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0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10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우리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신 최영조 시장님의 취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10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우리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신 최영조 시장님의 취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저의 임기 첫날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경산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정공백과 분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경산의 미래를 위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증오에서 관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에서 더 큰 미래로 경산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경제자유구역 조성,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완공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님 여러분과 협력하여 각종 현안들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시정운영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시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적 비판과 조언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임기 동안 살기 좋은 경산, 일류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임진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임기 첫날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경산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정공백과 분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경산의 미래를 위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증오에서 관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에서 더 큰 미래로 경산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경제자유구역 조성,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완공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님 여러분과 협력하여 각종 현안들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시정운영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시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적 비판과 조언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임기 동안 살기 좋은 경산, 일류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임진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역할을 충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826억 6000만원 보다 108억 3300만원이 증액된 5934억 9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원이 증액된 5116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소된 818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49억 800만원, 세외수입 28억 6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5600만원 등 총 114억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역시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역할을 충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826억 6000만원 보다 108억 3300만원이 증액된 5934억 9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원이 증액된 5116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소된 818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49억 800만원, 세외수입 28억 6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5600만원 등 총 114억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역시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정애 의원님의 경산시 용역청소노동자 근로조건 이행촉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정애 의원님의 경산시 용역청소노동자 근로조건 이행촉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병윤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박정애 의원님께서 경산시 용역청소노동자 근로조건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지침대로 이행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청 정문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근로자들이 장기간 집회를 함에 따라 시민과 의원님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회과장에서 허개열 의장님, 기숙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1월 초에 발생한 대행업체 청소차 운전원 사망사고 시에 중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엄정애 의원님과 오늘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박정애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원가계산 적정임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5개 대행업체와 2011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6조 또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사항 제2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을 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대행업체는 원가계산서에 나타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가계보조비, 상여금 등 일부 수당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노사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금년 3월 각급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역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용역계약체결시에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암환경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성암환경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암환경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93년 9월부터 우리시의 위탁처리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성암환경에서는 2012년 9월 28일 경산시에 폐업보고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제출한 폐업보고를 철회하는 공문서를 우리시에 제출한바, 이에대해 우리시에서는 법률적으로 철회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시 소속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한바가 있으며, 최근에 의견 회신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대행업체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폐업보고를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암환경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업보고를 철회하였고 그 철회시까지 협약내용을 위배한 바도 없으므로 그 철회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근에 논란이 된 대행회사와 근로자간의 제반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는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 의원님께서 경산시 용역청소노동자 근로조건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지침대로 이행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청 정문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근로자들이 장기간 집회를 함에 따라 시민과 의원님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회과장에서 허개열 의장님, 기숙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1월 초에 발생한 대행업체 청소차 운전원 사망사고 시에 중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엄정애 의원님과 오늘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박정애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원가계산 적정임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5개 대행업체와 2011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6조 또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사항 제2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을 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대행업체는 원가계산서에 나타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가계보조비, 상여금 등 일부 수당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노사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금년 3월 각급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역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용역계약체결시에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암환경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성암환경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암환경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93년 9월부터 우리시의 위탁처리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성암환경에서는 2012년 9월 28일 경산시에 폐업보고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제출한 폐업보고를 철회하는 공문서를 우리시에 제출한바, 이에대해 우리시에서는 법률적으로 철회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시 소속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한바가 있으며, 최근에 의견 회신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대행업체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폐업보고를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암환경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업보고를 철회하였고 그 철회시까지 협약내용을 위배한 바도 없으므로 그 철회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근에 논란이 된 대행회사와 근로자간의 제반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는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갑시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갑시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