받아내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다 가니까, 엄위원도 질의합니다만 마을 경로당에는 여자분 밖에 없어요. 전부 남자들은 여기 다 가고 바깥에 그늘에 가있고, 복지관 운영 체계를 조금 바꾸는게 맞지 않겠느냐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비라든지 하양 쪽의 사람이 오는 것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가 예산 들여서 지어놨으면 그쪽에 가야지요. 프로그램 똑같이 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편리하도록 지어야지 자꾸 오면, 물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곳은 이해하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 주장한다고 셔틀버스 기름 들여서 시가 예산들인 차를 거기까지 보내줘서 모셔온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비보조 하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이 돈은 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거기 되어 있고 하단에 가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기능보강비 30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하며 뭐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19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비보조 하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이 돈은 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거기 되어 있고 하단에 가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기능보강비 30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하며 뭐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연세 많으신 독거노인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혹시나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공동주거의 집에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이 시설이 용성면 부제리에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1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거기 어르신 5명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원래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마을회관 자리에 이것을 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낮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밤에는 공동주거지역으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새마을회관으로 하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시에 한 군데가 있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에 비가 새서에서 외벽이 많이 떨어지고 이것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 노인회 지회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얹은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체육회도 보면 어르신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한 곳에 묶어야지 왜 따로따로, 이러면 예산이 분산돼서 2중, 3중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체육 쪽에도 게이트볼 대회 경비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체육대회는 체육부서로 옮겨야지 흩어놓으면 되냐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노인회 지회장이 주관을 하더라도 시장기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회장 자기가 돈 내는 것 있습니까? 100% 시비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인복지법 유형에 신장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해서 이번에 장애인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게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유형대로 신장장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모임이 있고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경산시지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서상동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것도 상금 지원되면 다음에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 337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인권권익옹호지원센터 지원 하면서 1억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옆에 337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인권권익옹호지원센터 지원 하면서 1억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도에서 장애인인권옹호단체로 장애유형에 없는 것을 도에서 단체를 승인해준 관계로 지금 타 단체 장애인들 반발이 예상이 되어서 사실은 도에서 작년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못 얹고 올해 본예산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무실까지는 제가. 경청로로 주소가 되어있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다 가입이 안 되고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362개의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프로그램도 지도하시고 사실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예산관계나 잘 모르고해서 노인회지회에 프로그램관리사 두 분을 두셔서 근무는 노인회지회에 하고 계십니다.
○박미옥 위원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예산서에 보니까 있는데 계속 대두되었던 것이 경로당 프로그램의 중복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집행부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인력부족으로 이런 부분에 손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도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분쟁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까지 못가고 이분들이 그런데 가시고, 회계분야라든지 지도도 하시고 대한노인회 중앙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박미옥 위원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두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프로그램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 사이에서 이 부분의 중복성에 대해서 보건소, 국민연금공단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위원들 사이에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성이 대두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셔서, 아니면 도움을 주셔서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338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무료직업소개소에 이것도 뭡니까, 인건비예요?
338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무료직업소개소에 이것도 뭡니까,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상담요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직업무료소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복지예산을 받는 분들의 민감한 부분입니다. 위원들도 다루기 힘든 부분은 있는데 어찌됐든 예산으로 장애인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이에요. 장애인들이 직업소개소를 거칠 만큼의 인적자원도 잘 없지만, 또 저번에 우리가 백천장애인센터에 갔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어느 정도 경산시에 취업을 하고 있고 경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예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대답이 기관 기업체에서 장애인들 고용을 꺼려한다. 그렇지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꺼려한다로 끝나서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경산시에 그만큼 단지가 많고 여러 가지 지식산업단지도 들어오지만 진량공업단지 등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은 상황에서는 경산시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소모성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이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생활터전에서 일할 수 있는, 본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여를 한다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그래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무료 직업소개소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는데 대해서 복지예산을 우리가 손 대면서 하기에는 엄청난 시련이 따릅니다. 그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나가야 되냐를 논하기 전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이분들의 이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름만 있으면 저희 대가 아니고 다음 대의 의원이 들어와도 장애인 무료 직업소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예산이 이렇게 소모성으로 퍼주기식이란 인식이 없도록, 실질적인 실적이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015는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4/4분기까지는 아직 실적이 집계가 안 됐고 3/4분기 말에 의하면 30건 정도. 구인이 45건이 있었고 그 중에 69건이 구직을 했고 사업체 방문하고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업체에 시간제로 잠깐잠깐 요구하는 기업체들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31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현재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추경에 30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라고 하셨지요? 현재 시니어클럽의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다섯명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니어클럽 직원이고 일자리전담요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두 명 나가있는 분이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을 나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전담으로 맡아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시니어클럽 일을 대행해주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런 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소속은 전담인력 7명 중에 노인복지회관에 2명이 가 있는데 소속을 굳이 따지자면 시니어지만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니어클럽의 정규직원이 5명이 있고, 7명 중에 5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에 전담인력이 5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복지부 사업에 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은 일자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온 예산 중에서 본예산 증액은 3000만원이지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6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3000만원 입니다.
이번에 인원을 한 명 더 증원할 것 아닙니까? 시니어클럽을 시설 전환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인원을 한 명 더 증원할 것 아닙니까? 시니어클럽을 시설 전환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설 전환은 작년에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인력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형 100명 이상이면 1명 더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5명이 있어야 되고 100명 이상 되면.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전석재단에 소속된 분이 두 분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일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재단이 다른 것 같으면 시니어클럽을 다른 재단에서 맡고 있고 노인복지관을 다른 재단이 맡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현재 전석재단이 노인복지회관도 맡고 있고 시니어클럽도 다 맡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명확성은 없지만 두 분이 그리로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력 증원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명칭을 놔두고 사업개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운영비잖아요. 사업개발을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 맞지요?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개발비용이라고 해서 왜 운영비 4000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운영비는 어떤 용도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개발비용이라고 해서 왜 운영비 4000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운영비는 어떤 용도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비로 해서 도비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도비사업인줄 압니다. 그러니까 도비사업의 운영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해야지요. 도비 지원을 해서 항목이 만들어 지면 똑같은 운영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자체사업의 운영비를 3억을 책정을 하고 도비 더 왔다고 해서 사업개발비에서 지원사업으로 명목이 정해지면 여기에 운영비를 또 묻어서 별도로 책정하냐는 겁니다. 운영비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운영이 필요하지요. 사무실을 유지를 하고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분류할 거냐는 이야기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운영비 관계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개발비는 사업장 임대료라든지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는데 운영비 관계는 세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공통적으로 3억을 책정할 때 운영비지 않습니까? 사무실 내라고 임대료 안 주고, 전기세 안 주고, 물세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는데 왜 또 개발비용이라고 해서, 명칭으로 봐서는 그냥 사업개발비입니다. 이걸 왜 묻냐고 하면 전년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중복예산 아니냐. 항목을 바꾸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도비 내시 내려오면 내시 항목에 따라서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걸 똑같이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는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도비 내시 내려오면 내시 항목에 따라서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걸 똑같이 올려놨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사업개발비 내용이 운영비 항목에 포함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때 분명히 운영비였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개발부서에 4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뭘 개발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시니어클럽 각종 사업의 지정 항목들이 거의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개발하는 것 없잖아요. 만약에 순수하게 개발비였다면 개발사항이 없으면 예산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명칭만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밑에 보시면 감이 되어있지요? 그래서 올해는 법정운영비하고 보조금하고 플러스 했다가 구분해놓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비가 부담이 더 많은 것은 어르신들 인원이 초과되는데 있어서 노인부담 비율대로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17% 되는 것도 있고 거의 20% 도비가.
○부위원장 안주현 10% 이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되냐 하면, 이런 건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건 3% 조금 더 되지요.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은 세 군데에 4개소에 있지요. 작년에는 세 개소에 준 것 아닙니까? 주야간 보호시설 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보조내시율이 4%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가시설인데 왜 보조내시가 4% 밖에 안 됩니까? 도에서 꼭지만 달아주고 나머지 예산은, 2000만원 왜 받습니까? 4% 정도 밖에 안 줘서 안 받아도 될 건데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국비는 보조비율이 높고 도비는 많이 낮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래도 너무 낮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전체를 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50%입니다. 할배할매의날 행사 이런 도에서 하는 것은 전부 50%입니다. 그런데 특히 재가인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 주는 것 하고 같은 겁니다. 시에서 사업 자체가 명시가 자체사업인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왜 내려주냐는 겁니다. 보조내시를 지켜서 최소한 10%는 지원해달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주면 주는가보다 하지 말고 예산편성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내시율을 높여줘야 된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시설에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도비부담률 상향을 하십시오. 저 같았으면 사실 안 받았습니다.
317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차량운영비가 1억 9200만원입니다. 2015년도는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지요?
317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차량운영비가 1억 9200만원입니다. 2015년도는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1회 추경에서 8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9억 7100만원에서 1회 추경 8000만원 증액된 것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나오며 저희들이 찾는 것이 추경예산 찾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 본예산 책자 놔두고 일일이 비교를 다 했었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표기만 9억 7100만원 해버리고 예산 증액만 9억 8700만원 해서 1600만원 증감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운영비가 전년도에 보니까 6억에서 6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운영비가 1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푸드뱅크 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느냐. 위원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게 통으로 다 묶어놓으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1억 9200만원, 차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량운영비 1억 9200만원, 차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내년부터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중복되는 내용이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어르신복지지센터 차량운영비가 1억 3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차량 6대 운영비가 1억 9200만원, 하양에 있는 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 3200만원,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는 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거기는 두 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자가가 작년에 한 대 산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대형버스 중에 2005년도에 구입한 차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한 대 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걸 바꿔야 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2대, 어르신복지관에 2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작년에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5000만원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임차비 6600만원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라서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인권장애인이라고 해서 돈이 올라온 것 있잖아요.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단체 지원사업이라고 올라온 게 있네요. 장애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하고 제일 밑에 장애인 권익향상사업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다른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인 권익 향상 사업은 시설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장애인 권익옹호 사업하고 장애인 권익향상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장애인 권익향상 사업이나 장애인옹호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업이나 사업의 성격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지원은 홍동화씨 경산시지부에 도비사업으로 내년 신규 사업이고요. 시설별로 하는 것은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생활시설에 시설별로 자체교육도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셨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권익향상사업은 각 장애인지원단체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에 민간이전에서 총 예산이 1억 5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각 단체에 행사사업입니다. 제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38쪽, 339쪽에 각종 지부사업 프로그램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장애인권익향상사업 중에서 각 단체별 지원사업 외에 장애인 권익이 필요한 사업들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빼서 지원센터로 주세요. 그 예산을 다 빼서 그리로 주십시오. 이게 동일사업이잖아요. 어떤 쪽의 권익을 위할 거냐.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만약에 올라오면 정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사업만 빼고 우리 권익신장 사업 중에 항목이 있으면 너희가 받아라, 우리가 삭감할게.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 중에서 이런 권익사업은 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권익신장 사업에서 항목을 제외하겠다고 해서 무작정 장애인 단체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도에서 사실 과장님 해주기 싫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 안 된다. 우리 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도에 가서 꼭지 달고 내려왔잖아요. 주과 싶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 빼서 자체사업 중에 있으면 항목을 다 추려내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해보세요. 다른 단체 난리 납니다, 왜 안 하냐고.
무작정 예산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면 줘야지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려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예산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면 줘야지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려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경산시에 장애인이 1만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장애인이 550명 정도고 재가장애인이 서설거주자 빼면 1만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 직업재활시설 안에 대동시온재활원과 성락원 안에 작업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재가장애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경산시 교통량이 좋고 근접하기 좋은 지점에 재활시설이 하나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계획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정식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애인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산의 재가장애인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등급별로 나누면 직업이 가능한 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 다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1, 2등급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직업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장애인 정책 중에서 퍼주기식 정책은 안 된다.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근로의욕과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여태까지 모든 정책들이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계속 예산만 퍼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직업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 돈만 받고 있으면 그냥 먹고는 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할 자리를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지요. 공공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지만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하다. 그분들이 충분히 근로로 인해서 소득을 만들어 내고 그 소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회복지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 1인당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최저 생계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 한 달에 67만원씩, 72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소득기준이 정해지면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금액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절약하는 거지요. 100명을 직업군으로 넣어서 일을 하면 1년에 경산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금액 20억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은 만들어 줘야 된다. 충분히 와서 일을 할 때도 소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은 줘야 되다. 일하러 오라고 해놓고 30만원, 40만원 주면 여기 일하러 안 오거든요. 최저생계비용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12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은 다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공무원도 노력해야 되고 경산에 관계되는 유관기관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시설이 어디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장애인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공정책을 펴나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왜 그 땅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느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나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오셔서 일한다고 절대로 그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이야기 들으면서도 마음이 찡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민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압력이 들어와도 굽힘없이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왜 그 땅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느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나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오셔서 일한다고 절대로 그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이야기 들으면서도 마음이 찡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민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압력이 들어와도 굽힘없이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은 집에다가 응급조치, 가스감지, 응급호출 이렇게 하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준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100명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신청자는 계속사업이어서 따로 신청자가 없고 추가로 되면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100명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2015년 12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곽병원에 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경산에 청솔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빛재가노인센터가 있고 보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은 노인회에서 노인 회원들이 구성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어르신들 질서 계도도 하고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청소년선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실 자원봉사자 운영 2015년 실적 있지요? 실적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를 5월에 하고 노인의날 행사를 10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323쪽에 보면 기념지원분 해서 증감이 4900만원이 증감됐는데 할매할배의 날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어르신 행사도 10월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올해도 20주년 행사, 시민의날 행사,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 10월에 행사가 없는 날이 없는데 이게 어르신들 노인의 날 행사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321쪽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를 5월에 하고 노인의날 행사를 10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323쪽에 보면 기념지원분 해서 증감이 4900만원이 증감됐는데 할매할배의 날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어르신 행사도 10월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올해도 20주년 행사, 시민의날 행사,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 10월에 행사가 없는 날이 없는데 이게 어르신들 노인의 날 행사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배할매의 날은 도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할배할매의 날로 정해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선포식도 하고 각 시군마다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내년 2월에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TBC에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녹화를 저희가 내년 2월에 할 겁니다.
○엄정애 위원 꼭 필요한 행사냐는 거지요. 한번 더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성 보다는 차라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것이 나은 것인지 여기서 홍보 주고 팜플렛 주고 모여서 고민하고 이런 것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억 6000만원 있고 밑에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334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억 6000만원 있고 밑에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334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각 시군에 부모회에서 사실 중증자립센터 도내 10군데를 하는데 저희가 없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도비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같은 맥락입니다. 임차료 위에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부모회라기 보다도 예산이 내려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도내 10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경주하고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칠곡, 울진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3분의2 정도가 부모회에서 하고 있고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339쪽에 보면 장애인 예산이 늘고는 있는데 어떤 데는 예를 들면 경북 중증장애인 송년위안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어울림캠프 이런게 있고, 가족캠프도 있고 지도자수련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에 세부사업 내역이 있잖아요. 그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곳은 수련회, 회원 송년의 밤 같은 곳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 없이, 제가 이렇게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 다 똑같이 해주든지, 송년회면 송년회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회원한마당행사 하면 회원한마음행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선진지 견학이고, 어떤 곳은 송년회고 어떤 곳은 문화탐방이고 이런 기준은 뭐가 기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실 기준은 애매한데 장애의 특성상 가족캠프, 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에 1박2일 캠프를 가고, 지체 같은 경우는 하루 또 나들이 갔다 오는 사업이고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렇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장애인들 유형별로 여러 종류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 검토해서 예산조정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은 보면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시각, 농아, 부모회, 교통, 지적장애인, 척수장애인, 자립재활센터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다른 유형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신장도 다시 올라오고 신체도 올라오면 적어도 시에서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세요. 금액도 똑같이 하고, 아니면 인원 당 얼마라고 하든지. 인원 당 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암리에 장애인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장애수당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만, 70만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활작업장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지금은 장애인들이 70만원 벌고 종일 일하거나 몇 시간을 일을 해서 1년에 20만원, 30만원을 벌어서 100만원 정도면 혼자서 생활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서 하는데 재활작업장을 만들었는데 소득이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만 재활작업장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을 일단 유형만 하지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득이 발생되면 개개인의 차이가 나겠지요.
○엄정애 위원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거나 아니면 아닌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이 되어서 근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인데 직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누가 참여하겠냐, 그리고 누가 오픈하겠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지금도 무허가로 하고 있는 3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수급자로 되어 있고 시설에 보호작업장도 하고 있는 분들도 하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으로 봐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개인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분도 30만원 정도 개개인이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은 약간 다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업장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보호작업장을 할 것인지 근로작업장을 한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가고 우리 시의 실정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너무 비싸서 주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세워지면 그런 것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장애인취업센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떼어내서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경산시 장애인취업센터를 만들어서 기관과 전체적으로 시행정과 기업체와 연관하여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정도에 그쳐야 되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경산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준비할겁니다.
○정병택 위원 312쪽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위탁을 줘서 수탁기관이 전석재단이고 전석재단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이 백천동 노인종합복지관, 자인에 청솔 세 군데지요? 자원봉사센터는 시로 넘어왔고.
그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하는 것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 는 것을 전부 통합해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하는 것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 는 것을 전부 통합해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것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정병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유는 안주현 위원께서 물었을 때 직원 관계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니어클럽은 5명이지 7명이 아니잖아요. 2명은 노인종합복지관 소속이지 시니어클럽 소속이 아니잖아요. 같은 전석재단이라도 분명히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일자리 잘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 두 명이 시니어클럽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왜 파견 나왔다고 합니까? 물론 소속이 그 쪽은 아니잖아요. 전석재산 소속은 맞되 시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복지관 사업인데 다른데 왜 자꾸 두 명이 파견 나오니 마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올해 추경에 3000만원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지만 3000만원 증액인데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 자꾸 운영위원인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저는 잘 몰라도 노인회 2층에 자리하고. 그래서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줬으면 수탁하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된다. 왜 안 하느냐.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에 의해서 인원증원 차원에서 했다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사항을 자꾸 말을 돌리니까. 그렇게 하면 삭감되잖아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하고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도 묻던데 자체운영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 사무비 해서 자체운영비고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무던히 어떤 사업이 좋을지 개발해야지요. 기대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폐업을 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하면 되지.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하고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도 묻던데 자체운영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 사무비 해서 자체운영비고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무던히 어떤 사업이 좋을지 개발해야지요. 기대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폐업을 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분명히 짚어줘야 되지 아니면 괜히 애매모호하게 하면 삭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국장님 물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사업보조내시 시비초과 편성내역을 뽑아보면 대다수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새마을봉사과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야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가는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11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사업 지원, 314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여기서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각종 보조내시사업 중에서 도비 10원 주니까 시비 20원 붙여서 30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시비 초과분을 더 붙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물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사업보조내시 시비초과 편성내역을 뽑아보면 대다수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새마을봉사과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야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가는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11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사업 지원, 314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여기서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각종 보조내시사업 중에서 도비 10원 주니까 시비 20원 붙여서 30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시비 초과분을 더 붙인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보조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보조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증액해서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비를 많이 주면 시비 그만큼 비율을 붙여서 하면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사업 원활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에서도 꼭지를 달아줘야 예산이 승인이 되고.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매칭비율대로 해야 되는데 시비 더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어긴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모든 관계에 대해서 법에 규정위반이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가건축물이라면 왜 가건축물 했나, 뜯으라면 뜯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비 더 부담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정위반 맞습니다. 매칭비율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병택 위원 예산부서에 별도로 사유서를 적어내라고 했으니까 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통과시키겠지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관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나중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유가 있다면 삭감하면 안 되지만 큰 이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 가면 100% 다 삭감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비를 더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기획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전문위원님 제출하라 했지요? 안 들어오면 다 삭감입니다. 창고로 그렇게 아시고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대다수니까 가족정책과, 체육진흥과 다 있으니까 80%, 90%가 복지문화국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기획예산부서에 하세요. 안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느 기관입니까?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느 기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317쪽에 푸드뱅크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는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비 지원이라고 한 것이 물품구입비도 포함 됐습니까, 아니면 순수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인건비입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 가지고 오라고 하면 속기 찾아 올 테니까. 너무 빈약하니까 마켓이라고 하면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물품이 없습니다. 기탁하는 곳도 많지 않고 복지문화국 내에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첫 번째는 푸드마켓으로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올해인가 지난해에 내가 부탁까지 했지 싶은데 특히 쌀 같은 것 들어오면 그쪽에 줘라. 그쪽 마켓에서 나갈 수 있도록, 거기와서 구매하려면 구매할 물건이 없습니다. 1000만원이라도 물품구입비를 얹어주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한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했다가 시행을 해야지요. 지나가면 끝이고, 모든 업무가 그래요. 예산뿐만 아니고 조례든, 행정사무감사든 우리가 지적을 해서, 물론 크게는 시정이고 작게는 권고사항인데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도 메모해놓으셨다가 다음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합니다. 시정권고사항 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위원님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그런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집에 의해서, 그 고집이 단체장의 고집이 아니고 간부공무원들 고집이 똑같다는 겁니다. 단체장이 지시하면 틀리든 안 틀리든 무조건 따르고, 의회에서 한 사항은 지나가면 덮고 끝이고 잊어버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고 시행된 것이 만 1년이 지나도 없어요. 시정조치를 내리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용머리 같이 나와서 뱀 꼬리 같이 들어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뱀 꼬리 같이 시작해서 용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켓 사업을 없애든지요. 자꾸 집행부에서는 사업채를 넓혀서 껍데기만 화려하게 실적 위주로 가서 지자체 무슨 사업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터넷뉴스고 언론에 잘 나오던데 알맹이가 없어요.
왜 푸드마켓에 물품구입비를 안 넣습니까?
왜 푸드마켓에 물품구입비를 안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푸드마켓 취지가 기부물품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산을 들여서 물건을 사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예산을 얹기가 조금.
○정병택 위원 다른 것은 규정위반 해가면서까지 잘 바꾸던데 왜 여기만 원칙대로 가려고 합니까? 부족하면 일부 물품을 지원할 수 있지요. 그게 배부른 자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배고픈 자한테 천번 만번 줘도 괜찮아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만들어놓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도와주자는 말은 좋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는 일이 한 개도 없는데. 그래놓고 조례해서 수당지급하려고 올리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을 해주라는 거지요. 다른 곳은 돈 수억씩 주면서 돈 1000만원도 아깝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321쪽에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두 명은 공무원 출신 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복을 피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학습교실에서 목에 피 터져라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은 노인사업이 그렇습니다. 아까 평생학습과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보건소 건강증진교실이 있습니다. 다 경로당 찾아가는 교실입니다. 노인복지관에도 하잖아요? 그게 전부 건강증진교실이거든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원 15주년 할 때 봉사단체 감사패까지 주는 것도 저도 보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인건비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나 개발한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분들 잘 하는 것 압니다. 아주 성실하게 잘 합니다. 중복성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장애단체와 관련해서는 묻고 싶은 것이 많긴 하지만 담당계장과 사전에 체크했으니까 별도로 묻진 않겠는데요. 단, 장애단체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과 종합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다 받아서 자료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하다가 복지정책과에 발언을 하다가 말았는데 증감 3억 3699만 8000원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대비해서 증감액이 3억 3600만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1억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억 6600만원 하고 이 두 개가 3억 6600만원 되니까, 각 단체는 오히려 감이 됐지요. 전체 3억 3600이니까 두 사업만 하더라도 3억 6600만원이니까 실질적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3000만원 정도 감 됐다.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각 단체 정리를 해봐라. 지금 보면 지체가 7개 단체입니다. 지체, 교통, 정보화협회, 척수, 자립, 신체, 뇌병변은 지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신장도 15개 안에 있습니다. 있는 대로 지원해주세요. 15개 장애유형에 법적인 장애유형에 들거나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등록된 단체는 해줘야겠지요. 문제는 안 된 곳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익협회가 경북지체장애인협회가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지내온다고 계속 해오다가 이번에 제명이 되니까, 도지사님하고 친분관계가 많으니까 도지사가 1억씩 준다고 해서 줬다가 후반에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무효화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올라온 것인데, 이런 것은 말 할게요. 차라리 도에서 내려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도 보면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시자가 주라고 하면 최소한 50%라도 줘야지요.
할매할배의 날도 그래요. 대한민국 경북 밖에 없는데 경북사업으로 하지 왜 또 지자체까지 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을 위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경산 시민의 날 격년제로 읍면동 체육대회 전부 노인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회장님들 너무 많이 준다. 예산을 다른 데 좀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지사가 개인의 친분에 의해서 주면 최소한 50%라도 주던지, 왜 20%주고 80%는 지자체, 그리고 현재까지 만들어진 단체 없애라면 힘들겁니다. 예를 들어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체면 지체 총 7개 단체 지체 속에 넣어서 분류를 시켜서 교통분과, 정보화분과, 신체 분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통합운영을. 전부 엄 위원 이야기 하듯이 했다가 송년잔치다, 사실은 90%가 지체로 따지면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지체 오라고 하면 신체 오고 교통에 오라면 교통에 오고, 똑같은 멤버입니다. 현재 나오는 사람에서 더 이상 확보가 안 됩니다. 맨날 그 사람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체도 많지도 않아요. 버스 한 대 정도, 더 데리고 오면 두 대입니다. 그게 협회 돌아다니면서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업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7개 아닙니까. 성락원부터 천사들의 집 7개고 직업재활시설이 대동하고 성락보호작업장 두 개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 햇님주간보금자리,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해서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차라리 주간보호시설 개념에서 한 두개씩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지체나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영호남 장애인 교류대회 여러 가지 있는데 몫을 묶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법인화 시키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나마 시설로 법인화 시켜놓은 것은 괜찮지요? 어느 정도 그 규정에 의해서 급여지원 받는 데도 지장이 없지만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쪽으로 묶어주라는 겁니다. 머리 좋은 지회장은 잘 합니다. 도에 가서 도비 따와서 주간보호시설 만들어서 하고 제일 꼴통이 지체입니다.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묶어서 하고 단체도 묶음으로 하던지, 교통은 교통과, 정보화는 정보통신 그 격에 맞는 부서로 이관이 안 되면 도에서 이렇게 몫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안 되면 묶으라는 겁니다. 7개 단체로 묶어서 거기서 지회장이 있고 밑에 분과별로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우후죽순식으로 자꾸 생깁니다. 시장실에 가서 땡깡부리면 줘야 되잖아요. 시장에게 땡강부리면 얼마 안 줍니다. 도에 가니까 1억이 튀어나오잖아요. 물의 크기는 크네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장애인기업협회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 만들면 다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주면서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뭔가 정리를 하시라고요. 지난해부터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21쪽에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두 명은 공무원 출신 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복을 피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학습교실에서 목에 피 터져라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은 노인사업이 그렇습니다. 아까 평생학습과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보건소 건강증진교실이 있습니다. 다 경로당 찾아가는 교실입니다. 노인복지관에도 하잖아요? 그게 전부 건강증진교실이거든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원 15주년 할 때 봉사단체 감사패까지 주는 것도 저도 보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인건비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나 개발한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분들 잘 하는 것 압니다. 아주 성실하게 잘 합니다. 중복성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장애단체와 관련해서는 묻고 싶은 것이 많긴 하지만 담당계장과 사전에 체크했으니까 별도로 묻진 않겠는데요. 단, 장애단체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과 종합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다 받아서 자료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하다가 복지정책과에 발언을 하다가 말았는데 증감 3억 3699만 8000원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대비해서 증감액이 3억 3600만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1억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억 6600만원 하고 이 두 개가 3억 6600만원 되니까, 각 단체는 오히려 감이 됐지요. 전체 3억 3600이니까 두 사업만 하더라도 3억 6600만원이니까 실질적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3000만원 정도 감 됐다.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각 단체 정리를 해봐라. 지금 보면 지체가 7개 단체입니다. 지체, 교통, 정보화협회, 척수, 자립, 신체, 뇌병변은 지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신장도 15개 안에 있습니다. 있는 대로 지원해주세요. 15개 장애유형에 법적인 장애유형에 들거나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등록된 단체는 해줘야겠지요. 문제는 안 된 곳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익협회가 경북지체장애인협회가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지내온다고 계속 해오다가 이번에 제명이 되니까, 도지사님하고 친분관계가 많으니까 도지사가 1억씩 준다고 해서 줬다가 후반에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무효화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올라온 것인데, 이런 것은 말 할게요. 차라리 도에서 내려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도 보면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시자가 주라고 하면 최소한 50%라도 줘야지요.
할매할배의 날도 그래요. 대한민국 경북 밖에 없는데 경북사업으로 하지 왜 또 지자체까지 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을 위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경산 시민의 날 격년제로 읍면동 체육대회 전부 노인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회장님들 너무 많이 준다. 예산을 다른 데 좀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지사가 개인의 친분에 의해서 주면 최소한 50%라도 주던지, 왜 20%주고 80%는 지자체, 그리고 현재까지 만들어진 단체 없애라면 힘들겁니다. 예를 들어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체면 지체 총 7개 단체 지체 속에 넣어서 분류를 시켜서 교통분과, 정보화분과, 신체 분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통합운영을. 전부 엄 위원 이야기 하듯이 했다가 송년잔치다, 사실은 90%가 지체로 따지면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지체 오라고 하면 신체 오고 교통에 오라면 교통에 오고, 똑같은 멤버입니다. 현재 나오는 사람에서 더 이상 확보가 안 됩니다. 맨날 그 사람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체도 많지도 않아요. 버스 한 대 정도, 더 데리고 오면 두 대입니다. 그게 협회 돌아다니면서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업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7개 아닙니까. 성락원부터 천사들의 집 7개고 직업재활시설이 대동하고 성락보호작업장 두 개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 햇님주간보금자리,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해서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차라리 주간보호시설 개념에서 한 두개씩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지체나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영호남 장애인 교류대회 여러 가지 있는데 몫을 묶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법인화 시키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나마 시설로 법인화 시켜놓은 것은 괜찮지요? 어느 정도 그 규정에 의해서 급여지원 받는 데도 지장이 없지만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쪽으로 묶어주라는 겁니다. 머리 좋은 지회장은 잘 합니다. 도에 가서 도비 따와서 주간보호시설 만들어서 하고 제일 꼴통이 지체입니다.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묶어서 하고 단체도 묶음으로 하던지, 교통은 교통과, 정보화는 정보통신 그 격에 맞는 부서로 이관이 안 되면 도에서 이렇게 몫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안 되면 묶으라는 겁니다. 7개 단체로 묶어서 거기서 지회장이 있고 밑에 분과별로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우후죽순식으로 자꾸 생깁니다. 시장실에 가서 땡깡부리면 줘야 되잖아요. 시장에게 땡강부리면 얼마 안 줍니다. 도에 가니까 1억이 튀어나오잖아요. 물의 크기는 크네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장애인기업협회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 만들면 다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주면서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뭔가 정리를 하시라고요. 지난해부터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무감사 마치고 정보통신과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정병택 위원 아니, 그 방법이 안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시란 말입니다.
사실 이번에 경산수화예술제 어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가신 분들 감동을 받았다. 장애유형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그런데 감명을 못 받으면 인간 아닙니다. 찡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농아단체 같으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날 겁니다. 김미향씨가 참 잘해요. 진짜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원래 지체, 시각, 농아 3대 단체아 성장해오면서 뿌리내린 것이 이만큼 됐는데 이것이 10년 안에 뿌리내린 겁니다. 뭔가 통합 정리를 해보세요. 분류가 안 되면요. 왜냐하면 도도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되면 또 우후죽순 식으로 생깁니다. 장애인은 특성상 조금만 똑똑하다 싶으면 자기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만듭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만 해도 이러면 7개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체 속에 묶든지 뭘 하든지 방법론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따른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9년 동안 해봐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무료직업소개소도 제가 있을 때 만든 사업입니다. 장애인들 취업할 데가 없고 하소연 할 곳 없으니까 그나마 기업체하고 상공회의소 가서 기업현황 받아서 무던히 발송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런데 가서 3개월 이상 견디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가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없지, 노동력 없는 주제에 돈은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주라는 겁니다. 눈 시린 것이 있어요. 기대효과가 안 된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합치라든지, 아까 하듯이 직업사회재활시설로 묶어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전하게 그 단체에 대한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왜냐하면 한 얼마나 단체에 많습니까? 자꾸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주간보호시설 개념에서 묶어서 만들어 주면 협회도 좋고 정리 차원에서 괜찮을 겁니다.
현장 장부만 보지 마시고 장부 정리 됐으면 현장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영수증 처리 됐다. 연수증 처리 된 발급처까지 가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 가서 당신들 거짓하면 세무서 신고한다고 해보세요. 다 실토합니다. 카드 온전히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실제 물품을 구매 했는지 안 했는지, 관광버스 임차비가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회사 가서 회사 세금 신고한 것 보세요. 80만원 들었으면 버스 회사에서 80만원 세무신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뻥튀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오자마자 자부담분 없애라하는 것도 비영리단체 중에서 자립도가 없는, 생산력 없는 단체 넣으라고 하면 도둑질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집행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주지 마세요. 대신에 필요한 예산은 하도록 주세요. 유익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고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체 한 차 타고 갔다가 그 사람이 다음에 신체에 갔다가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현장 확인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여기 지급소든 소식지 발행이든 쉼터 운영이든 활동지원이든 뭐든지 간에 장부정리만 보지 마시고 된 발급사업체까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안 그러면 못 잡습니다.
사실 이번에 경산수화예술제 어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가신 분들 감동을 받았다. 장애유형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그런데 감명을 못 받으면 인간 아닙니다. 찡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농아단체 같으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날 겁니다. 김미향씨가 참 잘해요. 진짜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원래 지체, 시각, 농아 3대 단체아 성장해오면서 뿌리내린 것이 이만큼 됐는데 이것이 10년 안에 뿌리내린 겁니다. 뭔가 통합 정리를 해보세요. 분류가 안 되면요. 왜냐하면 도도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되면 또 우후죽순 식으로 생깁니다. 장애인은 특성상 조금만 똑똑하다 싶으면 자기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만듭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만 해도 이러면 7개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체 속에 묶든지 뭘 하든지 방법론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따른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9년 동안 해봐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무료직업소개소도 제가 있을 때 만든 사업입니다. 장애인들 취업할 데가 없고 하소연 할 곳 없으니까 그나마 기업체하고 상공회의소 가서 기업현황 받아서 무던히 발송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런데 가서 3개월 이상 견디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가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없지, 노동력 없는 주제에 돈은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주라는 겁니다. 눈 시린 것이 있어요. 기대효과가 안 된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합치라든지, 아까 하듯이 직업사회재활시설로 묶어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전하게 그 단체에 대한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왜냐하면 한 얼마나 단체에 많습니까? 자꾸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주간보호시설 개념에서 묶어서 만들어 주면 협회도 좋고 정리 차원에서 괜찮을 겁니다.
현장 장부만 보지 마시고 장부 정리 됐으면 현장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영수증 처리 됐다. 연수증 처리 된 발급처까지 가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 가서 당신들 거짓하면 세무서 신고한다고 해보세요. 다 실토합니다. 카드 온전히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실제 물품을 구매 했는지 안 했는지, 관광버스 임차비가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회사 가서 회사 세금 신고한 것 보세요. 80만원 들었으면 버스 회사에서 80만원 세무신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뻥튀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오자마자 자부담분 없애라하는 것도 비영리단체 중에서 자립도가 없는, 생산력 없는 단체 넣으라고 하면 도둑질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집행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주지 마세요. 대신에 필요한 예산은 하도록 주세요. 유익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고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체 한 차 타고 갔다가 그 사람이 다음에 신체에 갔다가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현장 확인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여기 지급소든 소식지 발행이든 쉼터 운영이든 활동지원이든 뭐든지 간에 장부정리만 보지 마시고 된 발급사업체까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안 그러면 못 잡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정산서 들어오는 것을 근거로 확인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도 자립작업장 주변 임당동 297번지 외 2필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애인 들어오는 것 일단은 다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립센터 건립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몇 분이 거기서 입 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현장 가서 다 확인했는데, 거기도 아카시아 숲이 우거지고 하는데 사실 정비하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자립작업장 만은, 장애인만은 장애인들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여기저기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되고 장애인타운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어느 장소를 선택하시든지, 그게 중요하지 자꾸 시장실에 와서 땡깡부리고 집회신고 하니까 관계부서장이 욕 얻어먹을까 싶어서 이래저래 잡아주고 자꾸 그렇게 끌려가지 마세요. 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배 째면 째라고 하세요. 뭐가 겁니까?
그리고 자료 받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받은 사항인데 9쪽에 보면 내가 어제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확인해서 미비된 추가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9쪽에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이 15개 장애유형 했는데 15개 장애인들 다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장애유형별로 이용현황을 뽑아 오랬는데 실 자는 뭐고 연 자는 뭡니까, 물었지요?
그리고 자료 받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받은 사항인데 9쪽에 보면 내가 어제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확인해서 미비된 추가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9쪽에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이 15개 장애유형 했는데 15개 장애인들 다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장애유형별로 이용현황을 뽑아 오랬는데 실 자는 뭐고 연 자는 뭡니까, 물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실자는 인원이고 연자는 인원이 연중 이용한 이용횟수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인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사람 온 숫자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섯 번 이용한 것 같으면 플러스 한 숫자는 연 인원으로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60명이 이용했는데 한 두 사람이 한 두번 더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정병택 위원 15개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받아본 결과를 보면 연 인원이 61명이고 실 인원이 53명입니다. 인원수가 안 맞아요. 계산을 대보니까 몇 개는 맞는데 대다수 다 다릅니다. 집계가 왜 다 다릅니까? 여기 낸 장애 유형별 이용현황하고 프로그램 운영현황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이 왜 다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 관계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이루기 보다는 사무적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하지도 않은 것을, 하기는 했겠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장술이겠지요.
사실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소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직업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직업상담, 지원교육, 장애인 청소년 체육교실, 직업훈련, 하계캠프, 취업알선, 사업체개발, 직업지원만 해도 이렇고 밑에 사회서비스도 있고 기획운영지원도 있고 지역권익옹호도 있고 문화지원도 다 있어요. 문화지원 엄청나게 많네요. 가족지원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감독 부실이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했을 때는 저는 보니까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시각, 청각, 정신장애, 다른 것도 있는데 대다수가 자폐성, 물론 노인성 질환 가진 노인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대다수가 지적하고 자폐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복지관 개념이라기보다 복지시설 개념입니다. 반은 노인프로그램에서 운영해야 되고 반은 지적 및 자폐장애인을 위해서 해야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는 접근성 좋은 쪽으로 이전해서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어라. 복지관 내에 한 켠에는 체육관, 한 켠에는 장애인단체에 입소할 수 있는 회관 해서 그 단체가 한 자리에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자립작업장도 만들고 모든 장애인과 관련되는 시설을 다 해라. 그래야 민원발생도 없어지고 이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 짓고 저기 짓고 나눔체육관 자인특수학교 뒤에 누가 갑니까? 또 임당동 297번지 자리에 한다. 복지관도 사실은 옮겨야 됩니다. 체육관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소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직업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직업상담, 지원교육, 장애인 청소년 체육교실, 직업훈련, 하계캠프, 취업알선, 사업체개발, 직업지원만 해도 이렇고 밑에 사회서비스도 있고 기획운영지원도 있고 지역권익옹호도 있고 문화지원도 다 있어요. 문화지원 엄청나게 많네요. 가족지원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감독 부실이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했을 때는 저는 보니까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시각, 청각, 정신장애, 다른 것도 있는데 대다수가 자폐성, 물론 노인성 질환 가진 노인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대다수가 지적하고 자폐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복지관 개념이라기보다 복지시설 개념입니다. 반은 노인프로그램에서 운영해야 되고 반은 지적 및 자폐장애인을 위해서 해야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는 접근성 좋은 쪽으로 이전해서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어라. 복지관 내에 한 켠에는 체육관, 한 켠에는 장애인단체에 입소할 수 있는 회관 해서 그 단체가 한 자리에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자립작업장도 만들고 모든 장애인과 관련되는 시설을 다 해라. 그래야 민원발생도 없어지고 이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 짓고 저기 짓고 나눔체육관 자인특수학교 뒤에 누가 갑니까? 또 임당동 297번지 자리에 한다. 복지관도 사실은 옮겨야 됩니다. 체육관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나눔체육관 이야기하시지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돼서 안 됐는데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돼서 안 됐는데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시간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예산내역도 보니까 빠진 것이 있으면 가령 수탁기관 출연금 내역, 2014년도 재위탁 계약을 했잖아요? 연도별 출연금이 있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출연금 있잖아요,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법적으로 출연금이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자체에서 했던 것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순간적으로 자부담을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출연한 금액 중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어서 세부 지출 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들어온 것이 인건비가 우리 시에서 8억 나간다. 8억 속에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있고 8억 2000만원 속에서 급여와 인건비가 있고, 재가복지에 후원금 들어온 내용이 보면 급여가 있고, 35쪽에 특별운송후원금 들어온 것에 급여가 있고, 40쪽에 일반후원금 들어온 데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전부 분산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있을까요? 전체운영비를 8억 2000만원이다 줬을 때 그 속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은 15년도 연도별로 총계를 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중복되는 것이.
○정병택 위원 내가 그러잖아요. 8억 2000만원 속에 있고, 급여가 4억 6680만원이네요. 그리고 후원금 중에서 재가복지에 보면 급여가 5775만 1000원이고, 특별운송후원금에 보면 급여가 2088만원이 있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별도 인건비 말고,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나가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작성을 하든지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차후에 보고를 빨리 하세요.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후원금 들어온 것을 보면 비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중에서 일반후원금, 재가후원금, 지정후원금도 마찬가지로 일반후원금과 재가후원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내역에 세입계에 보면 세입계에 따른 세출계를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보조금은 목상 정리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렇지만 후원금은 이월금액이 있거든요? 2011년도가 이월금이 9766만 7000원인데 이월금액이 2012년도 수입내역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9814만 9000원으로 다릅니다. 12년도 이월금이 7078만 6000원인데 2014년도 6742만 4000원 됐고 연도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금전출납부가 있습니까? 이월금이라면 당해연도 끝나고 정산한 이월금이 이듬해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 다릅니까? 2011년부터 받았는데 다 다릅니다. 100% 틀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후원금 들어온 것을 보면 비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중에서 일반후원금, 재가후원금, 지정후원금도 마찬가지로 일반후원금과 재가후원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내역에 세입계에 보면 세입계에 따른 세출계를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보조금은 목상 정리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렇지만 후원금은 이월금액이 있거든요? 2011년도가 이월금이 9766만 7000원인데 이월금액이 2012년도 수입내역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9814만 9000원으로 다릅니다. 12년도 이월금이 7078만 6000원인데 2014년도 6742만 4000원 됐고 연도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금전출납부가 있습니까? 이월금이라면 당해연도 끝나고 정산한 이월금이 이듬해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 다릅니까? 2011년부터 받았는데 다 다릅니다. 100% 틀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떻게 감독합니까?
장애인복지관 올해 운영비 증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1억 올라왔던데 왜 더 올라왔습니까?
이게 희한하게 되어있는 것이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런 것 바꾸세요. 복지관은 시설계에서 하잖아요. 시설계가 건축직으로 와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어제 복지정책과장한테도 아니된 말도 했지만 복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시설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든지 하고 내용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건축직 계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는 직이 복수직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올해 운영비 증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1억 올라왔던데 왜 더 올라왔습니까?
이게 희한하게 되어있는 것이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런 것 바꾸세요. 복지관은 시설계에서 하잖아요. 시설계가 건축직으로 와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어제 복지정책과장한테도 아니된 말도 했지만 복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시설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든지 하고 내용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건축직 계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는 직이 복수직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단수직은 아니고 복수직일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인사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때 사회복지과 노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장 간 김덕만 관장이 진짜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직 앉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했다고 했습니다. 깊이를 모르니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따지려면 많은데 이번에 14년도 재위탁 할 때 공고를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위탁주는 기간, 재공고낼 때 3년 계약기간 끝난거요.
제가 따지려면 많은데 이번에 14년도 재위탁 할 때 공고를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위탁주는 기간, 재공고낼 때 3년 계약기간 끝난거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제가 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번에 안주현 위원께서 대표 발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개선이 없고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매년 올라가고 포장술만 하지. 여기 보면 프로그램 엄청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합니까? 직원 25명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자체가 너무 실적 위주로 사람들 앉혀놓고 인건비주기식 밖에 안 됩니다. 알찬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 했는데 지정된 후원금은 어떤 것을 보고 지정된 후원금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 했는데 지정된 후원금은 어떤 것을 보고 지정된 후원금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지정은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기탁을 한 거고 그냥은 복지관을 위해서 후원한 그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탁자가 하실 때 지정해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래서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날 받아서 보니 너무 아니되게 올라와서 다시 전문위원실에 목차해서 똑바로 해서 보내라. 어제 일요일 들어와서 잠깐 보니까 또 보니까 안 맞는게 있어서 더 집어넣어서 보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온 것이 이건데 바라던 바에 다는 안 들어있습니다. 전체사회복지업무를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두고 봐도 이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감독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개념에서 진짜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특정인, 특히 장애인이나 다문화라든지 반대는 안 합니다. 관리감독 잘 하셔서 요소요소 적제적소에 올바른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불필요하게 줘서 일반 성과위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뭔가 통폐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사업단체도 그렇지만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그걸 한번 연구하셔서 저도 대변하라면 대변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인사이동 해서 가면 끝이긴 하지만, 나가실 국장님 앞에 놔두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입이 아픕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뭔가 통폐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사업단체도 그렇지만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그걸 한번 연구하셔서 저도 대변하라면 대변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인사이동 해서 가면 끝이긴 하지만, 나가실 국장님 앞에 놔두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입이 아픕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정병택 위원 저 기억력 좋습니다. 실수 없도록 해서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추진할 것을 추진하고 상시 저한테 자문 구할 일 있으면 저한테 하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복지 중에서 장애인복지가 전문이니까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정병택 위원처럼 저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회자 앉혀 놓고 뭐하는 겁니까? 세 사람 고스톱 칩니까? 뭘 봐야지 나중에 조정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최소한 사회하는 사람들은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아침에 자료를 배부한 것으로.
○위원장 이기동 100부 만들어도 우리한테 안 올라와있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최소한 위원장, 사회자한테 그게 있어야 맞추든지 서로 조율을 하지 이건 40분 동안, 작년에 보건소도 그러더니 한 번 더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자료가 배부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울 것은 도와야지요. 사회자는 뭘 합니까? 사회자는 자료를 보고 이렇구나 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충질문 잠깐 한 두 건 말고 나머지 자료 몇 장하는 것은 전부 사회자한테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사회자가 판단하고 나중에 협조도 구하지요. 뒤에 앉은 과장님도 참고하세요. 앞으로 안 올라오면 그 과는 안 합니다. 예산 전부 동결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여기도 2억 7800만원 추경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1회 추경이 2800만원을 했었고요. 추경까지 합쳐서 5억 6300만원이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5억 2500만원, 총 예산이 운영비가 5억 9700만원 중에서 5억 25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실질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 7000만원 정도 되네요. 7000만원 해도 기능보강비, 기타 들어가면 크게 다른 운용으로 들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두 군데 나가지요? 두 군데 정도 나가는데 예산이 운영비로만 나가다 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면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은 없애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실 두 군데 있는 것은 시설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보호작업장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설자에 대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50% 하는데 재가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접근성도 없고 시설장애인들 하는데 재가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이 생기면 여기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참여하는 사람들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4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동에 43명하고 성락원에 2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여기는 거의 다가 장애인들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거의 다가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 일반 이렇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들이 나와서 재가시설로 나중에 분리가 된다면 이분들을 어느 정도 감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보시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작업이 가능하신 분들인지, 직업재활센터를 만들었을 때 작업이 가능한 분들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총 두 시설에 인원이 68명 정도 되네요. 이 시설비용, 운영비용이 경산에서 센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충분하게 수용 가능한 시설이 되면 구태여 운영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운영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축소를 하든지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장애인재활센터를 만들겠다는 목적 하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활용계획을 잡으면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까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적인 부분을 제시하셔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40쪽입니다. 2014년부터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 자립 홈 운영하고 있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340쪽입니다. 2014년부터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 자립 홈 운영하고 있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네 명이 정원인데 한 명이 있어서 시설하고 자립할 수 있는 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 루도비꼬에서 두 명 정도가 내년부터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한 명이었습니다. 시설에 수용인원이 가능한 인원은 4명, 현재 있는 인원이 1명, 그래서 아마 부모회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운영을 지원하기 어렵다. 취지는 참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운영 자체가 너무 부실하면 사실 이 사업을 계속 지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국가사업 중에서 거의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중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몰제잖아요. 3년 해서 평가해서 진척이 없고 이 사업이 지속해서 별반 소득이 없다 싶으면 그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무작정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라도 일몰제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척해서 어느 정도 3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끌고가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어쨌든 발전이 없고 수익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 뒀으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개 더 늘잖아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지원 이게 지금 1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을 받을 대상이 2명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무작정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라도 일몰제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척해서 어느 정도 3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끌고가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어쨌든 발전이 없고 수익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 뒀으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개 더 늘잖아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지원 이게 지금 1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을 받을 대상이 2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설에서 체험홈에 나올 의지가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자립홈에 한 명 있는 분은 신정호씨라고 14년도부터 16년도라서 저번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장애인 부모회에다가 네 명 기준에 한 명 밖에 없으면 어차피 이 사람이 16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이 사업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시설에 하고 저희들도 홍보해서 두 명이 더 내년 1월부터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운영을 하시면서 이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체사업이라도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과가 없다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시에서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자립홈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를 하기 전에 하나의 수련 과정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시에서 돈을 대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도 2년째 한 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비용적으로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사업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올해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월에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들어오셔도 거기 오셔서 적응이 안 되면 또 나가셔야 되잖아요.
다른 시설들도 많고 사회복지적인 부분을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시설들도 많고 사회복지적인 부분을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1쪽∼38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1쪽∼381쪽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공동육아나눔터는 작년에 처음 설치되었고 다문화센터 내에 한 곳이 있고 구 하양읍사무소 내에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올해 4000만원이 예산이 지원되면서 인건비를 2600만원하고 사업비 1400만원을 나눠서 사업을 하도록 했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사유는 요즘 핵가족화로 해서.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 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고.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애들이 정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엄마랑 애기랑 와서 놀고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3명 정도, 하양은 10명 정도.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건강가정을 위해서 다문화도 올 수 있고 일반.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어린이집에는 돈을 주고 가고 여기는 엄마하고 애기하고 와서 그냥 노는 장소 제공의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조금 집이 많이 계시는 분들, 시간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것도 가정이 어렵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위기가정이 발생되었을 때 이 가정들을 발굴해서 교육도 하고 가서 학습지도도 해주고 위기가정의 기능회복을 하기 위해서, 건강가정 사업의 일환인 새로운 사업으로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은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해서.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374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하면서 다섯 가구가 있던데 기술센터에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다문화영농인가 농사짓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 곳에 합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건 농사 안 짓는 사람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결혼 3년차라든지 조금 힘든.
○최덕수 위원 하는 것은 맞는데 기술센터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기는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보내는 겁니까?
제가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한 곳에 합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 곳에 뭉쳐놓으면 예산 낭비도 될 뿐더러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를 보니까 그쪽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한 곳에 합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 곳에 뭉쳐놓으면 예산 낭비도 될 뿐더러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를 보니까 그쪽에도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알아보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검정고시를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면 이런 것도 주고 만약에 대학을 가면 일단 100만원도 지원될 수 있고 통신대학 같은 곳에 들어가면 입학금을 50만원 줄 수도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2015년에 10명, 2014년에 14명 10명 정도 평균적으로 합니다.
○엄정애 위원 365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및 육성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11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은 예산이 4억 4900만원, 경산시 청소년들한테는 4억 4000만원을 지원하네요? 자료를 뽑아본 게 있는데 일단은 시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경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수련관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포항, 구미, 경주, 안동, 영주, 상주, 영천, 문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본다면 포항이 작년 기준으로 24억 5000만원, 구미 42억, 경산은 계림청소년수련원 포함해서 16억, 그런데 올해는 4억 5000만원 정도고, 경주시 8억, 안동시 10억, 영천이 12억이고 이런데, 그리고 청소년 쉼터를 보면 포항에는 중기 2개, 남자 여자가 있거든요? 구미도 여자 남자가 있어요, 안동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매년 아동학대 현황을 보잖아요. 2014년은 응급아동학대가 25명, 그다음 일반아동 학대가 36건으로 아동학대 현황이 2014년 61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하면 친족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해서 사실은 일시보호와 장기보호로 하는 것이 더 많고 가정복귀는 두 명 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아동학대가 일어났으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대구나 안동에 아동 시설 있는 곳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정원이 안 되면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따로 있어야 되고 경주로 갔다가 안 되면 대구로 가야 되고 이런데 왜 경산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산도 투여하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쉼터도 없고, 청소년수련관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안그래도 수련관 문제는 제가 보니까 수련관이 없어서 지으려고 상방동에 자리를 해놨는데 체육관이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쉼터 관계도 보면 도 쉼터는 안동에 있고 포항하고 이렇게는 인구도 많고 청소년 인구도 많아서 일찍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봐서는 곧 쉼터도 아마 한번 검토를 해서 짓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장애인 쉼터도 만들고 자립생활도 만들고 하는데 경산에 청소년들은 잘 곳이 없어서 경산역에 자거든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답니다. 애들 나와 있는데 재울 곳이 없느냐.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분도 아니고 경산시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급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이 급합니까? 시 예산으로 본다면 저는 수영장보다는 청소년 기관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근 주위 자료 봤어요. 다른 시군건데 청소년한마당축제를 하고 청소년증도 발급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하고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도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 외에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동기강화 집단상담,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캠프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체험,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및 직업체험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원으로 예산도 한번 비교해보면 경상북도 시 단위에서도 꼴찌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7200억인데 청소년 수련시설 하나 짓는다고 쉼터 하나 만든다고 경산시 재정이 안 됩니까? 돈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백억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천억 드는 사업도 하고 1조 되는 사업도 하면서 몇 십억 도 안 되는, 10억 미만일 것 같은데 그것 아깝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 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인근 주위 자료 봤어요. 다른 시군건데 청소년한마당축제를 하고 청소년증도 발급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하고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도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 외에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동기강화 집단상담,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캠프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체험,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및 직업체험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원으로 예산도 한번 비교해보면 경상북도 시 단위에서도 꼴찌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7200억인데 청소년 수련시설 하나 짓는다고 쉼터 하나 만든다고 경산시 재정이 안 됩니까? 돈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백억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천억 드는 사업도 하고 1조 되는 사업도 하면서 몇 십억 도 안 되는, 10억 미만일 것 같은데 그것 아깝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 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말씀해주셨던 것은 저희들도 일단 다 하고 그 예산이 10억이 더 된다든지 많은 것은 수련관 이용에 따라서 거기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돼서 그럴 겁니다. 사업의 예산은 거의 5000, 60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보다 적은 것은 수련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사업은 상담센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은 쉼터하고 내년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기존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개 사업이라도 진행을 해서 다른 곳은 보육예산도 그렇게 주고 어르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주면서 왜 청소년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이번에 새로 오셨고 일도 잘 하시고 하니까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입안해서 추경 때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고 일도 잘 하시고 하니까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입안해서 추경 때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방금 엄정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미약하거든요? 제가 의원 돼서 5분 발언을 했을 때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건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예술회관이나 정말 필요한 청소년센터는 생각지도 않고 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체계적이고 명분 있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어떤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집행부의 수장이나 다른 분들에 의해서 하는 말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말로만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도 정말 경산시민의 일원이거든요? 투표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잘 커야 경산시의 미래가 밝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발언을 한 것이고요.
지금 351쪽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에 1224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1224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352쪽에 보면 어찌됐든 성폭력 가해자를 프로그램이나 피해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에 앞서 예방은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성폭력 예방과 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입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351쪽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에 1224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1224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352쪽에 보면 어찌됐든 성폭력 가해자를 프로그램이나 피해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에 앞서 예방은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성폭력 예방과 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입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찾아가는 성교육은 성폭력이라든지 성매매, 성희롱 이런 모든 교육들은 기관이라든지 기업체도 다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성폭력 예방 평등 교육 예산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올해도 그렇게 찾아가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 예산가지고 힘이 들고 하니까 공모사업처럼 해서 여기에 여성회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교육을 다 받아서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본인이 찾아가서 적은 예산으로 교육효과는 많이 내고 많은 인원수를 갖다가 교육을 하고 그렇거든요.
○박미옥 위원 그런데 성교육 예방 예산에 경산시에서 300만원이 책정된 것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속에 성폭력 예방과 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해서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성폭력이 같은 청소년끼리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육을 갔을 때 이걸 받았는데 이렇다면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와 교육청과 이런 성폭력에 대한 담당하는 그런 지역단체와 연계를 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생이 있다면 그 학교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성교육 예방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만원 책정되어 있겠지만 피해자, 가해자에 1200만원씩 책정된 것 자체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교육 예방에는 두 배, 세 배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0만원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학교마다 방문하는 것을 정해서 하고 청소년의 성교육에 더 경산시에서 힘을 써야만 가해자와 피해자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청소년성폭력예방에 중점을 둬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더 줄이는 방법이니까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성교육예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하세요. 300만원 가지고 이건 부족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올해 청소년 상담센터에 나가서 찾아가는 교육을 상담센터 예산에 보면 조금 더 올렸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성교육을 교육비로 올려놨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52쪽입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삭감된 것이 있지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민간법정보조단체입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삭감된 것이 있지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민간법정보조단체입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운영비는 작년까지 법정보조단체가 아니라서 올해는 안 올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경산시에 경산여성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그 회장님은 최은영 씨고 경산에 상주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53쪽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예산으로 해서 31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예산서 보면 여성보육가족 및 여성예산 해서 총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1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587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3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다른 예산은 다 느는데 이건 왜를 감액 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보육예산에서 감이 많이 되었는데 영유아 보육료가 9억 정도 감소되고 누리과정 예산이 5억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정양육은 2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산에 자인계림수련원 12억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은 12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저는 올해 예산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 누리과정에 예산이 얼마 감액편성 됐냐 하면 66억 955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다면 앞에 2015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자연감소분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것은 도비로 보내는데 도에서 시군에 내릴 때 많이 내려버려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률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많이 내려보내서.
○부위원장 안주현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네요.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요청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예산을 청구한다. 그 이야기 맞네요. 도에서 할 때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앞에는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맞네요. 경산에 가서 누리과정예산 보육료만 66억, 67억이네요. 67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과다한 청구 아닙니까? 경산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이 올렸겠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전부 다시 요구를 할 때 어쨌든 서로가 효율적으로 맞춰서 한 거잖아요. 무작정 감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항상 돈을 줄 때 집행대비 잔액이라고 해서 매월 어린이 아동수하고 늘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추경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올해 좀 과다하게 내려보낸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작년에 2015년도 예산 보면 다 많았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16년도, 15년도 예산을 보면 최고 많이 준 곳이 보육예산입니다, 영유아예산. 결론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이유도 자연감소분에 대한, 취학 아동수가 줄면서, 영유아 아동수가 줄면서 자연감소분이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계상이 돼서 그 자체가 예산이 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영유아 보육료는 9억 정도 자연감소가 맞습니다. 누리과정은 자연감소가 5억입니다. 작년에 67억 정도 도비가 과다 됐거든요. 5억 빼면 60억 정도가 과다편성 된 것이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최덕수 위원 질문보다 아까 박미옥 위원이나 엄정애 위원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경산은 계림수련원이 전부지요. 사실 청소년수련원으로써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산 성암산에 있는 성암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세한 부지 안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옮길 계획으로 여론도 물어보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암초등학교를 밑으로 옮기면 물론 다시 폐교가 되는 학교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계획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수련원 해도 위치적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교육청하고 사전에 의논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소득.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건 누리과정인데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정병택 위원 여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로부터 받는건데 부모로부터4만 1000원과 3만 1000원을 받는데 저소득층은 문제고,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실제는 거의 못 받고 있다. 사실은 3만 1000원과 4만 1000원을 못 받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애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적인 점이 있어요. 이것도 법정 저소득층 차액분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해놓고 쉽게 원이란 말입니다. 국공립은 모든 운영비부터 인건비까지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민간입니다. 4만 1000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안 오니까. 자료에 의하면 저번에 뽑아봤는데 자료제출 요구했다면 욕 얻어먹을까봐 말은 못하겠고. 지금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현원 입소율을 보면 총 계가 73%인데 국공립법인은 80%, 민간 69%, 가정 83%, 직장 66% 상당히 안 좋습니다. 73%니까 3분의 2 수준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동떨어져 있는 것이 직장은 직장이니까 별개로 보고 현재 두 개소가 있잖아요. 민간이 지금 69%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5대 때하고 비해보니까 과반 넘게 다 바뀌었습니다. 폐업률은 제로인데 원 주인은 다 바뀌었습니다. 70%, 3분의 2는 바뀌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가장 좋은 집장이 그래도 어린이집입니다. 입소율이 69%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립도 80% 밖에 안 되니까 문제는 있지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취사부 지원하는 것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안 주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런 것은 왜 안 줍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급식센터가 대가대인가 대구대인가, 거기 엄청나게 올라왔던데 저는 거기서 현장학습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돈가지고 차라리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라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급식 매뉴얼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잘 나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 교수들 연구비입니다. 나는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보건소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왜 4만 1000원을 민간어린이집에서 학부형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을 받으면 안 오니까 안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 취사부 지원등 여러 가지 잘 판단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공립 및 법인과 민간가정이 큰 차이가 없도록, 가장 부르짓는 것이 그건데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요즘 국공립이 어디 있고 민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이다, 보육정책이다 똑같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해줘도 입소율이 80%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국공립 및 법인이 8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만 해주고 입소율은 좋지 않은데. 그래서 간격을 좁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원정책에 의해서 국공립 및 법인은 좋은데 민간은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담을 안고 가야 되니까 그 점 연구하시고요.
360쪽에 부모 모니터링 활동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원마다 1회씩 방문하는데 실효성 없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대다수가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약 1440만원 나가는데 이분들이 다 옛날에 원장을 해보셨던 분 위주던데요. 1년에 1회 원을 방문해서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어린이집 항목 되어있는 점검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하는 활동이니까 이건 불필요하다. 무조건 국도비가 나온다고 따라할 생각 마시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청산하세요.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파악을 하셔서 안 맞으면 없애세요. 다른 것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파악하는 것 하고 제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제가 다닐 때는 아쉬운 점도 토로를 많이 하겠지요. 여기서는 겁이 나서 기인데도 아니다, 아니라고 물으면 예 할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74쪽에 다문화가족정책 제한 및 연구과제 발굴용역비 2000만원, 무슨 발굴용역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왜 4만 1000원을 민간어린이집에서 학부형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을 받으면 안 오니까 안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 취사부 지원등 여러 가지 잘 판단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공립 및 법인과 민간가정이 큰 차이가 없도록, 가장 부르짓는 것이 그건데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요즘 국공립이 어디 있고 민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이다, 보육정책이다 똑같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해줘도 입소율이 80%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국공립 및 법인이 8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만 해주고 입소율은 좋지 않은데. 그래서 간격을 좁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원정책에 의해서 국공립 및 법인은 좋은데 민간은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담을 안고 가야 되니까 그 점 연구하시고요.
360쪽에 부모 모니터링 활동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원마다 1회씩 방문하는데 실효성 없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대다수가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약 1440만원 나가는데 이분들이 다 옛날에 원장을 해보셨던 분 위주던데요. 1년에 1회 원을 방문해서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어린이집 항목 되어있는 점검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하는 활동이니까 이건 불필요하다. 무조건 국도비가 나온다고 따라할 생각 마시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청산하세요.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파악을 하셔서 안 맞으면 없애세요. 다른 것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파악하는 것 하고 제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제가 다닐 때는 아쉬운 점도 토로를 많이 하겠지요. 여기서는 겁이 나서 기인데도 아니다, 아니라고 물으면 예 할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74쪽에 다문화가족정책 제한 및 연구과제 발굴용역비 2000만원, 무슨 발굴용역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문화가 우리 시에 정착된 지도 10년 정도 다 되어 가니까, 그래도 정책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정병택 위원 지원제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끼리 파벌이 생겨서 필리핀계는 저쪽으로 빠져 나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배고픔을 안겨줘야 잘 합니다. 조선 사람은 배가 고프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요. 잘 되어 있는데 뭘 또 연구용역비로 합니까? 이것 삭감 합시다, 찬성하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다문화정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올렸는데.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정하진 않았습니다.
○정병택 위원 또 교수 줄 것 아닙니까. 지자체장의 다 밀어주기식 아닙니까. 용역비가 다 그런 부류인데요 뭘. 내가 봤을 때는 이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 되어 있으면 진짜 해야 되지요. 가족정책 제안 및 연구과제 발굴한다, 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700만원이 어린이집 직원연수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감됐고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 문화탐방 신규로 됐는데 이게 저번에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증감된 내역서 빼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해당 과에서 어떤 것이 올라온지 모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병택 위원님이 어느 과에 질문하던데 자꾸 확대하듯이 이것도 한 가지 두 가지 넣다 보면 또 다른 어린이, 어린이 증감이 될까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장애인어린이집은 한 군데 뿐입니다. 거기는 어디 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한번 봉사자들하고 어머니하고 나들이 할 기회도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76명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어떻게 가려고 하면 혼자 못 움직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늘 원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한번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건 샤론의집이라고 있습니다. 미혼모자공동합숙시설소입니다. 결혼 안 하고 애기를 낳은 엄마와 애기와 같이 합숙해서 살고 있는 시설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애기 5명, 엄마 5명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니요. 의식주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고 운영하시는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전부 인건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런데 내시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 얼마 안 되는데 시비를 1억 1600만원 이만큼, 보조내시는 부담 없이 시비를 1억 1600만원 증액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것은 올해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사업복지사업보조인데 작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이양금으로 내려줬는데 올해는 보통교부세로 산정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을 시비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보통교부세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쪽∼413쪽입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시 10분에 저녁을 시키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두가지 씩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시 10분에 문화관광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쪽∼413쪽입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시 10분에 저녁을 시키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두가지 씩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시 10분에 문화관광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1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부위원장 안주현 예산이 1억이었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윤도현밴드가 오기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일정표 자기들이 그때 그때 뭘 하겠다고 일정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표를 경북일보 기획팀에서 하나도 지켜준 것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조금 바뀐 것이 아니고 다 바뀌었지요? 그리고 추진일정표로 해서 월별 일정표가 다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팀에서 전혀 지켜준 것이 없습니다. 이건 처음에 락페스티벌 한 일정표가 나왔던 영남일보 기획팀에서 나왔던 일정표, 그리고 이것은 2차로 나왔던 영남일보 기획팀에서 나왔던 일정표 전혀 다릅니다. 6월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된 사업에 일정을 놔두고 한 번도 일정을 맞춰서 자기들이 해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 예산을 다 줬습니다. 원하는 공연이 되지 않으면 그 위약금을 돌려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결산서를 보고 집행이 부당하게 되었거나 거짓으로 되었을 때는 환수조치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아직 결산서가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환수조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환수조치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목적대로 집행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청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합니까? 공사 사업 건을 받기 위해서 아마 경북일보 기획팀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까지 거기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처음에는 경북일보 기획팀에서 윤도현밴드를 부르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팀이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군 통합 20주년 기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최대한 해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윤도현밴드하고는 못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안주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6월에 출연진 선임 및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과장님이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왔었어요. 자기들이 계약위반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 묵인하고 어쨌든 윤도현밴드가 자기들 일정이 안돼서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팀이 왔었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것은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일정표대로 해서 보내온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경산시에서 기획안 보고 돈 1억 준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안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들 주는 계산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일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니까 그냥 묻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하면 안 됩니다.
올해 또 올라와있지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결정합니까, 도에서 결정합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합니까, 도에서 결정합니까?
올해 또 올라와있지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결정합니까, 도에서 결정합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합니까, 도에서 결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도에서 결정해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시민의 날 행사한 것은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저녁행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녁행사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영맨락페스티벌을 시민의 날로 날짜를 맞췄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이중적으로 락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시민의 날 대행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안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 대행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문화원 기타 예총 산하에 경산 시민들이 하고 있는 공연, 기타 여러 가지 공연팀들도 많은데 구태여 다른 팀들을 불러서 전혀, 락페스티벌이 뭡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겁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컬러풀 페스티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사실 접목시킨 것을 올해 해보니까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예산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경북일보에서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도지사가 내려주는 예산 아닙니까. 시에 5000만원 붙여서 행사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아무 의미 없이 경산시에서 왜 받아서 합니까? 받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산시민, 경산에 문예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그분들 충분히 다 활용을 가능하고 그분들 공연단체 20개만 왔으면 경산에 2만명 모아서 행사 했을 겁니다. 각 단체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들만 해도 100명, 200명씩 다 데리고 나옵니다. 경산 시민축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데려와서 경산시비에,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줍니까? 도지사가 얹어서 경북일보에 5000만원 던져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왜 하냐는 겁니다. 과감히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고 5000만원 덜해도 경산 문예인, 예총산하에 있는 분들, 문화원에 있는 분들 나오셔서 경산에 있는 분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경산시민의 날 목적이 있지요. 그날 공연장 보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공연 기획이 잘못되고 처음에 계약한 대로 공연이 안 되면 그건 저희가 시에서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이런 기획과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해서 너희에게 예산을 다 맡겨 놨는데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절단 났더라. 반도 안 지켜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계약 했는데 계약 위반 아니냐. 위약금 받아내야지요.
또 한가지, 공연 기획이 잘못되고 처음에 계약한 대로 공연이 안 되면 그건 저희가 시에서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이런 기획과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해서 너희에게 예산을 다 맡겨 놨는데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절단 났더라. 반도 안 지켜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계약 했는데 계약 위반 아니냐. 위약금 받아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검토해보고 환수조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이건 올해 우리가 작년부터 문화콘텐츠 창작소 설치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아직까지 부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비가 4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이건 도까지만 내려와서 올해 도에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요청을 했는데 부지를 처음에는 영대 앞에 했다가 위치가 안 맞아서 임당고분 옆에 학교용지로 선정을 했다가 투융자심사에 가서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1000억 아닙니다. 그건 창작소고 문화예술은.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이건 청년창의지구가 아니고 문화예술창작소입니다. 80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40억, 지방비 40억 이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별도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대문화권 지역 전략사업하면서 화랑벨트인 모양인데 마위지 근린공원 도시관리 실시계획 변경안 인가 협의 조건 이행하면서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 3평 밖에 안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삼대문화권 지역 전략사업하면서 화랑벨트인 모양인데 마위지 근린공원 도시관리 실시계획 변경안 인가 협의 조건 이행하면서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 3평 밖에 안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3㎡가 아니고 토지매입은 그렇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4400만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아닙니다. 시유재산에 6필지가 농지전용부담금이 4400만원 들어갔고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1760㎡입니다. 약 530평 정도 되는데 마위지 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거기에 도로부지.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도시계획승인을 받으려니까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27개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용역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3000만원씩 예산을 해서 보수해야 될 것을.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27개입니다. 효열행각 같은 것을 보면 1000만원씩 3개 들어가면 3개를 할 수 있고, 이건 아직까지 순서를 정해서 나가서 전문가들로부터 견적을 받아보고 두 개를 해야 할지 세 개를 해야 할지 결정해 나갑니다.
○최덕수 위원 조상들이 충효사상을 잘 한 분들에 대한 비각인데 이것도 후세에 귀감이 되는 좋은 장소입니다. 보면 외딴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제대로 손질을 안 해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돼서 상당히 퇴락된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살펴보시고 손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 해야 복 받습니다. 조상 잘 모셔서 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있는데 왜 이걸 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 여성회관에 여성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발표 진짜 잘 했는데 어떤 장난에 의해서 시립합창단 때문에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하나 튀어나오니까, 이분들 노래하는 것 저도 봤는데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립합창단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휘자 5급 수당 급여가 순수 급여만 306만 8600원입니다. 지휘자가 5급 10호봉이고 7급 7호봉이니까 211만 1800원, 반주자 7급 3호봉 716만 9700원, 복리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합창단퇴직금, 공연수당, 정기공연수당, 수시, 공연광고료,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 공연소품 구입, 신규 단원 단복 구입, 단화 구입 악보제작, 악보구입, 쭉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낭비라고 봅니다. 어머니합창단을 잘 유지시키고 시립합창단을 없애세요. 놔두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립합창단이 2008년도인가 생겼는데 여성회관은 어머니합창단 잘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힘에 밀리더니 어머니합창단이 해체되고 시립합창단으로 해서 강제로 해산시켰어요. 그런데 어머니합창단 불쑥 내놓고 이원화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시립합창단 예산을 삭감할까요, 이걸 할까요? 왜냐하면 중복은 안 됩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잘못 됐다, 시립합창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중복입니다. 뭐든지 예산 중복지원은 담당자 문책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 여성회관에 여성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발표 진짜 잘 했는데 어떤 장난에 의해서 시립합창단 때문에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하나 튀어나오니까, 이분들 노래하는 것 저도 봤는데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립합창단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휘자 5급 수당 급여가 순수 급여만 306만 8600원입니다. 지휘자가 5급 10호봉이고 7급 7호봉이니까 211만 1800원, 반주자 7급 3호봉 716만 9700원, 복리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합창단퇴직금, 공연수당, 정기공연수당, 수시, 공연광고료,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 공연소품 구입, 신규 단원 단복 구입, 단화 구입 악보제작, 악보구입, 쭉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낭비라고 봅니다. 어머니합창단을 잘 유지시키고 시립합창단을 없애세요. 놔두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립합창단이 2008년도인가 생겼는데 여성회관은 어머니합창단 잘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힘에 밀리더니 어머니합창단이 해체되고 시립합창단으로 해서 강제로 해산시켰어요. 그런데 어머니합창단 불쑥 내놓고 이원화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시립합창단 예산을 삭감할까요, 이걸 할까요? 왜냐하면 중복은 안 됩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잘못 됐다, 시립합창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중복입니다. 뭐든지 예산 중복지원은 담당자 문책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산을 이걸 삭감할까 저걸 삭감할까 거기 답변하기 어렵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두 개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존폐를 논하는 것 같으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문화원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직 문화원에 정식 등록은 안 됐습니다. 모 학교 자체적인 친목 어머니합창단 발주 시켜서, 저도 다 만나 봤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고 저는 그것을 일반 봉사차원에서 다니면서 실비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난 그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여성회관에 어머니합창단을 없앨 때 어떻게 없앴느냐. 완전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강제해산을 시켰습니다. 시립합창단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유지 발전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럽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데 당사자로서 당시 총무사환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다뤘던 사항이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당시로 보면 중복지원이다. 물론 일반단체로 해서 어머니합창단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차라리 평생학습교실을 넣어서 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2대8로 된 것을 담당부서하고 왜 이렇게 됐냐고 알아봤는데 올해 도에서 자기들도 당초에 지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도비 20%, 시군비 80% 이렇게 결정해서 했다는데 이건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인정 했습니다. 1회 추경에 50대50으로 다시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행사에서 배한철 도의원님을 만났는데 50대50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행사에서 배한철 도의원님을 만났는데 50대50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5000, 5000해서 1억 나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도 본예산 올해같이 지금 심의 때 삭감을 하고 추경에 5000만원 올렸기 때문에 도비 5000만원만 살아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 증 된 것으로 나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안그래도 저희들도 보니까 예산서가 어려워서 추경한 것을 다시 표기해서 답변을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전년도 예산에 괄호표시를 해주면 보기도 쉬운데.
○정병택 위원 비교증감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일단 다 삭감하고 추경에 오면 후반기 10월에 했지요? 기껏 그렇게 해주다가 발을 싹 빼고 열악한 단체로 미뤄서 하는데. 그리고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전국대회는 매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정병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특정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 전통가곡이에요. 그런데 유물이나 역사가 없는 부분에서 14년을 이어온 일회성이나 소모성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틀간 참가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체육대회나 축제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이번에 역사교과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세계사를 선택하고 국사를 배제시켰거든요? 그럼으로 청소년들에게 역사관이나 국가관에 대해서 정체성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시간이 흐르면서 벌어져서 지금에 와서 국가관이나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가경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육성지원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도에 창이 있듯이 경산에 콘텐츠가 없는 부분에서 14년을 이어왔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이런 일반, 정말 가서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 부분은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가경창을 하면 경산이라고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수업이든지 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우리나라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예산에 어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보존 유지되어야 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도에서 2대8이 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작년과 같이 5000만원 예산이 되면 추경 때 도에서 3000만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받아서 추경 때 5대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385쪽에 자인단오제가 5억 있는데 2년 동안 개최를 못했지요? 한 번은 세월호 때문에 못 했고 한 번은 메르스 때문에 못 했고. 경산에 대표적인 축제가 자인단오제인데 강릉단오제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제가 알기로는 9억에서 13억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축제도 많은데 격년제로 진행하려고 해서 행사성 낭비성 있는 축제를 삭감하려고 하는데 경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콘텐츠도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강릉단오제 일정 세부내역하고 경산 단오제 내역하고 예산을 비교 분석해서 당장은 아니라도 12월 말까지 자료 하나 제출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4500만원 증액됐습니다. 홍보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콘텐츠가 좋고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년콘텐츠쇼 관련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출된 자료도 봤는데 내용 부분에 앞으로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내용은 있는데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콘텐츠쇼 관련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출된 자료도 봤는데 내용 부분에 앞으로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내용은 있는데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130쪽인데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 개념이 강하고 현재 모두 여성이고 남성은 사회활동으로 인해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2015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4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기금보조금 600만원, 광역보조금 800만원, 자체재원 3300만원 되어 있는데 4700만원을 네 분이 하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2015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4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기금보조금 600만원, 광역보조금 800만원, 자체재원 3300만원 되어 있는데 4700만원을 네 분이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올해 두 사람을 더 증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2015년은 여성분 4명 만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6년에는 올해 남자 1명, 여자 1명을 증원해서 6명이 운영 될 겁니다. 삼성현 역사공원을 새로 준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두 사람 보충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삼성현역사공원하고 시립박물관하고 갓바위 선본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순회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단체관광이나 문화해설사를 요청하면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항상 거기에서 응해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올해도 2016년도에도 15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7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다음주 정도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경산시 정평동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이사장님은.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아닙니다. 이사장은 아닙니다.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작년 7월에 지금 이철우, 임진국, 임한순, 정두진, 대표이사는 정두진씨가 대표이사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정두진씨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청년콘텐츠쇼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저도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서 콘텐츠쇼를 준비하고 마이스재단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룰 때까지 저도 부스를 몇 번 돌아봤는데도 아직까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해보니까 비유하면 뭐합니다만 사람도 태어나서 걸음걸이를 제대로 하려면 몇 년은 지나야 제대로 하지 않나. 지금 2회째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성은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한테 장소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행사가 중복돼서 못 나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과학대전 행사가 6800만원 짜리 행사입니다. 과학대전 행사하고 청년콘텐츠쇼 행사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과학대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꼭 국가지원사업 하고 싶겠지요. 그 이야기를 앞에 저희가 영남대학교에서 전체 다 해서 100명만 앉아 있는 자리에서 돈 3억 들였을 때 그 행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억 든 행사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사업이다. 관련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지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10억 올라와 있는데 부지매입비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10억 올라와 있는데 부지매입비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시비로 15억이 있고 사업비가 10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내년 예산 15억을 올렸고 저번 2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해놨습니다. 25억이면 지금 감정 중에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그렇지만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조금 부족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급상승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소문에는 60만원∼70만원 그러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100만원은 지주들이 100만원 까지 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달라는 사람이 1000만원인들 달라는 소리 못하겠습니까? 일단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할런지.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계획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용역회사로부터 실시설계 하는데 우선 테두리가 완전히 정해져야 도시계획 지정 고시 우리가 요청을 도시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업 들어가는게 조금씩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부위원장 안주현 변경이 2014년도 10월달에 투융자조건부심사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계속 미룬겁니까? 2014년도에 받았을 때 공시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1만 5000평 가지고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거부했을 때 우리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여기에 동의참누리공원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고시만 되면 뒤에는 강제수용도 가능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사업이 국비지원 부분이 정확하게 규정돼 내려와 있는 67억 6800만원이 최대입니까, 아니면 보조비율로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123억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67억 6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70% 보조내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비율이 사업비가 증액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비용은 시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과다하다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왜냐하면 시비가 얼마 되어있냐면 4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땅 부지만 매입하려고 해도 6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실적일 적으로 123억짜리 사업비가 아니고 18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포함되어있는 시비 모두 전액분이 토지매입비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냐는 거지요. 축소를 하시든 새롭게 설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사업비만 가지고도 최소한 180억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25억이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2016년도에 토지매입을 할 때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사업을 만약에 5만㎡, 1만 600평 정도 되는 규모를 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할 건지 한번 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사업만 처음에 계획대로 되어있으니까 부지매입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분명히 동의참누리원 할 때도 경산시에서 의회에 공유심사 다 받고 했는데 또다시 공유심사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더 초과 되면 공유심사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액수에 맞춰서 할 수 없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그런 문제가 옥곡도서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옥곡도서관 문제 의회에서 40억에 승인이 난 사항을 가지고 사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40억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업이 진척되는 와중이 또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이 안돼서 더 필요해서 또 들어가야겠다고 승인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참누리원 역시 적정 예산을 의회에 보고한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사업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추경에 올라간 것은 본예산에서 올해 조금 증액됐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7억.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작년 추경에 대한 예산은 증감해서 추경에서 빠졌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4억 8800만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올해 예산은 4억 8000만원에서 추경에 2억 더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6억 8800만원을 주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1회 추경할 때 520두가 됐는데 적정 두수는 417두라는 전문가들의, 참고로 문화재청의 적정 두수는 300두로 나왔는데 그 300두라는 것은 우량품종을 300두를 가져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우량품종을 300두를 유지하려고 하면 410두 정도는 유지를 해야 110두는 천연기념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나올 수 있다. 410두를 적정두수로 잡았습니다. 520두 되는 것을 410두로 줄이라고 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440두 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한 두당 운영비 얼마가 소요되냐 하니까 전체 410두를 하니까 6억 88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건 용역 준 측에서 숫자를 맞춰준 거지요. 그리고 듣는 중 섭섭한 것이 운영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6억을 주고 8억을 줍니까? 종사자들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그 두수의 한 마리당 1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그건 도에서 도비 3000만원, 7000만원 했는데 팔공산 주변 갓바위를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기본작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저도 처음에는 도에서 해서 광역단체로 경북도청과 대구광역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했는데 중심점이 갓바위가 중심점이 되니까 지금 구역정도로 보면 대구광역시와 우리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군위군까지 구역이 그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럴수록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공원도 경산시립공원이 아니고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되고 이것도 대경권 재활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냐고 하면 도위원들이 질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갓바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와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미래에 영남일보 사설에 경북도가 팔공산 관봉여래석상 갓바위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1억원의 예산 들여 내년부터 갓바위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타당성 연구를 위한 학술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을 26일 밝혔다. 경북도에서 1억 밝혔다는데 경산 돈 7000만원 왜 보태줍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따라서 선본사, 은해사, 불굴사 등 팔공산 주변의 사찰과 석조상 등 팔공산 문화권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려면 인근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이 어떻게 군위하고 대구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도차원에서 나서야지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차원을 경산시 공무원들도 유능하고 똑똑하지만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은 경산시 차원으로 나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결과적으로 기본 학술용역을 하고 나면 아마 도청이 주관이 돼서.
○위원장 이기동 처음부터 도청이 주관이 돼야 된다고 신문에도 도 차원에서 1억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7000만원 맡아서 문화관광과 직원들 바쁜데 왜 또 떠맡아서 해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런 것은 방금 그런 자료를 근거로 도에다가 도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에서 준다고 받으면 안돼요. 도비 7000만원 받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 보탠다고 해서, 앞으로 또 추가로 하면 전부 경산에 다 미루겠네요.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너희가 다 하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통상적으로 도에서 많이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추가 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돈을 줘야 돼요. 도위원이 질문을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고 도에서 답변한 내용이 예산을 1억 세워서 한다고 했고 마지막에 이건 도차원에서 연계된 대구, 칠곡, 군위 전체로 해야 되고 누가 봐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일을 갖다가 국가에서 나서도 시원치 않을 것을 최말단 시에서 한다면 말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립공원지역이고 대구시하고 경북도내 몇 개 시군이 전부 같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대구시도 부담해야 되고 인접시군도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도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물론 자료에는 준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근거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경산시에 있는 직원들도 똑똑하고 잘 하지만 학술조사를 하려면 정말 전공을 한 분들이 해야지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봤자 용역 줘서 그것을 토대로 하는데 사업 자체를 도로 주세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깎겠지만 이건 도에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위원 질문도 있잖아요. 배한철 위원 질문에 도 차원에서 했다고 하고 여기 사설에 도비 1억 세워놨다고 하고 여기서는 각 지역으로 하라고 하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왜 자꾸 돈을 요청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 차체를 도로 가라는 거지요. 세계로 가는 것을 왜 시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해야지요. 아니면 최소한 도에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평생학습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평생학습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방세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닌거 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예.
○정병택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도 여러 가지 말고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급식지원비라든지 많던데 현재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운영비 하고 시설비 두 가지 나가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시설비만 일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최병국 시장 있을 당시에 해서 5% 범위 내에서 해놨는데 운영비도 꾸준하게 지원 나가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 목에 대해서 나간 것이 사실적으로 지원정책이 맞지 않나 하는데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떤 데는 끊긴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설비는 대다수가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경비를 해줘야 되느냐.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교육청도 말 안 듣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면서 그렇게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영어타운 운영비 2억을 하지마라. 마지막으로 하자 해서 살려 주면서 정리를 하라고, 차라리 오지학교를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현재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대다수 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오지학교라든지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말 안 듣습니다. 예, 해놓고 또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무슨 과 할 때 그랬는데 할 때 뿐입니다. 지적을 하면 지적할 때 뿐이고 지적하면 끝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간에 운영위원회가 5% 아니고 6% 바꿔달라고 언론기사 나온 것 보긴 봤습니다만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느냐. 일부 필요한 것은 해주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으레 해줘야 된다. 학교장들하고 행정실장들 말 안 듣습니다. 지역의원들한테 협조도 없어요. 하나 올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있었나 모르는데 없어요. 제가 5대 할 때 했습니다. 항상 지역의원 초청해서 이런 저런 부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상의를 하고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줘야지, 5% 범위 내에서 줘야되는데 왜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 말씀드리는데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된다. 내년 사업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낫습니까, 시설비만 해주는 것이 낫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끝냅시다. 어떤 것이 낫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두 가지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병택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뭔가 제도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장들 지역의원들한테 상의도 안 합니다. 시장 같으면 매달려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의원 보기를 찌그러진 냄비뚜껑 같이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지역의원들하고 상의 안 합니까? 우리가 지역 내의 학교사업에 엄청나게 신경 쓰고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협조가 들어오는데 이건 안 들어옵니다. 저희 지역은 4개 동에 한 군데도 안 들어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앞으로는 지역의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요구한 그대로 좀 해주세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잘 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밑에 여성회관과 문화회관이 들어왔는데 전에는 사무관이 나가서 운영을 했는데 인력 문제가 상당히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밑에 여성회관과 문화회관이 들어왔는데 전에는 사무관이 나가서 운영을 했는데 인력 문제가 상당히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그건 인재양성과에 있을 때는 여성회관하고 읍면동 학습관하고 문화회관 강사수당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과로 되다 보니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문화회관은 늘고, 앞에 417쪽에 보면 5억 7973만원이 감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강사수당은 세 개 한번에 있었는데, 세부 사업별로.
○최덕수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419쪽에 중간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하면서 운영비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417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면서 밑에 하단에 보면 박람회 참가 800만원 두 번 해서 1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다릅니까? 왜 이중으로 해놨지요?
그다음에 보면 419쪽에 중간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하면서 운영비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417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면서 밑에 하단에 보면 박람회 참가 800만원 두 번 해서 1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다릅니까? 왜 이중으로 해놨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419쪽에 있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는 도단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는 거고, 앞에 것은 대한민국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도비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도비가 300만원 내려온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컬러풀 축제 행사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없습니다.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지원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이건 올해 처음으로 도에 교육현장에서 경북 정체성 확립과 바른인성 함양이 포함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인데 도에서 보조내시 되어서 도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경산시 관내 초등학교 1개소를 지정한답니다. 경북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모양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그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산학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학생이야 경산사람도 있고 타 지역사람도 많잖아요. 가르쳐 봐야 별 뜻도 없잖아요.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경산학을 배웠다고 해서 기억 하겠습니까? 차라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어릴 때 경산에 뿌리를 가진 사람한테 경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문화 예술을 교육시켜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뿌리에 대한 감성이라든지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경산학하고 다르지요.
도에서만 한다고 하지 말고 경산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면, 그런 것이 평생학습과 아닙니까?
도에서만 한다고 하지 말고 경산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면, 그런 것이 평생학습과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앞으로 이 사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이건 와촌 책마루작은도서관에 지원해주는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엄정애 위원 과장님, 저한테 수성구나 다른 곳은 평생학습에 프로그램도 좋고 시간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산은 쉬는 텀이 너무 길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경북에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김천 이렇게 다섯 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예산하고 운영시간하고 참가인원하고 이런 것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대구에 보면 수성구 인근 시군이잖아요? 북구, 달서구라든지 평생학습 관련해서 모범적으로 될 수 있는 곳 대구지역에 다섯 군데 해서 예산, 운영시간, 그다음에 달서 같은 경우는 5명 내지 10명만 모여서 어떤 강의를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강사가 와서 파견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성구는 하는데 왜 경산은 이런가요. 가까우니까 왔다갔다 교류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비교가 되잖아요. 운영시간하고 예산하고 프로그램하고, 대구 다섯 군데, 경북에 다섯 군데, 수성구 포함해서 달서구, 북구, 나머지 두 군데 해서 예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뤄보면 방과후 학습에 거의 80%, 100%가 중고등학교는 거의 교과 과목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배드민턴도 있고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을 체험 중심으로, 원래 방과후라는 것이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뤄보면 방과후 학습에 거의 80%, 100%가 중고등학교는 거의 교과 과목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배드민턴도 있고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을 체험 중심으로, 원래 방과후라는 것이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그런데 도교육청 방과후 운영지침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제화를 할 수 가 없더라고요. 보조금 교부조건에 50% 이상 특기적성에 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안 주면 되잖아요. 또 EBS 방송교제를 또 하는데 방과후라는 것은 원래 체험중심으로 하는 것이 방과후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수업인 이 수업 말고도 공부, 국영수, 시험 말고는 취미생활이나, 살아보셔서 아시다시피 인생에서 영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대학교 졸업해서 영어 쓸 데가 있나요? 수학 문제 얼마나 써요? 그런 수업을 계속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짓눌려서 아이들은 하고 있는데 차라리 진로탐험이라든지, 적성에 맞게 한다든지, 스포츠 중심이라든지 흥미가 있도록 방과후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똑같이 할 거면 방과후 수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기 돈 학교에서 내서 해야되는 거지요. 그러면 EBS를 신청하는 애들만 하면 되는 거고.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3개 있습니다. 영남일보, 매일신문, 경산신문사 3군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아닙니다. 영남일보는 경산아카데미 교육이고 매일신문은 컬러풀 축제, 그리고 경산신문사는 독서감상문 대회 및 청소년 창작 글쓰기 대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4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안주현 보통 한 강좌 하면 학술세미나 같은 곳에 지원금액이 얼마 나갑니까? 강좌당 수수료요. 인건비 할 때 보통 A급, B급, C급 있고 보통 지급규정이 있잖아요. 강사기준표가 있지요? 보통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 오시면 한 100만원 줍니까? 150만원 정도 나갑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장관급이 한 시간에 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계약을 하게 되면 1980만원 정도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2200만원 예산이지만 계약할 때는 1900만원 계약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일반 강사를 아카데미 강좌를 할 때 강사 초청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잡는 예산이 70만원 정도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강좌면 280만원 밖에 더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강사 기준에 의거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하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 위탁을 해주면 우수한 강사를 초청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종철.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이번에 영남일보에서 초청해서.
○부위원장 안주현 강좌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좌가 4회 정도 한다는데 2015년도 마지막 강좌가 끝났을 겁니다. 그 강좌에 대해서 한 내역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 문화교류활동지원, 이것이 컬러풀축제지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 문화교류활동지원, 이것이 컬러풀축제지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1억 3000만원.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작년에는 당초예산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인데 추경 때 시비를 3000만원 더 했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1억 3000만원인데 이번에는 도에다가 같이 반반으로 하자고 해당 과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도비 7000만원 얹고 우리가 7000만원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재작년에도 1억 30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컬러풀 축제 끝나고 나면 평가서가 다 나오지요? 평가결과서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시에서 예산편성 기타 기획안하고 전혀 관계없는,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각 구성되어 있는 기획에서 나온 기획서만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에 전액을 다 줘서 매일에서 정산표를 다 보내오는 거지요?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시에서 예산편성 기타 기획안하고 전혀 관계없는,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각 구성되어 있는 기획에서 나온 기획서만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에 전액을 다 줘서 매일에서 정산표를 다 보내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예.
○부위원장 안주현 경북일보에서 하고 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옵니다. 컬러풀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구태여 왜 언론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기획에 대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우리 경산에 평생학습과에서 이정도는 기획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진행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안 해서 후원만, 아니면 협찬만 언론사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경산시에서 주관하면 이 예산 반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각 언론사를 표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사가 이 안에 언론사 광고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경산시에서 묵인하고 주는 겁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언론사하고 관계되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니까 지역신문, 지방지가 아니고 지역신문에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다음에 지방지는 도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더 웃긴 게 자기들이 관리하면 자기들이 주면 되지 왜 우리가 같이 줍니까? 우리가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여기서 우스운 이야기로 반 삭감해도 이 축제 매일에서 못하겠다고 못합니다. 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기획력을 지니고, 이 정도 사업, 몇 백억짜리 행사도 아무 문제없고 탈 없이 추진해나가는 경산시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못합니까? 그래서 언론사 주기위한 구색이 컬러풀 축제고 락페스티벌이고 청년콘텐츠 사업, 기타 사업 많잖아요. 이것 왜 다 줍니까? 각 지자체가 언론사 먹여 살립니다. 그분들이 글로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먹고 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언론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언론사에 예산 주는 집행부도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각 언론사를 표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사가 이 안에 언론사 광고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경산시에서 묵인하고 주는 겁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언론사하고 관계되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니까 지역신문, 지방지가 아니고 지역신문에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다음에 지방지는 도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더 웃긴 게 자기들이 관리하면 자기들이 주면 되지 왜 우리가 같이 줍니까? 우리가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여기서 우스운 이야기로 반 삭감해도 이 축제 매일에서 못하겠다고 못합니다. 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기획력을 지니고, 이 정도 사업, 몇 백억짜리 행사도 아무 문제없고 탈 없이 추진해나가는 경산시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못합니까? 그래서 언론사 주기위한 구색이 컬러풀 축제고 락페스티벌이고 청년콘텐츠 사업, 기타 사업 많잖아요. 이것 왜 다 줍니까? 각 지자체가 언론사 먹여 살립니다. 그분들이 글로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먹고 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언론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언론사에 예산 주는 집행부도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두 달쯤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겨울은 12월 13일부터 다음해 3월 6일까지 쉬고요. 여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중간시점이 두 달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섯달 되는데 사실 시간 있고 여가 있는 주부들이 방학기간이 너무 기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 지원도 있고 그래도 각 가정을 지키는 주부들도 중요한데 다른 노인, 다른 복지는 많이 하면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축해서, 안 그러면 여름 기간에 사람이 적으면 경산은 동 단위 다섯 군데 같으면 세군데 합치더라도 서부1동, 2동 같은 곳은 옆동네 서로 왔다갔다 해도 되거든요. 같은 경산사람 끼리 취미생활이든지 배우고 싶으면 배웠는데 그걸 추경이라도 넣어서 기간을 조금 짧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이 많습니다. 그건 큰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있는 공간에다가 그걸 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 문제를 검토했는데 쉬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각 지역마다 단체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얹혀서 더 넓은 공간에 시민회관이나 박물관이라든지. 혹시 그날 행사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 쉬라 하면 되잖아요. 학습할 때 전제를 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 계속해서 시간의 공간이라든지 여유를 챙기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쪽∼456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쪽∼456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이게 시민중심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저희들도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시기는 봄철에 합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맞춰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한다면 정말로 경산도 알리고 좋은 대회가 되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448쪽 상단에 제1회 경산시 삼성현 산악자전거 대회가 나오네요. 내년에 처음 하네요? 이게 경산에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마라톤은 출발만 시키면 되지만 이건 상당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코스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그다음에 448쪽 상단에 제1회 경산시 삼성현 산악자전거 대회가 나오네요. 내년에 처음 하네요? 이게 경산에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마라톤은 출발만 시키면 되지만 이건 상당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코스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출발해서 상대온천 정상에서 좌회전 해서 삼성산, 이현재, 관방로, 신방지, 상대 해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처음하면서 제가 자료를 못 챙긴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된 것은 경산에 전국랭킹선수가 조금 있답니다. 5위 안에 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진해봤습니다.
○최덕수 위원 코스도 잘 정하시고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삼성산 주변 코스가 자전거 도로로 적당한지 파악해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우리 마을 산길에 자전거가 엄청 옵니다. 인도를 우리 뒤에 산으로 올라가서 가창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경산 공원묘지로,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거기로 가서 다시 하동으로 내려와서 경산에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성암산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성암산까지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산악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보시고 어느 코스가 좋은지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요. 토요일 되면 200대, 300대 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요. 토요일 되면 200대, 300대 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맞지요? 이게 명시를 민간경상보조사업 했을 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비, 훈련비, 장비, 학생체육대회 출전비 다 있는데 같이 넣어뒀으면 찾기가 더 좋았을텐데 별도로 떼어놨네요.
이번에 도민체전 출전비가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장비대가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작년에 도민체전 몇 위 했지요?
이번에 도민체전 출전비가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장비대가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작년에 도민체전 몇 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4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2019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2017년은 영천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체육대회, 도민체전 참가할 때 일반인이 참가하는 비용보다 사실 그분들이 훨씬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듭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동승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일정이 도민체전 보다 기간이 짧은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장애인 체육대회 도민체전 참가하시는 분들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금년에 3000만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짧았는지 30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신다면 1000만원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장애인출장경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장애인단체에 도민체전 출전할 때 경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 의미를 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시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무조건 예산을 막 올립니다. 무슨 행사든, 그리고 조금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사실 그 2000만원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도민체전 그럴 바에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경산시 장애인은 참가할 이유가 없다. 2000만원 가지고 선수훈련비, 종목별 훈련비 나갑니까? 종목별 장애인단체 훈련비 나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출전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의 문제입니다. 어떤 단체는 훈련비까지 지원 다 해서 출전을 하고 장애인단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냥 가서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 없으니까 보고만 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고만 오고 생색만 내고 오라는 건데 이런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당연하게 어렵고 그분들이 훈련 여건도 어렵고 그분들이 모여서 훈련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줘야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더란 말입니다. 단순히 당일날 행사 도민체전 참가만 했다가 오라는 겁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체 한 두 번 가봤습니까? 저녁되면 고기파티에 술 한잔 해야 되고 각 읍면동에서 종목별 하나 맡아서 전부 보따리 들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챙겨줄 데가 없습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경산시를 대표해서 나갈 것 같으면 나갈 때 몸이 불편하지만 그분들한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생체라든지 시체에는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체육대회 나가는분 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장애인체육회는 나중에 별도 문제를 이야기 하겠지만 도민체전 나가라고 해놓고 선수 사 뽑고 차 태워서 갔다가 밥 먹고 그냥 오는, 앞으로 그런 체육대회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하실 때 설득을 시키세요. 현재 2000만원, 3000만원 증액했는데 안 해주더라가 아니고 명목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대해서 지원할 때 너무 소홀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도민체전 참가를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겠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시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요구하는 사항들에 만약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에 요구하는 것이 과하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삭감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 안 합니다. 왜, 욕 얻어먹을까 싶어서요. 욕 안 얻어먹는 장애인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시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요구하는 사항들에 만약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에 요구하는 것이 과하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삭감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 안 합니다. 왜, 욕 얻어먹을까 싶어서요. 욕 안 얻어먹는 장애인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에 장애인한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안주현 위원 말씀대로 장애인복지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대회를 나가는데 최소한 훈련비도 지급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불편이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체육대회 같이 동참을 해서 불편하지 않은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그런 대회를 알고 있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런 체육대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비 지급, 실질적인,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산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다시 짜서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도민체전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3000만원.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서도 어차피 엘리트 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지만 경산시에서 볼 때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경산에 자부심을 가지고 양 어깨에 경산시를 대표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적을 작년 대비 올해 또 월등하게 좋은 팀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도 두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경산시를 대표해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최소한 골고루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최고 밑에서 보면 제17회 국민생활체육 연합회장기 전국보디빌딩대회가 신규로 3000만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산시민 건강걷기대회,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마라톤대회를 하면서 1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 해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산시민 건강걷기대회,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마라톤대회를 하면서 1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 해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게 600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아니요, 그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1000만원 있었습니다.
옹골찬 전국마라톤대회 3000만원은 바로 올라가 있고 전에 일례로 한 것은 그 위에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1억 얹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을, 그래서 밑에 3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옹골찬 전국마라톤대회 3000만원은 바로 올라가 있고 전에 일례로 한 것은 그 위에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1억 얹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을, 그래서 밑에 3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자인단오 예산이 홍보비 포함 6억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경산시 자인단오 씨름대회 및 경산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4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인단오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씨름왕 예산이 이쪽으로 별도로 편성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별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작년에 자인단오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같이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왜 자인단오 행사 예산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지 별도로 체육회 사업으로 씨름만 뺀 겁니까? 자인단오 행사 총 예산이 6억이 아니라 6억 4500만원이란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고요. 저도 여기 와서 내용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2011년도까지는 자인단오 하면서 씨름대회 행사를 거기에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별도 경산 씨름왕대회를 씨름협회에서 별도로 대회를 주관해서 개최시기를 자인단오하고 맞추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12년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는 전국씨름대회라고 해서 시민회관에서 작년에 했던 씨름 대회 유치하듯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인단오에 포함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씨름대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읍면동으로 나눠서 씨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자인단오 축제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실업팀들을 초빙을 해서 씨름대회를 했었고 지금은 읍면동 대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는데 왜 이걸 별도로 체육회 예산으로 빼서 하냐는 겁니다. 자인단오 행사비 내에 씨름대회가, 프로그램 중에서 씨름왕 선발대회가 들어가야 되지 이걸 왜 별도로 빼서 체육회에서 주관하냐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씨름대회가 읍면동으로 나눠서 대항전으로 하지 않습니까? 선수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체육과로 넘어온 이유 중에 한 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하면서 선수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체육과에서 이쪽으로 대회를 유치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씨름대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체급별 전국으로 프로씨름단을 초청을 하면서 3일 동안 체급별로 하다가 읍면동에는 씨름 안 하고 하려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 씨름대회는 별도로 하고, 처음에는 체급별로 하고 그 다음해에는 외국인들하고 연예인들 초대해서 씨름대회를 했고 그렇게 해서 2년 하다가 14년, 15년은 못한 상태입니다. 읍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씨름도 왔었고 그 뒤에는 연예인들 초청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압니다. 그래서 왜 이걸 별도로 편성했느냐 묻는 이유도 왜 그런가하면 현재 자인단오의 모든 기획프로그램을 씨름대회를 열면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모든 관리체계로 가도록 만들어야지 씨름대회는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그쪽에서는 자기들 프로그램만 가지고 6억짜리 행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인단오의 행사가 총 비용이 6억 4500만원이잖아요. 왜냐하면 홍보영상물을 해서 제일 크게 넣는 것이 자인단오제하고 씨름대회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획 자체를 해야지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그 당시에 앞에도 출전 다 해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읍면동 출전하면 출전하고 외국인들 한 번씩 나오고 그날 온 분 중에서 체급별로 해서 장사 뽑습니다. 소 한 마리 걸어놓고 뽑습니다. 예산이 전 처음에 중복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자인단오 내에 프로그램 중에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중복예산인 줄 알았는데 별도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2011년도까지는 단오제에 포함해서 했고 12년도부터 노장 씨름선수들 초청해서 한 것 5000만원 인상해서 별도로 체육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오예산이 많다고 다 하지 싶으니까 체육회로 돈을 불려서 한 겁니다. 그어버리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참고로 각종 협회 시장기 내에 저희들이 씨름대회는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경산에 씨름인들도 많고 한데.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4개 클럽에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7쪽∼96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47쪽∼95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7쪽∼96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47쪽∼95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2008년도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우리 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제정한 것 같고, 체육지도자 양성하고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건 아니고 체육진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해서 포항시나 이런데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도 기금을 조성해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