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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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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경 산 시  안전 행정 국장  이재영

  

안전 행정 과장  이상달

  

종합 민원 과장  정해석

  

지리 정보 과장  서상기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세  무  과  장  오재곤

  

회  계  과  장  유갑열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근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안정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안정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접 답변 응해 주시고 나머지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국장은 집행기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와 답변에 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채종호 위원   좋은 방법인데 의회 회의에 보면 어디든지 국장이 하고 과장이 보조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장이 대표인데 대표가 해야지요.
  
○위원장 김종근   이 사항은 위원 한 분이라도 거기에 마땅치 않으면 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옳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3쪽에서 278쪽 안전행정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279쪽에 읍면 명예동장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되었네요.
  그 동안에 시행을 안 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조례는 그때 “명예읍면동장을 둘 수 있다.” 하는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제도를 조례 있는데 시행함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한 분이 초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동네가 임명이 안 돼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박두환 위원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사유는 없고 서부1, 2동이 갈리고 서부동에 계시는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빨리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분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 2동 모두 한 분씩, 그리고 또 계셔도 그 분이 우리는 추대를 하고 싶어도 본인은 또 안 하시려고 하면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환 위원   지금 위촉된 명예동장은 대충 직업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직업은 다양합니다.
  자영업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전직 공무원 하시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인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특별한 수당이라든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것 없습니다.
  
박두환 위원   없고? 완전 봉사.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박두환 위원   거의 대부분 보니까 기업인들, 자영업 하는 분들 그런 사람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24쪽 자메이카 코치 전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코치를 둬서 여기 경제적인 효과가 8억이나 난다는데 대충 어떤 효과를 보고 이렇게 추정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사실 영입하게 된 배경은 설명 드렸고 현재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타 지역에서 그 동안 없었던 전지훈련이 많이 옵니다.
  육상과 관련된 전지훈련이 우리 트랙도 잘돼 있고 특히, 실내체육관에 200m 트랙이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 인원으로 봐서는 약 1만 4000명 정도 왔습니다.
  여기 먹고 자고 한 5∼6만원 정도 계산하면 8억 정도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지도 해 가지고 성과에 1위 2회, 2위가 6회 이것은 어떤 대회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시 직장육상팀이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직장별로?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우리 직장경기부에 테니스부도 있고 근대5종도 있고 육상도 있는데 자메이카 육상 코치로 인해서 그 육상을 지도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육상꿈나무 지도 하는 이것도 어떤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 아이들이 와서 이 코치에게 지도를 받고.
  
박두환 위원   이건 전국대회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전국소년체육대회 가서.
  
박두환 위원   전국체전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우리가 시 직장경기부에서 보통 전국체전을 나갑니다.
  거기 가서도 아마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번에 1위 한 번 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  1위 2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1위 2회 했지요? 그렇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여기 전국단위 육상경기대회 하는 이건 전국체전 아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건 아닙니다.
  전국체전 아닙니다.
  
박두환 위원   전국단위로 해서 대학.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박두환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333쪽에 경산시 금고결정에.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지금은 감사자료 143쪽에서 278쪽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그 사항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쪽에 송화럭비진흥회 구장 소유권 확보를 못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향후 20년은 송화럭비재단에서 무상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것이 사실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송화럭비재단에서 땅을 대고 우리가 그 시설물을 해서 시설물만 소유권을 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서로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검토를 해보니까 서로가 협약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 소유권을 우리 경산시로 넘겨다오, 넘겨주면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년간 주겠노라, 그 다음에 또 다음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해보자, 지금 현재 협의중에.
  
이천수 위원   국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서로 협약이 되었으면 건축이 끝나고 나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주면 되지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땅이 못 넘어오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자기네들이 넘겨줘 버리면 우리가 받고 등기 이전하고 하면 되는데 이 시설 자체를 우리가 넘겨줄 수 없는 이런 재산관리법에.
  
이천수 위원   그럼 우리는 시설을 저쪽 송화 쪽으로 주지는 못하지요.
  주지는 못하는데 땅을 우리 시로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못 넘겨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천수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 위에 떼법인데 떼쓰는 건데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적 검토 한번 해봤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우리가 그때 할 수 없는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해버렸거든요.
  
이천수 위원   할 수 없는 협약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협약 자체를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고 협약 자체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주고 등기 이전을 소유권을 주고 이 준공과 동시에 서로 주고 받고 하자 이렇게 협약을 해서 시설물하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나 가지고 이것을 받고 서로 협약을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주겠노라 해놓고 못 줄 형편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천수 위원   시설물을 우리가 주려고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시설물을 등기이전 해 주기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부지를 그만큼 주는 대신에 어차피 시설물은 소유권을 송화럭비재단에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건축한 시설물은 송화 쪽에 주려고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 시설관리권과 모든 재산권을 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도 그러네.
  지금 와서 그러면 땅을 도로 내놓아라 송화에서.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도로 내놓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그러니까 시설물 못 주는데 기다려봐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으로 그러면 땅을 넘겨달라, 넘겨주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우리 시설물로서 너희가 그만큼 냈으니까 토지를 냈거나 어쨌든 간에 재산투자를 그만큼 했으니까 20년간 무상사용권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해줄게 재산을 넘겨 달라 지금 그렇게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까지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그러면 실내체육관 럭비재단 송화에서 땅 부지 한 데 한 1만 800평쯤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이천수 위원   그 1만 800평에 럭비구장이 깔고 앉아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게 1만 4336평방미터로서 약 4336평.
  
이천수 위원   4300평 자기들이 깔고 앉은 대신 잔여 남은 1만 800평 중에서 한 6000평을 땅을 내놓는 대신 시설물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약정이 돼 있는 모양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시설물 약정돼 있으면 약정대로 약속 지켜야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이 우리 재산관리법에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천수 위원   없단 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약정 자체가 잘못됐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최희욱 시장님 계실 때인데 오래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왜 못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천수 위원   땅하고 건물하고 바꾸는 택인데 땅을 그만큼 받았으면 건물은 주겠다는 약정이 돼 있으면 준공처리가 돼야 되지 준공도 안 되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준공은 다 됐지요.
  
이천수 위원   준공처리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보라고, 준공 처리 안 됐다고 돼 있어요.
  ‘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히 준공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히 준공 처리하겠다고 돼 있는데 시설물이 준공이 안 났으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건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설물 준공 안 난 건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 지금 임시사용 아닙니까?
  언제까지 임시사용 할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부서와 저와 송화럭비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88년도에 협약이 된 상태라서.
  
이천수 위원   해결점이 없네요.
  송화쪽 입장에서는 땅을 안 준다는 말이 맞네.
  자기가 땅을 1만 800평 중에서 6000평을 체육관 지으라고 줬는데 그 대신 시설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달라, 땅을 이만큼 내놓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다 럭비구장 앉은 땅까지 내놓아라 했을 때 안 주려고 하는 말이 맞겠네.
  그럼 우리가 시설물 준다고 약속했으면 줘야 되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약속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알게 됐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천년만년 가겠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어차피 재단 측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현안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서로 아까 그런 시설 전체 다 우리 시설물로 하고 토지도 다 이관을 하고 앞으로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것 하는 데는 상관없지 않느냐?
  
이천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협약할 때 미숙했네. 협약내용을 충분히 고문변호사라든가 자문을 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민체전 하는데 그것만 바빠 가지고 빨리 체육관 짓고 도민체전 하려고 하니 급히 서두르다 보니 그런 현상이.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 협약은 이미 ’88년도에 돼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보충설명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88년 최희욱 시장님이 했더라도 그 중간에 안 해 가지고 그 재단에서 운동장이 여기 된 동기도 송화럭비에서 땅을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급히 한 것 아닙니까?
  럭비구장을 빨리 안 하면 사위하고 딸하고 가지고 가겠다고 소송 있지요?
  그래서 다급하게 해서 럭비구장에 하게 됐다고.
  럭비구장에 안 하면 땅을 안 준다 했잖아요.
  ‘우리 어른이 럭비구장을 내놓은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안 내놓았다.’ 이렇게 해서 럭비구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과거에 최희욱 시장님 시절이 아니고 이걸 새로 공사 했을 때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공사했을 때는 사실 얼마 안 되었고.
  
채종호 위원   그때 시에서 새로 집을 지어서 주겠다 한 것 아닙니까?
  뭐가 한참 봐도 잘못됐는데 집을 지어서 운동시설을 주겠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비로 지어서 개인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계약자가 지금 경산시에 살아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도 그 중에 끼어 있을 거예요. 담당과장들하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동안 총체적으로 저희 분석을 하고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채종호 위원   그것을 옛날 계약한 걸 따지지 말고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 같으면 그 당시에 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한 지가 불과 얼마나 됐다고.
  상식적으로도 시비로 지어 가지고 법인에 줄 수 없잖아.
  그것은 법이 당연한데 변호사 묻고 안 묻고 그래 그것을 그대로 시행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 있지요.
  그것은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김에 질의를 몇 개 더 하겠습니다.
  172쪽에 연도별 보조금 지원이 있지요? 많아요.
  2012년도 있고 2013년 다 있는데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행사를 작년에 안 했던 걸 많이 했지요? 근래도 많이 한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체육행사에.
  
채종호 위원   체육행사도 그렇고 생활체육에도 많고 이번에 학습발표회도 하고 노인학습도 하고 금년에 유별나게 많더라고.
  안 하던 게 많은 게 저는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그 예산이 누가 줬는지? 본예산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갑작스레 신설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아닙니다. 제가 전체를 아우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생활체육 부분에 이번에 제1회 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시장기타기라든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게 있었고 현재 생활체육 부분에 올해 몇 가지가 새로 1회 하면서 처음 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생활체육회장이 전부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가맹단체이고 해서 시 생활체육 손규진 회장께서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갈라서 그렇게.
  
채종호 위원   내가 하는 것은 생활체육에 각 단체 태권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한마음 같은 데 그 분들 보고 했지만 그것은 부회장님들이 돈 100만원 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학습에서 배워 와서 각 읍면에 몇 천명 모이잖아요.
  이틀인가 삼일 했잖아요.
  하양 같으면 문화회관에서 배운 것 학습발표회 한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매년 안 했습니까? 난 한 줄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여기 아니라 몰라요?
  체육과 과장님, 생활체육도 좋고 좋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 오라고 하는 건 좋아요.
  꼭 며칠 전에 전화 와 가지고 ‘참석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는데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데 의원이 어디 바보도 아니고 압력 비슷하게 해서 ‘올랍니까?’ 장애인단체하고 내가 했어요. 오면 인사 시키고 안 오면 안 시키면 될텐데 그것은 좀 심하지 않나? 난 농담 삼아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구만 했지만 볼 일 있으면 못 가고 하는데 그걸 자꾸 답하라고 해요.
  또 답해 가지고 의원이 안 가면 안 온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해놓고 안 온다, 자리 만들어놓으니 안 오더라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답하기 참 곤란해요.
  그걸 체육회 지시해 가지고 오면 인사 시켜 주고 안 오면 안 시켜도 돼요. 뭐 답답해서 꼭 의원들 전화비 들여가며 메시지 오고 한 다섯 번, 여섯 번 와요.
  그걸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또 알려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채종호 위원   알려놓으면 끝이에요. 알려놓으면 돼요.
  초대장 보내지, 어떤 때 기분 좋으면 2개 옵니다.
  의회로 오고 집으로 오고 메시지 서너 번 오지 또 전화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런 걸 없으면 좋겠나 싶습니다. 개인 적인 생각인데.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면 시장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시책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다 항목이 있어요.
  퇴임 기념품 구입 이렇게 다 있는데 특산물 구입해서 이것은 사용도가 없어요.
  시장 집에 가지고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물으면 감사할 때는 특산물 사서 가르든지 어디 사용도를 적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여기 많아요.
  전부 많은데 사용도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특산품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예산관계가 있고 내방객, 또 시를 찾아오는 분들, 또 예산확보 관련해서 출장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추라도 한 봉지 가지고 가서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돈은 별도로 있어요.
  내방객 기념품 하며 별도로 있어요.
  있는데 이 특산물 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묻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부분에서.
  
채종호 위원   내방객하고 다 있어요.
  음식 주는 것도 별도로 있고 오면 내방객 기념품 주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건 아무 내용 없이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뭔지 확인해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주로 보면 그 철에 나오는 대추, 복숭아, 또는 자두, 미나리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있는데 그걸 사서 사실 아까 하던 그런 용도로 하고 기타 기념품이라 하는 것은 외국 손님들이 오면 화장품 세트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유기도 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활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자꾸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썼는지 묻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도 하다가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못하고 있거든.
  손님 오는데 하나씩 주는 것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방객 제공 기념품이 별도로 있어요.
  있고 별도로 여러 군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수십 군데가 있다고요.
  이걸 상세하게 내용을 뽑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감사합니다.
  
강수명 위원   수의계약 체결 시 아직까지 관내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수의계약은 현재 2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쯤 됩니다.
  가급적이면 경산시민들이 하는 이런 데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수의계약 체결도 여기에 생산 안 되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다른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특히, 우리 하양읍사무소도 지어주셔서 고맙고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조산천 정비사업도 하는데 우리 경산시 관내 업체에 1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구미, 포항 이 업체가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다녀 보시고 읍면동이나 좀 챙겨 줄 것 있으면 챙겨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특히, 우리 읍면동에 보면 회계과나 세무과 계장님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겨울에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체납돼 있는 차량 번호판을 떼고 하는데 국장님 알아주시고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한 데서 신재생에너지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강수명 위원   저도 관내에 다녀보면 좋은 산에는 지금 철탑 안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게 많은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열을 이용하는 것도 전기를 이용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 옥상에도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현재 그것을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대신에 또 그만큼 절약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시책으로서 현재 경산시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절약부분에도 LED 등하고 백열등이나 기타 형광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공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지만 앞으로 몇 년간 흘러가면 이것이 전기사용료하고 비교했을 때 적게 든다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이것하고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기절약과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을 위한 약정을 한 것은 우리가 시설을 그만큼 할 수 없으니까 민간이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15년간을 자기네들이 한전과 계약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기부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데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장려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실내체육관 옥상 같은 데,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물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물 위에 장기적으로 필요 없는 이런 시설물에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그 동안에 15년간 우리는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요.
  
강수명 위원   일반주택에도 만약에 태양광이라든지 한다면 보조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우리 일자리경제팀에서 열과 광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강수명 위원   정부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다 하는데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정말 겨울에 따뜻하게 못 지내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걸 보조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전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5급 이상이 몇 분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60명 가까이 되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한 6급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6급이 정원이 226명이고 현원이 255명입니다.
  근속이 있어서 과원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면 행정직 있고 공업직이 있습니까? 산림직이라고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녹지, 직렬이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직렬은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19개 정도 현재는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공업직도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공업직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국장님은 행정직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행정직군으로 해서 행정4급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이 행정직이신데 만약에 공업직에 가서 일을 하시라고 하면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게 공업, 토목 일괄 돼서 4급이 되면 시설과 행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머지 전문이 있지만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직무대리로 갈 수밖에 없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능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전공과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거기 맞추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저 같은 경우도 뭘 하면 행정에 가까운데 저보고 공업직이나 산림직을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현역사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시 행정에 관해서 전문직과 자기 전공과 능력에 맞추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제가 본 몇 과는 전혀 다르게 인사가 되어서 그 업무를 맡으신 분도 황당하고 업무추진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미술 관련해서 미술관련 계약직을 채용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공원에 뭐 하려고 하면 산림직이 미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일을 하다보면 참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난다는 것이지요.
  삼성현역사박물관 관장 정도는 정말 역사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시기획 능력 그 다음에 큐레이트 과정 잘하시겠지요.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양을 갖추신 전문직을 앞으로 채용을 해야지만 경산시가 질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실은 미술관련해서 또 산림관련해서 시립박물관 관계 정부에서도 이제는 도시디자인이라든지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일반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투자통상팀장을 개방직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엄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일단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시기도 이제는 거의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렬별로 맞지 않고 일부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다음 인사 때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고 외부 전문직을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조례를 고쳐서라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내년에는 되겠네요.
  내년에 인력중장기계획 세울 때는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이 저희들 엄격히 따지면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저희 안전행정과에서는 인사만 합니다.
  조직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시 전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개방직렬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기관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2년에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별로 집행된 게 없는데 2013년부터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계속 하는데 여기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화환을 보냈고 지금 축의금과 조의금을 보내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축의금은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께는 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길흉사라든지 또 기쁜날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수능시험 아이들이 있는 부모에게 빵이라도 보내는 이런 부분 해서 이게 기관운영 하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 시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종근   계속하세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공통사항이나 일반사항에 가서 물을 답변은 그때그때 해서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공통사항하고 일반사항이 중복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엄정애   280은 이후에 할까요?
  
○위원장 김종근   예, 이후에 하세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자 하는 내용은 일반사항이 없습니다.
  종합민원과 159쪽입니다.
  불허가 불수리 현황,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산시 공무원은 모든 분야에는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고 특히, 민원실 공무원들은 그 중에서도 친절하고 예의바른 공무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볼 적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자료예요.
  민원과장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김종근   159쪽 불허가 불수리 현황 해 가지고 한 줄만 읽어 보세요.
  좌에서 우로요.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기타불가, 2012년 3월 26일.
  
○위원장 김종근   민원부서 건축허가, 소관부서 종합민원과.
  이러한 자료가 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이나 계장님이 감사자료 낼 때는 한 번 정도는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것 무엇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159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와 대안을 저희들한테 감사자료 내놓아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이 서울에 남대문 앞에 가로수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부 한번 보세요.
  국장님 다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 이내에 감사원이나 또는 상위 부서에서 불허가 불수리 현황 자료제출 사본 일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런 사유가 어디 있어요.
  민원계장님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앉아 주세요.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는 걸로 써야지 이걸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내놓았습니까?
  이 사항이 여러분은 보면 알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불가민원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고 주민하고 화합하고 대화하고 이래야만 시의원이 되지 시의원 귀머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감사자료예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새로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와 대안, 그리고 5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감사자료 일부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9쪽에서 289쪽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최상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생활체육 행사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한테 각종 행사에 대한 내역을 뽑아 가지고 자료제출 해달라고 엄정애 위원께서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생활체육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생활체육인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이 헷갈리도록 전화 온다고요.
  매일 오다시피 오는데 생활체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들어와서 일회성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아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생활체육 1회 행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다른 부담도 있겠지만 생활체육 총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생활체육 내년도 예산은 사실 승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 A라는 체육행사를 하는데 100억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50억 주고 하고 50억은 다른 행사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 살림살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행사 하나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어떤 스타일로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서는 올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마 안전행정국 소속의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것하고 통폐합 좀 할 수 없습니까?
  위원이 구성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최상길 위원   이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통보를 했는데 1년에 한 번도 위원회 안 하는데 위원회 명단 올려놓고 한 번도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욕하는 것 아닙니까?
  위촉직 이것은 사실 욕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라고 해놓고 한 번도 위원회 안 열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일반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마 조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부분이 몇 건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시 전체 많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도 보니 안 한 데 많은데 이걸 통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통괄해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각종 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계에서 하고 또 위원회 설치나 기타 개별법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그것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국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서너 가지는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 존치여부가 필요 없는 사항 같으면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최고 수석국이 어느 국입니까? 안전행정국 아닙니까?
  이것은 안전행정국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위원회 안 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수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놔두고 위원회라고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 하면 남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봤을 적에도 그렇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강수명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지금 우리 시 본청이라든가 의회사무국에서도 LED 전등도 넣고 전부 많이 했는데 그것 넣은 지가 한 1년 넘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최상길 위원   전기료 어느 정도 절약이 됐다 하는 것 파악한 적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나옵니다만 사실 이게 십수년 이상이 지나야 공사비하고 물론 채종호 위원님께서 전문가가 계십니다만 사실 초기 투자하고 전기사용료 절감부분에 대해 좀 애매합니다.
  
최상길 위원   투자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경산시 전기요금이 1년에 1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 수리하고 나면 9000원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 한번 해봐 주세요.
  시에서 태양광도 넣었지요? LED도 설치했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삭감이 되는 건지, 우리 위원들 어디 다니면서 나가서 이런 것 넣어놓으니까 전기료가 얼마쯤 삭감이 되었더라, 그러면 시에 전부 다해야 된다 하든지 또 교통신호등도 전부 갈아야 된다 라든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마도 줄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최상길 위원   다만, 얼마 줄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방범용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CCTV를 1대에 수천만원 주고 지금 많이 달았어요.
  그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방범용 또 경찰서에도 예산 지원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업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과 업무로 넘어가고 총괄적으로 지금 별관 3층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 와서 경산시에 있는데 모든 CCTV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고.
  
채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물었는데 안 그래도 원룸지역에 북부동이라든지 진량이라든지 하양은 해놓았는데 작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상태래요.
  돈 수천만원 들여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고장이 나 있는데 주민들은 답답해서 왜 작동이 안 되냐? 올라가서 떼서 확인도 해보니 고장 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돈 들였으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방범대 이런 것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친단 말이지요.
  그럼 그 예산은 누가 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도 덜 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가 읍면동에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아마도 오래된 시설에 위원님 말씀대로.
  
채종호 위원   설치한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번에 물으니까 별도라고 관리하고 청소하는 돈이 어느 단체에 직업으로 한다면서요.
  단체에 관리용역으로, 전번에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돈은 줬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경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0쪽에서 322쪽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골프장이 인터불고도 그렇고 대구CC도 그렇고 인터불고는 준공 난 지가 대구CC 보다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지목이 인터불고는 임야로 다 되어 있네요.
  앞에 대구CC는 보니까 일부는 지목에 체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도로도 있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체도 있고 이런데 이것 원칙은 체육시설 들어오면 지목을 다 안 바꿉니까? 임야를 그대로 놔둡니까?
  297쪽부터 해서 299쪽까지 계속 인터불고가 전부 임인데 임으로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앞에 대구CC는 체도 되어 있고 임도 있고 지목이 이렇게 임으로 놔둡니까? 인근 토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 내용은 대구CC, 인터불고 골프장 현황이라고 적어놓았는데 골프장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지금 대구CC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조성 당시에 일괄적으로 체육시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의 체육시설 용지 안에 현재 공부지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관리는.
  
이천수 위원   사용검사 낼 때 이게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이천수 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임으로 놔두고 이렇게 건물이 클럽하우스도 있고 한데 클럽하우스가 임야 위에 서 있는 택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부분은 아마도 체육시설로 돼 있고.
  
이천수 위원   인터불고는 전부 임야예요. 체로 돼 있는 데도 몇 개 있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체 몇 개 있는 여기에 클럽하우스 있는 쪽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시설로서 저기에서 관리하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등급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은 특수지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목을 검토를 해보고 행정상 한번 맞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정리해야 될지 그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인데요.
  현재 동부동에 인터불고CC, 또 대구CC 주변에 현재 지가가 골프장 지가보다도 높게 산정돼 있습니까, 낮게 산정돼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뒷장에 그 인접된 용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 조금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김종근   아까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골프장은 지가를 산정하고 인근 토지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골프장은 중과세 맞지요?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세무과장님, 중과세 맞지요?
  
○세무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런데 지가가 대충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저 가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지가가 평방미터당 한 4만 9000원 정도 돼 있는데.
  
○위원장 김종근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골프장 지가보다도 우리 연접지에 있는 민간인이 갖고 있는 토지 또는 임이나 이게 지가가 높다 낮다 그것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지금 현재 높은 곳도 있고 인근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표준지가 지적하면서 현재 2534개인데 그 인근의 골프장보다 임야가 한참 적은 곳도 있습니다.
  큰 도로변 같은 데는 아래보다 엄청 높고.
  
○위원장 김종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회계과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우리 시유지가 5000평, 1만 6607㎡ 4필지가 골프장 부지 임대하고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런 것 같으면 지가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 그쪽에 골프장 내에 들어가는 그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골프장 이것은 중과세 아닙니까?
  재산세가 1000분의 40이고 일반 우리 시민은 1000분의 7입니까?
  
○세무과장 오재곤   중과세는 100분의 5도 있고 다양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임대료 가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임대료는 사실 인근 토지가 비교적 높습니다.
  아까 지리정보과장 말씀대로 낮은 것도 있지만 골프장은 체육시설 용지로 사용 못합니다.
  그러나 인근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도 있고 그래서 아까 표준지를 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또 골프장 용지는 우리 경산시의 세입을 증대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높이면 많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종근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부근 토지는 낮아야 되고 골프장의 지가는 높아야 되는데 그 관계는 골프장의 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종근   다만, 그럼 임대할 적에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유갑열   예.
  
○위원장 김종근   임대료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유갑열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위원장 김종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부근에 있는 분들이 지가가 너무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가 산정 시에는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문의한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종근   이상입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3쪽에서 32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이천수 위원   올해 예산 책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데 거기 보니까 143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예산인가 하면 자메이카 육성코치 영입에 오전에 우리 박두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올 예산도 똑같이 1억 9200 올라와 있데요.
  이것을 예산심사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24쪽에 보면 성과 해서 1위 2회, 2위 6회, 3위 11회 하는데 지금 어느 대회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답할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뭔가 하면 자메이카 코치 오기 전에 성과를 얼마 했으며, 와 가지고 얼마 했고 비교검토 해 주세요.
  밑에 보면 금메달 4개 따고 은메달 2개 땄다고 하는데 이 코치가 오기 전에도 금메달 분명히 땄을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와 가지고 몇 개의 금메달이 더 늘었는지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예산심사 할 때 그게 참고 될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왜냐 하면 우리 경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버거운 예산이에요.
  2억이고 숙식은 여기서 지금 안 되고 보니까 코치비가 1억 8000이던데 그 다음에 숙식이라든가 보면 1억 8000이면 달러가 몇 달러입니까?
  달러가 국외 유출이 되는데 꼭 자메이카 선수를 해야 되는지 육상 코치라 하면 국내 우수 선수도 많이 있을텐데 그 사람이 자메이카에서 얼마만큼 성적 낸 것 자료를 받아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선수가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더 정보가 빠르고 자메이카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과학적으로 가르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 선수들이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국내 선수들이 세계 무대 나가서 못하는 게 근육질 자체부터 다르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빛을 못 낸다 뿐이지 오히려 정보라든가 국내 선수들이 더할 수 있어요.
  괜히 달러를 해외에 보낼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시 형편에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강남이라든가 재정이 탄탄한 데 같으면 하는데, 그리고 전지훈련을 왔다갔다고 하는데 전지훈련 온 사람한테 좀 가르쳐주고 가르친 비용 강사비 좀 받습니까? 공짜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 종합적으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자메이카 선수 코치를 영입하게 된 것은 지난 인근에 대구육상경기대회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을 해서 시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때 많은 호응이 있었고 우리 시도 그로 인해서 전국에 또 세계적으로 조금 홍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동안 육상에 대해서는 전지훈련을 전혀 안 왔습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전지훈련 오고 또 지역경제 효과도 있고 그 분들 전지훈련 와서 가르쳐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수험료라든지 이런 건 받는 건 없고 그런데 달러 해외유출이라든지 우리 재정형편상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많다고 하면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해서 시를 홍보하고 우리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직장경기부에 육상팀이 있으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넓게 봐서는 제가 설명 드린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베이징 육상경기가 2015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를 해서 자메이카 선수들이 베이징에 하면 대한민국에 유치하면서 경산시에 올 수 있도록 이런 방향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한번 더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또 자료를 가지고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볼트 선수가 왔을 때 인터불고CC 클럽하우스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모 부시장이 축사를 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자메이카 선수를 우리 시에 초청해 가지고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하겠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더니만 연말에 바로 예산이 올라오더라고.
  그때 예산을 삭감은 했는데 따라 다니면서 담당부서 쪽에 부시장 얼굴 좀 세워달라고 하면서 사정사정해서 그때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금 얼굴 세우는 비용치고는 비싸다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하고 세 번 올해 예산 또 올라오는데 매년 1억 9200인데 얼굴 세우는 비용치고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메이카 선수 같으면 국가대표 육상선수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여기 지금 보면 1만 3559명이 연간 여기에 전지훈련 했다하는데 여기에 숫자도 헛수가 많으니까 보통 행사해보면 추산은 1만명이라 하는데 주최측은 10만명 왔다고 안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 1만 3559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와 있었던 계산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광정보가 헛수 하듯이 그 정도는 아니고 좀 근거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예산낭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하튼 파급효과는 크다 이 말씀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렇게 알고 또 본예산 다룰 때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코치 오기 전에 성과가 얼마이고 코치 와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사 하기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327페이지에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인데 주로 2012년에 4만명이었고 2013년 4만 3970명인데 주로 자원봉사센터 안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이 단체들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렇게 4만명이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소속인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분들이 다 등록된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돼서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한번 일 있으면 하는 건 아니지만 1년 이상 계속 그 분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날짜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다른 데 보면 여성회관에서도 자원봉사자 운영하고 있고 단체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소속된 자원봉사자 말고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분들이 이쪽에 등록되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있고 대다수 회원이 예를 들어 이쪽에 다 등록된다고 봐야 되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부위원장 엄정애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A라 하는 분이 그쪽에도 회원이 되고 또 그 분이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등록된 회원이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코디 지원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도 인건비가 있거든요.
  3500만원이 작년에 됐고 그러면 이 코디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자원봉사 교육과정과 또 프로그램도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상담도 하고 그 사람들 관리도 하고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 또 통계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있는 인건비입니다.
  1인당 1개월에 한 138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예산이 1년에 3500만원 정도, 현재 인원이 2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교육코디도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2012년하고 2013년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교육코디 1명하고 DB구축 관리하는 1명이 있는데 거기 교육실적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일단은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자원봉사 운영실적으로 봐서는 무슨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경산시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회원들 수가 4만명이라 하지 말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적십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그 단체별로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인지 그런 것을 주고 교육프로그램을 뭘 한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코디 2명에 대한 실적을.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경산시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뭘 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만 봐서는 뭘 했는지 없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사무국 직원 중에 센터장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행정 보는 팀장이 하나 있고 팀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인구는 많은데 자원봉사센터 소속된 분들이 무슨 행사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행사를 지원하거나 이런 데 하려고 하면.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할 수 있는 봉사자가 많지 않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4만명이나 되는데 물론 상해보험을 항상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채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 엉터리로 답을 하는데 엄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적은 숫자가 봉사만 계를 여러 개 만들어놓았어요.
  7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분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숫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사실은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 회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 아닙니다.
  아닌데 답을 동문서답을 하는데 그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하고 이 단체는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걸 아시고 답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회원이라고 하는데 엄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은 오시는 분은 몇 명 안 되는데 왜 5만명이 나오느냐 그 소리인데 그게 왜 나오는지 압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회원중에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봅시다. 바르게 회원 중에 그 분들이 주로 여기에 등록된 회원들이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원이 그대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채종호 위원   5만명 하는 것은 실제로 3000명이 되든 그 분들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봉사를 여러 군데 하니까 그 숫자가 5만명인 것이지 실제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새마을이 어떻고 자꾸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시의회 와 가지고 답변할 때 명확한 것만 답변하세요.
  
○부위원장 엄정애   정식적으로 등록된.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정식적으로 등록 봉사자 수가.
  
○부위원장 엄정애   자원봉사자 수와 그 자원봉사자들이 단체별로 돼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단체별로는 구분이 안 되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4만명이나 된다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늘 어떤 행사를 가보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왔다 하는데 한 300명 하는 행사도 못 왔는데 4만명이나 되는데 사람은 왜 부족한가 싶어서 묻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숫자는 많다하더라도 그 시기와 또 성질 여러 가지 저것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게 올해 연인원 1만 4000명 정도 된 걸로, 이중적으로 이틀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실제 내가 하겠노라고 해서 등록된 인원은 5만 7000명입니다.
  하려고 하니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은 사실 좀.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 통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 번 이상 참가한 분이 1만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만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번 참가하고 세 번하고 이게 차별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이나 포상이나 아니면 그런 격려를 하는 게 있는 건지 묻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자원봉사자대회를 한번씩 하는데 그때는 다수 많이 한 사람을 추려내서 또 성실하게 오랫동안 한 분하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등록됐다 해서 1년에 하루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등록 봉사자는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등록 봉사자를 여기 자원봉사자 운영실적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회 이상 참가한 사람들의 자원봉사.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연인원으로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체육과에 하나 물어봅시다.
  생활체육시설 현황이 전부 체육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325쪽입니다.
  시설은 또 보면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이것은 일관성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주민들이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체육은 체육과 것이고 시설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녹지과에서는 전문 체육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 많이 했지요? 작년도 하고 금년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경산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시설하는 담당공무원이 이 기구가 경산시는 A, B, C가 있더라고.
  하도 고장이 많이 나고 1년 안 돼서 부서진다고 해서 현장까지 가보고 해보니까 주로 회전 이런 기어 같은 것은 잘 망가지는데 왜 이러냐 물으니까 그건 실제로 설치한 사람 불렀어요.
  당신이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부서졌는지 물어봤어요.
  경산시는 항상 싼 걸 해달라고 하니 C급을 하니까, 그 책자도 있어요.
  내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차액이 보니까 100만원 같으면 A급은 한 130만원 정도 갑니다.
  C급은 100만원이고 그런데 물건을 볼 때는 차이가 배 정도 나더라고.
  철판 두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볼 때 물건도 내가 봤는데 이것을 아마 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기구에 대해서 활용도라든지 체육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까 임시로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관리가 공원이라고 녹지과에서 체육시설하는 것은 좀 잘못 아닙니까?
  그것도 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전문가가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시설 관계는 하다보면 체육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전문업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보통 보면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자기네 공원이니까 또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방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가 새마을체육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됐는데 앞으로는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 나가도록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채종호 위원   그리고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사시는 주민들한테 어떤 기구가 좋으냐고 물어보는 게 좋은 게 옛날에 택지 조성한 데 가면 거기는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수천만원 해놓았더라고요.
  해놓았는데 거기는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실제로 사용할 어린이가 없으니까.
  요새는 아파트에 가면 어린이 있지만 일반 주택가에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공단 주위에는 어린이들이 없어요.
  무용지물로 여태까지 있다가 진량 1차공단 생긴 지가 20년 넘었으니까 이제 섞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교체할 때도 바로 옆에 경로당이에요. 동네 한복판에 경로당겸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 운동기구를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걸로 바꾸어달라고 하니 이것은 규정상 안 된다고 하면서 미끄럼틀 같은 것 돈 많은 그걸 또 했더라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래도 그런 부분은.
  
채종호 위원   내가 안 그래도 어른들이 하는 걸 해달라고 하니 해준다고 하더니 아직 안 해 주던데 돈 들여서 주민들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걸 기어이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몇 번이나 했답니다.
  나도 그렇게 하니 하마 주문 다했다고 하더라고.
  다해서 설치 계약했다고 하는데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읍사무소도 연락하고 했는데 왜 돈 몇 천만원 들여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고 하면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시설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채종호 위원   어린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것을 바꾸어야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을 의존적으로 바꾸어서 이걸 해야 되는 그 도시계획 문제까지는 지금 제가 못하겠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진량공단 주변 택지에 옛날 공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공원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 같으면 거기는 사실상 원룸이고 전부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네 군데 다 어린이가 없어요.
  애들 노는 데도 없고 이런데 20년 넘었으면 바꾸는 것을 시 자체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빨리 바꿔서 예산도 절감할뿐더러 다용도로 다른 데로 활용을 해야지요.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불 피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비싼 땅을.
  물론 공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보면 외국인들이 불 피우고 거기서 음식 먹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화장실도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못 박았을까봐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좀 변경하든지 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활용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해서.
  
채종호 위원   관계부서가 안전행정국장은 다할 수 있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관련부서에 도시계획시설분야나 안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산림녹지과나 기타 여러 가지 군데군데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덧붙여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체육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데까지 현재 읍면동이나 기타 관련부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또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놓은 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 자인에 테니스장 하다가 게이트볼장인가 그 시설이 있는데 사실 쓰레기 재활용시설 들어오면서 그때 설치를 해놓았는데 사실 거기는 들어갈 자리가 안 된데도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버리고 나니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나가 이것은 철거를 할 것인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면 관련부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자꾸 다른 관련부서 하는데 책임지세요.
  생활체육인데 거기서 책임져야지 자꾸 미뤄서 거기 안 되더라 하면 내가 다 찾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생활체육이니까 확실히 하겠다 말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의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안 맞는 것을 거기 맞도록 만들어나가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한번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로 한 3개월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봉사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입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경산시 전체 142개소에 대수가 841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체육과가 하는 것도 있고 산림녹지과가 하는 게 있고 또는 자인 같은 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설치한 그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얘기해라, 또는 산림녹지과에 얘기해라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새마을체육과 빼고 문화관광과나 또는 산림녹지과에 보수할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계가 고장 나 가지고 고치지를 못해 가지고 두 달 이렇게 가면 이 지역에는 면장도 없나? 시의원들도 없나? 타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설치는 새마을문화과, 또는 산림녹지과 하더라도 고장 나고 하는 관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해야 돼요.
  고장 난 부분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 다 찾아봤을 때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 그래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체육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법에 맞나 안 맞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891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일제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보수할 부분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될, 방금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서 덜렁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시설을 다시 결정을 해서 체육시설로 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조사해서 너희가 다해라 이런 건 실제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조사를 다하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891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작동이 되고 있나 안 됐나, 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철거대상이냐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새마을체육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보수예산이 얼마 돼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얼마 돼 있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수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내년도 예산은 얼마 돼 있어요? 예산안에 의해서.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6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적네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위원장 김종근   자리에 앉아 주세요.
  국장님, 저는 지금 현재 고정식 운동기구 설치는 설치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설치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치보다는 정비비를 더 확보해야 돼요.
  운동기구가 고장 나면 보통 두 달, 석 달 가버립니다.
  사소한 것은 읍면동에서 전부 수리하나 손 못 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올해 6800만원 하더라도 내년도에 추경에 꼭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새마을체육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8쪽에서 334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시금고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을 보니까 9명인데 대학교수 두 사람 이것은 우리 경산 관내 대학이 많은데 어떻게 구성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선정과정이 어떠냐고요?
  
박두환 위원   예, 어떻게 선정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영남대학교 교수님하고 경일대학교 교수님 한 분 한 분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12개 다 보내지는 못하고 두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런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하는.
  
박두환 위원   두 학교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박두환 위원   인위적으로 시장이 선정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박두환 위원   그 다음에 그래서 학교장한테 선정해 달라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박두환 위원   그리고 의회에는 당연하게 의장이 하겠지만 그 뒤에 보니까 세무사 10명, 회계사 4명, 고문변호사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회계사무소 의뢰해 가지고 10명을 선정해 달라?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학교와 의회에는 두 분 두 분 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와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세무사는 저희 관내는 10명이 있습니다.
  회계사가 4명이 있고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시에 간부가 제척이 된 사람 빼고는 4명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대구은행에 자제 분 있는 산업경제통상국장님은 제척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에 4명 이렇게 해서 당일에 문제은행 택이지요.
  세무사를 뽑는데 10명의 세무사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날 두 은행에서 와 가지고.
  
박두환 위원   여기 설명 돼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렇게 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것은 설명 돼 있고 당일 응찰하는 분들이 4개 업체에서 공개추첨을 해 가지고 선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2개 학교를 선정하고 시장 고유권한이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거기 기준에는 우리 관내 거주지를 갖고 있는 분, 업체가 보니 대부분 우리 경산 관내 업체가 다 돼 있는데 거주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위원들의 거주지는 정하는 게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위원들의 거주지는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세무사하고 회계사, 고문변호사도 대구 계시면서 우리 경산시를 고문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
  
박두환 위원   그런데 직접 거주하는 것하고 지역정서는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대구 같으면 잠만 대구에 잔다 뿐이지 여기 와서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두환 위원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것도 정하든 안 정하든 간에 우리 시의 권한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것은 그런 관련규칙이 다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 다음에 심의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기준은 관련규정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다 나옵니다.
  
박두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손 댈 수 없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하나도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장이 결정하는 권한이 몇 부분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규정에 의해서.
  
박두환 위원   기준 같은 것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볼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박두환 위원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거기에서.
  
박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다른 위원에 앞서서 국장한테 질의한다는 것은 외이지만 제가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박두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산시 금고지정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333쪽 금고결정 현황인데 경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 인적사항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최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인적사항은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주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인적사항이라면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고 자기가 실제 주민등록상 돼 있는 그 주소지가 인적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하고는.
  
○위원장 김종근   그걸 떠나 가지고 이것은 경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하면 인적사항입니까?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것은 최종 심의해서 구성이 됐다 하는 인적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시의원은 정답을 볼 수 있지만 이걸 볼 적에 좋게 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명단을 봤을 적에 금고지정위원이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 싶어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를 안 썼나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같은 값에 자기 주소지를 써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주소나 기타 전화번호 같은 이런 것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여기에 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내 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입니다.
  이 자체가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저는 이것 받았어요.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방법 이 자료를 우리 시의원한테 말씀드려야지요.
  그 내용 볼 것 같으면 첫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 및 안정성, 두 번째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세 번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네 번째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섯째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이런 사항을 시민이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사 배점기준은 이 자료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요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전체 농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사항을 심사기준을 왜 빼버렸어요.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과장에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금고결정 현황에 대해서 그걸 첨부하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금고결정 과정이나 금고 결정한 추진경위 이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은 첨부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사항을 상세히 농민이나 시민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항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금고 관계는 시장님 공약사항 맞지요?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금고를 농협으로 이관하겠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오재곤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시장님 공약사항을 과장님이 들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세무과장 오재곤   공약사항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시금고 지정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어디어디 주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에는 무슨 뜻이 포함됐다 하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공약사항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물론 세무과가 여러 모로 어려운 사정에서 체납세 징수에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성의와 그것을 해야 되지.
  이것 다 빼버리고 앙꼬 없는 찐빵 먹으니 뭐합니까?
  이런 자료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떠한 부당성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에게 이런 이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배점하더라 그 정도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지역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함께 배점기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금융권과 지역농업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경산농업협동조합, 또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에 당연히 은행법에 의해서 금고에 지정이 됩니다.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2금융권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사실 그것이 은행법에 의해서는 안 들어가지만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에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위원회에서 깊숙이 논의돼 그것을.
  
○위원장 김종근   세무과장님 경상북도 27개 시군 맞지요?
  
○세무과장 오재곤   23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23개 시군입니까?
  
○세무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김종근   거기에 지역농협이 이 금고지정 사항에 포함 안 되는 곳은 3곳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20곳은 전부 농협중앙회와 같은 여건 속에서 심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단, 경산하고 다른 지역 이야기하세요.
  
○세무과장 오재곤   포항, 구미 3개 시군이.
  
○위원장 김종근   그것은 인구 기준입니까, 뭡니까?
  
○세무과장 오재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은행법에 의한 법률로서 “은행금고라 하는 것은 은행법에 적용 받는 은행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규칙이나 안전행정부 예규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지역농협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판단해서 하라,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하나의 역할이 이겁니다.
  금고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 사항을 가지고 금고심의위원회 의결로 안건을 제시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런 것 같으면 20개 시군은 단위농협을 심의위원회에서 신용등급이나 포함시켜 했고 그 말 맞지요? 다른 데는 시켜 했고 3개 시군은 포함 안 시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오재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러면 이왕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심의하기 전에 단위농협도 농협중앙회와 같은 맥락에서 신용도를 포함시킬 수 있으면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종근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경산시의 시금고는 영원히 대구은행입니다.
  지금 볼 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점수는 알아요. 제가 점수상황으로 볼 적에는 농협중앙회 자체만 해 가지고는 신용등급을 대구은행보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이라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사전에 심의해야지요.
  첫째,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심의 이루어지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물론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부 농촌에 살고 있고 한데 그 사람의 봉사정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농협에 대한 시의원 또는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에 많이 감동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점수 받은 농협이 대구은행한테 떨어지나?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역농협도 가산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과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방금 질의한 데 대해 답변하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안행부에 질의를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3개 시군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아닙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농협과 관련해서 첨예한.
  
채종호 위원   제가 묻는 데만 답하세요. 아까 그렇게 답 안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아니, 3개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채종호 위원   23개에서 지금 3개만 하잖아요.
  우리 경산시는 안행부에 질의를 했다면서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시군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전국에? 그런데 20개는 했잖아요. 20개 농협은 했잖아요.
  질의를 하니까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다면서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지금 이것만 아니고 그 질의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서 법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랬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지방단체장이 결정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장이 아니고.
  
채종호 위원   장이 하라고 하면 맞는데 경산시에서 한 게 맞는데 이것을 운영을 할 때 경산시 시민의 대표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뭐가 안 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경산시를 운영하는 주민의 대표가 주인이 의회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느냐 이걸 의회에도 한번 그걸 하기 전에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당신이 판단해서 하라고 했으면 그 답이 맞는데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시장 말고 우리 의원도 자치단체에 들어가지요?
  거기서 공무원은 빼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자치단체라 함은 집행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아니지요. 자치단체 하면 뭡니까?
  결의권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심의를 거치라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확대해서.
  
채종호 위원   그랬을 때 과거에는 농협이 했단 말이에요.
  갑작스레 그게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 하는 그것은 뭔가, 이번에 경산시는 어디 하건 저희들은 관계없어요.
  대외적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농협이 될 것이다. 대구은행은 손들고 포기한 것 같이 졌다 하는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 의원 15명 계시지만 대구은행에서 와서 우리 이번에 금고 한번 하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도 없어요.
  부탁한 것도 될 건 아니지만.
  일절 없었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내가 대구은행장 보고 했어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대통령 하면 대번 돼요.
  참 밑물작업 잘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산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5쪽에서 348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335페이지에 장애인단체하고 새마을, 바르게가 연간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총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무상과 유상을 쓰는 기준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떤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국공유재산 대부관련 해서는 유무상을 하는데 방금 위의 것은 다른 문제점 없을 것 같지요? 한국예총 관련해서는 무상 사용과 관련해서는 개별 법률에 다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회나 기타 장애인 관련해서, 그 다음에 예비군 관련해서 이런 것은 각 개별 법률에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게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체만은 없어요.
  그래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상위법에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법률에 의해서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 경북장애인부모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있는데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있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장애인단체는 다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라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48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무상 대여에 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단체가 다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이 세 단체는 중앙동사무소 옆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가 있어서 그때 입주해서 있는데 다 사무실 주고 다하면 좋지만 사실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법률적으로 장애인단체는 다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성암산보존회 피해 보상금 관련 집행현황인데 저도 담당부서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지금은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로 업무가 완전히 조정돼서 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당초에 신대구 성암산 통과관련 보상액 40억을 2004년도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 돈을 개인이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무얼 하든지 시에 맡겨 놓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면 시에서 해주도록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도로철도과에서 시설부분이니까 했습니다.
  쭉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러면 돈을 돌려다오, 너희한테 맡겨놓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인가 돈을 주려고 하니까 예산을 어디에 올려야 됩니까? 회계부서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또 안 맞아요.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안 맞고 우리 경산시민을 위한, 또 국한되자면 서부동에 경산시의 소재지에 숙원사업을 해야 된다 하다가 그것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거나 간에 담당부서는 도로철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사업을 무엇이든지 정해서 오면 만약에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회계과에서 청사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하자, 지금 현재는 도로철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어쨌든 작년에 저는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계과 가면 서류하고 청사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물어보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서 이걸 해야 될지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도로철도과로 넘어갔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제는 명확하게 도로철도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게 한 1년이 걸렸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방금 하듯이 서부2동 청사를 뜯어버리고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 돈 보태서 해달라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럼 위원회 보고를 하고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돈을 돌려다오 이렇게 하다가 청사를 짓다보니까 회계과로 와서 그게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못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회계과 넘어갔으니까 너희가 해라 이건 아니다,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다시 정해서 무얼 하든지 간에 하면 철도과에서 업무를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또 역시 청사를 지어야 될 것 같으면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되거나 되겠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이번에 회의 참가비하고 그것은 서부1동에 편성을 해놓았는데 맞지요? 2회 추경 할 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회계과장 유갑열   유갑열입니다.
  성암산보존회에서 돈을 우리 시에 수탁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좀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회계법상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성암산보존회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회의경비가 없다, 보조금을 좀 달라는 얘기가 올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회계법상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서부1동에 돈을 전도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회의경비는 서부1동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고 돈을 아마 건설과 쪽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또 이것을 한 푼도 못 썼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행정적으로 사업도 넘기고, 그 전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설과 갔다가 건설과에서 도로철도과 갔다가 예산은 서부1동으로 편성을 해놓았다가 그렇게 선거법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편성해 놓고 돈은 못 쓰고 그러면 자기 돈 내 가지고 회의하면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위원들 다 스물 몇 명씩인데 그 분들 모여 가지고 시간 빠져 가면서 회장이 자기 돈 써가면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때마다 회의를 벌써 두 번, 세 번 했었는데 이렇게 행정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 부서 가면 저 부서 가라고 하고 저 부서 가면 이 부서 가라고 한데다가 돈은 올려놓고 돈은 못 쓰게 하고 그러면 회장이 30명에 대한 밥값을 회장이 다 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를 옮기고 서두에 제가 청사를 짓다보니까 담당부서가 회계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대해서 그랬을 것인데 거기에 사실 좀 불편했다면 그 부분은 절대 업무를 나누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서부1동사무소를 짓겠다고 땅 사겠다고 경산농협에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안 돼서 됐고 방금 자비로 내고 회의비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안 돼서 방금 보조금도 임의단체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서부1동에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서부1동에 일부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마저 쓰고 안 쓰고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지금 진행과정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피해보상지역에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거기에 대한 그런 절차가 부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협의할 부분이 많고 그 업무가 지금은 도로철도과로 돼 있어서 도로철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지난 1년 동안은 서로 미루기만 했기 때문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있는 분들도 불만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건설과 갔다가 회계과 갔다가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정확한 업무분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아까 보상금하고 이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 그나마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자부분 보다는 당연히 시에서 좀더 투자를 해서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도로철도과에서 아마도 업무를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엄정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암산 통과관련 보상금 40억은 통과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 토지보상은 다 받은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다 받고.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40억은 환경파괴라든지 어떤 심리 그런 쪽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 지역의 방금 그런 토지보상 이외에 그런 차원에서 회사에서.
  
이천수 위원   지난번 소송은 그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이 돈 돌려달라고 소송도 걸린 내용 아닙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돈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40억이 아까 말씀대로 2004년도 하시던데 10년이 됐는데 돈 보면 별로 반갑지 않아 가지고 이것하고 서부산간 고속도로 이게 경산시 I.C 안 생긴 것하고는 관계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제가 알기로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돈은 40억 받아서 티격태격하고 고속도로 보면 I.C는 하나 없고 옆에 밀양은 I.C를 밀양I.C, 남밀양I.C, 삼랑진I.C 3개나 만들어놓았는데 이 고속도로 도시 지나가면서 I.C도 하나 안 만들어놓고 이 돈 가지고 내 하니까 참 듣기가 별로 안 반갑네.
  그때 이런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I.C나 하나 만들 생각이나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게 I.C가 얼마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고 지나가면서 경산I.C 하며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경산 도시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돈 40억 받아서 여기 보니까 128명이네.
  서동출 씨 외 128명 여기에 회원도 많은가 보네요.
  하여튼 조속하게 결정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꾸 거론 안 되도록 별로 반가운 것도 아닌 것 같구만 결론 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465페이지 보면 2회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최상길 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683쪽에서 762쪽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많은 업무연찬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안전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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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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