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3년 7월 9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양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양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급,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급,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무슨 얘기인가하면 신상3리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자연부락 분동하고자 하는 이 부락하고 돼 있는데 이게 진정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회관 이름이 신상3리 마을회관입니다.
신상3리 마을회관이 되면 아파트 지역에 저 지역도 전부 같은 마을이 되니까 그건 안 맞다, 그 지금 자연부락이 내곡리인 모양이지요?
내곡리 그 마을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지었으니까 명칭을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좋다고 그래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파트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자연부락 분동하고자 하는 이 부락하고 돼 있는데 이게 진정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회관 이름이 신상3리 마을회관입니다.
신상3리 마을회관이 되면 아파트 지역에 저 지역도 전부 같은 마을이 되니까 그건 안 맞다, 그 지금 자연부락이 내곡리인 모양이지요?
내곡리 그 마을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지었으니까 명칭을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좋다고 그래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곡리 마을은 32가구이고 이쪽에 아파트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이유도 없는데 좌우간에 자기들 이야기로는 앞으로 분동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새로 전입된 주민입니다.
토박이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내곡리 마을 분동했을 때 자기 마을 이름으로 넣어달라, 이건 사실 이런 명칭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형편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좋다 바꾸어라 그렇게 해서 바꾸어 준 겁니다.
토박이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내곡리 마을 분동했을 때 자기 마을 이름으로 넣어달라, 이건 사실 이런 명칭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형편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좋다 바꾸어라 그렇게 해서 바꾸어 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마을회관 등기는 새마을회로 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 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바꾸자는 건 마을총회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바꾸자는 건 마을총회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건물은 자기들이 자본보조로 받은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땅은 자기들 땅이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등기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토지는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등기를 마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무슨 무슨 마을 새마을회 이렇게 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등기를 마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무슨 무슨 마을 새마을회 이렇게 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상 우리가 토지를 해서 우리가 지은 건물은 경산시로 등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읍면 그러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을 경우는 지금 현재 전부 새마을회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읍면 그러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을 경우는 지금 현재 전부 새마을회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주장을 못하고 새마을의 등기를 바꾸려고 그러면 마을총회를 해야 됩니다.
총회를 해 가지고 총회에 의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개인 명의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동 새마을회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마을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총회를 해 가지고 총회에 의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개인 명의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동 새마을회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마을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2가구가 있는데 앞으로 가구수가 줄어 가지고 10가구 산다, 10가구 합의해 가지고 팔아서 자기들 갈라 써 버리면 시에서는 손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차피 10가구가 아니고 분동하는 그 마을 전체가 다 마을총회를 해야지요.
○위원장 채종호 손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의 동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묻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31호가 아니고 동네 호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몇 몇 사람이 아까 우리 손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개인적 욕심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토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변경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몇 몇 사람이 회의했다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왔다고 주민들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등록해 준 자체가 저는 시에서 잘못했다고 보고 이게 저희들 읍에서도 이걸 되고 난 뒤에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몇 몇 사람들이 지금 이것말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자치적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진량공단 생길 때에 저수지에서 보상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돈을 일부 몇 사람들이 관심을 모아 가지고 돈을 5만원씩 내라, 내 가지고 그 낸 사람은 해당이 되고 그게 내곡회입니다.
해서 지금 또 하나 별도로 상가를 지어 놓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 세를 받고 이 분들이 동회관을 짓고, 이번에 안 그래도 동회관을 지으려고 읍에 올렸어요.
저하고 읍장이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못해준다 이렇게 돼 가지고 개인 것을 우리가 회관을 어떻게 지어줄 수 있느냐, 지금 회관은 옛날에 시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흙블럭으로 해 가지고 뺀 겁니다.
기와집인데 사실상 못 쓰는 집을 지금 폐허가 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 동네 한 중앙에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반대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신상3리가 기존에 외부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 동회관은 전체 주민 것이지 개개 몇 사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오니까 근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택지를 할 때 경로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 빌라 바로 붙어 있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것이다, 당신들이 왜 오냐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지도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대지도 내곡마을 가구로 하면 그건 앞으로는 동회관을 지어도 일부 31명인가 확실한 숫자를 모르는데 그 분들이 별도로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31호가 아니고 동네 호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몇 몇 사람이 아까 우리 손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개인적 욕심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토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변경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몇 몇 사람이 회의했다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왔다고 주민들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등록해 준 자체가 저는 시에서 잘못했다고 보고 이게 저희들 읍에서도 이걸 되고 난 뒤에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몇 몇 사람들이 지금 이것말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자치적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진량공단 생길 때에 저수지에서 보상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돈을 일부 몇 사람들이 관심을 모아 가지고 돈을 5만원씩 내라, 내 가지고 그 낸 사람은 해당이 되고 그게 내곡회입니다.
해서 지금 또 하나 별도로 상가를 지어 놓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 세를 받고 이 분들이 동회관을 짓고, 이번에 안 그래도 동회관을 지으려고 읍에 올렸어요.
저하고 읍장이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못해준다 이렇게 돼 가지고 개인 것을 우리가 회관을 어떻게 지어줄 수 있느냐, 지금 회관은 옛날에 시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흙블럭으로 해 가지고 뺀 겁니다.
기와집인데 사실상 못 쓰는 집을 지금 폐허가 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 동네 한 중앙에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반대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신상3리가 기존에 외부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 동회관은 전체 주민 것이지 개개 몇 사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오니까 근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택지를 할 때 경로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 빌라 바로 붙어 있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것이다, 당신들이 왜 오냐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지도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대지도 내곡마을 가구로 하면 그건 앞으로는 동회관을 지어도 일부 31명인가 확실한 숫자를 모르는데 그 분들이 별도로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물론 마을에 계시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새마을회 등기 자체가 마을총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게 진정은 서른 몇 사람이 했는데 물론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안 되니까 이게 진정은 서른 몇 사람이 했는데 물론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채종호 그리니까 내곡회라는 자체가 지금 사조직이 돼 있다니까요.
그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내곡회 하는 데서 몇 십명이 돼 가지고 지금 하나의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 보상 받은 것 가지고.
그 대신 자기들 5만원을 냈다고 하는 근거로.
그러면 그때 왜 냈느냐 하는 사람이 안 낸 사람은 빠졌고 지금 그런 내곡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내곡회 하는 데서 몇 십명이 돼 가지고 지금 하나의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 보상 받은 것 가지고.
그 대신 자기들 5만원을 냈다고 하는 근거로.
그러면 그때 왜 냈느냐 하는 사람이 안 낸 사람은 빠졌고 지금 그런 내곡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럼 그 사람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좌우간에 이 마을은 내곡리하고 분동이 되니까 우리가 접수가 할 때는 신상3리가 앞으로, 분동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분동도 해 주고 신상3리 새마을회를 내곡리 새마을회로 바꾸어 달라.
분동도 해 주고 신상3리 새마을회를 내곡리 새마을회로 바꾸어 달라.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분동을 하게 되면 30 몇 호만 신상3리로 하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경계로 하든지간에 그러면 저기 택지 닦은 것이 14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신상2리 좀 빼고 일부 빼고 나면 그 10만평이 신상3리입니다.
신상3리 앞에 택지 들어서면 마을회관을 지을 때에 신상3리로 해 가지고 준공을 해줘야지 내곡리로 해 주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경계로 하든지간에 그러면 저기 택지 닦은 것이 14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신상2리 좀 빼고 일부 빼고 나면 그 10만평이 신상3리입니다.
신상3리 앞에 택지 들어서면 마을회관을 지을 때에 신상3리로 해 가지고 준공을 해줘야지 내곡리로 해 주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권한이 없어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어놓은 건물을 그렇게 바꾸었단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당연하지요.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읍면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에 지을 것인지 그런 건 협의해야 되지만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돈 누가 내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분동을 해달라.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읍면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에 지을 것인지 그런 건 협의해야 되지만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돈 누가 내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분동을 해달라.
○위원장 채종호 이것은 그 분들이 돈 낸 것이 아니고 옛날에 전 동네에서 한 78호 됐는데 그 주민들이 실제로 대지가원래 여기 길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어른이 그쪽 길을 내기 위해서 여태까지 길을 가만 두었어요.
남의 집을 사 가지고.
길로 내주고 그대로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이장하시는 분이 그때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길을 동네로 헌납해라 해 가지고 보상을 동네에 없으니까 조금 받고 해라 해 가지고 그걸 주었어요.
저 끝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때 경산시에서 돈을 6,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주어 놓으니까 동장이 돈이 적다고 안 지어버렸어요.
남의 집을 사 가지고.
길로 내주고 그대로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이장하시는 분이 그때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길을 동네로 헌납해라 해 가지고 보상을 동네에 없으니까 조금 받고 해라 해 가지고 그걸 주었어요.
저 끝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때 경산시에서 돈을 6,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주어 놓으니까 동장이 돈이 적다고 안 지어버렸어요.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손영길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충질의를 하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분동을 원하면서 마을회관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손영길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충질의를 하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분동을 원하면서 마을회관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분동 안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이 절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 분동을 해서 신상3리가 내곡리란 마을이 생겼을 때는 그 마을 주민의 총회를 얻어 가지고 변경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본동하기도 전에 벌써 내곡리 일부 주민의 뜻을 모아서 들어온 진정서에 의해서 바꾸었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제 이것을 질의하면서 내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가져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번 받아보세요.
본동하기도 전에 벌써 내곡리 일부 주민의 뜻을 모아서 들어온 진정서에 의해서 바꾸었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제 이것을 질의하면서 내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가져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번 받아보세요.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 주시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리동 명의로서는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60 몇 년도인가 변경되면서 ’66년인가 ’64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몇 년도입니까?
각 읍면에 있다가 시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바뀐 연도 누구 아십니까?
’64년인가 ’66년인가 그렇지요?
그 당시에 각 동으로 있던 재산이 각 시군으로 전부 이관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내 주시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리동 명의로서는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60 몇 년도인가 변경되면서 ’66년인가 ’64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몇 년도입니까?
각 읍면에 있다가 시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바뀐 연도 누구 아십니까?
’64년인가 ’66년인가 그렇지요?
그 당시에 각 동으로 있던 재산이 각 시군으로 전부 이관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각 리 동명의로 등기라든가 소유로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리를 전부 시군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새마을회가 그 당시 한창 활성화 된 이후에 새마을회라면 전 동민이 다 침여하는 걸로 당연 회원이기 때문에 새마을회로 하는 걸이 타당하다 해서 법규가 있는지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 말씀에 건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보조 나가 버리니까 사실상은 시비 내지 국고를 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줘 버리니까 그것이야 당연히 주민들 소유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관리를 전부 시군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새마을회가 그 당시 한창 활성화 된 이후에 새마을회라면 전 동민이 다 침여하는 걸로 당연 회원이기 때문에 새마을회로 하는 걸이 타당하다 해서 법규가 있는지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 말씀에 건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보조 나가 버리니까 사실상은 시비 내지 국고를 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줘 버리니까 그것이야 당연히 주민들 소유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은 이제 제가 마을회관을 곁들여서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경로회, 그렇다면 이걸 등기하는 절차를 보면 이걸 돈을 줬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이걸 하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금 각각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내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회관 때문에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마을회관으로 하는 게 절차상 문제가 분동이 된 연후에 하는 것은 조금 수긍이 가는데 이것은 분동을 하기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년도에 말쯤에 도 법무관실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님!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순수하게 동민들이 자력으로 모은 동재산은 시군으로 이관돼 왔더라도 그걸 주민들이 원할 때는 환원해 주라고 하는 아마 그런 법무관실에서 회시 공문이 있은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청도에 근무할 때인데 청도의 모 동에서 이것은 우리 순수 동민들 자력에 의해서 모은 재산을 우리도 모르게 각 시군 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돌려달라 하는 건의를 해 가지고 도 법무관실에서 ’80년대 말쯤 될 겁니다.
그걸 그렇다면 동민이 확인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돌려주라고 하는 법무관실에서 회시 답변한 걸 내가 본 사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도 전체적으로 그런 파악이 되면 주민들이 원할 때는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순수하게 동민들이 손수 한푼 두 푼 모아서 논이나 밭이나 마련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게 헷갈리기 때문에 시에서 준다든가 국고에서 나간 것은 그렇게 안 되지만 순수 자력에서 한 것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혼동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 주민이 원한다면, 함부로 명칭이 변한다고 하면 총회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상에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총원 몇 명에 그 규약에 의해서 새마을회 회칙에 의해서 대표자 선임되고 그 대표자가 정식으로 회의 주재가 돼 가지고 설립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같은 성격입니다.
경로회, 그렇다면 이걸 등기하는 절차를 보면 이걸 돈을 줬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이걸 하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금 각각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내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회관 때문에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마을회관으로 하는 게 절차상 문제가 분동이 된 연후에 하는 것은 조금 수긍이 가는데 이것은 분동을 하기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년도에 말쯤에 도 법무관실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님!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순수하게 동민들이 자력으로 모은 동재산은 시군으로 이관돼 왔더라도 그걸 주민들이 원할 때는 환원해 주라고 하는 아마 그런 법무관실에서 회시 공문이 있은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청도에 근무할 때인데 청도의 모 동에서 이것은 우리 순수 동민들 자력에 의해서 모은 재산을 우리도 모르게 각 시군 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돌려달라 하는 건의를 해 가지고 도 법무관실에서 ’80년대 말쯤 될 겁니다.
그걸 그렇다면 동민이 확인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돌려주라고 하는 법무관실에서 회시 답변한 걸 내가 본 사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도 전체적으로 그런 파악이 되면 주민들이 원할 때는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순수하게 동민들이 손수 한푼 두 푼 모아서 논이나 밭이나 마련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게 헷갈리기 때문에 시에서 준다든가 국고에서 나간 것은 그렇게 안 되지만 순수 자력에서 한 것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혼동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 주민이 원한다면, 함부로 명칭이 변한다고 하면 총회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상에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총원 몇 명에 그 규약에 의해서 새마을회 회칙에 의해서 대표자 선임되고 그 대표자가 정식으로 회의 주재가 돼 가지고 설립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게 내용을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등기는 내곡리 새마을회로 돼 있답니다.
지을 때 돈을 누가 냈는지 그건 시가 지은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한 모양인데.
지을 때 돈을 누가 냈는지 그건 시가 지은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한 모양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등기는 내곡리 새마을회로 등기가 돼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근래가 안 돼 있답니다.
이게 돼 있고 건물을 지금 현재 신상3리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걸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칭을 신상3리 마을회관 하지 말고 등기부대로 내곡리 새마을로 해달라 등기부를 떼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명칭을 등기부대로 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준 것 같은데.
이게 돼 있고 건물을 지금 현재 신상3리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걸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칭을 신상3리 마을회관 하지 말고 등기부대로 내곡리 새마을로 해달라 등기부를 떼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명칭을 등기부대로 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준 것 같은데.
○윤성규 위원 등기라는 것은요, 토지는 처음 등기 낼 때 보존등기 낼 때는 토지대장상 명의대로 나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나온 이름으로 등기 올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등기가 내곡리 돼 있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등기가 내곡리 돼 있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총무과장 황태하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대장도 내곡리 새마을회관으로 처음부터 돼 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도 내곡리 새마을회관으로 처음부터 돼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돼 있는데 회관 간판을 바꾸자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등기부상은 다 돼 있단 이야기입니다.
내곡리 새마을회로.
내곡리 새마을회로.
○윤성규 위원 여기 보면 말이지요.
마을회관 명칭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내곡리 새마을회로 변경됨 해 놓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로회관은 경로회 앞으로 등기를 내 가지고 경로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이중 삼중 되는 거예요.
줬다가 받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경산시로 바로 건축물 신청을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바로 올려서 보존등기 한번 하면 될 것인데 노인회 앞으로 등기 올려 가지고 노인회 올리는 것도 이렇게 등기를 냅니다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노인회장이 회의 주재해 가지고 등기 올려 가지고 또 경산시로 넘겨 줍시다.
또 기부채납 회의하는 거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전 회를 작성해 가지고 그리고 기부채납 회의를 마쳐서 그걸 붙여 가지고 경산시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중앙에 건의하든지 해서 바로 등기 내는 방안이 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회관 명칭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내곡리 새마을회로 변경됨 해 놓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로회관은 경로회 앞으로 등기를 내 가지고 경로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이중 삼중 되는 거예요.
줬다가 받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경산시로 바로 건축물 신청을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바로 올려서 보존등기 한번 하면 될 것인데 노인회 앞으로 등기 올려 가지고 노인회 올리는 것도 이렇게 등기를 냅니다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노인회장이 회의 주재해 가지고 등기 올려 가지고 또 경산시로 넘겨 줍시다.
또 기부채납 회의하는 거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전 회를 작성해 가지고 그리고 기부채납 회의를 마쳐서 그걸 붙여 가지고 경산시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중앙에 건의하든지 해서 바로 등기 내는 방안이 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 제가 설명이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부동산등기등록번호 증명서에 2001년 10월 15일에 등록된 겁니다.
거기 보면 등록번호가 3720-00267 등록명칭은 내곡 새마을회, 주소는 그대로 신상3리 454-2번지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번호를 받았어요.
이건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건물이 ’69년도 건물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 건물이에요.
1969년도에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보니까 건물로 연면적 57.04㎡ 흙벽돌 블럭조 사무실 창고 이것인데 이게 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신상3동 새마을회 3720-00267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등록번호 지정 받은 번호하고 틀린다, 받을 때는 내곡리 새마을로 해 가지고 3720-00267로 받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신상3리 새마을회로 이게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으니까 이걸 정정해 달라 이건 직권정정 사항이랍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양에 물어보니까 분동은 안 되는데 그것은 등기부등록된 대로 해도 좋다 그래서 이걸 방금 말씀한 대로 내곡리 새마을회로 직권정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부동산등기등록번호 증명서에 2001년 10월 15일에 등록된 겁니다.
거기 보면 등록번호가 3720-00267 등록명칭은 내곡 새마을회, 주소는 그대로 신상3리 454-2번지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번호를 받았어요.
이건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건물이 ’69년도 건물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 건물이에요.
1969년도에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보니까 건물로 연면적 57.04㎡ 흙벽돌 블럭조 사무실 창고 이것인데 이게 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신상3동 새마을회 3720-00267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등록번호 지정 받은 번호하고 틀린다, 받을 때는 내곡리 새마을로 해 가지고 3720-00267로 받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신상3리 새마을회로 이게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으니까 이걸 정정해 달라 이건 직권정정 사항이랍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양에 물어보니까 분동은 안 되는데 그것은 등기부등록된 대로 해도 좋다 그래서 이걸 방금 말씀한 대로 내곡리 새마을회로 직권정정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솔직히 우리 시민운동장이 있기는 있는데 이동수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비 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가까이 있는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또 주변여건이 지금 새한은 보면 바닥이 잔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오니까 가족들 이동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새한에서 했습니다.
또 주변여건이 지금 새한은 보면 바닥이 잔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오니까 가족들 이동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새한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 그러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장소선정은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꼭 시민운동장이라고 시에서 하는 것은 다 거기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시민운동장이라고 시에서 하는 것은 다 거기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런데 책에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그 당시에 하양읍 도리리 소재에 있던 공설운동장을 매각할 때 현재 있는 부지로 대토를 해서 운동장을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다고 기억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개발하려고 노력은 무척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발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애매하게 해 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노력하고 있다, 추진중에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합니까?
우리 경상북도 내에 시·군 중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다, 추진중에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합니까?
우리 경상북도 내에 시·군 중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울릉도 빼고 아마 경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상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평시에 격무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데 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단합도 되고 서로간에 약간 감정이 섞인 이런 것도 다 풀 수도 있고 또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일하는 데도 굉장히 능률이 오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의 운동장 빌려서 해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 운동장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운동장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평시에 격무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데 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단합도 되고 서로간에 약간 감정이 섞인 이런 것도 다 풀 수도 있고 또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일하는 데도 굉장히 능률이 오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의 운동장 빌려서 해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 운동장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운동장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곡리 건축물대장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직권정정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권정정 사항이라면 소명서류를 어떤 것을 붙습니까?
출장 나가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바로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건의서라든가, 위에 보시면 신상3리 대장에 돼 있다가 내곡으로 바뀌었는데 신상3리 현황에 보면 인구 및 세대수가 467세대 1,11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건의서 들어온 것을 보면 32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1,117명이나 된다는 주민은 파악하고 있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내곡리 건축물대장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직권정정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권정정 사항이라면 소명서류를 어떤 것을 붙습니까?
출장 나가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바로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건의서라든가, 위에 보시면 신상3리 대장에 돼 있다가 내곡으로 바뀌었는데 신상3리 현황에 보면 인구 및 세대수가 467세대 1,11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건의서 들어온 것을 보면 32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1,117명이나 된다는 주민은 파악하고 있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분동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사항은 공부에 의한 변경사항입니다.
보다시피 그게 등기부에 등록된 명칭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칭이 기록이 잘못됐으니까 바꾸어달라 공부정리 차원의 이야기이고 지금 분동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분동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진량읍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회시를 해 놓았습니다.
보다시피 그게 등기부에 등록된 명칭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칭이 기록이 잘못됐으니까 바꾸어달라 공부정리 차원의 이야기이고 지금 분동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분동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진량읍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회시를 해 놓았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이 문제가 왜 발단이 됐냐 하면 이렇게 한 상황에서 아무 말 없으면 소위 옛날 속담에 소를 잡아먹더라도 아무 말 없으면 넘어갑니다.
도둑질했더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이야기가 기존 신상3리 새마을회에 있다가 왜 내곡 새마을회로 바꾸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썽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도둑질했더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이야기가 기존 신상3리 새마을회에 있다가 왜 내곡 새마을회로 바꾸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썽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 1,117명에서 회칙에 의해서 과반수로 하든지 3분의 1로 하든지 그 규약에 따라서 회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다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으나 현재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1,117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세대수를 보더라도 1세대 한 사람만 하더라도 467명 중에서 32명이 날인했다고 그래서 명칭을 바꾼다면 어떻게 보면 까딱하면 소유권이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없으나 현재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1,117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세대수를 보더라도 1세대 한 사람만 하더라도 467명 중에서 32명이 날인했다고 그래서 명칭을 바꾼다면 어떻게 보면 까딱하면 소유권이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소유권은 이미 내곡 새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등기부상 내곡 새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만약에 거꾸로 등기소에 내곡 새마을회 돼 있는 것을 이것 하기 전입니다.
내곡 새마을로 바뀌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돼 있는 게 내곡 새마을회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일반 건축물대장에 신상3동 새마을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등기로 바꾸어 주시오 하면 등기소에서 바꾸어 줍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곡 새마을로 바뀌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돼 있는 게 내곡 새마을회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일반 건축물대장에 신상3동 새마을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등기로 바꾸어 주시오 하면 등기소에서 바꾸어 줍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소유권 관계는 등기소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등기 하는 것도 등기부등본에 내곡 새마을로 돼 있으면 당연히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직권정정을 해 줍니다.
소유권 관계는 등기소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등기 하는 것도 등기부등본에 내곡 새마을로 돼 있으면 당연히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직권정정을 해 줍니다.
○윤성규 위원 되는데요.
현재 말썽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해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게 내곡 새마을회가 명칭 변경이 되기 전에 신상3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날인을 해서 등기소에 만약에 현재 건축물은 변동 없는 것 아닙니까?
구조라든가 지번상 올려 있는 것은 관계없지요?
단순히 명칭관계 아닙니까?
현재 말썽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해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게 내곡 새마을회가 명칭 변경이 되기 전에 신상3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날인을 해서 등기소에 만약에 현재 건축물은 변동 없는 것 아닙니까?
구조라든가 지번상 올려 있는 것은 관계없지요?
단순히 명칭관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럴 경우에 현재 등기부상 올려 있는 흙벽 블럭조 해서 사무실, 창고 해서 57.04㎡에 대해서 이 지번 대조해 보고 이것 내곡 새마을회는 그 당시 신청착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신상3동 새마을회로 변경등기 해 주십시오 하고 등기 들어왔을 때는 등기소에는 변경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신상3동 새마을회로 변경등기 해 주십시오 하고 등기 들어왔을 때는 등기소에는 변경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마을 주민총회를 해야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위원님, 등기소에서 등기처리를 해주고 변경을 해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것은 민사로 하든지 고소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건축물대장에 다시 바꾸어줘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예.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등기돼 있는 거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함부로가 아니지요.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이전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록이 잘못된 거지요.
○윤성규 위원 이전된 게 아니지.
이전한 것하고 신청착오는 판이하게 틀리는 거예요.
이전은 정식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든 허가를 받든간에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고 신청착오하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전한 것하고 신청착오는 판이하게 틀리는 거예요.
이전은 정식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든 허가를 받든간에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고 신청착오하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거기 날짜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없어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정리한 것 아닙니까?
신상3동 새마을회가 된 근거가 뭔지, 그 당시 무슨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상3리가 없었던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대장을 근래에 만든 거예요.
옛날에 등기 낼 때는 ’67년도 같으면 건축물대장이 없었고 과세대장에 의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는 과세대장 가지고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었습니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정리한 것 아닙니까?
신상3동 새마을회가 된 근거가 뭔지, 그 당시 무슨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상3리가 없었던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대장을 근래에 만든 거예요.
옛날에 등기 낼 때는 ’67년도 같으면 건축물대장이 없었고 과세대장에 의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는 과세대장 가지고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었지요.
○윤성규 위원 없었고 건축물대장은 아마 ’70년도말이나 그쯤 돼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것은 근래 와서 신상3동이 없었는데, 됐습니다.
일단락 지고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더라도 같은 말이 또 중복됩니다만 467세대에 117명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32명이 날인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것은 근래 와서 신상3동이 없었는데, 됐습니다.
일단락 지고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더라도 같은 말이 또 중복됩니다만 467세대에 117명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32명이 날인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현재 11명이 모자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중호 위원 부족한 인원으로도 우리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우리 23만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결원이 정원에 모자라는 부서가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런 부서의 인원이 부족하네요.
민원봉사과 3명, 재난관리과 2명, 보건소 4명, 수도사업소 5명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특히 더 봉사하는 그런 부서지요?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특히 결원이 정원에 모자라는 부서가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런 부서의 인원이 부족하네요.
민원봉사과 3명, 재난관리과 2명, 보건소 4명, 수도사업소 5명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특히 더 봉사하는 그런 부서지요?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좀 어려움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부서별로는 그게 그 부서마다 특징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자 충원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직종자 충원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어제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장마기가 되면 상당히 위험하지요?
재난관리과 같은 데는 사전에 어디어디가 위험하다, 그럼 사전에 나가서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터지고 나서 현장에 가서 뒷북친단 말입니다.
그때 와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안 나갔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를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원 몇 명 더 보강을 하면 사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훨씬 더 재산도 시민의 혈세도 아낄 수도 있고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부족한 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 국장님이 다른 관련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아니신가 모르겠는데 특히 장마기가 되면 시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 협조해 주셔 가지고 부족한 인원을 빨리 보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같은 데는 사전에 어디어디가 위험하다, 그럼 사전에 나가서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터지고 나서 현장에 가서 뒷북친단 말입니다.
그때 와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안 나갔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를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원 몇 명 더 보강을 하면 사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훨씬 더 재산도 시민의 혈세도 아낄 수도 있고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부족한 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 국장님이 다른 관련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아니신가 모르겠는데 특히 장마기가 되면 시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 협조해 주셔 가지고 부족한 인원을 빨리 보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공무원 정·현원이 있는데 원래 100% 충원 안 시킵니다.
100%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100%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에 4명이 모자란다, 보건소 관할하는 부서 어디 한 군데 모자란다 이 말인데 이게 보건소가 관할하는 게 읍면지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보건지소 다 포함이 되니까 이게 특정직종이 충원이 안 되니까 이런 결원이 생겼는데 가급적 빨리 충원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다 포함이 되니까 이게 특정직종이 충원이 안 되니까 이런 결원이 생겼는데 가급적 빨리 충원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정리가 덜 돼서 그런데 청소인부가 민간위탁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감소된 인력인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미처 안 된 부분입니다.
실제는 부족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청소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미처 바쁘다보니 못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부족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청소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미처 바쁘다보니 못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아직까지 규정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내놓은 상태인데 이 청소인부는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 몇 월 며칠 현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그대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 그대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부담은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비용부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사계획 같은 것 할 때 보면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행사 같은 것 할 때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 같은 것 할 때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에 6·7급 승진 후 본청 잔류자 현황 및 사유에 보면 세 번째 보건소 간호6급에 있는데 뒤에 본청 잔류사유에 읍면동 간호직 보직 없어 가지고 읍면동에는 못 보내기 때문에 보건소에 계속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현재도 간호직이 읍면동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그 분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178쪽에 6·7급 승진 후 본청 잔류자 현황 및 사유에 보면 세 번째 보건소 간호6급에 있는데 뒤에 본청 잔류사유에 읍면동 간호직 보직 없어 가지고 읍면동에는 못 보내기 때문에 보건소에 계속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현재도 간호직이 읍면동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그 분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6급 간호직 보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계장직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보건지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보건직이 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건직은 보건소의 위생업무, 보건관계 업무 보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 사회담당부서에 보건직 T.O.가 있습니다.
그 T.O.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 T.O.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배치는 읍면동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T.O.는 그렇게 주는데도 사실상 업무 능숙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읍면동장이 또 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적의에 따라서 내부의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T.O.는 그렇게 주는데도 사실상 업무 능숙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읍면동장이 또 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적의에 따라서 내부의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239페이지에 네 번째 보면 대학로기동대-조영동 버스종점 가로수 식재공사에 느티나무 30본 식재됐네요?
식재됐는데 금액이 3,053만 6,000원이거든요.
239페이지에 그러면 이것 한 포기에 100만원이 넘는데 느티나무가 어떤 느티나무길래 한 나무에 100만원이 넘는지 몇 년식이나 되길래 100만원이 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압량 부적리 대동 가로수 식재 여기는 보면 느티나무 25본하고 은행나무 56본 해 가지고 3,200만원인데 이것은 딱 30주인데 3,000만원이 넘어 100만원 이상 아닙니까?
식재됐는데 금액이 3,053만 6,000원이거든요.
239페이지에 그러면 이것 한 포기에 100만원이 넘는데 느티나무가 어떤 느티나무길래 한 나무에 100만원이 넘는지 몇 년식이나 되길래 100만원이 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압량 부적리 대동 가로수 식재 여기는 보면 느티나무 25본하고 은행나무 56본 해 가지고 3,200만원인데 이것은 딱 30주인데 3,000만원이 넘어 100만원 이상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나무 가격은 근원경하고 나무 굵기하고 수폭하고 차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고 이것은 물론 나무만 이렇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가격 자체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은 계약만 저희들이 한 것이지 사실 공사 자체는 산림과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산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계약만 저희들이 한 것이지 사실 공사 자체는 산림과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산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산림과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나무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회계과는 그냥 계약만 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좀 물어봐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내용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계약만 해 주고 하는 것밖에 없지 공사내용은 어차피 해당과에 물어봐야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계약만 해 주고 하는 것밖에 없지 공사내용은 어차피 해당과에 물어봐야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28쪽하고 229쪽에 연관됩니다.
국·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유재산 해서 소관청별하고 도유·시유재산 구분해서 현황이 나왔는데 국유재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특히 시유재산에 대해서 보면 현재 이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은 우리 시유재산으로 등기된 것이 몇 %쯤 됐다고 보십니까?
228쪽하고 229쪽에 연관됩니다.
국·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유재산 해서 소관청별하고 도유·시유재산 구분해서 현황이 나왔는데 국유재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특히 시유재산에 대해서 보면 현재 이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은 우리 시유재산으로 등기된 것이 몇 %쯤 됐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유재산은 현재 현황은 다 등기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것은 우리 시유재산으로 다 등록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유재산에서 그런 게 맞습니다.
국유재산에서 일본 이름이 됐다든지 소관청이 미지정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유재산 이것은 지금 다 등기된 겁니다.
국유재산에서 일본 이름이 됐다든지 소관청이 미지정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유재산 이것은 지금 다 등기된 겁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 보면 안 된 것도 자료가 일부는 있습니다.
과거에 안 된 것 같이 근래에 와서 공공사업을 했다든가 매입한 것은 거의 다 100% 했다고 보는데 과거에 한 것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도유재산에 보면 제가 3대 때 이걸 질의를 해서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지금도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자인, 용성 3개면 소재지를 도면을 보고 도로부분을 보면, 시가지 중심부분을 보면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모 시에 중견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분의 땅이 도로에 편입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등기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사용하는 땅인데.
그런 게 만약에 앞으로 몇 년 흘러가 가지고 관계서류 없어졌다, 폐기됐다고 봤을 때 2차 공공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나는 받은 사실도 모르겠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잊어버리고 안 받았다고 만약에 주장했을 때 그 보상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는 사유재산이라든가 공공재산이라든간에 재산상의 문제는 명확히 하는 게 좋고 하루라도 빠르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크게 개선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특별예산을 세우더라도 철저히 한번 규명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우리 시 재정상이라든가 개인간의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아직까지도 내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면이라 하면 남산면사무소에서 경동 쪽으로 나가다 보면 주유소 밑에 가면 도로를 확장한 지가 한 10년 넘었지요?
그 도로에 바로 지금 경주 기술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김종걸 씨 땅이 특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냥 그 분 명의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으셔 가지고 그 일대를 보시는 게 맞고 과거에 전 면사무소 건너편에도 이발관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보면 개인 땅이 그냥 도로에 점유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출신 용성면 소재지에도 도로 복판에 보면 개인 땅이 그냥 있습니다.
이런 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혹은 또 기억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서 중요부분을 해 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공공사업에 걸림돌이 무척 될 겁니다.
보상문제라든가 협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일개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 다시 한 번 촉구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안 된 것 같이 근래에 와서 공공사업을 했다든가 매입한 것은 거의 다 100% 했다고 보는데 과거에 한 것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도유재산에 보면 제가 3대 때 이걸 질의를 해서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지금도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자인, 용성 3개면 소재지를 도면을 보고 도로부분을 보면, 시가지 중심부분을 보면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모 시에 중견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분의 땅이 도로에 편입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등기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사용하는 땅인데.
그런 게 만약에 앞으로 몇 년 흘러가 가지고 관계서류 없어졌다, 폐기됐다고 봤을 때 2차 공공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나는 받은 사실도 모르겠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잊어버리고 안 받았다고 만약에 주장했을 때 그 보상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는 사유재산이라든가 공공재산이라든간에 재산상의 문제는 명확히 하는 게 좋고 하루라도 빠르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크게 개선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특별예산을 세우더라도 철저히 한번 규명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우리 시 재정상이라든가 개인간의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아직까지도 내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면이라 하면 남산면사무소에서 경동 쪽으로 나가다 보면 주유소 밑에 가면 도로를 확장한 지가 한 10년 넘었지요?
그 도로에 바로 지금 경주 기술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김종걸 씨 땅이 특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냥 그 분 명의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으셔 가지고 그 일대를 보시는 게 맞고 과거에 전 면사무소 건너편에도 이발관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보면 개인 땅이 그냥 도로에 점유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출신 용성면 소재지에도 도로 복판에 보면 개인 땅이 그냥 있습니다.
이런 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혹은 또 기억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서 중요부분을 해 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공공사업에 걸림돌이 무척 될 겁니다.
보상문제라든가 협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일개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 다시 한 번 촉구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40, 241페이지입니다.
우리 채종호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240페이지에 하양교-대구대 삼거리 가로수 식재공사 왕벚나무 10본 식재에 4,500만원 해놓고 그 다음 느티나무 외 2종 235본 식재 7,600만원, 이 밑에 부분 241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 남산면, 옥산택지1지구 가로수 전정공사 느티나무 전정 299본에 2,376만원, 여기 산림과 담당자 한번 불러봅시다.
국장님한테는 얘기 못하니까.
240, 241페이지입니다.
우리 채종호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240페이지에 하양교-대구대 삼거리 가로수 식재공사 왕벚나무 10본 식재에 4,500만원 해놓고 그 다음 느티나무 외 2종 235본 식재 7,600만원, 이 밑에 부분 241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 남산면, 옥산택지1지구 가로수 전정공사 느티나무 전정 299본에 2,376만원, 여기 산림과 담당자 한번 불러봅시다.
국장님한테는 얘기 못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나중에 산림과 담당이 와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승인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렇게 하세요.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 산하 새마을과,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한 내역이 여러 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경산시교육삼락회 새마을과에서 150만원 집행을 하고 경산민주단체협의회 총무과에서 경산시통일한마당 행사지원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고 경산시민 모임에 경산지역 문화유적 답사에 따른 사업비 보조 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삼락회가 어떤 단체이며 어떤 모입니까?
33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 산하 새마을과,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한 내역이 여러 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경산시교육삼락회 새마을과에서 150만원 집행을 하고 경산민주단체협의회 총무과에서 경산시통일한마당 행사지원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고 경산시민 모임에 경산지역 문화유적 답사에 따른 사업비 보조 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삼락회가 어떤 단체이며 어떤 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교육삼락회는 학교 교장출신 모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직자 출신이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직자 출신이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 농민회, 전교조, 민주청년회 이렇게 해서 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농민회, 민주청년회, 전교조 별도로 나중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받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받습니다.
계산서하고 다 붙여서 나옵니다.
계산서하고 다 붙여서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도 역시 민주단체하고 비슷한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담수는 유림관계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고 또 농악연구도 하고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문자 그대로 정액보조단체말고 다 주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임의보조단체라 하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너무 무원칙하고 너무 선심성으로 행사지원금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돈 주고 난 뒤에 목적대로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우리 집행부서에서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런 절차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너무 무원칙하고 너무 선심성으로 행사지원금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돈 주고 난 뒤에 목적대로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우리 집행부서에서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런 절차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결산서 다 받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결산서 다 받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하지요.
○최진현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너무 무원칙하고 선심성으로 막 준다 이 말입니다.
어디 경산시민 몇 사람 모여서 계추한다고 해도 다 줄 겁니까?
먼저 선착순으로 시장님한테 와 가지고 사정하고 손만 벌리면 다 주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디 경산시민 몇 사람 모여서 계추한다고 해도 다 줄 겁니까?
먼저 선착순으로 시장님한테 와 가지고 사정하고 손만 벌리면 다 주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임의단체보조가 원래 그런 성격입니다.
이게 앞으로 개선해 돼야 될 사항은 맞기는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개선해 돼야 될 사항은 맞기는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시장님이 하는 것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시정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도 동의합니다.
○최진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너무 선심성으로 많이 주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예산을 삭감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장께서도 이걸 살려줘야 된다 하고 결국 이번 추경 때도 일부분만 살리고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은 우리 감사를 했으니까 지적을 합니다.
시정요구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6급 이상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발령내역이 29명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인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전보제한 규정을 둔 목적과 취지가 어떻습니까?
시정요구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6급 이상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발령내역이 29명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인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전보제한 규정을 둔 목적과 취지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보제한이 이게 물론 행정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급적 어느 특정부서에 대해서 일정기간 그냥 전보시키지 말고 두라는 그런 규정인데 이게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으면 교체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으면 교체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최진현 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물론 세월이 바뀌고 말하자면 시장님이 바뀌고 인사를 다시 하는 것 이것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 앞으로는 이런 점은 조금 시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 공무원이고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걸 밀려나고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 공무원이고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걸 밀려나고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또 전보기한이 있더라도 새로 조정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봉사를 더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공무원을 정치 무슨 목표를 삼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또 전보기한이 있더라도 새로 조정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봉사를 더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공무원을 정치 무슨 목표를 삼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최진현 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보 사전 의결내용을 보면 건설행정 건실화를 위한 적임자 선발, 그 밑에도 환경관리센터 추진을 위한 적임자 배치 전부 적임자 배치라 하는 그런 명목을 두고 배치를 하고 물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한 것 압니다.
정당하게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저도 한때는 공무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회에 어떤 풍조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 열심히 해봐야 필요 없고 줄만 잘 서면 승진 빨리하고 출세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바뀌고 물론 적재적소의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시정 분위기도 바꾸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보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몇 개월 더 참았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됐더라도 차기에는 이런 게 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전보 사전 의결내용을 보면 건설행정 건실화를 위한 적임자 선발, 그 밑에도 환경관리센터 추진을 위한 적임자 배치 전부 적임자 배치라 하는 그런 명목을 두고 배치를 하고 물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한 것 압니다.
정당하게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저도 한때는 공무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회에 어떤 풍조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 열심히 해봐야 필요 없고 줄만 잘 서면 승진 빨리하고 출세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바뀌고 물론 적재적소의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시정 분위기도 바꾸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보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몇 개월 더 참았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됐더라도 차기에는 이런 게 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활성화 하기 위해서 또 전에 시장이 2기 동안 계속 했으면 새로운 시장이 오면 또 적당한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생각에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과 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그걸 배치하고 또 그게 인사위원회라든지 관계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한 것이지 그게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런 일부 직원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건 앞으로 그런 것은 해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잘 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최진현 위원 누구 한두 사람 특정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안정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보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제반규정을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줄서기만 잘한다고 해 가지고 승진시키고 이것 역시 바람직한 그런 직장분위기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지킬 것은 지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말하자면 안정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보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제반규정을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줄서기만 잘한다고 해 가지고 승진시키고 이것 역시 바람직한 그런 직장분위기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지킬 것은 지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최진현 위원 195쪽 유통관련업소 등록 및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우리 관내 노래방이 194개소, 비디오감상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속해서 위반된 건수가 노래방이 101건에 과징금 건수가 47건에 2,600만원, 비디오감상실 위반이 1건에 50만원 돼 있는데 노래연습장 그리고 전체 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이 연 횟수가 55회, 노래방 같은 데는 보니까 연간 22호가 단속이 되었는데 물론 바쁜 가운데 22회나 단속했으니까 많이 했는데 사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 현실적으로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저걸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해 가지고 거의 노래방 내에 도우미 여자 부리는 것, 그리고 술 파는 것 지금은 아마 많이 근절돼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관내는 단속실정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1년에 22번 했으면 한 달에 두 번도 안 치는데 좀더 조를 짜더라도 전 새마을과 공무원이, 전 공무원이 다 나설 수는 없고 그렇더라도 조를 짜든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타 부서에 협조를 얻더라도 대구 수성구에 할 때 같이 수성구와 인접한 우리 경산시도 같이 단속도 좀 해 주고 그리고 노래방에 가면 술값도 비쌉니다.
물론 저도 한 번씩 노래방 가서 술도 먹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더라도 좀더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 중에 단속해서 위반된 건수가 노래방이 101건에 과징금 건수가 47건에 2,600만원, 비디오감상실 위반이 1건에 50만원 돼 있는데 노래연습장 그리고 전체 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이 연 횟수가 55회, 노래방 같은 데는 보니까 연간 22호가 단속이 되었는데 물론 바쁜 가운데 22회나 단속했으니까 많이 했는데 사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 현실적으로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저걸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해 가지고 거의 노래방 내에 도우미 여자 부리는 것, 그리고 술 파는 것 지금은 아마 많이 근절돼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관내는 단속실정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1년에 22번 했으면 한 달에 두 번도 안 치는데 좀더 조를 짜더라도 전 새마을과 공무원이, 전 공무원이 다 나설 수는 없고 그렇더라도 조를 짜든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타 부서에 협조를 얻더라도 대구 수성구에 할 때 같이 수성구와 인접한 우리 경산시도 같이 단속도 좀 해 주고 그리고 노래방에 가면 술값도 비쌉니다.
물론 저도 한 번씩 노래방 가서 술도 먹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더라도 좀더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 의식을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노래방 가서는 술 먹지도 말고 여자 부르지도 말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앞으로 시민의식개혁을 통해서 많이 좀 해야 되고 단속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가급적 이런 불법 퇴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 의식을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노래방 가서는 술 먹지도 말고 여자 부르지도 말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앞으로 시민의식개혁을 통해서 많이 좀 해야 되고 단속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가급적 이런 불법 퇴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교육합니다.
교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교육 불참하면 이것도 과태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으로 신고 좀 많이 해 주세요.
해 주면 우리가 적극 고발하고 할테니까 최 위원님도 신고 좀 서부동에 참 많지요?
해 주면 우리가 적극 고발하고 할테니까 최 위원님도 신고 좀 서부동에 참 많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사실입니다.
○최진현 위원 어떻게 보면 노래방 같은 데서 술 취해 가지고 노래하러 가 가지고 기분에 양주 시켜 먹으면 십 몇 만원씩 이렇게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노래방에서 안 팔면 순한 맥주 같은 정도 마시게 되면 시민들 주머니도 덜 축나고 그리고 퇴폐행위도 근절되고 하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어렵지만 좀더 단속하고 계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하고 단속실적이 적은 데는 우리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시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윤성규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시비지원이 5,400만원, 도비지원이 1,600만원, 자부담이 5,400만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5,400만원이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자부담 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시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윤성규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시비지원이 5,400만원, 도비지원이 1,600만원, 자부담이 5,400만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5,400만원이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자부담 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까지 있으니까 아직까지 올해 지나봐야 드러나지요.
올해 것은 지금 아직까지 확인 처리를 못하겠습니다.
올해 것은 지금 아직까지 확인 처리를 못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도비 조금 받아와 가지고 우리도 자부담 이만큼 하니까 시비를 많이 달라고 손 벌리고 하는데 물론 형편이 돌아가면 자원봉사 이 봉사하는 업무인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 살림으로 볼 때 5,000만원, 5,000만원 하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자기네들 부담할 몫을 충실히 했는지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7쪽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2002년도 미수액이 182억, 208쪽에 2003년 4월에 186억인데 이것은 2002년도 미수액 182억을 포함해 가지고 186억입니까?
그리고 207쪽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2002년도 미수액이 182억, 208쪽에 2003년 4월에 186억인데 이것은 2002년도 미수액 182억을 포함해 가지고 186억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연간 세수목표액의 미수액이 너무 큽니다.
물론 체납세 일소를 위한 그런 노력을 관계부서에서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수액이 많은 사유가 포괄적으로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미수액이 있습니까?
물론 체납세 일소를 위한 그런 노력을 관계부서에서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수액이 많은 사유가 포괄적으로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미수액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물론 체납세 미수액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체납세 징수에 좀 더 열심히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주 증가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세 부과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부과액이 87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2002년도말 부과액은 1,254억으로 약 한 5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규모가 커졌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가산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기간이 지나면 처음에 5% 부과세를 가산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최장 60개월까지 매월 1.2%씩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77%까지 가산금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몇 억씩 부도나 가지고 체납이 돼 버리면 그 가산금이 연평균 한 12억쯤 늘어납니다.
계속 그것은 가만 놔 두어도 저절로 체납세가 되는 택입니다.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 기업체 부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크지 일반 주민들 체납세는 전체 체납액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체납세의 주 증가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세 부과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부과액이 87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2002년도말 부과액은 1,254억으로 약 한 5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규모가 커졌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가산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기간이 지나면 처음에 5% 부과세를 가산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최장 60개월까지 매월 1.2%씩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77%까지 가산금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몇 억씩 부도나 가지고 체납이 돼 버리면 그 가산금이 연평균 한 12억쯤 늘어납니다.
계속 그것은 가만 놔 두어도 저절로 체납세가 되는 택입니다.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 기업체 부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크지 일반 주민들 체납세는 전체 체납액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상습 악질 체납자에 대한 그런 신용불량자 정보등록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체납세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체납세 정리기간 내에 기간만 정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을 동원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쓸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그래도 어제 조직개편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세무과에 징수담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 앉아서 장부정리까지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하고 부기 장부기록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몇 사람 앉아서 장부정리까지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하고 부기 장부기록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도 일단은 장부기록은 세입관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계로 다 넘기고 지방세 징수에만 전념하도록 했고 또 그 다음에 읍면에 재무계를 다시 부활을 해 가지고 이게 부과부터 징수까지 좀 챙겨 가지고 앞으로 체납세가 증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징수파트가 더 현장을 뛰면서 체납징수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징수파트가 더 현장을 뛰면서 체납징수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현 위원 조직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한 것보다 물론 조직이 좀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 중에 있다 하는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떤 세무파트의 공무원 외에 전 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담당 실과소 읍면별로 어떤 대책반을 마련해 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떤 세무파트의 공무원 외에 전 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담당 실과소 읍면별로 어떤 대책반을 마련해 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CC(경산골프장)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하단부에 보면 경산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황이 돼 있는데 공부상 지목이 6개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 체육용지로 사실상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CC(경산골프장)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하단부에 보면 경산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황이 돼 있는데 공부상 지목이 6개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 체육용지로 사실상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경작은 안 하더라도 지목상 전,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현재 골프장 안에도 있고 소유가 바깥에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앞으로 확장하려고 농지는 샀으되 이게 비율이 있습니다.
임야를 몇 %하고 농지 몇 % 이 규정이 걸려 가지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개발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도 있습니다.
지금 전, 답 이것은 필지 내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밖에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앞으로 확장하려고 농지는 샀으되 이게 비율이 있습니다.
임야를 몇 %하고 농지 몇 % 이 규정이 걸려 가지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개발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도 있습니다.
지금 전, 답 이것은 필지 내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밖에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 답은 있어도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답은 있어도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산건위가 아니라서 전, 답 관계 관리를 잘 모를 줄 압니다만 저는 생각에 혹시나 그 안에 전, 답이 그냥 휴경지로 버려졌다든지 했을 때는 차라리 잡종지로 바꾸어 주든지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옆에 225쪽에 보면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대지 같은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물론 이쪽에 임야나 구거하고 똑같이 3만 2,000원 책정했다니까 물론 잘 보셨겠지만 우리 세수에 누수현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짚어 보시고 우리가 기회 되면 현지에 가서 어떤 것이 전, 답이고 어떤 게 대지인지 한번 볼 기회를 가질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가서 우리 보지만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적용이 되게끔 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옆에 225쪽에 보면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대지 같은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물론 이쪽에 임야나 구거하고 똑같이 3만 2,000원 책정했다니까 물론 잘 보셨겠지만 우리 세수에 누수현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짚어 보시고 우리가 기회 되면 현지에 가서 어떤 것이 전, 답이고 어떤 게 대지인지 한번 볼 기회를 가질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가서 우리 보지만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적용이 되게끔 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해외연수한 금액을 말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