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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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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4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
  4.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5.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7. 6.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7.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9.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 14.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15.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19. 18. 경산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0. 1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5.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6. 5.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7.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3.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14.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15.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6.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19. 18. 경산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20.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은 12월 5일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11월 27일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2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12월 11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추가로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12월 1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동 위원회에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철회요청 사항입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2월 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은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추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이 제출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심사경과는 2012년 11월 28일 및 12월 5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및 12월 6일 상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 특화단지내 공용부지 매입 외 3건 총 24만 5931㎡ 추정가액 948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152억원 중 민자가 7114억원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의 지분확보와 역할이 중요하고 경산시립수목원 조성 및 코발트 광산 역사체험장 보존사업은 시민 편익증진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매우 유익한 사업이며, 옥곡도서관 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기존의 서상동 도서관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더 이상 논란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은 부지를 진량 문천지 주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현 예정부지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총 4가지 사업 중 옥곡동 도서관 신축사업은 남부동 주민들의 반대 및 여러 가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의결을 제외키로 하고 나머지 3건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양읍에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와촌면에 삽살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하양권역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여야 하고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연계하여 삽살개 관련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사업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이미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예산 또한 일부 승인 사용된 바가 있으므로 사후 승인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 심사한 것이므로 위원회 심사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윤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37억 5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61억 3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2년도 예산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475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2년도 예산보다 48억 6800만원이 감소된 68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308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608억원으로 전년보다 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633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6억 5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475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2.48%인 1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4.05%인 1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0.42%인 20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2.91%인 42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을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며 필수·법정경비 외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라 보여지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17건에 47억 1780만 6000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더불어 임진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필수경비 및 일부 자체사업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934억 9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826억 6000만원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116억원으로 기정예산 5002억원보다 114억원이 늘어나 2.3%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64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9800만원 보다 6800만원이 늘어 0.4%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5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0억 6200만원보다 6억 3500만원이 줄어 0.9%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49억 8000만원, 세외수입 28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7억 6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2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5600만원이 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0억 700만원,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지원 6억 5300만원,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4억 8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3600만원, 부동산종합공부 통합발급시스템 구축 3억원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10억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새마을회관 보수 5억 5000만원, 금호강 유지보수사업 4억 9700만원 등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지원 외 8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83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9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서부1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건립 37억 3천만원, 보수 집행잔액 22억 4400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기업 투자보조금 4억원, 기타 집행잔액 38억 6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4억 8000만원 등 총 137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3억 9800만원 보다 0.4%를 증가한 16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3억 8200만원보다 5.1% 증가한 35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국도비 삭감으로 기정예산 326억 8000만원보다 7.1% 감소한 30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집행잔액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에는 기금 운용계획안 4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이 제출한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심사경과는 2012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괄 상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말 현재 이월액 5억 1416만원과 이자수입 등 1억 3562만원, 총 6억 4978만원으로 자활공동체 융자성 사업비 등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7978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16억 7400만원과 이자수입 3987만원, 총 17억 1387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1억 6097만원과 이자수입 등 2007만원, 총 1억 8104만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333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4766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45억 1690만원과 이자수입 1억 3579만원, 전입금 9982만원 등 총 47억 5251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등에 1억 4941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6억 31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건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과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4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안이 대체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장애인복지 위원회 위원 15명 중 시장을 포함한 시의 국장급 5명, 과장급 1명 등 시 공무원이 7명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그 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안 제3조 당연직 위원 중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건설도시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진량읍, 서부1동, 북부동의 일부 반을 분리 증설하거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관할구역이 비대해진 진량읍 신상1리 제1반을 주요도로를 경계로 분리하여 제6반, 제7반을 증설하며, 서부1동 제10통 사정동의 불명확한 반 경계를 도로를 따라 명확하게 구분 지움으로써 사정동내 어느 통에도 속하지 않는 지번이 없도록 조정하였고 북부동 제1통 대평동의 1반, 4반을 1반으로 2반, 3반을 2반으로 각각 통합하고 5반을 3반으로 변경하였으며, 6반을 각각 4반, 5반, 6반으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종전의 경계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은 앞으로도 제때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3조 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한 것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여야 하고 제9조 제2항 단서조항의 가부 동수 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것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본문의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전 위원이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한 결과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대체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대로 제정되었고, 법 시행이 9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제3조 및 제9조의 일부 조문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지적공부 정리 등 정지대상으로 결정한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3조 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 것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제9조 제4항 중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 것은 본문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대체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대로 제정되었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제3조 및 제9조의 일부 조문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은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3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순옥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임진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3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발전과 25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이월금 34억 600만원, 2012년도 기금 전입금 8억 6700만원과 이자 수입 1억 5300만원을 합쳐 44억 2600만원이며, 지출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지원사업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36억 16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이월금 4억 2000만원과 이자 수입 1300만원을 합쳐 4억 33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고 4억 20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6월 18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례일부 내용 중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쳐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12조의 2와 같은 조 1, 2호의 내용 중 “명하고”를 “명할 수 있으며”로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평등권 침해 논란규정인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고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조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미리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기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는 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해 의무휴업을 한다는 강행규정을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바꾸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임의규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원칙에 의거 운영되어야 할 하수도공기업 운영의 주 수입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어려운 실정에 놓인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코자 현행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 제2항 별표1의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2011년 결산결과 127억 적자이며, 따라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2010년 29억원, 2011년 49억 9000만원, 2012년 53억원)으로 보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공기업 재정적자의 주요인은 요금 현실화율이 33.2%에 불과한 요금체계에 있고 하수도 처리단가는 톤당 893원이 드는 반면, 사용료는 297원으로 원가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수도 요금을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33%(2013년 22%, 2014년 11%)를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대로 인상할 경우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33%에서 2013년 40%, 2014년 45%로 높아지고, 평균 요금 톤당 297원에서 2013년 360원, 2014년 400원 인상됨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영업 사용수익이 2013년 13.9억원, 2014년 18.7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며, 본 조례안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사용량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한 반면 일반용(음식점, 소규모 영세공장 등)은 처리원가에 미달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대비 소폭 인상 조정하였으며, 대중탕용, 산업용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종간 형평성을 위해 소폭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 등에 따라 2004년도 이후 하수도요금 조정이 전혀 없어 운영에 적자가 초래되고 있으며,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 및 다른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것으로 미 집행된 공원시설 중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나 공원시설은 주변 도시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시 전체 도시 계획시설 현황을 같이 보고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번에는 “해제권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없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산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8항, 경산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52회 임시회 때 행정‧사회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계류 중인 경산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의 재검토 보완을 위하여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철회를 허가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회기 동안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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