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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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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집행기관(관계공무원)


일  시 : 2008년 8월 22일(금)


일  시 : 2008년 8월 22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제1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무더위 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준비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경산시의 각종 행사 시 시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물품 등을 접수함으로써 행사의 본래의 순수성 및 본질을 오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기업체, 각종 단체, 시민들이 기부금품 접수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산시의 각종 행사 시 시 지원금이나 기부금품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규모 및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그리고 정산 절차 등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경산시의 기부금품 모집 과정의 실태와 그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사무조사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본 위원회의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조사일정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 안대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이 제출한 조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자인단오제 기부금품 등의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각종 행사 시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자인단오제, 경산 갓바위축제, 경산시민의 날 행사, 시민의 날 체육대회, 장학기금 조성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자인단오제 행사입니다.
  행사관련 총괄자료 2쪽입니다.
  2006년도 제31회 경산자인단오 한 장군놀이는 시 보조금 2억 5000만원, 한장군놀이보존회 자부담 2575만 6000원, 시 예산 2823만 5000원으로 총 3억 399만 1000원으로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아치 1점, 대형 현수막 1점 등 총 2점의 홍보물이 제작 기부되었습니다.
  3쪽에 행사별 집행내역은 원효선사 탄생 다례제 등 공연행사비 1억 881만원, 그네뛰기, 떡메치기 등 체험행사비 965만원, 계정숲 사진전 등 부대행사비로 55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행사지원 단체보상, 종사원 급식비 등 기타 일반운영비로 8003만 1000원이 집행되고 또한 전국 대학씨름대회비로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쪽의 기부금품은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에서 아치 1점을,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에서 대형 현수막 1점해서 총 2점에 35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작 기부 받아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13쪽의 기부금품 사용내역은 없으며, 14쪽의 관련 단체 보조금 등 시비지원내역은 행사보조금 2억 5000만원 중 사단법인 한장군놀이보존회에 1억 3920만원, 경산문화원 550만원, 한국예총 경산지부 530만원, 경산시씨름협회에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쪽 홍보 및 광고비는 총 3905만 5000원으로 신문광고 2000만원, 현수막 440만원, 홍보전단 615만원, 아치 200만원, 기타 홍보비로 630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쪽 행사와 관련한 시책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7쪽 행사와 관련한 수감 및 감사내역은 금년 6월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2006년도 경산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행사 전반에 대한 예산 및 정산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2회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관련 총괄자료 8쪽부터입니다.
  2007년도 제32회 자인단오제는 시 보조금 3억 5000만원, 도비 1000만원, 경산 자인단오보존회 자부담 1604만 4000원, 시 예산 6365만 8000원으로 총 4억 3970만 2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배너 150점, 아치 1점, 대형 현수막 1점 등 홍보물 3점이 제작 기부되었습니다.
  19쪽 행사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가장대회 등 공연행사비 1억 4716만 4000원, 널뛰기, 전통다도 등 체험행사비 1040만원, 계정숲 예술전, 마당극 등 부대행사비로 217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축식 행사 진행비, 관복 구입비, 행사장 경비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043만 8000원, 그리고 유명 연예인 및 월드걸즈, 씨름대회비로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4쪽의 기부금품 내역은 대구은행 경산지점에서 대형 현수막 1점,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에서 아치 1점, 인터불고 컨트리클럽에서 배너 150점 등 90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작, 기부되어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35쪽의 기부금품 사용내역은 없으며, 36쪽의 관련단체 보조금 3억 6000만원은 사단법인 경산 자인단오제보존회에 2억 6000만원, 경산시씨름협회에 1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37쪽의 홍보 및 광고비는 총 6232만 5000원으로 신문 광고 2600만원, 현수막 934만 5000원, 홍보전단 849만원, 아치 250만원, 포스터 등 기타 홍보비로 159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8쪽의 행사관련 시책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39쪽 행사관련 수감 및 자체 감사내역은 금년 6월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2007년 경산 자인단오제행사 전반에 대한 예산 및 정산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3회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 총괄자료 40쪽입니다.
  2008년도 제33회 경산 자인단오제는 시 보조금 4억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경산 자인단오보존회 자부담 1341만 2000원, 시 예산 4028만 7,000원, 기부금품 현금 4000만원을 포함, 총 5억 9369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아치 1점, 배너 350점의 홍보물 2종 125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제작, 기부되었습니다.
  41쪽의 행사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풍물놀이, 여원무, 큰굿공연 등 공연행사비 1억 6880만원, 전국 외국인민속놀이 경연대회, 향시과거제 등 각종 경연·체험행사비로 3634만원, 제등행진, 계정숲 예술전 등 전시·부대행사비로 5367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읍면동 행사참여 보상, 행사 평가 용역비, 몽골천막 임차비 등 기타 일반운영비로 1억 9388만 6000원, 씨름대회비로 1억 100만원, TV광고비 등으로 협찬금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 기부금품 내역은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에서 배너 350점,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에서 아치 1점 등 125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작, 기부하였으며, 우리은행 경산지점 2000만원, 인터불고 컨트리클럽 1000만원, 경산개발에서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금품을 기부 받았습니다.
  58쪽 기부금품 4000만원의 사용내역은 TV광고비, 행사 홍보 안내판, 현수막 제작 등에 4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59쪽의 관련단체 보조금 시비 5억원은 사단법인 경산 자인단오제보존회에 4억원, 경산시씨름협회에 1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60쪽 홍보 및 광고비는 9986만 2000원으로 신문광고 3310만원, 방송광고에 2626만 2000원, 현수막 제작에 1321만 3000원, 홍보전단 1026만원, 아치 250만원, 기타 홍보비로 1452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1쪽 행사관련 시책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62쪽 행사관련 수감 및 자체감사 내역은 금년 6월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2008년도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 전반에 대한 예산 및 행사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경산 자인단오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경산 갓바위축제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관련 자료 63쪽입니다.
  2006년도 제7회 경산 갓바위축제는 시 보조금 8000만원, 갓바위 추진위원회 자부담 800만원, 시 예산 2687만원으로 총 1억 1487만원이 집행되고 아치 1점, 대형 현수막 1점 등 홍보물이 제작, 기부되었습니다.
  64쪽 행사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농악놀이, 중국기예단 공연 등 공연행사비로 1220만원, 산사음악회 5420만원, 종사원 급식비 300만원, 화장실 등 임차비 365만원, 초청장 발송료, 홍보 리후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18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0쪽 기부금품 내역은 대구은행 경산지점에서 아치 1점,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에서 대형 현수막 1점 등 35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작, 기부받아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71쪽 기부금품 사용내역은 없으며, 72쪽 관련단체 보조금 8000만원은 갓바위축제 추진위원회에 전액 보조하였습니다.
  73쪽 홍보 및 광고비는 총 3510만원으로 신문광고 1850만원, 현수막 698만원, 홍보전단 515만원, 아치 200만원, 기타 홍보비로 24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4쪽 행사관련 시책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75쪽 행사관련 수감 및 자체감사 내역은 금년 6월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행사전반에 대한 예산서와 정산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8회 경산 갓바위축제 행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관련 총괄자료 76쪽입니다.
  2007년도 시 보조금 1억 5000만원, 갓바위축제 추진위원회 자부담 430만원, 시 예산 4406만 3000원 등 총 1억 9836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아치 1점, 배너 100점 등 550만원 상당의 홍보물이 제작, 기부되었습니다.
  77쪽 행사별 집행내역은 풍물놀이, 봉산탈춤 등 공연행사비 4095만원, 소달구지 체험, 탁본체험 등 체험행사비 720만원, 가훈 써주기 등 전시·부대행사비 703만원, 산사음악회 591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사안내 입간판 제작, 갓바위축제 신문광고비 등 일반운영비로 6212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축식 통역원 보상금 583만 1000원, 종업원 급식비 739만 6000원, 몽골텐트 임차비, 셔틀버스 임차비 등 550만원, 그리고 예비비 3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6쪽 기부금품 내역은 대구은행 경산지점에서 배너 100점,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에서 아치 1점 등 55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작, 기부받아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였습니다.
  87쪽의 기부금품 사용내역은 없으며, 88쪽 관련단체 보조금 1억 5000만원은 갓바위축제 추진위원회에 전액 지원 되었습니다.
  89쪽 홍보 및 광고비는 총 5895만원으로 신문광고 2820만원, 현수막 690만원, 홍보전단 785만원, 아치 200만원, 기타 홍보비로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0쪽 행사관련 시책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91쪽 행사관련 수감 및 자체 감사내역은 금년 6월 도 종합감사 시 2007년도 갓바위축제 행사 전반에 대해 예산 및 정산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갓바위축제 관련 사항을 마치고, 2007년도 경산시민의 날 축제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관련 총괄자료 92쪽부터입니다.
  2007년도 제12회 경산 시민의 날 행사는 시 보조금 1억 5000만원, 경산문화원과 한국예총 경산지부의 자부담 1237만 2000원, 시 예산 418만원으로 총 1억 6655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부금품은 없었습니다.
  93쪽 행사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경산문화원 집행액 1억 4799만 3000원은 농악단 공연료, 경산 현감행차 재현, 중국 기예단 공연 등 공연행사비로 2590만원, 윷놀이, 천연염색 등 체험행사비로 470만원, 서예 및 수석전시 등 전시·부대행사비로 570만원, 음악회에 6860만원, 행사 광고탑 제작, 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699만 8000원, 경축식 사회자 보상, 종사원 급식비 등 보상비 583만 5000원, 화장실 임차 등 임차비 900만원, 기타 행사진행비로 1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총 경산시지부 소관 행사는 문화행사 초청강연, 현수막 제작 등으로 예총 경산시지부, 사진협회 경산지부, 서예협회 경산지부, 문학협회 경산지부, 미술협회 경산지부에서 총 1855만 9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101쪽 기부금품 내역과 102쪽 기부금품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103쪽 관련단체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으로 경산문화원에 1억 3900만원, 한국예총 경산시지부에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4쪽 홍보 및 광고비는 총 4093만원으로 신문광고 2620만원, 현수막 695만원, 홍보전단 150만원, 아치 300만원, 기타 홍보비로 3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5쪽 행사관련 시책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06쪽 행사관련 수감 및 자체 감사내역은 금년 6월 도 종합감사 시 행사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경산시민의 날 축제와 관련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교육체육과 소관 경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관련 총괄 107쪽입니다.
  2006년도 제11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는 2006년 10월 13일에 개최되었고,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경산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08쪽 예산집행은 읍면동 행사보상금 380만원, 트로피, 메달 등 시상품 구입비 567만 2000천원, 태권도 시연 등 공개행사비 600만원, 임원복, 심판복 구입 등 피복비 875만 3000원, 경기용품 구입 및 경기장 설치비 950만원, 본부석 설치, 가수초청 등 대회 준비비 5699만 9000원, 아치, 선전탑 설치 등 홍보비 1637만원, 대회장 및 대회 준비요원 급식비 780만 5000원, 비채점 경기자 참가상품 구입비 720만원, 행사 협조단체 등 보상금 760만원, 각종 회의비 262만 9000원, 자매도시 초청경비 468만원, 안내책자, 팜플렛 제작 등 수용비 999만 2000원, 불꽃놀이에 3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쪽 행사와 관련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은 없었습니다.
  추가 요구자료 3쪽 경산시체육회 진흥기금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체육회 운영은 시 보조금과 재정이사 회비로 운영되고 있고, 특별회비는 경산시체육회 재정이사 및 특별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25명에 1억 1800만원, 2008년도에 2명에 5000만원을 접수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이사 및 특별위원님들이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된 이유는 2009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출전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와 우수선수 육성 발굴, 체계적인 선수관리 등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학기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관련 책자 Ⅰ책입니다.
  먼저 7쪽 경산시장학회 설립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학회 육성발전을 위해 시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2006년 1월 9일 경산시장학회 육성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6년 2월에 2006년에서 2015년까지 기금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장학회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공익법인 설립허가 시 기본재산 최소 확보 기준액인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시민공감대 조성 및 법인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49명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0일 장학회 설립추진 보고회를 가졌으며, 10월 24일 발기인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회 설립취지문, 법인명칭, 경산시장학회 정관 등을 확정하고 11월 16일 발기인 2차 회의에서는 29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회 임원 등을 선임했습니다.
  동년 12월 21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12월 22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12월 26일 경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마쳤습니다.
  2007년 3월 8일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학회 정관 시행규칙 제정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 8일 28명의 학생들에게 3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학금 지원을 위해 2월 29일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4월 30일 125명에게 1억 19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정관 제6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되며 세입세출 예산은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 정관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책자Ⅰ권 11쪽에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출연금 연도별 내역 및 조성목표액입니다.
  장학기금 조성기간은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이며, 당초 시 출연금 50억원, 시민·출향인 등 성금 50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면서 목표액 조기달성이 예상되어 2007년 시 출연금 50억원은 그대로 하되, 시민·출향인 등 성금모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 150억원으로 목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책자Ⅰ권 29쪽에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출연금 연도별 내역은 2006년 2억원, 2007년 5억원, 2008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이며 금년도분 5억원은 아직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기금 결산서는 2007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2008년도 사업계획은 금년 2월 2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 근거로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책자Ⅰ권 43쪽에서 2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7월 21일 현재 장학기금 모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금현황은 현금 모금이 2594건에 45억 1992만 9000원으로 이중 시민·출향인, 기타 성금이 1569건에 43억 5965만 5000원, 공무원들이 기탁한 것이 1025건에 1억 6027만 4000원이며, 주식이 1만 6000주에 2억원 상당입니다.
  기탁금 접수대장과 후원금 접수대장은 책자Ⅰ권 209쪽에서 4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만원 이상 기탁자 현황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기탁서에 의해 모금을 하다가 2007년 7월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후원회원 제도를 2007년 10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심사기탁 내역은 856명에 21억 7369만 6500원이며, 후원회원 가입기탁은 45명에 5003만원입니다.
  2008년도 후원회원 가입기탁은 130명에 2억 4010만 8600원입니다.
  심사기탁내역과 후원회원 가입기탁 내역은 책자Ⅰ권 450쪽에서 4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사본은 책자Ⅱ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28명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125명에게 1억 198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Ⅲ권 5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 통장 및 장부일체는 책자Ⅲ권 35쪽에서 3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축제 및 시민체육대회 행사와 경산시 장학기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수준 높은 축제 문화를 조성하여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 등으로 교육도시 경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선진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제출 자료는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경비집행 내역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현황, 그리고 추가 요청자료인 관련자 조서 및 기부금품 모집사실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공문사본입니다.
  먼저,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관련총괄 책자 114페이지입니다.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대구지하철 경산연장을 경축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6년 보조금 1000만원과 2007년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산시 이·통장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경비 집행관련 증빙자료는 행사관련 지출결의서 책자 349페이지부터 359페이지에 있으며, 집행결과 정산 주요내역은 2006년도에 행사 대행업체인 (주)샘커뮤니케이션즈와 총괄 계약하여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행사 대행업체인 (주)샘커뮤니케이션즈에 446만원, 티셔츠 구입 2220만원, 생수구입 등 기타 경비 337만 2000원을 지출한 결과를 정산 받았습니다.
  이어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책자 1페이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근거 및 현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6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 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참고로 상기 구성근거법령인 시행령 제13조는 2008년 2월 29일 시행령 제12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연도별 운영내용은 200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2333명으로부터 접수된 42억 2771만 2000원의 기탁 예정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심의관련 세부 운영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한 관련자 조서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공문사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관련자 조서는 추가요구자료 책자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 기부금품 접수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공문사본은 추가요구자료 책자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에 있으며, 총 6회에 걸쳐 보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일차 조사는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 사무국장, 담당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조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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