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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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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
  3.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75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과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의결하고, 내일부터 4월 24일 금요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별책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 입지해 있는 경산 1‧2‧3 산업단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의 지역 내 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우리시 사업 지원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비용의 보조로 현금 198억원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0%, 30%, 40%로 분할지원할 계획이며, 비용보조금액은 기업유치 및 분양촉진을 위한 조성원가 인하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지원부분인 단지 내 도로 92억 1800만원은 북측도로 L=1.5㎞, B=30m는 경산3 일반산업단지 조성시 기 시행 완료하였으며, 동측도로인 지방도 925호선 L=1.1㎞, B=30m는 산업단지 구역계에서 제척하여 도로관리 부서인 경상북도에 사업시행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91억 9600만원은 실시계획 승인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며, 실시설계비 51억 4200만원은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 이행, 1단계 공급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하여 우리시에서 기 시행중입니다. 
  용지부담금 등 40억 7800만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 9억 2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21억 4400만원, 대체산림조성비 10억 1400만원으로 한국산업단지 공단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조건사항인 내부수익율 상승에 필요한 관계로 우리시에서 2015년도에 선납부하고 산업단지 조성 공사 준공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시로 정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1단계 공급부지는 우리시에서 책임준공을 하며 투입금액 109억 90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시로 정산 납부하며, 분양수입 216억 7700만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양수입이 됩니다. 
  향후 보상비 상승 등의 사유로 분양가 상승에 대하여는 우리시 추가지원은 없으며 또한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등의 채무보증은 없습니다. 
  현금 지원금 198억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새한 경산공장 관내 이전계획 대안으로 납부한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0억원의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당면 주요 현안사업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8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과 기반시설 확충이 1700억원 정도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가 7조 72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836억원,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지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을 위한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본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업시행 지원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금(현금) 198억원은 비용보조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0%, 30%, 40%로 분할지원할 계획이며, 단지 내 도로 기반시설 지원부분은 92억 1800만원으로 북측도로(L=1.1㎞, B=30m)는 기 시행 완료되었으며, 지방도인 동측도로(L=1.5㎞, B=30m)는 산업단지 구역계에서 제척하여 경상북도에서 사업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91억 9600만원은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며, 설계용역비는 51억 4200만원으로 1단계 공급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하여 우리시에서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지부담금 등 40억 7800만원은 우리시에서 올해 선납부하고 사업준공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시로 정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면적 9만 4431 제곱미터의 1단계 공급부지는 우리시에서 책임준공을 하며 투입금액 109억 9000만원은 사업준공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시로 정산 납부하며, 분양수입 216억 7700만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양수입이 됩니다. 
  향후 보상비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하여는 우리시 추가지원은 없으며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등의 채무보증이 없는 본 사업의 시행은 지역 내 인구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앉으세요.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하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5∼6년쯤 끌다가 올라왔는데 먼저 최영조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입도로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진입도로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현재 분할측량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100% 370억 규모로 하는데 그것은 설계를 완료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예산을 170억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보상가는 다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문천동 넘어와서 초원쪽으로 해서 상림 내리쪽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량이 설치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교량해야 될 부분은 고속도로 넘어가는 데와, 가다보면 부기천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기에는 교량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그 정도만 하지 산도 거의 고르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부 성토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지역발전을 봐서 교량은 안 맞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아울러 공단조성하면 시간이 올해 들어가서 내년에 한다고 치더라도 4공단 공사기간을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2년쯤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보상이 1년 가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보상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보상이 6개월이고 도로도 그렇고, 진입도로는 몇 년도 완공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진입도로는 2017년도에 완공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지도 69호선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진량공단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하려고 하면 진입도로를 조금 더 빨리 개설해줄 수 있으면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화물차도 엄청 많으니까 실제로 도로가 좁은 것은 아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가 지방도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빨리 확장을 못하지만 진입도로는 국비로 하니까 공단하기 전이라도 조금 당겨주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진입도로는 다행히 국비를 빨리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보다는 1년 당겨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토지보상에는 특별한 사항이 안생기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가격은 대충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내려온 예산은 집행부에서 끌지 말고 그쪽 도로만 개통되어도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4〜5년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했는데 물으려고 하니 체면이 없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제척된 985호선 1.5㎞ 92억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책임시공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도에서 시공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92억은 현재 북측도로와 동측도로를 합한 것인데 동측도로인 지방도는 현재 도에서 시행을 저쪽에서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 위원   국공유지 무상귀속 절차를 우리시에서 처리를 해주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돈이 구십 몇 억이던데 저쪽에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처리를 다해주고 정말로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저기는 가만히 있고 우리시에서 무상귀속 절차를 다 밟아줍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는 시행자가 경산시로 되어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상태고. 
  
최춘영 위원   경산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타시행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아무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써 우리가 하다보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고 금액이 나옵니다. 
  
최춘영 위원   예, 그러면 단지조성 이익금은 예를 들어 한국산단에서 가져갑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아시겠지만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금이 사실상 없고 조성원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생기면 가져가지요. 현재 산단은 원가 그대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단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최춘영 위원   예, 그리고 당초 예산이 3862억인데 4180억으로 300여억을 벌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번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시설계 할 때와 지금과는 3년쯤 차이가 나니까. 
  
최춘영 위원   이게 작년 업무보고던데요. 작년 업무보고서에 3800억이던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난 뒤에 확실한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도 옛날에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표준감정으로 다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국공유지 무상귀속 면적이 225만 평방미터인데 자료를 내가 잘못 본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현재. 
  
최춘영 위원   225만 평방미터 같으면 전체 돈은 91억 9600만원으로 해놨는데 전체 분양면적 76만평 중에 68만평이에요.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건 아니고요. 37만 2610제곱미터입니다. 자료를 잘못 드린 건지는 몰라도.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리고 200억을 새한에 지원해주는데 지원비율이 26.5%인데 200억에 맞추기 위해서 26.5%입니까, 26.5%로 하다보니까 198억이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198억이 되는 것은 원래는 칠백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계속 줄이다가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300억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대해서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을 확인해보니까 그 중에 계산을 하니까 26%고, 우리가 이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최춘영 위원   300억에서 100억 정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깎았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원래는 700억으로 했는데 300억까지 줄었다가 다시 저희들이 일주일동안 끝까지 저희들이 그것은 300억을 못주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0억밖에 없는데 300억을 주려고 하면 일반회계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시에서 단지외 기반시설에 대해서 책임시공 하겠다고 이야기한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이것 전체가 상수도 등 공사비가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902억 7800만원이던데 이것은 국비보조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이미 신청해놓은 것이고요. 현재 국비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반산업단지 지정되면 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춘영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큰일 했습니다. 
  그리고 4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8500톤이던데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도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안 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최춘영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여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4단지 내 1단계 공급부지가 2만 8500평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이것 조성하는데 109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분양수입금이 대충 216억 7700만원이잖아요. 1단지 2만 8500평 조성하는데 106억 8700만원 수입이 생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수입이 생기는 것을 다 넘겨주고 1단계 조성부지수입금 106억 8700만원과 설계용역비 51억 4200만원과 새한에서 대체공장 부지조성비 받은 것 198억과 합해서 356억 2900만원을 우리가 한국산단에 지원하는데 맞지요? 
  356억 2900만원이 공단부지조성금 106억 8700만원과 실시설계비 51억 4200만원과 대체공장 부지조성비 198억과 전체 합하면 356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산단에 돈을 주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내용이 조금 긴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현재 우리가 조성한 109억은 순수하게 토공공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 도로와 상하수도 그런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는 79만원이나 76만원 그 사이에 올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그 비용이 우리가 드는 비용이 그렇지만 나중에 다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때도 원가로. 그래서 평균원가가 얼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싼 것은 따로 하고 비싼 것은 비싼 것을 하면 평균원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조성하는 데는 이미 도로를 해놓고 상하수도가 있는 부분에 서 손을 댔기 때문에, 왜냐하면 1차 단계도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자료를 그렇게 줬으면 내가 질문을 안 하지요. 
  여기 보니까 109억이 투자되고 분양수입금이 216억이 된다고 자료를 주시니까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56억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한국산단에 주는 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무상귀속금액 91억 9600만원을 포함하면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에 의하면 448억 2500만원을 우리시에서 한국산단에 주는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 한국산단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굳이 한국산단에 위탁시공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산단을 공단이나 LH공사 이런 데 잘 하려고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여러 번 검토해 봤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차입해주는 것을 안 해줍니다. 해주기는 해주더라도 패널티를 매기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예산에 보조되는 것이 전부 삭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단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면 일반회계에 상당히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할 줄은 아는데 할 수 있는 돈을 차입을 못해서 이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우리가 차입을 하더라도 일반차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 안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시에서 한국산단에 국장님과 관련부서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우리시에서 일을 다해주고 하는데 굳이 한국산단에서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국장님은 1공단도 직접 시행을 하셨고 충분한 경험도 있고 잘 하시지 싶은데 왜 이런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줘가면서 굳이 한국산단에 위탁시공을 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몇 년을 끌어온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경험이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실제로 비용차입이 어렵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비용을 빌리려고 여러 번 노력도 했는데 비용 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3년 넘게 끌어왔고, 또 산단은 다른 단체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옛날에는 미분양이 되면 보조금까지 써줬습니다. 지금은 보조금을 못써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써주니까 아예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래 끈 것이고 저희들도 특별하게 간선도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비용을 보조하는 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리하게 협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했고 현재는 적정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최춘영 위원   국장님, 4년간 협상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공단이 경산 시민의 숙원사업인데 잘 추진되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최춘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업용수도 국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비인데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길래 그것으로 된다고 했는데 공업용수나 폐수처리시설은 새로 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처리장 전체 용량은 되고요. 끌고 가는 라인을 새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라인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 우리시 추가지원은 없고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등의 채무보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확실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부분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한부지에 198억을 넣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분양가에 198억이 들어감으로써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6만원, 7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6만원, 7만원이 되면 3산업단지나 1산업단지 금액을 나누어봤을 때 평균분양가격을 80만원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79만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시 예산 198억 투입이 적절하게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은 80만원이 넘으면 조금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80만원이 안 넘고 79만원선에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맥락에서 이 돈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이것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4산업단지 설명하려면 조감도 정도는 와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보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자료가 나오나요? 이주대책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주대책이 있는데 진량읍을 봐서 신기태 읍장님이 지금 읍장으로 계시잖아요. 진량읍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이주대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량 신기태읍장님과 이야기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도 동의가 구해지면 정식적으로 나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진량으로 봐서는 우리 읍민들 이주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량읍사무소와 읍장님과 진량읍 직원들과 상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각 동네에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주민설명회는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5월말이나 6월초에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부동산도 있고 업자들이 많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불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한정근 국장님 이름이 진량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국장님 잘하시죠 라고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다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공청회를 최대한 빨리, 통과되면 확약식 바로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바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산업시설 용지는 여기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 위에 또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위에는 뭐지요? 어디쯤이지요? 빨간 것.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원시설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조감도 하나 가져오면 안 됩니까? 
  지원시설은 어디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빨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여기와 이 밑에. 이것은 공동주택 산업시설 용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명칭이 아무 것도 없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문천동쪽에는 지금 우리가 변경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여기는 실제 들어갈 가구가 몇 가구가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숫자대로 전체 문천동의 것은 다 해드리고. 
  
○부위원장 윤기현   문천동은 해주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몇 가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동주택은 거기에 안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을 산업시설 용지로 바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공동주택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바꾸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주민들은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이주단지는 해주고요. 이주단지는 공동주택 옆에 광석은 광석대로 해놓고 문천은 문천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밑에 누가 보더라도 공동주택 산업시설 용지 광석부터 이것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맞다는 말입니다. 
  이 위에 솔비 그러니까 문천동 솔비 명칭이 솔비인데 그쪽에 가구가 열 몇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 가구는 그 가구대로 해줘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따로 따로 해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가구는 이 가구대로 해주는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문천동쪽에 이주대책은 여기 명칭을 무엇으로 하냐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읍에 가서.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면 과장님이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읍에 가서 읍장님과 수의해서 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명칭이 안 나오면 여기는 정확하게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고 위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지금 전부터 공동주택 이주용지를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부지로 누가 봐도 안 된다 아닙니까? 이만큼 크게 해서 공동주택을 해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위에 문천동에 있는 솔비는 지금 이주단지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없는데 국장님께 물어보니까 여기와 저기 다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진량읍과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협의를 꼭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짜 중요합니다. 몇 백 년 진량을 지킨 분들인데 다른 토지보다 이주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분명한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청회가 빨리 되어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협의하는 대로 협약서를 만들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업무협약서를 하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해주셔야 돼요. 들어가시기 전에 이주대책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씩 진량가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경산 일반산업단지와 하양 와촌에 경산 지식산업단지지요? 거기와 진량 4산업단지와 3공단 부지부터 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경산시도 대응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시가 개발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의를 시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 해주던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왜냐하면 경산이 앞으로 30만 자족도시에 경산이 약 50년, 100년을 좌지우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도시과에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몇 분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진정 경산시가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 앞으로 더 큰 사업 복합산업단지도 유치하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을 다 해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요즘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부위원장 윤기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러면 3공단 또 천천히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T/F팀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면 진량읍사무소에 자리를 한 개 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약속 한 번 해보세요. 직원들 파견해서 빨리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지역구가 거기인 만큼 윤기현 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책임감도 따른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상의하시고 지역구뿐만 아니라 경산 전체의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어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2013년 3월 29일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규제완화 요청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34쪽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교정시설, 군사시설, 철도, 항만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이전부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전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중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 공작물 수평투영면적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에서 50㎡로 기타 지역은 75㎡에서 150㎡로 완화하였으며, 제19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에 대한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는 당초 최대 경사면을 기준으로 45%이하, 녹지지역은 25%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평균경사도 45%이하, 녹지지역은 3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임상은 당초 입목본수도 50%이하, 녹지지역은 30%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적으로 산정방법은 변경하였고, 평균입목축적의 60%이하, 녹지지역은 4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바둑판식, 기획부동산의 분할을 제한하는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23조의2 〔별표 1〕을 신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중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2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없는 규정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제25조를 삭제하여 규제완화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점용, 공장설립승인 등 의제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제29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허용용도 열거방식에서 불허용도 열거방식으로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여 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 제42조 및 제4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제45조에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용도 중 지식산업센터를 추가 허용하였으며 미관지구 내에서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불허했으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반하며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에 위반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제62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허용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은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가 향상되도록 「시행령」에서 허용함에 따라 제75조를 개정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건폐율은 규제완화를 위하여 당초 60%에서 70%로 제80조제5호를 개정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정은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이하까지 완화하기 위하여 제82조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제82조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용적률 중 일반공업지역은 300% 이하에서 350%이하로, 준공업지역은 300%이하에서 400%이하로 완화하여 제84조제12호와 제13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용적률의 120%이하까지 완화하는 제84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 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제87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공장이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제89조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증축 가능토록 한 규정은 2013년 7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규정으로 2014년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89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물 분류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진행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총 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19조제1호 및 제2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경사도, 임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달라는 의견이 9건, 제48조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을 전면 허용하여 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으나 검토 결과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과 규제완화 요청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우리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안 제안 시 제출토록 한 “주민의견서”규정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분류(목간 변경)사항 및 건축물 종류 명칭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 종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 사항,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중 일부를 완화하였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에 대한 기준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완화하였으며,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건축물 불허용도 열거방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연녹지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토록 완화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방재지구 용적률을 120%이하까지 완화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등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행위 규모 확대 및 건축제한 완화, 경사도 완화 등으로 녹지훼손과 재해발생 및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시행령 개정 날짜가 12년도도 있고 14년도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금 늦은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부 늦은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좀 늦은 것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12년도까지가 15년도에 올라오는 것은 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규제완화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추가 허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미관지구 내 다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옛날에는 미관지구에 저희들이 안 되도록 했는데 지금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난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크게 많은 시설은 아니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요? 
  요양병원은 어느 정도 추가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국민권익위라고 하지만 경산은 대도시인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미관지구는 별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관지구는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평등권에 의해서 미관지구 내에도 그런 시설을 해주도록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그러면 요양병원은 노인세대가 늘어나니까 된다고 하지만 정신병원은 국민권익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경산시에서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정신병원이라는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입니다. 
  미관지구 지정된 데가 영대에서 경산 대구방향으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에 정신병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누구라도 정신병원을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십 몇 차선 도로 옆에 정해놨는데 거기에 정신병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경산시의 브랜드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도로 잘 내놓고 임당지구 개발 잘 해놓고 임당환승주차장까지 잘 만들어놓고. 
  
○도시과장 이종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차별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과장님 제가하는 말은 장애인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설 아닙니까? 시설에 관한 거잖아요.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는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것은 법령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정신병원이 미관지구에 들어가도 되냐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우리시만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를 시작해서 75개 시‧군이 전부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들어서 규제를 다 푼 상황이고 저희들만 안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중앙병원 8층에 그 시설이 들어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 중앙병원 8층에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시설도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영천 마야나 이런 곳은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종합병원 단위로 정신병원이 들어오거든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미관지구 내 우리시만 제한한다고 규정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들어올 여지는 없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직할시인데 대구에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규정은 다 풀어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규정은 풀었는데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종합병원이 비싸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대지가격이 비싸서 종합병원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규제는 풀어놔야 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시행령 같으면 국장님이 해야 됩니다.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경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추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중앙병원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자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다음에 4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입니다. 경산에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를 위하여 당초 60%에서 70%로 완화한다. 이게 농공단지가 없는데도 규제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규제완화를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부서에 우리시는 사실상 농공단지가 없고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완화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했는데 계속 경산시만 규제완화를 안했다고 나옵니다. 현재 규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이미지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경산시가 규제를 완화 안 하는 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부위원장 윤기현   60%에서 70%를 하면 완화를 엄청 많이 해주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0%는 완화를 많이 해주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쪽 개발행위허가 등 택지식, 바둑판식, 기획부동산의 분한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재분할도 1년 경과 후 2필지 이내로 분할하도록 규정이라고 해서 시행령이 12년 4월 15일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안에 올라왔잖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도 있듯이 이런 것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뭘 하냐는 것이지요. 개발행위허가 등 택지식, 바둑판식, 기획부동산 솔직히 아주 나쁜 거잖아요. 뭐한다고 12년 4월 15일에 해놓은 것을 지금 왜 올라오느냐는 것이지요. 경산에 지금 할 것 다 해먹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경산에 할 것 다 해먹고 이제 올려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12년 4월 15일에 된 것을 이제 올렸다는 것은 국장님,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현재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하는 것을 규제를 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행령이 다른 것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조금 늦었지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 솔직히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에 대한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규제완화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앞의 것을 왜 물어봤냐면 이것을 읽다보니까 밑의 것도 연관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12년도에 시행된 것도 못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읽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경사면 기준이 45%이하 녹지의 25%를 이게 산지관리법에 들어가네요. 산지관리법에 들어가서 45%이하 녹지는 5%로 해서 30%로 완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이 경사도에 대한 것과 산지관리법에 경사도 45%이하 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드린 것 중에 경사도 사례 조사 결과라고 표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동 산61-5번지 경우에 현재 조례상으로 경사도가 17.7%가 나옵니다. 산지관리법으로 평균경사도로 산출할 경우에는 15.1% 완화가 됩니다. 약 2.6%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와촌 상암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례상으로 37.3%의 경사도가 나오는데 산지관리법으로 할 경우에는 33.6% 약 3.7%의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비를 해보면 85 내지 90% 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5 내지 10% 정도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밑에 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25도 미만은 경사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25도 이상 여기의 표를 보시면 40도까지 이 경사도에 대한 산지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현행대로 할 경우에는. 전체 면적 1639평방미터 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평균경사도로 할 경우에는 8.6%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25도 미만까지만 허가가 나고 나머지 25도 이상 40도 미만은 허가가 안 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균경사도로 할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자체가 산정방식이 바뀜으로 해서 상당한 완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경사도 부분 설명이 끝났으면 녹지지역을 25%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30%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도시과장 이종환   녹지지역은 주로 주거지역 주변에 녹지지역이 지정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은 45%이고 녹지지역은 25〜30% 5% 상향을 했는데 개발행위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경우에 기반시설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누가 하느냐? 우리시 재정으로 놔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잠시만요. 그러면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도시과장 이종환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전기, 상하수도.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개발행위를 하는데도 경산시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줘야 돼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개발행위 장소에서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행위자에게 전액 100% 부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공동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깔아줘야 되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전기는요? 
  
○도시과장 이종환   전기는 한전쪽에서 놓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은 없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상하수도. 
  
○도시과장 이종환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 
  
○부위원장 윤기현   도로는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23개 시. 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군 단위는 약하니까 시 단위가 경북에 몇 개 시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23개 시‧군. 
  
○부위원장 윤기현   시‧군 중에 시가 몇 개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9개, 10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0개인데 경사도 산정하는 기준에서 45%와 녹지 30%로 되었는데 시 단위로 봤을 때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경북도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시가 다소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 20만 이상 도시를 비교해보니까 20만 이상 전국 시부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가 경북의 대표적인 지역이 경산이 최고지만 인구로 봤을 때 포항 구미 경주 경산이잖아요. 이 부분이 포항 구미 경주는 어떻습니까? 다른 곳 인구 적은 곳은 빼고요. 
  
○도시과장 이종환   경주 같은 경우에는 29%, 그다음에 포항이 57% 녹지가 36%. 
  
○부위원장 윤기현   녹지가 36%로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일반은 57%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구미? 
  
○도시과장 이종환   구미가 45%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다 녹지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전체 녹지도 되고 일반도 되고. 
  
○부위원장 윤기현   36%, 45%, 29%라고 하는 것은 녹지부분이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경주 같은 경우에는 녹지 일반지역 구분 없이. 
  
○부위원장 윤기현   경주는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요. 포항은 제가 들어보니까 57%가 나온다고 해도 포항은 한 면이 전체가 바다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포항은 일반이 57%고 녹지가 36%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구미는 녹지가 45%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녹지 일반 전부 다 45%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일반과 다 합쳐서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녹지부분이 25%에서 30%로 올라가면, 이게 표고가 전에 산지관리법을 적용 안 했을 때 제일 낮은 점에서 제일 높은 점 표고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제일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했잖아요. 그러면 산지법을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뒤에 유인물 표를 드렸는데 10미터로 격자형으로 끊습니다. 끊어서 각 10미터별로 평균경사도를 다 산출합니다.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이 10개 같으면 10개에 대한 전체 경사도가 다 달리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경사도를 각 10미터 10미터 면적을 곱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누기 전체 면적을 하면 평균경사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최저 최고 경사도 면적 산출하는 방식보다는 좀 구체화되고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되는 효과가 산출방식이 바뀜으로 해서 15% 정도 완화가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기존에 경산시에서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화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지금 산지관리법을 적용시키면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렇게 되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개발이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5% 차이인데도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이 개발부분에 대한 녹지부분 있잖습니까? 녹지부분을 35%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35%로 하면 경사가 더 급한 산지 같은 경우에도 다 허가 대상이 되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녹지지역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은 경사도 산정방식이 이 방식은 완전히 없어지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 방식은 없어집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방식이 없어지면 이 방식을 넣더라도 개발하면 거의 끝만 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최저 최고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예를 들어 25% 이상 나오면 그 위에는 허가가 안 나니까 그것은 분할해서 거기는 허가를 못 받습니다. 평균경사도로 할 경우에는 범위 내에 들어오면 경사가 조금 급하더라도 허가가 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경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말도 있고 설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25%에서 40%까지 올리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40% 정도 같으면 이게 5%, 2〜3%라고 해도 상당한 경사거든요. 거기서 15 내지 20% 더 하자고 하면 웬만한 산은 거의 훼손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사도를 해서 녹지를 5%,  30%를 줬을 때 여기서 30% 이상으로 해서 40%까지 올라갔을 때는 웬만한 산은 기준이 다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하양의 무학산, 진량 금박산, 백자산, 성암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40%로 하면 어느 산까지 다 날아갑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보통 산을 보면 정상에서 7 8부 능선은 경사가 조금 급할 거고요. 나머지 능선은 완만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인데 밑에 경사도가 완만한 산은 산 가장자리 정도 되겠지요. 그쪽에는 거의 다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연결해서 질문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순옥   예, 계속하세요.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실제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녹지부분을 좀 더 완화를 해줄 수 없냐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몇 건 몇 건 올라온 것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 건인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경산시에서는 녹지지역 25%를 30%로 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희들이 외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경 영주 상주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의 영천지역을 봤을 때 영천은 경산시보다는 완화가 되었더라고요. 영천 사일못쪽으로 대창부터 쭉 들어가 보면 공장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길가에 전부 다 공장입니다. 진량 아사에서 자인 넘어가는 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규제를 기존의 경산시 것만 있어도 되는데 5%를 넘었을 때는 40% 말고 30%를 했을 때 제일 가까운 백자산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날아갑니까? 5%를 올렸을 때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측량도 하고 산출을 해봐야 알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 그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정상에서 3부 능선까지는 경사가 급하다고 보면 나머지 가장자리 쪽으로는 거의 다 경사도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5% 들어가는데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위원장 윤기현   산지관리법에 대한 평균경사도나 녹지지역을 30%로 했을 때 현지 실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한 번 해봤냐고요. 
  
○도시과장 이종환   이 사진을 보시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상대온천 가는 길에서 반곡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산이 경사도가 20도 정도 나오거든요. 과거에 허가를 받아서 훼손을 해놓은 장소입니다. 
  도수를 %로 환산하면 약 35% 정도 될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밑에는요? 
  
○도시과장 이종환   이것은 허가가 났다가 원상복구를 한 사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것은 얼마쯤 됩니까?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이게 같은 이 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똑같은 산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원상복귀를 시킨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다음에 또 갔다 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와촌 신한 갓바위 진입입구 삼거리 쪽에 깎아놓은 공장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공장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측에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러니까 와촌에서 음양 넘어가다 보면 왼쪽편에. 
  
○부위원장 윤기현   전원주택 있는 곳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전원주택이 아니고 와촌에서 음양 넘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면 갓바위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 삼거리 왼쪽의 산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는 몇 도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이것 같은 경우에는 23.5도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35% 내지 40%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급하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과장님, 경사도 45%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지요?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비춰봤을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녹지지역이 25에서 30%로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했을 때 개발범위가 과장님 생각에 많이 늘어나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경사도와 녹지지역부분은 바둑판식까지 보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집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집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데는 개발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봐도 개발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경산의 성암산 백자산 금박산 무학산까지 통틀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제가 이해를 조금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는 뒤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임상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입목본수도를 50% 이하에 녹지지역 30%에서 이것도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네요.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어서 입목축적 60%이하 녹지지역을 40%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입목본수도와 입목축적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입목본수도는 현재 적용하는 산출하는 방식인데 입목본수도는 어떤 일정면적에 나무가 예를 들어 흉고직경이 5cm 10cm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직경을 평균해서 예를 들어 일정면적에 100주가 있는데 정상 입목본수도라고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일정면적의 몇 주가 기준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나무가 3000평에 평균흉고직경이 예를 들어 10cm가 100주가 있다. 그런데 정상 입목본수도로 3000평에 200주가 정상 입목본수도다. 그러면 기존에 현재 100본 아닙니까? 100본을 200본으로 나누면 50%가 나오겠지요? 그게 입목본수도입니다. 50%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녹지지역의 30%는 현재 300주가 있고 조사한 나무가 300주인데 기준은 1000주라고 하면 30%가 나오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쉽게 설명 드리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목본수도는 그야말로 용어 그대로 본수도. 200주가 기준인데 100주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50%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입목본수도로 했을 때는 웬만하면 규정에 다 걸리겠네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안 걸리는데 대충.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축적을 물어보기 위해서 입목본수도를 물어봅니다. 그런 기준을 입목축적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입목본수도의 그림이나 입목축적에 대한 그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유인물 내드린 것 앞장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목현황이 뒤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입목축적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종환   입목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입목축적은 나무의 체적을 이야기합니다. 부피. 입목본수도는 흉고직경의 평균직경 센티미터를 이야기하고 입목축적은 체적 부피. 예를 들어 밑 둥지가 30cm이고 흉고가 10cm고 제일 꼭대기가 5cm면 그 나무의 체적을 구합니다. 체적을 구해서 일정면적의 전체 나무의 체적을 구해서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평균입목축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138입방미터 헥타르당. 138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헥타르당 138입방미터 같으면. 
  
○도시과장 이종환   그게 평균입목축적이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100미터 100미터 안에. 
  
○도시과장 이종환   아니요, 1만 헤베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미터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과장 이종환   1만 헤베 같으면 100 곱하기 100이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100미터 100미터 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100미터 100미터 안에 138입방미터가 들어간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렇지요. 그게 평균입목축적. 
  
○부위원장 윤기현   세제곱미터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세제곱미터. 
  
○부위원장 윤기현   입방은 세제곱미터인데. 
  가로 세로 100미터 100미터에 138세제곱미터. 용어는 입방인데 세제곱미터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 대상지가 헥타르당 예를 들어 100입방미터가 나왔다면 100 나누기 138을 하면 약 70%가 나오나? 
  쉽게 이렇게 합시다. 기준이 100이고 현재 조사한 것이 50이면 50 나누기 100을 하면. 
  
○부위원장 윤기현   간단하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설명은 헥타르당 138입방미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일 중요한 건데 헥타르당 138입방미터이라고 했는데 나무 본수에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보다는 입목축적도를 보면 100% 같으면 간격이 사람이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입니다. 1 내지 2미터 간격으로 있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계산 방식을 모르겠는데 1미터 같으면 많이 강화되는 건데. 
  
○도시과장 이종환   이 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앞장에 드린 건데 하단에 보시면 입목축적도 산출이라고 해서 활엽수인 경우에 1000평방미터일 때입니다. 입목본수가 69본이 있고 흉고직경이 10cm 평균수고가 8미터짜리인데 이것을 전체 체적을 구하면 2.93입방미터가 나옵니다. 69본에 대해서. 이것을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바꾸면 29. 31로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평균입목축적이 138.44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산림청 기준고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9.31 나누기 138.44를 하면 21.2%라는 입목축적도가 나옵니다. 이게 21%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입목본수도와 산지관리법에 대한 입목축적이 차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표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대상지 면적이 1000평방미터일 경우에 입목본수가 69본, 흉고직경이 10cm이고 평균수고가 8미터일 경우에 입목본수도는 앞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49.3%가 나옵니다. 그런데 입목축적으로 계산할 때는 굴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21.2% 소나무는 20.6%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49% 대 21% 같으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현재 입목본수도가 49%일 때 허가가 예를 들어 50%이하로 봤을 때 허가가 난다면 1000헤베에 69본이라는 소나무는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입목축적을 했을 때는 21%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은 엄청 배 이상 줄어드는 것이지요. 완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왜냐하면 입목본수도의 50%이하에서 산지관리법에 입목축적 60%이하를 했는데. 
  
○위원장 허순옥   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시작하면 많은데. 
  
○위원장 허순옥   많으면 중식 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 출장이 잡혀 있어서 국장님 가시면서 도시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잘 다녀오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질의내용이 많아서 중식 후에 하는데 국장님 알아듣기 쉽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축적에서 1헥타르당 138입방미터 설명을 해주고 1미터 2미터에 하는데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에 대한 비교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도록 비교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입목축적과 입목본수 비교인데 소나무의 경우에 흉고직경에 8cm이고 수고가 10m 부지면적이 600㎡의 경우에 현행 입목본수도로 할 때는 자연녹지가 30% 기타지역이 50%, 이것이 입목축적으로 변경되면서 40% 60%로 각각 10%씩 증됩니다. 현재 입목본수도로 자연녹지가 30%일 경우에는 소나무 본수가 31본 들어갑니다. 기타지역 50%일 경우에는 소나무가 52본 들어갑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입목축적으로 바뀔 경우에 40%일 경우에는 109본이 들어갑니다. 60%일 경우에는 164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목본수도에서 31본 들어가는 게 입목축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109본이 들어갑니다. 약 3배 정도 나무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목본수에 기존에 했을 때와 입목축적으로 했을 때는 2.89배 거의 3배 가까이가 되네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을 줬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에 축적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간격. 그 정도 하면 간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간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입목축적이 100% 정도 같으면 사람이 산에 다니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입니다. 입목축적이 60%가 되면 나무 간격이 약 2미터에서 2.5미터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수나 축적을 봤을 때 경산시 관내 진량 제일 높은 산 같으면 금박산도 있고 진량은 대체적으로 야산이 많습니다. 진량을 많이 다니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가능은 하겠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웬만한 가장자리 산에서부터 3부, 4부 능선 정도는 거의 대상이 안 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8부 능선이나 9부 능선까지 올라가버리면 거의 다 밀어내야 되는 것이고. 산을 들어내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지요. 
  경제성 면에서는.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입목축적을 영천을 기준으로 한 번 봅시다. 영천은 150%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영천은 150%고 우리는 60%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 정도 했을 때는 경제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100%도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100%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암산 수정사입니다. 남서쪽으로 수정사에서 올라가면 범골. 서남쪽에 입목축적이 1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암산 3, 4부 능선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경사도가 43% 정도. 
  
○부위원장 윤기현   만일 100%를 해버리면 수정사 옆쪽 그 위에 범골로 올라가는 곳은 다 개발이 되네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정도예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최춘영 위원   거기는 공원이라서 안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입목본수를 맞추었을 때 궁금한 게 입목본수나 입목축적으로 100%를 했을 때 저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수정사보다 더 올라가네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엄청 높은데? 
  
○도시과장 이종환   그 정도 같으면 4부 능선 정도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4부 능선 더 되지요. 수정사 올라가보면 꽤 높은데. 그 옆의 길 올라가려면 5부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 80%를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80% 같으면 여기서 약간 내려오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어느 정도까지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임상으로 봐서는 80%나 100%나. 80% 같으면 여기는 거의 100%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축적 부분에는 60%에 대한 이 부분이 맞다는 것이지요? 전체 경산시를 봐서는. 
  
○도시과장 이종환   그게 절댓값은 아닌데 저희들이 통상 경험상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로는 그 정도 해도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니까 안 되겠나. 저희들도 여기저기 허가 난 것들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정도 같으면 상당한 완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 산이 제법 나무가 빡빡한 산이잖아요. 헐렁한 산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수도 축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존에 임상은 녹지지역이 30%, 바뀐 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녹지지역을 40%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녹지지역 30%에서 40% 완화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종환   이것은 %가 여기서는 30에서 40 단순 10%가 올랐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당초 입목본수도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적으로 바뀔 경우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산출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입목본수 했을 때 49%, 평균입목축적으로 했을 때 21% 배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여기에서 %가 30에서 40%로 10%가 증되었지요. 이러면 상당한 완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오전부터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추가질문을 조금 있다가 하고 잠시 마치고요. 
  
○위원장 허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   도시계획 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 현재 규제완화 측면도 있고 도시계획을 한지가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봤을 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봤을 때 경산시에 그만큼 허가 낼 것이 많은지 궁금스럽고, 효율성이 그만큼 좋은지 나쁜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물어봅시다. 제48조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이 전면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숙박시설은 사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쪽에는 사실상 상업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있는 시설에 여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보통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 사실상 그런 것이 없고 현재로는 법상으로 대체해놓은 것이 펜션이나 이런 대체방법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일 처음 이게 허가가 되고 난 뒤에 농촌에 허가를 해주니까 지역 농촌 주민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갈지, 와촌 같은 곳은 계속 주민들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민원과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갓바위가 관광도시입니까? 갓바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립공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도립공원입니다. 관광을 위주로 합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산시 와촌만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모텔을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펜션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족끼리 갈 수 있는 곳은 유스호스텔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니요, 그것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강수명 위원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강수명 위원   하양 와촌지역은 무인모텔도 2개 있고 전부 일반 숙박시설입니다. 가족단위 내에서 가족이나 손님들이 왔을 때 갈 수 있는 여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갓바위축제도 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하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이 뭐가 있나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먼 훗날 한 개 정도는 어느 지역은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도 안 좋겠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관광단지는 아니더라도 유스호스텔은 가족이 할 수 있고, 또 현재 제도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이상 더 필요하면 계속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보다 녹지지역이 25%에서 3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입목본수도에서 입목축적으로 해서 %도 10%가 올랐고, 그리고 이 자체가 입목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 내 유일하게 경산시가 그래도 규제가 제일 심합니다. 타 시‧군에는 경산보다도 다들 여유 있게 완화가 많이 되었는데 조례 제정 자체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북도내 타 시‧군과 같이 산지법에 의한다든지 경북도내 전체가 산지법에 의한 것이 11개 시‧군이고, 평균입목본수도에 입목축적이 150%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우리만 이렇게 해서 규제를 많이 해놨는데 국장님 이것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우리시의 특수성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원래 안심과 고산이 전체 다 우리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다 대구광역시로 포함됨에 따라서 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필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풀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또 우리시가 바로 인접해있는 대구시와 인허가를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사도나 입목본수도나 축적 부분을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택했는데 옛날에도 타 시‧군과는 별개로 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도 대구시를 참조를 해서 했는데 대구시보다는 약간 완화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에 이미 우리시가 제한이 있습니다. 타 시‧군 411킬로미터 평방미터면 영천에 비하면 엄청나게 면적이 적습니다. 영천은 면적이 적은데 개발을 원하는 쪽이고, 우리시는 개발을 계속해야 될 것이 있지만 면적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줘야 됩니다. 
  
최춘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사도를 굳이 기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 시‧군에는 거의 구분이 안됐습니다. 굳이 경산시는 녹지지역과 기타지역과 구분을 해놨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는 사실상 개발을 하기 위한 유보지역입니다. 법상 해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향후에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411킬로미터 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면적에 도시지역이 얼마 차지 안하는 데에 자연녹지를 저희들이 보존을 안 하고 만약에 풀어줘 버리면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임지구나 점촌동에 계속 풀어준다면 난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타 시‧군보다도 경산시만 규제가 심한데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하거든요. 심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규제가 심함으로 해서 규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확 풀어주면 수요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땅값도 좀 내리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규제에서 해당이 되는데 입목축적으로 인해서 허가를 못 받을 경우에 이 사람이 그대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나무만 없애면 10만원짜리 땅이 100만원짜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죽입니다. 죽이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됩니다. 나무를 안 죽이고 그대로 해서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하지는 안합니다. 요즘 자기 땅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물러설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확 풀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급도 충분하고, 그리고 산지는 사실상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지는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산림과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도 경사도와 입목축적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도 도시과에서 이번 안 보다도 훨씬 더 완만하게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실무자 산림훼손 담당실무자와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해도 더 이상 허가가 나기 어렵고 사실상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제가 오기 전에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더 이상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허가를 해주고 실무자가 직접 쫓아다니고 훼손한 현장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훼손한 그것보다 더 완화시키면 실제로는 땅값이 조금 싸다고 해서 와촌이나 이런 곳을 보면 개발을 해놓고 수요가 없으니까 사실상 훼손은 해놓고 복구도 안 되고 난개발을 해놓고 버려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나 싶어서 실무자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담당자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산에 올라가서 높이 집을 지으면 집 지을 때는 자기가 다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상하수도 관리를 안 하면 시민인데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없고 사회적 비용도 계획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1차로 완화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실제로 더 필요하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한목에 갑자기 많이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 위원   산림과에서 난개발현상을 자주 보는 것은 입목본수도로 해서 규제를 너무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불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놓으면 그게 합법이 되잖아요. 너무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법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음에 또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다음에 검토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완화하는 방법으로 산림과에서도 담당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것도 도시과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완화하게 해줬습니다. 그것 참작을 하셔서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제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입목본수도에서 입목축적도로 갔을 때 벌써 완화가 30〜40%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준비해온 자료를 볼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지관리법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체 개발행위나 경사도를 산정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변경을 하라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자체만 해도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나 경사도도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산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서 중간을 재고 밑에 재고 위에 재고 미터를 잰 것과, 위에서 둥그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사도는 많이 자동 완화가 된 것 같고, 입목본수도도 지금 설명한 것으로 하면 이런 나무 하나 그것도 전부 본수에 다 들어갔는데 축적도로 바뀌면서 이건 나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 것도 완화가 되었고 제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때 자동 완화가 20〜30%가 된 데서 개정 전은 녹지 25%에서 30%, 평균입목축적도 50%에서 60%가 된다면 경산 시내가 시에 많이 풀면 보존할 데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풀어줘도 내 산이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봅니다. 의견서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의견서가 4개가 들어왔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제 생각입니다. 규제전면해제하면 무법천지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150%가 경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산지관리법에 의한 150%라는 것은. 
  
○위원장 허순옥   경산시에 150% 산지관리법이 있잖아요. 150%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산시로 볼 때 150%짜리가 있냐고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잠시 말씀드릴게요. 
  평균입목축적 138에 150%까지 산지관리법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8 곱하기 1.5를 하면 180입방미터까지 나오겠지요. 그러면 경산시에 나무는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설명을 상세히 하셔서 듣다 보니까 자동 완화가 벌써 20〜30%가 됐고, 거기에서 10%. 그리고 제가 허가건수를 봤습니다. 150% 풀렸는데 우리의 3분의 1도 거치지도 못합니다. 경산시는 강화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1800건 1500건 이상 넘어간 상태고 다른 시‧군 안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데도 49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풀어주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집행부 안대로 가게 되면 뒤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부족할 시는 재입안을 집행부에서 해서 재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분명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수요가 있는데 계속 묶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최춘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지관리법 산림녹지과에서 한 게 최춘영 위원님이 하신 것이나 국장님이 답하신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산림녹지과에서 산지관리법에 보고 있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이 그대로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바깥의 소리입니다. 산림과에서는 150%까지 풀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50%에 해당하는 산이 없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녹지과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150%까지 풀어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50%까지 푼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관리는 안하는 겁니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허가가 다 나니까.  우리가 관리에 손을 놓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입목에 관해서 150%로 만일 갔을 때는 경산시는 거의 다 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100% 다 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첨부해서 말씀 드릴게요. 산지관리법에 입목축적 60%이하 녹지지역 40%로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입목축적을 해놓으면 해마다 % 변동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평균생장률이라고 해서 1년에 4.1% 정도 생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오늘 우리가 조례안 발의를 하면 이것을 하면 60%인데도 1년에 자동으로 산지관리법이 변화가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예, 매년 증가가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공무원 월급 인상되듯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60%인데 2년 3년 흘러갔을 때는 70%는 무조건 넘어가겠네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예를 들어 비가 자주 오고 나무 간격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성장속도가 안 빠르겠습니까? 다시 말해 부피가 크겠지요. 나무가 붙어있는 것들은 굵기보다는 위로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체적 자체가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요. 큰 변화는 없어도. 그렇게 보면 매년 평균생장률이 4.1%라고 하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훼손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고. 
  허순옥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100% 150%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전체 특히 진량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건수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800건 1500건인가 이야기하시던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하는데 지역이 발전하면 개발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개발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족도시 30만 곧 됩니다. 되면 개발해야지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유념을 해주십시오. 경산시 농지 허가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나는 것은 자연녹지 20%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대비해서 풀어놓으면 어느 정도 맞춰 나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농지가 자꾸 없어져요. 
  
○도시과장 이종환   농지도 농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시행령에 조례를 지정하도록 안 되어 있겠습니까? 저는 농지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허용하는 범위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일단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법상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저는 설명을 계속 듣고 숙지하다보니까 난개발을 우리가 방치했을 때도 사실 난개발 시에는 사회적비용입니다. 기반시설이 너무 과다할 것 같고요.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집행부 안대로 해보고 만약에 부족할 시는 재개정할 의향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허순옥   산지훼손이나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심도 있게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개발행위가 경산시가 작년도에 1864건이거든요. 작년도에 건축이 602건인데 건축은 600건밖에 안 되는데 개발행위가 1800건, 3배가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축허가가 신고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고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분할이라든지 현재 자기들이 개발을 해놓고 와촌에 개발을 해놓고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부동산을 많이 합니다. 땅을 밀어놓고 공장을 뒤에 접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속도가 있고, 또 개발행위 포함된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3배가 차이나거든요. 600건이고 1864건이고. 물론 개발행위를 해놓고 돈이 없어서 그대로 집을 안 짓고 있다고 하지만 3배나 차이나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산시에서 사실상 개발행위가 너무 힘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받기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한 탓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시는 민원도 한 번 접수하면 일괄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행위도 사실상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건수가 많으면 한 달에 세 번도 합니다. 조례위원회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성주에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성주에 가니까 그냥 해주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천과 성주는 특히 영천을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영천은 우리시 면적의 배이고, 또 거기에는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허가규정이 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야월쪽이 전부 대구시로 편입되고 경상북도에서 사실상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 면적에 있으면서도 개발압력이 가장 큰 경산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의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체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나, 다른 데에도 해명을 드렸고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해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민원인들이 개발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허가가 되어서 물량이 많이 공급되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해야 되니까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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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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