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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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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 5.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6.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7.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8.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1. 10.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경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15. 14.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6. 15.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7. 1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 3.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5.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7.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15. 14.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15.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7.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 권한대행이신 이태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76억 2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13억 4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1년도 예산보다 240억원이 증액된 454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1년도 예산보다 26억 5100만원이 감소된 736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47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0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569억원으로 전년보다 8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537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9억 6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240억원이 증액된 454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3.62%인 2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6.1%인 1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8.51%인 15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6.04%인 83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을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며 필수·법정경비 외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라 보여지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110건에 27억 2779만 3000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필수경비 및 일부 자체사업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663억 8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03억 6500만원보다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800억원으로 기정예산 4662억원보다 138억원이 늘어나 2.9%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56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줄어 0.1%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8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8억 900만원보다 23억 6800만원이 늘어 3.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28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58억 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4억원, 재정보전금 31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건설 부담금 6억원,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3억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3억 42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2억 7700만원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중방지구 수탁사업 5억원, 하양공설시장 현대식마트조성 정산분 4억 400만원, 조영동 소방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4억원, 경산교에서 공원교 구간 보도교 설치 부족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7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95억 49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18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서부1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건립 37억 3000만원, 보수 집행잔액 25억 8800만원,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2억 5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00만원, 기타 집행잔액 62억 1800만원 등 총 128억 7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억 5600만원보다 0.1% 감소한 18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7억 1900만원보다 1.5% 증가한 34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0억 9000만원보다 5.7% 증가한 33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집행잔액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태암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12월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 5건과 조례 및 일반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말 현재 이월액 4억 4360만원과 이자수입 등 3116만원, 총 4억 7476만원으로 자활공동체 융자사업비 등에 7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4억 476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말 현재 이월액 2억 1016만원과 이자수입 657만원, 총 2억 1673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2명에 66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1014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12억 2849만원과 이자수입 4299만원, 총 12억 7148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1억 5991만원과 이자수입 등 1406만원, 총 1억 7397만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6097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44억 5453만원과 이자수입 1억 3622만원, 전입금 9982만원 등 총 46억 9057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등에 1억 4366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5억 4691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건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의 복지정책에 부합되는 자금의 운영을 위해 융자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활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첫 번째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이상의 학자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이 면제 또는 지원이 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대학등록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종전에는 거주지의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천 절차를 읍면동장 추천으로 간소화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14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시 융자금의 채권회수 방안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던 것을 연대보증인으로 바꿈으로써 좀 더 채권확보에 제도적 보완을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중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5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 지원센터의 제재조치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2항은 “시설퇴소 희망자가 있을 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기생활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체험홈 정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시기는 체험홈에서 자립할 때 지원한다.”를 “시설퇴소 희망자가 있을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기 생활 정착금을 지원 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악취, 해충 등으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 피해로부터 생활환경의 청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수정내용은 제2조 제3호의 “200m이내”를 “500m이내”로 하고 제3조 제1항 제4호의 “100m이내”를 “200m이내”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5호의 “200m이내”를 “500m이내”로 하고 제3조 제1항의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m이내 지역”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용수량이 6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상류 200m이내 지역”으로 하며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로 하며 부칙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의 단서조항을 “다만, 1회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시설 면적의 30%범위 안에서 증축·개축·재축할 수 있으며 축종변경이 가능하다.”를 “다만, 세대주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육두수 증가 없이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이내 증축할 수 있다.(단, 불법 건축물 제외, 축사면적 변경 없는 재축 허용)”로 하고 별표1의 “닭, 오리 5두 이상”을 “닭, 오리 10두 이상”으로 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이 지난 2010년 12월 22일 시달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처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토록 유도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 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음식물 납부필증 무상지급 대상자 지원 및 지급범위를 신설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칙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17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국외여행 숙박비 실비 정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출장 시 숙박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 여비조례안 제5조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경산시 여비조례안 별표1의 국내출장 시 숙박비 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17번지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3개동으로 자인정수장으로 활용되다 2011년 6월 13일 현재 용도 폐지된 상태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경산지역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공익적 장애학교가 없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관내 167명의 정신지체 장애아들이 지금까지도 인근 도시 영천에 있는 경북영광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산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에 편입하는 부지 및 건물을 매각키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5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6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4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신묘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운데 날씨도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역동적 발전과 25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동계획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1년도 이월금 36억 5700만원, 2011년도 기금 전입금 7억 88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6400만원을 합쳐 46억 900만원이며 지출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지원사업에 9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36억 39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1년도 이월금 4억 1900만원과 이자수입 1300만원을 합쳐 4억 32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고 4억 19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맞추어 남은 회기 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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