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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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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15년 7월 13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7월 14일은 행정지원국, 7월 15일, 16일은 복지문화국, 7월 17일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0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지 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7월 21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감 사 담 당 관  오상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기동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합철하여 실, 국, 소 단위로 편철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무는 해당 항목에 변경사항을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8∼136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6쪽입니다. 우리 시 재정현황에서 재정자립도가 23.4% 정도인데 전국에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서 우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 순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도내에서는 5등 정도 합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방재정이 전체적으로 높은 국가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자체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스스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산이 88위네요. 1위가 서울 본청이고 구미가 39위 되고 포항이 51위, 수성구가 83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본청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80%거든요? 그리고 강남이 60% 정도 되는데 높은 국가의존도에서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방세나 전체 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립도인데 저희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세원 발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세외수입이라든지 하반기에 주민세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여러 가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목표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은 없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수입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계속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예산전용 부분이 있는데 예산전용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예산전용이라고 하는데 예산전용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통계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안전행정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인상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수에서 전용했고 공공기숙사 건립하는데 합숙 관계 때문에 당초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것 보다는 목 자체를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인재양성과에서 전용했고, 시민회관은 개봉 영화 상영에 따른 카드리더기 및 티켓발권기 구입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면 안 되고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목을 바꾼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군구 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도 사업추진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했고, 농축산과도 민간자본보조 보다는 사업성격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카드리더기, 티켓발매기는 처음부터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맞습니다. 당초 예산 편셩 할 때 이게 없었기 때문에 뒤에 분석을 해서 문화행사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한 사항인데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이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매년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2년, 13년, 14년 저희가 결산검사 심사를 받아보면 지적은 지적이고 집행부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2012년도에 결산감사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54억, 2013년도에 453억, 2014년도가 1849억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상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는지 담당관님 설명을 해보세요. 경산시가 2014년도 기준해서 예산총액이 78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849억이에요. 22%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1800몇 억은 순세계잉여금은 그정도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부위원장 안주현   아니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정확하게 결산감사의뢰서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연도별로 합쳐서 그 정도. 
  
○부위원장 안주현   아니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2014년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1849억, 1150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명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내용이 전체 잔액하고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포함된 금액 중에서 연도별로 집행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남았을 때가 690억 남았고 그 전에 4백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몇 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안주현   이수금, 이월금, 명시이월금 하고 토탈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순수하게 결산해서 불용액만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예산에서 정말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2012년도가 집행잔액이 287억, 2013년도가 326억, 그다음에 2014년도가 674억이네요? 
  그러면 왜 매년 증가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원인 중에 분석을 해보면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 보다는 예산이 불어난 것이 약 7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추진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반납하는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예비비로 190억을 매년 남겨놓습니다. 그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경상경비 중에서 저희가 10%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재정추계도 잘못했고 재정건정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예산 파트에서도 이 내용을 사업을 편성하면서 세입파트에 내년 예산추계를 분석한 자료들도 그 자료를 근거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 착공해서 부지확보해서 다른 문제없이, 잔액 없이,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나.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진행 정도라든지 그런 것 까지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 확보를 해놨다가 중간에 하양에 삽살개 테마공원처럼 반납하는 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저는 이게 각 과의 이기심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 매년 예산 올릴 때 자기들의 추진사업은 하나도 놓치기 싫어합니다. 실효성이 있든 없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다른 사업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자기들이 해왔던 사업을, 여태까지 필요하다고 올린 항목 중에서 변경된 항목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없거든요. 계속 그걸 올립니다. 계속 그걸 불용처리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600억 정도 되는 돈을 사용 못하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경산시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없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번이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도 했었고 또 이야기도 했었고. 아마 그전에 5대 위원님, 6대 위원님들도 매번 질의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면피성입니다. 각 과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담관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느 특정과에 미집행금액이 누계가 발생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면 그 과의 예산을 확 줄여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실에다가 요구를 하라는 거지요. 그래야 이런 잔액이 안 남습니다. 아니면 계속 남습니다. 매번 지적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미집행 되는 내역, 그리고 왜 미집행 되었는지 그 결과를 전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62쪽에 조기집행결과가 목표대비 105.94% 집행율을 달성해서 전국 75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 경기부양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공공기관에서 민간사업 부분이든지 SOC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돈이 흘러야 민간부분까지 흘러가지 않겠나 싶어서 정부에서도 조기집행 관계를 얼마 전에 국정과제 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현재 정부에서 20조 가량의 추경을 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정해진 예산이고 상반기에 추진이 될 경우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감독할 수 집행부의 인력, 수요 공급, 여러 가지 빠른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성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경우에 있는 것 보다는 무리하게 상반기에 집중했을 경우에 그게 어떤 도움이 될지.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 자체가 상반기 집행을 동의하는 것은 돈을 집행하는 것 보다도 통상적으로 전체 조기집행 대상 예산에 55%를 조기집행 대상으로 삼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3월이나 돼야 설계 용역 들어가고 하는 것,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행하는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도 조기집행을 106%정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아직 46% 남아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50%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게 되면 20%, 30%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상반기에 반하고 하반기에 반 하려면 조기집행 해서 100% 남아야 상반기에 50%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박미옥 위원   저희도 위원 입장에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경우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시기적절하게 실적위주보다 조금 더 그런 쪽에 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 경산시민들이 94%의 높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시장이나 시의원 입장에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27만이라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시에서 예산에 자유롭게, 경산시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기획예산담당과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잘 편성해서 저희에게 올려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4년 뒤에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나 부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잘 계획하셔서 의회에 올려주셔야 심도 있고 경산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조기집행 말이 나와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이 55%는 6월 말에 됐고 나머지 46%는 후반기에 조기집행이 된다고 했는데 경산시 예산 전체를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이나 토목은 70%, 80% 다 조기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 건설사업의 파트별 예산 중에서도 55%를 조기집행 대상 예산으로 목 별로 잡습니다. 아직도 하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건수로 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 것도 읍면동에 발주 안 된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가을에 당연히 해야 되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갓바위 축제를 가을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건설 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후반기에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전체적인 1년치, 그런데 어차피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같이 메르스나 가뭄이 와서 추경하는 것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맞는데 통상적으로 있는 것은 지금 빨리 집행하면 6개월만 빨리 당겨서 한다 뿐이지 큰 의미가 있습니까? 괜히 할 때는 바쁘게 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하고 그런 편중적인 현상이 조기집행에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것도 조기집행에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2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실적을 내놨는데 91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앞으로 위원회가 늘어납니까,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현재 추세로 봐서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덕수 위원   정말입니까? 내가 조례 올라온 것 보면 조례마다 위원회 구성이 다 되거든요? 담당관님이 조례 위원회를 줄이려고 생각을 하면 조례 올라올 때 과연 위원회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야지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조례 입안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100% 위원회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 이것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 한 번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지 법률학자, 회계학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위원회는 한 개로 만들어서 지방세도 심사하고 재정도 심사하고 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복지는 복지관계위원회 1개만 만들고 거기서 모든 복지에 관련된 것을 다 심사하도록.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부서에도 위원회가 몇 개나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실도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강제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고요. 조례에서 계속 만들어서 늘어나는데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통합위원회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것은 기존 구성되어있는 위원회를 지명해서 그 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는 그 위원회에 같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유도해도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그렇게 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규제관계 법률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는 앞으로 추가할 수 없다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가장 업무에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다는 상위개념의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 안 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예산이 따라가잖아요. 참여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관심 있게 조치를 하기 바라고요. 
  94쪽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주로 이런 것을 다루고 하니까 굉장히 소송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지면 해주면 되고 이기면 그대로 처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지금 남천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석산허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본 위원도 여러번 참여 해봤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가 가지고는 안돼요. 상대 쪽에서는 로펌에 최고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사해서 하는데 우리는 한 달에 20만원인가 10만원 주는 고문변호사 붙어 앉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답답하다니까요? 
  시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착수물을 많이 계산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소극적으로는 하고 있다고요. 공무원이 다 해주면 판사는 제출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자꾸 복잡한 소송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손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줘야지요. 꼭 변호사만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승소 부서에 격려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금액이 1인당 20만원 정도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소송해서 시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배상해야 될 걸 승소해서 없어졌으면 승소 다 주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25%는 줘야 되지, 250만원 줘야 되지. 그렇게 해야 공무원도 이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렇게 끌면 일도 못하고 귀찮게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수가 가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해서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례하고 연관성이라든지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취득세 처분소송이 많이 나와 있네요. 취득세는 도세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가기 전에 도세는 70%를 도가 가져가고 30%가 우리 가져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사전에 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를 해서 소송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요. 일어나면 우리가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취득세 반납해주고, 행정낭비로 엄청나잖아요. 물론 세무과 소속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을 하든지. 질 것 같으면 돈 내주고 치우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도 와 있는데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잘 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면 안 되지요. 감사에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하는데 돈 들지요, 이자까지 다 보태서 내줍니다.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재정투융자심사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요구가 되면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시장이 해주라고 한다고 해주면 있으나마나지요. 시장이 최고책임자가 잘못하면 참모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참모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참모가 아닙니다. 보면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또 예산편성에 보면 특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예산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통제해야지요. 공유재산심의도 안 거친 예산을 올려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음에 하라고 삭감하면 위원들이 못 됐다고 할거고 해주면 절차를 지켜야 할 의회가 용인한 것 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확실히 해줘야지. 기획담당관실에 의회하고 가장 소통하는 직통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맞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사전절차 미이행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계도 그 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의회에 예산안을 시점상으로 공유재산심의 회의까지 같이 첨부해서 올리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시급성은 알기 때문에 임의로 먼저 자르지는 못해서 그런 적이 있었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차피 예산 올려봐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절차를 거쳤으면 바로 집행이 되지만 예산 아무리 얹어 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말해서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다. 대충 인기 영업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됐는지 확인하시길 부탁합니다. 
  끝으로 한 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산비전2030을 읽어봤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이 생각했을 때 이대로 하면 경산시가 앞으로 행복한 도시로 되고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 다가 실행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니고 앞에 2030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2030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약간의 수정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반영해서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쇄소 돈만 갖다주고 교수들 연구비만 주고 치웠지 우리가 봤을 때는 실현가능성도 없고 도시의 균형발전 개념도 없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넣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해서 전에 왔던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실현가능하고 지역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담당관님, 최덕수 위원님 처음에 질문할 때 위원회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야기를 잘못했지요? 2013년도 1개, 2014년도 94개, 2015년도 95개 아까 그렇게 읽었는데, 이야기 중간이라 못했는데.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찬은 시장님과 있기 때문에 편의상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69쪽입니다. 2014년 정책제안 발표토론회 중에서 5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방안에 경산1대학교 박태남 교수님인가요? 이미 제안을 하셨네요. 시정반영 여부를 여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반영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현재 제도상으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1개월 간에 거쳐 앞에 주민참여예산제 내용 나오는 설명서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뒤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은 조례에 2011년 10월에 제정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정책제안 발표토론회를 2014년 11월에 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도입 여부를 박태남 경산1대학교에 계시는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정반영 여부에서 여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했냐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안에 제안한 내용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라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대동소이할 것 같으면 정책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안에 구체적인 항목 반영된 사항은 별도로 박태남 교수가 제안한 내용하고를 검토해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 자료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제안을 무엇을 했고 고 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한 건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담당관님, 이것 뿐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네요. 
  
엄정애 위원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안에 있는 자료는 대부분 일반적인 것이고 박태남 교수님이 하신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 10월에 지정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은, 설문지하는데 예산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엄정애 위원   얼마입니까? 36만원이네요. 경산시 전체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가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에서 2015년 주민참여 의견 결과가 있고 2014년 주민결과가 있거든요? 2013년도에 한 거지요? 거기는 분석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108쪽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분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재정운영 방향 우리 시 재정의 93%의 높은 관심을 보였고, 8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재원부족 시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등 긴축재정을 위한 재정을 희망을 했다. 
  산업분야 우선구축, 기업유치, 학교교육 여건 개선, 도시철도 하양연장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 것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여기도 우리 시 재정에 대한 높은 관심도 94% 보였고 85%가 적정하다고 했고 재원 부족 시에는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긴축재정 예산편성을 희망했고 산업, 환경, 복지, 교육 순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제7조,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인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의 시보와 인터넷 공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 공청회, 서면,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2013년도 11년도부터 하고 난 다음에 경산시는 한 결 같습니다. 토씨도 안 바뀌고 분석결과고 안 바뀌고 설문조사 방법도 똑같고,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경산시 재정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43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성구나 북구는 예산편성위원회도 구성하고 연구위원회도 하고 주민 교육도 하고 있으면서 시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령도 있고 상위법도 있고 이렇게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경산시는 한결 같습니다. 매년 토씨도 똑같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참여예산제에 설문방법을 연초 계획 수립할 때 서면 및 인터넷으로 한다고 정해서 대상자를 1000명 한테 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대구도 그렇습니다. 같은 영향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예산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전체예산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봐야 4%에서 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경산시 전체 예산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하면 주민들 10개를 건의하면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 두 건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읍면동 단위로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선순위에 넣어준다는 거지요. 어차피 지금도 동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관조직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다른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 사실 경산시 조례는 2안이거든요? 행정1, 2, 3안 중에서 2안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안에 가까운데 앞으로 3안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 방향도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앞에 엄정애 위원께서 우리 시 재정 및 부채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경산시 현재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난 5월 말로 2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창대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일반회계하고. 
  
이창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설명에 영천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영천 인구가 10만 3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 규모가, 인구 대비해서 6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대비해서 거의 경산시가 두 배가 가까운데 어떻게 해서 경산시 예산이 이렇게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부 중에서 우리 시가 6위 정도합니다. 재정  모를 늘리려고 하면 저희도 늘릴 수 있는 파트가 특히 타 기관 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을 우리 시를 거쳐서 하도록 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커집니다. 저희도 국책사업하고 타기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을 사업 수행하는 대행기관에 직접 가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재정 규모에 포함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70쪽에 공모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명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에 공모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굳이 형식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난해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금년 운영할 때 전체 다를 공모사업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몇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 사항 중에 특정 수행기간이 정해져있거나 법적으로 다 기간이 지정된 사업은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그래도 여러 경로당이나 많은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제외시켜서 하자고 하고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정법이 변경되고 첫 해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87쪽에 국도비 가내시 사업에 대한 실천현황을 보면 정해진 국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비 편성액을 증액했습니까?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시비에 각종 보조사업에는 부담비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30% 주고 시가 70%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완료가 안 되니까 시비 부담을 가내시되는 부분보다 하는 부분도 있고 가내시 되는 부분은 뒤에 변경내시가 돼서 금액까지 맞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62쪽입니다. 우수 수금 사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풍당당, 7급 이하 젊은 직원 분들이 자유토론을 거쳐서 시정발전에 대한 회의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아이디어가 나온 안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매월 할 때마다 주제를 바꿔서 합니다. 바꿔서 한 번은 남매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고, 또 삼성현역사박물관은 개장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한 적이 있고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 사항들은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모임이지요? 그러니까 업무를 특정업무만 보고 있는 분들이 자기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 분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것이 합당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청풍당당 활동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년에 제 이야기 들었을 때도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이게 삼성현역사박물관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안을 넣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남매지 공원 주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이냐. 이게 작년도 주제입니까, 올해 주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올해 한 장소를 자인계정숲에도 하고 매월 개최하고 주제를 시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구성원도 읍면동에 있는 구성원들, 각 부서에 직렬별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들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행정관료 측면에서 보면 아닌 이야기라도 간혹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검토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수 직원분들, 아이디어를 내셔서 채택되는 분들한테 사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청풍당당을 우리 시에서 자유토론을 거쳐서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도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자는 이야기고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의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자기한테도 성과물이 돌아와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연구를 더 많이 할거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64쪽에 결산감사 할 때 과별로 나오셔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모든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예산을 설명하고 집행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전부 예산절감 금액, 예산절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0.3% 정도 됐네요. 
  오늘 들을 내용은 아닙니다만 결산감사할 때 제가 이것은 무조건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절감한 우수사례를 보고하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예산절감을 한 규모가 얼마인지,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과별로 우수사례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면 나중에 관련 과장님 나오시면 확인을 해보겠는데 저희하고 관계없는 일자리경제과라서 묻습니다. 자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해서 중앙심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이것은 재검토 하는 내용 이상의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자인공설시장에 상인분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행정사회위원회가 아니고 산건위 쪽이라서 담당관님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가 이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56쪽입니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 예산집행내역인데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면 2014년도 구독 부수가 46개, 지방지가 88개, 중앙지 구독 수나 전체적으로 보면 과별로 다 다르고 어떤 곳은 안 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을 봐서도 집행액을 보면 보는 곳도 있고 안 보는 곳도 있고 합니다. 만약에 서부동에서 1000개를 보겠다고 올리면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부서 운영은 일반수용비에서 돈이 나가고 공식적으로 주간지, 일간지 보는 부수는 예산편성 할 때 한 부인가 두 부인가 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일반수용비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실에서 일간지에 돈이 많은 것은 저희가 일자리하는데, 그다음에 새일센터하고 두 군데 정도 여러 부를 개별부서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기획실은 부수가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예산부서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읍면동별로 어떤 곳에 가보면 신문이 6개, 7개 쌓여 있고 어떤 곳은 1, 2개 보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전체 예산을 안 내보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56쪽 상단에 보면 연도별로 구독 부수하고 집행액이 나옵니다. 
  
엄정애 위원   이걸 더해보면 되겠네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할 때 읍면동 별로 두 개라든지 세 개라든지 부서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안 보는 데도 있고 보는 데도 있고 금액도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세워서 예산이 조금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맞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가면 유가지가 있고 무가지가 있습니다. 신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무가지고 유과지는 얼마 안 됩니다. 무가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읍면동별로 예산 편성 할 당시에 중앙지 한 부, 지방지 두 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엄정애 위원님과 이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6쪽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현재 구독 부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반은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읍면동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의회부터도 그렇습니다. 보지도 않는 신문 놔두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다른 신문보다는 지방지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지는 줄이고 지역의 신문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있는데 지역신문은 넓히더라도 지방지가 너무 난무할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신문사별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문사별 예산지원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통지가 갔을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부서별 읍면동별 구독 부수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형평성에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군데 군데 취급점에 다 배부가 되다 보니까 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예산 관계도 보면 2014년도 기준한다고 하면 2억 4050만원입니다. 특히 지방지에 67.4%가 배당이 되어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왜 지방지에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지역지는 6% 밖에 안 됩니다. 지역지는 올려야지요. 왜 지방지에 과하게 67.4%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까? 총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6200만원이 2014년도에 됐습니다. 금년도도 현재 5월말에 71.3%가 지방지로 되어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홍보차원에서 본다면 각종 역사라든지 서울부터 시작해서 동대구 역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남발해서 되겠느냐. 다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왜 신문사에, 특히 지방지에 많이 예산을 배정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구독 부수 배분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춰주시고 현재 나가는 부수에서 반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홍보비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방지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부서별로 홍보비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에 구체적으로 부서에 어느 부서에 지방직 몇 부 그렇게 표시된 부서도 있고 사무관리비로 신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서 재량권으로 해서 신문을 보는 사항이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지가 많은 것은 시에 현재 출입하는 지방지 기자가 20분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부서마다 지방지 출입하는 기자가 유가지 쪽에 자기 나름대로 회사에서 할당해서 봐달라는 협조가 와서 각 부서에서 한 두부씩 보는 경우가 있고, 지역지는 세 곳이고 지방지는 집행된 곳이 16곳이고 비율하고 관련해서 많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총괄적으로 예산 다루는 곳은 예산부서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자체에 엄정애 위원이 질의 했을 때도 일반수용비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해도 위에서는 하지 말아야지요. 일관성 있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방지가 지난해 기준으로 67.4%가 집행이 됐나. 금년도 71.3%입니다. 왜 유독 지방지에 배정을 많이 해주냐는 겁니다. 이건 특혜성이고 선심성이고 낭비성입니다. 분명히 지적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 기획예산부서 담당이지요? 언론 쪽은 명확하게 잘 보도하도록 해주십시오. 자꾸 비판적으로 하고 비협조적으로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홍보비용 전부 목숨걸고 삭감 시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홍보내용에 우리 이미지가 좋게끔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전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님들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발목잡기 식으로 언론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일정부분 공감하고 저희 역할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협조는 하지만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고.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왜 비싼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비판하는데 쓰라고 줍니까? 경산시를 홍보하고 경산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좋은 기사를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홍보비 없습니다. 의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왜 그걸 줍니까, 어떤 의원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양 보도하면 안 되지요. 물론 법정에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한 법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언론사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협조라든지 기획예산부서에서 잘 통솔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너무 퍼주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70쪽에 이창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답변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은 정해져 있지만 다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잘못되었으면 바로 올려야지요. 저도 관련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라든지 정답이 아닌데 기다 싶으면 저도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올리고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다 받아봅니다. 어떻게 마을회관보수나 경로당 관계라든지 대다수가 반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별적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본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 복지사업보조 구분이 되어있는데 각종 사업 보조에 따른 자부담에 대한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30%라는 것은 기준은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 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능력이 되는 곳은 많이 되는데 60% 정도까지는 됩니다. 
  
정병택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 심의를 하기 전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올 때 30% 자부담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권장사항으로 30% 자부담을 하도록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0%라는 권장사항을. 
  
정병택 위원   그건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행사 억제를 위해서 30%를 자부담 하라고 권고안만 있을 뿐이라고 오늘 지방신문에서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30% 자부담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에 경상자본행사 복지사업에 보면 다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 30% 정도 해야 된다고 거의 반 의무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자부담율이 거의 농업보조금은 제로도 있지만 나머지는 50%입니다. 투자통상과 30%, 산림녹지과 30%, 주민생활지원과 30%, 아니면 그 이상의 자부담을 보이고 있고, 안전행정과는 23%∼33%, 일자리경제과 15%∼18%로 30% 미만이고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2%∼89%까지 차등이 많습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는 9%∼23%로 자부담률이 30% 미만입니다. 이처럼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율이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온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방보조금하고 보조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중앙부처에 법이 있습니다. 법에 해서 단위사업별로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사업별로 다 다르게 법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2% 부담이 있고 18%있고 15%있고 이것이 다 이 사업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제가 아까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현재 지방보조금으로 인해서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나가던 것이 지방보조금으로 통합되어서 나간 그 보조금하고 각 사업별로 농업이나 문화파트나 농업파트에도 보면 광역이 다르고 시군구가 다르고 보조사업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좀 차이가 납니다. 
  
정병택 위원   공모사업을 왜합니까? 공모사업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금년부터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적용했다가 거기도 보면 30% 하다가 장애인 단체는 앞에 몇% 있다가 없애고 한 그거고 금년에 적용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조례로 해서 적용하고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이 몇%라고 명기시켜서 공모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30% 이상하도록 해서.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 보면 경산여성농민회에는 자부담이 제로거든요? 도시농업 조성지원사업에 텃밭 가꾸기에는 한국여성농업인 경산시연합회도 제로고 나머지는 50%고, 친환경농축산물 유치원 급식지원도 제로인데 일관성 있게 나머지는 전부 50%인데 이게 50% 자부담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보는 게 거의 정해진 것 뻔하게 알면서, 혹여 예를 들어서 와촌 과수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하양과수영농조합에서 했다든지 했을 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물론 지난해까지 했던 것에 비례해서 다시 선정하겠지만 공모사업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경로당은 언제 수시로 하자가 발생되면 뭐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공모사업에서 정해서 했는데 가령 진짜 잘못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몇% 해라.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자부담 비율은 법적인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공모사업을 너무 포함시켜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내년부터 선별적으로 해서 틀이 바뀔 수 있도록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자부담율에 대한 법적인 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정병택 위원   국도비 가내시사업에 대한 현황에 보면 이창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가내시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례로 지난해 같을 때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봤을 때 다분하게 지자체 장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 예산이 편성된 후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추가편성 되는 것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2014년도나 13년도 것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답변이 다릅니다. 이게 가내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면 지역 시비 부담금을 어느 정도해서 단위사업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도에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시군 예산을 통상적으로 편성하는데 보면 여건의 변화도 있고 단위사업을 시에서 다 하려고 하면. 
  
정병택 위원   그건 시비 추가부담 사유에 나와 있으니까 행정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지원 도비 600만원, 시비 2400만원인데 우리 5000만원 더 증액된 7400만원 이었다. 사유가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 및 자원개발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됐다. 저는 이게 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가령 국도비가 내려가니까 시비 얼마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증액을 해서 줬냐는 겁니다.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은 맞아요. 그것도 안 내려 오는데 이렇게 더 준다는 것은, 일부 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건100% 지자체장의 선심성, 낭비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를 들어서88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 3억 내려왔는데 시비를 9600만원 더 부담해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마다 그 앞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동지역 했는데 시의회하고 설명해서 하양지역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국비지원사업 금액은 똑같은데 권역을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국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런데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더 편성해야 될 것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자체장의 선심성, 낭비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비 부담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사유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내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없애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가내시 사업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되 거기서 부분적으로 추가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은 해야지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남발입니다.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가내시사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신중을 기해서 무작위하게, 물론 예산편성 집행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무상급식 관계, 6억 7000만원이나 더 증액해서 삭감이 됐듯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묻고 싶은데 차후에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1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1명이요? 제출한 자료로는 1명이 아닌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서울사무소에 한 사람하고 시 전체에 한 사람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한테 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자료는 2013년도에 4명, 2014년도에 4명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금 현재 2명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서울까지 포함해서 3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1일 임금이 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어떤 분은 4만 2000원이고 2015년에는 4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기준은 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간제 단가가 금액이 언제 바뀌는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도별로 기간제 사용 파트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 단가에 의거해서 지급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기간제 적용하는 기준노임단가나 기준단가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파트별로 기준단가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건 기획예산담당부서는 아닌데 국외여비 집행현황 전체 관련해서는 어디로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는 투자통상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4년도 경산시 재정공시에 의해서 보면 국외여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물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물론 우리가 시에서 경산시 홍보관 운영 이런 것도 있었지요? 그 내용을 보면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기 역량강화도 터키와 그리스, 2013년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도 터키와 그리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 및 관계공무원 해외연수도 터키, 다문화가족 선진사례도 터키, 국제행사 및 의전도 터키, 다문화선진사례 시책도 그리스와 터키, 인사담당공무원 글로벌 활성화 시책 연수도 터키, 중견간부육성 정책과제도 터키, 민원공무 역량강화 해외시찰도 그리스와 터키, 글로벌문화체험, 채송업무, 선진여성정책 이렇게 대부분 터키와 그리스로 갔는데 물론 홍보관이나 관계자들이 가는 것은 맞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터키와 그리스로 간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군 단독으로 간 사항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각 파트별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2013년도 도 주관으로 해서 엑스포 축제 이스탄불 할 때 도에서 축제 전체를 위해서 시군에 각 파트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터키, 이스탄불 주변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해서 그 목적에 맞춰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수라는 것이 역량강화라고 있는 것이고 물론그 행사에 맞춰서 관계공무원들은 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국외연수를 다 거기에 갔다는 것은 그냥 편목이 국외연수지 어쨌든 홍보관에 가는,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갈수는 없었겠지요. 지침이나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편성되고 지침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공무원이 역량을 강화하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도에서 시키는 대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다 하고, 세금은 썼는데 그 공무원들의 역량은 강화가 됐냐는 거지요. 목적에 맞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오전에 위원회 관계를 물어봤는데 위원회가 올해 95개고 위원이 1167명입니다. 임명은 공무원이 했다는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당연직은 공무원이고 위촉직은.  
  
최덕수 위원   임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고 위촉은 민간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괄호 속에는 여성위원이고. 
  여기 보면 이중으로 상당히 되어있지 싶은데 위촉직에 괄호 속에 여성의원 존함을 각 위원회별로 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분이 계속 겹쳐 나오느냐 이걸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현황은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현재 각 조례의 위원회 구성 관계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회의 한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최덕수 위원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A라는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해보려는 겁니다. 남자는 치우고 여자분만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심의위원회 있고 일반 위원회 있고 평가위원회도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심의위원회는 거기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 다가 제가 알기로는 심의해서. 
  
최덕수 위원   그냥 위원회도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자문위원회의 성격도 있고, 그 자체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결정된 사안으로 해서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 같은 곳도 인사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장님이 사인을 안 하게 되면.  
  
최덕수 위원   그건 시장의 참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추천해서 잘했구나 싶으면 사인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해달라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위원회의 성격이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집행되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참고자료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의 성격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은 당연히 월급을 받으니까 수당을 받는 것은 맞고, 시의원 같은 경우는 정례회의나 임시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나 일반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면 어차피 수당을 받으니까 문제가 다른데, 평일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하고 아무 관계없이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 의원만 빼고 다른 이는 다 주더라고요. 
  제가 수당이 탐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그걸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는데 왜 의원은 수당을 주지 않느냐. 
  의원이 다른 기관에 가면 다 줍니다. 교육청에 가도 주고 경찰서 가도 다 주는데 왜 시청은 안 주느냐. 시의원 연봉이 19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최저시간보수가 6030원? 금년도 6030원 같으면 그 비용보다한 달에 18만원 더 받던가 하던데 다른 기관에도 다 주는데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고, 물론 공직자라고 안 주는 것 같은데 겸직은 못하게 하더라도 나오는 수당은 다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기본경비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절감 대상 과목이라고 해서 예산 배정 유보로 설정하는 것이 약 10%가 있는데 그 중에 경상경비하고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런 사항이고 행사축제성경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이런 사항은 저희가 배정할 때 10%를 감배정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현황 뽑은 것이 각 과별로 기본예산을 받아 본거예요. 과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뽑은 겁니다. 거기에서 현재 예산을 절감한다면서 사업비 10% 다 그렇게 절감을 하는데 각 과에서 쓰는 비용을 보니까 0.1%, 1%, 2% 이런 식으로 절감하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공직자 스스로 예산절감을 안 하면서 다른 곳은 절감하라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10%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1% 한 곳도 별로 없어요. 0.7%, 0.3%, 0.5%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수를 줄이라고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보수는 줄이면 안 되지만 일반수용비라든지 물건 사는 값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절약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절약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각 파트별로 다 10%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정리추경 할 때 10% 절감된 예산을 각 파트별, 비목별로 삭감해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산하게 되면 10% 금액이 적게 표시 됐다고 이해해주십시오. 
  
최덕수 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서 뺀 것 아닙니까? 그 돈인데 추경에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쓰는 돈을 뽑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비하고 빼고 예산서 뒤에 기본경비 나오잖아요. 그 돈을 절약을 얼마나 한 건지 본 겁니다. 보십시오. 5%도 없어요. 입으로만 절약이라고 하면서 실제 공무원들은 그냥 쓰는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지요?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7819억 2100만원이네요. 이걸 10%절감 한다면 얼마입니까, 700몇 억 되지요? 앞으로 공직자들도 절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경산시 빚이 나오는데 전체 예산 규모하고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31쪽에 보면 이자율이 전부 3%가 넘습니다. 3%가 넘는데 지금 예치하면 이자를 얼마나 줍니까? 최고 1.5% 못 넘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기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총 기채액이 600몇 억 되지요?  미리 갚으면 그만큼 이자 손실이 줄어들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앞에도 지적하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일부분이라도 요즘 같은 금융이자에 따지자면 미리 갚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 연말부터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니까 앞으로 세수도 하고 체납세 줄이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에 발린 소리고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징수과 만들고 했지만 징수과가 포항이나 다른 시에는 별써부터 있었습니다. 다 징수과가 있지만 고질체납자 징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 결정을 보면 기업이나 모든 부분에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경산시의 경우는 소비 위주로 나는 거예요. 100원 투자하면 적어도 10원, 20원 득이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00% 날아가는 겁니다. 
  대형사업, 투융자심사를 한 것은 보지만 거기에 수익 나올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기념비적인 사업이니까 좋겠지만 세수 확충으로 봤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을 책정할 때는 적어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공공에서도 민간의 영역에서 비용창출이 안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익 창출이 안 된다고 해서 행정에서 시책을 추진 안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예산 사업이라든지 신중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전자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한 기간제 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했지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이 2개월하고, 3개월하고 이렇게 끊는 이유가 개인의 사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관계도 시간이 2년 가까이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추정이 됩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사정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기록보존용, 신문스크랩, 사진정리 해서 어떤 분은 1년 10개월, 11개월 정도에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기간제라도 안정이 있어야 되는데 두 달, 세 달 계속 끊어서, 그게 만약에 의도적인 일이 있었으면 이건 개인 고용의 문제인데 굉장히 불안한 점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해주시고 기왕이면 고용의 안전성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부터 지방보조심의위원이 생겼네요? 6개월 정도 밖에 안해서 큰 것은 없지만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도가 생긴 것은 국가적으로 지방보조금이 많이 샌다, 그다음에 무분별하고 낭비성 예산이 많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절차가 공모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저희 파트에서도 예산을 제도 운영하면서 금년도 들어서 네 번의 회의를 거쳐서 추경 편성하기 전에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외부인사들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과 부서에서 제안설명 하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삭감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8월부터 되면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이 구분돼서 운영비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내년부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사업비도 조례사항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보조금도 계획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약간의 절차가 번거롭고 첫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 별로는 적기에 민원사항 같은 것을 해결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가 보기에는 큰 줄기에서는 예산절감이나 무분별하게 나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도가 생겼지 싶은데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지출되는 민간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있음으로 어떤 것이 절약됐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근거가 없이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돈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 노인회 같은 곳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올해는 답변에 보니까 경산시 노인회로 해서 타가라고 나왔던 것 같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 편성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8월달까지 저희가 운영비나 지원근거조례가 없으면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은 이 제도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고 내년 돼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금년도 예산 운영은 시험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43쪽.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시정위원회, 규제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현재 운영 수당 얼마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수당은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7만원 주면 계산 두드려 보면 다 안 맞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차이나는 것은 7만원인데 회의가 두 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회의 했는데 두 시간 넘어가는 회의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보조금 심의하는 위원회가. 
  
○위원장 이기동   올해 새로 생긴 것 말고. 그것 외에는 저도 현재도 그렇고 그 전에 새마을회장 때도 그렇고 두시간 넘어가는 것이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회의한 내용하고 날짜하고 비용 나간 것 하고 14년 15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획실 위원회 전체요? 
  
○위원장 이기동   예. 몇 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7만원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횟수별로 참석한 위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7만원 같으면 12번 하면 84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비용이 나갔는지, 끝단위가 안 맞거든요. 이게 다 부서마다 안 맞아요. 그러면 경산시 운영조례에서 7만원 한 것 같으면 기획실이라고 더 주고 다른 곳이라고 덜 주면 안 되거든요? 
  최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운영수당이랑 말 했는데 심사수당으로 돈을 주면 의원들도 줘야 돼요. 현재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 조달청 공무원도 주거든요? 경북대학교수도 공무원인데 그 사람도 주거든요. 유독 우리 의원들만 받는다고 안 주거든요. 
  출무수당 같으면 똑같이 7만원 다 줘야지 왜 똑같은 경산시장 밑에 있는 위원회가 9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왜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는 덜 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도 있지만 감사해보세요. 다 안 맞아요. 작년에 내가 언급을 했는데, 아니면 아예 심사수당으로 의원들도 주던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125쪽에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공공운영비하면서 작년에는 3696만원, 올해는 전반기만 14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는 뭐를 말합니까?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화요금하고. 
  
○위원장 이기동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사무관리비는 복사용지하고 이런 것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화요금이 3900만원이나 나갈 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기료 그런 것이. 
  
○위원장 이기동   이것도 세부내역을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131쪽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결산 때도 이야기 했고 예산 때도 이야기 했고 안주현, 최덕수 위원님 다 말 했는데 저도 한번 더 말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330억 중에 본예산이 180억이 반영 됐고 2014년도 1회 추경에 138억을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시정을 요구한 데도 불구하고 423억, 2013년보다 85억이나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반영은 193억만 하고 1회 추경에서 또 207억인데 23억만 사장되어, 반영률은 결국 53%에서 46%로 낮아졌습니다. 이걸 계속 지적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담당관의 의견과 지방재정법 3조 1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법령 및 조례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며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관님은 지방재정법 3조, 지방재정법 기본원칙에 위배되는데 이건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재정운영이 잘못됐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13년, 14년, 15년 계속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됩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다시 한 번 감사내용이 뭔지 한 번 검토해서 고치자고 안 합니까? 아까도 그랬는데 내년에 담당관님 다른데 가버리면 또 바뀔텐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각 사업부서에서 제일 큰 요인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경우에 경비가 순세계잉여금에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600억 정도 나오는데도 보면 세입 판단을 못해서 추가세입 된 것이 72억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중에서 주요사업을 다 추진 못하고 중간에 반납한 사업이 큰 사업 같으면 삽살개테마공원 조성사업하는데 21억, FTA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하는데 사업 자체가 못해서 18억, 각종 사회복지 파트도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대상 아동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당해연도에 각 사업별로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고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연내에, 아니면 다음 년도라도 완공할 수 있는 부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산감사를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공시하고 결산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결산 공시를 합니다. 그때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도 공시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 부분을 줄이도록 각 부서에도 공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을 각 부서장들한테 전파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내년에는 실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년에 또 그렇게 넘어오면 어느 부서 이렇게 그렇게 됐는지. 그리면 올해 일부 돈이 기채나 지방채도 상환이 됐는데 아까 최덕수 위원이 질의 했듯이 대출금리 3.5% 아닙니까, 일부라도 갚으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 예산에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1회 추경할 때인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47억인가 갚았습니다. 부채를 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운영을 하는데 돈 빌려와서 그건 기금 성격에 따라서 전체의 3%∼3.5% 정도 되어있는데 그 사업을 빌려서 단위사업을 다 수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도 기재부에서 평가할 때 시가 도내에서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구미하고 경산이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등급은 좋은데 쓸데없는 이자를 없애면 그것만큼 우리 시에 다른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3.5%만큼 안 비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대출이자는 이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개인한테도 주택대출은 3% 초반인데 2%대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요. 예금이자가 1%대 밖에 안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정확한 대출이자 금리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기동   3.5% 대출할 때는 그 당시에 한 5%대 할 때입니다. 지금은 3%대, 잘하면 2%대 돼요. 그것도 담당관님이 알아보시고 이 돈을 가지고 시에 필요하면 돈을 써야지요. 다시 빌리면 지금 비싼 이자를 갚고 낮은 이자로 빌려쓰면 그것도 전략 아닙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하지 말고 바로 질문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14년, 15년 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산시 여러 과, 그리고 여러 업무부서에 감사를 하시면서 2014년도, 15년도가 감사실 업무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201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감사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기능 확립, 보조금 특정감사 강화, 강도 높은 청년대책 추진, 현장중심의 예방적 지도감사 강화, 감사담당관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도 본청 감사는 여태 해왔던 어느 분 보다 내실 있고 열심히 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원순환과에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서를 위원님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정감사 내용은 안 보냈던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특정감사를 작년에 실시했었는데 지적사항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리감독 부적정의 건과 업체별 운영상황을 고려한 원가 계산 용역 시행이 부당한 사항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실시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적내용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리감독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2년도, 13년 동안 인건비로 지출되어야 할 금액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미 대행계약이 종료되어서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는 할 수 없어서 주의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 업체별 운영사항을 고려한 원가계산 용역시행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산정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신뢰도 및 업체별 장비운영 현황을 고려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원가산정 실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고요. 
  세 번째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행구역 지정에 따른 부패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순환과로 통보하기를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14년 12월 12일에 평가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치사항이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관리감독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지요? 부적정에 원가계산을 잘못 했다든지 대행수수료가 많이 나왔다든지 얼마 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제가 포괄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나왔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빼고 원론적인 문구만 삽입을 해놨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자료가 많은데  별도로 복사해서. 
  
○부위원장 안주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보다가 7월 1일부터 부서가 바뀌면서 산건위로 다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저희들이 행사위에서 업무를 봤던 내용이니까 마지막으로 행사위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입니다. 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표창 현황인데요. 이게 우수공무원 표창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선정이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감사 우수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실과, 읍면동별로 23명을 선정해서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자체감사 했는데 그 중에서 우수 과, 우수 읍면동에 이 분들을 추천받아서 견학을 간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도입니다. 청렴도가 경산시가 보니까 2014년도 도내 1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서 전국 1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경산시가 2016년도 마찬가지지만 2015년도에도 청렴도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특별히 집행부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 하나는 정말로 꼭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1000여명이 한 분도 불미스러운 일에 관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145쪽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한 내용인데 중간에 지적사항이 농지보전부담금체납자 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1억 7627만 9000원을 회수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수했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체납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을 미조치 한 11건에 대해서 1억 7627만 9000원을 추징한 겁니다. 
  
최덕수 위원   모여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과 안 한걸 부과하라고 지적이 됐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최덕수 위원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관리업무 부적정해서 942만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수급자의 주거유형 변경에 따라서 소득 3종 및 무료 임차소득을 소득을 착오로 산정한 19건 942만 2000원 되고 회수가 그 중에 112만 1000원과 환급이 829만 9000원 두 종류입니다. 
  
최덕수 위원   회수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회수가 112만 1215원입니다. 환급이 829만 9677원입니다. 
  
최덕수 위원   환급은 어떤 때 내어줍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수급 자격 재산 검토를 했는데 돈을 과소 지급한 사항입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13번, 14번, 15번, 16번, 18번 전부 하양 다방 앞에 문제가 있다고 진정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전에 하양에 정재호씨라고 민원을 각 부서별로 계속 넣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대박노래방에 관련해서 민원을 계속 넣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후속조치는 계속 답변하고 치웠습니까? 내용은 보니까 별 일이 없는 것을 자꾸.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데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계속 다방 원래 주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정적으로해서 교도소에 계속 보냈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방 업주가 잘못한 사항이 없어서 아마. 
  
최덕수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지금은 다방하던 그 분이 하도 이 사람이 괴롭히니까 그 업을 그만두고 그 쪽에 종사하려고 종사원으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최덕수 위원   공직기강 확립은 시정공무원하고 읍면 직원들하고는 감사부서에서 하지요? 공직기강은 주로 어떤 것을 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청렴도도 봐야 되고 근무시간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음주는 하지 않는지, 민원인들하고 응대를 할 때 공직자로써 품위는 손상이 없는지 그렇게 기강을 확립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는지 이것도 공직기강 확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산검사 하다가 보니까 연가 있지요? 연가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연가보상금을 18억 얼마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이 가라는 휴가를 안가고 연가보상금을 타서 간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어려운 경제난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연가란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찌든 마음을 연가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시민에게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연가규정을 두고 얼마 전에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특별휴가를 안가면 연가보상금 주냐니까 그건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 범위 안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돈 11억 8000만원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단을 다 빼라고 하면 가혹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휴가 다 가야지요. 유급휴가 아닙니까? 무급이 아니잖아요. 간다면서 출장 달아놓고 그냥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최덕수 위원   연가보상금을 시장은 안 받는가 몰라. 11억 같으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날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가라고 복무규정에 정해놓은 것은 안 가고 세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금년에는 바빠서 도저히 못가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률적으로 전 공직자자 다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년 감사 때 또 보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지요? 한번 봅시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43쪽에 보면 경상북도 직원복무점검 및 애도기간 중에 연가를 내신 분이 있고 국가재난상황 중 관광성 해외여행지 확인하고 지적사항, 선거중립과 선거관여금지위반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추모기간이고 해서 선거도 안 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소멸시효 완성분 세입조치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5년이 경과된 보관금과 보전금 두 건에 151만 2000원 회수한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누구를 상대로 해서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세입세출이 원래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 수입으로 잡히는 사항인데 두 건을 151만 2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밑에 지방도로 및 산업도로 포장공사 동상방지청 적용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이건 대조리에서 부기리 공사 외 전체 4개소인데 3억 3699만 4000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엄정애 위원   가내시가 나왔는데. 
  
○감사담당관 오상호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세입세출하고 지방도로 부분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공공청약성과 미심의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 이것도 외 6개소입니다. 전산이 미등록된 사항입니다. 성과 미심의 되어서 전산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밑에 건설기술 미심의 설계용역 공동수급체 구성 등 추진부적정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지식산업지구에 상수도 공급사업인데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무면허업체가 공동수급계약이 돼서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것을 조건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엄정애 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회사가 계속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이미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내려왔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그러면 세입세출부분, 지방도로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계 미심의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건지 이런 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1년에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예산 나가는 것이 2013년에는 54억, 14년에는 78억, 15년에는 79억이 2014년부터 급격히 불어났는데 아마 우리 담당관님이 처음 와서 모르겠지만 계장님들 혹시 생활체육회는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장비도 구입하고 각종 돈이 하달되는데 거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감사한지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7년, 18년은 너무 늦고 조정을 해서 내가 말은 못하는데 들은 것이 있어요. 돈이 70억, 80억 나가는데 돈이 나가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갑의 횡포도 있고 지금쯤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정직하게 갑니다. 특히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도 되거든요. 시간만 보내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맛있는 것 먹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되는지 나중에 체육담당 과장님한테도 말하겠지만 감사를 해야 앞으로 우리 시가 더 깨끗하고, 이건 민원이 터지면 훨씬 시끄럽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계획을 당겨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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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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