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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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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3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시정에 관한 질문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애 의원 외 3인 발의)
  7. 6. 시정에 관한 질문(박정애 의원)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최상길, 허순옥 의원)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영입니다.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7일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27일과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은 11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12년 11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께서는 11월 13일 포항시 의회 주관 경북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는 11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3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한대행 정병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병윤   경산시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허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도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지난 15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산재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준을 두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허개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허개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허개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상길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길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상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경기는 저금리, 국내 물가 지속적 상승,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경기후퇴 등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칙 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편성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농촌경제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애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엄정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에 관한 질문(박정애 의원)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정애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 허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역동적 경산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내용은 우리 시가 용역주고 있는 청소 용역업무와 용역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중앙정부가 시달한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9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시 용역환경미화 노동자들이 70여 일 넘게 청사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시가 4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내린 근로환경개선 시정조치사항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6월에 업체로부터 인건비 조기집행확약을 받았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월 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 담당자는 인건비 지급권고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만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우리 시가 청소대행업체와 대관절 무슨 관계이기에 계약서 이행을 업체의 눈치를 보며 사정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은 업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몇 차례 이행권고는 가능하겠지만 무슨 못할 소리라도 하는 것처럼 사정하고 부탁하는 우리 시의 행정태도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용역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업체 배만 불리는 지금의 청소업무 위탁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수십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한 달에 겨우 400~5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겨우 챙긴다면 믿겠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청소용역의 대가는 중앙정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10%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하지 않다는 말인데 업체의 말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청소업무 위탁비를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업체에게 이행해야 할 내용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청소위탁업체에 지원하는 보전비의 근거가 행안부 지침인지 아닌 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담당 공직자께서 상위 관계부처의 지침이 잘못되었다, 계약서 내용이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다, 그래서 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데 상위 관계부처의 지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제껏 상부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침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금과 같이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해 2011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더욱 강화되고 구체적인 고용개선추진지침을 발표하면서 각급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시달된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발주처가 용역을 계약할 때 업체선정과 관리 등에 준수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발주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내용은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거나 직영화 할 경우 민간전문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편성하거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외주 적격심사기준에 업체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확약서 내용에는 첫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둘째, 퇴직금,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 지급 셋째, 포괄적인 재하청 하지 않음 넷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 사항으로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셋째, 적격심사 할 때 제출한 근로조건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내용에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되거나 보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항으로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업체 간 용역계약서 중 근로조건이행확약서와 특수조건계약에도 예정가격 산정 인건비를 낙찰률을 적용한 인건비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노사간 문제 등으로 폐업 신고한 성암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용승계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지침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에서 고용승계 하도록 되어있으나 성암환경이 폐업 신청함으로써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만 고용승계를 위한 책임은 원래 지방자치 단체의 몫입니다.
  성암환경이 폐업함으로써 고용승계의무의 주체였던 성암환경이 자격상실된 상황에서 청소업무에 관한 원청으로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책임은 당연히 우리 시의 몫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폐업을 자초했으니 더 이상 노동자들을 지켜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어거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부의 지침이었고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부지침이 잘못되었다는 말일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고용승계 시킬 의무가 없다고 하신 데 대해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정부에서 고용승계를 의무처럼 하는 지침을 내리기까지 전국에서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연이어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해고는 죽음이다』 우리 시 용역환경미화노동자들이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경산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원칙을 제대로만 지켜도, 정부지침을 제대로 따르기만 해도 사고는 있을 수 없고 분쟁도 있을 수 없는데 왜 경산시 용역환경미화원들은 매년 저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지 시민들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해 이행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용역노동자들이 원청인 우리 시청까지 와서 농성을 하고 결국에는 행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앞 농성장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또 다시 시청 앞을 점거하거나 새로운 시장에게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며, 단체활동을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부지침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 사고도 분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최상길, 허순옥 의원)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상길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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