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집행기관(관계공무원)
일 시 : 2008년 8월 27일(수)
일 시 : 2008년 8월 27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제4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여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증인들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거 증인신문 및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증인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제4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여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증인들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거 증인신문 및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증인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지방서기관 김찬진
(선서문 제출)○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 분만 자리에 남아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다음 순번 시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 보존회 담당자, 농협지부장, 우리은행, 경산개발, 대구은행 등을 살펴보면 경산시자인단오제에 기부를 하게 된 것은 부서와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자의 증인들에 의하면 각 부서에 계장이나 담당자, 부서에 과장 정도와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6급 담당이 전결 권한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 행정 체제로서 6급인 담당이 전결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바쁘신 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 보존회 담당자, 농협지부장, 우리은행, 경산개발, 대구은행 등을 살펴보면 경산시자인단오제에 기부를 하게 된 것은 부서와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자의 증인들에 의하면 각 부서에 계장이나 담당자, 부서에 과장 정도와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6급 담당이 전결 권한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 행정 체제로서 6급인 담당이 전결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안책임자가 담당이고 과에 과단위 결정권은 과장한테 있고 또 시 전체적인 어떤 자인단오에 기본계획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전결권은 과장한테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제가 이 기부금품에 문제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자인단오가 기초, 처음에는 몰랐고 죄송합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나서 은행에 뭐 얼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6급 계장의 전결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 기부금을 어디로 가서 어느 시기에 입금을 하라는 등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 이상 증인인 국장께 보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가지고 전혀 그 당시에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까?
6급 계장의 전결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 기부금을 어디로 가서 어느 시기에 입금을 하라는 등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 이상 증인인 국장께 보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가지고 전혀 그 당시에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알게 되긴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자인단오 시작하기 직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전석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인단오 시작 전에 이 기부금품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부금품이 들어온 게 자인단오행사가 끝난 후에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기부금품이 들어온 게 자인단오행사가 끝난 후에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보고받으셨네요.
기부금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자인단오 전에 알고 계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자인단오 행사가 끝난 후에 기부금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보고받으셨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기부금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자인단오 전에 알고 계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자인단오 행사가 끝난 후에 기부금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보고받으셨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추후에 인터불고 1000만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제가 끝나고 요즘 알았고 사전에는 제가 이런 걸 몰랐고 자인단오 직전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런 기부금품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광고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를 내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전석진 위원 그럼 보고받으셨다고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인터불고 현금으로 입금된 게 6월 16일입니다.
통장사본 확인 결과.
혹시 이 자인단오축제를 경산시가 주최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인터불고에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까?
인터불고 현금으로 입금된 게 6월 16일입니다.
통장사본 확인 결과.
혹시 이 자인단오축제를 경산시가 주최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인터불고에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통 기부금은 행사 전에 스스로 우러나는 기부금은 대부분 한다고 봅니다.
상식적인 문제로서.
그러나 6월 16일은 자인단오축제가 끝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정산과정에 있었다고 지금 보여 집니다.
그때 인터불고에서 기부한 사실은 계산상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상식적인 문제로서.
그러나 6월 16일은 자인단오축제가 끝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정산과정에 있었다고 지금 보여 집니다.
그때 인터불고에서 기부한 사실은 계산상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라는 것이야 내려고 하다가 미리 낼 수도 있고 늦게 낼 수도 있겠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난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기부금품을 받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불법에 관한, 절차상 불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기부금품 관련법에 의해서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자인단오에 따라서 기부금 받은 것은 절차상 좀 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인단오에 따라서 기부금 받은 것은 절차상 좀 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전석진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경산시가 기부금을 받은 것은 절차에도 없고 명백한 기부금모집에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좀 법 절차 이행에 저희 실무자들이 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모든 기부금품을 출연한 기업체나 대표자 분이 여기 와서 증언을 할 때 경산시를 보고 기부했다고 답변하는 증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우리문화축제에 기부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순수한 우리문화축제에 기부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기부금이 경산시청 공무원들 보고 준 건 아니고 경산시 하는 것은 25만 시민의 심부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기부금을 낸 것은 25만 시민들에게 낸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개인을 보고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을 보고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봐서 자인단오가 자인단오보존회가 시행을 합니다만 자인단오 전체적인 구상 기획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가 했으니까 경산시하고 경산시민하고 또 자인단오보존회하고 포괄적으로 보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올 2월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전석진 위원 또 기금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공직자들도 장학기금을 많이 기탁하셨습니다.
공직자 장학기금 기탁한 분들을 살펴보면 오재곤 300만원정도, 손윤권 300만원정도, 김성현 300만원정도, 김동원 300만원정도, 정호영 300만원정도, 정종기 300만원정도, 그 외에도 과장 이하 직급으로서 최고 기부를 하신 공직자들은 작년, 금년 다 승진을 한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연의 일치인지 지원국장으로 계실 때 승진에 영향을 혹시 미쳤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 공직자들도 장학기금을 많이 기탁하셨습니다.
공직자 장학기금 기탁한 분들을 살펴보면 오재곤 300만원정도, 손윤권 300만원정도, 김성현 300만원정도, 김동원 300만원정도, 정호영 300만원정도, 정종기 300만원정도, 그 외에도 과장 이하 직급으로서 최고 기부를 하신 공직자들은 작년, 금년 다 승진을 한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연의 일치인지 지원국장으로 계실 때 승진에 영향을 혹시 미쳤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도 2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아마 분석을 해보면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그때 제가 국장 되고 200만원 했습니다.
장영환 본부장도 좀 하고 했는데 사실은 승진이 되고 나서 시에 어떤 보답으로 장학금이나 좀 내야 안 되겠나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냈습니다.
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승진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승진되고 낸 사람도 있고 승진 의결이 되고 낸 사람도 있고 어떤 자기가 승진되고 나서 그 기쁨을 장학금으로 표현하겠다 뭐 그런 것이지 장학금 냈다고 그 사람 승진시켜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그것 아마 분석을 해보면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그때 제가 국장 되고 200만원 했습니다.
장영환 본부장도 좀 하고 했는데 사실은 승진이 되고 나서 시에 어떤 보답으로 장학금이나 좀 내야 안 되겠나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냈습니다.
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승진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승진되고 낸 사람도 있고 승진 의결이 되고 낸 사람도 있고 어떤 자기가 승진되고 나서 그 기쁨을 장학금으로 표현하겠다 뭐 그런 것이지 장학금 냈다고 그 사람 승진시켜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세간에 공무원들 이야기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장학기금을 300만원 가량 내신 공무원은 다 승진이 되었고 못 내신 분들은 다 승진에 누락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자료에 100%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자료에 100%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께서 그 날짜를 한번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날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승진 의결되고, 되고 낸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직전에 낸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거의 승진하고 나서 승진되었으니까 내가 참 다른 사람은 승진 못했는데 내가 장학금이라도 좀 내야 안 되겠나 이런 자발적으로 좀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반대적으로 지원국장으로 계실 때 천 여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장학금을 적게 내신 분들의 어떤 위축감 이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공교롭게도 장학금을 합해서 300만원 가량 내신 분은 다 승진이 되고 못 내신 분은 지금 다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어떠한 공직사회 위축감이나 의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공직자간의 이야기도 본인이 들어봤습니다.
혹 승진했는데 내가 뭐해야 될까 이렇게 국장님께 아마 문의하신 분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학금이라도 좀 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공교롭게도 장학금을 합해서 300만원 가량 내신 분은 다 승진이 되고 못 내신 분은 지금 다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어떠한 공직사회 위축감이나 의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공직자간의 이야기도 본인이 들어봤습니다.
혹 승진했는데 내가 뭐해야 될까 이렇게 국장님께 아마 문의하신 분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학금이라도 좀 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저희들 세정과에서 하는데 경산시 장학금을 당초 처음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모금을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 말부터는 회원제로 해서 기부 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회원제로 해서 바로 받는 걸로.
하다가 작년 말부터는 회원제로 해서 기부 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회원제로 해서 바로 받는 걸로.
○전석진 위원 예, 정확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금년부터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았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 말까지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금년부터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았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돈을 바로 안 넣어버리고 만약에 안 내버릴 때 그럴 때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원제로 해서 자기가 1등 내버리면 바로 기부 심사규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어떤 편의상 아마 그렇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제로 해서 자기가 1등 내버리면 바로 기부 심사규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어떤 편의상 아마 그렇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편의상 하는 게 이 기부금 모집법에 위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반드시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절차를 거치고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기부 받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증인 답변해 주세요.
지자체가 반드시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절차를 거치고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기부 받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증인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합법성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어제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인터불고에 장학기금이 5억 입금된 걸로 지금 행정조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불고 책임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2억, 3억만 납부하고 3억은 납부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5억이 입금된 건지 2억, 3억만 입금을 한 건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어제 인터불고 책임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2억, 3억만 납부하고 3억은 납부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5억이 입금된 건지 2억, 3억만 입금을 한 건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다음 주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고 혹시 간부회의에 있어가지고 기업인 유치 간담회에서 우리 시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업인들이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기업인 간담회는 제 소관은 아니고 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참석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기업인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후배 교육양성을 위해서 기업인들이 우리 경산시에 장학기금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은 간부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는 뭐 저 소관이 아니고 또 간부회의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 소관은 맞습니다마는 경북체육회 업무는 회비하고 이것은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대충은 뭐 특별회비가 상임부회장이 300만원, 부회장이 200만원, 일반 이사가 30만원, 재정이사가 1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도 법령 검토를 제가 못해 봤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근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장학금 모금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했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학금 모금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했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자세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연히 없지요.
정상적으로 기부금모집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부금 접수처가 있었겠습니까?
모집원도 당연히 없었지요.
혹시 특별회원제로 편법으로 형성해서 이 체육회 기금을 증인이 부탁한 적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기부금모집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부금 접수처가 있었겠습니까?
모집원도 당연히 없었지요.
혹시 특별회원제로 편법으로 형성해서 이 체육회 기금을 증인이 부탁한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우리 행정조사특위 집행부가 제안설명에 있어서 증인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기부금을 특별회비를 요구한 것처럼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자체가 기부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까?
그 자체가 기부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특별회비를 낸 것은 그 자체가 우리 경산체육을 육성하고 내년 도민체전을 뒷바라지를 하는 걸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것이지 제가 업체나 어디에 기부금을 종용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간부회의 때 주무국장으로서 간부회의 때 그 지금 내용들이 시의 집행자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체육회에서 특별회비 많이 내달라는 내용하고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그쪽 체육회 업무에는 관여를 다 안 합니다.
체육회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그쪽 체육회 업무에는 관여를 다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님입니다.
○전석진 위원 또 장학기금이나 이 체육회 특별회비 등을 읍면에 목표액을 설정해서, 가상 목표액을 설정해서 읍면에 종용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 뭐 좋습니다.
장학기금 많이 모아가지고 경산지역 후배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목표도 상향설정 했지요?
이 장학기금 뭐 좋습니다.
장학기금 많이 모아가지고 경산지역 후배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목표도 상향설정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감사담당관실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별개 직제로 부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국 소속은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지난해에 지원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최병국 시장님 재산등록 신고서상 현재 골프회원권은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최병국 시장님 재산등록 신고서상 현재 골프회원권은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7년도니까 아, 2008년도 두 분 다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점을 정확히 파악 못 하겠습니다.
혹시 2007년말에 기업인 등 경산 출향인을 모시고 우리 시가 자리한 적은 있습니까?
시점을 정확히 파악 못 하겠습니다.
혹시 2007년말에 기업인 등 경산 출향인을 모시고 우리 시가 자리한 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자세히 기업인 관계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장학금 기금을 부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또 주무국 주무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시 장학회 기금이나 체육회 특별회비나 각종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경산시를 보고 냈다 하는 데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시 또 주무국 주무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시 장학회 기금이나 체육회 특별회비나 각종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경산시를 보고 냈다 하는 데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포괄적으로 봐서 경산시 보고 냈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지요.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장학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2007년 11월 29일 대구은행에서 10억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3일 4일 후에 10억이 대체가 됐는데 우리 자료 통장사본에 10억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이 관계를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장학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2007년 11월 29일 대구은행에서 10억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3일 4일 후에 10억이 대체가 됐는데 우리 자료 통장사본에 10억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이 관계를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장부 정리가 잘못돼서 그럴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마 우리 장부 정리가 잘못돼서 그럴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전석진 위원 나중에 다음 증인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장학금 체육회 특별회비 기부금 축제 때 이걸 살펴보면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부분은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 또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 또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국장 역임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모든 장학금 체육회 특별회비 기부금 축제 때 이걸 살펴보면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부분은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 또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 또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국장 역임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를 통해서 득을 봤으니까 좀 경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내놓는 게 안 맞겠나? 아까 우리 공무원들 승진하고 장학금 좀 내놓는 것이나 그것이나 경산시를 통해서 득봤으면 경산시에 좀 내놔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시를 통해서 득을 봤으니까 좀 경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내놓는 게 안 맞겠나? 아까 우리 공무원들 승진하고 장학금 좀 내놓는 것이나 그것이나 경산시를 통해서 득봤으면 경산시에 좀 내놔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또 상대적으로 경쟁업체에 있어서 기부금을 하지 않은 업체, 극소수한 업체는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없거나 최소화로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답변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수의계약 금액이 없거나 최소화로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답변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대충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한도 엔지니어, 기부금 많은 1000만원 이상만 제가 지금 대충 뽑습니다.
주식회사 렉스타시스템, 부흥콘크리트, 그 외에도 대부분이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안하시겠습니까?
주식회사 한도 엔지니어, 기부금 많은 1000만원 이상만 제가 지금 대충 뽑습니다.
주식회사 렉스타시스템, 부흥콘크리트, 그 외에도 대부분이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안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개연성이 있다 없다는 득 본 사람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꼭 수의계약을 장학금을 안냈다고 해서 실적이 없다 그런 것은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인데 경북개발공사가 득을 봤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50억짜리 도로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경산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경산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좀 뭐 기부를 했다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게 원인이 먼저이고 결과가 뒤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경산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경산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좀 뭐 기부를 했다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게 원인이 먼저이고 결과가 뒤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에 위반되었거나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간에 나타나는 기부금 외에 음성적인 기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공식적으로 법에 위반되었거나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간에 나타나는 기부금 외에 음성적인 기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경산시 관내, 관외, 기업체, 경산에 고향을 둔 독지가들 수천명에게 시장 명의로 장학금 협조공문이 발송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그것도 모르는 이야깁니다.
○전석진 위원 혹 이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K기업체 재단 이런 굵직굵직한 업체에 기부금을 얼마를 냈으니까, 신문지상 광고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업체에 묵시적인 종용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타 업체에 묵시적인 종용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 문제도 제가 잘 모르는 이야깁니다.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한 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전석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업에 특혜를 줬지 않느냐는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경산시로부터 수의 내지 각종 계약으로 인한 기업들이 장학기금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했을 때 증인 답변이 경산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경산시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한 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전석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업에 특혜를 줬지 않느냐는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경산시로부터 수의 내지 각종 계약으로 인한 기업들이 장학기금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했을 때 증인 답변이 경산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경산시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말의 뉘앙스 문제인데 과거 같으면 경산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직원들 뭐 국수 한 그릇 사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신 장학금으로라도 내고 뭐 그런 게 안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 장학금으로라도 내고 뭐 그런 게 안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 자리가 기부금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재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일반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를 감히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혜택을 봤으면 어느 기업이든지 그러면 적든 크든 간에 혜택을 안 보는 기업이 별로 있겠습니까만 물론 적자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혜택을 보고 이익을 남겼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요.
소위, 이 자리가 기부금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재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일반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를 감히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혜택을 봤으면 어느 기업이든지 그러면 적든 크든 간에 혜택을 안 보는 기업이 별로 있겠습니까만 물론 적자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혜택을 보고 이익을 남겼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당연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익을 본 업체가 지역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면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평소에 그런 소신이 있었다면 아주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올해 3월 1일자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재직하셨습니까?
국장으로 재직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증인은 올해 3월 1일자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재직하셨습니까?
국장으로 재직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윤성규 위원 2월 15일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기부금품이 수납되었다고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부금품이 수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서두에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기부금품에 대해서 수납되었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기부금품이 수납되었다고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부금품이 수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서두에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기부금품에 대해서 수납되었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자인단오 관계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우리 여기 담당계장과 과장으로부터 방송광고료 때문에 자진한 협찬금을 일부 받아서 운용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정확한 날짜가 기억 안 되는데 자인단오 시작 하루 전, 하루 이틀 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쯤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사용처는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금액은 4000만원 하는 이야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뭐 인터불고에서도 한 1000만원정도 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뭐 공식 비공식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결재한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사무실에 와서 그냥 뭐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이 상세하게 일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서 자인단오에 대한 모든 추진을 하면서 각종 수납관계는 보존회로 입금되거든요.
개괄적인 보고는 받을 수 있으되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로 홍보비에 썼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왜냐하면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서 자인단오에 대한 모든 추진을 하면서 각종 수납관계는 보존회로 입금되거든요.
개괄적인 보고는 받을 수 있으되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로 홍보비에 썼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홍보비에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홍보비는 당초에 모든 계획이 우리 경산에서는 최대 행사 아니겠습니까? 자인단오축제가 그렇지요?
경산자인단오가 최대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치르자면 적어도, 물론 예산은 1년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소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3개월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거의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전체 홍보비가 우리 시에서 나간 것하고 경산자인단오보존회 하면 약 4000여만원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품 들어온 것이 현금이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보다도 배가 수립 예산이 더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보다는 크게 변경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 중요한 행사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시키자면 계획이 많이 변경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2~3일 전에 보고를 받았다, 계획을 언제 수립해서 어떻게 돈이 들어 온 것 보면 경산개발에서 6월 5일자, 인터불고에서 6월 16일자, 우리은행에서 5월 28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크게 바꾸자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돈이 4000만원이 추가되자면 계획을 그만큼 크게 변경하자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예상을 하고 소요예산도 예상하면서 했을 텐데 이것은 기부금 낸 시점보다는 그 전에 이미 변경 확정되어서 누구한테 얼마 받고 누구한테 얼마 들어오고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부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이미 돈은 걱정하지마라, TV광고를 얼마 늘려도 관계없고 신문광고 얼마 늘려도 관계없다, 현수막 몇 개 더 달아도 관계없다, 돈이 이렇게 이렇게 어디 어디에서 몇 천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대책이 수립이 없고서야 변경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산자인단오가 최대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치르자면 적어도, 물론 예산은 1년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소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3개월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거의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전체 홍보비가 우리 시에서 나간 것하고 경산자인단오보존회 하면 약 4000여만원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품 들어온 것이 현금이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보다도 배가 수립 예산이 더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보다는 크게 변경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 중요한 행사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시키자면 계획이 많이 변경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2~3일 전에 보고를 받았다, 계획을 언제 수립해서 어떻게 돈이 들어 온 것 보면 경산개발에서 6월 5일자, 인터불고에서 6월 16일자, 우리은행에서 5월 28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크게 바꾸자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돈이 4000만원이 추가되자면 계획을 그만큼 크게 변경하자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예상을 하고 소요예산도 예상하면서 했을 텐데 이것은 기부금 낸 시점보다는 그 전에 이미 변경 확정되어서 누구한테 얼마 받고 누구한테 얼마 들어오고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부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이미 돈은 걱정하지마라, TV광고를 얼마 늘려도 관계없고 신문광고 얼마 늘려도 관계없다, 현수막 몇 개 더 달아도 관계없다, 돈이 이렇게 이렇게 어디 어디에서 몇 천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대책이 수립이 없고서야 변경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나 계장으로부터 제가 파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오 직전에 알았습니다.
뭐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뭐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다 파악은 못하시되 적어도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기부금 들어오는 데서는 아마 보고를 충분히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렇게 당초의 계획보다도 수치를 말한다면 그저 10%, 20% 변경하는 것이야 실무선에서, 또 계장 선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예산이 배로 불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크게 변경되는 건 대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언론 홍보라면, 전국적으로.
이런 중요한 변경을 할 때는 당연히 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장이 몰랐다는 말도 안 되고 또한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 정관에도 그렇고 정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환입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행사가.
우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는 우리가 사전 물론 검토도 돼야 될 문제지만 사후에 정산서를 받고 또 검사도 하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말씀하시는 우리는 책임이 없고 보존회에서 모든 걸 했다고 말씀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 감독에 대한 백번 양보해서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정하시겠지요?
없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렇게 당초의 계획보다도 수치를 말한다면 그저 10%, 20% 변경하는 것이야 실무선에서, 또 계장 선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예산이 배로 불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크게 변경되는 건 대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언론 홍보라면, 전국적으로.
이런 중요한 변경을 할 때는 당연히 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장이 몰랐다는 말도 안 되고 또한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 정관에도 그렇고 정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환입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행사가.
우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는 우리가 사전 물론 검토도 돼야 될 문제지만 사후에 정산서를 받고 또 검사도 하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말씀하시는 우리는 책임이 없고 보존회에서 모든 걸 했다고 말씀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 감독에 대한 백번 양보해서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정하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건 인정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주요한 처음으로 이런 집행부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때 이런 자료를 만들 때도 좀 국장이 신경을 써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거기서 보이세요, 이게?
사단법인 한장군놀이 보존회 정관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 거기서 보이세요, 이게?
사단법인 한장군놀이 보존회 정관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 잘못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표지를 이렇게 달아놓고 뒤에는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보존회 이런 식의 현재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정도, 물론 너무 자세히 보는 것 아닌가 말씀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재발 안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지를 이렇게 달아놓고 뒤에는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보존회 이런 식의 현재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정도, 물론 너무 자세히 보는 것 아닌가 말씀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재발 안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죄송합니다.
○성기호 위원 예, 성기호 위원입니다.
중복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간단하게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인단오제로 인한 기부금에서 금액은 4000만원은 아시지요?
물품 하고 알지요?
저는 물론 증인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고 실무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산서가 아주 좀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좀 전에 우리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찬금 이게 홍보용 특히 TV광고에 2600만원 추가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TV광고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통 한 10여 차례 같으면 한 최소한 10일 전이거든요.
10일전에 하마 TV광고는 나가는 데 이것을 기부금 받아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삼척동자가 해도 웃깁니다.
두 가지 논리입니다.
틀리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조직적으로 말씀마따나 기부금이 내정이 되어 있었든지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다가 또 6월 16일까지 냈는데 이건 정말 안 맞다, 이게 안 맞으면 앞에 다 안 맞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부정의 시각을 갖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단오 직전에 알았다, 그러면 돈이 4000만원인데 어디에 쓰려고 하냐 한번쯤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물어본 일 있습니까? 어디에 쓸 것이냐고.
중복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간단하게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인단오제로 인한 기부금에서 금액은 4000만원은 아시지요?
물품 하고 알지요?
저는 물론 증인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고 실무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산서가 아주 좀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좀 전에 우리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찬금 이게 홍보용 특히 TV광고에 2600만원 추가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TV광고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통 한 10여 차례 같으면 한 최소한 10일 전이거든요.
10일전에 하마 TV광고는 나가는 데 이것을 기부금 받아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삼척동자가 해도 웃깁니다.
두 가지 논리입니다.
틀리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조직적으로 말씀마따나 기부금이 내정이 되어 있었든지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다가 또 6월 16일까지 냈는데 이건 정말 안 맞다, 이게 안 맞으면 앞에 다 안 맞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부정의 시각을 갖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단오 직전에 알았다, 그러면 돈이 4000만원인데 어디에 쓰려고 하냐 한번쯤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물어본 일 있습니까? 어디에 쓸 것이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을 때 방송광고에 쓴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이루어진 게 단오 바로 전에 이루어진 건데 광고는 벌써 그 전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품이나 기부금품이 있는데 농협지부장님 이하 간부들이나 대구은행의 부장이하 간부들이나 또 우리은행의 지점장 이하 간부들이나 인터불고에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나 경산개발에 이런 분들 단오 치르고 난 뒤에 만났지요?
만난 분 있지요. 그렇지요?
그냥 이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품이나 기부금품이 있는데 농협지부장님 이하 간부들이나 대구은행의 부장이하 간부들이나 또 우리은행의 지점장 이하 간부들이나 인터불고에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나 경산개발에 이런 분들 단오 치르고 난 뒤에 만났지요?
만난 분 있지요. 그렇지요?
그냥 이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만난 적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금품에 관한 건 아니고 그냥 업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지인들 만나듯이 이런 분들을 만난 일이 있나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대구은행에 우리가 돈 거래를 하니까 그 지점의 출장소 얼굴 보고 그 정도지요.
농협도 돈 거래를 하니까.
농협도 돈 거래를 하니까.
○성기호 위원 왜 묻는가 하면 이게 기부금품으로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사실 우리 증인께서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보니까 이게 밝혀져 갖고 문제가 이슈됐고 그 전에는 사실 뭐 몰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그렇지만 일단 돈은 4000만원하고 물품하고 온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분들한테 고맙다고, 이번에 도와줘서 행사를 잘 치렀다고 전화를 한번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전화 한 통 못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그럼 그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게 당연히 받을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되는지, 또 통상적으로 관습이 우리 공직자의 관습이 너희는 의례히 그걸 해야 되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런 풍토가 깊숙이 깔려있는지, 돈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받아놓고 이것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만나면 전화 한 번 안 오고, 또 어디에 썼다고 말도 한 마디 없고 이런 풍토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국장님께서 자인단오를 마치고 유공자님들에게 감사 서한은 보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니고 포괄적으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기호 위원 기부금품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협조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문화는 우리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기부문화가, 아까 저 본인도 아까 말씀 중에 상당히 당연히 하는 말씀 굉장히 곡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기부금 문화가 아주 잘 정착되어가지고 그런 게 토착화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쯤 하겠고 장학금 관계 특히, 그 중에서 대구은행과 농협시지부, 우리은행의 장학금이 그래도 일반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왔지요?
앞으로 기부문화는 우리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기부문화가, 아까 저 본인도 아까 말씀 중에 상당히 당연히 하는 말씀 굉장히 곡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기부금 문화가 아주 잘 정착되어가지고 그런 게 토착화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쯤 하겠고 장학금 관계 특히, 그 중에서 대구은행과 농협시지부, 우리은행의 장학금이 그래도 일반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그 3개가 큰 금액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15억, 뭐 5억, 10억 내려고 했고 이런.
돈이 15억, 10억, 5억 하면 이것 큰 돈인데 이것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15억, 뭐 5억, 10억 내려고 했고 이런.
돈이 15억, 10억, 5억 하면 이것 큰 돈인데 이것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마 금고유치를 생각하고 고액의 장학금을 약속을 한 걸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제가 그때 담당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장학금 많이 낸다고 금고유치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장학금 순으로 되었는데 아까 우리 전석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승진하고도 아까 관계되니 안 되니 이런 말씀드렸었지만도 누가 봐도 장학금 순위로 됐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교롭게도 장학금 순으로 되었는데 아까 우리 전석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승진하고도 아까 관계되니 안 되니 이런 말씀드렸었지만도 누가 봐도 장학금 순위로 됐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금고선정 배점기준에 기여항목이 있습니다.
기여항목에는 이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장학금 낸 것도 기여항목에 기여한 것이 가점이.
기여항목에는 이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장학금 낸 것도 기여항목에 기여한 것이 가점이.
○성기호 위원 그래 기여항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가 분할로 한 100년간 해갖고 한 1000억쯤 내겠다고 하면 그 논리가 됩니까?
한 100년 해갖고 분할해서 한 1000억쯤 장학금을 내겠다 모순이지요?
15억도 그렇습니다.
내려고 내고 싶으면 당해연도 1억이면 1억, 2007년도에 1억이면 1억 내면 되는 것이지 분할해서 2007년도 얼마 내고, 2008년도 얼마 내고, 2009년도 얼마 내고 그래갖고 뭐 15억,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것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게 기간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공고를, 그 전에 가만있다가 누가 봐도 장학금하고 이런 모순들이 우리 시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의 처리였다 하는 그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공감하십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은행들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냈다고 말씀도 계셨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내가 분할로 한 100년간 해갖고 한 1000억쯤 내겠다고 하면 그 논리가 됩니까?
한 100년 해갖고 분할해서 한 1000억쯤 장학금을 내겠다 모순이지요?
15억도 그렇습니다.
내려고 내고 싶으면 당해연도 1억이면 1억, 2007년도에 1억이면 1억 내면 되는 것이지 분할해서 2007년도 얼마 내고, 2008년도 얼마 내고, 2009년도 얼마 내고 그래갖고 뭐 15억,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것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게 기간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공고를, 그 전에 가만있다가 누가 봐도 장학금하고 이런 모순들이 우리 시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의 처리였다 하는 그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공감하십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은행들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냈다고 말씀도 계셨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금고관계는 그게 금고선정이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공개경쟁입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가장 기준점이 기여를 많이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장학금도 들어갑니다.
○성기호 위원 특정인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게 15억짜리는 1등 맡고 알았습니까?
그 15억도 당해연도 안 주고 아까 내가 논리처럼 한 100년쯤 해서 1000억쯤 내겠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런 모순점이 그것은 잘못된 어떤 특정인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만드는 것이라고 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15억도 당해연도 안 주고 아까 내가 논리처럼 한 100년쯤 해서 1000억쯤 내겠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런 모순점이 그것은 잘못된 어떤 특정인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만드는 것이라고 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아닙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지만도 그러면 장학금 같으면 아까 했지만도 당해연도 2007년도에 얼마 받으면 됐지, 이것을 3년간 월 분할도 아니고 연 분할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내겠다, 이게 반영이 되었다 하면 그건 아주 모순이다.
또 예를 들어 어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됐으니까 5억을 내려고 했다가 다시 포기한 일도, 못 주겠다 한 일도 있지요? 지금.
또 예를 들어 어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됐으니까 5억을 내려고 했다가 다시 포기한 일도, 못 주겠다 한 일도 있지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못 주겠다 한 일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기탁의사는 표시했고 못 주겠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기탁서만 받았지 못 주겠다 하는 의사표시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기탁서만 받았지 못 주겠다 하는 의사표시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포기하겠다, 그 기탁.
○성기호 위원 아니, 지금 나는 1금융권에서 못 받았으니까, 쉽게 하면 농협을 예를 하겠습니다.
전부 공개 되었으니까 뭐 속기록에 있으니까.
중앙에서 소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전부 공개 되었으니까 뭐 속기록에 있으니까.
중앙에서 소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 5억을 아마 뒤에 낼 겁니다.
그 5억을 아마 뒤에 낼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만약에 그걸 안낼 때는 또 3년 후에 다음 금고계약을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다음 금고계약을 또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반영이 되겠지요. 위약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또 반영이 되겠지요. 위약했으니까.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배점기준을 아주 공정하게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기업 기여도, 만연하게 기여도요.
15억을 분할해서 내겠다, 딱 내면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추상적인 것 같고 잡아줬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또 대구은행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구은행이 안 됐을 경우에 대구은행이 납부를, 농협은 그래도 5억이라도 계약 전에 납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안 됐을 경우에 15억 낸다고 장담합니까? 못합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10억을 냈습니다.
그런 행정을 처음부터 왜 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 기준이 우리가 처음 하니까 그런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기업 기여도, 만연하게 기여도요.
15억을 분할해서 내겠다, 딱 내면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추상적인 것 같고 잡아줬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또 대구은행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구은행이 안 됐을 경우에 대구은행이 납부를, 농협은 그래도 5억이라도 계약 전에 납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안 됐을 경우에 15억 낸다고 장담합니까? 못합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10억을 냈습니다.
그런 행정을 처음부터 왜 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 기준이 우리가 처음 하니까 그런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채점기준 속에.
○성기호 위원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은 사전에 제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경쟁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의를 내가 제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물론 대구은행도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상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내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하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데 대구은행이라도 그런 게, 은행이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해타산입니다.
경영성과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안 맞을 때는 자기들이 조율해 보고 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은행이 만약에 15억을 내겠다고 해놓고 특별회계 이것도 다 안 됐다 할 경우에 과연 내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증인께서도 만약에 기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 모션을 취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행정에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잘 세워가지고 정말 나 때문에 선량하게 지나친 부담을, 장학금도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아까 당연하게 하지만 우리 경산시가 기업마인드가 뭡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경산시에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만나본 몇몇 기업들은.
왜냐,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담이 된답니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만들려고 하면 기업하는 기업주들이 우리 시에 자주 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자주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장학금이나 내라고 하고 또 무슨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시민의 축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우리 면에도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정말 좀 잘하기 위해갖고 기업가들한테 많은 손을 내벌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좀 어떻게 될지, 처음으로 이 변화에 무슨 변화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목에 변화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늘 생활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기부금 회의가 이게 사실이 규명 되도 사실 규명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전부 증인들이 사실 여리 와갖고 옳게 증언 안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방법도, 그러나 앞으로 기부문화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본연의 자세로 그런 정착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모순은 사전에 제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경쟁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의를 내가 제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물론 대구은행도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상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내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하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데 대구은행이라도 그런 게, 은행이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해타산입니다.
경영성과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안 맞을 때는 자기들이 조율해 보고 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은행이 만약에 15억을 내겠다고 해놓고 특별회계 이것도 다 안 됐다 할 경우에 과연 내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증인께서도 만약에 기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 모션을 취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행정에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잘 세워가지고 정말 나 때문에 선량하게 지나친 부담을, 장학금도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아까 당연하게 하지만 우리 경산시가 기업마인드가 뭡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경산시에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만나본 몇몇 기업들은.
왜냐,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담이 된답니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만들려고 하면 기업하는 기업주들이 우리 시에 자주 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자주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장학금이나 내라고 하고 또 무슨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시민의 축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우리 면에도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정말 좀 잘하기 위해갖고 기업가들한테 많은 손을 내벌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좀 어떻게 될지, 처음으로 이 변화에 무슨 변화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목에 변화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늘 생활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기부금 회의가 이게 사실이 규명 되도 사실 규명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전부 증인들이 사실 여리 와갖고 옳게 증언 안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방법도, 그러나 앞으로 기부문화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본연의 자세로 그런 정착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어제 농협지부장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장학기금이 금고지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장학기금 미납금 5억원은 일반회계에 금고운영 시의 약속으로 제1금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어제 농협지부장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장학기금이 금고지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장학기금 미납금 5억원은 일반회계에 금고운영 시의 약속으로 제1금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예, 오늘 증인석에 나오신 우리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자인단오보존회 관계자와 기부금을 기탁한 업체에 증인 청취가 있었습니다.
증인 청취를 하면서 자인단오보존회 관계자들은 그 기부금품에 대한 기탁을 부탁한 적도 없고 또 그 이외에 감사인사나 사용처 이런 쪽에 연락한 적도 없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담당자들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기부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통장번호를 해서 입금시키라고 뭐 그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기부금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와 기부금을 한 업체와 그리고 자인단오관계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 증인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세부계획에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그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았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 기부금에 대한 이 내용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나 하는 이게 또 의문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축제의 홍보를 위해서,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축제기획 할 때 그 계획서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 5억이다, 시비가 5억이 투입되는 씨름에 1억이 가니까 4억이 투입된다, 예산서 속에 우리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짜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없이 기부금을 모집했다, 지금 이런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자인단오보존회 관계자와 기부금을 기탁한 업체에 증인 청취가 있었습니다.
증인 청취를 하면서 자인단오보존회 관계자들은 그 기부금품에 대한 기탁을 부탁한 적도 없고 또 그 이외에 감사인사나 사용처 이런 쪽에 연락한 적도 없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담당자들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기부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통장번호를 해서 입금시키라고 뭐 그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기부금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와 기부금을 한 업체와 그리고 자인단오관계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 증인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세부계획에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그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았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 기부금에 대한 이 내용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나 하는 이게 또 의문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축제의 홍보를 위해서,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축제기획 할 때 그 계획서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 5억이다, 시비가 5억이 투입되는 씨름에 1억이 가니까 4억이 투입된다, 예산서 속에 우리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짜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없이 기부금을 모집했다, 지금 이런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별로 얼마를 내겠다 방송에 사용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전에 이걸 계획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고 있고 또 사실 그 계획이 있었던 것 당연히 사전에 그게 돼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기부금을 생각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그걸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TV홍보나 이런 광고의 계획은 없었다, 없었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계획이 들어온 겁니다. TV홍보 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 보조금하고 전부 예산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중에는 하나겠지요.
그 기부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 보조금하고 전부 예산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중에는 하나겠지요.
그 기부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당초 계획은 없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갑자기 사정이 변경되어서 뭐 돈을 또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변경 안 되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 기부금 업체들은 사실은 농협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아치를 했고 대구은행에서는 배너를 1000만원정도 물품을 기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시작이다 보니까 TV홍보를 한다는 내용을 전달을 받고 현금으로 찬조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고.
또 나머지 업체들도 인터불고나 경산개발에서도 똑같은 현금으로 기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볼 때 시 보조금하고 아주 우리가 적절하게 건전한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보면 자인단오축제에 2006년도에도 아치 1점, 현수막 1점, 2007년도에도 홍보물 3점, 2008년도에도 홍보물 2점까지는 농협지부하고 대구은행 아치하고 배너 이 정도는 이 기부행위도 참 건전하고 참 바람직한 풍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물품찬조가 아닌 현금 기부행위가 금년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2금고 아닙니까? 특별회계.
상하수도 담당하는 특별하게 2금고인데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을 자인단오 일개 행사에 납부를 하게 되면 대구은행이나 농협, 이런 다른 1금고와 또 농협2금고에서는 부담을 안 가지겠습니까?
2000만원을 여기에 많은 돈을 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은행은 시작이다 보니까 TV홍보를 한다는 내용을 전달을 받고 현금으로 찬조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고.
또 나머지 업체들도 인터불고나 경산개발에서도 똑같은 현금으로 기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볼 때 시 보조금하고 아주 우리가 적절하게 건전한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보면 자인단오축제에 2006년도에도 아치 1점, 현수막 1점, 2007년도에도 홍보물 3점, 2008년도에도 홍보물 2점까지는 농협지부하고 대구은행 아치하고 배너 이 정도는 이 기부행위도 참 건전하고 참 바람직한 풍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물품찬조가 아닌 현금 기부행위가 금년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2금고 아닙니까? 특별회계.
상하수도 담당하는 특별하게 2금고인데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을 자인단오 일개 행사에 납부를 하게 되면 대구은행이나 농협, 이런 다른 1금고와 또 농협2금고에서는 부담을 안 가지겠습니까?
2000만원을 여기에 많은 돈을 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배너하고 또 아치.
○김종현 위원 그것은 1000만원하고 농협은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찬조했습니다.
같은 2금고인 농협에서는.
그런데 1금고인 대구은행에서는 1000만원정도 했는데 2금고인 우리은행에서 한 2000만원정도 이렇게 찬조를 하면 부담을 가지겠죠? 타 업체에서는.
같은 2금고인 농협에서는.
그런데 1금고인 대구은행에서는 1000만원정도 했는데 2금고인 우리은행에서 한 2000만원정도 이렇게 찬조를 하면 부담을 가지겠죠? 타 업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뭐 그 업체에서 몰랐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내년에는 또 많이 내려고 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김종현 위원 그래 많이 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이렇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인터불고하고 경산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불고는 서로 일단 보면 관내업체지만 경쟁관계에 놓인 경쟁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인터불고에서는 체육회도 특별회비로 3000만원 내고 이번에 기부도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장학기금도 5억을 또 기탁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경산개발에서는 또 부담을 안 가지겠습니까?
장학기금을 5000만원밖에 안 냈으니까.
한 쪽 경쟁업체에서는 5억을 내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율적인 기부문화 풍토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서로 간에 경쟁심리를 부추겨가지고 뭐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를 생각하는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부분에서 인터불고하고 경산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불고는 서로 일단 보면 관내업체지만 경쟁관계에 놓인 경쟁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인터불고에서는 체육회도 특별회비로 3000만원 내고 이번에 기부도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장학기금도 5억을 또 기탁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경산개발에서는 또 부담을 안 가지겠습니까?
장학기금을 5000만원밖에 안 냈으니까.
한 쪽 경쟁업체에서는 5억을 내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율적인 기부문화 풍토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서로 간에 경쟁심리를 부추겨가지고 뭐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를 생각하는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 개인생각은 자인단오보존회가 주축이 돼서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자율적으로 해서 돈 남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직까지 그런 행정적인 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집행행위가 우리 시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집행이.
일단 통장은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관계자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기부행위가 ’95년 이후에 경산개발에서도 그렇습니다, ’95년 이후에 경산개발에서도 한 번도 기부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산개발에서는 금년에 기부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인단오 보고 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단체에, 집행할 능력이 없는 그 단체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경산개발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장학기금도 작년에 시금고 유치 이전에 장학기금도 갑자기 그런 행위가 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장께서는 농협에서 10억을 기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억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5억의 미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통장은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관계자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기부행위가 ’95년 이후에 경산개발에서도 그렇습니다, ’95년 이후에 경산개발에서도 한 번도 기부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산개발에서는 금년에 기부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인단오 보고 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단체에, 집행할 능력이 없는 그 단체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경산개발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장학기금도 작년에 시금고 유치 이전에 장학기금도 갑자기 그런 행위가 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장께서는 농협에서 10억을 기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억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5억의 미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장학금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이 이런 기업과 어떤 유관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부금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부금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장께서 내년 자인단오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기부문화를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지역에 좀 독지가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기부에 많이 참여해서 뭐 갓바위축제고 이런 데도 좀 자진해서 도와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것은 너무 끊어버리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멍을 틔워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저도 시민체전이나 이런 것 할 때 가면 읍면동별로 가면서 내가 한 5만원씩 줍니다.
주는데 그것을 꼭 기부금모금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좀 미풍양속으로 봐주는 것이 더 건전한 것 아니냐?
그 구멍을 틔워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저도 시민체전이나 이런 것 할 때 가면 읍면동별로 가면서 내가 한 5만원씩 줍니다.
주는데 그것을 꼭 기부금모금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좀 미풍양속으로 봐주는 것이 더 건전한 것 아니냐?
○김종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에 없었던 방송광고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추진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자인단오 행사 이전에 10여일동안 방송이.
그렇게 했을 때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계획에 없었던 방송광고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추진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자인단오 행사 이전에 10여일동안 방송이.
그렇게 했을 때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담당과장, 계장은 아시겠죠.
제가 세부적으로 추진과정에서 몰랐고 마무리 단계에서 개요를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추진과정에서 몰랐고 마무리 단계에서 개요를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허개열 증인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단오행사 며칠 전에 과장, 계장으로부터 기부금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께서는 단오행사 며칠 전에 과장, 계장으로부터 기부금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의장 허개열 혹시 그 보고를 받고 증인께서 계통을 밟아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증인께서는 합법적이지 못한 기부금을 담당계장, 과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이런 행사비용으로 쓰겠다고 보고를 하는데도 그 국장 전결사항입니까?
시장한테 보고 안 되었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경산시에서 국장이나 부시장이 부하직원들에 이루어지는 보고를 받고 그걸 계통을 밟아 책임자한테 보고 안 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한테 보고 안 되었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경산시에서 국장이나 부시장이 부하직원들에 이루어지는 보고를 받고 그걸 계통을 밟아 책임자한테 보고 안 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그때는 기부금 받은 행위가 합법성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회를 거쳤는지까지도 내가 분석을 안 하고.
저는 심사위원회를 거쳤는지까지도 내가 분석을 안 하고.
○부의장 허개열 아니, 기부심사위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니, 그것까지 내가 안 따져보고 개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았다.’ 이 정도로 내가.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증인께서는 밑에 과장, 계장이 어떠한 돈이라도 행사와 관련돼서 받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닙니다.
또 보고는 제가 안 하더라도 과장이, 계장이 또 위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고는 제가 안 하더라도 과장이, 계장이 또 위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담당과장, 계장님이 보고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내가.
○부의장 허개열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공직생활을 20년이나 했지만 그게 합법적으로 내 권한사항에서 전결할 수 있는 전결권한 사항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국장님께서 당시에 담당국장으로 계시면서 위에 보고 안한다고 그냥 위에 보고하라는 말도 한번 안 했다고 하고 나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산시가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까?
이 특위조사에 어떤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혹시 답변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어떤 불이익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겁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20년이나 했지만 그게 합법적으로 내 권한사항에서 전결할 수 있는 전결권한 사항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국장님께서 당시에 담당국장으로 계시면서 위에 보고 안한다고 그냥 위에 보고하라는 말도 한번 안 했다고 하고 나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산시가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까?
이 특위조사에 어떤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혹시 답변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어떤 불이익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바른대로 이야기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의장 허개열 사실대로는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을 아는 누구라도 그것을 지금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듣고 보고하라고 …….
○부의장 허개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하는 행사에 부조를 단돈 500만원 하더라도 시장이 누구누구 와서 우리 행사에 이런 식으로 부조를 500만원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담당계장, 국장 보고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담당계장, 국장 보고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제가.
○부의장 허개열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걸 왜 보고를 안 한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과장, 계장이 저한테 보고를 할 때 그것이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고 내가 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담당국장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우리 보고 체계가 저희들이 결재를 할 때는 과장이 부시장, 시장에게 갑니다.
국장이 그것 결재를 안 합니다.
국장이 그것 결재를 안 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러나 그것까지 그때는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국장님, 이것 왜냐하면요, 특위조사가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누구 사람 죽을 일도 아니고 뭐 어디 큰 어떤 일 날일이 아니고.
우리 특위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기부금품 문화에 대한 어떤 온전한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특위제도에 취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보고를 받고 과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단돈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도리지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 특위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기부금품 문화에 대한 어떤 온전한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특위제도에 취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보고를 받고 과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단돈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도리지 당연한 의무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걸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리고 끝까지 안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기부금품 문화를 합법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어떤 문화행사를 풍족하게 잘하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하는 발언으로 생각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기부금을 내는 그 정도에 따라가지고 이게 실제 부담이냐, 나의 어떤 자발이냐가 구분되는 겁니다.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인이 내는 5만원, 3만원을 두고 우리가 문제 삼은 건 절대 아닙니다.
기부금품 법에 1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기업이나 1000만원 이상 내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조사가 구성이 된 것이지 3만원, 5만원 내서 십시일반으로 전체 시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부금을 가지고 그것은 기부금품모집이 아니에요.
기부금품 법률이 만들어진 입법취지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특혜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게 되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얼마 내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도 생기는데 국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논리하고는 안 맞고 쉽게 말해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 시도 시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장학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이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또 공사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 취지를 자꾸 호도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인이 내는 5만원, 3만원을 두고 우리가 문제 삼은 건 절대 아닙니다.
기부금품 법에 1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기업이나 1000만원 이상 내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조사가 구성이 된 것이지 3만원, 5만원 내서 십시일반으로 전체 시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부금을 가지고 그것은 기부금품모집이 아니에요.
기부금품 법률이 만들어진 입법취지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특혜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게 되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얼마 내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도 생기는데 국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논리하고는 안 맞고 쉽게 말해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 시도 시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장학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이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또 공사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 취지를 자꾸 호도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농협 경산시지부에서 약속한 장학금 10억 증인께서 추후에 내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하고는 상이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농협 경산시지부에서 약속한 장학금 10억 증인께서 추후에 내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하고는 상이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때는 농협이 금고에서 지정이 탈락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탁 하려고 하다가 기탁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 문장에도 보면 입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하고 뒤에는 앞으로 경영여건 및 제반사항이 호전될 경우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장학회에서는 농협에서 5억 더 내려고 하는 것을 삭감은 안 시키고 아직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탁 하려고 하다가 기탁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 문장에도 보면 입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하고 뒤에는 앞으로 경영여건 및 제반사항이 호전될 경우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장학회에서는 농협에서 5억 더 내려고 하는 것을 삭감은 안 시키고 아직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전석진 위원 어제 현 지부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5억은 기 납부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추후 5억은 우리 시 금고 일반회계가 탈락되었기 때문에 못 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중앙회에서 온 공문에도 증인이 결재 비슷한 란에 사인을 하셨네요.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금고 일반회계에 영향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농협측 주장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중앙회에서 온 공문에도 증인이 결재 비슷한 란에 사인을 하셨네요.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금고 일반회계에 영향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농협측 주장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 시에서는 장학회 이사회를 열어서 기탁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입금을 잡았고 그래도 일방적으로 종이 서류에 입금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경영형편을 봐서 하겠다, 뒤에 말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또 3년 뒤에 금고 지정합니다.
그때 되면 이 사람들 또 5억을 내고 또 하자고 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또 3년 뒤에 금고 지정합니다.
그때 되면 이 사람들 또 5억을 내고 또 하자고 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도 엄연하게 대가성이라는 것이 내포돼 있습니다.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가성의 기탁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금고 경쟁이 다시 있으니까 납부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하셨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가성의 기탁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금고 경쟁이 다시 있으니까 납부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하셨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뭐 관계는 있다고 봐야 되지요.
○전석진 위원 예, 앞으로 단답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증인이 지원국장 시절에 기탁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우건설을 혹시 아십니까? 경북 군위에 있는.
경북 군위에 있는 동우건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이 지원국장 시절에 기탁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우건설을 혹시 아십니까? 경북 군위에 있는.
경북 군위에 있는 동우건설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모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제가 보고를 받은 일은 없고 장학회는 이사장은 우리 시장으로 되어 있고 장학회 사무국장은 교육체육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건건이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건건이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고 이걸 월별로 얼마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다 이렇게 월별 보고도 받은 일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저는 우리가 오늘의 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일 장학금 누계 들어오는 것은 제가 매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명세서만 받습니다.
거기도 매일 장학금 누계 들어오는 것은 제가 매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명세서만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사무국장이 바로 시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한테 보고는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장님은 이사장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다고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조일알루미늄은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체육회는 또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시지만 별도 수석부회장이 있고 또 사무국장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신문규 국장님요.
체육회는 또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시지만 별도 수석부회장이 있고 또 사무국장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신문규 국장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좀 해주세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허개열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인단오 기부금모집 내역을 자인단오축제 전에 보고 내지는 알고 있었다고 증인이 답변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간략하게 답변만 좀 해주세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허개열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인단오 기부금모집 내역을 자인단오축제 전에 보고 내지는 알고 있었다고 증인이 답변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 생각은 보고가 되었지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된 걸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시장이 장학기금 모집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시장이 장학기금 모집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장님께서 우리 시청 전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조성하자 하는 추상적인 그런 지시는 하셨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총책으로 모아라 하는 지시는 받은 일은 없습니다만 아마 관계 과장님한테는 장학회 사무국장이 우리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아마 지시가 된 걸로 그것도 내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마 지시가 된 걸로 그것도 내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무국장인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찌되었든.
아무리 사무국장이 교육체육과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주무국장이 모르고 바로 건너 뛰어간다는 자체는 국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아무리 사무국장이 교육체육과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주무국장이 모르고 바로 건너 뛰어간다는 자체는 국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시장님이 지시를 하실 때.
○위원장 정병택 시장이 지시했던 사람은 곧, 그러니까 시 전체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실무 국장한테 보고 안하고 건너뛰고 바로 직속으로 갔다고 하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그 자체가 지금 허위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는 받았다고 하셔야죠.
그렇지만 지시는 시장이 했고 보고는 받았다 이게 안 맞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지금 허위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는 받았다고 하셔야죠.
그렇지만 지시는 시장이 했고 보고는 받았다 이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아까도 우리 전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했습니다만 장학금 조성상황을 매 건별로 일별로 우리 체육회에서 저한테 보고는 안 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과장들 확인해 보시면 아마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 과장들 확인해 보시면 아마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있긴 있지요.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회라든지 이럴 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회라든지 이럴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한테나 다른 계장한테 지시를 시달한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한테나 다른 계장한테 지시를 시달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안 있습니까?
자, 이번 장학기금이 모금목표가 얼마인데 이래저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국장이 밑에 실무과장한테 하라고 하든지 무슨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겁니까?
자, 이번 장학기금이 모금목표가 얼마인데 이래저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국장이 밑에 실무과장한테 하라고 하든지 무슨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 업무 희한하게 돌아간다, 그렇지요?
아무리 장학기금에 따른 사무국장이 교육체육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교육체육과장은 그 위에 국장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건너뛰고.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국장을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과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그것도 안 맞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가지고 바로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뭐 어떤 경우에 의해서 하는 거지 통관례상은 업무관례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학기금에 따른 사무국장이 교육체육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교육체육과장은 그 위에 국장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건너뛰고.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국장을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과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그것도 안 맞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가지고 바로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뭐 어떤 경우에 의해서 하는 거지 통관례상은 업무관례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시장께서 지시를 했을 때 부시장과 국장을 거쳐서 하실 때도 있지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바로 지시하는 수도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지극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부시장을 제치고 실무국장한테 안 거치고 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것은 시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고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것은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번에 검토보고 최종적으로 할 때 시에 업무지시 라인이 이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급직 공무원들한테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러니까 위의 실질적인 참모들은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그거 아닙니까? 부시장은 ‘부’자 안 달렸습니까? 말 그대로.
‘부’자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을 대신하고 하지만 국장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에 대해서는 장 아닙니까?
국의 장님을 제치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 업무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번에 검토보고 최종적으로 할 때 시에 업무지시 라인이 이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급직 공무원들한테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러니까 위의 실질적인 참모들은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그거 아닙니까? 부시장은 ‘부’자 안 달렸습니까? 말 그대로.
‘부’자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을 대신하고 하지만 국장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에 대해서는 장 아닙니까?
국의 장님을 제치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 업무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지시되는 것은 교육, 문화, 체육, 해당 국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지 장학금 얼마 거둬라 이런 지시 개별적으로 지시한 건 없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됐습니다.
답변은 되었고요,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자인단오 행사 시에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지시는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은 되었고요,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자인단오 행사 시에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지시는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아까 제가 장학금하고 같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저한테 바로 지시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업무가 바로 과장이나 계장한테 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부금을 조성하라 하는 지시를 받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부금을 조성하라 하는 지시를 받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시장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가지고 모른다고 하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들어온 관계에 대해서, 그렇지요?
돈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시장이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들어온 관계에 대해서, 그렇지요?
돈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시장이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뭐 사후보고는 드렸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안 받았으면 해당 과장이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5억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5억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왜 5억밖에 없습니까?
5억 4000만원요.
여기 당초 예산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3765만 2000원 있고요, 경산자인단오 행사홍보 일간지, TV 2000만원, 광고 시안 제작비 150만원 쭉 해가지고 단오제 행사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제작 쭉 해서 이 경비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해서 씨름장 보수비 총 자인단오와 관련된 예산이 총 8억 4389만 2000원인데 씨름장 보수비 4억 400만원을 빼버리니까 약 4억 4000만원이죠.
4억 4000만원에서 추경 때 1억 더 나왔으니까 일단은 5억 4000택이지요.
시에서 나간 게 5억 4000입니다.
5억 4000에다가 기부금품 물품대까지 해서 5250만원, 자부담, 자부담 이것은 일부 도비 지원금액이지요?
해서 한 6억 3000만원정도, 이 예산이 이번 자인단오 행사 시에 우리 시에서 씨름장 보수비 4억 400만원 빼고 추경 때 1억까지 해서 5억 4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5억밖에 없습니까?
5억 4000만원요.
여기 당초 예산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3765만 2000원 있고요, 경산자인단오 행사홍보 일간지, TV 2000만원, 광고 시안 제작비 150만원 쭉 해가지고 단오제 행사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제작 쭉 해서 이 경비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해서 씨름장 보수비 총 자인단오와 관련된 예산이 총 8억 4389만 2000원인데 씨름장 보수비 4억 400만원을 빼버리니까 약 4억 4000만원이죠.
4억 4000만원에서 추경 때 1억 더 나왔으니까 일단은 5억 4000택이지요.
시에서 나간 게 5억 4000입니다.
5억 4000에다가 기부금품 물품대까지 해서 5250만원, 자부담, 자부담 이것은 일부 도비 지원금액이지요?
해서 한 6억 3000만원정도, 이 예산이 이번 자인단오 행사 시에 우리 시에서 씨름장 보수비 4억 400만원 빼고 추경 때 1억까지 해서 5억 4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결론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결론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건 뒤에 다시 내가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 수장이 시 행사에서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더 하다가 보니까, 확장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경비가 많이 부족했겠죠.
왜냐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해서 추경 때 1억을 더 예산을 의결해 줬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하니까 기부금품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좀 물색해보라고 하든지 이런 지시가 안 갔겠습니까?.
갔으니까 예년에 없던 현금하고 물품이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왜냐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해서 추경 때 1억을 더 예산을 의결해 줬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하니까 기부금품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좀 물색해보라고 하든지 이런 지시가 안 갔겠습니까?.
갔으니까 예년에 없던 현금하고 물품이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지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위원장 정병택 아니,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묻는 겁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생각했을 때 예년에 없는 지난해보다 1억 4000만원이 우리 본예산에 더 나갔습니다.
예산이 올해 총괄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1억 4000만원이 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경 때 1억 재편성해서 의결해줄 때는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또 사실 처음에는 예산삭감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우리 올라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자인단오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주자 해가지고 의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상 하다가 보니까 예년에 없던 외부사절도 추가로 지난해에 이어가지고 더 부르고 거주외국인이라든지 행사 자체 여러 가지 예년에 없던 대구까지 공원에서 포항까지 해서 거리행렬도 하고 하다보니 경비가 많이 부족했겠지요.
해서 또 대외적인 과시도 더 하고 싶었겠고 그래서 본 예산서에 보면 1320만원 광고비가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1320만원 올라왔고 여기 당초 예산에 보면 광고비가 TV 광고비로 200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 편성해 가지고 2000만원 나갔거든요.
경산자인단오제 행사홍보 해가지고 2000만원 나갔거든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자체 사업에 나갔거든요.
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뒤에 물론 무리하게 좀 확장은 하겠죠.
이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기관단체에 협조 좀 요청해봐라,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했겠습니까, 맞지요?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생각했을 때 예년에 없는 지난해보다 1억 4000만원이 우리 본예산에 더 나갔습니다.
예산이 올해 총괄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1억 4000만원이 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경 때 1억 재편성해서 의결해줄 때는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또 사실 처음에는 예산삭감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우리 올라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자인단오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주자 해가지고 의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상 하다가 보니까 예년에 없던 외부사절도 추가로 지난해에 이어가지고 더 부르고 거주외국인이라든지 행사 자체 여러 가지 예년에 없던 대구까지 공원에서 포항까지 해서 거리행렬도 하고 하다보니 경비가 많이 부족했겠지요.
해서 또 대외적인 과시도 더 하고 싶었겠고 그래서 본 예산서에 보면 1320만원 광고비가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1320만원 올라왔고 여기 당초 예산에 보면 광고비가 TV 광고비로 200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 편성해 가지고 2000만원 나갔거든요.
경산자인단오제 행사홍보 해가지고 2000만원 나갔거든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자체 사업에 나갔거든요.
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뒤에 물론 무리하게 좀 확장은 하겠죠.
이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기관단체에 협조 좀 요청해봐라,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했겠습니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아까 선서할 때와 같이 사실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것만 말씀드려야 되지 내가 상식적으로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 관계를 모르겠다, 그렇지요? 모른다.
우리가 저도 단체 맡고 있습니다만 항상 예산은 풍족해도 모자란다고 전부 안 합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축제행사를 기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1억 더 나갔고 이 정도로 경비가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각종 기부금품을 예년에 없던 이런 관계를 했다는 자체는 어떤 그 업체로부터 보상이나 대가성을 약속하고 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저도 단체 맡고 있습니다만 항상 예산은 풍족해도 모자란다고 전부 안 합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축제행사를 기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1억 더 나갔고 이 정도로 경비가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각종 기부금품을 예년에 없던 이런 관계를 했다는 자체는 어떤 그 업체로부터 보상이나 대가성을 약속하고 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듣기로는 대가성이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명문대 들어간 학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서울대학교, 또 연·고대 뭐 이과대학교,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내역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올해 준 것은 명문대라고 하면 서울대, 연·고대, 이과대학 들어간 사람들.
○전문위원 장호원 장학금 지급내역 이 서류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받은 책자 3번에 장학기금 3번의 책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007년도 서울대학교만 나갔고 2008학년도 서울대가 10명, 연세대학 6명, 고려대 4명, 단국대, 인제대, 대구한의대 2명, 우석대학교, 우석대학은 어디에요?
제가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제 대구은행 이천기 영업부장이 답변하기로 장학금을 어떻게 해서 기부를 하게 됐나? 경산시가 대학이 많고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인재양성 차원에서 기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종 여기 기부 지정기탁서를 보면 학술연구활동지원이라든지 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지급,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술연구활동지원, 학교발전 및 복리후생증진 이런 사업으로 써달라고 지정기탁서에 거의 다 적혀있거든요.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지역교육발전에 기틀을 마련, 이런 식으로 전부 기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지역대학에 지난해는 없고 금년도는 대구한의대는 1개 있네.
지금 경산에 12개 대학이지요?
12개 대학에 지역대학이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항상 시장께서 어디 축사하러 나가면 인사말 중에 경산시는 일등 교육도시로서 대학이 13개 대학, 이제 아시아대학 하나 없어져서 12개 대학 강조를 하시면서 지역대학 발전육성 시키는 데는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금년도는 대구한의대 딱 2명 있네요.
왜 중앙대학, 서울대학교 물론 여기서 서울대학 가면 인재양성 맞지만 지역대학 살리고 두 번째는 지방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경북 내에 경북지역, 그렇지요?
그러나 누가 지역대학을 경산을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경산 지역 내에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발전 시켜야 되는데 왜 수도권을 자꾸 살리고 합니까?
이 장학기금 취지가 지금 안 맞습니다.
이것 분명히 다 잘못됐지요?
여기 지정기탁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탁용도가 지금 이게 틀리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니까 저도 두 번이나 회의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 특히 지역에 어려운 학생, 예체능 계통, 골고루 좀 나갈 수 있도록, 공부 잘해서 잘 돼봤자 판사나 검사밖에 더 되느냐,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은 예체능이 낫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나마 올해는 조금 개선된 거죠.
지역대학이 일등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장학기금이 지급도 되지도 않으면서 이 용도대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제 대구은행 이천기 영업부장이 답변하기로 장학금을 어떻게 해서 기부를 하게 됐나? 경산시가 대학이 많고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인재양성 차원에서 기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종 여기 기부 지정기탁서를 보면 학술연구활동지원이라든지 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지급,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술연구활동지원, 학교발전 및 복리후생증진 이런 사업으로 써달라고 지정기탁서에 거의 다 적혀있거든요.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지역교육발전에 기틀을 마련, 이런 식으로 전부 기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지역대학에 지난해는 없고 금년도는 대구한의대는 1개 있네.
지금 경산에 12개 대학이지요?
12개 대학에 지역대학이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항상 시장께서 어디 축사하러 나가면 인사말 중에 경산시는 일등 교육도시로서 대학이 13개 대학, 이제 아시아대학 하나 없어져서 12개 대학 강조를 하시면서 지역대학 발전육성 시키는 데는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금년도는 대구한의대 딱 2명 있네요.
왜 중앙대학, 서울대학교 물론 여기서 서울대학 가면 인재양성 맞지만 지역대학 살리고 두 번째는 지방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경북 내에 경북지역, 그렇지요?
그러나 누가 지역대학을 경산을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경산 지역 내에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발전 시켜야 되는데 왜 수도권을 자꾸 살리고 합니까?
이 장학기금 취지가 지금 안 맞습니다.
이것 분명히 다 잘못됐지요?
여기 지정기탁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탁용도가 지금 이게 틀리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니까 저도 두 번이나 회의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 특히 지역에 어려운 학생, 예체능 계통, 골고루 좀 나갈 수 있도록, 공부 잘해서 잘 돼봤자 판사나 검사밖에 더 되느냐,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은 예체능이 낫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나마 올해는 조금 개선된 거죠.
지역대학이 일등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장학기금이 지급도 되지도 않으면서 이 용도대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장학 우수인재를 키우는 것은 우리 경산출신 인재들을 키우는데 지역대학 뿐만 아니고 서울대, 연·고대가 문제가 아니고 세계화 시대니까 하버드대학이나 중국 북경대학 가는 사람도 장학금 줘야 안 되느냐? 이걸 꼭 경산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경산에 명문대학이 또 생기면 여기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 대구한의대에 들어간 사람 안 줬습니까?
그래서 올해 대구한의대에 들어간 사람 안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대학별로 한 명씩.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증인께서 자꾸 말을 돌립니까?
대구대학교도 나갔고 대구가톨릭대학교도 한 명 나갔고 경일대학교도 한 명씩 줬네.
대구미래대학, 대경대, 경동정보대 뒤에 있네요.
영남외국어대 한 명씩 줬네.
이것 나간 것 맞지요?
여기 사실은 지정기탁서에 나온 사항하고 용도가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께서 너무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부금 4000만원 중에서 TV광고에 2600여만원을 집행했지요?
내역서에도 2600여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에 있었던 광고였습니까?
대구대학교도 나갔고 대구가톨릭대학교도 한 명 나갔고 경일대학교도 한 명씩 줬네.
대구미래대학, 대경대, 경동정보대 뒤에 있네요.
영남외국어대 한 명씩 줬네.
이것 나간 것 맞지요?
여기 사실은 지정기탁서에 나온 사항하고 용도가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께서 너무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부금 4000만원 중에서 TV광고에 2600여만원을 집행했지요?
내역서에도 2600여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에 있었던 광고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당초계획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정병택 어떻게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 아까 제가 했잖아요, 2000만원 여기에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보존회에서는 예산서에 우리 추가자료 66페이지에 보면 1320만원 올라가 있고 그렇지만 실무 회계책임자가 자기들은 없었다고 또 하길래 어제 허위증언을 하다가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인단오제를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아직 기억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안 있습니까? 자인단오보존회 실무자들은 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시에서 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정리만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광고를 하고 보존회에 당초 예산에 없던 부분을 집행하라고 한 것은 기부금이 들어온 사실은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계획을 짜기로 또 부족하니까 각 기관단체에 기부금 협찬을 좀 얻어 봐라, 협조를 좀 구해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존회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취지를 설명해 주라고 담당계장이 지시를 안 했겠습니까?
당초 계획 아까 제가 했잖아요, 2000만원 여기에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보존회에서는 예산서에 우리 추가자료 66페이지에 보면 1320만원 올라가 있고 그렇지만 실무 회계책임자가 자기들은 없었다고 또 하길래 어제 허위증언을 하다가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인단오제를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아직 기억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안 있습니까? 자인단오보존회 실무자들은 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시에서 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정리만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광고를 하고 보존회에 당초 예산에 없던 부분을 집행하라고 한 것은 기부금이 들어온 사실은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계획을 짜기로 또 부족하니까 각 기관단체에 기부금 협찬을 좀 얻어 봐라, 협조를 좀 구해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존회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취지를 설명해 주라고 담당계장이 지시를 안 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제가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국장이 확인할 사항 아니다?
이게 지금 업무적으로 봤을 때 실국장이라는 자리는 완전 지금 무용지물이다 그렇지요? 현재 이 관계에 지금 나오니까.
국장은 있으나마나네 그렇지요?
직제 개편을 해서 차라리 국장직을 없애버리든지 차라리 해야 되지 그럼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업무적으로 봤을 때 실국장이라는 자리는 완전 지금 무용지물이다 그렇지요? 현재 이 관계에 지금 나오니까.
국장은 있으나마나네 그렇지요?
직제 개편을 해서 차라리 국장직을 없애버리든지 차라리 해야 되지 그럼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집을 지으면 서까래도 있고 기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서까래 역할까지 다할 수는 없지요.
기둥이 서까래 역할까지 다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부 모르쇠로 답변을 하니까 국장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TV광고 명세서에 보면 대구 KBS 2TV, 대구 TBS TV는 지역방송이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광주 KBS 2TV에 자인단오를 홍보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지금 전부 모르쇠로 답변을 하니까 국장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TV광고 명세서에 보면 대구 KBS 2TV, 대구 TBS TV는 지역방송이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광주 KBS 2TV에 자인단오를 홍보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상세하게 제가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지금 좀 어려운 답변은 다 피해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 피해 가버리시고 지금 실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장으로서 여기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건너뛰고 필요 없이 시장에서 과장, 아니면 시장에서 계장 바로 가버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고 금년 같으면 자인단오를 예를들어보면 이 자인단오축제가 우리 고유문화에 전승발전을 시켜야 될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초청에 의한 초청문화가 확대됨에 따른 아쉬움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다 피해 가버리시고 지금 실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장으로서 여기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건너뛰고 필요 없이 시장에서 과장, 아니면 시장에서 계장 바로 가버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고 금년 같으면 자인단오를 예를들어보면 이 자인단오축제가 우리 고유문화에 전승발전을 시켜야 될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초청에 의한 초청문화가 확대됨에 따른 아쉬움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부금품 이제 우리가 다 증언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부금품의 기탁을 부탁이나 들어오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 사용처 등을 연락한 적은 없고 매일신문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기부금품 접수사실을 알았다고 보존회 이사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것도 그 분이 지금 뒤집었습니다.
자기는 하찮은 신문사 기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바르게 말해줄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서 거짓으로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어제 했거든요.
그게 매일신문 기사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2008년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12면에 보면 쭉 경산자오단오제 기부금 논란, 시의원 모 기업체 5000여만원 금품 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내용 말미에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았고 보존회 통장에 기부금이 어떤 경위로 입금이 됐는지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자기는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저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민간행사 보조사업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주관처에서 그것도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이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이걸 다 지시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광고비가 1억 들어가는데 부족하니까 후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직접 보존회 전화를 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들어오니까 확인하고 계좌번호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 누가 지시 했겠습니까?
담당계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했을까요, 그게?
안 그러면 담당자 강 누구 그 친구가 했을까요?
그 선에서 절대 하급직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임의대로.
맞다고 생각하죠?
지금부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부금품의 기탁을 부탁이나 들어오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 사용처 등을 연락한 적은 없고 매일신문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기부금품 접수사실을 알았다고 보존회 이사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것도 그 분이 지금 뒤집었습니다.
자기는 하찮은 신문사 기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바르게 말해줄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서 거짓으로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어제 했거든요.
그게 매일신문 기사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2008년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12면에 보면 쭉 경산자오단오제 기부금 논란, 시의원 모 기업체 5000여만원 금품 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내용 말미에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았고 보존회 통장에 기부금이 어떤 경위로 입금이 됐는지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자기는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저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민간행사 보조사업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주관처에서 그것도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이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이걸 다 지시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광고비가 1억 들어가는데 부족하니까 후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직접 보존회 전화를 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들어오니까 확인하고 계좌번호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 누가 지시 했겠습니까?
담당계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했을까요, 그게?
안 그러면 담당자 강 누구 그 친구가 했을까요?
그 선에서 절대 하급직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임의대로.
맞다고 생각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공직라인에서 하급직 6급 이하 공무원이 임의대로 광고비가 본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들어가니까 부족하니까 어디 어디 얼마씩 들어오니까 확인하고 계좌번호 알려줘라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증인께서는 직접 지시 안 받고 바로 그쪽으로 갔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장이나 강 주사가 몇 급입니까?
공직라인에서 하급직 6급 이하 공무원이 임의대로 광고비가 본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들어가니까 부족하니까 어디 어디 얼마씩 들어오니까 확인하고 계좌번호 알려줘라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증인께서는 직접 지시 안 받고 바로 그쪽으로 갔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장이나 강 주사가 몇 급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9급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6급이나 9급이 감히 편성 2000만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 어디 얼마씩 들어오니까 확인하고 계좌번호 알려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자기들이 결재권이 그렇게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결재권이 그렇게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결재권은 우리 새마을문화과장한테 있지만 우리 6급 문화담당이 실질적인 주무역할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과장하고 상의해서 안 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9급 마음대로 못하지요.
○위원장 정병택 이렇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장군놀이보존회 정관 5조에 보면 이익의 제공에 보면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과의 관계는 자기는 모른다,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아느냐? 정관에 한장군에 대한 것 여기 있습니다.
한장군놀이보존회 정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제4조 사업에 보면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시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잘못되었지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위반한 거죠.
하니까 자기들은 전혀 여기와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다 시에서 다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6급, 9급은 아닌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차후에 또 제가 묻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 관계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보존회에서 기부물품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도 들어오는 관계를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맞는지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다 시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누가했겠습니까?
시에서 총 책임자는 시장님 맞지요?
사단법인 한장군놀이보존회 정관 5조에 보면 이익의 제공에 보면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과의 관계는 자기는 모른다,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아느냐? 정관에 한장군에 대한 것 여기 있습니다.
한장군놀이보존회 정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제4조 사업에 보면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시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잘못되었지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위반한 거죠.
하니까 자기들은 전혀 여기와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다 시에서 다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6급, 9급은 아닌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차후에 또 제가 묻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 관계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보존회에서 기부물품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도 들어오는 관계를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맞는지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다 시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누가했겠습니까?
시에서 총 책임자는 시장님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총괄책임은 시장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장님이 다 직접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정병택 아니, 총괄책임은 시장 맞잖아요.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사실은 뭐 시장이 다 지시를 한 건 맞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이 같으면 누가 대표이사가 책임 아닙니까?
안 집니까 회사도. 그렇지요?
밑에 공무원이 잘못하면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뭐 시장이 다 지시를 한 건 맞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이 같으면 누가 대표이사가 책임 아닙니까?
안 집니까 회사도. 그렇지요?
밑에 공무원이 잘못하면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장님은 25만 시민의 대표라는 상징성이 있고 업무는 과장 하는 업무가 있고 계장이 하는 업무가 있고 국장이 하는 업무가 있고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급이 과연 현금 4000만원이나 현수막, 배너 이런 물품 1200만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했다하면 그 사람들 바로 옷 벗겨야 돼요.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 담당 계장으로부터 시에 문의한 일부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관계로 문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왔으니까 통장번호 좀 안내해 주라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이렇게 회계책임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계장에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최종 지시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9급이 과연 현금 4000만원이나 현수막, 배너 이런 물품 1200만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했다하면 그 사람들 바로 옷 벗겨야 돼요.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 담당 계장으로부터 시에 문의한 일부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관계로 문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왔으니까 통장번호 좀 안내해 주라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이렇게 회계책임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계장에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최종 지시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이 공직기강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행사는 시의 강동헌 직원과 협의해서 추진했고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은 시에서 주관하고 일부 사항은 협의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시에 담당과장과 계장과 직원과 했습니다.’ 라고 회계책임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존회 증언자가 시 과장, 계장,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자체가 최종적인 어찌됐든 지시권자, 결정권자, 결재권자, 지시, 결재, 결정은 최고 오너인 시장이 하는 것이지 밑에 감히 과장 밑에 6급이고 9급이고 돈 얼마 거둬라 마라, 들어오니까 잘 받아놓아라, 계좌번호 알려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다고. 만에 하나 그게 자기들이 했다면 그 사람들 오늘부로 바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공직사회에서요.
맞지요, 그것은?
‘행사는 시의 강동헌 직원과 협의해서 추진했고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은 시에서 주관하고 일부 사항은 협의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시에 담당과장과 계장과 직원과 했습니다.’ 라고 회계책임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존회 증언자가 시 과장, 계장,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자체가 최종적인 어찌됐든 지시권자, 결정권자, 결재권자, 지시, 결재, 결정은 최고 오너인 시장이 하는 것이지 밑에 감히 과장 밑에 6급이고 9급이고 돈 얼마 거둬라 마라, 들어오니까 잘 받아놓아라, 계좌번호 알려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다고. 만에 하나 그게 자기들이 했다면 그 사람들 오늘부로 바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공직사회에서요.
맞지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인감증명이 경산시장 명의로 발급되어도 그 실무담당자가 전결권입니다.
그걸 시장한테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시장한테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자인단오 하는 돈을 6억 쓴 그 행사가 모든 것을 시장님이 다 관여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인감이 발급되면 직원이 책임져야 된다, 참 명언입니다.
외부사절단 경비는 투자통상팀에서 선집행하고 보존회에서 지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600만원정도 증언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외부사절단 경비는 투자통상팀에서 선집행하고 보존회에서 지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600만원정도 증언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법에 방침이 맞습니까? 그건 틀렸지요? 잘못 되었지요?
보조사업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먼저 써버리고 휴게실에서 밥 사먹어 버리고 전부 쓸 것 마음대로 자기 카드 긁어 써버리고 뒤에 돈 내놔라, 돈 넣어라, 잘못 되었지요?
이게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법에 방침이 맞습니까? 그건 틀렸지요? 잘못 되었지요?
보조사업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먼저 써버리고 휴게실에서 밥 사먹어 버리고 전부 쓸 것 마음대로 자기 카드 긁어 써버리고 뒤에 돈 내놔라, 돈 넣어라, 잘못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좀 부적절한.
○위원장 정병택 이 관계는 정식 감사에 붙여서 감사를 취해 주도록 제가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몇 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계 내서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3건 나왔습니다.
현금 지출한 관계는 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인단오 때 기부금품 4000만원 이외에 접수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몇 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계 내서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3건 나왔습니다.
현금 지출한 관계는 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인단오 때 기부금품 4000만원 이외에 접수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뭐 배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 행사가 참 희한하다고 보는 게 이것 민간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행사 보조면서 그쪽에서 자인보존회 이사장이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자기들은 허수아비 세워놓고 증액만 시켜달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은 또 모르겠다고 해버리고.
돈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관계가 엉망입니다.
이원화 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빠졌습니까?
자인농협에서 100만원이 들어왔고 자인시장번영회에서 30만원을 접수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면 우리 증인께서 국장이시지만 자인보존회 사무국장이면 사무직에 장 아닙니까?
총괄할 수 있는 장 아닙니까?
총괄 다 해가지고 윗선에 최종 결재권자한테 올리는 것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존회를 두고 앞으로 보조금을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그 쪽으로 미뤄 가지고 자인단오축제 행사관계를 맡겨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 되시는 분 증언이 기부금품 모집사실은 자기는 전혀 모르다가 그냥 결재하라고 해서 결재과정에서만 이렇게 보니 있어서 알았다 이렇게 증언했고 그리고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직접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인 사람이.
단, 일부 사항은 협의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보존회는 허수아비고 시에서 전적으로 전부 다 시장 지시 하에서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보존회 사무국장이 전체 맡아서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증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계획은 시청 주무부서에서 수립하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 주무부서에서 했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급여는 받습니까?’ 급여는 안 받는다고 합디다. 대신에 기름값 정도 해가지고 유류대로 연간 500만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모든 행사에 대해서 주관을 다해서 계획을 다 짜서 해야 될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 모든 걸 시청 주무부서에서 수립하고 계획이나 예산편성을 다 여기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시장 지시 하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돈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관계가 엉망입니다.
이원화 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빠졌습니까?
자인농협에서 100만원이 들어왔고 자인시장번영회에서 30만원을 접수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면 우리 증인께서 국장이시지만 자인보존회 사무국장이면 사무직에 장 아닙니까?
총괄할 수 있는 장 아닙니까?
총괄 다 해가지고 윗선에 최종 결재권자한테 올리는 것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존회를 두고 앞으로 보조금을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그 쪽으로 미뤄 가지고 자인단오축제 행사관계를 맡겨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 되시는 분 증언이 기부금품 모집사실은 자기는 전혀 모르다가 그냥 결재하라고 해서 결재과정에서만 이렇게 보니 있어서 알았다 이렇게 증언했고 그리고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직접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인 사람이.
단, 일부 사항은 협의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보존회는 허수아비고 시에서 전적으로 전부 다 시장 지시 하에서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보존회 사무국장이 전체 맡아서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증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계획은 시청 주무부서에서 수립하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 주무부서에서 했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급여는 받습니까?’ 급여는 안 받는다고 합디다. 대신에 기름값 정도 해가지고 유류대로 연간 500만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모든 행사에 대해서 주관을 다해서 계획을 다 짜서 해야 될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 모든 걸 시청 주무부서에서 수립하고 계획이나 예산편성을 다 여기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시장 지시 하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자인단오보존회가 자인단오를 전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요.
갓바위축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갓바위축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부족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주도하에 1회, 서울 이번에 행사 올라가는 데 거기 얼마 지출해가지고 빨리 하고 어디 뭐 하고, 다 그 관계에 이루어지니까 밑에 허수아비 아닙니까?
결재만 하고 영수증 정리하고 이것 아닙니까?
이것 다 드러나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인단오축제 계획수립은 행사 2~3개월 전에, 보니까 4월 8일 수립되어 있네요.
전에 수립하고 3000만원이 소요되는 광고계획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인데 변경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국장이 답변을 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관계고 모든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모든 것은 시에서 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 예산서를 짜놓고는 시장이 추가행사 지시하니까 행사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각 기업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맞지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맞지요?
시장 주도하에 1회, 서울 이번에 행사 올라가는 데 거기 얼마 지출해가지고 빨리 하고 어디 뭐 하고, 다 그 관계에 이루어지니까 밑에 허수아비 아닙니까?
결재만 하고 영수증 정리하고 이것 아닙니까?
이것 다 드러나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인단오축제 계획수립은 행사 2~3개월 전에, 보니까 4월 8일 수립되어 있네요.
전에 수립하고 3000만원이 소요되는 광고계획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인데 변경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국장이 답변을 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관계고 모든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모든 것은 시에서 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 예산서를 짜놓고는 시장이 추가행사 지시하니까 행사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각 기업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맞지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증인 답변은 상식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모르쇠가 아니고 내가 내가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바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쇠가 아니고 내가 내가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바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럼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식적인 답변에서는 맞습니까?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가.
답변 안 하시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또 질의한 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시청으로부터 광고협조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체육회 특별회비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찾아와서 3000만원인가 송금처리 했다고 했고 현재 경영이 어려운데도 회사경영 이윤과 장학사업 취지에 동조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했다, 한 증인이 뒤에 돌리는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증인께서 농협중앙회에서 사본을 가지고 오시라 하니까 앞으로 경영여건 및 제반사항이 호전될 경우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데 대해서 뒤에 받는다고 했다고 아까 우리 전석진 위원께서도 하신 말이 자체가 3년 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를 했으면 대가성이 아니냐고 해서 인정 또 하셨지만 분명히 자기들은 안 낸다고 했습니다, 못 낸다고 했습니다.
5억으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농협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정기탁서는 2월 며칠 하고 10월 며칠인가 있네.
있긴 있는데 5억은 5월 9일 하나 들어오고, 11월 9일 5억 들어왔고 여기 두 번 안 들어왔습니까? 5억씩, 5억씩 지정기탁서.
그런데 5억은 처음에 자기들 취지에 맞게 했는데 뒤에 낸 5억은 대가를 보고 했는데 보상이나 대가를 보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못 낸다고 했습니다.
장학기금 15억 대구은행 내가 말씀드릴게요.
대구은행 영업부장이 장학금 15억원 기탁은 금고지정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맞지요?
‘장학기금 15억의 기탁은 금고지정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대가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상 및 대가성 아닙니까?
상식적인 답변에서는 맞습니까?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가.
답변 안 하시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또 질의한 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시청으로부터 광고협조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체육회 특별회비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찾아와서 3000만원인가 송금처리 했다고 했고 현재 경영이 어려운데도 회사경영 이윤과 장학사업 취지에 동조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했다, 한 증인이 뒤에 돌리는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증인께서 농협중앙회에서 사본을 가지고 오시라 하니까 앞으로 경영여건 및 제반사항이 호전될 경우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데 대해서 뒤에 받는다고 했다고 아까 우리 전석진 위원께서도 하신 말이 자체가 3년 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를 했으면 대가성이 아니냐고 해서 인정 또 하셨지만 분명히 자기들은 안 낸다고 했습니다, 못 낸다고 했습니다.
5억으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농협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정기탁서는 2월 며칠 하고 10월 며칠인가 있네.
있긴 있는데 5억은 5월 9일 하나 들어오고, 11월 9일 5억 들어왔고 여기 두 번 안 들어왔습니까? 5억씩, 5억씩 지정기탁서.
그런데 5억은 처음에 자기들 취지에 맞게 했는데 뒤에 낸 5억은 대가를 보고 했는데 보상이나 대가를 보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못 낸다고 했습니다.
장학기금 15억 대구은행 내가 말씀드릴게요.
대구은행 영업부장이 장학금 15억원 기탁은 금고지정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맞지요?
‘장학기금 15억의 기탁은 금고지정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대가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상 및 대가성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대가성이라기 보다는 좀 유리한 거점을 차지하려고 하겠다는 거지요.
그 15억 부분에 전적으로 금고가 넘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 15억 부분에 전적으로 금고가 넘어가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 영업부장의 답변이 장학기금 15억원의 기탁은 금고지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함과 금고의 안정성을 고려 기탁했다, 이 자체가 어떤 보상이라든지 대가성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탁할 생각이나 경쟁이 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타 금융기관과.
그래서 이게 시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경쟁적으로 장학기금 목표를 어느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다하게 각 금융기관에 이렇게 경쟁을 붙이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경쟁이 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부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 영업부장의 답변이 장학기금 15억원의 기탁은 금고지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함과 금고의 안정성을 고려 기탁했다, 이 자체가 어떤 보상이라든지 대가성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탁할 생각이나 경쟁이 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타 금융기관과.
그래서 이게 시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경쟁적으로 장학기금 목표를 어느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다하게 각 금융기관에 이렇게 경쟁을 붙이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경쟁이 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부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쟁은 우리 시가 붙인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공개경쟁으로 바꿨습니다.
공개경쟁하는 것은.
공개경쟁하는 것은.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의 말은 자기들이 각 금융기관에 이렇게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우리은행 했을 때 이 자체가 이런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경쟁을 붙이게 한 자체가 시에서 보상이나 대가성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목표는 자기들이 일반회계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목표는 자기들이 일반회계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인단오제 기부금 2000만원은 자인단오축제를 통하여 은행을 홍보하고자 새마을문화과장과 협의하고 당사 광고 선전비로 지출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인단오제 기부금 2000만원은 자인단오축제를 통하여 은행을 홍보하고자 새마을문화과장과 협의하고 당사 광고 선전비로 지출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그것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광고 선전비로 시청과 협의해서 자인단오보존회에 입금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TV광고 2000만원 해서 자기들이 협찬했는데 밑에 자막으로 협찬 우리은행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 은행 홍보하고자 그렇게 한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은행이라는 말은 그 어떤 그것은 어필이 안 되었는데 이게 바로 보상이나 대가성으로 보고 시에 그냥 갖다 바친 것 아니냐, 달라고 하니까 준 것 아니냐 하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과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과장하고 맞춰보면 알겠지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 후반기 집중 기탁이유는 금고지정 관계가 없지 않다 라고 금융기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왜 2007년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했느냐 하니까 금고지정과 관계가 없지는 않다, 금고지정 관계로 인해서 자기들이 집중 기탁을 했다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자체가 우리 시 아닙니까?
그리고 자인단오행사를 시청 각 실과 섭외활동 중에 자기들은 알아가지고 진행과정에서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중에, 시청 관계공무원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중에 전국 행사로 광고비가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내 말씀대로 나옵니다.
되니까 광고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협찬을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우리은행에서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처음 맡게 되고 회사홍보 측면을 고려해서 전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다 안 나옵니까? 이 자체가 누구의 지시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것도 기탁 대가성 아닙니까? 이 증언으로 봤을 때는.
증인께서는 실 국장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맞지요, 이게? 그런 관계가.
그 은행 홍보하고자 그렇게 한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은행이라는 말은 그 어떤 그것은 어필이 안 되었는데 이게 바로 보상이나 대가성으로 보고 시에 그냥 갖다 바친 것 아니냐, 달라고 하니까 준 것 아니냐 하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과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과장하고 맞춰보면 알겠지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 후반기 집중 기탁이유는 금고지정 관계가 없지 않다 라고 금융기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왜 2007년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했느냐 하니까 금고지정과 관계가 없지는 않다, 금고지정 관계로 인해서 자기들이 집중 기탁을 했다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자체가 우리 시 아닙니까?
그리고 자인단오행사를 시청 각 실과 섭외활동 중에 자기들은 알아가지고 진행과정에서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중에, 시청 관계공무원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중에 전국 행사로 광고비가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내 말씀대로 나옵니다.
되니까 광고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협찬을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우리은행에서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처음 맡게 되고 회사홍보 측면을 고려해서 전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다 안 나옵니까? 이 자체가 누구의 지시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것도 기탁 대가성 아닙니까? 이 증언으로 봤을 때는.
증인께서는 실 국장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맞지요, 이게? 그런 관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보존회보다는 자인보존회에 넣었는데 주관단체가 한장군 보존회인데 보존회보다는 자기들은 시를 보고 기부했지 보존회 보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보고 했다는 자체는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을 보고, 안 그러면 시에서 강요를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강요한 것 안 나옵니까?
실무자 수차례 협의 중에 전국 행사로 광고비가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이 처음에 당초 예산에 안 들어왔거든요.
여기 2000만원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언론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리고 밑에 자인단오 보존회에서 올라온 예산서는 132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1억이 나옵니까?
이것은 시장 지시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를 보고 했다는 자체는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을 보고, 안 그러면 시에서 강요를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강요한 것 안 나옵니까?
실무자 수차례 협의 중에 전국 행사로 광고비가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이 처음에 당초 예산에 안 들어왔거든요.
여기 2000만원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언론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리고 밑에 자인단오 보존회에서 올라온 예산서는 132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1억이 나옵니까?
이것은 시장 지시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저는 그 문제를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증인한테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만 일단 대기자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제가 마치기로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홍보를 계획하기는 우리 시가 계획한 것 같습니다.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한 건 아닙니다.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한 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상당부분이 그렇지요?
○전석진 위원 예산서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민간위탁 자본금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홍보비 전체에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 시가 집행해야 되고 당연히 증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업체선정권도 우리 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인단오보존회의 명의만 빌렸다 일부,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 좀 하세요.
이것 민간위탁 자본금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홍보비 전체에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 시가 집행해야 되고 당연히 증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업체선정권도 우리 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인단오보존회의 명의만 빌렸다 일부,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 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뭐 자인단오나 갓바위축제나 똑같습니다만 시가 그 예산을 바로 쓰기가 곤란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또 돈을 바로 빼서 바로 지급해야 될 이런 사항, 그래서 자인단오보존회를 통해서 경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예산지출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인단오보존회나 갓바위축제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또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또 돈을 바로 빼서 바로 지급해야 될 이런 사항, 그래서 자인단오보존회를 통해서 경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예산지출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인단오보존회나 갓바위축제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또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행사비나 모든 이벤트 업체를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광고비나 홍보비나 현수막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건 우리 시가 바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은 행사비나 모든 이벤트 업체를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광고비나 홍보비나 현수막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건 우리 시가 바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광고를 좀 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산수립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산수립은 작년에 본예산 때와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회 추경 때 우리가 1억 추경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기본적인 골격은 작년 본예산 때 마쳤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또 골격이 정해졌고 세부적인 상세한 자인단오축제 계획은 축제 개최 한달 전쯤 완성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 짤 때는 없었지요.
그것은 예산 가지고 …….
그것은 예산 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변경됐는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래서 광고를 좀 확대하는 것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볼 때 기부금이 들어온다는 가정이 없을 때는 추가로 돈 쓸 계획 짤 수가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변경된 것은 자인단오 세부계획이 확정된 것이 자인단오 개최 1개월 전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부금을 광고비로 썼다 하는 것은 자인단오 개최 직전에 바뀌어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정확히 저는 우리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한 열흘 전이나 뭐 그쯤.
○기숙란 위원 예, 그렇다면 모든 우리 시 예산이 1년 전에 다 수립이 되고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1년 전에 다 수립해 놓은 걸 행사 임박해서 바꾸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행사가 제대로 알차게 이루어지지 않고 즉흥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대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 되었겠나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인데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 되었겠나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진술하시는 분들 중에는 돈이 남아서 광고를 하게 됐다 하는 분도 있었고 또 광고비가 부족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했다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아까 국장님은 기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광고를 다시 더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국장님은 기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광고를 다시 더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는 KTX 타고는 방송 광고를 봤습니다만 SBS광고 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못 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잘못됐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자인단오 광고가 시장님 홍보 선전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견해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행사계획이 국장님 아까 모든 걸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고 밑에서 했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다 아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그 다음에 예산범위 안에서 알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계획이 국장님 아까 모든 걸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고 밑에서 했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다 아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그 다음에 예산범위 안에서 알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1차 끝마치겠습니다.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필요에 따라 출석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계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계장 정해석 계장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정해석 새마을문화계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1차 끝마치겠습니다.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필요에 따라 출석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계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계장 정해석 계장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정해석 새마을문화계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2005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행사 전에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자에 기부하신 분들을 증인을 대상으로 답변을 받은 바, 모든 것이 새마을과장 내지는 계장과 협의를 해서 기부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접촉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 분들과 접촉은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협의해서 기부금을 납부토록 했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도 하고 전화도 와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기에 저희들은 시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기부를 하고 싶으면, 협찬을 하고 싶으면 자인단오보존회가 있으니까 보존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사단법인 자인단오보존회에 가면 거긴 법인이니까 영수증 발급도 가능할 것이다, 그쪽에 가서 협의하는 게 낫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도 하고 전화도 와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기에 저희들은 시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기부를 하고 싶으면, 협찬을 하고 싶으면 자인단오보존회가 있으니까 보존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사단법인 자인단오보존회에 가면 거긴 법인이니까 영수증 발급도 가능할 것이다, 그쪽에 가서 협의하는 게 낫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사무실에 왔습디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행사시작하기 전이니까 한 5월 중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2일쯤 되는데 사무실에 와서 자인단오 행사관계도 묻고 또 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도 협찬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네들도 협찬하고 싶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내는 방법도 있고 또 대구은행에서나 농협에서 홍보물 설치한 것처럼 그러한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압디다.
알고 우리 시에서는 협찬금을 못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인단오보존회에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협찬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방송 광고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방송 광고쪽 이야기를 하면서그러면 자기네들이 기부하는 돈을 가지고 방송 광고하는 데 그러면 협찬 우리은행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나 하길래 그건 좀 곤란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기부할 의사가 있으면 자인단오 보존회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한 22일쯤 되는데 사무실에 와서 자인단오 행사관계도 묻고 또 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도 협찬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네들도 협찬하고 싶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내는 방법도 있고 또 대구은행에서나 농협에서 홍보물 설치한 것처럼 그러한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압디다.
알고 우리 시에서는 협찬금을 못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인단오보존회에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협찬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방송 광고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방송 광고쪽 이야기를 하면서그러면 자기네들이 기부하는 돈을 가지고 방송 광고하는 데 그러면 협찬 우리은행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나 하길래 그건 좀 곤란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기부할 의사가 있으면 자인단오 보존회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이 우리은행의 증언자에 의하면 증인이 증인 또는 과장이 물품보다는 홍보비로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증인석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세하게 지금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세하게 지금 답변을 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대구은행 이야기도 하고 농협도 이야기하고 그런 금고에서도 협찬하고 있는데 우리도 협찬을 한번 하고 싶다, 어떤 식으로 협찬을 하겠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대구은행에서나 농협에서 하는 그런 걸 한번 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런 건 전부 계약이 다 되고 아치라든가 배너 같은 것은 다 됐고 그 다음에 별 다른 것 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금을 협찬을 해도 되나 하길래 현금은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현금 협찬하려고 하면 보존회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 그쪽에 또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나 하길래 영수증도 그쪽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대구은행 이야기도 하고 농협도 이야기하고 그런 금고에서도 협찬하고 있는데 우리도 협찬을 한번 하고 싶다, 어떤 식으로 협찬을 하겠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대구은행에서나 농협에서 하는 그런 걸 한번 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런 건 전부 계약이 다 되고 아치라든가 배너 같은 것은 다 됐고 그 다음에 별 다른 것 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금을 협찬을 해도 되나 하길래 현금은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현금 협찬하려고 하면 보존회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 그쪽에 또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나 하길래 영수증도 그쪽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랬습니다.
○전석진 위원 맞지요?
또 자인단오 담당자의 증언을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해석 계장이라는 증인이 자인단오보존협회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에 어떠어떠한 업체가 거기에 기부금에 관한 전화를 할 것이니까 그 계좌번호 등등 받아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인단오보존협회 어느 분과 어떠한 통화를 어느 시기에 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또 자인단오 담당자의 증언을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해석 계장이라는 증인이 자인단오보존협회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에 어떠어떠한 업체가 거기에 기부금에 관한 전화를 할 것이니까 그 계좌번호 등등 받아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인단오보존협회 어느 분과 어떠한 통화를 어느 시기에 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몇 군데에서 협찬관계 때문에 전화가 오고 사무실에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영수증 발급도 불가하니까 협찬할 의사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봐라, 그쪽에 가면 사단법인이니까 영수증 발급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자인단오보존회에 가서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자인단오보존회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기부의사를 밝히니까 그 사람들 오면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제가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영수증 발급도 불가하니까 협찬할 의사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봐라, 그쪽에 가면 사단법인이니까 영수증 발급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자인단오보존회에 가서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자인단오보존회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기부의사를 밝히니까 그 사람들 오면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제가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우리은행하고 그 다음에 인터불고하고인가 그렇게 왔을 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와서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
한 번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와서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부를 하겠다고 자진으로 오셨다고 답변하신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부하겠다고는 지금 증인 또는 주무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니까 통장 이야기도 나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들의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사전에 무슨 물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라고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부하겠다고는 지금 증인 또는 주무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니까 통장 이야기도 나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들의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사전에 무슨 물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라고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우리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은행하고 이런 쪽에서 홍보물을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원합디다.
그래서 그것은 다 설치를 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현금을 기부를 해도 되나 하길래 현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보존회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현금을 기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설치를 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현금을 기부를 해도 되나 하길래 현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보존회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현금을 기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우리은행 측 증인의 이야기를 빌리면 홍보비가 부족하니까 가급적 배너나 물품은 기존 타 업체에서 해버리고 더 할 수 없으니까 홍보비 부족으로 현금으로 기부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인단오보존회로 연락을 해둘테니까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걸 협의하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기부할 의사를 표시를 했지 제가 현금을 기부하라고 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부할 의사를 표시를 했지 제가 현금을 기부하라고 한 사실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전체 그 사람들이 광고 쪽으로 기부를 하기를 원합디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배너하고 그런 것은 다 마감을 했고 아치하고 그 다음 배너하고는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그 쪽으로 다 했으니까 그럼 현금을 기부를 해도 되나,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나 하길래 우리는 영수증은 발급이 곤란하고 그 다음 현금도 기부를 하려면 보존회에 가서 해라, 우리가 시에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홍보비, 광고비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배너하고 그런 것은 다 마감을 했고 아치하고 그 다음 배너하고는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그 쪽으로 다 했으니까 그럼 현금을 기부를 해도 되나,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나 하길래 우리는 영수증은 발급이 곤란하고 그 다음 현금도 기부를 하려면 보존회에 가서 해라, 우리가 시에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홍보비, 광고비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물품은 기부금 기한이 만료됐고 하는 내용을 비슷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녹취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증인께서 배너나 이런 물품들은 기부가 마감되었고 더 받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가 대화가 오고갔단 말입니다.
지금 증인 답변내용 중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새마을 주무부서에서 시기를 정해놓고 기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정황이 드러납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녹취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증인께서 배너나 이런 물품들은 기부가 마감되었고 더 받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가 대화가 오고갔단 말입니다.
지금 증인 답변내용 중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새마을 주무부서에서 시기를 정해놓고 기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정황이 드러납니다.
답변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행사할 때마다 대구은행, 농협에서는 해마다 같은 종류의 홍보물을 자발적으로 기탁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아치나 배너 같은 것은 두 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했지 뭐 시한을 정해놓고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행사할 때마다 대구은행, 농협에서는 해마다 같은 종류의 홍보물을 자발적으로 기탁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아치나 배너 같은 것은 두 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했지 뭐 시한을 정해놓고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전석진 위원 물론 주무담당입니다만 이 많은 금액과 물품을 협의하고 또 민간단체로 기부금 창구라든지 이런 걸 알고 상위에 책임을 가진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과장님은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또 국장님까지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부시장님, 시장님은 제가 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마 과장님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범창천막이라고 김범창 씨라고 그 사람 부인인데 범창천막하는 사람 명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시가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시에서 주최를 하고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주관을 하니까 항상 서로 상호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보존회의 증인들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시에서 해와서 다소 수정을 했고 모든 업체선정은 시가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그 분들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산편성은 일치합니다만 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들 편성을 해서 보존회하고 행사 전반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협의를 합니다, 몇 차례.
서면으로 협의된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회하고 같이 이사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다 합니다.
서면으로 협의된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회하고 같이 이사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다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우선 제 앞으로 196만원인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입금은 우리 호장굿 행사 하면서 서울 가면서 그때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아직 결정을 못해줬습니다.
못해줘서 보존회에서 한 200명이상 우리 버스 3대 가지고 호장굿 행사 가면서 식사대, 고속도로 휴게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출향인사들하고 저희 종사원들하고 식사한 식사비용이 한 3식 되는데 그게 한 200여만원, 190여만원 되는 걸로, 보존회에서 이사장님이 자기네들 카드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결재를 하면 다음에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후에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입금은 우리 호장굿 행사 하면서 서울 가면서 그때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아직 결정을 못해줬습니다.
못해줘서 보존회에서 한 200명이상 우리 버스 3대 가지고 호장굿 행사 가면서 식사대, 고속도로 휴게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출향인사들하고 저희 종사원들하고 식사한 식사비용이 한 3식 되는데 그게 한 200여만원, 190여만원 되는 걸로, 보존회에서 이사장님이 자기네들 카드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결재를 하면 다음에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후에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제 개인카드로 썼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5월 25일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자인단오축제를 하는 데는 크게 예산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리후렛이나 홍보비하고 TV광고비 이 전체 자인단오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인쇄물까지 포함해서 3천 수백만원 우리 자체 예산에 잡혀 있지요. 맞지요?
말이 안 맞습니다.
자인단오축제를 하는 데는 크게 예산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리후렛이나 홍보비하고 TV광고비 이 전체 자인단오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인쇄물까지 포함해서 3천 수백만원 우리 자체 예산에 잡혀 있지요. 맞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당연히 서울에 홍보비 같은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맞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간단체에서 축제 홍보하러 올라가면서 돈 얻어 쓰면 됩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맞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간단체에서 축제 홍보하러 올라가면서 돈 얻어 쓰면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밥값 제 카드로 쓴 것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밥값 제 카드로 쓴 것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전석진 위원 서울 올라간 것은 자인단오축제를 하기 위한 일반 행사경비입니다.
행사경비는 엄연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3천 수백만원.
그 돈으로 써야지요, 왜 자인단오보존협회 돈을 씁니까?
행사경비는 엄연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3천 수백만원.
그 돈으로 써야지요, 왜 자인단오보존협회 돈을 씁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 시의 자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안 잡혀있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시의 자체예산은 급식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별도로 안 잡혀있어서 우리 자인단오보존회 4억을 주면서 별도로 호장굿 하는 경비를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자인단오보존회 행사 예산 편성을 할 때 호장굿 하는 경비를 현수막비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비 그런 것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자인단오보존회에 교부결정하기 전에 서울에 5월 25일에 올라갔기 때문에 보존회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 보고 하라고 해서 쓰고 영수증 처리해서 보존회에다가 전달을 다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간략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세요.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면 경산자인단오축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광고비, 광고시안 제작비까지 해서 전체 3천 수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울 올라가면서 식비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비는 당연히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써야 되지 우리 시 자체 예산가지고 써야 되지 왜 시청공무원이 더군다나 민간단체, 선집행하고 또 그 뒤에 돈 받았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집행방법입니까? 부적절한 집행이지요.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면 경산자인단오축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광고비, 광고시안 제작비까지 해서 전체 3천 수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울 올라가면서 식비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비는 당연히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써야 되지 우리 시 자체 예산가지고 써야 되지 왜 시청공무원이 더군다나 민간단체, 선집행하고 또 그 뒤에 돈 받았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집행방법입니까? 부적절한 집행이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된 급량비는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이고요, 그 다음에 자인단오보존회 회원들을 인솔해서 가는 경비는 별도로 자인단오보존회 경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된 급량비는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이고요, 그 다음에 자인단오보존회 회원들을 인솔해서 가는 경비는 별도로 자인단오보존회 경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뭐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홍보비는 우리 시가 거의 업체도 직접 선정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상 보면.
그러면 모든 기부금 주도를 우리 시가 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과 주무과장과 기부금 모집에 있어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지금 잘 안 하시는데, 현물이라든지 현금의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증인이 하셨는지 주무과장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고 갔다면 이 모든 기부금은 우리 시가 직접 대화로서 이루어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기부금 주도를 우리 시가 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과 주무과장과 기부금 모집에 있어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지금 잘 안 하시는데, 현물이라든지 현금의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증인이 하셨는지 주무과장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고 갔다면 이 모든 기부금은 우리 시가 직접 대화로서 이루어진 사실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금 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에 전화도 하고 사무실에 와서 기부하겠다 하길래 우리 시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까 보존회 가서 협의를 하고 그쪽에 가서 영수증 발급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00만원 홍보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존회하고 그 기부금이 보존회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집행은 보존회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들 통장에 있는 돈도 아닌데 일단 보존회 통장으로 들어가면 보존회에서 이사장님의 책임 하에 집행을 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부금 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에 전화도 하고 사무실에 와서 기부하겠다 하길래 우리 시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까 보존회 가서 협의를 하고 그쪽에 가서 영수증 발급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00만원 홍보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존회하고 그 기부금이 보존회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집행은 보존회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들 통장에 있는 돈도 아닌데 일단 보존회 통장으로 들어가면 보존회에서 이사장님의 책임 하에 집행을 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석진 위원 예, 좋습니다.
단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인단오보존회에서는 세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답변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부금에 대한 한 푼의 이야기도 대화도 없었답니다.
단지,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시에서 갈 것이다 해서 와서 돈 받아서 입금한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광고사 선정이라든지 홍보비의 어떠한 선정은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시에서 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단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인단오보존회에서는 세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답변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부금에 대한 한 푼의 이야기도 대화도 없었답니다.
단지,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시에서 갈 것이다 해서 와서 돈 받아서 입금한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광고사 선정이라든지 홍보비의 어떠한 선정은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시에서 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왔으니까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보존회 이사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저희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부금, 기부금하고 저희 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기부하겠다고 왔는데.
그리고 6월 16일은 하는 것은 저희들 확인했습니다만 인터불고에서 이 기부금 협의관계는 행사 전에 문의도 오고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안 잊어버렸겠나 하고 저희들도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입금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부금, 기부금하고 저희 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기부하겠다고 왔는데.
그리고 6월 16일은 하는 것은 저희들 확인했습니다만 인터불고에서 이 기부금 협의관계는 행사 전에 문의도 오고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안 잊어버렸겠나 하고 저희들도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입금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과장님하고는 협의를 합니다만 국장님하고 하는 것은 또 과장님하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하고는 협의 보고가 다 됐습니다.
이건 확실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하고는 협의 보고가 다 됐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시장님한테는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마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한 4000만원에 대해가지고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서류를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아마 과장이 보고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전석진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기부금을 모집함에 있어 가지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는 등록을 하거나 접수처를 마련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기부금을 모집함에 있어 가지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는 등록을 하거나 접수처를 마련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없고 기부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기부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뭐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에 자인단오보존협회에서 보조금과 이 기부금이 합해져서 쉽게 말해서 물에 물 타듯이 타서 지출했습니다.
이것 주무담당으로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이것 주무담당으로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기부금은 보조금이 저희들이 기부금은 보존회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것이고 보조금은 저희들 교부결정을 해서 보조금 계좌로 송금을 시켜주면 보조단체에서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모집사항이나 사용명세서 등에 있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집사항이나 사용명세서에 있어서 상부기관에 보고나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모집사항이나 사용명세서 등에 있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집사항이나 사용명세서에 있어서 상부기관에 보고나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모집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떤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윤성규 위원 자인단오에 대해서 묻고 그 중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기부금에 관한 걸 주로 토대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기관 TV, 신문, 혹은 현수막 등등 광고를 하자면 그냥 1시간 전에, 하루 전에 바로 한다고 바로 되고 그렇지는 않지요?
게재물에 대한, 방영에 대한 등등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뢰서를 몇 번 했습니까?
언론기관 TV, 신문, 혹은 현수막 등등 광고를 하자면 그냥 1시간 전에, 하루 전에 바로 한다고 바로 되고 그렇지는 않지요?
게재물에 대한, 방영에 대한 등등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뢰서를 몇 번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한 번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한 번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보존회 하는 걸로 저희들 대신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신문에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내가 하는 말은 TV, 신문 다 포함해서 언론이나 포함해서 혹은 또 광고탑이든지 광고현수막이든지 등등 해서 그 중에서 신문이나 TV에 언론기관에 한 것이 집행부에 한 번 했고 또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한 번 했고 두 번 했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통상 행사 시작 한 일주일 전부터 광고를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계약도 일주일 전에 신문광고 나기 전에 저희들이 결심을 받습니다.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고 통상 행사 개최 한 일주일에서 10일쯤 그때 광고가 나갑니다.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고 통상 행사 개최 한 일주일에서 10일쯤 그때 광고가 나갑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증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여기에 추가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표지 뒤에 바로 첫장에 가면 바로 책자에 보면 33회 경산자인단오제 신문광고게재 제목을 달아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5월로 되어 있거든요.
5월로 되어 있지요?
표지 뒤에 바로 첫장에 가면 바로 책자에 보면 33회 경산자인단오제 신문광고게재 제목을 달아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5월로 되어 있거든요.
5월로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게 5월 26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보존회에서 한 게 5월 26일이고 저희들 신문광고 낸 것은.
○윤성규 위원 책자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한 게 5월 1일이라면 적어도 5월 1일, 아무리 빨라도 5월 1일이고 4월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보세요, 현재 여기에 보면 날짜가 안 적혀 있습니까?
5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고는 집행부에 한 번 했고 보존회에서 한 번 했고 두 번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세요, 현재 여기에 보면 날짜가 안 적혀 있습니까?
5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고는 집행부에 한 번 했고 보존회에서 한 번 했고 두 번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윤성규 위원 예산을 작년 10월이나 11월이나 본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2008년도 제33회 경산자인단오제는 어떤 규모였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든다는 전체적인 거의 80~90% 골격은 그때 이미 선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든다는 전체적인 거의 80~90% 골격은 그때 이미 선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할 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때 연말에는 아직까지 그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래야 그게 있어야지만 본예산서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자인단오제에서 형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자인단오제 명의로 새마을문화과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만큼의 돈이 든다, 이렇게 예산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인단오제에서 형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자인단오제 명의로 새마을문화과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만큼의 돈이 든다, 이렇게 예산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게 그때 2억 5000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1억하고 그 다음에 도비 5000만원 받고요, 그래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때 할 때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들 당초 본청 문화예술분야 예산에 자인단오 홍보비 2000만원, 갓바위축제 홍보비 2000만원.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2000만원.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인단오 예산은 씨름 제외하고 2억 5000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에 시비 좀 보태서 총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계획을 작성할 때는 금년에 한 3월, 4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에 시비 좀 보태서 총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계획을 작성할 때는 금년에 한 3월, 4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좋습니다.
전체 광고비를 같이 묶어서 백번 양보해서 같이 묶어서 보더라도 광고의뢰한 날짜하고 실제 광고나간 날짜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 들어온 것하고는 상당히 날짜가 안 맞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미 계획변경은 그 전에 다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내겠다 등등 한 것은 전부 5월말, 심지어 인터불고는 6월 16일자에 입금된 사실 아닙니까?
모든 사업을 하자면 우리 가정에 생일잔치를 하나 하더라도 규모는 어떻게 하며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은 어떤 걸 먹는다,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계획 있게 생각하는 실제 안 되지만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심지어 경산시에 최대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준비 안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변경 하는데 전체 홍보비가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자인단오에 대해서.
전체 광고비를 같이 묶어서 백번 양보해서 같이 묶어서 보더라도 광고의뢰한 날짜하고 실제 광고나간 날짜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 들어온 것하고는 상당히 날짜가 안 맞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미 계획변경은 그 전에 다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내겠다 등등 한 것은 전부 5월말, 심지어 인터불고는 6월 16일자에 입금된 사실 아닙니까?
모든 사업을 하자면 우리 가정에 생일잔치를 하나 하더라도 규모는 어떻게 하며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은 어떤 걸 먹는다,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계획 있게 생각하는 실제 안 되지만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심지어 경산시에 최대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준비 안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변경 하는데 전체 홍보비가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자인단오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홍보비는 당초에 전체 예산에 따라가지고 조금 증감이 됩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약 그 정도.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들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당초에는 홍보비를 얼마를 할 것이다 하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으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니까 홍보비도.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홍보비 26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기부금 4000만원 중에.
○윤성규 위원 TV광고가 2626만 2000원, 행사홍보 안내판 533만원, 현수막 제작에 600만원 등등 해서 37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4000만원 들어온 것 중에서.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신문 광고비는 당초 예산에 보존회 예산을 이용을 안 하고 저희들 시청 예산에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2000만원으로서는 신문광고비 내는데 전체 신문이 한 13개쯤 됩니다.
저희들 신문 광고비는 당초 예산에 보존회 예산을 이용을 안 하고 저희들 시청 예산에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2000만원으로서는 신문광고비 내는데 전체 신문이 한 13개쯤 됩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족해서 그것은 저희 본청 예산에 갓바위축제 때 예산 있는 걸 조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을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보태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신문광고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TV광고는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협찬금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게 5월 중순경부터입니다.
○윤성규 위원 5월 중순? 좋습니다.
5월 중순이다, 협의된 시점은.
협의 시점은 그렇고 그렇다면 개 현금 들어온 3개 업체에서 기부물품 내지 기부금이라도 내든 어떻든간에 협찬하겠다는,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언제에요,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 누구에요?
5월 중순이다, 협의된 시점은.
협의 시점은 그렇고 그렇다면 개 현금 들어온 3개 업체에서 기부물품 내지 기부금이라도 내든 어떻든간에 협찬하겠다는,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언제에요,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 누구에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한 중순경쯤부터 행사 시작하기 행사가 6월 7일부터니까 한 5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5월 중순 지나서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5월 중순 이후에 5월 28일에 돈 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5월 20일경에 어제 증언에 보면 방문해서 한 것 같다는 말씀도 했었습니다. 어제 증인 중에서.
그러면 예산이 입금되기 전부터 TV광고를 강화하고 하는 내부적인 협의 내지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각 업체에 협찬 의뢰 내지 부탁을 했거나 받았거나 무슨 대안 없이 어떻게 광고를 강화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러면 예산이 입금되기 전부터 TV광고를 강화하고 하는 내부적인 협의 내지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각 업체에 협찬 의뢰 내지 부탁을 했거나 받았거나 무슨 대안 없이 어떻게 광고를 강화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5월 중순경부터 이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날짜는 저희들 확실히.
○윤성규 위원 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돈이 4000만원이 아까도 했다시피 3700만원이 그 부분 쓰였단 말이죠.
그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약 40%, 37% 변경되는 걸 갖다가 의논한 것이 5월 중순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
그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약 40%, 37% 변경되는 걸 갖다가 의논한 것이 5월 중순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윤성규 위원 했는데 불구하고 의사표시, 실지 입금된 것이 5월 28일이고 그러면 그 전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혹은 또 하다못해 그러면 백번 양보를 합시다.
안 되면 의회 양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차 추경에 확보하든지 간에 무슨 돈이든 간에 강화하는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강화한 것 아닌가 그 말 아닙니까?
안 되면 의회 양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차 추경에 확보하든지 간에 무슨 돈이든 간에 강화하는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강화한 것 아닌가 그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TV광고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TV광고 계획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신문광고만 하고 해마다 TV광고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자인단오 못 하다가 금년에 협찬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몇 사람 있고 그게 한 3000~4000만원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나.
한 번도 자인단오 못 하다가 금년에 협찬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몇 사람 있고 그게 한 3000~4000만원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나.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게 한 5월 중순경부터 이야기가, 전화가.
○윤성규 위원 제일 빨리 한 사람이 5월 20일 방문해서 돈 내지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표시 했다고 어제 이야기 나왔거든.
공직자가 오늘 들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TV광고를 강화하자, 몇 회 하자, 어느 방송에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오늘 들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TV광고를 강화하자, 몇 회 하자, 어느 방송에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윤성규 위원 적어도 공직자라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회의, 협의 내지 이렇게 나가지 5월 중순에 오늘 들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모여가지고 오늘 돈 1000만원 가져온단다, 1000만원 가지고 하고 또 내일 자고 나면 2000만원 줄게 또 2000만원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월 10 몇 일부터 한 20일 사이에 와가지고 돈을 좀 협찬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몇 개 업체에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당초에 TV광고는 계획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그럼 좋다, 우리 TV광고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고 행사기간은 다 되어 오고 그러니까 TV광고 하려고 해도 열흘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당초에 TV광고는 계획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그럼 좋다, 우리 TV광고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고 행사기간은 다 되어 오고 그러니까 TV광고 하려고 해도 열흘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TV광고를 더 강화하자, 담당자가 했든 또 담당부서의 직원 이외의 아이디어를 내서 했든간에 시장이 지시했든 간에 TV광고를 사전에 강화하자 하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나는 충분히 추정이 가요.
광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지적 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TV광고를 왜 했느냐고 묻진 않아요.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행사내용을 가지고 현재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서 현금 4000만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이렇게 맞춰보면 논리적으로 지금 증인이 말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 생각해서 이걸 누군가 담당부서에 하든 어떤 누구든 간에 너무 행사를 과대포장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물론 있었을테고 아니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혹은 국장이든 누구든 간에 위에 책임자가 더 강화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어가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논리적으로 보면 날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입금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대책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돈도 들어오기 전에 이미 5월 중순에 TV광고를 강화하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나왔다는 자체가 논리에 안 맞잖아요.
광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지적 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TV광고를 왜 했느냐고 묻진 않아요.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행사내용을 가지고 현재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서 현금 4000만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이렇게 맞춰보면 논리적으로 지금 증인이 말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 생각해서 이걸 누군가 담당부서에 하든 어떤 누구든 간에 너무 행사를 과대포장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물론 있었을테고 아니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혹은 국장이든 누구든 간에 위에 책임자가 더 강화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어가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논리적으로 보면 날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입금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대책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돈도 들어오기 전에 이미 5월 중순에 TV광고를 강화하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나왔다는 자체가 논리에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들 TV광고를 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마 5월 26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호장굿 갔다 왔을 때 행사 날짜가 임박해 오고 광고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열흘정도 앞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광고도 못하고 협찬한 돈도 뭐 유용하게 쓸 수가 없어서 이 협찬 들어온 돈 가지고 광고를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서울 호장굿 갔다 왔을 때 행사 날짜가 임박해 오고 광고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열흘정도 앞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광고도 못하고 협찬한 돈도 뭐 유용하게 쓸 수가 없어서 이 협찬 들어온 돈 가지고 광고를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니요, 6월부터 나갔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13회는 맞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게 광고일자 딱 경산시의 문서 딱 냈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 광고이력 해가지고 광고이력 게재일이 5월 20일부터 6월 8일 3,000만원 예산에 해서 이것은 이렇게 KBS, MBC, SBS 게재일이 딱 나와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최대한 1주일이나 그 전이었고 그래 자꾸 거짓말시키니 내가 양해를 얻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윤 위원님 하십시오.
여기 서류에 보면 광고이력 해가지고 광고이력 게재일이 5월 20일부터 6월 8일 3,000만원 예산에 해서 이것은 이렇게 KBS, MBC, SBS 게재일이 딱 나와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최대한 1주일이나 그 전이었고 그래 자꾸 거짓말시키니 내가 양해를 얻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윤 위원님 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하여튼 증인이 동의를 안 하면 방법 없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여기 기부금품과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5월 25일 서울 호장굿 행사가 있었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여기 기부금품과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5월 25일 서울 호장굿 행사가 있었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들 과에서 한 10여명,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한 20여명, 전체에서 시청 직원들이 한 30여명 정도.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 사람들 식비는 저희들 차량은 같이 안 갔습니다.
우리 과의 직원들은 탑승을 해서 버스 3대에.
우리 과의 직원들은 탑승을 해서 버스 3대에.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과의 직원들은 버스 3대에 탑승을 해서 같이 안내를 해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타 부서에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기획실 같은 데는 호장굿 담당부서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한 4월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추경할 때 호장굿 하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전국 행사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예산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동에 돈 100만원 더 주라고 해도 못 준다고 50만원밖에 안줘놓고 이런 즉흥적인 행사에 수백만원씩 지원하고 동원하고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심지어 15개 읍면동 중에서는 주민등록까지 대조하면서 우리 읍민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도시락을 지급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죠.
TV광고 내부는 곪는데 바깥에만 잘한다 그런 포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경산시를 많이 알리고 시를 알려야 되지만 내실 있는 걸 알려야 되지 어느 특정인 사업에 특정인물에 대해서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건 지양돼야 될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증인한테 내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적어도 읍면동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경비가 700~800만원 드는데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에 150만원, 올해 100만원 더 줘서 250만원 약 30~40%는 충당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다는 핑계로.
돈이 전체적으로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9억대까지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돈이 100만원 더 줘봤자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행태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예산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동에 돈 100만원 더 주라고 해도 못 준다고 50만원밖에 안줘놓고 이런 즉흥적인 행사에 수백만원씩 지원하고 동원하고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심지어 15개 읍면동 중에서는 주민등록까지 대조하면서 우리 읍민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도시락을 지급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죠.
TV광고 내부는 곪는데 바깥에만 잘한다 그런 포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경산시를 많이 알리고 시를 알려야 되지만 내실 있는 걸 알려야 되지 어느 특정인 사업에 특정인물에 대해서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건 지양돼야 될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증인한테 내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적어도 읍면동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경비가 700~800만원 드는데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에 150만원, 올해 100만원 더 줘서 250만원 약 30~40%는 충당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다는 핑계로.
돈이 전체적으로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9억대까지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돈이 100만원 더 줘봤자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행태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출된 자인단오축제 돈이 증인 본인에게 196만원 정도 또 담당자입니까? 김정기씨가.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출된 자인단오축제 돈이 증인 본인에게 196만원 정도 또 담당자입니까? 김정기씨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행정지원과 직원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김정기 씨는 총무과 직원입니다만 총무과에서 자인단오 행사할 때 출향인사 접대하는 걸 총무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 오면 버스 임차료, 그 다음에 출향인사 접대비, 급식비 이쪽으로 예산이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을 서울시나 부산에서 출향인사들이 버스 임차해서 오게 되면 버스임차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아마 복잡하다 보니까 맡아가지고 김정기 씨 앞으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지출해서 김정기 씨가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 앞으로 통장에 입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 오면 버스 임차료, 그 다음에 출향인사 접대비, 급식비 이쪽으로 예산이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을 서울시나 부산에서 출향인사들이 버스 임차해서 오게 되면 버스임차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아마 복잡하다 보니까 맡아가지고 김정기 씨 앞으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지출해서 김정기 씨가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 앞으로 통장에 입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출향인사 예우차원이고 또 같이 초청 차원에서 행사 때마다 임차료 하고 그런 정도는 저희들 계상을 편성해 왔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은 또 잘 모르겠지만 외부인 초청에도 수백만원의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건 뭐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무부서 나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또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증인이 지급받은 중에 30여명이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공무원은 전체 몇 명쯤 됩니까?
그건 뭐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무부서 나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또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증인이 지급받은 중에 30여명이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공무원은 전체 몇 명쯤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한 10명 이상 갔고요, 기획실을 포함해서 한 20여명 온 걸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들 자인에서 갈 때는 버스 3대에 약 150여명 갔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축제 전에 기부금을 예약하고 증인의 말을 빌리자면 스스로 내시겠다고 오셔서 예약을 하고 축제가 끝나도 예약한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증인이나 과의 책임자나 윗분이 왜 약속한 기부금이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축제 전에 기부금을 예약하고 증인의 말을 빌리자면 스스로 내시겠다고 오셔서 예약을 하고 축제가 끝나도 예약한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증인이나 과의 책임자나 윗분이 왜 약속한 기부금이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 하신 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 저희 시에서는 몰랐습니다. 또 알 수도 없었고요.
냈는지 안 냈는지 저희 시에서는 몰랐습니다. 또 알 수도 없었고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성기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광주TV에 냈는데 굳이 광주TV까지 낼 필요성은 있었습니까?
KBS 2TV 광주로 표기되어 있네요.
앞에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광주TV에 냈는데 굳이 광주TV까지 낼 필요성은 있었습니까?
KBS 2TV 광주로 표기되어 있네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건 저희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재단에 저희들이 광고의뢰를 하니까 언론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광고를 의뢰를 했는데 SBS 전국 하고 그 다음에 대구방송에도 전국 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전국 방송을 하니까 전라도 지역에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았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동의여부를 묻길래 저희들 생각은 전라도에도 우리 경산자인단오를 알리고 또 영호남 문화도 교류도 하고 그 다음 또 전라도에 영광에 법성포단오라고 유명한 단오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우리나라 단오 중에 몇 째 갑니다만 그것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전라도에도 우리가 자인단오를 좀 알리고 싶어서 그쪽에도 방송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 단가가 또 돈이 제일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언론재단에 저희들이 광고의뢰를 하니까 언론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광고를 의뢰를 했는데 SBS 전국 하고 그 다음에 대구방송에도 전국 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전국 방송을 하니까 전라도 지역에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았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동의여부를 묻길래 저희들 생각은 전라도에도 우리 경산자인단오를 알리고 또 영호남 문화도 교류도 하고 그 다음 또 전라도에 영광에 법성포단오라고 유명한 단오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우리나라 단오 중에 몇 째 갑니다만 그것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전라도에도 우리가 자인단오를 좀 알리고 싶어서 그쪽에도 방송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 단가가 또 돈이 제일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우리 시가 전국을 상대해서 홍보하고 할 그런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편으로는 밥을 오신 분한테 음식도 제공 못하고 이 야단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또 홍보 중에 우리 시장님 얼굴이 게재되어서 나간 것은 어떠어떤 겁니까?
좋은데 과연 우리 시가 전국을 상대해서 홍보하고 할 그런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편으로는 밥을 오신 분한테 음식도 제공 못하고 이 야단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또 홍보 중에 우리 시장님 얼굴이 게재되어서 나간 것은 어떠어떤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자인단오도 시장님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는 그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자인단오 프로에 다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 보니까 울릉도 같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얼굴 크기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녹취는 안 했습니다만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이때는 축제가 많이 이루어질 시기인데 대부분 축제담당 자치단체장 얼굴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시장님도 자인단오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는 얼굴을 봤을 때 이때는 시장님이 나와서 초대하는 것도 괜찮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자인단오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는 얼굴을 봤을 때 이때는 시장님이 나와서 초대하는 것도 괜찮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초대했는데 광주에서 참석인원이 몇 분 오셨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홍보한 것하고 초청했는데 시장께서 전국에 화면에 나오셔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단오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전라도 지역에도 법성포단오라고 있습니다만 그 단오뿐만 아니고 경상도에도 큰 단오가 있다 하는 것만 전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만 해도 저희는 광고 그 비용은 200여만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버스 1대, 부산 버스 1대, 그 다음 1인당 중식비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또 출향인사 선물비 해가지고 얼마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번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들 향우회 회원들이 서울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있습니다만.
○성기호 위원 다른 시민의 날 하고 이러지 단오 때 무슨 기여를 하는데 버스까지 보내갖고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당장 혹시 모르시면 나는 모르겠다 하든지 아니면 담당하시는 증인께서 왜 그런 서울까지 버스 보내서 모셔가지고 밥 대접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당장 혹시 모르시면 나는 모르겠다 하든지 아니면 담당하시는 증인께서 왜 그런 서울까지 버스 보내서 모셔가지고 밥 대접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서울에서도 경산 향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디다.
우리 자인단오가 제일 큰 행사니까 향우회에서 요청이 옵니다.
우리 자인단오가 제일 큰 행사니까 향우회에서 요청이 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거기서 요청이 와서 차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성기호 위원 보내주면 좋지.
그렇게까지 우리 시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지나치게, 거기 오신 분도 전부 형편들도 괜찮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지역 문화행사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좀 받아먹고 할 것 같으면 와가지고 진짜 찬조나 좀 하는데 그 분들이 찬조하고 한 것 있습니까?
고향이 좋네, 버스까지 지원해서 주는데, 밥도 주고 또 선물까지 줬다, 그것 왜 그렇게 하는가요?
그렇게까지 우리 시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지나치게, 거기 오신 분도 전부 형편들도 괜찮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지역 문화행사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좀 받아먹고 할 것 같으면 와가지고 진짜 찬조나 좀 하는데 그 분들이 찬조하고 한 것 있습니까?
고향이 좋네, 버스까지 지원해서 주는데, 밥도 주고 또 선물까지 줬다, 그것 왜 그렇게 하는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 관계는 저희 실무 담당계장이면서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출향인사 향우회에서 많은 요구가 오고 행사 앞두고 차도 2대 보내다오, 3대 보내다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서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과거에부터 조금 그런 것을 예우를 해왔습디다.
2대 보내달라고 하면 1대 보내주고 이랬는데 전에는 식권을 가지고 하나 줘놓았더니 출향인사 대접을 이렇게 하니 어쩌니 하고 또 온갖 소리가 납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담당하면서.
2대 보내달라고 하면 1대 보내주고 이랬는데 전에는 식권을 가지고 하나 줘놓았더니 출향인사 대접을 이렇게 하니 어쩌니 하고 또 온갖 소리가 납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담당하면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앞으로 행사하는 데는 그런 것도 배척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또 부산하고, 그렇지요?
본 위원도 내가 아까도 했다시피 내가 서울에 가서 우리 경산향우회 가입한 것 같으면 우리 정말 구경하는데 우리가 가서 무엇을 좀 도와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가 버스까지 대절해서 밥을 대접해서 또 선물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행사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다는 건 이건 뭐, 과연 그게 진정한 우리 문화행사인지, 거품인지 다시 다음에 하실 때는 증인이 혹시 하시게 된다면 그런 사항들을 꼭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보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기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내가 아까도 했다시피 내가 서울에 가서 우리 경산향우회 가입한 것 같으면 우리 정말 구경하는데 우리가 가서 무엇을 좀 도와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가 버스까지 대절해서 밥을 대접해서 또 선물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행사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다는 건 이건 뭐, 과연 그게 진정한 우리 문화행사인지, 거품인지 다시 다음에 하실 때는 증인이 혹시 하시게 된다면 그런 사항들을 꼭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보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기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성기호 위원 물품도 아까 기부금도 분명히 사전에 어떤 얘기가 달라고 했든지 줄라고 했든지 그건 차지하더라도 사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고 이런 것도 5월 중순경에 계획을 세웠고 그렇지요?
단순한 광고 이것은 기부금 갖고 집행하기로 하고 조건 해서 했기 때문에 여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품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광고 이런 것도 5월 중순경에 계획을 세웠고 그렇지요?
단순한 광고 이것은 기부금 갖고 집행하기로 하고 조건 해서 했기 때문에 여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품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물품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연례행사로 해마다 행사 때마다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200여만원, 300만원 해마다 해오면서 자기들 이름이 밑에 들어갑니다.
아치 설치하면 아치 기증자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배너 설치하면 배너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치 설치하면 아치 기증자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배너 설치하면 배너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디다, 연례행사로.
자인단오 할 때 어떤 농협에서는 삼거리 입구에 해마다 농협에서 설치를 해왔고요.
자인단오 할 때 어떤 농협에서는 삼거리 입구에 해마다 농협에서 설치를 해왔고요.
○성기호 위원 즉, 그러면 우리 이것 하겠다 한 마디로 좀 승인하면 뭐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묵시적으로 자기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전적인 자기 책임 하에 도안 그쪽에 하고?
전적인 자기 책임 하에 도안 그쪽에 하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홍보물 같은 것하면 밑에 기증 기관단체 이름이 다 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비엘이라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비엘이라는 업체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이것은 대구은행에서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대구은행에서 처음에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은 자인삼거리 입구에 해마다 아치를 해왔고요, 그 다음 또 작년에도 대구은행에서 배너를 좀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숫자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은 자인삼거리 입구에 해마다 아치를 해왔고요, 그 다음 또 작년에도 대구은행에서 배너를 좀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숫자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되었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많이 하면 좋지만 배너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하나에 한 3만 5000원 정도 하는데.
하나에 한 3만 5000원 정도 하는데.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못하게는 안했습니다.
그때 하마 다 제작이 들어갔고 또 배너 제작하는 데는 최소한 한 달 정도 개시를 해놓아야 사전 분위기 조성도 되고.
그때 하마 다 제작이 들어갔고 또 배너 제작하는 데는 최소한 한 달 정도 개시를 해놓아야 사전 분위기 조성도 되고.
○성기호 위원 글쎄, 그런데 배너 그것은 어떻게 해서 기부금품에 들어갑니까?
대구은행에서 자기 이름 홍보하는데 왜 그게 기부금품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오히려 정말 기부금을 100% 배너한 제작비가 자기들이 부담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대구은행에서 자기 이름 홍보하는데 왜 그게 기부금품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오히려 정말 기부금을 100% 배너한 제작비가 자기들이 부담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우리 행사를 위해가지고.
○성기호 위원 어떻든 행사를 위하는 데 그래, 그것은 우리 이름으로 빌려주는데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품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빌려주는데 돈을 좀 받고 빌려줘야 되지.
또 아까 우리도 그것 하려고 했는데 돈을 제일 먼저 낸 분들도 배너가 신청 안 되었습니다. 특별한 시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대구은행에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준 걸로 느껴지는데.
왜 대구은행을 자꾸 고집했는지, 다른 사람들 못 하도록 하는 건지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또 아까 우리도 그것 하려고 했는데 돈을 제일 먼저 낸 분들도 배너가 신청 안 되었습니다. 특별한 시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대구은행에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준 걸로 느껴지는데.
왜 대구은행을 자꾸 고집했는지, 다른 사람들 못 하도록 하는 건지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매년 행사 때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때는 저희들 협찬해 올 때는 금고가 대구은행, 농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 제일 큰 행사를 하는데 뭔가 보탬을 주고 또 자기네들도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들어가니까 생색도 좀 내려고 매년 문의를 해 옵니다.
올해는 뭐할까? 작년에 하던 것 할게, 그럼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이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장소에 설치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 제일 큰 행사를 하는데 뭔가 보탬을 주고 또 자기네들도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들어가니까 생색도 좀 내려고 매년 문의를 해 옵니다.
올해는 뭐할까? 작년에 하던 것 할게, 그럼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이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장소에 설치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다른 데서는 하겠다고 기관단체에서는 문의해 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때는 정량이 다 되어 있었고.
○성기호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기부금을 낸 순위를 봐도 대구은행이 제일 늦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도 배너에 대한 생각 정리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너는 함부로 한다고 주면 안 되고 정말 기호도나 이런 걸 잘 살펴가지고 완전히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제일 좋은 수단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수단이 없어요.
가장 오래 걸어놓지.
배너는 함부로 한다고 주면 안 되고 정말 기호도나 이런 걸 잘 살펴가지고 완전히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제일 좋은 수단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수단이 없어요.
가장 오래 걸어놓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선물은 고려인삼 하나원에 남천에 있는 것 그것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선물 하나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선물 하나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오가 단오제 큰 행사에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축제로서 보통 행사기획과 예산편성 이런 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일반적인 예산은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나와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정말 스탠바이 하기 전까지 그런 계획과 예산편성은 언제쯤 나와요?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오가 단오제 큰 행사에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축제로서 보통 행사기획과 예산편성 이런 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일반적인 예산은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나와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정말 스탠바이 하기 전까지 그런 계획과 예산편성은 언제쯤 나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보통 3~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하고 최종계획은 한 40일 전에 한 달 반 전에 최종계획이 나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26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국장님한테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은 국장님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제가 또 바로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있고.
저는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은 국장님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제가 또 바로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있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때 예산은 기부금 한 3000~4000만원을 주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TV광고는 빨리 써야 되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올해 3박 4일 하면서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될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야, 이거 국내적으로 참 우리가 뭔가 축제를 홍보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당초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성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적은 예산도 아니고 수천만원 예산을 계획을 추가로 했다는 건 좀 무리한 기획 아닙니까?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될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야, 이거 국내적으로 참 우리가 뭔가 축제를 홍보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당초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성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적은 예산도 아니고 수천만원 예산을 계획을 추가로 했다는 건 좀 무리한 기획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들 요구는 예산계를 통해가지고 조금 상향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계에서 수혜자가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된 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산도 한계가 있지 작년에 그래 3억 6000에서 5억으로 증액 편성되면 또 그 이상 또 어떻게 계속 상향 조정이 되겠어요, 하루 늘어나는데.
그래 결국은 중간에 뭔가 계획을 방송계획을 추가로 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기부금으로밖에 충당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 그렇지요, 증인 입장에서는?
그래 결국은 중간에 뭔가 계획을 방송계획을 추가로 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기부금으로밖에 충당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 그렇지요, 증인 입장에서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당초에는 TV방송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협찬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보자.
○김종현 위원 그래 보통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시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잖아요.
남아도 안 되지만 또 모자라지 않게 정말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남아도 안 되지만 또 모자라지 않게 정말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맞습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 시에 행정적인 이런, 참 우리가 단오가 우리 경산시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 중간에 예산이 막 이렇게 바뀌고 수정되고 또 추가로 되고 한다는 것은 뭔가 즉흥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정 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을 것 같으면 저희들 행사를 기획할 때 이런 계획을 다 반영합니다만 100% 반영이 안 되고 추경을 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김종현 위원 시도 사정이 있고 예산계도 나름대로의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면 한 곳에 또 치우칠 수도 없고 한데 중간에 어떤 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증인께서 기획을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계획 수정한 것보다도.
○김종현 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5억이고 기획은 40일 전에 다 완료가 되었는데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간에 삽입된 게 우리 증인의 기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들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자인단오보존회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협의해 가지고 우리 자인단오를 충분히 좀 알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현 위원 보존회는 보존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증인 청취를 했습니다만 보존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회에 다 시비를 전액 우리가 보조를 해가지고 집행할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걸 증인은 알고 있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렇죠?
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보존회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는데 보존회에서도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획을 수정해버리고 다시 어떤 그런 것을 재편성 해버리고 하면 보존회 측에는 협의가 되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보존회 하고는 협의하는 게.
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보존회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는데 보존회에서도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획을 수정해버리고 다시 어떤 그런 것을 재편성 해버리고 하면 보존회 측에는 협의가 되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보존회 하고는 협의하는 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협의는 계속 해왔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닙니다.
같이 상의합니다.
보존회 이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상의합니다.
보존회 이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종현 위원 지금 현재 아까도 그런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진짜 수십년동안 경산개발 같은 경우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금년에 갑자기 기부금을 출연한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은행에서 2금고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 기부된 행위 이러한 부분은 뭔가 같이 서로 연계된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산 부족하니까 같이 협의하고.
예산 부족하니까 같이 협의하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제가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이 이 행사에 대해가지고 소문도 듣고 또 유사부서에서 골프장은 골프장,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끼리 협찬을 한다니까 자기네들도 같이 협찬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협찬한 것은 1금고, 2금고 같이 전부다 금고유치 하다보면 수입도 발생될 수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기부행위 하는 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유독 농협 시지부와 대구은행은 정말 일상적으로 재작년에 한 것처럼 그 수준에 기부행위를 물품으로 했습니다만 우리은행이라든가 인터불고, 경산개발 쪽에 진행된 것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시와 협의가 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중순쯤 기탁하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가지고 또 행사 광고를 하려고 하면 행사 시작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가지고 이 돈을 유용하게 쓰자고 해서 보존회하고 수의해 가지고 전국에 TV광고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김종현 위원 만약에 이게 부담을 가진다든가, 서로 어떤 경쟁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대가성이라든가 어떤 보상적인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버리면 향후 우리 경산시에 정말 순수한 우리 문화축제의 어떤 방향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맞습니다.
○김종현 위원 A라는 업체는 2000만원 하면 내가 올해 1000만원 하면 또 내년에 나는 또 2000만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부담을 가지고 다른 방향의 어떤 그런 기부문화 조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동의합니다.
○기숙란 위원 예, 방송광고 의뢰서 보면 발송일자가 없습니다.
의뢰서 앞장에도 보면 그렇고 뒤에 발송지에도 보면 일자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자를 기록 안하고 발송하는 겁니까?
의뢰서 앞장에도 보면 그렇고 뒤에 발송지에도 보면 일자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자를 기록 안하고 발송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5월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이건 26일부터 해놓았기 때문에 26일 아마 발송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이것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되고 공문에는 기록이.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대장에는 기록이 되었는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래서 이것은 팩스로 보낸 걸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이 전에 전화통화를 우리 실무진에서 몇 번 하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기숙란 위원 보존회에서 했습니까?
보존회 장부에 찾아보니까 3000만원 지출을,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뭐 하는데 썼다, 뭐 하는데 썼다 적혀있는데 이 3000만원이 없어요, 지출내용이.
보존회 장부에 찾아보니까 3000만원 지출을,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뭐 하는데 썼다, 뭐 하는데 썼다 적혀있는데 이 3000만원이 없어요, 지출내용이.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3000만원이 2620 몇 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청구가.
그 청구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사실입니다. 2620 몇 만원으로.
저희들 3000만원어치 광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돈에 딱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3000만원어치 광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돈에 딱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부의장 허개열 증인,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오행사에 금년을 제외하고 현금 기부한 사실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단오행사에 금년을 제외하고 현금 기부한 사실 있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없었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그럼 올해는 왜 4개 업체가 자진납부 하겠다고 돈이 4000만원 갖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잖아.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그런데 올해는 무엇 때문에 유독 그래 자진납부 하겠다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인단오 행사가 과거보다도 외국 대사분들도 초청.
자인단오 행사가 과거보다도 외국 대사분들도 초청.
○부의장 허개열 납부하는 사람이 외국대사 그것 보고 하는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행사가 자꾸 커지니까.
○부의장 허개열 그래 커지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협조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겠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증인 말씀대로 같으면.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그것도 누가 그래 우는 애 젖 준다고 좀 하라고 해야 자진납부를 하지 그래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경산시에 돈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협조 요 청한 사실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협조 요 청한 사실이 없단 말이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만약에 여기에 어떤 당사자가 증인으로 와서 시에서 누가 누가 협조 요청하더라 하는 증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는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아니, 증인이 없다고 다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드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장 허개열 세상에 순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산시가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산자인단오 행사가 자꾸 커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나, 돈 갖다 줘야 되겠다, 와서 돈을 내고 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거기에 대한 명분을 찾아가지고 돈을 갖고 오지 누구 한 사람 협조한 사람이 없는데 자진납부 해서 갖고 왔다 그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좋습니다, 증인이 안 그랬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TV홍보 예산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산시가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산자인단오 행사가 자꾸 커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나, 돈 갖다 줘야 되겠다, 와서 돈을 내고 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거기에 대한 명분을 찾아가지고 돈을 갖고 오지 누구 한 사람 협조한 사람이 없는데 자진납부 해서 갖고 왔다 그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좋습니다, 증인이 안 그랬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TV홍보 예산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부기는 TV 또는 신문 해가지고 2000만원 해놓았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지금까지 TV홍보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올해 말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없었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사실상 TV홍보에 대한 본예산 목은 없습니다. 맞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TV홍보 촬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최병국 시장 나오는 촬영을요.
최병국 시장 나오는 촬영을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B&B에서 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B&B가 어딘데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대구 있는 영상업체입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게 언제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게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말일경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5월 말?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TV홍보가 5월 26일인가 9일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5월 20일 이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한 것은 5월 26일 했고요.
의뢰한 것은 5월 26일 했고요.
○부의장 허개열 아니, 촬영을 언제 했냐고 묻잖아요.
5월 말에 했다고 하면 26일이 방송 나갔는데.
5월 말에 했다고 하면 26일이 방송 나갔는데.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월 말이 아니고 한 5월 20일 이후에.
5월 말이 아니고 한 5월 20일 이후에.
○부의장 허개열 그때 증인이 같이 갔어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는 안 갔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누가 대동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이건 공보실의 사진기사가 했지 싶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기부금이 증인이 지금 증언하시는 내용대로 이러이러한 4개 업체에서 기부금을 가지고 올려고 합니다 라고 과장한테 보고를 했고 과장은 국장한테 보고를 했고 시장한테는 과장이 시장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아까 증언하셨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본예산 목에 없는 이 TV홍보촬영까지 가고 했으니까 시장이 이 돈은 무슨 돈으로 TV홍보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겠네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직접 확인은 안했지만 상식적으로 시장이 예산에 없는 돈을 내가 TV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촬영 갈 때는 이 돈이 기부금품으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유추해 보면.
내 말 틀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생각을 말해 보세요.
증인!
내 말 틀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생각을 말해 보세요.
증인!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이것은.
○부의장 허개열 다른 말하지 말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과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의장 허개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부의장 허개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경산자인단오와 관련해서 현재 노출된 현금, 또 물품, 기부금 외에 기부금이 더 있는 걸로 자인단오보존회의 증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 경산자인단오와 관련해서 현재 노출된 현금, 또 물품, 기부금 외에 기부금이 더 있는 걸로 자인단오보존회의 증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는 4000만원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더 있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또 2008년 6월 18일 익명의 현금이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금의 일종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또 2008년 6월 18일 익명의 현금이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금의 일종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6월 몇 일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통장을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건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중식비로 접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13개국 한 30여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마 지출한 날이 6월 20일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외교사절단 업무는 투자통상팀에 전담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마 투자통상팀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들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석진 위원 또 우리 허개열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기부금이 4천 수백만원의 물품이 협찬되는 걸 아시고 국장, 과장님께 보고 내지는 협의를 드리고 하신 건 사실이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동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희들은 보조금 결정해 주면 모든 것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통화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하잖아요,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기부물품에 대해가지고 자인단오보존회에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
내가 하잖아요,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기부물품에 대해가지고 자인단오보존회에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무조건 시에서 다했다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보존회하고 같이 상호 통지도 하고.
○위원장 정병택 아니, 민간행사보조면 시에서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일단은 다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서 계획수립서나 예산서를 다 올렸지 않습니까?
보조금 신청서 올리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일단은 다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서 계획수립서나 예산서를 다 올렸지 않습니까?
보조금 신청서 올리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니지요, 집행은 보존회에서 다 하지요.
○위원장 정병택 보존회 이사장이 기부금품 기탁을 부탁이나 감사의 인사나 사용처 등을 연락한 적도 없고 기부금 접수사실 관계는 결재할 당시에 전부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모든 것은 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담당자로부터 정해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해석 씨로부터 시에 문의한 일부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관계는 문의가 들어왔으니 통장번호라든지 이런 걸 안내해 주라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알고 모든 것은 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담당자로부터 정해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해석 씨로부터 시에 문의한 일부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관계는 문의가 들어왔으니 통장번호라든지 이런 걸 안내해 주라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것은.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자발적으로 문의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낸다고 했든 어떻게 됐든 요구를 했든 간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론을 두고 자인단오보존회에 전화해서 거기서 전부 집행하라고 해라 하는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냔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낸다고 했든 어떻게 됐든 요구를 했든 간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론을 두고 자인단오보존회에 전화해서 거기서 전부 집행하라고 해라 하는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냔 말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지시 받은 사실은 없고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는 통보를 한 겁니다.
이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전화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전화로 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럼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을 시에서 주관하고 일부사항은 협의 조정했다고는 했습니다.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시 과장, 담당계장, 담당직원 담당자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자인단오보존회 모든 계획수립이라든지 예산집행은 시에서 주관하고 일부사항은 협의 조정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시 과장, 담당계장, 담당직원 담당자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자인단오보존회 모든 계획수립이라든지 예산집행은 시에서 주관하고 일부사항은 협의 조정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산집행하고 시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벌을 받든지 분명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발 조치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답변만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하고 분명히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은 시에서 시 과장, 계장, 담당자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부금품 4000만원 이외에 접수받은 것은 아까 우리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인농협에서 100만원 들어온 것 압니까, 모릅니까?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발 조치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답변만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하고 분명히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은 시에서 시 과장, 계장, 담당자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부금품 4000만원 이외에 접수받은 것은 아까 우리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인농협에서 100만원 들어온 것 압니까, 모릅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도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이 행사가 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놓고는 어떤 방법으로 좋은 것은 시에서 하고 안 좋은 것은 일방적인 밑에 이유만 딱 대가지고 그러면 위에서 시에서 지시한 사항은 모두 시장한테 지시받고 전부 한 것 맞지요?
시 최고책임자가 시장입니다.
우리가 회사로 했을 때 밑에 실무자,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전무, 대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지요?
모든 건 대표가 지시를 내리거든요.
이런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시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민간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놓고는 어떤 방법으로 좋은 것은 시에서 하고 안 좋은 것은 일방적인 밑에 이유만 딱 대가지고 그러면 위에서 시에서 지시한 사항은 모두 시장한테 지시받고 전부 한 것 맞지요?
시 최고책임자가 시장입니다.
우리가 회사로 했을 때 밑에 실무자,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전무, 대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지요?
모든 건 대표가 지시를 내리거든요.
이런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시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사실은 단적인 예로 우리 자인단오보존회 사무국장 증언에 의하면 기부금품 모집사실은 결재과정에서 자기도 알았다, 단 사전에 국장 증인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어떤 과정이든지간에 사무국장이라면 그 사무에 대한 장입니다,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사무 쪽으로 맡아서 하실 분이 자기는 전도 후도 모르고 결재를 하라고 해서 딱 보니까 이런 관계가 다 있더라,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 자체가 시에서 전부 다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들러리 서는 식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리고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직접 관여한 적도 없었고 일부사항은 협의한 적이 있다고 사무국장도 담당자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것은 시에서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총괄적으로 사무 쪽으로 맡아서 하실 분이 자기는 전도 후도 모르고 결재를 하라고 해서 딱 보니까 이런 관계가 다 있더라,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 자체가 시에서 전부 다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들러리 서는 식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리고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직접 관여한 적도 없었고 일부사항은 협의한 적이 있다고 사무국장도 담당자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것은 시에서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닙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협의해서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위원장 정병택 일부 어떤 것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 모든 주도는 시에서 다 해가지고 하자고 하는 대로 했고 일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했다, 자기들은.
그리고 모든 과정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면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적도 없고 단지 결재과정,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알았지 모든 것을 시에서 주도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 행사관계가 어떤 전체적인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 모든 주도는 시에서 다 해가지고 하자고 하는 대로 했고 일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했다, 자기들은.
그리고 모든 과정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면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적도 없고 단지 결재과정,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알았지 모든 것을 시에서 주도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 행사관계가 어떤 전체적인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맞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위원장 정병택 모든 자체는 시장한테 결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보고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그래 이렇게 하지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전부 하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 예를 들어서 광고비는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좋다 하라고 하든지 모든 지시는 거기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 예를 들어서 광고비는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좋다 하라고 하든지 모든 지시는 거기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지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결권이 안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아까 국장 증언 때도 했지만도 이건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담당계장은 옷 벗어야 됩니다.
왜! 이런 하급직 공무원이 6급과 담당자 9급이라 하데요.
공무원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가지고 지시하고 결정권을 갖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당연히 최고 결재권자고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담당계장은 옷 벗어야 됩니다.
왜! 이런 하급직 공무원이 6급과 담당자 9급이라 하데요.
공무원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가지고 지시하고 결정권을 갖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당연히 최고 결재권자고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시장한테 전혀 지시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지금 분명히 했잖아요.
이 관계가 담당계장하고 협조했다고 하면 담당계장이 지시 단독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행사관계가 모든 게 담당계장 우리 정해석 증인께서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나는 시장한테 전혀 지시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지금 분명히 했잖아요.
이 관계가 담당계장하고 협조했다고 하면 담당계장이 지시 단독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행사관계가 모든 게 담당계장 우리 정해석 증인께서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전결 규정하는 게 안 있습니까?
모든 일을 시장 혼자서 다하고 시장 지시를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 국장, 부시장 전결 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시장 혼자서 다하고 시장 지시를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 국장, 부시장 전결 받아가지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는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지시받는 것은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석진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협찬하겠다는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뭐 그쯤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3000만원이 소요되는 광고계획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인데 변경시점에 대해서 자기들은 광고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분들은.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사업예산서를 다 짰단 말이죠.
당초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사업예산서를 다 짰단 말이죠.
당초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위원장 정병택 나가서 그 부분도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 때 1억이 더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짜놓고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추가행사 건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경비 소용되는 행사 건에 대해가지고 지시를 하니까 행사가 본의 아니게 범위가 자꾸 확대되고 커지는 겁니다.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일부분이 부족하니까 각 기업에 협조요청을 한번 해봐라.
예년에 없던 현금 기부도 들어오고, 몇 번 기부물품도 들어오고 행사범위가 넓어지니까 맞지요? 예년에 비해서 자꾸 커지니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자꾸 커진다는 뜻은 뭐냐, 시장이 그렇게 행사 자체를 키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나갈 이유도 없고 당초예산에 자체예산 3800만원까지 해가지고 씨름장 보수비 4억 100만원 빼고 4억 4000만원이데요,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짜놓고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추가행사 건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경비 소용되는 행사 건에 대해가지고 지시를 하니까 행사가 본의 아니게 범위가 자꾸 확대되고 커지는 겁니다.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일부분이 부족하니까 각 기업에 협조요청을 한번 해봐라.
예년에 없던 현금 기부도 들어오고, 몇 번 기부물품도 들어오고 행사범위가 넓어지니까 맞지요? 예년에 비해서 자꾸 커지니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자꾸 커진다는 뜻은 뭐냐, 시장이 그렇게 행사 자체를 키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나갈 이유도 없고 당초예산에 자체예산 3800만원까지 해가지고 씨름장 보수비 4억 100만원 빼고 4억 4000만원이데요,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위원장 정병택 그래서 추가 경비까지 나갔으니까 나가고 모든 물품을 다 하니까 6억 3000~6억 4000만원 나옵니다.
순수 자인단오축제에 이번에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기 까지는 시장이 오너께서 이렇게 이 행사가 이렇게 범위를 더 확대해라 하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업에 협조를 해봐라 그런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안 있습니까, 자꾸 자발적이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돈 줄게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정해석 담당계장이 하급직 공무원이 그 관계까지 이러쿵저러쿵 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행사 자체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순수 자인단오축제에 이번에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기 까지는 시장이 오너께서 이렇게 이 행사가 이렇게 범위를 더 확대해라 하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업에 협조를 해봐라 그런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안 있습니까, 자꾸 자발적이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돈 줄게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정해석 담당계장이 하급직 공무원이 그 관계까지 이러쿵저러쿵 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행사 자체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위원장 정병택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년에는 시청으로부터 해가지고 광고 협조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 기업체에서.
모 기업 같으면 두 군데입니다.
골프장입니다, 일단.
시청으로부터 광고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년에는 시청으로부터 해가지고 광고 협조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 기업체에서.
모 기업 같으면 두 군데입니다.
골프장입니다, 일단.
시청으로부터 광고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인정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에 협조해라 하는 그것은 위원장님 추측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요.
행사가 제법 커가니까 시장님께서 협찬도 받아보고 또 기업체 협찬금 받아봐라 한다고 하는 말씀은.
행사가 제법 커가니까 시장님께서 협찬도 받아보고 또 기업체 협찬금 받아봐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위원장 정병택 우리 증인께서 아까 답변을 하기를 우리 위원님 질의 때 행사규모가 커지니까 예산수반이 더 필요했다 해가지고 광고비도 받고 와서 준다고 하길래 받고 다 했다고 이렇게 답변 안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위원장 정병택 자발적으로 왔는데 돈 뭣하러 받았어요. 광고비 1억 든다 소리 뭐하러 했어요.
이번에 광고비 그래 얼마 들었나,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예산서 올리기는 1320만원 올리고 거기서는 일간지, 신문 광고비까지 해서 TV하고 2000만원 본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억 말이 왜 나옵니까?
이번에 광고비 그래 얼마 들었나,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예산서 올리기는 1320만원 올리고 거기서는 일간지, 신문 광고비까지 해서 TV하고 2000만원 본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억 말이 왜 나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이라 얘기는 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았습니다.
없으면 됐고요, 그것은 하신 분이 위증을 했겠죠.
그 분이 또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행사범위는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제일 오너 되시는 시장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담당 실무자들은 전부 공직자에게 옷을 벗어야 될 상황까지 나올 겁니다.
없으면 됐고요, 그것은 하신 분이 위증을 했겠죠.
그 분이 또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행사범위는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제일 오너 되시는 시장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담당 실무자들은 전부 공직자에게 옷을 벗어야 될 상황까지 나올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제가 들어도 조금 그거한 말씀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담당공무원이 옷을 벗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그건 조금 제가 들어도 조금 그거한 말씀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담당공무원이 옷을 벗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고 아까 그런 협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제가 좌지우지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 사항이 없는데도 제가 옷을 벗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제가 좌지우지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 사항이 없는데도 제가 옷을 벗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아까 제가 다시 진술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했지 시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했지 시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하고.
○위원장 정병택 보존회에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은 시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일부사항만 협의조정 했다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시켜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위증입니다.
다음 광고 선전비로 시청과 협의해가지고 자인단오보존회에 입금을 했다라고 모 금융기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우리 얼마 내겠습니다 하니까 실무자께서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시켜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위증입니다.
다음 광고 선전비로 시청과 협의해가지고 자인단오보존회에 입금을 했다라고 모 금융기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우리 얼마 내겠습니다 하니까 실무자께서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가 되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런 사실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오늘 답변 중에서 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기부를 할테니까 뭣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 하려면 광고비를 하라고 이런 답변한 적 없습니까?
그러면 저쪽 자인단오보존회 연락해가지고 자인단오보존회 실무자한테 어디 어디 얼마 하러 올 거다, 계좌번호하고 알려줘라.
그러면 저쪽 자인단오보존회 연락해가지고 자인단오보존회 실무자한테 어디 어디 얼마 하러 올 거다, 계좌번호하고 알려줘라.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찾아올 거다, 얼마를 기부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대질 증언을 내가 시킬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인단오보존회 세 사람 전부 잘못됐겠다, 자기도 허위증언 했으니까.
자인단오행사를 각 실과 섭외활동 중에 알았고 진행과정에서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중에 전국행사로 광고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광고비가 부족해 하니까 협찬을 했으면 하더라, 그래서 모 금융기관입니다. 특별회계를 처음 맡게 되고 회사 홍보 측면을 고려해서 자기들은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것도 제가 대질 증언을 내가 시킬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인단오보존회 세 사람 전부 잘못됐겠다, 자기도 허위증언 했으니까.
자인단오행사를 각 실과 섭외활동 중에 알았고 진행과정에서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중에 전국행사로 광고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광고비가 부족해 하니까 협찬을 했으면 하더라, 그래서 모 금융기관입니다. 특별회계를 처음 맡게 되고 회사 홍보 측면을 고려해서 자기들은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자인단오행사를 자기가 실과를 섭외활동 중에서, 영업활동 중에서 가니까, 새마을문화과에 가니까 자인단오행사 한다고 하기에 그래서 실무자와 자기는 수차례 거기서 우리도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했다고 합디다.
협의 중에 그러면 뭘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전국행사로 자기들도 회사 홍보 측면에서 좀 그러면 이왕이면 이래저래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실무자가 광고비가 올해 자인단오는 전국행사로 커졌으니까 광고비가 1억정도 소요되는데 광고비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협의 중에 그러면 뭘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전국행사로 자기들도 회사 홍보 측면에서 좀 그러면 이왕이면 이래저래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실무자가 광고비가 올해 자인단오는 전국행사로 커졌으니까 광고비가 1억정도 소요되는데 광고비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광고를 원하기 때문에 광고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했지, 1억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대질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기부를 하게 된 데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보존회보다는 자기는 자인보존회는 모른다, 시를 보고 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를 보고.
그럼 시를 보고 했다고 할 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그게 나오겠지요,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도 나올 것이고 안 그러면 실무자로부터, 안 그러면 관계자로부터 해가지고 협찬요청이 들어오니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인단오보존회하고는 보존회 모른다, 시를 보고 우리는 했다고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인단오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지시를 그 누구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대질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기부를 하게 된 데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보존회보다는 자기는 자인보존회는 모른다, 시를 보고 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를 보고.
그럼 시를 보고 했다고 할 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그게 나오겠지요,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도 나올 것이고 안 그러면 실무자로부터, 안 그러면 관계자로부터 해가지고 협찬요청이 들어오니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인단오보존회하고는 보존회 모른다, 시를 보고 우리는 했다고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인단오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지시를 그 누구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인단오와 관련해가지고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가지고 그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느냐고요.
자꾸 발 빼기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했다 하면 되지.
지금 엄청나게 벌써 어긋난 증언이 많습니다.
이번 자인단오행사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첫 사업계획 짜가지고 했을 때?
자인단오와 관련해가지고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가지고 그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느냐고요.
자꾸 발 빼기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했다 하면 되지.
지금 엄청나게 벌써 어긋난 증언이 많습니다.
이번 자인단오행사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첫 사업계획 짜가지고 했을 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다른 행사보다도 타 시군 행사보다도 부족하다고.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충분하게 해서 계획을 짜 올렸을 것이고 거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재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는 처음에는 5000만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그런데 지역 위원님도 좋게 말씀하시고 이왕 이번에 행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편리를 보자 해 가지고 경산시민이 즐기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합니까?
왜 그러면 당초 계획을 짤 때 누가 자인단오에 대해서 예산삭감한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못 짰습니까?
우리가 실제는 처음에는 5000만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그런데 지역 위원님도 좋게 말씀하시고 이왕 이번에 행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편리를 보자 해 가지고 경산시민이 즐기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합니까?
왜 그러면 당초 계획을 짤 때 누가 자인단오에 대해서 예산삭감한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못 짰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타 시군의 축제예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돈이 있는 행사 …….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렇지 않아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도.
벌써 증인께서는 이것도 위배했지요?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있어서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도.
벌써 증인께서는 이것도 위배했지요?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있어서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시에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보존회에서 받은 걸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통상적으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아니지요.
법 5조를 알았다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수행하면서 시에서는 뭐 돈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 5조를 알았다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수행하면서 시에서는 뭐 돈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증인! 됐고요.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각 기업체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번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했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무자가 알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존회고 뭐고 받지 말아야 되지요, 받지 말아야 되지.
안 그러면 관계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맞잖아요?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각 기업체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번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했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무자가 알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존회고 뭐고 받지 말아야 되지요, 받지 말아야 되지.
안 그러면 관계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맞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 당시에 법을 이 조항을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저도 공무원 오래 했습니다만 돈을 받아서 안 된다 하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맞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맞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관여하고 방조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앞선 규정.
이것을 방조했잖아요.
관여하고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온다고 하면서 관여했잖아요.
자인단오보존회로 가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관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도록 한 자체가 방조 아닙니까?
위에 앞선 규정.
이것을 방조했잖아요.
관여하고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온다고 하면서 관여했잖아요.
자인단오보존회로 가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관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도록 한 자체가 방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돈을 기탁했으면 싶다고 해서 현금을 …….
○위원장 정병택 다시 한 번 알려 줄게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있어서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 지금 들었잖아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있어서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 지금 들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맞습니다만 자발적으로 금품을 가져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이 자체가 내가 말할게요,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부금품 모집에 아까 관여했고 방조한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문화유산은 역사의 산물이고 우리민족의 뿌리로서 21세기 문화시대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화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집행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5억이라는 행사경비는 적지 않은 재원으로서 정확히 5억 4000입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논의 끝에 우리가 편성 의결되었다는 점에 대해가지고 우리 증인께서는 간과한 잘못이 있습니까? 이것 인정합니까?
다음 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문화유산은 역사의 산물이고 우리민족의 뿌리로서 21세기 문화시대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화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집행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5억이라는 행사경비는 적지 않은 재원으로서 정확히 5억 4000입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논의 끝에 우리가 편성 의결되었다는 점에 대해가지고 우리 증인께서는 간과한 잘못이 있습니까? 이것 인정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위원장 정병택 좋습니다.
자인단오축제는 우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 진흥에 관한 사업에 해당된 것입니다. 맞지요?
모릅니까?
자인단오축제는 우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 진흥에 관한 사업에 해당된 것입니다. 맞지요?
모릅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건 확실히.
○위원장 정병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여기 제4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법제처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뽑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가지고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첨부할 서류목록이 모집목적, 모집 금품의 종류 등이 포함된 모집계획서와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서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 금품의 사용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특위에 재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문화, 예술 진흥의 주목적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품이 지출 되었다기보다는 홍보 등 수단적인 방면에 모집금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아닙니까?
이사장이 금년 자인단오축제가 우리 고유문화의 전승발전보다 초청문화 확대로 되어있는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국장은 인정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법제처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뽑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가지고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첨부할 서류목록이 모집목적, 모집 금품의 종류 등이 포함된 모집계획서와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서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 금품의 사용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특위에 재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문화, 예술 진흥의 주목적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품이 지출 되었다기보다는 홍보 등 수단적인 방면에 모집금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아닙니까?
이사장이 금년 자인단오축제가 우리 고유문화의 전승발전보다 초청문화 확대로 되어있는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국장은 인정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무슨 일부 그런 점입니까?
참고로 관련법 제13조에 모집비용 충당비용에 의하면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참고로 관련법 제13조에 모집비용 충당비용에 의하면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위원장 정병택 그것도 기부금품 잘 보시고요, 주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증인이 인정을 하니까 제가 별도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윗선 즉,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 어떤 누구로부터의 지시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번 관계의 선택이라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증인이 인정을 하니까 제가 별도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윗선 즉,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 어떤 누구로부터의 지시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번 관계의 선택이라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시장님이나 부시장의 지시 받을 사항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서로 보고하고 협의해서 이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예’ 했는데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 안은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과에서 이야기가 나왔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저하고 담당하고 뭐 과장하고.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래서 이것 유용하게 쓰자, 쓸 수 있는 방법 뭐 있냐, 전국에 방송 한번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것은 저희들 돈을 쓰는 게 아니고요, 보존회하고 집행해가지고 이만큼 들어올 것이니까 돈을 집행 …….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상부라니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 계획은 아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과장님이 계통적으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래 돈이 기부금이 들어올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전국 방송광고를 하겠다고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아까 진술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보고 드리는 게 허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숙란위원 보고 드리는 게 허락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고 드리는 게 허락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보고 드리는 게 허락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고 드리는 게 허락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증인 명확하게 답변만 좀 해주세요.
이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경산시가 기부금을 받은 데 있어서 강요는 안했더라도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은 맞지요?
증인 명확하게 답변만 좀 해주세요.
이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경산시가 기부금을 받은 데 있어서 강요는 안했더라도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은 맞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찾아왔길래 협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에 왔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협의라고 봐야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토론도 그 사람이 시에서 기부금품에 대해서 문의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한 것이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시에 내려고 왔는데 시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까 돈을 내려고 하면 보존회 가서 내라, 또 영수증 발급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영수증 발급을 못한다.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민원인이 왔기 때문에 대화 했지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예.
○위원장 정병택 예, 이상으로 정해석 새마을문화계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석 새마을문화계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새마을문화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일차 조사는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 개회하여 금일 증언을 듣지 못한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과 강동헌 새마을문화과 담당자, 이재영 교육체육과장, 오재곤 회계과장, 장동천 와촌면장, 김형석 남천면장을 출석시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석 새마을문화계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새마을문화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일차 조사는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 개회하여 금일 증언을 듣지 못한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과 강동헌 새마을문화과 담당자, 이재영 교육체육과장, 오재곤 회계과장, 장동천 와촌면장, 김형석 남천면장을 출석시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