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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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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소관 전 부서


일  시 : 2015년 7월 21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일정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과 업무취급 제한이라는 공직자 윤리법 있지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과 업무취급 제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취업 제한은 대상이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를 말하고 내용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등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고 취업심사대상 업체는 14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1만 358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취급 제한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에 대해서 업무취급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직자 윤리법 18조 2항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 시에는 취업대상 업체가 몇 개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시에는 몇 개 업체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준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우리 시에 77개인데 기준하고는 더 상세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대상 업체가 자본금이 50억 이상이고 연간 외환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사기업체 이렇게 있네요. 50억 이상인 세무법인, 그러면 업무취급 제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업무취급은 아까 말씀드린 바과 같이 본인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에 대해서 취급제한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업무취급 제한을 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제18조 1항과 제29조가 있고 대상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있네요. 그리고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금지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위반했을 때는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취업제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도 있고 이건 취업제한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고,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것 종류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취급 제한도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피아를 척결하고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경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경산시 감사담당관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라든지 업무취급 제한에 관해서 경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산하 단체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별도 감사는 없었지만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모니터링을 해본 적이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모니터링은 평소에 정보라든지 듣고 있는 것이 있어서 취직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공짜 재산등록 대상이 됐던 사람인지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반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법령에 의해서 퇴직 후 2년이라고 했잖아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제한에 관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사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관이 투명해야지 공직사회 기품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님이 다시 부임하시고 이런 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208쪽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표창 현황인데 올해는 읍면동 감사 다 마쳤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상반기에 3개 읍면동하고 하반기에 3개 읍면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올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수공무원이 제주도 여행을 갔네요. 이 사람들은 감사 받지도 않았는데 갑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이건 작년에 감사한 우수공무원들을 뽑아서 갔습니다. 
  
최덕수 위원   작년에도 갔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작년에는 재작년에 한 걸로 갔고요. 
  
최덕수 위원   올해 한 것은 올해 평가해서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23명이 어디 사람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갔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청 감사 안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본청도 일상감사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일상감사라고 해봐야 총무과 밖에 더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각 부서별로 상급기관에 감사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최덕수 위원   이건 시장이 보고 감사 준비를 잘 했다든지 우수한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야 되지 상부감사는 행자부 같으면 행자부에서 보내고 도 같으면 도에서 보내야지 시장 군수가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됐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5월에 산업시찰을 갔는데 내년에는 반영할 때 직전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1년 동안 감사부서에서 판단해보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르지만 작년에 것을 올해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옛날 것까지 다 들춰서 표창하고 보낸다면 범위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하십시오. 이걸 봤을 때는 연말 평가할 때 같이, 요즘 제주도 다 가는데 제주도 갈 필요도 없고 잘 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말 다 표창하잖아요. 그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에 잘 한 부서평가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감사결과 처분서를 받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특정감사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의, 권고, 통보가 되어있는데 뭘 감사를 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정리만 해둔 것 같아서 뭘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치할 사항이 되어있는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는 앞으로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의 약정 미이행 사실이 확인 되어 대행계약 약정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리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으로 보면 약 8억 300만원 정도 부당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환수 방법은 없습니까? 결과서 한번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이건 예산승인이 나갈 때는 인건비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인건비로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인건비 뿐 아니고 차량구입비 기타 여러 가지 전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8억 300만원 이라는 것은 당초에 승인해서 나갈 때 인건비를 8억 300만원 정도 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건비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부분적으로 이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인건비 지출 뿐 아니고 인건 적정 인원수도 적었던 것으로 감사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운반차량,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서도 차량구입비 결과하고 처음에 보고 내용하고 달랐었고 인건비 지원도 달랐었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소관부서에서 권고, 주의, 통보 이게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관리감독 기관에서 전혀 감독이 안 됐던 사실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잘못 되었으면 관리감독 안 한 것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지요. 주의, 권고, 통보 할 것 같으면 감사 왜 합니까? 저희 위원들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들 같으면 문제 있는데 한번 챙겨보라고 하지 왜 감사 하라고 합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조치 사항이 적정한 조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저희들은 주의, 권고, 통보 세 가지로 했었는데.
  
○부위원장 안주현   돈을 수억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전부 시에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감독 해야 될 부서에서 주면서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주의, 권고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치가 적절했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자원순환과에서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서 미이행 사실이 확인이 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경산시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지가 되어서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진행형이라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과거적인 내용입니까? 안 하고 있으면 회수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정산할 때 몰랐었을 수 있는데 현재 이분들은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 앞으로 관련 과에서 아무리 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이것만큼 경산시에서 업무분장하고 있는 과에서 이만큼 큰 금액이라든지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몰랐었다면 조치 이상으로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그냥 덮자고 하면 덮을 수 있는 기준으로 한다면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집행부 공무원을 징계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원칙으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여기 사회복지과 관계되시는 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비 지출내역 정산서 잘못 가지고 오면 돈 6만원, 7만원 돼도 시정 다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건 1년 쓴 정산서를 바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비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정경쟁체계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지자체에서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담당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치사항 중에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입찰을 붙여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조치사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과업지시 시 신뢰도 확보 및 장비운영현황 등 업체별 운영현황을 고려한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 봐주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기능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감사담당관실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국장님 지시사항 아닙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이게 원래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조치사항입니까? 
  차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유사과에서, 그리고 종합감사를 여러 군데 하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감사결과서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경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자원순환과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고 산건위로 넘어가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정 안되면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꼭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상임위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다른 상임위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있으면 행사위에서도 거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과에는 가혹할 만큼 감사에 징계사유를 만들고 이렇게 서로 복마전처럼 엮여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항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앞으로 반성하시고 이런 감사결과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지적하신 내용대로 깊이 명심해서 모든 감사 시에 조금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특별감사 요청을 해서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남천 둔치 내의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란 것은 하천법에 물 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다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천강을 보면 지역시설부터 온갖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은 되고, 이 사안에도 있습니다. 예산액 얼마에 설계중이라든지 준비중인 것도 있는데 이번에 도감사에서 내려와서 지적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물 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하천법 위반입니다. 위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를 다 했습니다. 대형시설물까지 설치를 다 했습니다. 편의시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 편의시설물 뿐만 아닌 수목까지 다 포함입니다. 일체 모든 둔치에 있는 시설물 건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도 일어나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처분할 것인가. 예를 들어 모 지자체 가니까 자전거 코스만 만들어 놓고 아주 푸른 강을 중간에 끼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남천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시설물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예민합니다. 왜 건너편엔 있는데 이쪽에는 없고 동쪽은 있는데 서쪽은 안 되느냐. 특히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구 위원들은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맞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니까 남천 둔지 내에 편의시설물 설치권 수목 포함 일체 장식물까지 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점검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할 때 1년에 두 번 보냈는데 전반기는 작년 것을 보내고 그다음에는 감사해서 했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오상호   1년에 한 번 5월 경에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3월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3월에 할 때도 있었고 보통 5월, 6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   기획담당관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담당관님 나와주십시오. 
  언제든지 물어주세요. 
  
최덕수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서류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 위촉한 명단이 나오네요.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낸 것 같은데 이게 위원회가 물론 그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위원회를 구성해야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정확한 조정심의가 된다고 보는데 너무 자기 과 소속하고 연관되는 사람만 넣어놓으면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다방면에 계신 분들을 넣어야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이 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실과를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장만 소복히 넣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74개 중에 20% 가까이 되는데 물론 그분이 특정 단체장이니까 우선 눈에 들어오니까 계속 갖다 넣은 것은 맞겠지만 그 사람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특기 있는 사람만 해당 되는 곳에 가야지 온 전체에 다 가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보시면 같은 사람이 여러 개 부서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줄이려면 조례 만들 때 무조건 위원회를 넣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례심사할 때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급적 위원회 새로 만드는 것은 지양하고 그 부서에 기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다가 업무를 심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우수수감 포함 현황 최근 3년간 23명 갔는 것 있지요? 이것 소속 실과국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 국장님께서 읍면동 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읍면동 주민센터 이야기입니다.  
  
최덕수 위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물을 하려면 주민자치센터 말고도 많잖아요. 대상 선정을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도 내용은 실과와 협의를 받고 있거든요. 
  
최덕수 위원   그게 빠졌더라고요. 어느 것을 새로 지을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는 못 봤는데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걸 보완을 하겠습니다. 주 목적은 제일 열악한 주민센터를 유지해서 일반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 전체 검토를 다시하려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러 가지 시설물 많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산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한다고 정하면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기금 적립은 아주 간단하다니까? 280억에 10%하면 28억씩 2, 3년 하면 지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 423억 남은 것을 지적도 받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최덕수 위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융자 되지요? 융자되면 돈 몇 푼 안 들여도 다 짓는다는 말입니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사실 방법을 안 찾아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면 중앙정부에서 융자도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100% 빚내서 지으려고 하면 그쪽에서 반대 하겠지만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분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하여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용을 보니까 부실해서 독려를 합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525쪽에 공무원 전 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나 이런 것도 같이 하시지요? 제가 이번에 시립박물관이나 문화관광과 안에 문화재 관련해서 인사를 하실 때 전공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시립박물관에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하고 전공을 보고 뽑습니다.  
  
엄정애 위원   학예사는 당연하고요. 예를 들면 행정직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행정직은 특별히 전공이 없습니다. 행정직은 거의 학예사 외에 조경사 같으면 별도로 산림과에서 조경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파견 나오고 일반 행정직들은 일반행정 업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시립박물관과 삼성현박물관에 학예사가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애 위원   시립박물관에 학예사는 전공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되는 학과 출신입니다. 
  
엄정애 위원   학과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학력, 학과, 전공, 석사이상 이렇게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민속학이 전공이시고 한 분은 고고학이 전공이세요. 어떻게 보면 시립박물관에서 있는 전시기획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고고학 분야와 민속 분야로 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학예사의 역량에 따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물관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소한 역사학과 관련된 분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현대에 있는 문화와 가깝게 보면 예술사 전공이라든지 미술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와야 되거든요?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체계와 전문성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사를 한다면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 밖에, 물론 행정직으로의 역량은 있겠지요. 다양한 경험과 행정의 업무는 그런 분야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행정직 보다는 건축직이 업무상 맞는 거거든요? 문화재 관련해서는 토목직 보다 건축직이 좋은 것 같고, 최근에 한 번 건축직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전에 조경사, 디자인 이런 분야 이런 곳에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을 채용을 하든지 배치를 하든지. 없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을.  
  
엄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시립박물관이나 삼성현 관련해서는 그쪽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학예사가 기간제가 해야 될 업무도 학예사가 보고 있으면 학예사가 전공적으로 기획하고 배치하고 전시나  안목 중심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무 중심으로 가니까 항상 똑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직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왜 시립박물관은 똑같은 문제를 지적사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점이 없는가. 조직평가하실 때 그런 것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조직평가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 건지, 인사가 문제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 건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지금까지 조직하고 인사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직개편 할 때 조직과 인사는 같이 가야 된다. 전에는 같이 갔는데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인사부서에 통화를 업무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꼭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행정직 중에도 역사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력 같은 것을 보고 적절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교육도 보내야지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하기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직책에 맞는 전문연수를, 물론 가겠지요. 가긴 가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건축직이 맞습니다. 저희도 건축직이 여태까지 계속 배치를 해놨다가 이번에 토목직이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렬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축은 고유의 분야겠지만 토목직들도 건축이나 일을 해보면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직이 다른 것을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인사 조직 같이 가면서 고려해서 배치를 적절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총 17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전체는 2014년에 19명입니다. 2015년에 19명 이렇게 38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총 38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부위원장 안주현   자료를 요청한 기간제근로자 현황 나온 데는 지금 전환한 부분이 17명 밖에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보건소 것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17명인데. 
  
○부위원장 안주현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무기계약 전환해서 올해 업무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정규직 전환여부가 표기가 되어있는 분이 17명 밖에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자료 어디서 받았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오늘 아침에 받은 것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점을 2014년도 19명이고 2015년도 5월 27일까지 해서 19명이라고 받았는데요. 
  자료 관계는 별도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정규직 전환한 인원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정규직 전환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게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은 기간제는 2년 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나 복지과에 기간제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기간제가 있어요.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할 때는 실제 업무에 따라서 오래 된 사람부터 해주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분야별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참조해서 기간제를 전환해줍니다. 어떻게 근무연수나 이런 것은 제한 기준을 둔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보면 능력, 근무연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꼭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 경력이 오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간이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하실 분들도 계시고 못하실 분도 계시고, 특히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가 이번에 2년을 채우신 분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특히 많네요? 같은 보건소에 계신 분이고 소속도 건강증진과 소속인데 근무자가 2년을 정확하게 채우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계시고, 3년 이상 경과되신 분들도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킬 때 명확성이 있느냐, 안 그러면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확충을 시키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무관계 때문에 계속 쓰셔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다른 타 과에 보면 관계없이 아마 계속 하셔야 될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무연수가 3년, 4년, 7년, 8년 되신 분들도 보니까 전환이 안 되시고 기간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2015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 중에서 보건소에서 전환하신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입사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전부 같습니다. 딱 2년 되신 분들만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명확성들이 근무를 자기 업무에 기간제로 몇 년 이상근무를 하면 정규직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이 명확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특정과는 되고 다른 과는 안 되는 그런 업무적인 분장관계 때문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우선으로 감안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 같은 곳에, 사회복지과 같은 곳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2년 이상 지원되면 우선적으로 시켜주는 식으로.  
  
○부위원장 안주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국비지원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업무 분장을 국비지원사업에서 정규직 전환하신 분들이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 분야에는 계속 수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주로 그 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쪽에 해온 업무가 경력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주현   정규직 전환을 시킬 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거기 많이 해버리면 신규공무원 채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비교해서 1년에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키고 전환시키고 이렇게 안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정부의 시책 방향들도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을 정규직 전환 시키는 것이 정책적인 추진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청 내에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근무를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산총액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하는 그 이상으로 기간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해서 총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사기앙양책인데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시에는 정수관리대상 품목이 952종이 있습니다. 정수는 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분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정수만 적어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7년이 내구연한인데 정수가 두 대 가지고 있는데 이 차가 9년이나 10년 된 차인지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절약했느냐가 묻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허가과가 보면 우리 시 전역에 허가를 다 해주거든요? 사실 공단이 조성되면 공단 안에 공장허가가 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공단은 공단대로 놀고 남천 강변에 따라 올라가면 전부 공장입니다. 왜 강가에 공장이 들어서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 오염수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편의성 때문에 강가로 공장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물론 지역개발도시계획을 다 해야 공단지역도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난개발이 되면 결과적으로 경산시가 시장이 표방하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공장은 사실 많습니다. 더 들어와도 별 도움 안 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산이 되려면 굴뚝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유치하려면 사무실 기업, IT나 이런 것를 해야지 전부 제조업체 면적도 되도 안 하는 것 전부 입주시켜서 어려우면 도로포장 해줘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줘야 되고, 기업입주심의위원회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농지, 산림, 관련되는 부서. 
  
최덕수 위원   전부 중소기업 들어와서 되느냐는 거지요. 4단지도 만들고 지식산업단지도 조성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기업이 들어와야지 왜 온 지역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통제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사무실기업, 머리를 쓰는 기업 그런 기업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관련부서, 특히 도시계획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 전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 사이 다른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정벽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복지문화국을 할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인사정책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중복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때 발언했던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했던 내용인데 그때 했던 내용 중에서 사서직렬 정원 확충 및 2담당 체계로 조정해달라고 해서 답변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완공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정원 및 조직 확대 예정이고 금년 사서직 1명 증원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결원 1명, 그러니까 그대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행감자료에 의하면 장서 수나 이용자 수가 비등비등합니다. 하양에 시립도서관과 경산도서관 거의 시립도서관이 57%, 58%대 경산도서관이 42, 43%니까. 
  현재 사서직 5명이 하양시립도서관에만 근무합니다. 물론 현대식 시설이니까 그쪽이 좋아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산은 경산도서관이 원조입니다. 하지만 너무 낡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손을 보지 않아서 엉망이고 계약직인지 일반직인지 2명인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사서직을 반으로 나누던지 해서 앞서가는 도서문화 창달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지역 1담당, 동지역 1담당 체계로 가줘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상 행정이 앞서가야만 뒤가 따라 옵니다. 옥곡도서관이다 뭐다 이래저래 동마다 건립시켜 놓고 난 뒤에 하면 늦습니다. 항상 행정이 앞서나가고 난 뒤에 물질적인 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2담당 체계로 만들어 주시고, 직렬에 의한 직급별 현황에 보니까 9년차가 있습니다. 6급도 7년 되는 공무원 있는데 나머지는 1년차 직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수직렬이잖아요. 소수직렬은 기댈 언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사서직에 특정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단지 도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다보니까 초선 때도 다뤄왔던 사항이라서 발언했던 사항이니까 이 자체를 하루빨리 2담당체계로 전환시켜주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사서직 중에서 계장감이 없으면 행정직이 앉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서직 5명 중에서 9년차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행정이 앞서갈 수 있도록 해야만 도서문화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아까 최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산업화 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문화가 따라 줘야 됩니다. 깨끗하고 환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것이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속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대한 인사정책을 달리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직 관계, 도서관도 보면 사서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직 모집할 때 그 직렬도 행정수요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서직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런 직렬을 검토해서 신규모집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규모집 때 직렬별로 신규채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근무배치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 과장님이 주무라고 하니까, 일단 1담당에서 2담당체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정책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행정수요를 봐서 지금까지는 담당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행정직을 당장은 사서직이 없으면 행정직을 둔다든지 사서직에 고참이 있으면 다음에 소수직렬도 인사정책에 될 수 있으면 소수직렬에 고참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동사무소 건립기금 조성 조례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지난 복지문화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하양읍을 기준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읍사무소 내에 반은 독서실, 반은 도서관으로 해서 진짜 주민들이 도서문화를 즐기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너무 경산시가 뒤쳐지지 않나. 이 27만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에 문화, 문화 속에서도 도서문화가 이렇게 뒤쳐질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2담당체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특히 동 지역의 도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상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전부 하양에만 근무시켜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동사무소가 건립이 안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도서문화 함양을 위해서라도 작은도서관을 군데군데 임차해서 내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2담당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도 부탁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간제근로자 이야기를 하다가 전환자만 이야기를 하고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 하고 책자로 행정사무감사에 기재했던 내용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네요. 1622로 되어 있네요.
  분명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어쨌든 기간제에서 명칭이 사실은 무기계약직이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때 관련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앞으로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622명입니다. 사실은 적은 분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전환 되신 분도 계시고 1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무기직 전환을 할 때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공모사업이 별 것입니까?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인력들을 일반계약직으로 쓰고 있다가 그분들이 전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특정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특혜성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본인이 안 되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 내가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게 되면 사기앙양도 되고 여러 가지 직업도 안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경력, 능력, 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개선책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행정사회위원회 요구자료에서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해서 용역하고 공사 부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까지 다 하면 이게 본청부서만 받은 거거든요? 어쨌든 14년, 15년 해서 10건 있는데도 있고 9건 있는 데도 있고 11건 있는데도 있는데 부서가 한 부서, 두 부서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올해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지역업체에 골고루, 특히 전문을 요하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사실 도로 포장하고 여기 있는 것을 보면 크게 다른 업체도 가능한데 특정업체가 11개씩, 12개씩 하고, 어떤 업체만 1개만 하고 공무원하고 친분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도 봤는데 기본적인 틀은 관내 업체에 골고루 준다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의계약 용역을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실과소 자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도로라도 이런 분야에는 이 업체가 자기들하고 이런 뜻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부서에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갈라버리면 업무하는데 지장도 있고 해서 부서별 의견도 하다 보니까 일부 특정 업체에 많이 가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은 앞으로 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고루 주는 데는 저희가 중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읍면동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읍면동도 그런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침을 만들어야지요. 파악도 해야 되고 분기별로 확인을 해본다든지 어떤 데는 1개하고, 어떤 데는 15개씩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제가 수의계약 한 것도 체결 내용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크를 해서 이런 분야에는 읍면이고 본청이고 골고루 줄 수 있는 곳은 골고루 주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최대한 줄이도록, 어떻게 보면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많이 가는 업체에서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7월 6일 개원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동과 의원들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한다고 5분 발언을 했는데 회기도 안 끝났는데 어제 아침에 올라오니까 도로철도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17일에 발주를 하고 20일날 내 책상 위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17일 아침에 했을 수도 있고 오후에 했을 수도 있고요. 아침에 봤는데 그런 것 5분 발언하면 시정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시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이야기를 확대간부회의 때 읍면동장, 실과 소장을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강조하신 사항인데 각 과에서 저희들도 공문도 실제로 다 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아직 감이 조금 덜 잡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특정 부서에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는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 더 간부회의 때 강조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근무평정이라도 그런 것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 하다 보면 예산상 문제도 있고 했던 일도 도로공사해서 다시 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1년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 긴장해야 될 시긴데 아예 기간도 안 끝났습니다. 두 건 왔는데 한 건은 7월 6일에 발의 한을 날에 와서 그건 이해가 갑니다. 말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님 말씀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아까 모 위원님 휴식시간에 합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공무원들이 되냐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 번 더 이런 공문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국장님이 국장직을 걸고 시정을 해주세요. 시행해서 공문 보내서 의원들 협조 바란다고 하면 왜 보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런 일이 들어오면 그 부서에 불이익을 주면서 철저히 개선해나가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 묻고 다른 과 질의하셔도 됩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각 과별로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내에서 하고 있는 운동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체육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설천농장 허가권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민원실 중에서도 환경위생, 건축민원, 농업산림, 공장등록은 허가가로 분류돼서 신설됐습니다. 허가과장님도 계십니다. 
  
○위원장 이기동   허가과장님 나오세요. 
  
○부위원장 안주현   민원업무도 갈라졌네요?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허가민원과장 오세운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설천농장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가축분뇨처리허가는 허가과에서 나가고 사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설천농장 관련해서 세 개 과가 업무가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허가과, 녹색환경과, 기술센터 세 군데 과에서 똑같은 설천농장 지원사업에 세 개과가 다 섞여있습니다.  어쨌든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줘야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액비 관련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공문서위조를 해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그것이 공문서위조였다고 판명이 나면 앞으로 계속 허가를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설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허가를 반려하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민감한 사항인데 그 답변은 사후관리 문제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허가가 적정했냐, 안 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허가 기준에 허가를 해줄 때 담당하시는 분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허가를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확인이 어렵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나가니까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존이 확인이 제대로 됐으면 여태까지 설천에서 그런 액비 불법살포 문제가 제기가 됐겠습니까? 현재 소송권이 계류 중이잖아요.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는데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분이 허가를 받을 때 본인이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습니다. 설천에서 임의로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확인을 다 했다는 겁니까? 확인 자체가 안 된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인허가 받을 때 도장 찍는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한테 물어볼 수 없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도장을 허위로 찍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설천농장에 민원이 경산 인근 전체에 보면 압량, 서부2동, 동부 할 것이 없습니다. 인근에는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관련 과 세분 담당 계장님들 전부 모셔놓고 방법이 뭐냐 찾아보자고 논의도 해봤어요. 답변이 뭔가 하면 과장님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 사후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점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커지는데 답변은 그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서류를 넣어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한 장소에 가서 액비를 정상적으로 살포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지요. 불법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편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진정도 안 했었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의 도장을 찍고 그분의 땅에 와서 살포를 하고 농장물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현재 소장을 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소장제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경찰서에다가 이런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고발조치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발조치는 시에서 한 거거든요. 민원인이 한 것은 아닙니다. 사유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거지요. 
  명확하게 왜 설천이 여태까지 불법적으로 해온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단호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불법적이면 앞으로 승인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계속 불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는 당신들한테 허가를 불허합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하고 아까 허가과장이 이야기한 것이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구비서류를 다 해서 옵니다. 거기에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허가과에서 하자 있는 행정에 대해서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허가가 나오고 나면 사후관리는 환경문제는 환경파트에서 관리하게 되고 또 일부 농축산과도 자기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액비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사후 관리 쪽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허가 과정에서는 용도 조건에 용량이 얼마고 처리를 어떻게 한다, 일일 처리양이 얼마고 구비 조건이 맞으면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를 살포 했든 문제가 아니고 허가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허가 상에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확인해본 것은 액비 살포자 명단을 직접 받아서 전화를 해봤어요.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시에 있는 의사계 직원들한테 명단 다 줄 테니까 경산시의회에서 일일이 확인까지 가능하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허가요건에 그게 있는 것 같으면 그것하고 저희도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허가요건에 자기가 A라고 했는데 B라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있는 행정에 대해서 허가에 따른 고발도 할 수 있고 중지를 시킨다든지 취소를 시킨다든지 가능한데.  
  
○부위원장 안주현   들어올 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허가요건이냐, 허가요건을 벗어나서 사후관리냐 이 개념인데 이걸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A라는 분이 신청을 안 했는데 A라는 분이 도장을 찍고 허가를 신청하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상에 문제 없으니까 서류만 보고 오케이 사인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녹색환경과에서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고 얼마만큼 하라고 하면 기술센터로 갑니다. 시방서 대로 살포를 하라고 처방전을 끊어줍니다. 원천적으로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시방전도 나올 수 없고 액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규정만 지켜서 정상적으로 A라는 분한테 우리 농지에다가 살포를 해주십시오 라고 정상적인 허가신청서 넣은 것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규정이 다 있잖아요. 자기는 신청도 안 했는데 자기 농지에 살포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게 그분이 우리 경산시 허가과에 가면 자기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6세 여자분이 계신데 그 당시에 도장 날인이 본인이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 연초에 이 부분 액비사용 기준을 위반을 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녹색환경과에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이 진행 중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허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서 검찰에서 대응할 때 최대한 피해를  본 분에게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이 들어오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확인하려면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이 이틀만 하면 경산의 전 액비살포 한 지주 분들 전화가 다 됩니다. 본인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분명하게 원치 않는 지역, 안 한 사람도 있고 신청 안 했는데 자기 토지에 와서 살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단투척 했던 용성면에서 일어난 산지에 무단으로 살포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설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사실 본청에서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에서 했었는데 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묵인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묵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천에 경산시에서 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의 집회신청을 할 만큼 이정도로 오염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못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치에 부합합니다. 오늘 날씨 나가보니까 그렇네요. 날씨 멋집니다. 나가보세요.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어쨌든 경산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향상시킵니까? 과감한 조치를 해주세요. 과감한 조치라는 것이 그분들이 위법적인 사실이 있으면 행정조치 과감히 하면 되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설천에서 또다시 액비 관련, 악취 관련해서 그분들이 경산시민의 공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음양에 보면 가구제조공장 허가가 2004년도 8월인가 났는데 기억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네,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제가 볼 때 음양1리, 강학1리는 와촌으로 봐서는 청정지역이거든요. 이 공장이 현재 제조공장인데 다른 데서 해서 와서 조립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생산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혹시 알고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철제사무용 가구 만드는 공장인데 2014년 8월에 공장신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어서 성토 문제 때문에 공장 이전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최덕수 위원님이 아까 난개발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했지만 이미 허가가 났으니까 차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허가 관계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정지역은 청정지역 대로 도시개발하고 공단은 공단대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허가가나 새마을 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 새마을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9쪽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농협출장소 연간 임대료가 50평 가까이 되는데 평당 50만원이 안 됩니다. 계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규정, 대통령시행령 있는데 사실 바르게라든지 장애단체는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런데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는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사장이잖아요. 이런 단체도 똑같은 규정을 정하게 되는지. 대표적인 예가 수성구 같으면 대구은행 출장소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주고 20년 무상임대로 했는데 그게 500만원이라도 20년 하면 얼마나 됩니까?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 건물 세우면 10억 들지 않겠습니까? 
  암만 법이 되고 대통령시행령이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법이지 그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도 규정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조례 시행령에서는 대부료 임대료를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저희 조례에서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구은행과 농협에 1000분의 50을 적용했는데 향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쳐야 되지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단체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온 단체기 때문에 규정을 고치고, 우리 조례가 1000분의 50이 되는 것 같으면 규정을 따르고 조례도 고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앞으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20쪽에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료를 받아보니까 같은 차종이라도 년도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같은 시점에, 같은 차종에 그건 보험료가 왜 다릅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도 100% 다 검토를 못하고 연초에 설정을 할 때 보험회사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일괄 제안을 받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은 차종이고 같은 연식이고 사고가 없으면 보험회사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같은 차종도 4만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고 140대 가까이 되는데 이건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어도 전화하면 삭감해주는 것도 되는데, 이런 것은 시 예산 차원에서도 해서 입찰을 붙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정병택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6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사업에 있어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책을 읽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독서 장려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독서감상문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 대회라든가 청소년 글쓰기대회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주면서 독서를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신문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박미옥 위원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도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도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회 이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도서관 사업이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정신적인 문화체험이나 정신적 문화 활동을 통해서 양질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처음 들어봅니다. 
  
박미옥 위원   가까운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도시 한 책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작가나 기자나 교수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엄선을 해서 책 5권 정도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시민투표로 한 권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책읽기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동참함으로 그 책을 읽고 양성화된 토론장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많이 독서를 통해서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시애틀에서 한국작가 이창래씨가 더 제스쳐 라이프(The gesture life)라는 책으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교육청하고 9개 공공도서관, 또 경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한 도시 한 책읽기 선포식을 가졌어요.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또 작가를 초대해서 경산시립박물관에서 할 때 초청강연도 하고 책 싸인회를 하는데 세 시간이 넘는 시간을 하는데도 경산시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호응 속에 행사를 마쳤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산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지향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독서 진흥에 대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앞으로 독서진흥법에 의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혹시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던 단체인데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소득층,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자제분들을 위한 교육봉사단체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내용을 파악 못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분들이 지금 계속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가 못하게 된 모양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올해부터 저소득층 중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교실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회의실 말고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4시 반부터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이 되면서 저희들도 방학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교실이 하나 뿐이라서 방학 때 수업이 교차가 되니까 교실이 없어서 안 그래도 다른 곳에 구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산하기관에 공부할 수 있는 방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한테 다른 분이 서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학업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달라고 왔었습니다. 보니까 대상이 중학교1학년, 2학년 2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교사 13명이 맨투맨식 교육을 시켜줍니다. 학력 신장이 제가 공부를 세 시간, 네 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학업성취도가 어떤가 싶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소득층의 학생들이지만 1학기, 2학기 성적 차이가 몰라보게 향상이 됐더라고요. 명단까지 다 있는데 명단공개는 어렵습니다. 학생들 이름까지 다 되어있는데 이런 공간은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장려를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도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장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담센터사업이 있어서 교실이 없어서 어디든 구해서 회계과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장소를 제공해주려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분들이 사실은 학원 가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배움을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있더라고요. 이렇게 맡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교육 방법이다. 교육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분이 이준석씨더라고요. 하버드대에서 있을 때 내가 배운 것을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누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들이 경산 내에서도 아마 아직까지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세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지난번 물을 때 경로당 별로 지원기준을 이야기 해달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주네요? 숫자에 따라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로당에 나오는 회원은 파악이 안 되어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등록 수는 나와 있는데. 
  
최덕수 위원   등록 수는 그냥 수치고. 홍길동, 김선달 이름이 나오게 파악해보세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경로당 숫자가 마을 숫자보다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노인복지도 좋지만 과잉복지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주시고요. 
  푸드뱅크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 과에서 합니다. 
  
최덕수 위원   홍보는 조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홍보도 하는데 사실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기관에 찾아가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최덕수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이야기 해보니까 음식점하고 식품제조업체 교육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음식은 잘 선호를 안 합니다. 음식은 조리된 음식먹지 음식을 잘 하지 않고. . 
  
최덕수 위원   얼마 전에 TV에 마을에 냉장고 설치해서 남는 음식 넣어서 필요한 주민들이 먹는다. 상당히 좋은 건데 물론 푸드뱅크에서도 음식도 좋고 식당에서도 사용하려고 야채 사놨다가 안 되면 거기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오래 되면 변하잖아요? 연락처가 있으면 와서 실어가면 되고. 
  홍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꼭 반대급부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홍보를 하면 갑이 을한테 이야기하고 을이 병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널리 소문이 나서 오는 것이지 읍면에 이통장한테 해서는 헛수고입니다. 그 사람들 뭐가 답답해서 합니까? 전화번호라도 해서 오셔야 됩니다. 중국집에 보니까 온 곳에 다 붙여놓더라고요. 식당 제조업체에 가서 주십시오. 이마트나 이런 대형 판매점에도 남는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공무원이 앞장서야지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십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니까 인사조직 개편하면서 청소년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업무도 그렇고 이건 청소년업무가 가족정책과에도 있고 방과후 학습, 청소년 관련된 업무는 또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22쪽입니다. 계림청소년 운영실적 및 개선입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기금 10억하고 시비 2억해서 12억으로 아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5월에서 7월까지 입찰하고 있고 7월 경에 수의계약 하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 과에서 다른 곳 하는데 보고 와서 지금 용역을 받아서,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전기설비 안전진단실시결과에서 적합으로 나왔고 6월에 설계용역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건축사무소가 선정이 돼서 인터넷으로 입찰이 돼서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용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아는데 현재 저희들 안으로는 돈 12억 가지고는 많이는 못하고 주로 대관을 마당을 많이 해서 마당에 마사토도 깔고 공동 숙소가 두 개 있는데 남자시설과 여자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군대식으로 되어있어서 마루를 깔아서 잘 수 있도록 방 두 개를 갖다가 바닥공사라든지 해서 전부 새로 공사하고, 화장실이 굉장히 안 좋아서 화장실 보수하고 상수도 하고 들어오는 배관도 물도 안 나나와서 그런 공사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많이 만족할 만큼은 안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계림수련원 관련해서 개선대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율학기제와 연계해서 체육문화직업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설계를 발주한거죠?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발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디딤돌에서 설계중입니다. 
  
엄정애 위원   설계하기 전에 이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안을 주잖아요, 그 구상안이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 쪽. 
  
엄정애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공문이나 관련 자료가 있겠네요? 그냥  돈 주면서 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계림청소년 수련원은 직업프로그램과 체육문화시설을 해서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든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설계를 할 때 오더를 주는 거잖아요? 경산시는 이러한 목적으로 계림청소년수련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림청소년 수련원을 12억 할 때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항상 무엇을 할 목적인지 경산시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용을 방을 나눠서 하거나 상하수도야 기본적인 것은 하면 되지만 그 방에 대한 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체를 구성을 하는 건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수련원이 굉장히 오래 되었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수리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수련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원래는 타 시군은 수련원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는 수련원을 못 지어서 복합문화관 건립 속에 수련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수련원이라도 있어야 교부세도 받는 것은 아시잖아요? 한 시군에 수련원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것을 가지고 받아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화장실에 마사토, 이런 것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까지만. 
  
엄정애 위원   계림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들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경산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는 것은 다 인정하거든요? 유일하게 있는 게 수련원인데 이 수련원을 어떤 용도로 하면 좋은지 의견수렴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은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개보수가 되면 사용용도나 이런 것을 지정을 하고 청소년 단체나 이런 곳에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새로운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제안을 해서 용도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관련 유관단체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청취라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지원현황에도 있고 1018쪽 학교 밖 청소년 현황도 가족정책과지요?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초등학교가 14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49명이 있어요. 이건 드러난 거고 학교 별 세부내역이 있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출입 현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무슨 정책이냐는 거지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뭐냐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정책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더 업무를 보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올해 학교 밖 지원센터가 하나 새로 개설이 됐거든요? 거기에 인력이 두 명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경산시 전체 중에서 그 전에 여성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는데 그나마 여성친화도시하고 많은 노력으로 그나마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 의지도 있고 교육도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이 청소년들은 지금처럼 어디 갈 때도 없고 나오면 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건물은 짓는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계림청소년 수련원 지으면 적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학교에서는 적응을 못하더라도 밖에서라도 일상적인 삶을, 왜냐하면 아직 성장기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관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 돈 내서 청소년들에게 내냐는 거지요. 다른 곳 같으면 경우는 방 하나 해서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합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안을 하자면 계림청소년 수련원을 적어도 학교 밖 아이들이라도 와서 그 아이들이 일정한 기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간제로 해서 갈 곳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국집 이런 곳에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말고 적어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왕과장을 관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림수련원 운영실적 및 개선대책에 관해서, 그리고 직업훈련프로그램 같은 것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있는 일반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꼭 이런 것을 해서 혼자 관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청소년 유관단체하고 해서 개인청소년 수련원을 귀 아니면 10억이 작습니까? 돈을 들여서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다시 청소년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수련원이 만족할 만큼 못 짓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방하고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좋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설치되고 문화의 집도 운영이 되는데 여기 오는 학생들 이용하고 오시는 분들 찾아서 수련관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관심도 가져서 내년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특별하게 가족정책과에서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엄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적이 3000평 되네요.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지역에는 아무리 계산해도 수백억을 들여도 청소년 수련원은 안 됩니다. 옛날에 계림초등학교가 폐교되는 바람에 시에서 그걸 사서 수련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되도 안 하고 옮겨야 됩니다. 지금 공공시설은 그린벨트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팔아서 그린벨트는 땅 값이 이 돈의 10분의 1밖에 안 듭니다. 넓게 사서 젊은 어린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하려면 좁은 공간에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부세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탐이 나서 쓰지도 못하는데 투자하지 말고 옮기세요.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양 대조리 운동장이 다른 계획도 없다고 하면서 옆에 6만평 중에 2만평은 아직 성토도 안 된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린벨트거든요. 거기 성토해서 지으면 강가에, 참 좋은 곳이 되잖아요. 2만평 위에 지어서 학생들이 뛰어 놀아야지 좁은데 됩니까?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 종교회 하는 사람들이 단합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새벽에 노래 부르면 굉장히 반대해요. 들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위치로는 부적합합니다. 앞으로 정책하는 분들이 옮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곳은 아파트 지역이나 그런 것으로 팔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이나, 남천면도 산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쪽으로 와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호연지기도 누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3000평에 건물 들어서고 부속시설 들어서고 조경하고 운동장에 발야구 겨우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청소년수련관이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을 때까지 만이라도 여기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덕수 위원   빨리 옮기세요. 12억 예산도 반납하고 팔고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헛 돈 버리잖아요. 12억 들어봐야 뭘 하겠습니까? 입찰 넣으면 가격 낮아지고 부가세 떼고 하면 사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사토 넣고 수도 넣고 변소 고치면 끝나잖아요. 시설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실도 수십년 된 교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몇 달 안 써서 완전히 먼지도 많고 시설도 낡아서 못 씁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바꾸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931쪽입니다. 
  건가다가는 삼성재단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삼성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맞지요? 
  하양 것도 보니까 신세계에서 하네요. 신세계도 삼성재단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이 건강가정을 위해서 육아나눔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최덕수 위원   삼성재단 아니냐는 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삼성재단이 아니고 여성가족부하고 신세계하고 협약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최덕수 위원   어쨌거나 삼성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설치비만 받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설치했으면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하는데 대해서는 좋은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다문화가족들만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일반인도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해 보니까 1월부터 5월 사이에 하양은 576명이고 경산 다문화가족은 256명이고, 부모들은 왜 여기에 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부모들도 애기들이 오면 몇 명이 같이 나눠서 봐줄 수 있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와서 거기에 장난감도 만지고 도서도 있으니까 책도 읽어줍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자녀 141명 왔는데 부모는 115명 왔다, 맡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최덕수 위원   어린이집하고 같은 형식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어린이집은 돈을 지원받고 보육교사가 있는 반면 이것은 돌봐준다는 느낌입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도 교사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전담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는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관리는 인원 있고, 전담 인력 1명 있고, 건가다가에도 전담인력 1명이 있네요. 어린이집하고 같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어린이집하고는 다릅니다. 
  
최덕수 위원   몇 세가 오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취학하기 전부터.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잖아요. 0세부터 5세까지가 어린인데 어린이집 다 가잖아요. 똑같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보육원에 가는 사람은 가고 시간이 남으면 거기 와서 주가 뭐냐 하면 잠시 머무르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같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일반인 누구나 건강 가정을 위해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애매모호하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애들 맡겨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최덕수 위원   어린이집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있고. 
  
최덕수 위원   이것도 보육교사잖아요. 전담인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공무원은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아까 기간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간제를 두면 안 됩니다. 왜 임시직을 자꾸 만들어서 정규직 만들어서 합니까? 공무원 정원은 법률로 1100명만 하면 되는데 기간제는 전부 공무원 보조인력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만들면 안 되지요. 무기계약자 만들어서 하면 되고 기간제는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어제도 대가대 가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것도 어린이집 역할을 하더라고요. 애들 불러서 가르치고 돈 주고. 복지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생긴 이유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반인을 불러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합니까? 건가다가 하는 것이 틀린 것 아닙니까? 
  다문화센터 하다가 돈 들여서 뒤에 건물 더 지어서 건가를 갖다 다 붙여서 공무원 늘이고 이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 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의 요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와서 놀고 가는데 돈을 주는 거네요. 오면 밥 주고, 술 주고, 장난감도 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최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대가대 어린이지원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갔다 왔는데 그곳이 뭐 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보육계 때문에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집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운영하는 곳인데 어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현황 다 외우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전임 담당하고 현재 담당하고 숫자도 틀려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취하면서 숫자도 내가 알고 있었던 범위와 다른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어린이집이 211개입니다. 공립 8개, 법인 8개, 단체가 4개, 직장 어린이집 2곳, 민간 어린이집이 103개, 가정 어린이집이 86개입니다. 
  
정병택 위원   어떤 곳을 보고 법인이라고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병택 위원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라고 하고 단체는 기타 사회단체 법인을 단체라고 합니다. 그것이 4곳이고요. 직장 2개소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하양 부대에서 운영하는 무학어린이집하고 조폐공사에서 하는 세종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101명 이상이 24곳입니다. 
  
정병택 위원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말씀해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어린이가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 한 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정병택 위원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해서 100명 이상이라고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렇지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센터장이 보고하기로는 식품위생법 상에 100명 이상이라고 있다고 하길래 거기서 따지기 그래서 두 개 법률을 적용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 시킬 것이고 보육 계통에는 영유아법을 적용 시키는데 그러면 조리원 기준은 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조리원은 영유아 40명에서 80명 이하 되면 조리원 1명이 배치가 되고 80명 이상 추가 되면 더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정병택 위원   다 못 외었지요? 그러면 현재 지도점검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급식관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우리 보육계에서는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지금부터 식약청하고 보건소하고 직원하고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각 어린이집마다 급식 상태하고 위생관리를 보고, 조리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밥을 50명 이상 되면 조리사 몇 명이 밥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밥을 해서 온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물론 등록 안 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식단은 어떻게 짭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급식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난해 영천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식단을 짜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식단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 되더라도 실제 영양사가 식단을 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취해 봤습니다. 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모범적이랍니다. 그러면 영양사는 두라고 하니까 두는 것이고 식단 작성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특히 영천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보건소에서도 매뉴얼을 계속 공급을 시켜준답니다. 그걸 기준 삼아서 많이 짜고 불편함이 없이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료증도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보육 교직원 건강 영향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한다고 해서 내용이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영유아 건강과 질병 관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내 사고 안전 관리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다 있거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할 것 없이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지만 업무가 너무 분산돼서 한 사업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주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계입니다. 가족정책과로 갔으니까 가족정책과에서 보육 업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관련 법령이나 규정, 그리고 각 어린이집에 철저하게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폐업률 제로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사업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여성분이 많은데 그 분야에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보육계에서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나 어느 다른 부서에 관리가 없더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주는 보육계니까요. 알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옛말에 책을 가까이 하는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13년 의무교육기관 동안에 1만권의 책을 읽도록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병택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산도서관이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경산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경산도서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도서관은 경산의 부자 안병규씨가 땅을 기부했습니다. 600평을 기부하고 그다음에 경산 여중고 재단 이사장 이육주 여사님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경산도서관으로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 도서관이 물론 중간에 페인트칠도 하고 손은 봤습니다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역이 읍사무소도 있었고, 군수 관사도 있었고, 보건소도 있었고 관공서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 도심 지역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기관이 다 떠나고 무인모텔도 들어서고 도서관으로서 위치가 부적합한 위치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옥곡도서관을 지으면서 시에서 그걸 팔고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현재 뚜렷하게 경산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지만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하양에 있는 시립도서관도 현대 시설로 잘 지어서 하양, 와촌, 진량 그쪽 방면에 계신 분들은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도서관은 시장 옆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남천, 압량, 경산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보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통계를 보니까 하양도서관 보다 장서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사실 열람실이 없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출입구 자체가 북쪽을 봐서 시장 쪽에 있으니까 시장 상가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독서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남쪽 방향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출구를 남쪽으로 내고 뒤쪽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해서 독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보세요.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 받은 재산은 다른 용도로 하면 기부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그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기부한 분의 뜻도 하니까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아까 행정지원국에서 자치센터 짓는 기금 조성한다고 하는데서 이것도 포함시켜서 그걸 조금씩 모아서 한 번에 못하면 기금 조성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근방은 낙후 돼서 땅값도 별로 안 할 거예요.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곡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도서관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옥곡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입찰을 봐서 업체가 정해져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도서관으로 운영을 할지 저도 사업비가 40억이기 때문에 충분한 도서관의 형태로 기능을 다 못할 것 같고 고심이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아무대나 지어서 치우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아닙니다. 아직 검토 중인데 기초 틀은 제대로 잡아놓고 거기에. 
  
최덕수 위원   설계 업자가 지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정책목표를 지정해줘야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지 아직 생각도 못 해봤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덕수 위원   도서관 성격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우선 1층에는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 가족열람실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2층은 일반자료실과 다목적 회의실, 그리고 디지털자료코너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혼합식이네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조금 전에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서관하고 문화공간, 복지공관, 공공업무시설을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조언을 하자면 현재까지 지역주민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 들어서면 그 주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세우는 복지건물입니다만 환영 받지 못할 거예요. 주차 대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옥곡도서관은 일반열람실 보다는 어린이도서관 방향으로 잡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른들은 경산도서관 가도 되고, 정보센터 가도 되고 각 대학도서관도 많습니다. 사실 경산이 도서관이 없다고 하지만 대학마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은 있습니다만 옥곡도서관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도서관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이 특별히 갈만한 데가 없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은 없습니다. 그걸 위주로 만들면 옥곡지역이나 경산지역에 애들이 그리로 다 가겠지요. 도서관이 좋으면 학생들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문제는 계획하다가 더 들면 더 들어야지요. 방법 없잖아요. 돈 없다고 대충 그냥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주차문제,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곳도 많이 가보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얼마 전에 최덕수 위원님도 같이 질의했는데 문화재 담당하고 있잖아요, 문화재계가 있지요? 문화관광과가 있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시립박물 쪽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연관돼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계에서 학예사를 두고 있는 곳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파악은 아직까지 해본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23개 시군 중심으로 해서 학예사가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장님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다른 직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현원에 비해서 과장이 적은 것처럼 시립박물관, 그러면 계장님이 어떤 직으로 와야 되는지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는 행정직이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재계는 어떤 분이 오셔야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공을 그쪽으로 했으니까 건축직이 일반행정직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란 것을 자체가 건축 조형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런 유관단체에 있어서 유물이나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미술사 아니면 예술사 아니면 역사 이런 것이 전공인 분이 오시면 좋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저도 이 부서 온지 6개월이 지났는데 문화재 계장이 그 당시에 건축직이 6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재 계장 자리에는 일반행정직 보다는 건축직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사부서에서는 건축직이 가야 될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은 하지만 일반행정직보다 건축직이 업무에 기술적인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총무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경상북도나 대구경북에 문화재 담당하는 학예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관광 과장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경산에 이벤트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파리 에펠탑 밑에 강가에 가면 사랑을 고백하고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쇠를 채우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경산도 사랑을 고백하는 다리라든지 사랑을 약속하는 뭐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물론 광고를 해야겠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도교도 다리 멋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남매지 못도 있잖아요. 분수가 올라올 때 수상무대 가는 데크도 있고, 둘레도 보니까 전부 데크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TV에 각 시군 홍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갓바위 나오고 삼성현만 나올 것이 아니라 예쁜 아가씨 처녀총각이 손잡고 가서 열쇠를 걸든지 해서 내면 대구시에서 약혼 할 처녀총각, 사랑을 고백하는 처녀총각이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경산은 특색이 없어요. 청도는 추어탕, 가창에는 찐빵이 유명하고, 경산에는 대추음식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사실 관광은 먹고 자고 즐기고 세 개가 돼야 되는데 먹거리도 시원치 않더라고요. 
  경산시장 현대화도 물건 중국서 오는 것 팔아봐야 돈 안 되고 식당가로 다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닭발의 고장이라고 하든지 특색 있는 음식이 있으면 경산에 먹으러 오든지, 그런 특색 있는 이벤트를 생각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저도 다각적으로 올해 반년 동안 열심히 참여도 하고 실태파악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평생학습교실이 원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바꾸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에서 과로 승격했기 때문에 명색이 평생학습과니까 실제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과감하게 정리,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20명 정원에 20명 다 차서 있습니다. 인원수 채우려고 강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 담당자들에 의해서 인원수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실태는 찍어내라고 하면 여러 군데 찍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관련하면 그쪽 지역에 내가 왔다갔다한 곳에도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걸릴까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문제적인 강사도 읍면동별, 회관별 조사해서 실속 있는 강사진으로 재편성하도록 하시고 특히 친목회로 되어있는 과목은 무조건 폐지하세요. 파악하면 다 나옵니다. 15개 읍면동 훑으면 무조건 문제점 다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강사 배제가 되니까 수강생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강사는 파악하면 있습니다. 영구제명하세요. 쓰시면 안 된다는 것, 아주 잘못된 강사니까요. 그런 강사 밑에서 무슨 배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파벌식 단체 있지 않습니까? 말이 학습교실이지 친목회식 비슷하게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과목도 폐지하시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나간 강사 또한 영구배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분명히 올 연말 예산심사 때 하고 다루겠습니다. 하반기 학습관 교실 운영은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와 연계돼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아무리 연속성이라 하더라도 문제 제기된 과목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된다. 조금 더 심사숙고할 만한 과목은 두시되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은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썩어 문드러질 만큼 썩어있어요. 어찌됐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정병택이라고 지목하지 마시고 필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았다고 하세요. 몇 군데서 항의 전화도 오는데 오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안 둡니다. 
  내년 2016년에는 대폭적인 학습관 운영에 관한 개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시고 부분적이라도 하반기 정리 하실 것은 하시고. 
  특히 문화회관은 아직 알아본다는 게 못 알아봤는데요. 수강료 면제에 보니까 여성회관에 장애인은 배제되어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훈, 다문화도 있는데 왜 장애인을 배제시켜놨느냐. 지적을 해서 넣는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러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보훈가족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수강료에 열외 시켜 놨더라고요. 물론 수강료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받는다면 필수적인 것은 장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는 없지만 문화회관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제가 참여를 했으니까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폐지를 하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제7조 운영에 보면 분명히 주민자치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하수인 취급 받으면 안 됩니다. 권한을 확실히 부여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다 설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2동도 설립을 했으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없애고 아니면 다 설립을 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해주고 거기서 모든 학습관, 읍면동에서 운영될 수 있는 운영권을 주시라는 겁니다. 
  새로 오셨는데 주문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상반기에 나도 참여를 해본 당사자로서 듣고 보고 배운 입장, 이것을 그대로 말씀 드린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맞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인정에 약해서, 강사진도 어떤 청에 의해서 들어오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과감하게 할 건 하십시오. 대신에 인기 있는 강사는 100년이 돼도 괜찮습니다. 여성회관 잘 했어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 없습니다. 수강생 딱 해서 100% 다, 그것도 어떤 과목은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그만큼 강사와 운영체계가 좋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읍면동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실무자들 공직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 실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과장님이 순회 돌면서 물어보던지 오라던지 해서 물어보면 어떤 것은 어떻다 라는 것 다 나옵니다. 만약에 거짓을 했을 때는 인사정책이라든가 분야에 대해서 건의 올려서 시장님께 보고 올린다고 해서 불이익 받을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를 다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예.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관내 중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현황인데 페이지는 1023쪽입니다. 여기에 강사채용 수당이 있는데 교과 과목 2만 5000원, 토요 방과 후 3만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특기에 3만 5000원, 경산여자고등학교 시간 당 수당이 2만 9000원, 문명고등학교 2만 6000원, 경산고등학교 특기 4만원, 경산여자중학교 올해 2만 7000원, 그다음에 영남삼육고등학교 2만 7500원, 1031쪽 2만 7500원이에요?
  이렇게 학교마다 수당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2만 5000원 짜리고 3만원이 기본인 것 같은데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교육청 자체 규정이지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거기 있는데서 5만원, 10만원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나갔으면 방과 후에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생님 수당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시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억에 관해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수당 기준하고요.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500만원을 내려 줬습니다. 그러면 A라는 학교가 정산서를 어디로 주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평생학습과로 제출합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강사수당이니까 어떤 자료지요? 정산서류는 어떻게 와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학교교육경비를 시설비 운영비 내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엄정애 위원   이건 운영비잖아요. 학교 보조금 자체가 운영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온다고 해도 운영비는 어떻게 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강사수당 같으면 시간당 얼마 주고 재료비 구입 얼마 했다 상세하게 올라옵니다. 
  
엄정애 위원   2014년 평생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정산서 있지요? 학교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은 정산서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애 위원   돈 주면 끝이네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든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든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전임자가 다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확인했으면 확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점검 했으면 점검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한다든지.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건 전에 점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했다면 서류를 제출하고 점검을 안 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정산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기준, 아까 말씀드린 정산서,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된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경력단절여성도 여기서 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가족정책과에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학업에만 찌든 학생들한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만들어주자고 사실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정해두고 실질적으로 수업의 연장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부합되게 정확하게 사용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관내에 중고등학교 대다수 학교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만 해뒀지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줘도 쓸 데가 없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지원한 것은 계산 다해서 정산 털어서 나중에 쓴 것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를 달리 쓴다는 겁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활용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이 힘은 들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일선의 학교에서 이탈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탈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습자치위원이 전체 15개 읍면동에 7동에 있는데 앞으로 자치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하는 역할도 없고 돈만 나갑니다. 여기 보면 참석률도 거의 100%고 한 내용이 주민자치위원 활성화의 건, 선진지 견학, 학습관 내용 없어도 잘 하고 있습니다. 괜히 돈만 나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광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시민운동장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운동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종목을 따지기는 그렇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탁구, 농구, 배드민턴이 있고 실내체육관 전체는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전부 대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실내체육관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두 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부위원장 안주현   헬스장은 따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배드민턴과 탁구가 클럽 운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클럽에서 이용할 때는 대관해서 쓰고 지금은 생활체육교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배드민턴 관계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몇 번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클럽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강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체육지도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래서 아마 본 사무감사 때도 정병택 위원님이 건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초급반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질적으로 전문강사분들이 지도를 하고 어느 정도 초급 수준을 뗀 분들은 본인들이 클럽을 구성을 하든, 지금 아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클럽운영을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동 단체만 이용을 한다. 시민 전체가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3개월 교습, 배드민턴 같으면 3개월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연습하고 이러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나가서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로 키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자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 단체에서가 아닌 특정 단체를 이용할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생깁니다. 특정 단체에서만 왜 사용하게 만드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개인시설은 관계 없습니다. 공공의 시설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특정 단체가 계속 지속적인 사용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족구장 같으면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풋살 경기장은 언제든지 경산시 홈페이지 들어와서 사이트 등록해서 접수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특정하게 내가 아시는 분, 저번 달에 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다른 곳은 그렇고 하고 있는데 왜 실내체육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만 그렇게 운영해 주느냐. 그것은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새롭게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 단체에 대해서 지난해에 집행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20%, 21% 한데 내용을 보면 190만원,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190만원에서 차량임차료가 어떻게 100만원이 됩니까? 이게 상주입니다. 상주에 버스비 임차료가 100만원 합니까? 여기서 보조금 60만원, 자부담 4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적은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전부 형식적으로 해서, 왜 생활체육계에서 이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물론 종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찌됐든 너무 생활체육 종목이 광범위하게 많다 보니까 다 한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 성격 다르듯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게 특혜성이고.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죄송합니다. 참가인원이 66명 되어 있습니다. 버스 한 대로는 다 가지 못합니다. 두 대 하니까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66명 명부 다 제출하세요. 제가 다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 인원수 66명 다 가지고 오세요. 개인별로 다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아니면 과장님 위증죄로 고발할 테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앞으로 정산서 들어오면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행감 때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두 번째 경산생활체육 및 등반대회해서 450만원에 자부담이 왜 없습니까, 왜 특혜를 줍니까? 자부담 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부집행내역도 보면 기념품이 450만원 중에 110만원입니다. 수당에 참석한 사람 차비 10만원 줬다고 합시다. 그것도 자기 단체입니다. 임차비 90만 5000원, 급식비 127만 8000원, 시상금, 보조금으로 시상금으로 줘도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자산 일원입니다. 뭐한다고 이렇게 시상금까지 47만 9280원, 10원 단위까지 떨어진 것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가지고 시상금 주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가서 치우면 되지 무슨 청소용역비 27만 5000원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해준 자체에 대해서는 특혜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뭔가 하면 매년 생활체육 임직원 단합대회입니다. 이름이 우리가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27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가맹단체에다가 추진하도록 해서 생활체육회 임직원들이 각 종목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서로 생활체육을 하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이해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난해까지 족구연합회 회장 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시고요. 말 길어지면 책 잡힙니다. 집행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지적 하면, 내가 아닌 것을 지적합니까? 참석자 전부 만원씩 기념품 주고 이런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제가 세부내역을 잘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조직단합대회 겸 등반대회 하면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기념품 주고 품앗이 하는 것을 시상금까지 보조하면, 시상금을 왜 보조금을 줍니까? 특별감사요청 있으면 하려고 했더니만. 
  그리고 세 번째 경산시 생활체육 무슨 대회, 장소 시립박물관, 500만원. 
  왜 현수막비가 220만원이 들어갑니까? 간식비는 뭐고 간식비 52만 2700원에 급식비도 42만 6700원, 무슨 시립박물관에서 심판이 있고 운영수당이 있고. 이런 요식행위적인 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생활체육 한 단체에 회장으로 있으면서 했지만 저희는 없으면 굶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건실하게 했는데. 
  생활체육교실도 전체적으로 오히려 지도자를 양성해서 배양시켜서 근무를 시켜야지 생활체육교실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밖에 안 되는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하셔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10명 아닙니까. 더해서 그분들해서 교실을 각 종목별로 만들어 주세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엘리트 지도자를 양성을 시켜야지요. 내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다, 무슨 대회 나가서 우승한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쓰지도 못합니까? 지도자들 두려면 확실히 두고 아니면 없애세요. 그것도 요식행위입니다. 10명 두고 어떤 종목에 한해서 하고, 보건소장도 계시지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체학습관, 다 보면 각 부서마다 물론 실적 쌓기 있고 해야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모아질 것은 모아져야 되고 평생학습교실로 갈 것은 그리로 보내야 되고 생활체육에서 할 것은 확실히 생활체육회에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저기에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체육 종목에서 있어서 안 될 종목 과감하게 폐지시키시고 이건 생활체육이 아닌 것은 평생학습교실로 갈 것은 가고, 거기도 발 담그고 있고,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생체도 발 다 담구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개 단체가 됩니다. 그 똑같은 회원에 똑같은 강사진에 똑같은 회장에 전부 그렇게 움직입니다. 개선할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 잘 아시고 단체에 대해서 정리했던 사항은 전부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서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나눔체육관 건립을 하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일부는 해소가 되니까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번에 할 때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나눔체육관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진도가 나갔거든요. 타당성 조사까지 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사실적으로는 불만입니다. 항상 발언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 했던 것이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나가야 같이 굴러갈 수 있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따라 의회야 하든 말든 그냥 계획이 짜지면 그대로 밀고 갑니다. 처음에 설명회 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다 묵살하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눔체육관 안 됩니다. 안주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면민체육관이나 회관을 해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사실 동부권은 낙후됐어요. 장애인체육관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어찌됐든 그 자리에 해놓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이렇게 됐는데 차후에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 관계는 협조와 협의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나눔체육관은 예산 통과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명칭을 바꾸세요. 나눔체육관 하지 말고 면민체육관 하시든지 그렇게 단독적인 사업으로 해야지 장애인을 등에 업고 하려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용납 안 합니다. 그건 장애인 인권유린이고 그렇게 되면 장애인단체 전체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에 남깁니다. 경고합니다. 경산시 각 단체 다 일어섭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아시겠습니까? 
  장애인 인권과 관계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 시에 공략했던 내용이라고 진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우리 돈 아닙니까? 76억 가지고 한다고 해서 원만히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거기까지 갑니까? 장애인 이동권도 안 좋은데 누가 거기까지 가요? 자인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움직이면 된다고 저번 과장님처럼 답변하실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나눔체육관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장애인이면 장애인, 비장애인이면 비장애인 하시지, 특히 그 장소는 아닙니다. 위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재검토 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밀고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 저한테는 상의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반박 서명을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계 부서에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자꾸 갈라지고 멀어집니다. 서로의 관계를 맞춰가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추진할 때 장애인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안주현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함께는 안 된다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섞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찌개는 섞으면 맛있겠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 유념해서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시립박물관하고 삼성현역사공원에 총 학예사가 몇 분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세 분입니다. 박물관에 두 사람, 문화관에 한 사람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계신 두 분의 전공은 뭡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고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두 분 다 고고학이에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영남대 고고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니까 고고학 전공하신 분도 있고 민속학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예술사 전공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기획 전시되는 부분이 대부분 민속학과 고고학 중심으로 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 추세를 본다면 사실 사진이나 회화라든지 전체적인 예술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학예사를 더 채용 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물관리대장을 봤는데 기증품이 몇 점이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증한 것을 보니까 1147개가 유물인 것 같아요. 일부를 기증을 받았는데 유물대장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이런 분들이 유물이 들어오고 나간 것에 관해서 따로 확인을 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별도로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시는 다행히 유물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신청을 하셔서 국비도 받고 우수한 사례도 있지만 유물관리대장은 어떻게 보면 시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에 관해서 유물대장을 보니까 보통은 들어올 때 한꺼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관리번호를 매기고 그다음에 유물에 관해서 사진을 찍고 한 점 한 점에 관해서 예를 들자면 사인을 합니다. 담당 학예사, 계장, 관장. 어느 시점까지는 직인란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직인란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유물이 들어올 때 당연히 기증을 하거나 거기에 있는 분하고 확인을 하겠지요. 담당자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자가 한 명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으로 등록은 하더라도 그것을 프린트해서 담당 계장님 정도라도 거기에 대한 유물대장하고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유물 사고가 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이 있는 지휘체계를 밟아서 그러한 직인이 찍힌 대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제가 알기로 전에는 수기로 대장을 관리하면서 관장까지 결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전산화가 되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유물이 나오고 들어갈 때 최하 가급적이면 박물관에 늘 상주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유물이 나오고 들어갈 때는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 담당이 계시니까 담당 책임 하에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수기 대장으로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감사를 전국적으로 받았을 때 말고 5년 동안 담당자 말고는 이 유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유물이나 이런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시립박물관 개관 언제 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2007년에 개관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시립박물관만 하면 예산이 추경까지 3억 9800만원 정도입니다. 
  
박미옥 위원   용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인건비하고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행사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봤는데 요즘에 시립박물관에서 저희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삼성현박물관 같은 경우도 유물이 없어서 이미지 형상화를 하고 있고 또 놀이동산 개념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현문화공원과 시립박물관의 차별화는 큽니다, 그렇지요? 관장님 어떤 것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박물관의 원래 목적은 유물 위주가 많고 저희 문화관은 콘텐츠 위주로 말씀하신대로 이미지나 형상화, 캐릭터를 가지고 문화상품화 해서 대중들한테 제공하는 건데 삼성현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위에 대구박물관, 영남대박물관 등 대학이 많다 보니까 박물관이 많고 시립박물관이 후발주자다 보니까 유물을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특색이 적고 생활사 박물관 비슷하게 조성 당시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것도 국립박물관에서 대여를 해서 일부 압덕국 유물과 전시하고 있는 형편이고 1층은 생활사 박물관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9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시대는 빨리 변하는데 박물관의 컨셉은 따라가지 못해서 어제 오셨을 때 보신 것과 같이 뒤쳐진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미옥 위원   삼성현박물관하고 달리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경산의 역사입니다. 경산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알아가야 하는 역사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곳이고 유물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현 하고는 차별화가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9년 정도 돼서 유물도 예를 들어서 위치를 조금 바꾸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보기보다 손 대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박미옥 위원   직무유기라고 생각한 것이 시립박물관이 경산시의 얼굴이거든요? 역사를 알 수 있고 외지에서 오거나 모든 손님들이 왔을 때 관광명소가 없고 돌아 볼 곳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곳이 시립박물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낙후되고, 시장님께서 언제 다녀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시립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경산시에서 쏟아 붓고 있습니까? 마위지 같은 경우도 말이 목욕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 형상화를 시켜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4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시립박물관에 이렇게 투자조차 안 하고, 제가 개관할 때 학부형 입장에서 간 이후로 똑같았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건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박물관에 쉽게 말해서 개선을 시킨 다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눈에 드러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조금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바라보면 표시가 나는 사업인데 안에 있는 콘텐츠 바꾸는 것은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는 사업이고 통상 유물을 교체하는 시기가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10년 정도 주기를 보통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안에 있는 유물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에 만든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장고에 갔을 때 생활유물부터 해서 근대화 되면서 잊혀졌던 생활소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시실을 지금 있는 그대로가 문제가 아니고 전시실을 확보해서 생활상 유물들을 전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테마로 볼 때 그 전시회 계획도 괜찮은 거거든요? 없는 유물에 수장고에 생활유물들을 놔두고 전시조차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와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시립박물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관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올리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통과돼서 시립박물관을 더 발전시켜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예산과와 의논을 하셔서 다른 시립박물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1187쪽에 보면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경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60억 2000만원입니다. 무슨 사업인가 해서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나간 입찰공고 보니까 없었습니다. 찾지를 못했는지 없었습니다. 시공업체가 푸른세상 조경개발 주식회사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부산에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정병택 위원   경북지역이 아니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입찰공고를 할 때 영업소 소재지를 경북에 둔 자여야 한다고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공업자는 어쨌든 인터넷검색 해보니까 경북지역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산지역 맞겠지요.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제가 공사할 때 있지는 않았는데 담당 계장 이야기로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전국 입찰이 가능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정병택 위원   전국입찰이 얼마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금액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당시에 60억 짜리였기 때문에 전국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식재한 나무를 보니까 교목 19종에 4172주, 관목 20종에 4만 3500주, 초화류 34종으로 되어있는데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나무만 식재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 이렇게 업무를 모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하셔야지요. 준비도 안 하고 무조건 모르겠소라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됩니까? 내가 없는 것을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항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재한 나무 중에서 죽어서 보식을 했다. 보식이라는 것은 인공조림에서 묘목을 보충하여 심는다는 것을 보식이라고 하지요? 장송을 포함해서 294주 하자가 발생하여 총 3회에 거쳐 장송 32주 외 209주를 하자 이행 완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자이행 했다는 것을 보식을 했다는 말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정병택 위원   조치결과를 보니까 장송 32주 외 209주 하자완료하고 소규모 느티나무 3종 53주 미이행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정병택 위원   조경업체에서 남천둔치에 있는 공연장 주변의 것을 이식하면서 옮겨 심어달라고 해서 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나무를 식재하고 난 뒤에 보식을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조경공사에 따른 하자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하자기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2009년 12월 11일부터 2013년도 6월 24일 까지니까. 끝났는데 당구장 표시 보니까 하자보증보험 미반환으로 하자 완료시까지 기간 연장이라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증금은 공사 준공 후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반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53주가 미이행 돼서 그걸 이행한 뒤에 보증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업주와 양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 53주에 대한 보식은 언제 가능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올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정병택 위원   추계 하자이행 협의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우리가 여러번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소나무가 많이 말라 있었고, 갈 때 마다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쉽게 죽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도 많았습니다. 저 비싼 나무를 죽여야하나. 개장하기 전이라도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죽은 소나무가 들어서 있으니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업체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경업체를 해서 그렇게 말라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말라 죽기 전에 조취를 취해야지요. 세월이 흘러서 하면 모르겠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말라버리니까. 물론 지금 관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삼성현의 식재와 나무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직원 중에 임업직 직원을 배치를 해서요. 
  
정병택 위원   우리 시에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문화박물관 부서에 임업8급이 한 분 있습니다. 당시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을 물어봤더니 2002년 말에서 2013년 할 때 워낙 가물었고 나무를 심어놓고 한 쪽에 문화관 공사를 하면서 업체 쪽에서나 시 쪽에서 땅도 안 좋고 날씨도 가문데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봄에 갔을 때 죽어있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앞으로는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정병택 위원   임업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산림직입니다. 
  
정병택 위원   녹지직이네요. 녹지직이라고 해야지 임업직이라고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전담직원도 있고 전담부서가 개장 이후에 자리 잡았으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나무가 말라죽고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문화관광과에 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버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경산도 시티투어를 해야 된다. 관광객이 많습니다. 제가 삼성현역사문화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저도 알지 못하는 유물, 유적도 봤으니까 어제도 현장 임당고분에 갔다 왔습니다만 조금 더 손 봐서 개발시켜서, 경산에 볼 게 많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 대추, 그런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생산직, 판매, 관광, 문화 상당히 많거든요? 시티투어를 하면 경산도 괜찮다. 외지인들을 경산으로 불어들일 수 있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산업도시보다는 문화도시가 좋다고 봅니다.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문화 중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문화가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삼성현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경산의 얼굴입니다. 잘 보듬어서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관리 잘한다, 괜찮다, 쉽게 말해서 상차림 왔을 때도 반찬 한 개 있어도 먹고 싶은 반찬 있잖아요. 아무리 잘 해놔도 뭔가 빈자리가 있게 보인다는 것 자체는 안 좋습니다. 입구에 죽은 나무가 있다든지 그건 안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어제 수장고도 보고 특별전시장도 가봤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삼성현에서 구입한 유물이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삼성현에서 지난 달까지 유물을 구입한 것이 수량은 88개에 유물은 주로 책자 위주로 구입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1380만원 어치입니다. 
  
정병택 위원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정병택 위원   저는 세 번째인가 가본 것으로 기억하고 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 두 번 간 기억이 있고요. 형식에 치우치는 전시다. 수장고에 봤을 때는 당시에는 기증자들에 의한 유물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기증자도 표기가 되어있었는데 어느 지역에 가나 화면에 토속적인 것 하고 다 거기서 보는 것 같은데 경산은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전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모방하는 식으로 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다 엇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쪽 경산에서는 차별화 된 전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적 위주의 겉보기만 화려한 것 보다는 내실 있게 실속 있는 유물 전시가 좋지 않겠느냐. 모방품이라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구입할 때 금액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유물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정병택 위원   평가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평가위원 명단을 못 가져왔는데. 
  
정병택 위원   거기 평가위원회도 하면 위원회 수당 많이 주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얼마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통상 29만원 정도입니다. 
  
정병택 위원   정기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아니면 임시회를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정기는 없고 유물 건수가 있을 때. 
  이번에는 한 번에 88번을 다 심사를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3명이 한 것으로. 
  
정병택 위원   평가 위원회가 왜 3명 밖에 없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규정에 3명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3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병택 위원   3명 이상, 몇 명까지 제한은 없습니까? 3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상관 없어요? 3명 이상이니까 3명으로 되어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유물 구입 공고를 내서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면 책정된 가격에 그분이 오케이를 하면 그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정병택 위원   가격평가위원회 3명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평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유물이 들어왔다면 3명이 평가하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3명이 한다고 하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본이 7명이잖아요. 3명이 가령 어떤 유물을 들고 왔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협조를 해보라고 해서 값어치가 100만원 나올 것을 200만원만들고, 3명이면 짜기도 좋네.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가격을 하려고 하면 평가위원회가 3명으로 해서 결정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현재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TV 방영을 봤습니다만 평가단 하고 하는데 3명의 평가단이 과연 신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3명의 평가위원이 금액을 결정지어서 유물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관계 부서에서 잘 아실거고 저는 이 관계는 잘 몰라서 물어본 사항이니까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관장님, 위원회 수당하고 나갔는데 유물 평가 수당은 나간 것이 없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책자 나갈 당시에 아직 안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문화관 유물은 평가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자마자 결재를 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한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저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족정책과 보육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을 듣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센터장인지 어떤 분인지 관련 규정을 물었습니다. 어디서 발췌된 것이냐 하니까 식품위생법이다, 몇 조냐고 하니까 몇 조인지 까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어제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돌고 조사도 해보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들께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이라는 것은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을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의 범위가 시행령 2조에 보면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100인 이하 영양사를 두지 않는 곳을 자기들은 관리한다고 했는데 100인 이하는 어느 법에서 근거를 두고 하느냐고 하니까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마 교육기관이고 직접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실무자들이 당황해 할까 싶어서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이야기 했듯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해서 영유아 100명 이상은 영양사 1명을 배치해야 되고, 미만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건소,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공식적인 식단표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육정보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아주 좋은 식단으로 잘 공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6억이라는 큰 돈을 들이면서 거기도 140개소 이상일 때는 직원 수 13명을 두고 사업규모에 따른 예산은 6억이다. 170개 이상 되면 7억이다. 종업원 수는 15명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영업상 거래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노력도 해야 겠습니다만, 어제 지출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추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급식소에 대해서 정산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식품의약품처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택 위원   집행 세부내역 보면 거의 인건비가 과반을 차지하고, 시설운영비나 관리운영비나 사업운영비 전체를 봤을 때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점도 소장님이 보시고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임차비 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시설 자체가 학교시설이니까 임차비를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시설을 따로 구해야 되니까. 
  
정병택 위원   임대비 700만원에 설치비 13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학교 시설을 무상으로 쓰고 거기 들어가는 공과금, 전기 이런 것도 다 하니까. 
  
정병택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지 강제나 의무사항은 절대 아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우리도 의무로 한 거지요. 의무가 아니고 단 식약처의 정책. 
  
정병택 위원   단지 보건소에서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건 영천에 있더라고요. 경상북도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제가 가족정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단표가 영양사가 있어도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인터넷상 나오는 식단표가 가장 좋답니다. 현실에 맞는 것을 짜서 나온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주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꼭 식단 짜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다.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식단만 짜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니까. 
  
정병택 위원   어쨌든 급식관리지원센터니까 급식과 관련된 것이 가장 높지요. 사실 저도 가정에서 하다 보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하든 집에 가족이 하든 간에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영양사를 두고도 영양사를 활용하지 않고 왜 안 하느냐, 오히려 식단표가 인터넷 상이 좋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과연 필요한가. 그러니까 웃음으로 답변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각자마다 견해다 다르니까요. 
  
정병택 위원   한 두 군데 돌고 나머지 서너군데는 전화를 해서 설문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100인 이상도 해봤고 이하도 해봤고 유치원도 해봤고. 
  굳이 의무적인 사항이라면 해야겠지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놓은 데이터도 개소라든지 이런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조목조목 물은 것이 급식지원센터가 몇 개소가 있냐. 법인 8개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 211개소 중에서 100인 이하가 187개소, 100인 이상이 24개소 하고 했었는데 보육계에서도 합동점검을 식약처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합동점검도 나가고 자체 지도점검도 나가고 많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차후에 저도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식단표를 어린이집 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공식적인 식단에 대한 메뉴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리고 보육정부센터 홈페이지에 상당히 많다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위생교육 등 조례 썼다는 원장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도 취하고 있던데요? 보건소 수시 위생교육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계도 취하고 있고 피곤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이보육정책에 대해서 원예사 하는 것이 20명 이하가 87개소입니다. 근 40%를 차지합니다. 50인 이하가 총 몇 곳이냐 하면 143개소입니다. 거의 60% 차지합니다. 
  50인 이상 되는 것은 51인에서 100명까지 44개소, 101명 이상이 24개소 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뭔가 과제상 어린이집을 관리하기까지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물론 그분들도 처음으로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황해하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직장에 충실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니까 소장님께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서는 뭔가 생각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권한이 아닙니다. 관리 측면에서 시정조치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초선 때도 4년 동안 깊이 관여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뭔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대행해주니까 보건소에서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니까 잘해야 된다. 지원하는 만큼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린이집은 반기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경고 좀 하겠습니다. 자꾸 삼자 편에서 협박성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또 전화 왔습니다. 내가 뭘 봐줍니까? 내가 예산 주고 안 주고 합니까? 모 씨는 영대 동문인데 라고 하고 진짜 불쾌합니다. 언제적인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 동원해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 기자도 전화 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대합니까? 아시다시피 세명병원만해도 정신질환자 잘 되어 있잖아요. 각계 각층 각종 잘 되어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그러울 정도로 옵니다. 이건 다분히 문제가 많습니다. 웬만큼 알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가서 정병택 위원한테 지적 받았다고 하지마세요. 또 옵니다. 또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지금 동서남북에서 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사합니까? 며칠 전엔 기자한테, 어제는 모 씨한테 두 군데나 왔습니다. 왜 자꾸 그럽니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더더욱 어렵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잘 되어있는 시설, 어떤 사업명을 바꾸든 내용을 바꾸든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없는 쪽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저도 그렇게 자문까지 해줬습니다. 처음에 이 경로, 저 경로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다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세요. 있는 시설을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쪽으로 다 유도 해줬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도 돕고 하는데 돈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 그 자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한 친구한테는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그런 부탁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점 참고로 하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의정활동 못합니다. 
  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괴롭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동서남북 밀고 들어오면 저는 치고 들면 치고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분들이 좋은 쪽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정병택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하셔서, 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갔다 오고 경북의 실태가 어떤지를 자료요청을 해서 봤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는 170개소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구미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포항이 어린이집 개수만 589군데네요. 구미가 500군데, 이중에서도 경산보다 훨씬 더 많은 업소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북에만 현재 각 지역 중에서 시군 중에서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네 군데만 하면 알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세요. 예산 규모가 경산이 최고 많습니다. 현재 포항 같은 경우가 사업이 2012년도에 실시되고 2012년 12월 3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사업규모가 5억 정도 됩니다. 경주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4억 정도 됩니다. 안동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가 시작한지 2014년도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하고 한 달 조금 더 됐겠네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개연성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저희가 관리하는 개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개소가 여기 센터에 분명히 지원받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개소만 해도 거의 포항 같은 경우는 경산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배가 넘으니까요. 
  어제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린이를 위한 급식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중복성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업이면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체계적으로 예산규모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스템으로 봐서는 170여개 개소가 운영하게 되면 어제 나왔던 책자대로면 7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경산만 유독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다른 지역 상주, 문경은 예산규모가 1억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경산만 유독 예산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느냐. 
  대구도 검토를 해보세요. 대구에 어린이집만 1588개입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업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어떻게 하면 최소의 금액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에 여러 가지를 섞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서 보강기능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구태여 넣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무조건 사업이 정당하다, 공모사업이었다. 오늘 저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사실은 17명이 보건소에서 됐지요? 그 사업이 전부 국가공모사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관련하신 분들 전부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전부 전환 다 시켜줘야 됩니다. 그분들 1년 하면 내가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고민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다 됐잖아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일을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성에 맞는, 그리고 우리 경산 실정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센터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체계화 된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센터로 발전을 시켜주십시오. 무작정 예산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행사위에서 관계되는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두번 안 들어본 위원님들이 없을 겁니다. 
  사업추진성이 명확하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그 사업 추진계획안을 올리세요. 결정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격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올리고 안 올리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올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격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이건 이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추진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하게 타당성을 가지고 일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결정을 올리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행사위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지 않습니까? 격론을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그건 의회로 넘기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본연의 임무만 하시면 됩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대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방금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좋은 지적 잘 해주셨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하여튼 최대한의 효율을 내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 건강을 위한 급식 지원이 되도록 센터 쪽에 많은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문제는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2014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해 14억 5200만원이잖아요. 가장 많은 곳이 한마음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이 19.7%니까 2억 8546만 2000원 지급이 됐네요? 1위부터 10위를 뽑아보니까 오히려 소아과의원이 중앙병원 종합의료법인 보다 더 많습니다. 
  이건 맞고자 하는 사람들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접종하는 곳은 어떻게 갑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애기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 가서 맞으면 됩니다. 
  
정병택 위원   그렇지만 보철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 치과에 완전하게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서용덕   자발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유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종관계도 주로 0세부터 12세까지 니까 대부분 소아과에서 맞지요. 
  
정병택 위원   청소년과도 많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름이 소아청소년입니다. 소아과 이름이 소아청소년과로 바뀌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시비가 5100만원이고 이건 무시 못할 금액이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대부분 애기들 접종은 소아과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지요. 
  
정병택 위원   국도비가 몇%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국비지원이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접종비용이 14억 5200만원이면 한 소아과에 2억 8546만 2000원이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접종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비용이 비싼 것도 있고. 
  
정병택 위원   한마음연합 소아청소년의원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제일 유명한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소아청소년과로는 환자가 많은 곳이겠지요.  
  
정병택 위원   없는 데는 100만원 단위도 있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대부분 소아과가 대부분 1억이 넘습니다. 
  
정병택 위원   50군데 중에서 20%를 차지해버리니까. 50개소 중에서 참 대단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반 의원이나 내과는 주로 어른들 대상으로 하니까 애기들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소아과 가서 많이 합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식약처에서 민간전문인을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 식당에 배치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 가보니까 사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람 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간섭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마 여기도 보니까 밖에 나가서 현지 지도하는 것 보다는 자기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불러서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중앙정부가 하는 의도는 밖에 많은 영세한 어린이집들에 대한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파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안에서 하는 사업 보다는 밖에 나가는 사업이 많게 3대7 정도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시고요. 
  출장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지도한 결과를 적어오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기록유지를 합니다. 
  
최덕수 위원   다 봤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실적은 분기별로 우리한테 사업결과 보고를 합니다. 
  
최덕수 위원   어느 어린이집은 어떤 것을 지도했고 이런 것 나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자기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실무자는 가서 한번씩 확인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식단 지도는 두 달에 한 번, 또 무슨 지도는 석 달에 한 번 나가더라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식약처 지침에 보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덕수 위원   최소한으로 나간 것 같은데 본 위원 욕심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봐야 되지 않느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줄이면 밖에 나갈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린이집에 가서 잔소리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식단이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도 하고. 자기들이 해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주 좋은 의견이고 한지 1년 쯤 됐는데 100%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제 총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의욕을 가지고 계시던데 식품영양학과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도움이 되도록, 상생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한테만 질문 했는데 다음에 과장님 두 분도 공부해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때문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27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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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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