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4.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으로 가을이 느껴지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여름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고 점점 커지는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의결하고, 내일부터 9월 17일 목요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으로 가을이 느껴지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여름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고 점점 커지는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의결하고, 내일부터 9월 17일 목요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사실조사 의뢰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전문성 확보여부 등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사실조사 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지원하고자 협약서 체결 시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는 관련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유지와 업무 지연처리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관련기관 등의 의무를 신설하여 보다 책임 있는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신설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관련기관 등에 대한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방적인 해지를 방지하고 해지 시 절차를 규정하여 협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사실조사 의뢰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전문성 확보여부 등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사실조사 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지원하고자 협약서 체결 시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는 관련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유지와 업무 지연처리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관련기관 등의 의무를 신설하여 보다 책임 있는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신설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관련기관 등에 대한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방적인 해지를 방지하고 해지 시 절차를 규정하여 협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에 있어 협약체결 내용에 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사실조사 시 관련기관 등의 보다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의무와 협약해지 등을 신설하는 등 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안”은 당초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8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실조사 의뢰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등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실조사 시 발생되는 비용부분을 지원토록 협약서에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실조사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 할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업무수행 지도 감독하는 시장 권한과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해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업무협약체결을 포함한 관련기관 등의 책무와 시장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더욱 명문화한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에 있어 협약체결 내용에 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사실조사 시 관련기관 등의 보다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의무와 협약해지 등을 신설하는 등 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안”은 당초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8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실조사 의뢰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등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실조사 시 발생되는 비용부분을 지원토록 협약서에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실조사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 할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업무수행 지도 감독하는 시장 권한과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해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업무협약체결을 포함한 관련기관 등의 책무와 시장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더욱 명문화한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지금 협약에 비용이라는 말이 없어도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협약을 해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경산조합에서 이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점포간 거리가 500미터 이내일 것 이상일 것 이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는 500미터가 안되더라도, 50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그동안 집적화된 건물이 있을 때에는 50미터와 관계없이 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춘영 위원 공무원들이 판단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책임성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공무원이 하면 책임성이 더 있을 것이고, 공정도 공무원이 하면 더 공정할 것이고요. 2014년에 121건인데 121건 넘으면 추가로 돈을 더 줍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한국담배판매인회가 단순하게 사실조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것 말고도 청소년 담배금연과 관련되는 캠페인도 하고 담배소매인들에 대한 관리도 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년에 평균 120〜130건 사이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공무원이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년에 주는 것이 200만원이거든요. 만약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이 사람들이 안한다고 해도 담배소매업소 관리를 하고 청소년 담배판매와 불법담배유통근절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 어차피 그 돈을 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사실조사를 안하니까 돈을 하나도 못주겠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실조사 협약이 없었을 때도 무슨 명목으로 줬느냐면 담배소매업소 관리, 청소년담배판매 불법담배유통근절캠페인 등 1년에 몇 번 합니다. 그 명목으로 200만원을 줬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번에 비용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 그겁니다. 전에는 사실조사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담배소매업소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줬는데, 이번에는 사실조사도 포함해서 하도록 조례에 명시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된 조항 및 별표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개정된 도로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18쪽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법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제1조 「도로법」제41조를 「도로법」제66조로, 제2조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제55조로, 제3조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다’ 를 ‘점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안의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된 조항 및 별표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개정된 도로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18쪽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법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제1조 「도로법」제41조를 「도로법」제66조로, 제2조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제55조로, 제3조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다’ 를 ‘점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안의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요율에 대한 조례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2014. 7. 15자 「도로법」제41조가 「도로법」제66조로 변경됨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또한 2014. 7. 15자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이 「도로법 시행령」제55조로 변경됨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요율에 대한 조례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2014. 7. 15자 「도로법」제41조가 「도로법」제66조로 변경됨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또한 2014. 7. 15자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이 「도로법 시행령」제55조로 변경됨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위법 도로법과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위법 도로법과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여기 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이어서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6쪽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의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자료 126쪽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의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로법」제61조, 제117조 및 2012. 11. 27자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수행은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가능함에 본 조례 폐지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로법」제61조, 제117조 및 2012. 11. 27자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수행은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가능함에 본 조례 폐지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내 헌옷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헌옷수거함이 시내에 너무 많아서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또 민원도 너무 많아요.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시내 헌옷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헌옷수거함이 시내에 너무 많아서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또 민원도 너무 많아요.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해서 도시경관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춘영 위원 시내에 정말로 너무 많아요. 헌옷수거함을 갖다놓으니까 헌옷수거함 옆에 이불도 재어놓고 이불은 안 갖고 가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작년도 전체 시에 도로는 1497건 5억 6400만원이고, 지방도는 205건 1억 4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수입은 똑같고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시행령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없어도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행정할 때 관례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다음은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4쪽입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경산도시기본계획은 관련법률 및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제도적인 변화와 사회·경제적인 변화, 정책적 변화 그리고 경산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계획인구는 45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경산 동지역을 도심으로 하고, 하양을 부도심, 진량과 자인을 지역중심, 와촌과 압량, 남천, 용성을 생활권 중심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공간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자 합니다.
생활권은 경산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경산과 남천을 경산중생활권, 하양과 와촌을 하양중생활권, 자인과 남산, 용성을 자인중생활권 그리고 진량중생활권으로 총 4개의 중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균형과 상생의 하모니 경산을 기본목표로 하여 생활권별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고 계획인구의 탄력적 수용과 더불어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가화용지가 31.14㎢, 시가화예정 용지 27.49㎢, 보전용지를 353.15㎢로 계획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계획은 경산만의 특색 있는 계획과 특화방안으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계획하게 되었으며 젊음의 기발함과 활기가 샘솟는 대학공간 조성을 기본 목표로 하여 창의문화권역과 글로벌 혁신권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교통망계획은 내·외부 순환교통체계 구축을 기본목표로 하여 경산 도심과 하양 부도심을 순환하는 내부도로망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행정구역 전체를 순환하는 외부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생활권간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노선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과 대구선 복선전철화사업, 구미〜경산간 광역전철, 대구지하철 1〜2호선 순환선 구축, 대구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자인〜진량 등 생활권 중심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철도, 버스 등 환승이 필요한 주요 교통 결절점에 환승시설, 공공시설, 문화·업무·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절차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 11일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산시립박물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결과 제출된 내용은 금회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신청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2030년 인구 45만명의 자족도시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 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자료 134쪽입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경산도시기본계획은 관련법률 및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제도적인 변화와 사회·경제적인 변화, 정책적 변화 그리고 경산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계획인구는 45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경산 동지역을 도심으로 하고, 하양을 부도심, 진량과 자인을 지역중심, 와촌과 압량, 남천, 용성을 생활권 중심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공간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자 합니다.
생활권은 경산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경산과 남천을 경산중생활권, 하양과 와촌을 하양중생활권, 자인과 남산, 용성을 자인중생활권 그리고 진량중생활권으로 총 4개의 중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균형과 상생의 하모니 경산을 기본목표로 하여 생활권별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고 계획인구의 탄력적 수용과 더불어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가화용지가 31.14㎢, 시가화예정 용지 27.49㎢, 보전용지를 353.15㎢로 계획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계획은 경산만의 특색 있는 계획과 특화방안으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계획하게 되었으며 젊음의 기발함과 활기가 샘솟는 대학공간 조성을 기본 목표로 하여 창의문화권역과 글로벌 혁신권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교통망계획은 내·외부 순환교통체계 구축을 기본목표로 하여 경산 도심과 하양 부도심을 순환하는 내부도로망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행정구역 전체를 순환하는 외부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생활권간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노선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과 대구선 복선전철화사업, 구미〜경산간 광역전철, 대구지하철 1〜2호선 순환선 구축, 대구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자인〜진량 등 생활권 중심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철도, 버스 등 환승이 필요한 주요 교통 결절점에 환승시설, 공공시설, 문화·업무·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절차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 11일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산시립박물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결과 제출된 내용은 금회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신청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2030년 인구 45만명의 자족도시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 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변경된 관련계획 등을 수용 발전시키고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별 구성,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장래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수립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계획안은 201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구 45만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 411.78㎢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활력도시 경산”을 도시의 미래상으로 정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교육도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산업도시, 창의와 활력을 더하는 젊은 문화도시, 소통과 배려가 함께하는 안전행복도시, 역사와 자연을 공감하는 역사체험도시,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영도시를 계획목표로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에 대하여는 2012년 25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 증가 인구 1만 9000명과 사회적 증가인구 17만 8000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 45만명으로 추정하였으며,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경산), 1부도심(하양), 2지역중심(자인, 진량), 4생활권중심(와촌, 용성, 남천, 압량)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생활권은 1대생활권과 경산, 자인, 하양, 진량의 4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추정과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지표가 되는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지식산업지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지 7.75㎢ 증가, 시가화예정용지 2.95㎢ 감소, 보전용지 4.81㎢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하였던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재검토하여 2030년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당한 절차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2030년의 인구를 45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지하철 1호선 연장과 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으로 추가적인 인구반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미래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면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주요 권역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장기비전 계획(안)인 만큼 향후 추진할 각 부서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등을 철저히 거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변경된 관련계획 등을 수용 발전시키고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별 구성,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장래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수립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계획안은 201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구 45만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 411.78㎢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활력도시 경산”을 도시의 미래상으로 정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교육도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산업도시, 창의와 활력을 더하는 젊은 문화도시, 소통과 배려가 함께하는 안전행복도시, 역사와 자연을 공감하는 역사체험도시,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영도시를 계획목표로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에 대하여는 2012년 25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 증가 인구 1만 9000명과 사회적 증가인구 17만 8000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 45만명으로 추정하였으며, 도시공간구조는 1도심(경산), 1부도심(하양), 2지역중심(자인, 진량), 4생활권중심(와촌, 용성, 남천, 압량)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생활권은 1대생활권과 경산, 자인, 하양, 진량의 4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추정과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지표가 되는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지식산업지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지 7.75㎢ 증가, 시가화예정용지 2.95㎢ 감소, 보전용지 4.81㎢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하였던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재검토하여 2030년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당한 절차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2030년의 인구를 45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지하철 1호선 연장과 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으로 추가적인 인구반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미래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면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주요 권역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장기비전 계획(안)인 만큼 향후 추진할 각 부서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등을 철저히 거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도시 과장 이종환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입니다. 계획의 개요,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써 지자체 최상위계획입니다.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책적 계획이며, 계획의 실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전략계획입니다. 따라서 경산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발·관리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는 상위계획으로는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최종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과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시행했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실과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확정, 공고열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경산시 전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12년입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 내용적 범위는 도시구상, 토지이용계획, 부문별계획, 계획의 실현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황입니다. 위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시 전체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10만원 미만이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입니다. 2003년 22만 3000명에서 기준연도인 2012년도에 25만 3000명입니다. 인구증가율이 1.46% 증가되었습니다. 경제활동가능인구는 우리시가 71.1%가 되는데 경북 평균이 52.7%로 우리시가 상당히 젊은 도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통여건입니다. 현재 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 국가철도, 도시철도 현황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여건상 용성 남산 남천지역은 광역교통 접근성이 취약합니다. 하양과 경산을 연결하는 남북간 연결도로가 미흡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연장과 연계한 교통환승센터가 필요합니다.
관내 대학생 현황입니다. 현재 12개 대학에 11만 897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과 방문조사를 한 결과 기숙사에 1만 3800여명, 원룸거주가 2만 900명 정도, 전체 3만 4788명이 비 전입 학생수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주민의식 조사입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편 및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시가 타 도시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교육연구도시가 47%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분야는 문화시설입니다. 20년 후 경산시 개발 중심축은 경산 자인 진량 하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 경산의 도시 이미지는 교육연구도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도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그린벨트 저수지 농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존 주거지역을 정비 재생하는 것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관련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경산비전 2030이 있고 그 위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로 가면 경상북도종합계획,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기정계획을 살펴보면 98년도에 경산시 동지역 일부를 최초로 기본계획 대상으로 수립했습니다. 93년도에는 일부 변경이 있었고요. 시·군 통합하고 95년도에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 그린벨트를 포함한 전체 지역에 대해서 2020계획으로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도에는 지식산업지구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개발가용지분석입니다. 우리시 전체 411.78평방킬로미터에서 표고 200미터이상이나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불능지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개발억제지, 그다음에 기시가화된 주상공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기개발지 전체 면적에서 이 세 개의 용지를 뺀 나머지가 개발가능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25평방킬로미터 전체 면적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이 개발가능지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서 우리시 강점요인은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과 교육·연구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편리한 접근성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다. 약점요인으로는 과도한 대도시 의존성이 있다. 지역개발의 불균형이 있다는 약점이 있고요. 기회요인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개통과 순환선 추가연장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위협요인으로는 대학문화의 구심점이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입니다. 경산시의 특성과 주민의식조사 그다음에 메가트렌드 관련계획, 현안사항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교육도시, 미래산업도시, 젊은 문화도시, 안전행복도시, 역사체험도시, 창조경영도시로 수립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지표설정입니다. 2012년 현재 인구가 25만 3000명이었습니다. 2030년에 45만명으로 계획했는데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율이 1만 9000명,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17만 8000명으로 해서 2030년에는 45만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입니다. 경산을 도심으로 하고 하양을 부도심으로 하고 진량과 자인을 지역중심으로 했습니다. 와촌 압량 용성 남천을 생활권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축은 대구 시지와 경산 시가지 자인 진량 하양 대구신서혁신도시를 잇는 개발주축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청도와 영천쪽으로 가는 것을 개발부축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시경계 주요 산림 네트워크를 계획해서 환경보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수변축을 계획했습니다. 역사문화체험축은 팔공산 도립공원과 갓바위, 김유신장군 유적지, 삼성현공원, 청도를 잇는 축을 계획했습니다.
생활권 설정입니다. 경산시 전체를 대생활권으로 계획을 했고, 동지역과 압량 남천을 경산중생활권으로 주거·교육·연구·행정을 주요기능으로 했습니다. 계획인구는 2015년 현재 17만 4000명인데 2030년에는 24만 4000명을 계획했습니다. 특화농업·휴양·체험의 자인중생활권은 용성과 남산 자인 세 개 면을 설정해서 인구는 2030년에 4만 2000명을 계획했고, 진량중생활권은 8만 6000명, 하양와촌을 하양중생활권으로 해서 7만 80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크게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합니다. 시가화용지는 기 시가화된 지역이고, 앞으로 인구 45만을 대비한 시가화예정용지를 2030년에 27.49평방미터를 계획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전용지로 계획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 주거용지가 22.9, 상업용지 1.56, 공업용지 2.95평방킬로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적자원계획입니다. 대학생입니다. 대가대, 대구대를 비롯한 북부권역 5개 대학을 대학예술촌, 문천지 레포츠타운, 대학생갤러리 조성 등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창의 문화권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남대, 한의대 등 남부권 대학에는 다문화마을, 압독예술마을, 디지털콘텐츠밸리, 창의지구로 개발해서 글로벌 혁신권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교통망 계획입니다. 내부순환체계로는 경산-압량을 연결하는 것과 하양- 진량을 연결하는 2싸이클 내부순환체계를 계획했습니다. 외부순환체계는 경산-남산-자인-진량-하양-압량을 연결하는 외부순환체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체계 및 간선도로망은 교통정비계획에 보면 영천-청도간 고속도로 계획이 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미-경산간 광역철도망 기존 경부선을 이용한 광역철도망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교통시설계획입니다. 도시철도 노선안입니다. 현재 복선전철화 사업 및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대구지하철 3호선 연장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대구 범물동 관계삼거리에서 시지고등학교 백천네거리를 지나는 이 노선입니다. 자인 압량 진량 각 생활권을 중심지로 철도노선을 계획해놨습니다. 1호선과 2호선 연결순환선도 계획해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보전과 확충, 이용, 경관체계로 계획했습니다. 보전체계는 생태자연 1·2등급과 주요하천, 확충체계는 공원실효 대비해서 갑못이나 연지 등 저수지 수변공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용체계는 금호강과 문천지 수변레저활동, 삼성현 주변의 활성화, 경관체계는 산림경관, 수변경관체계를 조성했습니다. 이쪽으로 산들이 높습니다. 녹지축과 도로축, 관광체험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계획입니다. 미래와 소통하는 스마트 도시 경산을 기본목표로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정보환경 조성, 이용자의 편리성 도모, 사이버 공동체 구현을 계획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입니다. 푸르름을 더한 맑은도시 경산을 기본 목표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관리, 맑고 푸른 대기환경 조성, 폐기물 순환체계 구축,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관/미관계획입니다. 젊음의 기발함과 활기의 공간조성을 위해 대학과 역사 문화, 자연과 건강의 힐링 저수지, 특산물 특화전략을 계획했습니다.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6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지역특화산업과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을 위해서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을 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계획적 정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상권활성화계획,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관광 교류의 장 마련,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방재/안전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경산시 안전관리계획,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튼튼경산을 계획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10〜11월경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11〜12월 중에 경상북도 승인신청을 합니다. 내년 1〜2월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내년 2〜3월경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때 일반 시민들 제안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제안의견이 도시관리계획에서 분석 검토되어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 내용들을 분석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입니다. 계획의 개요,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써 지자체 최상위계획입니다.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책적 계획이며, 계획의 실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전략계획입니다. 따라서 경산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발·관리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는 상위계획으로는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최종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과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시행했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실과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확정, 공고열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경산시 전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12년입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 내용적 범위는 도시구상, 토지이용계획, 부문별계획, 계획의 실현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황입니다. 위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시 전체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10만원 미만이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입니다. 2003년 22만 3000명에서 기준연도인 2012년도에 25만 3000명입니다. 인구증가율이 1.46% 증가되었습니다. 경제활동가능인구는 우리시가 71.1%가 되는데 경북 평균이 52.7%로 우리시가 상당히 젊은 도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통여건입니다. 현재 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 국가철도, 도시철도 현황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여건상 용성 남산 남천지역은 광역교통 접근성이 취약합니다. 하양과 경산을 연결하는 남북간 연결도로가 미흡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연장과 연계한 교통환승센터가 필요합니다.
관내 대학생 현황입니다. 현재 12개 대학에 11만 897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과 방문조사를 한 결과 기숙사에 1만 3800여명, 원룸거주가 2만 900명 정도, 전체 3만 4788명이 비 전입 학생수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주민의식 조사입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편 및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시가 타 도시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교육연구도시가 47%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분야는 문화시설입니다. 20년 후 경산시 개발 중심축은 경산 자인 진량 하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 경산의 도시 이미지는 교육연구도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도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그린벨트 저수지 농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존 주거지역을 정비 재생하는 것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관련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경산비전 2030이 있고 그 위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로 가면 경상북도종합계획,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기정계획을 살펴보면 98년도에 경산시 동지역 일부를 최초로 기본계획 대상으로 수립했습니다. 93년도에는 일부 변경이 있었고요. 시·군 통합하고 95년도에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 그린벨트를 포함한 전체 지역에 대해서 2020계획으로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도에는 지식산업지구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개발가용지분석입니다. 우리시 전체 411.78평방킬로미터에서 표고 200미터이상이나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불능지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개발억제지, 그다음에 기시가화된 주상공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기개발지 전체 면적에서 이 세 개의 용지를 뺀 나머지가 개발가능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25평방킬로미터 전체 면적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이 개발가능지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서 우리시 강점요인은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과 교육·연구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편리한 접근성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다. 약점요인으로는 과도한 대도시 의존성이 있다. 지역개발의 불균형이 있다는 약점이 있고요. 기회요인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개통과 순환선 추가연장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위협요인으로는 대학문화의 구심점이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입니다. 경산시의 특성과 주민의식조사 그다음에 메가트렌드 관련계획, 현안사항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교육도시, 미래산업도시, 젊은 문화도시, 안전행복도시, 역사체험도시, 창조경영도시로 수립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지표설정입니다. 2012년 현재 인구가 25만 3000명이었습니다. 2030년에 45만명으로 계획했는데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율이 1만 9000명,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17만 8000명으로 해서 2030년에는 45만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입니다. 경산을 도심으로 하고 하양을 부도심으로 하고 진량과 자인을 지역중심으로 했습니다. 와촌 압량 용성 남천을 생활권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축은 대구 시지와 경산 시가지 자인 진량 하양 대구신서혁신도시를 잇는 개발주축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청도와 영천쪽으로 가는 것을 개발부축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시경계 주요 산림 네트워크를 계획해서 환경보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수변축을 계획했습니다. 역사문화체험축은 팔공산 도립공원과 갓바위, 김유신장군 유적지, 삼성현공원, 청도를 잇는 축을 계획했습니다.
생활권 설정입니다. 경산시 전체를 대생활권으로 계획을 했고, 동지역과 압량 남천을 경산중생활권으로 주거·교육·연구·행정을 주요기능으로 했습니다. 계획인구는 2015년 현재 17만 4000명인데 2030년에는 24만 4000명을 계획했습니다. 특화농업·휴양·체험의 자인중생활권은 용성과 남산 자인 세 개 면을 설정해서 인구는 2030년에 4만 2000명을 계획했고, 진량중생활권은 8만 6000명, 하양와촌을 하양중생활권으로 해서 7만 80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크게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합니다. 시가화용지는 기 시가화된 지역이고, 앞으로 인구 45만을 대비한 시가화예정용지를 2030년에 27.49평방미터를 계획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전용지로 계획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 주거용지가 22.9, 상업용지 1.56, 공업용지 2.95평방킬로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적자원계획입니다. 대학생입니다. 대가대, 대구대를 비롯한 북부권역 5개 대학을 대학예술촌, 문천지 레포츠타운, 대학생갤러리 조성 등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창의 문화권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남대, 한의대 등 남부권 대학에는 다문화마을, 압독예술마을, 디지털콘텐츠밸리, 창의지구로 개발해서 글로벌 혁신권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교통망 계획입니다. 내부순환체계로는 경산-압량을 연결하는 것과 하양- 진량을 연결하는 2싸이클 내부순환체계를 계획했습니다. 외부순환체계는 경산-남산-자인-진량-하양-압량을 연결하는 외부순환체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체계 및 간선도로망은 교통정비계획에 보면 영천-청도간 고속도로 계획이 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미-경산간 광역철도망 기존 경부선을 이용한 광역철도망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교통시설계획입니다. 도시철도 노선안입니다. 현재 복선전철화 사업 및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대구지하철 3호선 연장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대구 범물동 관계삼거리에서 시지고등학교 백천네거리를 지나는 이 노선입니다. 자인 압량 진량 각 생활권을 중심지로 철도노선을 계획해놨습니다. 1호선과 2호선 연결순환선도 계획해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보전과 확충, 이용, 경관체계로 계획했습니다. 보전체계는 생태자연 1·2등급과 주요하천, 확충체계는 공원실효 대비해서 갑못이나 연지 등 저수지 수변공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용체계는 금호강과 문천지 수변레저활동, 삼성현 주변의 활성화, 경관체계는 산림경관, 수변경관체계를 조성했습니다. 이쪽으로 산들이 높습니다. 녹지축과 도로축, 관광체험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계획입니다. 미래와 소통하는 스마트 도시 경산을 기본목표로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정보환경 조성, 이용자의 편리성 도모, 사이버 공동체 구현을 계획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입니다. 푸르름을 더한 맑은도시 경산을 기본 목표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관리, 맑고 푸른 대기환경 조성, 폐기물 순환체계 구축,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관/미관계획입니다. 젊음의 기발함과 활기의 공간조성을 위해 대학과 역사 문화, 자연과 건강의 힐링 저수지, 특산물 특화전략을 계획했습니다.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6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지역특화산업과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을 위해서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을 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계획적 정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상권활성화계획,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관광 교류의 장 마련,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방재/안전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경산시 안전관리계획,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튼튼경산을 계획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10〜11월경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11〜12월 중에 경상북도 승인신청을 합니다. 내년 1〜2월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내년 2〜3월경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때 일반 시민들 제안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제안의견이 도시관리계획에서 분석 검토되어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 내용들을 분석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계획 수립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쪽 2030년까지 인구 45만명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는 인구가 40만명 같으면 타당성이 나오는데 경산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2020〜2030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인구가 45만으로 올라갔을 때 경북도 승인을 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산시 발전이 예산차원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상한선을 55〜60만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2쪽 2030년까지 인구 45만명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는 인구가 40만명 같으면 타당성이 나오는데 경산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2020〜2030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인구가 45만으로 올라갔을 때 경북도 승인을 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산시 발전이 예산차원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상한선을 55〜60만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경산은 인구가 자연적 증가가 있고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45만까지는 가능한데 사실상 개발면적에 인구 숫자를 하기 때문에 50만으로 계획하게 되면 단시간 내 개발면적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부 개발면적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다행히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45만 정도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마음도 50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인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철저하게 검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50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기본계획은 승인난대로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총괄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내용에 상세하게 없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틀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냥 제시이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기본 틀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할 때마다 의회에 의견청취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볼 때 상당한 수준의 기본계획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경산 시민 누구나 다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까지 잘 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대구선을 다시 복선으로 해서 합니다. 현재 있는 대구선을 복선으로 해서 지하철로 이용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래서 많이 절감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고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양에서 남산간 도로가 여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올라갑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지금 조사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내용에 빠져있는데 기본계획 승인 신청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번 추경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경산시에서 보상이 들어간 땅도 많다는 말입니다. 토지 보상이 많이 되어있는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 몇 건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사업이 2030으로 했을 때, 아니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든지 이런 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지금 조사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에 다 나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신설도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지금 경산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던데 도로보상비가 토지보상이 되어있는 곳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2030과 연계해서 빨리 진행해 주셔야 그쪽 지역민들의 피해가 적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보상된 데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모든 통계자료를 2012년도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15년도 통계자료가 국가 전체에는 기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할 때 감안합니다. 우리시의 것은 자료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기본계획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자연증가에 대한 것을 계산하려면 증가 %가 많이 나는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일부가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타 도시에도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교통여건에 남부지역 용성 남산 남천 광역교통 접근성 취약, 밑에 남북간 연결도로 미흡 하양 경산 연결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한다고 하고, 용성 남산 남천 광역교통 접근성 취약하다고 했는데 대책은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에 남천쪽 IC 검토를 해보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장래계획에는 하양에서 남산 와서 남천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계획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예타를 전체적으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남산까지 하고 전체계획에는 남천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잖아요. 대책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한다고 했는데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남천쪽이나 대구 부산고속도로 IC를 추진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하양에서 남천까지는 전체 대체우회도로가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IC관계는 이번에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주민등록에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안 되어있고 원룸에 있는 인구를 조사해보면 주민등록이 여기에 안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학교에 조사를 해서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학교에 현재 주소지와 일치 안하는 것들, 각 학교마다 기숙사 명단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룸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빼면, 원룸거주자는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원룸 거주자와 기숙사 거주자가 3만 4000여명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있지요.
○최춘영 위원 원룸 거주자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만 주민등록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은 3만 4700명인데 이 중에서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12만명 중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5만명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기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주간활동인구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는 저희들이 별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 그런데 원룸과 기숙사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
○최춘영 위원 12만명 학생들 중에서 기숙사와 원룸 거주자 3만 4000명만 주민등록에 안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 실제 12만명이라는 학생이 경산에 있잖아요. 낮에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인구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학생수이고 12만명 중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수는 안 나타납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주간활동인구를 대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하면 2030년에 45만이 목표 인구인데 그 학생들과 일반 근로자들과 대구나 영천 청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5만명 정도 별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활동인구가 총 50만 정도로 여기 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다 수록해놨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시가화예정용지나 주거용지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확보할 때 5만명에 대해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것을 설명해줘야 현재 경산시가 27만 인구가 있는데 주간활동인구가 대구에서 기업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 12만명. 12만명 중에서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사람이 경산시에 얼마이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에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생활하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구가 전혀 표시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 인구에도 참고가 될 것인데.
○도시과장 이종환 여기에는 없는데 보고서에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주인구가 45만.
○최춘영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보고해주셔야 되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해주셔야 되지 중요한 것은 다 빼고 껍데기만 보고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협의하는데 보고서 준 이 내용으로 협의합니까?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협의하는데 보고서 준 이 내용으로 협의합니까?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종환 실과 협의는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수학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도시관리계획 같으면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수립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지금 교통계획이나 공원녹지계획은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옛날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인 것만 제시하도록 되어있고 옛날처럼 기본계획안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상에 맞다 안 맞다는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드린 것 중에서 개념적이고 개괄적으로만 표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설명 드린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실제로 관리계획을 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최춘영 위원 경산시에서 현재 인구가 얼마인데 주간활동인구가 얼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대화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자료는 다 빼고 아무리 기본계획이지만 한 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저번에 공청회 했을 때 김갑수 교수님께서 도시철도 3호선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광역전철망도 밀양 청도로 하고 의견이 저번에 제시되었고, 그리고 수변공간 활용을 검토해보라는 것도요. 주민들에게 의견 들어온 것은 재정비시에 검토하고 반영하면 되지만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데 그런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 부분은 광역전철망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 3호선이 자인과 연결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록해놨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광역전철관계는 경산에서 구미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국토부에 광역교통계획 할 때 수록해서 여기에 수록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짤 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렇지요. 기본계획이 기본구상인데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주민들 의견이야 재정비시에 검토를 하시더라도 교수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던데 그런 의견을 반영했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말씀이 없기에 제가 묻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말씀하신내용 중에 저수지 전체 반영을 해놨습니다.
○최춘영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간활동인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산 인구에서 주간활동인구가 기업체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얼마인지 주민등록에 안 되어 있는 사람들, 학생들도 12만명 중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 자료가 있으면.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간활동인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자료를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총괄적으로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나열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설명 드리기가 좋은데.
○최춘영 위원 문제점이라고 해서 분석을 해놨네요. 분석을 해서 자료에 문제점으로 제시해놨는데 제시는 해놓고 기본 목표설정이지만 전부 말로 하는 것인데 말로 구름을 한 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해놓고 대책은.
○도시과장 이종환 이런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것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내용이 상세하게는 안 나오고요.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2030년 계획인구 50만명 검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검토와 남부지역 취약 광역교통체계 해소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의견제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2030년 계획인구 50만명 검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검토와 남부지역 취약 광역교통체계 해소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의견제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