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허재원
복지 정책 과장 조현숙
사회 복지 과장 강귀련
가족 정책 과장 장영숙
문화 관광 과장 유웅대
평생 학습 과장 박광택
체육 진흥 과장 조찬호
(선서문 제출)○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655쪽∼851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655쪽∼851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어제 공통질의만 끝나고 바로 소관으로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복지정책과 공통소관으로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늘 복지문화국이 이틀 내용이지 싶은데,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과별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소관이 MOU가 체결된 곳이 세 군데지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되어 있는 곳이 재난재해구호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경산 사랑 아이사랑 1% 나눔 캠페인 업무협약, 희망나눔프로젝트 업무협약으로 되어있습니다.
MOU 체결하고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소관이 MOU가 체결된 곳이 세 군데지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되어 있는 곳이 재난재해구호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경산 사랑 아이사랑 1% 나눔 캠페인 업무협약, 희망나눔프로젝트 업무협약으로 되어있습니다.
MOU 체결하고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재난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에 있어서는 서비스연계가 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에 15명, 2015년도 28명인데 내용으로 주 사업이 도배, 벽지, 집수리와 평균 한 달에 3건에서 4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해구호협회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경산의 경우에는 영남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인 영지회에서 봉사를 나오고 있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건축하고 중복이 돼서 2015년부터는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100%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대체로 하는 퍼센트가 도배 벽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대상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층에 제한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도 재해를 당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소득층이라면 포괄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는 딱 대상이 돼서 지원 받는 것은 우리가 집수리사업을 지원 받는데 저소득층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아이사랑 1% 나눔은 서비스연계사업으로 48명이 되어있는데 매달 5만원 정도 해서 결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프로젝트 업무협약은 이마트 경산점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같이 바자회 하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이라든지, 김장 연탄나눔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경산아이사랑 1% 나눔은 서비스연계사업으로 48명이 되어있는데 매달 5만원 정도 해서 결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프로젝트 업무협약은 이마트 경산점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같이 바자회 하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이라든지, 김장 연탄나눔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마트에서는 판매가 안 된 것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복지협의체와 같이 협약을 해서 바자회도 하고 그쪽에서 여성단체나 김장 같은 것을 해서 불우이웃들께 나눠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각종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의 소관 되어있는 부분에 질의를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MOU 체결이 되어있지만 다른 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사업들이 많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경산사랑아이사랑 1% 나눔캠페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된 거지요?
그리고 이마트하고 되어있지만 희망나눔 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복지협의체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실효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그것이 경산시에, 그리고 업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의 다 무슨 단체, 무슨 협회가 있으면 MOU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관장이 어떻게 되는지, 실효적으로 MOU 체결을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인 뭔지, 여러 단체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명확성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이 많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은 데서 또 재단이 들어오면 다른 협의체에서 또 받아서 MOU 체결하는 식입니다. 앞으로 경산시에서 MOU를 체결할 때 사업성이 중복성을 갖고 있는 것은 MOU를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라도 과별로 성과를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는 이제는 MOU 체결할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현재 다른 사업들이 진행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중복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MOU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MOU 관계에 대해서 다른 단체든 협회에서 MOU 체결 문제가 들어오면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7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1억 이상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주거급여해서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주거 대상이 3632가구, 2015년도에는 주거급여가 왜 제외가 됐지요?
그리고 이마트하고 되어있지만 희망나눔 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복지협의체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실효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그것이 경산시에, 그리고 업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의 다 무슨 단체, 무슨 협회가 있으면 MOU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관장이 어떻게 되는지, 실효적으로 MOU 체결을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인 뭔지, 여러 단체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명확성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이 많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은 데서 또 재단이 들어오면 다른 협의체에서 또 받아서 MOU 체결하는 식입니다. 앞으로 경산시에서 MOU를 체결할 때 사업성이 중복성을 갖고 있는 것은 MOU를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라도 과별로 성과를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는 이제는 MOU 체결할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현재 다른 사업들이 진행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중복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MOU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MOU 관계에 대해서 다른 단체든 협회에서 MOU 체결 문제가 들어오면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7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1억 이상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주거급여해서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주거 대상이 3632가구, 2015년도에는 주거급여가 왜 제외가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2015년은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주거개선사업이 근교부에서 있어서 저희 과하고 업무가 중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이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5036가구에 7524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3907가구고, 2015년에는 3892 가구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초수급대상자가 5030여명 중에서 수급대상이 3900명, 2015년에는 3890명 정도 되네요.
수급 기준에도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상자 가구가 5030여 가구 된다면서요?
수급 기준에도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상자 가구가 5030여 가구 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거기는 기초생계급여 말고 의료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현재까지는 기준에 의하면 주거급여 하고 다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현재 생계급여 하시는 분에게 현재까지는 주거급여는 같이 들어가고 교육급여는 따로 나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니요. 생계급여도 가지고 있고 의료급여도 가지고 있는데 의료급여 보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같이는 아니지요. 의료급여 대상자만 간혹하고 그 대신에 생계급여는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금년 7월 이전에는 수급자 책정 시에 수급자가 책정되면 6대급여가 전부 급여 대상이 됩니다.
금년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면 6대 급여 중에 거래별로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7월 1일 이전에는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수급자 측정이 되면요.
금년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면 6대 급여 중에 거래별로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7월 1일 이전에는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수급자 측정이 되면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되기 때문에 6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초수급자 가구가 5030여 가구가 되는데 보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3700여 가구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전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 대상자들이 5030명이 안 되고 3900여명 밖에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전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 대상자들이 5030명이 안 되고 3900여명 밖에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최저생계비는 나가지 않지만 최저생계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세대가 5700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하셔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74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단체지원입니다. 재향군인여성회, 태평양 동지회, 코발트 광산 유족회에서 개선 의견이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지원 근거 없이 계속 지원을 한 겁니까?
74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단체지원입니다. 재향군인여성회, 태평양 동지회, 코발트 광산 유족회에서 개선 의견이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지원 근거 없이 계속 지원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여태까지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 근거 없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조례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조례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아마 정책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전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비고란에 정확하게 명시한 데는 정책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두면 저희들이 각 과별로도 지원근거 조항이 있구나, 없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다른 과에는 이게 없어요. 다른 과도 물어볼건데요.
어쨌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은 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줬구나,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은 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줬구나,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 공통사항만 아니고 뒤에 있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것도 같이 하려면 해주십시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 공통사항만 아니고 뒤에 있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것도 같이 하려면 해주십시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비용은 희망브리지에서 댑니다. 그리고 경산 같은 경우에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각 지구마다 봉사단체를 연계하고 있나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후원금 받아서.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돈 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이라고 해놨네. 사무총장이라면 사단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추측이지만 자치단체와 이런 것을 많이 맺어놓으면 그만큼 돈을 지원받기 쉬워서 MOU 결정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초록우산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자기들 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해서 자기 단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 당하는 거지요. 모르잖아요. 그냥 해주는 것만 알지.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재해구호협회에 연락하면 영남대 자원봉사 동아리 회원들이 각 대학마다 건축과라든지 이런 곳에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나봅니다.
○최덕수 위원 그건 외곽단체로 다 이용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만 현재 사회복지단체가 그 업을 하고 있는 것을 MOU해서 바깥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전혀 시내에 그런 구호단체가 없으면 MOU 하면 좋은데 있는 곳은 하면 안 됩니다.
기존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단골손님 쫓아내고 낯선 손님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MOU를 할 때 우리 시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55쪽 통합사례 관리서비스 연계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데 돈을 1억 이상씩 주던데요?
우리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만 현재 사회복지단체가 그 업을 하고 있는 것을 MOU해서 바깥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전혀 시내에 그런 구호단체가 없으면 MOU 하면 좋은데 있는 곳은 하면 안 됩니다.
기존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단골손님 쫓아내고 낯선 손님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MOU를 할 때 우리 시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55쪽 통합사례 관리서비스 연계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데 돈을 1억 이상씩 주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침에 제가 옛날에 볼 때는 160정도 기본급이 되고 거기에다가 수당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16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받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고위험군, 정신질환, 알콜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정신질환자 같으면 병원 의사라든지, 학교폭력 같으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사례관리를 하고 그것에 맞게 병원에 연계해서 입원도 시키고 취업이 필요하면 취업 알선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여기도 있고 의료사례관리사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집에 가서 상황을 봅니다.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의 생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아버지 밑에서 못 있을 경우엔 아이들을 분리를 해야 되면 아동시설에 맡겨서 분리시키고 상담도 필요하면 상담도 연계하는 일을 합니다.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한 가구를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동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SOS라는 TV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집에 쓰레기를 넣어 놓은 사람들을 이웃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원봉사자가 청소도 해주고 다양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86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를 할 때도 보니까 왜 지역재활센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2014년도 자부담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특히 많이 남은 곳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 책정금액은 12억 4900만원이네요. 10억 3000만원, 2억 정도가 2014년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지역자활센터가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역자활센터가 고용노동복지센터라고 일단은 자활특례라고 해서 이 사람의 근로능력은 있는데 현재 돈이 하나도 없고 취업이 못 된 사람은 근로한다는 조건 하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취업을 하러 가는 곳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엔 고용센터가 있어서 고용센터 먼저 들렸다가 자활센터를 들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고용센터로 사람이 조금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서비스 간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보조인 83명에 수혜자가 12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에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서비스 간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보조인 83명에 수혜자가 12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에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도 하더란 말입니다. 센터장으로 와계신 분이 결론적으로 예산 집행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센터장 시에서 고용하신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니요, 한마음재단에서 고용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한마음재단에 인사를 하는데 사실상 자활사업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 함께하는 마음재단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자활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깜박하고 안 가져왔는데 실적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건 만약에 우리가 자활센터를 여기에 맡겨선 안되겠다 싶으면 이분들한테 맡기지 말아야 돼요. 함께하는마음재단 사회복지관, 진석재단 여러 가지 재단들이 들어와서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이분들이 처리할 때 미비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우리가 여기 계속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고 다른 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데 아무튼 국도비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비가 조금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그 사업들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교부를 해주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재활 관계를 앞으로 더 홍보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분들이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돈 주면 돈 주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한지 몇 년 됐어요? 2001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5년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실상 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자활대상자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수급자가 줄면 질을 높여야지요. 예산이 정부가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은 효율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우리가 경산 시비로 다 한다면 중복성 있는 사업을 줄이고 하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돈 다 대주는데 하거나 말거나 지지부진하게 놔둡니다. 이분들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실제 프로그램은 괜찮습니다. 취업이 없는 사람들이.
○부위원장 안주현 다른 재단들도 프로그램은 괜찮은 것 많습니다. 함께 하는마음재단만 프로그램이 멋진 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사회법인 중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프로그램 나빠서 못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2013년도, 12년도까지 다 봤는데 이 분들이 노력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입니다.
요즘 평가서 많이 내지 않습니까? 평가서 많이 내는데 평가 3년치, 5년치 평가를 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재단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재단도 이런 사업 충분히 해요. 사회복지법인들 하고 싶어서 매번 이런 사업 없냐고 눈 붉히고 보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운영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재조사 해봐야 된다. 사업검토를 해보고 향후, 그리고 한 5년 정도, 2011년부터 하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 내려서 이 분들은 그냥 두는 대로, 의지가 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판단이 나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가 더 이상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올해까지는 4월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리해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의지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경산에 아무 사회복지법인에 맡겨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아마 더 깔끔하게 할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만 지역자활센터는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12년도까지 다 봤는데 이 분들이 노력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입니다.
요즘 평가서 많이 내지 않습니까? 평가서 많이 내는데 평가 3년치, 5년치 평가를 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재단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재단도 이런 사업 충분히 해요. 사회복지법인들 하고 싶어서 매번 이런 사업 없냐고 눈 붉히고 보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운영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재조사 해봐야 된다. 사업검토를 해보고 향후, 그리고 한 5년 정도, 2011년부터 하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 내려서 이 분들은 그냥 두는 대로, 의지가 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판단이 나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가 더 이상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올해까지는 4월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리해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의지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경산에 아무 사회복지법인에 맡겨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아마 더 깔끔하게 할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만 지역자활센터는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말 되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성적이 낮으면 재계약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말 되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성적이 낮으면 재계약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매년 계약을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올해 것만 평가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2012년부터 있는데 전체 조사를 해서 실적이 변동이 없고 전혀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중간 중간에 끼여 있으니까 넘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다음에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83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정확하게 다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까?
683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정확하게 다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1인 같으면 최저생계비가 62만 7281원입니다. 그런데 현금급여 기준은 49만 9288원인데 그 차액이 11만 7793원에 있습니다. 이 차액은 현재 생계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49만 9288원이라는 기준에 적합해야만 생계비가 지급되고 최저생계비와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급여특례나 교육급여특례나 자활특례나 아니면 정부에서 각종 세금공제라든지 이런 혜택은 받으면서 생계급여는 못 받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이 5700가구고요.
현재 생계지원 받는 것은 3907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한 것이고 현금급여 기준에 49만 9288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생계비가 나가는 기준입니다. 그 차이가 1500세대 정도 됩니다.
현재 생계지원 받는 것은 3907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한 것이고 현금급여 기준에 49만 9288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생계비가 나가는 기준입니다. 그 차이가 1500세대 정도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님, 이건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 되는 경우에 해주고, 공동모금는 200%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대상은 보면 가구원 가구주가 실직으로 소득원이 없다든지,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럴 때 하고 화재발생 됐을 때,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 했을 때 의료비하고 지원이 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자산도 봅니다. 일반자산하고 금융자산하고 두 가지 다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대략 추정해봤는데 현재 수급자에서 예산하고 인원수가 9%에서 10% 정도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게 6대 급여 맞춤형 급여가 되면 6대 급여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장제, 출산이 6대 급여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 이전에는 수급자 책정이 되면 6대 급여에 해당이 되면 전부 6대 급여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주민소득 기준으로 급여별로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돼도 해당되는 급여만 지원받게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홍보가 많이 되고 신청률이 저희들 목표에서 90%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기초수급자는 생계비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생계비에서 양곡 대금을 공제를 합니다. 차상위계측은 양곡대금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신청을 받으면 한 가구에 한 포씩 지원해주는데 두 포까지도 가능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필요하면 추가로 신청하면 한 포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14년에 119가구에 3억 4700만원입니다. 2015년은 102가구에 1억 550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주거생활안정자금이 1200만원이 세대 당 지원돼 있는데 2014년에 실적이 없고 2015년에 한 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연대보증인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2년 거치, 3년부터 받으니까 체납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사실 보면 한도액이 1200만원 지원해주는데 용도가 창업을 한다든지 전세금, 학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창업하려고 하면 요즘은 1200만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다른데서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도액을 올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다음에 융자가 많이 안 됩니다. 8억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걸 다른 기금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융자가 많이 안 됩니다. 8억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걸 다른 기금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하고 관련되는 기금, 기금명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수요자가 있고 개발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도 재개를 하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조례도 한번 보시고 사례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기금통합 이야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대책은 안내고 돈만 통합한다고 될 일도 아닌거고 대전시나 다른 데에서는 크레딕트금융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서 경산시에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경산시 복지는 뭐다, 이런 것 있잖아요? 대전시 복지가 어떻다, 대구시 복지가 어떻다 하는데 경산시 복지에 차별화가 있냐는 거지요.
좋은 사례를 도입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해마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례를 도입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해마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쪽에 보면 지역복지협의체에 협의체 있고 경산시복지실무협의체, 여기는 누가 하는지 오후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하고 약속했는데, 이분들이 복지법인을 다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수당을 타가더라고요. 이것을 기부한다고 했는데 기부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쪽에 보면 지역복지협의체에 협의체 있고 경산시복지실무협의체, 여기는 누가 하는지 오후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하고 약속했는데, 이분들이 복지법인을 다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수당을 타가더라고요. 이것을 기부한다고 했는데 기부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처분지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늘어가는 장애인단체 있지요? 첫 번째 기준이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되거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등록된 단체에 의해서 만 관리해야지 장애인 세글자 들어갔다고 무조건하고 자꾸 예산 줘가면서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나는 장애인단체는 하지마라. 현재 있는 장애인단체도 정리를 해라.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단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거기다가 이왕 그렇게 됐으면 거기 관계되는 교통은 교통, 그리고 정보화는 정보통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답변에 조치결과가 현재 경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12개 단체네요. 많은데 이것을 예산이 정책적으로 도에서 장애인복지과로부터 관련 예산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도에도 질의를 하고 저희들도 교통하고 정보화 실과소에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보건복지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도에서 잠정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내년까지 기다려보고.
○정병택 위원 상위 기관의 부서가 변경될 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 말은 책임회피성 발언 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내세요. 내가 알기로는 모씨가 장애인단체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장애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장애인 세글자 넣어서 장애인협회다 하면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2개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표준에 맞는 장애인단체가 몇 개소 됩니까?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협의회가 있다. 실질적인 장애인단체, 여기를 해야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A단체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몰리고 B단체에 좋은 것이 있다면 거기로 몰리고 원래 오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회장을 9년 했으니까 잘 압니다. 옛날에 배고픈 시절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겁날 정도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정도 같으면 정리를 할 때가 됐다.
너나 나나 손짓 발짓 해서 오면 불쌍해서 조금씩 주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 사업체 다 됐잖아요? 내년에 또 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법률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도에서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듯이 해보세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경비 나가는 것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A단체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몰리고 B단체에 좋은 것이 있다면 거기로 몰리고 원래 오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회장을 9년 했으니까 잘 압니다. 옛날에 배고픈 시절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겁날 정도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정도 같으면 정리를 할 때가 됐다.
너나 나나 손짓 발짓 해서 오면 불쌍해서 조금씩 주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 사업체 다 됐잖아요? 내년에 또 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법률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도에서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듯이 해보세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경비 나가는 것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장애는 교통과로, 정보화는 정보과로 이관을 해서 저희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정병택 위원 그 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실질적인 장애 유형이 15개 아닙니까. 15개 장애유형이 있으면 단체에 준해서 정식적으로 설립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되는 곳은 정부에서 다 해줘야 되지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농아 보세요. 언어장애하고 청각장애가 합쳐져서 농아 아닙니까? 오히려 뭉쳐야 되는데 너무 우후죽순식으로 되어서 안 맞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단호히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물론 선출직이니까 단체장이 100만원 줘라, 200만원 줘라 이러다 보면 나중에 1000만원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장애인들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복합적인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눔체육관이 완공되면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체육과 할 때 다 다루겠지만 나눔체육관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체육진흥기금 50억 온다고 그것 먹으려고 자꾸 우리 시비 26억 들여서 76억 예산해서, 안 그래도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접근성이 안 좋아서 옮겨달라고 난리인데 자인 그 먼데까지 해서 장애인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0% 안 맞습니다. 차라리 동부권에 자인, 남산, 용성 권역에 해서 그쪽으로 면민들을 위한 체육관을 하나 해드려야 돼요. 장애인들은 첫째는 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에, 지금 가보십시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부 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시청 옆에도 있는데 경산만 유독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니까 별관으로 노인복지관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명은 못하겠습니다만 말이 나왔던 사항이니까.
좋은 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눔체육관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을 여기다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체육관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같이 활용을 하지요. 그건 사회복지직에 있는 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말씀하세요. 체육과가 행정쪽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건 잘 판단하셔서 뭐든지 맞도록 해야지요. 무조건 지자체장에 공약 내걸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절대 나눔체육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싫어하지만 현재 되어있는 곳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추진 그대로 하셔서 면민들 복지회관이나 내의 체육시설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농아 보세요. 언어장애하고 청각장애가 합쳐져서 농아 아닙니까? 오히려 뭉쳐야 되는데 너무 우후죽순식으로 되어서 안 맞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단호히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물론 선출직이니까 단체장이 100만원 줘라, 200만원 줘라 이러다 보면 나중에 1000만원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장애인들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복합적인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눔체육관이 완공되면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체육과 할 때 다 다루겠지만 나눔체육관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체육진흥기금 50억 온다고 그것 먹으려고 자꾸 우리 시비 26억 들여서 76억 예산해서, 안 그래도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접근성이 안 좋아서 옮겨달라고 난리인데 자인 그 먼데까지 해서 장애인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0% 안 맞습니다. 차라리 동부권에 자인, 남산, 용성 권역에 해서 그쪽으로 면민들을 위한 체육관을 하나 해드려야 돼요. 장애인들은 첫째는 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에, 지금 가보십시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부 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시청 옆에도 있는데 경산만 유독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니까 별관으로 노인복지관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명은 못하겠습니다만 말이 나왔던 사항이니까.
좋은 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눔체육관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을 여기다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체육관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같이 활용을 하지요. 그건 사회복지직에 있는 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말씀하세요. 체육과가 행정쪽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건 잘 판단하셔서 뭐든지 맞도록 해야지요. 무조건 지자체장에 공약 내걸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절대 나눔체육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싫어하지만 현재 되어있는 곳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추진 그대로 하셔서 면민들 복지회관이나 내의 체육시설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니어 클럽에 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여기를 지정해서 위탁을 했으면 모든 일자리사업은 모아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그 업무 그대로해서 시니어클럽으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은 거기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어르신이 이번에 일 좀 해야 되는데 의원님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인줄 알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나중에 따지고 물어보니까 복지관이다, 어디다 자꾸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니어클럽에 인력보충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고 복지관에 3명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도 겸 하지만 충분하게 노인회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는 전문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위탁을 줘놨습니다. 여기도 전속기관 아닙니까? 위임을 다 줘서 여기서 할 수 있게, 나중에 하양어르신 복지센터 하겠다고 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장애인단체 같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특히 민감하니까 괜히 질투라든지 화가 안 날수 있도록, 지금 노인회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제가 몰래 두 세번 가봤어요. 신청할 때 너무 친절하게 안내 잘하고, 진짜 이런 데는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진짜 잘합니다. 어르신들 오면 일일이 모시고 차 대접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내가 갈 때는 직원들은 나를 잘 모르지요. 너무 안내를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범적인 기관을 놔두고 다른 곳에 왜 주느냐. 이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니어클럽에 인력보충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고 복지관에 3명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도 겸 하지만 충분하게 노인회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는 전문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위탁을 줘놨습니다. 여기도 전속기관 아닙니까? 위임을 다 줘서 여기서 할 수 있게, 나중에 하양어르신 복지센터 하겠다고 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장애인단체 같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특히 민감하니까 괜히 질투라든지 화가 안 날수 있도록, 지금 노인회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제가 몰래 두 세번 가봤어요. 신청할 때 너무 친절하게 안내 잘하고, 진짜 이런 데는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진짜 잘합니다. 어르신들 오면 일일이 모시고 차 대접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내가 갈 때는 직원들은 나를 잘 모르지요. 너무 안내를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범적인 기관을 놔두고 다른 곳에 왜 주느냐. 이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출연금을 위탁 계약할 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자부담은 없습니다. 사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자부담은 운영기관에 위탁할 때 출연금을 내고 거의 다 시비나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복지관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간혹 복지관 내에 자체사업으로 동절기에 어르신들 내복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후원금을 받고 조금 자부담 하는 것이 있는데 운영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어르신복지센터에 버스 임차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첫 조건에 들어올 때 45인승 버스 한 대 재단에서 받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도 그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랬고 통상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너무 특혜를 주는 기분입니다. 자부담이 심사기준에 없고 뭔가 어르신복지센터 위탁운영 평가 총괄표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보면 미심쩍은 것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분이 없다고 하면 위탁 줄 이유가 없지요? 왜 위탁을 줍니까? 위탁은 받는 수탁기관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출연해서 매년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에 얼마만큼 내놓고 운영하겠다. 우리가 덕 보려고 주는 거지 그쪽에 사업시키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사업해서 먹고 살라고 좋은 쪽으로 밀어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심성입니다. 보니까 문제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자부담을 후원금 내지 후원물품으로 관례적으로 충당시켰다. 실질적인 자부담분이 있다고 하면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해서는 안 된다. 후원은 후원으로 다뤄야 되고 순수하게 운영비에서 10%면 10%, 30%면 30%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하면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들 자리 만들어주고 오히려 낫지 왜 남을 줘서 시킵니까? 안 그래도 국장으로 사무관으로 계시다가 관장으로 차고 나가면 낫지 왜 100% 시에서 다 밀어주면서 시킵니까? 나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할 때 분명히 심사기준에 있었지 싶은데?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할 때 분명히 심사기준에 있었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몇 년 전에는 있었지만 법이 바뀜으로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정병택 위원 의심의 눈으로 한 개 더 볼 수 있다는 것은 백천노인종합복지관이 65세 이상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하면서 60세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60세 이상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70세로 올려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노인어르신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봤어요. 백천은 보니까 60세 이상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싣고 다니니까 이상하다고 하는데 더 올려도 시원치 않은데 왜 자꾸 내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양의 어르신복지센터가 회원이 부족할까 싶어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65세 이상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올리지 애당초 복지시설 기준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봤습니다.
그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65세로 했으면 더 올려야 되지 왜 또 60세입니까?
지금 노인어르신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봤어요. 백천은 보니까 60세 이상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싣고 다니니까 이상하다고 하는데 더 올려도 시원치 않은데 왜 자꾸 내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양의 어르신복지센터가 회원이 부족할까 싶어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65세 이상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올리지 애당초 복지시설 기준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봤습니다.
그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65세로 했으면 더 올려야 되지 왜 또 60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60세 이상 시민이 노인복지법에 6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왜 경산만 65세로 하냐고 민원이 많아서 법에 따라 60세로 같이 적용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대로 했으면 어겼네요? 백천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까지 위법 사실이 정확하지요? 그러면 징계 먹어야 되네, 안 그렇습니까? 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노인복지법에도 없고 노인복지법시행령에도 없고 단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에 보면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 그런데 나머지 노인복지시행규칙에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전부 65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도 65세 이상, 대다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필이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교실은 60세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규칙이지. 규칙이니까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시행령이나 없습니다.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천노인복지관에서 65세 이상을 해서 받았으면 그대로 하던지 해야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도 나이를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백천노인복지관은 기준인원 250명에 1200명 가입했고, 하양에 200명 규모에 909명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하니까, 저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문화회관에 수강생의 대다수가 그쪽에 이중적으로 가입되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백천노인복지관은 기준인원 250명에 1200명 가입했고, 하양에 200명 규모에 909명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하니까, 저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문화회관에 수강생의 대다수가 그쪽에 이중적으로 가입되어있다고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연령 관계는 하양어르신복지센터 60세, 백천노인복지관은 65세 되어있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60세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하면 젊은사람 들어오면 싸워요.
어르신복지센터 하양에 설치를 하면서 회원수가 혹여나 작을까 싶어서 상시 이용객은 백천이 400, 500명, 45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저쪽에는 300명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연령 제한을 검토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된 겁니다. 규칙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어긴 것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하양어르신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걸 심사를 할 때 2014년도 12월 26일자입니다. 조례에 보면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탁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위탁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15년도 1월 8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되기 전에 결정지을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센터 하양에 설치를 하면서 회원수가 혹여나 작을까 싶어서 상시 이용객은 백천이 400, 500명, 45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저쪽에는 300명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연령 제한을 검토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된 겁니다. 규칙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어긴 것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하양어르신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걸 심사를 할 때 2014년도 12월 26일자입니다. 조례에 보면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탁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위탁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15년도 1월 8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되기 전에 결정지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짜놓고 고스톱 치듯이 여기 열린가람, 가톨릭복지회, 직지사 복지재단, 보현재단이라고 해서 4개 기관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심사기준 했던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880쪽부터 다 있는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차상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위탁규정에 시행되기도 전에 위탁평가를 해버렸으니까.
공포는 2015년 1월 8일자로 해놓고 심사는 2014년 12월 26일에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법리적인 것 찾아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세요. 아니면 언론기관에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분하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관계까지 따지고 들어가지 않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문제가 많으니까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맞춰서 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왜 공포되기 전에 벌써 다 결정지었느냐, 공포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포는 2015년 1월 8일자로 해놓고 심사는 2014년 12월 26일에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법리적인 것 찾아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세요. 아니면 언론기관에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분하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관계까지 따지고 들어가지 않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문제가 많으니까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맞춰서 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왜 공포되기 전에 벌써 다 결정지었느냐, 공포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인일자리는 구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해서 20만원 주고 행정도우미가 12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한 것은 있고 제가 올해 와서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의 T.O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연중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들이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그러면 사실 장애인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하는데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연중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들이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그러면 사실 장애인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하는데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건 시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지체에서 따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국비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장애인 복지 증진만을 위해서 예산현액이 239억 9789만 6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나 청년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 있어서 복지관 운영이나 다목적나눔체육관이나 편의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이들에게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30%가 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다 알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장애인들에게 지원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부분보다 제일 집중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작은 돈이지만 벌 수 있는 기술을 전수시켜서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장애인들도 경산시의 일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복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부분보다 제일 집중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작은 돈이지만 벌 수 있는 기술을 전수시켜서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장애인들도 경산시의 일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복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2013년도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동종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율을 보면 경산시가 30.49%고 동종이 25.67% 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5% 정도 동종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산시가 높다고 나오는데 2014년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지방재정공시 발표날 건데 준비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지방재정공시 발표날 건데 준비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 관계는 검토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산시가 법령위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러한 부적절하게 관리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감액 받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 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가족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계속해서 초등학교하고 경산양로원 해서 월 1회 나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공연도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여성단체에서 단위사업별로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집계를 해서 위에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에서 하고 각 학교마다 자체에서.
여성단체에서 단위사업별로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집계를 해서 위에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에서 하고 각 학교마다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동센터의 아동이 29명, 대구의 라이크외국어학원에서 한 건데 오셔서 직접 MOU를 했습니다. 어린이지역아동센터에 총 아동 수는 29명인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시간이 허락한 애들을 11명 정도 됐어요. 시작할 때 11명이 일주일에 두 세번 와서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하다가 조금 어렵고 시간이 안 맞고 해서 현재는 9명 정도 수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지역아동센터 23개입니다. 그런데 라이크에서 그분이 다는 못하고 원하는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적인 시설 한 군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라이크외국어학원에서 많이는 못하고 한 군데를 원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라이크외국어학원에서 많이는 못하고 한 군데를 원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래서 저희들 선정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공문도 보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하고 어르신센터하고 백천 이렇게 세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재가도 하는데 도시락 배달사업 자체에서 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비는 도시락 배달로 따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1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신문인데 우리 경로당에 다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경로당에 다 나가는데 조금 그렇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엄정애 위원 경로당에서 어린이 놀이터 하고 있는데 실태점검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문제가 뭔가 하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놓고 물을 제때 못 주거나 관리가 안 돼서 동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취지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동과 산림녹지과에 하고 있는데 인력이 안 돼서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 금액을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에서 다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의 일부에 있는 분만 참여해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일 안 했고 나만 일했는데 경로당에 돈을 다 줘야 되냐. 그러면 일부는 내가 했으니까 가져가고 일부는 경로당에 준다,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위원님 말씀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모범경로당만 선별해서 주다 보니까 모범경로당이라는 것이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저희도 내년에는 검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엄정애 위원 공원 업무는 공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하도록 해야 지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관리는 안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시가 의지를 가지고 공원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경로당에 그 돈이 없어서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서 중복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747쪽∼748쪽입니다. 각 단체에 지원금 지원근거 사항들이 되어있네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병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해당 되는 몇 곳이 있는데 지원 근거 조례로 만든 것을 보니까 지원한 부분이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지원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747쪽∼748쪽입니다. 각 단체에 지원금 지원근거 사항들이 되어있네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병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해당 되는 몇 곳이 있는데 지원 근거 조례로 만든 것을 보니까 지원한 부분이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지원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은 2015년도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2014년도에 세워져 있었고 내년부터는 조례에 근거 없는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2015년 사업입니다. 내년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여태까지는 영대 운동장에서 해서 장소섭외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청년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어르신들이 다 참여하시기는 조금 그래서 청년회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평가 받기에는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결산자료를 보면 사실 장소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직접 저희들도 주관을 해봤었고 해서 사정을 더 잘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벤트 비용 너무 많이 들거든요. 다른 행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15년도에 저희 지회에서 했던 어린이날 행사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모든 행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시민운동장이 사실은 적격입니다. 자꾸 다른 데를 섭외하려고 하고 새롭게 뭐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 예산 규모를 만들면 여기에 6200만원 갖고 2600만원, 2900만원 전부 이벤트 비용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식도 제대로 대접이 안 될 뿐더러 인원이 많은 동네에는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각 청년회별로 부담률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큰 동네 서부1동, 동부, 진량, 하양 행사 한번 하고 나면 각 청년회 별로 1000만원, 12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 노인의 날 행사 때는 장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무대설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내실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비용을 설정하고 실제 취지에 맞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는 그렇게 하실거지요?
그래서 2015년도 노인의 날 행사 때는 장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무대설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내실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비용을 설정하고 실제 취지에 맞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는 그렇게 하실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영대운동장에서 계속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여태까지는 어려웠는데 작년에는 쉽게 했고 올해 청년회 회장님이 가셔서 올해부터는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똑같은 입장입니다. 거기도 트랙이 우레탄으로 되어있고 시민운동장은 트랙은 우레탄으로 되어있지만 거기는 인조잔디고 여기는 천연잔디입니다. 행사하면서 많이 봤는데 어르신들 약주 잡수시면 흡연하시는 분 계시도 다 계십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편의적인 문제가 경산시민운동장 만큼 잘 되어있는 곳이 없어요. 어쨌든 취사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만 시민의 날 행사해봤지 않습니까? 취사문제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장소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최소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올해 행사는 시민운동장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호봉수대로 되는데 사실 그런 시설도 없고 한데는 열악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시설입니다. 경산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요양원, 루도비꼬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평균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평균으로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성락원이나 대동 같은 경우에는 월 280만원 정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안주현 장애인 단체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조례안을 얼마 전에 만들었지요? 각 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보통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전체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조례안을 얼마 전에 만들었지요? 각 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보통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전체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회복지과 내에 종사자들을 빼봤어요.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각 시설에 사회복지관부터 장애인시설까지입니다. 평균 뽑아보니까 경산시에서 위탁을 준 사회복지시설들은 평균 26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가 평균 연봉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안락원, 루도비꼬, 대동요양원,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다입니다. 평균 연봉이 4300만원에서 4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뽑은 것 볼까요? 인건비가 임금비용이지요? 종사자수하고 다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락원이 4320만원, 대동시온이 4100만원, 대동요양원이 4500만원, 안락원이 4320만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013년도에서 14년도 임금이 다 증가 됐어요. 그것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다 있는데 2013년도, 14년도에 각 시설에 대한 종사자 변동 없이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안락원, 루도비꼬, 대동요양원,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다입니다. 평균 연봉이 4300만원에서 4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뽑은 것 볼까요? 인건비가 임금비용이지요? 종사자수하고 다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락원이 4320만원, 대동시온이 4100만원, 대동요양원이 4500만원, 안락원이 4320만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013년도에서 14년도 임금이 다 증가 됐어요. 그것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다 있는데 2013년도, 14년도에 각 시설에 대한 종사자 변동 없이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지침에 지급재활시설, 거주시설 따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리고 이분들이 942쪽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현황에 종사자수당이 따로 나갑니다. 이분들 평균 종사자 수당이 따로 나오는데 이분들 평균 종사자수당이 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기본 평균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봉수가 그렇게 많이 높을 수도 없어요. 각 설립일자가 2004년, 2002년, 2003년, 2001년, 2011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 대동 모 작업장 같은 경우는 2007년, 2002년 실질적으로 호봉수가 7호봉, 8호봉, 12호봉 정도 호봉수를 따지면 됩니다.
혹시 종사자가 다른 데서 근무를 하다가 이 시설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 전 호봉을 인정 해줍니까?
혹시 종사자가 다른 데서 근무를 하다가 이 시설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 전 호봉을 인정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인정해주는 시설도 있고 군 복무나 이런 것은 인정해주고, 같은 시설에 있었던 것은 인정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설별로 종사자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인건비는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국도비 해서 다 달아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라고 해서 세금 아니고 시비라고 해서. 그 규정은 국, 도, 시비는 세금입니다. 이분들이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정산을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데 금액이 맞냐는 겁니다. 정확히 정산을 해보셨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시설에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돈을 다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모 과에서 서류가 다 올라와서 지불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 다 한 줄 알았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준 대로 다 됐으니까. 소득원천징수원을 청구를 해서 받아달라고 하니까 지출비용이 81%∼83%밖에 지불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지불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불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시는 분, 지인들,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한 두 분씩은 다 알겁니다. 이분들한테 연봉 이렇게 받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받는 분들 제가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불이 된다는 거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인건비 가장 많은 순위로 1위부터 3위까지 시설에다가 소득원천징수원을 첨부하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통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전부 백업 다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원들한테 이 돈을 다 줬으면 시설 안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각 업체에다가 다 하세요.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세요.
어떤 예산이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고 본청에서 도 감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서 항상 나오는 사항들이 전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통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면 분명하게 소득원천징수원을 첨부해보면 종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분들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수 몇 명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친인척관계 누구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회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장 많은 순위로 1위부터 3위까지 시설에다가 소득원천징수원을 첨부하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통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전부 백업 다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원들한테 이 돈을 다 줬으면 시설 안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각 업체에다가 다 하세요.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세요.
어떤 예산이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고 본청에서 도 감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서 항상 나오는 사항들이 전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통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면 분명하게 소득원천징수원을 첨부해보면 종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분들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수 몇 명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친인척관계 누구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회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경산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 전체 인구가 26만 2000명입니다. 그 중에 노인인구가 3만 4000명 13% 정도가 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신청자가 1252명, 참여자가 1017명, 81%정도 나오고 있네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출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니어에 12억 정도가 되고, 노인회에 9700만원 정도 되고, 복지관에 5억 5000,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노인일자리사업에 경비가 19억 7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1인당 노인일자리 하면 20만원씩 주지요? 20만원 드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요즘 금연 열풍입니다만 흡연자 1일 한 갑 기준으로 해서 한 달하면 하루 4500원씩 계산 많이 나옵니다.
현재 경산시의 어르신들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13%라고 하는데 그 분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20만원, 다른 시설 이러면 예산 많이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보면 어르신들한테는 생색만 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20만원 가지고는 이분들한테 생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비용,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나오시는 분들은 복지관 가시는가 물어보세요. 복지관 못 갑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여유가 없어요. 복지관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한 푼이 아까워서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시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나올 수 없어요.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더 해줘야 돼요. 복지관 하나 더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예산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임금을 줘야 됩니다. 20만원 가지고 정말로 생색 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당 노인일자리 하면 20만원씩 주지요? 20만원 드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요즘 금연 열풍입니다만 흡연자 1일 한 갑 기준으로 해서 한 달하면 하루 4500원씩 계산 많이 나옵니다.
현재 경산시의 어르신들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13%라고 하는데 그 분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20만원, 다른 시설 이러면 예산 많이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보면 어르신들한테는 생색만 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20만원 가지고는 이분들한테 생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비용,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나오시는 분들은 복지관 가시는가 물어보세요. 복지관 못 갑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여유가 없어요. 복지관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한 푼이 아까워서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시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나올 수 없어요.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더 해줘야 돼요. 복지관 하나 더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예산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임금을 줘야 됩니다. 20만원 가지고 정말로 생색 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이 저도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최소한 임금은 30만원 이상 줘야돼요. 그리고 일자리 30만원 이상 주면 더 많은 어르신들 나와서 일합니다. 전체 1000분 정도인데 30만원, 40만원 준다고 하면 이분들 2000명, 3000명 일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많이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제분들한테 요즘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제분들이 자기 부모들 봉양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사업이 또 국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서라도 일자리사업을 만드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만드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지원 이런 것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에 일자리가 더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확보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13%에 대한 경산시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도 지원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어르신들만큼 안 되잖아요. 장애인분들 계시지만 3.5% 내외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은 13%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계약직에 경산센터에 3명, 하양센터에 2명해서 5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한 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요원은 두 명이고 직원도 한 명 결원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직원 두 분 밖에 없네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사업이지요. 두 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취학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0세에서 만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입니다. 이걸 두 명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사회복지과 결원이 2명인데 인사부서에 충원을 받아서 드림스타트 담당을 충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건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더 됩니까? 취지는 좋고 여러 가지 사업에 적정 연령대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0세에서 12세 취약계층 아동들 및 가족들 지원사업으로 하라고 만들어 두고 두 명으로 뭐합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림스타트에 결원된 직원들을 충원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사업이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인사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000명 정도가 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버스비가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읍면동 별로 두 대씩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어르신들 오셔서 이벤트사에서 프로그램대로, 프로그램이 주로 운동경기.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에 대한 혜택도 아니고 괜히 불러서 시간도 보니까 오후 1시, 2시 되니까 끝나던데요. 그 돈을 차라리 읍면동을 갈라서 읍면동 별로 하던지.
사실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행사하면 그게 경로행사입니다. 오는 사람이 전부 노인들만 와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다 직장가고 없기 때문에 참여자가 전부 노인이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에 대한 복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를 쓸데없이 이런 것을 모아서. 물론 저희들도 좋긴 해요. 찾아가기 힘든데 모아서 인사하면 낫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와서 술 드시고 앉아 있다가 가다 사고나면, 화왕산 갈대 태우기 행사하다가 사람 죽고 난 뒤에 안 하지요? 그런 큰 사고가 나면 오히려 괜히 불러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년회가 호주머니 돈으로 합니까? 바깥에 찬조 받아서 하는데 요즘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자꾸 해서 지역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전부 손 벌려서 장사 못하겠다, 기업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산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오행사나 갓바위행사, 그다음에 농산물축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봤습니까? 돈 7000만원 날리고 끝내고, 그건 예산이고 또 지역에 기업체들 손 벌려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덕 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인복지시설 하고 시설에 연간 2억씩 늘어납니다.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더 내려오는가요?
사실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행사하면 그게 경로행사입니다. 오는 사람이 전부 노인들만 와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다 직장가고 없기 때문에 참여자가 전부 노인이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에 대한 복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를 쓸데없이 이런 것을 모아서. 물론 저희들도 좋긴 해요. 찾아가기 힘든데 모아서 인사하면 낫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와서 술 드시고 앉아 있다가 가다 사고나면, 화왕산 갈대 태우기 행사하다가 사람 죽고 난 뒤에 안 하지요? 그런 큰 사고가 나면 오히려 괜히 불러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년회가 호주머니 돈으로 합니까? 바깥에 찬조 받아서 하는데 요즘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자꾸 해서 지역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전부 손 벌려서 장사 못하겠다, 기업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산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오행사나 갓바위행사, 그다음에 농산물축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봤습니까? 돈 7000만원 날리고 끝내고, 그건 예산이고 또 지역에 기업체들 손 벌려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덕 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인복지시설 하고 시설에 연간 2억씩 늘어납니다.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더 내려오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봉 수대로 하니까 인건비가 느는 경우도 있고 사업도 늘어나는.
○최덕수 위원 지금 공무원 연금도 퇴직자들 5년간 중지시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의를 해야지요. 아까 보니까 올려봤자 시설주가 다 가져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의해서 줄이도록, 그냥 내려오는 국비 집행만 할 게 아니라 정책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로잡읍시다.
그다음에 복지예산 부당집행 및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복지예산 부당집행 및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안 그래도 받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 부당이득금은 제일 큰 덩어리가 8억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사랑병원 거기 있는데 부도나고 해서 못 받는 상태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거주지 파악을 전부해서 재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재산 추적해서 앞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처음에 허가 나갈 때 인원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회원들 명부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가 나갈 때 인원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죽은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많지요. 경로당은 다 나이 많은 사람이 오는 곳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명단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 이중으로 된 분도 있고 나중에 다시 재조정해서 어느 경로당은 몇 분이다 기준을 정해서 주고, 또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도 준다면서요? 가난한 아파트야 관계 없지만 일반 큰 아파트에는 줄 것이 없잖아요. 올라가면 자기에 집인데 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동에는 6개월에 한 포를 주라고 중앙에서.
○최덕수 위원 그 사람들 탁상행정 하는 거고 현실에 맞게 줘야지. 지방자치하면서 왜 자꾸 중앙을 따집니까? 쌀 내려오는 것을 공무원이 착복하면 안 되지만 노인에게 공평하게 갈라주면 그게 잘하는 것이지. 쌀 주는 것이 원래 산골마을이나 농촌에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가서 밥 먹기 어렵고 하니까 모여서 밥 같이 먹으라고 반찬값도 주고 쌀도 주는 겁니다. 아파트에 왜 줍니까? 그런 곳은 돈을 조금 더 주던지 하고 치우지. 복지직이 많이 늘었지만 제대로 복지가 되는 것이 없어요.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해야지요. 복지위원이 없습니까? 시장이 위원장이라고 하던데요. 복지협의체에서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진지하게 토론해서 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정해놓은 것이지 꼭 그렇게 하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시설 장만 수북히 앉혀놨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고 노인회장도 앉히고 이런 식으로 온 주민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 참여해서 제대로 된 복지를 논의해야 되지 시설만 복지입니까? 그 사람들 집만 지어놓으면 국가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 사람은 복지가 아니라 수혜자들이에요.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진지하게 1년에 한 건씩이라도 토론해서 참다운 복지가 되도록 협의체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시설 장만 수북히 앉혀놨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고 노인회장도 앉히고 이런 식으로 온 주민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 참여해서 제대로 된 복지를 논의해야 되지 시설만 복지입니까? 그 사람들 집만 지어놓으면 국가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 사람은 복지가 아니라 수혜자들이에요.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진지하게 1년에 한 건씩이라도 토론해서 참다운 복지가 되도록 협의체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회복지과 옆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하양, 와촌, 진량 빼고는 경산권역에 다 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할머니들이 데리고 오는 애들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실은 자인, 용성으로 권역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남천에 아이들은 저희가 가서 서비스 하는 애들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용성에는 못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업별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오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방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모아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꼭 와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집단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전부 탁상행정 비슷하게 해서 아까 정병택 위원도 하던데 장애인 단체도 만들면 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부가 그렇게 주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옆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단체장은 선거직이니까 안 줄 수 없고 표 깨지겠고 하니까 주고.
노인축제도 제가 볼 때는 시장, 국회의원, 노인시지회장과 인사 거창하게 하고 아침 9시부터 밥 먹고 술 취해서 가버리고. 그런 마당에 해서 봅니까? 밥 먹으러 오고 버스타러 가고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은 어디서 합니까?
노인축제도 제가 볼 때는 시장, 국회의원, 노인시지회장과 인사 거창하게 하고 아침 9시부터 밥 먹고 술 취해서 가버리고. 그런 마당에 해서 봅니까? 밥 먹으러 오고 버스타러 가고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그것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8억 정도 있는데 그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도 많이 되어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보조금 정산검사 감사 지적사례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과가 2013년도에 제일 많거든요? 2014년도에도 감사지적사례 통계도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그 내용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 중에 하나 금빛재가노인시설에 감사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회수가 8건에 1500만원 했고 반납하고 3700만원을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설 폐쇄까지 가야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도에서 법인취소만으로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사실 일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이것처럼 저희들도 시설의 보조단체 자체 감사를 해서 강력하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가 다른 과 보다 보조단체나 예산이 정말로 많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조금.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부족도 있고 워낙 많은 사업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은 감사 지적사례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관리 감독을 한다거나 중간점검을 해서.
그런데 이게 해마다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은 감사 지적사례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관리 감독을 한다거나 중간점검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는 고참 공무원들,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많이 봤던 공무원들을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2015년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사례들로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은 지적사례 통계가 나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지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건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접수가 됐고 그 밑에 것은 배분한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탁하시는 분들은 개인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물품이 조금 모자랍니다.
○엄정애 위원 2013년, 2014년이 있는데 2013년에는 확 줄었고 2014년 때 예산을 증액해서 채워간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 끊기고 확 줄었더라고요. 물품이 어쨌든 기탁자는 주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탁을 해야 배분을 하지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홍보도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기관, 시설, 공단에 가서, 사실 시내 빵집 같은 곳 하루하루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 기탁을 하는 것인데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탁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줄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기관과 기관을 연결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기업들 하고. 대부분 식품이잖아요. 그러면 식품과 관련 된 공장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면 된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다양하게 경산시에 소재하는 기업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것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후원하시는 분은 소리 없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좋은 뜻은 경산시보라든지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가능 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런 것이 있으면 경산소식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단체에서 수리를 합니다.
그 전에는 신체장애에서도 했고요. 단체에서 많이 하던데
그 전에는 신체장애에서도 했고요. 단체에서 많이 하던데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엔 주식회사 압량면에 있는 곳하고 우리의료기 원효로 26길 계양동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것도 개인이 구입한 것도 있고 지원해서 구입한 것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단위 단체에도 간혹 수리를 하더라고요. 이건 정식으로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 것이고 단위단체에 신체장애인협회, 이런 곳에서도 수리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역에나 충전소 설치한 것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충전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39대가 있는데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있는 곳에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냥 지역아동센터 명을 남천이라고 지었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남천에서 백천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 자치단체 내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600몇 명을 하고 있는데.
○최덕수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자인, 용성, 남산, 남천 드림스타트와 겹치는 곳을 보자는 거지요. 이중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드림스타트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최덕수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어려운 애들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차라리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해서 각 읍면동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 시청에 해서 공무원 배치해서 오지도 않은데 기다리고 있냐는 겁니다. 학생들이 오려면 버스도 타고 와야 되고. 이건 건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던지, 내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드림스타트 아무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뜩이나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일이 안 된다고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드림스타트 목적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그야말로 방과후 학습이고 드림스타트에는 자기개발이라든지, 인성치료라든지, 부모치료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드림스타트에도 초등학생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한계적으로 학교 갔다 와서 엄마들이 없는 시간에.
지역아동센터에는 한계적으로 학교 갔다 와서 엄마들이 없는 시간에.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명단을 작성해서 이중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남천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경산으로 옮겨서 하는 것은 뭡니까? 남천을 기반으로 허가해준 것 아닙니까? 경산권역 다르고 남천권역 다르지요. 그건 취소해야지 왜 하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도 허가를 줄 때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백천동에 이전을 했었거든요?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 남천 구역을 벗어났잖아요. 그게 남천 백천 합쳐서 허가가 났으면 남천에 있든 백천에 있든 관계가 없는데. 남천초등학교하고 남천에 있는 0세부터 학생들 상대로 허가가 났으면 거기서 못하면 끝내야지요.
교육비 지원 경비에도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을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오셨는데 남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여섯시까지, 밤 9시까지 합니다. 부모들이 직장 다니면 밤 9시까지 애들 밥 줘가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서, 이것도 9시까지 합니까?
교육비 지원 경비에도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을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오셨는데 남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여섯시까지, 밤 9시까지 합니다. 부모들이 직장 다니면 밤 9시까지 애들 밥 줘가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서, 이것도 9시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제가 교육청 회의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방과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중복이 된지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서 13쪽에 보면 709쪽∼760쪽 했는데 2014년도 단체 지원이 223개 단체가 돈이 나가서 49억 9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223개 단체 49억 9000만원 나갔고, 30억 얼마 나갔거든요?
2011년도부터 자료를 그 때 몇 개 단체가 있는지, 현재 복지문화국 외에 다른 데도 나가는 데 끊임없이 나갑니다. 이름만 붙이면 돈 주고, 평생학습과도 내일 질문이 있겠는데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14년도 15년도 금액도 많아지고 단체도 많아지고 12, 13, 14년 것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8쪽 보십시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 있지요? 여기 회의 한 번 해서 80만원입니까? 이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서 13쪽에 보면 709쪽∼760쪽 했는데 2014년도 단체 지원이 223개 단체가 돈이 나가서 49억 9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223개 단체 49억 9000만원 나갔고, 30억 얼마 나갔거든요?
2011년도부터 자료를 그 때 몇 개 단체가 있는지, 현재 복지문화국 외에 다른 데도 나가는 데 끊임없이 나갑니다. 이름만 붙이면 돈 주고, 평생학습과도 내일 질문이 있겠는데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14년도 15년도 금액도 많아지고 단체도 많아지고 12, 13, 14년 것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8쪽 보십시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 있지요? 여기 회의 한 번 해서 80만원입니까? 이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수당 7만원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수당뿐만 아니고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산을 80만원 중에 수당도 있고 현수막도 했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똑같은 95개 단체 있는데 유독 예산담당관실하고 사회복지과, 그러면 장애인활동 재활원 수급심의위원, 여기는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집니까? 여기는 현수막비 왜 안 나갑니까? 똑같은 사회복지과인데 어떤 위원회는 현수막 나가고 어떤 위원회는 현수막 안 나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위원회수도 조금 차이가 나고 다음부터는 현수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부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이고 대학교수님이시고요.
○위원장 이기동 명단을 주십시오.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십시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십시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행감 책자에 대해서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아니고 그 교육에 참석한 사람 명단이 예를 들어서 222쪽에서 232쪽을 차지하고, 고소취하가 200여건인데 그 자료를 또 200여건에서 10쪽 정도 계속 있고, 문제가 여성단체 현황 활동에서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명단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행정감사자료에 이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책자가 정말 무거워서 혹시 일부러 그러신건 아니지요? 그런데 무성의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성의 없는 자료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762쪽에 해외경비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거기 7가구에 1310만 7000원 지급이 됐는데 같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같은 데도 보조금 지급이 다르거든요? 이유가 있는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항공비를 지원하는데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파악하기로는 210만원해서 다섯 가구 같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나라마다 중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도시마다 가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공항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는 자부담입니다. 210만원씩 지원해주고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항공료만 지원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경산여성회는 저희들 단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던데 여성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여성영화제 할 때 단체에 들어간 것 맞고 여성 관리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로 되어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분이 여성최초 영화감독인으로 우리 경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여성이니까 이 분을 살려보자고 해서 이분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여성 주관행사로 영화를 만든다기 보다는 그분의 일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렇지요. 엄마가 자녀를 한 분 키운다던지 아버지가 키울 수도 있지요.
○최덕수 위원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키우는 자식들, 사별해서 키우는 자식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소득 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자녀들, 대학진학 학자금을 1인당 200만원,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네요. 매년 200만원씩 줍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처음 들어갈 때 한 번만 줍니다. 일단은 처음 대학 입학할 때 드리고 자녀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학자금은 처음 들어갈 때 한 번 줍니다.
○최덕수 위원 한 번 줘서 됩니까? 대학이 200만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사실 한부모자녀의 최저생계비 130% 밖에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집 자녀입니다. 평생학습제도가 되어 있고 나중에도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어려운 집 자녀를 일부러 대학을 보내려고 학자금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취업을 시켜야지요. 공무원들도 전부 야간대학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야간대학 나왔습니다. 취업을 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학을 가면 되는 건데 왜 대학 학자금을,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학교 가라고 부추겨서 200만원 밖에 안 주면서 시키냐는 거지요. 뒤에 다 공짜입니까?
이것도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사실 한부모자녀의 최저생계비 130% 밖에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집 자녀입니다. 평생학습제도가 되어 있고 나중에도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어려운 집 자녀를 일부러 대학을 보내려고 학자금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취업을 시켜야지요. 공무원들도 전부 야간대학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야간대학 나왔습니다. 취업을 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학을 가면 되는 건데 왜 대학 학자금을,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학교 가라고 부추겨서 200만원 밖에 안 주면서 시키냐는 거지요. 뒤에 다 공짜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통합관리사도 보니까 대학교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려운 사람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정부가 어려운 과정이니까 시켜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좋은 현상이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대학교학자금 200만원 줘서 대학교 들어가면 그게 인생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즘 대학 나와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애를 간만 키워서 취업도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검토를 해서 여기서 해결 될 사항은 아닌데 정책을 건의를 해야지요. 이 아이들은 일반 고등학교 넣어도 안돼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자동차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도록 안내를 하고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복지정책에 제대로 가는 겁니다. 인문학교 보내서 대학 가라고 부추기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 줘서, 그것도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주고 치울 것 같으면 애만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도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부터, 한부모자녀라도 머리가 뛰어나고 앞으로 물리학자가 될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억지로 보내고 시의 장학회에 이야기해서 장학금도 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취업 우선적으로, 한부모자녀 뿐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다 그렇더라고요. 전부 대학교 학자금 다 주더라고요. 줘서 안 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부분도 위에서는 몰라요. 뒷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부터, 한부모자녀라도 머리가 뛰어나고 앞으로 물리학자가 될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억지로 보내고 시의 장학회에 이야기해서 장학금도 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취업 우선적으로, 한부모자녀 뿐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다 그렇더라고요. 전부 대학교 학자금 다 주더라고요. 줘서 안 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부분도 위에서는 몰라요. 뒷책임 안 지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정부에는 중소기업에 인력이 모자라서 죽을 지경이고 대기업은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넘쳐나서 걱정이고 전부 대학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키워놓으면 나라에도 좋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자립하면 야간대학 가면 되잖아요. 더 좋으면 거기가서 대학가서 박사도 받고 해서 연구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정책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좋은 정책 참고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부 성인지예산도 들어가고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용역은 안 주고 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책자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성인지예산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엄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기본은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예산부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중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서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을 짜기 전에 예산계에서 전부 성인지 대상 담당자들 교육을 다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도 빠지고 누락도 되고 해서 저희 과에서 비슷한 사업은 다 받아서 또다시 작성을 해달라 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잘 안 되고 해서 직장교육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전 직원을 시키는데 참여를 못하니까 반반 해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엄정애 위원 담당자가 하지 않고 컨설턴트가 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예 하지도 않고 컨설턴트 보고 다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직은 미비하니까 앞으로 차차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운영실적은 다비치안경에서 했고 이주영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 오시는 학생들이 노출을 굉장히 꺼리고 해서 많이는 안 오고 올해 실적은 중학생 3명이 왔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지원이라기 보다는 상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으면 가족폭력상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청소년지원센터로 보내서 연계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알려주는데 일단 개설이 되었으니까 이쪽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가정폭력쉼터도 하시고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역량이 있고 재단이나 법인이나 큰 재정적인 지원과 인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가정폭력상담소 하면서 피해자 쉼터 잠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아니면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건데 세 명 정도 있으면 차라리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업무분담도 조금 더 전문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업무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심의기준은 업무파악이 안 됐고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도 15가구 정도 들어왔는데 5가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준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8쪽에 다문화가정 지원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왕초보,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경산시에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한국계 중국인 결혼 이민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한국인 배우자들이 상대방 언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우자 교육을 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언어, 인사말, 의사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우자들에게 표현을 해야지만 의사소통이 있는 거고요.
이주결혼여성과 남성 배우자의 만족도 조사도 해보셨습니까? 누가 이 결혼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통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98쪽에 다문화가정 지원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왕초보,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경산시에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한국계 중국인 결혼 이민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한국인 배우자들이 상대방 언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우자 교육을 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언어, 인사말, 의사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우자들에게 표현을 해야지만 의사소통이 있는 거고요.
이주결혼여성과 남성 배우자의 만족도 조사도 해보셨습니까? 누가 이 결혼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통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못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거기 보면 지역마다 특성은 있지만 제가 듣기로 경산 같은 경우는 만족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배우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한 만족도 조사나 문제의식에 대한 조사에 기초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편성할 때라든지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영할 때와 다른 점은 위탁인 거잖아요. 위탁을 할 때는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원내역과 프로그램에 관해서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 할지 말지, 돈 주면 끝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07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조치 결과하고 2014년, 2015년 관련해서 있는데 이 상담 건수를 한 번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907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조치 결과하고 2014년, 2015년 관련해서 있는데 이 상담 건수를 한 번 보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직 못 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이 상담 건수에 대해서 한번 보시나요? 저번에 청소년지원센터 문제점 이야기하면서 건수로는 많은데 정말 해당 건수가 있는지,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담건수예요. 911건, 739건, 598건 그러면 인력, 예산, 상담 건수를 보시라니까요? 보시면 그 인력으로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건지, 상담도 전화상담이 있고 내방상담이 있고 상담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담기록지를 봐야지요. 1000건이라고 하면 1000건 읽어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일단은 상담일지를 보고 한 번씩 전화도 해보고 확인도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확인 한을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가족정책과 업무가 거의 인재양성과 업무입니다. 전년에 인재양성과장님 애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 일을 더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각종 MOU체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할 때 사업의 주체가 정확해야 되고 사업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비치안경원, 경산교육청 쭉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다비치안경 경산점입니다. 하기가 곤란하지요?
각종 MOU체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할 때 사업의 주체가 정확해야 되고 사업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비치안경원, 경산교육청 쭉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다비치안경 경산점입니다. 하기가 곤란하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거기서는 못하고 애들이 오면 가정폭력상담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청소년지원사업이 청소년지원과도 다 있는데 구태여 MOU 체결해서 번거롭게 만드냐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MOU 체결을 할 때 사업에 명확성과 중복성이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운영협약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거의 하나 빼고는 실질적으로 다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MOU 체결의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MOU 체결은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곳이 어린이집이지요? 사업 중에서 일정부분이 아니고 비율적으로 하면 반 이상이 어린이집 관계의 건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전년도 어린이집 아동 수하고 2015년도 아동수하고 차이가 많지요?
그리고 가족정책과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곳이 어린이집이지요? 사업 중에서 일정부분이 아니고 비율적으로 하면 반 이상이 어린이집 관계의 건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전년도 어린이집 아동 수하고 2015년도 아동수하고 차이가 많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추계적으로 보니까 어린이집 아동 수는 1000명 줄었네요. 그리고 집에서 보호하는 아동 숫자도 400여명, 그러니까 1400여명 준거네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까?
현재 어린이집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인원수가 70%, 80% 찬다고 듣거든요? 어린이집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작년에 비해서 10개 정도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18개인데 올해가 212개입니다. 어린이집 수는 많이 안 줄었는데 대형 유치원이 생기면서 그리로 많이 빠져나가서 줄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어린이집 재정이 어렵냐고 물어봤냐 하면 새롭게 개원을 한 어린이집이 새로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폐업되는 몇 곳을 합쳐서 어린이집을 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원비가 규정된 원비만 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거 받아서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런데 그분은 된답니다. 추가로 안 받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못 먹고 살겠다,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도 그 관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원생모집 광고를 보면 규정만 바뀌었다고 해놨답니다. 이 자리에 자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확인해본 것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만 받아도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외에 분들은 유지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원아모집 할 때 규정된 얼마의 원비를 받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 비용으로도 받아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만 받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하는 것이 어린이집이 어렵고 어려우니까 무슨 비용, 무슨 비용, 제발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운영해도 가능하다면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가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도 꼭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운영해도 어린이집으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타 어린이집도 사실은 어려움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성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여성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하는 것이 어린이집이 어렵고 어려우니까 무슨 비용, 무슨 비용, 제발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운영해도 가능하다면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가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도 꼭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운영해도 어린이집으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타 어린이집도 사실은 어려움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성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여성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관내에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면 보고 도와주는 것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캠페인도 하고 여성 관련 교육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일 마지막입니다. 1042쪽에 보면 시설 대관해서 넘어온 것 중에서 15년 1월 29일에 여성회관 박경미 해서 되어있는데 영화를 상영 했습니다. 다이빙벨을 상영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뭘 하는 데서 한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성회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현장방문을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후 조치가 다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현장방문을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후 조치가 다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센터장이 나가시고 가족정책과장이 센터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도 정비가 돼서 올해 결원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 뽑고 다음에 8월 1일부터 한 사람 와서 직원정비도 했고 업무관련도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세심하게 지도감독도 해서 많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 행사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시간 관계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주간 낮시간이면 청소년들이 언제 상담하러 옵니까? 평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 상담을 받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학교 밖 교사 직원이 두 분 있는데 학교에 찾아가서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앞에도 상담센터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가서 집단상담, 그다음에 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개별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을 할 경우에는 사실 낮시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을 생각해서라도 토요일은 열어야 됩니다. 토, 일 똑같이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요일은 쉬어야겠지만 토요일은 청소년지원센터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주5일 수업이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시간이 내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한다면 주일날, 토요일은 상담을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토요일은 상담이 없더라고요. 그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낮에 언제 나오느냐. 학교가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단체상담이지 개별상담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 그중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개별상담이 가능한 학생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개별상담하러 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상담실의 문을 열도록 해주시고요.
경산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가보니까 경산을 여성친화도시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뭐가 운영실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일정표 아닙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토요일은 상담이 없더라고요. 그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낮에 언제 나오느냐. 학교가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단체상담이지 개별상담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 그중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개별상담이 가능한 학생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개별상담하러 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상담실의 문을 열도록 해주시고요.
경산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가보니까 경산을 여성친화도시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뭐가 운영실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일정표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13년 12월에 지정을 해서 2014년 1월에 여가부와 협약체결을 하고 14년 1월에 선포식을 하고 14년 한 해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80개 세부실천과제를 정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해서 과제를 줬습니다. 주고 어떻게 하겠다 세부과제를 다 받아서 2015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경과보고도 말씀을 드릴거고요.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데 주로 그동안 한 것이 여성수유실 같은 경우도 삼성현박물관이라든지 대구은행 본점에도 설치를 하였고 통합관리센터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하고 각 실과소별로 58개 사업을 21개 부서에서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도 계획 중입니다. 위원회 관리에서도 8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여성위원을 40%까지 확대 추진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5급 관리자 여성도 8.7명이었는데 8명으로 되었고 계속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화도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도 계획 중입니다. 위원회 관리에서도 8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여성위원을 40%까지 확대 추진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5급 관리자 여성도 8.7명이었는데 8명으로 되었고 계속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화도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에서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적인 부분들이 앞으로는 병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여성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다는 것이 대회의 성격이더라고요. 앞으로 경산시에서 여성분들이 친화도시의 이름에 걸맞도록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어렵고 힘든 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 부분에서 최덕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운동선수들이 보통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03% 정도 된답니다. 공부를 시키면 학업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정도 된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가진 게 없는 분들이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깨우침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려운 사회적인 여건이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보듬고 도와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이 직업교육도 될 수 있고 학문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헛바람을 넣을 수도 있는데 학업성취도를 높여서 이 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자기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이 저는 다른 직업 전선으로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사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어렵고 힘든 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 부분에서 최덕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운동선수들이 보통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03% 정도 된답니다. 공부를 시키면 학업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정도 된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가진 게 없는 분들이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깨우침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려운 사회적인 여건이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보듬고 도와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이 직업교육도 될 수 있고 학문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헛바람을 넣을 수도 있는데 학업성취도를 높여서 이 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자기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이 저는 다른 직업 전선으로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사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소득층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학교를 가고 싶다는 것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는 해드리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것을 봤을 경우 공부보다는 취업 쪽이 낫다는 판단이 들면 그쪽으로 밀어주고 맞춰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작정 지원하는 것 보다는 개개인에 맞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과장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학문을 공부하고 학업을 계속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의지가 있는 분이면 충분하게 지원해야 되고, 학문적으로 내가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계속 학교가라면 오히려 문제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직업전선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자기는 하고 싶은데 하다 못해서 학자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그냥 살고 있는 분도 그런 지원을 못 받아서 못가는 분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분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자체가 안 되는거예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사람 수가 아니고 한 건당 지원한 숫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양육수당이라서 부모한테 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0∼5세까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한 엄마 당 애가 둘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연도별로 빼다 보니까 월별로 한 건 해서 12개월 하면 12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3쪽에 최덕수 위원님하고 안주현 위원님 질의했는데 908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30개 미만이 있는데 여성단체에 가입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3쪽에 최덕수 위원님하고 안주현 위원님 질의했는데 908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30개 미만이 있는데 여성단체에 가입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20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회원은 37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회원이 누구인지 활동한 내용, 회원 수하고 지출내역하고 상세하게 주세요. 자료제출 한 단체가 12년도 보다 14년도에 배가 늘었습니다.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단체에 브레이크 안 잡으면 앞으로는,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907쪽에 로뎀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7300만원 나갔는데 상담 건수가 739건입니다. 나머지 의료비 같은 것이 벌도로 나가는데 상담 한번 하면 10만원 쯤 받습니까?
907쪽에 로뎀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7300만원 나갔는데 상담 건수가 739건입니다. 나머지 의료비 같은 것이 벌도로 나가는데 상담 한번 하면 10만원 쯤 받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상담에 대한 지원은 없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나갑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센터장하고 직원 두 명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자격이 없는 선생님을 허위로 등록해서 시설폐쇄가 되고 몇 명 이상 되면 급식을 해야 되는데 가정급식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되고 아니면 어린이집 차에 동승교사가 타야 되는데 그대로 운행을 한다든지 노란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개인 자가용을 운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쪽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만 운영이 되다가 2014년 15년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합쳐져서 건가다가통합지원센터가 되면서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내려 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서류를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건너편 39쪽에 보면 학교폭력지역협의체 98만원 나왔거든요. 위원수가 14명입니다. 임명 네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아마 거의 실국장이나 공무원들일 가능성이 많지요? 명단 있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익명이 누구누구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부시장님, 위원님, 교육청 지원과장님, 경산고등학교.
○위원장 이기동 의원, 부시장 이런 분은 돈이 안 나가지요? 그런데 14사람 다 할 때 98만원 나가야 돼요. 여기 100% 참석했다고 해도 10명 분만 나가야 되는데 14명 분이 왜 다 나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건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수당이 7만원인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청소년문화센터 조치사항이 조치가 됐네요. 매주 월요일이 법정 공휴일로 했네요. 토, 일 해서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셔야지 답변을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과장님이 아셔야지 답변을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공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