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일 시 2003년 7월 7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해 오시다가 오늘 제74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4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7월 9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7월 10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 보사환경국장 및 각 과장, 보건소장,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해 오시다가 오늘 제74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4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7월 9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7월 10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 보사환경국장 및 각 과장, 보건소장,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7일
경산시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사환경국 정성오
보건소장 구현진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허가과장 김찬진
총무과장 황태하
새마을과장 김태웅
세무과장 김종만
회계과장 정재화
민원봉사과장 안상달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환경보호과장 김명희
청소과장 최재해
보건사업과장 김두호
시민회관장 김종국
여성회관장 이석순
(선서문 제출)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공통사항 11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묶어서 할는지 아니면 공통 문제점이 있는 것은 따로 같이 분리하실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개 사항을 각 실과별로 해당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공통사항 11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묶어서 할는지 아니면 공통 문제점이 있는 것은 따로 같이 분리하실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개 사항을 각 실과별로 해당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자료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흡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자료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흡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겠습니다.
답변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읍면동 도급액은 지금 경산시재무회계규칙상 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에 재배부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읍면동에 건설계가 있는 지구에는 5,000만원까지 자체사업을 할 수 있고 건설계가 없는 데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윤중호 위원 하양은 예를 들어 면적이 와촌보다 더 넓고 인구가 3만이고 와촌은 한 7~8천 되니까 배정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양은 보수를 해야 될 어떤 게 많아 가지고 7억원을 주고 와촌은 별로 할 게 없어 가지고 적게 줬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묻고 싶어 물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읍면동에 배정되는 부분은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포괄사업비 또 아니면 읍면동 당초예산에 배부하는 비율은 읍면동 차이가 생깁니다.
인구나 면적에 의해서 읍면은 세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시에 있는 사업이 재배정 되는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포괄사업비 또 아니면 읍면동 당초예산에 배부하는 비율은 읍면동 차이가 생깁니다.
인구나 면적에 의해서 읍면은 세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시에 있는 사업이 재배정 되는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총액 규모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예산을 짤 때는 공통적인 것은 읍면동에 세에 의해서 고루 배분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으로 그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건설도시국 같으면 건설도시국에서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다 앞에 어디가 제일 우선 순위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이 편중됐다 아니면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는 맞추기가 아주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예산을 짤 때는 공통적인 것은 읍면동에 세에 의해서 고루 배분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으로 그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건설도시국 같으면 건설도시국에서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다 앞에 어디가 제일 우선 순위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이 편중됐다 아니면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는 맞추기가 아주 힘듭니다.
○윤중호 위원 그래도 필요한 것은 각 읍면단위로 비슷비슷할텐데 금액이 예를 들어 2002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배정이 됐는데 2003년도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참고해서 다음 예산 짤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예, 그것을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편중됨이 없이 각 읍면동 단위로 고루고루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해 가지고 일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나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12페이지 보니까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과다 계상된 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112페이지 일련번호 5번에 보면 1억 1,600만원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요?
지나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12페이지 보니까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과다 계상된 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112페이지 일련번호 5번에 보면 1억 1,600만원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윤중호 위원 여기에 설계를 하신 분이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전부 과다 계상되어 공사비가 감사원 지적에 의해 가지고 경상북도 감사에 의해 가지고 감액 조치를 받으셨는데 이것 건설과에서 전부 설계를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도로공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설계를 한 사람이 했는지 전, 좀 큰 사업들은 대부분 다 용역 설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전부 용역설계입니다.
자체 설계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체 설계는 거의 없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한 회사는 아닐 겁니다.
아마 한 회사는 아닐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윤중호 위원 그런데 이 설계를 과다 계상돼 가지고 감액 받을 만큼 설계를 과다하게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감사의 과다 계상 부분은 대부분 다 설계할 때는 표본에 보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 내에 암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이 안 나오면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안 시킨 부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됩니다.
또 공정을 하다보면 곡각지점 이런 부분에 사면을 더 주고 덜 주고의 차이, 덜 주어도 된다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덜 줘도 되는데 사면을 더 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공사비 과다 계상 부분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 과다 계상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 내에 암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이 안 나오면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안 시킨 부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됩니다.
또 공정을 하다보면 곡각지점 이런 부분에 사면을 더 주고 덜 주고의 차이, 덜 주어도 된다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덜 줘도 되는데 사면을 더 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공사비 과다 계상 부분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 과다 계상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윤중호 위원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양에 설계를 하는데 미국 사람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인을 불러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현지에 가보면 어느 누가 보든간에 그 지역을 밖에서만 이렇게 봐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땅 속이 대충 어떻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공사하는 업체하고 혹시 결탁돼 가지고 설계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을 불러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현지에 가보면 어느 누가 보든간에 그 지역을 밖에서만 이렇게 봐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땅 속이 대충 어떻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공사하는 업체하고 혹시 결탁돼 가지고 설계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는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설계를 시킬 수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사전에 결탁을 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는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설계를 시킬 수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사전에 결탁을 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3.87㎞입니다.
○윤중호 위원 4㎞도 안 되는 거리에 공사비를 이 정도로 설계하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한 업체에 이런 업체를 자꾸 관하고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건설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건설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500만원 이상을 집행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시 방침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런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학술발표회니까 대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시가 해야 되는데 시가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총액 예산 기준해서 풀보조는 2억 8,000만원을 하라 이렇게 중앙지시에 의한 예산편성을 사실 하는 것이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것은 해당 부서입니다.
그 중에도 지금 저희들이 통제를 해 놓은 부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0만원 이상을 주지 마라, 또 반드시 일상적인 것 자연보호를 한다거나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부분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못합니다.
이건 학술발표회니까 대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시가 해야 되는데 시가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총액 예산 기준해서 풀보조는 2억 8,000만원을 하라 이렇게 중앙지시에 의한 예산편성을 사실 하는 것이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것은 해당 부서입니다.
그 중에도 지금 저희들이 통제를 해 놓은 부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0만원 이상을 주지 마라, 또 반드시 일상적인 것 자연보호를 한다거나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부분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못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5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8개 위원회가 2002년도에 한 번도 활동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가 보면 2002년도에 한 번도 없고 2003년도 역시 5월말까지 해서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경산시가 규제에 대해서 개혁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된 게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15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8개 위원회가 2002년도에 한 번도 활동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가 보면 2002년도에 한 번도 없고 2003년도 역시 5월말까지 해서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경산시가 규제에 대해서 개혁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된 게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가 1999년도에 국민의 정부 출범할 때 규제개혁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또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
행정규제백서도 만들고 노력을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사실은 시책이 정부방침에 그 이후에 별도로 규제개혁에 대한 안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들이 안이 없는데 회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아마 정부방침이 변하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중앙지시가 변동이 안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규제개혁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이 또 요새는 분권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접근이 나오면 어떤 시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가 1999년도에 국민의 정부 출범할 때 규제개혁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또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
행정규제백서도 만들고 노력을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사실은 시책이 정부방침에 그 이후에 별도로 규제개혁에 대한 안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들이 안이 없는데 회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아마 정부방침이 변하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중앙지시가 변동이 안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규제개혁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이 또 요새는 분권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접근이 나오면 어떤 시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각종 보면 시정발전위원회, 경산시관용심사위원회 등등 보면 한 번도 활동의 실적이 없다면, 물론 그 중에서 시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필요 이상으로 하나의 명목상만 설치된 게 있다면 과감히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괜히 몇 개 위원회 숫자만 늘리지 마시고 저희들도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말만 3개, 4개 분과에 들어가 있으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유명무실하다면 과감히 없애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괜히 몇 개 위원회 숫자만 늘리지 마시고 저희들도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말만 3개, 4개 분과에 들어가 있으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유명무실하다면 과감히 없애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105쪽에 2002년도 감사수감 현황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온 걸 보면 여기 아마 이것도 세무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항 내용에 대체조림비 부과 추징이 나와 있지요?
부과 완료까지만 나옵니다.
105쪽입니다.
수감현황 자료에 보면 처리결과를 대체조림비 부과 완료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과연 징수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부과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는 나중에 감사 수감기관에서 아니면 감사기관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과 완료까지만 나옵니다.
105쪽입니다.
수감현황 자료에 보면 처리결과를 대체조림비 부과 완료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과연 징수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부과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는 나중에 감사 수감기관에서 아니면 감사기관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윤성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감사 받아 가지고 처리결과를 추징하라는 게 나왔거든요.
추징결과가 나왔다면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라는 말은 통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징수 수납까지 됐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추징결과가 나왔다면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라는 말은 통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징수 수납까지 됐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감사기관에 추징결과까지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부과만 해 가지고 만약 체납 올라오면 괜히 체납 숫자만 올라가고 이렇게 된 사람들 대부분 또 부실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그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과완료만 해 놓았거든요
부과만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처리결과를 한번 끝까지 짚어 보도록 그렇게 부탁할게요.
그냥 부과만 해 가지고 만약 체납 올라오면 괜히 체납 숫자만 올라가고 이렇게 된 사람들 대부분 또 부실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그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과완료만 해 놓았거든요
부과만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처리결과를 한번 끝까지 짚어 보도록 그렇게 부탁할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연말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 그 내용이 부과를 하는 시점까지만 감사부서에서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과를 했으면 왜 그것을 안 했느냐로 지적 받았기 때문에 부과를 했으면 다 됐다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 감사서류에 종결을 지어 버립니다.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받든지 체납이든지 해당부서에서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따라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감사부서의 한계점입니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연말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 그 내용이 부과를 하는 시점까지만 감사부서에서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과를 했으면 왜 그것을 안 했느냐로 지적 받았기 때문에 부과를 했으면 다 됐다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 감사서류에 종결을 지어 버립니다.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받든지 체납이든지 해당부서에서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따라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감사부서의 한계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108쪽에 6번 보면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농업경영용으로 수정 재발급 했다는데 요즘 토지거래 허가를 넣어보면, 많이 완화됐지요?
옛날에는 4㎞인가 규제돼 있었고 상당히 엄격하게 농지를 규제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그게 명칭도 바뀌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매매증명인데 요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만 주소가 안 맞다고 해서 불허한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전에 흔히 나가서 듣는 소리입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각종 행정규제가 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산시 개발의 하나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역설적이 이야기도 되는데 이것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도군에 가면 다 잘 되는데 우리 경산시는 특히 규제가 너무 심해서 공장설립이라든지 또 살고 싶어서 들어올 사람도 들어오기 힘들다, 쉽게 말하면 각종 토지규제라든가 뒤에 산림법이라든가 너무 강화시키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재량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옛날에는 4㎞인가 규제돼 있었고 상당히 엄격하게 농지를 규제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그게 명칭도 바뀌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매매증명인데 요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만 주소가 안 맞다고 해서 불허한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전에 흔히 나가서 듣는 소리입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각종 행정규제가 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산시 개발의 하나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역설적이 이야기도 되는데 이것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도군에 가면 다 잘 되는데 우리 경산시는 특히 규제가 너무 심해서 공장설립이라든지 또 살고 싶어서 들어올 사람도 들어오기 힘들다, 쉽게 말하면 각종 토지규제라든가 뒤에 산림법이라든가 너무 강화시키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재량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손영길 위원 정액보조금 주고 또 여기에 500만원 또 주네요.
36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지급에 보면 바르게 단체 활성화 자연보호활동 추진사업비 이렇게 사업명을 딱 달아 가지고 500만원 새마을과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특별한 게 있습니까?
36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지급에 보면 바르게 단체 활성화 자연보호활동 추진사업비 이렇게 사업명을 딱 달아 가지고 500만원 새마을과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행사를 안 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해당 부서인 행정지원국에 별도로 질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역은 저희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건 진정집단민원 접수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그런데 이 동네가 제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집단민원이라고 한 30명 정도 회의했다고 해서 도장 받아 오면 그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도 안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해 주는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뜻이 뭔가 하면 지금 거기에 옛날에 진량공단이 설립될 때에 저수지에서 보상 나온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내곡 무슨 단체를 조직해 놓고 전번에도 동 마을회관을 한다고 해 놓고 판넬 집을 세를 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개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명이.
그런데 마을회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마을회관이 무너지고 사용을 못한지가 수십년이 되었어요.
지금 거의 폐허가 돼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새로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시켜 가지고 내곡 새마을로 해야 된다 그래야 관할을 해서, 그걸 마을회관을 지어서 실제로 보면 어느 마을 없이 남으면 2층에는 점포 세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수입을 잡으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시켜서, 제가 마을에서 이장하고 읍으로 올려 놓은 것을 시로 못 올리게 마을회관을 못 지어주게 했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확인도 안 해 보고 몇 명이 진정해서 거기 실제로 도장도 보통 리에 가면 이장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찍어 가지고 나는 안 찍어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시에서 확인도 안 해 보고 그걸 변경시켜 주고 서류상에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이라고 한 30명 정도 회의했다고 해서 도장 받아 오면 그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도 안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해 주는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뜻이 뭔가 하면 지금 거기에 옛날에 진량공단이 설립될 때에 저수지에서 보상 나온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내곡 무슨 단체를 조직해 놓고 전번에도 동 마을회관을 한다고 해 놓고 판넬 집을 세를 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개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명이.
그런데 마을회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마을회관이 무너지고 사용을 못한지가 수십년이 되었어요.
지금 거의 폐허가 돼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새로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시켜 가지고 내곡 새마을로 해야 된다 그래야 관할을 해서, 그걸 마을회관을 지어서 실제로 보면 어느 마을 없이 남으면 2층에는 점포 세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수입을 잡으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시켜서, 제가 마을에서 이장하고 읍으로 올려 놓은 것을 시로 못 올리게 마을회관을 못 지어주게 했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확인도 안 해 보고 몇 명이 진정해서 거기 실제로 도장도 보통 리에 가면 이장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찍어 가지고 나는 안 찍어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시에서 확인도 안 해 보고 그걸 변경시켜 주고 서류상에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의 변경을, 다른 부분은 진량읍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별도 신청하라는 통지가 나간 것 같고.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건축물관리대장변경은 지금 지적법상 번호부여제도를 활용해서 아마 한 모양인데.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대지도 내곡 새마을로 변경시켰다 하는데 대지를 거기에 사는 전 주민이 해야 변경이 되는데 분명히 신상3리하는 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사실상 거기에는 경로당이 택지가 새로 조성되면서 경로당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1층은 지금 마을회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그 주민들이 옆에 빌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놀러 오시면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곡 새마을 경로당이지 당신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래서 놀러를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받을 때는 진량읍장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으로 왔는가 하면 기존 농로는 신상3리로 두고 나머지는 분동을 해달라고 하는데서 읍장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얹고 난 뒤에 읍장한테 공문이 온 것입니다.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1층은 지금 마을회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그 주민들이 옆에 빌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놀러 오시면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곡 새마을 경로당이지 당신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래서 놀러를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받을 때는 진량읍장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으로 왔는가 하면 기존 농로는 신상3리로 두고 나머지는 분동을 해달라고 하는데서 읍장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얹고 난 뒤에 읍장한테 공문이 온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제가 상식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내에서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칭변경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하고 연계가 됩니다.
총무과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제가 상식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내에서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칭변경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하고 연계가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시가 그냥 해줄 사항이 아니고 지적법상 번호부여제도를 활용해서 마을회의 명칭을 회의록을 거쳐서 법원에다가 등기소에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기가 나면 그 등기부를 가지고 여기 변경을 시켜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별도로 집행을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아마 읍장 재량사업비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읍에서 아마 축구회 명칭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만 면민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게 보기에 따라 틀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단순 소규모의 축구회라면 불가능한 일이고 축구회가 읍 발전에 읍민 전체가 포함된 어떤 읍이 권장하는 사업체 단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단순 소규모의 축구회라면 불가능한 일이고 축구회가 읍 발전에 읍민 전체가 포함된 어떤 읍이 권장하는 사업체 단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제가 알기로는 축구회 같으면 청년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읍 대표를 하고 하는데 축구회에서는 소수해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축구회에서 사무실 지어 주면 앞으로 각 읍면동에 축구회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을 해달라고 할 때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무실을 해달라고 할 때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만약에 행정기관의 행정비용을 가지고 사무실을 지었다면 축구회 개인 사무실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 건물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사업내용을 집행부서에서 집행한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사실 못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는 읍장에게 위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 범위 내에서 규정 범위 내에서 읍장이 집행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 통제를 받는, 다만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범위 내에서 규정 범위 내에서 읍장이 집행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 통제를 받는, 다만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것 때문에 감사기능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부분은 감사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그리고 임의보조금에 경산시청년연합회 이것은 사업명이 불성실합니다.
이것은 자연정화활동 및 불우소외계층 위문격려 해서 돈이 500만원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실대로 사업명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연정화활동 및 불우소외계층 위문격려 해서 돈이 500만원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실대로 사업명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부분도 집행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아까도 보조단체에 돈을 지급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청년회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지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회회장 이·취임식에 보조금이라든지 다 아는 사실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광고활동비를 임의보조금을 주었거든요.
이것도 임의보조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청년회회장 이·취임식에 보조금이라든지 다 아는 사실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광고활동비를 임의보조금을 주었거든요.
이것도 임의보조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임의보조금이 방범활동비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방범활동비가 3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위에 경산경찰서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3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이것도 각 읍면에 방범대가 다 있습니다.
진량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에 다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각 읍면에 방범대가 다 있습니다.
진량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에 다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준이 정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 해야 될 사업 또 시가 공익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해야 될 사업 또 시가 공익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활동비 상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면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면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세우는 것까지가 저희 부서가 한계점이고 예산집행은 어차피 집행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통제를 안 받습니다.
받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나중에 위에 사람 지시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해 보라고 하면 적부성 감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집행은 어차피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통제권 밖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세우는 것까지가 저희 부서가 한계점이고 예산집행은 어차피 집행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통제를 안 받습니다.
받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나중에 위에 사람 지시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해 보라고 하면 적부성 감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집행은 어차피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통제권 밖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질의하면 다 앉아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이라고 지원국만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다 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지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이라고 지원국만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다 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지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위원장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42쪽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하양축구회 사무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사무실 설치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380만원 집행액 나왔습니다만 이걸 사후에 한번 서면보고라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이 1,500만원쯤 들었다면 사무실이 순수한 가건물인지 아니면 정식적인 건물을 세운 것인지 만약 건물을 세워 가지고 있다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얹혀 있는지 그 소유권 관계라든가 그런 유가 또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하양자율방범대 신축공사하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744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렇게 갔다놓았다는 것은 아닌데 그냥 몇 백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 가까이 들었다면 뭔가 정식 건물이라면 아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보고 등재되었으면 그 소유권 관계가 담당관 조금전의 답변이 경산시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짚어 봅니다.
42쪽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하양축구회 사무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사무실 설치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380만원 집행액 나왔습니다만 이걸 사후에 한번 서면보고라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이 1,500만원쯤 들었다면 사무실이 순수한 가건물인지 아니면 정식적인 건물을 세운 것인지 만약 건물을 세워 가지고 있다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얹혀 있는지 그 소유권 관계라든가 그런 유가 또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하양자율방범대 신축공사하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744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렇게 갔다놓았다는 것은 아닌데 그냥 몇 백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 가까이 들었다면 뭔가 정식 건물이라면 아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보고 등재되었으면 그 소유권 관계가 담당관 조금전의 답변이 경산시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짚어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방법에 따라서 자재가 들어가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2.7㎞ 구간에 맹암거라고 있습니다.
옹벽 뒤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가지고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해 가지고 도로변에 물이 안 들어와야 포장면이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맹암거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설계 때 무엇을 했냐 하면 파형강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볼 때 왜 파형강관이 단가가 비싼데 파형강관으로 했느냐 THP 유공관으로 하면 단가가 싸고 파형강관으로 하면 단가가 비싼데 왜 그것으로 했느냐, 이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THP 유공관은 약합니다.
우리가 사석을 또 넣고 해서 뒤 체험했을 때 무게를 못 견뎌 가지고 이게 좀 찌그러들고 그러면 나중에 막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강도가 높은 파형강관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거기서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게 한 1억 700만원쯤 되고 또 나머지 금액은 뭐냐 하면 비탈면 보호구를 하는데 시드스프레이 거듭덮기로 할 경우하고 줄떼로 할 경우하고 이게 시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뿌려 가지고 풀씨나게 하는 것하고 줄떼로 시공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고 시드로 하면 쌉니다.
그 차이 금액이 한 960만원 정도 되는데 감사관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판단한 사항하고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금액이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THP 유공관으로 시공하였을 경우하고 파형강관으로 시공했을 경우하고 이 금액의 차이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공사방법에 따라서 자재가 들어가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2.7㎞ 구간에 맹암거라고 있습니다.
옹벽 뒤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가지고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해 가지고 도로변에 물이 안 들어와야 포장면이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맹암거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설계 때 무엇을 했냐 하면 파형강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볼 때 왜 파형강관이 단가가 비싼데 파형강관으로 했느냐 THP 유공관으로 하면 단가가 싸고 파형강관으로 하면 단가가 비싼데 왜 그것으로 했느냐, 이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THP 유공관은 약합니다.
우리가 사석을 또 넣고 해서 뒤 체험했을 때 무게를 못 견뎌 가지고 이게 좀 찌그러들고 그러면 나중에 막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강도가 높은 파형강관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거기서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게 한 1억 700만원쯤 되고 또 나머지 금액은 뭐냐 하면 비탈면 보호구를 하는데 시드스프레이 거듭덮기로 할 경우하고 줄떼로 할 경우하고 이게 시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뿌려 가지고 풀씨나게 하는 것하고 줄떼로 시공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고 시드로 하면 쌉니다.
그 차이 금액이 한 960만원 정도 되는데 감사관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판단한 사항하고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금액이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THP 유공관으로 시공하였을 경우하고 파형강관으로 시공했을 경우하고 이 금액의 차이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감사 받을 때요?
○건설과장 한규용 제가 그 당시에는 여기 없었지요.
○건설과장 한규용 도로계장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토목직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윤중호 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1억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는 기술자가 보는 눈하고 감사관이 보는 눈하고 차이가 그 만큼 납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자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시공 인부임 이런 게 아니고.
시공 인부임 이런 게 아니고.
○건설과장 한규용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의 자재하고 감사관이 보는 입장의 자재에 대한 것인데 파형강관이 단가가 미터당 4만 4,000원이 들어가고 또 THP 유공관은 미터당 5,4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금액이 많이 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의 자재하고 감사관이 보는 입장의 자재에 대한 것인데 파형강관이 단가가 미터당 4만 4,000원이 들어가고 또 THP 유공관은 미터당 5,4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금액이 많이 나는 겁니다.
○윤중호 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에서 한 설계대로 해야 그 강도도 있고 원만한데 감사관이 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찌그러들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규용 현지까지 다 갔다왔지요.
○건설과장 한규용 그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파형강관이나 THP 유공관이나 어느 쪽으로 시공을 해도 이 감사관이 보는 입장에서는 THP 유공관이 단가가 싸고 파형강관은 비싼데 왜 이것을 구태여 했느냐, 우리가 판단하기는 영구구조물이기 때문에 좀 단가가 비싸더라도 파형강관으로 하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과다설계다 하는 그런 뜻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과다설계다 하는 그런 뜻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아니지요.
저희들은 파형강관으로 생각을 했지요.
저희들은 파형강관으로 생각을 했지요.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규용 예,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한규용 똑같은 관은 아니지요.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자재가 차이가 월등 많이 납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자재가 차이가 월등 많이 납니다.
○윤중호 위원 똑같은 현장을 두 사람이 가서 보고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A라고 하는 제품을 써야 옳고 한 사람은 B만 써도 충분하다 이런 이유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건설과장 한규용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이 적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저희들이 과다 설계했다고 처분지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액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다 설계했다고 처분지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액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여기에 있느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건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윤중호 위원 그런데 112페이지 보면 5번란은 공사비가 55억원이고 6번은 85억원이고 7번은 490억원이고 9번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45억원입니다.
이 490억원의 공사도 과다하게 쓴 공사비가 얼마인가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지요? 7번이.
1,000만원인데 490억원 공사에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55억원 들었는데 1억 2,000만원 공사비가 과다 계상이 돼서 지적을 받아서 감액을 당했는데 어째 이만한 예산을 낭비한 분이 없었는가, 그러면 이 많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받았습니까?
이 490억원의 공사도 과다하게 쓴 공사비가 얼마인가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지요? 7번이.
1,000만원인데 490억원 공사에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55억원 들었는데 1억 2,000만원 공사비가 과다 계상이 돼서 지적을 받아서 감액을 당했는데 어째 이만한 예산을 낭비한 분이 없었는가, 그러면 이 많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은 감사 입장에서 제가 여기 경상북도 감사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 재정상 조치도 하고 신분상 조치도 하도록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왜 나왔나 하면 이게 돈이 많다 적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하는 과정이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공무원이 과실을 했거나 공무원이 고의를 했거나간에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재정상 조치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감사파트에서 감사한 사람이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감사한 사람이 재정상 조치도 하고 신분상 조치도 하라면 신분상 조치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정상 조치는 처분을 받았고 신분상 조치 처분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하면서 설계 판단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공무원의 과실부분은 아니다,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나왔나 하면 이게 돈이 많다 적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하는 과정이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공무원이 과실을 했거나 공무원이 고의를 했거나간에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재정상 조치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감사파트에서 감사한 사람이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감사한 사람이 재정상 조치도 하고 신분상 조치도 하라면 신분상 조치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정상 조치는 처분을 받았고 신분상 조치 처분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하면서 설계 판단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공무원의 과실부분은 아니다,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모처럼 오셨는데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건설도시국 산하에 물론 재난관리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현재 과다 건설비를 했다고 해서 감액 당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큰 사업은 용역을 많이 주지요?
건설과장 모처럼 오셨는데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건설도시국 산하에 물론 재난관리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현재 과다 건설비를 했다고 해서 감액 당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큰 사업은 용역을 많이 주지요?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용역 10~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자체에서 설계합니다.
다 자체에서 설계합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건설과장 한규용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저희 과의 것만 말입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지금 저희들 금년도 것만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금년도에는 저희 사업비 중에 건수는 많아도 보상건수가 많고 그리고 보상해 놓고 연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발주한 건수에 설계 건수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주 준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주 준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성규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설계용역을 외주로 주게 되면 물론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좋다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단점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현지실정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도 많이 나온다 그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상당히 밝습니다.
평소에 또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 민원이 제기될 때에 그때그때 반영이 되는데 용역을 줘 버리면 그 사람들 용역 한번 둘러보고 나서는 그대로 자기들 주관에 의해서 해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외주 용역을 주더라도 그 점을 좀 명확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상당히 밝습니다.
평소에 또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 민원이 제기될 때에 그때그때 반영이 되는데 용역을 줘 버리면 그 사람들 용역 한번 둘러보고 나서는 그대로 자기들 주관에 의해서 해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외주 용역을 주더라도 그 점을 좀 명확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제가 있는 용성지역에 보면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작년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외주를 준 모양인데 보니까 하상 높이라든가 또 요 변경이라든가 각종 그게 현지인들하고 너무 마찰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용역 주기 전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걸 집행부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용역 주기 전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걸 집행부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건 행자부에서 지정돼 내려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에서 이건 정액으로 줘라 이렇게 예산편성 거쳐서 지정돼 내려온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경산시가 공익적으로 필요한 단체에 경산시가 판단해서 집행하라 하는 걸로 총액만 행자부에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총 금액만 이 차이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에서 이건 정액으로 줘라 이렇게 예산편성 거쳐서 지정돼 내려온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경산시가 공익적으로 필요한 단체에 경산시가 판단해서 집행하라 하는 걸로 총액만 행자부에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총 금액만 이 차이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단체별로 다릅니다.
단체별로 금액이 지정돼 내려옵니다.
단체별로 금액이 지정돼 내려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여기 있는 내용 그게 지정된 그대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산편성지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라는 자체가 사업운영을 하건 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그 사업 이외에 특수한 공익적 사업을 했다 이래서 집행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그 사업 이외에 특수한 공익적 사업을 했다 이래서 집행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공익에 관한 사항을 어떤 것이라곤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한데 경산시민에게 유익한 이런 사업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노인을 돕는다든가 방범활동을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임의보조단체는 기준액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저희 시가 자체 방침으로 총액 2억 8,500만원을 정부로부터 총액만 지정이 돼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경산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판단을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 이외에는 500만원 한도로 한다 이렇게 자체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고 또 그 중에 일상적인 것 이외에 아주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자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줄 사업이 맞다는 판단 하에 준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영준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용성면 윤성규 위원님 계시는데 아까 채종호 위원도 다른 어떤 지역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용성면 체육회에 경비보조가 200만원 33페이지입니다.
우리 용성면 윤성규 위원님 계시는데 아까 채종호 위원도 다른 어떤 지역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용성면 체육회에 경비보조가 200만원 3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은 새마을과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임의단체에 지정보조 이 얘기가 상당히 나왔는데 이것을 일정액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체육회 준다고 하면 다같이 주든지 안 주든지 이런 게 있어줘야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체육회 준다고 하면 다같이 주든지 안 주든지 이런 게 있어줘야 좋지 않겠나?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작년에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200만원씩 주자 아마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네요.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의회에서 집행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읍면 체전할 때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시기는 그 뒤에 6개 읍면에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성은 항상 빨리합니다.
추석 이튿날 하지요?
그 이후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같이 200만원 한 데는 뒤에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읍면 체전할 때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시기는 그 뒤에 6개 읍면에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성은 항상 빨리합니다.
추석 이튿날 하지요?
그 이후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같이 200만원 한 데는 뒤에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읍민체육대회 하는 데는 그때 새마을과에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금년에는 접수된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2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앞이고 해 놓으니까 먼저 주었고 뒤에 준 것은 별도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이고 해 놓으니까 먼저 주었고 뒤에 준 것은 별도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자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영준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이미지 홍보판 제일모직 앞에 설치한 것 잘 보고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이미지 홍보물을 진량인터체인지에 그 큰 대형간판을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난 그게 상당히 전국망에 흐르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이미지 홍보판 제일모직 앞에 설치한 것 잘 보고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이미지 홍보물을 진량인터체인지에 그 큰 대형간판을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난 그게 상당히 전국망에 흐르는 그런 위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적극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태재륙 위원 이것 우리가 지금 4대 의원이 구성되기 전의 사항이라서 어떻게 물으려고 하니까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좀 자제도 됩니다만 모든 것을 추진하고 한 이것은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지금 조례하고는 행정지원국에서 올라오던데 행정지원국장이 조례 설명하다가 위원들한테 상당히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얘기를 했고 작년이지요?
천안하고 온양으로 해 가지고 현지시찰 간 일이 있어요.
천안시 배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배지하고 얼른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디에 했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전국적으로 전부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돈은 수억씩 따먹고 경산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는 전혀 안 나타나 있고 갓바위 부처라도 하나 있으면 경산이라고 하겠는데 전에 경산하니까 산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산도 없고 말은 좋아요, 나눔하고.
도대체 무슨 발상으로 해 가지고 시비 그만큼 갖다 두드려 잡아놓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것을 하면서 또 추가로 간판 바꾸고 뭐 바꾸고 하며 돈 자꾸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다 지나갔지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얘기를 했고 작년이지요?
천안하고 온양으로 해 가지고 현지시찰 간 일이 있어요.
천안시 배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배지하고 얼른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디에 했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전국적으로 전부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돈은 수억씩 따먹고 경산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는 전혀 안 나타나 있고 갓바위 부처라도 하나 있으면 경산이라고 하겠는데 전에 경산하니까 산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산도 없고 말은 좋아요, 나눔하고.
도대체 무슨 발상으로 해 가지고 시비 그만큼 갖다 두드려 잡아놓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것을 하면서 또 추가로 간판 바꾸고 뭐 바꾸고 하며 돈 자꾸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다 지나갔지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아까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인 설명은 생략 드리고 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 이것 이외에는 설명을 더 드릴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처음 기본계획수립이 2002년 2월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처음 기본계획수립이 2002년 2월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계약자도 기 2002년 3월에 이 계약자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계약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그래도 공정을 기한다고 전문가인 대학교수든 고등학교 미술선생, 미술협회 회장, 또 시의회 의원님까지 관계돼서 여러 번 토의를 거치고 이 캐릭터나 이런 사업 전시회를 대전에서 한번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전시회도 가서 다른 데 해온 것도 보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결정을 한 사항이지 특별히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걸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건 작년 8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협의도 거치고 견학도 하고 노력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그래도 공정을 기한다고 전문가인 대학교수든 고등학교 미술선생, 미술협회 회장, 또 시의회 의원님까지 관계돼서 여러 번 토의를 거치고 이 캐릭터나 이런 사업 전시회를 대전에서 한번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전시회도 가서 다른 데 해온 것도 보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결정을 한 사항이지 특별히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걸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건 작년 8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협의도 거치고 견학도 하고 노력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태재륙 위원 힘들 게 애만 쓰고 시민들도 한번 나가 보세요.
이건 칭찬하는가, 칭찬 안 합니다.
이것 1억 수천만원 그냥 엉뚱한 데 내버린 거예요.
어떠어떤 사람 좋은 일 시켰어요.
이건 칭찬하는가, 칭찬 안 합니다.
이것 1억 수천만원 그냥 엉뚱한 데 내버린 거예요.
어떠어떤 사람 좋은 일 시켰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것은 업무분장에 있는 겁니다.
정책개발은 정책개발로서 끝나지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예산 세우는 데서 끝나고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듯이 정책개발은 개발로서 끝나야지 집행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책개발은 정책개발로서 끝나지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예산 세우는 데서 끝나고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듯이 정책개발은 개발로서 끝나야지 집행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태재륙 위원 이 돈을 갖다 쳐넣으면서 무식한 말고 우리는 쳐넣는다고 해야 되겠다, 이건 뭐 효과가 정서적 창출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 헛소리예요.
경산을 대번 봐 가지고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아! 그것’ 이런 감이 가겠는데 지금 무엇보고 경산시 그것 느끼겠어요?
경산을 대번 봐 가지고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아! 그것’ 이런 감이 가겠는데 지금 무엇보고 경산시 그것 느끼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태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듣고 뒤에 다음에 일을 할 적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어차피 의회 의원님이 조례로까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 아닙니까?
○태재륙 위원 이것 먼저 조례 제정할 적에 행정지원국장 워낙 위원들한테 시달려 놓으니 나중에 조례제정 업무만 떠 맡아 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는 푸념도 하더라고요.
이것 비슷한 업무가 앞으로도 또 있다고요.
또 있을 수 있다하니까요.
있을 적에는 사전에 이게 진짜 이것을 해서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은 뭐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면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 비슷한 업무가 앞으로도 또 있다고요.
또 있을 수 있다하니까요.
있을 적에는 사전에 이게 진짜 이것을 해서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은 뭐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면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면 결과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면 결과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서면으로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건 해당 부서에서 받아놓았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거짓말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 취소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윤중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33페이지입니다만 경산시음식업지부에서 퇴·변태 영업근절 캠페인 정화활동 보조하면서 보조금이 1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지부에서 자기 회원집에 나가며 관리 감독 되겠습니까?
퇴·변태하는 것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채종호 위원장이 또 하셨습니다만 청년연합회에 500만원 지급된 게 있는데 제가 보기로 자연정화하고 불우 소외계층에 위문 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퇴·변태하는 것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채종호 위원장이 또 하셨습니다만 청년연합회에 500만원 지급된 게 있는데 제가 보기로 자연정화하고 불우 소외계층에 위문 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정확히 감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지금 의회 감사가 그런 기능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위원님이 부르시면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윤중호 위원 같은 부서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급을 하는데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하는데 용성면은 왜 200만원 주고 남천면은 300만원 주고 금액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줍니까?
지급을 하는데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하는데 용성면은 왜 200만원 주고 남천면은 300만원 주고 금액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그게 행사가 크다든가 사람들이 모이는 규모라든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통제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통제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사실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8쪽에 쓰레기소각장 화재예방, 이게 우리가 지난번 의회 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재예방을 위해서 조치활동하는 데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산상 손실을 보고 많은 피해를 입은 이 소각장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대형사고가 났으면 반드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밝혀야 되고 그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수억의 재산피해를 내고도 화재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이건 물론 청소과 소관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건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화재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28쪽에 쓰레기소각장 화재예방, 이게 우리가 지난번 의회 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재예방을 위해서 조치활동하는 데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산상 손실을 보고 많은 피해를 입은 이 소각장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대형사고가 났으면 반드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밝혀야 되고 그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수억의 재산피해를 내고도 화재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이건 물론 청소과 소관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건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화재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따라 가지고 피해액수도 줄 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화재보험을 드는데 여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7~8억이 되는데 화재보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못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도 덤프트럭 같은 것 이런 것은 사고를 하도 많이 내니까 웬만한 보험회사에서는 종합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차주가 열심히 어디 뛰어다니고 노력하면 종합보험 받아 주는 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면 화재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왜 공무원들이 사전에 화재보험을 못 들었냐 이 말입니다.
화재보험을 못 듦으로 인해 가지고 5억이나 6억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해 가지고 화재원인도 밝히고 그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공무원 역할을 못해 가지고 피해를 못 줄였다고 하면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행정책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 이런 식으로 감사해 가지고 시정지시, 조치결과 이렇게 놔두었다고 하면 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 담당관께서 다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무원 문책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따라 가지고 피해액수도 줄 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화재보험을 드는데 여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7~8억이 되는데 화재보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못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도 덤프트럭 같은 것 이런 것은 사고를 하도 많이 내니까 웬만한 보험회사에서는 종합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차주가 열심히 어디 뛰어다니고 노력하면 종합보험 받아 주는 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면 화재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왜 공무원들이 사전에 화재보험을 못 들었냐 이 말입니다.
화재보험을 못 듦으로 인해 가지고 5억이나 6억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해 가지고 화재원인도 밝히고 그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공무원 역할을 못해 가지고 피해를 못 줄였다고 하면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행정책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 이런 식으로 감사해 가지고 시정지시, 조치결과 이렇게 놔두었다고 하면 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 담당관께서 다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무원 문책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오면 다시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왜 이런 조치밖에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 폼으로 감사해 가지고 위원들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관 개인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으면 왜 불 났는지 막을 수 있는 것을 누가 못 막았는지 그것도 조사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해액수를 줄일 수 있는데 보험 못 넣어 가지고 보험금을 적게 탔다고 하면 그 책임 또한 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디 폼으로 감사해 가지고 위원들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관 개인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으면 왜 불 났는지 막을 수 있는 것을 누가 못 막았는지 그것도 조사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해액수를 줄일 수 있는데 보험 못 넣어 가지고 보험금을 적게 탔다고 하면 그 책임 또한 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공무원이 잘못이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이것은 감사결과 지적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감사의 지적사항은 이게 감사를 하라는 지적 그런 사항이 아니고 원인을 분석하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것 답변할 때 이 때는 원인규명이 사실 경산시 자체 감사로 원인규명이 사실은 기능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화재의 원인규명은 소방서나 경찰기능입니다.
감식반을 거기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직 원인이 안 나온 것을 경산시가 조사를 해서 원인을 내기는 사실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감사의 지적사항은 이게 감사를 하라는 지적 그런 사항이 아니고 원인을 분석하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것 답변할 때 이 때는 원인규명이 사실 경산시 자체 감사로 원인규명이 사실은 기능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화재의 원인규명은 소방서나 경찰기능입니다.
감식반을 거기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직 원인이 안 나온 것을 경산시가 조사를 해서 원인을 내기는 사실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물론이지요.
전문가가 아닌데 이 원인을 담당관께서 밝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도 하고 화재감식 전문기관에 의뢰라도 해 가지고 이걸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이 원인을 담당관께서 밝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도 하고 화재감식 전문기관에 의뢰라도 해 가지고 이걸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지적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너무 무원칙하고 선심성 지원으로 일관되게 치중돼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의문되는 지원금액하고 지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혹시 불필요한 행사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사업목적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걸 물론 집행부서가 각 과마다 틀려 가지고 담당관께서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앉아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예산도 총괄하겠지만 감사기능도 총괄하는 분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문스럽게 생각되는 항목들을 말씀드릴테니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 줄 수 없습니까?
이것 하나하나 의문되는 지원금액하고 지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혹시 불필요한 행사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사업목적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걸 물론 집행부서가 각 과마다 틀려 가지고 담당관께서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앉아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예산도 총괄하겠지만 감사기능도 총괄하는 분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문스럽게 생각되는 항목들을 말씀드릴테니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 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정식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내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어차피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이것은 감사를 하라 아니면 자체에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내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어차피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이것은 감사를 하라 아니면 자체에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해당 실과에 나오시면 서류를, 요구서 들어왔거든요.
집행할 적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요구서가 들어오면 요구서를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그래서 집행이 되면 그 결과가 또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도 가능할 겁니다.
해당 실과에 나오시면 서류를, 요구서 들어왔거든요.
집행할 적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요구서가 들어오면 요구서를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그래서 집행이 되면 그 결과가 또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도 가능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최근에 와서는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바뀌고는 기획감사담당관을 거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하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는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요구는 해당부서에서 바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정위원회하는데 여기 서류처럼 매주 목요일에 하라, 대장에 적고 이런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 전에는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요구는 해당부서에서 바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정위원회하는데 여기 서류처럼 매주 목요일에 하라, 대장에 적고 이런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시행사업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보면 2002년도는 제가 보니까 맨 앞에 어디 없이 다 비슷합디다.
하양읍에 2002년도는 예산액이 7억 2,2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보면 1,935만원 뿐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하양에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시행사업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보면 2002년도는 제가 보니까 맨 앞에 어디 없이 다 비슷합디다.
하양읍에 2002년도는 예산액이 7억 2,2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보면 1,935만원 뿐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하양에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2003년도에는 발주한 사업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이 아니고 지금 상반기에 5월까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이 아니고 지금 상반기에 5월까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틀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5월말까지 다른 공사는 발주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연말까지는 다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건 예산서를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7억 2,000만원 하는 말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읍면에 발주하도록 넘겨준 것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읍면에 넘겨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판단에 따라서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7억 2,000만원 하는 말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읍면에 발주하도록 넘겨준 것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읍면에 넘겨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판단에 따라서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허가과장 김찬진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허가과 소관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오며 허가과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허가과 소관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오며 허가과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자료집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민원명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성명은 주식회사 한성레미콘이고 사유에 보면 “폐수처리오니 처리계획업체인 안창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신고가 불가되어 불가함” 되어 있고 그 밑에 사항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 이것은 주식회사 안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마 같은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채석장 복구용 무기성오니 반입은 허가구역 내 허가목적에 위배되어 불가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회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민원명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성명은 주식회사 한성레미콘이고 사유에 보면 “폐수처리오니 처리계획업체인 안창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신고가 불가되어 불가함” 되어 있고 그 밑에 사항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 이것은 주식회사 안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마 같은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채석장 복구용 무기성오니 반입은 허가구역 내 허가목적에 위배되어 불가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회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안창산업과 한성레미콘은 사실상 소유자는 이우경 씨 한 분입니다.
법인명을 나누어 가지고 돼 있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불가한 사유는 레미콘 공장의 폐찌꺼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쪽의 것을 이쪽에 가지고 와 가지고 새로 재활용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처리 했습니다.
법인명을 나누어 가지고 돼 있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불가한 사유는 레미콘 공장의 폐찌꺼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쪽의 것을 이쪽에 가지고 와 가지고 새로 재활용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처리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까지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아십니까?
난 여기 곡란리 49번지 안창산업에 현재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지고 오려다가 불가가 났다, 현재까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 곡란리 49번지 안창산업에 현재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지고 오려다가 불가가 났다, 현재까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허가과에서는 허가는 하고 사후관리는 환경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폐기물 하는 것은 레미콘을 처리하고 난 뒤에 소위 부산물 찌꺼기다 그 말씀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승인신청에 장병국 씨가 진량 선화리 67-2 해 가지고 168필지에 사용신청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승인신청에 장병국 씨가 진량 선화리 67-2 해 가지고 168필지에 사용신청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허가과장 김찬진 이것은 경산골프장에 건축허가 관계에서 선화리 산 5-1번지에 대해 가지고 분할지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76-2를 보면 현재 골프장 주소 아닙니까? 76-2가.
이건 67-2네요.
현재 골프장 부지가 총 230필지가 있는데 230필지 외에 또 161필지가 이것은 어떻습니까?
개인 소유로 됐기 때문에 체육부지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골프장 부지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67-2네요.
현재 골프장 부지가 총 230필지가 있는데 230필지 외에 또 161필지가 이것은 어떻습니까?
개인 소유로 됐기 때문에 체육부지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골프장 부지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허가과장 김찬진 아닙니다.
골프장 대표이사로서.
골프장 대표이사로서.
○허가과장 김찬진
○허가과장 김찬진 예, 경산개발 주식회사 대표 장병국 이렇게 나갔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허가과장 김찬진 예.
○허가과장 김찬진 예.
○공장등록민원담당 이영운 그 당시 조건이 먼저 나갔었습니다.
○공장등록민원담당 이영운
○허가과장 김찬진 사용승인이 준공검사입니다.
○공장등록민원담당 이영운 허가 시에 분할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아닙니다.
이것은 골프장에 근간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준공검사 건입니다.
이것은 골프장에 근간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준공검사 건입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아닙니다.
요즘 과거의 준공검사라는 말의 용어가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공검사라고 안 하고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과거의 준공검사라는 말의 용어가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공검사라고 안 하고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허가과장 김찬진 예.
건축허가를 낼 때에 진량 골프장의 땅이 그게 한 30만평 되다 보니까 필지별로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 넣을 때 상당히 큰 면적으로 다하지 말고 건물 짓는 면적만 지적분할을 하라 조건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적분할 안 하고 사용승인, 준공검사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한 겁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에 진량 골프장의 땅이 그게 한 30만평 되다 보니까 필지별로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 넣을 때 상당히 큰 면적으로 다하지 말고 건물 짓는 면적만 지적분할을 하라 조건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적분할 안 하고 사용승인, 준공검사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한 겁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허가과장 김찬진 예, 됐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윤성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미착공 인허가 현황을 받아보면 여기 현재 자료에는 2002년 7월 16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나갔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장입니다. 공장부분에 미착공 업체현황 해서 24건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5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건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입니다.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법시행령 19조4 공장설립 등의 승인취소 사유가 법 제13조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1, 2, 3, 4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호에 보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이전은 2년입니다.
농지는 2년, 건축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과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그 다음 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4건 중에 공장승인 날짜가 길게는 ’91년부터 ’97년도가 있습니다.
’91년이라면 1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3년을 본다하면 4번이나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미착공 인허가 현황을 받아보면 여기 현재 자료에는 2002년 7월 16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나갔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장입니다. 공장부분에 미착공 업체현황 해서 24건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5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건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입니다.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법시행령 19조4 공장설립 등의 승인취소 사유가 법 제13조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1, 2, 3, 4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호에 보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이전은 2년입니다.
농지는 2년, 건축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과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그 다음 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4건 중에 공장승인 날짜가 길게는 ’91년부터 ’97년도가 있습니다.
’91년이라면 1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3년을 본다하면 4번이나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규정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명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임의규정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4개 착공을 못한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확인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공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규정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4개 착공을 못한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확인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공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임의규정이라 해서 그점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행정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꼭 강제규정이 되어야 업무집행이 가능하고 임의규정이라 해서 지연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 동안에 그러면 이러한 법 내용을 가지고 촉구한 사실이 여기 보면 ’91년도에 무려 인가를 내준 사실이면 12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유창화학공업, 안창산업, 동성실업, 선진산업은 지금 ’91년도에 나갔어요.
12년동안 그러면 행정은 뭘 했느냐?
파악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꼭 강제규정이 되어야 업무집행이 가능하고 임의규정이라 해서 지연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 동안에 그러면 이러한 법 내용을 가지고 촉구한 사실이 여기 보면 ’91년도에 무려 인가를 내준 사실이면 12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유창화학공업, 안창산업, 동성실업, 선진산업은 지금 ’91년도에 나갔어요.
12년동안 그러면 행정은 뭘 했느냐?
파악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찬진
○허가과장 김찬진
○허가과장 김찬진 그 전에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촉구 사실이 아마 있다고 봅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여기에 보면 거꾸로 올라갑니다.
2001년도 2월 1일 붙임 명단에 없어서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과에 나갔네요.
허가과에 나가서 창업사업 계획승인에 따른 안내라 해서 나갔는데 이 붙임 명단을 내 주시고 또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떤 승인날짜와 소재지를 분명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월 5일 같은 날 보면 여기도 역시 승인업체 대표라 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3개 업체입니까? 상연에너지, 재경연사, 경연기계 이것 역시 그 동안에 몇 년도 나갔으며 촉구한 사실이 있으면 공문서 넘버까지 넣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독 근간에 와서만 이렇게 연달아 됐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농촌지역에 가보면 난개발이다 해서 공장을 착공만 해 놓고 버려진 공장부지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가뿐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또 농지라든가 산림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부서와관리부서가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그 관리부분 총체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는 걸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허가과에서 허가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개선점을 한번 마련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과는 허가만 내주고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건이 나갔다 하면 1,000건 나간 중에서 현재 결과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결과가 나왔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허가과에 총 1년의 접수넘버가 얼마나 와 있습니까?
2002년도 총 넘버 아십니까?
일련번호 나와 있어요?
2001년도 2월 1일 붙임 명단에 없어서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과에 나갔네요.
허가과에 나가서 창업사업 계획승인에 따른 안내라 해서 나갔는데 이 붙임 명단을 내 주시고 또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떤 승인날짜와 소재지를 분명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월 5일 같은 날 보면 여기도 역시 승인업체 대표라 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3개 업체입니까? 상연에너지, 재경연사, 경연기계 이것 역시 그 동안에 몇 년도 나갔으며 촉구한 사실이 있으면 공문서 넘버까지 넣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독 근간에 와서만 이렇게 연달아 됐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농촌지역에 가보면 난개발이다 해서 공장을 착공만 해 놓고 버려진 공장부지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가뿐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또 농지라든가 산림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부서와관리부서가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그 관리부분 총체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는 걸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허가과에서 허가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개선점을 한번 마련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과는 허가만 내주고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건이 나갔다 하면 1,000건 나간 중에서 현재 결과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결과가 나왔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허가과에 총 1년의 접수넘버가 얼마나 와 있습니까?
2002년도 총 넘버 아십니까?
일련번호 나와 있어요?
○허가과장 김찬진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5,962건 해 가지고 해결된 게 5,765건이고 불과 반려는 47건밖에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대표적으로 공장현황만 받았습니다만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관계도 역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결과가 나오면 허가과에서 기결로 하든지 표시로 해서 항상 누가 고 누가 묻더라도 현재 현황이 어떻다 하는 걸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를 보면 132페이지 가운데쯤 자료에 보면 사유가 보완서류 기한내 미제출이라고 돼 있네요.
133페이지에도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보완서류를 기한내 미제출이라고 이렇게 해서 반려한 사실이 있지요?
농지전용 신고를 했는데.
133페이지에 농지전용 허가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유에.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를 보면 132페이지 가운데쯤 자료에 보면 사유가 보완서류 기한내 미제출이라고 돼 있네요.
133페이지에도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보완서류를 기한내 미제출이라고 이렇게 해서 반려한 사실이 있지요?
농지전용 신고를 했는데.
133페이지에 농지전용 허가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유에.
○허가과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허가과장 김찬진 133페이지 두 번째 농지전용허가 사천해 하는 분요.
이것은 보완서류 기간내 미제출 했는데 사실 이것은 사유가 도로가 없어 가지고 도로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확보한 서류를 넣으라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이것 사실은 보완서류라기보다는 도로를 확보 못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3번 이것도 진출입 도로가 안 돼 가지고 진출입 도로를 땅을 사 가지고 사유권 확보해 가지고 도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것 사실은 보완서류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진출입 도로가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완서류 기간내 미제출 했는데 사실 이것은 사유가 도로가 없어 가지고 도로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확보한 서류를 넣으라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이것 사실은 보완서류라기보다는 도로를 확보 못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3번 이것도 진출입 도로가 안 돼 가지고 진출입 도로를 땅을 사 가지고 사유권 확보해 가지고 도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것 사실은 보완서류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진출입 도로가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저희들이 사실 사유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보완서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농지전용 해 줄 수 없는 사유가 다 있는 겁니다.
○윤중호 위원 농지전용을 할 때는 반드시 전용을 받으려고 했는데 서류를 미제출 해서 반려를 했다 하길래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사유에 보면 농지법 제39조2항1호로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9조1항이 있는데 농지법 39조1항, 2항이 뭡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사유에 보면 농지법 제39조2항1호로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9조1항이 있는데 농지법 39조1항, 2항이 뭡니까?
○허가과장 김찬진 우량농지기 때문에 개량된 농지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는 농지법이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량한 농지.
○허가과장 김찬진 예, 그런 것을 우량농지로 봅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정확한 조항은 제가 조문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농지법 39조1항3호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시설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위해 저해할 우려가 있는 농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있습니다.
정확한 조항은 제가 조문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농지법 39조1항3호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시설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위해 저해할 우려가 있는 농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허가과장 김찬진 죄송합니다.
이것은 책자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자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이것은 철파이프조 1층 창고 363㎡이 있고 또 샌드위치판넬 1층 식당 31.2㎡, 또 1층 화장실 8㎡ 이렇게 해서 3동의 불법건물이 적발되었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3건이 돼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여기에 하천부지 무단점유를 133㎡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허가과장 김찬진 그것이 원칙은 구거나 하천은 복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하더라도 재난의 위해나 다른 시설에 지장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받았습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윤중호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별첨하셨다 하는 건물배치도하고 실제로 그 건물이 위치가 그렇게 돼 있는지 실측한 실측도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별첨하셨다 하는 건물배치도하고 실제로 그 건물이 위치가 그렇게 돼 있는지 실측한 실측도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인허가 민원처리 시 신중한 검토·처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1년전에 우리가 동네에 혹시 인허가 문제 있으면 주위 민원에 혹시 그것 될까 싶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26페이지 두 번째 인허가 민원처리 시 신중한 검토·처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1년전에 우리가 동네에 혹시 인허가 문제 있으면 주위 민원에 혹시 그것 될까 싶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하게 여론이 될 정도의 큰 것은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추어 합니다.
저희들이 주요하게 여론이 될 정도의 큰 것은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추어 합니다.
○우영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남산 경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들어가는 상대온천 인흥리에 그때 허가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자꾸 어떻겠나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답변 바로는 못하겠지만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면 남곡리 옆 갈지리에 큰 교회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남산면으로 봐서 큰 건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의원이 있으면 한번 서류라도 해서 보고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꾸 뭐냐고 묻는데 사실 못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 138페이지 보면 경산신문에 난 것 좋은 말 나와 있네요.
경산시 허가과에서는 23만 시민 여러분을 지극 정성으로 「지극 정성」은 한문으로 표기해 놓았네요.
지극 정성! 이것 국문 써도 되는데 지극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 23만 시민 대표들은 시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챙겨줄 수 있는, 글을 참하게 써놓고 연락이 없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남산 경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들어가는 상대온천 인흥리에 그때 허가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자꾸 어떻겠나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답변 바로는 못하겠지만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면 남곡리 옆 갈지리에 큰 교회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남산면으로 봐서 큰 건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의원이 있으면 한번 서류라도 해서 보고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꾸 뭐냐고 묻는데 사실 못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 138페이지 보면 경산신문에 난 것 좋은 말 나와 있네요.
경산시 허가과에서는 23만 시민 여러분을 지극 정성으로 「지극 정성」은 한문으로 표기해 놓았네요.
지극 정성! 이것 국문 써도 되는데 지극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 23만 시민 대표들은 시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챙겨줄 수 있는, 글을 참하게 써놓고 연락이 없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예, 죄송합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불가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예 안 되니까 아예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이고 반려라는 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 손만 보면 허가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이걸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 새로 보완해서 허가 받아 나간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