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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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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일  시 : 2008년 8월 25일(월)


일  시 : 2008년 8월 25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여하여 주신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안명욱 이사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증인들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장님, 담당자님, 사무국장님 순으로 증인신문 및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명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보존회 이사장  안명욱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산자인단오보존회 안명욱 이사장님,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경산자인단오축제가 본질의 어긋남이 없이 경산의 문화축제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인단오축제 2006년도에 예산총액이 3억여원, 2007년도에 4억 3000여원, 2008년도에 5억 90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 전체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고 결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명욱   결재는 지출이 될 때는 언제든지 이사장 결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 결재가 없이 돈은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사장으로서 결재는 해주더라도 어느 날 어느 시 몇 시에 정확하게 해줬다 하는 이런 것은 제가 장부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지 그냥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시 보조된 예산과 자부담, 기부금 등을 담당자나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서 직접 다 결재하셨습니까?
  
○증인 안명욱   우리 통장에 입금된 시 예산이나 도 예산이 금년 같으면 도가 5000만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경산시에 바로 입금이 되고 경산시 예산과 동시에 입금이 되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가 1000만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 통장으로 직접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2007년도는 아마 우리가 자부담이 2천 6백 얼마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장에 들어온 돈은 시청에 어떤 사람이 그거 해도 지출결의서에 의한, 또 사업계획에 의한 거기에서 결재되고 지출되지 시청이 와서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사전에 짜여질 적에는 출연을 시청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보존회가 뭐 원래 거지단체인데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아주 깊이 관여할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비 지원액이 2억 5000만원, 2007년도에는 3억 6000만원, 2008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명욱   자부담은 우리 문화단체가 전 위원 아시다시피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오는 돈이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옛날에는 내가 2007년도에 조금 전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그것은 자부담으로 들여 가지고 그렇게 우리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그 기표가 되고 지출이 되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1000만원은 어디로부터 입금이 되었습니까?
  
○증인 안명욱   1000만원은 금년에는 문화재청, 또 우리가 통장에 들어 있는 2백 몇 십만원이 금년에는 좀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 돈은 쓰다가 보면 그럴 때가 참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행사가 전부 해 가지고 돈이 부족한데 시청에는 한번 예산이 짜여지면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뭐 몇 백 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있으면 1000만원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 2006년도에 350만원, 2007년도 자인단오행사 때 9000만원, 2008년도 행사 때 1200만원과 4000만원은 기부금은 직접 받으셨습니까?
  
○증인 안명욱   우리가 기부금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이 금년에 가장 가까운 실례를 들어서 시청에서 참 우리은행이나 어떤 곳이든지 기부를 좀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오거든 우리 단체가 사단법인은 등기소에 등기가 설립돼 있고 또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기획부까지 기부금을 손비 처리해 가지고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입금을 해주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 통장에 우리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그 이전에는 사단법인 “경산”이 없고 그때는 한장군놀이보존회 이렇게 해서 명칭이 변경되기 전입니다.
  2007년 3월 12일 이전에 일어난 것은 그렇게 돼 가지고 하는데 그 돈이 아마 은행이나 이런 경산개발이나 인터불고나 돈을 준다고 하면 아마 공무원한테 직접 주는 것은 공무원이 받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입금을 하는데 연말정산에 자기들이 혜택 보나 안 보나 하는 것은 저희들 답변을 똑바로 해줬어요.
  보고 안 보는 것은 모르고 우리는 일단 등기소에 법인 등기설립이 돼 있고 세무서에 신고 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그걸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책임진다, 안 진다 소리는 저희들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경산개발 등으로 자인단오보존협회에 입금된 사실은 맞지요?
  
○증인 안명욱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부족 등으로 기부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안명욱   우리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장이 가 가지고 어디 가서 기부하라고 한다고 경산지역 사회에서는 기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한두 가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혹시 2007년 6월 달에 배현묵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또 경동자동차학과 기억나십니까?
  
○증인 안명욱   경동자동차?
  
전석진 위원   또 그렇지 않으면 안인렬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증인 안명욱   모르겠는데요.
  
전석진 위원   예, 이 분들이 자인보존회 통장으로 기부를 한 자입니다.
  또 혹 기억이 나시면 2008년 6월 16일 1000만원 입금된 건 지금 입금자 명의가 없습니다.  이 분은.
  
○증인 안명욱   그것은 2008년도에 입금됐다면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대구CC 경산개발에서 1000만원, 인터불고 골프장에서 1000만원, 현금이 우리 통장에 들어간 것은 4000만원 그 이외 것은 저희들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죄송합니다.
  이쪽에 좀 봐주시렵니까? 
  이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통장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불러드린 배현묵 씨는 23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 6월 13일.
  
○증인 안명욱   2007년 6월 23일?
  
전석진 위원   6월 13일.
  23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현묵 씨라고.
  
○증인 안명욱   우리 통장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전석진 위원   예, 자인단오 통장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175페이지 추가자료.
  
○증인 안명욱   우리 통장에 들어올 일이 없는데?
  
전석진 위원   일단 들어온 걸로 받아들이고.
  
○증인 안명욱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게 혹시.
  
전석진 위원   이사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증인 안명욱   배현묵 씨는 우리 계정들소리 회장을 하다가 그래서 회장직도 지금 그만두고 우리 보존회 이사로.
  
전석진 위원   일단 지금 들어온 것은 맞으니까 기억을 못하신다?
  경동자동차학과에서 40만원 기억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경동자동차도 우리하고 거래가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입금이 된 건 뭐, 이게 40만원이 혹시 경동자동차가 개인적으로는 할 일이 없는데 혹시 단오 때 예산을 쓰고 사람이 안 나와 가지고 다시 환입시키는 그런 사실들은 혹시 뭐 40만원 금액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석진 위원   일단 이사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신다하니까 알겠습니다.
  안인렬, 안인렬 씨입니다.
  50만원입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증인 안명욱   그건 몇 년도입니까?
  
전석진 위원   2007년 6월 22일입니다.
  
○증인 안명욱   2007년 6월 22일, 그건 잘 …….
  
전석진 위원   예, 기억 못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이건 기억하시겠지요?
  
○증인 안명욱   예, 우리은행 그것은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석진 위원   경산개발도 기억하시겠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그것도.
  
전석진 위원   2008년.
  
○증인 안명욱   그건 올해 들어온 것은 내가 다 압니다.
  돈 4000만원 결재한 것.
  우리 배너 깃발 한 대구은행은 자기들이, 그것 난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 만나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배너 깃발해서 경산시 안에 다 계약했다 하더라고.
  
전석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2008년 6월 16일 입금자 확인이 안 되는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입금된 걸로 알고 계시는지요?
  
○증인 안명욱   언제예요?
  
전석진 위원   2008년 6월 16일자.
  
○증인 안명욱   6월 16일 우리 단오 지나고 아닌가?
  
전석진 위원   이건 확인해 보면 입금자가 없습니다.
  이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인 안명욱   기억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없습니까?
  
○증인 안명욱   그건 통장을 봐야 내가, 아까 전부 통장을 봐야.
  
성기호 위원   이게 자기앞수표로 되어 있네요?
  
기숙란 위원   예.
  
전석진 위원   지금 이것은 이사장님도 모르는 자인단오행사가 끝난 후에 1000만원이 입금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안명욱   그것은 모르는데 돈이 입금될 이유도 없는데 그게.
  전혀 내가 모르는 돈이 입금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석진 위원   그러나 현재.
  
○증인 안명욱   입금되어 있단 말이지요?
  
전석진 위원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결과 입금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증인 안명욱   6월 16일은 …….
  
전석진 위원   그것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8일도 70만원이 입금자 확인 없이 입금된 것 같습니다.
  
○증인 안명욱   글쎄 이런 것은 혹시 우리가 출연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그것 하든지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환입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우리 공연자가 또는 우리 음향시설 한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걸 해가지고 돈이 남아서 환입한 것은 그렇게 됐을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일단 황분조 씨는 기억나십니까?
  6월 26일입니다.  2008년.
  
○증인 안명욱   그게 우리 통장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게 그럴 일이 없는데.
  그것도 150만원.
  
전석진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 확인한 결과 증인이신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님도 모르는 입금이 상당부분 있으며, 입금자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입금이 몇 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 안명욱   방금 우리 전 위원님 설명하는 대로 그 관계 돈이 1000만원 하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는 없고 몇 십만 하는 것은 내가 통장에 그걸 보고 이야기해서 내가 아까 우리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행사 마무리 단계에 정산하기 위해서 환입된 돈이 있는가 그것은 제가 뭐 꼭 그렇다 소리는 못하겠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리고 더군다나 2008년 6월 16일자에 1000만원 입금은 입금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앞수표인데도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증인 안명욱   아이고 전혀, 그것 뭐 그게 그 사람을 알고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야 뭐 저걸 하지.
  이것 5월 같으면 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들어온 돈이 뭐 1000만원이 잘못 기록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은행에서 물품찬조를 한 2006년도에 아치 한 점, 2007년도에 홍보물 3점, 2008년도에 홍보물 2점은 이사장님께서 기부를 요구하셨습니까?
  
○증인 안명욱   그 요구 우리는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지 뭐.
  
전석진 위원   그럼 이게 기부금 전체에 있어서 이사장님은 한 번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안명욱   그건 뭐 전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보존회 이사장 타이틀 가지고 어디 나가서 돈 좀 내라고 한다고 해서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님은 한 번도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자인단오행사를 위해서 기부를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안명욱   없습니다, 예.
  
전석진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서류를 검토해 볼 때 많은 물품들이나 기부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안명욱   올해 4000만원 들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 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것도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 4000만원이 들어온 데는 이사장이 결재해 가지고 꼭 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이사장 결재를 안 해 준다 하는 그 점도 분명합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들어와 가지고 달라 소리 안 해도 자기들이 주고 싶어서 갖다 입금시키고 우리는 연말 손비 정산처리 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 사단법인 단체로서 영수증은 단체영수증은 해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입금이 됐지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 거래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기들이 입금시켜주겠다고 하니 주고 싶어서 주는 돈이지 주기 싫어서 뭐 주겠습니까, 그게.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각종 기업체나 은행으로부터 기부를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안명욱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하시고 추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 16일 1000만원은 인터불고에서 입금된 내용입니다.  이게.
  
○증인 안명욱   그 인터불고는 그게 4000만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입금된 내역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앞 들어온 6월 16일자 1000만원은 인터불고에서 입금되었습니다.
  
○증인 안명욱   인터불고는 돈이 그 전에 들어온다고 늘 했지만 4000만원만 우리 계산하고 했지 돈이 통장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 인터불고에서 들어왔으면 그것 맞습니다, 예.
  인터불고에서 들어온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자인단오축제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증인 안명욱   총 예산이 전체 씨름까지 대구은행의 배너 깃발을 빼면 5억 5000만원이 조금 안 되지 싶은데요.
  
○부위원장 박승진   여기 자료에 보면 6억 600만원 해서 시비 5억, 자부담 5400, 기타 그러니까 도비 5000만원 해 가지고 5200만원, 그리고 기부금품으로 현금 4000만원과 홍보물 등등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자부담 54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 54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증인 안명욱   자부담 5400만원은 협찬금 4000만원하고 우리 문화재청의 1000만원 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통장에 일반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서 보충될 겁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단오행사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거의 뭐 관여하지 않는다고 좀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등 달기 행사를 이번에 통장협의회에서 전체를 도맡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장협의회에서 등 달기 행사를 주관한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한 겁니까?
  
○증인 안명욱   그것은 시청에서 경산시 리통장협의회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등행사를 한다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예산이 집행, 아마 백 몇 십만원인가 얼마 지출된 게 있을 겁니다.
  단오 총 저기 보면.
  그 이외에 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리통장협의회에서 전부다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좀 관리하지만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거기에 12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그렇지 싶습니다.
   백 몇 십만원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기부금품 내역에는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인터불고에서 1000만원, 경산개발에서 1000만원 총 4000만원이 현금으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도지사에 등록한 후에 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안명욱   저희들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재정경제부에 등록돼 있는 영수증을 해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알고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직인을 찍어가지고 당신들이 인정하려고 하면 돈을 내도 좋고 인정 안 하려고 하면 그건 뭐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돈 내놔라 소리 안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부위원장 박승진   저희들 자인단오 당초 총 예산에서 금년도 행사를 한 후에 경비에 대한 어떠한 잔액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안명욱   몇 푼이라도 부족했습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니고.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껏 계속 해오면서 잔액이 남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증인 안명욱   모자라서 항상 우리 일반통장 관리하는 데서 그것은 언제든지 지출됩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가 다 잘하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뭐 딴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각종 홍보를 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번에 TV광고도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대구 KBS 2TV, 그리고 SBS TV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증인 안명욱   방송된 게 열세 번 인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광주 KBS 2TV에도 자인단오를 홍보를 했습니다.
  
○증인 안명욱   그게 KBS 대구지사나 광주지사나 광고홍보 전문사업소가 있어요.
  우리가 대구지사에서 해버리면 여기 영남 쪽 밖에 안 나가고 전국에 하려고 그러면 광주도 그게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위원장 박승진   전국을 하시려면 더 큰 서울이나.
  
○증인 안명욱   그러니까 광고에 대해가지고는 서울만 하면 무조건 되는가 싶어도 그게 안 그렇답니다.
  광고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본 결과 상식적으로 그게 그렇다 하는 것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정병택   예,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신 우리 안명욱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특위 위원회는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정말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다른 일련의 행사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약 5억원의 어떤 시 예산이 투입됐었고 한데 물론 전국적으로 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규모로 시행되는 단오제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시지요?
  강릉이라든가.
  
○증인 안명욱   예.
  
김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 경산시도 정말 현재의 어떤 경산자인단오제 이상의 정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 하나의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2006년도에도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2007년도에도 3억 6000만원, 2008년도에 5억원의 시비가 지금 계속 상향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이렇게 상향 편성이 되면서 행사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또 기부에 대한 어떤 표현이 또 같이 충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예산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인 안명욱   우리가 뭐 가정집에 대사를 치러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현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현재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라든가 행사규모가.
  중장기적인 어떤 우리 단오제가 어떻게 갔으면 어떤 그런 같이 협의하고 연구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우리 경산자인단오제가.
  
○증인 안명욱   뭐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 우리 강릉단오는 강릉시는 인구 20만이 지금 안 되는 강릉시입니다.
  우리 경산은 25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 하면 옛날에는 아주 부족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3개의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아주 학원도시입니다.
  강릉에는 대학교라고 해야 두 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릉단오는 유네스코문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대학에 있는 강릉 관동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열심히 자기희생을 해 가지고도 그렇게 참 유네스코문화에 등재될 수 있게끔 노력한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13개 대학이 우리 경산에 주재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부 부자대학교입니다.
  돈 조금 주면 절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대학교수들이요, 그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자세가 돈이 없어도 대학이 문화를 창달해 가려고 하는 교육기관인데 애써야 되지만 그런 게 전혀 없고 돈 좀 주면 그저 뭐 거짓으로 행해 주고 대학만 13개 있다뿐이지 우리 경산지역의 문화창달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혀 솔직한 얘기로 맥 빠지는 그런 쪽이다.
  
김종현 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많은 대학이 있고 그런 어떤 여건은 조성돼 있지만 그런 강릉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만 그런 경기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집행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증가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증인 안명욱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부분 증가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정말 이번에 금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행사에 있어서 기부금 논란이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고 금년도 5억의 어떤 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기부금 부분에 적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기부금을 받느냐 했을 때 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적법성에 우리가 집행을 가지고 기부금 모집이라든가 집행에 그래도 그 부분에 한 치의 어떤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번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자인단오제를 홍보하는 TV광고 비용이 모자라서 언론과 관련 이런 유관업체에 보존회 통장으로 기부한 돈을 보태가지고 광고비로 충당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다 100% 어떻게 시 예산으로 하겠습니까?
  아까 자인단오 보존회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기부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찬조금이라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모자라서 보탰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에 보면 우리 시에 예산이 4억이 여기 금년 2008년도 5월 28일에 경산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1억씩 4회에 걸쳐.
  
○증인 안명욱   예, 입금이 되었지요.
  
김종현 위원   그렇지요?  입금이 되고 난 뒤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나중에 경산개발이라든가 대구은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또 이해할 수 있는데 경산시청에서 4억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순서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증인 안명욱   예, 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김종현 위원   동감하시지요?
  
○증인 안명욱   예.
  
김종현 위원   나중에 우리가 정말 자인단오제를 하다가 보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은행이나 관내 관련 업체라든가 정말 우리 자인단오제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정말 국내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기도 전에 먼저 보존회 통장에 투입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 안명욱   그것은 시의 예산, 우리 통장에 입금하고 난 다음 아닙디까?
  
김종현 위원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증인 안명욱   전입디까?
  
김종현 위원   예, 그 전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증인 안명욱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제가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경산시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무슨 뭐 소 잡아먹는 비밀 있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우리 단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위원장 정병택   아니, 이사장님 잠깐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만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증인 안명욱   그래서 한 마디만 기 말을 끄집어냈으니까.
  의회와 행정집행부가 그 말 한마디만 사전에 뭐 의장님한테 하든지 뭐 부의장을 만나서 하든지, 그것은 뭐 부의장을 만나서 의장을 제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의장단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런데 좀 예산이 광고비가 좀 부족할 것 같다, 조금 이것 몇 군데서 협조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띄어버려도 이런 사실은 없다 하는 것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런 우리가 조사특위가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방향도 우리 시의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또한 이러한 기부를 한 단체나 업체에 어떤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용에 대한 적법성과 투명성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증인 안명욱   감사합니다.
  
김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예, 기숙란입니다.
  
○증인 안명욱   예, 감사합니다.
  
기숙란 위원   이사장님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기부금품 받는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안명욱   기부금품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서 조율 된지는 모르지만 우리은행 같은 데는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협찬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것을 영수처리 관계는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사단법인단체 등기설립도 돼 있고 세무서 신고도 돼 있지만 재정경제부에 연말 손비 처리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것은 우리는 그것까지 신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 말밖에는 안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그랬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런데 매일신문 7월 9일자에 보면 매일신문 기자와 대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안명욱   저한테 전화로 묻는 것을 우리는 기부금 한 푼도 받은 일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기숙란 위원   거기 보면 기부금품 모금계획도 없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사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그 기자한테는 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숙란 위원   알고는 계셨는데 기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언론사이기 때문에 뭐 말이 사전에 장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언론인들한테까지 내가 뭐 그것 일일이 꼬치꼬치 다 답변해줄 수는 없는, 우린 전혀 없다 하는 걸로서만 전화로 끝냈지요.
  
기숙란 위원   예, 저는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증인 안명욱   알고 있지만 신문사 기자님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야 뭐 어떤 처벌을 받을 값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저것 할 적에는 이야기가 되더라도 언론이 전화 와서 묻는데 내가 그것 있다 없다 이사장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모든 결재는 이사장님 결재 후에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안명욱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출금만 결재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입금도 다 결재합니다.
  
기숙란 위원   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예, 입금도 결재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여기 통장내용을 사본을 우리가 보면 입금내용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르는 부분들이 계시고.
  
○증인 안명욱   4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것은 환입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통장을 우리가 장부를 봐야 내가 알겠다 하는 그겁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리고 1000만원 부분도 모르셨잖아요.
  
○증인 안명욱   예, 1000만원 그것도 그렇게 물으니까 16일 들어왔는데 그게 16일 행사 끝나고 인데 어떻게 들어왔나 싶어서 내가 …….
  
기숙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공금이지 않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공금지출 영수부분에서는 공식적으로 카드결제나 안 그러면 온라인 송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안명욱   그런데 우리가 카드결제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전부 반 주고 또 반 들어가니까 완성시켜야, 행사 끝나야 결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카드결제가 안 될 경우에는 온라인 송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인 안명욱   예, 전부 통장 입금입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금으로 입출된 것이 내용이 제법 있습니다.
  
○증인 안명욱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있거든요, 있는데.
  
○증인 안명욱   그것은 나중에 우리 경리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다 결재를 하시니까 모든 집행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증인 안명욱   예, 그렇죠.
  
기숙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증인 안명욱   그게 뭐 그냥 현금지불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기숙란 위원   여기는 있거든요.
  
○증인 안명욱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사장님은 현금지불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기숙란 위원   그리고 자인단오 행사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보존회 안명욱 이사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숙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입금과 지출을 100% 다 결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그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2008년 6월 16일자 입금자 없이 입금된 1000만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안명욱   입금자가 없으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인터불고 같으면 입금된 것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인 안명욱   예, 확실합니다.
  
전석진 위원   자기앞수표라 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입금 …….
  
○증인 안명욱   그건 뭐 자기앞수표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 하여튼 입금된 것만 알고 있지요.
  
전석진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2008년도 6월 12일자입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아마 이거 우리 시청공무원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190만원 상당이 시청공무원으로 지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안명욱   그 문제는 아마 이것이지 싶습니다.
  위로금 내지 뭐 시상금, 그 일부분을 전부 우리 권양한테 문화과 담당자가 통장으로 입금을 좀 해주면 시장님이 직접 지급할 것이라든지 또 뭐 과장이, 과장이 지급할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수상자 시상금 내지 위로금 뭐 격려금 이 부분이 아마 백 몇 십만원 시청공무원 강 뭣이고 그 문화과에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을 겁니다, 아마.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가 2008년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가 맞습니까?
  
○증인 안명욱   6월 8일부터.
  
전석진 위원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가?
  
○증인 안명욱  6월 7, 8, 9, 10, 10일까지 그 4일간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맞지요?
  
○증인 안명욱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뭐 사업계획에 의하는 행사니까 행사날짜는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사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업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이 지출결의서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가 사업시행 기간이고 보조내시 결정도 보조사업 기간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기부금 형태로 입금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증인 안명욱   이사장이 기부금을 요구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들어온 그 부분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일이라도 우리 행사 광고비가 부족하니까 그 관계로 입금이 돼가지고 받아준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총 경산시지부 산하에 5개 단체인가 6개 단체인가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아이들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시상금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끝나는 것은 아마 6월말도 넘어가지고 그게 아마 7월초쯤 정산이 끝났지 싶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예,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기부금을 한 푼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행사도 다 끝났고 기부금 하시는 분이 행사 전에 선의의 기부금을 하시려면 기부를 하지 정산 후에 이것 누군가 어떠한 요구나 강압에 의해서 기부를 냈다고 밖에 판단될 수 없습니다.
  
○증인 안명욱   글쎄, 그것은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16일 입금을 했는지 그것은 그 사람의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인단오제에 써달라고 우리가 정산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 늦게 입금된 게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우리 시에 보조된 예산과 기부금을 이렇게 물에 물 섞듯이 이렇게 통장관리를 하시면서 지출하는 것이 과연 책임자로서 마땅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그래서 거기에 대답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경산시가 문화행사를 하는데 항상 매년 우리가 겪어온 게 추경을 해가지고 행사비 충당을 거의 지금 제가 아는 한 10년간은 지금 내가 볼 적에 내가 알고 있는 기간은 전부 추경예산을 가지고 틀에 박혀져 있는 문화행사인데 그렇게 해서 치러나갔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도 늘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이건 틀에 박힌 예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3억이면 3억 주면 3억 그 안에서 맞춰 가지고 지출하면 되지 그것을 뭐 꼭 추경에 해가지고 뭐 이런 문화행사도 추경에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도 아니고 문화행사가 무슨 뭐 갑작스레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아마 전석진 위원님도 충분히 갓바위축제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사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산시가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시장님이 주관하시고 주최를 보존회에서 하시는 행사입니다.
  시 행사입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에서 보조된 금액과 기부금을 이렇게 섞어서 지출하시는 것이 지출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책임자로서 마땅한 지출방법이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그래서 본예산에 몽땅 예산이 수립돼서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해 가지고는 딴 통장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지만 딴 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문화행사에 쓰는 돈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행사비 지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이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접수처를 준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증인 안명욱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없지요?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모집사항과 장부서류를 갖춰 정비한 적도 없지요?
  
○증인 안명욱   없습니다.
  요즘 돈 내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요.
  
전석진 위원   기부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안명욱   기부영수증은 연말정산에 안 된다고 모두 다 기부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더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는 접수창구도 없이 기부금품을 낸 자에게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고 이렇게 시 예산 가지고 물에 물 타듯이 섞어서 지출하는 방법은 엄연하게 저는 기부금품의 모집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인 안명욱   법률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할 대답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협찬금하고 시 예산하고 한 통장에서 해가지고 행사비로 지출된 것 그 부분은 저는 아주 정당한 지출이라고 봅니다.
  
전석진 위원   섞어 가지고 지출하시는 게 정당한 지출이라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아니, 그것은 통장이 2개가 되든지 3개가 되든지 하면 그것은 부정사실이 일어날 수 있는 쪽이 더 높다, 그러면 오히려 시청에 공무원들이 통장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하면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일단 이사장이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지출이 명확할 적에 지출해라 하는 게 딱 되어 있을 적에 그것은 뭐 한 창구라고 보는 게.
  
전석진 위원   돈을 받기 위해서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혹시 하지는 않았지요?
  
○증인 안명욱   주는 사람도 없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보존회 단체가 기부금 줄 사람도 없고 우리 말 들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기라도 우리 재정경제부에 등록이 돼가지고 연말 손비처리를 다 받을 수 있는 기부자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닐 적에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전석진 위원   이사장님!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지금 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엄연히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수천만원이 기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 통장에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전 예산이 지출할 때 똑같은 일괄적인 명분하에서 지출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전 위원님 틀리는 건 없을 거예요.
  항간에 이야기 들어서 청도 같은 데는 10억도 협찬해도 아무 대과 없이 잘 치러내는데 올해 그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기부고 뭐고 단오예산은 본예산에 딱 책정해 가지고 예산 바깥의 것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 하는 그 얘기를 시장님도 나한테 약속을 …….
  
전석진 위원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산시에도 기금을 모집하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있고 기부심사위원회를 정확하게 거친 사안에 대해 있어가지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부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아마 이사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다 수용을 하셨는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볼 때는 자인단오보존협회가 전혀 뭐 돈이 없는 단체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안명욱   2006년도, 2006년도가 우리 도비 1000만원 지원된 겁디까?
  내가 그것을, 2007년도입니까?
  그것만 좀 이야기해주세요.
  
전석진 위원   도비 지원된 게.
  
○증인 안명욱   1000만원.
  2006년도지요?  도비가.
  2006년도는 500만원입디까?
  
전석진 위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증인 안명욱   예.
  
기숙란 위원   경산시청에서 2007년도에 1000만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도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증인 안명욱   예, 그게 2007년도 들어왔지요?
  
기숙란 위원   예, 6월 18일. 
  
○증인 안명욱   예, 2006년도에는 500만원이 도에서 들어왔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 2005년 8월 9일인가 우리 기능보유자 김도건 선생님이 작고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한 1년 한 5~6개월, 기능보유자가 없을 적에는 문화재청에서 기능보유자를 갖고 있지 않은 중요무형문화재사무소에는 사무실 운영비를 좀 더 줬습니다.
  기능보유자가 없는 만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아껴놨다가 2006년도에는 우리가 자부담을 좀 많이 보태서 우리 단오를, 그때만 해도 예산이 뭐 2억 얼마지요.
  좀더 잘하기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혼신을 다해서 저것 했지요.
  그게 아마 3억 뭐, 4억 뭐 5000~6000 될 겁니다.
  그렇게 됐고 2007년도에 3월 12일부로 우리 기능자를 임명받고는 문화재청이 400만원 우리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도로 다운시켜 버렸습니다.  3월 12일.
  그것 참 문화재청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돈이 바닥 나 가지고 더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도에서 1000만원 지원되는 게 그게 우리 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청 지원금하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2천 6백 몇 만원 자부담을 썼습니다.
  쓰고 금년에는 문화재청에 1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2백 몇 십만원하고 그래서 보탠 게 우리 일반통장에서 2백 몇 십만원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자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부담을 어떻게 마련하셨냐고.
  
○증인 안명욱   마련하는 것은 문화재청 지원과 도에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그게 자부담으로 쓰여졌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외에도 자부담이.
  
○증인 안명욱   그러니까 인건비 우리가 좀 줄여 쓰고 줄여 쓰고 아꼈던 것을 2006년도에는 좀 많이 써버렸어요.
  행사 잘하려고.
  
전석진 위원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그 외에 현물, 홍보물 제작 설치 부분에 기부를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증인 안명욱   홍보물 지원받은 것은 전부 시청에서 우리 담당 문화과가 다한 겁니다.
  
전석진 위원   전혀 보낸 사실도 모르고.
  
○증인 안명욱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부 요구한 사실도 없다?
  
○증인 안명욱   그게 그렇게 대답해야 아마 제일 빨리 끝나지 싶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인단오보존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시청에서 받았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출내용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홍보물 및 광고에 있어가지고 매년 행사 때 지출을 보면 기타 해가지고 지출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그것은 장부 안 들여다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닐 것이고.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실무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전석진 위원   고맙습니다.
  
○증인 안명욱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사장님 문화창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의 과정이 경산문화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보존회 정관에 보면 제5조 1항에 보면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부금품하고 어떤 관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 조항이.
  
○증인 안명욱   아마 우리가 기부를 정상적으로 요청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단법인 단체에 최고 결재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마 정관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부금을 4000여만원 받은 데 대해서는 이 관계와 다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일단 해봅니다.
  해보고 그 다음 25조에 보면 “본 법인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정은 각 호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경산시, 경상북도)의 지원금 및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윤성규 위원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우리 경산시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조와 14조를 보면 13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증인 안명욱   예, 정산서는 우리 사업이 만료되면 다 정산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 또 시장은 그 보고서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겠지요?
  
○증인 안명욱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기부금품을 받은 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면 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에 검사를 받은 후에 지적사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증인 안명욱   아직까지 금년에 정산보고가 내가 아까 우리 예총 경산시지부가 늦게 들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그 관계는 결과에 아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 기부금품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경산시 전체, 혹은 전국 언론을 비롯한 각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이사장님 명단 내지 보고서 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증인 안명욱   우리 의회로부터 여기에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딴 이야기는 들은 것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그렇다면 경산시로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고 그 대책이라든가 또 사후에 등등 이런 협의 내지 조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기부금품을 4000여만원 받았는데 그 사용내역을 보면 홍보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보비에 3700만원인데 전체 홍보비를 보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 자인단오제 사용내역을 보면 말이지요.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2008년도 사업을 예산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존회에서.
  
○증인 안명욱   그게 정확하게 그것은 못하지만 하여튼 당해연도에 행사를 치러보니까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가고 초청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예산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앞으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경산시가 지금은 예산을 시비로 출연하니까 전부, 우리는 보존회 회원이 한 110명 됩니다만 그 보존회 회원을 가지고는 이 거창한 행사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도 시청공무원은 읍면을 통틀어서 한 1000명이 안 됩니까?
  1000명 이상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강릉단오와 같이 문화보존회 단체가 이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많은 교육으로서 또는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게끔 했을 적에는 경산시도 이것 하고 싶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1년이 5월 단오가 되면 걱정만 태산 같고 또 뭐 9월, 10월에 갓바위축제만 되면 걱정만 태산 같고 자인단오행사의 판박이가 갓바위축제다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대학이 많아가지고 이 전문교육을 받은 대학교수들이 만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자기들은 돈 안주면 학술세미나고 뭐고 안 해줍니다.
  돈을 좀 많이 줘야 해 주는데 경산시인들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 우리 문화는 늘 침체일로로 걸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사실 경산자인단오보존회가 물론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증인 안명욱   예.
  
윤성규 위원   직원이라든가 각종 예산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실질적인 행사에 그 주관은 우리 시 집행부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안명욱   집행부가 지금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보존회는 많이 수월하게 진행했다라고 …….
  
윤성규 위원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단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홍보비가 전체 약 1억쯤 들어갔는데 기부금품으로 받은 4000여만원을 썼다 이 말씀이죠?
  
○증인 안명욱   그건 TV광고료.
  
윤성규 위원   TV광고료가 2600만원하고 등을 썼는데 그 중에 보면 행사홍보 안내판, 현수막 제작 해서 3700만원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홍보비 1억 중에서 3700만원이 기부금으로 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사업구상할 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동의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정산서를 받고 정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경산시의 집행부에 그 책임이 없을까요?
  기부금품 받은 자체도 사전에 도지사의 등록 내지 승인이 없었다?  또.
  
○증인 안명욱   아니, 그거야 뭐 보존회 이사장이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보존회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또 뼈아프게 한마디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잘 못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데 이 이사장의 욕구는 뭔가 하면 경산시의회든지 행정이든지 10억까지만, 강릉단오가 11억이 강릉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10억까지만 올려줄 적에는 이제 시에서 하라 해도 우리 보존회가 책임 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책임지고 우리 문화행사는 실천에 옮겨 가겠다 하는 것 이런 걸 하나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이게 이사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거나 우리 의회도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한 10억쯤 올라가는 데까지는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것 부탁하고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계감사 내지 회계조사는 아닙니다.
  
○증인 안명욱   예.
  
윤성규 위원   뭐 아시다시피 기부금품에 대한 문제겠습니다.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첫째, 주는 사람이 기분 좋게 떳떳한 마음으로 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고맙게 감사하게 받아야 될 것이 기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 경산시가「100억불 수출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현재 대외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기부금으로 인한 기업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다수의 마음이라도 무겁게 가진다면 모든 게 퇴색된다는 거죠.
  또 자인단오행사가 정말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라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또 행사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세워져서 이런 데 대한 기부금이 혹여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증인 안명욱   아니, 나는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 조사특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결과들이 없을 적에는 늘 자꾸 구태의연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서 그래서 아주 이번에 나는 환영합니다.
  
윤성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인 운영에서 우리 경산시 집행부에서 하면서 이런 좋지 못한 오점을 남겨서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또 아직 정산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내용은 기부금품에 대한 문제점은, 수령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도 내지 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 드리면서.
  
○증인 안명욱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특위가 이 활동이 끝나면 경산시에 공무원 자세도 확 바뀌지 않나 저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윤성규 위원   예, 시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님들의 책임도 절대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예, 성기호입니다.
  자인단오제를 갖고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상당히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욕을 얻어먹을 일 있으면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단오제가 늘 긍지 속에 자랑거리로 삼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보다 더 성숙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더러 가져봅니다.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사장님 기부금품의 전체 금액도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계셨지요?
  
○증인 안명욱   예.
  
성기호 위원   받은 사항도 알고 계셨지요?
  
○증인 안명욱   예.
  
성기호 위원   기부금품을 제공한 분들에게 귀하가 주신 기부금품을 어디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발송한 일은 있습니까?
  
○증인 안명욱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또 받고난 뒤에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말씀한 일 있습니까?
  
○증인 안명욱   그것도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없지요?
  또 그럼 받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고맙게 사용했다고 전화한 일은 있습니까?
  
○증인 안명욱   전화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화해 가지고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예.
  이사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4000만원 기부금이 우리은행에 2000만원, 경산개발 1000만원, 인터불고 10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인데 여기 통장에 보면 그러니까 7월 22일 경산시청에서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증인 안명욱   7월 2일요?
  
기숙란 위원   7월 22일.
  
○증인 안명욱   7월 22일이.
  
기숙란 위원   예.
    2008년 7월 22일에 7월 11일 문화재보호청에서 300만원 들어오고 그 밑에 보면 시청에서 3000만원이 또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부금은 아닙니까?
  
○증인 안명욱   그게 뭐 잘못되었지 싶은데요.
  
기숙란 위원   그럼 이사장님은 모르십니까?
  
○증인 안명욱   예, 3000만원.
  
기숙란 위원   예, 그러면 모르는 걸로.
  
○증인 안명욱   아,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비를 1500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1500만원 보조 예치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3000만원 우리 한장군님 산소 둘레석 12간지상 보니 그건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이면.
  12간지상 둘레석하고 사초한 돈 예산이 그 3000만원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증인 안명욱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2008년 7월 7일에 현금을 아까 결산이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결산이 정산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안명욱   뭐 그쯤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기숙란 위원   7월 7일 현금이 어디로 지출된 그게 없이 2615만 4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증인 안명욱   아, 그것은 공사업자, 그것은 우리 일반통장에 공사업자한테 지불한 돈입니다.
  보조금은 들어오고 우리 지출해 가지고 둘레석 시공업자한테 지출된 돈입니다.
  그게 우리 민간단체, 우리 보존회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 사업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것 3000만원 들어온다고 예상해서 사용하신 겁니까?
  
○증인 안명욱   예, 3000만원 그 안에서 사용된 겁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단오행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이네요?
  
○증인 안명욱  없습니다.
  공사 지원명은 서림숲 정비사업 해가지고 문화재가 되다보니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장군님 산소 둘레석 12간지상 둘레석을 시공하고 그래가지고 비문 앞에 묘비라고 한 것을 묘로 고치는데 글 새로 쓰고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숙란 위원   자인단오 행사가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또 부족해서 또 기부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3일을 했는데 올해 4일로 연장한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증인 안명욱 그렇죠.  4일로 연장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경산시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인사동 거리에 우리문화 자랑을 하는 우리 호장굿 팀이 올라가서 공연하고 그날 아주 서울시민한테 중구청장님, 박진 국회의원님, 그날 우리 윤성규 의장님도 그날 참석하셨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다 듣고 그날 또 쓸데없는 우리 출향인사들이 참석해 가지고 하양에 옛날에 국회의원 나오셨던 분 내가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분이 그날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 뭣입니까?  15억 사업비를 뭐 얼마 했는데 이제 좀 잘해 주세요 하고 난 출향인사들이 와서 그런 소리하는 건 내 아주 못마땅하더만 그건 우리 경산을 영 뭐 망조시키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자리에는 와서 음식이나 먹고 아주 환영이나 해주면 될 건데 하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사장님 그런데 인사동거리 하는 것하고 우리 행사 4일하고는 별개 …….
  
○증인 안명욱   그래서 서울 가서 홍보도 하고 올해는 또 우리 대구 국채보상공원하고 또 포항까지 나가서 해서 또 우리 경산에서 우리가 단오 제등행렬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루쯤 더해 가지고 우리 홍보의 효과도 좀 더하도록 하자 하는 그것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 연장함으로 해서.
  
○증인 안명욱   그렇게 하니까 돈이 돌아갔을 건데 4000만원 결국은 잘하려고 하다고 보니 이게 됐는데 이게 전부 잘못돼 가지고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부도 모금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됐지 싶습니다.
  
기숙란 위원   하루 연장한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예, 저희들 올해 상당히 서울에서 온 손님들도 우리 음식문화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저는 나쁘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나쁜 것은 우리가 씨름을 올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산만 1억 망가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의회에도 한번 또 언젠가는 나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한 효과가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서울서도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기숙란 위원   한 몇 명 정도?
  
○증인 안명욱   뭐 그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왔다고 보고 이번에 우리 자인 와서 서울은 지금 한우고기가 1인분에 4만원부터 5만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g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인은 최고 비싼 게 1만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울사람들한테 이번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단오행사를, 좀 프로그램 진행행사를 좀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증인 안명욱   저는 지금 바꾸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5개입니다.
  5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공연하고 치운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여기에 대폭적인 어떤 예산 배려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국에 우리 중요무형문화재에 보유를 하고 있는 단체들을 많이 초청해 가지고 우리는 전통문화 쪽으로 앞으로 자리를 굳힐까 싶습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하는 것 보면 3일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특별한 무슨 다른 어떤 변화가 없으면 구태여 예산 많이 낭비해 가면서 4일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한번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증인 안명욱   그래서 저희들은 또 앞으로 원효성사님 탄생지 고증문제도 있고 이 이사장이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 원효성사님 탄생지 조증 …….
  
○위원장 정병택   증인께서는 간략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증인 안명욱   예.
  
기숙란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나오신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가 갓바위행사나 단오행사나 행사 보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기부금문제 때문에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문화 창달하는 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기 위원님 말씀 정상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사무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취하듯이 이런 질문은 양지 좀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좀 오랜 시간 1시간 지금 지체하면서까지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예.
  
○위원장 정병택   현재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보존회 이사장직을 언제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 안명욱   2002년 8월 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 실무책임자시죠?
  
○증인 안명욱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지금 현재 5억의 예산이 지금 자인단오축제 행사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예, 저희들은 지금 …….
  
○위원장 정병택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경산시 지금 어떤 행사라도 5억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기부금품을 모집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증인 안명욱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증인 안명욱   예산을 …….
  
○위원장 정병택   계획수립이나 행사내용 선정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계약관계나 돈 집행관계에 대해 가지고 실무 총책임자로서 다 집행을 하실 건데 5억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작다고 생각하시면 보조에서 적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안명욱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부족하시다면서요?
  
○증인 안명욱   부족한 것은 제가 거하지만 이게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또 우리.
  
○위원장 정병택   아니, 2002년도 8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당장 지금 올해와 지난해, 지난해와 그 지난해하고 차이가 지금 1억 넘게 납니다, 계속요. 
  매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도 자인단오 같은 행사 시에 점심 같은 것 15개 읍면동별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는 이런 불상사까지 다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그 읍면동을 인력동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그것은 우리 보존회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인력동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명욱   거기에도 조금 영향력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이번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증인 안명욱   기부금품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 시청에 오니까 이런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좀 도와 주겠다 한 그런 뜻에서 됐는지.
  
○위원장 정병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숙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구 매일신문에 2008년도 7월 9일, 7월입니다. 
  “경산자인단오제 기부금 논란” 해서 시의원 5개 업체 5000여만원 금품은 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말미에 보면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았고 보존회 통장에 그 기부금이 어떤 경위로 입금이 됐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증인 안명욱   예.
  
○위원장 정병택   조금 전에 우리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실 시에 이건 거짓으로 했다고 그랬죠, 언론에?
  
○증인 안명욱   거짓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해줬지요. 
  전화로 하는 것을 내가 바른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외부로부터 기부금 모집하지도 않았고 보존회 통장에 기부금이 어떤 경위로 입금이 됐는지 잘 모른다 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지요?
  
○증인 안명욱   그건 이사장의 자존심도 있고요, 그게 아무데나 그래 돈 받았다 하고 뭐 우리가 흘러가는 유행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문화단체가.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계셨네요, 그렇지요?
  
○증인 안명욱   그건 입금할 적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입금하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지 그걸 내가 사전에 뭐.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고 그렇게 합디까?
  
○증인 안명욱   우리은행에서도 전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위원장 정병택   아니, 전화가 왔을 때 그 누구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증인 안명욱   아니, 그 전에 시청에 직원들이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혹시 오면 입금을 할 수 있는 것을 문의하거든 어떻게 대답을 해 주세요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우리는 내가.
  
○위원장 정병택   은행에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은행 같으면 2000만원을 기부하게 되는데 시청에서 뭐.
  
○증인 안명욱   ‘이번에 자인단오제지요?’ 이렇게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시청에서 시장님이 뭐 확인 전화가 오면. 
  
○증인 안명욱   시장님이 했는지 그건 우린 모르지요.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위원장 정병택   우리은행에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합디까?
  시청 누구라 합디까?
  
○증인 안명욱   시청 누구 하는 소리도 안 하고 이번에 우리 단오제에 협찬금을 좀 보낼 예정인데, 협찬금을 좀 보낼 예정인데 그러면 그 내용이 사단법인 단체고 뭐 재정경제부에 등록이 돼있고 이런 걸 물으니 우리는 재정경제부에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그 등록은 없다, 그러나 사단법인 단체는.
  
○위원장 정병택   잠깐, 증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분들이 재정경제부에 뭐 1000만원 이상이 등록해야 되니 마니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단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경산개발이다, 1000만원을 그러면 넣을 때, 넣고 난 뒤에 그러면 영수증을 발행 들어갔으니까 확인전화 왔겠죠.
  
○증인 안명욱   영수증을 처음에 또 해주니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두 번 발행해줬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니까 했을 때 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안명욱   아니, 묻는 걸 그것 뭐하러 물어요, 돈 넣어주는 사람 돈 넣어주는데.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면 그냥 준다는데 그냥.
  
○증인 안명욱   아니, 돈 넣어줄라고 하는데 주는 놈이 줄라고 하는데 그것 뭐 대답 …….
  
○위원장 정병택   조금 전에 시로부터 전화가 오면 확인전화나 누가 방문을 하면 받았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다면서요.
  
○증인 안명욱   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위원장 정병택   담당공무원 어떤 공무원이 합디까?
  
○증인 안명욱   정해석 계장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택   계장님이 전화 오면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까?
  
○증인 안명욱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하는 걸 전화 받아서 했지 내가 그 사람들 뭐 대구은행이고 우리은행이고 오는지 압니까?  어디 뭐.
  
○위원장 정병택   정해석 계장이 먼저 그러면 거기서 얼마씩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증인 안명욱   그렇지, 그렇지 했지.
  
○위원장 정병택   해서 그러면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이 넣고 난 뒤에 이렇게 넣었으니까 시에 관계공무원한테 이렇게 말씀해 달라?
  
○증인 안명욱   아니, 말씀이 아니고 돈을 입금시켜줄 모양이니까 그런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우리는 사단법인단체가 등기는 설립돼 있고 경산세무서에 신고는 돼 있지만 다음에 당신들이 원하는 게 조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는데 당신들이.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증인 나가있고요, 지금 뭐 1시간 반 동안 장시간 동안 지금 많이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증인 안명욱   아니, 아니요.
  피곤 안 해요.
  
○위원장 정병택   답변 중에서 지금 좀 어긋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정 위원님 아까 그 말씀 정리해야 되겠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병택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시청공무 담당자인 정해석 공무원이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어디어디에 전화가 오면 기부금 통장번호도 알려 주고 입금을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증인 안명욱   은행에서든지 뭐, 나중 아니까 경산개발이 나는 여기 우리 경산에 있는 건설업체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또 진량CC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 좀 있다가는 우리 인터불고CC에서 그래가지고 뭐 전화가 오고했는데 처음에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입금이 되었지요.
  이렇게 할 적에.
  
기숙란 위원   위원님, 잠깐 죄송하지만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자, 잠깐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마치십시오.
  
○증인 안명욱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입금을 해주는데 영수증은 우리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직인 찍힌 영수증 밖에 해줄 수 없다 하는 것만 이야기 했지요.
  난 사람도 모르고요, 전화를 통했지.
  
전석진 위원   하나 더 여쭤봅시다.
  정해석 공무원이 전화 온 것은 사실이고 그 외에 간부공무원이 전화 온 건 없습니까?
  
○증인 안명욱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예, 아까 공무원이 전화 와서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을 찬조하겠다고 하니까 전화 오거들랑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전화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안명욱   예.
  
기숙란 위원   그리고 나서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통장번호 알려 드렸습니까?
  
○증인 안명욱   예.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영수증도 아마 처음에 틀려 가지고 두 번 발행했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우리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자인단오제로 인해 가지고 불법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 행사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이번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증인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명욱   예, 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문화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승 발전해 가는 데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한쪽으로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이 조사특위에서 장학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데요, 몇 가지 되데요.
  이것 하는데 우리 경산자인단오제 문화가 왜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경산사회에 ‘자인단오제가 지금 경산시의회 사무감사 지금 특별감사를 받고 있단다.’ 이것은 나로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화단체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사장이 뭐 우리 성 위원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사장이 무슨 뭐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냥 참 몸만 때워가지고 열심히 문화를 창달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자인단오문화를 제일 머리에 올려가지고 참 이렇게 단오문화가.
  
○위원장 정병택   증인, 그건 답변이 아니시고요, 어찌됐든 이번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7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과정에 저희들이 조사를 취해가지고 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정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이 자체가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가지고 성숙한 우리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정사무조사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실 그것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불거진 것은 자인단오제로 인해서 불거졌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무조사를 취하고자 하는 일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마음 편히 좀 가지시고요.
  
○증인 안명욱   아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이면 기부문화를 아주 완전하게 우리 경산시에 한 부분을 아주 평화스럽게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조성해 간다 하는 것은 그것 하지만 자인단오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을 안 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경산자인단오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경산자인단오제가 우리 경산시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회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택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안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조사중지)

(14시03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우리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실무담당자님에게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담당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담당자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기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2008년 8월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담당자  권기현
  
○위원장 정병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실무담당자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자인단오보존회 축제와 관련해서 담당자님 고생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기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증인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경산자인단오 축제를 함에 있어서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증인이신 권기현님께서 협의를 하시고 세부계획까지 다 하신 건가요?
  
○증인 권기현   계획은 시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옵니다.
  잡아오면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이 회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넣고 이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항목은 빼고 회의를 몇 차례 같이 저희 보존회 사무실에서 합니다.
  
전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서 사실적으로는 축제행사를 치를 만큼의 어떠한 기술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행사내용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집행관련 해서 안을 먼저 짜 와서 자인단오보존협의회에서 협의만 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증인 권기현   예, 기본적인 안은 시에서 잡아 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또 이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이번 2008년도 경산자인단오 축제에 현금 통장으로 입금된 게, 기부금으로 입금된 게 약 4000만원, 물품으로 기부 받은 것이 현수막 같은 것이 아마 수백만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인단오보존협회 담당자로서 혹시 사무국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기부를 요구한 사실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기부금품 요구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증인이신 담당자님께서도 기부하라고 요구는 안 하셨겠지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직접 통장은 관리하고 계시지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통장내용에 있어서 오전에 답변하신 이사장님께서 잘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2008년 6월 16일 익명의 입금하신 분이 성함이 없으니까 익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익명의 1000만원이 수표로 입금이 돼 있습니다.
  
○증인 권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불고에서 직접 저희 사무실로 돈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러니까 돈을 들고 농협에 가서 입금을 했기 때문에 입금표기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만약에 송금을 했으면 인터불고라는 명이 찍혔을 텐데 인터불고는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농협에 가서.
  
전석진 위원   그러면 인터불고에 어떤 분이 현금으로 들고 오셨습디까?
  
○증인 권기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을 보면 알겠는데 어떠한 직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럼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직위는 몰라도 인터불고에서 현금으로, 수표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자기앞수표 1000만원짜리 들고 사무실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알텐데 제가 직위나 성함까지는 명함을 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인터불고에 관련된 분께서 수표를 직접 자인단오보존회 사무실로 들고 왔기 때문에 입금하신 이름이 없이 그렇게 입금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증인 권기현   예, 현금을 들고 돈을 들고 직접 농협에 갔기 때문에 입금할 때는 입금자 없이 그냥 입금이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표를 들고 오셨으면 은행에 입금하실 때 이서는 혹시 누가 하셨나요?
  입금 수표에 이서는 누가 하셨나요?
  
○증인 권기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은행에 직접 갔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안명욱 이사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인터불고에서 돈을 들고 오기 전에 우리 시청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전에 오실 걸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도 그 업무를 보시면서 시청에 관련자들하고 많은 업무상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주로 어떤 분하고 업무적으로 통화를 많이 하셨으며, 또 이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권기현   예, 실질적인 행사에 관련된 것은 제가 강동헌 주사님하고 통화를 가장 많이 하고요, 기부금 관련된 것은 그 업체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이사장님, 제가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전화를 바꿔드려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영수증 발행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체적인 영수증은 되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나 왜 인증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전화내용은 제가 옆에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화통화는 제가 바꿔는 드렸지만 이사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인터불고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와서 이사장님을 바꿔드렸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또 그.
  
○증인 권기현   세 군데 업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하고.
  
전석진 위원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우리은행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전화를 받아서 이사장님을 바꿔드렸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혹시 전화 받으신 곳이 인터불고하고 우리은행 외에는.
  
○증인 권기현   경산개발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경산개발도 직접?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러나 그 관련자의 대표자인지 책임자인지는 알 수 없고?
  
○증인 권기현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쪽 경산개발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냥 이사장님을 바꿔드렸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군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직위라든지 성함하고는.
  
전석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또 기부금품을 가져오기 전에 시청에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님께서 그 전화는 직접 받아서 이사장님을 바꿔드린 겁니까, 이사장님이 직접 통화를 하신 겁니까?
  
○증인 권기현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바꿔드렸어요?
  
○증인 권기현   예, 전화 오셔가지고 시에 먼저 그것을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바로 전화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시에 먼저 전화했더니 그런 돈 관련 통장 관련은 우리 보존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존회로 알아보라고 일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분도 혹시 어느 공무원이 증인 쪽에 전화를 해 가지고.
  
○증인 권기현   정 계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냥 업체 갈 거란 말씀은 안하셨고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사장님 혹시 전화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전달을 받은 겁니다.
  
전석진 위원   정해석 계장이 전화를 받았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미리 이야기를 합디까?
  
○증인 권기현   금액 말씀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석진 위원   금액 말씀은?
  
○증인 권기현   예, 그냥 그쪽 업체에서 이렇게 시로 이런 문의가 왔는데 돈은 시에서 받을 수 없으니 보존회하고 문의를 하라는 내용을 그쪽 업체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금액은 이야기 안 하고?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단지, 인터불고는 수표를 직접 들고 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혹시 농협지부나 대구은행에서는 이런 기부금 전화나 받은 건 없습니까?
  
○증인 권기현   그쪽 업체로부터 연락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연락 받은 건 전혀 없고?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혹시 시청담당자가 경산자인단오보존회로 전화를 올 때 경산개발하고 인터불고하고 우리은행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 외에 대구은행이나.
  
○증인 권기현   갈 거라고 말은 안했고요.
  
전석진 위원   올 지도 모르겠다?
  
○증인 권기현   전화로 그냥 그런 내용을 물어 보길래 돈에 관련된 통장 그런 것은 저희 보존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다가 질문을 하라는 내용을.
  
전석진 위원   전화가 오면 내용도 설명해드리고 계좌번호도 알려 주고 오면 직접 받아 달라?
  
○증인 권기현   그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좌번호도 불러주고 뭐도 해주고 이런 말씀은 없으셨고 그런 문의전화가 갈 것이라는 내용은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정 계장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우리은행하고 경산개발하고는 직접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입금되면 통장번호를 알아야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통장번호는 제가 불러줬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불러줬단 이야기지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통장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금액을 지출하시면서 공무원 명의로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권기현   공무원 명의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증인 권기현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증인 권기현   내용은 시상금, 경연대회 하거나 대학생들 풍물경연대회 했기 때문에 경연대회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5일 서울 호장굿 하러 인사동에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오기 전에 서울로 갔기 때문에 그날 2백 수십명이 올라갔을 때 휴게소에서 식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보조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소에 사실 외상도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정 계장님이 가져가신 카드로 그 휴게소에서 음식 먹은 것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석 계장님한테 그날 당일 식사한 영수증을 저희가 다 받고 금액을 확인해서 송금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2건 입니까, 시상금하고?
  
○증인 권기현   2건하고 그 다음에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김정기 씨라고 향우회 그쪽 버스 임차비라든지 그것 제가 공무원께 신청서를 받고 계좌송금 해줬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검토를 해봐도 나타난 기록만 해도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시상금이야 또 방법 없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시상하는 거니까 현금지급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때 식사비로 지급된 금액은 대충은 기억하시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196만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때 담당자가 카드로 결제하고 난 뒤에 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현금결제를 해주셨다?
  
○증인 권기현   예, 그 영수증은 지출결의서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우동을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먹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날짜 기억은 대충하십니까?
  축제중입니까?
  
○증인 권기현   예, 그렇지요.
  5월 25일입니다.  서울 인사동 간 게 5월 25일이기 때문에 5월 25일 휴게소에서 식사한 식사비와 그 영수증에 날짜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록되어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럼 지출도 그때 했습니까?
  
○증인 권기현   아니요, 지출은 보조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단오행사 종료 후에 지급한 걸로 기억됩니다.
  
전석진 위원   5월 25일 실제로 돈이 쓰였고.
  
○증인 권기현   예, 그날 인사동 갈 때 200명 이상이 갔는데 그때 내려오면서 휴게소에서 식사한 식사비용입니다.
  
전석진 위원   예, 사실 그대로 같습니다.
  5월에 지출은 이미 되고 6월 12일 영수증을 받고 아마 공무원이 돈을 꺼내간 것 같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황분조 씨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인 권기현   황분조 씨는 우리 단오 때 천막, 행사장 천막 임차 대여하는 업체 사장님이십니다.
  
전석진 위원   사장님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천막 임대업자입니까?
  
○증인 권기현   예.
  범창렌탈이라고 범창천막 …….
  
전석진 위원   정산 다 되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다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대충 언제 정도 정산이 끝났습니까?
  
○증인 권기현   단오 전에 500만원을 천막 그게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단오 후에 500만원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원래 천막하고 패널제작비라고 있거든요, 전시체험관에.
  
○위원장 정병택   증인, 잠깐만요.
  전석진 위원님, 잠깐 제가 잠시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조율상 잠시 제가 조사중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조사중지)

(14시25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황분조 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천막 임대업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기현   예, 천막업자고.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이?
  
전석진 위원   황분조 씨를 아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서 증인이 답변하실 때 임대업자기 때문에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지출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됩니까?
  
○증인 권기현   천막 그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행사장 주변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천막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먼저 선지급 하고 500만원을 행사 후 500만원을 지급했고요, 1000만원 외에 이 업체가 뭐 패널제작을 했는데 그 패널 그 돈까지 해 가지고 총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총 1432만원이 그 분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출 된 것이지요?
  
○증인 권기현   예,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패널이 제가 이미 지급을 했는데 그쪽에서 청구서를 한 번 더 청구하는 바람에 지출된 줄 모르고 그쪽에서 입금된 줄 모르고 그 사장이 견적서에 천막하고 다른 걸 한꺼번에 견적서를 넣어가지고 서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가 패널 150만원을 한 번 더 입금을 했더니 이중 지급되어 가지고 150만원을 다시 저희 보존회로 여입 시켜 놓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2008년 6월 26일 황분조 씨가 자인단오보존협회로 150만원을 기부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입금이에요.
  
○증인 권기현   입금은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더 드렸기, 이중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똑같은 내용에서 두 번 돈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우리 통장으로 기부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우리한테 이중으로 받았기 때문에 넣어준 겁니다.
  
전석진 위원   그 부분은 이중 지급되어서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혹 외교사절단 관련해서 지출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출되셨는지?  비용이.
  
○증인 권기현   투자통상팀에서 총 더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총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0~700인가 확실히.
  
전석진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자인단오축제는 6월 7일에서 10일까지인데 이게 아마 지출이 6월 20일 수백만원이 지출된 걸로 보입니다.
  
○증인 권기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통상팀이 먼저 투자통상팀 자체 카드로 식사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기제작비는 저희들이 제가 그 업체로 직접 140만원 송금해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외교사절과 관련한 비용은 투자통상본부에서 행사를 전후해서 500~600만원을 선집행하고 난 뒤에.
  
○증인 권기현   예, 투자통상팀으로 제가.
  
전석진 위원   6월 20일경에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지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포괄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인단오보존협회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예산 보조내시 받는 금액하고 기부금품인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수천만원 돈을 담당자께서 물에 물 타듯이 돈을 섞어 썼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맞지요?
  통장에 돈이 같이 들어오니까 같이 섞어서 지출했지 않습니까?
  
○증인 권기현   그런데 지금 시 보조금 통장이 하나 있고 우리 자부담 자체적으로 쓰는 통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 통장에 넣어야 되는지 저 통장에 넣어야 되는지 솔직한 그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단오협찬금은 단오행사에 대한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서 예산을 쓰면 잔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을 자비 통장에 넣어서는 안 되고 그냥 시비에서 같이 넣어서 행사종료에 잔액 0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그쪽 통장으로 받는 게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 통장으로 그냥 같이 해서 행사비용으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통장으로 같이 넣어서 지출하는 게 낫지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쪽 계좌를 불러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이 몇 개입니까?
  
○증인 권기현   단오 때 받는 시 보조금 통장 하나랑 문화재청에서 매달 전승지원금 받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자인단오보존회 전수회관 관리비 1년에 1300만원 받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통장이 3개입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통장이 3개 다 제출되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아니요, 전수회관 관리비는 단오행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관리비는 수도, 전기, 세콤 이런 쪽의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단오행사와는 무관합니다.
  
전석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부금품을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경산자인단오 축제를 하면서 기부금품을 이렇게 받는 것이 뭐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판단을 못했습니까?
  
○증인 권기현   전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불법인 줄 알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여기에 기부금품 모집법령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인단오보존협회 뿐만 아니라 경산시가 주관하지요?
  
○증인 권기현   주최가 경산시고 주관이 보존회.
  
전석진 위원   예, 주최가 경산시가 주최고 자인단오보존협회가 주관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시장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기부금품을 받는 것은 엄청난 불법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수천만원을 낸 경산시와의 연관된 업체입니다.
  이걸 못내는 업체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증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할 때 경산시와 연관된 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장이라고 생각하실 때 타 업체는 수천만원씩 기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기부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걱정, 여러 가지 묵시적인 어떠한 압력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압력은 아니라도 불안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증인 권기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지출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전에 보존회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내용을 이사장님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신문광고, 방송, 현수막, 홍보전단, 아치 기타 8건 이렇게 해서 천수백만원씩 지출되었는데 군데군데 그렇습니다.
  이 기타의 지출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홍보 및 광고에 각 신문사에나 방송국에 현수막 홍보전단에 나가는 것 외에 기타로 해 가지고 이게 14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지출하셨는지.
  
○증인 권기현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작성을 안 해, 그 책 지금 의원님 들고 계시는 책은 제가 작성을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비용으로 지출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세세한 내용이 다 있는데 시에서 뭐 몇 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기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한 건도 없고요, 각 마다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현재 취합자료에 의하면 기타 8건에 1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는 기타로 1원도 지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홍보물 제작, 아치 현수막, 대형 현수막 이렇게 해서 현물로 기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존협회에서는 알고 계셨는가요?
  
○증인 권기현   받은 내용은 알았지만 저희 업체에 와서 그 아치를 하겠다, 대형 현수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없고?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자인단오보존협회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현물기부금이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내용은 알았지만 저희 단체에 와서 아치를 하겠다, 대형 현수막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전석진 위원   기부내용은 알았다는.
  
○증인 권기현   예, 내용은 알았는데 저희 단체에 와서 우리가 아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다면 기부내용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담당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배너광고 같은 경우는 경산시 전체 지금 배너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버스를 타든 출·퇴근을 하든 그게 항상 눈에 보이니까 대구은행에서 했다는 것은 꼭 담당자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이 봤을 때도 했다는 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은 담당자로부터 내용을 듣긴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담당자로부터 대구은행이나 농협지부로부터 아치, 대형 현수막이 현물로 기부된다 하는 사실을 들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담당자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그건 솔직히 정 계장님이었는지 강동헌 씨였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전석진 위원   정해석 담당자인지 몰라도 두 분 중에 한 분 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경산자인단오 축제를 하면서 자부담 예산편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부담 부분은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것하고 도비 지원 이것 빼고 자부담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돈이, 자인보존회 이사장의 답변은 자인단오보존협회가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은 보면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자부담 해서 지출한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그 자부담은 돈 출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증인 권기현   시비, 도비 빼고.
  
전석진 위원   빼고.
  
○증인 권기현   이제 문화재청에서 단오행사비로 주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부담이 한 2백 몇 십만원 정도 올해는 쓰였는데 그 2백 몇 십만원은 문화재청에서 매달 300만원이 나옵니다.
  나오면 기능보유자, 전수 조교, 전수생, 이수생들한테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면 돈이 큰 돈은 아니라도 몇 십만원이 남습니다.
  그냥 그것 누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 누적 돈 가지고 이만한 돈이 안 나옵니다.
  
○증인 권기현   200만원정도, 자부담이 200만원정도 썼습니다.
  200만원정도는 가능합니다.
  
전석진 위원   자부담은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금 외에는 자부담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권기현   아니요, 자부담 2백 몇 십만원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석진 위원   그 2백 몇 십만원이 결국 국·도비 지원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매달 내려오는 전승 지원금의 일부랑 그리고 우리 회원들 회비 3만원, 1년 그냥 회비 3만원 내거든요, 그 돈.
  
전석진 위원   혹시 경산자인단오축제하면 지역의 기업체나 지역단체에서 일부 협찬금 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권기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증인 권기현   자인농협 100만원, 자인시장번영회 30만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농협 100만원.
  
○증인 권기현   자인시장번영회 30만원.
  
전석진 위원   30만원.
  이것도 기부금입니다.  그렇지요?
  솔직히 받으면 안 되지요.
  기부금법 위반이지요.
  그런 돈은 현금으로 다 받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럼 증인이 직접 받습니까, 이사장님이 받습니까?
  
○증인 권기현   이사장님 항상 계실 때 받습니다.
  
전석진 위원   받고?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이것 기부금품 받으면 영수증은 발급하십니까?  혹시.
  
○증인 권기현   예, 합니다.
  
전석진 위원   영수증을?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영수증을 발급하시고 기부금품 모집 사무실을 혹시 운영하십니까?
  
○증인 권기현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로 다 현금으로 받습니까?  이런 것도.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현금으로?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통장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증인 권기현   그렇지요.
  수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내용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경산자인단오축제를 하면서 업체라든지 행사대행 부분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실제로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100%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부분도 처음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경산시가 초안을 다 잡아와서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와서 협의 설명하는 정도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100%까지는 다 아니고 그냥, 거의 안을 잡아오긴 하는데 상의해서 수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 모든 광고비라든지 모든 집행에 대한 예산부터 집행과정까지가 결국 우리 경산시에서 다 짜와서 자인단오보존협회와 협의해서 입안하고 지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현재 나타나는 기부금 4000만원이 광고비로 많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광고비 외에 쓰여진 부분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산자인단오축제를 하면서 기부금품이 받아서 행사에 많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 기부금품하고는 축제에 내실성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증인 권기현   기부금 문제는 올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올해 기부금으로 인한 TV 광고효과는 컸다고 봅니다.
  
전석진 위원   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이 기부금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인단오보존협회에 담당자로 계속 근무하시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또 공개장소 외에는 기부금을 받아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공개적인 모금장소에 모금이 돼야 되고 또 정확한 영수증 발급 원칙 하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등록 자체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자인단오제 현금 입·출금을 할 때 아까 이사장님의 결재 하에 모든 것이 지출된다고 그랬는데 이사장님 결재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카드를 끊거나 아니면 지출을 온라인 하는 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제가 합니다.
  
기숙란 위원   합니까?  그러면 이 자인단오 행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100% 다 카드나 온라인으로 합니까?
  
○증인 권기현   예, 무통장 입금합니다.  100% 다.
  
기숙란 위원   100% 다?
  
○증인 권기현   예.
  
기숙란 위원   무통장 입금 아니면 카드?  무통장 입금을 다 합니까?
  
○증인 권기현   다 무통장 입금입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기숙란 위원   예, 그런데 여기 결의서에 보면 영수증이 통장 입금 안 되고 현금영수증이 3건이 있거든요.
  아트벌룬 50만원, 그 다음에 생수 대구유통 70만원.
  
○증인 권기현   그것 다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빠진지는 모르겠는데.
  
기숙란 위원   영수증만 있거든요.
  
○증인 권기현   아니요,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요?
  
○증인 권기현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통장에도 여기 복사본에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것도 그러면 온라인 입금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다 기록이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범창천막의 대표가 누굽니까?
  
○증인 권기현   실질적인 우리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본부장은 김수학 씨인데 그 사업자는 황분조 씨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송금은 누구 앞으로 합니까?
  
○증인 권기현   황분조 씨 앞으로 합니다.  사업자명.
  
기숙란 위원   그런데 원순재 씨는 누구입니까?
  
○증인 권기현   사업자가 황분조 씨에서 원순재 씨로 한 번 바뀐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보니까 여기 다 올해 한 행사인데 원순재 씨 앞으로도 가고 황분조 씨 앞으로도 송금이 됐고 이렇거든요.
  
○증인 권기현   제가 알기로 모든 돈은 황분조 씨 앞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름으로 다 범창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권기현   예.
  
기숙란 위원   이상하네.  그리고 황분조 씨가 6월 23일 통장이체를 시켰는데 의뢰인 하면 의뢰인은 누구를 의뢰인이라고 합니까?
  보내는 사람이 의뢰인이죠?
  그런데 의뢰인이 황분조 씨가 돼 가지고 70만 12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증인 권기현   제가 그쪽으로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기숙란 위원   예.
  여기 의뢰인이 황분조 씨인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단 말인지.
  
○증인 권기현   이것은 씨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씨름이 관련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나는 왜 묻는가 하면.
  
○증인 권기현   예, 이것은 씨름협회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천막 렌탈 사장이 왜 이쪽으로 자인단오로 돈을 부쳤는가 싶어서.
  
○증인 권기현   자인단오로 부친 게 아니고 강명석 씨.
  
기숙란 위원   강명석 씨는 누굽니까?
  
○증인 권기현   강명석 씨는 씨름협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씨름은 제가 관리를 …….
  
기숙란 위원   강명석 씨가 씨름협회 회장입니까?
  
○증인 권기현   그것은 씨름협회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다 씨름협회, 그럼 애드벌룬 50만원 하는 것도 씨름협회입니까?
  
○증인 권기현   50만원짜리 애드벌룬은 저희 업체에서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생수 70만원 이것 다.
  
○증인 권기현   그러면 그쪽 생수도 씨름협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생수하고는 다 송금을 했습니다.
  사각모자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기숙란 위원   그리고 홍보책자 이것은 씨름협회라고 적혀있네.
  이것도 그냥 현금으로 나갔거든요.
  
○증인 권기현   씨름협회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오늘 이렇게 증인석에 와서 이렇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현재 권기현 담당자는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도 질의했듯이 통장 인출이라든가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장군단오축제를 6월 7일에서 금년에 10일까지 했지요?  4일간.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4일간 하면 정산은 한 어느 정도 되면 다 마무리 됩니까?
  
○증인 권기현   정산은 행사종료 후 거의 한달 이내로 마치는데 이번에 예총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예총은 사생실기하고 글짓기대회 시상 때문에 지출이 조금 늦게 나갔기 때문에 정산이 조금 늦게 되었지 다른 그 외의 것은 한달 이내로 다 정산이 가능합니다.
  
김종현 위원   통장 인출에 대한 것은 지출결의서나 그게 정산이 나오면 직접 전부 인출을 하고 아까 사용방법이 보통 우리가 예산집행을 카드로 우리는 주로 하는데 공적인 업무나 현금으로 전부 처리한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무통장.
  
김종현 위원   기타방법은 없지요?  다른 방법은 없지요?
  
○증인 권기현   행사하는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 단체에 저희들이 가서 카드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종현 위원   카드는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농협카드는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카드는 있는데 카드는 사용을 안 하셨다?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무통장 온라인 입금을 했다?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기타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
  
○증인 권기현   글쎄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 카드를 직접 들고 그 업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업체가 경산이나 자인 인근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사하러 오는 외부 단체는 외부에서 오고 그쪽 단체까지 가서 하기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통장은 지금 현재 2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3개입니다.
  우리 자부담 하나, 단오 보조금 하나, 하나는 경산시에서 전수회관 관리비라고 1년에 1300만원 오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3개.
  
김종현 위원   통장은 3개로 관리 한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통장은 3개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하고 있는.
  
○증인 권기현   단오에 관련된 것은 2개입니다.
  
김종현 위원   조사특위 하고 있는 관련 우리가 내용은 기부금에 관한 내용아시지요?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기부금품이 우리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부금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이 4000만원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4000만원이 집행이 또 전부 현금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도 4000만원 맞춰가지고 TV광고부터 시작해서 한 6개 집행이 마무리 됐는데 이 통장하고 이게 다 맞아 들어갑니까?
  
○증인 권기현   예, 맞습니다.
  
김종현 위원   보니까 TV광고비는 2600여만원 통장에 다 이게 기재돼 있습니까, 나타납니까?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무슨 홍보운영도 다 나옵니까?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지금 현재 자료내역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좀 있는데 지금 그게 다 안 맞아 들어가는데 확인 다 됩니까?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예, 좋습니다.
  확인되고 강릉단오행사가 있지요?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강릉에서.
  
○증인 권기현   강릉농악.
  
김종현 위원   농악 그것 몇 번 했습니까?
  
○증인 권기현   그건 1회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1회 하면서 얼마 지불됐지요?
  
○증인 권기현   400만원 나갔습니다.
  
김종현 위원   400만원인데 왜 1회에 200만원씩 2회 걸쳐 지불되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총 400이니까 행사 전에 200, 행사종료에 200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계약서를 계약금으로 200 주고.
  
○증인 권기현   예, 계약금을 200 주고 행사종료 후에 200을 준다.
  
김종현 위원   행사 끝나고 종료 후에 200 주고?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지금 현재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로서는 어때요.  지금 어떻게 4000만원이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게 맞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출이.
  
○증인 권기현   지금 시비하고 4000만원하고 섞였지 않습니까?
  섞이고 그 기본행사 계획 잡았던 예산대로 지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우리 자부담 그것은 쓰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단오행사 하라고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1000 얼마를 우리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맞습니다.
  
김종현 위원   자부담 내역은 이해는 되는데 우리 기부금액이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4000만원을 물론 뭐 섞여가지고 지출됐다고 지금 이야기했지요?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했는데, 이 기부금품이 4000만원이라는 게 우리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화를 제가 받아서 이사장님 바꿔.
  
김종현 위원   아니, 이 4000만원을 이 통장에 입금할 때에는 그 해당관계 회사나 기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통장번호도 가르쳐주고?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지출될 때 이 4000만원이 TV광고비나 우의 90만원.
  
○증인 권기현   예, 내용을 압니다. 시에서 언론재단에서는 저희한테 등기로 돈을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송금을.
  
김종현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1원도 틀리지 않는 4000만원이 현금으로 지불되었다 이 말입니다.
  집행이 됐는데 내가 우리 담당자한테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없고 이 4000만원이 처음부터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았다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5억의 시비가 투입되고 총 5억 9000만원 썼죠?
  썼는데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 기부금품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요?
  광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 우의라든가 홍보무선국 운영이라든가 이 예산이 딱 4000만원이거든.
  이 4000만원이 그렇게 지출되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증인 권기현   이렇게 돈을 광고비.
  
김종현 위원   광고비뿐만 아니라 우의라든가 현수막 여기에 처음부터 계획된 우리 사업계획 속에 있었는데.
  
○증인 권기현   광고는 사실 그 계획에 없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광고가 2600만원은 계획에 없었지.
  
○증인 권기현   예, 그것은 계획에 없었고.
  
김종현 위원   왜냐 하면 광주 KBS까지 이게 지출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원래 당초 계획에는 광고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래 2600만원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행사홍보 안내서는.
  
○증인 권기현   나머지 부분은 돈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김종현 위원   남았기 때문에 지출된 그렇게 쓰여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그렇지요.
  
김종현 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부금품 4000만원을 쓴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참 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광고를 우리가 의뢰를 했고 시행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그것은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 광주까지 우리 지역을 알린다는 게 엄청난 홍보인데 뒤에 행사홍보 안내판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부분은 우리가 큰 행사를 하면 처음부터 계획된 예산편성이 돼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그리고 또 우의는 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우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홍보무선국도 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이 예산이 실제 남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다 편성이 되어 집행되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그렇지요.
  
김종현 위원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산자인단오제가 진짜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지역 속에서 우리 경산을 알릴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큰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권기현 담당자께서도 오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더 우리가 기부문화,  또 우리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김종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권기현 담당자님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상당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인단오보존회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권기현   2002년 11월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2002년 11월로 돼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여기는 보니까 2002년 1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자인단오보존회 축제행사 시에는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안을 만들어서 자인단오보존회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획을 완성해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실무책임은 누가 합니까?
  
○증인 권기현   그러니까 그 행사에 관련된 예산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승진   예, 전체적인 모든 예산 말입니다.
  
○증인 권기현   이 행사에는 얼마, 이 행사에는 얼마 그것까지 시에서 짜서 오십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짜서 오면?
  
○증인 권기현   짜서 오면 많다 싶은 건 조금 줄이고 적다 싶은 것은 조금 올리고 그렇게 협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거기서 그럼 최종적인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은 물론 보존회장인 안명욱 회장님의 어떠한 결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실무책임은 누가 합니까?
  
○증인 권기현   총 책임이라 하기는 좀 뭣하고요, 그냥 잡혀져 있는 예산에서 제가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올려서 국장님, 이사장님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그 업체로 송금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올해 자인단오행사 시에 제등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등 달기 행사가.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게 올해 2008년도에는 통장협의회에서 그걸 주관해서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2002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셨다니까 2003년부터 단오제 행사에 직접 관여를 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그때부터 2007년도까지는 어떻게 제등행사를 했습니까?
  
○증인 권기현   제등행사는 올해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올해 처음이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거기 제등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통장협의회에서 맡아할 때 우리 자인단오 예산으로서는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증인 권기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백 몇 십만원 지출된 걸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백 몇 십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면 그건 어떤 부분에서, 여기 보면 124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권기현   제등 행진할 때 등 드실 분이 자인에서, 거의 자인에서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량임차비가 20만원이었고 등 제작이 75만원, 그 다음에 참석하신 등 드신 그 분 저녁식사비가 1인당 5000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궁금증이 있고 해 가지고 저도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방송광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광고를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증인 권기현   예, 총 13회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총 13회요?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그 총 13회를 하면서 사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방송광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사전 계획에 의해가지고 방송광고를 내보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방송광고에 대해 가지고 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주도한 곳이 자인단오보존회입니까, 경산시입니까?
  
○증인 권기현   경산시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일부는 우리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했고 일부는 경산시에서 했다고 조금 전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현 위원님 질의에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도를 했다는 거죠?
  
○증인 권기현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돈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지만.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죠.
  
○증인 권기현   광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계획은 시에서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시에서 했지요?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예산집행 실무 총책임자야 당연히 보존회장이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안이랄까 서류상 모든 이런 우리 담당자 누가 사무국장님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광고를 13회 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과 모든 수립이나 그러니까 발주 택이지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했고 예산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예산집행만 해줬다?  맞지요?
  
○증인 권기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이게 제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분명히 우리가 기부금품 4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TV광고가 2626만 2000원, 한 2600여만원이 TV광고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증인이 답변하시기에는 예산이 남아서 TV광고를 하는데 집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속기록이나 녹취록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증인 권기현   광고비를 먼저 집행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1000여만원에 관련돼서 그 돈으로 우의나 그쪽으로 광고비를 줬다고.
  
○부위원장 박승진   그것은 우의하고 거기에 대한 광고비는 별도고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증인의 답변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게 예산이 남아서 TV광고도 했고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그렇게 본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TV광고를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후에 합니까?
  사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면 당연히 행사 며칠 전부터 예를 들어 열흘이면 열흘, 다만 며칠 전부터 광고도 하고 TV광고도 하고 신문광고도 하고 현수막 광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습니까?
  특히, TV광고 부분에 액수가 많다보니까 제가 이것만 TV광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사전에 모든 자인단오행사가 계획이 이루어짐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계획된 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증인 권기현   제가 알기로는 TV광고는 당초 4억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지요.
  그러니까 4억에는 계획.
  
○증인 권기현   없었고 협찬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촬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좋습니다. 그러면 협찬금에 의해 가지고, 그래 기부금에 의해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인터불고에서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권기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월요일이라는 것만, 달력을 보면 제가 알겠는데 월요일이라는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그 날짜가 6월 16일입니다.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우리 자인단오 축제기간이 며칠부터 며칠입니까?
  
○증인 권기현   6월 7일부터 10일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우리 자인단오축제가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여기에 인터불고에서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가 그날 받아서 그날 바로 입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날의 자료에 의하면 6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이 여유가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기부금을 가지고 언론광고를 하고 한 겁니까?
  그것은 앞뒤가 날짜가 모든 게 안 맞는 것 아닌가, 우리가 TV광고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6월 7일부터 단오행사를 했다면 최소한 5월 말경에는 나갔을 것 아닙니까?
  5월 한 중순경에 나간 걸로 저는 대충 기억을 합니다.
  
○증인 권기현   그런데 인터불고는 단오행사 전에 전화가 와서 협찬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주셨고 돈을 그런데 늦게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불고 담당자분한테 대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 권기현   그 전에 그런데 전화는 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 전화 언제쯤 받았습니까?
  
○증인 권기현   단오 전이었습니다, 전화는.
  
○부위원장 박승진   단오 전인데 내일 여기에 인터불고에서 증인참석을 합니다.
  참관인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걸 뭐 여쭤보든지 알아보면 되겠지만요, 대충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과 내일이 연결됩니다, 계속.
  단오가 6월 며칠입니까?
  
○증인 권기현   6월 초이지 싶습니다. 우리가 5월 31일이 호장굿 하러 대구, 포항을 갔기 때문에 거기 다녀와서 전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6월 초로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우리가 단오행사를 6월 초에 한 겁니다.
  6월 7일 같으면 6월 초 아닙니까?
  6월 초라고 해도 6월 1일로 가정하더라도 우리 TV광고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6월 1일 이후로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 우리가 기부금품을 받은 게 4000만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기부금품을 받은 게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혹시 증인께서는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에 기부금품을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그 관련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증인 권기현   행사 종료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품 4000만원 외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인농협에서 100만원, 자인시장번영회에서 30만원을 기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13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여기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증인 권기현   아니요, 예산서에 보면은 쓴 돈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썼냐 하면 화장실 휴지 구입비.
  
○부위원장 박승진   내용은 됐습니다.
  내용은 됐는데 여기에 총괄적인 여기 자료에 보니까 4000만원만 되어 있고 130만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증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터불고에서 1000만원은 6월 16일이고 우리은행에서 기부금품 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증인 권기현   5월 말로 기억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경산개발에서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증인 권기현   6월 초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은행에서 5월말에, 그리고 경산개발에서도 6월 초라고 해도 6월 1일로 잡고 그리고 인터불고에서도 6월 초라고 그랬으니까 6월 1일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단오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기부금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TV광고를 하고 각종 언론에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모든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이런 기부금품을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인단오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TV광고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증인도 TV광고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그러셨죠?
  
○증인 권기현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제 기억에도 최소한 5월 한 중순경부터는 광고가 나갔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기부금품이 모금이 됨으로 인해서 여유가 돼 가지고 TV광고를 했다고 봅니까?
  이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추가로 하나 확인 좀.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자인농협에 100만원, 시장번영회 50만원?
  
○증인 권기현   아니요, 30만원.
  
전석진 위원   30만원?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입금내역이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증인 권기현   확인을 원하시면 저희 통장을 사본.
  
전석진 위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아니요, 제가 들고 가서 입금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입금했다?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런데 통장사본을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입금이 안 되었는데요?
  
○증인 권기현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사본은 제가 복사해 드린 적이 없고 실제 나간 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복사가 돼 있을 겁니다.
  저희 보존회에서 복사해 준 자부담은 한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 페이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통장으로 다 130만원을 입금하셔서 지불하셨다고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런데 일단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통장사본 자료에는 130만원 입금 흔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기부금이 130만원이 추가다, 맞지요?
  우리 시가 자료 낸 4000만원 외에도 농협이나 단체로 또 받았다?
  
○증인 권기현   그런데 농협하고 시장번영회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매년 그냥 자인에 이렇게 계시니까 단오에 그냥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도 하신 걸로 쭉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렇게.
  
전석진 위원   농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농협이나 시장이나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단오 때마다 일정하게 그냥 협찬금 택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공히 자인농협에서 100만원정도 보존협회로 기부해 왔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럼 기부금품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그때는.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도 2008년도와 같이 자인농협에서는 100만원 기부했다?
  
○증인 권기현   2006년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긴 했는데 금액이 100만원인지 50만원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석진 위원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100만원 가까이 자인단오축제에 기부를 한 것 같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자인농협에서 100만원 기부한 걸로 확인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맞지요?
  
○증인 권기현   예.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증인 수고하십니다.
  평소에도 보면 좀 아주 열심히 하시고 대답도 아주 조리 있게 잘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물어볼게요.
  기부금품을 받으면서 이번에 누가 우리 한장군보존회에 기부해 줄 것이라고 예상은 해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없지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몇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증인 권기현   세 군데 다 받았습니다.
  
성기호 위원   다 받았어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받고 기부금이 좀 들어오겠다고 마음이 들었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좀 들어오겠다?
  
○증인 권기현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기부금을 받으면 우리 보존회에서 이번 단오제 행사에 뭣뭣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 담당자가 직접 생각해 본 바는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아니요,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없지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우리 시에서 아마 기부금이 얼마 왔다 하는 것은 우리 증인이 먼저 알았습니까, 시가 먼저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권기현   시로부터 먼저 제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시로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아까 기부금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증인이 제일 실무자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기부금이 얼마 들어오면 이번에 좀 TV도 좀 내고 뭐도 좀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시에서 TV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되었지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기부금품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기부금 받은 분한테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한 일은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아니,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또 하고 난 뒤에 어디어디에 썼다고 얘기한 일 있습니까?
  
○증인 권기현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없지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마치고 난 뒤에 이번에 주셔갖고 잘 썼다고 이렇게 전화나 인사 그런 것도 우리 보존회 식구들이 아무도 한 일이 없지요?
  
○증인 권기현   예,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것은 기부금품과 관계가 없는 건데 자인단오제 행사가 예를 들면 실례를 예총을 들겠습니다.
  예총에 186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돈 지원한 게.
  이게 당초예산에 쭉 짜여지지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예총에 얼마, 시에서 알마 짜여지면 예총의 정산은 정산하기 전에 1680만원 돈 먼저 지급하지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하고 나서 정산을 받지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그 정산내용에 한번 잘 됐나 못 됐나 확인합니까?
  
○증인 권기현   예, 자료검토 합니다.
  
성기호 위원   합니까?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왜 보존회에서는 다 지급이 된 걸 전부 통장이나 이렇게 우리 증인은 그렇게 꼼꼼히 잘하시던데 다른 데는 전부 뭐 현금이고 식당 영수증이고 그것도 식당에 간이도 막 몇 십만원씩 이렇게 끊어 와도 그런 것 어떻게 그냥 넘어갔습니까?
  
○증인 권기현   우리는 일단 그쪽 단체로 돈을 일임했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꼼꼼히 안 봤지요.
  그냥 1860만원 같으면 금액만 1860만 맞춰 오면 통과 아닙니까?  지금까지.
  
○증인 권기현   그냥 영수증 금액은 맞는지 확인하는.
  
성기호 위원   집행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맞나 안 맞나 영수증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것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업체 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성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참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인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자 권기현 씨가 2002년도 11월부터 근무하셨다고 그랬지요?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예산집행 하는데 실무자 맞지요?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5억원의 예산이 우리 자인단오축제 행사에 실질적인 실무 회계 책임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증인 권기현   그것은 사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틀린데 행사를 얼마나 크게.
  
○위원장 정병택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했으면.
  
○증인 권기현   예산은 항상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행사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위원장 정병택   답변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5억이란 회계책임자로서 해왔을 때 이게 소모성, 그러니까 낭비성 예산집행이 많이 된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산이 많다고 느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낭비성이 좀 많다고 느껴진 적 있지요?
  소모성 낭비로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 누구와 협의합니까?
  항상 협조를 해서 합니까?
  
○증인 권기현   오시면 항상 회의할 때는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세 분 다 오십니다.
  
○위원장 정병택   세 분 오고 모든 지시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증인 권기현   그 계획안에서 맞춰서 쓰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마라 뭐 이것은 이렇게 집행해라 저것은 집행해라 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집행방법에 대해가지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습니까?
  
○증인 권기현   그래도 거의 뭐 시하고 시에서 주는 자료를 맞는지 확인하면 이사장님께서 보고 타당하게 들어온 청구에 대해서는 집행하라고 이사장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정병택   항상 이사장님 결재 다 득합니까?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한 가지 우리 몇 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33회 맞지요?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경산자인단오제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금 광고비라든지 이 관계가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기부금이 접수되는 관계로 해서 집행했다 하셨죠?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서에 광고비, TV, 인터넷 광고 등에 3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1320만원이네.
  그런데 여기 왜 320만원 적어놓았나.
  1320만원이 있고 안내판이 여기 지금 533만원인데 여기 보면 계획서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여기에 600만원 집행했는데 480만원이 계산에 들어가 있고 우의라든지 홍보무선국 운영비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약 한 24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마는 기타 및 일반수용비 200만원, 예비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약 400만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그렇지만 지금 증인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벌써 위증이 들어났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회계실무 책임자로서 이 계획서를 다 해서 올렸죠?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올렸는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자꾸 말을 앞뒤가 맞지 않게 자꾸 돌리신다 그러면 우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벌써 이 관계에 대해서 위증이 들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제가 물었죠, 실무 회계책임자라고.
  본인 맞다고 그랬죠?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증인 권기현   아니요, 당초 계획에는 들어있지만 그 광고비가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TV광고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냐 하니까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기부금이 접수되는 관계로 인해서 집행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 권기현   그 계획에 TV광고는 전국방송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기 여러 가지 현수막 제작,  애드벌룬, 개막축하 박 제작, 호장굿 현수막 제작, 교통안내 표지, 행사 안내판 쭉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말미에 보면.
  이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원칙은 물론 주최는 경산시고 주관은 자인단오보존회가 맞습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모든 계획서가 그쪽에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다 올려서 모든 집행이라든지 계획, 집행 다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회계책임자로서 이것은 광고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안내판이라든지 없었다 그러는 게 맞지 않아서 제가 드렸고요, 지금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본인이 실무회계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권기현   예, 금액은 다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게 소모성, 낭비성 집행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본인이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관계에 연계되기에 묻는 겁니다.
  이 관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면 소모성이나 낭비성이 없지요.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아까 내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자, 그러면 항시 시에서 받았고 그 관계를 이사장한테 결재를 득해 가지고 집행했죠?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맞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시 관계자는 과장, 계장, 담당자?
  
○증인 권기현   예.
  
○위원장 정병택   지시 받기를 그 외에는 없습니까?
  
○증인 권기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 본인이 전 위원이 이번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오늘 1시간 넘도록 이렇게 증인석에 앉아서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습니다만 행사 실무회계 책임자로서 이번 기부금품 자인단오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에 지금 참석한 증인으로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기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없어요?
  
기숙란 위원   예, 한 가지.
  
○위원장 정병택   시간 많이 지체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같은 행사를 한 4, 5일 한 행사비를 지출을 유독 이 황분조 씨한테만 7차례에 걸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 미리 돈이 다 들어와 있거든 5억이라는 돈이.  그렇지요?
  
○증인 권기현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지출을 했는지?
  
○증인 권기현   그 분은 천막도 그 분한테 했고 패널제작도 그 분한테 했고 그 다음에 애드벌룬을 동아광고사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 분을 통해서 동아광고사라는 곳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 분한테 애드벌룬 값이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대구 호장굿 갈 때 5톤 트럭에 사람들을 태워서 갔는데 그 5톤 트럭에 사람들 잡는 안전손잡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 천막업체에서 안전손잡이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분한테 또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위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증인 권기현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애드벌룬은 몇 개나 띄웠는데 씨름에서도 애드벌룬이 지출되었고 여기서도 애드벌룬이 200하고 150 두 번 지출되었거든요.
  
○증인 권기현   애드벌룬은 6구 한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두 번.
  
○증인 권기현   두 번 지출한 것은 계약금 먼저, 잔금 나중에.
  총 350만원.
  
기숙란 위원   보통 행사 때 그렇게 합니까?
  
○증인 권기현   예.

기숙란 위원   행사 다 치르고 한목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증인 권기현   예.
  
기숙란 위원   나는 왜 그런가 싶어서.
  그런데 그래서 6월 23일 애드벌룬 150만원 입금하고 6월 26일 또 150만원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황분조 씨 이름으로.
  
○증인 권기현   예, 그건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패널제작비가 이중 지급되었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패널제작비가 150만원밖에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패널제작비 150만원 밖에 안 적혀 있는데.
  
○증인 권기현   예, 패널제작비를 그런데 제가 150만원 드렸는데 그 천막 사장님이 청구서를 하면서 그것을 같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잘못 착오로 인해 이중지급이 되어서 다시 환급 받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담당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담당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조사중지)

(15시49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님에게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추영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2008년 8월
  자인단오보존회 사무국장  추영근
  
○위원장 정병택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자인단오보존협회 사무국장님, 경산시 문화축제 추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인단오축제 때 현재 자료에는 40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는 4000만원이 훨씬 상위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부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추영근   예.
  
전석진 위원   이것은 축제하기 전에 기부금품이 모집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축제가 끝날 무렵 입금이 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 추영근   저는 결재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경산개발, 우리은행, 나타난 외에 자인농협이나 시장번영회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고 조금 전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추영근   자인농협, 새마을번영회요?
  
전석진 위원   예, 시장번영회.
  
○증인 추영근   그것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통장 입·출금 결재는 사무국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증인 추영근   안 합니다.
  
전석진 위원   예,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자인단오축제 때 현금으로 입금된 것은 확인하셨지요, 기부금?
  
○증인 추영근   4000만원에 대해서요?
  
전석진 위원   예.
  
○증인 추영근   예, 제 눈으로 통장확인은 못하고 결재만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물품 찬조에 있어 가지고는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추영근   물품 찬조는 돌아가니  배너 같은 것 붙여 놓은 것 보고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지요.
  
전석진 위원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추영근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혹시 축제 전에 경산시로부터 자인단오보존회로 기부금이 올 것이니까 여러 가지 통장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 발급해주라고 앞선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증인 추영근   전화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런 걸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해서 저는 결재과정에서 어디서 기부금을 했구나 하는 정도를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기부금품하고 보조내시 된 예산하고 함께 물에 물 타듯이 돈을 섞어서 사용하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통장 하나 가지고 사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은 언제부터 역임을 하셨습니까?
  
○증인 추영근   2004년도부터입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자인단오축제 예산편성 또는 집행에 있어서 직접 관여를 하셨습니까?
  
○증인 추영근   사무국장으로서는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고 시 문화과하고 보존회하고 대충 계획안을 짜오면 나중에 협의 정도는 몇 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 와서 자인단오보존협회와 상의 중에 알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추영근   계획은 뭐든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걸 협의과정에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완전히 100% 시에서 해 와서 이대로 하자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계획은 그럼 누가 세웁니까?
  축제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증인 추영근   축제계획은 문화과에서 세우지요.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 계획은 시 담당 과에서 세운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계획까지도 주무부서에서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추영근   세부적인 계획도 주무부서에서 세우지만 그 협의과정에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 와서 자인단오보존협회와 상의 중에 조금 변경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전석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2008년도에는 은행과 골프장 기업에서 4000만원이 기부금으로 들어왔는데 2007년도, 2006년도에는 혹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증인 추영근   기부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장도 분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전에부터 기부금 한 그 자체가 없었으니까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전석진 위원   2007년도, 2006년도에는 기부금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2004년도부터 사무국장직을 수행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 증인으로 나오신 담당자님의 증인 답변으로서는 2006년도, 2007년도에도 기부금을 받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참 묘한 답변이 나오네요.
  
○증인 추영근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차라리 본인은 안 받았다 이렇게 답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추영근   아니죠, 보존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진 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
  
○증인 추영근   예.
  
전석진 위원   예, 뭐 일단 사무국장님 답변은 안 받았다, 조금 전에 나온 담당자 권기현님의 답변으로는 2006년도, 2007년도에도 기부금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통장에 대한 결재도 안하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통장확인도 안 하고 결재과정에서 알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2007년도, 2006년도까지 기부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증인 추영근   사무국장은 경리에 대해서는 이사장하고 경리 담당자하고만 주로 하지 사무국장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럼 통장으로 기부금품이 들어와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2007년도, 2006년도에 한 푼도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증인 추영근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보존협회에서 10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께서 조금 전에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에도 기부금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증인 추영근   예, 그건 뭐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리고 이 기부금품이 들어올 때까지 기부금품을 받는 것이 위법행위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추영근   정당하게 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당하게 기부하는데 그건 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자인단오축제에 4000만원 이상 기부를 받은 것이 정당하게 기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증인 추영근   정당한지 그건 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재과정에 액수가 돈이 얼마 나오길래 이것 어디 썼냐 하니 뭐 은행, 경산개발 하길래 경산개발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고 내가 담당자한테 물었지 그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 참 기부 많이 했네 하고 그 정도는 사무국장으로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당시에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기부금을 받는 것이 불법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증인 추영근   전 전혀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부금이 들어온 것만 알고 기부금 받는 것이 불법인지 불법 아닌지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답변은 정당하게 기부하는 것은 합법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니만 지금은 왜 또 이상하게 답변하십니까?
  
○증인 추영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 알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행사를 할 때 그런 것 정당한 이야기지 오늘 지금 내가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자인단오보존회 기부 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제 생각은 모든 걸 다 알리고 받아도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합의하에 받는 건 정당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이런 성금들은 국가의 승인을 받고 도로부터 다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 모집 요원이 합법적으로 처리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된 경산자인단오축제의 기부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증인 추영근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추영근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영수증은 발급하셨습니까?
  
○증인 추영근   영수증 뭐 발급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발급을 해서 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기부금품 중에 현금으로 가져온 것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것 이런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까?
  
○증인 추영근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국장님께서 알고 모르신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부금품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개된 장소에 기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기부금품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고 물었을 때 몰랐고, 결산할 때 알았다고 말씀.
  
○증인 추영근   결재할 때 알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결재할 때요?
  
○증인 추영근   예.
  
기숙란 위원   결재는 언제 결재 말씀입니까?
  
○증인 추영근   기부금 들어왔다는 것  결재 올릴 때.
  
기숙란 위원   받았다 하는 그것.
  
○증인 추영근   예, 받았다 하는 그 결재요.
  
기숙란 위원   그런데 불법인 줄 몰랐느냐고 물으셨을 때 모든 데 다 알리고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추영근   처음에 기부금 받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증인석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모든 데 다 알고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추영근   알고 받는 줄 알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알고 받는 줄 알았다는 겁니까?
  
○증인 추영근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인터불고에서 직접 거길 갔다고 했거든요, 기부 가지고.
  
○증인 추영근   예.
  
기숙란 위원   그럴 때는 사무장님은 안 계셨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못 봤습니다.
  
기숙란 위원   못 봤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기숙란 위원   전혀 왔다는 얘기도 못 들으셨습니까?
  
○증인 추영근   기부금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사람이 와서 직접 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으로서 나오신 자인단오보존회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추영근   전 기억 안 납니다.
  
전석진 위원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잘 모르지요?
  
○증인 추영근   예, 잘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증인 추영근   예.
  
전석진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은 정정을 하는 겁니까?
  안 받았다 하는 것은.
  
○증인 추영근   예, 정정합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영근 사무국장님께서는 2004년도 1월 2일부터 근무하신 것 맞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현재 자인단오보존회 사무국장으로 지금 계시지요?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사무국장님으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십시오.
  
○증인 추영근   보존회 이사장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보존회 전체 회원들 뒷바라지 다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한장군놀이보존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추영근   단오 준비하는 데 보존회원들이 협조를 하고 문화를 전승 보존하는 데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단오를 하는데 무슨 보존을 합니까?
  그 자체가 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보존에 대한.
  
○증인 추영근   행사할 때 말입니까?
  행사할 때는 보존회 회원들이 다 나와서.
  
○위원장 정병택   아니,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 대한 단체의 성격을, 그러니까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갖고 하는 단체인지.
  
○증인 추영근   첫째, 자인단오 우리문화재 44호를 전승 보존하는데 보존회원들이 다같이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하고 또 단오행사 하는데 그 준비과정에 보존회원들이 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 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목적에 보면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한장군의 지역수호와 숭고한 충의정신을 앙양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문화보존과 자인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인현 지역문화유산 개발, 전승 보존, 교육 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맞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이번 경산자인단오 축제행사에 이번에 5억 예산이 들었지요?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사실은 5억 더 들었지요.
  뭐 시에서 들은 것만 하더라도 4000만원이고 또 모든 이쪽 한 6억 정도 넘겠네요.
  전체 소요금액은 더 갔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지금 자인단오축제 행사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추영근   지금까지 행사한 내용을 보면 단오제 출전하는 단체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아우성을 많이 칩니다.
  그런 걸 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다른 갓바위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안 많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많고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추영근   참여하는 단체에서 예산 때문에 항상 싸움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이거든요.
  그럴 때 돈만 있으면 더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못 주고 그런 걸 봐서는.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사무국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사무국장이면 모든 사무에 대한 장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행사계획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원래 다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지금 어떤 보조금이냐 하면 축제 및 문화행사로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금 민간이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사무 쪽으로 다 총괄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뭐 각 참여단체에 아우성이라고 하면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짰습니까?
  너무 소모성 낭비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현재 지금 금년도 한 행사로 봤을 때?
  옛 자인현 지역문화유산 개발, 전승 보존, 교육 등의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경산자인단오제가 지금 올해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증인 추영근   행사를 어떻게 치러졌다는 것은.
  
○위원장 정병택   지금 예산이 적으시다면서요?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그 돈이 왜 적습니까? 
  
○증인 추영근   출연하는 단체에서.
  
○위원장 정병택   본래의 취지대로 하시면 우리 경산시 시민들의 즐기는 문화축제로서 안 있습니까? 하고 남지요.
  남는데 너무 소모성, 즉 낭비성 행사라는 생각은 지금 안 듭니까?
  본래의 취지가 지금 퇴색되어 간다는 느낌 안 듭니까?
  
○증인 추영근   저는 퇴색되어 간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안 들고.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도 관계에 대해가지고 그만한 예산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지금 제대로 되었습니까?
  
○증인 추영근   주차공간이.
  
○위원장 정병택   15개 읍면동별로 해서 식사 제대로 못하셨지요?
  행사 지금 서울, 대구, 포항 같은 데 거리행진 같은 데 경비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사무국장으로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모든 건 사무에 대한 장은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아까 항상 결재할 당시에 알았다는 자체도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주가 사무국장이 해야 됩니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이사장님 결재를 한 후에 올려야 되지요.
  올리면 예산이 보조금이 내시되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금 들어온 자체도 결재할 당시에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벌써 사무국장은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누구의 지시나 그렇지요?  받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무적인 모든 관계를 밑에 실무 회계책임자를 우리 권기현 씨 해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사무국장님이 이사장 결재 득해 가지고 올립니다.
  올려서 내려오면 보조 내시되면 그 금액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무국장입니다.
  이사장은 최종적인 결재권자고요, 안 맞습니까?
  그런데 결재할 당시에 알았다, 기부금품 들어온 자체도 몰랐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추영근   자인단오보존회는 지출관이 보존회 이사장이 되어 있고요, 또 경리를 담당하는 경리가 기안을 해 가지고 보존회 이사장한테 지출 직인을 찍어야 그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위원장 정병택   들러리 서고 있습니까?  들러리성입니까?
  그러면 지금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 예산집행이 지금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증인 추영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생각해요?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이번 행사 같은 게 적절하게 이 모든 계획수립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사내용 선정이라든지 관련단체와 계약이라든지 돈 집행방법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관계를 지금 우리 국장님 다 하셨지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계획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자체를 전부 우리 국장님 하신 갓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추영근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33회 경산자인단오제 세출예산서 해 가지고 공연행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풍물 쭉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집행과정에서 이 기부금품 들어온 관계를 결재할 당시에만 알았다 이겁니까?
  
○증인 추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증인은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지요.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증인 추영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처음으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4000만원 금액이 더 들어왔습니다.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이 자체를 전혀 결재하기 전에는 잘 몰랐다 이겁니까?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분명히요?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럼 사무국장님으로서 자격이 없으시네요.
  사무국장 일을 거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국장 모르면 됩니까?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은 사무적인 실무책임자는 우리 국장님입니다.
  쉽게 말해 이사장은 그냥 결재 보고 최종 보고받고 결재하는 과정밖에 없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회사에 보면 회장, 사장, 전무, 상무, 밑에 쭉 부장, 과장, 계장 쭉 안 있습니까?
  밑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일 윗선에 가서 최종적인 요약보고만 해서 딱 올라가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라인에서 모른다 하면 됩니까?
  
○증인 추영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백번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보존회 이사장님이 다 직접 챙기기 때문에 전 뭐.
  
○위원장 정병택   혹시 이 기부금품하고 관련해서 전혀 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증인 추영근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화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증인 추영근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병택   전혀 없어요?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현재 지금 급여 받고 있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사무국장님 여기서 지금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증인 추영근   급여는 아무 것도 안 받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무보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증인 추영근   기름 값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월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증인 추영근   연 500만원 유류대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연 500만원, 월 50만원이네요?
  
○증인 추영근   40만원이지요.
  
○위원장 정병택   아, 500만원.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지금 사실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무의미하다 그렇지요?
  전혀 이런 관계를 몰랐으니까.
  그러면 실질적 업무는 이사장과 그 밑에 우리 권기현 씨가 다 한다 그렇지요?
  
○증인 추영근   예.
  
○위원장 정병택   우리 증인께서 어찌됐든 사무국장으로서 행사 사무국장으로서 현재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부금품 실태조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본인이 한 마디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증인 추영근   전 특별히 할 이야기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뭐 좋다 나쁘다,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말도 없습니까?
  
○증인 추영근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한 것 아닙니까?  증인석에.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추영근 국장님, 변변치 않은 유류대 정도 받으시고 우리 경산문화를 위해서 애쓰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바쁜 일 중에 우리 의회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 생각하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추영근   예.
  
윤성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석진 위원님의 질의에 응답하실 때 총괄 계획은 담당과에서 해오고 세부적인 계획할 때는 보존회와 담당과에서 협의 상의한다는 말씀하셨지요?
  
○증인 추영근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정병택 위원장께서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권한 내지 범위를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체가 원만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도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보면 오늘 오신 목적이 기부금품에 대한 것을 알아보자 알고는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그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기부금품 보면 대구은행의 영업본부라든가 농협중앙회 시지부, 배너, 아치, 현품을 놔두고 현금이 들어온 데 보면 우리은행, 인터불고, 경산개발 등등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세부계획이 이게 돈이 경산개발에서는 6월 5일자 들어왔고 인터불고는 6월 16일, 우리은행은 5월 28일자 들어왔습니다.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큰 회사가 적어도 아무리 늦더라도 2~3개월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 요구는 그 전에 했지만 실질적인 행사실시 계획은 적어도 늦어도 2~3개월 전에 이미 세워서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체 홍보비가 1억 정도 되는데 뒤에 기부자들이 들어온 금액가지고 한 것이 약 4000만원쯤 됩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약 40% 되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크게 변경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시지요?
  
○증인 추영근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크게 변경하자면 당연히 따라갈 예산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변경이 언제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추영근   계획변경 그게 언제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모든 행사에 돈이 든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윤성규 위원   쉽게 말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축제를 변경하려면 총괄부서인 새마을문화과에서 와서 같이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크게 변경하자면, 그렇지요?
  아니면 또 문화과에서 주도해서 그냥 보존회에서 그냥 따라갔다 하더라도 문화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추영근   방금 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변경된 과정도 사실 사무국장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재할 때 아따, 그 홍보비 많이 들었네 하고 그렇게 지나갔지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벌써 어디에서 얼마정도 들어오고 물품이 들어오고 이미 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새마을문화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시청 담당 직원이나 계장, 과장으로부터 돈 걱정은 하지마라, 홍보비에 대해서 증액해도 관계없다, 예산이 언제 기부금품이 들어와서 예산이 어떻게 증액될 것이다 하는 기부금품 말은 안하더라도 돈 걱정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증인 추영근   전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 않고서 그러면.
  
○증인 추영근   돈 때문에 내가 이사장하고 담당과하고 언성 높여가면서 고함지르는 건 들어도.
  
윤성규 위원   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 예산중에 3700만원이 기부금품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큰 변경되면서 예산 걱정 안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주 모순이 많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혹시나 시청 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겠지요.
  담당 직원들이 돈 걱정은 하지마라, 예산은 충분히 있다, 돈은 있다고 말씀을 들은 바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증인 추영근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석진입니다. 
  보수도 없이 국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약간 협의해서 수정해서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집행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집행과정을 지켜보면 수의계약입니다, 100%.
  하나도 간접입찰이라도 된 게 하나도 없이 다 수의계약으로 100%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추영근   업체선정은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지 우리가 선정한 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모든 업체선정은 담당부서에서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2008년 6월 25일자하고 2008년 7월 25일자에 사무국장님 앞으로 지출된 게 40만원, 40만원 있는데 이것이 아까 유류대 종류입니까?
  
○증인 추영근   예.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유류대도 우리 쉽게 말해서 예산에서 지출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추영근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대는 사무국장인 저 혼자 받고 제가 좀 많이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갈 데도 가야 되고 또 주문 하러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유류대를 주는 거지 다른 분은 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유류대를 연간 한 500만원정도 밖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받습니까?
  
○증인 추영근   그 예산은 원래 기능보유자한테서 월 100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는 것 거기에 한 50만원 기능보유자 가져가시고 사무실에 50만원은 사무실 경비로 쓰라고 주고 이럽니다.
  다는 그것 아니겠지만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비 예산과 기부금이 포함돼 있는 예산에서 지출이 됐다 현재 이렇게 서류상은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2004년도부터 업무를 맡고 계신다, 그렇지요?
  
○증인 추영근   예.
  
김종현 위원   맡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사계획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 안명욱 이사장님을 보좌를 하고 또 우리 권기현 담당자가 집행하는 걸 옆에서 그냥 보시는 정도로 업무를 지금.
  
○증인 추영근   집행을 하는데 사업계획도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종현 위원   기부금의 입금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아는 바 없고 결재과정에 아셨고?
  
○증인 추영근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자체 지금 예산이 계속 지금 증가되는 그것은 지금 사실이지요?  매 해마다.
  
○증인 추영근   예.
  
김종현 위원   해마다 증가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증인 추영근   의원님들이 문화행사를 잘 치르도록 도와주시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현 위원   그래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모든 행사에 어떤 계획수립이라든가 행사, 우리 아까 내용에 관련되는 관련단체 계약, 예산의 집행 모든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를 관여하고 계셔야 만이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성이 있어야 만이 좀 더 포괄적인 예산규모라든가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추영근   예.
  
김종현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자부담은 있는 걸로 아는데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증인 추영근   자부담은 문화재청이나 도의 지원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자부담을?
  
○증인 추영근   예.
  
김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지금 모든 걸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모든 행사 계획과 집행을 시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시 담당 부서에서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을 순수하게 민간차원으로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추영근   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증인 추영근   예.
  
김종현 위원   그러나 현재 입장은 그렇지 않죠?
  
○증인 추영근   예.
  
김종현 위원   왜냐하면 자인단오보존회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한 5~6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축적되면 앞으로도 많은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행사진행이라든가 행사계획이라든가 집행에 어떤 발전된 그런 계기가 되지만 시에서 집행해 버리면 시는 계속 담당자가 공무원이 바뀌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추영근   예.
  
김종현 위원   그렇지요?
  
○증인 추영근   예.
  
김종현 위원   그런 능력배양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에서 집행을 하고 시에서 전부 일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장군보존회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고도 미흡한 부분 가지고 계시다, 그렇지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증인 추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이사장님과 더불어 더욱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추영근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의장 배한철   예, 우리 사무국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많고 또 편의상 증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추영근   예.
  
○의장 배한철   5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잘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디다.
  오늘 여기 나오셔 가지고 증인이 답변하시는 것은 경산문화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증인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을 집행하면서 증인께서 아시는 집행내역은 정확하게 얼마 됩니까?
  
○증인 추영근   정확하게 모릅니다.
  
○의장 배한철   모르지요?
  
○증인 추영근   예.
  
○의장 배한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잘 집행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증인 추영근   예, 잘못되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억을 집행하면서 우리 자인단오보존회는 하나의 들러리 역할만 한 것이지 모든 집행이고 내역이고 행사, 문화 계획이고는 다 집행부에서 한 건 확실하지요?
  
○증인 추영근   예.
  
○의장 배한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추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일차 조사는 8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3개 금융기관 지부장, 영업부장, 지점장 및 경산시청 출장소장과 인터불고 골프장 대표이사, 경산개발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조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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