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 례 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들 정병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61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예산 짜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번에 만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에 보면 연 재정신장률이 4% 밖에 안 되는데 올해 예산 세입이 보면 18.2%를 증가시켜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한다는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연차별로 3%, 현재 금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7.3%가 증가되었습니다. 중기 전체 지방계획에는 20억 이상 큰 사업 위주로해서 지방재정에 계획성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성장 규모는 타이트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약간 적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약간이 아니고 4%에서 18%면 몇 배입니까? 다섯배가 더 증가됐는데, 특히 지방세 같은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연 4% 증가인데 23%를 증가시켰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님 잘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경제가 작년보다 올해 못하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3%도 안 되고 2.2% 이렇게 경제는 자꾸 내려가는데 지방에서 세수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재정규모를 키우는 것은 재정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세입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입전망을 잡았을 때 금년 목표입니다. 당초에 결산감사할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 세입전망 올해 목표를 잡을 때 세입전망 목표를 잘못 잡았습니다. 계획이 430억 정도 돼서 프로테이지가 작년도 비용. 
  
최덕수 위원   세입을 잘못 잡았으면 공무원 문책은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시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데 수백억 차이가 나도록 세입을 잡았으면 담당공무원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엉망으로 나오고 이게 웃긴다니까요? 중기재정계획은 3% 밖에 증가 못한다고 분석해놓고 세입 잡을 때는 18.2%,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하여튼 작년에 세입전망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덕수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4배나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엉터리 재정계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세입전망이 그렇게 되니까. 
  
최덕수 위원   전체가 연간 3%밖에 증가 안 된다고 하면 18%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세입 같은 경우는 4%인데 23% 올려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갭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내년에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올해 예산 중에서 연 평균 신장률 3%를 맞추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 많이 삭감해야겠네요? 목표치가 중기재정계획 같으면 경산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면밀한 판단 하에서 만들어낸 책자고 거기에 맞춰서 매년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책은 책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말이지 월급 받으면서 세심하게 판단해서 어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이 거짓말 하든지 예산서가 거짓말 하든지. 이래서는 안 되지요. 결재하면서 뭐 했습니까? 책은 책이고 이건 이거고. 분석 자체를 어떻게 해서 그런 지 상세한 설명서를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세입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특히 지방소득세 부분이 세입 잡는 것에 약 51%를 전년 대비 더 잡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향후에는 전년도하고 내년하고의 세입 차에 주 부분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최덕수 위원   지방소득세가 무슨 세가 바뀌어서 지방소득세가 됐습니까? 
  세무과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세무과장 김기환   세무과장 김기환입니다. 저는 지방소득세 세입증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세 소득생활 법인세와 주민세가 2011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서 국세인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10%가 부과되어 오던 것이 2014년도에 지방세법 개정돼서 독립성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갑자기 50%가 늘어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기환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최덕수 위원   전부터 해오던 건데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기환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10%정도 부과되던 것이 변동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환   2013년도에 282억이던 것이 2014년도에 302억원, 지금은 2015년도 10월이 현재 실적이 370억원이고 연말 징수액이 402억원입니다. 이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법인세도 증가되고 독립세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덕수 위원   독립세 되든 안 되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세수가 50%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하라는 거지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가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기껏해야 물가신장률 따지면 5% 이내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 신고법인이 1500개 났습니다. 2015년도에 2578개 이렇게 해서 전체 신고 법인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66% 증가됐습니다. 그게 전체 계획을 해보니까 세수는 130억 정도 더 늘어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 조례 바꿔서 균등한 주민세, 그 부분은 다 올렸으니까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겠는데 세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올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다 나빠지는데 어떻게 세금은 더 거둡니까? 이게 가렴주구로 억지로 주민들한테 더 거둔다는 말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다만 주민세 균등할 것이 7000원인가 3000원 하던 것을 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바뀐 없이 없잖아요. 2%, 3%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씩 20%씩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택 위원   일정상 기획예산담당관 65쪽부터 80쪽까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서울사무소 숙소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왔잖아요. 서울사무소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서울사무소는 예산확보나 중앙에 가교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중앙부처와 세종시도 있지만 국회하고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우리 시하고 업무가 밀접한 중앙부처가 이번에 중앙부처에 견학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중앙부처가 50% 정도 내려오면 100% 다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국회 있다고 서울사무소를 그쪽에다가 존속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 관계는 세종시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전해서 그쪽에다가 연락사무소를 둠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다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69쪽에 권역별 재활병원 있지요? 이 관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선정에 따라서 재평가를 해봐야 한다. 여기했다 저기했다 막 하면서 임당동 부지로, 학교용지 공공용지로 되어있는 곳이 3900평 되지요? 거기에 따른 제5대 시의원 할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와 문화원과 북부동사무소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진입도로가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지 선정에 따른 평가도 다시 해야겠지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을 재검토해서 조사해서 재평가 후에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앞에 학교용지에서 바꿀 때부터 과정을 알고.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답변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지시했던 사항이라고 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뭐든지 단계별로 가야지. 물론 자연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름진 땅에다가 씨앗 뿌려서 성장시키는 것이 튼튼하고 맛도 좋습니다. 무조건 잡아놓고 한다고 해놓고 한순간에 바꾸고 이런 행정은, 진짜 후퇴한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차세대공진용 무선전력전송 사업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이건 2015년도 산업통상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것이 전력공급 하는 것을 전기선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선이 없이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정병택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 192억으로. 
  
정병택 위원   작은 금액도 아니고 사업비가 다 다른데 이거 투융자심사 통과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거쳐야 되는 건데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도에 중앙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려놓은 상태고 도에서는 기재부에 국비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내년도 3, 4월 경에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한다고.  
  
정병택 위원   그래도 투융자심사가 지자체에서 끝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원칙적으로 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거기도 예외사항이 당해 연도나 국도비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되게 되면 당해연도에. 
  
정병택 위원   올해 후반기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본예산에 분권교부세 확보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난해 8월에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도 후반기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끝내고 뭐든지 간에 돈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끝낸 후에 순서에 입각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현재 예산 잡아서 사업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괜히 예산 잡아서 다른 사업을 이만큼 못하는 불상사도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순서에 입각해서 하셔야지 왜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자꾸 어깁니까? 올해 어긴 것이 벌써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서 예외사항으로 시기는 전년도에 하는 것이 맞는데. 
  
정병택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어겨 나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합니다. 재활병원도 마찬가지로 저기 한다고 설명해서 확정까지 지어놓고 한 순간에 우리한테 다른 설명도 없이 바꿔놓고 뭐만 하면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양 수레바퀴가 유기적인 업무협조 하에 굴러가야 된다고 말은 앞세워 놓고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년 반 지났습니다. 위원님들도 웬만큼, 저는 두 번째 하니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하시는 분들도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는 식은 피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77쪽에 저는 항상 풀용역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사 거쳐야 될 사항인데 풀용역비만은 심사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말 그대로 풀용역비니까. 제가 풀용역비 집행현황을 3년치 것을 받아봤어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처사고 의회 본연의 목적 사업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해야 될 사업을, 풀용역비 1억 잡아서 내년 사업에 쓸 때마다 보고하고 재승인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는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십사 하는데. 
  
정병택 위원   그건 아니지요. 나중에 심사할 때 차후에 나오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님도 입으로 책임 있는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어떤 대회는 매년 하면 예산 낭비다, 매년 하면 안 된다, 격년제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발언도 쏟아내고 하셨는데 거기 맞춰서 하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뭐든지 순서에 입각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뤄야지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닌 기획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13년도 풀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사업이 몇 건입니까? 11건입니다. 지난해 같으면 6건, 올해 3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각 부서에 연구용역비를 달든지 사업을 정식적으로 해서 하셔야지 뭉뚱그려서 풀용역비 해놓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연초에 예산을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시가 특정 부서가 아니라 시 전체로 보다 보면. 
  
정병택 위원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고 핑계 없는 무덤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형평성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어겨도 괜찮다. 형평성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 어제도 조례 심사할 때 그랬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상위법이 강제조항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춰서 아니면 아닌 대로 안 하면 되는데 한단 말입니다. 해놓고 우리가 질의를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 모르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사업보조 내시에 대해서 시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 초과를 해도 괜찮습니까? 하라고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지방비를 100원 붙이라고 했는데 200원 붙였다. 이런 것은 괜찮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내시 시군부담 비율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금년 제가 제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가내시조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2건 시비부담에 대해서 초과 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처녀도 애 낳아도 할 말은 있으니까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말씀 하신대로 다 위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편성 당초 가내시 돼서 중간에 변경내시가 계속 왔기 때문에 최종 국도비 보조예산 편성할 당시까지, 작업 이틀전 까지도 변경됐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우리 추가경정예산 왜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센테 같으면 올려야 돼요.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추경에 올려놓고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은 안 올리고. 차후에 예산이 더 증액 요청이 됐다든지, 그런 관계 지금 말씀하신대로 됐으면 그건 내년 전반기 추경 올리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보도교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휠체어라든지 신체허약자들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가 없으니까 그걸 더 해야 된다. 1억을 예산 더 편성해서, 이건 이해 갑니다. 뒤에 올려야지요. 그럴 때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전에 왔든 어떻게 됐든 편성하고 난 뒤에 왔으면 그건 내년도, 다가오는 그때 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정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자료가 최종적으로 확정내시 되어온 자료인지 처음에 보조내시 된 자료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가내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부서마다 많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혹시 삭감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일어난 사항은 내년 전반기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앞질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앞질러 갈 수 있는 것은 100% 없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뒤에 예산부서에서 기획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산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형님 이야기라는 것이 있는데 둘째가 밑에 있는 동생이 살려고 바둥거려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형님한테 돈 조금만 빌려 주십시오 하니까 돈 빌려줄게. 그 대신에 건물을 내가 지어야겠다. 왜냐하면 형님이 돈이 많아서 건설회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이 건물을 짓습니다. 땅은 동생 것인데, 그 대신이 너 나중에 건물 짓고 나면 그 건물 내한테 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경권 재활병원 사업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하고 경산시하고 재활병원 건에 대해서 11월에 협의한 내용이 있지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대고 도비 일부 대고 공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다. 경북개발공사가 뭡니까?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잖아요. 그 돈 벌어서, 그 대신에 건물 다 짓고 나면 경상북도로도 양도해줘,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뒤에 공무원 분들 다 있는데 그렇게 집 지으실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집 지어서 줄 바에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런 집을 지으려는 겁니까? 처음부터 짓지를 말던가.  
  2015년도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해서 중앙정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지방비 추가부담분이 발생하면 가용재원에 대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된다고 조건을 달고 승인을 받은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땅은 죽도록 고생해서 동생이 땅을 매입해서 그 건물 다 지을 때 위에서 다 대서 지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죽도록 고생해서 내가 돈 받아 와서 내 돈 대고 다른 사람 돈 조금 더 대서 자기네 공사하고 나중에는 자기네가 가져가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11월 13일 경상북도하고 경산시하고 서로 이런 조항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최종 승인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공사를 건립하는 시행사를 결정하는데 경상북도와 경산시 경북대학교병원, 경북개발공사가 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개발공사가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 단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감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개발공사가 건축이라든지 그런 파트에서 믿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관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4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하자는 과정에 있으며,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소유권 관계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생각은 부지는 경산시, 건축물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짓지만 공동으로 지분등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협의 내용이 올 때 경산시에서 협의서를 만들어서 도로 보냈습니까, 도에서 만들어서 경산시로 협의가 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도에서 만들어 온 내용을 저희가 일부 많이 수정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도에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도로 보낸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병택 위원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대경권재활병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뭔가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공유심사를 넣었었습니다. 의회의 공유심사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공공택지로 장소 변경이 됐습니다. 재활병원이 들어올 때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건축할 당시에 다 같이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지방재정조항 투자심사로 나온 것이 300억입니다. 300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중앙투자 시에 사업심사결과 신청할 때 300억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맞는건지, 정확한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하고 신청할 당시에 270억인데 아직까지 사업비 전체가 확정하지 않는 단계에서 변동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투융자심사를 받을 시점이 최종심사일은 15년 10월 30일입니다. 그 전에 서류가 작성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조건부 심사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업에 대경권 재활병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맥시멈이 270억이지요? 저희들이 다른 것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재활병원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추가경비를 더 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135억 이상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기금을 받든 해서 충당해야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업에서는 추가경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국에 6개 재활병원을 건축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 하면서 기준 제시한 금액은 전체가 270억인데 작년도 개원한 데까지 6군데 보게 되면 전부 350억 내외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처럼 350억에서 많게는 430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경산에만 해도 드러나지 않은 예산이 100억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300억이라는 것이 택지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신청할 때. 
  
○부위원장 안주현   270억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결과인데 270억이 없잖아요. 300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토지분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되어있냐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300억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시비가 투자되는 금액이 98억인데 어떻게 여기에 땅값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4600평 되지요, 지가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투융자심사 신청하고 할 당시에. 
  
○부위원장 안주현   최종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10월 30일에 났다면서요. 그러면 현재 시비 98억에서 신청 했는데 여기 어떻게 지가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시비분담률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신청할 당시에 부지는 저희가 갑제동 1800평을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당시에 지가로 계산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산정된 사항이고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하는 안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목적이고 경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양질의 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 일정부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한 것이 순 엉터리입니다. 
  항상 시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뭘 공개하는 겁니까?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예산을 미반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지요?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앙투자사업심사결과가 내려온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4차니까 최근 것이지요. 재검토라는 의미가 부결입니까, 보류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안에 재검토 사항을 보완하게 되면.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보완사항이지요? 보완하면 승인해주는 보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재검토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꼭지를 달아서 돈 내려주면서 재검토 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재검토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올리면 이 사업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이야기 해주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후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보류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재검토 보완해서 올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가 맞는데. 
  
○부위원장 안주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경산시에 모든 재정지침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해두고 운영지침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회에다가 보고한 대경권 재활병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이렇게 변동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초기비용,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비용만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중장기 계획안이 있는데 2016년도에 얼마, 2017년도에 얼마, 2018년도 얼마 3년간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야 한다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지금 올린 내용에서, 그러면 토지 가격은 어디 갔냐는 겁니다. 시 부지로 되어있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총 비용이 만약에 처음이 지정되어 있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 투자비용, 총 지출비용이 이렇게 상승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된다. 가정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요즘은 공시지가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현실가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예산서 가격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세요. 그 자리가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그 자리가 적합할 건지, 그리고 차후에 재활병원으로써 적자폭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건지,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A라는 부지로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파이를 키우는 건지 한번 더 논의를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하이업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이 사업은 수성구청하고 매년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인데 도시형 사업은 대구하고 있고 농촌형 같으면 인근인 청도하고 영천하고 같이 몇 개 시군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공통관심사에 대해서 이 사업을 기획해서 응모를 하게 되면 중앙에 심사해서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80%, 도비 5%, 참여 시군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이 사업 내용은 응모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수성구하고 수경지역 에코프로젝트라고 해서 교육, 문화, 한방을 연계해서 수성구하고 경산시가 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금년 5월 7일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세부사업으로 전체 금년하는 행사 중에 이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시민의날 행사할 때도 문화공연비로 1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수성못 페스티벌할 때 관내 기업체가 여기 참여해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사업비도 여기서 돈을 지원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수성구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해서 남천하고 내려오는 하천하고 트래킹코스 조성하는 것, 수성못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남매지 부분에 문화시설 일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받고, 그다음에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합니다. 유치하는 코스 중에 경산도 같이 코스에 담아서 한방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담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경 프로젝트사업은 수성구하고 경산시하고 서로 MOU 체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총 사업비가 32억 5000만원이고 3년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의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지요,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수성구 도심형, 경산의 농촌체험형 프로젝트사업, 경산지역 한방 관련 사업만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우리 경산시하고 수성구하고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 경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사업이 우리가 참여했을 경우에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지표를 만들고 이런 사업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경산 투자비용에 이정도의 새로운 것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해야 들어가는 거지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다 들고와서해야 저는 솔직히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산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시행해서 하이업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성과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드렸지만 사업 선정이 금년도 상반기에 마련됐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추진회의 거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10월 조금 넘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드러난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 대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월사업으로 넘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설명 드렸지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옆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을, 응모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성구하고 옛날에 경산에.  
  
○부위원장 안주현   담당관님 설명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수경사업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갖고 있는 이런 사업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이 있냐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 파트로 전통문화, 건강체험기반 조성사업하고 전통문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사업, 문화관광 체험관광 마케팅 사업으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8개에서 15개 꼭지를 갖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 세부적인 사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업계획서 위원님들께 꼭 자료제출 해주세요.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동 설명회, 외국관광단체 유치 마케팅 사업이 이렇습니다. 제가 수경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경산시에서 특히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은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전부 산학협력 관계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기본안을 내는 겁니다. 그분들이 기본안을 내는데 거기에 채워 될 것은 각 집행부에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만 주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세부계획에도 나와 있잖아요. 수경권 사업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프로젝트를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내용은 일방적으로 안위원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사실인양 말씀하시면.  
  
○부위원장 안주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경지역 주민 하이업 프로젝트사업 해서 나와 있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시에서 하셨다고 하셨죠? 세부사업계획, 사업단 운영해서 대구한의대 인원 쭉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만들건지 전통문화, 건강체험,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건강체험, 마케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만 선정 받아서 예산만 올리지 말고 사전에 제발 공모사업 이런 사업 내용으로 경산시에서 공모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좋습니다. 상시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꼭 의회에다가 자료를 먼저 제출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점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참여를 하세요.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적인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솔직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집행부 내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더 짚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의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예산담당관에 대해서는 세입총괄부분, 기획예산담담관실, 읍면동 전체 다 질문해도 좋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부랍니다. 
  
박미옥 위원   아까 안주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말인데 재활병원 현재 예정지 땅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옮긴다는 데는 공시지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박미옥 위원   현재 예상되는 액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평당 150만원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박미옥 위원   땅값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하고 그 앞에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된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도로 밑에 서쪽으로는 일부 확장해서 공사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논란이 되는 것이 위치 선정입니다. 재활병원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경산시 경제가 됐든 경산시민들의 행복한 양질의 삶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면 지어야 되는데 재활병원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싼 땅에 그 비싼 국비, 도비 모든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서 그 많은 적자폭을 감수하고 운영비를 줘가면서 왜 경산시에 싸고 위치 좋고 하는 곳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봐야지 위치를 거기에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시민들도 그럴겁니다. 재활병원이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위치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본격적으로 2014년도 말부터 사업이 영대하고 추진될 당시에 검토된 부지는 영남대학교 앞에 청년문화창의지구 안에 일정부분 1800평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1800평이라는 부지를 도로변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이 팔지 않을 뿐더러 지구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병원 때문에 그 지구는 전체를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영남대학교에서 재단에 반대를 해서 의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재활병원 건립하는데 자기들이 동참하고 싶다는, 저희들이 권유도 했고 경대병원에서도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7월부터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조폐창 부지를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시점에 어떤 부지든지 부지를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목으로는 조폐창 부지가 4차선이 있고 시에서 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대병원장하고 경대 재활의학과 교수 네 분이 경산에 두 번인가 다녀갔습니다. 부지 세 군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는 안목하고 의사 분들이 환자들 접근성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사업 선정할 당시에. 
  
박미옥 위원   담당관님, 의사들이 보는 안목이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에 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경북대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이라는 것은 경치도 좋아야 되고 위치도 좋아야 되고 또 다른 곳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거의 시내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 비싼 땅에 경북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세 군데 장소를 영대 앞 재활병원, 조폐창 부지, 그다음에 임당동 부지 세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조폐창 쪽을 권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폐창 부지하고 임당동 부지를 경대병원의 의사분들하고 왔을 때는 재활병원의 주 이용자가 장애인 들은 약 10%고 일반인들이 90% 된답니다. 지하철하고 대경권 전체를 봤을 때는 임당동 부지가 접근성 면에서나 앞으로 경대병원의 확장성 측면에서 이 위치가 더 적합하다. 당초에 그 부지는 시 전체로 봐서 도 체육회 유치할 부지가 일부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파트에 청년창작소 부지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유치사업에 대한 부지를 시 내부적으로 현재 632번지에는 재활부지로 하고 도체육회 유치부지는 또 그쪽에 땅이 있습니다. 청년문화창작소 부지는 이렇게 해서 시 안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방침도 방침이지만 재활병원이라는 것은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건물이나 예술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편의 말씀, 요즘에 차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환자가 재활병원에 올 정도가 되면 지하철타고 안 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병원에 갈 정도 되고 인근에 경북대병원이 됐든 영남대든 계명대든 종합병원에 올 수 있는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걸어서 오지만 재활병원에 올 정도 되는 사람은 절대,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치선정은 분명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에 그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언제 경산시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흑자를 보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경산시의 입장이나 모든 부분이 더 많이 MOU 체결할 때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숙소매입비로 8억입니까? 우리 시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갔고 서울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에 숙소를 8억이나 주고 매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전에 저희가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심의도 마친 상태고요. 숙소의 필요성은 전부 공감하고 그다음에 위치를 세종시 의견도 나오셨기 때문에 구입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지금도 생각은 현재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의 활동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쪽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숙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원룸 같은 곳에 두 동 빌려서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요즘 교통 편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처가 다 세종시로를 옮겼으면 서울사무소가 문제가 아니고 세종시로 옮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는 부분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66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가 1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역할이 뭡니까? 매년 1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정책자문위원회 교수분들이 23명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12개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만 그 안에 있는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금년에도 전체적인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각 분과별로 시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금년에도 16건에 개인별로 시 발전을 위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을 각 파트에서는 시책화 시켜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금액을 얼마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원고료는 별도로 안 주기 때문에 수시로 4개 분과별로 회의하고 그런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박미옥 위원   어떤 위원회에 비해서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어떤 특정한 교수가 제안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기 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 일부분을 발췌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내년에 대경대학교에 이선영 교수님이 제안한 내용도 시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이 매년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가 하고, 매년 나가는 1000만원이 그분들에게 나온 사례가 경산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연구보고서 책자하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책자문위원회 사람은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23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처음에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을 듣고 세입총괄을 보니까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51% 증감이 있던데 그러면 지방소득세에 보면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10% 과세하는 부과세 말고 종업원 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 월급에 0.5%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연달아 보니까 8쪽에 보면 조정교부금도 40%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의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비율 보다는 전체 도세 중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도세 전체 중에서 27%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확보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지방재정법에 의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27%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군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비율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배분 비율이 인구 비율분, 도세 징수 실적분, 재정력 지수 이렇게 감안해서 인구비율로 해서 50% 반영하고 도세 징수에 따라서 30%,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20% 반영해서 배분비율은 있습니다. 연간 안에도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40% 정도가 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내용이 도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부탁하고 예산파트나 각 사업파트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더 확보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예산서니까 점검하게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운영 의견서가 있어요. 결과가 있고 결과를 보니까 투자축소 시 우선축소 해야 될 부분이 축제 등 행사성 경비로 48.2%가 나왔거든요? 주민들도 10월에 메르스 이후에 10월, 11월 집중적으로 행사가 다 몰렸잖아요. 정말 예산낭비라고 시민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올해 행사가 다 과별로 나눠 있어서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일부 행사성 경비를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도 벌써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단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단체별로 예산을 조정해서 지방교부금을 심의해서 확정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줄었을 겁니다. 
  
엄정애 위원   줄었을 겁니다지요? 다른 분은 올랐다고 하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인 단체 이름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큰 단체에 주는 예산을 격년제로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60쪽에 보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침서가 있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축제행사성 경비 지방재정공시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과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예산편성 한 것만 전년도 비교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기획예산부서에 어디에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개별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 반영해서. 
  
엄정애 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면 되고 제가 말한 것은 6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냐는 거지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43만원을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목도 없고 사무경비 비슷하게 처리가 됐는지 싶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설문조사하는 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2, 13, 14, 15년까지 4년이 됐는데 경산시의 정책이 이것 또한 변화도 없고 한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경상북도 대구시만 해도 주민참여위원들도 모집하고 조례도 또 한번 바꾸고 뭔가 혁신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4년 동안 똑같은 예산에,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한 두번 지적한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했고 예산편성 자체도 사무비에 들어가 있고. 다시 한 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도 의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과별로 언론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언론사별로 14년, 15년 예산이 있더라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정홍보예산이 있잖아요. 인터넷뉴스도 있고 지역에 있는 행사를 할 때 주는데 그런 예산을 다 뽑아서 하나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2000만원 이렇게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게 개별 신문사별로 홍보비하고 어떻게 보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결산은 있겠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 시정홍보 관련해서 언론사별로 지급한 내역 제출해주시고요. 
  학교 말씀을 하시던데 최근 3년 동안 대구한의대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기숙사 만들 때 저희가 또 이번하고 작년에도 계명대도 해주고 대구대도 하던데 학교별로 지원한 것 3년 동안 그 예산도 뽑아주십시오. 한의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되게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협약을 하거나 하잖아요. 한방 관련된 사업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대학교에 직접 지원, 그 안에 있는 통상적으로 산학협력추진단이라고 각 학교 마다 있습니다. 대외적인 사업을 거기서 다 추진하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잡혀 나간 예산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예산부서 것은 아니데 총괄을 해야 되니까 한번 과별로 대학교에 지원을 해준 내역도 제출해주셔서 행정사회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시에는 정책실명제를 안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조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조례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사업별로 실무담당자하고. 
  
최덕수 위원   얼마 이상에 대해서 실명제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단위 사업 금액으로. 
  
최덕수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실명제를 해서 어떻게 나중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한다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대경권 재활병원 때문에 말씀이 많은데 사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앞으로 의료관광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하면서 보건소나 의사회 그런 곳에 의견수렴도 해봤습니까? 기획담당관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도 이 업무를 금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것을 5월에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접촉한 것도 있고 위에 다른 파트에도 해봤는데 우리 관내에 큰 병원 두 군데 있다면 거기에 원장들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인구 12만명 당 종합병원 성격의 병원이 필요하다. 
  
최덕수 위원   들어오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이걸 물론 작년 5월에 결정을 해서 하기로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작정 어디가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 지역에 앞으로 균형발전이라든지 재활병원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대놓고 벽창호 모양으로 밀고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3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인데 투자만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많이 얹어놨대요.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에 하면 좋을것인지도 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도 되는 겁니다. 당장 지어서 당장 개업할 것도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미옥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응급실이 아니거든요. 응급실 같으면 대도시에 교통 좋은 곳 가서 치료해야 되니까 그건 좋지만 사실 그냥 입원해서 장기간 치료하는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공기 좋고 주변 경관 좋은 곳에 많이 해놓으면, 앞으로 중국관광객이나 의료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벌어야지 우리 지역에 수급자, 장애인 상대해서 돈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데 가는거고 여기는 문자 그대로 고급손님, 돈 되는 손님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수급자들 상대로 병원 치료, 그런 병원은 일반 병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넘기고, 고급스럽고 앞으로 의료관광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위에서 이 사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기획담당관은 예산만 도와줘야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왜 뺏어와서 이러는지 모르겠고 이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천천히 추진하세요. 나도 환영하는데 위원님들 걱정이 그렇잖아요. 그냥 자꾸 해서 장소 여기 갔다 저기 갔다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병상을 늘려서 돈도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MOU 된 것도 없고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듯이 추진하니까 걱정합니다.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잘 판단해서 추진하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축제를 많이 해서 페널티를 받아서 교부세를 삭감 받았다는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행사성경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약 3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까도 답변에 격년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산물 생산축제는 이해합니다. 홍보해야 판매가 되고 하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일반적인 화합적 행사는 격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각 단체마다 행사 내년에 다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삭감해도 되지요? 올해 한 행사는 다 삭감해도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준을 올해 정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덕수 위원   작년에 하면서 정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준을 올해 정했기 때문에 단체에. 
  
최덕수 위원   올해 하면 내년에 안 해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준시점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적인 것을 내년에 하는 것 하고 후내년에 하는 것을. 
  
정병택 위원   시장님이 매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최덕수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좋잖아요. 선거 때문에 행사 못하게 한다고 다 자르면 되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돼서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장 도와주는 것은 행사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건데, 하여튼 금년 행사한 것은 다 자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든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비예산사업이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수십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승인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할 때도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 재활병원 같은 문제가 없잖아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기를 때문에 의원들도 거기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올해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공모사업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입으로는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면서 맨날 한 쪽 바퀴만 돌아가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동의 받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39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공모사업하고 이런 사항은 의결사항의 범주에는 안 들어가고. 
  
최덕수 위원   예산에 안 들어가면 관계 없다면서요. 예산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 마음대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채무부담행위 관련되는 것도 예산으로 의결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마음대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삭감은 우리 권한이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집행부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최덕수 위원   다시 말해서 집행부가 모든 시책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날 갑자기 나오니까 이것 한번 해보자 해서 해놓으면 돈 때문에 의회와서 온갖 이야기 다 들어야되고. 서울사무소 뭐 때문에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 올라가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파악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의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야되지, 공문 내놓고 난 뒤에 하면 끝난거예요, 그건 안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행사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각 파트별로 신규 5억 되는 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각 부서에서 협의하도록 각 부서에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방법원에 몇 건, 행정심판이 몇 건, 고법에 항소된 것이 몇 건, 대법원에 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2015년도 현재 62건입니다. 국가소송이 9개, 민사소송이 34개, 행정소송이 19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행정소송 19건 중에 지방법원 얼마, 고법 얼마?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개별적인 진행사항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남천면에 석산 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뉴스 냈습니까? 
  과장님, 시장이 불허가처분해서 업자가 불허가처분 행정심판청구해서 시가 승소했습니다.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 행정심판도 거기보면 변호사도 오고, 검사도 오고, 판사도 오고, 일반 전문가도 오고 다 참여해서 했는데 지방법원의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걸 못해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남천면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붙었는데 항소를 해야되는 것이 맞잖아요. 시장처분한 것이 불허가처분이 맞다 싶으면 항소를 했으면 항소 이유를 빨리 내야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할 건데 항소장도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처분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가 알기로는 박찬주 변호사가. 
  
최덕수 위원   박찬주는 1심 때 패소하고 2심 고법에 가 있잖아요. 시장이 행정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고문변호사 세 명인가 네 명 해놓고 한 달에 얼마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20만원 주고 시에서 하는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변호사 착수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조례에 규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20만원 받아서 하겠어요? 전부 공무원이 다 써서 공무원도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래서 패소하고, 그러면 시장 권위가 안 서잖아요. 시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패소하고 항소장 내라고 하면 항소장도 안 내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겨야 되겠다는 뜻이 없어요. 시장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면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법무담당 어디서 합니까? 담당 계장님 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인 소송 수행하는 것은 개별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상 재정적인 파트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수 위원   지난 6대 때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가 사법연수원 출신 언제든지 특채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서 소송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파고 들어가면 제대로 이유 안 내서 패소한 것 많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쓸데없는 기간제는 많이 쓰면서 그런 것은 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부름 시키는 것만 다 넣으면서 그런 시에 대한 중요 정책들에서 재판하는 데는 소홀하게 해서 늘 패소하고 말이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경을 안 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몇 건한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시장이 불허가 처분할 때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언해서 시장이 결정을 내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정이 어디 가더라도 타당성 있게 결정이 되어야지 담당공무원이 아무데나 처신해서 졌다고 하면 시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보면 서울에 무슨 광고판, 지하철 역사에 광고판 광고를 많이 하던데 광고 시안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어떤 것을 내는지, 돈만 1억씩 몇 억씩 나가는데 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뽑아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저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방보조금 때문에 엄정애 위원도 질문 했었고 최덕수 위원도 질문했는데 작년에 페널티를 먹고 해서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5억 1000만원이 늘어났네요. 2015년 대비 2016년 책자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행사성 경비는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단체를 지정해서 격년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 부분은 행사 비용을 지방보조금 예산 성립 자체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늘었습니까? 3억 페널티 먹었으면 작년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먹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줄든지 같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증감됐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왜 15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습니까? 격년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격년제의 기준을 그렇게 정했으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시켜야지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고, 시장님 마음이 어느 사람 부탁하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서 60쪽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 보다 3억 5800만원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저번에 페널티 3억 먹은 것은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페널티입니까, 아니면 지방보조금 전체에 대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페널티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어쨌든 민간행사보조 아니고 각종 단체에 지원된 것은 전년 보다 15억이 늘어났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민간행사보조 아니라도 작년에는 230억인데 올해는 250억 얼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거기에 주가 많이 늘어난 것이 민간위탁금하고 행사경비 보다는 민간위탁금 거기도 97억이고. 
  
○위원장 이기동   97억이 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데 거기가 50억, 60억 하고 그런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료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작년도 편성 예산에 보면 어떤 예산에는 5000만원씩 늘어났거든요?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납니까? 힘 있는 부서라고 그렇게 밀어줍니까? 
  그건 됐고 자료를 만들 때 75쪽에 보면 자체사업 자체홍보물을 홍보에 대중교통 이용홍보 8000만원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시정홍보도 다양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시내버스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시정이미지 홍보하고 얼마전까지는 지식산업지구 분양광고를 버스에 달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번 달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건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고 이건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산서를 만들 때 8000만원 올렸는데 비교증감에는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홍보가 됐는지 이 많은 숫자 중에 위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으라는 겁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기준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어느 것 딱 집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전산프로그램 E호조라고.  
  
○위원장 이기동   그럼 됐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만들 때는 추경도 그렇고 프로그램 무시하고 증감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붙여주세요. 그건 가능하지요?  프로그램된 것은 원본 그대로 하고. 일일이 오른 것을 비교해서, 이것 찾다가 볼일 다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당초예산 비교하니까 중간에 추경예산은 안 잡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할 때는 프로그램은 나오는 대로 하고 수기를 하든지 전산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8000만원 올랐으면 이것만 봐서 뭐가 올랐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8000만원만 됐기 때문에 찾기 쉽지 어떤 것은 몇 개 섞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할 때 반드시 별도로 자료를 내서 증감된 것은 옆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가능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내용이 예산서 부기 내용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광고시안제작하고 이 책에 대해서 수기로 해서 사업내용을 여기에 전체를 다 명기해서 적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왜 불가능합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할까요? 많지 않습니다. 증감되는 것만 해달라고 하지. 별로 많지 않은데 전산프로그램상 안 되니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8000만원만 올려서 찾기도 쉬운데 어떤 것은 몇 가지 깎여 올라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뭐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의원들이 계속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 증감됐을 때 우리 세수가 작년보다 1000만원 올랐을 때 이런 항목이 올랐구나, 새로운 항목이 올라오면 그걸 찾아볼 것 아닙니까. 변화된 내용을 봐야지 작년 예산과 똑같은 것은 터치 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바뀌는 것을 찾아보지 똑같은 내용은 찾아보지 않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하고 증감된 것만 별도로 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지요? 증감된 것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위원장 이기동   이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LED라고 바꾸는 것이 각 부서마다 많은데, 기획예산담당실에는 없지만 예산을 전체 다루니까 그러는데 2000만원 미만 같으면 입찰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산시 전체하면 몇 억 되지 싶습니다. 보통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질문도 안 하는데 LED교체라고 하면서 다 있어요. 이걸 한번에 모아서 입찰하면 조금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본청에 부서별로 LED등 교체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파트에서 전체하고 읍면동은 읍면동 별로 단위사업기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교량을 넣는다든지 특색적으로 맞춰야지만 LED는 올해가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차피 경산시 예산으로 나가잖아요.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데서 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각종 LED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 청사는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데 가로등이나 공원경관조명은 사업부서에서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집중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을 빼고 농촌지도소도 있고 각종 청사 안에 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유독 다 올라가 있어요. 정부시책에 전기 아끼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2000만원인가 수의계약 하는 것 보다는, LED등은 다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번개표 같으면 번개표고 똑같은 제목에 해서 바꾸면 입찰을 보면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닙니까. 전구를 속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LED등을 구입할 때 정부 조달물품에 등록되어있는 것은 입찰을 하지 않고 전부 조달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도 가격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이라서 그걸 하면 그런데 그러면 방법에 없네요. 알았어요.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공모사업 할 때 어떤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촌 440억 올려서 담당관님도 참석했지요? 그날 좀 이상했잖아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유독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대학교수들이 힌트 준다고 공모사업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 그게 우리 경산지역에 맞는지, 적합한지. 또 아까 최덕수 위원이 말 했지만 우리 세수가 현재 중장기계획에는 4%, 5% 되어 있는데 23%올라가서 연말 돼서 과연 정상적으로 세수가 들어올지 여러 가지를 보고 한다고 무조건 하고 과연 경산에 예술촌이 맞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지 공모사업 한다고 덜렁와서 내용도 없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시끄럽고 안 맞고, 또 미리 위원들한테 한번쯤 이야기를 했으면 안 시끄러울건데, 공모사업할 때는 무조건 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신중하게 경산에 맞는건지, 후대에도 나쁜 선례가 안 되고, 또 건물은 짓고 해놓으면 돈만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비용 또 들잖아요. 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더 신중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75쪽에 대중교통 홍보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버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버스회사에 대구도 있고 우리 관내에 버스 두 군데하고 저희가 광고하게 되면 버스회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협회하고 해서 우리가 대구시내 나가는 필요한 노선을 선택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대상 버스노선을 결정하면 거기서 하는데 한 대당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안 제작비가 10만원, 월 광고료가 3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시 내에 버스에 시민들이 경산시에 대해서 홍보를 들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행사 등 엄청난 것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산시의 수장이신 최영조 시장님께서 전국대회, 축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타깃이 된 것이 2월에 있는 씨름입니다. 씨름 이상 남녀노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 없다고 보고 버스, 이미지홍보 이런 것을 떠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추석이든 설날에 전국민이 제일 많이 시청하는 것이 씨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경산시의 씨름대회를 불허하셨어요. 제일  씨름이 타깃이 됐는데 다른 부분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해서 씨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거야 경상시의 홍보 때문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이 안 올라와야지요. 페널티 3억을 먹고 씨름 제일 먼저 있는 행사부터 전국대회 취소를 시켰으면 다른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다 찾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페널티를 먹은 것도 행사성경비 때문에 3억을 먹었는데 그 3억 먹은 것도 2014년도에 씨름대회 관련돼서 먹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성경비 대회라든지 축제 관련돼서 우리 시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초과되는 금액만큼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언론방송을 통해서 각종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시 이미지 홍보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각 체육파트에서도 고심해서 결정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 시민들도 다 좋아하는 대회였거든요? 그렇다면 내부적인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국대회고 페널티를 그 부분에 먹었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전국대회는 2년에 한 번이고 모든 축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올라오는 사업 축제나 전국대회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될 것으로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년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부분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서 만약에 의회에서 깎여서 다른 일반대회 관계자들이나 축제하시는 분들이 위원들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첫 대회에서, 그렇다면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이유로, 다른 부분들은 내부 사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범위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시 단위의 각종 단체의 행사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대회 개최 경비해서 2회에 격년제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파트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격년제 개념은 내부 단체의 행사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희는 그렇게 듣지 못 했습니다. 그건 담당관님의 말씀이고 위원들이나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논의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오전, 오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관님이 아까 대경권 재활병원을 설명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광역권 재활병원을 설립을 하려는 기본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 어떻게 연설하셨냐 하면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28만 5000명의 대경권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병원재활시설이라고 분명하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재활병원을 세우려는 근본적인 취지하고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재활병원이 아니고 일반 종합병원을 경산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재활병원을 세우려는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재활병원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동떨어진 이야기는 차후에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기를 빌면서요.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세출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경산이 현재 국가가 사회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회복지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산에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면 구성비율에서 사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비율 부담률이 전년도에 37%의 부담률을 갖다가 현재 2016년도 본예산 세출부분을 보면 약 33%, 대단히 큰 거지요. 사회복지비율이 실질적으로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30%가 넘으면 재정적인 부담이 옵니다.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지출항목 중에서 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다방면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예산부분은 바로 대다수 사업이 국비사업이 따라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방비 부담률로 해서 되는데 그래도 경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육, 가족 및 여성 총계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비율이 어느 항목보다 감소율이 높을뿐더러 또한 왜 여기에 대해서 감소비율이 높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약 6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87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총 줄은 예산이 약 31억 정도가 보육, 가족 및 여생에 대한 예산이 3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육정책이라든지 가족, 여성정책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구체적인 사업예산 쪽에서 단위사업이 일부 줄었고 누리과정 예산이 67억이 감 됐고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이 20억, 보육돌봄서비스가 48억이 줄었습니다. 그 안에 보육파트의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항으로 해서 국도비 부담이 더 증액됐거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돌봄,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예산이 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에 의한 예산이 감액된 건지, 아니면 정책 변화 기조에 의해서 예산이 감소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내용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에 어린이집 충원율이 62%, 63%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상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예산이 준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 자연감소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현재 아동수가 줄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경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실질적인 운영 여건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예산을 봐서도 증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내용 중에 주 요인은 정부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대구, 경북, 울산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그 관계에서 어린이집에 다닐 학생들 일부가 유치원으로 간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여건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가정보육비율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여건상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양육을 하는 가정양육수당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덥지 못해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보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항상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14쪽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올 예산 이렇게 해서 증감분을 표기를 해뒀으면 저희가 찾기가 더 쉬웠을텐데 증감분이 없다 보니까 통괄해서 비교증감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500만원 정도만 증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음식물 폐기물 및 칩 판매입니다. 변동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칩 판매가 가구 수가 늘어나고 공동주택도 있지만 단독주택의 가구에서 나오고 있는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칩 판매량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약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총 4억 82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 정도가 칩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가구 수는 늘었는데 공공주택에 대해서 부가되는 비율이, 칩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칩 판매할 때 보면 3리터, 5리터, 120리터 칩 가격이 다릅니다. 5리터 짜리 같은 경우에 판매가 얼마나 늘었냐 하면 전년에 1억 6500만원에 올해 3800만원인데 얼마 줄었냐고 하면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6500만원 5리터 짜리가 나갔는데 지금 잡힌 것으로는 3800만원 정도 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가 줄었지요. 아마 쓰레기봉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5리터, 20리터 해놓은 기준이 예산을 편성할 때 판매량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세외수입 파트에 각 파트별로 자료는 저희들이 내용을 각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원순환과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칩 판매수수료가 도대체 얼마나 줄었길래 이렇게 예산편성에 이 부분들의 예산이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익률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관련 과에다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성인지예산서 31쪽에 보면 예산 편성 방향이 2016년도 한 개 사업에 3억 67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지금 보니까 시정뉴스하고 홍보물하고 시정 홍보판을 통한 홍보, SNS 서포터즈 운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서만 봐서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사업내용이 홍보물 제작해서 시 홍보하는 것을 전체로 묶어놔서 사업이 5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론사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출입하는 일간지에 신년 광고하고 창간 광고, 그다음에 방송국에 기획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방송은 4000만원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정 주요시책의 행사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그걸 편집해서 인터넷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하는 경비가 연간 4000만원인데 실제로 계약해서 취급하는 것은 3800만원 정도 되고, 시정자체 홍보판을 통한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 시 이미지 대행광고는 지하철 광고판, 그다음에 동대구역사권에 광고하는 내용이고, SNS서포터즈 운영은 홍보위원을 20명 모집해서 매년 시에서 활동하는 홍보사항을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사업수혜자에 보면 2013, 14, 15년이 나와 있거든요? 14년에는 20만 6543명, 2015년에는 20만 9743명인데 성별격차 원인분석, 시정 홍보내용에 관한 성별고정관념 여부, 시정 홍보자료에 게재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에 성별 고정관념 여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평등지수를 목표, 추정치, 실정, 목표치를 다 100%로 했는데 세부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는 사업명대로 말씀을 하신거고 그 사업명에 따른 성인지예산을 왜 성인지 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업수혜자는 어떤 수혜를 기대하고 있고 목표치를 하고 나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당관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냐 하면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만 하고 전체 안에 사업내용하고 하는 것은 가족정책과에서 다 컨트롤해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사업내용하고 사업대상도 선정하고 하는 것을 가족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말한 것은 기획예산부서 것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안에 세부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예산부서 것은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사전에 질의를 드리고 갔었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페널티 축제 행사관계 때문에 했는데 담당관님이 올해 페널티 먹은 이유가 씨름대회 때문에 먹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페널티 먹는 행사는 2013년도에 민간행사보조예산을 저희들이 전체 한도액이 2013년도에 한도액이 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47억 6700만원 했습니다. 
  그 중에 증가되는 요인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추석 천하장사 씨름대회 하는데 2억 8000만원, 당해연도에 한국연자농구연맹컵대회에 1억 5000만원 이 금액만큼 해서 3억 6000만원입니다. 
  
정병택 위원   일정한 사업에 대한 축제, 행사에 대해서 먹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전체 예산을 오버하다 보니까 페널티가 주어졌다고 해야지요. 왜 그걸 씨름대회 때문에 페널티를 먹었다고 합니까? 부적절한 답변이지요. 왜 씨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씨름대회는 아니고 한도액을 초과하는데.  
  
정병택 위원   속기록 다 있는데 씨름대회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내용에 주 경비가 제가 설명한 농구컵하고 씨름대회고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2013년도에 자체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어찌됐든 재산권이나 예산편성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했던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키자. 명색이 시민의 수장이 뱉은 말에 대해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걸 싸잡아서 씨름대회를 거론하면서 그것 때문에 페널티를 먹었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 거북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사업을 해야만 경산시 이미지 홍보에 대한 효과가 진짜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종 지하철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출되는 홍보비용이 상당합니다. 저는 대추행사 격년제로 서울역 광장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버려라. 자꾸 여기서 한번 더 하려고 하니까 어린애들 울면 사탕 하나 입에 물려주고 울음 그치게 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말고, 올해 예산도 대추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3분의2 행사 아닙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과한 투자가 하더라도 확실한 경산시 이미지를 대한민국에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잡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지하철 역사든 대중교통 이용하든 다 좋습니다. 과연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예를 들어 씨름대회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국장사씨름대회는 특히 연세드신 분들 시청률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안방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3억을 투자해서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버스, 지하철역 광고 아닙니다. 어떤 것이 국익이 아닌 경산시를 위해서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은 매년 해야 지요. 왜 격년제로 합니까? 그 발언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년제로 하라고 합니까? 누가 격년제로 준다고 합니까? 시장 마음대로 격년제로 합니까?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물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의가 아니게 엉뚱한 대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명색이 2번이나 독대를 해봤습니다. 변함이 없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실수로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 정도 참고하고 말자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산시 시정 홍보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연관이 되고, 물론 체육대회가 꼭 그걸로 한정되게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경산시를 위해서 전국대회는 그렇습니다. 각종 대회에는 우리 경산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한다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 투자해가면서 합니까? 물론 그분들 와서 여기서 숙박비라든지 체제비용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국대회 보시면 상당히 경산시 경제에 도움이 되지요. 그 사업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는 어쩔 수 없는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만 경산시 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첫째는 경산시가 발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홍보를 백번 하면 뭘 합니까? 이익이 되지 않는 홍보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간에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전국대회라든지 시 홍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로 전국대회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도 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도 정병택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스포츠도 각 자치단체가 현재 지역을 알리는 스포츠 마케팅의 한 분야로 산업으로 분류해서 알짜배기 대회 것은 같을 많이 유치합니다.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대회를 시에서 매년 10억 정도 지원해줘서 봄에 2개월 동안하고, 김천 같은 경우에도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연간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를 많이 합니다. 시청에 있는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전지훈련도 많이 오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럭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행사를 합니다. 씨름 같은 경우에도 설날도 했고 추석 때도 했고 여러 파트별로 행사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중앙단위 행사는 각 단체별로 연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군 관련된 부서에서 연간 종목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짜서 일정부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가지고 다시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이렇습니다. 명색이 의원 신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나 표로 먹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반 사회기관관변단체장도 아니고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지역수장 되시는 분하고 건의를 했을 때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경산시가 지방자치단체장 혼자 힘으로 다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시던데 본인이 한쪽 수레바퀴를 부셔버린 겁니다. 그게 똑바로 굴러갈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저라면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에 검토를 해보고 경산시 이익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하자고 하면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체육대회고 다른 행사고 간에 떠나서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전국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경산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사지 아니면 경산시 관계에 맞춰서 모든 행사를 해야지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무조건 집행부, 기관관변단체장에 하라는 것은 하고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하자는 것은 안 하고 이런 관계는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각종 전국대회든 국내대회든 각종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평가서가 나오지요? 전국씨름장사대회에 대한 평가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자체장이 져야지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부서장이 하는 것도 시장님을 대행하는 일인데.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시장님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페널티를 먹은 것도 시장님이 예산편성 결재를 잘못해서 페널티를 먹은 거지 특정 종목에 의해서 페널티를 먹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앞으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시책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이 어느 쪽에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모든 최종결정권을 시장님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격년제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페널티를 먹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격년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논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래서 격년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이 많으면 그에 따른 책임감도 강하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농구하고 씨름이라고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박미옥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두 개 팀이 3억을 먹는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경산시의 축제나 행사가 많은 부분의 퍼센트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예산 파트에서 짜면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예산에 사업 예산을 편성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 사업을 추가하게 되면 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감수하고 예산편성한 부분 중에 이 내용이 이 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3억이 두 가지 때문에 페널티를 먹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박미옥 위원   페널티를 먹을 줄 모르고 책정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페널티를 감수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것도 잘못 아닙니까? 페널티를 3억씩이나 줘야 되는 농구와 씨름도, 다른 종목이라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축제, 행사, 전국대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농구하고 씨름을 거론하신데 대해서 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페널티를 먹을 줄 알면서 두 가지를 책정한 뒤에 이제 페널티를 먹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페널티를 먹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러면 농구도 내년에는 못 하겠네요? 페널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격년제라는 개념 자체가 시 자체에 행사성, 낭비성 그런 쪽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 그 파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단체 중에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특정 단체 회원이나 가족위주로 하는 행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 그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는 게 아직 내년 2월 행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페널티라는 것이 뭐든 복합적으로 봐서 경산시에 부과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가지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페널티를 3억 정도 먹을 줄 알면서 허가를 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구 씨름 때문에 격년제라는 실험으로 나왔기도 했고 축제도 그렇지만 다른 행사들까지도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을 줄 알고, 이 두 종목 때문에 3억이라 예산이 시 재정에서 적자가 났고 시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격년제라는 말이 나오고 축제의 과다한 예산 때문에 격년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안 먹었으면 하고 있는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내년 예산에 씨름대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미옥 위원   아닙니다. 페널티 부분도 있지요. 씨름이라는 시합 때문에 격년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대두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전국대회에서 격년제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각종 축제들도 격년제로 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씨름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이걸로 대두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씨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페널티를 먹을 줄 알고 책정해서 다른 단체와 축제를 하거나 전국대회 체육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지요. 모르고 해서 페널티를 먹었다면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격년제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격년제라는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돈을 집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전 시민을 대상하는 행사 보다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 그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건 들었고 몇 개 단체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이 시점하고 각 파트별로 협의해서 각 부서별로 단위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이 중에서 2016년도에 개최하고. 
  
○위원장 이기동   뜻은 알겠습니다. 9개 단체의 금액을 얼마나 됩니까? 절약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5000만원 되면 작년에 페널티 3억 먹었으면 3억만큼 초과 집행해서 먹은 것 아닙니까? 아까 행사성 낭비성 이것을 줄이기를 위해서 격년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까 담당관님이 전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전 시민을 상대로 안 하는 단체 9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9개 단체가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페널티를 먹은 것은 행사성, 낭비성을 써서 3억 먹었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도 3억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한도액 기준으로해서 2013년도에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격년제로 시행한다는 것이 우리 시가 지방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 단체에 격년제가 해당되는 사업이지 제가 알기로는 전국단위, 그 사업까지가 격년제로 한다는 개념으로.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행사성, 낭비성 때문에 격년제로 했다고 했고, 그러면 격년제로 했으면 격년제에 따라서 단체가 몇 개 단체냐고 물으니까 9개 단체고 9개 단체에서 전체 격년제로 해서 5000만원 절약 됐고, 그러면 전체 3억에서 5000만원은 일정 부분 역할은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나올 닭도 3억 이상 줄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행사성, 낭비성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데 모르겠지만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행사성, 낭비성 여기 한개 더 보탠다면 선심성도 들어가겠지요. 아까 담당관님이 이야기한 행사성, 낭비성으로 해서 저도 낭비성으로 했는데 단체장까지 넣으려고 하면 선심성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 중에 어쨌든 페널티를 3억 먹었으면 3억만큼  줄었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줄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내용은 2013년도에 편성한도액이 44억인데 예산편성을 47억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 만큼을. 
  
○위원장 이기동   2013년도 페널티 먹은 것이 2015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2013년도 페널티 먹은 부분을 저희가 내년 교부세 받을 때에. 
  
○위원장 이기동   2015년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2013년도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2년 거친 후에 나타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박미옥 위원이 질의한 44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47억 그것도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혹시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안설명 아까 안 받기로 했으니까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쪽∼8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보다는 83쪽에 일반수용비에 감사사례집 등 책자 인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한 것을 정리한건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감사 관련 회계실무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상급기관 감사수감자료 및 평가자료 제본도 하는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읍면동 감사도 하고 특정감사도 하잖아요? 그런 감사한 것을 책자로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지금까지 그렇게 만든 적은 별로 없습니다. 회계실무교육하고 할 때는 만들었고요. 
  
엄정애 위원   그런 것도 의미 있는 자료일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런 것은 상급기관 같은 데서 내려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발췌해서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자료가 시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치가 되면 저희들도 감사내용 같은 것을 한번씩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정보 빼고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시에서도 감사결과는 개인정보사항을 빼고 홈페이지에 일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것 한번 추천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도 한 권씩 주면 저희들도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명예감사관이 경산시에는 몇 분이나 위촉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15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읍면동별로 한 명씩이네요. 임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임기가 2년씩입니다. 현재 15명은 2017년 1월까지 입니다.  
  
최덕수 위원   도 명예감사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도 명예감사관도 23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각 시군마다 한 분씩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인구 비례하고 해서 도에서 배정한 인원이 23명입니다. 어떤 읍면은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최덕수 위원   읍면동별로도 명예감사관 다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다 있기 때문에 23명입니다. 우리 시에 인원이 23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다른 지역은 내가 말 못하겠고 남천, 서부1동, 남부동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만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종합감사를 나가면 같이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관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도 자주 오고. 
  
최덕수 위원   위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는데 지난번까지는 시의원님의 추천을 받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도 다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된 분이니까, 사실 감사부서는 의회에 넘어와야 됩니다. 집행부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국회도 보면 감사원을 국회에 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을 봐야 알겠지만 그 지역에서 지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명예감사관 위촉되면 오히려 왜곡된 동향과 정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새로 위촉하시면, 사실 읍면동장님 처음 오면  모르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한테 자주 오는 사람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다음에 명예감사관 임기가 다 돼서 위촉할 때는 지침에다가 시의원님과 협의할 수 있도록. 
  
최덕수 위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별도로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성향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쪽에 명예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이건. 
  
최덕수 위원   저희가 읍면동에 1년에 9개 내지 8개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가는데 그때 지역의 명예감사관을 우리 종합감사하는데  참여도 시키고 할 때 수당을 이틀 분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역할을 합니까? 
  
최덕수 위원   참여해서 조언해주고 읍면동에 격려도 해주고 감사 나갔을 때 감사위반사례라든지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듣고 동향을 듣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제 조례할 때도 그랬지만 어떤 일이 나오면 수고비를 주고 해야 되는 것을 회의참석실비보상비는 회의 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감사담당관 한 것을 지역에서 명예롭게 생각하고 내가 오면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이 다 나가면 전부 돈하고 다 연결되니까 돈이 끝이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도 돈 준다고 해서 조례가 불허되는데 저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왔으면, 저도 솔직한 말로 우리 지역에 감사 오면 가서 격려도 할 수 있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 까지 굳이 이분들이, 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수당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닐텐데, 그냥 된 것만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감사를 한다고. 굳이 돈하고 연결되면 끝이 없지 싶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앞에 했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 했던 재활병원 건립 및 수탁 협약서가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이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자리에 없으시네요.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라고 하세요. 
  
○부위원장 안주현   잠깐이면 됩니다. 앞에 답변했던 다른 내용이 있어서요. 제6조 보시면 됩니다. 제6조에 보면 인도 인수해서 병은 준공검사 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 일체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무조건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말씀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한 내용은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재활병원 건립 및 수탁 협약서라고 해서 아마 경상북도 경산시만 간 것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 경북대학교 아마 다 갔을 겁니다. 가서 어느 쪽이든 이 문제에서 이의제기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하게 논의를 했을 겁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주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후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론을 두고 차후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볼 내용이 있고 담당관님 오시면 물어볼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 담당관님을 발언대로 세운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모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자료요청 한 것이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다시 부르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활병원 건립 및 수탁 협약서 내용 중에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6조 제4항에 시설물 일체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라는 규정이 경북대학교, 경북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4자 합의가 성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합의가 안 되고 협약서만 왔다갔다하면서 위 내용에 수정 보완을 하도록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공문이 오늘 왔습니다.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및 수탁 협약서 사인을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인 기관장님들 사인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보세요. 담당관님 답변한 내용하고 현재 제6조 제4항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하고 인도를 한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문구를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의적인 해석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나면 그다음에는 인도를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인도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병이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건물을 다 지으면 갑에게 인도하는 그 사항입니다. 
  도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건물 다 지어서 도를 주고.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어르신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실컷 고생은 우리가 하고 돈은 다 대고, 결론적으로 건물 지어서 건물도 주고 쓰지도 못하는 땅은 우리 것이고, 그런 공사는 왜 하냐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인도한다는 것이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다 건축해서 위탁협약서는 경북개발공사가 이 건물을 지었지요. 다 지었으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주현   만약에 인도가 되려면 병은 을한테 인도를 해야지요. 을로 해야지 왜 갑으로 갑니까? 대경권 재활병원이 경상북도에서 짓습니까, 경산시에서 짓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도립재활병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운영비 안 줘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도립재활병원을 경산시에서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도립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안서 들고 도에 있는 직원이 뛰어다녔습니까, 경산 직원이는 뛰어다녔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맞지요? 그러면 도에서 하지 왜 경산에서 뛰어다니고 경산에서 왜 하냐는 겁니다. 협약서 새롭게 하십시오. 이런 협약서를 들고는 저희들 의회에서 절대로 승인 못 해줍니다. 다 내주고 팬티만 입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내용이 아니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뭐가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운영비 누가 대야 됩니까? 우리가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몇 푼 대겠습니까? 도에 한번 물어보세요. 도립병원에 대한 운영비에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금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다 지어서 자기네 다 들고 가고 자기네 공사한 경북개발공사 자기네가 지어서 자기네가 돈 벌어가, 우리 땅 내줘요, 우리 시비 들어요, 그다음에 적자나면 우리가 감수해. 세상에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 협약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재차 거론되는 내용입니다만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답변해주실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페널티 먹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액에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은 겁니까, 아니면 특정 종목에 의해서 페널티를 먹은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오버됐기 때문에 페널티 먹은 것은 맞고 그 중에 큰 사업을 거론을 두 가지 정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떤 내용이든 설명을 하실 때 선과 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책임소재는 집행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운영준칙을 지키지 못해서 페널티는 먹은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까 안주현 위원이 이야기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 두가지를 집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체예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야지 한 두가지라고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은 전체 47억 중에 많은 종류가 들어가서 47억이 된 거지, 한 두가지가 47억 됐으면 집어도 된다지만 수십가지가 들어가서 47억이 됐는데. 그러면 것 같으면 전체적인 금액이 47억 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요. 그건 말씀 잘못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한테 사과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사과하니까 받아들이세요. 
  
박미옥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안설명을 안 듣기로 했으니까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서 89쪽∼100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9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번에 시민 주도의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이것은 저희가 이통장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주요 행사질서관리 및 시민안녕을 위한 활동은요? 2000만원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건 해병전우회입니다. 
  
엄정애 위원   평화통일은 평통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민주평통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 밑에 시정발전을 위한 생활현장 위해요소 순찰제 실시는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이건 행정동우회입니다. 동우회는 15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엄정애 위원   야간방문 및 학교주변 안전순찰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이건 특전동지회입니다. 
  
엄정애 위원   역량강화는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민족통일경산시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주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치안보조 활동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재향경우회입니다. 경찰출신 모임입니다. 
  
엄정애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청년단체 역량강화 대회는 어디서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한마음체육대회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건 올랐는데 이건 왜 내렸습니까? 15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줄어서 50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격년제로 한다고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청년회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이통장연합회에 하는 다짐대회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걸 격년제로 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정병택 위원   격년제 한다면서 왜 올려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1500만원에서 1000만원 감 시키고 500만원, 이건 행사가 아니고 다른 것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후 내년에 청년연합회는 행사 안 합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설명 잘 해주셔야 됩니다. 1500만원 예산 중에서 격년제에 걸려서 500만원, 내년에 1000만원  나눈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규   전체 1500만원 예산인데 올해 우리가 청년연합회에서 500만원하고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를 자인계정숲에서 했습니다. 1500만원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청년연합회는 정상적으로 내년에 올해처럼 하고 이통장연합회는 올해는 했지만 내년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후 내년에는 청년연합회는 안 하고? 
  
○총무과장 이재규   예. 
  
○위원장 이기동   글자는 지역청년단체 역량강화 해놓고 돈은 1000만원 삭감된 것이 그래서, 이통장도 넣어놨으면 알텐데. 
  
엄정애 위원   그리고 89쪽에 태극기 구입 500개 했거든요? 그래서 가로용 태극기는 가로에 할 거고 그 옆에 태극기 구입이라고 해서 3종 2개소 12개월인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이 구분은 청사게양용 태극기 등 3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되고 퇴색되면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인지예산 37쪽에 보면 공무원능력향상 해서 일반회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4년 실적 40%, 2015년 추정치 40%, 목표치 40% 사업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규   이 관계는 공무원이 직장생활하면서 각종 신규자는 신규공무원 교육을 받은 거고 승진자는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라 자기 업무와 관계되는 직무교육, 각종 소양교육을 다 이수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사이버교육 같은 것을 전체 이수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종 여성공무원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교육을 평등하게 대우해서 여성공무원 수가 40%가 34%정도 차지하는데 교육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34% 차지하지만 교육은 40%이상 끌어올려서 여성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윤리관이나 전문행정직을 양성해 나가는데 이끌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2014년도에 여성비율이 36.3%고 남성이 63.7%거든요? 
  
○총무과장 이재규   그게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만큼 여성공무원 교육도 증가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인데 참여를 조금 더 시키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아니요. 참여도를 하지만 직무능력배양 교육을 각종 도 교육원도 있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자기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참여를 좀 더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본다면 여성공무원들이 만약에 사업수혜대상자가 388명이라고 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40% 밖에 못 했어요. 나머지 60%가 못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못 했는가. 그러면 프로그램의 문제인건지 1박2일의 문제였던건지 참여하는 시간대가 문제인건지 이런 원인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숫자를 늘리겠다인데. 
  
○총무과장 이재규   숫자를 늘리겠다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것은 여성공무원이 현재 36%를 차지하지만 여성공무원이 36% 비율을 차지하는 이상으로 교육을 시켜나겠다는 겁니다. 기획실에 있을 때 직무역량강화에 의한 교육을 했습니다.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직무가 2박3일로 운영을 하니까 특히 여성공무원은 출산하는 양육문제도 있고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2박3일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서 교육을 안 가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과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성의 고충을 덜어주면서 개선을 해서 교육의 목적에 맞게 달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맞습니다. 저번에 공무원 했을 때 해병대 훈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낮았거든요? 
  
○총무과장 이재규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장프로젝트 학습으로 전환하고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92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모범 이통장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연수라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3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냅니까? 
  
○위원장 이기동   사실 이통장이 시 전체 460개 이통이 있습니다. 또 읍면동별로 가면 이통의 분포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매년.  
  
최덕수 위원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선발기준은 장기이통장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인원 배정도 읍면동에 이통장 숫자하고 과거의 숫자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원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가는 곳에 두 명, 적게 가는 곳에 한 명.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하든대로 보내준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재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최덕수 위원   94쪽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라고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국에 속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시 전체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전부 무기계약직 다 대상입니다. 
  
최덕수 위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수체계도 다 다릅니다. 
  
최덕수 위원   민간인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무기계약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덕수 위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 자체가 민간인 국외여비로 얹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 아니냐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공무원법 적용 안 받는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4대보험 다 받습니다. 
  
최덕수 위원   국민의 세금가지고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최덕수 위원   시장이 다 통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속하는 거지. 우리 시의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시의원은 공무원입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는 공무원법 적용 안 받는데? 
  
○총무과장 이재규   이건 무기계약직은 근로자법 하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관련법을 다 적 용 받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세금으로 보수를 주니까 공무원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묻는거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편성기준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덕수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는 것을 전부 투자통상과에 얹어놨는데 총무과에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데 왜 투자통상과에 얹어서, 시장 마케팅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 잘 했다고 가는 건데. 
  
○총무과장 이재규   그 부분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최덕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바이어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가는 것을 인사를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해야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태도가 엉망이고 징계 받아야 될 사람도 자기 업무라고 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무도 우수하게 하고 자기 업무도 잘하는 사람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업무 맡은 걸로 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일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는 사람은 근무평정이 우수한 사람만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그건 각 부서에서 업무성과를 내고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투자통상과하고 우리과하고 협의해서.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일반인 가는 그런 거야 투자통상과 맞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해야지요. 대상자 아닌 사람도 빼야 됩니다. 다 보내주면 됩니까? 돈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400만원, 거의 다 400만원이네요. 어떤 사람은 200만원, 이렇게 하고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도비나 국비 붙었다고 다른 곳에 떼서 있고, 그래서는 통제가 안 되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도비나 국비보조가 된다면 그건 여비에 보조여비라도 표시 해놨다 나중에 갈 때 그 사람 몫으로 붙이면 되는 것이지 흩어놓는다는 것도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예. 
  
최덕수 위원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이 물으니까 시의원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화기에 공무원 사진 나오고 전화번호 뜨는 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그 관계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답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하니까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답은 우리가 공무원이라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다 대상이고.  
  
○위원장 이기동   복지카드랑 다 되는데 그건 또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돼도 15명 서로 소통하는 건데 왜 안 되도록 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섭섭합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저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급이 나와야 됩니다. 상여금이 나와야 되고 퇴직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당도 활동비 밖에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도 우리는 배제시키는데 그것도 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름값 주는 사람 없어요. 그게 회기일수 90일에 대한 수당 나오는거지 심의위원회에 오는 것에 대한 경비는 개인 사비 들여서 와야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은 나와야지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은 시의원이지, 시장은 맞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 다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보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수당도 그렇습니다. 줘야 됩니다. 아니면 전부 빼야 됩니다. 왜 공무원법에 준해서 하느냐. 우리는 일용직, 그냥 순수 일용직입니다.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예.
  
정병택 위원   참고로 하셔서 발언할 때 잘 하시고 모든 지원 관계에 대해서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저번에 예산담당관 하셔서 그런데 위원들 심의수당은 줄 수 있고 출무수당은 안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심의수당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나갈 때 참고하세요.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96쪽입니다. 지금 경산시청에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하려고 하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당초에 협의를 하고 할 때는 보건소 옆에 한다고 했는데 그걸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장소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안에 보건소 옆에 시유지에 하려고 하다가 변경을 해서 시청 뒤쪽에 인접 부지에, 시청 바로 뒤에 보면 중방동에 1400평 가까이 되고 문중의 재산인데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검토를 해보고, 의회 뒤쪽에 테니스장 옆에 시유지도 검토를 해보고, 시청 뒤 주차장에 이무송씨 집 쪽도 검토를 했는데 이쪽은 공원부지라서 공원부지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고, 시유지가 있는 테니스장 옆에는 절벽도 있고 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시청 바로 뒤에 있는 일반상업지역하고 공원지역이 공공청사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1369평입니다.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주하고 문중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일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건소 옆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위치라든지, 그리고 사실 시청을 들어오는 바로 관문입니다. 관문에 어린이집 설치하기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뒤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어제도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비관계에서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인으로 규정을 잡아야 되느냐.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무과장님은 세무관계에서 잡혀있는 것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세무가 잡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신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기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예우는 해주는데, 의원님들도 예우는 지침상 그렇게 나옵니다. 공무원 신분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지 공식적인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법상 보면. 
  
○부위원장 안주현   근로기준법상에 보장이 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정병택 위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법에 준해서 모든 것이 나가니까 준공무원이고, 시의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실질적인 준공무원이지만 계약상으로는 근로조건에 의한 조건이라는 이야기지요? 말 그대로 계약직, 무기계직 이런 의미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부위원장 안주현   여비관계 때문에 일반 정규직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지역에 따라서 가나다군 이렇게 편성표를 정해서 여비기준에 의한 지출이 되는 거고 민간인 보조단체에 대한 국외는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민간인이라고 해서 국가 법정 보조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A라는 단체에 가나다 군을 정해서 얼마 이런 규정이 없이 총액 금액에 따라서 해외여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이 만약에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그렇게 민간인에 관해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이 규정이 맞고, 공무원 규정을 따르자면 이분들도 똑같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규정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93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대구지방검찰청에. 
  
엄정애 위원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해요? 
  
○총무과장 이재규   여기가 대구지방검찰청에 하는데 우리 시하고 영천, 청도, 칠곡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가족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나 법률상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결산도 받습니까? 돈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지원하고 결산 받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는 매년 권역별 각 시군에 부담을 다 했는데 우리 시는 최근에 안 했는데 경상북도가 관할지역에 있어서 도가 다 해줬는데 경상북도에 하는 것을 갖다가 관할지역에 대구지법 관할하는 경산, 영천, 칠곡, 청도 이렇게 해서 관할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시군이 다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1600만원 씩? 
  
○총무과장 이재규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있잖아요. 정부나 민간단체의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같은 성격이에요?  
  
○총무과장 이재규   이것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 10년 조성을 해서 100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23개 시군에 전부 동참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 지원규모가 넓은 데는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작은 데는 2000만원 지원하고, 우리 시는 중간 정도 2500만원 예산규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 
  다른 광역단체마다 다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이재규   예.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인데 국도비보조내지, 지방비 부담분이 없는데 왜 1000만원 붙였습니까? 
  국도비보조내시에 보면 지방비 부담분이 없다고, 도비만 600만원 하도록  되어있다고. 
  
○총무과장 이재규   이것도 각 시군 공이. 
  
정병택 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전문위원을 통해서 예산부서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여기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명확히 해서 여기서 과연 국도비사업보조내시 중에서 시비 초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유가 없으면 이건 어찌됐든 선심성 예산편성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이 보조내시에 보면 없습니다. 없는데 왜 1000만원 더 붙여줍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예산지원을 협조 하는데 도내에 23개 시군 다 되는데.  
  
정병택 위원   아니, 23개 시군을 떠나서 보면 시비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더 붙어있다고. 자체적으로 붙여놨거든요. 
  
○총무과장 이재규   범죄지원센터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정병택 위원   위에서 하면 주도록 해야지 없는 것을 왜, 이게 선심성이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예산지원이 없는 시군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영천하고. 
    
정병택 위원   다른 곳은 이야기할 것 없고요. 우리는 우리 규정에 맞춰서 해야지,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기획예산부서할 때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왜 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선심성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내시 관계는 저희가 이해하는데 이 사업 성격은 도내 9개 대구지검에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실제로 작년부터 지원했습니다. 타시 안동 이런 곳은 종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내시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심이잖아요. 법과 원칙으로 해야 될 관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시군별로 다 지원을 해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시군별로 해주든 말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춰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내시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쪽∼118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및 특별회계는 889쪽에서 890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거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104쪽에 민간인국외여비에 지난해보다 증액이 3000만원 됐는데 어느 목이 3000만원 증액됐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바르게살기 위원회 해외연수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분명히 대답하세요. 괜히 엉뚱한 것 삭감되게 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바르게살기운동 신규편성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신규면 전년도 예산안 2550만원이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전년도 예산 2550만원입니다. 새마을회에 500만원 증액됐고. 
  
정병택 위원   확실해요?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맞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2550만원, 3000만원 증 됐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렇게 계속 해외연수 보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정병택 위원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단체가 여기 밖에 없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많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도. 
  
정병택 위원   많지요.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많지요. 따지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내주려면 그분들 다 똑같이 보내줘야지요.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정병택 위원   바르게살기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해봤습니까? 
  
정병택 위원   활동한 내역서 3년치 다 뽑아서 갖다주세요. 월요일 오전까지 주시고 얼만큼 잘했는지 봅시다. 왜냐하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줘야지요. 지원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려면 동등하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관변단체 맞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새마을하고 바르게만 줘야 된다는 개념은 없어져야 합니다. 다른 단체에 주려면 일괄적으로 다 줘야지요. 다 해외선진지 견학 시켜주고 해야지 왜 여기만 줍니까? 실질적으로 사회활동 하는 것으로 따지면 바르게는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검토하고 고려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10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리 전석재단에 위탁 줬다가 자체 관리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가 많다.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한다. 증액 5300만원 됐네요. 그리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2억 8800만원 중에서 도비 500만원 1.7%입니다. 시비가 98.3%고. 이 비율이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도비 1000만원인데 운영지원하고. 
  
정병택 위원   운영지원비만요. 밑에는 제쳐놓더라도. 도비를 1.7%주고 지원받으면서 차라리 버려버리고 자체적으로 하든지, 도비 눈곱만큼 붙여놓고 1.7%가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여기 내년도 사업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그게 내년에 지역 저소득층 초등학생하고 아동을 위해서 매직페스티벌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정병택 위원   5300만원 증액, 비교증감에 보면 53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5300만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자원봉사센터에 정원기준이 행자부 기준에는 8명인데 저희는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1명을 증원해서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정병택 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연봉이 5300만원이나 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운영비하고. 
  
정병택 위원   어떤 운영비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위탁을 했을 때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그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5명이었는데. 
  
정병택 위원   저는 특전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1명이 일당백이라도 한 명이 100명분 다 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번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할 때 위탁주는 것 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 할 몫을 한 사람이 다한다. 절감을 시켰고 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해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하나 하나 자꾸 뻗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직영할 이유가 없지요. 기관에 줘서 기관에 출연금 시키고 해서 그러면 되지, 5명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잘 아냐고 거기서 다 잘려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필 다 나한테 찾아와서 민원에 시달리고 애먹었습니다. 센터소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 문제 많아서 잘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근로기준법에 위반됐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다가 소장도 찾아와서 해명 아닌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기에 그냥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문어발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업 할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경산시 관내에 있는 각 단체 관리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소 요소에 연계시켜주고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저도 장애단체회장을 오래 해봐서 압니다. 그런 관계지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타 단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저는 시간관계상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단체를 보조 하는데 두 단체가 다 역사도 깊고 오랫동안 지역에 봉사를 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새마을단체는 그래도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고 고철 모으기 행사도 있는데 바르게는 행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되는 것도 없고 단체운영비 주고, 올해 새로 해외여행 간 경비도 얹어주고, 바르게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회원이 800여명 됩니다. 
  
최덕수 위원   주로 봉사사업을 어떤 것을 합니까? 
  
○위원장 이기동   계장님, 가르쳐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바르게도 특정적인 김장담그기 같은 사업은 없습니다만 여기도 새마을에 준해서 일단은 봉사 계통으로. 
  
최덕수 위원   봉사를 어떤 것을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바르게단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수천만원 하잖아요. 이 단체를 육성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 단체를 육성한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우리가 관변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도 관변단체 지원법에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사내단체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럴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 단체가 봉사할 수 있도록 경산시가 임무를 부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라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합대회 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영호남 교류관계 이런 것도.  
  
최덕수 위원   그게 행사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돈 쓰러가는 거지 그게 행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하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있고.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을 경산시가 관변단체로써 육성자금도 주고 운영비도 주면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만들라는 겁니다. 회원들끼리 모여서, 내가 봤을 때는 등산가는 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건 봉사도 아니잖아요. 등산가는 게 무슨 봉사입니까, 자기들 놀러 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앞으로 운영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요즘 복지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사업분야를 하나 하도록 주던지 임무를 만들어 주던지 새마을하고 겹치지 말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그건 그대로 하고. 내가 볼 때는 사업계획에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해외연수까지 보낸다 하는데 보내는 것까지 좋지만 그만큼 시 세금을 들여서 육성하는 단체가 경산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시를 위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최덕수 위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월 15일이던가 1일이던가 교통질서 한다고 몇 사람 나와서 하다가 들어가고 그건 교통순경이 하면 되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뭘 하나 만들어주세요.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최덕수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해외연수가도 떳떳하게 고생했으니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아무 일도 안 하고 해외 갔다 오면 공돈으로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주무계에서는 각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 명확성을 갖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바르게 회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부동 같은 경우는 우리 바르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매달 첫째주 수요일날 지역환경미화라고 해서 아침 7시 40분에서 9시까지 지역 내 쓰레기 줍기, 전부 나와서 쓰레기 다 줍습니다. 그리고 재가시설, 양로시설 식사봉사 나누어서 바르게, 부녀회에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재가시설,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을 현재 동부동 바르게 회원이 37명인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무계에서 읍면동 별로 바르게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지역의 이런 활동들을 배가시키라는 부분들도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저도 이건 꼭 질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새롭게 정원을 증원시키면서 비교증감에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기능을 적정 9명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8명인데 내년에는. 
  
○부위원장 안주현   전석재단에서 할 때 그 당시 예산에서 시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준 겁니다. 인원이 줄어서 운영비가 준 겁니다. 줄었는데 이걸 다시 원상태로 서서히 회복을 하는 겁니다. 전석에서 민간위탁 했던 것을 자체로 돌리면서 그 부분들이 또다시 원상대로 백업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 부분들은 현재 인원가지고 수정 보완해나가시는 것이 맞지 이걸 증원을 시켜서 하는 것은 취지 자체도 맞지 않다. 그럴 것 같으면 전석에 가만두지 왜 옮겼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다시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필히 참조하셔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인원 충원은 없어야 된다. 운영비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쪽∼12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때문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13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쪽∼14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허가과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다 지나갔습니다. 세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 동부동에 부영아파트 2차, 5차 그리고 백천에 부영아파트 작년에 분양했었지요? 분양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부영아파트하고 소송 건이 진행 중이지요.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김기환   자료제출 관계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번에 부영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를 사동지구 2단지, 5단지, 백천지구를 2014년도, 그리고 2014년 11월, 2014년 12월 16일, 2014년 12월 9일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을 하면서 부영아파트에서 과다하게 이윤을 추구했다고 해서 각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부동 같은 경우는 700여명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가 동부동이 1508세대입니다. 백천지구가 872세대입니다. 부당청구했던 금액이 추정치 예상액이 가구당 760만원에서 106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체 금액이 230억 정도. 이 부분을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재기하게 된 이유가 LH공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분양을 할 때 과다하게 부당이득을 청구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LH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는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LH공사는 분양을 한 아파트는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영아파트가 소송 건에 걸려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현재 계속 승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2016년 2월 중으로 난다고 합니다. 2월 중으로 나면 거기서 민영아파트 관계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승부 못하고 대법원으로 가겠지요. 대법원을 가면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않을까 라는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경산시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경산시에서 분양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주지요? 시장님이 승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세무 관련해서 이번이 문제 관계 때문에 백천동 부영아파트 취득세 신고현황, 사동 부영아파트 취득세 신고현황 사실은 이 조항이 우리 경산시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경산시에서 이 조항들을 다시 전체 다 누계를 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분양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체 누계 건물에서 취득세 신고현황표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산에는 이것을 만들어두지 않아서 익산에서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만든 것을 열람을 해서 경산시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산에 남아있는 임대아파트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두면 명확성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라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허가과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산정 기준이 명확성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한 푼이라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날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승소 건이 일어나면 취득세 받은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기환   예. 
  
○부위원장 안주현   만약에 경산시에서 소송을 재기한 분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LH공사는 일일이 분양 받은 분을 연락을 다 해서 금액을 찾아가라고 공지를 했지만 민간기업은 그런 의미가 없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만 연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소를 하지 않는 분들은 못 찾아갑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소 건에 대해서 승소한 사람만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승소한 경우 전 가구에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기환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자 관계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문제가 경산 전체에 가구 수가 적은 가구가 아닙니다. 현재 걸려있는 가구가 2300세대가 넘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만 해도 몇 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이하 경산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간부회의를 하실 때 진척사항이 어떤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단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쪽∼150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149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인부임 하면서 3600만원 도비 시비 해놨는데 몇 사람이나 합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도비보조사업인데 두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1인당 1800만원이네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주로 100만원 이상은 우리 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려도 하는데 10만원, 20만원은 독려가 안 되고. 
  
최덕수 위원   독려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네요? 
  
○징수과장 전우근   전화로 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정기분 세금도 안내해줍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보상금에 과년도 지방세 채무액 징수포상금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왜 500만원 깎였습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세원 발굴하는데 포상금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500만원은 세무과로 얹어 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과년도 세금 징수 목표가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밀린 게 166억정도, 내년에는 그 정도 수준 되지 않겠습니까? 
  
최덕수 위원   160억에 5%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도 고지서가 나가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포상금을 줄 수 없고. 
  
최덕수 위원   체납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징수과장 전우근   그래도 고지서를 내보내면 자발적으로 많이. 
  
최덕수 위원   몇%가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받은 돈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다 주지는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산시 살림을 살기 위해서 세외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징수부서가 금년에 처음 생겨서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다 받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진 빨리 해줍니까? 징수과에 있으면 승진 빠릅니까, 과점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과점제도는 없습니다만 세무직이 다른 직렬보다 승진이 조금 빠릅니다. 
  
최덕수 위원   세무과 빼고 징수과 직원들. 거기 가면 승진 빨리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근평을 낫게 해주고. 
  
최덕수 위원   점수 다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가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 보다는. 
  
최덕수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징수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주라는 겁니다. 500만원 깎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세무과로 가고.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는 세무과 대로 주고, 1억쯤 올리세요. 1억 올려서 징수과에 서로 가려고 하고 세금 거두는데 눈에 불을 켜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푹신하게 인센티브 주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160억을 거두라고 하면서 돈 500만원 깎아서 주면 되겠나, 안 되지요. 추경에 5000만원 올려서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도록. 160억 다 거둬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돼서 징수과 세무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징수과 세금 거두러 가면 멱살 안 잡힙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이번에 권역을 나눠서 서울쪽, 부산쪽, 전라도쪽으로 나갔는데 나가보면 멱살은 안 잡혀도 위협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저녁에 막걸리도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도 엄연히 장사 아닙니까. 돈이 들어와야 시민들한테 베풀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깎는 것만 있었는데 올리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올리는 대로 통과시킬게요. 
  과장님, 신용카드 수수료 있는데 세금을 낼 때 카드로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세금 뿐만 아니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합쳐서 연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바꿀 예정입니다. 신용카드는 2.75%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세금은 어쩔 수 없고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이편한납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건당 100원인데 내년에 도입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당초 500원인데 100원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징수과 잘 하시네요.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3쪽∼166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54쪽에 있는 303번 포상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들 소속 공무원 중에 운전직이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들 교통선진지 산업시찰입니다. 
  
엄정애 위원   공유재산취득이 있던데, 156쪽에 시청사 부지매입 분납금이 6억 7000만원인데 부지매입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영수   시청하고 의회하고 마당 전정에 국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분납으로 샀는데 마지막회를 납부해야 됩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마지막에 주민센터 건립기금 전출금 30억 했는데 50억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조례할 때 30억 이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착각했구나. 
  작년 추경 때 청사 벽에 LED광고판 하는 것 발주 했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예, 조달 요구 해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사고이월 해야겠네요? 
  
○회계과장 안영수   발주하면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최덕수 위원   낮에 국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사 앞에 사유지,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가 계획을 못 세우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부분은 신축계획도 들어가 있고 해서 세부계획 수립을 못 해봤습니다. 
  
최덕수 위원   의회 옆에도 식당이 커다란게 들어왔더라고요. 그 앞에도 사유지인데 건물 높이 제한 없잖아요. 5층이나 지어버리면 LED광고판이 다 가려서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난번 추경할 때도 위원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청사에 다는 것은 앞에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한 것을 뜯어낼 수도 없고 보는 사람 없고 전기세만 들고.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도로변에 좋은 네거리나 이런 곳에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벌써 사유지 건축허가 냈다고 하면 높이 얼마 한다고 합니까, 그런 것 모르지요? 
  
○회계과장 안영수   아직 세부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하더라도 안 가리는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사이니지는 그걸 감안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무조건 벽에 우겨서 하지 마시고 잘 보이는데 해야 됩니다. 돈을 5억인가 6억 투자하는데 아무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156쪽에 청사시설 개선에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회계과장 안영수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계획을 할 때는 본관 뒤에 공원부지 일부를 사려고 계획하고 시의회의 승인도 받았는데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그걸 못 사게 되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검토를 하려고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하면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시설비를 7억 3000만원을 양쪽으로 요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주분들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매각 하겠다 협의를 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은 보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우리 본청, 공원 주차장, 별관, 보건소해서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안영수   현재 주차면수가 64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관 전정에 169대 하고 뒷편 공원주차장에 323대, 별관이 38대, 보건소가 112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포항이 몇 대 정도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포항이 692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포항이나 구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회계과장 안영수   예. 
  
○부위원장 안주현   사실 청사부지를 매입을 해서 넓은 부지에 많은 차를 댈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이것이 무료화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경산에 있는 특별한 일을 보러 나오시는 분들, 인근에 있는 분들은 상시주차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도, 시에서 10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그 주차장 아침 9시 되면 다 차 있습니다.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무료주차장을 증설하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 경산이 가지고 있는 640여대를 댈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주차장 부지로써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으로 시유지 확보차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이런 것은 유료화를 검토해야 된다. 비용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의 편리성, 이용객이 누가 이용을 하시는지는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료화를 시켜도 이용하시는 분이 60% 이상은 본청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대수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자리가 100석 내지 150석 정도는 항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충분히 시스템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공공건물에 유료화를 시키느냐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사업이든 다 100% 찬성하는 일은 없잖아요. 아마 이것이 유료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 시민들이 70% 이상만 찬성해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무작정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료화 시키는 방안, 무료화 시키는 방안해서 문제점, 어떤 것을 주민들이 찬성 하느냐. 의견을 들어보고 찬성률이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하면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직원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전에 출근을 다 하시잖아요. 오면 주차 공간 없습니다. 민원인들 9시부터 민원 보러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2중, 3중 세우잖아요. 실질적으로 본관 주차장은 정말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 안 되면 뒤에 있는 공원주차장, 별관 주차장, 보조주차장 무료개방 하시라는 겁니다. 본관쪽 만이라도 유료화를 시켜보세요. 여기에 차 대놓고 들어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부지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급적이면 요금이 부과되면 차량을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라도 할애시간을 1시간이면 1시간 내에 나가시는 분은 무료로 할 때 그 분들이 시에 와서 민원업무 보러 왔을 때 한 시간이면 민원임무 거의 다 봅니다. 1시간 이상 초과돼서 나가시는 분이 특히 드물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대민에 대한 편리성을 봐서라도 조금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구역을 시가 사줘야 하는 입장이고 시청 주차난도 해소할 겸 지주가 하려고 할 때 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셨습니다. 그 부지가 몇 년을 끌면서 못 샀는데 저희들도 한계점에 왔다고 유료화 검토를 했었는데 막바지에 공원부지가 협상이 되면서 이걸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더 이상 사실 여기가 어렵다. 좋습니다. 부지매입 하시라는 겁니다. 장기미집행부지 시에서 확보하면 됩니다. 부지확보 하시라는 겁니다. 주차장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든, 장기미집행 토지를 공유재산을 만드는데 대해서 이것이 시의 자산이지 다른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줬으니까 여기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경산이 가지고 있는 640대의 공간이면 어느 지역가도 경산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청사가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거냐는 것은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본청을 제외한 다른 데로 나와 있는, 보건소 뒤에 공원부지 되어있는 곳에서는 그대로 무료화를 시켜보라는 겁니다. 본관만 유료화 시켜보자는 겁니다. 설치하는데 큰 예산 안 들지 않습니까? 소요예산 현재 총 4대를 설치하는데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기겠지만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모든 분의 90% 이상 민원업무는 본청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별관 일하시는 분 올라와서 본청에 세워두고 별관 내려가면 됩니다. 보건소 오시는 분들 본청에 세워두고 보건소 가면 됩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공무원분들 차 전부 갖고 출퇴근 하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를 대든 어떻게 대든 지금처럼 차 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 내를 유료화 시켜서 부지를 가지고 민원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안 위원의 말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 부지들이 자꾸 없어지는 현상인데 땅을 확보해놓으면 주차시스템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차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네 군데 한다면 8명 인원이 되면 인건비 주고 나면,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포항 같은 경우에 90%가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도 경산시민입니다. 적정한 가격을 매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10만원이나 5만원 쯤은 못 매기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놓고 너무 많이 올리면 풍선효과가 나고 너무 적게 올리면 공무원들 1만원, 2만원 같으면 댑니다. 그 때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사라고 하면 사 놨다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안주현 위원이 지적한 시청 본청 앞에 개발하면 청원경찰이나 담당 공무원들 조용한 분들이 있잖아요. 관용차 같으면 뒤로 빼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해보면 땅도 사고 당장 주차료를 받아서는 제가 받아서는 인건비 네 사람 주고 나면, 그리고 사람은 데려오기는 쉽지만 데려고 오고 나면 우리가 주차장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고 맞고 안 위원님 말도 맞지 싶은데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자료 봤지만 저희 전체 계획은 주차장을 위한 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저희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주차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주차관리 본청 내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그것도 검토를 할 때 본청 마당에 169대를 댈 수 있는데 천 몇 평을 사면 우선 주차장을 사면 205대 더 댈 수 있습니다. 전체하면 800대 가까이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 700대 가까이 되고 하니까 해놓고 주차관리하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 본청 마당에는 민원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할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용차가 70대 있습니다. 그걸 뒤로 옮기고 여기는 전용차를 하면서 뒤에 전용주차장 닦으면 200대 댈 수 있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런 시스템이 조금 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유료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할 때 일방적으로 안 하고 주민들의 설문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심의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의 이야기는 경산시의 주차장은 20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9시면 다 찹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산에 있는 지하철 역사 좌우측으로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들이 아파트 끝나고 나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둬서 그래도 일부를 수용해서 그렇지 아침에 오시면 시에 있는 직원분들도 차 세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차를 여기 세워두고 걸어갑니다. 여기 아무리 많은 대수를 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도 안 됩니다. 20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아침에 다 찹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 문제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막으면 저리로 가고.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운영시스템에서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소부분을 줄이자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을 만들자. 자체가 본관이 유료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본관이 유료주차장이 되면 본관에 민원인들 들어오면 한 시간 뒤에 차 다 빠져 나갑니다. 소득이 안 생기겠지요?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업무 보는 데는 이 이상 좋은 공간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 시스템도 당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앞에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가해도 인력으로도 청경하고 공익요원들 배치해서 계속 민원전용주차장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운영해보고 안 될 때는 유료주차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리성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162쪽에 의료업무수당란에 의사 81만 8000원, 총 연 981만 6000원 보건소장 진료수당이지요? 
  
○회계과장 안영수   예. 
  
정병택 위원   진료 안 해도 지급해도 됩니까? 수당 관계는 어떤 경로든지, 안 그러면 권익위에 질의해보던지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 보건의가 총 9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에 사건 난 것 아십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물어보겠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했던 내용인데 의사면허 가진 자, 안 가진 자, 우리는 가진 자니까 21호봉입니다. 진료수당이 1000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진료를 하느냐. 청도는 합니다. 해야 돼요. 수당 붙으면 당연히 업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경산은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당체계 기준이 잡혀있다고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관리감독 하셔서 진료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업무 안 하잖아요. 출근 안 하는데 출근수당 주면 됩니까? 똑같잖아요. 결근하면 결근하는 만큼 공제하잖아요. 이건 벌써 7월에 조사했던 내용이니까 진료수당 관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어떤 조치 취하시든지 어느 시점부터 진료 안 했는지 전체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영수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