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6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문화회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문화회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지법의 완화로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증가하고 있는 가축시설로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축사육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경상도 및 충청도, 전라도 등 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한 자료로 수차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이유는 가축시설로 인하여 악취, 수질오염, 소음공해로 인접주택의 주거생활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사육두수와 가축사육 시설 설치의 거리 제한에 대한 것으로 가축사육시설의 거리제한은 첫째,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 둘째,「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km지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셋째,「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넷째,「하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다섯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3조 적용대상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9쪽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안 제출이유는 환경부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전국 시행을 목표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주 내용으로 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시행지침」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관련조례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은 기존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구성체계는 총 21개 부칙 3개 조항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단계부터 발생억제 및 발생분의 적정 재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한 음폐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련근거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 기존 무상수거 배출에서 전용수거용기에 ℓ당 24원인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하는 유상수거배출로, 매일수거에서 격일수거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의 수거체계 개선,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의 다량배출사업장으로의 명칭변경 및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통한 음폐물 발생억제 노력 및 방안 명시, 납부필증 무상지급대상자 및 지급범위 등이 주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지법의 완화로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증가하고 있는 가축시설로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축사육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경상도 및 충청도, 전라도 등 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한 자료로 수차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이유는 가축시설로 인하여 악취, 수질오염, 소음공해로 인접주택의 주거생활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사육두수와 가축사육 시설 설치의 거리 제한에 대한 것으로 가축사육시설의 거리제한은 첫째,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 둘째,「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km지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셋째,「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넷째,「하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다섯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3조 적용대상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9쪽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안 제출이유는 환경부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전국 시행을 목표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주 내용으로 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시행지침」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관련조례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은 기존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구성체계는 총 21개 부칙 3개 조항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단계부터 발생억제 및 발생분의 적정 재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한 음폐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련근거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 기존 무상수거 배출에서 전용수거용기에 ℓ당 24원인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하는 유상수거배출로, 매일수거에서 격일수거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의 수거체계 개선,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의 다량배출사업장으로의 명칭변경 및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통한 음폐물 발생억제 노력 및 방안 명시, 납부필증 무상지급대상자 및 지급범위 등이 주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악취, 해충 등으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 피해로부터 생활환경의 청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가축사육의 규모 제한은 5두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가축사육시설의 거리 제한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km지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이 2010년 12월 22일 시달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방향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처리에서 발생억제로 전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자가처리에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음식물 납부필증 무상지급대상자 지원 및 지급범위를 신설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악취, 해충 등으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 피해로부터 생활환경의 청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가축사육의 규모 제한은 5두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가축사육시설의 거리 제한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km지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이 2010년 12월 22일 시달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방향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처리에서 발생억제로 전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자가처리에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음식물 납부필증 무상지급대상자 지원 및 지급범위를 신설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개정이유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청결 및 삶의 질 향상에 조례의 주 내용이 있지요. 맞지요?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개정이유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청결 및 삶의 질 향상에 조례의 주 내용이 있지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제출의견 54쪽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주택거리 100m, 그리고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것은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1회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으며, 축종변경 가능하다.”
저는 축종변경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 이 취지하고 부칙 제2조하고는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왜냐!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200m 거리, 100m밖의 가축축사를 지을 농가는 없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오는 가축에 대한 직업이 그 농가소득이 높아질 적에는 이 사항이 적용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거의 이 사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시설에 대한 30% 증축 왜냐! 국장님도 알다시피 용성 미산리, 그리고 와촌 박사리 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기존의 이 개정조례안 같으면 소 100마리 먹이는 사람이 소 130마리 먹일 수 있고 돼지 1000마리 먹이는 사람이 1300마리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 마을 안에 축산농가가 소도 먹일 수 있고 돼지도 먹일 수 있고 모든 축산에 대해서 증식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냄새는 더 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더 나지요.
이것은 분쟁이 심한데 결과적으로 경산시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민간의 분쟁을 더 오히려 촉발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이웃간에 소 5마리 이상 있는 데 대해 가지고 이웃주민이 냄새나도 참고 있어야 돼.
그런데 법으로 정해 놓아버리는 것 같으면 냄새나도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기존 말한 100m 이내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축을 안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적의 범위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증축이나 개축을 하려면 밖에 나가지요. 왜 마을 안에서 합니까?
거의 축사가 마을 안 100m 이내에서 다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축사를 더 준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70% 이상이 마을주변 100m 이내에 축사가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축협의견보다도 읍면동장님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
얼마만큼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분쟁이 있는지 아마 우리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칙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1회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으며, 축종변경 가능하다.”
저는 축종변경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 이 취지하고 부칙 제2조하고는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왜냐!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200m 거리, 100m밖의 가축축사를 지을 농가는 없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오는 가축에 대한 직업이 그 농가소득이 높아질 적에는 이 사항이 적용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거의 이 사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시설에 대한 30% 증축 왜냐! 국장님도 알다시피 용성 미산리, 그리고 와촌 박사리 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기존의 이 개정조례안 같으면 소 100마리 먹이는 사람이 소 130마리 먹일 수 있고 돼지 1000마리 먹이는 사람이 1300마리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 마을 안에 축산농가가 소도 먹일 수 있고 돼지도 먹일 수 있고 모든 축산에 대해서 증식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냄새는 더 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더 나지요.
이것은 분쟁이 심한데 결과적으로 경산시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민간의 분쟁을 더 오히려 촉발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이웃간에 소 5마리 이상 있는 데 대해 가지고 이웃주민이 냄새나도 참고 있어야 돼.
그런데 법으로 정해 놓아버리는 것 같으면 냄새나도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기존 말한 100m 이내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축을 안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적의 범위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증축이나 개축을 하려면 밖에 나가지요. 왜 마을 안에서 합니까?
거의 축사가 마을 안 100m 이내에서 다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축사를 더 준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70% 이상이 마을주변 100m 이내에 축사가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축협의견보다도 읍면동장님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
얼마만큼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분쟁이 있는지 아마 우리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 동안 이런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축사육하는 분들이 건폐율에 따라서 또 축종에 따라서 건물을 증축하고 또 두수를 늘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어떤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단 기존 축사를 사육하는 농가 일부는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너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가축농사를 보호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주민의 환경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리고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개축이라든가 증축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지요. 왜!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러나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협이라든지 또는 각종 조합에서 우리가 여러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하니까 최소한으로 이보다도 더한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30% 정도는 증·개축을 허용해 달라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어떤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단 기존 축사를 사육하는 농가 일부는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너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가축농사를 보호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주민의 환경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리고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개축이라든가 증축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지요. 왜!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러나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협이라든지 또는 각종 조합에서 우리가 여러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하니까 최소한으로 이보다도 더한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30% 정도는 증·개축을 허용해 달라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김종근 위원 그러면 이 법 자체를 볼 적에는 새로운 축산농가의 제한을 막고 자기들은 축사를 더 확대할 수 있어요.
왜냐! 100m, 직선거리 200m 밖에는 거의 축사로 읍면동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런 것 같으면 현재 기존 축사의 30%를 더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 축산농가의 법이잖아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하고 냄새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읍면동에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용성이나 남산이나 또 자인이나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땅을 20만원 주고 사놓았다가 그 주변에 축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제가 생각할 적에 축산농가의 법이에요.
다만, 부칙 제2조가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딱 제2조가 경산시하고 경산시의회 공무원 해 가지고 힘을 합쳐 가지고 축산농가를 장려해 가지고 냄새는 더 많이 나도록, 이웃주민간에 마음만 상하고 제가 볼 적에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부칙 2조가 없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부칙2조에 마을 안에서 소도 먹일 수 있고 돼지도 먹일 수 있고 제가 볼 적에는 다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 100m, 직선거리 200m 밖에는 거의 축사로 읍면동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런 것 같으면 현재 기존 축사의 30%를 더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 축산농가의 법이잖아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하고 냄새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읍면동에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용성이나 남산이나 또 자인이나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땅을 20만원 주고 사놓았다가 그 주변에 축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제가 생각할 적에 축산농가의 법이에요.
다만, 부칙 제2조가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딱 제2조가 경산시하고 경산시의회 공무원 해 가지고 힘을 합쳐 가지고 축산농가를 장려해 가지고 냄새는 더 많이 나도록, 이웃주민간에 마음만 상하고 제가 볼 적에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부칙 2조가 없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부칙2조에 마을 안에서 소도 먹일 수 있고 돼지도 먹일 수 있고 제가 볼 적에는 다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이 기준이 제정이 안 되기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에 따라서 50% 증축도 가능하고 100% 증축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기존 사육농가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면 1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이전명령도 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법에 따라 가지고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지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에 의하면 1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이전명령도 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법에 따라 가지고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지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종근 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 개정안이 조례가 통과됐을 적에 주변 시민들한테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마을 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냄새 더 나는 것 아닙니까?
이 개정안이 조례가 통과됐을 적에 주변 시민들한테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마을 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냄새 더 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니요, 굳이 개정됐다고 해서 당장에 30% 늘리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30% 구애 없이 50%도 증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로 제한해 놓은 것은 최소한의 30%까지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30%로 제한해 놓은 것은 최소한의 30%까지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김종근 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마을에서 물론 50% 하는 데도 있지요.
마을에서 축산농가들이 소를 더 먹이기 위해서 마을 안에 증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안 합니다.
법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증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 가지고 안 합니다.
딱 30% 나가버리는 것 같으면 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시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냄새 더 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한번 가보세요.
냄새난다는 걸 자기도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증축을 못하고 있어요. 무언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법안이 냄새 더 나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저 혼자만의 의견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마을에서 물론 50% 하는 데도 있지요.
마을에서 축산농가들이 소를 더 먹이기 위해서 마을 안에 증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안 합니다.
법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증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 가지고 안 합니다.
딱 30% 나가버리는 것 같으면 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시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냄새 더 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한번 가보세요.
냄새난다는 걸 자기도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증축을 못하고 있어요. 무언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법안이 냄새 더 나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저 혼자만의 의견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개정의 법에 보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청결 및 삶의 질 향상을 해놓았는데 가축은 악취발생도 있지만 소음도 심하거든요.
개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기업하는 공장보다 더 심합니다.
한 마리 짖으면 다 연달아 짖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도 발생 및 소음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요? 소음도 돼야지 냄새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축의 규모제한에 보면 5두 이상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닭 5마리도 제한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소 5마리도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소, 돼지, 말, 젖소 이것은 5두 이상 하든 간에 그 외에는 닭 10마리 먹이는 데는 가정에서 먹일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구분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 100m 해놓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m 하는 것은 100m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100m에서 냄새나나 50m에 냄새나나 이것은 같은 경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가구 같으면 최소한 200m 어차피 피해를 안 주려면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 직선거리 200m 해놓았는데 여기다가 이 뒤에도 있지만 밀집지역 해놓았는데 주택밀집지역 했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 20층이 되다보니까 공동주택은 좀 멀어도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우기 같은 때는 밑에는 안 나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공동주택은 한 2㎞정도, 그리고 일반주택에는 어차피 법을 만들어 새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500m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하천법」에 보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해놓았는데 그것은 하천에서 100m 하나마나입니다.
100m가 얼마나 됩니까? 비 오면 바로 옆에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하천에서는 아주 멀리 1㎞를 하든지 하천 주위에는 하면 안 되지요.
신규로 만드니까 어차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항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어요.
가축허가지정은 각 읍면지역에 해 가지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장소를 동네라도 좋고 어디 지정해서 주민들 피해 없는 데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이 지역이다 이 안에만 가축을 먹일 수 있다 하는 앞으로 그런 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축이 실제로 냄새하고 소음하고는 공장지역보다 좀 심한 데는 심합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지정해 가지고 어느 동은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야 그 분들이 가까이 거기 가서 먹일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도 되고 방역도 수월하고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에 악취 하는 데 소음을 좀 넣어 주시고 밀집지역에 하는 것이 51쪽에 보면 있는데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직선거리 200m” 했는데 200m는 여기서 우리가 보건소까지가 한 200m 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개정의 법에 보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청결 및 삶의 질 향상을 해놓았는데 가축은 악취발생도 있지만 소음도 심하거든요.
개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기업하는 공장보다 더 심합니다.
한 마리 짖으면 다 연달아 짖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도 발생 및 소음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요? 소음도 돼야지 냄새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축의 규모제한에 보면 5두 이상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닭 5마리도 제한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소 5마리도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소, 돼지, 말, 젖소 이것은 5두 이상 하든 간에 그 외에는 닭 10마리 먹이는 데는 가정에서 먹일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구분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 100m 해놓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m 하는 것은 100m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100m에서 냄새나나 50m에 냄새나나 이것은 같은 경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가구 같으면 최소한 200m 어차피 피해를 안 주려면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 직선거리 200m 해놓았는데 여기다가 이 뒤에도 있지만 밀집지역 해놓았는데 주택밀집지역 했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 20층이 되다보니까 공동주택은 좀 멀어도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우기 같은 때는 밑에는 안 나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공동주택은 한 2㎞정도, 그리고 일반주택에는 어차피 법을 만들어 새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500m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하천법」에 보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해놓았는데 그것은 하천에서 100m 하나마나입니다.
100m가 얼마나 됩니까? 비 오면 바로 옆에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하천에서는 아주 멀리 1㎞를 하든지 하천 주위에는 하면 안 되지요.
신규로 만드니까 어차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항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어요.
가축허가지정은 각 읍면지역에 해 가지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장소를 동네라도 좋고 어디 지정해서 주민들 피해 없는 데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이 지역이다 이 안에만 가축을 먹일 수 있다 하는 앞으로 그런 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축이 실제로 냄새하고 소음하고는 공장지역보다 좀 심한 데는 심합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지정해 가지고 어느 동은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야 그 분들이 가까이 거기 가서 먹일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도 되고 방역도 수월하고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에 악취 하는 데 소음을 좀 넣어 주시고 밀집지역에 하는 것이 51쪽에 보면 있는데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직선거리 200m” 했는데 200m는 여기서 우리가 보건소까지가 한 200m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거기 냄새납니다.
200m 같으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그런 게 기후가 습기가 만나면 더 멀리 옵니다.
200m 하면 이것은 제한을 하나마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주거밀집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공동주택 넣어 가지고 한 2㎞정도 2㎞도 냄새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 고속도로 주위에 있는 돼지 먹이는 것 냄새 많이 나서 지금은 우사를 해놓고 돼지 먹여서 냄새나서 삼주 안에 다 났습니다.
비만 오면 냄새나가지고 뱄는데 소로 바뀌다보니까 자기도 그래서 좀, 그 사장도 만났어요.
당신 주민들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자기 개선한다 해서 소로 바꾸고부터 지금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 분들이 이런 걸 꼭 어차피 주민들 피해 안 가려고 하면 아예 멀리 해버려야 돼요.
수백 마리 먹이는 사람이 조금 멀다고 어떻고 가깝다고 어떻습니까? 관계없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관련법에 있네요.
55쪽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1년 유예기간 주는 건 좋습니다.
그건 두수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사를 먹이는데 집단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고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발돼서.
그러면 그것 못 먹이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왜 가축을 먹이는 사람을 보상을 자꾸 해주려고 합니까?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그 분이 그냥 떠나고 자기가 이전을 1년 동안 유예를 주면 그 분이 땅을 구해서 해야지 땅 알선해 주고 공무원이 그렇게 할 시간 없습니까?
또 거기다 돈까지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또 이 사람들 장소 옮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비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구제역도 안 그렇습니까?
소나 돼지 먹이는 사람 나보고 욕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 소, 돼지 팔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만큼 봉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팔아서 자기 손에 다 들어갔습니다.
구제역 올 때는 소, 돼지 묻을 때는 정부에서 돈을 다 줬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보상해 주다 끝납니다.
이 법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해 준다 하는 문제는 삭제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어차피 법에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요.
여기 조사한 것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및 검토의견에 의견 들었는데 축협에 의견 들었어요.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었어요.
교육지원청 이 사람들은 관련 없습니다. 왜 교육청에 합니까?
이걸 옆에다가 일반주민들한테 했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교육이 뭔데요?
200m 같으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그런 게 기후가 습기가 만나면 더 멀리 옵니다.
200m 하면 이것은 제한을 하나마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주거밀집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공동주택 넣어 가지고 한 2㎞정도 2㎞도 냄새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 고속도로 주위에 있는 돼지 먹이는 것 냄새 많이 나서 지금은 우사를 해놓고 돼지 먹여서 냄새나서 삼주 안에 다 났습니다.
비만 오면 냄새나가지고 뱄는데 소로 바뀌다보니까 자기도 그래서 좀, 그 사장도 만났어요.
당신 주민들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자기 개선한다 해서 소로 바꾸고부터 지금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 분들이 이런 걸 꼭 어차피 주민들 피해 안 가려고 하면 아예 멀리 해버려야 돼요.
수백 마리 먹이는 사람이 조금 멀다고 어떻고 가깝다고 어떻습니까? 관계없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관련법에 있네요.
55쪽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1년 유예기간 주는 건 좋습니다.
그건 두수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사를 먹이는데 집단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고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발돼서.
그러면 그것 못 먹이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왜 가축을 먹이는 사람을 보상을 자꾸 해주려고 합니까?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그 분이 그냥 떠나고 자기가 이전을 1년 동안 유예를 주면 그 분이 땅을 구해서 해야지 땅 알선해 주고 공무원이 그렇게 할 시간 없습니까?
또 거기다 돈까지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또 이 사람들 장소 옮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비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구제역도 안 그렇습니까?
소나 돼지 먹이는 사람 나보고 욕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 소, 돼지 팔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만큼 봉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팔아서 자기 손에 다 들어갔습니다.
구제역 올 때는 소, 돼지 묻을 때는 정부에서 돈을 다 줬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보상해 주다 끝납니다.
이 법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해 준다 하는 문제는 삭제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어차피 법에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요.
여기 조사한 것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및 검토의견에 의견 들었는데 축협에 의견 들었어요.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었어요.
교육지원청 이 사람들은 관련 없습니다. 왜 교육청에 합니까?
이걸 옆에다가 일반주민들한테 했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교육이 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교육청 의견은 백천초등학교를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그 학교 정화구역 내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에 대해서 일정유예기간을 두고 강제로 어쨌든 철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삽입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축사에 대해서 일정유예기간을 두고 강제로 어쨌든 철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삽입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있고 의견에 거리제한하고 교육지원청 의견 해놓았는데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아까 말마따나 용성, 남산에 많으니까 아, 이래서 안 되겠더라, 멀리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지 축협에 이 사람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축협의 의견은 당연하지요.
아까 말따나 30% 하는 그것도 자기들 요구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같은 조합원인데 제가 생각 때는 아까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30%는 앞으로 증축을 한 10% 정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의견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들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100m, 200m 하면 이것은 거리도 아닙니다.
안 그러면 경산시가 과거에 시장님한테 모 축협에 이사하시는 분이 한번 건의한 적도 있어요.
앞으로는 집단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도시계획상에 해 가지고 하면 지역에 아주 주민들도 피해 없고 모든 사람이 피해 없고 어디 공기 좋고 소하고 돼지를 먹일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공단 식으로 좀 해 줄 수 없느냐고 한번 건의한 사항도 제가 서류를 옛날에 한번 봤어요.
몇 년 전인데 참 잘돼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와 가지고 30% 해준다, 기존의 30% 해버리면 개판 다 됩니다.
왜! 법이 바뀌면 안 할 사람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먹이면 그 분들 자기 명의로 해서 늘려줍니다.
지금 소, 돼지 먹이는 사람들 전부 자기 것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막 키워주고 일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검토를 많이 해서 특히, 공동주택은 정부 법은 어떻더라도 경산만큼은 조례를 만드니까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야 아까 말마따나 용성, 남산에 많으니까 아, 이래서 안 되겠더라, 멀리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지 축협에 이 사람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축협의 의견은 당연하지요.
아까 말따나 30% 하는 그것도 자기들 요구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같은 조합원인데 제가 생각 때는 아까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30%는 앞으로 증축을 한 10% 정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의견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들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100m, 200m 하면 이것은 거리도 아닙니다.
안 그러면 경산시가 과거에 시장님한테 모 축협에 이사하시는 분이 한번 건의한 적도 있어요.
앞으로는 집단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도시계획상에 해 가지고 하면 지역에 아주 주민들도 피해 없고 모든 사람이 피해 없고 어디 공기 좋고 소하고 돼지를 먹일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공단 식으로 좀 해 줄 수 없느냐고 한번 건의한 사항도 제가 서류를 옛날에 한번 봤어요.
몇 년 전인데 참 잘돼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와 가지고 30% 해준다, 기존의 30% 해버리면 개판 다 됩니다.
왜! 법이 바뀌면 안 할 사람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먹이면 그 분들 자기 명의로 해서 늘려줍니다.
지금 소, 돼지 먹이는 사람들 전부 자기 것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막 키워주고 일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검토를 많이 해서 특히, 공동주택은 정부 법은 어떻더라도 경산만큼은 조례를 만드니까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우리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잠깐만 제가 좀 설명 드리고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별도로 관련단체인 그런 단체들과 수차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일반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건 안 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도 예고도 하고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한 2㎞정도 하시는데 우리 경산시는 사실상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량 같은 경우도 주민들 70%가 공동주택인데 여기서 2㎞정도 엮어버리면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축사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별도로 관련단체인 그런 단체들과 수차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일반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건 안 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도 예고도 하고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한 2㎞정도 하시는데 우리 경산시는 사실상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량 같은 경우도 주민들 70%가 공동주택인데 여기서 2㎞정도 엮어버리면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축사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리고 축사이전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축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명할 수 있다. 명할 경우에는 이전을 1년 유예 줘라,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보상해 줘라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서는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장 명할 수 있다. 명할 경우에는 이전을 1년 유예 줘라,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보상해 줘라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서는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지금 법에 정해져 있지만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법률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 우리 조례는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법률에 돼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만들어서 그 분이 공장이 들어온다! 그 들어오는 업체에서 변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 또 제가 볼 때는 시에 떠맡깁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옮긴다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안 해버리고 기계 팔아먹고 나중에 돈만 받아먹으면, 그런 무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옮긴다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안 해버리고 기계 팔아먹고 나중에 돈만 받아먹으면, 그런 무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박두환 위원 물론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니까 조금 세부적인 것이 결여된 게 있는데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는 게 5가구를 기준한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위 공동주택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또 200m라 하는 거리가 아주 짧은 거리이고 그런 건 좀더 세심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기존 축사허가를 받고 아직 짓지 않은 그런 사육농가가 더러 있지요?
대단위 공동주택도 있고 거기에 비하면 또 200m라 하는 거리가 아주 짧은 거리이고 그런 건 좀더 세심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기존 축사허가를 받고 아직 짓지 않은 그런 사육농가가 더러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농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한데 글쎄요, 지금 그 관계는 200m 이내에 해당되는 양축농가가 허가는 받아놓고 안 짓는 게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허가가 났으면 아마도 허가 난 시점의 법률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저촉이 안 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도 축종에 따라 가지고 두수는 분명히 어떤 축종은 몇 두 하는 게 정해져야만 되지 이건 대 동물과 소규모 동물하고 두수를 5두 해버리고 나면 그런 문제가 있다 싶고 다시 한번 더 손질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시골 쪽이거든요.
시골 쪽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도 어떤 지역을 봐서는 하천에서 100m 해도 될만한 그런 지형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100m가 엄청나게 짧은 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수지는 포함이 안 되었네요.
저수지도 저수용량이 몇 십만 톤 이상의 저수지에는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 쪽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도 어떤 지역을 봐서는 하천에서 100m 해도 될만한 그런 지형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100m가 엄청나게 짧은 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수지는 포함이 안 되었네요.
저수지도 저수용량이 몇 십만 톤 이상의 저수지에는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것은「하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200m, 또는 300m 이렇게 정하기가 좀 곤란할 것이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어차피 저수지도 포함이 됩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200m, 또는 300m 이렇게 정하기가 좀 곤란할 것이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어차피 저수지도 포함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저수지가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겠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저수지 모두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런 건 세분화 돼 줘야 만이 안 되겠나?
사실 경산 관내 상수원 저수지가 있습니까? 거의 용성 저기 아니면 거의 일반농업용수 저수지 아닙니까?
농업용수 저수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저수지 양이 적은 것은 물론 그렇지만 적어도 몇 십만톤 이상 된다 그러면 좀 제재를.
사실 경산 관내 상수원 저수지가 있습니까? 거의 용성 저기 아니면 거의 일반농업용수 저수지 아닙니까?
농업용수 저수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저수지 양이 적은 것은 물론 그렇지만 적어도 몇 십만톤 이상 된다 그러면 좀 제재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저수지에 대한 사육제한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글쎄요. 전 23개 시·군을 파악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시행이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여론수렴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6개 시·군에.
충분하게 여론수렴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6개 시·군에.
○이천수 위원 이렇게 시행이 되면 이게 신축은 어렵고 기존에 대한 기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축사는 사육이 가능하고 신축은 제한이 됨으로 해서 기존 축사가 이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실제 기존 축사도 보면 불법 증·개축 해놓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득권에다가 또 불법 증·개축에다가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실제 축산은 불법 증·개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육제한도 중요하지만 아까 사육이용법률, 축사 사육을 하면 관리에 대한 어떤 소독이라든가 전에는 또 사육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건축만 무조건 안 짓는 게 대사인가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경산 같은 데는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보면 5가구 하면 가구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서 200이 떨어지고 하천에서 100이 떨어지면 경산시 축사건축 가용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육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 권리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입법예고 기간이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제출의견이 3건 있었네요.
3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 축사는 사육이 가능하고 신축은 제한이 됨으로 해서 기존 축사가 이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실제 기존 축사도 보면 불법 증·개축 해놓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득권에다가 또 불법 증·개축에다가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실제 축산은 불법 증·개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육제한도 중요하지만 아까 사육이용법률, 축사 사육을 하면 관리에 대한 어떤 소독이라든가 전에는 또 사육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건축만 무조건 안 짓는 게 대사인가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경산 같은 데는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보면 5가구 하면 가구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서 200이 떨어지고 하천에서 100이 떨어지면 경산시 축사건축 가용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육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 권리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입법예고 기간이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제출의견이 3건 있었네요.
3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축협의 의견 2건하고 교육지원청에 1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인데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금호강 관계있고 그 다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청통천이나 오목천이나 이런 지방하천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하천에서 100m하고 5가구하고, 하천에서 왜 이렇게 100m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가구 마을에서 떨어지는 것은 제가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또 우리가 농지가 옆에 있으면 소 같은 것은 소파리가 독해서 포도 같은 데 포도알맹이 한번 앉았다 하면 포도알맹이가 까맣게 점이 생기고 또 복숭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소파리가 한번 앉았다 하면 농작물 피해라든가 있는데 하천에서는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5가구 마을에서 떨어지는 것은 제가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또 우리가 농지가 옆에 있으면 소 같은 것은 소파리가 독해서 포도 같은 데 포도알맹이 한번 앉았다 하면 포도알맹이가 까맣게 점이 생기고 또 복숭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소파리가 한번 앉았다 하면 농작물 피해라든가 있는데 하천에서는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하천에서 환경수질오염.
○이천수 위원 수질오염 하는 게 우리가 퇴비사라든가 오수 분뇨의 처리를 엔지니어링 어떤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폐수 나오는 게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밭이라든가 이런 농작물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포도라든가 복숭아 같은 것은 과실이 굉장히 예민해서 파리하고 이런 데서 해충이 굉장히 민감한데 하천에서 저는 100m 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퇴비사라든가 거기에 나오면 오물질을 그대로 하천방류를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타 시·군하고 비슷하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폐수 나오는 게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밭이라든가 이런 농작물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포도라든가 복숭아 같은 것은 과실이 굉장히 예민해서 파리하고 이런 데서 해충이 굉장히 민감한데 하천에서 저는 100m 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퇴비사라든가 거기에 나오면 오물질을 그대로 하천방류를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타 시·군하고 비슷하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물론 그렇게 정화를 다해서 방류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또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불법 증·개축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왜냐 하면 불법 증·개축 하다보니까 퇴비사라든가 폐수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없이 증·개축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이런 어떤 해충이라든가 많은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면 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기득권을 지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땅값이 오른다든가 건물을 매각하려고 내놓더라도 지금 이 법이 시행돼 버리면 건물값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이득이 올 수 있는데 불법 증·개축 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불법 증·개축하면 퇴비사 면적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퇴비사 면적을 키운다라든가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용량을 키운다라든가 그래 가지고 전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안 짓는 것만은 아니고 기존 건물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불법 증·개축 하다보니까 퇴비사라든가 폐수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없이 증·개축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이런 어떤 해충이라든가 많은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면 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기득권을 지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땅값이 오른다든가 건물을 매각하려고 내놓더라도 지금 이 법이 시행돼 버리면 건물값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이득이 올 수 있는데 불법 증·개축 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불법 증·개축하면 퇴비사 면적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퇴비사 면적을 키운다라든가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용량을 키운다라든가 그래 가지고 전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안 짓는 것만은 아니고 기존 건물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박두환 위원 현재 소규모 하천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천천에서 쭉 내려오면 상류는 흥산에서 또는 하도리에서 내려오는 하천, 또 남산 같으면 사림천, 평기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의 정의를 어떻게 둡니까?
예를 들어서 남천천에서 쭉 내려오면 상류는 흥산에서 또는 하도리에서 내려오는 하천, 또 남산 같으면 사림천, 평기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의 정의를 어떻게 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것은 지방하천으로 안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오목천, 청통천 주로 이렇게 보고 지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하천법」적용을 안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마을 앞에 흘러가는 도랑 그것까지 따져버리면.
마을 앞에 흘러가는 도랑 그것까지 따져버리면.
○박두환 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남산에 사림천 변에 축사 하나 짓는 것 같더만 사림천 옆에 연하리 위에.
주민들이 바로 사림천 옆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더니만 그래서 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다 이랬는데.
주민들이 바로 사림천 옆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더니만 그래서 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다 이랬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사림천은 해당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 시점이 어디인지 그것은 우리가 보통 지방하천 정할 때 시점, 종점을 정하거든요.
그건 보면 압니다.
사림지 위에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그 밑에 어디 지점인지 그것은 킬로 정해 놓아 가지고 시점, 종점 정해 놓았습니다.
그건 보면 압니다.
사림지 위에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그 밑에 어디 지점인지 그것은 킬로 정해 놓아 가지고 시점, 종점 정해 놓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하천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 하천이 왜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천이 내려가면 금호강부터 상수원 아닙니까?
경산에 내려오는 물이 대구 가면 취수장 받아서 대구시민이 먹고 또 대구에서 구미 가면 또 먹고 그럼 밀양, 부산까지 가서 이 물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적은 하천도 멀리까지, 그 물이 어차피 거기에서 흘러나가니까 그게 내려가면 전부 식수로 활용 안 됩니까?
이 하천이 왜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천이 내려가면 금호강부터 상수원 아닙니까?
경산에 내려오는 물이 대구 가면 취수장 받아서 대구시민이 먹고 또 대구에서 구미 가면 또 먹고 그럼 밀양, 부산까지 가서 이 물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적은 하천도 멀리까지, 그 물이 어차피 거기에서 흘러나가니까 그게 내려가면 전부 식수로 활용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하천법」은 아까 하는 100m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가에는 설치를, 물론 축사하는 분들이 꼭 하천가에 축사를 해야 되는 좋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축사는 전부 옛날 목장식으로 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축사는 전부 옛날 목장식으로 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게 가축사육제한 조례인데 이 조례는 그래도 가축사육한 대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산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면지역 인구가 계속 고령화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정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농촌인구가 줄고 있는데 동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농촌에 가까운 데 가서 살고 싶거든요.
전원주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면 거기에 가축이 있느냐, 없느냐,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산업공단 조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창원에서도 환경시설을 산 밑에 부지 조성해서 하는 것 이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경산시가 좀더 지금에 있는 제한뿐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진짜 일시적인 방편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부지조성이라든지 해서 분양하고 했잖아요.
산업단지조성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분들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가축농가도 보호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과 가축농가를 다 보호해야 되는 게 나는 경산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더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이러한 몇 m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 조성을 해서 농가가 이전을 해서, 그것도 와촌에 있는 사람보고 또 다른 지역 남천에 살라고 하면 그것도 좀 힘든데 사실은 와촌에 구제역 나고 브루셀라 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용성이나 다른 데 막 알아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축을 못 기르니까 또 대체부지 계속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조성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산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면지역 인구가 계속 고령화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정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농촌인구가 줄고 있는데 동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농촌에 가까운 데 가서 살고 싶거든요.
전원주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면 거기에 가축이 있느냐, 없느냐,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산업공단 조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창원에서도 환경시설을 산 밑에 부지 조성해서 하는 것 이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경산시가 좀더 지금에 있는 제한뿐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진짜 일시적인 방편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부지조성이라든지 해서 분양하고 했잖아요.
산업단지조성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분들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가축농가도 보호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과 가축농가를 다 보호해야 되는 게 나는 경산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더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이러한 몇 m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 조성을 해서 농가가 이전을 해서, 그것도 와촌에 있는 사람보고 또 다른 지역 남천에 살라고 하면 그것도 좀 힘든데 사실은 와촌에 구제역 나고 브루셀라 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용성이나 다른 데 막 알아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축을 못 기르니까 또 대체부지 계속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조성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앞으로 장래적으로 축산정책에 그러한 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그 동안 만든다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신규로 새로 입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냄새를 저감시킨다든지 소음을 없앤다든지 그런 저감계획도 포함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위법된 축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 하천가 100m 같으면 10m 떨어져 있으면 이건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기간을 두고 앞으로 축주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그런 의무도 줘야 되지요.
그래야 진짜 시민들이 냄새 안 나고 소음 안 나는 그런 청정지역이 안 되겠습니까?
기존이라 해 가지고 그냥 놔주고 1회 한해서 허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불법 아닌 시설은 관계없지만 불법으로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기한을 두고 앞으로 다른 것으로 이전하도록 그런 의무도 포함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 피해주는 축산농가 많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새로 짓겠지만 기존 있는 사람은 전에 내용대로 한다면 한번 늘리고 다시 안 늘리면 수백년 관계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언젠가는 옮겨가야지.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그 동안 만든다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신규로 새로 입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냄새를 저감시킨다든지 소음을 없앤다든지 그런 저감계획도 포함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위법된 축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 하천가 100m 같으면 10m 떨어져 있으면 이건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기간을 두고 앞으로 축주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그런 의무도 줘야 되지요.
그래야 진짜 시민들이 냄새 안 나고 소음 안 나는 그런 청정지역이 안 되겠습니까?
기존이라 해 가지고 그냥 놔주고 1회 한해서 허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불법 아닌 시설은 관계없지만 불법으로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기한을 두고 앞으로 다른 것으로 이전하도록 그런 의무도 포함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 피해주는 축산농가 많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새로 짓겠지만 기존 있는 사람은 전에 내용대로 한다면 한번 늘리고 다시 안 늘리면 수백년 관계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언젠가는 옮겨가야지.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오늘 개정안은 사육제한에 대한 국한적인 겁니다.
그 외에 불법 증축이나 개축한 그런 부분은 또 건축법에 따라서 또 환경오염 유발하거나 불법으로 된 건 환경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불법 증축이나 개축한 그런 부분은 또 건축법에 따라서 또 환경오염 유발하거나 불법으로 된 건 환경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순수하게 사육제한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증·개축이라든가.
○위원장 최덕수 그런 게 환경법이다 무슨 법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다 봐야 되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 때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이 조례만 보면 축산농가가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어떻고 어떤 건 금지되고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다 봐야 되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 때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이 조례만 보면 축산농가가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어떻고 어떤 건 금지되고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 조례로 다시 규정해도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 법률보다 더 강하게 하면 불법이지만 강하지 않게 하고 그대로 전사하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데 다 모아 가지고 가축 키우는 사람, 앞으로 주로 가축 키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조례만 보면 내가 어떤 곳에 축사를 지어야 되고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떤 의무가 부여된다, 잘못하면 어떤 과태료를 문다 그런 걸 다 알 수 있도록 한데 묶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좀 보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법률보다 더 강하게 하면 불법이지만 강하지 않게 하고 그대로 전사하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데 다 모아 가지고 가축 키우는 사람, 앞으로 주로 가축 키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조례만 보면 내가 어떤 곳에 축사를 지어야 되고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떤 의무가 부여된다, 잘못하면 어떤 과태료를 문다 그런 걸 다 알 수 있도록 한데 묶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좀 보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리고 64쪽에 보면 사업자 등의 책무 해 가지고 식품업체인데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분들은 노력하면 안 되지 무조건 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노력하라고 하면 노력 안 하면 그뿐이고 아닙니까?
이 분들이 제일로 많이 지켜줘야 할 사항인데.
그리고 그 밑에 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금은 뭡니까?
노력하라고 하면 노력 안 하면 그뿐이고 아닙니까?
이 분들이 제일로 많이 지켜줘야 할 사항인데.
그리고 그 밑에 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금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앞으로 어떤 모범업소라든가 또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음식물류 수거하는 데 대한 어떤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채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제가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에는 지금 동대표들이 음식물을 줄이려고 건조기 1대 28만원인가 사서 했는데 음식물이 24시간 지나니 건조돼 가지고 무게하고 따지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전기료가 문제가 되더라고.
전기료만 아니면 그냥 내도 돈 안 받는데 꼭 말려서, 가정주부들이 쓰더니만 전기료 때문에 안 하더라고.
분명히 통이 한 1ℓ정도는 들어가는 통인데 찌꺼기 부어버리면 24시간 돼 버리면 빡빡 말라서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위에 정화기도 달리고 해서 참 멋지게 되던데 그게 전기료가 문제더라고.
앞으로 공동 설치해 가지고 음식물 줄이는 만큼 전기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아주 10분의 1 줄어요.
제가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에는 지금 동대표들이 음식물을 줄이려고 건조기 1대 28만원인가 사서 했는데 음식물이 24시간 지나니 건조돼 가지고 무게하고 따지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전기료가 문제가 되더라고.
전기료만 아니면 그냥 내도 돈 안 받는데 꼭 말려서, 가정주부들이 쓰더니만 전기료 때문에 안 하더라고.
분명히 통이 한 1ℓ정도는 들어가는 통인데 찌꺼기 부어버리면 24시간 돼 버리면 빡빡 말라서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위에 정화기도 달리고 해서 참 멋지게 되던데 그게 전기료가 문제더라고.
앞으로 공동 설치해 가지고 음식물 줄이는 만큼 전기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아주 10분의 1 줄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아무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 보조금으로 우리 의회하고 시비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나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이 법이 우리가 음식물을 전번에도 상정했을 때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보고 칩을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그렇지요?
지금 하는 데는 해운데인가 어디 가보니 좀 있고 이 만드는 업체도 부산 있더만.
이것도 우리기 앞으로 경과를 좀 지켜보고 난 뒤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안 좋아요?
지금 하는 데는 해운데인가 어디 가보니 좀 있고 이 만드는 업체도 부산 있더만.
이것도 우리기 앞으로 경과를 좀 지켜보고 난 뒤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안 좋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지자체도 많고 또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사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시범사업하면 결과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통이 분실돼 버리고 없어 가지고 나중에 하는 집은 하고 안 하는 집은 안 하고 그리고 얼마의 돈을 내라고 하면 과연 그걸 가지고 올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내버릴 것인지 이것도 좀 고려하고 다른 시·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가 결과를 보고 좋은 점을 찾아 가지고 시행함이 좋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안 났습니까?
통이 분실돼 버리고 없어 가지고 나중에 하는 집은 하고 안 하는 집은 안 하고 그리고 얼마의 돈을 내라고 하면 과연 그걸 가지고 올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내버릴 것인지 이것도 좀 고려하고 다른 시·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가 결과를 보고 좋은 점을 찾아 가지고 시행함이 좋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안 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추경예산 관계 때문에 설명하실 때 그런 조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단가용역을 50일 기간정도 해서 10월초에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존 업체와 이번 연말에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위원들 아래 얘기하던 건 필요도 없네요.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보고 현장도 가보고 문제점이 처음 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겠느냐 방법을 보고 하자고 했는데 그럼 위에서 한 것은 필요도 없네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75쪽에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 복숭아 등 핵과일의 씨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 안 되네요?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보고 현장도 가보고 문제점이 처음 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겠느냐 방법을 보고 하자고 했는데 그럼 위에서 한 것은 필요도 없네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75쪽에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 복숭아 등 핵과일의 씨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 안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런 것은 아마도 매몰이나 소각용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처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도 매몰 쪽으로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매립용으로.
○채종호 위원 닭기름, 폐식용유, 심각하게 부패·오염된 이런 것은 매몰하면 더 안 좋은데요.
이 방법도 강구해야 안 됩니까?
매몰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매몰하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방법도 강구해야 안 됩니까?
매몰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매몰하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매립용으로 아니면 소각용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놓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자꾸 생각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데 시행하다 아니면 또 고치고.
그럼 시범운영한 지역이 경산에 몇 개 동입니까?
그럼 시범운영한 지역이 경산에 몇 개 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200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그렇게 시범운영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개 지역입니다.
진량읍하고 와촌면,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이 3개동.
우리 지역에는 5개 지역입니다.
진량읍하고 와촌면,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이 3개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주민들 여론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명확하게 구분 없이 좀 혼합해서 배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일도 있어서.
○채종호 위원 결과도 없잖아요.
그리고 3개월 해서는 부족합니다.
왜 3개월이 됐는가 하면 결국은 통 분실 때문에 3개월하고 끝나버렸는데 갈수록 통이 자꾸 없어지니까.
저는 진량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건의 들어온 게 통을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 버렸는지 없어지니까 그러고 끝났어요.
이런 대책이 없고 무조건 실시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글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맞는 것도 있어요.
고추대, 고추대는 쓰레기 속에 넣을 일도 없고 이것은 고추대가 집에 옵니까, 안 오잖아요.
옥수수 껍질 이런 것은 소각으로 가도 관계없고 옥수수대, 옥수수대 이것은 쓰레기통에 안 들어옵니다.
밭에 있지 집에 뭐하려고 가지고 옵니까?
왕겨, 그 다음 문제 되는 게 한약재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유, 여기 해놓았네 심각하게 부패·오염된 건 활용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어디 가야 됩니까?
묻어야 된다, 어디 가 묻습니까?
이것 묻어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게 일반음식물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처리해서.
그리고 3개월 해서는 부족합니다.
왜 3개월이 됐는가 하면 결국은 통 분실 때문에 3개월하고 끝나버렸는데 갈수록 통이 자꾸 없어지니까.
저는 진량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건의 들어온 게 통을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 버렸는지 없어지니까 그러고 끝났어요.
이런 대책이 없고 무조건 실시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글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맞는 것도 있어요.
고추대, 고추대는 쓰레기 속에 넣을 일도 없고 이것은 고추대가 집에 옵니까, 안 오잖아요.
옥수수 껍질 이런 것은 소각으로 가도 관계없고 옥수수대, 옥수수대 이것은 쓰레기통에 안 들어옵니다.
밭에 있지 집에 뭐하려고 가지고 옵니까?
왕겨, 그 다음 문제 되는 게 한약재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유, 여기 해놓았네 심각하게 부패·오염된 건 활용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어디 가야 됩니까?
묻어야 된다, 어디 가 묻습니까?
이것 묻어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게 일반음식물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처리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우리가 기존 폐식용유 이런 것은 식용유 처리하는 업체에서 보통 공동주택이라든가 마을에 별도로 수집하도록 용기를 비치해 놓았는데 그게 지금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돼지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계가 많은 것이 아니고 기름 종류 말하는 것이겠지요.
비계가 많은 것이 아니고 기름 종류 말하는 것이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여기 지금 말하는 돼지기름이라든가 닭기름이라든가 폐식용유 이런 것은 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보통 식당에 삼겹살을 굽거나 이런 걸 할 때.
○채종호 위원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150㎡인가 얼마인가 서른 몇 평 이상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는 말로만 그렇지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분들 처리하고 한 영수증을 받든지 어디 했다 하는 확인서를 안 받고 일반식당에도 그 분들이 일반쓰레기통에 갖다 붓는다니까. 그것은 제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70~80%는 일반가정에 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단속이 안 되면서 자꾸 법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든 것을 보면 검토를 좀 더해야 안 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하다가 착오나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합니까?
150㎡인가 얼마인가 서른 몇 평 이상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는 말로만 그렇지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분들 처리하고 한 영수증을 받든지 어디 했다 하는 확인서를 안 받고 일반식당에도 그 분들이 일반쓰레기통에 갖다 붓는다니까. 그것은 제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70~80%는 일반가정에 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단속이 안 되면서 자꾸 법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든 것을 보면 검토를 좀 더해야 안 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하다가 착오나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합니까?
○채종호 위원 그리고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인데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보면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한다.” 헹구어 버리면 그 헹군 게 또 어디로 갑니까?
전부 하수구로 나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염 더 됩니다.
꼭 짜서 양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환경을 좋도록 해야지.
그럼 물에 헹궈서 씻어버리면 전부 배수로 나가면 우리 환경오염 되는 것이지 어디 갑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 진짜 양을 줄여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잘해야 되지 양만 줄인다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에서 씻어서 헹궜다, 그럼 그 씻은 물은 전부 하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오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위에는 보면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한다.” 헹구어 버리면 그 헹군 게 또 어디로 갑니까?
전부 하수구로 나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염 더 됩니다.
꼭 짜서 양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환경을 좋도록 해야지.
그럼 물에 헹궈서 씻어버리면 전부 배수로 나가면 우리 환경오염 되는 것이지 어디 갑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 진짜 양을 줄여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잘해야 되지 양만 줄인다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에서 씻어서 헹궜다, 그럼 그 씻은 물은 전부 하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오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생활용수로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오수장으로 해서 폐수로.
○채종호 위원 안 갑니다. 주방 것은 안 갑니다.
주방 것은 지금 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부 저수지나 이렇게 들어가지, 우수하고 같이 연관 됐지 폐수처리장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같이 이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씻어서 양 줄이려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나면 뒤에 후유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방 것은 지금 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부 저수지나 이렇게 들어가지, 우수하고 같이 연관 됐지 폐수처리장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같이 이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씻어서 양 줄이려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나면 뒤에 후유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생활용수가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환경공단으로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우수라든가 이런 것은 배수로 그대로 방류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게 토산 못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오수분류관이 서로 연결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채종호 위원 우·오수 아니면 낮에 비 안 올 때는 물이 안 내려와야 돼요.
가 보세요. 공단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비가 안 오는데 물이 내려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전번에 물었어요.
이것 왜 물이 내려오느냐 하니까 주방에 쓰는 것, 목욕탕 쓰는 것 이런 것은 폐수로 안 들어갑니다.
일반우수에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물이 그 넓은 데서 낮에도 3m 60에 거의 한 20㎝ 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럼 우수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안 와야지요.
가 보세요. 공단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비가 안 오는데 물이 내려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전번에 물었어요.
이것 왜 물이 내려오느냐 하니까 주방에 쓰는 것, 목욕탕 쓰는 것 이런 것은 폐수로 안 들어갑니다.
일반우수에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물이 그 넓은 데서 낮에도 3m 60에 거의 한 20㎝ 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럼 우수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안 와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게 완벽하게 우수는 우수관 대로 오수는 오수관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시설은 라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라인을 설치 안 했거나 또는 관이 서로 우수는 우수끼리 오수는 오수끼리 연결돼야 되는데 이 오수가 바뀌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도 그렇게 물이 흘러나오지요.
이게 라인을 설치 안 했거나 또는 관이 서로 우수는 우수끼리 오수는 오수끼리 연결돼야 되는데 이 오수가 바뀌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도 그렇게 물이 흘러나오지요.
○채종호 위원 토사 못에 물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오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 안 오는 날도 매주 들어옵니다.
그것은 어디서 들어오는지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우수 그것이라 해 가지고 해보니까, 잘못 했겠다 하면 안 되지요.
잘못 한 게 그만큼 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게 하루에 수백톤이 내려올 건데 그 수백톤이 그러면 비 안 오는데 내려오는 것은 그게 우수라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이은 게 아니에요.
전번에 물어봤어요. 주방하고 그것은 폐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거기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오지.
비 안 오는 날도 매주 들어옵니다.
그것은 어디서 들어오는지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우수 그것이라 해 가지고 해보니까, 잘못 했겠다 하면 안 되지요.
잘못 한 게 그만큼 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게 하루에 수백톤이 내려올 건데 그 수백톤이 그러면 비 안 오는데 내려오는 것은 그게 우수라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이은 게 아니에요.
전번에 물어봤어요. 주방하고 그것은 폐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거기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오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걸 전에 상하수과에서 직접 나와서 철저하게 한번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이 우·오수관이 서로 연결이 잘못됐다, 연결이 잘못됐는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렵고 주간만.
결과는 이 우·오수관이 서로 연결이 잘못됐다, 연결이 잘못됐는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렵고 주간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과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상하수과에서 주관을 갖다가 비가 오면 연결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주방 말고 개인 가정관에 연결된 것은 다 찾지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환경부담금 내고 가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까지 줬는데 관이 잘못 연결돼 가지고 오·폐수처리장 안 가고 저수지로 들어간다 하면 그것은 여기 공무원들 전부 자격 없어요.
전부 집에 가야 돼요.
말 같은 소리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돈까지 줬는데 관이 잘못 연결돼 가지고 오·폐수처리장 안 가고 저수지로 들어간다 하면 그것은 여기 공무원들 전부 자격 없어요.
전부 집에 가야 돼요.
말 같은 소리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여기 보면 정의 부분에 다른 시 조례는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고 해서 다른 데는 정의에다가 음식물류 폐기물 가열에 의한 건조할 때 수분 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서 감량하는 것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뭐가 빠졌는가 하면 똑같아요.
뭔가 하면 문전수거를 지역에 거점수거 한 것을 그냥 문앞에 놔두고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집·운반 방법이 달라진 것이지요.
수집·운반이 달라지고 똑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의 정신이 뭔가 하면 감량화에 대한 정신이 담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뭐가 빠졌는가 하면 똑같아요.
뭔가 하면 문전수거를 지역에 거점수거 한 것을 그냥 문앞에 놔두고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집·운반 방법이 달라진 것이지요.
수집·운반이 달라지고 똑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의 정신이 뭔가 하면 감량화에 대한 정신이 담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감량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를 하다보면 감량효과가 더 높지 않겠나?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 정신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8조에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시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용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음식물을 발생억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이 발생억제 관련한 조례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8조에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시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용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음식물을 발생억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이 발생억제 관련한 조례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마찬가지로 3항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근본적으로 이게 그건 것이지요.
수거·운반을 할 수 있지요.
업체에서도 수거·운반을 하고 그 전에는 그것을 거점에서 하는 것을 문전에서 돈을 들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되도록이면 돈을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거·운반을 할 수 있지요.
업체에서도 수거·운반을 하고 그 전에는 그것을 거점에서 하는 것을 문전에서 돈을 들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되도록이면 돈을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저는 좀 발생억제 관련한 것이 조례에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62페이지에 조례 정의 3번에 이게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건데 다른 조례는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50제곱미터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데도 보니까 음식점인데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맞는지 묻는 겁니다.
우리가 150제곱미터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데도 보니까 음식점인데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맞는지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다른 배출사업장 기준도 150제곱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주민홍보 이 계획서를 보니까 주민홍보 부분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9월이 다가고 있어요.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월에는 주민홍보가 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얘기한 건데 이게 주민홍보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전단지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올 초에도 얘기를 해서 이게 너무 긴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얘기는 하고 한다고 했는데 진척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과연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면 무리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심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9월이고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적어도 10월에는 숙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0월, 11월초까지는 이게 준비가 다 완료가 돼야지만 준비가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월에는 주민홍보가 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얘기한 건데 이게 주민홍보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전단지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올 초에도 얘기를 해서 이게 너무 긴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얘기는 하고 한다고 했는데 진척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과연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면 무리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심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9월이고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적어도 10월에는 숙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0월, 11월초까지는 이게 준비가 다 완료가 돼야지만 준비가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물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5개 읍면동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다보면 틀림없이 시행착오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저희들도 전혀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려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유예기간을 주셔 가지고 또 일부 시범지구 설치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다 밟아놓았습니다.
밟아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조례만 제대로 전면개정이 되면 어쨌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도 전혀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려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유예기간을 주셔 가지고 또 일부 시범지구 설치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다 밟아놓았습니다.
밟아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조례만 제대로 전면개정이 되면 어쨌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잠깐만요, 우리 경산시 조례하고 유사 조례가 몇 군데 제정되었습니까?
경산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 조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순서도 다르고.
경산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 조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순서도 다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거의 환경부에서 내려온 이 준칙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경관리과 권진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조례를 바꿔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준칙은 1개 내려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포항하고 경주하고는 일단 공동주택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문전수거도 있고 또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문전수거 일일이 문 앞에 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점 놓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나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문전수거 일일이 문 앞에 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점 놓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나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할 때는 충분하게 거점수거와 문전수거를 비교 검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갖다가.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문전수거로 결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진짜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민의 생활패턴이 다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이 그러면 이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는 해 보셨어요?
문전수거로 바뀌는 것에 대한 주민공청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진짜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민의 생활패턴이 다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이 그러면 이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는 해 보셨어요?
문전수거로 바뀌는 것에 대한 주민공청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공청회는 저희들이 시행 안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법예고, 지난번에 리터당 가격 결정할 때 소비자협회에서 불러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격 결정하고.
여기에 따른 입법예고, 지난번에 리터당 가격 결정할 때 소비자협회에서 불러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격 결정하고.
○부위원장 엄정애 그때도 그냥 10월부터 한다 해 가지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는 좀 주민공청회가 필요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경산시 주민들이 다 생활쓰레기 패턴이 바뀐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님 내에서도 합의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토론도 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례도 중요하지만, 또 조례도 보니까 경북에서 그렇게 많이 만든 것도 아닌데 절차가 잘못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감대와 여론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경산시 주민들이 다 생활쓰레기 패턴이 바뀐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님 내에서도 합의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토론도 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례도 중요하지만, 또 조례도 보니까 경북에서 그렇게 많이 만든 것도 아닌데 절차가 잘못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감대와 여론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아마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심스러운 게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는데 거점은 보면 그래도 넓은 공간에 음식물 수거통을 갖다놓고 처리를 하는데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40% 물기를 빼고 내놓아라, 용기에 넣어도 내고 또 어떤 것은 봉지? 폴리에틸렌으로 봉지를 만들어서 봉지에 담아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전수거하면 차가 못 들어오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리어카로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또 물기를 빼라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바케스에 그냥 음식물 앞에 갖다놓았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현재 보면 반기별로 대량발생 업체에 대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조례에 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건지?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더라고.
이것은 전에 같으면 그냥 수거만 하면 끝나지만 지금은 감량의무가 있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감량 안 하면 과태료도 매기고 또 잘못하면 명령도 내리고 이렇더라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아마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심스러운 게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는데 거점은 보면 그래도 넓은 공간에 음식물 수거통을 갖다놓고 처리를 하는데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40% 물기를 빼고 내놓아라, 용기에 넣어도 내고 또 어떤 것은 봉지? 폴리에틸렌으로 봉지를 만들어서 봉지에 담아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전수거하면 차가 못 들어오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리어카로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또 물기를 빼라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바케스에 그냥 음식물 앞에 갖다놓았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현재 보면 반기별로 대량발생 업체에 대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조례에 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건지?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더라고.
이것은 전에 같으면 그냥 수거만 하면 끝나지만 지금은 감량의무가 있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감량 안 하면 과태료도 매기고 또 잘못하면 명령도 내리고 이렇더라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우선 수거가 좀 어려운 그런 소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차량이 1톤 포터 정도는 다 있습니다.
별도 없는 차라든가 노후 된 차량은 새로 구입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차도 못 들어가는 데는 인력으로 단거리 같은 경우는 또 수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폐기물 음폐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통에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여기 물기를 제대로 빼지 아니하고 수거를 했으면 이걸 지금 여기에다가 음식물을 담으면 물기 여기로 빠지고 여기에서 그냥 마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빠진 음폐수가 이쪽으로 배출 안 됩니다.
안 되고 본인들이 이걸 가서 풀어서 배출할 때는 빠질 수 있습니다.
별도 없는 차라든가 노후 된 차량은 새로 구입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차도 못 들어가는 데는 인력으로 단거리 같은 경우는 또 수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폐기물 음폐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통에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여기 물기를 제대로 빼지 아니하고 수거를 했으면 이걸 지금 여기에다가 음식물을 담으면 물기 여기로 빠지고 여기에서 그냥 마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빠진 음폐수가 이쪽으로 배출 안 됩니다.
안 되고 본인들이 이걸 가서 풀어서 배출할 때는 빠질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것만 분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마찬가지로 그 차량에다가 그대로 통째로, 배출만 그렇게 큰 용기가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니면 칩을 떼고 열어서 붓는 것이라든가 봉지에 들었으면 그것을 절개해서 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그게 아마 운반하면서 그걸 찢어서 다시 싣던지 실은 그 봉지 쓰레기는 또 어디 갖다 버리며 그런 게 내가 좀 의심스럽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같으면 거점에 부어놓으니까 차가 와서 쭉 부어서 가면 그만한데 골목에 가면 요새 쓰레기 버리려고 주부들이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전부 맞벌이고 다 안 그렇습니까?
놔두고 거기에 가버린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상당히 나는 의심스러운데, 아까 속의 것만 내서 버리고 바케스 속에 오수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요새 고양이도 많고 개도 많은데 차 버리고 던지고 이러면 그게 길가에 전부 버릴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거점에 부어놓으니까 차가 와서 쭉 부어서 가면 그만한데 골목에 가면 요새 쓰레기 버리려고 주부들이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전부 맞벌이고 다 안 그렇습니까?
놔두고 거기에 가버린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상당히 나는 의심스러운데, 아까 속의 것만 내서 버리고 바케스 속에 오수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요새 고양이도 많고 개도 많은데 차 버리고 던지고 이러면 그게 길가에 전부 버릴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용기는 어차피 수거하고 나면 또 세대주가 가정에서 가지고 가고 그 외에 비닐봉지는 일단 거기에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고 갑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실고 가서 던지면 좋은데 아까 바케스 저것 차버리면 깨지잖아요.
자기 집 앞에 바빠서 두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고 가면 물론 수거하는 업체에서 속에 붓고 놔두겠지요.
놔두면 그게 가만 그대로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냄새나고 하면 개라도 덤빌 것이고 고양이도 덤비고 차버리고 이렇게 하면 길가에 온 음식물 물이 안 쏟아지겠느냐 그런 대책은 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집 앞에 바빠서 두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고 가면 물론 수거하는 업체에서 속에 붓고 놔두겠지요.
놔두면 그게 가만 그대로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냄새나고 하면 개라도 덤빌 것이고 고양이도 덤비고 차버리고 이렇게 하면 길가에 온 음식물 물이 안 쏟아지겠느냐 그런 대책은 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하수구 붓고 안 붓고 그건 괜찮은데 길가에 버려버리면 그게 또 냄새나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시행규칙상 그런 걸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조례야 다 정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걱정한 부분을 전부 넣어 가지고 잘하시고 인력은 됩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과에 폐기물 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것을 시행규칙상 그런 걸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조례야 다 정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걱정한 부분을 전부 넣어 가지고 잘하시고 인력은 됩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과에 폐기물 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어떻든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출비용 관계는 용역을 줘서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유상수거 함으로 인해서 또 수익금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유상수거 함으로 인해서 또 수익금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덕수 공직자도 많아야 되겠더라고.
확인 안 하고 놔두면 아까 채종호 위원 이야기하듯이 칩 붙이면 돈 드니까 아무 데나 버리고 자기 신고할 때만 어떻게 자가 감면하겠다고 계획은 내놓았지만 계획대로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투기했을 경우에 오히려 국토가 더 훼손되는 경향이 안 많겠나 그런 걱정이 든다고요.
확인 안 하고 놔두면 아까 채종호 위원 이야기하듯이 칩 붙이면 돈 드니까 아무 데나 버리고 자기 신고할 때만 어떻게 자가 감면하겠다고 계획은 내놓았지만 계획대로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투기했을 경우에 오히려 국토가 더 훼손되는 경향이 안 많겠나 그런 걱정이 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천수 위원 국장님 10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좀 구하는데 납부필증 무상지금 이게 “시장은「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8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하여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납부필증 용어설명은 앞에 63쪽에 보면 용어설명이 있거든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경산시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판매하는 증서를 무료로 준다 이런 얘기 같은데 무료로 주는 게 제1항에 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는 세대원 2명 이하인 세대는 매월 5ℓ용 4개, 3명 이상인 세대는 5ℓ용 6개”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은 120ℓ용으로 환산하여 준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경산시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판매하는 증서를 무료로 준다 이런 얘기 같은데 무료로 주는 게 제1항에 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는 세대원 2명 이하인 세대는 매월 5ℓ용 4개, 3명 이상인 세대는 5ℓ용 6개”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은 120ℓ용으로 환산하여 준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 제1항 각 호 그게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무상으로 지급하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어떻게 보면 유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고 보지요.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게 음식물쓰레기 이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상 하는 앞 그 집에 내버리면 그 사람은 또 무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무상 하는 사람 앞으로 내버리면.
칩 좀 빌려달라고 해서 넣으면 있는 사람도 같이 또 무상이 돼요.
칩 좀 빌려달라고 해서 넣으면 있는 사람도 같이 또 무상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왜 이걸 쓰레기까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이통반장도 해줘야 되고 기초수급자도 줘야 되고 국가보훈대상자도 왜 무료로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개인 사용한 쓰레기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정부에서 돈 대주면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누구입니까?
왜 이통반장도 해줘야 되고 기초수급자도 줘야 되고 국가보훈대상자도 왜 무료로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개인 사용한 쓰레기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정부에서 돈 대주면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고 지금 재활용봉투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채종호 위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만날 세금 내다 볼 일 다 보겠어요.
어제 방송에 안 나왔습니까?
월금 탈 때 세금 내고 물건 살 때 세금 내고 차에 기름 넣을 때 세금 내고 해서 세금이 자기 수입 금액의 40 몇 프로가 세금이랍니다.
어제 방송에 안 나왔습니까?
월금 탈 때 세금 내고 물건 살 때 세금 내고 차에 기름 넣을 때 세금 내고 해서 세금이 자기 수입 금액의 40 몇 프로가 세금이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것은 또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한테 생활비를 조금 더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또는 통반장들한테는 충분한 그런 예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회관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6쪽에서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국가에 공헌한 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평생문화강좌 수강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간혹 길고 복잡하게 된 문장을 좀더 쉽고 간결하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 7호, 5조 1호 의안자료 107쪽입니다.
18조 1항 및 2항에서는 의안자료 108쪽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각종 용어나 문구를 자연스럽게 정비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17조5항 및 6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수강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에 공헌한 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8쪽 현 조례의 운영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난 2010년 9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회관의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적과 같은 해 10월 우리 시의 유사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폐지결정에 따라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조치로서 필요하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대체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회관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6쪽에서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국가에 공헌한 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평생문화강좌 수강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간혹 길고 복잡하게 된 문장을 좀더 쉽고 간결하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 7호, 5조 1호 의안자료 107쪽입니다.
18조 1항 및 2항에서는 의안자료 108쪽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각종 용어나 문구를 자연스럽게 정비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17조5항 및 6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수강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에 공헌한 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8쪽 현 조례의 운영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난 2010년 9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회관의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적과 같은 해 10월 우리 시의 유사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폐지결정에 따라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조치로서 필요하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대체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1쪽에서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들의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도서관법」의 개정과 더불어 지난 8월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42회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조례의 개정권고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도서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경산시립도서관 사용 조례를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면서 그 제명도 위와 같이 제정하고 또 작은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도서대출 방법을 일부 개선하고 기존 조례에 없는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은 의안자료 113쪽입니다.
제3조의 정의에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쪽 조례안 4조 업무에는 전자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 수행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자료의 대출 부문 의안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산시민에게만 대출할 수 있었던 것을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도서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경산시 소재 직장 재직자 등으로 확대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17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조례안 12조에서 16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없었던 운영위원회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 대표자 등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면,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14조 의안자료 118쪽입니다.
위원회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였고 회의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해촉 부분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19쪽 16조 실비보상 부분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자료 111쪽에서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들의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도서관법」의 개정과 더불어 지난 8월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42회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조례의 개정권고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도서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경산시립도서관 사용 조례를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면서 그 제명도 위와 같이 제정하고 또 작은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도서대출 방법을 일부 개선하고 기존 조례에 없는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은 의안자료 113쪽입니다.
제3조의 정의에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쪽 조례안 4조 업무에는 전자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 수행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자료의 대출 부문 의안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산시민에게만 대출할 수 있었던 것을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도서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경산시 소재 직장 재직자 등으로 확대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17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조례안 12조에서 16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없었던 운영위원회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 대표자 등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면,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14조 의안자료 118쪽입니다.
위원회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였고 회의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해촉 부분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19쪽 16조 실비보상 부분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문화회관 소관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한 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강좌수강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책임성 저하 및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강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8205호에 의거 정비대상 위원회로 결정되어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이원화 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사용 조례를 통합하여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규정된 사항들을 일부 적용하여 도서관 설치·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경산시립도서관 사용조례를 통합하여 경산시립도서관 및 운영조례로 하고 작은 도서관 등의 확대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며, 시민편의를 위한 사용 및 대출방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한 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강좌수강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책임성 저하 및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강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8205호에 의거 정비대상 위원회로 결정되어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이원화 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사용 조례를 통합하여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규정된 사항들을 일부 적용하여 도서관 설치·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경산시립도서관 사용조례를 통합하여 경산시립도서관 및 운영조례로 하고 작은 도서관 등의 확대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며, 시민편의를 위한 사용 및 대출방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장님이 2시에 다른 주요업무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좀 늦더라도 심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장님이 2시에 다른 주요업무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좀 늦더라도 심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채종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아마 2시부터 잡혀 있는 걸로.
저희 시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아마 2시부터 잡혀 있는 걸로.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문화회관장 최재해 죄송합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니까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시의회에서 지금 중요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시에서 오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경산시가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회기 기간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모순입니다.
오늘 가시거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분이 하는지 모르지만 꼭 전달하십시오.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경산시가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회기 기간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모순입니다.
오늘 가시거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분이 하는지 모르지만 꼭 전달하십시오.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문화회관장 최재해 문화회관에서 한 학기당 연간 2학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학기당 1인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학기당 1인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없다가 2010년도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징수를 하지 않을 때하고 할 때의 비유가 징수하지 않을 때는 이 분 저 분 강좌시간에 나갔다 들어갔다가 책임성도 없고 소속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받는 것이 수강의 효율성도 올리고 교육목적도 달성하겠구나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받는 것이 수강의 효율성도 올리고 교육목적도 달성하겠구나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사용료는 일반세입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안 낼 경우에는 강좌 한 과목에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 신청 받았는데 강좌시작하고 진행할수록 20명, 10명, 5명 이런 식으로 막 줄어들어요.
그러나 수강료를 받고 난 뒤에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수강료를 받고 난 뒤에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지금 현재 문화센터나 이런 데 운영에 관해서는 상위법이 없고 각 조례에 명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도내나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조치가 미처 늦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전체 수강생의 한 8~10%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저희 목적은 국가에 공헌한 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문화회관장 최재해 엄정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의회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정동 경산도서관 수리문제, 또 옥곡동에 일정규모 이상의 작은도서관 건립문제, 또 새로운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특히, 마을문고를 포함한 소규모 작은도서관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님 중심으로, 또 시민단체 중심으로 많이 이슈화됨으로 해 가지고 금년 4월에 업무가 설치 및 육성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을 하고 새마을문화과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나 운영부분은 문화회관 저희 도서관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부 훈령으로 업무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도 오고 마찰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시 본청에서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 업무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조례가 9월말에 예고돼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의회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정동 경산도서관 수리문제, 또 옥곡동에 일정규모 이상의 작은도서관 건립문제, 또 새로운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특히, 마을문고를 포함한 소규모 작은도서관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님 중심으로, 또 시민단체 중심으로 많이 이슈화됨으로 해 가지고 금년 4월에 업무가 설치 및 육성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을 하고 새마을문화과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나 운영부분은 문화회관 저희 도서관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부 훈령으로 업무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도 오고 마찰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시 본청에서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 업무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조례가 9월말에 예고돼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그래서 운영과 지원을 함께 아마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문화과 쪽으로 통합 관리해서 아마 금년도 12월 초·중순이면 문화회관에서 이 도서관이 분리돼서 그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그러나 그 업무가 이관될 때까지는 저희 문화회관에서 이 운영부분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편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년과 다름없이 저희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소프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마 작은도서관 시범 설치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설치 육성문제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마 작은도서관 시범 설치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설치 육성문제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이라 하는 그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하기보다는 시립이라는 “립”자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일반 사설도서관도 경산도서관 내지는 경산시도서관으로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거든요.
“시립”이라 하는 그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하기보다는 시립이라는 “립”자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일반 사설도서관도 경산도서관 내지는 경산시도서관으로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그게 특허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막을 길이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경산시립도서관하고 경산시도서관하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공공성과 안정성과 대표성이 있는지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저희 관내 10개 시·군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상주를 빼고는 전부 “시립”자가 붙어있습니다.
단, 포항만이 시립도서관으로 표시해 놓고 중앙도서관 어디 이렇게 표시했지 전부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시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시민 입장에서 좀 알아보기 좋고 이런 “시립”자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해보니까 저희 관내 10개 시·군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상주를 빼고는 전부 “시립”자가 붙어있습니다.
단, 포항만이 시립도서관으로 표시해 놓고 중앙도서관 어디 이렇게 표시했지 전부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시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시민 입장에서 좀 알아보기 좋고 이런 “시립”자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
○위원장 최덕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권위주의 표상입니다.
경산도서관은 어떻고 시립도서관이 격이 더 높다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리고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경산도서관 하면 우리 시에서 만든 도서관이다, “시립”하는 걸 고집하는 걸, 또 박물관도 경산시립박물관, 박물관 지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 말고 지을 사람 있나? 없잖아요.
영남대학에 있는 것은 영남대박물관, 대구대 속에는 대구대박물관 이렇게 짓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명칭을 굳이 이렇게 “시립”하며 넣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물론 시립 빼버리면 간판 새로 해야 되지요? 간판 값 더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앞으로 먼 장래로 봤을 때는 명칭 같은 걸 하려고 하면 112쪽에 보면 1장 총칙 1조에 “경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말을 바꿔 가지고 “경산시가 설립한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시립 붙었다고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말도 나는 좀 이상합니다.
더 혜택이 있습니까?
경산도서관은 어떻고 시립도서관이 격이 더 높다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리고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경산도서관 하면 우리 시에서 만든 도서관이다, “시립”하는 걸 고집하는 걸, 또 박물관도 경산시립박물관, 박물관 지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 말고 지을 사람 있나? 없잖아요.
영남대학에 있는 것은 영남대박물관, 대구대 속에는 대구대박물관 이렇게 짓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명칭을 굳이 이렇게 “시립”하며 넣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물론 시립 빼버리면 간판 새로 해야 되지요? 간판 값 더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앞으로 먼 장래로 봤을 때는 명칭 같은 걸 하려고 하면 112쪽에 보면 1장 총칙 1조에 “경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말을 바꿔 가지고 “경산시가 설립한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시립 붙었다고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말도 나는 좀 이상합니다.
더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더 좋다 나쁘다 싫다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사설도서관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세가 시립을 붙여서 사용한 곳이 많다.
제가 더 좋다 나쁘다 싫다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사설도서관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세가 시립을 붙여서 사용한 곳이 많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사설도서관 지을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작은도서관 한다고 밖에 없는 누가 경산에 재벌이 와 가지고 경산도서관을 짓는다고 그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이고 그건 억지논리이고 내가 봤을 때는 명칭을 바꾸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았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축산농의 의견수렴과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조항 및 축산집단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현지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축산농의 의견수렴과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조항 및 축산집단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현지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