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2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체납액이 현재 174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매년 자동차세, 주민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체납액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또 증가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체납액이 현재 174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매년 자동차세, 주민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체납액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또 증가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체납액은 현재 174억 3,02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증가되는 이유는 과년도, 이것이 자꾸 누적되어서 넘어갑니다.
매년 과년도분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20억이 불어납니다.
넘어올 때마다, 그것이 증가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평균해서 당해연도 부과금액에 대해서 평균 5%정도가 계속 년도별로 불어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붙기 때문에 불어납니다.
주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산압류,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체납세가 불어나지 않도록 고액납세자에 대해 계속 제때 내도록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것은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는 방법 밖에 없고 재산이 없고 또 부도가 나서 주소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고질적으로 계속 넘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해서 처분하고 이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리 추진에 의해서 우리가 법원 경매 시에 교부청구로 배당금, 그리고 직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봉급을 압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증가되는 이유는 과년도, 이것이 자꾸 누적되어서 넘어갑니다.
매년 과년도분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20억이 불어납니다.
넘어올 때마다, 그것이 증가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평균해서 당해연도 부과금액에 대해서 평균 5%정도가 계속 년도별로 불어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붙기 때문에 불어납니다.
주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산압류,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체납세가 불어나지 않도록 고액납세자에 대해 계속 제때 내도록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것은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는 방법 밖에 없고 재산이 없고 또 부도가 나서 주소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고질적으로 계속 넘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해서 처분하고 이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리 추진에 의해서 우리가 법원 경매 시에 교부청구로 배당금, 그리고 직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봉급을 압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결손처분액이 전부 1만 4,252건에 20억 5,328만 9,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결손처분한 내역하고 또 지금까지 각종 대책을 세웠던 여러 가지 실적들, 대책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최진현 거기에 덧붙여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미수납된 금액이 38억 6,000만원입니다.
납세자 태만이라면 어떤 유형입니까?
말하자면 재력부족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소송계류도 아닌 순수한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38억 6,000만원이나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납세자가 태만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나서서 독려하고 이러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괄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미수납된 금액이 38억 6,000만원입니다.
납세자 태만이라면 어떤 유형입니까?
말하자면 재력부족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소송계류도 아닌 순수한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38억 6,000만원이나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납세자가 태만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나서서 독려하고 이러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서 상당한 유지급 인사들도 안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서 상당한 유지급 인사들도 안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액은 아니지만 자동차세가 1만 7,275건에 15억 6,678만 5,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주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종류는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세목별로 다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압류를 해 놨다든지 우리가 주로 본인이 낼 수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압류를 다 했는데 압류처분은 안 한 것입니다.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 떼 오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다 했는데 압류처분은 안 한 것입니다.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 떼 오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월 23일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재무계가 생기기 전에 체납액하고 말하자면 재무계가 생기기 전에 체납액하고 그리고 재무계가 생기고 나서 1년동안 체무액, 재무계가 생김으로 해서 체납액이 줄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재무계 생기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자료인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등록이나 폐차할 때 그것을 안 내면 조치를 안 해 주니까 그것을 냅니다.
○이부희 위원 주로 폐차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차구입 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폐차를 할 때 징수한다고 하니까 차를 골목에 방치하고 다른 데 차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 뿐만 아니고 범칙금이라든지 교통 스티커에 대한 것도 역시 벌금 택이지요?
그런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차구입 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폐차를 할 때 징수한다고 하니까 차를 골목에 방치하고 다른 데 차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 뿐만 아니고 범칙금이라든지 교통 스티커에 대한 것도 역시 벌금 택이지요?
그런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금이 누적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번호판을 떼고, 폐차경비도 들고 하니까 방치를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도 전적으로 다는 아닌데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신차 구입 시에 징수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할 때 만약 어느 차가 자기는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실제 본인은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버렸다든지 방치를 했든지 폐차를 안 시키고 신차를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버렸다든지 방치를 했든지 폐차를 안 시키고 신차를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본인은 알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있지만 신규등록 시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폐차는 알 수 있지만 신차를 등록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폐차는 알 수 있지만 신차를 등록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안 한 이유는 차량을 등록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수되는 세금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 한 대만 등록해 주면 상당한 1년에 네 번씩 자동차세도 징수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묵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차량 한 대만 등록해 주면 상당한 1년에 네 번씩 자동차세도 징수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묵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하여튼 폐차하고 등록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관련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서 자동차 세금을 지금 거의 폐차가 자동차 세금이 안 되는 징수이유는 뭔가하면 폐차를 방치해 두고 신차를 구입함으로써 생기는 이런 것에서 세금이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신차 구입할 경우에 등록할 때 징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신차 구입할 경우에 등록할 때 징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오히려 우리로서는 신차등록을 하면 새차니까 오히려 등록시켜서 그것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폐차는 재산가치도 없고, 재산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신규 새차가 있으면 등록시켜서 그것을 압류하면 오히려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폐차는 재산가치도 없고, 재산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신규 새차가 있으면 등록시켜서 그것을 압류하면 오히려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건수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좋은 방법인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일단 권장은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조례 제정으로는 안 됩니다.
○정교철 위원 2003년도 과태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포함해서 4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현재 징수결정액이 57억, 수납액이 10억, 미수납액이 46억, 체납사유를 보면 고질체납이 15억, 재산압류된 것이 29억인데 재산압류는 현재 29억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29억 했는데 재산압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엄청난 숫자가 나타나 있네요?
과태료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포함해서 4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현재 징수결정액이 57억, 수납액이 10억, 미수납액이 46억, 체납사유를 보면 고질체납이 15억, 재산압류된 것이 29억인데 재산압류는 현재 29억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29억 했는데 재산압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엄청난 숫자가 나타나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체납액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안에 과태료가 있는데 총괄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도 있고 종류는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종류도 있고 종류는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과태료가 전부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종류는 숱하게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위반거래, 대기환경.
부동산 등기위반거래, 대기환경.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44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압류가 돼 있는 것이 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금 이야기한 것은 압류 돼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압류 돼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금 고질체납대책에서 말씀드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도 역시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추징방법은 그와 비슷합니다.
그것도 등록할 때 방금 말했지만 압류한다든지 안 그러면 등록할 때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도 등록이나 폐차를 할 때는 세금을 안 내면 폐차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것도 등록할 때 방금 말했지만 압류한다든지 안 그러면 등록할 때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도 등록이나 폐차를 할 때는 세금을 안 내면 폐차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교철 위원 책임보험이 3억 2,300만원, 자동차 부분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폐차를 할 경우에만 수납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폐차를 할 경우에만 수납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압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폐차나 이런 것을 할 때 어차피 다 내도록 돼 있으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지요.
독촉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폐차나 이런 것을 할 때 어차피 다 내도록 돼 있으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징수경비와 인력과 예산,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이런 데 받으러 다니기가 그것은 세입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은 결산부분이니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이행 강제금이 8,000만원이나 고질체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해서 8,000만원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체납을 안 하고 바로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건축부분은 안 하면 바로 제재를 하고 뜯고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건축이행 강제금이 8,000만원이나 고질체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해서 8,000만원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체납을 안 하고 바로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건축부분은 안 하면 바로 제재를 하고 뜯고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불법 건물이 전부 좋은 건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뜯을 수도 없고.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불법 건물이 전부 좋은 건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뜯을 수도 없고.
○정교철 위원 지금 건축물이 그렇게 재개발할 그런 지역 외에는 불법건축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8,000만원이나 체납돼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바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8,000만원이나 체납돼 있다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건수가 여러 건수를 합쳐서 그런데 시골에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서가 의회에 의결을 얻은 후로 각종 사업에 쉽게 이야기하면 남천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천면 어떤 곳에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성립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 우리 경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승인을 얻고 난 이후에 자금배정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배정이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본예산서가 의회에 의결을 얻은 후로 각종 사업에 쉽게 이야기하면 남천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천면 어떤 곳에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성립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 우리 경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승인을 얻고 난 이후에 자금배정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배정이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금배정은 즉시, 즉시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발주를 하면 예산서에 얹혀 있으면 설계가 되고 그 기간이 걸리는데 공사는 무조건 하면 돈을 선금부터 바로 줍니다.
선금부터 신청하면 몇 %내에 바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발주를 하면 예산서에 얹혀 있으면 설계가 되고 그 기간이 걸리는데 공사는 무조건 하면 돈을 선금부터 바로 줍니다.
선금부터 신청하면 몇 %내에 바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돈을 우리 회계과에서 주기 때문에 청구서 들어오면 바로 줍니다.
그것은 지체없이.
그것은 지체없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없지요.
○위원장 최진현 1월달에는 세금 수납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급여 같은 것은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2003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2003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순세계잉여금이 745억 5,000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2004년 2월 29일 현재이고 2003년도 결산액은 179억입니다.
그러나 방금 결산액은 179억입니다.
그러나 방금 결산액은 179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입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지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태재륙 위원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착공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금이 지원 안 되든지 간에 건설분야에서 일을 안 해서 설계가 안 나와서 착공을 늦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착공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금이 지원 안 되든지 간에 건설분야에서 일을 안 해서 설계가 안 나와서 착공을 늦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거나.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거나.
○태재륙 위원 그래서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연말쯤 돼서 동시다발로 공사발주가 돼서 동절기에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현안사업들이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 아직까지 지금 발주가 안 된 것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서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는 공사대금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자금을 배분한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현안사업들이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 아직까지 지금 발주가 안 된 것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서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는 공사대금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자금을 배분한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돈을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일을 해서 시행부서에서 준공검사라든지 어떤 그것이 들어와야지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착공을 해 놓고 선금을 요청한다든지 어떤 요건이 돼야지요.
착공을 해 놓고 선금을 요청한다든지 어떤 요건이 돼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하던 내용입니다.
1, 2월달에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급한 경비, 인건비라든지 급한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세입은 없는데 써야 할 돈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용을 합니까?
1, 2월달에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급한 경비, 인건비라든지 급한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세입은 없는데 써야 할 돈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용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년도 자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위원장 최진현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1월달에 발주돼서 바로 돈 집행되는 예가 없지요.
일단은 예산이 서면 용역하고 뭐하고 그렇게 되지.
일단은 예산이 서면 용역하고 뭐하고 그렇게 되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면 돈을 집행하게 되는데 신년도 들어와서 당장 사업이 지출할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면 돈을 집행하게 되는데 신년도 들어와서 당장 사업이 지출할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리고 돈이 우리가 꼭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체를 하더라도 집행을 해 줍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우리가 농협에 돈을 빌리더라도 줘야되지요.
왜 그런가하면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우리가 농협에 돈을 빌리더라도 줘야되지요.
○위원장 최진현 물론이지요.
빌려서 쓰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 해 2003회계연도에 이월한 순세계잉여금 외에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기채상환의 그 일부를 가 이월해서 사용한 그런 내역이 없습니까?
빌려서 쓰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 해 2003회계연도에 이월한 순세계잉여금 외에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기채상환의 그 일부를 가 이월해서 사용한 그런 내역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예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예는 극히 1월달에 돈을 집행해야 될 경우가 극히 없지 싶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위원장 최진현 가 이월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급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줘서는 안 되겠지요.
주되,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는지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순세계잉여금 외에 돈이 모자란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금고에 아니면 농협 같은 우리 시금고에서 빌려서 쓴다든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계속비라든지 이런 돈을 가 이월해서 사용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되,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는지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순세계잉여금 외에 돈이 모자란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금고에 아니면 농협 같은 우리 시금고에서 빌려서 쓴다든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계속비라든지 이런 돈을 가 이월해서 사용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양도성CD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돈을 저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 급하면 그것을 중도해약을 하더라도 줘야지,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없이 어떤 이월금을 사용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정 급하면 그것을 중도해약을 하더라도 줘야지,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없이 어떤 이월금을 사용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정교철 위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경상적경비에 공통적으로 10%에서 5%사이 절감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요식행위로써 절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관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에도 보면 경상적경비가 약 10%정도 절감을 했고 각 과에 보면 거의 공통적인 것이 5%에서 10%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지말고 실제 절감을 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 공직사회의 흐름이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식행위로, 이런 것을 결산서부터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각 과별로 똑 같아요.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맞춰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요식행위로써 절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관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에도 보면 경상적경비가 약 10%정도 절감을 했고 각 과에 보면 거의 공통적인 것이 5%에서 10%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지말고 실제 절감을 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 공직사회의 흐름이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식행위로, 이런 것을 결산서부터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각 과별로 똑 같아요.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맞춰내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지시하는 근거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반 상식으로 봐서 절감할 것 아예 절감해서 예산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인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목별로, 항별로 전부 중앙에서 내려올 때 예산편성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000원을 줬으면 1,000원을 다 쓰고 10원도 안 남겨야 되는데 왜 남기느냐, 계획을 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획인데,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있고 물품을 사는데 무슨 기준이 있고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준에서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되 과목이 여러 수 십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절약할 부분이 있고 과목에서 기준이 있지만 약간 예상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반 상식으로 봐서 절감할 것 아예 절감해서 예산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인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목별로, 항별로 전부 중앙에서 내려올 때 예산편성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000원을 줬으면 1,000원을 다 쓰고 10원도 안 남겨야 되는데 왜 남기느냐, 계획을 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획인데,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있고 물품을 사는데 무슨 기준이 있고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준에서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되 과목이 여러 수 십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절약할 부분이 있고 과목에서 기준이 있지만 약간 예상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과목들은 전부 각 과별로 똑같은 공통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은 하나의 편성을 하기 위한 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하나의 고의적이지요.
5%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만들어 놓고는 5%, 10% 맞춰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은 하나의 편성을 하기 위한 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하나의 고의적이지요.
5%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만들어 놓고는 5%, 10% 맞춰낸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상적으로 집행하려면 원래 예산을 기준대로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특히 사업부서는 부득이할 경우에 집행해야 되고 경상적경비에서는 행사를 한번 할 것을 축소하고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공사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서 2%를 절감한다든지 절사를 한다든지 3%를 절감한다든지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프로테이지는 틀려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사업자의 이문을 좀 줄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약간의 재량성이 있지요.
9%해도 되고 8%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9%해도 되고 8%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상적경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한 설계를 하고 정확하게 만들었다면 10%, 5% 강제성을 띠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사비에서 무조건 제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경상적경비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부터, 예산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절감을 하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압니다만 이런 관행은 지금쯤은 깨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관행이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공사비에서 무조건 제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경상적경비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부터, 예산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절감을 하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압니다만 이런 관행은 지금쯤은 깨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관행이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를 절감하라, 5%를 절감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남으면 남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10%를 절감하라, 그것은 중앙에서 조금 편성지침상 벌써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을 시달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를 절감하라, 5%를 절감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남으면 남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10%를 절감하라, 그것은 중앙에서 조금 편성지침상 벌써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을 시달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제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나 결산부분이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마무리할 것인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위에 지침이 이렇다, 건설국에 직원이 여기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기가찬 일이 벌어져요.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해서 불용액에 들어갑니까?
용어정의 판단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고 하니까 중앙에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현 행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제 이것을 마무리할 것인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위에 지침이 이렇다, 건설국에 직원이 여기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기가찬 일이 벌어져요.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해서 불용액에 들어갑니까?
용어정의 판단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고 하니까 중앙에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현 행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독촉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과오납조치를 해야지요.
○허동억 위원 과오납조치만 하면 됩니까?
불균등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법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뭔가 우리 행정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찾아와서 이것을 확인해서 잘못되면 그때는 내 주고 그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균등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법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뭔가 우리 행정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찾아와서 이것을 확인해서 잘못되면 그때는 내 주고 그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업무를 잘못 처리한 데 대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만 물론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허동억 위원 물론 고의성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2003년도에 보면 주민세가 6,9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 6,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사람이 공무원이 누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아까 정교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개혁이 되고 변했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기 좋은 말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르쳐 줄까요?
경산시를 못 믿는다고 합니다.
가서 따지면 내 주고 안 따지면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개인의 입장입니다만 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각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더 개선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공명정대한 밝은 시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사람이 공무원이 누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아까 정교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개혁이 되고 변했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기 좋은 말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르쳐 줄까요?
경산시를 못 믿는다고 합니다.
가서 따지면 내 주고 안 따지면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개인의 입장입니다만 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각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더 개선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공명정대한 밝은 시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허동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선생님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공공근로차원에서 일시사역 인건비 정도입니다.
그것은 정식 일용인부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도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 일용인부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도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선생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활용을 해서 읍면동에서 일을, 선생이라고 하니까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때만 자기가 나서니까 그 이외에는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보통신분야에서 널리 컴퓨터 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명을 한 것인데 그것이 별도로 선생님 자격증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인터넷 플라자에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인터넷 플라자에 별 일이 없고 하면 잠시 심부름이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혹시 일반 시민들이 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근무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보통신분야에서 널리 컴퓨터 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명을 한 것인데 그것이 별도로 선생님 자격증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인터넷 플라자에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인터넷 플라자에 별 일이 없고 하면 잠시 심부름이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혹시 일반 시민들이 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근무지침이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사용지도 밖에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 밖에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하는 일이 매일 컴퓨터에 인터넷 열어서 메시지나 보내고 자기들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진량읍 같은 데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제가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는 일은 없고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나의 일을 줘서, 선생이니까 잘 하니까 업무를 하나 맡겨 주든지, 임금을 주니까,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일은 없고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나의 일을 줘서, 선생이니까 잘 하니까 업무를 하나 맡겨 주든지, 임금을 주니까,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안 됩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배치하는 것은 안 되고 인터넷 플라자에 있으면서 만약에 읍사무소에서 인터넷이나 또는 전산으로 필요한 작업이 있을 때 시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근무지를 총무과로 옮겨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배치하는 것은 안 되고 인터넷 플라자에 있으면서 만약에 읍사무소에서 인터넷이나 또는 전산으로 필요한 작업이 있을 때 시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근무지를 총무과로 옮겨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시키면 됩니다.
조용할 때 타자를 치라든지 그런 것은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용할 때 타자를 치라든지 그런 것은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읍면단위에서 재량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연간 공설시장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경산, 하양, 자인공설시장 사용료, 그리고 아마 시장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공설시장 사용료가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용료 미수납액은 얼마나 되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연간 공설시장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경산, 하양, 자인공설시장 사용료, 그리고 아마 시장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공설시장 사용료가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용료 미수납액은 얼마나 되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시장 사용료 액수는 뽑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번영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시를 일단 해 줬는데 첫째 네, 다섯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시지가에 몇 %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것을 낮추는 것은 법조항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방법은 공시지가를 현재 우리 종합민원실에 지적부서에서 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매년 7~10%씩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받고 공시지가를 올리지 마라고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시장 안에 표준지라고 하면서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데 표준지 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미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용료를 낮춰 달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의 몇 %라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차원에서 어렵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경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복판에 상당히 빈집이 많습니다.
사실상 임대는 다 받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로에 지붕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미입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명의가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명의가 바뀌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이 그것을 동에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임대를 안 하겠다 이래서 다시 우리 시가 새로 입점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관행상으로 봤을 때 거의 자기들끼리 서로 임대권을 넘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입점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은 비록 경산 뿐만 아니고 하양, 자인 다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손 의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장현대화를 하면서 전부 각 동마다 벽체를 치고 앞에 막고 하는 그 시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에 돌아가면서는 점포를 만들더라도 중앙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붕만 하고 거기에 노점상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지금 경북약국 앞에서 시장통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노점상들이 그곳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면 입구 출입도 좋아질 것이고 안에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의회 의원님과 많은 의견교류를 거친 후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번영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시를 일단 해 줬는데 첫째 네, 다섯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시지가에 몇 %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것을 낮추는 것은 법조항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방법은 공시지가를 현재 우리 종합민원실에 지적부서에서 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매년 7~10%씩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받고 공시지가를 올리지 마라고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시장 안에 표준지라고 하면서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데 표준지 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미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용료를 낮춰 달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의 몇 %라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차원에서 어렵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경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복판에 상당히 빈집이 많습니다.
사실상 임대는 다 받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로에 지붕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미입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명의가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명의가 바뀌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이 그것을 동에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임대를 안 하겠다 이래서 다시 우리 시가 새로 입점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관행상으로 봤을 때 거의 자기들끼리 서로 임대권을 넘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입점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은 비록 경산 뿐만 아니고 하양, 자인 다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손 의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장현대화를 하면서 전부 각 동마다 벽체를 치고 앞에 막고 하는 그 시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에 돌아가면서는 점포를 만들더라도 중앙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붕만 하고 거기에 노점상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지금 경북약국 앞에서 시장통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노점상들이 그곳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면 입구 출입도 좋아질 것이고 안에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의회 의원님과 많은 의견교류를 거친 후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이동을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될 부서, 다시 말하면 세무부서에 자동차세, 체납자 등록관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 기획부서, 인사부서, 이동해 가면서 자료를 관리해야 될 부서, 교통행정과 이런 곳에만 현재 노트북을 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부 그냥 책상에 안착하는 식으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 읍면동에 요즘은 정보화입니다.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올 후반이라도 과연 읍면동에 세정, 세무, 건축, 건설 이런 것이 사실 노트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본청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업무가 많은 곳에는 조금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올 후반이라도 과연 읍면동에 세정, 세무, 건축, 건설 이런 것이 사실 노트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본청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업무가 많은 곳에는 조금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면 배부를 해야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면 배부를 해야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랬을 때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더, 물론 인력이 다 하면 됩니다만 그래도 인력으로 하기 전에 이런 첨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우리가 지금 농특산물에 대한 선전은 대구지하철 주요 역마다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역에도 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경산시 홍보는 서울하고 대전, 부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대구역, 동대구역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작목반별로 그것을 전부 우리 채석진 직원이 아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각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민원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홍보물 책자를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칼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주요 특산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고 나면 각 부서에 배부도 하고 주요한 곳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역에도 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경산시 홍보는 서울하고 대전, 부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대구역, 동대구역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작목반별로 그것을 전부 우리 채석진 직원이 아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각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민원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홍보물 책자를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칼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주요 특산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고 나면 각 부서에 배부도 하고 주요한 곳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든 의원의 입장에서 한 톨이라도 팔아보려고 어제도 내가 외국에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만 통화를 하고 왔다 가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 그때까지는 아무 팜플렛하나 없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거든 이것은 바로 우리 지역민들 또 농민들한테 수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그치지 말고 이런 것을 계획을 정말로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향후까지라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보충질의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거든 이것은 바로 우리 지역민들 또 농민들한테 수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그치지 말고 이런 것을 계획을 정말로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향후까지라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보충질의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13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인데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8억 4,6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17억 9,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옥산2지구에 지하주차장에 투자한 돈이 전부 3억 1,000만원인가 그렇지요?
교통관리인데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8억 4,6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17억 9,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옥산2지구에 지하주차장에 투자한 돈이 전부 3억 1,000만원인가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여하튼 수 억을 투자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3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투자해 놓고 지금 주민들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테니스장에서 세 사람이 저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07시부터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야간에 20시를 넘어서 주차단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투자해 놓고 지금 주민들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테니스장에서 세 사람이 저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07시부터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야간에 20시를 넘어서 주차단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간 갈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현황을, 옥산2지구 주차장을 오픈을 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한 실적을 언제 몇 일날 몇 시부터 했는지 이것을 제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서 그것도 입찰해서 5,100만원 주고 입찰해서 업자는 업자대로 곤욕을 치루고 주민은 주민대로 갈등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이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를 좀 해서 그것도 입찰해서 5,100만원 주고 입찰해서 업자는 업자대로 곤욕을 치루고 주민은 주민대로 갈등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이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 지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없는 2004년도에 것은 2004년도 그때 질문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지금부터 앞에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듣고 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세입세출에 관계없는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은 2003회계연도 결산에 관계되는 그런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정교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우리 교통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에도 많이 집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고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은 2003회계연도 결산에 관계되는 그런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정교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우리 교통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에도 많이 집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고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본 결산은 2003년도 예산이 틀림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거의 90%가 확보가 되었고 2004년도는 약간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부희 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해서 발언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다가 없다고 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은 2003년도 예산이 틀림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거의 90%가 확보가 되었고 2004년도는 약간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부희 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해서 발언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다가 없다고 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부희 위원께서는 결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2003회계연도에 교통행정 관련예산이 많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직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부희 위원께서는 결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2003회계연도에 교통행정 관련예산이 많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직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