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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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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6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정활동과 2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자료제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2회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오늘 다루게 될 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2일 제정 및 시행이 2006년 7월 12일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서 기반시설 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발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20일부터 2006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배분에 있어서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도 부담분 배정과 시 배정에 분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부담금 배분은 국가가 30%를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가 70%인데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시를 말합니다.
  도는 포함이 안 되고 시가 70% 가져가고 국가가 30%를 가져가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받는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가져가서 다시 균특회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그때 도가 받게 되고 70%가 직접 우리 시가 바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제2조에 정의에 기반시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 제2조 제1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시설 이렇게 7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만약에 기반시설의 개념이 공공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나 병원, 기타 아파트 같은 밀집지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도시과장 한정근   건물은 모든 건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곳은 택지개발을 했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지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곳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사동2택지개발이라든지 사동지역에 구획정리를 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이미 감보율을 부담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곳에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200㎡, 60평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다 부과대상이 됩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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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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