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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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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  시 : 2013년 11월 25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및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경 산 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희망전략기획단장  김장용

  

사회 복지 과장  조현숙

  

문화 관광 과장  황관식

  

인재 양성 과장  강귀련

  

녹색 환경 과장  김주원

  

자원 순환 과장  김성현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9쪽에서 467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쭈어봅시다.
  경산자인단오 행사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갓바위 혹시 가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강수명 위원   갓바위도 장사하는 건 좋은데 저녁에는 철거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갓바위 위로 등산로 길에 올라가다보면 가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난 뒤에 물건들을 철수해 가는 것도 안 좋겠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36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하마 1년 지났지요? 작년 7월에 시행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지금 현재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돈은 크게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 가구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문전수거 하는데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때 당시에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한 1년 지나고 나면 예산이 많이 줄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준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7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우리 경산시 196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강수명 위원   1143만 3000원인데 이게 우리 26만 시민들 중에 196건 같으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수명 위원   우리 압량이나 진량이나 하양이나 건너오다 보면 아침에 영대를 지나오다 보니까 영대 앞에 쓰레기를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담당구역이 어느 폐기물 쓰레기였는지 몰라도 영대 앞에 인도블럭 앞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196건이 맞는지 아닌지 자원순환과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부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건이 넘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465페이지에 2회 이상 설계변경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변경사유를 보니까 삽살개는 설계변경 및 공사에 대한 변경에 의해 가지고 변경을 했고 밑에 사유가 다 있습니다만 2번이나 설계변경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공사를 2회 이상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이 삽살개 견사신축은 하다가 중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화랑풍류벨트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하다가 도 기동감찰에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이 되다보니까 도시계획심의 때에 대폭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상길 위원   삽살개는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습니까?
  담당과장 와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감사원 감사 때 했으면 1회는 무엇 때문에 했고 2회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당초에는 진입로 포함 부지조성, 관리동, 견사 등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장이라든지 장애인 승강기 등 견사 내면 붕괴 우려 등 2개동에 대해서도 변경을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최상길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채종호 위원   지적을 한 사항이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지적한 사항은 변경내용이 많습니다.
  
최상길 위원   감사원에서 한 것은 1차 설계변경 시에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1차에도 변경사유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최상길 위원   그럼 2차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2차도 저희들이 도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이 많아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삽살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상엿집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두 번째 설계변경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산중이라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산중이라도 CCTV 있어야지 없어서 되나? 상엿집에 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분이 사역하는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최상길 위원   CCTV 설치변경 1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1회입니다.
  
최상길 위원   그럼 2회째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2회째는 기존 우리 뒤에 자연석으로 둘레석을 하는데 길이가 당초에는 조금 짧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돌리다보니까 자연석 쌓기가 조금 늘어나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상엿집은 설계변경이 당초 계약금보다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준 것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 옆에 국학연구소 자리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최상길 위원   국학연구소를 철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상길 위원   왜요? 그것 다른 데 옮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 부분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당초에도 설계를 할 때 철거를 하는 걸로.
  
최상길 위원   철거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상길 위원   그 땅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우리 경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 전에 국학연구소 경산시로 안 돼 있는 걸로 이야기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전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매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채종호 위원   주려고 하는 그 자리 말고 그 밑의 자리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목사가 주려고 하는 자리는 안 주고.
  
최상길 위원   밑에 환성사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환성사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자문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환성사 아무리 그렇지만 설계 두 번 하는데 10억이나 예산이 늘어요.
  10억 다 국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것은 보물로 지정된 것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위원 자문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일반 공사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최상길 위원   아무리 문화재 자문이라도 설계변경을 두 번 하면서 10억이나 예산을 증액시켜요.
  그럼 처음에 설계한 것은 뭐고.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매년 1차, 2차, 3차 예산이 더 증이 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산이 증액돼서?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시비 있습니다.
  시비는 21%가 시비입니다.
  
최상길 위원   국비 증액 되면 시비가 21% 증액된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상길 위원   세상에 두 번 설계변경하면서 9억이 19억이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대웅전은 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상길 위원   문화재청에서 보수하는 것을 지정을 한 겁니까?
  이것 이것 보수하라고 지정해서 예산 내려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부재, 단청, 모사도 작성을 더 추가하라든지 도리, 연목 이것은 교체를 하라든지 이 사실 전문적인 용어라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상길 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은 지금 다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상길 위원   신화랑 이것 설명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신화랑풍류벨트체험조성사업은 이것도 아까 국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38억인데 지금 사업대상이 1, 2연병장하고 마위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 2연병장은 1차적으로 한 3억 8000정도 돼서 준공이 되었고 마위지에 한 30억, 그리고 설계비, 전기 등 이렇게 해서 한 5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 변경한 것은 아까 경상북도에서 기동감사 나와서 변경을 하라, 우리도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시 감사실에도 변경을 하라, 가장 변경을 많이 하게 된 것은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획을 했던 것을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잦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 서면인데 원래 처음 계획을 세울 적에는 마위지가 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들어갔습니다.
  
최상길 위원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상길 위원   그런데 예산이 8억이나 증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8억 증 된 것은 전체 3대 문화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내년 5월 중으로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인데 세부적인 전체 물량이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저희 시비가 21%입니다.
  국책사업이라서 변경된 내용의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삽살개 설계 변경된 내용하고 상엿집 문제는 2014년도에는 예산수반이 안 되었습니까? 되어 있는 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삽살개는 저희들이 2014년도는 전시관 해 가지고 국비가 70%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4억입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그렇습니다. 상엿집이 지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상엿집이 사업계획에 4억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상길 위원   이것은 무엇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전시관입니다.
  
최상길 위원   전시관?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상길 위원   상엿집에 전시관이 필요 있나? 상여 놓아두면 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작년, 재작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상엿집에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관광인프라쪽 사업예산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하고 전시관은 지금 현재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나라얼연구소에서 개인 땅 200평을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전시관에 대한 예산을 2014년도에 4억 가내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길 위원   과장님도 촌에 살았고 우리도 촌에 살았습니다만 지금도 거의 한 가지일 겁니다만 상엿집 같으면 애들이든 어른이든 집에 접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상엿집 같으면 아예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엿집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와 가지고 관람한다고 전시관을 만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늘 얘기했지만 상여자료에 대한 것도 지정된 문화재가 있어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원화 시키고 또 지금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한 2000점 이상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번에 상당히 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처음에 내가 조 목사가 이 상여를 영천에서 가지고 온다고 할 적에 그때도 내가 갔고 저것을 했는데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상엿집을 크게 만들고 둘레길 만들고 뭐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산비탈에 200평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그 200평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엿집이 당초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복원하는데 예산을 주셔서 지금 복원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3억, 3억, 두 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변정비로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끝내겠다고 지난번에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국가문화재지정으로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관련되는 부속자료들이 아마 우리 시립박물관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지난번에 문화재과장하고 현장에 왔다 가서 그것은 일단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4억이 현재 요청이 돼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일단 그쪽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로서 일단은 1차 사업은 마무리는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그쪽에서 무슨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지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내년도 예산문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바가 아니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삽살개 문제라든가 상엿집 문제 1, 2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왜 200평입니까?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것 먼젓번에 주소도 안 맞는 것, 본인도 아닌 것 기증한다 해서 각서까지 쓴 것 목사가 거짓말 했잖아요.
  다 한다하는 게 200평이 아니잖아요.
  세 사람 분이 우리 기증한다 하는 땅이 200평이 아니잖아?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640평쯤 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왜 200평만 했어요.
  나머지는 안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640평인데 개인사유재산인데 저희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자, 좋습니다.
  세 분이 한다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그걸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서류 주소가 안 맞다고 하니까 준다고 각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주소가 안 맞다 해서 다시 해서 분명히 받았다고 이야기 됐는데 이제 와서 200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원님 저희들이 사용동의는 지금 다 받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기증한다고 세 분이 분명히 그때 서류로 만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부한다고 만들어왔어요, 안 만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토지사용 승낙은 저희들이 만들어 왔지 기부는 그때.
  
채종호 위원   그랬어요.
  과거에 서류 찾아볼까요?
  만약에 맞으면 기부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분이 영천 금호라고 주소 돼 있는데 경주에 있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밑의 땅을 기부한다 해 가지고 예산 거기에다 짓기로 했는데 거기 안 짓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 땅에 짓습니다.
  
채종호 위원   우리 또 땅을 샀잖아.
  일부를 사 가지고 짓잖아.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런데 위에 산 부분을 상엿집하고.
  
채종호 위원   밑에 샀잖아.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아닙니다. 밑에 안 샀습니다.
  그때 밑에 사려고 그러니까.
  
채종호 위원   600 몇 평인데 200평을 기증 받았다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리고 참 대단해.
  그때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분명히 세 분이 기증한다 했잖아요.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조 목사 그 분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땅은 부인 앞으로 돼 있는데 그 분이 내겠다고 썼고 한 분은 경주 있고 한 분은 김천인가 있는데 세 분 아닙니까?
  위원들 머리 작아서 돌아버릴까 싶어서 벌써 거짓말 하는가 모르지만 600 몇 십평을 기증한다 해놓고 200평 한다하니 내가 서류 찾을 게요.
  찾아서 이야기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국장님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공통사항 360쪽에 사진찍기 좋은 명소 있지요?
  이동데크, 전망데크 했다는데 예산 4500만원 이것 다 쓴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것은 데크하고 다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산대로 다 사용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박두환 위원   우리가 지나면서 볼 때는 도저히 돈이 들었다고 못 보겠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반곡지 주변이 30대 명소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전국에서 100여명이 견학을 온다고 그러는데 저도 가보니까 사진찍기 좋은 데크 설치하고 해놓아서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라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선정이 됐고 하니까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설치하려고 이런 것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주차장은 사월권역에서 해 가지고 조그마한 주차장이 돼 있는데 아마 그게 주차장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2차선 도로가 곧 개설이 되면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완화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정비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고목이 큰 나무가 돼 가지고 강력한 태풍이 오면 가지가 부러질 위험성이 많이 높아요.
  그런 것도 착안해 가지고 미리 대책을 준비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강력한 태풍은 고목의 가지 같은 건 아마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 다음에 385쪽에 보니까 문화관광 이것도 공통사항 맞지요?
  농악단에 보조금을 줬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최소가 100만원, 제일 많은 데가 200만원, 중간에는 150만원, 120만원 이런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 농악단이 지역별로 거의 있습니다.
  진량, 자인 보인, 중방, 서부, 동부, 압량, 하양 풍물, 남산, 중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사항에 따라서 조금 금액을 차등을 뒀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정확한 것은 몰라도 대충 행사장이든지 각 지역별로 보면 중방농악은 특이하게 이미 드러나서 활동사항이 활발하고 그 이외에는 보니까 내가 대충 봐서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미미한 차이입니다. 미미한 차이인데 이 돈 10∼20만원, 30∼40만원 지역별 자존심 문제입니다.
  재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풍물대회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중방동 남천변에서 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거기 보니까 남산농악이 거대하게 하더라고.
  제일 하위권이 됐단 말이에요.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지역에 어떤 감정이 상하니 재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부에서는 농악단도 전부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과거부터 100만원에서 이렇게 차등을 해서 조금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금방 없애기도 그렇고 해서 활동하는 역량이라든가 회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 차등을 뒀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지난번에 자인 거기에서도 우리 시 대회 하는 데 보니까 남산농악에서 나와서 들어갔었어요.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는 것 같은데 별 것 아니라도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리고 420쪽에 자인 북사리 소공원 조성 하며 있는데 이게 2012년 본예산에 제석사 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인데 1회 추경에 보니까 자인 북사리 소공원 해 가지고 부기를 변경했는데 처음에 안 한 사업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제석사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연말 내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환 위원   지금 북사리 소공원 하는 게 제석사 옆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차장 조성하는 토지 2필지 매입하는 건데 연말 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 다음 경로당 유류보조 보니까 경로당마다 균일하진 않지 않습니까?
  방을 2개를 이용한다든지 이용하는 방 숫자가 많으면 유류대가 더 지원되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박두환 위원   425쪽 경로당 난방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0평 미만하고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33∼66㎡, 그 다음 66∼99㎡, 그 다음 99㎡ 이상 면적에 따라서 유류를 더 들고 덜 들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박두환 위원   남산 복지관 안에 중경로당 하면서 중노인들 모이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연료비 가지고 연료도 얼마 안 나오는 것 가지고 자체에서 북적거리던데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방이 3개인가 그런 것 같은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1쪽 곡란∼용성간 도로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용역이 중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중지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몇 쪽입니까?
  
박두환 위원   431쪽 곡란∼용성간 도로 포장공사, 용역중지 해놓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게 어차피 소각장 진입로 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다변화를 위해서 이 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두환 위원   필요한 도로인데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페이지에 탈시설 관련해서 신청자들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삼풍동에 아파트에 장소를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접수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접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업체선정 공고를 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11월 7일에 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지금 신청한 곳이 장애인부모회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한 곳에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회를 구성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탈시설 장애인 신청자들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없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립지원센터에서 희망자가 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한번 물어보시지요.
  관련해 가지고 신청자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시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우리가 어차피 서면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냥 구두로 서로 이야기가 와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되면 우리가 어차피 탈시설 모집을 절차에 의해서 안 합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시설자가 만들어놓고 어쨌든 지금 수탁할 수 있는 신청자도 받는 사항인데 일단 생활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신청 들어오고 한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조건은 뭐죠? 장애인이 생활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아직까지 어떤 조건을 명시를 현재 규정은 안 해 놓았지만 생활시설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기존 시설에서 나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관계는 위원회 구성이 되고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정리를 그때 돼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려 가지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때 문제도 되고 하니까 일단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기준을 묻는 거예요.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기준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기준을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356페이지 중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촉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성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조치결과에는 여성 돌보미 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당연직 2명하고 위촉직 4명, 민간심사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민간으로는 이렇게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성 위원들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민간인 중에서 여성위원 1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민간에서 여성위원이 1명이고 당연직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당연직은 2명인데.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준비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공통주택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전후 해서 일단은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이후에 RFID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문전수거 관련해서 배출양은 줄었나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록은 할 것 아닙니까?
  교통카드 같은 걸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RFID 사업은 시범적으로 상방 주공아파트하고 압량에 부적 주공아파트 2개를 일단 설치는 해놓고 아마 정상적인 가동은 이 달 말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까지 가동은 12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가동은 이 달 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전수거의 양은 지금 현재 크게 줄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안 줄겠나.
  
○부위원장 엄정애   빨리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은 지금 한 사람 있는 세대도 있고 다섯 사람 있는 세대도 있는데 쓰레기 요금을 같이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 하겠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범을 안 하고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이제 준비는 다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산은 내년에 반영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내년에 됐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예산할 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시범기간을 운영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내년에 일단 요청은 해놓았고 금년도에도 이 달 중으로 우선 2개 아파트에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문전수거하고 쓰레기 정책 관련해서 경산시가 참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2011년도부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리수거 일반홍보는 잘하고 계시는데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시작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7월에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공기관으로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좀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지금 368페이지 특별회계 기금관리 내실화 관련해 가지고 특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예치현황부터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예치금 관련해서도 좀 문제인데 이게 운영이 거의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시에 있는 조례를 보고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여기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여기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일단은 융자를 준 것에 대해서 다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 3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의회 때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국에서 특별회계 기금이 의료보호기금하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기금에 대해서 운용방법을 이자문제는 6개월 놔두는 것보다 1년 하면 이자부분에서 시가 수혜는 더 볼지 모르지만 저소득층이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까지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기금을 줄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회수를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조례를 보니까 조금 다른 조례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금운용 관련된 조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융자대상자들한테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일자리나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시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타 기금관련 운용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다음에 기금 운용할 때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이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371페이지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인데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인데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공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자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자인에 계림수련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걸 이야기하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이 청소년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내부시설은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운동장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운동장은 청소년한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일반인도 사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산시에서 청소년 관련한 정책은 참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안 그래도 현장에 방문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한 7억 정도 들 것 같아요.
  이것을 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좀 쓰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후내년에 도에 이야기를 해서 도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비를 좀 받고 지금 현재 운동장 사용하는 데에는 1인당 500원 받습니다.
  500원 받기 때문에 큰 세입이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것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단지, 명분이 수련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서 교부세라든가 여기에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명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하여튼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경산시는 청소년 정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예산배정이나 모든 사업에 관해서 좀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7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산지회 70만원인데 조직원 수가 164명인데 여기서 70만원을 요구한 겁니까?
  다른 데 보면 최소한 100만원이고 여기 딸기 체험도 하고 저도 옛날에 한번 같이 가보니까 그때도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했다 하던데 이 70만원 주는 데는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단체에서 70만원을 달라고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100만원을 얘기했는데 70만원을 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자기들이 요구는 100만원 했는데 7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위원회에서 30만원 삭감이 돼서 70만원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인원수가 더 작은 데도 1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는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최소가 100만원인데 여기 70만원 주는 것은 정말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412페이지 아까 아동청소년과 연관된 사항인데요.
  경산시아동여성보호인권연대위원회 개최를 2013년도에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는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하여튼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는 이걸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경산이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 언론에서도 뜨고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각장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어떻게 다지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밤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맞습니다.
  의안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것은 이걸 서면으로 갈음한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전부 안 한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엄정애   여긴 안 됐다고 나와 있네요.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 제가 경산시아동여성보호인권연대 위원인데 회의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연락도 안 오시고.
  뭐 했습니까? 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니요, 경산시아동인권위원회 그건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연 사실은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학생 자살사건 이후에 아마 관내 기관장들이 모이셔 가지고 식당에서 간담회 정도로 연 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 안 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단지 표시를 안 했을 그런 따름입니다.
  여기에 수당만 지급된 위원회만 기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제가 심의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아동청소년 관련된 위원회를 국장님께서 2012년, ’13년도에도 별로 활동한 게 없어서 이후에 경산시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분야 중에서 아동청소년 특히, 사각지에 있는 청소년이고 지금 갈 곳도 없고 그 다음에 숨 쉴 곳이 없는 것이 바로 관내 청소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관련해서 정말 자문도 구하시고 정책도 입안하시고 예산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가장이 밀접한 행정부서가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러면 격한 민원과 불합리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합리한 민원이나 격한 민원이 왔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도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찾아와서 실무자부터 과장,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읍소하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돼서 불합리한 민원은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그러나 그것이 저는 어떠한 시민의 그 분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시의원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그러면 도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이 과에나 국의 민원을 불합리하고 규정상 맞지 않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밤중에 그쪽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법만 있으면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걸로 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국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이 왔을 때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내가 시장이라든 그런 뜻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동의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그러면 그 결과를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주무관이나 담당자가 시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예를 들어서 되는 사업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자 계장이 하고 안 되는 사업은 밀당이에요.
  시장한테 밀어버리고 되는 사업은 국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말이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성립됩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가 할 적에는 국장님은 내가 시장이다, 부시장이다 이런 마음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은 국장님이 안 된다 했을 적에 저한테 왔다가는 것하고 계장님이 안 된다 했을 적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이 일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할 수 있는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신문에 사직단 때문에 시의원 할 수 있는 후보자가 그것을 제기했어요.
  지난번에는 경산향교 사직단에 대해 가지고 시의원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지방향토사학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또 기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나 저는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작년에 이 사직단 관계가 문제 생겼을 때 중앙동에 두 번 왔어요.
  통장회의 때 한번 갔었고 단체장 회의 한번 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을 했어요.
  올해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직단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분 한 분도 없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언제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제가 직접 유림회에 참석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 주관으로 통장회의 때 한번 말씀드리고 전체 수요회인가 금요회 한 번 하시고 올해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고 안 되는 것은 다 집행부에 넘긴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옳으냐 한번 깊이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과장님이 아니고 모든 행정분야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제가 전화하는 걸 들으신 한 분 있어요.
  아침에 9시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9시에 오니까 벌써 사직단 관계 때문에 또 누구 한 분이 기고를 했어요.
  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나? 물론 국장님도 앞으로 시의원도 할 수 있고 도의원, 국회의원 할 수 있는데 돼 보면 다릅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다음에 그 분야에 민원에 대해서는 새로 질의하도록 하고 여러분께서는 이 사항이 시장한테 윗선에서 결정하는 것하고 밑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행정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지 물론 국장님도 처음 하셨고 저도 시의원 처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 유의하셔 가지고 사직단 관계도 적극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직단 관계가 작년에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말씀을 들었으면 해결 났습니다.
  주민이 감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든간에 이 사직단 관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가 적극 나서 가지고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8쪽에서 484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이 40대, 5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0대, 50대가 제일 일 많이 해야 할 나이인데 우리 읍면동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해는 가겠지만 40 초반부터 50대가 몸도 건장할 건데 일을 해야 될 나이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소득으로 기준을 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부양능력이 또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선정되고 있습니다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일 때는 57만 2168원이고 두 사람, 3인, 4인, 7인까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강수명 위원   해마다 좀 줄어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조사를 분기별로 하거든요.
  한 분기에 한 1000여명 정도 줄어드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 1000여명 생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 일단 간단한 것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분석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해서 2012년에 115명의 수혜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이 수혜대상자는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신청은 읍면동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읍면동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에 가구 평균 소득이 100% 이하고 100∼120%.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차상위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다음에 만 2세에서 18세 이하 아동이나 청소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여기 대상자 중에서 드림스타트에서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하고 중복 되진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중복되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뭐가 중복되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사회복지 하면서 한 대상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 수강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현황에 47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 사업비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비에서 남은 건지 내용을 설명해 줘요.
  과다 잔액인 것 같은데.
  47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현황에서 2012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 사업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수탁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주고 남은 돈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4100만원이면 잔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이 돈이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다음부터 이 예산 안 줘야 되고 다른 데 써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시비에서 남 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이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라서 아마 4100만원이 자료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세분되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이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어떤 내용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470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이 내용은 아니고 올해 2013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4개월 동안 8대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모자가족, 부자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 자활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이 관계는 양해되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국장님은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들이 8월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만 해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조사대상자가 일단은 7월부터 10월말까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자료가 전체적으로 대상자 통보 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게 평상시 한 건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가구원 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어쨌든 8대 복지급여 수급자 중에서 3만 7000 가구 중 13.6%에 해당되는 4144명이 어쨌든 이번에 변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조사 가구 중에서는 비율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0. 몇 프로 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것은 사안마다 좀 다른데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노령·장애인연금 전체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소득에 관한 변동인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소득하고 부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특히, 금융소득은 오픈되는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부양가족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서 금융조회나 이런 것 내려온 것 말고 시 자체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변동된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온 데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하는 것이지요.
  하는데 이번에 변동부분이 많았고 특히, 모자가족 같은 경우는 7.9%, 부자가족 7.1%인데 차상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체 수급자 대비 12.4%의 변동이 있는 것이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해서 22.9%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변동을 금융관련 해서는 오픈된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부양가족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확인을 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다 확인해 보고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해보셨다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현장에 다 나가지요.
  저희들이 각 가구별로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되면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것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변동 있었던 사항에 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몇 건 들어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 안 냈는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이번에 변동된 폭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잘합니다.
  인력도 없고 다 바쁘고 고생하시고 이런 것 기본적으로 다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동 폭이 너무 많아서 특히 부양가족 관련해 가지고 경산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경을 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조치결과도 말씀해 주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5쪽에서 525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14쪽에 예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번 물어보는데 여기에 로뎀성폭력상담소 해 가지고 직원이 3명이면서 9300만원이고 그 밑에 새경산성폭력상담소 해 가지고 직원이 3명인데 700만원인데 하나는 9300이고 하나는 700인데 종업원은 3명인데 예산이 이만큼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게 무슨 운영이 되는가 한번 가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가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보다 내용을 더 아는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예, 어떻게 한쪽은 9300 보조금이고 하나는 700만원 보조금이고 이렇게 해서 종업원 3명인데 설명을 한번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복지시설 중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마다 하나씩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가 6700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뎀성폭력상담소도 운영비가 6700 나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돈은 성폭력으로 들어온 재소자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개별적인 사업비를 이 사람들이 지정을 받아 가지고 추가가 된 금액이고 새경산성폭력상담소는 국가로부터 지정을 안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은 600만원 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조로 해 가지고 조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비 조금 보태서 7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가 실제적으로 시·군에 한 군데 밖에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새경산성폭력상담소는 지원 안 받고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시비가 460만원 갔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이것은 도에서 지정 안 된 데가 경상북도에 몇 군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국·도비로서 똑같이 지원 되지 못하지만 공공요금 조로 조금 주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보태 가지고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천수 위원   앞뒤가 안 맞구만.
  한 군데만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의지대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인증 못하는 기관인데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인데.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서 시비를 같이 충당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천수 위원   도에 190만원, 우리 시가 460만원이고 이게 지정하는 게 앞에 보니 위원회가 있네요.
  412쪽에 보니까 성폭력상담소 선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처음에 지정이 한 군데 됐었는데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타 시·군에 다시 성폭력상담소를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에서 경주시하고 경산시 두 군데가 보건복지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2012년도에는 로뎀에서 93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13년 되니까 로뎀은 줄고 새경산은 늘어났는데 아랫돌 뽑아 윗돌 꼽은 것처럼 뒷장 517쪽에 보면 이게 늘어났어요.
  새경산이 늘어나고 그 대신 로뎀 예산을 빼서 거기 뺀 걸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기고 이렇게 돼야 되지 인정을 못하는데도 우리가 좀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니까, 도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정폭력상담소 한 곳, 성폭력상담소 한 곳 시·군에 하나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곳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니까 경상북도에서 이 분들이 자꾸 도에 가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지원을 그만큼은 안 되고 그냥 공공요금 조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정폭력은 6700만원 있고 성폭력이 지금 2개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성폭력상담소 내면 이렇게 지원 될 수 있겠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1개 있는데 1개 더 늘어서 이렇게 지원 되고 지원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성폭력상담소 하는 것은 교육청 안에도 있는 걸로 알고 경산경찰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상담소가 많을 것 같은데 직원 3명하면서 9300만원 시설자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전부 인건비로 씁니까? 예산 상당히 많아요.
  사무실 하나, 전화기 몇 개 놔두고 앉아 있으면 9300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 나가서 이 사람들 아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폭력교육도 하고 또 재소자들한테 가서도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성폭력상담소인데 예산 차이가 어떻게 이만큼 나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가정폭력 한 군데 하고 성폭력이 한 군데 이렇게 2개가 경산가정폭력사무소하고 로뎀폭력사무소 그렇게 하는데 추가로이 사람들이 현재 도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집단으로 도에 가 가지고 우리도 이런 것 하는데 돈 좀 보태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마 도비를 조금 붙여 가지고 우리한테 교부결정 떨어진 게 제일 밑에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여기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사하게 자꾸 난립이 될 수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아닌 것 아니라고 냉정하게 해 주세요.
  자꾸 난립되면 네 돈 내 돈 다 그냥 사무실 문 열고 하겠다 하면 지금 어린이집 신규 허가는 안 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규 허가를 난립돼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자꾸 문어발 같이 걸쳐 놓으면 해 바뀌면 조금 더 얹고 더 얹고 이렇게 서로 예산 차이 난다는 식으로 나도 좀 더 달라고 하면 나중에 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516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시설에는 교사 1명당 장애인 몇 명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장애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보면.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현재 장애인 시설이 대동시온으로 200명으로 정원이 제일 많고요.
  현재는 국가에서 소규모로 30인 시설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종사자 1명당 장애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보통 가면 생활사라고 해 가지고 한 방에 한 6명 정도의 생활지도자가 한 사람 붙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주·야간으로 하지요.
  
채종호 위원   주·야간 하니까 한 6명 되면 두 사람이 필요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관리할 수 있는 게 1인당 3명꼴 되네요.
  보면 실제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종사자 수가 너무 많아요.
  거의 2명꼴에 1명인데 이것은 앞으로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꾸 허가를 내줄 게 아니고 이걸 잘 관리해 가지고 종업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으면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좀 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에는 정원이 있고 한데 밑에 보면 보호센터, 통역센터 하는데 여기는 가르쳐주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행사장 가서 통역만 해요?
   수화통역센터 하며 있는데 1억 4000 얼마 예산인데 5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현재 농아협회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화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수화교실이 배우는 사람 정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 사람들이 교육장을 마련해 놓고 수시로 모집해 가지고 수화를 가르치는데.
  
채종호 위원   밑에는 정원이 1명도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오는 대로 가르쳐주면 끝이 납니까?
  안 그러면 1년 예산 줄 때는 몇 명 정도 가르친다 하는 그것도 올라와야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5명 하는 것은 수화통역센터에 사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사무원은 5명인데 사무원이 뭘 하는데 5명인지?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행정사무도 보고 가르치는 사람도.
  
채종호 위원   가르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가르치는 것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정원이 있잖아요. 옆에 종사자 있고 정원이 있잖아. 옆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교실하고 할 때마다 몇 명씩 참여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여기는 내용이 없기에 왜 없느냐 묻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햇님주간보호센터 하며 있는데 여기는 3명이네요.
  여기는 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장애인들이 주간에 집에서 햇님주간보호센터에 맡겨 가지고 주간동안 애들을 봐주고 또 저녁 때 되면 집에 데려다 주고.
  
채종호 위원   아까 3명 정도 같으면 여기도 낮에 봐주는 것 같으면 한 10명 이상 봐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인원이 많습니다.
  
채종호 위원   봐주는데 앞에 감사담당관의 자료에 보면 이 업체인 것 같은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한 10건 정도 돼요.
  장애인들 보호한다 해놓고 허가를 내놓고 10건 정도 지적되도록 감사에 걸린다고 하면 이 업체가 과연 성실한 업체인지 장애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의심이 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 업체의 감사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보조사업 하는 기관을 현재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감사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체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좀 잘 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채종호 위원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내용이 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페이지가 몇 페이지.
  
채종호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업체는 허나원 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계양동에.
  
채종호 위원   계양동이고 감사지적이 무엇 무엇 되는지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감사지적이 저희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데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채종호 위원   그럼 115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이 회수금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을 하고 환수를 최근에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환수를 한 것은 알지요.
  보면 아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퇴직적립금 미반납 1년 미만자.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는데 1년 근무 안 하고 나간 사람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예산상 분리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줬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언제 발견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발견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했더라도 주부서는 알아야지요.
  그럼 주부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저희들도 주의 받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첫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채종호 위원   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 분이 6개월 하다 나갔는데 6개월 해서 지급했다가 반환을 받은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안 하고 시에 1년 동안 그 다음에 해서 이게 몇 년도 것인지 2010년도 것을 줘 가지고 안 주고 반납을 안 한 건지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좀 가르쳐 주시고 과연 이런 업체가 존재해서 되는지 나는 사회복지과에 과장님 감사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나가서 그냥 잘해라, 우리 담당이니까 앞으로 잘하시오 하고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된 판인지 이런 사건이 납니까?
  여기에 보면 이 업체뿐 아니더라고.
  엄청 많은데 과연.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518페이지 노인시설하고 519페이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만 기간이라든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감사를 해줬습니다.
  
채종호 위원   미처 발견 못한 감사했는데 지금 516쪽하고 522쪽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직원 이야기를 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건 2012년도 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이것은 ’13년도인데 1년만에 열 몇 명씩 종사자가 늘어나고 정원은 그대로거든요.
  그럼 과거 적을 때는 운영이 안 됐다 하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실제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에 보건복지부에서 준하는 기준이라든지 종사자 수, 또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국·도비 분담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금액만큼, 인원도 지금 부족하고 실제 보수도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지만 백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준 70% 밖에 못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실제로 보면 한 80∼90% 미만으로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다 적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돈 못 주면 그것은 누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 사람들이 보수를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정부에서 정한 임금보다 적게 주고 일 시키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런데 실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활시설에 있으면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해서 돈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종호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표가 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대동시온재활원이네요.
  제 지역인 진량 양기리네요.
  이때는 69명이 200명 관리하며 28억 60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한 해 뒤에 종사자가 84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23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5억 정도가 줄었어요.
  인원은 15명이 늘었는데 예산이 5억정도 내려왔는데 그렇게 줘도 운영이 됩니까?
  전에도 월급을 적게 줬는데 2013년도는 거기서 월급을 삭감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작년까지는 계속 69∼70명으로밖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시설에 근무한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데 한번 저를 만나 가지고 그 분들의 수당이라든지 보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도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운영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1년 동안 84명을 쓴 건 아니고요.
  제1회 추경 때 돈이 내려와서 그때 우리가 몇 명을 좀 더 써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몇 명을 더 쓴 겁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 돈은 들어갔네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지금 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채종호 위원   들어갔으면 여기도 들어갔다고 적어놓아야지 왜 이것밖에 안 적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래서 지금 제가 64명에서 84명 쓴 경위는 84명을 올 초부터 쓴 건 아니고요.
  
채종호 위원   언제 썼든 간에 제가 하는 건 인원도 많은데 예산이 5억에서 줄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도 했잖아요.
  월급을 다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못 주는데 또 삭감해 가지고 5억 하면 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까?
  그걸 못 줬단 말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이 종사자는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그 분들이 마음대로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만큼 우리가 월급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런데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시·군비 비담율 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인건비가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는 시비를.
  
채종호 위원   안 돌아가는데 난 이상해요.
  안 돌아가는데 15명을 또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69명에 15명은 큽니다. 69명에 15명하면 20% 아닙니까?
  20%를 추가했는데 예산은 5억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종사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도든지 보건복지부든지 종업원이 좀 부족해서 어렵다고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돈이 좀 내려와서.
  
채종호 위원   추경에 내려왔으면 준 걸 적어놓아야지 추경에 내려왔든 우리 감사자료에는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이 잘못 됐는데.
  
채종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책자가 잘못됐단 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아니, 책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상세한 것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사회복지는 위원장님 좀 정지시키고 다른 데부터 합시다.
  아직까지 좀 남았는데 이 자료가 안 맞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우리 의회를 희롱한 것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건 아니고요.
  
채종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3년 왜 적냐 하니까 추경에 줬다고 하면 추경에 준 것도 들어가야지요.
  자료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연말의 자료고 이것은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의 건의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 자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입니다. 불합리한 민원도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은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정서, 건의서, 의견서가 시 주무과나 계에 접수 안 됐을 때 공문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공문의 효력이 있습니까?
  의견서나 진정서, 건의서 이것이 어느 민원부서에 접수되었을 때 그것이 공문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효력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위원장 김종근   그런데 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 또는 회시도 안 해 주고 그냥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곧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왜냐 하면 저도 지난번에 갓바위 행사가 며칠에 있었습니까? 10월 26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26일, 27일.
  
○위원장 김종근   24일에 집성촌에 민원제기자 7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의견서 들고 시의원하고 함께 가서 시에 건의하자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불합리한 민원서류를 갖고 시에 들어오기는 좀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성촌의 민원 7명이 시에 들어오니까 문화관광과 담당직원께서는 갓바위 행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출타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서를 마을 전체 동민입니다.
  의견서를 타 부서에 전달하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관련부서가 10여 차례 문화관광과를 방문하였고 전화로도 10여 차례 했어요.
  그런 결과도 없고 답변도 없고 저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민원을 본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도 그 민원을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결을 하려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종근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 의견서에 대한 민원을 전체 동민이, 물론 그 민원이 불합리한 민원입니다.
  그 의견서를 줬는데 아직까지 해결방법이 없고 제시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일단은 그 민원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우선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통보는 하고 그렇게 절차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복지과장님 같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두 달이 다 돼 가도 거기에 대해 회시도 없고 전체 동민이 연서를 해 가지고 시의원한테 갖다 맡기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복지과장님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들어와 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공문으로서의 의견서나 진정서 또는 건의서가 들어왔을 때 접수될 때 민원을 회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7일만에 회시하도록 돼 있지요.
  
○위원장 김종근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김종근   들어가 주십시오.
  강귀련 과장님! 강귀련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일단 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 회시를 할 것이고 없으면 주민과 실무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저와 과장님은 인연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차원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과정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위원장 김종근   제가 이런 질의를 하려고 몇 번이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심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나 저도 이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 근시하지 않습니다.
  마을주민 전체가 서류를 들고 와 가지고 저한테 건의를 하는데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처리과정이 저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국장님 잘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준비해 달라고 하는 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 찾아야 이야기 될 텐데 아직 찾고 있어요?
  그때 한 서류 있을 건데 그때 협의한 것 보였잖아요. 법무사 가 가지고 도장 찍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담당자 오라고 해서 홀더를 못 찾아 가지고.
  
채종호 위원   아직 못 찾았어요? 곧 오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채종호 위원   그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인지 그것은 서류 가지고 오면 과장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토지사용 대차 계약서 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 2012년도 11월 건데 조원경 하는 분이 목사예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채종호 위원   나라얼연구소 하는 게 그 이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 부지가 나라얼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나라얼연구소 하는 게 우리 문화재 있는 법인 이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나라얼연구소라 하는 것은 지금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번에 기부채납 하는 땅이 나라얼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상엿집 있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경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간판 이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상엿집으로.
  
채종호 위원   거기에 목사님이 나라얼연구소 라는 사단법인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채종호 위원   가지고 있는데 이 분이 다른 것 뭐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목사님이고.
  
채종호 위원   목사님은 다른 건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다른 것은.
  
채종호 위원   54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이 분이 제일 위에 2번에 보면 하양지역아동센터라고 있더라고. 이 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또 왜 안 한다합니까?
  내가 이걸 안 찾았으면 또 속잖아.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채종호 위원   아동센터를 하시는 분이 정원이 40명이에요.
  아동센터는 이 분이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아동센터를 하는데 이 분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여기도 땅이 684평 이것은 뭐예요? 이 분이 토지사용 대차계약서 있는데 이건 2261평, 아까 200평을 우리 시에 기증한다고 했는데 이 684평은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684평 중에 거기에서 200평을 기부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원래 한 대지인데 분할해서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채종호 위원   원래는 이 땅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토지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원래는 이 땅을 이 사람이 기증을 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승낙하는가 모르지만 이 분 땅은 분명히 우리 의회 와서 기증을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물었잖아요. 자기 동생 것도 있다면서 하니까 그것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뒤에 조사해 보니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자기 동생은 없고 바로 밑에 기도원이 자기 형님 겁니다.
  
채종호 위원   형님인가 동생인가 형제가 있었다고.
  처음에는 그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뒤에 조사하니까 있다고 하는데 몰랐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자료를 올 때까지 여기도 감사정지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자료를 안 가지고 와도 물을 건 물으세요.
  일단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으며, 방금 채종호 위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감사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문화관광과의 질의·답변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종호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가 왔습니까? 안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김종근   아직까지 안 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 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는 우리가 8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내가지고 아직까지 5억이 2012년보다 좀 적은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채종호 위원   회의석상 밖에서 얘기했는데 이해는 가는데 저도 내용이 좀 이상해서 물었는데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못해 주면 저희들은 어디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물었고 그런 것은 앞으로는 이것도 고칠 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2012년, ’13년 것을 감사자료를 요청해 놓으니까 이 책자가 2012년은 전체 예산 마무리 된 예산이고 2013년도 것은 아직까지 정리추경에 안 들어간 내용이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도 정리추경을 한 예산을 양쪽에 맞춰줘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고쳐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요청분 왔습니까?
  채종호 위원님! 급한 민원관계로 지금 출타 중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문화관광과의 감사는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하고.
  
채종호 위원   나중에 받을게요.
  
○위원장 김종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3쪽에서 575쪽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559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추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경산시에 청소년 예산이 2012년도에 얼마 됩니까? 2013년 본예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현재 35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청소년 예산이 35억?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뭐가 35억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센터 사업비,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도합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는 한 12개 항목이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청소년시설이 무엇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청소년시설은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아까 30 몇 억이라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청소년관련 시설하면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계림수련원 있는 것, 그 다음에 향후에 하양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이후 계획 정도가 경산시 전체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예산 순수하게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포항이 17억입니다.
  그 다음 경주가 13억, 그 다음에 안동이 9억, 구미가 29억,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2억 1700 정도 서상동에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 말고 하다못해 칠곡도 3억 정도, 울진은 33억 이렇게 경산이 청소년 관련해서는 33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옳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상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 말고는 계림수련원도 있긴 있지만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로 본다고 하면 포항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구룡포청소년수련원, 한터울청소년야영장, 그 다음 송도비치유스호스텔 이렇게 해서 한 5개가 되고 경주만 해도 경주청소년수련관, 국민청소년수련원, 보문청소년수련원, 서라벌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김천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센터, 안동도 3개나 되고 있고요. 구미도 최소한 3개 이상, 영주는 야영장, 문화원 이런 것 하면 한 6∼7개가 되고 문경도 한 4개가 됩니다.
  관내에서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는 경산시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별 차이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국장님이니까 담당부서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요즘 4대악 관련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청소년 위주로 많은 사회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다른 인근 시·군보다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 상당히 적은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한 3개 시설, 그 중에서도 자인 계림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일부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지원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요즘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는 걸 볼 때에 한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중학교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면 경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패키지 교과반, 기초학습반, 영어심화반, 수학심화반, 그 다음에 자인중학교 교과종합반, 그 다음 용성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반, 장산중학교 지덕체 종합교과반, 거의 방과후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이 방과후에 특기라든지 숨을 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부 국, 영, 수, 과학 삼성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방과후 프로그램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기술, 가정, 음악, 미술 거의 교과과정 중심으로 또 재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4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 2시간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하루종일 공부밖에 안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 교육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물론 교육청이 각성을 해야 되고 교육청이 좀 전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지만 경산시 또한 시 지원비를 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하루종일 공부만 하라고 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 그 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특기, 적성만으로 주는 프로그램, 그러면 그 프로그램 다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이 이 돈을 줘도 다 못 쓴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지역사회하고 자살예방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할 수 있도록 뭔가 물고를 터줘야 하는데 이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시험에 연연하다 보니까 유치원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배우러 가고 이런 것 위주로 돼 있는데 인성교육이라든가 감성적인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방과후 학교도 초등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중등에 한 14개 학교 정도 교육경비에서 나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중등에서 방과후 학교 사업비가 남는다 소리는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만 노력한다고 해서 저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그런 기관에서부터 먼저 앞장서서 하고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계림수련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면 계림청소년수련원이나 앞으로 수련관이 무엇을 만들 때 이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교과과목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지원비를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EBS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면 책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까지 한몫 거들어서 너희들은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게 경산시 청소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도 한번 보시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서 이 방과후 프로그램 주는 돈을 목적에 맞게 그리고 우리 청소년에게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쉼터의 프로그램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인성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면 어차피 문화예술 쪽으로 해야 만이 인성교육이 옳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트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내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6쪽에서 57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578쪽에 신대부적지구 악취민원 처리현황 해서 내용이 있네요.
  민원이 65건 접수돼서 그 동안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노력하신 게 아시다시피 축산이 소는 냄새가 좀 덜한데 압량에는 돼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돼지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돼지에서 악취가 아니고 정평동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온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수구에서 올라온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게 압량에 다녀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인데 심지어 압량 뿐만 아니고 경산중학교 옆에 태왕아파트 주민들도 냄새난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동 사시는 분은 사동까지도 냄새가 난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게 압량만 국한된 게 아니고 냄새가 경산 전역으로 그 전에 없던 냄새가 압량에는 돼지 축사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다녀보면 새벽 4시하고 저녁 8시하고 집중적으로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악취 채취 3건,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시네요.
  여기서 보니까 설천농장 사육두수가 1만 5000두에서 3만 5000두로 감으로 해서 2만두가 더 증가함으로써 악취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측은 있는데 그래서 신대택지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아파트 분양도 거의 됐다 하는 것 같습니다.
  택지 선 그어놓은 게 3300세대인데 부영아파트가 880세대가 기 입주해 있고 대우 푸르지오하고 대림 e-편한세상도 분양도 다 됐다고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 연내에 2천 몇 백 세대 해서 3300세대가 아마 택지지구단위 해놓은 게 2016년도 되면 다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되면 3300세대면 한 집에 세 사람 보더라도 그 택지만 하더라도 1만명 인구가 되는데 지금 대단지에 집단민원이, 지금은 현재 부영아파트만 있어서 진정을 시키고 달래고 하는데 앞으로는 3300세대 집단민원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아는 바는 현재 냄새 관련한 부서에서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통해서 오염원을 일단 찾아봐야, 아까 말씀대로 대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온다, 하수구에서 올라온다, 안 그러면 저쪽 편의 설천농장하고 토지 거기서 온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것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꼭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좀 조용해요. 겨울이고 해서 계절적으로도 좀 그렇고 다 문을 닫고 생활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적은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행정력을 했었던 것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과에서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냄새에 대해서도 많이 측정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냄새 측정하는 것하고 소리 측정하는 것 두 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냄새에 대해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부영아파트, 그 다음에 신대부적지구, 심지어는 영남대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됐고 우리 시청에 청내 직원들도 여기까지도 냄새가 한 번씩 난다, 저는 냄새를 못 맡았습니다만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냄새 포집은 하는데 법적으로는 냄새가 나는 거기에 바로 갖다 대 가지고 할 때하고 그 다음에 담쪽에 거리를 두고 하는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바로 나오는 출구 거기서는 포집을 안 하고 그 경계지점에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압량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안에 새로운 시설을 해 가지고 사육시설을 해서 두수를 많이 먹이는 농가가 설천농장 외에도 몇 집이 현재 있습니다.
  그쪽에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제가 확실하게 어떤 그런 물증이 없는데 누구 집에 가서 이건 네 냄새니까 조치를 해라 이런 것보다도 그 전체 다수 집단으로 많이 먹이는 농가에서 전부 냄새가 덜 나도록 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놓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사 환경개선은 먹이는 데 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됐는데 냄새가 나오는데 그걸 포집하는 시설이 축사 환경개선하는 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전체적으로 돈사마다 뽑아 가지고 같이 집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펌핑을 하면 냄새가 몇 프로 줄어들거든요.
  물론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펌핑을 하면 줄어드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자기 것이 아니다, 옆에 다른 집도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그쪽으로 조금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먹이는 집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별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퇴비사부터 오픈된 장소부터 냄새가 적게 나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많이 먹이는 농가에서 11월말까지 일차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저감시설을 하고 또 그래도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에도 하든지 그건 2차 계획으로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은 센서를 달든지 해서 예산이 문제지 못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려놓은 데 보니까 냄새 채취기 하면서 예산이 있던데 이번에 냄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저희들이 1대 가지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이천수 위원   일단 1대라도 더 보강되면 조금 숨통이 트여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대 가지고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다 못하니까 1대 더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산시 전역이 문제입니다.
  국한된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냄새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전번에도 진량에 초원아파트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했는데 이 축사가 먼저 생겼단 말입니다.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까 환경과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축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늦게 와서 짓잖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래 갔어요.
  오래 가다가 결국은 몇 년 전에 이동을 했는데 만약에 신대부적지구에 아파트 신축이 들어서고 그쪽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냈고 그 분들은 그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시설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음은 지금 경산을 지나가는 고속 전철도 진짜 귀가 따가워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보니까 소리가 5분 이상 지속이 돼야 된다고 해요.
  5분 이상 몇 dB 이상 지속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고속전철이 5분이 아니라 5초 만에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리 크고 신경질 나도 법적으로 저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먼젓번에 진량 토산지 공원에 공사를 하는데 중장기 가지고 두르려 파더라고요.
  하도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이 고발을 하니까 5분 이상 지속이 돼야 된다. 그 사람들이 법을 알고 조사를 하니까 5분 안 두드리고 4분 30초 두드리고 잠시 쉬어버려요.
  이건 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더라고.  참 법도 희한한 법인데 이런 경우에 경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삼주4차에 가면 개 사육을 불법으로 합니다.
  환경과 담당하시는 분 몇 번 밤에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냄새까지는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도축을 하다보니까 개를 잡아 가지고 도축을 하면서 불로 그을어요.
  그 냄새는 좀 지독해요. 그것도 또 밤에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하니까 주민들이 사진 찍으러 가서 마찰 있어 싸우기도 하고 시청 공무원 보고 밤에 와서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이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냄새 안 나는 것 살포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넓은 땅에 냄새 안 나도록 살포해서 냄새가 주민들에게 안 갈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 뿌리고 난 뒤에 도살해 버리면 그을어 버리면 냄새가 난다는데 이 경우를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가축을 신규로 먹이는 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기존 주택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먹이고 있는 사람들 먹이다가 또 그 사람이 안 먹이고 그 축사를 그대로 외부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가축을 먹여 가지고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남천 신방에 민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돼지를 먹이다가 안 먹이고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와서 지금 축사 양돈을 하면서 압량에 명광이엔에프 음식물 취급하는 데서 그걸 사 가지고 음식물 그걸 또 사료화 해 가지고 냄새가 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재할 규정을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상식선에서 다수민원을 그래도 조금 위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업체 대표자하고 민원인하고 불러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다수민원을 위해서 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업체에는 우리가 규제는 없지만 앞으로 잘못할 경우에 규제를 하고 다수민원을 위해서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주4차에 개사육이라든가 냄새 이것도 그걸 잡아서 도축을 해서 그을리니까 냄새가 독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해당부서에서 실제로 그것 할 때 그때 안 나가면 못 잡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확인서도 받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한번 관계부서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저도 지금 집이 압량 당음리에 한 16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감못 지날 때나 저녁에 매일 냄새가 어떤 날은 기압차에 따라서 냄새를 저희들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들어온 돌이 박힌 돌 어떻게 뽑겠나 하듯이 그러려니 하고 지금 냄새를 16년간 맡고 있는데 이게 수백억 들여서 저런 시설을 해놓으니까 과연 민원이 예측이 안 되겠느냐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은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당장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지도를 해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이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간에 집단민원이 안 생기도록 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남천자연하천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게 저희들이 하다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업무조정이 되면서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천천 관리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수질검사도 그쪽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저번에 지속가능한 사무총장님 교육 가신 것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주민들도 참 좋았다고 하고 이런 교육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지요?
  많이 좀 홍보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시에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가봐도 좀 없는 게 반도체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반도체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컴퓨터 안에 내장된 것이나 아니면 전자회로 같은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그런 걸 내놓을 때에 스티커 그런 걸 붙여 가지고 내놓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부위원장 엄정애   아니, 회선 같은 것 왜냐 하면 주민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하는데 이걸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관계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원순환과장 김성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을 보면 옛날에는 컴퓨터라든지 냉장고에 보면 대체적으로 못 쓰는 완제품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면 냉장고 같은 것은 압축기하고 뒤에 냉매 동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초부터 철거가 되고 들어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에 대한 그것은 보통 아파트에 보면 저희들이 재활용품의 일부는 수거하지만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은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아닌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부녀회라든지 관리소에서 돈 되는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큰 것 말고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런 배터리 종류는 우리가 따로 모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분리수거함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건지 그게 다 있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아파트 내에는 자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없는 데도 몇 군데 있던데 우리도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도 통도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자체적으로 모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경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문제인데 아까 두 위원님께서 각 지역의 냄새 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녹색환경과입니다.
  
최상길 위원   예, 녹색환경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우리 시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평동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이것 오래됐고 이 분뇨폐수처리장은 몇 백억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 달에 1억 5000만원 이상 6000만원씩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옆에 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거기에는 축산폐수처리장도 있을 뿐 아니라 오폐수처리장도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도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 그것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축에 가면 분뇨처리장에서 난다 하고 오폐수처리장에서 난다고 하고 또 분뇨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장은 도축장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 아직까지 시가 하나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도축장 문제는 시가 그때 도축장을 옮기기 위해서 자연녹지입니까?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줬습니다.
  바꾸어줘도 아직까지 이전도 안 하고 이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독촉을 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도축장 이전문제는 농축산과의 소관이지만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도축장을 광역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도축장이 있는 경산은 아마 영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신규 허가는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도축장 승인은 현재 실정이 도지사 승인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도축장에 사업자가 많더라고요.
  6명, 7명 지금 이렇게 모여 가지고 거기에 부산물 파는 사람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임대를 많이 받고 도축세를 두당 3만원씩인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옮기는 문제는 농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쪽으로 나갈 때 언제든지 그쪽 반야월 쪽으로 가면 냄새는 항상 납니다.
  날씨 꾸무리한 날 안 꾸무리한 날 항상 나는데 시지의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는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폐수는 저희 국에서 관장을 하고 그 나머지 것은 건설도시국에 업무분장 되면서 그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일전에 제가 축산폐수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 했지요.
  하니까 심지어는 약품처리를 할 때에 약품을 많이 쓰면 안 나고 덜 쓰니까 아끼니까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명확하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도축장 문제하고 그런 것도 좀 하마 오래 전부터 저희 시가 그런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시의회에서 정책적으로 거론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최상길 위원   분뇨처리장 저것은 지금 우리가 가봐도 옛날 차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덜 나는 것 같아요.
  도축장은 우리가 봐서는 분뇨처리장하고 도축장 뒤로 해서 조금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진짜 코로 냄새 못 맡습니다. 거기는 코 막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 전에는 도축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도축장 보수비용까지 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5대 때는 아마 1억도 준 일 있고 7000∼8000 준 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근래와서는 시에서 지원도 안 하고 입도 한마디 안 떼고 하니까 그 냄새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농축산과에서 축산문제는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만 시에서도 단도리 좀 잘해 주세요.
  일이 만약에 다른 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런 이런 게 지적이 돼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도축장에 예산지원 하더라도 냄새 안 나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것 좀 서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냥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냄새 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1년 열두 달 매일 나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 참기 어렵습니다.
  냄새 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0쪽에서 584쪽 자원순환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581쪽에 하단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 때문에 소송이 돼 있네요.
  5차 변론까지 했는데 이것은 사건번호가 뭡니까? 사건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자원회수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3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1건은 입지선정 관계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밑에 5차 변론까지 변론만 계속 유지가 되고 아직까지 법원에 종결은 안 난 상태입니다.
  
박두환 위원   이 사건 내용이 뭡니까? 원고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폐기물처리 입지시설 결정 고시했는데 무효 해 가지고 원고가 주민들,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소각장 입지선정을 하면서 당초 공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들은 당시에 무조건 당선만 되면 우리가 기금 40억이라든지 사업비 50억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팸플릿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영향조사를 해서 지원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 설치하는 지역이 용산리입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당초에 신청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원고는 용산리 주민이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용산리가 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럼 주민지원기금 40억 에 대한 소송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박두환 위원   40억을 달라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달라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두환 위원   잘못됐다고 이렇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 약속의 근거가 있습니까? 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근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근거는 없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러면 40억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피해지역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박두환 위원   50억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40억은 실제 현금으로 출연하는 것이고 50억은 사업이 정해지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비가.
  
박두환 위원   50억은 대충 회수시설하고 어떤 거리를 두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간접영향권 지역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
  
박두환 위원   50억 그것도 역시 협의체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지역에 50억 빼 가지고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박두환 위원   그럼 40억 현금은 그대로 협의체 내에서 소모시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그게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에 집행이 되는데 앞으로 소각장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금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중앙부처에서 현금지급은 못하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현금지급이 안 된 다른 복지사업에 이런 걸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40억과 50억의 차이는 40억은 협의체 구성되면 협의체 주민들 내에만 소모하는 것이고 50억은.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5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두환 위원   50억도 협의체 내에만 사용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박두환 위원   그럼 굳이 50억이니 40억이니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돈으로 출연해 주는 거기에 기금을 가지고 협의체에 운영비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현금으로 출연이 안 되면 그런 운영비를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두환 위원   그것은 그러면 40억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박두환 위원   50억 가지고는 전혀 현금을 입·출납 할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박두환 위원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50억은 하나의 개발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두환 위원   역시 최종적으로 현금을 다 못 가르니까 똑같이 개발사업이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이게 가정으로 복지사업이고 50억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지금 현재 회수시설이 얼마 전에 국장님이 대충 설명했습니다만 공사 진도가 어느 정도 공기가 내년 12월 19일로 돼 있는데 지금 중간에 부도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기 완료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금 좀 어려습니다.
  
박두환 위원   어렵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박두환 위원   지금 그러면 회수시설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운영을 두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회수시설 주변의 협의체하고 매립장 협의체하고 2개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대충 과장님 잘 아시지만 현재 회수시설에 대해서 다수민원이 발생한 걸 잘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민원부터 해소시켜 주는 게 시의 할 일이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민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도한 질의를 한 저 자신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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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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