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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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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3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방청을 하러 오신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용준 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에 참여해 주신 경산시장애인생활자립지원센터 하용준 소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금일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수당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기준인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서 1년 이상 주소를 경산시에 둔 참전유공자로 하며, 수당 지급제외 대상자인 전상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를 포함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금액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타 시·군의 평균 지급액 정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폐지안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에 근거한 기금의 목적 및 대상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금의 규모가 적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9쪽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에 근거하여 기금의 목적 및 대상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적은 기금 규모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경북도내 우리 시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31쪽입니다.
  폐지안 제출이유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기금의 목적 및 대상이 노인복지정책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되며, 또한 기금의 상징성 면에서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에 의거 노인복지 기금 조례를 폐지하여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생활을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써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수당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안 제1조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보훈급여금, 고엽제수당 수령자는 참전수당에서 제외 되었으나 수당의 중복수령을 허용하였으며, 안 제4조에 참전유공자 수당 “2만원”을 “4만원”으로 하여 유공자의 예우를 상향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였으며, 안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의 지급신청 의무를 부여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를 “1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9쪽 일괄 검토의견입니다.
  3건의 기금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각 기금조성금액이 소액이며,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미미하고, 일반회계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안 제4조, 제5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업무의 일부 및 전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 지원센터의 제재조치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경북도청과 봉화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예, 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연령에 관계없이 전원 지급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럼 한 몇 명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구 조례에 의하면 한 1050명인데 이번에 개정조례에 의하면 1000명도 늘어납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2000명 넘어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2050명 정도 됩니다.
  
채종호 위원   2050명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게 한 4억 3000만원인데 7억 1400만원 정도 늘어나서 9억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채종호 위원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9억 8400.
  
채종호 위원   지금 4억 얼마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7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채종호 위원   그럼 11억 얼마인데요? 11억이 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4억 2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억 5900이고 시비가 2억 7000입니다.
  그래서 시비 2억 7000에 늘어난 7억 1400만원 합쳐서 9억 84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직까지 이것도 각 시·군에 처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 경산시가 다른 데보다 적다 하는 그것은 인정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대상자 확대는 각 시·군에서.
  
채종호 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월남참전용사도 수고 했고 6.25 참전용사는 더욱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지금 세계 각국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 우리 지원병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법에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 분들도 국가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채종호 위원   그 분들도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해놓으면, 그리고 아까 보니까 월남 갔다 온 사람들 고엽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이 또 그 분들도 관계없이 또 주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연금수령자도 포함됩니다.
  
채종호 위원   고엽제 환자가 물론 심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사람이 보면 고엽제 판단 나는 게 보훈청에서 하는데 좀 이것도 지역에 보면 애매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고엽제 환자이고 다 죽어가는 데도 고엽제 환자 아닌 것도 있더라고.
  그게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과거에 처음에는 다해준 모양이에요.
  뒤에 가서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앞으로 시비가 한 9억 3000~9억 4000 되는데 여기에서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여기서 별도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없고 우리 일반예산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 있고 오늘 하는 것은 보니 전부 지원되는데 경산시 예산이 보면 부족한 형편인데 일방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2만원에서 4만원 올린다고 하면 이건 100%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100% 올리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1만원 주는 걸 2만원 주고 저희들도 거기서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안 맞아요?
  정부는 하라고 해놓고 1만원만 주고 자꾸 시비 가지고 보태면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도 도비 1만원 합쳐서 우리가 그 동안 4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북도에 관련부서에 이것을 도 차원에서 평균을 해서 해줘라, 그래야.
  
채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문경이 제일 많고 포항 같은 데도 보니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포항, 성주, 예천, 울릉 이 5개 시·군은 우리 경산하고 현재 2만원 주고 있고요.
  3만원 주고 있는 데가 10개 시·군입니다. 도에 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개정하려고 하는 4만원 주고 있는 데가 고령, 칠곡이고 5만원 주고 있는 데가 5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6만원 주고 있는 데가 문경입니다.
  
채종호 위원   문경은 시비만 6만원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렇지요, 시비만 6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이게 이슈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과 같이 지급이 조금 낮은 그런 시·군에서는 상향으로 지원하려고 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종호 위원   좋은데 도나 정부는 가만있고 자꾸 지방비 가지고 많이 올려주고 하면 돼요? 국가유공자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같이 좀.
  
채종호 위원   저희들이 2만원 올리면 도나 정부에서도 한 2만원 올려 가지고 원래 원칙은 거꾸로 돼야지요.
  정부에서 4만원 주고 시에서 2만원 주는 게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자꾸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각 시·군에도 건의해 가지고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시비만 자꾸 주면 돼요.
  시비는 무엇 가지고 합니까?
  시민들이 안 그래도 세금 많다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 단체들이 중앙단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단위 자체 연합회 차원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이 건의하고 또 우리 일반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불공평하고 보장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려부처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고엽제 돈 타먹는 사람도 해요.
  돈 썩었다 해요. 돈 천지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도 혜택이 얼마 돼요? 학자금, 병원비, 이게 저소득층 한 가지 돼 버렸는데 아무리 돈 많아도 고엽제 이것은 또 돈 주잖아.
  많이 주는 사람은 100만원 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국가유공자에 관련 돼서 한 5급 정도 되면 100만원 넘습니다.
  
채종호 위원   100만원 넘는 사람을 우리가 수당을 전체 주면, 아까 보니 구분 없이 주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 타는 사람 외에는 좀 많이 주든지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과거에는 제외를 했는데 이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우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확대를 지금 하니까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법을 만들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의할 것은 참전의 뜻은 전쟁에 참여한 그런 사항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아프가니스탄 참전, 레바논 참전 일종의 파병이지요.
  이러한 분들은 전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갔다 온 겁니까?
  참전은 전쟁에 참여하는 게 참전인데 레바논이나 아프가니스탄 파병 거기 전쟁에 가신 분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참전유공자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참전유공자란 첫째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또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참전유공자다.
  
김종근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 이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지금 파병된 그런 분들은 앞으로 또 여기 법에 부합되면 개정해서 안 넣겠습니까?
  
채종호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장 그게 있어야 되고 국방부장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6.25 참전용사 지금 회원 돼 있는 분이 거기 다 있어요? 확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당초에 등록할 때는 그런 사실 인증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채종호 위원   그것 진짜 확인합니까?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군에 안 간 사람이 끼어있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사실 입증이 된다면 그런 분은 제외시켜야지요.
  
채종호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넣어줘야지 회원이라도 무조건 지역 읍면동에서 올린다고 몇 명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하는 것처럼 받는 것이 아니고 보훈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등록 확인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명단이 통보 옵니다.
  
채종호 위원   어디라도 확인해 봐야지요.
  예를 들어 이야기 하나 할까요?
  6.25 참전 행사하고 점심 먹고 오는데 싱거운 사람이 ‘회장님 저는 군에도 안 갔는데요.’ 하니까 ‘저기는 행정병이다.’ 이렇게 하더만.
  ‘군에 안 갔는데 무슨 행정병입니까?’ 이러니까 지역에는 다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인원수 채우기 위해 가지고 6.25 참전용사 연세가 많은데 줄어야 되는데 과거보다 자꾸 불고 있는 이 상태가 뭔가 좀 지원한다 하면 사람이 자꾸 붓는데 이렇게 하면 6.25참전용사 어른들 욕하려는지 모르지만 뭔가 좀 확실한 그것을 해 가지고 지원해야 돼요.
  인원수대로 돈 주니까 인원수만 맞추기 급급한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두 번째는 말입니다.
  전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중에 일부만 줬는데 전부개정조례안 같으면 앞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게 준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   보훈법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다 준다 이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그럼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 법 적용은 타 시·군도 같은 적용입니다.
  
김종근 위원   똑같은 적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동일 적용됩니다.
  
김종근 위원   그러면 우리 최덕수 위원장님도 월 4만원 탈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축하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사항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6.25 행사 때 갔을 때 최기택 6.25참전회장님이 이런 사항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법이 상위에서 그런 지시가 떨어진 것 같으면 솔선수범 해서 좀 일찍이 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지난번 6.25참전용사 행사에 갔을 적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개정이유에 보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파병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월남파병 같은 경우도 우리가 6.25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개입이 되지 않는 파병을 했는데도 적용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러한 분들이 국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대개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국가도 이러한 파병이나 그런 것을 국가이익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참전유공자 지원 중 경북현황을 보면 지금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5곳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현재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4만원이 두 곳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5만원이 5개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포항은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포항이 지금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현재 2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경주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경주는 지금 현재 5만원이거든요. 5만원이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그 분들에 대한 노고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희생하신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 해줘야 된다고는 동의하지만 제가 조례를 심의할 때 하는 말씀이 대부분 지원을 기존 조례보다 확대할 때는 항상 선거법이 문제다, 추가지원을 하면 이런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것은 그런 선거법하고는 저촉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국가적으로 이렇게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하양 조정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하고는 저촉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위원장 최덕수   국가보안법?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또 대통령이 정하는 죄를 범해 가지고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또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의 손상 행위자 이런 분들은 제외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제정은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2002년도 5월요.
  
이천수 위원   장애인복지는 언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1995년도입니다.
  
이천수 위원   노인복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수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액이 6억 1000만원.
  
이천수 위원   장애인복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2억 7700만원.
  
이천수 위원   노인복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4억 3600만원.
  
이천수 위원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닌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은 제가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주로 사용을 어떻게 해서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2007년부터 보면 2007년, ’08년, ’09년 집행된 것이 없고 작년에 보면 85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에 자원봉사양성프로그램 작성비에 180만원 지원됐고 다문화가정 요리강습에서 적십사 경산지부에 17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노인복지 4억 3000은?
  
○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부분에 가서 하시고 지금 여성발전기금 이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6억 1000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2006년도 제정해서 지금까지 기금운용관리를 해오셨는데 조례 폐지는 쉽습니다.
  막상 또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심사숙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기금 전체 운용관리가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5조1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무단의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반드시 폐지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폐지할 수도 있고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의 초기목적이 뭡니까?
  기금을 형성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06년도 5월에 기금을 만들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 또 사회 여성참여 확대, 주목적이 여성을 위한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사회적으로 지금 정당에서도 비례대표 50%를 만든 이유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으로 비례대표제를 만들고 또한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공직사회에서 여성목표제를 해서 그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 경산시에서 성인지적예산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걸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도 어차피 여성권익 신장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문제는 예산에서 그러한 여성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것을 예산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경산시의 여성발전기금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했다는 것이 다문화요리, 적십사 자원봉사양성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물론 기금목적에 대한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그런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이 기금사업에 적용을 해서 집행을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물론 이 기금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일반예산에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그러한 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다고 하면 경산시의 여성정책이 저도 구체적으로 다 외우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러면 경산시의 여성정책이 작년에는 무엇 무엇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여성정책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이고 일반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성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것이지 특별하게 여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특수한 시책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발전기금 폐지할 수도 있겠지요.
  한데 기금을 폐지해서 어떤 사업으로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행정사무감사하면 기금 사용하지 않는다, 기금이 문제다, 왜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기금을 다 폐지하는 걸로 다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왜 사업이 없습니까? 고민을 하면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걸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왜 여성정책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부처로부터 또 하달되는 그러한 각종 시책사업에 여념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독특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없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 업무에 중책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하는데 지금 부서도 사회복지과 여성담당부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수시책을 할 수 있고 또 정부에 그런 여권신장에 대한 시책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여성담당공무원은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 다 이수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중앙에서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이수를 하면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런 걸 하고 나서 교육을 받았으면 어떤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교육을 한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교육이라는 것은 정책수립 하는데 지침시달회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고전환이라든가 인식변화에 대해서 교육시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그런 시행지침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여성에 대해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미흡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특수시책이라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부터 시행되는 그런 걸 안 하고 회피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경산시가 과연 경산시 자체 내에 특수시책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그런 특수시책 부분도 고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했고 2010년 주요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고 2011년 예산할 때도 얘기했고 이렇게 대여섯 번 얘기했으면 그러면 저도 압니다.
  행정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담회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하고 지역단체들이 원하는 여성정책하면서 뭐가 어렵냐? 그러면 세미나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만날 똑같은 말만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다음에 와 또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올라온 게 여성발전기금 폐지하는 걸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뭐가 고민인지 여성단체들이 뭐가 고민인지 이렇게 행사성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것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여성발전기금을 써달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에 통합·폐지에 대해서 15조에 1, 2, 3, 4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3번에 해당 되네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걸 폐지시키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떠어떠한 게 중복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3번에 해당되는 기금 간과 기금 상호간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4번에 기금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 일반회계로서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종호 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폐지를 시킨다 그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현재까지 기금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 일반회계로서도 달성할 수 있었으니까 기금은 이제는 존립을 폐지를 해도 안 되나?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도록 해 줍니다.’
  이것 뿐도 아니고 그래서 있다고 해서 자꾸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예산 그것 아니라도 줄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의 조례 할 필요 없어요.
  해놓으면 그때 가서 또 일반에서 줄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 하면 끝인데 기금이라 하는 것은 그 어느 단체든 간에 체육기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 기금은 우리 시비가 연 안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그 단체에 기금을 만들어줘 그것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렇게 나가줘야지요.
  돈을 줄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일반회계는 그때에 따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거든요.
  기금이라 하는 것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몇 %를 쓴다, 장학금 같이 그렇지요?
  기금은 원금을 못 빼먹잖아요.
  그 돈으로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해줘야지.
  만든 것을 또 없애버리고 돈 딸리는가 다시 시비로 넣어버리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10년, 또 15년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당초에 기금설립 당시에는 복지정책으로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그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채종호 위원   목적을 달성했네요.
  목적을 달성해도 폐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항목이 어떤 겁니까?
  목적을 달성할 때도 폐지되고 달성이 불가능하다 할 때도 폐지될 수 있고 그렇지요?
  아까 말따나 상호간에 유사한 중복될 때도 폐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경산시는 기금할 때는 목적이 얼마였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예산 안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5억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목적 달성했네.
  달성했으면 그 기금을 계속 여성발전을 위해 하도록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목적 달성하면 없애서 시에서 써버려도 돼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목적 달성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거기에 따르는 기금 5억과 또 이자 합쳐서 기금관리를 합니다.
  이걸 집행하려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사용규칙 대로.
  
채종호 위원   기금은 해 가지고 1년에 사용 어떻게 하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 기금이 당초에는 적립을 할 때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이율이 계속 점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정기적립금이 한 10%대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보면 주로 3%대.
  
채종호 위원   이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쓰는 방법을 기금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 쓰는지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답 한번 해 보세요.
  5억 목표인데 지금 6억 넘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입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금사용계획안을 기금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의회 연도폐쇄기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기금을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면 다음연도에 가 가지고 기금사업자를 다시 공모해서 모집해서 다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상선정자를 확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금을 폐지 하냐 하면 당초 조성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2억, 5억, 4억을 다 달성했는데 조성당시에 연이율은 한 7~8%정도 됐다가 지금은 2.5%, 3% 되니까 연간 여성정책 전체에 대한 사업비로 이자가 나오는 게 천 몇 백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돈은 90%밖에 못 씁니다.
  나머지는 적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1000만원 내의 돈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전년도 계획수립해서 의회 의결 받아서 다음에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집행합니다. 1000만원 집행하는데 그 금액 자체로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일반회계에 예산서에 부기 하나라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 3개 기금 폐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목적보다도 돈은 달성했는데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폐지시킨다 그것이네요?
  그러면 기본 90%에 대한 돈하고 일반회계에 그만큼 또 필요한 건 보태서 하면 이중되니까 복잡하니까 없애버리고 아예 시에서 지원하겠다? 6억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다 예산편성하실 때 여성예산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금이 있어서 편성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사업을 책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을 넣어서 더 크게 하겠다? 그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금 때문에 못한 사업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사업을 얘기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게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금이 만약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것이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집행한 돈은 그 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173만원하고 그럼 작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다 합치면 한 얼마정도 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850만원요.
  
○부위원장 엄정애   850만원 정도 썼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가 하지 않을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금을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폐지하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으로 올라온 기금을 보니까 전부 처음 제정할 때가 15년, 16년 다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 당시의 현실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복지정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에 통과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게 예산을 연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입니다.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립생활센터 운영하는데 연간 1억 5000, 그 다음에 체험홈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약 2억, 그 다음에 매년 연간 운영비 약 3000만원, 그런데 안에 내용 중에서 또 주거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중에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내용만 포함되고 개별적인 법조문 사항에서는 뺐습니다.
  뺀 사항이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냐 하면 1급, 2급 장애인까지를 중증장애라 합니다.
  그 다음에 3급에 자폐나 지적 3급이 중복장애 되는 사람하고 합쳐 가지고 약 3537명 됩니다.
  1급 장애가 1284명, 2급 1865명, 그 다음에 지적3급이 378, 자폐성장애 10명 해서 약 3537명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주거 기능까지도 이 조례에 포함돼 달라는 그런 내용의 의견은 접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3537명에 대해서 주거 임대를 지원해서 “공동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 경우에는 또 일반주택 임대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500명 정도의 주택이라든지 생활비는 책임을 져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국토해양부에서 민간분양이나 공공주택 분양할 때에 10~20% 혜택을 줍니다.
  우선 입주권 주는 것, 그 다음에 한전에서 월 전기요금 등에 8000원인가 9000원 감해 주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법에서 거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개별법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재정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중적인 지원에 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또 주거급여 해 가지고 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도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상위법이나 조례에 포괄적인 사항은 명시적으로 조문에 포함시키고 여기다가 개별조항에는 활동보조 서비스 그런 몇 가지 사항만 개별사항으로 해서 조문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요지는 남겨놓고 개별적인 조문에서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지금 포함 안 시켰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의견 8번에 보면 “주거서비스라 함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법적 경제적인 이유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자립주택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주택개조 등의 임시 및 중장기 주거지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자의 수당은 그대로 나가고 이 분이 저소득 되면 또 혜택을 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몇 명이 공동주택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면 그 생활비하고 지원되고 이렇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포함된 사항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탈시설을 해 가지고 혼자 자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일정기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홈을 운영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자립센터 운영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이 조례를 제정하지만 자립이라 하는 것이 주거만 확보됐다 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자립의 의미는 상당히 소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시설에 있으면 모든 것을 지원 받고 그 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수당을 3만원 받습니다.
  만약에 탈시설 해 가지고 개인이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의 중증장애에 한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장애연금 15만 1000원,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1급 장애에 한해 가지고 서비스 받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대상자로 되었을 때 생계급여를 받는 게 1인당 43만 6000원, 주거급여 8만 4000원, 그런데 이 차상위가 되면 지원 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70만원정도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거기도 역시 생활비도 들어가고 어떤 직장 같은 주 수입원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이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채종호 위원   이 센터가 운영이 되면 센터장 있어야 되고 센터운영은 위원이 있고 위원 중에는 장애위원이 과반수 돼야 되고 되는데 중증장애인 먼젓번에 사무실 하는 그것은 종류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은 전번에 척수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는 중앙초등학교 앞에 거기 사무실이 있고 거기 자립센터에서 또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센터가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되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임금이라든지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고 현재는 지원이 100% 안 되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도 도내에서 그 센터가 있는 데가 경주하고 경산입니다.
  두 군데에 연간운영비 1억 5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통합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장애인자립센터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 장을 새로 뽑고 이렇게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체계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종호 위원   센터에는 일반 직원을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은 5명 정도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현재는 1억 5000 가지고 운영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채종호 위원   앞으로는 이것 다하려고 하면 한 20억 정도 돼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센터 운영하고는.
  
채종호 위원   센터 운영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활동보조 서비스 하는 것은 그 안에 보면 활동보조 서비스는 1급 장애인들이 신체활동을 하기에 어려우니까 그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40시간에서 180시간인가.
  
채종호 위원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억 되는 것 같으면 주택하고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 전에는 시에서 형편을 봐서 지원을 했지만 조례가 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반되는 게 많이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지원되는 게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센터 지원하는 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5000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립생활체험홈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다가 임대해 가지고는 안에 시설 개보수화를 저희들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려면 턱도 다 낮춰야 되고 문 같은 것도 자동문 정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 쪽으로 해서 약 1억 5000, 그 다음에 연간 한 동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동 샀을 때에 연간 운영비가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도 예산에 성립은 돼 있습니다만도 자립홈에서 1년 내지 2년 생활하다가 혼자 독립해서 생활하라고 할 때 정착금 500만원 주는 것 그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이 센터가 생기면 정부에서 도움을 좀더 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런 사항은 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자립홈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에 운영비 3000만원 중에서 일부가 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원을 좀 더 받도록 해 가지고 하여튼 어차피 설치를 하고 조례가 되면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 조례안인데 제정사유가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자립이라는 뜻이 스스로 자, 설 립,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김종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립생활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현재 시설이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 드리면 시장 보는 것도 못하고 은행업무 같은 것도 못하고 그런 걸 현재 상태는 못합니다.
  못하는 것을 이 체험홈이라는 데서 생활하면서 그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사람들 체득해 가지고 다음에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자립홈입니다.
  
김종근 위원   사업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자립홈 운영하는 게 일종의 사업입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시설에서도 프리자유홈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11동을 구입해서 4인에 생활인 한 사람씩 붙어 가지고 대동 있는 정원 내에서 그 중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재활원 안에 보면 프리자립홈인가 그룹홈인가 거기에서 생활해서 다시 또 그 옆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생활인이 붙어 가지고.
  
김종근 위원   생활이 아니고 스스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는 체험홈을 예를 들어서 정착금 500만원을 주면 스스로 혼자 생활해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의 부분에 8항이지요.
  여기 의견에 보면 주거서비스라함은 있었잖아요. 주거에 대한 정의.
  4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의견란에.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립은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은행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런 뜻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주거 및 주택개조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도조례 사항에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연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동 정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절차 10조에도 주거 및 주택개조 등에 대한 지원조항이 있고 그 내용은 “도지사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개조,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임시 및 중장기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부산광역시 조례에도 그러한 주거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조항이 있고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주택보급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및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및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개보수 지원 등 장애인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 개선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의견사항에서 제8조 주거서비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현재 안에 보면 제5조 사항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5조 2호에 장애인의 주거편익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이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았고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이라든지 개별법에 보면 국토해양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그런 사항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중증장애인 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집을 보수하고 신청에 대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재정여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다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다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탈시설 하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올해는 얼마나 하고 내년에 얼마하고 어차피 중장기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럼 선전기준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경북 도 조례 있고 다른 광역시 조례 있는데 주거서비스라 하는 것이 이게 반드시 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근거조항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경북도조례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이지요.
  경상북도에 주거서비스 해줄 장애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주거서비스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었고 그게 경북조례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지요. 왜 언급했겠습니까?
  그것은 전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탈시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있고 생활할 곳이 있기 때문에 주거서비스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부분에서 저는 주거서비스 관련된 조항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문제라고 하면 우리 조례가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게 들어가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5조하고 6조 있습니다.
  6조는 지원이고 5조는 자립생활지원 신청입니다.
  그 신청 다할 수 있고 제6조에 지원사항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조인데요.
  저번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한 것인데 지금 그러면 1급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엄정애   활동보조서비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2~3급에 대한 지원은 없는가? 이것은 장애부모라든지 모든 장애인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활동보조서비스인데 그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개별적은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는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치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등록된 1급 장애인에 한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급이나 3급까지를 지원해 주기를 장애인들이 원합니다.
  원하지만 실제로 그 재원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2급이나 3급을 지원하게 되면 전산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소통망이나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지침에 맞는 대상자만 하고 나머지 다를 수기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복지 인력으로 대상자 선정해서 이 사람들 조사도 다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조사까지 다해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내용은 얼마 될지 몰라도 선거법에 보면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보건복지부지침에 벗어나 가지고 수혜대상자 폭을 넓히거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렇다고 하면 경상남도 마산 등 경상남도 10개 시, 울산시, 인천시 등은 3급 장애인까지 하고 있고 동해, 대전, 강릉시는 2급 장애인까지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기로는 그런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 이런 데도 다 선거법에 걸려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는 그 사항을 거기는 어떻게 검토했는지 몰라도 저는 전번에 엄 위원한테도 보여드렸지만도 선관위에서 나와 있는 선거법 관리사례집을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문제라고 하면 저는 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주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에는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9만 2000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2만원 주는 사람을 4만원 주고 4만원 주는 사람을 6만원 주고 지방자치단체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2만원, 4만원 금액 차이는 2만원밖에 안 되지만 왜 차등을 줬느냐 하면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소득의 역전이 일어날까봐 보건복지부에서는 차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증장애인이든지 기초수급자든지 전체의 보건복지부 지원하는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데요.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자립생활을 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행하고 면밀한 검토는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러면 장애인 자립생활을 원하는 그리고 체험홈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간담회 안 했지요?
  왜냐 하면 여기서 의견서가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적어도 간담회 정도는 하고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 이 사람들은 스스로 거기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가 판단을 하더라도 적어도 들어는 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 조례 하나하나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생각으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우리 시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에 조례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옆에 있는 하용준 소장이나 한 세 분하고 사무실에서 뒤에 첨부된 의견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의견교환은 했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할 때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제출하게 되면 거기 가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통보하는 것을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엄 위원 혼자 자꾸 하시지 마시고 다른 것 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희망자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박두환 위원   대충 희망자가, 이 조례 제정할 때는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현재 성락원에 있는 장애우들이 3명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박두환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제12조에 보니까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하는데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박두환 위원   그런데 “우선으로” 하는 이 말이 필요 없는데.
  “센터의 장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하고 보면 센터의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박두환 위원   장애인 우선으로 하면 장애인 아닌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운영은 할 수 있되 장애인자립센터 운영하는 것을 등록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두환 위원   장애인 아닌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도가 돼 있고 봉화군이 돼 있고 두 군데가 돼 있다는 것이지요?
  도 조례는 우리하고 틀리니까 제외시키고 봉화군의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봉화조례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화는 장으로 구분 안 했고 체계만 약간 다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원사항이 틀린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이 나는 점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원사항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착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더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우리가 더 낫게 돼 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위원장 최덕수   뒤에 보면 26건의 의견이 들어와 있거든요.
  의견이 이것만 들어왔습니까,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게 다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을 조례안 작성할 때 반영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2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28건이 제시 되었네.
  28건 제시돼 가지고 2건이 반영되고 26건이 의견제시 돼 있는 택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속에는 보니 규칙사항에 들어갈 사항도 들어있는 것 같고 어차피 조례하면 규칙을 정하잖아요.
  들어갈 사항이 있고 또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이 의견제시가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발의했다고 보는데 아까 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단체하고 의견하고 충분한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도 보면 봉화군에만 돼 있고 우리와 비슷한 시단위는 아무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앞서가는 행정도 좋지만 균형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다른 것은 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9조 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설퇴소 희망자가 있을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기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체험홈 정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시기는 체험홈에서 자립할 때 지원한다.”
  이것은 정말 시설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체험홈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체험홈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시설에 있는 사람은 체험홈을 장애가 1급도 있도 2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바로 자기가 정착해서 살 사람도 있는 것이고 체험홈을 거칠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에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모든 것이 체험홈을 거쳐야 된다 이것은 정말 행정편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추어서 그래서 자립홈이 운영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3명 있다, 나중에 또 3명 더 나온다. 그러면 자립홈 하나 있으면 하나만 3명이 살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체험홈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체험홈에 나올 사람이 6명이고 7명이고 10명이 되면 체험홈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체험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할 사람은 체험홈을 하는 것이고 시설에 나와서 자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고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9조에 “단, 체험홈 정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시기는 체험홈에서 자립할 때 지원한다.” 이 규정은 정말 자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꼭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지된 기금조례의 기금은 매년 관련사업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은 보류하는 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관해 주신 장애인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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