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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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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여성회관,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여성회관,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대한 세입총괄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2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기타수수료에 보면 환경관리과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1억 6500이 줄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10월에 하려고 하다가 내년 초에 연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비용을 줄였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19만 6000원이 줄었는데 이 사유는 왜 이런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84억 9000만원 잡았다가 184억 8900만원 편차 범위 내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늘어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 전체에 오는 도비를 하나하나 다 모으다보니까 단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을 모아 가지고 정산을 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하니까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 4억 1600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또 마이너스 돼 있거든요.
  또 4억 1400만원이 마이너스 되고 다시 말해서 파악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기타 잡수입에 보조사업 및 업무수당반납금 하며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그 다음에 보면 13쪽에 보면 경북과학축전 개최가 돈이 많이 줄었는데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단체 경북테크노파크로 도가 바로 돈을 갖다가 전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로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당초에 저희 시에 왔다가 돈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기에서 바로 빼 가 가지고 우리가 감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경제성치어매입방류하는 예산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9쪽에 지리정보과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한 6억 2000이 증액되었는데 3500~6억 5500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위반인데 이게 지금 대상이 옥곡동에 신동아아파트 그게 거래 위반한 것이 한 50건 된답니다.
  이런 것은 특이한 사항인데 그래서 6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50건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거래를 하면서 신고를 지연하고 허위신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허위신고가 거래금액을 낮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수고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있지요?
  나머지는 도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청사환경개선, 자인향교 정비사업, 은호리 농업용수원 개발, 평기리 농로포장 이 돈 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이게 지금 6건에 2억 1500만원 전부 도비로 보시면 됩니다.
  
채종호 위원   전체 보니까 1억 2000씩 이렇게 돼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것은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편성이 되고 여기는 지금 세입이니까 순수하게 도에서 온 것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건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9페이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가 있고 그 밑에 과징금이 있는데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버스연료 위반 그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팀에 주유소 법 위반한 휘발유, 경유 이렇게 해 가지고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그런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박두환 위원   주유소 대상으로 해서 위반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여론조사에 1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의정비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의정비는 동결하기로 의원 전체 결정이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1000만원이 책정되자면 이 항목내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1000만원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이 예산서가 유인되고 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약간 시간적인 타이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것을 기 하마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고 늦게 또 의정비를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올린 것은 이게 용역을 줄 때 보니까 관내에 용역업체 그러니까 행정연구원이라든가 사설연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정비 여론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아마 불과 몇 회가 안 돼서 그 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지출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년도에도 한다면 1000만원을 저희들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과거에 1000만원 지출한 범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서를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기관 용역비하고 의정비조정위원회 수당하고 다 포함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수당은 별도입니다.
  수당은 수당 목이 따로 있고 이것은 완전히 용역비만 1000만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여론조사하면서 그만큼 예산절감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23개 시·군 중에서 현재 안 하기로 동결한 데가 16개 정도 결정을 했고 나머지 시·군도 그런 방향으로 아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6대가 들어오면서 의정비가 한 120여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된 것은 5대 때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불협화음 그런 문제 때문에 5대 때 의원님들이 제 밥그릇을 다 못 챙겼어요.
  행안부 기준에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것을 작년 6대에 들어오면서 제로베이스로 간 게 작년 의정활동 인상이고 올해도 예를 들어서 봉급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준으로 보면 인상은 돼야 만이 또 행안부 기준에 따라갈 수 있어요.
  동결됨으로 해서 그러면 또 올해 누적되고 내년에 누적되면 또 마이너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인상시키면 한꺼번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인상시키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의정비 소위원회에서도 결정권한이 없고 단지 여론조사 그 결과에 따라 무조건 결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라서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시민과 의회에 어떤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로 무조건 결정한다고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현재 행안부 기준은 우리가 제로베이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269만원이고 내년도에 행안부 기준에는 3381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액 보다도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20만원인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우리 시가 조금 올랐고 다른 시는 아예 2010년도 할 때 많이 올려버렸고 지금 그래서 그 기준액을 맞춰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조금 손해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 들어온 걸 가지고 조정권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때부터 제 밥그릇을 못 찾아먹고 있는 식으로 뒤따라가서 지금도 마찬가지 동결하면 늘 뒤따라갑니다.
  늘 보면 앞에 가 있고 제로베이스에서 뒤에 붙이고 이런 현상이 지금 한번 첫단추를 잘못 낌으로 해서 늘 그런 현상이 온다 하는 것, 혹시 동결하고 이런 시민여론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집행부 예산 하시는 분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자체 홍보물을 통한 홍보 해 가지고 600만원이 증액 돼 가지고 총 2억 8100만원인데 이 홍보물이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옳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해당 대상자들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 홍보물 관계는 읍면동에 가볼 것 같으면 넘쳐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폐기하기 바빠요.
  물론 그 중에는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홍보물은 해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2011년 경산시정 안내를 봤어요.
  이런 것은 저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꼭 보고 습득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홍보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예산이 작년에 2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86건에 5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소액기준해서 200만원 했을 때 근 홍보물 제작비가 제 추측으로 7억 안 되나? 이 예산을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나 나머지 부서 과장들도 홍보물이 읍면동마다 넘쳐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이번에 600만원 예산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되고 보는 사람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물이라는 것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시보제작 하는데 이 시보는 과거에 위원님 아시지만 관보거든요.
  관보의 성격으로 보시고 위에 정책단위사업이 시정 기획·조정이고 그 다음에 자체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이렇게 예산편성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시보 제작은 홍보물이 아니고 관보 성격이다 하는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홍보물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수첩 그런 것은 외부에 저희들이 못 내보냅니다.
  외부에 시민들한테는 못 내보내는 것이 지금 선거법에 분기 1종 1회를 넘어서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직원 교육용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만 줄 수 있도록 부수를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건의하는 것은 읍면동에 각 국·과에서 보낸 홍보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복지분야 이런 분야는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홍보물이 물론 이러한 사항은 관외는 보여줘서는 안 된다, 줘서는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홍보물이 각 부서별로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보면 시의원들이 습득해 가지고 연구할 건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홍보물 양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담당관님, 아까 이천수 위원이 질의한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여론조사 하는 이 예산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여론조사하고는 별개지요?
  꼭 여론조사라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올해 일단.
  
채종호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직 안 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할 때 그때그때 합니다.
  
채종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원들은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하고 공무원 올려줄 때는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모든 걸 공무원에 적용한다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위원회 들어가도 위원이라고 공무원에 적용돼서 수당도 안 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안 줍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할 때는 편리할 때는 공무원 적용하고 저것 할 때는 또 선출직으로 적용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 수당을 처음에는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시의원님들은 수당지급을 하지 마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 법이 뭔가 모순이 있는데 안 그래요? 모순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공무원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또 아니고 이 법 자체가 모순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각 시·군에서 올려 가지고 1년에 올리는 것 같으면 지방 그것에 따라 똑같이 공무원 프로테이지에 우리 수당에 같이 올라가는 게 그래야 평균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나 싶은데 이런 것은 건의하셔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런 것은 지난번에 금년도지요.
  행정안전부에 선거의회과에 담당과장과 실무사무관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수합해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의회도 방문해서 의회사무직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앞으로 잘못된 것은 좀 건의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 여론조사는 어차피 의회 의원들이 우리가 안 받겠다 하는 관계없이 참조를 해서 한번 받는 것도 관계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 받겠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조정을 안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의정비 조정을 안 하시겠다.
  
채종호 위원   간담회에서는 우리가 한번 올리자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하든 안 하든 시민들한테 여론을 해보는 것도 관계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조정을 안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채종호 위원   올려주라고 하면 올려주고 올리지 말라 하면 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때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도 하고 의장님한테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별로 의정비 현황을 전부 뽑아 가지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경상북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동결확산 해 가지고 언론에 전부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이런 분위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해 달라 하면 하면 되는데 일하는 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시·군의 예산을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회의를 심사숙고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안 하는데 우리가 설문조사만 한다면 그것은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는 그런 행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결정될 사항인데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 하니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내년에는 도내, 전국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채종호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세하지만 연수가 가서 커버리면 또 문제가 된다고.
  솔직히 여론조사해서 시민들한테 하면 시민 올려주라고 하는 사람 몇 명 보내는지 모르지만 10% 안 나올걸요.
  누가 올려주라 하겠어요.
  공무원 월급 주려고 올릴까 안 올릴까 여론조사 해 보세요. 안 나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낮춰라 하면 낮춰야 됩니다.
  
채종호 위원   좀 보니까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모순 자체는 있습니다.
  여론조사 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이 모순은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뭔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시의원도 여론조사 해서 너 하지마라 하면 안 하는 그런 법을 만들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181쪽부터 237쪽까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아마 하양읍 소관인데 해병전우회(하양, 와촌) 사무실 보수하며 300만원이 돼 있거든요.
  보수는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또 여러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쭉 있는데 사실 무보수로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사무실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회도 그렇고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전부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순찰 돌고 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무슨 행사나 사고 시 되면 나와 가지고 전부 교통정리라든지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또 특공 무슨 전우회 하면서 많이 있는데 사실 밤낮 주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 그래도 읍면에서 해병전우회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여러 가지 행사에 교통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해병전우회 보조금이 지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가지고 그걸 커버하기는 조금 부족한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도 행사는 내년부터는 30%를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조례도 금년도에 바뀌었고 물론 그런 봉사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조금 그런 것은 그걸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려면 어느 한 곳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5개 읍면동에 공히 갖추는 조건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가로등은 무제한 설치해 주잖아요.
  전기요금도 전부 부담 다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가로등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전기료가 15년인가 이렇게 누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3억 4000, 시는 1억 이렇게 해서 금년도 납부할 것은 하고 내년도에 분할 좀 상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만큼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라든가 그런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돈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가로등은 보면 무제한 설치해 달라면 다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을 다 부담하거든요.
  이런 봉사단체는 물론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이 단체들이 또 사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밤에 순찰 돌고 하는데 전기요금도 자기들이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 안 되더라도 조금조금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총괄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저희들이 부족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1년도 현안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506억 7969만원으로 기정액 503억 5754만원보다 3억 2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사업 집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김종근 위원   먼저 공식석상에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   5급에서 4급 되는데 소요연수가 몇 년 걸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12년쯤 됩니다.
  
김종근 위원   경산시가 5급에서 4급 되는 것은 11년 몇 개월 맞아요.
  물론 늦게 된 점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경상북도 인사통계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는 5급에서 4급 되는 게 11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떠나가지고 5급에서 4급 됐을 때 바로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신 분은 처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상당히 그 직책이 중요한 직책입니다.
  공무원 인사나 또는 공무원의 복리후생관계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근무하실 동안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퇴직자의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인근 수성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20명 퇴직자를 고용해서 월 100만원 이하 해서 활용해 가지고 행정도우미 여러 기타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는 2대1의 경쟁을 뚫고 경산시 출신 공무원 2명이 지금 수성구청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경산시의 퇴직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산에 없으면 집에 있다는 이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집에 없으면 성암산에서 하루하루 소일 하는 분이 거의 넘어요.
  그래서 물론 퇴직자보다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와 담당국장님은 진짜 옳은 행정을 하시려면 퇴직자도 아울러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야만 더욱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그리고 퇴직자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하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십니다.
  12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놓았는데 출산등 장기휴가자 대체인력에 10명을 했네요.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다가 출산기간에 휴가를 내면 몇 프로를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70%.
  
채종호 위원   70% 받으면 30% 가지고 돈은 대체인력 모자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지금 모자라 가지고 또 추가로 10명이.
  
채종호 위원   공무원이 100을 받다가 70% 받으면 30% 가지고는 대체인력을 못 쓰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못 씁니다.
  
채종호 위원   좀 많은 사람은 되겠네.
  한 500만원 되는 사람은 150만원 되겠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여기는 전부 신규 직원들이고 오래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
  
채종호 위원   출산휴가는 몇 개월까지 줍니까? 최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90일.
  
채종호 위원   3개월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또 끝나고 나면 보육기간도 주고.
  
채종호 위원   전번에 1년까지 방송에 한번 나오던데.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육아휴직.
  
채종호 위원   휴직은 그러면 월급이 몇 프로 나갑니까?
  휴직은 안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월 50만원씩 나갑니다.
  
채종호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자꾸 시에는 관계없는데 읍면동에는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직원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던데 되도록이면 그런 휴직 내면 읍면동은 시에는 서로 도울 수 있지만 읍면동은 안 그렇잖아요.
  읍면동에 인원을 좀 보충을, 권력 있는 데만 많이 가주지 말고 읍면동에 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는데 직장보육수당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게 포상금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게 신규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준 돈인데 10명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10명을 더 인상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이게 내용이 뭔데요? 공무원들 직장이란 말입니까?
  공무원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공무원들 맞습니다. 공무원 자녀.
  일반보육 이런 데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채종호 위원   공무원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170명?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160명인데 10명이 증가돼 가지고 주는 건데 정부보육단가에.
  
채종호 위원   남자 직원 해당돼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남자 직원은 해당 안 되지요.
  
채종호 위원   해당 안 되고 여자 직원만 해당된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그럼 남자는 아버지 아니네.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니까.
  
채종호 위원   남자 돼 있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상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가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내면 15만 9000원을 1인당에 월 15만원 9000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준다? 이것은 종류가 포상금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당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월급에 들어가는 수당이나 비슷한데 포상금으로 돼 있길래.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예산과목은 포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자녀 있는 사람은 다 타네요. 해당되는 공무원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1세부터 5세까지.
  
채종호 위원   남자하고 여자인데 170명이면 적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보육을 받을 애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적다 소리네.
  1000명 넘는데 170명 하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마지막에 지문인식시스템 이용료가 있는데 8대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본청에 자치행정과, 건설과, 세무과, 민원실, 육상경기장 이렇게 해서 5대 설치돼 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위원장 최덕수   각 과에도 설치돼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과 복도에 직원들 출퇴근하려고 하면 찍는 지문인식기가 있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출입구에 다 해놓았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런데 추가로 하는 게 이번에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경산버스, 정보센터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지문 인식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덕수   이게 1대당 보니까 돈이 들어가네요.
  1대당 1년에 6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최덕수   본청 같으면 본청 앞에 해놓으면 되지 왜 사무실마다 다해 가지고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본청에 들어오는 입구가 건설과하고.
  
○위원장 최덕수   이렇게 해버리면 공무원이 본관으로 한 번도 안 들어오고 퇴직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출근할 때는 그래도 시청 본관으로 들어와서 볼 일 보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대리 찍어도 모르겠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대리는 안 됩니다.
  전부 지문인식을 해놓았기 때문에 대리는 안 됩니다.
  아침에 편리하게 출퇴근하다보니까.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리정보과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질의는 하되 답변은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고시사업 하는데 이게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인에 중촌천라고 있어요.
  이게 물론 도로명주소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중촌천인데 현재 중천천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용성에 지금 현재 오거리에서 비오재를 거쳐 가지고 저 부일까지는 전부 우리 선사 삼성현 중에 한 분 원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비오재까지는 원효로를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비오재 넘으면 전부 대동1리, 용천1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반룡로에요.
  그래서 육동교회가 반룡로 몇 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도로명주소는 주민이나 타 지역민이 왔을 때 쉽게 인식하고 집을 찾을 수 있는 게 도로명주소인데 이것을 반룡로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 명주소 표기를 할 적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 주민, 교인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하니까 전체 반룡로 대상 주소지에 60%인가 30%인가 동의를 한다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5분의 1.
  
김종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거기 찾아가 가지고 이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육동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룡로로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반대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모르고 물론 반룡사가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2년 이내에 이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대통령령을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왔을 적에 오늘 지리정보과장님 오셨지요? 명기하셔 가지고 이 사항을 제가 볼 적에 꼭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반룡로 관계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육동로가 맞지 전부 주민들은 육동로라 하는데 반룡로로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인면에 있는 중촌천인데 중천천으로 돼 있어요.
  이 사항은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새로이 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 지금도 제도는 관련자의 5분의 1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회의를 열어 가지고 정당하다 하면 거기에 또 2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하시던 령이 개정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법령이 나와야 어떻게 하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전체 주민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항을 일찍이 고려해 주시고 또 시의원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법이 개정되면 두 건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연구용역비 옥곡동 종교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용역 하는데 6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이 옥곡동에 지목변경이 종교용지로 돼 있는 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려면 서부동 교통영향평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했기 때문에 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종교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바꿔서 무얼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서부동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서부동 청사관계, 또 도서관 관계 이런 걸.
  
채종호 위원   청사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일단 종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을 시켜놓아야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데.
  
채종호 위원   시킬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을 한다든지 서부동 동사무소를 만든다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저희 생각은 종합복지회관 또는 작은도서관 건립.
  
채종호 위원   또는 아니고 확실한 근거 없이 왜 바꿔요.
  무얼 하겠다 하고 바꿔야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종교용지로는 지금 여러 가지 안 맞거든요.
  안 맞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처음에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섰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종합복지회관하고 서부동하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채종호 위원   이것 필요 없네.
  아직까지 계획 안 섰으면.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일단 용지를 바꾸어 놓아야 쓸 수가 있지요.
  
채종호 위원   아니, 바꿀 때는 목적이 있어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여러 가지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을, 이것은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채종호 위원   1년이나 걸린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러니까 미리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려고 변경하려고 합니다.
  
채종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청사 긴급 보수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는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전에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해 있거든요.
  옛날에 하도 낡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회관에 있다가 이사를 했어요.
  
채종호 위원   어디로 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 해서 서부1동 동사무소 밑에서 옆쪽으로 오다보면 있는데 이게 오래 되고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보수를 하려고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전부 1억 2500인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위에는 조기집행한 5000만원하고 조기집행 우수부서 해 가지고 4개 과에 천정하는 것하고 그게 5000만원이고 다문화 여기 하는 게 3500만원이고 본관 화장실 하는 게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옮긴다고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게 시설이 옛날 구식 시설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외국 다문화가족이라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07번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옥곡동 종교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만들 때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 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시에서 사업할 때는 주민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맞춰서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공공시설을 만드는 게 저희 시의 기본 목적인데 저도 상세한 내용은 안 받았습니다만 이 계획이 지금 여러 가지 농협창고 부지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용도를 변경해 놓는 게 안 좋으냐 그래서 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저는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옥곡동에서 이 연구용역 지구변경계획이 수립된 것은 제가 서부동 의원이기도 하고 옥곡동 주민들이 그 단위만 해도 5000명 넘게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넘게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도 봤고 국장님도 만나고 부시장님도 만나고 새마을문화과장 만나고 하는데 문제는요 시 행정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청원을 하고 만나기도 해도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옥곡동 주민들은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포함된 복지회관이 되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1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집행이 안 되고 행정이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 행정이 어디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바뀌고 업무분장 바뀌고 이 과인가 저 과인가 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정말 여기 함에 대해서 시가 좀 제대로 안정되게 그리고 주민의견이 있으면 바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부지로 돼 있는 것 이것 용도변경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지만 사실 옥곡동 주민들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 통장님들 모여서 여론도 만들었고 서부동 청사 서부동 주민들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옥곡동에 도서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밀집지역이고 인구분석 해 보면 30~40대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도변경이 이제 올라온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부1동 청사하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얘기하고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하고 이것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옥곡동도 같이 나누어서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하고 있는데 시가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내년에 갔다가 그 다음 년에 가고 이렇게 서부동 청사 한 3년 후에 이렇게 끌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여러 가지 겪었는데 앞으로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질질 끌지 말고 판단을 해서 적정시점에 이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을 해줘야지만 우리 서부동 주민들도 이게 방향을 가닥을 잡는 것이잖아요.
  내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는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옥곡동 도서관 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서부동 청사 그것 어떻게 되는 것 보고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서부동 청사 안 되면 서부동에 도서관 안 들어서겠네요?
  동부동도 있고 하양도 있고 진량도 이제 만들어지는데 서부동 인구가 제일 많은데 서부1동, 2동, 중방동 있는데 이 동네는 서부1동 청사 때문에 모든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5년 계속 기다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걸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엄정애   1년을 기다렸거든요. 옥곡동 주민들도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시에서도 그 지연된 데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무슨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시에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다른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올 12월 본예산 할 때까지 보겠습니다.
  본예산 하기 전까지 그 정리시켜 주지 않으면 정말 서부동은 일 하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정리시켜 주십시오.
  청사문제하고 옥곡동 도서관 문제하고.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이 물었는데 옥곡동 종교용지가 어디쯤 있습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회계과장 조위용   옥곡초등학교 맞은편 쪽으로 서부유치원이 있습니다.
  서부유치원 바로 앞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종교용지로 취급을 지정한 게 경산시장이 했잖아요.
  택지개발하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용지 지정을 경산시장이 한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조위용   그때 이 땅을 종교용지로 돼 있는 걸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이 종교시설용지로 한 게 경산시장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조위용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이것을 왜 거기에 종교용지를 했지요?
  
○회계과장 조위용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부지로 돼 있었는데 종교에서 그 땅을 해 가지고 천주교 성당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내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
  
○위원장 최덕수   시가 매입을 했다?
  
○회계과장 조위용   예.
  
○위원장 최덕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종교용지가 돼 있는 시설을 왜 지정을 했으며, 왜 그게 이렇게 중심가 속에 이 시설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사무관리에 보면 압량공설시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341만 700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지가 어디쯤 있습니까? 1137㎡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압량면사무소 뒤편에 시장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일반 장옥도 일부 들어서 있습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료를.
  
○위원장 최덕수   이게 세입에 보면 압량시장 사용료를 91만원 받고 있거든요.
  91만원 받으면서 사용료는 또 341만 7000원을 시가 또 대부료 준다하는 이건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료를 내든지 최소한 그게 대부료만큼은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도 옛날에 지역경제과 업무 보면서 했는데 거기에 시장이 사실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시장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래서 시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많이 검토가 됐는데 일부 그 사람들은 채소도 팔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어떻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사용료 주고 이렇게 할 형편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부로부터 불하 받아서 압량발전을 위해서 굳이 꼭 시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압량소재지가 발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장에 가는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 주변 몇 사람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교통 좋겠다 앞으로 또 지하철 나오면 전부 대구로 경산으로 나오지 거기에 시장 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사실상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이것 좀 보면 그렇다니까.
  91만원 받고 3백 몇 십만원 사용료 낸다는 것은 그건 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질의하십시오.
  
채종호 위원   할 때 그것을 시장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시장이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난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압량이 읍사무소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그 당시에 그걸 공사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일부 주차장도 사용하고 장옥도 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공사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진량하고 그렇게 했고 진량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압량은 하고 진량은 보건소 옮긴다고 그 기간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목적으로 압량면사무소에 차도 댈 데 없고 너무 복잡하다, 압량 같은 데는 길도 확장이 안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시장은 무슨 시장입니까? 그 시장 됩니까?
  그것도 매일 안 하잖아요. 하는 장날 있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5일에 한 번씩.
  
채종호 위원   2일, 7일인가 와서 한 10명 정도 길가에 세워놓고 하던데 그것은 시장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목적을 해서 돈을 그만큼 들여 했으면 확실히 못을 박아 주차장을 하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장날 외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장날은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채종호 위원   그럼 장날 할 때 사람 몇 명 오는데 돈 90얼마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예 장날 활성화를 시키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다른 용도로 하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시장기능은 좀.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했으면 경산시가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추진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바뀌면 바뀌는 그게 잘못이에요.
  진량시장 왜 안 해 주는지 물어봅시다.
  왜 안 해 줘요? 그 당시에 의회까지 결정 나서 다했는데 왜 안 해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진량시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잘못이에요.
  국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과거에 한 그걸 진량이 먼저 하기로 했는데 그때 보건소를 옮기기 때문에 못했어요.
  보건소 옮기고 하자 해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압량만 해버리고 진량은 그대로 둬서 아직 그대로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완전 폐허되어 있어요.
  땅 4백 몇 평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일부는 공원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4대 지나버리니까 힘없으니 안 됩디다.
  또 이야기할까요?
  내 떨어지고 와서 하니 뭐라고 하느냐? ‘내 의원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틀리지요.’ 하더만 담당공무원이.
  이제 돼 왔으니까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왜 추진을 하던 걸 안 해요.
  처음부터 예산이 잡혀 있으면 밀고 나가야지 하다가 없애버리고 그러니 경산시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장기발전도 5년인가 8년전에 하지요? 그것을 했으면 과거에 하던 어느 시장이 했던 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은 해줘야 돼요. 왜? 목적을 두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과거에 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시 발전이 없습니다.
  멀리 보고 계획을 어느 누가 했던 간에 몇 년 전에 시장이 만들어놓았든 간에 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또 뒤에 붙여서 해야지 앞에 한 것은 이겁니다. 없습니다.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갔다 오고.
  이걸 회계과장님도 가고 그때 시장님이 나왔어요. 매각하라 합디다.
  옆에 땅 80만원 받고 매각해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시 땅을 매각을 왜 합니까? 그 중요한 자리를.
  그런 식으로 해놓았다가 나중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이번에 국장 됐으니 한번 추진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한번 …….
  
채종호 위원   답을 해 주세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릴게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채종호 위원   어디 있는지 압니까? 가보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가봐야 되지요. 제가 열흘밖에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확실히 못해서 그런데.
  
채종호 위원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과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다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추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꼭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성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억 2778만 7000원에서 361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6392만 3000원으로 직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추가 요청한 361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급 상당직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만을 추가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회관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있지요?
  국비, 도비, 시비가 있네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채종호 위원   국비, 도비는 못 받는데 왜 시비만 좀 더 보탭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이것은 공공요금인 전화요금비만 조금 모자라서 추가편성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전화요금 여기 밑에 있잖아요.
  20만원 해서 160만원 있잖아요.
  이게 전화요금이란 말입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이번에 모자라는 추가예산편성이 지금 전화요금 20만원씩 한 것이 모자라서.
  
채종호 위원   전화가 몇 대쯤 됩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전화 3대입니다.
  
채종호 위원   3대에 한 달에 20만원 나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채종호 위원   상당히 일 많이 하는 모양인데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아니, 그게 아니고 청내전화를 많이 하고요.
  이것은 일반전화.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밑에 있는데 3명이 전번에 새로 일자리.
  
○여성회관장 강귀련   아니, 이 인건비는 저희 결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충원돼서 7급이 1명 왔습니다.
  이것은 그 인건비입니다.
  새로 일하기센터하고 틀리고요, 이것은 여성회관 우리 직원 인건비이고.
  
채종호 위원   새로 한 사람이 왔어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채종호 위원   7급이?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채종호 위원   이제 왔는데 이것은 12월로 돼 있는데.
  
○여성회관장 강귀련   초에 인사에 온 겁니다.
  그때 1회 추경하고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1회 추경하고 왔다고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하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7급이 1명 충원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7급이 언제 왔는데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3월 그때 인사.
  
채종호 위원   3월이면 인건비 12월해서 안 되잖아요.
  3월에 왔으면 10개월 돼야 되는데 이것은 12월 돼 있잖아요.
  왜 이러는지 묻잖아요. 잘못됐어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아니, 그것은 산출에 7급 3명 12월로 해서 한 것이고 차액은 온 달수로 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왜 그렇게 해요.
  몇 명에 얼마 몇 명에 얼마 해야지.
  새로 왔으면 3월부터 해서 10개월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여성회관장 강귀련   전체 3명에 산출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1명이 3월에 왔다고 했잖아요.
  7급이 셋이 왔어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아닙니다.
  1명 왔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7급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3명이잖아요. 안 맞아요?
  7급 3명 해서 12월 해놓았잖아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이것은 예산편성상 7급이.
  
채종호 위원   경산시 예산편성상 7급 아닌데 7급 3명 해서.
  
○여성회관장 강귀련   아니, 여성회관에 7급이 3명이 있다고 12월로 산출기초로.
  
채종호 위원   한 사람이 늦게 왔다면서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러니까 한 사람 늦게 온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앞에 이것은 예산서상에 7급이 3명 있다보니까 표기를 12월로 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3월에 온 사람까지 해서 셋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7급이 3명이지요.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이 표기상으로 봐서는 7급이 3명 해서 12월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예산서상에 표기를 3명 해서 12월로 했지 차액은 이번 2회 추경 편성은 8개월 해서 7명 1명 한 돈이 증액 편성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12월로 했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2명 월급을 더 올렸어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안 올렸으면 1명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어떻게 전체 3명을 해서 하는 게 맞아요?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덕수   관장님,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여성회관에 7급이 3명 있는데 3명 전체 월급이 연간 6704만원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렇게 있는데 기정이 4800 얼마 있잖아요.
  부족된 부분 1900만원 이걸 이번에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그 말씀이 맞는데.
  
○위원장 최덕수   그렇게 설명해야지 자꾸 엉뚱하게 이야기합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위원님은 3명을 표기를 해놓았다고 설명을.
  
○위원장 최덕수   그 앞에는 산출기초이고 부족 되는 1900만원 이번에 계상했다 이 말 아닙니까? 언제 온 건 관계없이.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1900만원 7급이 인사발령.
  
○위원장 최덕수   1900만원이 이번에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채종호 위원   산출하면 그럼 2명은 그대로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1명에 대해서 10개월 해서 올리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그게 안 맞아요? 하는 방법이.
  그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까?
  1명이 들어왔으면 1명에 대해서 예산서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물어봅시다. 어떤 게 맞아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이번에 1900만원 예산은 7급 1명이 발령에 의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이해는 가는데 예산서 표기가 어떤 게 맞아요.
  사람이 하나 불면 사람 하나 분 데 대해서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해서 모자란 것을 올려야 돼요?
  예를 듭시다. 7급이 3명인데 이 사람이 방금 들어보니까 190 몇 만원 받는다면서요. 둘이는 월급이.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7급이 186만 얼마를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사실은 1명, 1명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다 호봉이 틀리니까 하는 게 맞는데.
  
채종호 위원   1명이 더 왔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
  
채종호 위원   3월까지 그 동안 월급 무엇 가지고 줬어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채종호 위원   그 동안 월급 무엇 가지고 줬어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 인건비 총액 중에서 지급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7급이 온 것은.
  
채종호 위원   그래 법규상 어떤 게 맞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채종호 위원   이게 183만원 해 가지고 이게 맞아요? 표시하는 게.
  이 사람 183만원 받아요? 나머지 둘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땐 추가분에 대해서만 올리면 안 맞나 이 말이지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공사할 때 1억짜리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그 다음 2000만원이면 2000만원만 올리지 1억 2000 총계는 안 올리잖아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예산표기 산출기초상 여성회관에 7급이 3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나는 내용을 모르는데 왜 물어봤는가 하면 180만원 받다가 갑자기 1900만원 셋이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 600만원씩 인상이 됐다 아닙니까? 논리로 볼 때는. 안 맞아요?
  언제 사람이 들어왔는지 표시도 없고 모르잖아요.
  갑자스럽게 인상을 1900만원 셋이 해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1명에 대한 인건비.
  
채종호 위원   1명이란 표시가 없으니 안 합니까?
  이걸 볼 때는 임금을 1900만원 올려줬다 소리 아닙니까?
  안 맞아요? 그냥 볼 때는 당신들은 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1900만원 임금 인상해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들겠어요?
  묻는데 자꾸 그쪽 고집만 세워요.
  임금 인상 왜 이렇게 해줬나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3월에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 공무원은 왜 임금을 많이 올려줬나 이렇게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이것은 제가 예산계하고 해서 표기를.
  
채종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고 내가 하는 건 표기가 내가 볼 때는 임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12월 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1900만원 불으니까 진급 됐는가 왜 주는가 싶어 물어보는데 당신이 3월에 들어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표기가 우리가 볼 때는 모른다 이 말이지요. 안 그래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이야기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보면 수당하고 초과하는 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명에 대한 건데 이것은 표시를 그렇게 안 해 놓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것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계속 설치가 돼 갖고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신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지금도 하고 있겠네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우리 서부동에는 주민들 전화하니까 일 끝났다 하면서 그랬다 하던데.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것은 직업훈련프로그램 과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아니, 직업훈련이 아니라 이게 지금 경력단절여성이 구직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계속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취업하신 분이 한 몇 분 정도예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지금 9월 현재 구직 접수가 1123명이고 구인 접수가 1594건입니다.
  취업자가 699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대충 어떤 일이에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단순노무 쪽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단순노무직이 많고 그러면 그게 다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이런 겁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기간제 포함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기간제 포함해서?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세입예산에 보면 여성회관이 수강료가 1400만원이 줄었던데 왜 줄었습니까?
  세입예산에 보면 감 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왜 감 됐는지?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것은 5개월 과정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올해 초에 구제역도 있었고 해서 개강을 많이 늦추고 해서 4개월 과정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렇습니까?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여성회관이 대관 안 하고 문 닫아놓는다고 개관을 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조례 바꾸었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조례 아직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대관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대관수입은 무료로 지금 해서 우리가 수업이 없는 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도 무료로 하면 안 되지 적정한 돈도 받아야지.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구에서도 많이 오고 피아노 학원 같은 데서.
  
○위원장 최덕수   대상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개방을 해야지요.
  내가 거기로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늘 굳게 문을 닫아놓았더라고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그때 이후로 토, 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조례 바꾸었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조례는 아직 못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가보니까 늘 닫아놓았던데.
  
○여성회관장 강귀련   아닙니다. 열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앞에 차량 주차 꽉 해서 늘 닫아놓았던데.
  
○여성회관장 강귀련   아닙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만날 거기로 다니는데.
  
○여성회관장 강귀련   일·숙직자가 계속 열고.
  
○위원장 최덕수   여하튼 조례를 연말까지 바꾸세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조례는 작년에 바꾸었는데.
  
○위원장 최덕수   조례 안 바꾸면 개방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러니까 저희 여성회관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관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덕수   하양 문화회관도 대관하고 시민회관도 다합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시민회관은 전시 목적이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교양목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여하튼 그 대관 조례를 안 바꾸면, 꼭 바꾸세요.
  바꾼다고 지난번에 약속 했잖아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대관하는 것보다도 여성들 교육이 좀더 여성회관에.
  
○위원장 최덕수   교육을 할 때는 개방하지 말고 교육 안 할 때는 개방하라 이 말입니다.
  교육까지 하지 말고 개방하라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지금 여성회관에 강당교육 수업이 많습니다.
  주 3~4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교육할 때는 개방하지 말고 교육 안 할 때 개방하라 이 말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인데 시민회관보다 더 좋잖아요.
  그렇게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생활쓰레기 원활한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시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 시설비에 보면 내화덕트 및 내화물 교체공사, 소각장 싸이클론 교체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북부동 소각장입니다.
  
채종호 위원   2개 다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채종호 위원   내화덕트 이것은 보통 몇 년 만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사실 북부동 소각장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현재 북부동 소각장은 몇 톤입니까?
  10톤입니까, 얼마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8.4톤.
  
채종호 위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이옥신 때문에.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지금 다이옥신 측정을 해 가지고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나는 환경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것은 하나도 못 믿겠던데.
  측정할 때만 그렇고 보니까 지금 환경문제 다 그래요.
  경산시 환경관리과에도 보면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냄새 이 측정할 때 되면 그 지역에서 안 하더라고요.
  미리 연락해서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큰 문제인데 왜 그런가 하면 북부동 소각장은 하마 몇 년 전부터 이것은 못 땐다고 이야기했지요?
  이것은 다이옥신 때문에 안 된다고.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그래서 올해.
  
채종호 위원   시니까 하지 개인이 하면 못하지요?
  그 소각로가 개인 공장에 있다고 하면 지금 못하잖아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보수를 하고.
  
채종호 위원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소각로가 현 환경법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은 시에서 더 잘 알잖아요.
  하마 벌써부터 저것은 몇 년 되면 못한다고 진량소각장 생길 때부터 저것은 진량소각장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우려했던 것 아닙니까? 아직 때고 있어요?
  소각장이 북부동 어디쯤 있어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갑제동인데 그게 지금 신도로가 나고 정확한 위치를 잘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채종호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소각장이 지금 현 환경법에 맞아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를 해 가지고 환경법에는.
  
채종호 위원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묻는 것이지.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환경법에는 잘 맞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미달이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시니까 말이 없지 개인이 한다고 하면 저것 큰일 날 텐데.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이옥신 측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이라든지 도라든지 전국 나오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하는 이것은 용성에 하는 그 소각장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아닙니다.
  용성에 소각장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요.
  
채종호 위원   이것은 어디 겁니까?
  긴급보수비 하며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여기 40만원 감된 것은 작년에 1억 3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계 설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올해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도 북부동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채종호 위원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다치면 8. 몇 톤 같으면 하루에 한 5~6톤 땔 텐데 그 단가가 나옵니까?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 손해일 건데.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사실 청소비용은 돈으로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채종호 위원   타산에 맞게 8. 몇 톤 같으면 하루에 땔 수 있는 게 실제로는 한 5톤밖에 못 때잖아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한 7톤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7톤 하면 연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치면 문제가 좀 있네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채종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이번에 보니까 피해지역 주민들 관광 간다고 하던데 그것은 청도하고 남산하고 피해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지원금 그 돈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박두환 위원   예산이 얼마쯤 나갔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35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동네별로 기준해서 나누어 줬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동네별이 아니고 전체 주민 가구당 1명씩을 잡아 가지고 선진지견학을.
  
박두환 위원   가구당 1명 기준해 가지고 3500 정도?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 지도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회 추경을 보니까 전염병 관계가 많은데 대충 보니까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 교육,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주요 전염병 표본의료감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전염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예방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은 계절적으로 따라 가지고 그 계절에 맞게 포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계절적으로 어떤 전염병이에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를 들면 여름철 같으면 수인성 식품매개 전염병이 주가 될 것이고 가을철에는 가을철 발열성질환, 그 다음 또 겨울철 인플루엔자하고 봄 같으면 애들 바이러스성 질환 이런 쪽으로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런 사업도 좋지만 선진보건행정을 하시려면 지금 한창 시정에서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슈퍼박테리아 관계는 교육을 합니까? 중환자실에서 전염되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슈퍼박테리아는 사실 우리가 항생제 내성박테리아를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 말씀드리면 병원내 감염이고 일반시중에 감염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   병원내 감염은 우리 보건소가 관리 안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해당 종합병원 안에 감염관리위원회가 설치 돼 가지고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중환자실은 시 관내 어느 병원에 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세명하고 삼성병원에도 명목상 중환자실 설치돼 있지요.
  
김종근 위원   하양에 거기는 중환자실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거기는 병원이 말은 병원이라도 지금 중환자실 개념으로 보기는 그렇지요.
  
김종근 위원   그러면 경산시에 현재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5000명이 중환자실에서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했다 하는데요.
  우리 경산시에서는 1명도 발병 안 했다 하는 게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알아야 될 건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이 슈퍼박테리아 문제는 사실은 3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상급에 그야말로 중환자들에서 주로 감염되는 것이고 일반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급에는 감염이 안 된 걸로.
  
김종근 위원   소장님, 중환자라는 것 같으면 어느 병원에 가도 경산삼성병원, 그리고 세명병원에 가더라도 중환자는 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있을 수 있지요.
  
김종근 위원   있어요. 그런데 3급 병원해 가지고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개연성은 있을 수 있지요.
  
김종근 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슈퍼박테리아가 걸리면 90% 사망이에요.
  일반 법정전염병은 걸리면 한 달 내지 두 달 치료하면 낫지만 이 슈퍼박테리아 걸리면 영민의 길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제가 볼 적에는 이러한 것에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해 가지고 여성하고 많이 그것 됐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하고 산모가 별세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항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폐섬유화로 사망한 그런 질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니까 확정은 아닌데 가장 의심되는 것이 가습기에 살균 위해서 넣는 살균제 성분이 폐로 들어가 폐를 파괴시키고 섬유화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김종근 위원   이게 아직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90% 이상이 가습기 살균제 네 가지 성분 거기에 사망한다는 것이 거의 판단이 났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일반 법정전염병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하면서 우리 산모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가습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폐렴에 대해서는 산모들하고 애들 둔 부모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전염병 교육을 할 적에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슈퍼박테리아 전염병,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시에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도 손녀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항상 걱정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너무 그렇게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아까 슈퍼박테리아도 그게 이렇게 건강한 시민들 사이에 병이 번져가는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중환자실에 있는 그야말로 면역이 아주 떨어진 사람들이고요.
  또 가습기 살균제도 우리가 살균제를 소득을 위해서 넣는데 가습기를 아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너무 그렇게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다만 이런 데 대해서도 시민 상대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공포심보다도 사전에 이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필히 교육할 때 좀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앞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놓았는데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운영 이것은 인원이 불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인원이 분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할 때 우리가 매주 1회 하는 주휴수당을 저희들이 그때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것 계상하는 것 해서 돈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채종호 위원   물리치료실하고 이것은.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조인력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주 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 근무를 안 하고 대신에 수당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채종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 토요일도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근무하진 않습니다.
  근무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한 돈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채종호 위원   아니요.
  
○보건소장 서용덕   줍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연가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인데.
  
채종호 위원   지금 토요일은 보니까 근무 안 하면 무급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지금 기간제도 무급이 아니고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직종이 다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주휴수당을 준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채종호 위원   그럼 옛날에도 근무를 했잖아요. 토요일도 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주휴수당은 도입된 지가 몇 년 됩니다.
  법상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량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 해놓았는데 사람이 휴가를 내버렸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지요.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중요한 어른들 물리치료 하다가 지금 110일 잡았는데 이제부터 사람 구한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 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데, 아이 낳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언제쯤 낳는다 하는 것을.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세워 가지고 없어 가지고 가도 못한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람 구할 때는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부터 쭉 계속 근무해온 사람인데 어느 날 임신이 돼 가지고.
  
채종호 위원   임신 됐으면 애 언제 낳는지 알면 자기가 애 낳으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사람을 구해서 거기 맞춰야지.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난 1회 추경 이후로.
  
채종호 위원   없었던지 오래 됐는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출산을 5월 중순에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지금 9월인데.
  
○보건소장 서용덕   그리고 그 사이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채종호 위원   추경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휴가 내면 임금이 어차피 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그거로는 못 씁니다.
  못 쓰고 별도로 대체해야.
  
채종호 위원   애 낳는 날짜를 알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알면 그걸 준비해 가지고 미리 해서 그 사람 끝나면 바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안 되나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당초에는.
  
채종호 위원   애 낳고는 못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출산휴가만 3개월하고 근무하겠다고 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육아휴직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조금.
  
채종호 위원   그런 것은 아무 규제도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본인에 따라서 우리가 규제를 못하지요.
  
채종호 위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장을 줘도 관계없으면.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자기가 애 낳으러 들어갈 때는 나는 3개월하고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들어갔었는데.
  
채종호 위원   3개월 동안에는 비워놓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그게 잘못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애 낳으러 3개월 같으면 3개월이라도 수당을 주고라도 갖다놔야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비워놓고 어른들 가시면 ‘애 낳으러 갔어요.’ 어른들은 애 몇이나 낳는가 싶어서 ‘아직 덜 낳았는가?’ ‘아직 안 낳았나?’ 이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죄송합니다.
  
채종호 위원   보건지소 가면 ‘없어요.’하며 ‘어디 갔어요?’ 애 낳으러 갔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애를 몇 이나 낳는가 싶어서 어른들이 몇 개월 가도 아직 그 집에 애 못 낳는가 합니다.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다른 것하고 틀리잖아요.
  갑자기 아프든지 사고 나는 건 그렇지만 애 낳는 것은 하마 자기가 휴가 들어가면 그 대체인력을 보강을 시키고 해야지 비워놓는 데는 문제가 좀 있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앞으로 좀 고쳐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채종호 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했는데 이 방역소득은 어디 갖다 맡깁니까? 누가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동지역하고 여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읍면 지역에는 일용인부임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채종호 위원   일용인부는 이 약 다 뿌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 방역 업무요령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제가 두 번 요구했지요? 차를 좀 서서히 다녀달라고.
  좁은 골목에 사람도 다칠 정도인데 이전에 하도 빨리 가길래 불렀어요.
  가시는 분을 불러 가지고 하는 말이 차를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골고루 되도록 해 달라고, 그날 또 바람 불면 이것은 그냥 가버리고 없어요.
  위로 날아가 버리고 없다니까.
  옆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 이것요, 빨리 다닌다고 약을 더 많이 나오도록 했어요.’하거든.
  골목에 다니면서 시속 40~50㎞ 가버립니다.
  엥 하고 소리 나면 나가면 없어요.
  요구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방역하시는 관리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것은 제가 일단 잘못됐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난 교육 안 시켰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이나 했는데 더 빠르니까 하는 말이 ‘양 많이 나오도록 틀었어요. 그 대신 빨리 갑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시간을 해지려는데 와서 바쁘니까 막 다녀버리고 약만 다 나가면 끝인데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원래 해질 때 하는 것은 모기 활동 제일 왕성할 때가 일출, 일몰 전후기 때문에 그렇게.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하면 지역을 이틀 하든 사흘 하든 약을 옳게 되도록 해야지 거기 싹 지나가서 그냥 가듯이,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에 승용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엥 가버리면 약만 내버리는 것이지 뭐 하러 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제 세 번째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좀 해 주시고 하나 또 부탁합시다.
  전번에 진량 평사리, 내리 쪽에 보건진료소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편성돼 가지고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51페이지에 국비보조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장 서용덕   예, 발달장애.
  
○부위원장 엄정애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1명에게 80만원인 거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이게 우리가 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정밀검사를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책정한 예산이 단가가 80만원입니다.
  복지부에서 책정한 예산이.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 발달장애의심아동이 신청을 하면 그 1명을 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신청이 아니고 지금 영유아들은 만 5세까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서 스크린이 돼 가지고 그렇게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애가 지금 현재 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급 종합병원에 보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2명이 되고 3명이 되도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통상 발생률을 볼 때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우선 1명 해놓았거든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발달장애 의심이 되면 검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건강한 애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검진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정밀검진을 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152페이지에 세자녀 이상 가족무료진료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삭감됐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대상자가 조금 줄어 가지고 그래서.
  
○부위원장 엄정애   대상자가 줄었다? 그러면 488가구인 거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쉽게 말하면 488명이지요.
  한 가구당 5만 이내 우리가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488가구인데 세자녀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대상가구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대상가구가 줄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여전히 출산은 우리가 보건소나 시에서 출산장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 같은 것은 인구의 유입, 유출이 많고 이러니까 딱 잘라서 이걸 우리가 효과를 판단하기 힘든데 국가적 전체로 볼 때는 출산율이 조금 증가된 걸로 거기에서 위안을 삼는데 어떤 이런 정책들이 몇 년 사이에 팍팍 좋아지고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올라가는 걸로.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시는 일단은 주거인구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야지 살기좋은 토대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저출산 장려정책은 하고 이런 걸 하지만 어쨌든 결과로 보면 크게 장려된 게 없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경산시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가야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가는데 그게 출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또 출산지원정책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이라든지 교육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 그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1년 단위로 눈에 띄게 팍팍 좋아지고 그런 것은 좀.
  
○부위원장 엄정애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소도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산시도 과별로 그러한 경산시에서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캠페인만 벌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예산적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부터 올려주고 경산시 전체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도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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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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