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3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 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 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03억 6500만원보다 160억 2300만원이 증액된 5663억 88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8억이 증액된 480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2300만원이 증액된 863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30억원, 세외수입 28억 800만원,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31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1300만원 등 총 138억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분에서 3건에 3억 527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03억 6500만원보다 160억 2300만원이 증액된 5663억 88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8억이 증액된 480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2300만원이 증액된 863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30억원, 세외수입 28억 800만원,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31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1300만원 등 총 138억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분에서 3건에 3억 527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남은 2011년 잘 마무리 하시고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 조례의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의 재난관리기금 최저 법정적립액 중 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당해연도 사용가능 폭을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금 사용용도를 당초 4개 각호에서 8개 각호로 세분하여 사용가능 용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 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법령과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박정애 의원 외 3인이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농업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식품비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의 전면 무상급식 방침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 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세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인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의 별도 제정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식자재 지원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시험 검토 중인 학교급식 식자재 광역지원센터 설치안이 확정된 후 실정에 맞게 별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재료구입비 지원업무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해 추진할 수 있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남은 2011년 잘 마무리 하시고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 조례의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의 재난관리기금 최저 법정적립액 중 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여 당해연도 사용가능 폭을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금 사용용도를 당초 4개 각호에서 8개 각호로 세분하여 사용가능 용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 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법령과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박정애 의원 외 3인이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농업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식품비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의 전면 무상급식 방침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 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세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인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의 별도 제정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식자재 지원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시험 검토 중인 학교급식 식자재 광역지원센터 설치안이 확정된 후 실정에 맞게 별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재료구입비 지원업무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해 추진할 수 있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 재정을 개선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최근 각종 공공요금 과다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물가안정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철회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을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 재정을 개선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최근 각종 공공요금 과다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물가안정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철회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을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소관 국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정애 의원님의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따른 운영방안과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소관 국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정애 의원님의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따른 운영방안과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박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선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먼저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업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업은 2005년 10월 28일 경산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건설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817억원 중 국비 60%, 대구시 20%, 경북도 10%, 경산시 10%를 부담하여 2006년에 착공 2012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선이 개통되면 교통편의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세권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사 운영을 민간위탁이 아닌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도록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업이 완료되면 2005년 10월 체결한 건설협약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방안과 관련한 직접채용 및 직접운영에 대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한 결과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요구에 따른 적자해소를 위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선 역사운영은 인력 충원 없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직접 운영을 할 경우 역당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연간 6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거주자로 제한된 공사채용 기준을 경산시 거주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채용기준은 대구시 거주자로 제한하지 않고 “대구·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어 공개채용 시 우리시 거주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업은 2005년 10월 28일 경산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건설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817억원 중 국비 60%, 대구시 20%, 경북도 10%, 경산시 10%를 부담하여 2006년에 착공 2012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선이 개통되면 교통편의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세권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사 운영을 민간위탁이 아닌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도록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업이 완료되면 2005년 10월 체결한 건설협약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방안과 관련한 직접채용 및 직접운영에 대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한 결과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요구에 따른 적자해소를 위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선 역사운영은 인력 충원 없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직접 운영을 할 경우 역당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연간 6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거주자로 제한된 공사채용 기준을 경산시 거주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채용기준은 대구시 거주자로 제한하지 않고 “대구·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어 공개채용 시 우리시 거주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이번 제14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6회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22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이번 제14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6회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22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