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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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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인터불고CC, 농협(경산시지부), 대구은행, 우리은행, 경산개발


일  시 : 2008년 8월 26일(화)


일  시 : 2008년 8월 26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제3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인터불고 골프장 및 경산개발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재무이사 및 총무이사로 변경하여 증인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을 변경하여 증인신문 등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인터불고 골프장 재무이사님 이하 여러 증인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증인들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은 순으로 증인선서 및 증인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인터불고 골프장 재무이사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터불고 골프장 재무이사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호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인터불고 재무이사  박호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불고 골프장 재무이사님에 대하여 먼저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 이번 특별위원회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인터불고 재무이사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인터불고에 언제 취임하셨으며, 현재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박호원   저는 ’93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재무·인사담당 임원으로 대구·경북지역계열사 전체 재무·인사 담당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지난 경산 자인단오행사 시에 기부금품을 얼마를 기부하였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1000만원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 박호원   저희들이 매년 했습니다.  매년하고, 작년에는 배너를 다 저희들이 담당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제가 연락을 했어요.
  하니까, 담당계장을 바꾸어 주더라고요. 
  저는 배너 정도 하려고 사실 했는데, 담당계장이 우리는 잘 모르니까 보존회하고 있는데, 조금 배너는 다른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납부를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당시 담당계장이 누구였습니까?
  
○증인 박호원   정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고.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배너 정도를 하려고 시에 연락을 했는데…….
  
○증인 박호원   우리가 배너를 했거든요.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연락했는데 배너는 다른 데서, 다른 단체나, 다른 곳에서 한다고…….
  
○증인 박호원   아니 뉘앙스가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금을 좀 할까요, 제가 먼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그런데 우리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존회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1000만원에 대한 기부금품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현금 1000만원, 수표 1000만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수표 한 장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전달할 당시에 말입니다.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증인 박호원   보존회에 직접 제가 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보존회 사무실로 가셨단 말입니까?
  
○증인 박호원   행사 끝나고 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로 증인께서 시로 연락할 때, 배너정도의 어떠한 기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는데, 당시에 배너는 다른 곳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현금을 찬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뉘앙스를 받았습니까?
  
○증인 박호원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그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증인 박호원   그게 5월말 아니면, 6월초일 겁니다.  행사 전입니다.
  5월말 아니면 6월초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5월말 경에 그러한 의사를 우리 시로 연락을 했다?
  
○증인 박호원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시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 현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뉘앙스를 풍겼다?
  
○증인 박호원   예,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 다른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제가 윗사람한테 보고를 드렸죠.  드려서 현금을 해주자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증인께서는 기부금품을 기부할 시에 어떠한 강요나 부담금을 어느 정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증인 박호원   아니요, 느낀 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매년 해왔으니까, 매년 해오고 저희들이 올해만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은 동네잔치 할 때도 돈 300만원씩 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오히려 연락이 안 와서, 매년 연락이 사실은 배너나 이런 연락이 왔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일부러 제가 했거든요.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배너나 이런 것을 기부할 시에는 매년 시에서 연락이 왔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박호원   그렇죠.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 배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밑에 우리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당시에는 회원권을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광고효과도 저희들이 노린 겁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불고에서 우리시로 연락을 먼저 한번 했었고, 2007년도까지는 시에서 매년 항상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것을 어떠한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박호원   그러니까 배너나 이런 부분을 현수막하고 광고를 좀 안 할래, 그렇게 하기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회원권을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꺼이 응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1000만원에 대해서 전달할 때, 그러니까 자인단오보존회에 전달할 때 누구한테…….
  
○증인 박호원   여직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 당시에 사무실에 누가 있었습니까?
  
○증인 박호원   여직원 혼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부위원장 박승진   여직원 혼자 있는데, 여직원한테만 전달했습니까?
  
○증인 박호원   그리고 영수증을 바로 발급해서 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영수증만 발급받아서 왔습니까?
  
○증인 박호원   아니, 그리고 제가 사실은 1000만원 할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어디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약속은 1000만원 하겠다고 약속은 내가 했거든요.  뒤늦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 만나보고 이럴 계기는 못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그게 구두 상으로,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시와 얘기할 때는 5월말경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박호원   예.
  
○부위원장 박승진   5월말 정도 되었는데, 여기 보면 1000만원에 대해서 전달한 시기는 6월 16일입니다.
  
○증인 박호원   6월 16일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6월 16일이고, 자인단오행사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증인 박호원   끝나고 줬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100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박호원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 당시에는 여직원 혼자 있었고?
  
○증인 박호원   예.
  
○부위원장 박승진   여직원 혼자 있었고, 1000만원에 대한 영수증만…….
  
○증인 박호원   기부금 영수증은 바로 끊여서 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바로 끊어 나오셨다?  그런데 어제 여직원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여직원에 받아서 자인단오보존 회장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자인단오회장한테 전달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인 박호원   저는 자인단오 회장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그 앞에서 주고, 바로 영수증을 조금 있다가 영수증을 바로 주기에 제가 바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 1000만원에 대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증인 박호원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전혀 모릅니까?
  
○증인 박호원   예.
  
○부위원장 박승진   혹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례전화나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증인 박호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고맙다는 소리 들었지요. 
  
○부위원장 박승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시에 한번씩 오면 시에 관련된 분들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시장으로부터 직접 어떠한 전화나…….
  
○증인 박호원   아니요, 저는 시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할 그런 입장이 못되고, 저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현금이 부족하니까 광고용 배너보다는 현금으로…….
  
○증인 박호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경비가……. 
  배너는 우리가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그 부분보다는 경비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하면, 보존회 쪽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에 그랬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 뉘앙스를 누가 풍겼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전석진 위원   담당계장이 경비가 부족하니까…….
  
○증인 박호원   오히려 그런 쪽이 안 낫겠나,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하니까, 저는 배너나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사실은 전화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묻는 답변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5월말 경에 기부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누구와 약속을 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하신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죠, 보존회 쪽으로 알아봐라, 그러시면 이쪽 시에도 사실은 1000만원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보존회에도 1000만원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약속은 누가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전화상으로.
  
전석진 위원   상대는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까?
  
○증인 박호원   이것은 시에서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제가 통보했죠, 계장님한테.
  
전석진 위원   계장입니까?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영수증 즉석에서 발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 박호원   기부금영수증입니다. 
  
전석진 위원   기부금영수증?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세제혜택을 보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세제 혜택은 연말결산 때 하니까 지금 보는 건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그 기부금영수증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저희들이 세금 혜택을 못 보는, 위원님께서 하신 세금 혜택이라는 것은 제가 재무나 세무 쪽에는 전문가인데, 세무 쪽에는 세금이 법인체가 이익이 나야 낼 수 있거든요. 
  이익이 나야 법인세 혜택을 보지, 이익이 안 나는 과정에서는 어떤 영수증이라도 증빙만 내면 관계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상적으로 인터불고의 재무이사님께서 결정하셨는데, 그런 결정권이 대표자 말고 재무이사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윗사람한테 건의를 드려서 답을 받아냈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체육회에도 2008년도 금년에 기부금 형태의 명목은 특별회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하신 적 있지요?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얼마나 기부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인가, 3000만원 그래요.
  정확하게는 봐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거는 지금 금년에 이루어진 기부금입니다.
  
○증인 박호원   금년도 것이지 싶어요.
  
전석진 위원   그거는 누가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그거는 또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금액도 증인이 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전석진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요?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사무국장 누구인지?
  
○증인 박호원   누구인지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그분이 오셔서. 
  
○증인 박호원   그분을 처음 봤는데, 오셔서 우리가 골프장을 하니까 어차피 체육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시점에 유족회에 우리가 3억을 기부를 한 것이 소문이 퍼져서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기부를 해 달라고.
  
전석진 위원   사무국장이 찾아오셔서 3000만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그것이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정확한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00만원이지 싶어요. 
  
전석진 위원   금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그것도 작년에 찾아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한 것은 올해이고.
  
전석진 위원   그 약속도 지금 증인이신 재무이사님께서 결정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윗사람한테 보고를 드렸지요, 우리 오너한테. 
  
전석진 위원   위에 결재를 받아서 결정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이 돈 전달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증인 박호원   송금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송금요?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송금도 증인께서 직접 송금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아니요, 우리 경리팀장 보고, 제가 사인을 하면 경리팀장이 보고 아마 바로 송금했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기부금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지죠?
  
○증인 박호원   요청을 했죠.
  
전석진 위원   요청 했는 거 맞죠?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또 인터불고에서 장학금도 내신 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얼마를 내셨나요?
  
○증인 박호원   현재 5억을 약속해서 지금 2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5억을 약속하고, 2억이 나갔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5억 약속은 누구랑 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아니, 우리가 그걸 써냈잖아요.
  써내는 거 있습니다. 
  얼마를 하겠다고 써내는 거 있습니다.  저쪽에 써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써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용지를 받게 된 경위와.
  
○증인 박호원   우리가 유치할 때 제안서에 보면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분명히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경산시에서 장학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기꺼이 참여한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3억을 납부하고 아직 2억은 납부 안 된 상태입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3억 납부했는 게, 2억 납부하고 3억을 납부 아직 안 했는지, 우리가 갈라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아마 2억이지 싶어요.
  
전석진 위원   이 권한도 재무이사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증인 박호원   제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너한테 결재를 받아서 했고,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는 5억 입금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 박호원   5억은 주겠다고 우리가 그걸 써넣었습니다. 
  5억 입금 안 되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전석진 위원   5억 입금 안 했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5억을 넣겠다고 저희들이 확약서를 넣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아직 2억인지 3억인지는 몰라도 입금은 아직 안 했다?
  
○증인 박호원   덜 납부한 것은 확실합니다.
  
전석진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일단 자료에는 입금이 된 걸로 보니까 뭔가 금액이 2, 3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인터불고 회사에 연간 순수입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증인 박호원   지금 적자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적자나고 있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현재까지는.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우리 경산시에 기부한 금액이 5억하고, 5억 4000만원, 5억 5000만원, 약 5, 6억을 기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증인 박호원   경산시 뿐만 아니고 동네에 또 10억을 냈고, 또 유족회 3억을 냈고, 우리가 기타 등등 저희들이 이리저리 기부한 게 많습니다.
  
전석진 위원   적자나는 회사가 수억씩 이렇게 기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증인 박호원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가 하나가 설립되면 최소 2, 3년은 지나야 흑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동네에 10억을 내 놓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적자는 흑자나면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동네사람들한테 우리 골프장 회사를 만드는데, 조성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심적으로 고마워서 해준 거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 처음에 우리보고 유치를 하는 것도 경산시에서 왜 저희들한테 여기에 투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걸 노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장학사업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경산시를 위해서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보고 골프장을 하라고 했지, 그 당시 골프장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석진 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산시가 인터불고 골프장이 올 때는 기부금을 바라고 유치했다?
  
○증인 박호원   기부금뿐만 아니고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했겠지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MOU에 딱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기부금과 인·허가와 국공유지 불하와 여러 가지 연관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증인 박호원   아니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고, 저희들이 허가를 했는데 법적인 거 위반해 가면서 허가받은 거, 허가는 제가 책임을 다 했어요. 하나라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시의 중추적인 책임자로부터 이런 기부를 요구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박호원   요구받은 것은, 강제적으로 요즘 요구 못 하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우리시 행정 체제를 보면 계장이 물품 찬조하겠다는데 현금에 상당한…….
  
○증인 박호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전화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광고 좀 하자, 매년 해왔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다보면 3, 4년을 계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연락이 없으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그럼 그거보다는 경비가 오히려 부족하니까 정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해라 이건 한 적이 없잖아요?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우리 상식으로 판단은 계장의 직위를 가진 분이 경비가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고, 가급적 현금으로 부탁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다고 봅니다.
  
○증인 박호원   부탁이 아니고, 권유, 그랬으면 좋겠다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부탁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못 있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윗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증인 박호원   저는 전혀 없어요.
  또 저한테 부탁할 사람들도 아니고.
  
전석진 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장학기금하고, 배너하고, 체육특별회비, 자인단오기부금 전체 5억 수 천만원이  경산시로 기부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금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저희들은 1년에 장학금도 수십 명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장학금은 5억을 약정했는데, 현재 2억인가 3억만 입금되고.
  
○증인 박호원   덜 입금된 것은 확실해요.
  
전석진 위원   2, 3억은 확실히 덜 입금된 거 맞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확실합니다.
  
전석진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박호원   예, 그걸 올 연말까지는 아마 납부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오행사가 오면 항상 미리 전화를 해서 솔선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박호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경산에 온 게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은 계속…….
  
기숙란 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받은 질문에서 인터불고에서 시청에 들어왔더니 단오행사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증인 박호원   누가요?
  
기숙란 위원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증인 박호원   그건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인·허가 과정에서 제가 회사대표로서 다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하겠다, 이래서 하려면 보존회에 연락해서 하라고.
  
○증인 박호원   아니요.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렇게 해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증인 박호원   저는 아닙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박호원   예,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현금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박호원   제가 먼저 처음에는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기숙란 위원   예.
  
○증인 박호원   배너를 요구했죠.
  
기숙란 위원   예, 했는데 경비가 부족한 뉘앙스가 있어서 현금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셨죠?
  
○증인 박호원   예, 그건 향후에 내가 보고 드리고.
  
기숙란 위원   어제 자인단오에서는 광고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또 광고를 했느냐 하니까,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박호원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증인 박호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잘못 말씀하셨나 해서…….
  
○증인 박호원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확실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증인 박호원   예.
  
기숙란 위원   그리고 연락이 안 와서 직접 연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바쁜데, 남의 행사를 챙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에 제가 활동해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서 요구할 때는 주지만 스스로 주는 분은 없는데, 단오를 기억하고 연락이 안 와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이십니까? 
  
○증인 박호원   예, 우리가 첫 회가 아니고 여러 번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한 겁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아까 여직원 혼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십니까?
  
○증인 박호원   예.
  
기숙란 위원   어제 진술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증인 박호원   저는 그 보존회 회장님 얼굴 잘 모릅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석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경산시에 장학금 5억을 약정하고 2억에서 3억만 납부하고, 2, 3억은 아직 납부가 안 된 게 사실입니까?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증인은 지금 볼 때 내용을 잘 모르고 여기 나와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호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7년 3월 28일자에 5억이 입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박호원   5억을 약정서를 냈습니다.
  입금 안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맞습니다.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미납 3억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쪽에 보면 미납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자료에는 5억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 자료에 보면 미납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증인, 몇 가지 답변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인단오 시에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접수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셨다 하셨죠?
  
○증인 박호원   예, 당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 기부금 영수증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위원장 정병택   참고로 어제 보존회 이사장께서 그 증인께서는 자기들은 연말소득정산 시에 후원에 따른 소득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증인 박호원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 정병택   일반 영수증으로 끊어줬으면 줬겠지요.
  기부금 영수증은 아닙니다. 
  
○증인 박호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것은 돈을 1000만원 낸 영수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세제 혜택 받고, 안받고는.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증인께서는 지금 기부금품을 기부할 시에 강요나 부담을 느낀 사실은 있습니까?
  
○증인 박호원   저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없다고요?
  
○증인 박호원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증인께서는 기부를 할 시에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으로 인해서 기부금품을 기부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박호원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해마다가 아닙니다.
  2006년도는 없었습니다. 
  
○증인 박호원   2006년도에는 동부동 체육회로 해서.
  
○위원장 정병택   정확하게 2007년도 인터불고 골프장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입니다.
  
○증인 박호원   2006년도는 동부동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2007년도부터 인터불고 골프장 건립할 당시부터 있었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기록상.
  
○증인 박호원   그렇죠. 저희들이 그전에는.
  
○위원장 정병택   그래서 매년 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죠?
  
○증인 박호원   아니, 2006년도에 했습니다.
  동부동 체육회를 통해서 했다는.
  
○위원장 정병택   우리 자인단오나, 체육기금이나, 장학기금이라든지 2006년도는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증인 박호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007년도부터 있었고, 그리고 골프장 건립에 따라서 어떤 대가성 쪽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까?
  
○증인 박호원   골프장 이게 경산시에서 저희들한테 혜택이나 대가를 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 어떤 골프장 건설이 경산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산시에 그렇게 기부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호원   그건 당연한 거죠?
  
○위원장 정병택   그랬으면 일단은 우리 증인께서는 자발적으로 했다, 이겁니까?
  
○증인 박호원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기업 경영이 상당히 좋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호원   아니 기업경영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이 적자난다고 해서.
  
○위원장 정병택   그 말은 들었습니다만 적자 경영에 어떻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부금품을 기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 결정은 누가 합니까?
  
○증인 박호원   금액 결정은 제가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인이 직접 합니까?
  
○증인 박호원   예, 제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셨다면 금액 결정은 본인이 하셨다 그랬고, 계좌번호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전화를 했죠.
  계좌번호가 아니고, 보수 한 장을 가지고 내가 찾아갔죠.
  
○위원장 정병택   증인, 지금 위증하고 계시네요.
  
○증인 박호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상대방에, 실무 관계 공무원이 아까 정계장이라 그랬죠? 
  관계공무원이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를 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줬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호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제가 수표 한 장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서두에 박승진 위원께서 질의할 당시에 담당계장이 공무원이 여러 번 와서.
  
○증인 박호원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증인 박호원   아니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담당계장을 바꿔주더라,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담당계장이 저한테 전화 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없다고요?
  
○증인 박호원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자인단오보존회에 전화를 해서 할 당시에 그 관계에 대해서 간사인 권기현 씨가 보존회 경비 회계 담당하는 권기현 씨에게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위원장 정병택   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박호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인터불고인데 1000만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결과를 또 시에다가 1000만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담당 공무원이 증인에게 방문한 적은 없어요?
  
○증인 박호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인터불고에서 우리 경산시 전반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인단오에 1000만원 기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박호원   예.
  
성기호 위원   우리시를 보고 했습니까, 자인단오제를 보고 했습니까?
  
○증인 박호원   둘 다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인단오제가 마찬가지 시에서 주관하니까 두 개 다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기호 위원   우리가 순수한 기부금 품이라 그러면 평소에 잘 안다든지, 안 그러면 그 목적에 아주 부합되게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증인 박호원   그 부분은 저희 회사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희 회사가.
  
성기호 위원   그러면 아무 때나 연락만 하면 줍니까?
  
○증인 박호원   많이 주는 편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성기호 위원   어디거나?
  
○증인 박호원   참고로 저희들이 대구육상대회 할 때도 거의 20억이 나갔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박호원   많이 주는 편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주면 회사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그렇습니까?
  
○증인 박호원   꼭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회장님이.
  
성기호 위원   주시는 상황이 안 있습니까? 
  
○증인 박호원   회장님이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립니다.
  
성기호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희들 잔치할 때 좀 주실런가?
  
○증인 박호원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주시겠지요.
  
성기호 위원   그렇게 판단할 때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박호원   예.
  
성기호 위원   그 판단을 하실 때 상당한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걸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산시를 보고 줬느냐, 자인단오제를 보고 줬느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기금을 주고 난 뒤에 즉 쉽게 찬조를 하고 난 뒤에 정상적일 것 같으면 서로 고맙다고 하든지 서로 인사도 오고 가고하는 게 보통이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박호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기호 위원   개인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증인 박호원   거기 관련된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과장부터 계장까지.
  
성기호 위원   그게 개인입니까?
  
○증인 박호원   예?
  
성기호 위원   예를 들면 시를 보고 줬다, 자인단오제를 보고 줬다, 그러면 최소한 자인단오제에서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번에 귀하가 주신 기부금 부분은 어디 어디에 사용했다고 이야기해야 안 됩니까? 
  또 하고 난 뒤에, 안 그러면 고맙다고, 주셔서 잘 했다고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증인 박호원   인사는 하는 게 맞지요.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박호원   예.
  
성기호 위원   어제 우리가 물었을 때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박호원   제가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니, 자인단오제 이사장님이나 관계되는 분한테 귀하가 그거 받고 어디에 썼는지도 얘기했느냐 하니가 또 거의 안 했다, 또 단오 참석하고 난 뒤에 인사했나 하니까 안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즉, 자인단오제에서는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할까, 돈을 모르고, 왜냐 하면 이를 볼 때 자인단오제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시를 보고 줬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받았다면 전혀, 행사비를 받은 사람이 전혀 답이 없는데, 누구보고 줬겠습니까?
  그래서 경산시청보고 줬겠지요?
  그렇지요? 
  바로 얘기한다면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기부금을 1000만원 줬다하면, 받았으면 거기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증인 박호원   저희들이 장학금 관계는 고맙다 소리를 받았습니다.
  
성기호 위원   인터불고에서는, 혹시 인터불고에서 도와주신 분한테 고맙다고 그런 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경영을 합니까?
  안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경산시를 보고 시 때문에 줬다, 할 수 없이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가능합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준 것은 확실합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줘도 받은 사람이 전혀 반응 없는데.
  
○증인 박호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부를 하면서 건건이 다 고맙고 감사의 표시를 받고 그렇게는 못 하지요.
  
성기호 위원   아니 돈 1000만원을 줬다, 또 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내 한테 좀 달라고 하니까 다음에 검토 해보고 타당하다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인단오에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고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받은 분도 다 즐겁게 받았고, 이렇게 생각되고 해야지 그게 기부금이라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받은 사람은 전혀 고맙지도 않은데, 줬으니까 회사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안 그러면 특별히 거기에 돈을 줘서 다음에 이용할 가치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기부금을, 돈을 회사가 왜 그런 돈을 회사에서 그렇게 지출하는지 감히 제가 의심도 갑니다.
  물론 전적으로 귀 회사의 책임이지만도 보편적인 상식에 안 맞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장학금 5억 하셨죠?
  
○증인 박호원   예.
  
성기호 위원   생색내려고 5억 했습니까?
  
○증인 박호원   저희들.
  
성기호 위원   이것도 장학금을 주면서 그것도 월 분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 분할로 2007년도에 3억, 2008년도 2억을 주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2007년도에 형편대로 2007년도에 3억 같으면 3억 주면 되지, 왜 5억을 해놓고, 월 분할도 년도 이월을 해 가면서, 그러면 진정 관심 있고 하는 것 같으면 2007년도 경영을 해보고, 2008년도에 2억을 내든지 5억을 내든지 2008년도에 결정하면 될 건데, 또 2008년도 분도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아직까지 납부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5억을 해놓고, 거기에 5억할 때는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박호원   우리가 기존의 MOU 체결하면서 장학금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적당한 금액이 5억이라고 생각했고 5억을 하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회원권이 덜 팔려서 내년에 회원권 다 팔면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성기호 위원   당초 할 때 분할해서 하기로.
  
○증인 박호원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글쎄, 방금 회원권 팔리면, 영업이 안 팔려서 못 줬다는.
  
○증인 박호원   그러니까요 회원권이 내년에.
  
성기호 위원   여기에 보면.
  
○증인 박호원   5억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금 2억하고, 내년에 회원권 팔아서 3억을 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기호 위원   왜 그런 절차가, 왜 5억을, 처음부터 3억을 하고
  
○증인 박호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기부를 하고 굉장히 질책 받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기부를 하고도 질책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부를…….
  
성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를 형편에 맞게끔 하면 되지.
  
○증인 박호원   저희들이 형편에 맞게끔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경영진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성기호 위원    아까 자인단오제도 그렇고, 자인단오제 돈 줘놓고.
  
○증인 박호원   그러면 고맙다 소리 안 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호 위원   글쎄, 그런데 왜 돈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게 누군가 좀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안 그러면 왜 돈 줘도 인사도 안하는 사람한테 왜 돈 줍니까?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대표이사를 다시 한번 더 출석시켜서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이사가 출석해서 우리가…….
  
성기호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정병택   재무이사는 실무 책임자이니까…….
  
성기호 위원   글쎄 오늘 오셨으니까, 또 학자금도 없습니다. 
  회사 형편에 맞게끔 올해 3억 같으면 3억을 주면 되지, 왜 5억해서, 그것도 경산시와 당초 약속할 때 분할로, 그렇게 분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또 그렇게 책정해 놓고 아직까지 돈도 못 내면서 5억 넣어서 이러니까 자꾸 의심만 가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자꾸 말했구나, 그러니까 한 5억쯤 주겠다, 그러니까 뒤에 올해는 해서 많이 팔리면 2억 주겠다, 이렇게 당초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발적 발로는 어떠냐, 자기 능력에 맞게끔, 사업에 맞게끔 이렇게 내는 게 자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분할해도 지금까지 하반기에서 안 냈지요?
  작년에 3월 달에 냈는데, 올해까지 내지도 않고 있지요?
  이런 정황을 볼 때 역시 기업하는 분이 어렵구나,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심지어 분할해 가면서도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고충이 본 위원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런 고충이 얼마나 크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이사이신 박호원 증인하고, 인터불고 건설의 대표이사이신 김명길 씨하고 혹시 우리 체육회 회원입니까? 
  
○증인 박호원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아니지요?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혹시 우리 경산시 장학회 회원입니까?
  
○증인 박호원   우리 대표이사께서 아마 창립 임원일 겁니다.
  그때 장학회 창립할 때 임원으로 아마 참석했지 싶습니다.
  
전석진 위원   장학회는 증인은 회원이 아니고 대표이사는 회원일 것이다, 맞습니까?
  
○증인 박호원   제가 모시고 왔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나 체육회는 회원이 아니다?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대표이사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다?
  
○증인 박호원   예.
  
전석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오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었다, 그렇지요?
  
○증인 박호원   예.
  
윤성규 위원   6월 10일까지 했었는데, 아까 증인 조금 전의 말씀은 5월 말경에 날짜는 미상이지만 5월 말경에 시에 전화하니까 배너보다는 오히려 경비가 문제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자인보존회에 연락하라고 했다, 이 말씀이지요?
  
○증인 박호원   예.
  
윤성규 위원   자인보존회에 전화해 본 것이 5월 말경입니까?
  
○증인 박호원   그럴 겁니다.
  5월말이나 6월초입니다.
  
윤성규 위원   납부한 날은?
  
○증인 박호원   6월 16일일 겁니다.
  끝나고입니다.
  
윤성규 위원   6월 16일 맞네요.
  
○증인 박호원   그때는 제가 서울에 계열사에 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10일 끝나고 나서 약 엿새 만에 납부하셨는데, 그 동안에 혹시 약속만 해놓고 왜 납부 안 되느냐는 이야기들 들어본 적 없습니까?
  
○증인 박호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통상 이것은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아까 우리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 큰 대회를 치르고 나면 돈이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납부가 안 되면 이미 일은 저질러 놓았고, 행사를 치뤘고, 경비 지출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안 들어왔을 때 그 실무자나 책임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증인 박호원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납부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윤성규 위원   믿었기 때문에 기다려 봤다, 그런 말씀입니까?
  
○증인 박호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출장갔다 왔다하면서 깜박해버렸는데.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증인께서는 바빠서 깜박해서 미처 못 챙길 수도 있고, 또 공식적인 출장 갔다 오신 것은 좋은데, 혹시 이쪽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이 약속한 1000만원이 언제 입금됩니까 라고 문의라든가.
  
○증인 박호원   저한테 전화 온 적은 없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없었고, 혹시 사무실로 전화 받은 사실 없던가요?
  
○증인 박호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그런데 저한테 누가 전화 왔더라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없었습니까?
  
○증인 박호원   예.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 1000만원 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요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심히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인터불고 골프장 재무이사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터불고 골프장 재무이사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터불고 골프장 재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조사중지)

(10시59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이신 권만회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 및 증인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 권만회 증인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 권만회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만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지부장 권만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경산시지부 권만회 지부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오시라고 하게 된 것은 많은 경산시민이 경산시 행사와 체육회, 장학회 관련 기부금에 있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상을 밝히고, 앞으로 기부금 정착을 위한 조사특위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에 우리 경산시에 현금으로 혹시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권만회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8년도 자인단오축제 때 물품 협찬은 하셨습니까?
  
○증인 권만회   예, 한 적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물품 찬조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만회   농협 경산시지부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제가 농협의 대표자로서 지역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전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지부장 임무입니다.
  그래서 자인단오제의 경우도 저희들이 농협에 또 어떤 홍보도 겸하고, 지역전통 문화를 살리는 그런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권만회 지부장님은 언제 며칠 자로 우리 경산시지부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까?
  
○증인 권만회   2008년 1월 30일 자로 경산시지부에 왔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8년 1월 30일자로요?
  
○증인 권만회   예.
  
전석진 위원   아마 전임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4/4분기에 경산시 홍보물 광고료로 30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제보가 저희 특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만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왔는데, 2007년도 10월 29일날 경산시정 홍보 관련해서 30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경산시내 육교라든지, 주요도로에 경산시하고 같이 농협마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홍보판을 제작하는데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또 2007년도에 씨름협회, 자인씨름대회에 200만원, 300만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 관계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만회   저희들 서류상으로 2007년 6월 2일날 경산씨름협회 MBC ESP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자막광고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만원입니까?
  
○증인 권만회   예, 경산씨름협회에서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씨름협회에 200만원?
  
○증인 권만회   예.
  
전석진 위원   이렇게 광고료가 지출되고 씨름협회에 기부하게 된 것은 내용도 지부에서 우리시 행사를 다 알 수는 없을 건데 어떤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부탁에 의해서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권만회   저희들은 농협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자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사라든지 이런데서 시와 협조차원에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2007년 4/4분기에 3000만원 광고료하고, 2007년도에 씨름협회 광고료 200만원이 지출된 것은 사실이다?
  
○증인 권만회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출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직접 지출했는지, 안 그러면 우리시로 전달해서 지출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권만회   자료를 뽑을 때 우리 김시준 과장이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지출결의서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만 뽑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출결의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명의로 자료요청 요구합니다.
  
○증인 권만회   잠깐만, 우리 담당과장이 자료를 뽑았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예.
  
○증인 권만회   김과장, 경산씨름협회 광고 줄 때 이것은 씨름협회 영수증으로 되어 있다고 받은 거 맞습니까?
  
  (○농협 경산시지부 김시준-예.)
  
○증인 권만회   3000만원 이것은.
  
전석진 위원   씨름협회로 줬습니까?
  
  (○농협 경산시지부 김시준-예, 씨름협회 뒤에 책자에 농협광고를 실은 그 홍보광고 내용입니다.)
  
○증인 권만회   3000만원은 업체에 직접 준 세금계산서가 지출결의서에 되어 있답니다.
  
전석진 위원   계약도 지부에서 직접 하셨는가요?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전석진 위원   계약도 직접 지부에서 하셨는지요?
  
○증인 권만회   광고회사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장학기금 관련해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5억이 납부된 걸로 되어 있고, 또 아직 미납이 5억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물론 후임자로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만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농협이 일반회계를 갖고 있는 금고은행으로서 금고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항목에 기부금품이 항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7월 2일자로 2억이 나와 있고 10월 3일날 경산시 장학회에 3억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5억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금고선정이 저희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고가 선정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마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전임 지부장님이나 증인께서 혹시 장학회 회원이나 체육회 회원이신지요?
  
○증인 권만회   지금 현재 저희가 경산시장학회 이사로 되어 있고, 경산시 기부금품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체육회는 회원입니까, 회원 아닙니까?
  
○증인 권만회   체육회도 작년에 체육회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현 지부장님도 체육회 회원이십니까?
  
○증인 권만회   자동으로 아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는 회원이나 이사는 본인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부장께서 회원인지 회원 아닌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증인 권만회   예, 바뀌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체육회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현재 지부장님께서는 체육회 회원이 아니다?
  
○증인 권만회   예, 그렇게 지금 현재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이 모든 장학기금이나 체육회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금고유치와 직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시에 기부를 많이 하셨다고 본위원은 보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 권만회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하나의 농협이 사회 보은활동의 하나로 경산시 장학기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현재 약속된 장학기금이 5억 미납되어 있는데, 현재 부분은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일반회계 업무를 농협이 볼 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권만회   저도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당연하지요.
  이게 경산시 금고유치에 모든 로비 아닙니까?
  또 지금 상대은행인 대구은행은 20억 가까이 15억 가까이 장학기금이 나오는 상태니까, 제가 책임자라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비나 관련된 기부를 하실 때는 경산시와 밀접한 금융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셨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만회   어차피 금고를 담당하게 되면 거기서 일정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금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맡았을 때 어떤 수익이라든지, 특별회계를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수익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또 당초에 제가 알기로 금고가 되게 될 때를 예상을 해서 아마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금년에 자인단오축제 때 아치 한 점을 물품 기부하셨는데, 이것을 하게 될 때는 어떠한 시로부터 행사일정이라든지, 아치에 대한 기부요구는 혹시 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권만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농협에서는 지역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출장소에 있는 소장이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으면 제가 판단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기념아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홍보차원에서 관례대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지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금고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납금을 줄 수 없다고 문서로 연락을 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권만회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그때 약속할 때, 10억을 약속할 때 어떤 약속이 있었기에 이행이 안 되어서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 권만회   구체적인 그러한 어떤 구두약속은 모르지만 일단은 금고가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 위원   금고지정 심사항목에 그게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권만회   예.
  
기숙란 위원   그게 몇 점이나 되었습니까?
  
○증인 권만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기숙란 위원   알지 못합니까?
  
○증인 권만회   그것은 조금 시군마다 그런 항목자체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심사항목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통보받고 10억이라는 금액을 정할 때는 어떤 라인으로 정했는지, 혹시 시에서 다른 데는 얼마 한다, 그런 요구는 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권만회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금고심사 항목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금고심사 항목이 평점기준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시장·군수님께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승진   예.
  
○위원장 정병택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고유치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에 금고유치 위원으로 제가 활동했습니다.
  
○증인 권만회   예.
  
○부위원장 박승진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의 환원사업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당시 농협에서는 그 당시 납부한 장학금이 5억이었고, 대구은행에서는 15억이었습니다.
  15억인데, 조금 전에 5억 미납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구두로 약속을 한 부분이라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구두로 5억을 내겠다, 그런데 금고유치가 돼야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5억은 기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그 당시 제가 알기로 10억을 납부하겠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당시에 5억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5억 부분은 또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거기에 대한 확약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증인 권만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무작정 제 기억에는.
  
○전문위원 장호원   지정기탁서를 농협에서 적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구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확약서, 그러니까 지정기탁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2007년 5월 9일날 5억을 납부했고, 2007년 11월 9일에 지정기탁서를 5억이라고 이렇게 기탁서가 이렇게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단지 구두로서, 조금 전에 구두로 약속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5억에 대한 부분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서류상으로 통보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시에다가.
  
○증인 권만회   그것은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구두로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금고가 탈락되고 나서 서류상으로 보냈다 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에 농협과 대구은행이 금고유치 관련해서 상당한 불협화음도 많고, 상당히 그 당시에는 농업 관련단체 이런데서 많은 것을 잃게 돼서 의구심도 많고 그랬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금고유치를 할 그 당시에 장학기금으로 인해서 상대은행보다 장학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고유치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분명히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증인 권만회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하지 않습니까?
  
○증인 권만회   예, 예를 들면 제가 금고선정 평가항목 자체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중에 일부분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인 권만회   그러한 부분은 일부 항목 중에서 시장, 군수 재량으로 해서 항목이라든지 평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증인 권만회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금고유치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 시에다가 당초 10억을 납부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탁서까지 작성해줬으면 금고유치로 인해 관련해서 여기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으면 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5억은 납부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권만회   예, 그것이 정식으로 다시 건의가 된다면 검토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승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현 위원   오늘 증인 출석을 해주신 권만회 지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는 아까도 내용에 나온 바와 같이 시금고 유치차원에서 많은 기부금품이나 이런 협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권만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금년도와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시금고 유치과정에 따른 어떤 그런 입장에서 협찬이나 기부금이 조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증인 권만회   예.
  
김종현 위원   그 당시 증인께서는 근무를 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나 자료가 아직까지 지금 공개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볼 때 작년 연말에 거쳐서 시정홍보 관련에도 3000만원이 찬조가 되고, 씨름협회, 자인단오에 200만원이 또 찬조되고, 자인단오에는 우리가 매년 해마다 1억씩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찬조가 계속 이루어졌고 장학위원회도 5월달에 5억을 출연했습니다만 또 추가로 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응책으로 11월 9일날 기탁서를 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인, 그렇지요?
  
○증인 권만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많은 여러 가지 시의 금고유치에 따른 형평성으로 보는데 과연 이러한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을 우리가 강제로 요구를 받았다면 강요지요?
  그렇지요?
  
○증인 권만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편에서 권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든 간에?
  권유가 없이 스스로 이렇게, 지금도 예를 들어 기탁서를 내고 미납된 지금 과정까지 오게 되었는데 뭔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권유는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현재 우리 증인께서 그 당시 입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뭔가 권유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기탁서까지 제출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권만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충 당시 심사평가, 선정심사평가 항목자체에 그러한 기부금의 항목이 들어가 있고, 또 그 평점자체가 아마 추측컨대 그 항목의 점수가 높게 배점되어 있고 또 상대은행에서 또 그러한 부분들과 정보를 알아서 아마 그 정도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종현 위원   그렇다면 일단 증인 입장에서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다시 그런 입장이 되면 부담은 안 느끼겠습니까? 
  과연 지부의 입장에서 5억, 10억, 20억 이러한 큰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증인 권만회   예, 권한은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권한 없지 않습니까?
  
○증인 권만회   예.
  
김종현 위원   그렇다면 부담은 분명히 느끼겠지요?
  
○증인 권만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또 다시 이런 일이 계기가 마련된다면.
  
○증인 권만회   그런데 저는 꼭 그런 차원도 있고, 우리 농협에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헌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지역사회에 맞습니다.
  환원차원도 있고 지역사회 기여차원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9월말까지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진행되는 게 이러한 기부문화의 어떤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올바른 기부문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조성하자는 그런 목적인데 어떤 그런 협찬하는 기업체나 이런 기관에서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과연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니면 여러 가지 올바른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권만회   이번 특위를 계기로 해서 기부금 문화가 투명하게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시청뿐만 아니고 저희 농협에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도 저희들이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 농협과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말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어려운, 낙후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그런 협찬이나 기부는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강요는 없었지만 권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다면 올바른 기부문화하고는 역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권만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기부금품을 기부할 시에 현재까지 강요나 부담은 느낀 사실은 있습니까?
  
○증인 권만회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으로 인해 기부나 기부금품을 기부한 적은 없습니까?
  
○증인 권만회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지금 말씀이 틀립니다.
  장학기금 5억은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거짓증언을 해도 됩니까?
  예?
  말씀이 너무 자꾸 엇박자로 나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가성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아닙니까?
  
○증인 권만회   그것은 꼭 대가성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왜 대가성이 아닙니까? 
  시금고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했다가 안 따라주니까 5억을 못 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권만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가 일반회계가 유치되었을 때 어떤 발생되는 수익하고, 예를 들어 특별회계만 받았을 때 어떤 수익의 그런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어떤 기부금품을 납부할 당시에 시로부터 협조는 받으셨지요?
  잘 협조해 달라고.
  
○증인 권만회   그 관계, 작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금년에 자인단오 것은요?
  
○증인 권만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의 하나로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분명히 없는데 자발적으로 했다 이겁니까?
  
○증인 권만회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익을 지역사회의 환원차원에서 했다, 그렇지요?
  
○증인 권만회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사든, 축제행사든 간에 달라면 다 접수를 다 하겠네요?
  
○증인 권만회   어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글쎄,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부장께서는 제가 분명히 오늘 증인으로서 답변 중에서 대가성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안 그러시면 장학기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약속한 부분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점에 제가 염두를 두고 차후에 제가 다시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권만회   예.
  
○위원장 정병택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 권만회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숙란 위원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아까 다른 축제에는 자발적으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치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그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증인 권만회   작년에 똑같이 아치를 한 것으로 보고 받고, 또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먼저.
  
○증인 권만회   작년 2007년도에도 똑같이 아치를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치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까?
  
○증인 권만회   예.
  
기숙란 위원   어디로요?
  
○증인 권만회   행사하는데, 시에서 행사하는데 연락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출장소장을 통해서.
  
기숙란 위원   시청으로요?
  
○증인 권만회   예.
  
기숙란 위원   담당과로?
  
○증인 권만회   예.
  
기숙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증인,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이나 체육회 기부금이나 물품기부금이나 이것이 우리 금고 일반회계 유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아까 본위원이 물었을 때는 어느 정도 연관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일반회계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유치를 예상해서 장학금을 10억 내겠다고 했는데, 일반회계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져서 도저히 못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하고 좀 상이합니다.
  
○증인 권만회   예.
  
전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전체 장학기금이라든지, 체육회 기부금이라든지, 행사 때 현수막 아치 등 기부금이 금고 일반회계 유치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증인 권만회   그건 답변이 조금, 전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OK.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 권만회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 권만회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 권만회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이천기님에 대하여 증인선서 및 증인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이천기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이천기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천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이천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우선 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부금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대구은행에서, 우선 그 전에 이천기 증인께서 우리 경산에 오신 지가 언제였습니까?
  
○증인 이천기   2006년 12월 27일 발령 났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때는 처음에 지점장으로 오셨습니까?
  
○증인 이천기   그때는 지점이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점정은 2006년.
  
○증인 이천기   2006년 12월 27일입니다.
  
성기호 위원   계시면서 자인단오제에 대한 기부금품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년도 별로?
  
○증인 이천기   자인단오는 제가 와서 첫 회 2007년은 자인단오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때 사정이 있어서 기부활동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자인단오제 때 저희들이 배너광고 건을 지원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배너를 결정하면, 배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가졌습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을 건데?
  
○증인 이천기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축제활동을 할 때 금융기관들이 보통 홍보 쪽으로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또 배너가 홍보에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왕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증인 이천기   저희들이 경산시에 1금고니까 그 역할에 맞게 필요하다면 할 생각입니다.
  
성기호 위원   사실 다른 물품도 많을 텐데, 배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 은행 홍보에 주력한 거 아닙니까?
  
○증인 이천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기부했던 부분을 보면 15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 될 겁니다.
  1금고의 금액의 반이나, 2/3정도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올해 저희들이 1금고의 위상에 맞게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기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하게 되었고.
  
성기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금고의 일반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그런.
  
○증인 이천기   그 부분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니까 어차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도 하나의 활동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총 얼마를 납입하기로?
  
○증인 이천기   저희들이 15억을 약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10억을 납부했습니다.
  올해 2억 5000, 내년에 2억 5000 이렇게 해서 15억을 약정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장학금 15억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당초 이것은 어떻게 15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증인 이천기   저희들 15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적정금액인지 어떤지 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천기   저희들이 경산시의 금고 회계규모,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기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15억은 금고, 1금고를 맡기 위한 하나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천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은행 내에도 대구은행 장학재단이 지금 1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시금고 유치할 때 기탁서를 냈지요?
  
○증인 이천기   예, 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때 얼마를 냈습니까?
  
○증인 이천기   그때 15억을 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금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탁서 낸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바로 그때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천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달리 경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대학교 숫자가 많고, 학원도시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대학교가 많고 하니까 인재양성이나 이런 측면을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고.
  
성기호 위원   그러면 시금고와 무관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증인 이천기   무관하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도 작년도에 어차피 금고계약에 따른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성기호 위원   지역사회 기여도가 점수가 몇 점이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천기   정확하게 배점을 지금 제가.
  
성기호 위원   지역사회 기여도가 금고유치에 결정적인 계기는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천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수가 지역사회 기여도 점수가 전체 100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10~2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고의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기호 위원   그러면 순수한 경산시가 모금하는 순수한 장학금 지급에 따른 그 고유의 목적이 농후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이천기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납부방법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증인 이천기   납부방법은 경산시 장학회의 약정금액이 1100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기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각종 기업체를 비롯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첫 회에 10억을 약정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10억을 내면 되지, 왜 15억이라는 수치는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올해 영업을 해보고 또 역할이 더 크면 그 다음 2008년도 금년도에 또 금액 결정하면 되고, 또 2009년도에 하면 되는 것이지, 금액을 월 분할하는 것도 아니고, 연도에 분할하면서 회계연도가 분명히 귀 은행에서도 결산주기가 있을 것인데그것을 굳이 이월연도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15억이라는 금액을 내세울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증인 이천기   그것은 처음에 15억으로 해서 첫 회에 15억을 저희들이 기부를 할 때 결산상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 약정은 15억을 하더라도 첫 회에는.
  
성기호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다른 의도는 없었고 금고유치에 의도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15억 하고, 또 의지가 있으면 다음 2008년도에 와서 올해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또 형편에 즉 지역사회에 기여를 받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2007년도에 얼마, 2008년도에 얼마, 2009년도에 얼마, 이렇게 하면서까지 금고기여도의 금고유치 기탁서에다 그렇게 표기를 하면서 내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이천기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 당시 타행도 아마 결산관계도 있고 해서 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하는 것하고 납부하고는 시차를 둘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금 모금도 100억이라지만, 첫 회부터 100억을 다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산이라는 자치단체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일정 약정금액은 정해놓아야 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현재 납입한 금액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천기   15억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 15억은 다 완납했습니까?
  
○증인 이천기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년도에 10억, 2차년도 2억 5000, 3차년도 2억 5000 이렇게.
  
성기호 위원   그러면 3차년도 아직 납입이 안 되었습니까?
  
○증인 이천기   올해 부분은 12월 달에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금액은 올해하면 다 얼마 됩니까?
  
○증인 이천기   올해하면 12억 5000입니다.
  
성기호 위원   12억 5000?
  
○증인 이천기   예.
  
성기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기부금, 물품, 기금 관련해서 우리 경산시 금고유지와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천기   기부한 부분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밀착 경영하고 그 다음 봉사단의 적극적인 활동, 이런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 기부금에 대한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 경산시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유치결정 직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에 기부금이 엄청 많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증인 이천기   예.
  
전석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금고 일반회계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결정적인 작용은 안 했더라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업부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천기   일정부분 그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또 나머지 기여활동하고 합쳐서 기여활동의 일부로 표현이 되었는 것인데 그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보다 규모가 큰시중은행이 예를 들어서 더 큰 금액을 제시했다면 그쪽 은행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기여금액 뿐만 아니고 지역의 어떤 밀착활동이나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천기   예. 
  
전석진 위원   일정부분 금고유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이천기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기금 십 수 억이 스스로 납입하신 것은 아니지요?
  대구은행에서.
  
○증인 이천기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발적으로?
  
○증인 이천기   예.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에 홍보물 관련해서도 자발적으로 기탁하신 것이고요?
  
○증인 이천기   예, 저희들 각 자치단체별로 축제가 있고 우리 여기 또 경산에는 자인단오제하고 갓바위축제 이 두 개가 대표축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큰 축제에는 어차피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기여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영업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증인 이천기   2006년 12월 27일이니까 실제로 근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혹시 영업부장님께서는 체육회 회원이십니까?
  
○증인 이천기   제가 체육회 이사입니다.
  재정이사입니다.
  
전석진 위원   회원입니까?
  
○증인 이천기   예.
  
전석진 위원   체육회에 기금도 납부하신 적이 있지요?
  
○증인 이천기   예, 있습니다.
  작년에 재정이사로서 회비와 그 부분을 납부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재정이사 회비가 얼마입니까?
  
○증인 이천기   제가 알기로 재정이사 회비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400만원을 했는데 특별회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전석진 위원   재정이사에 회비는 100만원이고, 그 외는 더 기부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이천기   제가 처음 할 때는 재정이사 회비가 한 400만원 정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회의 참석하면서 보니까 이사회비는 100만원이고 300만원은 특별회비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007년도 10월달에 체육회 이사회비보다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회비보다 더 납부하신 것, 7월 11일 날 장학금 10억, ’08년도에 자인단오축제 기부행위, 이 전후로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이런 행사가 있다, 협조를 부탁받은 적은 없습니까?
  
○증인 이천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화도 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이천기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사무실로도 받으신 적 없습니까?
  
○증인 이천기   예.
  
전석진 위원   혹시 그 시점으로 통화내역 공개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천기   뭐,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필요있다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증인 이천기   어느 부분을?
  
전석진 위원   통화내역이라도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천기   그거 하면 응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증인으로 나오신 농협지부에서 증인석의 답변내용을 보면 일정부분 금고유치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부장께서도 약간의 영향은 있었다고 판단은 하시지요?
  
○증인 이천기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에 관련해서, 장학금 15억에 대한 결정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증인 이천기   일단은 저희들이 경산지역에서 제가 경산시에 대한 어떤 기여부분을 생각해서 이 정도 장학회가 새로 발족이 되었으니까, 학원도시니까 좀 기여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점에서 저희들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경산시에 있듯이, 대구은행 내에도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 못하면 1000만원이라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성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15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1금고의 어떠한 역할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나 저희들이 볼 때는 1금고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금고를 1금고라고 그럽니다.
  흔히 저희들은 2금고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유치하고 있는 곳을 2금고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을 하실 때 1금고의 어떠한 역할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고유치위원회는 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탁서는 금고, 그러니까 금고유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15억에 대한 지정기탁서를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천기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앞뒤가 조금 안 맞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천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장학회 관련해서 1금고 위상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기부금품 배너광고 관련해서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한 것은 1금고가 되었으니까 1금고 위상에 맞게 하겠다 했었고, 장학기금 내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을.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자인단오축제 때 배너를 하셨는데 1000만원 상당의.
  
○증인 이천기   예.
  
기숙란 위원   대금 지급은 어디로 하셨습니까?
  
○증인 이천기   광고하는 회사로 지급을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쪽으로 직접 하셨습니까?
  
○증인 이천기   예,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받아 놓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배너를 해 달라는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까?
  
○증인 이천기   배너는 저희들이 선택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배너 자체가 저희들 있는 영업부가 있는 쪽에 시내에도 배치가 되고 하니까 어떤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했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다른 타 기관에 물었을 때 배너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현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구은행으로는 이것이 있는데 뭐 하려나 이렇게 물었습니까?
  
○증인 이천기   아닙니다.
  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축제가 대표축제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하는 게 좋겠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배너부분을 저희들이 하겠다 이래서 바로 그 회사에 저희들이 현금을 줬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 회사는 누가 지정했는데요?
  
○증인 이천기   작년에도 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 온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배너를 해달라는 자인단오보존회 부탁이 없었는데 하셨습니까?
  
○증인 이천기   자인단오제 이 자체가 한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 저희들이 먼저 여기에 광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 금융기관에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광고탑 아니면 배너, 이런 쪽으로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배너 숫자가 많이 깔리고 또 저희들이 첫 금고를 맡고, 일반회계를 맡고 첫 회니까 거기에 맡게 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배너 부분이 적정한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배너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증인 이천기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증인 이천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장소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어느 부분을 맡아서.
  
기숙란 위원   보존회로 하셨습니까?
  
○증인 이천기   보존회로 안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어디로 하셨습니까?
  
○증인 이천기   그러니까 출장소장을 통해서 축제내용을 알아보라고 해서 관련 과에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시청의 과에?
  
○증인 이천기   예.
  
기숙란 위원   담당 과에?
  
○증인 이천기   예.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장학기금을 10억 납부하신 시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천기   10월 달로 제가 대충,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0월인가…….
  
전석진 위원   지급하신 방법은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증인 이천기   구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장학회구좌가 있으니까.
  
전석진 위원   10월경에 일단은 기억을 하신다?
  
○증인 이천기   예.
  
전석진 위원   안 그래도 질의한 내용이 한 달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된 내용하고, 자료에 납부된 내용하고 실제로 입금이 들어온 시기가 한 달간 차이가 납니다.
  
○증인 이천기   제가 약정서를 10월 달에 내고, 아마 내는 것은 그렇게 한 달 정도 일정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은 아까 10월 달에 했는 것은 약정서를 10월달에 낸 것으로 그렇게.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하셨습니까?
  
○증인 이천기   예.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증인 이천기   예.
  
○위원장 정병택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현 위원   오늘 증인석에 나오신 우리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말 금년에 시금고로 지정되고 난 뒤에, 1금고로서 위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장학기금도 이제 금년하고 내년되면 전부 다 완납을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천기   예.
  
김종현 위원   그리고 금년에 단오축제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정말 자발적인 그런 1금융권의 위상으로 1000만원 가량의 물품이 찬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천기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1금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 또 올해 자인단오축제에 현금으로 찬조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또 부담이 없었습니까?
  
○증인 이천기   물론 다른 은행이 얼마 하는지는 사실은 제가 내용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경산시에 입점하는 은행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기여도를 생각해서 우리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금년에 2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찬조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점차 갈수록 또 업체 간에, 기관 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것이 조장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증인 이천기   예.
  
김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기부금 모집실태 파악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이러한 기부문화가 과연 정말 아까 15억 부분도 내년되면 다 납부하신다고 했지만, 강요는 받지 않았지만 부담은 가지고 계시죠?
  부담은 있지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형성된다면?
  
○증인 이천기   경쟁이 계속 격화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부담이 있지요?
  
○증인 이천기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정말 올바른 기부문화가 아니면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증인 이천기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학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기여하는 금액보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여기에 제시하는 것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많지만, 각 지역기관에서도 지역금융기관 육성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이 2007년 11월 29일날 현금으로 조금 전에 입금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체로 1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되고, 2007년 12월 5일날 4일 후에 10억이 인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증인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에 대한 문제하고, 4일 전에 10억이 입금되었다가 4일 후에 10억이 출금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천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실무진들이 했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아마 출금이 있었다면 장학회 신규구좌로 들어가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장학회 출연하는 은행에 출연금액은 입금을 해 놓는 것으로, 예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쪽 은행으로 모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상당한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07년 11월 29일날 대체는 뭡니까?
  내용자체가 현금이 아닌 대체로 10억이 장학회 기부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증인 이천기   대체라면 아마 저희들 보수를 끊어 와서 입금을 시켰다든지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11월 29일 날 10억이 입금이 되었다가 4일 후입니다.
  12월 3일날 10억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데 혹시 통장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장학회 회장 명의, 최병국 통장입니다.
  이게 통장으로 10억이 입금되었다가 4일 후에 10억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과연 입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면 확인 해 주십시오.
  
○증인 이천기   그것은 저희들이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빠졌다면 어차피 장학재단 이사장 명의가 최병국 시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장이.
  그래서 거기 3일 뒤에 출금 된 것은 아마 통장 간에 어떤 신규통장으로 옮기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이천기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 기부금이나, 기부금품을 납부할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협조는 오지요?
  
○증인 이천기   기부금품?
  
○위원장 정병택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 좀 해달라는 이런 협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지요?
  
○증인 이천기   제가 알기로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위원장 정병택   아니, 축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축제가 몇 월 며칟날 하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축제가 있으니까, 행사나 축제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장학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재양성 차원에서 장학기금 좀 해달라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전화라든지 안 그러면 구두로 서면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천기   구두나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냥 줬다는 말입니까?
  
○증인 이천기   장학재단이 발족한다는 내용이 장학재단이 발족할 당시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 제가 또 경산시의 기부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찌되었든 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라든지 전혀 시로부터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 그렇지요?
  
○증인 이천기   예.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책임지시지요?
  
○증인 이천기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증인께서 보상이나 대가성을 약속받거나 그로 인해 기부금이나 기부금품을 기부한 적은 있지요?
  
○증인 이천기   보상이라면 어떤 것을?
  
○위원장 정병택   그 어떤 보상이라든지, 대가성을 보고 기금이나 기부금품을 납부한 적은 없습니까?
  
○증인 이천기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조금 전 답변 중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서 1금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기금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시금고로 된 자체에 대해서 그 말씀이 보상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15억이라는 장학기금을 내 놓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보상이고, 대가성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증인 이천기   보상 차원이라면 요청했는 분이 직접 어떤 혜택을 줬을 때 보상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 정병택   시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시금고로 되었으니까, 안 그러면 해 줄테니까라든지 해서 장학기금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농협 같은 데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했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5억은 납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대가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증인 이천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한 부분은.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 하는 것은 거짓이지요?
  그로 인해서 15억이라는 장학기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천기   그것은 어차피 경쟁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그 자체가 대가라든지 보상 아닙니까?
  그게 없었다면 대구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는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인단오축제 때,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축제에 지난해 150만원 상당의 현수막 입점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이천기   그것은 재작년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재작년 250만원 상당 했습니다.  2006년도에.
  아치 한 점을 했고, 지난해에는 현수막 1점을 했습니다.
  150만원 상당의.
  그리고 갓바위축제 때 2006년도에 아치 200만원 상당의 한 점만 하셨고, 2007년도에 350만원 상당 배너 100개를 했습니다.
  아닙니까?
  
○증인 이천기   2007년도에는 자인단오 쪽에는.
  
○위원장 정병택   우리 부장님이 2006년 12월 27일 날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2006년도 분은 놔두더라도 2007년도에 자인단오축제 때 현수막 1점 150만원 상당하셨고, 여기 시에서 행사 받은 총괄 자료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붙여놓았는데 여기 다 기록이, 시에서 들어온 기록이 틀린 겁니까?
  
○증인 이천기   제 기억으로 작년도에 자인단오제 때는.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인단오축제 때 지난해 현수막 1점 150만원, 갓바위축제 때 배너 100개 350만원 상당하셨는데.
  
○증인 이천기   갓바위축제 때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체육회 특별회비 400만원 하셨고, 장학금이 15억 중에서 지금 5억이 미납 아닙니까?
  그렇지요?
  했는데, 금년도는 배너 350개 1000만원 상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천기   예.
  
○위원장 정병택   지난해 비하면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자체가 보상이라든지 대가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씀 거짓인 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증인 이천기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희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현재 내는 기금이나 기부금품이 현재 시에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천기   그 부분은 저희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현재 하신 것에 대해서.
  
○증인 이천기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을.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조금 전 답변 시에 장학기금을 이렇게 많이 낸 이유가 뭐냐, 경산은 대학이 많고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인재양성 차원에서 기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이천기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현재 경산지역에 12개 대학이 있지요?
  
○증인 이천기   예.
  
○위원장 정병택   있는데, 지금 12개 대학을 위해서 지금 장학기금이 지금 지역대학 인재양성 차원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학회 이사라고 했지요?
  
○증인 이천기   예.
  
○위원장 정병택   올해, 지난 해 참석하셨지요?
  
○증인 이천기   아니.
  
○위원장 정병택   안 했습니까?
  이사회에.
  
○증인 이천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1년에 한 번 하는데 참석 안 했습니까?
  
○증인 이천기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이 장학기금이 올바르게 지역대학, 우리가 12개 대학입니다. 13개에서 아시아대학, 12개 대학, 지방대는 경북지역입니다.
  많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천기   예.
  
○위원장 정병택   지금 장학금 1억이라도 인재양성 차원에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천기   경산지역에 대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경산지역에 대해서 나간 것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 때 강력히 내가 건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했던 자가 접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에 16만원 주고, 100만원씩 첫 회에 준다고 하기에 왜 과학고등학교에만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경산 시가지네 고등학교는 다 따라지 학교냐, 해서 수석입학자 100만원씩 전부다 나갔고, 서울대학교 정도 나갈 것 같으면 서울대학 아니라 연세대나 고려대, 법대 정도 같으면 서울대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육군, 공군, 해군사관학교, 포항공대, 경찰대학 등등해서 이런 쪽에 수재자가 많은데 왜 자꾸 서울대학을 강조를 하느냐, 그 자체는 경산시에서 서울대학교만 자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경산에도 지역대학이 그 당시에 13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13개 대학에 지금 장학금 지급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회 이사라 하시니까 잘 아시고, 이런 관계 아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어떻게 경산대학이 대학 많으면 뭐 합니까?
  12개면 뭐 합니까?
  장학기금이 다른 데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데.
  
○증인 이천기   경산지역의 학생에게, 경산지역 출신 학생 이런 데 주는 것은 어차피 장학회의 목적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답변 중에서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경산인재 양성 차원에서 대학이 많고,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외 특별히 영업부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증인 이천기   다른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경산시에 일반회계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 합당하게 열심히 기여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평가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은행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많은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증인 이천기   예.
  
전석진 위원   증인께서는 기부심사위원의 위원이시지요?
  
○증인 이천기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8년도에 경산시 기부심사위원회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이천기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 답변 맞습니다.
  2007년도까지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2008년도부터는 이 많은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천기   예,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좀 모을 때까지 모아서 몇 달 만에 하기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8년도.
  
○증인 이천기   올해는 없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8년도 들어와서 기부심사위원회 한 번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최되지도 않았고, 참석도 안 하셨지요?
  
○증인 이천기   예, 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이천기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이천기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이천기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 경산지점장 김영배님에 대하여 증인선서 및 증인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우리은행 경산지점장 김영배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경산지점장 김영배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우리은행 경산지점장 김영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예, 김종현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석에 출석해 주신 우리은행 김영배 지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산시의회에서는 7월 22일부터 9월말까지 우리의에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기부금품 모집과정 전반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고, 이것의 목적은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증인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은행에는 지점장님,언제부터 우리 경산지점에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배   제가 2006년 6월 15일날 점포를 새로 경산지점에 개설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개설하고.
  
○증인 김영배   그때부터 근무했습니다.  2년간.
  
김종현 위원   2년간?
  
○증인 김영배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증인 김영배   지금은 평리동 지점장으로 7월초에 발령이 나서 대구 평리동 지점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은행에서 우리 경산시에 큰 행사입니다.
  자인단오축제에 기부금품 하신 적이 있지요?
  
○증인 김영배   저희들 은행내부 계정으로는 광고 선전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광고 선전비로 지급이 되었다?
  
○증인 김영배   TV광고에 대한 협찬성 광고 선전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는 아시다시피 아치도 하고, 배너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왜 우리은행에서는 이렇게 그런 선전 쪽에 20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배   아치형이나, 배너나 어차피 광고선전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도 자인단오축제가 큰 행사니까 일정부분을 우리은행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다음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이미 아마 그 당시에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을 한 결과 광고선전비 지출하는데, TV광고에 협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TV광고 협찬에 2000만원이 지출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럼 직접 지출했습니까?
  
○증인 김영배   우리가 TV광고 자체가 2000만원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사단법인 자인단오보존회 거기 통장에다가 우리하고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발부받고.
  
김종현 위원   2000만원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증인 김영배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김종현 위원   그런 내용을 섭외를 대구MBC, KBS, 광주KBS까지 우리 방송광고를 했는데, 그 섭외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섭외를 우리은행에서 하지 않았지요?
  
○증인 김영배   저희들은 KBS하는지, MBC하는지 그것까지는 다 모르지요.
  
김종현 위원   모르는데, 누군가의 어떤 권유나 이야기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방송 쪽으로 뭔가 방송선전 홍보 쪽으로 우리가 금액을 찬조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배   저희들은 은행 홍보차원에서, 그런 다음 지역발전 차원에서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이 여기 시청 소관 부서는 새마을문화과인가 협의해 봤는데, 시청에서는 그런 돈을 못 받으니까 여기 주관부서가 사단법인 자인단오보존회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광고 선전 쪽으로 영수증은 그렇게 발급이 된 것이죠.
  저희들은 우리가 KBS에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담당과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시청으로는 직접 납부할 수 없으니까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납부하고, 선전비로 지급이 되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자인단오보존회로 지급이 되었고, 광고선전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일부분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농협도 250만원짜리 물품을 지불하고, 대구은행에서도 1000만원 상당의 배너를 지불했는데, 하필 1금고도 아닌데 2금고에서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것이 예를 들어 금고 규모를 따져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세계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큰 금융기관입니다.
  직원도 1만 5000명이나 되고, 시에서 얼마를 내라 해서 낼 그런 중소기업도 아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 회계는 올 하반기 예산을 보면 15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종현 위원   150억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증인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까지 10년 전에 저희가 상업은행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IMF 때 이렇게 철수하는 바람에 항상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번에 다시 점포가 나오면서 지역에 대한 좀 더 기부활동이라든가, 협찬활동을 더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자인단오축제에 이번에 이게 처음입니다.
  그 동안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수십 년간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관례적으로 해왔다면 저희들은 처음이고 또 큰 은행이니까 그 정도는.
  
김종현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지점장 이야기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부금품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라고 서두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배   예.
  
김종현 위원   하면, 이것이 분위기 조장이라는 것이 서로 경쟁적인, 어떤 업체와 기관 간의 어떤 경쟁적인 그런 것이 앞으로 관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는 250만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협도 적은규모의 기관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나 이런 것이 자꾸 조장이 되고, 그러나 자발적으로 정말 상대의 어떤 누구의 권유도 없이 정말 자발적으로 지역축제에 지역행사에 기부를 하고 찬조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경쟁적인 심리가 어떤 분위기가 조장되면 상당히 부담을 또 가지게 됩니다. 업체간에.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증인 김영배   저희들은 경산에 그 동안 12번에 걸쳐서, 그 동안 이 건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12건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7500만원 정도의 각 단체, 예를 들어서 경산시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 JC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 그 다음 여러 백천주공, 그런 쪽에 해서 저희들이 벌써 이미 이 건 포함해서 12건에 7500만원이라는 돈을 기부라든가, 광고선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아까 1금고, 2금고 선정과정에서 또 연말에 그것이 결정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배   예.
  
김종현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장학기금을 기탁한 적 있지요?
  장학기금에 대해서.
  
○증인 김영배   조건이라고.
  
김종현 위원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의 조건이 아닌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증인 김영배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선정되지는 않았지요.
  
김종현 위원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영향을, 단 몇 퍼센트든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장학기금이.
  
○증인 김영배   그것은 행자부 예규에도 지역사회 발전기금 납부실적이 평가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거기에 작년에 이렇게 보면 있는 부분이 우리은행에서, 타 금융권에서는 일시적으로 기탁서를 내게 됩니다.
  그렇지요?
  농협에서는 10억의 기탁서를 내고, 대구은행에서는15억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는 9월 17일날 작년에 보면 2000만원을 1차로 기탁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렇지요? 2000만원을.
  
○증인 김영배   예. 
  
김종현 위원   2000만원을 기탁하고 그 2000만원을 기탁할 때는 어떤 연유에서 2000만원을 기탁했습니까?
  농협에서는 벌써 5억을 냈는데?
  
○증인 김영배   그것은 제가 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시장학회가 설립될 때 제가 설립발기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관 작성하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도 농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해서 설립발기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설립발기 위원인데, 대구은행에서는 15억을 기탁하게 됩니다.
  기탁서를 내게 되고, 우리은행은 적은규모가 아닌 시중은행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2000만원은 어떤 연유냐는 말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장학기금을 써 낸 연유가,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5억을 기탁서를 내게 됩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때는 또 어떤 사정이나 연유가 있었습니까?
  
○증인 김영배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한 달 만에 2000만원에서 5억으로 기탁서를 낸 이유가?
  
○증인 김영배   2000만원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립발기 위원으로, 또 저희들이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만일 5억을 내게 되면, 이 5억이 비용으로 떨리게 되면, 기부금으로 텍스효과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세금이 법인세 효과라고 따지면 저희들이 한 70%정도만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내는 것은 저희들이.
  
김종현 위원   아까는 설립으로, 설립위원으로 있으니까 납부하게 되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상대에서는 250만원, 대구은행에서 1000만원 이렇게 축제 때 납부를 했는데, 기부를 했는데, 우리은행은 시중은행의 위상으로서 2000만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또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은행이고, 그렇다면 대구은행에서 15억을 내고 농협에서 10억을 내면 우리은행은 정말 1금고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도 써 낼 수 있는.
  
○증인 김영배   그 당시에는 신청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 2000만원 낼 때는.
  
김종현 위원   그때는 아니고, 뒤에 5억 낼 때는, 5억 낼 때는 어떤 시에서, 행정당국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 권유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영배   금액은 저희들이 기탁서를 내고 금고가 되고, 안 되고는 한번의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금고가 되고 안 되고는 돈을 내야 되니까.
  
김종현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납부가 되었습니까,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영배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은행 5억이 납부가 되었습니까?
  
○증인 김영배   납부되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언제 납부가 되었습니까?
  
○증인 김영배   1월초에, 저희들이 회계연도에 원래는 2008말까지 냈으면 좋았는데 단기결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초에 납부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 1월초에 우리은행에서 납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2000만원하고, 5억 2000만원이 납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 이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5억 2000하고, 자인단오축제 2000만원 이외에 또 기부나 아니면 물품찬조금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영배   시에다가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그 단체가 사랑의 나눔운동 본부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냈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분에 그런 자금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든, 우리 지역의 금융권으로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집행부에, 주관부서에 과장하고 어떤 절충이 있었고 하지만, 그런 권유가 있고 하면 부담도 안 있습니까?
  
○증인 김영배   권유라는 것이.
  
김종현 위원   아니, 권유가 아니라 상담이나 통화한 후에 행사가 있으면 금년에도 2000만원 가장 많은 찬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부를 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이나 업체들에 비해서 우리지역에서, 그러면 그러한 금액이 향후 내년이고, 후 내년이고 우리 지점장님 입장에서 부담은 없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니까, 처음이고.
  
김종현 위원   아니 처음이지만, 내년에는 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만일 내년도에 하게 되면 우리도 200~300하겠지요.
  처음이니까 과거 은행들이 수십 년간 관례에 의해서 해왔다면 저희들은 처음이니까 또 은행도 크고 하니까 한번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김종현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지점장으로 현직에 지금 계신다면, 또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런 것이 단위축제마다 이렇게 행사 있을 때 부담을 가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점장으로서 전결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과거에는 1000만원까지가 본부장 협의만 하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지점에 신청을 해야 되고.
  
김종현 위원   지점에 신청해야 되고, 그 많은 과정을 또 거쳐야 되지요?
  
○증인 김영배   저희들이 경산지역에 유일한 점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떼를 쓴 부분도 있지요.
  지역에 우리는 처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역홍보도 중요하고 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건에 지금 7500만원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2000만원씩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 이렇게 계속한다면 2000만원 내면 부담스럽다는 그렇게 아까 질문했는데.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김영배   예, 향후 지속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자인단오축제에 2000만원을 광고선전비로 지출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방송광고 시에 협찬기관인 우리은행이라고 광고가 되었습니까?
  
○증인 김영배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시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KBS하고 직접 접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협찬기관인 우리은행이 광고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 거기에 대한 지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것이 우리은행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박승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 김영배   예.
  
○부위원장 박승진   장학기금을 기탁서에 보면 5억 2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예.
  
○부위원장 박승진   시금고 기관이라 해서 말입니다.
  그나마 5억 20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기탁했기 때문에 그나마 상하수도 특별회계 약 150억에 대한 부분이라도 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배   저희들은 이것 말고, 대구시금고를 올해 중소기업 특별회계를 500억을 저희 은행이 맡았습니다.
  이런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시에 대한, 시가 또 출연한 그런 기관에 대한 기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자부 예규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제 질문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맞지요?
  
○증인 김영배   예.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예, 기숙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인단오보존회에 2000만원이 기부금이 아니라 광고홍보비로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은행의 계정처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TV광고를 해달라고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배   사단법인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배   전체적으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광고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기숙란 위원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광고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증인 김영배   6월 달에 자인단오제가 6월 6일부터인가, 7일부터인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한 열흘이나 보름 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자인단오보존회에서는 광고비가 우리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또 기부금을 받아서 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를 돈이 남아서 광고비를 더 썼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증인 김영배   저희들이 그러니까 광고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만 그러면 자인단오보존회에다가 협의를 하라 그래서 그쪽과 협의해서, 돈이 남고 안 남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증인 김영배   전체적으로 TV광고를 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숙란 위원   누가 대답했습니까?
  보존회 담당이 누구?
  
○증인 김영배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직책이 뭔지도 모르십니까?
  
○증인 김영배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수증 갖고 온 직원도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000만원 정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 TV광고할 때 제가 그것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우리은행 자구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인단오만 광고하지.
  그리고 또 자인단오 광고비를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렇겠지요? 
  저희들도 이번에 사무감사하면서 알았거든요?
  
○증인 김영배   예.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더 모르겠지요?
  그렇다면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증인 김영배   글쎄 효과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협찬기관이 여러 개 많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광고 만일에 안 들어갔다면 효과가 아마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되지요.
  받는 그분만 알겠지요?
  
○증인 김영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다른 은행보다 특별히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대가성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김영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은행은 자산규모만 230조 은행인데 시에서 150억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하면 직원인건비라든가, 전산서비스 비용을 빼고 나면 그렇게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산에 진출해서 시청에다가 점포를 낸다는 상징성 그 정도이지, 저희들이 시청에서 예산을, 이쪽 예산을 빼서 저희들한테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은 150억인데 앞으로를 보고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배   금고계약이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광고하겠다고 의사발표는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러니까 광고를 딱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항목이 광고선전비인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은행 홍보효과도 키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숙란 위원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것은 우리 과장한테 시청에 알아보라고 하니까 아마 새마을문화과 계장인지, 저는 그쪽 부서를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숙란 위원   자인단오보존회입니까?
  시청입니까?
  
○증인 김영배   그러니까 시청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시청에서는 그런 돈을 못 받으니까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우리 과장이 자인단오보존회하고 직원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숙란 위원   미리 협조요청은 전혀 없었네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TV광고 협조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증인인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증인이 나오셨을 때 시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우리은행에서 갈 것이다, 통장번호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처음에 TV광고 협찬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하고 협의했던 것 사실 아닙니까?
  
○증인 김영배   TV광고를 협의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요.
  
전석진 위원   돈 지급하는 방법을 시청과 협의했습니까?
  
○증인 김영배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광고 선전비를 우리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시청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시청의 주무과장인지 계장인지는 몰라도 시청과 협의를 했다?
  
○증인 김영배   예.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고내용도 못 보셨고, 당연히 우리은행 협찬이라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지요?
  
○증인 김영배   협찬할 때 우리은행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광고 내용도 몰랐고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광고회사의 어떠한 결정은 우리은행이나 지금 증인이 아무런 권한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저희들이 어디에다, 그것은 우리가 KBS와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결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김영배   그것은 우리만 협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협찬을 받아서 어디 광고회사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구체적인 것까지는, 그렇게 일반적인 광고선전비가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배   예.
  
전석진 위원   장학기금 5억 입금하셨다는데, 그 5억 입금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금으로 대표이사님한테 갖다 드렸습니까, 안 그러면 기부금 모집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입금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배   은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학기금이 저희들이 출연하게 되면 사실 대구은행도 그렇고 자기은행에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5억은 저희들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만들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시청 관련부서하고 오늘 장학기금을 내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입금만 했습니까?
  
○증인 김영배   아닙니다.
  그전에 벌써 장학기탁증서를 그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먼저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장학기탁증서야 미리 냈지만 입금이 언제 되는지, 언제쯤 입금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 낼 것이냐, 그러면 2007년도는 결산이 있기 때문에 2008년 초에 내겠다, 그래서 2008년 초에 저희들 은행통장 만들어서.
  
전석진 위원   언제 내겠다, 이런 협의는 어느 분하고 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 소관부서가 체육교육과인가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체육교육과 그러면 과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증인 김영배   아마 그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데로, 면으로 나가셨든가 그분하고…….
  
전석진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하고 언제 납부하겠다고 협의를 하셨다?
  
○증인 김영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홍보에 우리은행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광고홍보비를 지불하면서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은 광고비가 아니지요?
  
○증인 김영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우리 협찬하는 데가 100군데 갔으면 그것이 다 들어갈 수 없듯이 저희들은.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증인 김영배   우리은행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숙란 위원   기부금이 아니고 홍보비잖아요?
  그렇다면 홍보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증인 김영배   협찬성 홍보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는 데도 우리은행이 협찬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은행 이름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내고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광고홍보비로 지불했을 경우에 홍보비를 냈을 경우에는 광고홍보가 나올 때 우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당연히 했는 사람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하셨습니다.
  
○증인 김영배   아마 서울 쪽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내신 분이 확인 안 하면 확인할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부장님 과목을 기부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비라고 하면 확인이 되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저희들이 이런 기부금품 모집이라는 법률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부금을 해도 은행에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기숙란 위원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두에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점장님이 우리는 기부금으로 낸 것이 아니고 홍보비로 냈다고 과목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 김영배   죄송합니다.
  은행들은 다 이렇게 돈을 낼 때는 우리은행을 어떻게 하든지 효과를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부금입니까, 홍보비입니까?
  
○증인 김영배   홍보비로 나갔습니다.
  광고선전비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지역문화와 장학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우리 경산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맙지 않다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영배   저희들 고객이니까, 저희들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성기호 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배   150억이면 일반기업체 하나 유치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예.
  
성기호 위원   이번에 시금고 유치할 때 입찰에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배   참석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했습니까?
  
○증인 김영배   예.
  
성기호 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영배   저희들 점포수에서 점수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영배   예.
  
성기호 위원   장학금을 내는데 왜 하필 시금고 유치와 관련된 시기에 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증인 김영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성기호 위원   아니, 전국적인 것보다도, 우리 시금고 입찰에 응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예.
  
성기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충분히 우리시에 장학금 관계, 홍보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데 왜 하필 공고기간 중에, 시금고에 관련된 그 기간에 그 돈을 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이렇게 함으로써 장학금이 시금고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주식회사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성기호 위원   안 그러면 그 뒤에 내든지, 그 후에 내든지 할 것인데,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성기호 위원   같은 현상이지만 바로 이야기하면 장학금을 기 내되, 시금고 유치할 때 큰 기여를 하자?
  
○증인 김영배   그것은 행자부 예규에 평가지침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작년에 14개 지자체가 금고 입찰이 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래서 그 장학금이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 금고유치에.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마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랬으면 안 줘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은행은 그렇지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경우에 사실 우리은행은 상수도 관련이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은 안 줘도 우리은행은 이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 안 합니까?
  
○증인 김영배   상하수도를 저희들한테 안 주면?
  
성기호 위원   예.
  
○증인 김영배   안 주면 할 수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번에 입찰과정의 경우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되는데 특별회계도 사실 우리은행에서 못 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장학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상수도도 이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요?
  만약 그게 안 되었으면 간다고 전혀 예측도 못하고 줬겠습니까?
  
○증인 김영배   이번에 입찰에 4개 은행이 입찰했는데, 저희들도 재무지표라든가 기타.
  
성기호 위원   좋은 것은 압니다.
  좋은 것은 아는데, 장학금을 안 냈을 경우에 과연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장학금을 낸 것 아닙니까? 고마웠고, 예 알겠습니다.
  
○증인 김영배   주식회사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영리기관이니까.
  
성기호 위원   그게 영향이 많이 있었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인단오 2000만원, 홍보비에 대해서 제 자신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인단오를 홍보하라고 홍보비라를 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은행에 예산이 있지요?
  1년에 어느 부분에 얼마 쓰고, 어느 회사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홍보비 과목에서 돈이 2000만원 나왔다는 것인지?
  
○증인 김영배   우리은행에 광고선전비로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우리은행을 홍보해 달라는 의미에서 줬습니까?
  아니면 자인단오를 하는데, 자인단오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증인 김영배   아닙니다.
  우리은행 차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은행을 홍보해 달라, 그러면 자인단오하는데 우리은행을 어떻게 홍보합니까?
  
○증인 김영배   그러니까 방법상으로 저희들은 여러 군데서 모아서 하게 되면.
  
윤성규 위원   모아서 하게 되면 우리 은행에 들어갈 수 있고, 내 은행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증인 김영배   저희들은 그 중에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시에서나 이런 사단법인에서 행사 광고를 어디서 하는지도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중의 일부가 저희들이 참여한다고.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비로 자인단오홍보비로 써달라는 의미에서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부관계를 냈지만, 어느 특정부분에 쓰라하는데 대해서 만약 홍보비를 안 썼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수합니까?
  그런 약정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영배   없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홍보비라도 우리은행을 홍보해 달라, 자인단오 하는데, 왜 홍보를 해 줍니까? 우리은행을.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증인 김영배   아니 예를 들어서 골프대회를 하더라도, 골프대회를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협찬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은행이 홍보되는 것이니까.
  
윤성규 위원   협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배너 한다거나 아치를 한다든가 하실 때는 밑에 우리은행이나 배너 밑에 뭐를 넣는지 몰라도.
  
○증인 김영배   그러니까 배너라든가 아치에는 이미 농협하고 대구은행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오고 간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밟았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협의하니까.
  
윤성규 위원   협의를 제일 처음에 과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과장님이 오늘 증언 나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내지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하여튼 새마을문화과 직원한테 돈을 은행에서 이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못 받으니까 사단법인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하면서, 그 법인에 주면서 자막에 나오면 몇 초간 나온다든가, 자막의 크기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렇게 은행계시는 분들은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보다 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또 광고자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인 김영배   공동 광고선전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단독 협찬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윤성규 위원   공동으로하는데 자인단오를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원무도 있고 팔광대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밑에 자막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누구한테 상의를 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증인 김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까, 그것을 우리 은행을 넣어 달라, 넣어주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일 여러 군데 있으면.
  
윤성규 위원   만약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것을 굳이 우리은행을 광고하기 위해서 쓴다는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인단오를 홍보하는데, 소위 이른 바, 지방문화를 창달하는데 우리은행이 기여하겠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경산자인단오축제를 더 활성화하고, 더 홍보하는데 쓰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 냈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우리은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2000만원 냈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증인 김영배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다 은행에서는 첫 번째는 지역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식회사니까 우리은행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은 문화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 넘는 상당한 기금을 내서 기여를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후원도 자인단오에 관심있는 분들이 우리은행을 한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특정적으로 우리은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경산자인단오축제에 2000만원만 기부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12건에 있어서 7500만원 기부하셨다고 증인은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아니, 시가 주관한 행사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석진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증인 김영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시 청년회에서, 시가 하면 그것도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경산시 청년회에서 하는데, 그 단체에 2년간 매년 300만원씩 노인체육대회 때, 그것도 광고선전비입니다.  사실은.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은 것도 경산시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영배   경산시 청년회에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경산시가 주최하고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경산시 행사에 12건에 7500만원 기부한 사실 맞지요?
  
○증인 김영배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천주공도 있고, JC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12건 행사 중에 경산시가 주최하고,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포함해서 7500만원 기부한 사실 있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또 한 가지, 광고료에 있어서 지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KBS TV에 20회 정도 광고해도 광고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충분히 그 정도 하면 단독광고도 가능합니다.
  
○증인 김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에 2000만원 기부할 때 우리은행을 홍보해 달라고 기부했습니까, 자인단오 축제를 홍보해 달라고 기부했습니까, 경산시를 위해서 기부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증인 김영배   두 가지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내면 우리은행이 홍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기부와 관련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했을 때 보존회와 협의해서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광고비를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해 달라고 요구받았다고 답변하셨고요?
  
○증인 김영배   돈은 이 정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TV광고를 하는데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데 보태서.
  
○위원장 정병택   요구를 자인단오보존회에서 받았다고 하셨지요?
  
○증인 김영배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어제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 사무국장, 관계 회계책임자 다 증언을 들었습니다.
  전혀 자기들은 요구한 적이 일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통장에 입금되고 갖다 주기 때문이 그것 가지고 하라는 대로 했다고, 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지, 자기들이 요구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 속기까지 하고, 녹화, 녹음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도 본 예산에 금년도 자인단오 예산서에 보면 2000만원이 TV, 일간지 광고비가 저희들이 나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나가있고,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사업계획 예산서를 올릴 때도 광고비라 해서 TV에 132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에 짜여진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관계에서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금액은 TV광고 밖에 지출될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나 기부금품으로 인해서 항상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시로부터 협조문서라든지, 구두나 서면으로 받으신 적은 있지요?
  
○증인 김영배   그런 문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우리가 자인단오를 한다, 하니까 동참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장학회가 있으니까 장학기금 조성차원에서, 인재발굴 차원에서 경산이 교육도시인 만큼 이렇게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을 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김영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학금을 내고 난 뒤에 감사편지 받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무리 우리은행이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돈 1000만원이라 해도 서민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일개 행사에, 축제행사에 무려 우리 시비가 5억이나 지원되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이 모집이 되어서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했다는 것 자체는 현재 밖에 나가서 저 기에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대개 100명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진해서 줬다고 그러시면.
  어떠한 요구라든지 답변 중에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 관계도 아까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상하수도 특별회계라도 한 과목 받았으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장학기금으로 5억원 냈다, 맞지요?
  그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보상이나 대가성입니다.  사실은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2000만원 냈다가 5억으로 간데 대해서는 어떠한 시 관계자로부터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증인 김영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이 평가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사실대로 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어찌했던 간에 나중에 다 이것이 나옵니다.
  벌써 지금 답변이 엇박자인데, 어떤 분이 위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차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어제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 사무국장, 관계 회계책임자 증언을 들었을 때는 지금 이것하고 상반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요구한 적은 없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어떠한 기부금품 관계에 대해서, 기부금이나 기부금품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상대방에서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영수증을,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았습니까?
  
○증인 김영배   영수증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어떤 영수증을 받았습니까?
  기부금 영수증 받았습니까?
  
○증인 김영배   아닙니다.
  협찬성 광고선전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협찬성 광고비로요?
  자기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부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발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 발행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연말소득 정산이라든지 소득세법에 의한다든지 공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단지 오는대로 시에서 연락이 와서 어디서 우리은행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받아 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 증언께서는 보존회에 협의했다 하셨고, 광고비를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해 달라고 요구받아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틀립니다.
  
○증인 김영배   그러니까 금액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어디에다 하면 좋겠느냐 아까 말씀대로 기부금품을 해달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부금품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행입장에서는 은행 홍보도 돈 내놓으면서 그런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부금품 모집 사무조사에 대해서 증인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하십시오.
  
○증인 김영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은행이 철수하고 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새로 은행을 냈기 때문에 하루 빨리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지역에서 뿌리를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른 은행보다 돈을 더 지출한 부분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은행이 지역민들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부금품 모집 법률 위반인지, 그런 것은 사실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경산지점장 김영배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은행 경산지점장 김영배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은행 경산지점장 김영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개발 총무이사 김극환님에 대하여 증인선서 및 증인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경산개발 총무이사 김극환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산개발 총무이사 김극환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극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경산개발 주식회사 김극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번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우리 사무조사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증인께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이사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였으며,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증인 김극환   ’95년도 5월 10일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골프장 전반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경산개발 주식회사에서 기부금품을 전달할 시에 내부적으로 최종 결재는 어느 선에서 하십니까?
  
○증인 김극환   대표이사가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대표이사가 하시고?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경산개발에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산시에 기부금 내지는 기부금품 한 모든 내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극환   경산읍 말고, 시만 말씀이지요?
  
○위원장 정병택   2006년도 1월 1일부터.
  
○증인 김극환   시에는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했는 것이 크게 없는데, 크게 요즘 두 가지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장학회를 만든다고 해서 기부금하고, 자인단오제하고 이 두 가지를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장학기금은 5000만원이 맞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자인단오제는?
  
○증인 김극환   10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먼저 장학기금을 기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육하원칙에 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극환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 내용은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일찍이 골프장학재단이라고 송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골프선수 육성하기 위한 골프장학재단으로 기존 벌써 15년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 일반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나 이런 쪽으로 회사에서 상당히 신경은 쓰고 있었습니다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기에 회사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 정도는 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을 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장학금을 내시게 되었을 때 시 관계자나 누구로부터 전달은 받았습니까?
  협조는 받았습니까?
  
○증인 김극환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시에다가 질문을 어디다 내면 되는지 물어봤지요.
  물어봐서 우리 사장님께서.
  
○위원장 정병택   협조를 누가 구했으니까, 지금 증인께서 자꾸 말이 빗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 행정사무조사 했던 경산개발에 최고되시는 분하고 말이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결국 그 분을 출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을 누구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까?
  
○증인 김극환   장학기금은 제가 대표이사 지시만 받아서 지금 행정.
  
○위원장 정병택   대표이사 지시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대표이사가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증인 김극환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5000만원을 기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추후 절차대로 진행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대표이사께서 5000만원을 접수하라고?
  
○증인 김극환   예, 임원회의 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임원회의 회의록 같은 것이 속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극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5000만원을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증인 김극환   바로 지시를 하셔서 경리팀장한테 다시 지시를 해서 5000만원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경리팀장에 의해서 계좌이체 시켰습니까?
  
○증인 김극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기에 대한 장학기금에 대한 기부영수증 받았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법인에서는 처리가 되어야 될 기부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고요?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장학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자발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순수한 자발?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자발성이다…….
  좋습니다.
  다음은 자인단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인단오에 1000만원 하셨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그 관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극환   단오제 역시 임원회의 때, 지금까지 읍에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기부를 했었는데, 시에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인단오제를 시에서 행사를 하니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임원회의에서 결과가 나와서 우리 인터넷에 자인단오제라는 것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서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인터넷보고 알았다 이겁니까?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이것은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증인 김극환   제가 인터넷으로 봤다는 것이 경산시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홈페이지 안에 자인단오축제라는 게 뜨니까 거기에 후원계좌번호가 있더라고요.
  시의 직원들한테 물어도 계좌번호를 잘 모르고 하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좌번호를 알아서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 홈페이지 속에 계좌번호 보고 그냥 넣었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통보도 시에.
  
○증인 김극환   할 분이 없었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냥 막 넣었다고요?
  
○증인 김극환   시에 오재곤 과장 안 있습니까?
  오재곤 과장한테 한번 물어 봤어요.
  자인단오제에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좌번호를 넣으면 되느냐, 당신이 회계과장이니까 알 것 아느냐 그러니까, 오과장도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내가 잘 모른다, 그것은 시 회계하고, 자인단오제하고는 우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당신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번 알아보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 경리과장한테 홈페이지에 봐라, 경산시 홈페이지에 그러면 자인단오제에 대해서 계좌번호하고 후원계좌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입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는 누구한테 보냈다고 연락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증인 김극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오재곤 과장 증인채택 할 수 있도록 메모해 놓으세요.
  여기에 대한 영수증 받았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기부금요?
  
○증인 김극환   송금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송금 영수증이 영수증이 될 수가 있지요.
  
○위원장 정병택   별도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아마 받았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회사에서는 처리를, 법인에서 자금이 지출되면 영수증을 안 받고는 처리할 수가 없는 방법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계좌를 이체시키고 총무이사님께서는 그 관계를 지금 시에 넣습니까, 어디로 넣습니까?
  
○증인 김극환   뭐를요?
  
○위원장 정병택   계좌번호를 어느 계좌번호로 넣었습니까?
  
○증인 김극환   자인단오제 추진하는 그 계좌번호가 거기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넣은 것이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자인단오보존회에 전화로 한번 문의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말씀이 틀리네요?
  시 홈페이지 보고 계좌이체.
  
○증인 김극환   홈페이지에 자인단오제라고 홈페이지 안 뜹니까?
  
○위원장 정병택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조금 후에 인터넷 보고 알았다, 어떻게 알았느냐, 시 홈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기에 그냥 넣었다고 처음에 답변하셨고, 그 다음 시의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느냐고 하니까 오재곤 과장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회계과장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계좌번호하고 나와 있을 것이다, 해서 그쪽을 보고 입금을 시켰다고 답변했습니다.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증인 김극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에 위원장님께서 이상하다 그러실 수 있는데,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한 내용을 갖고 자인단오제에 넣자고 해서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우리 경리과장한테 거기에 입금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처리가 되는 내용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정병택   조금 전에 그리로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증인 김극환   그런 내용을 경리과장이 안 했겠느냐는 것이죠.
  
○위원장 정병택   추측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자꾸 이렇게 밑으로 미루실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총무이사님께서 전체 자금관리를 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극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벌써 거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재산을 총괄적으로 맡고 계시는 분이 자꾸 그렇게 경리과장 쪽으로 미룹니까?
  
○증인 김극환   실무를 움직이는 것은 경리과장이 움직이니까 제가 드리는 것이고, 실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위증을 할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본인은 자인보존회하고 통화한 적이 없어요?
  
○증인 김극환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경리과장이 했다는 말입니까? 보존회하고.
  
○증인 김극환   예, 경리과장이 돈을 송금을 시키려면 통화를 안 했겠느냐, 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그것은 추측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통화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로부터 어떤 일반 장학금이나, 자인단오든 간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동참하는 차원에서 협조 바란다고 이렇게 문서화된 서류나 안 그러면 구두나 이런 쪽으로 기타 전달 받은 적은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혀 없다 그렇죠?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Par3 인허가와 관련해서 지방세와 환경분야의 단속에 연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극환   그거하고는 연결이.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환경 분야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없다 이겁니까?
  
○증인 김극환   예, 관계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허가를 못 받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외압성이라든지, 강압이 없었다 이거죠?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회사경영상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지요?
  
○증인 김극환   회사매출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좋은 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위원장 정병택   아니, 부담은 전혀 느낀 적이 없다 이겁니까?
  총무이사께서는.
  
○증인 김극환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부담은 없었고, 할 수 있는 능력껏 했다?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부한 곳이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증인 김극환   저희들은 아무래도 골프장 업이라는 것이 지역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읍이라든지, 청년회 이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 매년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연말 불우이웃돕기는 어디로 합니까?
  
○증인 김극환   읍에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얼마정도 합니까?
  
○증인 김극환   통상 200~300만원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00~300만원요?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관할하고 있는 읍에 200~300만원이면 큰 돈이.
  
○증인 김극환   매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경산개발은 앞으로 매년 축제행사 때 자인단오행사 할 때 이제는 안 할 것입니까?
  
○증인 김극환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매년 한다?
  
○증인 김극환   자금 여유가 되면…….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기업경영이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참고로 본 위원이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조사를 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난해에 비해 경영실적이 17~20%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거짓 아닙니까?
  
○증인 김극환   그것하고, 자금 한 해 매출이 준다고 자금상황이 급격히 떨어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경영실적이 지금 현재 상당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업경영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 김극환   그런데 자금사정은 예년까지 계속 누적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매출이 줄었다고 회사가 저거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것인데, 기업에서 투자가 이익이 안 되는 것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해서 경산시에다 시민들한테 경산개발에서 대구컨트리에서 이렇게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만큼 고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경산에서 이득 본 것이 뭡니까?
  
○증인 김극환   지역민들이 아무래도 저희들 골프장에 찾아주시는 것이 많지요.
  지역민이 우리의 큰 고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역민들 찾아주는 것 하고, 시하고 관계, 자인단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증인 김극환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관계없습니다.
  
○증인 김극환   시도 경산시에서 하는 시민들 전부가 고객인데, 경산시민 고객이 안 오면 대구시민이나 칠곡군민들이 와서 우리한테 많이 이용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줘야 우리 회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경산시민 이용률이 고객 중 몇 퍼센트 됩니까?
  
○증인 김극환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내 봤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약 몇 퍼센트 됩니까?
  
○증인 김극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것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지역발전이나 지역환원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합니까?
  
○증인 김극환   원론적으로 경산시민이 칠곡에 가서 골프를 치는 것보다 경산시의 경산골프장에서 치는 것이 더 안 많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이런 장학기금이나 기부금품을, 자인단오에 기부금을 접수한 관계로 봤을 때 앞으로의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을 바라보고 기부하신 것은 아니지요?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절대 아닙니까?
  
○증인 김극환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앞으로 어떤 단체이든 지역에서 좋은 일을 위해서 그쪽에 요청했을 때 계속 협찬하시겠네요?
  
○증인 김극환   예,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증인 김극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되신 분 상당히 실망감이 갑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또 밝혀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위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인터불고 관계자분들하고는 한번씩 통화를 하십니까?
  
○증인 김극환   예.
  
전석진 위원   유독 2008년도 자인단오축제 기부금이 인터불고와 경산개발이 같은 금액인 1000만원씩을 기부하셨습니다.
  사전이나 차후에라도 인터불고에서 1000만원을 기부한 것도 알게 되셨겠네요?
  
○증인 김극환   자인단오제에 얼마 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장학금은 제가 실무진한테 물어서 너희 얼마 했느냐고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장학금은 업종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로 통화도 한번씩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관계이다?
  
○증인 김극환   예.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 기부금은 인터불고에서 얼마 냈는지는 경산개발에서는 증인이 기억 못하시고?
  
○증인 김극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다른 관계는 통화를 하시는 관계로 알고 계신다?
  
○증인 김극환   예.
  
전석진 위원   혹 같이 협의하셔서 1000만원씩 같이 낸 것은 아닌지요?
  
○증인 김극환   그건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유독 경산개발에서는 우리 경산시에 기부한 것은 2007년 후반기부터 처음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경산개발 골프장이 생긴 지가 아마 수십 년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경산시를 상대로 기부금을 납부하셨는지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아까 증인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골프장이 지역민의 어떠한 기여도, 시에 어떠한 기여를 하시기 위해서 기업이 기부를 하셨다는데, 정말 수십 년 동안 경산에 계시면서 연간 순수익을 그렇게 많이 내는 기업으로서 경산시에 환원사업을 한번 안 하던 기업이 갑자기 왜 작년부터 이렇게 기부금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김극환   이것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저희 실무진 의견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대구칸트리 클럽이 사실은 이 지역에 유일하게 혼자 골프장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보니까 어떤 기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지역에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사실은 좀 등한시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장학기금에 나중에 결과를 듣고 저희들은 알았는 바로는 인터불고에서는 새로 생기면서 이정도 하는데 기존 이만큼 혜택을 본 우리 골프장에서 이렇게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대표이사께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하는 것이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산개발 면적이 얼마입니까?
  
○증인 김극환   35만 평입니다.
  
전석진 위원   35만평, 지방세 재산세는 얼마를 냅니까?
  
○증인 김극환   지금 경산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대충 금액을 모릅니까?
  
○증인 김극환   10억 단위가 넘습니다.
  
전석진 위원   35만 평에 10억이다,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시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는 업체인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증인 김극환   우리가 재산세는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독점하던 골프장으로서 이제는 경산시내에 골프장이 더 생기니까, 경쟁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부금을 하게 된 동기의 하나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비슷하게 답변을 하시던데?
  
○증인 김극환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지역을 조금 더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회사에서는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시와 연관된 업체로서 앞으로 시의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하나 해당이 되겠네요?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증인 김극환   불이익 받을 것이 있습니까?
  회사 운영을 하고 제대로 처리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시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도 시하고 불이익이 없었는데 한다고 불이익을 받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경쟁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가면 불이익이 안 있겠습니까?
  
○증인 김극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경산시 홈페이지를 보고 후원회 계좌를 아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 김극환   계좌든지, 전화번호든지 우리 실무진이 아마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산시 홈페이지에 후원회 통장이 게재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김극환   그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실무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산시 홈페이지에 자인단오제에 대해서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전화번호인지, 계좌번호인지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를 보고 우리 실무진이 송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제가 바로 실무진보고 네가 전화번호를 봤느냐, 계좌번호도 있었느냐고 바로 전화해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하세요.
  
○증인 김극환   홈페이지는 맞으니까, 제가 홈페이지 말씀을.
  
전석진 위원   홈페이지에 후원회 계좌가 있더라고 아까는 답변하셨습니다.
  
○증인 김극환   아까도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실무진이 했는데, 실무진이 전화를 했는지 계좌번호인지 그 홈페이지에 뜨는 것은 제가 못 봤으니 홈페이지를 보고 했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시는데,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전석진 위원   홈페이지를 보고 일단 알게 되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전석진 위원   이 외에 경산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기부한 경우는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대보름 같은 경우는 경산시에서 하지요?
  하면 저희들이 물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나무 같은 경우, 달짚 태우는 나무, 대부분 저희들 골프장에서 모아놓았다가, 그때는 모아놓았다고 주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큰 행사가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산시 행사가 축제만 해도 자인단오축제 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만 갓바위축제에 혹시 기부한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보존회에서는 경산시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경산개발에서 전화가 올 것을 사전에 다 알았다고 이렇게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관계자와 경산개발에서 통화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증인 김극환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오과장한테 자인단오제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너희 시 회계과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 하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해라,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고 홈페이지에 전화번호인지 계좌번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석에 나오신 우리 총무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무이사님은 ’95년도부터 경산개발에 근무를 해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방금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95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근 십수 년간 근무를 해오시면서 우리 경산 관내 있는 정말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경산개발이 큰 업체인만큼 체육 분야에도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업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인터불고 골프장도 시작이 되고 이제 경쟁업체도 생기고 하니까 생각을 해서 협찬을 하셨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기부금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성을, 기부금 자체의 불합리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찬조라든가, 협찬이라든가 기부행위가 없었는데 금년에 보면 타기관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 5월말에 단오제 하기 전에 5월 말에 우리은행에서도 2000만원이 들어오고, 또 6월 5일날 경산개발에서 1000만원이 들어오고, 인터불고에서도 바로 이어서 1000만원의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각 기관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일련의 사정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뭔가 집행부서, 시 행정과 그런 조율을 가지고 이런 기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극환   그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갑자기 2008년도부터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타난 상황으로는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증인 김극환   이해가 좀 그럴 수 있는데.
  
김종현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인터불고가 2007년도 9월말인가, 10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현 위원   아니면 인터불고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지금 많은 업체들이 한꺼번에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그 중의 하나인 경산개발도 우리도 자발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하다 보니까 전 업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지금 곤란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고 보니까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인터불고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엄청난 금액을 해 버렸고 그러다보니까 회사 측에서 조금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김종현 위원   회사 쪽에는 우리도 상대 업체에서는 5억을 했는데, 우리는 5000만원 밖에 안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지요?
  회사 차원에서는.
  
○증인 김극환   장학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암재단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열고 있는 쪽입니다.
  
김종현 위원   마인드를 열고 있는데, 여럿이니까 5000만원 장학금을 기탁 안 했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했는데, 다른 금융기관이야 10억, 15억씩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쟁업체 아닙니까?  일단은.
  경쟁업체에서 5억을 했다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닙니까?
  회사입장에서 볼 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인터불고는 작년에 시작되어서 회사 자체로는 출발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아까도 증인석에 나왔습니다만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산개발은 아직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이지만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지금 5억을 기탁하고, 지금 많은 그 지역에도 10억을 기탁하고, 유족회도 3억 이런저런, 이번 단오에도 지금 1000만원 같이 기부행위를 했습니다만 그러니 경산개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든, 주관부서에서 안 했든 간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닙니까?
  
○증인 김극환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을 부담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없었던 업체가, 경쟁업체가 생긴 것 아닙니까?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쟁업체에서 이런 기부행위가 지금 경산개발보다는 많은 부분을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이렇게 했을 때 회사 자체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 되겠나, 하는 자체에서도 그런 부담감을 안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증인 김극환   기부는 내용이 우리 회사 같은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임원회의 때 결정을 보통 해서 하는데 임원회의 할 때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고, 효과가 있을 때는 거기서 결정해서 이번에 기부금을 얼마정도 하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회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와 기회가 맞았다는 것이죠.
  
김종현 위원   기회와 시기가 맞았는데, 하필이면 전체적으로 같이 행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행사를 빛내고 회사 홍보차원, 지역에서 회사의 위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찬조금, 기부금, 자발적인 기부행위는 높이 평가되는 것 맞습니다.
  지역사회 환원차원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에 100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자인단오축제에, 기부행위가 이 돈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알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1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입니까?
  
○증인 김극환   후자에 속하지요.
  수재의연금을 주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우리 일반인이 모르듯이 자인단오보존회에 주면 거기서 행사에.
  
김종현 위원   거기서 알아서 쓸 것이다?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기부행위 이후에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또 그 행위 이후에 영수증은 받았지만 총무한테든지 잘 썼다든지, 고맙다든지 감사의 서면이든 구두든 전해들은 것은 있습니까?
  하고 난 뒤에.
  
○증인 김극환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아무한테도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왔을지는 모르지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사장님한테 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쪽에서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기부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극환   잘 썼으면 잘 썼다 그러면 모양이 좋을 것인데.
  
김종현 위원   어떻든 간에 특별회계 예를 들어 회원들도 아까 체육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특별회비를 내면 또 그만한 감사의 뜻은 전달되어야 되고, 그만큼 회사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상대 경쟁업체에서 이런 많은 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경산개발에서도 이제 금년에 출발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예.
  
김종현 위원   처음으로 단오축제에 기부행위를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시 단위의 큰 행사에 협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있지만, 이제까지는 없었던 일을 해야 되니까 기업차원에서 부담은 가지고 있지요?
  
○증인 김극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고 시기가 맞으면 찬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건이 된다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현 위원   여기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누구라도 이번에 자인단오축제 행사 시에 사전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끼리도 사실은 어떤 협찬금이나 찬조를 하게 되면 통보받고 부탁을 받아야 그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사님, 그렇지요?
  그런데 하물며 기업간에 이미 이사님이 어떻게 알고 또 이때까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매년 해마다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계속 해 왔으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금년이 첫 시행인데, 첫 그런 협찬을 하셨는데, 누구든 간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까?
  
○증인 김극환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자인단오제 한다고 현수막도 구석구석 시 전체에 붙여놓고 해서, 회의하는 시간에 이야기 나와서 시에다가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하는 게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김종현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경산개발 전체 중에 우리 증인 한 분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했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분이 전화 받고, 지시 받고 그런 적도 없었습니까?
  
○증인 김극환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증인이, 경산개발 중에서 증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 시의 오과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김극환   오과장한테 전화한 것은 제가 했지요.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종현 위원   간부회의 때는 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증인 김극환   저희들 회사 간부회의는.
  
김종현 위원   제일 먼저 누가 꺼냈습니까?
  간부회의에서 자인단오축제에 우리가 협찬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꺼냈습니까?
  
○증인 김극환   사장님이 하셨겠죠.
  제가 정확하게, 그 회의 때는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낸 사람을 지금 기억할 수는 없지요.
  
김종현 위원   회의할 때 회의록 있습니까?
  
○증인 김극환   회의록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하는 회의입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장시간 수고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거기 답변에 보시면, 장학기금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산개발에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경산시에 기탁하고 난 뒤에 보니까 상대 동종업계에서 5억을 기탁하였다고 그렇게 해서 심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학기금 기탁을 인터불고에서 예를 들어, 제가 특정업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동종업체에서 먼저 5억을 기탁했습니다.
  
○증인 김극환   예.
  
○부위원장 박승진   5억하고 난 이후에 경산개발에서 5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인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제 이야기가, 조금 전에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우리 경산개발에서 5000만원을 기탁하고 난 이후에 보니, 먼저 기탁하고 난 이후에 상대 동종업계에서 5억을 기탁하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을 가졌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극환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둘 다 맞다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증인 김극환   아니지요. 내용이 뭔가 하면 업체에서 같은 인터불고 있다고 그 실무진한테 장학기금 우리 5000만원 냈는데 너희 얼마 내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장 많이 한다고 5000만원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5억을 했다는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이사한테 확인을 해 봤지요. 너희 진짜 5억 냈나, 너희 돈 많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5000밖에 못 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장학기금 관련해서는 전화상으로 서로 간에 어떠한 의사도 나누었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극환   장학기금요?
  
○부위원장 박승진   예.
  
○증인 김극환   아니죠. 장학기금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임원회의 할 때 사장님이 경산시에서 장학회를 만드는데 우리는 송암재단도 있고, 항상 장학사업을 하니까 한 5000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인터불고에서 먼저 기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몰랐고?
  
○증인 김극환   그 시기는 모르죠.
  
○부위원장 박승진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억해서 우리는 5000만원 밖에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심적인 부담을 가졌다?
  
○증인 김극환   예.
  
○부위원장 박승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정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 왜 여태까지는 30여년간 이 지역에서 사업을 했는데 자인단오제에 기탁을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되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지금 총무과장님이십니까?
  
○증인 김극환   총무이사입니다.
  
기숙란 위원   총무이사님 생각에 지금까지는 등한시 했으나, 작년에 인터불고 경쟁업체가 생겨서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것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상납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김극환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앞에 질문 답하고, 지금 질문 답하고 답이 안 틀립니까? 
  앞에 질문으로 봐서는 인터불고가 경쟁업체가 나타나서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불이익 안 받으려고 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불이익 받지 않는 조건으로 상납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대답이 두 개가 틀리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극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기부를 하고, 찬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 대구은행하고 옛날에 대동은행하고 두 개 있을 때 어느 행사를 할 때 대구은행에서 하면 대동은행에서 안 하면 박탈감이라든지, 또 이런 데 참석을 안 했느냐, 시민들이 후원하고 다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증인 김극환   말씀 중에 말씀을 자꾸 그렇게 유도하시니까 말이 그런 모양이 되어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기숙란 위원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도를 안 했는데, 처음에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때까지 안 하셨느냐 그러니까, 왜 올해부터 시작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지금까지는 등한시 했으나, 인터불고가 생겨서 경쟁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유도한 것도 아니고.
  
○증인 김극환   그것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서 전혀 불이익 받는 조건이 아니라고는.
  
○증인 김극환   기업체에서 하다가 자금사정이 안 좋으면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게 봐 주시지 말고.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모든 경산시에 후원하는 은행이나 업체들이 체육회 기금도 많이 냈습니다.
  혹시 경산개발에는 체육회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은 없는지요?
  
○증인 김극환   저희들 골프협회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골프협회에는 하시고, 우리 경산시 체육회, 이 골프장이 체육하고 상당한 관련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체육회는 회비를 내시거나 기금을 내신 적은 없는가요?
  
○증인 김극환   예,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협의하신 바가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전석진 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전석진 위원   혹시 경산시 체육회에 이사장님이나 총무이사님이 체육회 회원이 아니신가요?
  
○증인 김극환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아닙니까?
  
○증인 김극환   예.
  
전석진 위원   체육회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증인 김극환   예.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개발 총무이사 김극환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개발 총무이사 김극환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개발 총무이사 김극환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개발 총무이사 김극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조사중지)

(15시05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경산시지부 경산시청 출장소장 허진후님에 대하여 증인선서 및 증인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농협 경산시지부 경산시청 출장소장 허진후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협 경산시지부 경산시청 출장소장 허진후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허진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농협 경산시청 출장소장 허진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석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금년에 실시한 경산 자인단오축제에 아치 한 점 현물로 기부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경위 하에서 이 현물 기부금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허진후   제가 올해 1월말일자로 출장소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있다보니 자인단오 행사를 한다하는 TV광고를 보고 난 뒤에 지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인단오 행사가 있어서 작년에도 아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하면서 시지부 책임자 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부장께서 그때 작년에 아치를 했으면 올해는 금고가 잘못 되었더라도 그대로 아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아치를 하면 그 밑에 농협 경산시지부가 들어가니까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까 아치를 하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교육체육과의 담당계장한테 정해석 계장입니다.
  거래하러 왔기에 올해는 저희들이 안 해도 됩니까, 하니까 정해석 계장이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해서 다시 지부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해석 계장님한테, 시지부의 담당직원한테 직원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거기서 전화해서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은 저는 잘 모르고, 경비집행하고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시지부 담당계에 김시준 대리하고 정해석 계장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증인은 몇 년부터 여기 우리 출장소장 직을 수행 했습니까?
  
○증인 허진후   올해 1월 22일부터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1월 22일?
  
○증인 허진후   예.
  
전석진 위원   지난해 관련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하겠네요?
  
○증인 허진후   지난해에 저는 출장소에 근무는 했는데 출장소장님은 따로 계시고 저는 그때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과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허진후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해 4/4분기에도 우리 시청 홍보 관련해서 3000만원 정도를 홍보비로 사용하셨다고 오전에 권만회 지부장님께서 증인석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3000만원을 경산시 홍보비로 기부하시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증인 허진후   홍보비 라는 것은, 육교에 아치를 말씀하십니까?
  
전석진 위원   예,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 작년 4/4분기에 3000만원을 기부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 허진후   그것은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말씀드려도 되지요?
  
전석진 위원   예.
  
○증인 허진후   저는 처음에 이루어진 것은 잘 모르고,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르고 나중에, 저는 사실 그때는 소장으로 안 있었고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지부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니까 나중에 설치를 다 하고 난 뒤에 여섯 군데인가, 다섯 군데 아치하면서 3000만원을 썼다고 나중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어난 경과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석정온천 갈 때 보니까 옆에 아치 만들어 놓았는데 농협마크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다, 농협마크가 있냐고 하니까 그때 질의하니까 출장소장님께서 하양하고 몇 군데 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10억 정도의 장학기금을 농협지부에서 내시기로 약정을 하시고, 현재 5억 정도만 납입하시고 5억 정도는 납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일단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5억만 납부를 하시고 5억은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지부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출장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허진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권도 없고, 작년에도 저는 사실 그때 출장소에 있을 때 그 돈을 경산시 장학회에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우리가 얼마를 납부했구나 알고 있었지, 그전에 어떻게 시지회 김흥구 지부장님하고 밑에 참모진들이 어떻게 해서 5억을 내기로 해서 처음에 3억인가 내고, 그 다음 2억을 냈거든요.
  그 관계 나중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알았지, 그 전에는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현재 경산지부에서 작년까지는 엄청스러운 장학기금이라든지  기부금을 약속하셨고 또 내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금년에 들어와서는 경산시에 기부한 것이 자인단오축제 아치 1점 약250만원 상당밖에 기부가 안 됐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해 우리 시금고 유치 관련해서 결정되기 전까지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부금을 하셨고, 실제 그 결과 농협이 일반회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약속을 파기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부금 약속을 하고, 또 기부한 만큼 대가를 못 받으니까 이제 약속을 파기되었다고 이렇게 데이터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장소장님 답변을 한번 가능하면 해 주세요.
  
○증인 허진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출장소라고 하는 데가 결정권이 없고, 모든 농협의 결정은 지부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학기금 더 내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부장님께서 방침이 정해지면 또 분납을 해서 내실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협이 일반회계를 맡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출장소에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일반회계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근무하는 분위기나, 과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허진후   처음에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소 자리가 반으로 줄게 되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나빠졌고, 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금융기관 쪽에서 일을 하다보면 예금이 많이 있고, 일반회계 갖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생기고, 아무래도 특별회계가 되니까 금액이 적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시청 직원들도 기존에 거래하시던 분들은 거래를 다하고, 또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있다보니까 외부손님들이 농협의 돈 찾아서 대구은행에 거래한다든지, 대구은행의 돈 찾아서 농협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른데 가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돈 찾아서 저 밑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시청 안에 들어오면 은행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어서 사실 고객들은 자꾸 더 불어나는 형편입니다.
  지금 상당히 외부고객들이 거래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불어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통행정팀 자리로 금고 3개를 옮겨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면 우리 직원을 증원해서 고객들한테 최대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농협이 우리 시금고 일반회계에 탈락하고 난 뒤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사무실도 좁아지고, 또 분위기 자체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까?
  
○증인 허진후   예.
  
전석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구은행에서는 장학금도 15억 가까이 이렇게 약정하고, 10억 정도쯤 내고 체육회 관련해서 회비를 상당한 금액을 내고 모든 것이 농협이 대구은행보다 우리 경산시에 기부하는 여건이 연약해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근무하면서도 위축감은 못 느끼시는지요?
  
○증인 허진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협 경산시지부 경산시청 출장소장 허진후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협 경산시지부 경산시청 출장소장 허진후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진후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장 여동달님에 대하여 증인선서 및 증인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대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장 여동달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장 여동달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동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귀 은행에서 우리 장학기금으로 납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여동달   장학기금으로 15억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납부하신 15억에 대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여동달   납부하는 방법은 저희들 경산영업부하고 본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언제 했는지 모릅니까?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한번에 15억을 냈습니까?
  
○증인 여동달   한번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증인 여동달   오전에 저희들 지부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입출금 내역을 말씀 안 드렸다고 저보고 내역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7년도 11월 29일날 저희들 본점에서 15억으로 기금을 내기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장학회 계좌, 대구은행 계좌인데 여기다가 대체로 입금을 10억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며칟날?
  
○증인 여동달   2007년도 11월 29일입니다.
  
성기호 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여동달   그리고 그 계좌에 대해서 시 교육체육과에서 아마도 이 금액이 요구불 계좌에 입금이 되다 보니까, 예금이자 증식을 위해서 12월 3일날 10억을 대체로 출금해서 같은 날 정기예금으로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5억은 언제 내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증인 여동달   5억은 분할해서 올해 2억 5000내고 또 내년에 2억 5000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장학기금이 언제부터 납부를 하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언제 장학회가 발족되어서 모금을 언제부터 했는지?
  
○증인 여동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혹시 귀 은행이 우리 시금고 유치신청을 언제 했는지 압니까?
  
○증인 여동달   금고 신청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계약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기호 위원   시금고에 지금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대구은행이.
  
○증인 여동달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일반회계 맡고 있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시금고를 취급하려고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증인 여동달   정확하게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월인지 9월인지 하여튼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전에는 장학금을 내겠다는 생각은 전혀 증인이나 은행에서 생각을 안 했지요?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저는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성기호 위원   듣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도 저는.
  
성기호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장학금이 전혀 없다가 물론 우리 시가 장학재단을 설치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연초부터 모금을 했는데 금고가 만기가 되어서 금년 11월달에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작년 11월 달에 할 때, 그때 금고를 따기 위해서, 그 금고에 지역사회 기여도가 나옵니다.
  배점에.
  
○증인 여동달   배점항목에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행은 장학금을 얼마쯤 내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그런데 배점항목 자체가, 기여도에 보면 총 만점이 100점입니다.
  100점 중에서 5점이거든요?
   기여도 부분이 5점이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아니죠.
  5점이 아니지요.
  
○증인 여동달   5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점으로 알고 있는데.
  
성기호 위원   5점에 또 가점이 있잖아요?
  
○증인 여동달   아닙니다.
  따로 가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 배점기준은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래요?
  
○증인 여동달   예. 
  보니까, 그거하고 어떤 그런 큰 영향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15억은 전혀 금고하고 관계없다고 증인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증인 여동달   전혀 관계 없다 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 부분의 기여도로는 감안이 될 수가 있는데 결정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자 이렇게 합시다.
  그 시점에 그때도 15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부는 그해 10억 밖에 안 냈습니다.
  안 냈고, 2억 5000은 2008년도에, 또 2억 5000은 2009년도에 내기로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이 관계없다면 10억만 내려고 하지, 만일 2007년도에 낼 몫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 몫까지 그렇게 표기하면서 그 수치를 부풀린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부풀릴 때는 상당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모르면 객관적인 생각에도 10억 내고 싶으면 10억 내면 되는 것이지, 왜 15억으로 잡고.
  
○증인 여동달   일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겠지만.
  
성기호 위원   글쎄 내면 되지요.
  금고 유치에 전혀 관계없다고 할 경우에 10억하면, 우리가 올해 10억만 내겠습니다, 그렇게 10억 신청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 10억 해놓고 그 뒤에다가 또 2008년도에 얼마, 2009년도에 얼마 이 3년간에. 석 달도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것은 외형을 부풀려서 어떤 사항에, 그 어떤 사항은 모르겠지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물론 장학금을 많이 내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 관계없이 아무 것도 없으면 냈으면, 순수하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 그것도 당연히 공고일이 2007년 10월 18일부터 해서 최종계약은 2007년 11월 23일날 했는데, 그 과정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해도 되는데, 왜 그때 내겠다고 이야기 했고, 거기에다 부풀려서 15억이라는 금액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아! 그럴 건데 실제 10억 밖에 안 냈으면서도 15억이라고 적어내고, 이러한 사항들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까?
  
○증인 여동달   은행이 결산관계가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증인 여동달   1년마다 결산을.
  
성기호 위원   그렇죠. 결산 있으면 더 그렇지, 결산 있으면 당해연도 것만 하면 되지, 왜 앞으로 미래상을 아무 조건 없이 당겨 와서 앞에 미지급 비용, 예를 들면 그렇게 자꾸 풀이도 없고, 당해연도 딱딱 끝나는 것이 그것은 결산에 붙이면 더 궁색한 대답이고, 안 그렇습니까?
  
○증인 여동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일단 15억이라는 금액이 픽스가 된 것 같고, 그렇게 됐는데 납부를 함에 있어서 은행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분납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 봅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굳이 결산 같으면 당초에 15억 다 떨어내 놓고 미지급비용 세워놓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렇다시피 증인께서는 금고 유치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증인 여동달   결정적인 그런 것은 미쳤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영향은 안 되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겠죠.
  물론 결정은 아니겠지만 금고기관에 그 출연한 기관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자인단오제에 각종 행사 지원 했는 것, 그것은 귀하가 아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증인 여동달   금번 자인단오제 행사 관련해서는 시에서 먼저 만들어 놓은 팜플렛을 보고, 그때 6월달인가 그때 자인단오 행사 있는 것을 제가 영업부장님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고, 이것은 관례상 할 때마다 해마다 우리가 협찬을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이번 자인단오제도 행사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게 해서 증인께서 우리 시청 해당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또 와꾸를 짜지, 그것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증인 여동달   시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년도 우리가 협찬으로 광고 배너를 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현금을 주지는 않았지요?
  
○증인 여동달   예, 현금 안 하고 물건으로 줬습니다.
  
성기호 위원   광고 배너 했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했는데, 그것을 왜 아는가 하면 대구은행의 간접홍보를 어떻게 보면 직접이지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어떻게 보면 시청이나 자인단오제에 오히려 협찬한 것이 아니고 귀 은행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행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한테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귀 은행에서 득을 봤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서로에 어떤 그런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기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아무리 당신이 배너를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택도 없지.
  승인을 안 받고는.
  그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인단오에 어차피 내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배너 내가 부쳐도 됩니까?
  택도 없지,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그렇지요.
  
성기호 위원   그것은 상식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누구하고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까?
  또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상의는 누구하고 했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저희들이 자인단오제 행사하면서 아치하고, 배너하고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작년에 에드벌륜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작년에 뭐를 했어요?
  
○증인 여동달   작년에 행사장에 필요한 게 에드벌륜하고, 그 다음에 배너하고, 아치하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 은행에서 생각해 볼 때는 배너가 근 한 달 정도가 길거리에 쫙 깔립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귀 은행에서 배너를 선호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그렇지요.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만약에 자인단오 주관한다고 하면 그것을 좀 검토해보고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인단오제 누구한테 승인 받았는지, 시에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든지 분명히 받아야.
  
○증인 여동달   승인받고 이런 것은 없었고요.
  
성기호 위원   아니 그럼 협의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증인 여동달   작년에 저희들이 배너를 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글쎄, 배너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하겠다, 누구한데 이렇게 배너를 하겠다, 이렇게 해 달라고 어디 상의해 본 부서가 있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담당부서가 새마을문화과이니까.
  
성기호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증인 여동달   새마을문화과에.
  
성기호 위원   증인하고 문화과에 했습니까?
  
○증인 여동달   예, 제가 새마을문화과에 가서 자인단오제 작년에 했는 배너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저희들 본점 부서에서 경산영업부하고 그걸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까?
  
○증인 여동달   자기들이 승인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대구은행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성기호 위원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는구나!
  
○증인 여동달   해마다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실무진하고 앞으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만 증인이 담당부서에 가서 배너하는 것까지 결정했다,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배너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라고 이야기 되었고?
  
○증인 여동달   예, 담당부서에서는.
  
성기호 위원   그러면 자인단오하고는 무관하네요?
  그렇지요?
  자인단오 한장군보존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자인단오제 이번에 행사 할 때.
  
성기호 위원   아니 글쎄,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하는 것은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한 것이 아니고.
  
○증인 여동달   그렇지요. 보존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보존회하고 대구은행은 무관하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서로 무관했다, 그렇지요?
  시하고 했는 것이죠?
  
○증인 여동달   예, 시하고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배너를 만약 한다고 해도 내용이나 규격을 상세하게 행사 주관자한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한다고, 자기들 홍보한다고 보름이나 한 달씩 거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수고하십니다.
  지난 자인단오축제 때 배너를 350개 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여동달   350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소요금액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증인 여동달   소요가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배너제작을 어디에 의뢰해서 하셨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여기 하던 업체에, 과거 예년에 했던 업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과거에 한 업체라면 하양에 있는 비엘이라는 인쇄업체 아닙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본점에서 처리한 부분이니까.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알기로는 하양에 있는 비엘이라는 인쇄업체에다가 대구은행 측에서 바로 1000만원을 업체와 계약해서 입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여동달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그 비엘이라는 업체는 당초에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본점에서 저희들하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작년도에도 배너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비엘이라는 그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까?
  
○증인 여동달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업체에 했는지, 그 실무적인 부분은 경산영업부에서 다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핸드링하는 업무는 단지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만 드리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중간 역할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증인 여동달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비엘이라는 그 업체와의 계약관계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여동달   예.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2007년 11월 29일자로 대구은행에서 우리 장학회 통장으로 1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예.
  
전석진 위원   2007년 12월 3일날 1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증인 여동달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어떻게 되었든, 이게 10억이 현금으로 빠져나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증인 여동달   예.
  
전석진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여동달   출금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표로 발행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체거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거래라는 게 뭐냐 하면, 현금하고 수표가 수반되지 않고 돈이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계정만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을 대체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 보통예금 계좌에서 정기예금 계좌로 단지 자금만 이전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래를 대체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통장에 보면 항상 대체거래는 대체, 수표 같으면 수표, 현금은 현금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거래로 일어났기 때문에 대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이 대체통장이 어느 통장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내역이 나옵니까?
  
○증인 여동달   예, 내역이 나옵니다.
  
전석진 위원   그 내역을 알면 좀 주십시오.
  
○증인 여동달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마찬가지 예금주 이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금주인데, 단지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금리가 높으니까 시에서는 굳이 보통예금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서 아마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정기예금 통장번호가 나옵니까?
  
○증인 여동달   예. 여기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불러주십시오.
  
○증인 여동달   160-11-001724-7번입니다.
  
전석진 위원   160-11001724-7번.
  
○증인 여동달   현재도 정기예금 10억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증인 여동달   예.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계좌내역이 없습니다.
  
○증인 여동달   자료 뽑아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마찬가지 대구은행 통장에서 대구은행으로 넘어갔습니까?
  
○증인 여동달   예,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에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이 2007년 후반기부터 엄청스럽게 경산시에 장학기금을 비롯해서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예년과 다르게, 쉽게 말해서 경산시 금고가 일반회계가 대구은행으로 확정되고 난 후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정식 기부금을 많이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금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자금 한 500억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1500억 정도로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금규모가 특별회계하고는 다르게 늘어난 만큼 시에 협조적인 부분도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부금을 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여동달   아무래도 1금고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증인에 대해서 농협시지부에서는 장학금도 10억을 약정하고, 일반회계에 탈락했기 때문에 5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솔직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대구은행도 일반회계에 탈락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약정금액이 다 안 들어왔습니다만 이 금액도 납입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은행마다 사항이 조금 다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융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과의 관계도 형성되고 기관과의 관계도 형성된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은행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석진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쭙시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행으로서 일반회계에 금고유치가 됐기 때문에 이 많은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께서.
  
○증인 여동달   일반회계를 했다고 해서 보다는.
  
전석진 위원   많은 수익이 있으니까 시를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일반회계에 대구은행이 수주가 안 됐을 때 이 기부금이 줄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약정을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약정을 해 놓고 난 뒤에 그 약정이 안 되었다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맞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증인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하고 이러는데, 본인이 뭘 알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의에 맞춰 답변하고 계십니까?
  
○증인 여동달   지금 묻는데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알고 합니까, 맞춰서 합니까?
  
○증인 여동달   지금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를 들면 장학금 납부를 언제 했습니까?
  
○증인 여동달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 29일날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까 이야기가 이번에 계약하기 전에 이전에는 특별회계 500억하다가, 이제 1500억을 관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맡고 난 뒤부터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그래서 그 위상에 걸맞게끔 납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장학금을 내겠다고 언제 시에다가 기탁서를 냈습니까?
  
○증인 여동달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11월초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11월초에 대구은행에서 15억 내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전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안 되었으면 15억 안 넣어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증인 여동달   아니지요.
  
성기호 위원   되든 안 되든 내야 돼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위증인지 모르겠지만 증인께서 이야기가 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1월 2일날 기탁서에 15억을 내겠다고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시금고 공고를 10월 18일날 했습니다.
  공고일 전에 이 내용을 언제 공고한다는 정보를 안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정보를 몰랐다면 말도 안 되고 공고 보고 알았다면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여도에 또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귀 은행에서 15억을 내겠다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5억을 내겠다고 내 놓았습니다.
  왜 냈는가 하면 금고에 막대한 영향을 주니까 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되고 난 뒤에 얼마 냈다, 맞지도 않은 날짜에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자별로 볼 때는.
  
○증인 여동달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해도 못하니까, 그러면 뭐를 주장합니까?
  나는 일정별로 이야기 했는데, 이해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예, 예, 어떻게 합니까?
  또 15억이 금고 유치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야기는 공고를, 시금고 계약 공고를 2007년 10월 18일부터 했습니다.
  심사는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귀 은행에서 11월 2일날 심사이전에 공고하기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도 15억을 내겠다고 기탁서를 냈습니다.
  알겠습니까?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그리고 마침 계약이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11월 10일날 이제 계약해 놓았다가 10억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고에 지대한 기대를 하고 냈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귀하께서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증인 여동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기호 위원   그렇게 들었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제 됐으니까 제1금고로 지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위상에 맞는 돈을 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11월 2일에 내겠다고 냈는데, 계약하기 전에, 입찰되기 전에 냈습니다.
  15억을 내겠다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금융기관이 농협, 대구은행,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에 관련된 은행이.
  지금 겨우 특별회계 맡고 있는 우리은행이 2008자인단오축제 때 기부금을 현금으로 2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께서 겨우 배너 350개 1000만원 정도 물품으로 기부했습니다.
  1금융다운 어떠한 밸런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번 반문을 해 봅시다.
  
○증인 여동달   첫째는 은행마다 어떤 사정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물품을 냄에 있어서 우리은행은 얼마를 낼 것이냐, 농협은 얼마를 낼 것이냐, 대구은행은 얼마를 낼 것이냐, 이렇게 협의한 사항도 아니고, 그 이후에 알게 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낼 당시에는 그런 내용도 몰랐으니까 그런 결과가 안 있었나 싶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자인단오축제나 다른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관련해서 현금으로 기부한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자인단오제 돈으로 했지요?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신청을 언제 하고, 며칟날 협의가 됐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것은 제가 날짜를.
  
성기호 위원   그것 좀 아셔야 되는데요. 다른데도 하려니까 대구은행 해서 안 된다고, 또 대구은행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증인 여동달   그것은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저는 그 배너가 우리시가 대구은행에 대해 특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자인단오에 크게 영향도 안 미칩니다.
  돈을 대구은행에 한 달반 넘게 대구은행 선전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했는지, 날짜를 협의 했는지?
  
○증인 여동달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여동달   예.
  
성기호 위원   아까 누구하고 협의했지요?
  
○증인 여동달   새마을문화과에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성기호 위원   담당자? 과장? 계장?
  
○증인 여동달   중간에 앉아 있던 분인데.
  
성기호 위원   성함은?
  
○증인 여동달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너에 밑에 대구은행 로고가 들어갑니까, 삽입됩니까?
  
○증인 여동달   대구은행 마크 말이지요?
  
○위원장 정병택   예, 이름도 대구은행이라고 들어갑니까?
  
○증인 여동달   예, 마크 들어갑니다.
  
성기호 위원   마크하고 이름은 들어갑니까?
  
○증인 여동달   마크하고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병택   출장소장님께서는 여기 출장소장으로 지금 근무한지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증인 여동달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몇 년도 몇 월 며칠자로 했습니까?
  
○증인 여동달   2007년도 5월달.
  
○위원장 정병택   5월부터?
  
○증인 여동달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지난해 자인단오제 때도 있었다, 그렇지요?
  
○증인 여동달   지난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출장소장님께서는 매일 내지는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우리 청내 각 부서에 돌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혀 안 합니까?
  
○증인 여동달   예.
  
○위원장 정병택   왜냐하면 우리은행에서는 한다고 했었거든요?
  전혀 각 부서에 순회는 한 번도 돈 적이 없습니까?
  
○증인 여동달   제가 일부러 순회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없고, 특별히 무슨 행사라든지.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통상 관례상 기부나 기부금품을 할 당시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시 관계부서에서 어떤 누구로부터 통상적으로 협조 의뢰가 들어옵니까?
  
○증인 여동달   예?
  
○위원장 정병택   자인단오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행사나 각종 기금이나 기부금품 관계에 대해서 협찬 의뢰가 들어왔을 때 시 관계자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 한 번씩 협조 의뢰가 들어옵니까?
  
○증인 여동달   협찬 의뢰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한 번도 없었습니까?
  
○증인 여동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증인께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시네요.
  아무 협조 의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냥 알아서 착착 내놓습니까?
  
○증인 여동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위원장 정병택   아니, 장학기금 관계는 예를 들어서.
  
○증인 여동달   그 관계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었고.
  
○위원장 정병택   보통 출장소장으로 있으면 금고에 와서 시 관계부서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협조 들어온 적은 전혀 없었습니까?
  
○증인 여동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장 여동달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장 여동달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장 여동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조사중지)

(16시18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 이호찬님에 대하여 증인선서 및 증인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우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장 이호찬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장 이호찬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호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과장 이호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청 출장소장은 아니시죠?
  
○증인 이호찬   예, 지금 현재는 소속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점에 과장으로 근무하시죠?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석에 나와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장소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증인 이호찬   지금 제가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증인 이호찬   예, 특별히 지점사정으로 인해 지점에 복귀했다가 지난주부터 저는 출장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출장소 과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
  
○증인 이호찬   예, 복귀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6월말까지면 우리 단오축제 때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호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에 자인단오축제가 6월 7일에서 10일까지 3박4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이게 현금으로 기부되었지요?
  내용을 아십니까?
  
○증인 이호찬   예, 현찰로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입금처리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 기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 있습니까?
  
○증인 이호찬   구체적으로 저는 실무선에서 움직였고 그 금액결정이라든가 의사결정은 지점장님이 본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본부를 통해서 지점장님이 결정을 했는데 승인을 받았겠죠?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출장소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시와의 서로 뭔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점장이 본부의 승인을 받는 그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시하고 협의할 때.
  
○증인 이호찬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경산 단오 자체가 1년에 제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매년 기부금을 각 기관별로, 은행별로 해서 내는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섭외과정에서 일부러 알아보니까 새마을문화과에서 주관한다, 이래서 방문해서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매년 해 왔다, 저희들도 시금고로 처음 선정되었기 때문에 타행처럼 같이 참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도 단오축제가 매년 6월 정도 되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신문지상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방송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단오축제가 언제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 이호찬   제가 시청 섭외를 많이 다니니까 직원들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직원한테 섭외도 다니고, 수시로 접촉하니까 직원을 통해서?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주로 어떤 직원하고 많이 섭외를 했습니까?
  
○증인 이호찬   저희들 관련된 과가 상하수도과이기 때문에.
  
김종현 위원   상하수도과 이 외에 이번 단오 기부금에 있어서 같이 상의한 직원은 누구하고 가장 많이 상의했습니까?
  
○증인 이호찬   지난 과정에서는 새마을문화과 정해석 계장님하고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했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쪽에서 요구가 현금 이 정도 규모로 기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있었습니까?
  
○증인 이호찬   그런 결정은 자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종현 위원   자체적으로?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쪽에 맡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맡고 있는데, 대구은행이 1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구은행은 약 1000만원 정도로 이번에 기부금을 내게 되고, 우리은행에는 우리도 1000만원이나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따로 2000만원 내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증인 이호찬   배경보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취급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일 큰 행사이고 이래서 저희들 홍보 측면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금액이 지점장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홍보측면이다?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은행을 이번에 시에 금고를 유치했고, 2금고이지만 유치를 했고 하니까 은행홍보 차원인데 2000만원 홍보를 하면 예를 들어 타 기관처럼 아치를 해서 자기은행도 홍보하고 또 우리시의 축제행사도 각 시민들 홍보도 하고 같이 겸해야 되는데, 우리은행에서는 그냥 통장에 입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기부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통장에 그냥 입금을 시켜버리면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호찬   새마을문화과 정계장 접촉과정에서 이번에 전국적인 행사로 해야 되는데 광고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기타 물품은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 이런 것은 대구은행이라든가, 농협에서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비가 많이 부족한데 광고비 쪽으로 우리은행에서는 기부해 주면 안 좋겠나, 협찬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TV광고를 하는데, 4000~5000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종현 위원   4000~5000만원이 든다?
  
○증인 이호찬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 결정은 일단 본부에 이야기하니까 타행에서 대구은행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본부에서도 적정한 선에서 결정해 주더라고요.
  
김종현 위원   그러면 TV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은행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제를 홍보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TV광고에 우리 축제를 전국에 알리겠다, 좋은 측면입니다.
  그것은 좋은 측면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은행도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은행은 홍보 안 되고, 시만 홍보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 축제만,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저희들이 광고를 낼 때 보통 보면 협찬사라고 해서 로고를 마지막에 넣게 되어 있거든요.
  
김종현 위원   로고 들어갔습니까?
  
○증인 이호찬   로고를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직접적으로 광고는 못 봤는데, 광고를 보니까 아침시간하고 초반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김종현 위원   안 나왔다 그러죠?
  
○증인 이호찬   예, 그 과장은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 2000만원은 정해석 계장하고 상의할 때 그 시점이 대충 기억납니까?
  어느 정도 상의해서 이 기부금품이 전달되었는지?
  상의하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6월 7일에서 10일이라 했습니다, 자인단오축제가.
  
○증인 이호찬   저희들 진행시킨 것이 한 열흘 전부터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10일 전?
  
○증인 이호찬   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부터 저희들이 접촉해서…….
  
김종현 위원   10일전부터 접촉을 하셨고, 통장에 들어가기는 5월 28일 날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그렇지요?
  5월 28일이라면 거의 10일전이다, 이때가, 그렇죠?
  
○증인 이호찬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종현 위원   그때 상의하면서 그 돈을 승인 받아서 입금을 시키게 되었다?
  
○증인 이호찬   우리 자체 내에 계정처리도 광고선전비로 해서 경비처리가 되었고.
  
김종현 위원   자체 예산은 그렇게.
  
○증인 이호찬   단오보존회 증빙서류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또 협찬 영수증까지 받고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법인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종현 위원   2000만원 예산은 어디로 입금시켰습니까?
  
○증인 이호찬   단오보존회.
  
김종현 위원   보존회로?
  
○증인 이호찬   예, 농협인가, 대구인가 모르겠는데 농협으로 기억나는데,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로 보냈다 이 말이죠?
  
○증인 이호찬   자체 경비처리하고, 이게 어떤 기부금이나.
  
김종현 위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입점한 지가 1년이 좀 넘은 시점 아닙니까?
  그때가 2006년도니까 약 2년이 경과되었네요?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타 기관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해 봤습니까?
  그 큰 예산을 가지고.
  
○증인 이호찬   보통 현수막이나 이것은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 측면에서도 이번에 중앙방송에 하는데 그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종현 위원   그것을 꼭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증인 이호찬   어차피 우리도 중앙방송 타면 아무래도 우리은행 로고가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시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우리는 좀 더 다른 쪽으로 은행을 홍보하고 싶지만.
  
○증인 이호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현 위원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입니까?
  
○증인 이호찬   요구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맞춘 것이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또 왜냐하면 올해 하면 내년에 해야 되고, 후 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연관이 되는데, 부담은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요?
  큰 예산을 예를 들어 결재받는 과정도 어려울 건데.
  
○증인 이호찬   저희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전체 수익의 몇 퍼센트 정도는 사회봉사라든가 이쪽으로 투자하도록 예산 배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배정을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계획을 실행했다고.
  
김종현 위원   그 이외에 장학기금에 대해서도 내용을 아십니까?
  
○증인 이호찬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자금 관련을 했었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김종현 위원   장학기금이 우리은행에서 올 1월달에 5억을 납부했다는데, 그때 내용도 아십니까?
  
○증인 이호찬   저는 실무적으로만 그 당시 처리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었고,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자체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김종현 위원   2000만원은 작년 9월 달에 이루어졌으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출장소장님 입장에서 장학금이 이번에 5억이 전달되었죠?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5억하고, 2000만원 해서 5억 2000만원인데, 그 5억 2000만원이 전달되는 그 내용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5억 2000이 작년에 전달되었다는 부분은 시금고 유치하고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요?
  
○증인 이호찬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은.
  
김종현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증인 이호찬   일종의 사회기여, 지역사회의 기여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역사회 기여가 물론 되겠지요.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금년에도 5억원 내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예.
  
김종현 위원   작년에 시금고 유치하기 직전에 5억 기탁서를 내고 금년 1월 달에 납부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호찬   그렇지요.
  
김종현 위원   일반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올해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작년에 2006년도에 개점했을 때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작년 12월달에 은행유치 심사하기 전에 이게 전부 다 납부가 이루어졌으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김종현 위원   곤란하겠죠?
  
○증인 이호찬   예, 지점장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지점이 근무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왜냐하면 평상시에 5억씩이나 되면 많은 금액이 장학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성향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그 부분 제가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런 기부금 조성에 관하여 뭔가 앞으로 우리가 선진민주 시민사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위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업체라든가 기관이 부담을 가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올바르게 조성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입니다. 
  오전에 김영배 전 지점장이 나오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을 기부를 현금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증인 이호찬   예.
  
윤성규 위원   할 때 조금 전에 증인께서 정해석 계장하고 많은 상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2000만원에 대해서 내게 된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2000만원을 냈습니까?
  
○증인 이호찬   일종의 협찬으로 보시면 되지요.
  
윤성규 위원   협찬인데.
  
○증인 이호찬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었고.
  
윤성규 위원   협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호찬   광고를 하긴 하는데.
  
윤성규 위원   광고인데, 어떤 부분에 광고를 하라고 했습니까?
  
○증인 이호찬   우리은행 홍보차원입니다.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 민원실 안에 대구은행, 농협이 있는 것은 경산시민들한테 다 인식되어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우리은행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직 홍보가 부족한 상태라서 은행 홍보도 할 겸해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성규 위원   개인이 만약에 2000만원 낸다, 4000만원 낸다 할 때는 다소 잘못 되더라도 개인 혼자 손해를 본다든가 하면 끝나는데, 소위 은행이라는 조직사회에서는 2000만원의 돈이 적은 돈도 아니면서 기부를 협찬한다는 내용은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낸다, 또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TV를 하게 되면 시간대 혹은 시간, 몇 십초 한다든가, 몇 초를 한다든가, 밑에 로고나 자막을 넣는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위에 보고가 되겠죠?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하자면 담당하는 정해석 담당하고, 한 두 차례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이호찬   어차피 1층, 2층, 3층에 있으니까.
  
윤성규 위원   물론 가까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저 5분, 10분 만나서 한 두 시간 만나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죠?
  
○증인 이호찬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물론 행사담당 계장으로서 깊이 인식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타 기관에서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기업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먼저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증인 이호찬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그전에 제가 증언한 것으로.
  
윤성규 위원   하는데, 증인께서 정계장이 경산시에 이런 큰 행사가 있다, 이런데 담당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담당부서를 찾아갔습니까?
  
○증인 이호찬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뒤에 그러면 왜 당초에 TV광고할 때 우리은행 로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제가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윤성규 위원   뒤에 알아 보니까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요?
  
○증인 이호찬   예.
  
윤성규 위원   그 뒤에 이야기 있었습니까?
  
○증인 이호찬   그것이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알았어요.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시 넣으려면 다시 또 방송에 사전에 심의가 필요한데, 심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 하지 못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5월 28일날 금액이 납부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예.
  
윤성규 위원   그 행사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했고?
  
○증인 이호찬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정계장을 만나서 상의한 날짜는 5월 28일 전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그렇죠.
  
윤성규 위원   얼마 전입니까?
  
○증인 이호찬   한 열흘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윤성규 위원   5월 20일 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시다.
  자인단오제 참석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은행 입장으로 볼 때는, 홍보도 늘 말씀하셨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배너를 해서 이것은 기간이 최하 보름 이상은 간다고요.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예.
  
성기호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 더욱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을 왜 못 했습니까?
  
○증인 이호찬   이미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배너, 대구은행에서 배너, 농협에서는 아치형 광고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돈은 다른 데 보다 제일 먼저 냈는데, 왜?
  
○증인 이호찬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증인 이호찬   그 협의해서 대구은행에서 배너하기로 했고, 농협에서는 아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을 제일 먼저 납부했더라고요.
  즉, 우리은행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것도 했으면 좋았겠다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까?
  
○증인 이호찬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미 다 대부분.
  
성기호 위원   글쎄,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배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이호찬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은행에 김영배 지점장께서 이번 자인단오 관련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보존회와 협의해서 기부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담당계장, 정해석 계장과 상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누구 말이 맞습니까?
  
○증인 이호찬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무적으로는 제가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지점장님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든지 아니면 지점장님이 아마 잘못 아시고 계시고,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관계부서 담당계장과 상의한 게 맞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자인보존회 이사장과 상의해서 입금시킨 건 아니죠?
  
○증인 이호찬   자인보존회는 그냥 전화상으로 통화했었고.
  
○위원장 정병택   지점장 답변이 틀렸다, 그렇죠?
  
○증인 이호찬   답변 잘못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왜 지점장님이 몰랐을까요?
  지점장은 왜 몰랐을까요?
  총괄적으로.
  
○증인 이호찬   실무적으로 제가 접촉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실무적이라도 총괄적인 책임은 지점장 아닙니까?
  경산에 지점장 아닙니까?
  
○증인 이호찬   디테일한 부분은 지점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각 부서마다 한 번씩 순회를 돌면서 영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시다가 자인단오 관계를 알았다고 그랬죠?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알아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관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을 맡고 있죠?
  
○증인 이호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상하수도하고 새마을문화과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증인 이호찬   전혀 관계없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어떻게 거기 순회를 돌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와는 관계가 없는데?
  
○증인 이호찬   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 기타 급여라든가 기타 직원거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시로 돌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순회한 적은 없고.
  
○위원장 정병택   통상 관례상 우리 시에서 행하는 행사관계에 맞추어서 기부라든가, 기부금품에 대해서 어떤 관계부서로부터 요구나 협조가 한번씩 들어오지요?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어떤 누구로부터 통상 옵니까?
  담당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담당자입니까?
  
○증인 이호찬   보통 실무자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계장이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은 루트가 여러 가지 있겠죠.
  
○위원장 정병택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그런 것이 들어 왔습니까?
  
○증인 이호찬   보통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작년에 했었고, 장애인 관련도 했었고, 그때는 실무자들이 관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하고 관계되는 것?
  
○증인 이호찬   시와 관련된 거요?
  
○위원장 정병택   예, 장학기금이라든지,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나, 시민걷기대회나?
  
○증인 이호찬   보통 주무계장이 많이 움직이지요.
  
○위원장 정병택   다 이런 행사, 시민걷기대회에 협조 온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호찬   시민걷기대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모르겠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통장협의회에서 주관했던 행사인데,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때는?
  
○증인 이호찬   우리가 1월 2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는 가을철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는?
  지난해 시민의 날 행사했죠?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지난해 시민의 날 행사했잖아요?
  
○증인 이호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시민의 날 행사 시 관계 부서에서 협조 왔습니까?
  
○증인 이호찬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쪽 파트에 안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협조 보통 문서화시켜서 온다든지 안 옵니까?
  들어오지요?
  
○증인 이호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올 수도 있겠지요.
  보통 그렇게 많이 옵니다.
  
○위원장 정병택   출장소에 계시니까 순회 돌든지 계시면, 관계부서에서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협찬 좀 해라, 협조 좀 해 달라, 동참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먼저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들어오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참여하겠다 하는 것이고, 맞지요?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완전히 내가 알고 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하고, 상대방에서 우리 이런 행사가 있다고 동참을 요구했을 때,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윗선에 내가 보고를 드려서 말씀드리겠다 해서 이런 관계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그렇죠.
  
○위원장 정병택   그게 맞죠?
  
○증인 이호찬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랬으면 이번 자인단오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1500억입니다.
  지금 150억이죠?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1500억해도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는 15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이 정도 규모 같고 협찬 해달라고 아마 그것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이번 자인단오 관계에서는 그 어떤 누구로부터 이렇게 협조 좀 해 달라, 동참을 좀 해 달라, 이 금액 관계라든지 이야기를 한 적이 누구로부터 있었습니까?
  
○증인 이호찬   금액 관계는 조금 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점장께 보고를 드려서 지점장님이 본부라인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그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든지 우리가 흥정을 하든지, 입찰을 본다든지 어떤 경우라도 요구금액은 있습니다.
  얼마정도 해 줬으면 참 고맙겠다고 하면 우리가 실정이 맞으면 그 정도 해 주고, 안 그러면.
  
○증인 이호찬   작년 예를 들더라고요.
  작년의 예를 보니까 대구은행이 얼마 했고, 농협이 얼마 했고 그런 말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지점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작년에는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농협은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자인단오에 250만원 상당의 아치 1점을 했고, 대구은행 현수막 1점 150만원 상당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광고비가 TV광고 나왔을 때 4000~5000만원 든다,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서에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홍보에 일간지, TV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00만원 했으니까 4000~5000만원 맞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4000~5000만원이라는 답변은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 2000이 있거든요?
  시비에서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 광고비가 4000~5000드니까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겠네요?
  
○증인 이호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안 그러면 4000~5000만원 정도 든다는 소리가 안 나오지요?.
  
○증인 이호찬   저희들이 시금고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적게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본부에서.
  
○위원장 정병택   한번 들어봅시다.
  계장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이 만큼 해 달라, 말라 소리는 못합니다.
  못하고 어떤 윗선에서 어떤 모르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모르겠는데 어떤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언질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것 없이 감히 6급인 계장이, 공무원이, 하급직 공무원이 돈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절대적으로 거기서 말 할 수도 없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증인 이호찬   금액은 우리은행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공무원 쪽에서 입김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입김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뜻에 써달라고 우리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저희가 봐서는 고맙지요.
  이렇게 큰 금액을, 그래서 TV 및 일간지 광고비까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여기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담당계장이 TV광고비조로 해서 4000 ~5000 드니까 그쪽으로 해 달라, 여기 2000이 있으니까, 그래서 2000~3000은 요구를 안 했겠느냐, 그래서 4000~5000이라는 말이 안 나왔겠느냐는 것입니다.
  
○증인 이호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닙니다는 거기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담당계장이 4000~5000을 말할 때는 여기 2000만원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비용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계산해 보니까 4000~5000만원 드니까 그러면 얼마 모자랍니까?
  4000~5000같으면, 여기 2000만원 있으니까 2000~3000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담당계장이.
  TV광고비가 4000~5000 드니까 광고비로 줬으면 좋겠다고.
  
○증인 이호찬   총 금액은 한 1억 정도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병택   어허! 조금 전에 우리 김종현 위원이 질의했을 때 광고비 협찬 요청이 있어서.
  
○증인 이호찬   4000~5000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1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정병택   이게 제일 큰 행사라서 홍보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점장이 결정한다, 하고 그 다음 답변이 광고비 협찬요청은 담당계장인 정해석 계장이 했는데, 이왕이면 다른 쪽에는 지금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아치라든지, 배너라든지 있으니까 우리가 광고비조로 4000~5000만원이 소요되니까 이쪽으로 광고비 쪽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호찬   4000~5000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까 김종현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증인 이호찬   4000~5000 그대로 말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드는데.
  
○위원장 정병택   또 1억 든다고 했어요?
  
○증인 이호찬   예, 전체적으로 1억쯤 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병택   거기 기록 잘 해놓아요. 담당이 1억 정도, 참고로 속기하시는 분 나올는지 모르겠다, 아까 김종현 위원할 때 4000~5000만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속기사 손민달-나왔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담당계장이 감히 하급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결정을 못 짓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우리은행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협조요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윗선에서 이렇게 TV광고비가 당초 계상되기는 일간지까지 해서 2000만원해서 통과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확보를 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졌겠지요?
  내려졌으니까 그 차원에서 광고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해서 협조요청을 그러면 우리은행에도, 아까 타 기관에서도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 은행 로고라든지, 기업체 로고를 내서 선전한다고 한 달 동안 세워 놓으면 좋겠는데 여기 우리은행 같은 데는 다른 데서 그렇게 전부 선수를 쳐서 했기 때문에, 아까 김영배 지점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자기는 광고비 쪽으로 지원 요청했기 때문에 줬다, 그러면 광고가 나갈 때 자막 밑에 협찬이라고 우리은행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다, 그런 로고가 없었나, 없었다고 했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줬다는 것이 되는데, 돈 2000만원이 나가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대가성 없이 줬을 리는 없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역의 환원 차원에서 지역의 시금고 출장소 한 개 만들어 놓았으니까 차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와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차후에는 일반회계라도 한번 들어가자 하는 뜻에서 지역발전이나 지역환원 그런 차원에서 협조 안 했습니까?
  맞지요?
  
○증인 이호찬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 금액 4000~5000만원 하다가, 지금은 담당자가 1억 정도 든다는 말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급직 공무원 감히 6급이 말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어떤 위에서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했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증인께서 모르시죠?
  
○증인 이호찬   그런 점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야기들 들었다, 그렇지요?
  혹시 자인단오 외에 다른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 시하고 관계에서 협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증인 이호찬   얼마 전에 장애인 관련해서.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거 말고, 시하고 관계해서, 혹시 시금고를 옮기는데, 지금 옮긴다고 그러지요?
  
○증인 이호찬   현 상태는 제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없어요?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다른 어떤 관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없고?
  
○증인 이호찬   예.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이야기를 듣고 본부에 의논했다고 했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지점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점장님한테 의논해서 2000만원 결정하셨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지점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내가 새마을문화과에 갔더니 자인단오에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의논이 되었겠지요?
  
○증인 이호찬   예, 그렇죠.
  
기숙란 위원   그런데 왜 지점장은 아까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광고비로 의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증인 이호찬   실무적으로 제가 접촉했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아니,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해서 의논을 하셨잖아요?
  
○증인 이호찬   보고를 했는데, 지점장께서 잘못 아셨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지점장님 전화 와서 내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자인단오축제 때 2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가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2000만원 기부한 것이죠?
  
○증인 이호찬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실제로 경산시를 보고 2000만원을 기부했다, 맞습니까?
  
○증인 이호찬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 과장 이호찬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부의장 허개열   위원장! 미안한데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병택   예.
  
○부의장 허개열   2000만원이 계좌이체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아까 내용을 못 들어와서.
  
김종현 위원   송금되었잖아요?
  
○위원장 정병택   현금으로 입금되었지요.
  
○증인 이호찬   우리가 경비처리 되었으니까 대체 입금시켰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발언하십시오.
  
○부의장 허개열   혹시 2000만원 가지고 부행장님 오신 적 없습니까?
  
○증인 이호찬   그런 적 없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부행장님 경산시에 온 적 없어요?
  
○증인 이호찬   부행장님 내려오신 것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업무협의 때문에 내려오셨고.
  
○부의장 허개열   무슨 협의?
  
○증인 이호찬   전에 장학기금 전달식이 있었는데 그때 장학기금 전달식 때 오셨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장학기금 전달식 할 때 부행장님이 오셨고, 2000만원짜리 그것 가지고는 오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우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 과장 이호찬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 과장 이호찬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윤성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각 언론단체와의 홍보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장학회 관련해서 통장사본을 다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도착한 것을 보면 10억 부분에 예금통장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제출받은 자료에 있어서는 10억 정기예금 되어 있는 통장사본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장학기금 관련하고 있는 보통예금 계좌 5개, 정기예금 계좌 12개, 3개 금융기관에 붙임문서에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있는데 10억이 입금된 대구은행 통장으로 들어간 정기예금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10억이 한꺼번에 입금된 정기예금 통장이 없어요.
  
윤성규 위원   미리 자료요구 하지 말고 내일 증언 듣고.
  
전석진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요구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필요하신 부분은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로 윤성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각 언론단체 홍보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이.
  
전석진 위원   잠깐만요!
  증인요구를 더 합시다.
  내일 증인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 4명이 채택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정병택   관계 공무원은 전원 다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전체적인 공무원으로 범위를 해 놨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하시든지 그 이튿날도 있으니까 하시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조사중지)

(17시08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일차 조사는 8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문화과장, 문화예술담당, 담당직원 강동헌에 대하여 출석시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5일차 조사는 8월 28일 목요일 회계과장 오재곤 사무관, 남천면장 김형석 사무관,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사무관, 와촌면장 장동천 사무관에 대하여 출석시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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