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3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 2.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 10.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1.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
- 12.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3.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4.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5.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태재륙 의원 외 3인 발의)
- 2.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3.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4.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5.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운영위원장 김인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규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신분증으로서 신분증 규격을 종전보다 크게하고 신분증 앞면과 뒷면의 서식변경과 글자의 크기와 글씨체를 재질을 종이에서 PVC로, 색상을 황색에서 금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에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 규칙안은 제안자인 태재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신분증으로서 신분증 규격을 종전보다 크게하고 신분증 앞면과 뒷면의 서식변경과 글자의 크기와 글씨체를 재질을 종이에서 PVC로, 색상을 황색에서 금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에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 규칙안은 제안자인 태재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끊임없는 애정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80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개념의 통일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공인 관련 내용을 반영,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된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폐기된 공인을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관련 내용을 반영,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안,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평 택지개발지구 및 백천 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내용은 총 73필지 4만 570㎡로써, 정평동 1필지 369㎡와 중방동 12필지 4,442㎡를 대평동으로, 상방동 60필지 3만 5,759㎡를 백천동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5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 경산 취수장 및 정수장이 준공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수도사업소 경산시 계양동 산 11번지에서 경산시 계양동 606번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6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추진 한시 인력을 제도권 내의 정원으로 조정하여 행정정보화 사업에 이바지하고, 법무 및 보건진료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총수 945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62호 부칙 제2항을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24명을 928명으로 4명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변동없음), 증원분야는 법무행정과 보건진료행정 분야, 개정내용은 한시정원의 존속시한 규정을 상시증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무담당 부서의 5년간 전보제한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7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로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과반수이상 되도록 하고, 등기우편 송달 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비용절감 등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1매당 30만원 미만의 소액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정리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8안,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항 사항을 규정,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 임무 외 관한 사항을 규정,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지원사업비 가구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직접지원사업 신청 시 읍면동장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주민지원사업이 사업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9안,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허가조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제9호 문예진흥기금 납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0안,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다양한 생활체육과 교육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활동 및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경산시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회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문회회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은 2004년 3월 1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끊임없는 애정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80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개념의 통일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공인 관련 내용을 반영,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된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폐기된 공인을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관련 내용을 반영,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안,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평 택지개발지구 및 백천 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내용은 총 73필지 4만 570㎡로써, 정평동 1필지 369㎡와 중방동 12필지 4,442㎡를 대평동으로, 상방동 60필지 3만 5,759㎡를 백천동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5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 경산 취수장 및 정수장이 준공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수도사업소 경산시 계양동 산 11번지에서 경산시 계양동 606번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6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추진 한시 인력을 제도권 내의 정원으로 조정하여 행정정보화 사업에 이바지하고, 법무 및 보건진료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총수 945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62호 부칙 제2항을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24명을 928명으로 4명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변동없음), 증원분야는 법무행정과 보건진료행정 분야, 개정내용은 한시정원의 존속시한 규정을 상시증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무담당 부서의 5년간 전보제한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7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로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과반수이상 되도록 하고, 등기우편 송달 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비용절감 등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1매당 30만원 미만의 소액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정리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8안,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항 사항을 규정,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 임무 외 관한 사항을 규정,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지원사업비 가구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직접지원사업 신청 시 읍면동장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주민지원사업이 사업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9안,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허가조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제9호 문예진흥기금 납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0안,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다양한 생활체육과 교육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활동 및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경산시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회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문회회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은 2004년 3월 1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2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하광태 의원입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및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농업인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 단체간의 협력도모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회관의 기능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회관의 운영, 위탁 지원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위탁관리 해지 및 원상복구,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농업인회관조례 준용 및 관련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일부분 수정의결 하였으며,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찬성의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및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농업인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 단체간의 협력도모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회관의 기능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회관의 운영, 위탁 지원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위탁관리 해지 및 원상복구,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농업인회관조례 준용 및 관련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일부분 수정의결 하였으며,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찬성의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의원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계양동 690번지 일대 초원전원아파트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고도 7층이하 계획된 것을 주변의 다른 아파트와 같이 용도지구 최고 고도 제한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해 주실 것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추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김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인규 의원으로부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계양동 690번지 일대 초원 전원아파트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고도 7층이하 계획된 것을 주변의 다른 아파트와 같이 용도지구 최고 고도 제한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추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인규 의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인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김인규 의원의 수정안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하광태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김인규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인규 의원으로부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계양동 690번지 일대 초원 전원아파트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고도 7층이하 계획된 것을 주변의 다른 아파트와 같이 용도지구 최고 고도 제한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추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인규 의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인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김인규 의원의 수정안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하광태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김인규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과 배분을 계획하여 투자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및 국가 계획과 연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청되어 1988년에 수립, 법제화를 실시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3년도 제79회 임시회 시 보고한 계획을 중앙, 도 계획과 연계,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목표와 방향을 재 수정, 보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식화, 정보화, 문화의 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민과 함께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 체제를 구축,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농복합형의 지역균형 발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도시 조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도시를 실현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인간중심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적 과학기술 도시 기본이념을 반영하였으며, 21세기 경산시가 지향하는 학원연구도시, 문화창조와 국제교류도시, 산업정보도시, 쾌적안전도시, 환경복지도시, 자주경영 도시건설의 6대 도시상을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삼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으로 중기계획기간 5개년 동안 재정규모는 1조 7,071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03억원, 특별회계 3,968억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4.6%로 일반회계가 5.3%, 특별회계는 2.6%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최근 5년간의 재정규모가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4년도의 국가경제 성장율이 5%정도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6~7%정도로 전망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4.6%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로는 지방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이 5.2%이며, 국내외 경기를 감안하고 주행세 세율인상, 건축물 과표인상 등으로 2005년도부터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신장율을 5.7%정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향후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와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취득·등록세 증가 등으로 연평균 5.6%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매우 유동적임으로 전망하기는 곤란하나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의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어 다소 안정적인 신장율을 전망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5.9%정도 추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 내국세 증가율을 감안하고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의 폐지에 따른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다소 높게 연평균 16.2%로 추계하였으며, 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는 5.1%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6.6%정도 추계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의 90%정도 계상하여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분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5.0%정도 증가될 것으로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4.6%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정도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1조 1,468억원으로 일반회계 9,234억원, 특별회계 2,234억원이며,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7.3%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4개 부문 1조1,468억원으로 일반행정과 문화체육부문 13.4%인 1,541억원, 사회복지와 환경부문 20.3%인 2,325억원, 산업경제부문 12%인 1,372억원, 지역개발부문 54.3%인 6,230억원 정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소 높게 배분한 지역개발부문에는 당면한 현안사업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높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부문에는 계획기간 중 경산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여 비율이 높게 차지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1쪽에서 1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시민운동장 건립, 경산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도의 재원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계획기간에는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상환 계획, 조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 발생 등의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과 배분을 계획하여 투자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및 국가 계획과 연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청되어 1988년에 수립, 법제화를 실시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3년도 제79회 임시회 시 보고한 계획을 중앙, 도 계획과 연계,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목표와 방향을 재 수정, 보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식화, 정보화, 문화의 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민과 함께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 체제를 구축,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농복합형의 지역균형 발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도시 조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도시를 실현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인간중심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적 과학기술 도시 기본이념을 반영하였으며, 21세기 경산시가 지향하는 학원연구도시, 문화창조와 국제교류도시, 산업정보도시, 쾌적안전도시, 환경복지도시, 자주경영 도시건설의 6대 도시상을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삼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으로 중기계획기간 5개년 동안 재정규모는 1조 7,071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03억원, 특별회계 3,968억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4.6%로 일반회계가 5.3%, 특별회계는 2.6%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최근 5년간의 재정규모가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4년도의 국가경제 성장율이 5%정도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6~7%정도로 전망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4.6%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로는 지방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이 5.2%이며, 국내외 경기를 감안하고 주행세 세율인상, 건축물 과표인상 등으로 2005년도부터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신장율을 5.7%정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향후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와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취득·등록세 증가 등으로 연평균 5.6%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매우 유동적임으로 전망하기는 곤란하나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의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어 다소 안정적인 신장율을 전망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5.9%정도 추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 내국세 증가율을 감안하고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의 폐지에 따른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다소 높게 연평균 16.2%로 추계하였으며, 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는 5.1%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6.6%정도 추계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의 90%정도 계상하여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분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5.0%정도 증가될 것으로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4.6%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정도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1조 1,468억원으로 일반회계 9,234억원, 특별회계 2,234억원이며,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7.3%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4개 부문 1조1,468억원으로 일반행정과 문화체육부문 13.4%인 1,541억원, 사회복지와 환경부문 20.3%인 2,325억원, 산업경제부문 12%인 1,372억원, 지역개발부문 54.3%인 6,230억원 정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소 높게 배분한 지역개발부문에는 당면한 현안사업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높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부문에는 계획기간 중 경산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여 비율이 높게 차지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1쪽에서 1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시민운동장 건립, 경산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도의 재원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계획기간에는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상환 계획, 조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 발생 등의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확인, 대구시 지하철연장 건의문 채택,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11건의 조례안 심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확인, 대구시 지하철연장 건의문 채택,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11건의 조례안 심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