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주현 의원 외 3인 발의)
-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안주현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하신 안주현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명문화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후단을 신설하여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수탁기관 선정시 재계약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재계약 시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명문화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후단을 신설하여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수탁기관 선정시 재계약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재계약 시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주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 후단을 신설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위탁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재계약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의 반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주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 후단을 신설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위탁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재계약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의 반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지난 제178회 임시회 시 상정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서부1동 1통반 신설에 대한 주민 반대로 주민과의 협의 후 재상정 할 것을 요청 받은 사안이며, 지속적인 주민 면담 및 설득을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는 서부1동 1통 태왕아너스 아파트 신축에 따라 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1동 1통에 태왕아너스고은 아파트 225세대 신축에 따라 기존 3개 반을 10개 반으로 7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서부 1동은 전체 52개통 432개 반에서 52개통 439개 반으로 조정되며, 시 전체 460개 리통 2878개 반에서 460개 리통 2885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0월 26일에서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지난 제178회 임시회 시 상정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서부1동 1통반 신설에 대한 주민 반대로 주민과의 협의 후 재상정 할 것을 요청 받은 사안이며, 지속적인 주민 면담 및 설득을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는 서부1동 1통 태왕아너스 아파트 신축에 따라 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1동 1통에 태왕아너스고은 아파트 225세대 신축에 따라 기존 3개 반을 10개 반으로 7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서부 1동은 전체 52개통 432개 반에서 52개통 439개 반으로 조정되며, 시 전체 460개 리통 2878개 반에서 460개 리통 2885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0월 26일에서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부1동 태왕아너스 고은 아파트 225세대 신축에 따라 7개 반을 신설하여 종전 서부1동 52개통 432개 반을 52개통 439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부1동 태왕아너스 고은 아파트 225세대 신축에 따라 7개 반을 신설하여 종전 서부1동 52개통 432개 반을 52개통 439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잘 됐습니다. 주민들 일부 요구하는 게시판도 설치 해드렸고 하천부지 종합계획 하는 것도 건설도시국에 협의를 해서 정비할 때 검토해서 해주기로 했고, 자연부락에서 자기들이 아파트하고 통장 선임할 때 자기들이 우려하는 점은 자연부락의 이점, 가점제도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동장이 해서 통장은 자연부락 쪽에 하는 것까지 협의가 다 잘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통장들이 임명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걸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임기가 실제 각각 달라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걸 통장마다 아파트 내에 소규모로 있는 것을 크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통장 임기가 조금 달라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어떤 방법이로 하자 하는 식으로.
○최덕수 위원 그거야 조례하면서 부칙에 넣으면 되는 거고 임기가 예를 들어서 7월인 것 같으면 12월 말까지로 해주면 되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정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방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통장들의 임기가 들쭉날쭉해서 그것도 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이 조정을 하면서 12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쯤 맞춰서 동시에 교체가 되어야지 서부1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52명입니다. 매일 통장회의 들어가면 임명장 줍니다. 물론 임기 차이가 나서 그런건데 그걸 이번기회에 부칙을 넣어서 조정하면 됩니다. 일찍 끝나면 뒤로 미루고, 앞으로 당길 수는 없지만 미루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식으로 조정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통장들의 임기가 들쭉날쭉해서 그것도 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이 조정을 하면서 12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쯤 맞춰서 동시에 교체가 되어야지 서부1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52명입니다. 매일 통장회의 들어가면 임명장 줍니다. 물론 임기 차이가 나서 그런건데 그걸 이번기회에 부칙을 넣어서 조정하면 됩니다. 일찍 끝나면 뒤로 미루고, 앞으로 당길 수는 없지만 미루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식으로 조정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상을 당하셔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상을 당하셔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허재원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상 중이시라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24쪽입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적용 법령이 변경 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부문까지 연계 협력기능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당초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연계, 협력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상한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6쪽,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복지관 사업운영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5일 1차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을 경산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자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재 입법예고한 결과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이 다시 접수되어 제명을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복지관 명칭을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복지관 사업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3대 기능별로 개편하여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용 추계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운영에 15억 8294만 6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허재원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상 중이시라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24쪽입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적용 법령이 변경 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부문까지 연계 협력기능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당초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연계, 협력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상한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6쪽,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복지관 사업운영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5일 1차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을 경산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자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재 입법예고한 결과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이 다시 접수되어 제명을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복지관 명칭을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복지관 사업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3대 기능별로 개편하여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용 추계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운영에 15억 8294만 6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복지문화국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는 관련 법령과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을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도록 분야의 확대를 규정하며,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각 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여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직무, 위원임기, 위촉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각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각 협의체 회의 운영과 회의록 작성 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6조에 협의처의 예산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지침에 의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명칭을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에서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복지관 사업운영을 3대 기능별 사업으로 개편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단서에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의 사업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백천사회복지관에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은 당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는 관련 법령과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을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도록 분야의 확대를 규정하며,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각 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여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직무, 위원임기, 위촉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각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각 협의체 회의 운영과 회의록 작성 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6조에 협의처의 예산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지침에 의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명칭을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에서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복지관 사업운영을 3대 기능별 사업으로 개편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단서에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의 사업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백천사회복지관에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은 당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혼자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이 숨진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달서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냈던데 지역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 취지가 사실은 동에도 가서 방문하느냐, 취약계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갈 시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곡을 돌리다가 어쩌다가 발견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역복지협의체 운영하시면서 복지위원들이 방문을 하고 하나요? 남부동에 위원장님은 한 번씩 하시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난번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홀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정책에서도 사례관리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경향이고요.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이유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방문을 해야 되지만 기초수급자 수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하고 방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어서 읍면동 복지협의체 회원들이 전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역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나눠주고 배려해주는 취지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민관협력기구거든요?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이 많으니까 생계금이 아니고 물품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현하고 자매를 맺어서 그분들이 방문하면서 괜찮은지 아닌지 항상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복지협의체가 있으면 독거노인 중심으로 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방문해서 활용하면 시가 하지 못한 행정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창대 위원 저희가 읍면 협의체에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지요?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는데 저희들 막상 들어가 있어도 독거노인이 전체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대구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도 책임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지역의 협의체에 구성되어있는 분들한테 독거노인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 업무를 홀로 계시는 분한테 요구르트 배달이라든지 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든지, 정책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에 회원님들께서 연계를 해서 앞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관련법이 바뀌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전체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보장이라면 실질적인 국민생존권하고 관계가 돼서.
○최덕수 위원 말 장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복지정책이 국민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느냐, 방금 엄 위원이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해봐야 복지사각지대는 계속 남습니다.
우리 시에 바뀌면 보장협의체가 되는데 몇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바뀌면 보장협의체가 되는데 몇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대표협의체는 20명이고 실무협의체는 25명이고 읍면동 협의체는 1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통 각 전문분야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보상협의체로 변경되면서 기능들이 사례관리라든지 기초수급자 대상, 여태까지 정책적으로 보호받던 사람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까지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이 더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05년도에 구성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태까지 평가한 것 있지요? 정책도 협의하고 별 것 다 하던데 한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얼마나 평가를 하고 경산시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했는지.
30명도 다 못 채우는데 왜 40명으로 늘려서 수당 주면서 돈 쓸 궁리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명도 못 채우는데 왜 또 40명으로 늘립니까?
30명도 다 못 채우는데 왜 40명으로 늘려서 수당 주면서 돈 쓸 궁리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명도 못 채우는데 왜 또 40명으로 늘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존에는 보건의료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만 업무담당이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당초에 설치 될 때는 간사라고 해서 간사 한 명을 뒀는데.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업무를 매일 출근해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의료라든지 복지서비스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 구성의 기본만 해도 당연직이 두 명에다가.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수당 부분에는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했는데 읍면동 수당에 대해서는 관련법 44조에 보면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읍면동 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봉사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국비지원은 현재로써는 곤란하다 답변이 왔는데.
○최덕수 위원 조례상에 보면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필요 경비도 줄 수 있다. 각종 위원회는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못을 박아 놨는데 읍면협의체까지 다 주라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건복지부나 저희도 예산 반영 안 했을 뿐 아니라 내년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혹시나 우리가 읍면동 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지원되거나 향후에 방향이 있으면 그때 한번 더 검토하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 바꾼다고 해서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복지협의체만 잘 운영하셔도 경산시 복지행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내용은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바꾸고,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사무국장도 늘리고 직원도 늘려서 인건비도 지급하게 하고, 읍면동 협의체에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예산만 더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름이 협의체면 안 되고 보장협의체면 더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산시 복지협의체가 얼마나 일 잘 했는지는 계획서를 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상부에서 조례 바꾸라고 해서 돈 더 주고. 복지예산이 내년에 40% 되잖아요. 그 많은 예산도 제대로 다 소화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돈 더 지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현재 있는 조직만 해도 충분하게 복지행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굳이 사무국, 사무국장 만들어서. 사무국장 만들면 월급 최소 300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 하나 넣으면, 그 사람 적어도 150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연봉 1년에 얼마입니까? 보너스 주고 뭐 주고 다 주면, 30명 하던 것을 다 못 채워서 25명하는 걸 40명으로 늘려서 그것도 수당 주고 여비주고 행사하고. 읍면협의체도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상 다 주고.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요구가 아무리 많아도 죽은 지 두 달이 넘어도 겨우 발견한 상태인데 이것 한다고 더 합니까? 40명 늘면 이사람 매일 돌아다니면서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만 심의하고 회의 오라고 하면 회의 하고 밥이나 한 그릇 하고 앉아서 가는 사람들 밖에 아닌데 이런 것 보다 여기에 드는 돈을 요구르트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고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지 이런 조직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제대로 사각지대를 살핀다면 이런 일 없잖아요. 괜히 돈 있는 공장에 찾아가는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찾아도록, 여기 총무국장 나와 계십니다만 공장에 찾아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요구가 아무리 많아도 죽은 지 두 달이 넘어도 겨우 발견한 상태인데 이것 한다고 더 합니까? 40명 늘면 이사람 매일 돌아다니면서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만 심의하고 회의 오라고 하면 회의 하고 밥이나 한 그릇 하고 앉아서 가는 사람들 밖에 아닌데 이런 것 보다 여기에 드는 돈을 요구르트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고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지 이런 조직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제대로 사각지대를 살핀다면 이런 일 없잖아요. 괜히 돈 있는 공장에 찾아가는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찾아도록, 여기 총무국장 나와 계십니다만 공장에 찾아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방금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2014년도 7월에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했었지요? 이름이 읍면동복지협의체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구성을 다 했습니다. 10여명씩 위원님들도 아마 대다수 각 지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대표협의체가 있었지요? 현재 명칭만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더 확대되는 거지요? 인원이 늘어나면서 최덕수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새롭게 사무국 신설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역복지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지역복지협의체 구성해서 각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사업, 읍면동 통계를 내주세요.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현재 옥상옥을 계속 만듭니다. 대표협의체에서 무엇을 합니까?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15개 경산시 전 지역 읍면동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현재 옥상옥을 계속 만듭니다. 대표협의체에서 무엇을 합니까?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15개 경산시 전 지역 읍면동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복지협의체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홍보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읍면동 복지협의체는 활성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도 내서 이웃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지난번에 읍면동 복지협의체의 사례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나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장협의체하고 읍면동 협의체 하는 역할에서 위원님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자료도 제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읍면동 복지협의체에서 사례발표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보지 못해서 설명을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읍면동 복지협의체에서 사례발표집은 사회복지과 직원이 하는 겁니다.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실효적인,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고 협의체를 많이 만들면 뭘 합니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우리 경산에 다 하면 거의 200명 되지요? 따지면 200명 됩니다. 1인당 한 건만 발굴해도 200건입니다. 1년에 한 건도 못합니다. 무엇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갖고 교육을 하면 그 당시에 교육할 때는 내용 조금 압니다. 이런 거구나, 문 열고 나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통장협의회, 매달 두 번 회의 있지요? 회의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역민들하고 밀접하게 통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통에 있는 주민들하고 만나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복지협의체 구성되어있는 분들 누굽니까? 각 단체장님들 아닙니까? 단체장님들 행사가기 바쁜데 언제 찾으러 다닙니까?
그래서 저도 최덕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체에 대해서 자꾸 법령만 추가를 시켜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정적입니다.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단체로, 지원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양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들라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령에 사무국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덕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체에 대해서 자꾸 법령만 추가를 시켜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정적입니다.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단체로, 지원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양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들라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령에 사무국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간사를 두도록, 당초 2005년에는 개설하면서 전에는 담당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복지협의체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사를 두도록 명시를 했는데 시군에서 관사를 잘 안 만들고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도비로 다 지원이 돼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 7급 3호봉을 기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정규직은 아니고 간사를 채용하는 조건에 예우가 준하는 것이 공무원 7급 3호봉 기준으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렇게 근무를 하고 또 나머지 직원 한 명을 이후에 더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왜 이걸 묻냐고 하면 사무국을 신설하도록 되어있는데 직원은 채용해서 하고 있네요. 어쨌든 계약직으로 되어 있겠지요? 하고 있으면서 뭘 또 이렇게 올려서 사무국을 신설하도록 합니까? 그러면 이걸 왜 올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간사하고 직원하고 직원으로서 두 명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밑에 직원을 두는 거지요. 현재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직원 두 명을 고용을 한 겁니까? 이게 법령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근거조항이 없잖아요. 왜 그분들을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복지협의체를 운영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분들을 채용했냐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무국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우리가 그냥 직원으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실제 보장협의체의 기구도 늘어나고 점차 업무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사회, 복지라든지 두 부분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이렇게 한 어떤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난하게 된 원인이, 직업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부위원장 안주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사무국 신설하면 기간제가 하고 있는 일을 국장 차장을 두면 그분들이 앞보다 일을 더 잘합니까? 여태까지 그냥 와서 있을 때하고 명칭변경해서 자리를 마련해주면 그분들이 일을 더 잘 한다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칭변경 및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에서 30명 조항에서 40명 이하까지 할 수 있다. 10명 정도 는 것 같은데 그것 변경사항하고 사무국이 일을 잘 하고 못하고, 업무량을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명칭변경하고 일 잘할 것 같으면 명칭을 매년 바꾸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두 분의 직원을 채용하게 된 동기하고 업무관장사항 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두 분의 직원을 채용하게 된 동기하고 업무관장사항 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에도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부분 연계 협력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맞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유상으로 그런 바람이 없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지역사회협의체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15조의 회의수당은 전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공동위원장 시장과 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 이준상 교수지요? 그 밑에 뭡니까?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에도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부분 연계 협력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맞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유상으로 그런 바람이 없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지역사회협의체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15조의 회의수당은 전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공동위원장 시장과 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 이준상 교수지요? 그 밑에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실무협의체에.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5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7개 분과에 66명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99명입니다.
○정병택 위원 약 300명인데 현재 읍면동 위원이 10명에서 20명 이내인데 10명 이상입니다. 무한대입니다. 협의체도 10명에서 3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그러면 조직이 엄청나게 방대해 지지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2008년도에 상위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내시 되는 단체는, 선출직은 겸직을 못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저도 손 다 놨습니다.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있던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 또는 회장으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사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가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의수당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개념에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고 전문가 중에 최고 전문가입니다. 회의수당 자체를 없애고 대신에 사무국이 시에 복지정책과 내에 사무실이 있다가 5월에 이전했지요? 청솔재가노인복지센터 쪽에 무상으로 나가있다고 했지요? 사무국장을 두든 다 좋은데 그러면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시장은 제41조 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좋습니다. 수당을 없애고 이걸 하세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현재 지역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 되느냐. 사례발표도 시립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틀에 짜여진 형식적인 사례발표라고 당시 제가 경청을 다 했습니다. 그 자체가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안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자가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회의가 월 2회 입습니다. 통장, 반장, 새마을, 바르게, 체육회, 청년회 각 사회기관 관변단체가 읍면동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 발굴 다 합니다. 스스로 요즘 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읍면동에 실정 밝은 사람들이 기관관변단체장들이고, 그리고 통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계신데 통장들은 무던히 다니면서 자기가 관할하는 통에 다니면서 어떻게든 반장을 시키든지 해서 연계를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지요? 이분들 통해서 전화로 한번씩 확인하고 방문도 시키고 맨날 읍면동에 앉혀 놓고 손님 오면 차 심부름이나 시키지 말고. 읍면동장실에 오면 읍면동장이 차 태워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앉혀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있는 장애인들 시키면 됩니다. 사실적인 지역복지협의체가 최덕수 위원님 말처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2동에 모 씨가 연탄 900장을 어르신 떼는 것을 어르신이 요양시설로 가는 바람에 안 떼고 있는 것을 기증을 한다고 동의 했는데 연탄 주려고 하니까 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실은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어 있으면 복지 사각지역에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재무이사를 두든지 해라.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사실적으로 형식적인 회의만 하지 하는 것은 없어요. 어려운 이웃을 뭘 발굴합니까? 연탄 하나 갖다 줄 곳 없어서 결국 청년회에서 이야기해서 자기 동네 갖다 준 것 보니까 양옥집입니다. 900장을 두 집을 갖다 줬어요. 저도 처음에 배달할 때 시간이 없어서 차에 실을 때는 같이 사진도 찍고 싣고 다 했습니다. 납품하는 곳 가정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는 반대 안 합니다. 순수한 회의수당 다 없애세요.
그리고 아까 읍면동 예산 반영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위배입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읍면동은 제외란 말도 없는데 예산 반영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 말씀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계 부서장으로서 그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줍니까? 줘야 되지. 회의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놓고 읍면동만 왜 안줍니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이 읍면동 위원들 아닙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줄 필요 없어요, 관장이고 사무국장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답변하는 것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도 증원 계획도 행정지원국장님 보고 했듯이 다 되어있는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라서 사회복지직도 늘어나고 잘 합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저도 장애인관련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상한 것이 많아서 담당 과장, 계장 다 오라고 했습니다. 실무 계장도 다 모릅니다. 잘 설명을 못할 정도로 너무 방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60만원 한다면 60만원에서 중증장애인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120% 범위 내의 차상위계층 등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찔끔 늘어나서 주니까, 수당 늘리듯이 하니까. 나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현황을 다 뽑아서 가져오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각종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각 기관 관변단체,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많습니다. 시에서도 사무국장 인건비도 일부 단체도 지원도 해주는데 모든 것을 자원봉사센터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방대하게 늘어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다 좋은데 회의수당을 없애세요. 없애면 괜찮습니다.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2동에 모 씨가 연탄 900장을 어르신 떼는 것을 어르신이 요양시설로 가는 바람에 안 떼고 있는 것을 기증을 한다고 동의 했는데 연탄 주려고 하니까 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실은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어 있으면 복지 사각지역에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재무이사를 두든지 해라.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사실적으로 형식적인 회의만 하지 하는 것은 없어요. 어려운 이웃을 뭘 발굴합니까? 연탄 하나 갖다 줄 곳 없어서 결국 청년회에서 이야기해서 자기 동네 갖다 준 것 보니까 양옥집입니다. 900장을 두 집을 갖다 줬어요. 저도 처음에 배달할 때 시간이 없어서 차에 실을 때는 같이 사진도 찍고 싣고 다 했습니다. 납품하는 곳 가정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는 반대 안 합니다. 순수한 회의수당 다 없애세요.
그리고 아까 읍면동 예산 반영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위배입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읍면동은 제외란 말도 없는데 예산 반영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 말씀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계 부서장으로서 그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줍니까? 줘야 되지. 회의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놓고 읍면동만 왜 안줍니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이 읍면동 위원들 아닙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줄 필요 없어요, 관장이고 사무국장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답변하는 것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도 증원 계획도 행정지원국장님 보고 했듯이 다 되어있는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라서 사회복지직도 늘어나고 잘 합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저도 장애인관련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상한 것이 많아서 담당 과장, 계장 다 오라고 했습니다. 실무 계장도 다 모릅니다. 잘 설명을 못할 정도로 너무 방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60만원 한다면 60만원에서 중증장애인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120% 범위 내의 차상위계층 등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찔끔 늘어나서 주니까, 수당 늘리듯이 하니까. 나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현황을 다 뽑아서 가져오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각종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각 기관 관변단체,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많습니다. 시에서도 사무국장 인건비도 일부 단체도 지원도 해주는데 모든 것을 자원봉사센터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방대하게 늘어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다 좋은데 회의수당을 없애세요. 없애면 괜찮습니다. 찬성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보장협의체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심사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병택 위원 과장님,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안주현 위원도 그랬는데 상위법령에 하라는 강제조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 직원 한 명 두는 자체도, 제가 할게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회의수당 뿐만 아니라 방대하게 자꾸 많아져요. 사무국을 둘 것 같으면 사무국만 둬서 유상으로 협의체 운영직원 있네요.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회의수당을 없애세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경산시에 굵직굵직한 상위그룹에 있는 각 복지시설에 관장, 사회국장, 센터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 수당만 없애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같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복지협의체에 가보면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를 뒀다고 하는데 가서 회의를 할 때 면에서 발굴한 사람을 보고받는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원이 늘고 줄고 얼마나 있는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찾아다닐 상황들은 아니고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면에서 동에서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이 조직이 이름만 7월 1일자로 바뀌어서 다시 바뀌고 그 전에 유사한 또 다른 복지협의체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직을 방대하게 하면서 사무국장이 생기고 간사가 있다면 조금 있으면 센터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지금 많은 교육, 환경, 건강 모든 부분에 복지가 잘 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커짐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름을 자꾸 바꾼다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판단을 할 때는 길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또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국 단위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지역복지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두고 있고 이유는 뭔가 하면 민간이 협력해서 하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복지협의체가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경산시 지역복지협의체를 수립하는 것이, 경산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산시 지역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이것을 민간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이 주도해서 지역복지계획을 계속 수립을 했었고 그것도 위탁을 주면서 한 문제가 저는 경산시에 큰 복지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사도 중요하고 모임도 중요하고 기관과 연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저는 경산시 지역복지계획을, 매년 5개년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4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 세우고요.
○엄정애 위원 4년마다 종합계획도 세워야 되고 연차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기관과 연계해서 기관과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들이 모여서, 다른 곳은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기관, 여성기관, 아동기관 끼리 모여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산시는 그것을 용역주고 치우니까 돈만 지불하는 거지요. 민간의 민의가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그런 복지계획을 아무리 지적을 해도 바꾸지 않은데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계 법령은 국가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국가사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개정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거고 사무국은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사라는 것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저는 회의수당 보다는 차라리 사업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지역복지협의체를 잘 운영하는 곳도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취약계층 찾아가는 발굴서비스를 지역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협의체의 임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거나 위임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기관이 아니라, 물론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협의체 행사나 이런 것을 다 찾아 갔을 때는 나름대로는 보기 드물게 경산시에서 민간기관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기관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리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지역복지계획이라든지 기관과의 연계, 그게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대학교수 전문가를 영입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설문도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세워볼까 싶은 생각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장협의체나 읍면동협의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오래전에 구성이 돼서 그 업무는 잘 모르는데 활동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정병택 위원 미미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읍면동에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 사업 목적이 똑같은 복지요인이 있고 읍면동마다 두 명씩 임명되어 있습니다. 최병국 시장이 계실 때 임명되어 있는데 왜 거기 놔두고 읍면동에 지역복지협의체를 똑같은 목적사업을 두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내가 그 관계를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다가 담당계장이 오고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보겠다고 해서 뒀는데 복지위원이라고 임명을 줘놓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똑같은 것인데 왜 복지위원을 방치를 합니까? 이중적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것은 복지위원들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정병택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 위원이나 복지위원이나 똑같아요. 사업목적이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건 기존적으로 두고 왜 하느냐 했을 때 복지요원을 정리를 해보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고 하던가 하던데 자꾸 문어발 식으로 똑같은 사업을 내는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교수로 초빙해서 한다고 하던데 대표협의체 자체가 실무협의체고 분과위원회가 다 전문가들입니다. 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교수가 와서 배워가야지요. 그리고 실무복지협의체 회장이 정상술씨 맞지요? 그러면 이마트를 협찬을 받아서 한다든지 무던히 바자회도 했잖아요?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체를 움직여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자꾸 과장님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에 관련되는 것만은 사회복지직을 앉히세요. 그래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전문화시대입니다. 물론 행정직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은 행정적으로 잘해요. 그렇지만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공과목 대로 다 가잖아요. 전문직을 왜 둡니까? 녹지직이든 환경직이든 복지직이든 각종 직을 왜 둡니까? 명색이 복지정책과는 복지문화국에 선임과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적어도 복지정책과 내에서는 간부들, 사회복지직 다 앉아야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제가 행정직을 욕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조현숙 과장님을 욕되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정책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가 뭐냐,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지가 뭐냐는 것에 복자도 모르면서 앉아서 업무를 보면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교수로 초빙해서 한다고 하던데 대표협의체 자체가 실무협의체고 분과위원회가 다 전문가들입니다. 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교수가 와서 배워가야지요. 그리고 실무복지협의체 회장이 정상술씨 맞지요? 그러면 이마트를 협찬을 받아서 한다든지 무던히 바자회도 했잖아요?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체를 움직여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자꾸 과장님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에 관련되는 것만은 사회복지직을 앉히세요. 그래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전문화시대입니다. 물론 행정직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은 행정적으로 잘해요. 그렇지만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공과목 대로 다 가잖아요. 전문직을 왜 둡니까? 녹지직이든 환경직이든 복지직이든 각종 직을 왜 둡니까? 명색이 복지정책과는 복지문화국에 선임과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적어도 복지정책과 내에서는 간부들, 사회복지직 다 앉아야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제가 행정직을 욕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조현숙 과장님을 욕되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정책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가 뭐냐,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지가 뭐냐는 것에 복자도 모르면서 앉아서 업무를 보면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이 행정직이고 사회직이고 녹지직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되는데 그 밑에 우리 전문사회복지 6급이 전부 전문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분들도 역량을 발휘한다면 과장이 행정직이나 어떤 직이 오더라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 이런 부분도 전문직 이야기도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사회복지직이 아니라서 업무가 미비할 수 도 있습니다만 밑에 100명 정도 복지직이 있는데 복지직렬에서도.
○정병택 위원 알겠으니까 행정직도 잘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잘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류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담당자들, 사회복지직이 앉아서 받혀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건 2차적인 겁니다. 인사 서열이라는 것 자체가 첫째는 부서원들은 부서장한테 잘 보여야지요? 그래야 평점 잘 받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A안입니다. 그러면 행정직 부서장은 B안인 것 같다고 하면 업무방향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담당자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데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건위 전문위원도 그렇습니다. 세무직은 전문위원으로 할 수 없지만 5급 승진과 동시에 행정직으로 전환되니까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 앉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사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전문화시대니까 거기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가시기 전에 그런 관계는 개선을 시켜주고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은 같지만 복지협의체 국장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져도 그런 행사에는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연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저 형식적인 위원회로만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이 부분이야 당연히 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돼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사무국이 됐든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연계가 충분히 되면 복지협의체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각 분과별로는 여태까지 연계가 많이 됐었는데 읍면동협의체하고는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연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족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위탁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하시는 부서이기도 하고 한번 더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기존 조례로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사무는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도 보면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는 위탁기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운영인 것 같아서 앞으로 개정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적으로 위탁관계를 심의하고만 해서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위에서 일본 벳푸시에 갔는데 벳푸시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박스가 있고 들어가서 안내 하는데 연세가 많더라고요. 70세 가까이 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물으니까 자기들은 공무원 나온 출신들인데 봉사를 한답니다. 정병택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봉사의 개념이 아니면 복지가 안 돼요. 돈을 줘서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돈 주고 가는 사람은 내가 술을 먹기 때문에 기분 좋고 종업원들은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퇴근하니까 좋고. 그것과 같이 이것도 복지 쪽은 봉사의 개념으로, 읍면동에도 협의체들이 있는데 큰 틀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계에서 나와서 하는, 안주현 위원도 지적을 하고 저도 그런 감이 듭니다. 현재 행정동호회 하면서 공직자 출신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는 건축직도 있고 사회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해서, 자기들은 수당도 안 받고 나오면 점심 정도는 벳푸시에서 준다고 합니다. 요즘 퇴직해서 돈 안 받아도 나가서 있기만 해도 좋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도 좋고. 그리고 경산시에는 여러 단체들 많잖아요. 특히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은, 전시처럼 큰 행사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 놓인 분들을 발굴하도록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마 복지에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위에서 일본 벳푸시에 갔는데 벳푸시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박스가 있고 들어가서 안내 하는데 연세가 많더라고요. 70세 가까이 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물으니까 자기들은 공무원 나온 출신들인데 봉사를 한답니다. 정병택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봉사의 개념이 아니면 복지가 안 돼요. 돈을 줘서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돈 주고 가는 사람은 내가 술을 먹기 때문에 기분 좋고 종업원들은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퇴근하니까 좋고. 그것과 같이 이것도 복지 쪽은 봉사의 개념으로, 읍면동에도 협의체들이 있는데 큰 틀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계에서 나와서 하는, 안주현 위원도 지적을 하고 저도 그런 감이 듭니다. 현재 행정동호회 하면서 공직자 출신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는 건축직도 있고 사회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해서, 자기들은 수당도 안 받고 나오면 점심 정도는 벳푸시에서 준다고 합니다. 요즘 퇴직해서 돈 안 받아도 나가서 있기만 해도 좋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도 좋고. 그리고 경산시에는 여러 단체들 많잖아요. 특히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은, 전시처럼 큰 행사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 놓인 분들을 발굴하도록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마 복지에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종합적인 복지를 제공해주는 시설로써 말하자면 전체적인 복지센터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역할이 조금 미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LH에서 지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영구임대아파트는 단지 내에 복지관을 두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말씀한대로 백천사회복지관은 LH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어려운 사람 복지를 위해서 지은건데 왜 그걸 종합복지관으로 승격시켜서 사실상 백천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시의 규모를 보면 사실은.
○최덕수 위원 아니, 종합복지관이라는 개념은 시가 별도로 복지관을 지어서 복지협의체 모양으로 복지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기 위한 것이 종합복지관입니다. 백천사회복지관은 이름이야 종합 붙이든 말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백천지역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계약서에도 보면 어려운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으로 승격시켜서 경산시 복지를 전부 거기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것도 사무실 규모라든지 시설 면에서 봤을 때 종합복지관으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야 뭐를 붙여도 관계 없지만 복지적인 내용은 백천주공아파트, 백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공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속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복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복지만 취급을 해야지 종합복지라고 하기에는 위치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규모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을 보니까 복지업무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경산시 경우는 노인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장애인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청소년도 청소년복지관 따로 있잖아요. 다 그렇게 있는데 종합복지를 하려면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력도 몇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종합복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복지협의체 20명, 30명 쓰는데도 사무국장 놓고 사무원 놓고 다 하면서 몇 사람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백천사회복지관을 떠나서 이야기인데 경산시에 복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복지가 각 단체마다 다 하니까 이중, 삼중, 사중 복지가 여러개 걸려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어려운 사람까지 다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려운 사람과 노인까지 다 하고, 또 노인회에서 노인복지 또 합니다. 경로당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또 합니다. 생활체육에서 다 하고. 복지를 협의체에서 연구를 하든지 해서 복지를 부분으로 나누세요. 노인복지는 노인복지관 위주로 하고 그것도 노인복지관에서 할 것, 노인지회에서 할 것 경로당에서 할 것 구분해서 맡은 분야만 복지하도록 해야 되지 온 복지 다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사는 곳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와서 도시락 갖다 주고 가고 또 어느 기관에서 와서 방청소 해주고 가고 여러 단체에서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건 파악 안 해봤지요?
그다음에 이건 백천사회복지관을 떠나서 이야기인데 경산시에 복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복지가 각 단체마다 다 하니까 이중, 삼중, 사중 복지가 여러개 걸려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어려운 사람까지 다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려운 사람과 노인까지 다 하고, 또 노인회에서 노인복지 또 합니다. 경로당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또 합니다. 생활체육에서 다 하고. 복지를 협의체에서 연구를 하든지 해서 복지를 부분으로 나누세요. 노인복지는 노인복지관 위주로 하고 그것도 노인복지관에서 할 것, 노인지회에서 할 것 경로당에서 할 것 구분해서 맡은 분야만 복지하도록 해야 되지 온 복지 다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사는 곳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와서 도시락 갖다 주고 가고 또 어느 기관에서 와서 방청소 해주고 가고 여러 단체에서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건 파악 안 해봤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개인적으로 단체들이 저희 시와 협의하지 않고 하는 것도.
○최덕수 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다 세금으로 단체에 돈을 주니까 그 단체는 그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나가서 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복지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선물보따리, 이불부터 시작해서 한정 없이 갖다놨어요. 그러니까 딸이 한 번씩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복지를 하는데 공평하게 모든 분에게 골고루 안 돌아가고 혼선이 된다는 부분은 복지협의체 그런 부분들에서 협의를 하셔서 복지가 제대로 되도록 조정하시기 바라고 백천사회복지관 이름 바꾸는 것은 좋은데 경산시 복지 전반적인 것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거기도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그런 복지를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설립 목적도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야지 전체 청소년복지부터 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예산추계 해놨는데 거기에 3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 예산에 보면 얼마쯤 되어 있나 보면 3억 3000만 얼마가 되어있어요. 거짓말 해놓은 거예요.
복지를 하는데 공평하게 모든 분에게 골고루 안 돌아가고 혼선이 된다는 부분은 복지협의체 그런 부분들에서 협의를 하셔서 복지가 제대로 되도록 조정하시기 바라고 백천사회복지관 이름 바꾸는 것은 좋은데 경산시 복지 전반적인 것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거기도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그런 복지를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설립 목적도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야지 전체 청소년복지부터 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예산추계 해놨는데 거기에 3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 예산에 보면 얼마쯤 되어 있나 보면 3억 3000만 얼마가 되어있어요. 거짓말 해놓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3억 4000만원은 2015년도가.
○최덕수 위원 추계해놨는데 2016년도에 그렇다고요. 추계해놓은 것이 2016년 3억 4000만원 되어 있네요. 내년 예산 보면 급여하고 운영비 하고 합치면 3억 4000만원 가까이 돼요. 과장님께서 종합복지관 만들면 택도 없습니다. 5억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검토해서 복지관 마다, 기관마다 복지정책을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하고 어디서 하고 딱딱 구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조례를 96년도에 개정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변경됐거나 없어졌거나 신설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한몫에 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이 96년도에 설치할 때는 규모나 면적이 사회복지관으로 기준에 맞아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고 사무실로 하면서 그때 당시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현재로써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사회복지관은 1개 과에 관장, 관장 밑에 1개 과가 운영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개 관장 밑에 1부장 2과로 운영되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게 2004년도에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폐지된 법령은.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04년 9월 22일날 폐지가 됐는데 그 전부터 여기는 면적이 늘어나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서.
○정병택 위원 면적을 자꾸 묻는 것이 아니고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업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체계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금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사유는 경상북도 내에 14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전부 종합으로 되어있고 우리 시만.
○정병택 위원 2004년 9월 22일부터라는 것 가지고 와 보세요. 폐지된 것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운영의 효율을 가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나형은 복지1과 복지2과 되어있고 사회복지관은 총무과 한 개 밖에 없잖아. 제가 인터넷에 질의까지 해봤습니다. 다시금 종합사회복지관과 일반사회복지관의 개념에 대해서 봤는데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현재 모든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관장 밑에 부장 한명, 그리고 각 과장 되어 있는데 현재 백천사회복지관은 부관장체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운영의 효율을 가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나형은 복지1과 복지2과 되어있고 사회복지관은 총무과 한 개 밖에 없잖아. 제가 인터넷에 질의까지 해봤습니다. 다시금 종합사회복지관과 일반사회복지관의 개념에 대해서 봤는데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현재 모든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관장 밑에 부장 한명, 그리고 각 과장 되어 있는데 현재 백천사회복지관은 부관장체제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일전에 부관장 제도가 이번에는 관장이 바뀌면서 자체로 운영규정을 바꾸었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가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그래도 이번에 방문하면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인건비는 이번에 관장 바뀌고 난 뒤에 자기들이 운영규정에 관장을 대신해서 부관장이 관장의 월급에 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두 달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에 정산하기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3호봉인데 부장은 375만 7000원이고 관장은 41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11월을.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411만 6000원인데 그거다가 제 수당하고 합쳐서 430만원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3호봉입니다. 관장은 봉급을 안 주고.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라인은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똑같거든요.
○정병택 위원 과장님! 묻는 취지에 맞게 답변하시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과 하양어르신복지센터 관장이 30호봉 이상 됐기 때문에 30호봉의 급여가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노인복지관하고 하양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사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 누가 모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부관장이 기본급이 엄청나더라고. 저번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봤는데. 아까 최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지원하라고 LH에서 건립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날 갔을 때 관장이 경산 전체에서 오니까 백천자 빼야 된다. 그리고 시설 규모나 기능이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부합되는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기껏 올라가면 2층에 사무실 조그마한 것 한개 몇 평 됩니까? 직원 앉기도 비좁을 만큼 사무실에 한 칸, 옆에는 어린이집, 1층에 관리실, 옆에 무료급식소 그게 다인데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종합자를 쓰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영유아부터 노인, 어르신까지 전체적으로 다 어우릴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지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종합적인 사회복지관 건립과 사회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미래대 부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유야무야 집행부에서 묵살해버리는데 저는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만평 부지 얻어서 하면 멋지게 복지타운 만들 수 있습니다. 자립작업장도 임당역에 할 것 뭐가 있습니까? 한 켠에 해서 종합복지관 내에 한 켠에는 체육관을, 한 켠에는 복지회관해서 각 단체에 입주시키고 옆에 자립작업장 만들고 전체적인 구성을 만들어줘야 되지. 우는 애 사탕 한개 줘서 울음 달래듯이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천사회복지관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지요. 잘하는데 모든 조직체계, 그리고 종합자 넣어놓고 각 프로그램만 신설시켜놓고 결국 예산입니다. 예산 더 받아갈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 착출시켜서 거기서 방문프로그램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적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어야 되지 저도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종합적인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야지 안 된다고 하니까 백천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이건 우리 위원을 희롱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경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메일로 온 것 저는 의견제시한다고 답변 보냈으면 종합자는 안 된다고 했으면 빼야지, 관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경산시 전체에서 오면 백천자 빼라고 했잖아요. 경산시사회복지관을 하면 되지 왜 종합자를 넣습니까? 기능을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가 말씀대로 현재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기능이 보건복지부 정책에 3대 기능사업으로 역할을.
○정병택 위원 됐고요. 쓸데없는 답변 하지 마세요.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존 백천사회복지관 목적사업에 맞도록 조직이나 모든 기능이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체계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변화를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백천사회복지관에 조례 일부개정안 올린 내용이 백천사회복지관을 우리 종합복지관이나 법령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변경된 법령에 의해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기능적인 면도 5대 분야별로 되어있던 것을 3대 기능별로 변경을 하는 거지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령적으로 바뀌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없잖아요. 바뀌어서 그 내용을 할 수는 있되 그 사업이 그 자리에서 최덕수 위원님이나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을 3대 기능별 사업을 하라고 해서 다 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복지관 내에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해서 과제를 100가지를 줘요. 그러면 그 100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기능과 규모와 예산에 맞도록 운영하는 거잖아요. 법령적으로 변경된 사항이면 변경하라는 겁니다. 법령조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문제를 왜 여기에다가 백천종합복지관을 명칭변경을 해서 넣으려고 하느냐.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천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자가 다른 어떤 사업권의 확장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는 LH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주민들에 의해서 편의시설로 넣은 거지 경산시에서 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은 아니다.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백천사회복지관 그대로 쓰세요. 그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으로 마련을 해준 겁니다. 이걸 왜 구태여 명칭변경을 하든 안 하든 관계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5대 분야별이 3대 기능별로 바뀌었으면 이 부분들만 법령적으로 변경된 사항만 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 명칭변경을 올렸습니까? 사업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의 조례안 문제가 다른 타 과에서도 계속 올라옵니다. 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안 개정이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바뀐 부분만 올리면 됩니다. 왜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개념 및 명확성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명칭을 써도 관계가 없는 거지요?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법령적으로 바꾸라고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5대 분야별 사업이 3대 기능별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만 첨부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5대 분야별 사업이 3대 기능별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만 첨부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일반 시비지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근에는 거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1996년 위탁계약 할 때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가나형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었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2001년 9월 25일에 시설 규모가 1091㎡로 되면서 복지관이 나형 정도 유형이 됐는데 이때 경북에서는 이때 다 바꾼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명칭을 바꿨는데 경산시에서는 바꾸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유형은 없어졌는데 지금 경산시의 복지관을 보면 부문별 복지관이 있거든요? 노인이나 장애인이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백천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었고 나름대로 남부동에서 지역사회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 저도 조금 명칭은 사실은 종합이나 사회나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성격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면 좋겠다. 설립취지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내 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14군데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경산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종합복지관으로 법령이 존치할 때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경산만 백천사회복지관이고 다른 곳은 다 종합복지관을 쓰고 있네요? 이런 것은 조금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관이 요청한 사항인 것 같고 대신에 백천사회복지관 고유 업무는 지켜가면서 특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용추계 해놨는데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해서 15억 8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건 어디 기준해서 올라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용추계 해놨는데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해서 15억 8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건 어디 기준해서 올라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매년 증가되는 폭에 의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호봉수가 올라간다든지 직원들 인건비 부분도 적용이 되고해서 매년마다 추가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거기 오는 사람들은 각자 프로그램을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아이들 방과후 같은 경우는 특별사업비로 나오고 다른 사업비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 문예교육 나가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수가 나간 사람은 관장까지 10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 나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현재는 평균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기들 돈 주는 거야 호봉수에 따라서 주든 무슨 돈을 주든 상관이 없지만 시비가 자꾸 나가니까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3항 후단을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의2 제2항 삭제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3항 후단을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의2 제2항 삭제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