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9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도 구현과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정해진 예산의 용도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3년 예산액은 3,317억 9,3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3,872억 2,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48억 9,700만원으로 1,123억 2,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191억 4,100만원에서 2,996억 5,700만원이 수납되고, 194억 8,4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 중 20억 5,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4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536억 900만원, 세외수입 889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 612억원, 지방양여금 218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89억 8,700만원, 보조금 650억 5,200만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6.5%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미수납액 194억 8,400만원 중 체납자 행방불명이 6억 3,000만원, 재력부족이 12억 7,400만원, 납세자 태만이 38억 6,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15억 8,200만원, 기타 8,2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20억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142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97억 5,300만원의 71.5%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문화의 집 조성사업 외 236건에 404억 3,900만원, 사고이월은 진량교양회관 부지 매입 외 49건에 65억 9,300만원, 계속비는 시립박물관 건립 외 16건에 275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09억 3,4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476억 2,800만원에서 445억 7,300만원이 지출되고 17억 200만원이 이월되어 13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499억 8,800만원에서 1,029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432억 7,600만원이 이월되어 37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958억 7,100만원에서 626억 5,700만원이 지출되고 295억 6,500만원이 이월되어 36억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 6,000만원에서 6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6억 600만원에서 34억 2,3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286억 1,100만원에서 282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 248억 2,600만원에서 232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550억 6,800만원에서 535억 4,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837억 8,400만원에서 1,039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22억 6,800만원에서 22억 6,8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29억 6,300만원에서 22억 6,3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22억 3,1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7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78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124억 7,000만원의 62.9%이며, 46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5억 6,500만원과 7개 특별회계에 4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68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공무원봉급 조정수당과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에 4억 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3종으로서 전년도말 102억 7,900만원에 당해연도 21억 7,6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5,9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2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22억 2,600만원으로 2003년도에 17억 5,100만원이 증가되고 16억 2,8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3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주거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말 1,609억 1,500만원에서 상수도 누수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94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으로 51억 5,40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652억 1,100만원이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 등 1,487억 6,300만원을 제외한 16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600만㎡, 건물 10만 5,000㎡, 기타 700만여 건에 총 가액은 4,694억 6,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250종에 장부가격 50억 7,8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허동억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전년도 이월예산 과다책정 외 12건의 미흡한 점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3만 시민과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도 구현과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정해진 예산의 용도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3년 예산액은 3,317억 9,3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3,872억 2,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48억 9,700만원으로 1,123억 2,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191억 4,100만원에서 2,996억 5,700만원이 수납되고, 194억 8,4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 중 20억 5,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4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536억 900만원, 세외수입 889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 612억원, 지방양여금 218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89억 8,700만원, 보조금 650억 5,200만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6.5%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미수납액 194억 8,400만원 중 체납자 행방불명이 6억 3,000만원, 재력부족이 12억 7,400만원, 납세자 태만이 38억 6,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15억 8,200만원, 기타 8,2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20억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142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97억 5,300만원의 71.5%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문화의 집 조성사업 외 236건에 404억 3,900만원, 사고이월은 진량교양회관 부지 매입 외 49건에 65억 9,300만원, 계속비는 시립박물관 건립 외 16건에 275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09억 3,4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476억 2,800만원에서 445억 7,300만원이 지출되고 17억 200만원이 이월되어 13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499억 8,800만원에서 1,029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432억 7,600만원이 이월되어 37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958억 7,100만원에서 626억 5,700만원이 지출되고 295억 6,500만원이 이월되어 36억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 6,000만원에서 6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6억 600만원에서 34억 2,3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286억 1,100만원에서 282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 248억 2,600만원에서 232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550억 6,800만원에서 535억 4,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837억 8,400만원에서 1,039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22억 6,800만원에서 22억 6,8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29억 6,300만원에서 22억 6,3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22억 3,1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7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78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124억 7,000만원의 62.9%이며, 46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5억 6,500만원과 7개 특별회계에 4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68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공무원봉급 조정수당과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에 4억 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3종으로서 전년도말 102억 7,900만원에 당해연도 21억 7,6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5,9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2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22억 2,600만원으로 2003년도에 17억 5,100만원이 증가되고 16억 2,8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3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주거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말 1,609억 1,500만원에서 상수도 누수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94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으로 51억 5,40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652억 1,100만원이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 등 1,487억 6,300만원을 제외한 16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600만㎡, 건물 10만 5,000㎡, 기타 700만여 건에 총 가액은 4,694억 6,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250종에 장부가격 50억 7,8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허동억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전년도 이월예산 과다책정 외 12건의 미흡한 점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3만 시민과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의 일환인 하수관거설치 및 개보수 사업추진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능동적인 수돗물 공급대책을 위하여 노후된 계양정수장을 전면 개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투자재원 확보에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330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62억 6,700만원, 자본예산이 149억 8,700만원, 보전재원이 17억 4,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55억 7,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339억 9,100만원을 수납하여 95.5%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5억 8,600만원입니다.
수납액 339억 9,1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45억 7,1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2억 4,7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8,200만원, 지방채 수입 94억 5,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16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 5,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8억 2,7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2,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6,300만원, 과년도 이월금 26억 6,7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4억 5,700만원,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1억 2,900만원 등 총 15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 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4년 6월 29일 현재 미수금은 2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1.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7억 9,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176억 8,3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11억 1,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3년도에 335억 1,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303억 4,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31억 6,800만원은 사고․계속이월로, 6억 7,800만원은 원인행위없이 건설개량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46억 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 상수도수수시설공사 16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경산시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외 6건에 15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로는 용성곡란~대종간 배수관로 설치 공사 외 3건에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6억 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8억 9,300만원 감가상각비 31억 3,000만원, 노후관 긴급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1,500만원, 가정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미집행분 1억 1,8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311억 1,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34억 7,200만원, 자본예산이 241억 7,400만원, 보전재원이 34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419억 3,100만원으로 2003년도에 411억 7,900만원을 수납하여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5,200만원입니다.
수납액 411억 7,9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24억 8,7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5억 1,000만원, 원인자부담금 37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4억 7,3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29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2,2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06억 3,9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5,100만원, 기타 미수금 7,9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1억 2,200만원 등 총 7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4년 6월 29일 현재 미수금은 1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3%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9억 4,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이 118억 8,900만원, 자본적지출이 320억 5,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3년도에 283억 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4억 7,3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58억 3,400만원은 사고이월로, 92억 2,200만원은 원인행위없이 건설개량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64억 1천 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4건에 92억 2,2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상림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10건에 5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4억 1,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600만원, 감가상각비 22억원, 처리장 운영비 3,600만원, 하수관거 및 긴급보수비 집행잔액 24억 9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의 일환인 하수관거설치 및 개보수 사업추진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능동적인 수돗물 공급대책을 위하여 노후된 계양정수장을 전면 개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투자재원 확보에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330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62억 6,700만원, 자본예산이 149억 8,700만원, 보전재원이 17억 4,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55억 7,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339억 9,100만원을 수납하여 95.5%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5억 8,600만원입니다.
수납액 339억 9,1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45억 7,1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2억 4,7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8,200만원, 지방채 수입 94억 5,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16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 5,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8억 2,7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2,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6,300만원, 과년도 이월금 26억 6,7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4억 5,700만원,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1억 2,900만원 등 총 15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 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4년 6월 29일 현재 미수금은 2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1.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7억 9,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176억 8,3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11억 1,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3년도에 335억 1,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303억 4,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31억 6,800만원은 사고․계속이월로, 6억 7,800만원은 원인행위없이 건설개량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46억 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 상수도수수시설공사 16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경산시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외 6건에 15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로는 용성곡란~대종간 배수관로 설치 공사 외 3건에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6억 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8억 9,300만원 감가상각비 31억 3,000만원, 노후관 긴급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1,500만원, 가정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미집행분 1억 1,8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311억 1,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34억 7,200만원, 자본예산이 241억 7,400만원, 보전재원이 34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419억 3,100만원으로 2003년도에 411억 7,900만원을 수납하여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5,200만원입니다.
수납액 411억 7,9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24억 8,7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5억 1,000만원, 원인자부담금 37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4억 7,3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29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2,2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06억 3,9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5,100만원, 기타 미수금 7,9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1억 2,200만원 등 총 7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4년 6월 29일 현재 미수금은 1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3%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9억 4,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이 118억 8,900만원, 자본적지출이 320억 5,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3년도에 283억 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4억 7,3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58억 3,400만원은 사고이월로, 92억 2,200만원은 원인행위없이 건설개량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64억 1천 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4건에 92억 2,2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상림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10건에 5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4억 1,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600만원, 감가상각비 22억원, 처리장 운영비 3,600만원, 하수관거 및 긴급보수비 집행잔액 24억 9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허동억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허동억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박종달 위원, 그리고 오장환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3,896억 3,900만 1,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72억 2,57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인 2,748억 9,726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1,123억 2,845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503억 3,903만 2,000원, 사고이월 139억 5,730만 9,000원, 계속비이월 291억 4,807만 8,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8,289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9억 113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97억 5,341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96억 5,74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142억 7,652만 3,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853억 8,096만 6,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04억 3,908만 4,000원, 사고이월 65억 9,295만 4,000원, 계속비 이월 275억 1,066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8,143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8억 5,682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898억 8,558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75억 6,82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606억 2,073만 8,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269억 4,748만 8,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98억 9,994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73억 6,435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6억 3,741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6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0억 4,4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25억 6,540만 6,000원이며, 이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외 9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4억 6,63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040만 8,000원을 사용하고 597만 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7,880만 8,00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21억 7,57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46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22억 9,510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2년도말 22억 2,566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17억 5,143만 2,000원이 발생하고, 16억 2,828만 7,000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23억 4,880만 8,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말 1,609억 1,492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94억 5,000만원이 발생하고 51억 5,405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말 현재 1,652억 1,086만 6,000원이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487억 6,286만 6,000원을 제외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순 채무 원금은 16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694억 6,1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0%인 206억 4,531만 4,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22%인 655억 416만 6,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의 70%인 1,839억 8,545만 7,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6건과 세출분야 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박종달 위원, 그리고 오장환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3,896억 3,900만 1,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72억 2,57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인 2,748억 9,726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1,123억 2,845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503억 3,903만 2,000원, 사고이월 139억 5,730만 9,000원, 계속비이월 291억 4,807만 8,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8,289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9억 113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97억 5,341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96억 5,74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142억 7,652만 3,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853억 8,096만 6,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04억 3,908만 4,000원, 사고이월 65억 9,295만 4,000원, 계속비 이월 275억 1,066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8,143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8억 5,682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898억 8,558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75억 6,82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606억 2,073만 8,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269억 4,748만 8,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98억 9,994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73억 6,435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6억 3,741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6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0억 4,4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25억 6,540만 6,000원이며, 이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외 9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4억 6,63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040만 8,000원을 사용하고 597만 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7,880만 8,00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21억 7,57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46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22억 9,510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2년도말 22억 2,566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17억 5,143만 2,000원이 발생하고, 16억 2,828만 7,000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23억 4,880만 8,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말 1,609억 1,492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94억 5,000만원이 발생하고 51억 5,405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말 현재 1,652억 1,086만 6,000원이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487억 6,286만 6,000원을 제외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순 채무 원금은 16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694억 6,1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0%인 206억 4,531만 4,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22%인 655억 416만 6,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의 70%인 1,839억 8,545만 7,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6건과 세출분야 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대표위원이신 허동억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137억 9,297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23%가 증가한 3,872억 2,571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액은 예산현액 3,896억 3,900만 1,000원의 71%인 2,748억 9,726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123억 2,845만 4,000원은 각종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 재정의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3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6.5%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각종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74억 3,026만 6,000원 중 당해년도 발생한 체납액은 42억 7,504만 7,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지역 경제 여건의 악화와 경기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매년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그 중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21억 8,418만 9,000원으로써 총 체납액의 75%차지하고 있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 징수 전담반으로 하여금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지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200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21억 4,603만 6,000원 중 미납액이 13억 997만 9,000원으로 61%가 체납되어 세입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2002년도 이전 징수결정액 35억 7,921만 9,000원 중 미수납액이 33억 5,403만 4,000원 94%가 체납됨으로써 늘어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과 거주지 변경사항 확인 및 탐문조사 등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전년도 이월예산 과다 책정입니다.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거 2002년도 결산검사 시 의회로부터 승인된 이월사업비 625억 3,974만 7,000원을 세입세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예산현액에서는 105만 6,000원을 초과한 625억 4,080만 4,000원을 전년도로부터 이월액으로 부당하게 계상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의회로부터 의결하여 승인된 금액으로 다음연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미 회수금 과다 발생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8억 2,454만 7,000원으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며, 이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회수금액은 1억 3,915만 9,000원으로 회수대상금액 7억 5,187만 3,000원의 19%로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회수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주소지 확인 및 현지 징수독려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미상환자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국고 단수법 미적용입니다.
세입징수 시 화폐통화 가치가 없는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원단위까지 부과하여 세입징수부가 정리되고, 결산서 작성은 10원 미만은 절사 하여 작성함으로서 세입관련 장부금액과 결산서상 금액과 불일치된다고 판단되며, 관계부서와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 예산편성부터 세입징수와 세출경리 집행 시에 10원 미만의 단위는 절사하여 관련장부와 결산서상의 금액이 일치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대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일반행정비 수당 외 4건에 예산현액 10억 5,133만원의 39%에 해당하는 4억 607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집행액이 전무한 9건 예산현액 1억1,145만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는 예산회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12억 9,626만 9,000원이나 증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불합리한 예산을 추경 시에 정리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304건에 745억 4,270만 4,000원을 이월시킨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령에 따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하였으나, 이월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법령에 위배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법령에 따라 이월사유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사업추진이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성 있게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2002년도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인 반면, 2003년도 304건에 745억 4,270만 4,000원을 2002년도 대비 120억 190만원을 증가하여 이월시킨 것은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당해 년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법 제 40조에 의하여 이월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을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월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을 당해 연도 내에 끝낸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업추진 및 예산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2002년도 74억 9,881만 1,000원인 반면, 2003년도 109억 3,418만 5,000원은 전년도 대비 45%인 34억 3,537만 4,000원을 과다 불용시킨 사실과 재산관리 감리비 외 2건에 8억 6,855만 3,000원은 2002년도 예산으로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월비를 불용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계획변경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추경에 가용재원을 타 사업에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을 위하여 2002년도 2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7억 5,875만 3,000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2002년 12월 20일 분뇨처리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합병처리 계획을 환경부에 2003년 1월 7일 승인을 받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된 것으로 판단되나, 2003년 추경 시 승인된 내용을 첨부하여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년도말까지 전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달라질 경우 다음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시급한 타 사업에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예산과다 계상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무행정비 외 6건에 예산액의 10.9%에 해당하는 4억 1,315만 5,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 처리한 것과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예비비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태풍 매미 피해복구 장비임차대 1억 7,402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597만 7,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 중 531만 6,000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재해대책 등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 지출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산출내역서를 정확히 작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용처리된 금액을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대표위원이신 허동억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137억 9,297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23%가 증가한 3,872억 2,571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액은 예산현액 3,896억 3,900만 1,000원의 71%인 2,748억 9,726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123억 2,845만 4,000원은 각종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 재정의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3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6.5%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각종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74억 3,026만 6,000원 중 당해년도 발생한 체납액은 42억 7,504만 7,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지역 경제 여건의 악화와 경기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매년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그 중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21억 8,418만 9,000원으로써 총 체납액의 75%차지하고 있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 징수 전담반으로 하여금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지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200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21억 4,603만 6,000원 중 미납액이 13억 997만 9,000원으로 61%가 체납되어 세입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2002년도 이전 징수결정액 35억 7,921만 9,000원 중 미수납액이 33억 5,403만 4,000원 94%가 체납됨으로써 늘어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과 거주지 변경사항 확인 및 탐문조사 등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전년도 이월예산 과다 책정입니다.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거 2002년도 결산검사 시 의회로부터 승인된 이월사업비 625억 3,974만 7,000원을 세입세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예산현액에서는 105만 6,000원을 초과한 625억 4,080만 4,000원을 전년도로부터 이월액으로 부당하게 계상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의회로부터 의결하여 승인된 금액으로 다음연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미 회수금 과다 발생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8억 2,454만 7,000원으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며, 이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회수금액은 1억 3,915만 9,000원으로 회수대상금액 7억 5,187만 3,000원의 19%로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회수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주소지 확인 및 현지 징수독려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미상환자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국고 단수법 미적용입니다.
세입징수 시 화폐통화 가치가 없는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원단위까지 부과하여 세입징수부가 정리되고, 결산서 작성은 10원 미만은 절사 하여 작성함으로서 세입관련 장부금액과 결산서상 금액과 불일치된다고 판단되며, 관계부서와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 예산편성부터 세입징수와 세출경리 집행 시에 10원 미만의 단위는 절사하여 관련장부와 결산서상의 금액이 일치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대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일반행정비 수당 외 4건에 예산현액 10억 5,133만원의 39%에 해당하는 4억 607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집행액이 전무한 9건 예산현액 1억1,145만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는 예산회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12억 9,626만 9,000원이나 증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불합리한 예산을 추경 시에 정리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304건에 745억 4,270만 4,000원을 이월시킨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령에 따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하였으나, 이월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법령에 위배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법령에 따라 이월사유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사업추진이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성 있게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2002년도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인 반면, 2003년도 304건에 745억 4,270만 4,000원을 2002년도 대비 120억 190만원을 증가하여 이월시킨 것은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당해 년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법 제 40조에 의하여 이월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을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월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을 당해 연도 내에 끝낸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업추진 및 예산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2002년도 74억 9,881만 1,000원인 반면, 2003년도 109억 3,418만 5,000원은 전년도 대비 45%인 34억 3,537만 4,000원을 과다 불용시킨 사실과 재산관리 감리비 외 2건에 8억 6,855만 3,000원은 2002년도 예산으로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월비를 불용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계획변경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추경에 가용재원을 타 사업에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을 위하여 2002년도 2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7억 5,875만 3,000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2002년 12월 20일 분뇨처리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합병처리 계획을 환경부에 2003년 1월 7일 승인을 받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된 것으로 판단되나, 2003년 추경 시 승인된 내용을 첨부하여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년도말까지 전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달라질 경우 다음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시급한 타 사업에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예산과다 계상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무행정비 외 6건에 예산액의 10.9%에 해당하는 4억 1,315만 5,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 처리한 것과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예비비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태풍 매미 피해복구 장비임차대 1억 7,402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597만 7,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 중 531만 6,000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재해대책 등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 지출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산출내역서를 정확히 작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용처리된 금액을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당초 예정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순서의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서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문화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고 5개 부서 외에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바쁜 업무처리를 위해서 각 실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당초 예정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순서의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서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문화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고 5개 부서 외에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바쁜 업무처리를 위해서 각 실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문화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문화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이 과다책정 하였다고 문제점으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승인된 이월사업비가 625억 3,974만 7,000원인데 2003년도에 105억 6,000만원 초과지출해서 625억 4,800만 4,000원이 되었는데 부당하게 계상되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년도 이월예산이 과다책정 하였다고 문제점으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승인된 이월사업비가 625억 3,974만 7,000원인데 2003년도에 105억 6,000만원 초과지출해서 625억 4,800만 4,000원이 되었는데 부당하게 계상되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런 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의회가 필요없는 결과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것을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이것은 공무원 집행 관계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한 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한 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한 가지만 아니고 특별회계 융자금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 과다계상 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이런 경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 과다계상 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이런 경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결산은 어차피 결산관계니까 지적사항을 지적하면서 승인을 하지요.
이런 것을 이렇게 보완하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완하라면서, 그렇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불용액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당초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불용액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우리 특별회계에 질문을 하려다가 그만 뒀는데 불용액의 정의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를 불용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회계방법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불용액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에 계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용액의 정리를 못 쓰는 돈 같으면 그 예산을 수합해서 또 새로운 돈 아닙니까?
예산은 결과적으로 절감을 한 상황도 되고 또 못 쓰는 완전히 당해연도에 못 쓰고 이월을 시키든지 그런 상황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를 않네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를 불용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회계방법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불용액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에 계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용액의 정리를 못 쓰는 돈 같으면 그 예산을 수합해서 또 새로운 돈 아닙니까?
예산은 결과적으로 절감을 한 상황도 되고 또 못 쓰는 완전히 당해연도에 못 쓰고 이월을 시키든지 그런 상황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를 않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만약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니까 900원이 집행했다, 나머지 100원이 남습니다.
그 남은 예산은 다시 사용을 못하고, 그것이 불용액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불용액이고,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 남은 예산은 다시 사용을 못하고, 그것이 불용액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불용액이고,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끝나고 다시 집행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그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행정기관에 일반 우리 기업 같은 데는 충당금으로서의 과목으로 설정을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안 다루겠지만 그런 과목에 잘못된 부분을 담당관께서는 살펴서 위에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행정기관에 일반 우리 기업 같은 데는 충당금으로서의 과목으로 설정을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안 다루겠지만 그런 과목에 잘못된 부분을 담당관께서는 살펴서 위에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료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보면 30억 7,000만원이라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행정비에서 이것이 30억 7,000만원 정도가 물론 그 돈이 다른 데 갔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과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동료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보면 30억 7,000만원이라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행정비에서 이것이 30억 7,000만원 정도가 물론 그 돈이 다른 데 갔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과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그런 불용액이 생기면 그때 그때 정리를 해서 다음 추경 때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이 이런 불용액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추경하고 이럴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추경하고 이럴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물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니까 조금 과하게 잡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하시고 전반적으로 12건 이상 내가 지적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경산시가 바르게 돼 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 하나 보면 지금 내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만 우선 전시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남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투자는 우선 해 놓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와 거기에 대한 재투자가 안 되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민의 공직자라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아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상권 청구까지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지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하시고 전반적으로 12건 이상 내가 지적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경산시가 바르게 돼 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 하나 보면 지금 내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만 우선 전시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남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투자는 우선 해 놓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와 거기에 대한 재투자가 안 되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민의 공직자라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아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상권 청구까지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넘어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새마을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새마을과 관계자 오라고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당시에 행사를 안 했으면 연말 정리추경 때 감액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의 주요재원이라고 해서 지방세 수입이 536억원, 세외수입이 889억원,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36.5%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통 재정자립도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의 주요재원이라고 해서 지방세 수입이 536억원, 세외수입이 889억원,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36.5%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통 재정자립도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재정자립도가 전체 세입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재정보전금 3개를 합친 것이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수납해서 도에 납부하면 징수교부금 중에 일부를 도에서 그 지역의 시군 사정에 따라서 교부금을 배정하는데 이것은 탄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수납해서 도에 납부하면 징수교부금 중에 일부를 도에서 그 지역의 시군 사정에 따라서 교부금을 배정하는데 이것은 탄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자립도 관계는 곤란한데 방금 위원장이 하신 말씀처럼 국도비를 많이 받게 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중앙의 재원을 적게 받으면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립도를 가지고는 그렇게 거론할 수 있는 잣대는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중앙의 재원을 적게 받으면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립도를 가지고는 그렇게 거론할 수 있는 잣대는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한다면 말하자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행정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지방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재정보전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제외가 됩니다.
순수한 일반회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일반회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재륙 위원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가 536억 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889억 8,3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이 89억 8,700만원입니다.
이 3개를 보태면 1,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총 예산의 50%가 되는데 어떻게 36.5%가 됩니까?
이것은 뭐가 안 맞는데요?
이 3개를 보태면 1,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총 예산의 50%가 되는데 어떻게 36.5%가 됩니까?
이것은 뭐가 안 맞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세외수입 889억원이 잘못 됐습니다.
올해 세외수입이 265억원입니다.
올해 세외수입이 265억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결산서 25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세외수입이 230억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전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이 전부 이월된 것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고 당해연도는 230억원, 그러니까 230억원을 하게 되면 36.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고 당해연도는 230억원, 그러니까 230억원을 하게 되면 36.5%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실제수납 536억원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625억원 합쳐서 889억원 맞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1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12억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재정보전금 89억원 맞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니까 이런데 실제로는 전년도에 이월되지 않은 당해연도 세외수입은 23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니까 이런데 실제로는 전년도에 이월되지 않은 당해연도 세외수입은 230억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게 하면 36.5%가 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로 분석한 보고에 따르면 납세자 태만이 물론 기획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만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338억원인데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납세자가 납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도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회피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합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재정자립도는 특별회계는 제외됩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올해 것을 이야기합시다.
올해 우리 경산시 예산을 이야기하면 올해 현재 추경해서 경산시 세입예산이 2,37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올해 것을 이야기합시다.
올해 우리 경산시 예산을 이야기하면 올해 현재 추경해서 경산시 세입예산이 2,375억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산출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 세입 2,375억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3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받아내는 세금이.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올해 748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 170억원 정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40억원, 방금 재정보전금이 98억원,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2개를 합쳐서 올해 52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지방채가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지방채가 발행 안 됐습니다.
이래서 전체 2,375억원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재정보전금을 합친 금액을 나누면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합치면 순수한 우리 자립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 2,375억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3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받아내는 세금이.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올해 748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 170억원 정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40억원, 방금 재정보전금이 98억원,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2개를 합쳐서 올해 52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지방채가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지방채가 발행 안 됐습니다.
이래서 전체 2,375억원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재정보전금을 합친 금액을 나누면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합치면 순수한 우리 자립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다음은 예산성질별 결산내용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질별 결산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286억원, 물건비가 248억원, 이전경비가 550억원, 자본지출이 1,837억원, 보존재원이 22억원, 이렇게 예산성질별 결산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공무원들 인건비이고 물건비는 어떤 것을 통틀어서 물건비라고 합니까?
성질별 결산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286억원, 물건비가 248억원, 이전경비가 550억원, 자본지출이 1,837억원, 보존재원이 22억원, 이렇게 예산성질별 결산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공무원들 인건비이고 물건비는 어떤 것을 통틀어서 물건비라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물건비는 각종 물품, 장비, 비품구입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전경비는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사회적 보조금이라든지 경상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이전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다음에 각 자치단체보조금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