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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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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7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지난번에 보류시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인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4쪽입니다.
  폐지사유는 지난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종류 중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고용직공무원 임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6쪽입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명시된 고용직공무원 관련사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적용 오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직공무원에 적용되는 방범수당이 명시된 제3조 및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0쪽입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4일 및 2010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청사면적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청사면적 기준은 그 동안 타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과대청사 및 호화청사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0조 2항을 신설하여 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본청 및 의회의 면적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면적은 99㎡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4조의 2항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에 의거 아파트의 경우 140㎡, 단독주택의 경우 168㎡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회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종류 중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고「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등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종류 중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삭제 및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로 수당 지급 조례에 명시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사항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1항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40,000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자치법규의 적용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경산시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설함으로써 호와·과대청사 방지 및 장래 청사 증축 시 내실 있는 건축계획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0조의2(청사의 면적기준)을 “법 제94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사의 면적기준은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2. 본청 청사 중 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면적은 별표 3과 같다. 3.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4와 같다.”로 신설하고 안 제54조의2(관사의 면적기준)은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기준은 별표 5와 같다.”로 신설하고 특히, 제50조의2호 및 제54조의2호를 신설하여 청사의 면적기준과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을 명확히 하여 호화·과대청사를 방지코자 하며, 기타 조항은 조문 일부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의회하고 시장실하고 감사에 지적된 그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니고 규정에 맞도록 맞춰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채종호 위원   감사에 의회도 커 가지고 어떻다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본청에는 20만 이상 30만 미만은 1만 7750㎡를 규정하는데 저희 본청 건물은 9574㎡입니다.
  의회 내에 본청 사용하는 면적이 492㎡입니다.
  그래서 다 합하더라도 1만 66㎡이고 7693㎡ 미달하는 상태이고 의회에는 지금 공문상에는 3931㎡입니다만 본청 사용하는 면적 빼고 의회에 민주평통에 사용하는 건 뺐기 때문에 3344㎡로 7㎡가 미달한 상태이고 시장님 집무실은 당초에 8.6평에 많은 걸 가지고 이번에 직소민원상담실을 개조하면서 규정에 맞췄습니다.
  지금 법적기준에는 다 맞도록 했고 관사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만 저희 시장 관사가 지금 아파트가 140㎡로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단독주택은 아파트의 20%를 더 가감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168㎡를 해 가지고 완전 법적으로 그 이상 안 하도록 이번 조례에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종호 위원   우리 시는 현재 부족한 편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본청 건물은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지금 전체 법정기준에 57%밖에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의회는 거의 똑같이 해서 7㎡ 한 2평정도 미만 상태로 있고 본청에 사용하는 걸 다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의회 건물이 실제로 평수만 있지 원형으로 지어 가지고 실용도가 아주 적다고.
  회계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중간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뚫어놓은 것 2층에 저것은 다시 설계해 가지고 메울 수 없어요?
  안 그래도 좁은데 저것도 면적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위용   지금 행안부에 가서 공유로 쓰고 있는 것 전용면적을 제외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걸 일괄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채종호 위원   건축물이라 하면 실내 있으면 다 적용되지요.
  실제로 우리가 의회는 원형이 돼 가지고 뭐 하기도 그렇고 2층 이것도 중간에 원형으로 해서 보기는 좋으려나 모르지만 보기도 좋지도 않아요.
  밑에 사람 다 보이고.
  제가 하는 건 막아버리고 차라리 입구부터 의회사무실로 만들면 참 실용도 엄청 좋은데 실제로 의원들이 3층에 앉아 있고 2층에도 있고 이렇게 있고 한데 중간에 이것 있어봐야 실제로는 별 효과도 없잖아요.
  아까운 건물 지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1층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뻥뻥 뚫어 있고 한데 그것을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면 평수가 좀 많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회계과장 조위용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면 검토해봐야 되는데.
  
채종호 위원   지금 부족한 택이지요.
  
○회계과장 조위용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준면적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하고 의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다 뺐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안 되는데 건물 평수만 많지 실제로 쓰는 것은 3층까지 써버리면 1층도 밑에 동그랗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놓아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예 이걸 다해 가지고 1층으로 완전 회계과를 줘버리든지 1층을 줘버리고 2층부터 완전 써도 무난한데 이 공간평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계단도 양쪽으로 돼 있지, 이걸 활용해서 양쪽 문을 해서 막아버리고 사무실 쓰면 1층에 직원들이 실제로 1층에 직원들이 있어서 안 되고 곁에 있어야지.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느냐 물어봅니다.
  
○회계과장 조위용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많이 좁다든지 그래 가지고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렇게 되면 의회에 일반 시청 사무실이 좀 들어와야 될 그런.
  
채종호 위원   들어오기는 뭘 들어와요.
  면적이 초과된다 해 가지고 빼 가지고 이런 걸 활용하면 완전 1층을, 실제로 4층 같은 데는 평통만 쓰고 저쪽에 기계실인가 뭐 쓰고 있습니까?
  실제로 아까운 건물 지어놓고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덕수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본청 건물에서 현재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협소하다든지 불편한 점 많이 없습니까? 민원인들 접대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박두환 위원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지금 햇빛이 안 들어와 가지고 뒤에 복도 저쪽 편에는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습기도 많이 차이고 지금 민원실에는 저쪽 통로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안 돼 가지고 겨울철 되면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외부에서 볼 때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복잡하고 민원들이 찾기도 힘듭니다.
  
박두환 위원   그래서 우리 기준면적에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시에서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 나름대로는 뒷산 부지를 사 가지고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부지를 확보하고 난 뒤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두환 위원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위치는 상당히 현재까지 좋은 위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사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알아보니까 보통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한 2327평이 부족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뒤에 땅을 사 가지고 점진적으로 청사를 한다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2천 수백이 모자란다는 건 상당히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청사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10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영빈예식장 이것 사는 데는 내가 봤을 때는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뒤에 땅 사 가지고 1000억 들여서 지을 때까지라도 이런 걸 사 가지고 우리 청사 분관, 이건 거리가 가까우니까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거기 1개 부서 내지 2개 부서쯤 가도 될 정도가 안 되겠느냐?
  저 혼자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 의회가 나가더라도 그렇게 나가면 주차공간도 있고 상당히 유용하게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동부동 청사 상당히 복잡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최덕수   인구는 많고 복잡한데 저게 지금 우리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하고 삼성현 역사공원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한곳으로 모으고 그쪽에 동부동 청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부동 청사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단체 그런 데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서부동 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서부동 청사는 지금 사정동 농협지점 창고하고 그것을 우리가 일단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은 창고 부지를 지금 다른 데를 구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이라 가지고 아직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답보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농협창고도 구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왜냐 하면 농협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라든지 비료 전부 거기 다 재놓았는데 창고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농협하고, 농협도 공익단체이고 우리 시도 시민을 위한 그런 공익단체로 봤을 경우에 특혜 준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다 시민을 위한 단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최덕수   그걸 좀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해결되도록 하고 서부2동 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남부동은 지금 부지 확보해서 확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서부동도 장래에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세 들어 산다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내가 한번 가보니까 주차공간도 별로 없고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앞에 차 대기만 대면 무조건 주차단속 다 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결해 주시고 남부동도 지금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도 보면 청사가 너무 도로변에 붙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자치센터도 넣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청사를 신축할 때 동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좀 여건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서부1동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라든지 그 안에 어떤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될지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예를 들자면 진량복지회관 하거나 아니면 남부동이라든지 서부2동이라든지 할 때는 주민의 편의시설 안에 우리가 시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러한 시의 공공건물을 이용하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접근성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또 주 이용 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편의시설 이런 데 대한, 다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위치에 인접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복지시설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 앞으로 청사 짓는 것은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하고 3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은 제142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안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 시 볼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이 기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회 또는 연구회 기능.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기에 기능이라 하는 것은 자기들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자기들이 또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여론수렴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등도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그쪽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 모임이 시 집행부나 또 시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일은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도 그 점을 가장 염려를 합니다만 그러한 의회의 기능을 자기들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번에 추경에도 하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보류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음식물 관련된 것, 그리고 제가 또 주민들 관련해 가지고 보면 집행부가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아동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들, 여성단체 간담회 이런 것 한번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 우리가 그 조례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아까 그것도 가축사육도 보니까 축협, 진짜 그런 단체들하고만 하는 것이지 살고 있는 주민, 그리고 그 조례에 해당되는 주민 이런 게 여론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여론 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시가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뒷받침 하는 것이고 여기도 해야 한다고 아니고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공청회나 여기 연구회를 둘 때 그 위원회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시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담당과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연구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임을 하고 하는 것이 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구성하고 그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건지는 내년에 바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좀 준비기간을 둬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작은 출발이 저는 공청회부터 이런 것 같아요. 예산학교 정도.
  주민들이 만날 시 이건 뭐 하냐? 그 돈 다 어디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주민들이 그런 걸 알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시의 간부가 우리가 무슨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참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통과 안 되면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페널티 있다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의 기능,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행정이 주관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 조례 예시를 행안부에서 받을 때에 여기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기능이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이렇게 못이 박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단지, 이 주체가 우리 시가 되느냐, 위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시민들한테 맡길 대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다 지고 해야 되는, 점포는 열어줘야 되겠지요.
  그런 해석상의 약간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다른 조례도 보고 잘 되고 있는 데가 광주, 원주, 울산입니다. 그런 데 조례하고 거기서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참고자료를 쭉 보니까 대부분 집행부가 판을 깔아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잘 아시잖아요.
  경산시에서 주민들 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산학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예산만 편성해서 돈 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제안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를 할 때 조례안을 통과시킨 자치단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지금 현재 도내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도 본청을 포함해 가지고 23개 시·군 중에 19군데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5개도 금번 다 통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최덕수   다 될 것 같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A타입, B타입, C타입 있던데 우리가 지금 A타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내용은 1안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10조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방금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걸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페널티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도 거의 우리 시 조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 개정이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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