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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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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6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0. 9.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1. 10.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11.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3. 12.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13.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
  15. 14.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6. 15.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 16.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17.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18.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 19.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21. 20.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22.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4. 3.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9.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10.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11.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3. 12.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13.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14.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15.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7. 16.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8. 17.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9. 18.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19.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21. 20.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22.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일정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으므로 박승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진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은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하루동안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부서장과의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35억 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466억 300만원보다 30억 7,400만원이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73억원보다 39억원이 줄어든 3,534억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3억 300만원 보다 8억 2,600만원이 늘어난 901억 2,9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의 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안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일반회계 2건에 5억 2,293만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158건에 595억 2,176만 5,000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상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상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연시에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향상 수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 중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 내용이며, 의원의 사전 답변서를 검토할 여유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자인 김종현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최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3.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회기 때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도에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하고 부자도시가 되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그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13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조례안으로 금번 정례회에 다시 심의하여 조례안 및 수정안 중 안 제7조 제4항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를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시장이 정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조직 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조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27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과 가축사육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조례안 제1조 제1항 “사육지 위치도” 문항을 삭제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운용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전환됨에 따라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생활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의「사무소」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또 진량읍사무소의 이전으로 주소가 당초 진량읍 신상리 743-3에서 신상리 685-3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의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및 상해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과 최소한의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정 운용함이 타당하여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직제 개편에 따라 도시과 소관에서 지리정보과 업무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명시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항이 미흡하고 타 자치단체의 추이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7년말 현재 이월액 2억 7,800만원과 이자수입 1,400만원, 총 2억 9,200만원으로 자활공동체 융자 사업비 등으로 7,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2억 2,1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2억 1,000만원과 이자수입 900만원, 총 2억 1,9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2억 6,300만원과 이자수입 1,100만원, 총 2억 7,400만원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말 현재 이월액 3억 7,500만원과 이자수입 1,700만원, 총 3억 9,200만원 전액을 적립하여 향후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말 현재 이월액 5억 3,600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 총 5억 5,800만원으로 2008년도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3,8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말 현재 이월액 5억 8,5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 총 6억 1,000만원으로 향후 우리시의 환경보전과 수질·대기·자연 환경보전 등 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를 위해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말 현재 이월액 126억 2,7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3,800만원, 출연금 9,100만원, 총 130억 5,6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00억 지원,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6,000만원을 비롯하여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등에 7,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억 2,1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말 현재 이월액 1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 900만원, 도비 보조금 1,100만원, 총 1억 8,0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교육홍보 비용으로 5,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2,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과 관련조례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5건과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7.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8.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9.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정해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12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던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3억 1,8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5억 6,100만원, 이자수입 5,300만원을 합쳐 39억 3,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조례에 의거 인적 및 자연적인 재난의 예방과 수습 및 복구사업 등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35억 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3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이자 발생액 400만원을 합쳐 1억 7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을 위해 4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100만원과 기금 적립금이자 1,200만원을 합쳐 3억 2,7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1,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조례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112회 임시회의 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일원의 시유지 1만 9,257㎡를 대신대학교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 “공람·공고기간 내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충분히 협의 조정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1건의 도시계획변경 의견 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변화를 매년 수정,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수립 운영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국내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로 5% 내외의 실질 성장률이 예상되며, 우리 시 재정여건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개최 등의 성과에 힘입어 자주재원 확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확대되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산업·문화·환경·복지가 잘 어우러진 생동감 있는 경북 중추의 자립형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목표는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건설, 수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 고객 지향적인 시민감동 행정 구현을 통한 자주경영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2조 6,790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 1,872억원, 특별회계 4,918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8.2%로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5.8%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8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을 5.0%선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증가율을 5∼8% 정도로 전망하는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8.0%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를 예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금, 잡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신장률을 7.3%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경제성장률 및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9.7%로 전망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분과 도 자체사업 지원분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8.9%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9년 제4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2007년과 2008년에 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2.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2.7%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로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1조 9,063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6,575억원, 특별회계 2,488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1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80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87억원, 교육분야 32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557억원, 환경보호분야 3,384억원, 사회복지분야 4,550억원, 보건분야 29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01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4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30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환경복지분야는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및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면 현안사업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건설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79∼14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타 건립,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종묘산업특구조성, 진량2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공업용수시설 설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대형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경상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로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언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은 경제통상본부장이 하시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 희망지역에 대하여 대구도시가스의 연간 관로매설계획에 대한 반영 추진상황과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추진상황, 도시가스시설을 전기나 상하수도 등과 같이 기반시설에 포함하는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추진상황 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민의 생활수단인 도시가스의 공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승진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연간 관로매설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을 가스공사 및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 5일 제109회 시의회 정례회 이후 시가지 내 특히, 중방동 일원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 민원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구도시가스 공사측과 다각도로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대구도시가스 공사간 대표자 간담회를 두 번 실시를 했고 또 도시가스에 공급 협조요청에 관한 공문을 세 차례나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실무자간 협의라든가 현장방문 조사 등을 계속 해왔으며, 지난 21일은 대구도시가스 주관해서 중방동에서 단독주택 주민 초청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구도시가스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정에 대한 진행사항으로서는 먼저 전국에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조례 제정 지자체가 1.2%로서 3곳이 제정이 돼 있으며, 미 제정 지자체가 231곳으로서 98.8%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차 경남 사천시와 전남에 목포시, 전북 전주시에 출장을 다녀온 바 있으며, 경남 사천시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관 22㎞ 매설공사비 30억원을 시·도비로 도시가스에 보조해 준 사례도 있고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의 공급규정상 공급관 100m이내 30세대 미만 지역에 대하여 공사비 일부만 지원한 것으로 실내공사비 및 자부담의 과다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공급 기피현상이 도출이 되었으며, 전북 전주시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공급관 100m 이내 40세대 미만 지역에 대해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시가스공사 측의 협조를 이끌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와 전주시의 경우 자체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공급 100m 이내 보급 가능가구수 기준 각 30∼40가구 미달로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한 조례이며, 우리 시의 경우 대구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공급관 100m 이내 보급 가능가구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20가구조차 도시가스 회사의 재정사정으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도시가스 사업법이 1월 3일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전기나 상·하수도와 같이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건의에 대하여 현행「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7가지만을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시설은 기반시설에서 제외되나 고유가시대 서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사용상의 편리함 등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이 절실한 실정에 있으므로 도시가스 시설도 관련법의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이 탄력 있게 투입되어 서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경상북도를 거쳐서 법제처에 법령정비 개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관내 단독주택 밀집지역 구석구석까지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어 서민들의 숙원인 난방비 절감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대구도시가스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윤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물어 가는 정해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시정추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승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인이 지난 109회와 113회 정례회를 통하여 2회에 걸쳐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도시가스 불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중방동 주민센터에서 중방동민 50여명과 시의 경제통상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도시가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대구도시가스 측에서는 항상 회사의 경제성만 내세웠고 경산시 도시가스 보급이래 주민설명회를 처음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독과업체로서의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시가스 측의 설명회 시 가구당 평균 수익금을 연간 4∼5만원 정도 수익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얼핏 생각해봐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환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구)새한 중산개발에서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수익금 290억을 우리 시에 출연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전체 도시가스 관로길이는 몇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대구도시가스에서 수익금에 대한 지역현안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계부처 경제통상본부와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위한 건설도시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 속의 섬이 되어 버린 구 도심지역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즉석 답변 가능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박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박승진 의원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3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됨이 없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시정질문 등 24일간의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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