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7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6.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8.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9.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10.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11.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12.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 13.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14.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5.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8.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19.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20.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21.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8.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9.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0.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1.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2.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3.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4.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7.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8.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9.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20.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44억 7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382억 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549억원이 증가된 4206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66억 500만원이 감액된 738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6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9%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4.6%인 11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3%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7.97% 증가된 2874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대로1-5호선 도로개설에 따라 70억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549억원이 증액된 4206억원으로 물건비와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은 전년대비 69억원, 278억원, 202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152건 78억 8018만 5000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을 시책업무추진비 1억 18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323만 5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1억원 등 33억 6223만 5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5억 1795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통상팀 진량 당곡 공단도로정비 및 우회도로개선 사업비 1억원은 건설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44억 7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382억 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549억원이 증가된 4206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66억 500만원이 감액된 738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6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9%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4.6%인 11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3%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7.97% 증가된 2874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대로1-5호선 도로개설에 따라 70억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549억원이 증액된 4206억원으로 물건비와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은 전년대비 69억원, 278억원, 202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152건 78억 8018만 5000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을 시책업무추진비 1억 18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323만 5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1억원 등 33억 6223만 5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5억 1795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통상팀 진량 당곡 공단도로정비 및 우회도로개선 사업비 1억원은 건설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석진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석진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 등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87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412억 8500만원보다 74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509억원으로 기정예산 4439억원보다 7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97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3억 8500만원보다 4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5200만원, 중산 제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29억 5000만원은 증가되고 ’07년도 4/4분기 재정보전금 교부결정액 조정으로 17억 2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3억 4600만원 늘어났으며, 의존재원은 음양1리 마을진입로 확장 등 4개 사업 특별교부세 15억 9900만원, 진량 한제지 배수로 정비 등 8개 사업 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500만원이 늘어나 총 36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중에서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1400만원, 출산장려금 5700만원 등 부족분을 계상하고 기본급 16억 5500만원, 고유가 시대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반 및 행사운영비 5억 6300만원, 직원 국외여비 60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 중 장애수당 지원 4억 82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6억 2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과원 폐업지원 1억 2000만원,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10억 5000만원 등 변경분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14억 600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억 10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5억 6000만원, 지방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8억 84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14억 1300만원 등은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사업으로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27억원, 남매 근린공원 부지 매입 12억 5000만원, 사정2 어린이공원 조성 5억원, 대학로 편입토지 보상금 21억 600만원,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에 따른 부담분 28억 35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음양1리 마을진입로 확장 15억원, 고로골 소하천 정비 2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1억 8800만원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6700만원이 감소한 286억 70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1800만원이 증가한 350억 20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1500만원이 늘어난 34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 중 연내 꼭 필요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 등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87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412억 8500만원보다 74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509억원으로 기정예산 4439억원보다 7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97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3억 8500만원보다 4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5200만원, 중산 제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29억 5000만원은 증가되고 ’07년도 4/4분기 재정보전금 교부결정액 조정으로 17억 2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3억 4600만원 늘어났으며, 의존재원은 음양1리 마을진입로 확장 등 4개 사업 특별교부세 15억 9900만원, 진량 한제지 배수로 정비 등 8개 사업 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500만원이 늘어나 총 36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중에서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1400만원, 출산장려금 5700만원 등 부족분을 계상하고 기본급 16억 5500만원, 고유가 시대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반 및 행사운영비 5억 6300만원, 직원 국외여비 60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 중 장애수당 지원 4억 82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6억 2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과원 폐업지원 1억 2000만원,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10억 5000만원 등 변경분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14억 600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억 10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5억 6000만원, 지방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8억 84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14억 1300만원 등은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사업으로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27억원, 남매 근린공원 부지 매입 12억 5000만원, 사정2 어린이공원 조성 5억원, 대학로 편입토지 보상금 21억 600만원,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에 따른 부담분 28억 35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음양1리 마을진입로 확장 15억원, 고로골 소하천 정비 2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1억 8800만원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6700만원이 감소한 286억 70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1800만원이 증가한 350억 20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1500만원이 늘어난 34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 중 연내 꼭 필요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임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임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회기 때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에도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의지와 자세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인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건립과 생활체육공원 등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이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업무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주민생활지원국의 교육체육과를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행정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개편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건립하는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생활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회부된 실행 조례안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체전 대비와 시민들의 건강증진,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하는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 토론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과 같이하여 전국 통일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8년말 현재 이월액 3억 1400만원과 이자수입 등 1800만원, 총 3억 3200만원으로 자활공동체 융자사업비 등에 7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1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21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 총 2억 20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2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2억 6500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 총 2억 7700만원으로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현재 이월액 4억 600만원과 이자수입 1900만원, 총 4억 2500만원 전액을 적립하여 향후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현재 이월액 5억 58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 총 5억 8300만원으로 2009년도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6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현재 이월액 6억 3900만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 총 6억 6900만원으로 향후 우리시의 환경보전과 수질·대기·자연 환경보전 등 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를 위해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135억 6700만원과 이자 수입 6억 1100만원, 출연금 9100만원, 총 142억 69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95억원 지원,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1900만원을 비롯하여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등에 9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6억 7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현재 이월액 1억 5400만원과 이자수입 1400만원, 도비 보조금 4000만원, 총 2억 8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사무관리 비용으로 7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3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과 관련 조례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임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회기 때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에도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의지와 자세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인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건립과 생활체육공원 등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이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업무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주민생활지원국의 교육체육과를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행정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개편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건립하는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생활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회부된 실행 조례안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체전 대비와 시민들의 건강증진,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하는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 토론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과 같이하여 전국 통일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8년말 현재 이월액 3억 1400만원과 이자수입 등 1800만원, 총 3억 3200만원으로 자활공동체 융자사업비 등에 7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1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21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 총 2억 20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2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2억 6500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 총 2억 7700만원으로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현재 이월액 4억 600만원과 이자수입 1900만원, 총 4억 2500만원 전액을 적립하여 향후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현재 이월액 5억 58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 총 5억 8300만원으로 2009년도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6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현재 이월액 6억 3900만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 총 6억 6900만원으로 향후 우리시의 환경보전과 수질·대기·자연 환경보전 등 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를 위해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135억 6700만원과 이자 수입 6억 1100만원, 출연금 9100만원, 총 142억 69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95억원 지원,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1900만원을 비롯하여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등에 9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6억 7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현재 이월액 1억 5400만원과 이자수입 1400만원, 도비 보조금 4000만원, 총 2억 8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사무관리 비용으로 7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3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과 관련 조례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무자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운데 날씨도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09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역동적 발전과 25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아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2건과 2020년 경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경상북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주요기능(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안 제3내지 5조), 기타 위원회 출석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11조)하였습니다.
최근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통수요에 계획적인 대처를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직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는 바 이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의 신설로 투표 참여를 촉진시키고 「주차장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 참여자에도 당일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감면대상 차량의 명칭을 경자동차에서 경형자동차로 변경하고 기타 부적합한 용어의 순화와 그리고 주차 시설 대상 및 기준과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거리를 주차장법 시행령과 일치 조정한 것이며, 동시에 다른 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역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 계획인구의 규모도 기 결정된 인구 40만명을 유지하면서, 금년 5월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6.49㎢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추가 편입하면서 동시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총괄면적으로 관리하고 상방공원 등 일부 공원부문의 면적을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면적과 일치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안대로 하되 향후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시 구역 내 현실에 맞지 않은 공원지역, 시설용지를 현실에 맞게 하고 주변지역도 대규모의 인구유입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8년도 이월금 36억 8100만원과 2009년도 기금 전입금 6억 21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을 합쳐 44억 2200만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안전사고와 재난예방 등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고 41억 22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섯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은 2008년도 이월금 3억 1800만원과 2009년도 이자수입분 1800만원을 합쳐 3억 36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3억 18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여섯째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8년도 이월금 1억 400만원과 2009년도 이자수입 600만원을 합쳐 1억 10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1억 4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와 의회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무자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운데 날씨도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09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역동적 발전과 25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아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2건과 2020년 경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경상북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주요기능(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안 제3내지 5조), 기타 위원회 출석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11조)하였습니다.
최근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통수요에 계획적인 대처를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직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는 바 이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의 신설로 투표 참여를 촉진시키고 「주차장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 참여자에도 당일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감면대상 차량의 명칭을 경자동차에서 경형자동차로 변경하고 기타 부적합한 용어의 순화와 그리고 주차 시설 대상 및 기준과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거리를 주차장법 시행령과 일치 조정한 것이며, 동시에 다른 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역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 계획인구의 규모도 기 결정된 인구 40만명을 유지하면서, 금년 5월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6.49㎢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추가 편입하면서 동시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총괄면적으로 관리하고 상방공원 등 일부 공원부문의 면적을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면적과 일치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안대로 하되 향후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시 구역 내 현실에 맞지 않은 공원지역, 시설용지를 현실에 맞게 하고 주변지역도 대규모의 인구유입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8년도 이월금 36억 8100만원과 2009년도 기금 전입금 6억 21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을 합쳐 44억 2200만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안전사고와 재난예방 등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고 41억 22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섯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은 2008년도 이월금 3억 1800만원과 2009년도 이자수입분 1800만원을 합쳐 3억 36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3억 18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여섯째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8년도 이월금 1억 400만원과 2009년도 이자수입 600만원을 합쳐 1억 10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1억 4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와 의회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맞추어 남은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맞추어 남은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