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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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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8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 심사된안건
  2.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3. o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o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주요시책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2006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총 91건에 293억 4,900만원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및 동절기 공사중지, 정리추경 예산확정, 보상협의 지연, 진량·자인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승인용역 등 시기미도래,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유로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총 39건에 48억 1,000만원으로 대형공사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이월의 주요 사유가 되겠으며, 그리고 기타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179쪽에서 208쪽까지 사업단위 이월조서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83쪽 상수관리부분입니다.
  현 예산액이 36억 4,000만원으로 집행액이 36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하수관리부분입니다.
  현 예산액이 30억 3,500만원에서 집행액은 13억 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고 신상리 차집관리 이설 및 증설공사비 16억 7,100만원은 진량교양회관 신축공사와 병행, 시행코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시개발입니다.
  당초 예산액 및 이월액을 합쳐 지역개발예산을 제외한 현 예산액은 310억 8,300만원으로 이중 16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억 7,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27억 6,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억 3,6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시계획에 있어 현 예산이 24억 3,800만원으로 집행액이 9억 5,200만원이고 12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11억 9,300만원, 진량·자인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승인용역,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산1지구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용역 등이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 7,500만원은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 경전철 경산연장 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600만원은 사고이월 예산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처리하고 2006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도시개발예산은 221억 9,100만원으로 그중 12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84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 79억 2,4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북부동 농로정비와 압량지역 용배수로 설치 등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32억 7,9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인 경산교~서옥교간 도로개설 외 20건이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절대공기부족으로 37억 3,000만원, 갓바위 주차장 조성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5억 6,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금구리와 대정동 도로확포장공사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900만원, 도시계획 도로사업인 청구씨름단~임당2동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이 보상협의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 갓바위 주차장 관리사무실 사무비품 구입비 1,100만원은 주차장 관리가 시 직영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리정보입니다.
  지리정보예산은 63억 8,200만원으로 그중 25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 3차사업의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 가로정비입니다.
  가로정비 현 예산은 7,100만원으로 2,6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500만원이며, 불용내역은 중앙로 노점상 철거 후 경비단속에 소요될 민간위탁금 4,000만원 등이 있으며, 이는 위탁대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2쪽 주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300만원으로 이중 20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2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7,200만원입니다.
  111쪽 주택관리에 있어 예산현액은 27억 400만원으로 그중 2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정1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아사지구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신방지구 마을오수 처리시설 사업이 공기부족 등으로 5억 7,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축관리에 있어 당초예산액 1,800만원으로 그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산현액 전액 불용처리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100만원은 2005년도에 행정대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지개량관리입니다.
  현 예산액은 이월액을 합쳐 87억 9,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4억 5,900만원이며, 이월액은 39억 9,200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 4,300만원입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남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문화재 시굴조사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20억 9,100만원, 흥산리 농로 확포장 사업 외 19건에 15억 7,9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용성 당리리 세천정비사업 외 6건 3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 예산과다편성 부분에 대하여는 경상적경비로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분할 감정수수료 및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서 민원 및 고장이 예년에 비해 감소되어 1,200만원을, 자체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집행잔액 400만원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경영개발관리입니다.
  당초 예산액 및 이월액을 합쳐 현 예산액은 6억 1,200만원으로 현재 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진량 신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공기부족으로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6,9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건설관리입니다.
  현 예산액은 512억 8,000만원으로 이중 318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42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1억 9,0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도로사업보상 협의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명시이월액이 121억 3,600만원이며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1억 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로건설분야입니다.
  현 예산액은 410억 1,900만원 중 263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97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9억 2,3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11건에 65억 2,000만원, 용성 소재지 도로확포장 사업 외 9건에 14억 8,0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되고 신방~금천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4건 5억 5,900만원,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6건 11억 6,0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 수탁사업비로서 사고이월 예산으로 성암산 통과구간 보존대책위원회의 사업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보상금 40억원 중 시설비 39억 6,800만원을 불용하는 등 총 49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다 편성부분에 대하여 자체사업비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2억 5,200만원 중 1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구간의 보상금 40억원 중 시설부대비가 편성된 3,200만원은 보존대책위원회의 사업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준공식 계획으로 2,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작년 12월 선거법 관련으로 준공식을 하지 않아 불용하였으며, 나머지 2,900만원은 건설사업장 97개소의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추진부대비로 사용하다가 공사장별 건당 정산금액이 적어 정리추경 시에 정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장별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천관리입니다.
  현 예산액은 101억 1,200만원 중 53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8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5건 41억 4,4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가야소하천 정비보상금 외 8건 3억 8,2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 민방위비입니다.
  당초예산 10억 2,400만원 중 9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관리비 예산 중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병무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민방위관리비는 예산액이 1억 3,700만원 중 1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재난관리비는 예산액이 5억 2,100만원 중 5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병무관리비는 예산액이 3억 1,200만원 중 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소방관리비입니다.
  당초예산 5,200만원 중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수납총액은 4억 5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상가임대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3,500만원 등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은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화장실 개량사업 및 ’87년 수해주택 국내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 수납총액은 10억 1,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4,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억 3,100만원, 보조금 2억 3,800만원이며, 결산서 245쪽의 세출은 6억 6,3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7,100만원, 오목천 사월제, 계남제 개보수 사업비 4억 5,000만원이며,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비 600만원이 동계 공사중지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3,500만원입니다.
  결산서 253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수납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모두 11억 6,400만원으로 진량신상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3억 3,500만원이며, 세출은 진량신상지구 공원조성사업 공사비 전년도 이월액 등 8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수납총액은 51억 7,500만원으로 매각사업 수입 12억 6,200만원 등이며, 세출은 29억 3,300만원이며, 진량공단 내 하수도준설 및 하수관거 보수공사비 10억 3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공단내 차도와 인도사이 경계석 노후정비사업과 차선 재도색 공사비 4억 8,2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6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42쪽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9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에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성암산 통과부분에 대해 보존대책위원회에서 40억원 받은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암산 통과에 대해 40억 받은 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 분기에 한번씩인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거기에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서 회의를 하든지 하면 회의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시 예산으로 회의비를 보조하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약간의 회의비를 얹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40억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고 아마 과거에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오면 그것을 우리 시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기는 곤란한 문제라서 의견이 집약되려면 시간이 안 걸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진 위원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 그 40억원에 대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주면 그 사업을 우리 시가 대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승진 위원   정확한 명분을 서부동이나 그쪽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만 여기 40억원에 대한 집행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단체에도 자연보호, 환경운동이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40억에 대한 것은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오면 시에서는 그렇게 집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다른 단체는 다 의견을 들어서 할 수가 없고 만약 그런 단체에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이 집약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승진 위원   서부동 뿐만 아니라, 성암산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부동이지만 실제로 경산시민들이 전부 이용하는 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대해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동 제단체에서도 40억에 대한 말이 많이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40억을 묵혀둘 것이 아니고 좋은 방안을 같이 보존위원회하고 같이 좋은 안을 도출해서 지금 40억에 대한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세입에 편성해 놓으면 세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우리 시에서 항상 정기예금을 합니다.
  이자가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는 항상 정기예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붙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서부동에서도 보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주위에 환경문제라 할까 거기에 객토를 해서 산 주위에 나무도 없고 미관상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존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고맙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께서 성암산 훼손부분에 대해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의심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 40억을 받았으면 왜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공간이 뜬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매년 그 해 받아서 그 해에 예산편성을 해 있다가 사업집행을 못 하니까 또 이월이 되고 연말까지 가다가 불용되고 그 다음 예산에 또 얹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한태락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인통장 최진현 거기 명의로 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통장에 할 수가 있습니까?

한태락 위원   그런데 보존협회가 있으면 시에서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경산시 전체의 성암산인데 성암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서부쪽에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형평성이 아니다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심있게 하는 것이 안 낮겠나 싶어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이 피해를 그 당시에 성암산 주변에 있는 서부동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주최해서 구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력해서 40억이 온 것 아닙니까?

한태락 위원   지금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쪽에서 아직 뚜렷한 사업을 구상한 것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태락 위원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다고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기도 곤란하고.

한태락 위원   그러면 경산시 전체에서 투자를, 금액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경산시 전체라고 하더라도 일단 서부동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경산시 전체 뭐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곤란한 문제이고 성암산 통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받은 금액이니까, 서부동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물론 경산시 전체가 혜택을 봐야되겠지만 서부동이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태락 위원   오히려 보기에는 그 밑에 보다 내가 뒤에서 보면 더 흉물스러운데 그것으로 인해 거기에서 빨려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한태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절개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암반이 아닌 경우에는 녹생토로 다 할 수 있는데 암반은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암반은 금방 절개해서 다른 공법으로 해도 식물이 자라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보기 싫지 않도록 활착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경산 통과구간에는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특히 불용액 중에 명시와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금은 총 91건에 293억 4,900만원과 사고이월금 총 39건에 48억 1,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의 주원인이 절대공기부족과 보상금 지연입니다.
  특히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친 사례는 없습니까?
  자연적으로 공기가 짧으면 공사에 아무래도 업자들이 빨리하는 그런 현상이 안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본질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한다든지 또 공기가 부족했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되면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공사의 품질에 차질이 없도록 하지, 공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그런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우려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려는 되지만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또한 불용액과 절대공기부족은 우리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족능력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산부족하고는.

성기호 위원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이 많은 금액을 안고 있는 것은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산관리능력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주로 추경사업이라든지, 추경사업은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성기호 위원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예산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명시와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는 걸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기가 원만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만히 되고 또 보상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불용과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런데 불용액이 각 부서마다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개량관리에 3억 4,000만원, 건설관리에 51억원, 성암산 40억원을 빼고도 11억하고 불용액이 된 내용들은 그 사업에 돈을 안 쓰겠다는 뜻으로 불용액이 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로 공사 같은 경우에 그해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불용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돌리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나타나는데 그해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이나 된 데 대해서는 불용액이 나면, 자연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아야 됩니다.
  예산정리를 못 하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낙찰을 하게 되면 87%, 85%로 공사비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주로 불용액이 되고 방금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40억이 성암산 구간이고 나머지 11억은 그것도 공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결산서 245쪽입니다.
  치수사업 집행잔액 3억 3,5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46쪽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2억 9,800만원인데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비 집행잔액을 모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집행잔액 중에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전석진   이렇게 설명하시면 집행잔액하고 예비비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비비는 그대로 넘어가니까 결국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잔액으로 들어가니까 그 이듬해로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불용액 전체를 집행잔액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불용액하고 집행잔액을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집행한 잔액을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면 불용액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됩니다.
  이월한 예산이 재이월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불용액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기본예산서에 편재된 부기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상이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했을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불용액 자체는 그 예산 편재가 필요없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하고 안 쓰고 남은 것은 결국 불용액이 됩니다.

○위원장 전석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이 불용액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도 불용액이 됩니다.
  그것은 미리 발견이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시키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이월이 돼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결산서에 남게 됩니다.

○위원장 전석진   이 많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중에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집행하겠다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제하고 예산편재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산절감 분 포함해서 입찰잔액하고 하면 10%정도 이상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절감액으로 예산편성에 대비 예산절감 내지 입찰에 의한 잔액을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서대로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 외에 불용액, 예산대로 사용을 못하게 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장님 말씀은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집행을 안 하고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불용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석진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건설국에는 그런 예산은 경상경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지, 성암산 통과구간 40억 외에는 사업비 자체를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결산서 245쪽 치수사업에 대한 것은 예비비가 포함된 집행잔액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전석진   건설관리에 51억 9,0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40억을 포함한 51억이라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40억을 빼고 11억 9,000만원이 불용된 내용은 뭡니까?
  국장님은 자리에 가시고 건설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억 9,000만원 중에 성암산 보상금 40억이고 11억 9,000만원은 저희들 도로건설분야에 총 96개에 대한 잔액이고 또 작년에 아스콘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데 덤핑이 들어와서 가격이 다운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40억원을 제외한 11억원은 각종 건설공사에 절감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만한 건설도시국의 사업을 2005년도 1년간 집행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데도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다른 어떤 부서보다 금액으로나 사업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니까 워낙 방만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사업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현재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월,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은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0%의 예산 절감효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집행된 잔액이 불용처리 돼서 나온 금액이 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예산을 빼고 나니까 1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생각보다는 많이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건설관리분야에 3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예를 들어 전년도 이월액이 186억 정도가 이월돼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51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40쪽에 도로사업 보상지연 내용이 동절기 공사중지 내용도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와 도로사업 보상 협의지연이 있는데 121억이 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절기 공사중지 내용은 도로사업 보상지연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명시이월은 주로 보상협의가 안 돼서 결국 지연되는 문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문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면 사업이 제때 안되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를 못 하니까 결국은 이월해서 그 다음 년도에 마무리하겠다 해서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현 위원   도로사업 보상은 협의지연 되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동절기 공사는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뭔가 우리가 새로운 재조정이 안 필요하겠나 싶고, 2004년도에도 불용액이 이 정도가 나왔습니까?
  이월과 불용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매년도에 보면.

김종현 위원   2005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300억, 사고이월이 50억, 불용액은 어쩔 수 없는 예산 집행잔액이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40쪽에 보면 건설관리에 전년도 이월이 186억입니다.
  2005년도에는 142억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오히려 40억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올해는 추경사업비가 적어서 2005년보다는 이월액이 안 적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이월이 많이 됩니다.

김종현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건설도시국에 어떤 공사나 사업계획이 있으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그것을 다 집행하려고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 시에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적정 범위 내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제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국이나 이런 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집행 후 잔액의 어떤 불용처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과다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다 못해서 불용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거의 12%정도의 잔액이 나오고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하다가 남는 금액이 결국 불용액이 되는데 불용액은 그 다음 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전년도에 불용액이 미리 결정이 되면 그것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예산돌리면 되는데 이월이 돼서 재이월이 안 되니까 결국 불용액이 남고 그런 결과입니다.

김종현 위원   142쪽 도로건설분야에 여기에도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410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고 전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현재 이월이 100억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여기는 불용액이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방금 도로건설에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성암산 40억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가장 많은 불용액을 차지하는 금액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나머지는 전부 건별로 조금씩 사업장별로 1,000만원, 2,000만원 남는 그런 것이 집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도시국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집행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항상 시 전체에 가장 사업적인 그런 부분을 건설도시국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과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시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잘 챙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경전철 경산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경산연장 기본계획수립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0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2005년도에 경전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2004년도에 지하철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타당성조사입니다.
  지하철이 되기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계획해서 2004년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2005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600만원인데 여기에 사고이월 예산으로 돼서 불용처리 돼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전철을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다가 지하철로 다시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질의하신 경전철은 2004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지하철을 검토하도록 경전철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철 1차 보고를 할 때 지하철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을 일단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만약 그래도 경전철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경전철로 계속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 보고 때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지하철로 연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므로 인해서 경산까지 오는 것은 영대까지는 지하철로 가고 나머지 신천구간에는 경전철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영대까지 대구지하철 연결은 지하철 계획대로 결정된 대로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것은 현재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그때 영대까지 대구지하철이 연결되기 전에 최초에는 경전철로 하는 방안을 최초에 계속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오면서 지하철로 결정되기 전까지 경전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현재 비용을 따로 들인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용역을 하면서 용역하는 검토서 안에 지하철을 검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 지하철을 검토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경전철 보고를 할 때 그러면 경전철로 경산시에 가는 것보다는 지하철 연장을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이 용역비를 가지고 경전철 용역비로 돼 있지만 지하철 연장이 경산에 더 필요하니까 이 용역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건교부에 건의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따로 세운 것은 없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일부를 지하철이 연장되므로 해서 일부를 지하철로 돌리고 남은 것을 경전철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웠던 용역비 그대로를 지하철도 하고 경전철도 하고 두 개를 같이 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대구지하철 연결이 영대까지 되는데 대해서는 경전철에 대한 어떤 추진이나 수립을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전혀 없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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