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4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윤성규 의원)
-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성규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의 끝자락인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장애인 교육에 대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0세부터 19세까지의 장애인은 530여명입니다.
그러나 파악되지 않은 장애인을 1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모두 630여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취학현황을 보면 장애인전용 수학교에 135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169명, 미취학이 326명입니다.
이중 미취학 인원은 취학연령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취학을 포기한 사람도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학교 다니는 135명도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대구 남양학교에 2명, 영천 영광학교 13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천의 영광학교는 영천시 북안면에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도 무리인데 심신이 미약한 어린이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이는 우리 시에는 이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킬 전문 장애인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을 위해 몰려드는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경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대학이 12개, 학생수가 13만명, 명문대학 합격자수가 많다고 해서 교육도시입니까?
양적인 면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동등한 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더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바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장애인 특수학교는 포항시에 사립 1개교에 28학급 177명, 경주시 공립 1개교에 27학급에 172명, 안동시 사립 2개교에 65학급에 453명, 구미시 사립 1개교에 34학급에 230명, 영천시 사립 1개교에 28학급에 218명, 상주시에 공립 1개교에 23학급에 143명 이상 7개교 205학급에 학생수가 1393명이고 종사하는 교원이 395명입니다.
인구와 예산규모 등 도내 3~4위인 우리 시에 장애인 교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 교육에 대해 너무 무관심 내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생활관리자나 장애인 학부모님들과 면담해 본 결과 장애인 특수학교가 관내에 없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편성되어 다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일반학부모님들과 동료 학생들간에 편견과 갈등도 매우 심각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통학불편, 일반인들의 편견, 눈높이 맞춤교육 미흡 등 이러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방법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관내에 설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애인들도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장애인들의 생활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의 끝자락인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장애인 교육에 대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0세부터 19세까지의 장애인은 530여명입니다.
그러나 파악되지 않은 장애인을 1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모두 630여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취학현황을 보면 장애인전용 수학교에 135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169명, 미취학이 326명입니다.
이중 미취학 인원은 취학연령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취학을 포기한 사람도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학교 다니는 135명도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대구 남양학교에 2명, 영천 영광학교 13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천의 영광학교는 영천시 북안면에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도 무리인데 심신이 미약한 어린이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이는 우리 시에는 이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킬 전문 장애인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을 위해 몰려드는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경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대학이 12개, 학생수가 13만명, 명문대학 합격자수가 많다고 해서 교육도시입니까?
양적인 면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동등한 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더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바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장애인 특수학교는 포항시에 사립 1개교에 28학급 177명, 경주시 공립 1개교에 27학급에 172명, 안동시 사립 2개교에 65학급에 453명, 구미시 사립 1개교에 34학급에 230명, 영천시 사립 1개교에 28학급에 218명, 상주시에 공립 1개교에 23학급에 143명 이상 7개교 205학급에 학생수가 1393명이고 종사하는 교원이 395명입니다.
인구와 예산규모 등 도내 3~4위인 우리 시에 장애인 교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 교육에 대해 너무 무관심 내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생활관리자나 장애인 학부모님들과 면담해 본 결과 장애인 특수학교가 관내에 없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편성되어 다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일반학부모님들과 동료 학생들간에 편견과 갈등도 매우 심각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통학불편, 일반인들의 편견, 눈높이 맞춤교육 미흡 등 이러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방법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관내에 설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장애인들도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장애인들의 생활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성규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정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성규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정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석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역동적 경산건설의 미래준비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9억 6600만원이 증액된 5502억 5100만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5억원이 증액된 4524억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세입에 계상하여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정리, 자체주요사업 마무리와 기정예산 집행 액을 정리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3건에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97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 중 필수경비 일부가 계상되었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석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역동적 경산건설의 미래준비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9억 6600만원이 증액된 5502억 5100만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5억원이 증액된 4524억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세입에 계상하여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정리, 자체주요사업 마무리와 기정예산 집행 액을 정리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3건에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97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 중 필수경비 일부가 계상되었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현 운영위원장 김종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8년 11월 26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1항 매월 월정수당 196만 5000원을 15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과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승진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8년 11월 26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1항 매월 월정수당 196만 5000원을 15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과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승진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금번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 부분과 오수·분뇨 부분이「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전부개정이 불가피하여 관련법과 환경부 표준안을 참작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수처리구역 지정에 따른 근거 명시와 배수설비 설치 사용 신고기한을 종전 20일에서 30일로 완화시키고 관거 청소 및 준설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중수도의 설치, 관리 및 수질검사와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오수발생량을 1일 1세제곱미터에서 10세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용료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면서 그리고 체납에 대한 가산금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편의 부문이 많은 배려가 가미된 개정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요금 의결안을 반영, 다소나마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보고 드린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 부분과 오수·분뇨 부분이「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전부개정이 불가피하여 관련법과 환경부 표준안을 참작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수처리구역 지정에 따른 근거 명시와 배수설비 설치 사용 신고기한을 종전 20일에서 30일로 완화시키고 관거 청소 및 준설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중수도의 설치, 관리 및 수질검사와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오수발생량을 1일 1세제곱미터에서 10세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용료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면서 그리고 체납에 대한 가산금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편의 부문이 많은 배려가 가미된 개정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요금 의결안을 반영, 다소나마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보고 드린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23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23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